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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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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7년 11월 29일(목)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자치행정과
  5. 다. 민원봉사과
  6. 라. 세무과

  1. 부의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자치행정과
  5. 다. 민원봉사과
  6. 라. 세무과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경익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군이 그 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잘못에 대한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실과소, 읍․면, 부군수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하여 건별로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질의는 다음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1만 여주군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어제는 현장점검을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또 우리 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행감을 하면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올해는 웬지 날씨가 점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요는 우리 군정을 담당하고 있는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영을 해왔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날씨도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또 직원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안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에서 현재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제안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11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년도에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심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12월달에 심의를 해서 저희가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156건을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서 딱 1건만 착안사항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무원이 제안한 게 11월 30일까지 1건씩 전부다 내라고 해서 11월 30일까지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긴 들어오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까지 공무원제안이 3건, 군민제안이 9건 해서 12건밖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심의를 해서 12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참여의식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가는 무의미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고 지방신문이라든지, 메스컴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거의 강제적으로 내라고 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해를 거듭하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안이 별로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내는 안들은 대개 군정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안내용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슨 골프대회를 갖다가 세계적인 골프대회를 여주에 유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로써는 우리 여주군조례에 의해서 금상이 2백만원, 은상 15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그렇게 획기적으로 좋은 안은 별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많은 군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 여주군에서는 다각적으로 군민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추후에 이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주 전군민이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터넷에만 제안제도 운영을 한다고 홍보를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신문에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질 못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그러면,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제안제도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각 읍․면 주도아래 제안제도를 수집하고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제안제도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민들이 작년에는 1년 동안 들어온 게 2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9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군민제안이 상당히 여러 건이 더 들어왔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는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니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인당 1건씩 의무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제도개선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제안제도 운영이나 여주군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 의정비에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금 이 주민설문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제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질의내용이 잘 하셨습니다만, 군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의원들한테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대상은 1,693명으로 했고, 수거매수는 1,243매로 했습니다마는, 수거율 73.4%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 설문방법의 내용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설문조사에 비교가 없습니다. 비교가 없고, 여기에 비교가 딱 하나가 나와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겁니다.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우리 군의회의 경우 연간 2,250만원, 그래서 전국평균 2,776만원 뭐, 경기도 평균 3,09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경기도의 30위로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을 때에 전국의 최대 의정비를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하위의 의정비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비교표를 보고 과연 우리 여주군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적정하다 아니면, 적다 많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감이 들고요. 향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거의 반대론자가 많은데, 제가 맨끝의 얘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부정적인 의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의견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 예산만 늘어났다.」 
저희들이 여주군의회에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 전액공개를 요망한다.」 
의정비를 전액공개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일 안 하면 주지도 말라.」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인 얘기가 되니까 부정적인 예로 지워보겠습니다. 
「무료봉사정신으로 하라.」
어차피 무급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변환해서 정무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 의견이 아니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직을 무급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니까 이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으니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제를 반대한다.」
이것도 역시 저희 의원님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만큼 일을 해라.」
이것은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더 이상의 일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적게 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봉사정신이 결여되었다.」 그러는데 봉사정신이 과연 결여된 것인지, 또는 우리가 명예직에서 봉사직으로 가고, 또 이제는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가는 입장에서 좀 그런 입장이니까 뭐, 저희들은 봉사도 더 해야 되고, 또 유급적인 입장에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실적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의정비를 더 줄여야 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군 쪽에서는 저희들이 2위를 하고 있죠. 2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직 전체적인 전국의 자립도가 맞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금을 도입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아직은 의원님들의 성과금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직 공무원들도 성과금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히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삭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를 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공개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것은 공동발의도 있고 개인발의도 있으니까 존치로 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의정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현 의정비에서 타당성도 있고, 또 불합리한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줬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타 시․군의 형평성 조절」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라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맞아서 한번 지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잠정결정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것은 뭐, 과다하게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원 필요없다.」
이것도 역시 저희 의원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의정활동 실적을 군민에게 보고하고 인상안은 납득이 필요하다.」
이것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얘기를 해서 설득은 설득대로 이해는 이해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것은 그대로 보겠습니다.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인상폭이 큰지 아닌지는 전체적인 비교를 둬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그냥 두고 들어가겠습니다. 
