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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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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1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7년 11월  28일(수)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증인선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증인선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경익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한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06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중복 질의, 또한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은 삼가하여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확산 파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 추진된 업무를 올바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어 군민과 함께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현지사업장 준비 등 감사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신 실․과․소, 읍․면 공무원 여러분, 특히 하위직 직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증인선서 

(10시02분)

○위원장 경익수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선 서】
본인은 여주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5항과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여주군수
○위원장 박용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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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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