「무보수로 일해야 된다.」
이것도 무보수는 지금 아니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발견되어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냐 하면요. 군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정비는 올려주되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 한 만큼은 올려줄 수 있고, 우리 군정에 군비 재정이 확립되면 올려줄 수도 있다 그러한 얘기가 여기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죠? 지금 감사실장님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오늘 제 첫 발언으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비가 적다 많다보다는 의정활동비는 지난번 2년 전에 의정활동비를 할 때에는 회기를 80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80일 회기를 보기 때문에 그 회기 80일을 보기 때문에 2,25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금년도는 249일이죠, 근무일수가? 내년도는 250일이 근무일수인데 그 근무일수대로 저희들도 근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의정활동비는 재작년에 책정되어 있던 2,250만원에 80일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공직자들하고 똑같은 내년도 250일을 놓고 의정활동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저희 의정활동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2,250만원에서 3,720만원으로 확정되었을 때 저희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왕이면, 좀 더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 상황상황 부분 비교데이터를 했을 때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정말 잘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설문조사를 하실 때에는 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일단은 조금 더 비교가 가능하도록 의원님들한테는 전부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조금 더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완을 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해서 의원님들을 유급제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봉급이 법령에 의해서 주듯이 의원님들도 법령에 의해서 주도록, 그래서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나 면적 이런 것하고 감안을 해서 어떤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법령개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면 법령개정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령개정 건의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다음번에 이 설문조사를 또 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한 게 아니고 작년 4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4월달에 했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작년에 심의를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심의할 적에 작년도 한 것하고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모든 설문조사를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한 설문조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중점적으로 2~3분 정도로 짧게 질의 해주시고요, 답변하실 때도 답변을 명백하게 2~3분 정도로 짧게 빨리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건수가 작년의 한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를 좀 짚어보고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작년도에 나온 게 몇 가지 좀, 다는 얘기할 수 없고요.
군정조정위원회를 공무원 위주의 획일적인 운영보다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며,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민간인 위원들을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들을 위촉을 해볼까 하고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1년에 군정조정위원회가 꼭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을 하게 되는데 대략 1년에 30번 정도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대개 아침 8시 반 정도에 소집을 해서 하게 되는데 민간인 위원들을 갖다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정해서 알려주고 오후 시간대에 주로 해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민간인 위원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안건 중에서 만약에 어떤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답변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군정방향이 획일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들도 영입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1년을 지켜봤는데도 획일적으로 간 게 사실 몇 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주군의 전체 현안사항이 대두되고, 정말 중요한 사항은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을 하면 좀 더 군정이 올바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향후 1년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금사체육공원 토지보상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이따가 그러면, 회의시간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선물신고 운영 실적 및 제안 및 창안제도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작년도에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직자 선물은 신고 들어온 게 없고요. 공직자 제안제도에 관한 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제안제도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실적이 미미해서 11월 30일까지 전체 직원이 1건씩 제안을 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특별한 창안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채택한 것이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행을 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법인카드 관계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것도 차후에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공직자가 7백 여 명이 되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특출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좀 도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남한강 소식지와 타 언론매체와의 홍보효과의 차이점과 지역신문의 활용방법 및 남한강 소식지의 배부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여러 가지로 개선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남한강 소식지는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발행을 해오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이고 내용이 신선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남한강 소식지를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배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배부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조를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여성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매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배부되는 것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읍․면에 거의 같은 금액으로 사업비 예산책정을 했는데, 조그마한 면이나 큰 면이나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하다보면, 큰 면에는 사실상 턱도 없이 모자라는 예산이고 조그마한 면에는 면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실정으로 편성을 했는데 2007년도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도 같은 맥락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읍․면의 사업비를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인구와 면적을 비례로 해서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면적을 나누어서 A등급을 받은 여주읍은 금년도까지는 7억원, 그 다음에 B등급을 받은 가남면, 북내면, 대신면은 5억 5천만원, 그 다음 나머지 면은 5억원, 4억 5천만원 이렇게 등급을 둬서 네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주읍은 이번에 오학지구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7억원 하던 것을 내년도에 8억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가남면이라든지 대신면은 금년도에 5억 5천만원을 했던 것을 6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등을 둬서 하긴 하는데 큰 면에서 생각하면 조금 너무 차이가 적은 것으로 느끼실 수 있고 작은 면에서 생각하면 작은 면에는 오히려 큰 사업이 우리는 별로 없는데 이것도 너무 차등을 두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이 사항이 주민편익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인데 어떤 옛날부터 어떤 사업을 하면 읍․면에 1건씩 공히 주던 그 예산편성이 지금도 답습되지 않나, 여주군 예산편성이 옛날에 하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되어 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많은 곳에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적은 곳에는 형평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만큼 여주군에서는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제 했던 방법, 또 우리 선배님들이 하던 방법 그것을 탈피해서 여주군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무래도 큰 면에는 큰 사업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외에 다른 큰 사업 같은 것도 여러 건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예산지원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여주군에서 지금 시․군간 경계지역이라든지 도간 경계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모든 주민숙원사업비를 싹 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고 그것을 전부다 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결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통해서라도 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것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경계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을 더 지금 편성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군 경계는 더 예산을 투자해서 잘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이런 몇 사람, 한두 사람의 어떤 발상에 의해서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 거기에다 예산이 또 보여주기식 행정에 예산이 발맞추어서 같이 간다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소외감 받고 같은 여주군민으로서 또 모든 일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주군민 모두다 동참을 하자 하고 몇 사람의 발상으로 인해서 여주군 예산이 몰아서 가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시정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의원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좌우간에 그 어떤 시․군 경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천시 쪽에는 어떤 주민생활편익사업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 경계를 넘어오면서 잘 안 되고 그러면 시․군간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주군이 운영하는 예산이 11만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는 없겠지만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골고루 될 수 있으면 배분되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앞으로 분 발르기식 예산은 집행 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은 여주군 공직자들이 제일 모범적인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직자의 모범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신문구독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다 틀려요, 부서마다. 그래서 읍․면에도 조사가 다 틀렸고 해서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제일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할 기감실에서 이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도 서류가 틀리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공직자와 실과를 관리를 하고 계실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지 않는 신문이 매일 수 백 부씩 각 실과마다 쌓이고 읍․면에도 다 쌓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안을 가지고 계신지? 공무원들은 신문에 선택의 자유도 없느냐는 그런 신문에 배부된 독자투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신문구독 내용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자료를 가지고 뽑았습니다마는, 각 실과소 읍․면의 신문구독 현황을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각 읍․면과 실과소에 독자적으로 전부 다 예산집행 되니까 어떤 데 어떤 신문을 얼마나 보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구독현황을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서 감사자료가 들어온 대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을 했지, 저희가 자발적으로 다른 실과에 어떤 신문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전부 받은 거라는 것을…….
최예숙 위원   
 이 자료를 언제 받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번에 받았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번에 받으셨는데 이게 감사자료에 들어간다는 것은 각 읍․면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의원실에서나 자료요구한 것하고 어떻게 감사실에서 자료요구한 것하고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지만,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틀린다고 보면 그 방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제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질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를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그것은 해당부서를 문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낸 자료하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틀리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또 보지 않는 신문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대책안에 대해서 많이 고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신문은 각 실과별로 만약에 계가 7개 계가 있으면 7부를 봤었습니다, 신문사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부 이상 보지 못하도록, 어떤 신문이든지 1부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해서 전부 다 1부씩을 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방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지 않는 지방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의 애로사항도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법규에 보면, 자치법규에 5개월만에 바뀐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1년도 안 된 자치법규를 바꾼다는 것은 좀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대개 아마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바뀌니까,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해당된 조문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최예숙 위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세 번씩 심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예숙 위원   
 왜 세 번씩 심의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심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을 갖다가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면 금년도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중학생은 몇 명 정도를 주고 고등학생은 또 몇 명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1안, 2안을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재작년에도 요구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읍․면으로 배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결정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무관이 20명씩 모여서 하는 일이 이미 읍․면에 숫자를 배부하고 전부 추천을 받은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냐, 그러면, 기준을 어려운 사람에게 둘 것이냐 아니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둘 것이냐, 뭐, 조금이라도 심의를 하는 것이 있어서 1안을 선택할 것인지 2안을 선택할 것인지 3안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한 구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심의하지 않는다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속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하여튼 기감실장님이 다른 이러한 모든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주 도자기 브랜드 선정을 위한 설문실시를 해서 보면, 149명이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128명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박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중심의 모든 설문이나 조정위원이나 간다는 게 좀 더 그 부분을 잘 다뤄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설문조사 할 적에 어떤 이장님들한테 어떤 설문지를 나눠준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설문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좌우간 그것은 민간인한테 조금 더 설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당 실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하여튼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기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감실장님은 회계과에 굉장히 많이 계셔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 지방재정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군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아주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집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우리 지방재정의 일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기감실에는 감사계도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기감실장님이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기감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주민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어떤 자료를 보여 드리냐 하면, 제가 이런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그런데 공급자가 없습니다. 공급자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18만원짜리가 세금이 얼마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국세입니다. 
장학진 위원   
 국세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이러한 내용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또 하나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큰 겁니다. 전체 액이 1억이 넘는 돈인데 세액이 98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공급받는 자의 이름만 이기철이라고, 진상명품전 추진위원회 이기철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980만원 돈이 어디로 가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은 지방재정운영 상태에서 기감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부 민자보로 나갔거나 그런 사업 같은데요, 정산보고를 받을 적에 조금 더 잘 신경써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면서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가세가 다행히 신고가 되어서 부가세를 국세로 납부를 했으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부가세가 공중에 떠버린다든가 아니면, 공급하는 자하고 공급받는 자하고의 밀약이 이루어져서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기감실장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런 문제는 여주군의 감사계라든가 도감사관이 체크를 못한 겁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지방재정에 대해서 민자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기감실장님이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만약에 세금이 누락이 되었다면 세금은 당연히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법인카드제를 의무화하자 해서 각 실과소, 읍․면을 두 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발행을 해서 법인카드로 집행을 하면 그렇게 되는 사례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첫 번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전체를 전부다 법인카드화 해서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기감실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동세무서에서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만, 추징세액에 대해서 전부다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납부 안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조금 하고, 마찬가지 이런 물권을 각 실과에 감사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챙겨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자보가 투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분장사무를 좀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를 보니까, 거기에 여주군 IC상징물 관리가 나옵니다.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11만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상징물 조례가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징물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아마 군민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상징물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징물을 처음에 만들 적에 맨 처음에 군기를 만들고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그럴 때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별로 홍보한 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이후에는 홍보한 사실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주군민이라면, 또 여주군의 출향인사라든지, 또 경기도에 여주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면, 여주군의 상징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주군민들이 답변하는 사람이 10명이면 아마 1명 정도, 2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놨는데 상징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여주군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적극적으로 군정을 펴나가는데 홍보를 해서 여주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징물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상징물을 처음에 제작할 때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기가 어떻다든지, 군의 어떤 군새나 군나무나 이런 걸 해서 전부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상징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브랜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브랜드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같이 상징물도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알고 하여간 그것도 1년을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에 보면, 자치복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자치복권이 있죠, 분장사무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복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아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박명선 위원   
 여주군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복권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복권 발행하지 않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향후 계획도 현재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복권에 관한 조례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복권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분장사무에는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향후는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물론 총괄부서인 저희한테 자치복권에 대한 분장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특색사업으로 뭐를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향후 내년도 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조례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조례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여주군 조례․규칙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간에 1년 동안에 조례개정, 또 안 쓰는 조례 이런 것은 많이 삭제가 되고 그래서 그간에 기획감사실에 탁주호 팀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개선 방안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건 그냥 그렇게 1년을 지켜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그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올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년에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도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이게 과연 제안심사위원회가 필요한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할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여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발전소에서 1년에 대략 1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돼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돼서 오면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1년에 2개면 정도, 1개면에 대략 5천만원 정도 소규모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어떻게 서정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우리 10개 읍․면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순서대로 가면서 1년에 2개면씩,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 사업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발전소에다가 제출하고 발전소에서 승인돼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여주군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된 사항은…….
박명선 위원   
이게 9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95개 정도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박명선 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마 조례를 다시 훑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해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지금 보면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등등 해서 각 부락이나 단체나 무슨 개인에게 주는게 엄청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사업신청이라든지 중간에 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나중에 사업이 완료돼서 완료를 하는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실적 보고라든지 완료보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정산검사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하는 과정, 이런게 조례에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자보나 민경보에 대해서 이 조례 말고 각 실․과․소별로 아마 추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침이나 규칙이나 내려준 것도 없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아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한 사항과 같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려면 법인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카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법인카드로 결재하도록…….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법인카드로 집행하지 않은게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다시 한번 전부 실․과․소, 읍․면 회의를 해서 100% 다 법인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투명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법인카드 사용하는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건데 이게 조례나 지침이나 규칙에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하면서 지침을 우리가 시달을 했거든요. 지침시달 해서 그런 보조금을 전부 다 100% 카드제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핵심은 카드를 운영해라, 이렇게 내려 보낸 지침이 있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에 그런게 나타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보조금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정산 검사까지 이게 구구각색으로 다릅니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또 사업실적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정산검사는 하게끔만 되어 있어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가 어떤 부서는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늦게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아예 안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여주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더 담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보조금 조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내용에 보완해서 담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도 1년 뒤에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례를 몇 가지 얘기를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탁 관계라든지 금품을 받는 행위제한, 건전풍토, 공직풍토 조성 위반시의 조치, 이런게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이것으로는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선물을 받았다고 신고 들어온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식사를 접대를 받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접대를 받아야지 그거를 초과하면 안된다든지, 그런 행동강령이 있어서 그거는 지키도록 누차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규칙은 정해 놔야 하겠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로 경각심도 갖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죠?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운영이 잘 된 사례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명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지명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범관 전 고검장을 저희 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령의 해석에 어떤 의문사항이 나는 것은 두 분 고문변호사께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또 법원이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서 두 분 고문변호사를……. 서울에서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주에 있는 분을 위촉했을 경우에 소송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이범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또 여주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범관 변호사가 여기까지 오시려면 힘드니까 이명우 변호사를 활용하고 해서 여주군이 소송 승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뒤져도 승소율이 이렇게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저희 여주군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제가 몇 가지 그렇게 한 건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조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도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도 감사 지적이나 이런 자료가 안내려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적 건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훈계에 징벌이 됐습니다. 단,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되나 민원처리 실태에서 “주의”가 세번 있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여주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서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것보다 여주군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의 처리에 감사지적을 받을 정도면 여주군 공직자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민원처리에서 훈계를 받고 그런 것은 아마 민원 응대할 때 조금 응대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훈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아주 상당히 친절하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인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북내면에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 같은 것을 허가신청 했다가 여주군에서 결국은 반대의견을 제출해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불허가 됐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내신 분이 우리 관계공무원을 상당히 심하게 질타를 했고, 또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대화를 하다가 바깥으로 나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을 훈계를 전부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내용은 민원인이 적합치 않은 민원을 가지고 요구했더라도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민원인에게 대했다고 해서 “주의” 경고를 준거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등원의 날 말씀드렸지만 요즘 집행부에서 내 놓은게 이슈꺼리가 되면 그게 각 면단위에 나가서 면단위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안한 말도 의원들이, 이번에 특히 체육공원 하는 거나 아니면 인조잔디 까는거, 그 다음에 품실제나 참외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의회에서는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잘 해보자”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의 다 공무원들 입에서 “무슨 모 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게 삭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감실장님 얘기를 듣고 아마 감사반에서 면에 가서 그 얘기를 추적을 하는데 추적해 가지고 조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기감실장이 꼭 얘기는 해서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하시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그래서 누구인지 추적을 해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심하게 야단을 쳤는데, 저도 야단을 쳤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는 안했거든요. 신분상 조치는 안했는데 바깥에다가 얘기를 할 때는 공무원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상당히 질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꼭 훈계나 어떤 문책도 문책이지만 이미 상사한테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적발이 돼서 심하게 꾸지람을 받는 것 자체가 문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훈계를 주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은 앞으로 계속 도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를 통해서 감사계장이 나가서 조치를 취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치가 주의나 훈계,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분상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은 인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시말서 한장이라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각심이 되는 거지 그냥 기감실장님 마음대로 훈계를 주고 야단쳤다, 그거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가 정말 협조하는 그런 자세라면 그런 것도 기감실장님이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감사요원도 계시지만 좀더 감사계가 정말 양심에 가책없이 정말 떳떳하게……. 다른데 같으면 감사계는 주무 부서장이 인사를 안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여주군은 군수님이 감사계장을 인사를 하니까 이건 도통 윗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상에 감사계는 못할망정 기감실장님이 감사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감사계에 배치되면 승진을 해서 나가기 전에는 2년간 전보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감사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승진시켜서 내보내기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감사계에서 다른 데로 부서 이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2년 이상 근무토록 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가장 점수를 적게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잘못된 부분을 매일 적발하고 공무원들을 매일 야단을 치고 그러다보니까 다면평가를 하면 가장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사람들이 감사계 직원인데 인사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체감사 할 때 지적사항 중에 가장 엄하게 다루실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외 수당 같은거, 특별근무수당 이런거…….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외식하고 나가서 타먹는거, 아마 감사계에서도 몇 건 적발해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회수조치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회수조치도 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치졸하고 가장 나쁜 거거든요. 시간외수당 근무도 안하고 외식하고 시간외 수당을 타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의 조치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정말 감봉조치 이상을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에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여주군은 비교적 그래도 세콤시설을 활용해서 시간외 근무를 본인의 지문을 찍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일찌감치 도입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투명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가 감사계 직원들로 하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나간 직원은 제가 몇 명을 발췌를 했습니다. 실․과별, 읍․면별 발췌를 해가지고 감사계 직원들을 밤에 그 사람이 뭐를 하는지 가서 확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감사계 직원들이 2달 동안 밤잠을 못자고 계속 추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무엇까지 했냐하면 전산팀에다가 전산계장보고 지시해서 만약에 밤중에 가서 보면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감사계 직원이 가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너 뭐 하냐”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밤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전산팀에다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거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 자름대로 사무실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은게 있습니다. 사진 찍은 날짜하고 근무한거, 그러니까 텅빈 사무실에 그 날짜에 그 사무실에 수당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못해서 여기 못 내놓고 있는데 아마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는 그 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조치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올해 규제대책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특히 군 특전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주군 시끌벅적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전사 이전문제 때문에 군수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몇 일 후에 그 면장이 그것도 휴일을 통해서, 그것도 면사무소에서 주민을 동원해갖고 찬성을 하는 유도 발언을 했어요. 주민을 동원해갖고 유도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찬성 유도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그때 당시 군부대에서 와가지고 강천면에서 이장 회의 끝나고 나서 군부대 유치 희망을 와서 한 바가 있고, 그 다음 날 여주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규제대책위원회에 와가지고 강천면 걸은리에 군부대가 들어오기를 희망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걸은리에서 군에 와가지고 집단 데모를 했거든요. 데모를 했는데 그날도 면장이 여기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얼굴 나타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제가 면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면장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당연히 당신네 면에 군부대가 간다고 그쪽에서 와서 면에 와서 설명을 했고 규제대책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당신 나름대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주민의 뜻이 어떤지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해당되는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얼굴도 안 내밀고 그러는 거는 면장으로서 처신이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그런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나중에 어떤 회의실에서 찬성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찬성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일체 말도 안되는 얘기같고요.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 위원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그 면장하고 그 위원하고 서먹서먹한 감이 있답니다. 심지어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우리 군수님과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기자회견까지 한 부분을 일개 면의 면장이 그렇게 찬성을 하고 그랬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찬성을 만약에 유도를 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규창 위원   
 찬성을 한 부분을 주민이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들도 아는 부분이고요, 또한 규제대책위원회 예산을 우리가 세워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워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실에 직원을 두라고 예산을 세워 준게 아닙니다, 본 뜻은. 실장님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그때 예산 승인하실 적에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라는 거는 구체적인 내역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규창 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거기 돼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은, 그 내역을 솔직히 10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규제대책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10년 전부터 여주군 자체적으로는 있었어요, 우리 민간단체로는. 자발적으로 돈을 자기네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시나 군에서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도 그러한 집회활동을 할 때는 군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소요기금이 필요하니까 군에서 세워 줘갖고 그걸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세워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거를 행사 쪽으로 안 나가고, 심지어는 이번에 군 특전사 이전문제,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찬성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 때문에. 나중에 질타를 하니까 반대의사 쪽으로 돌아다녔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감실장님께서 통제를 잘못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사무국장이 찬성을 유도하고 다녔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있고 그러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컨트롤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찬성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나오고, 조금 행동이 신중치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행동이 신중치 못하다”, 그래서 엄정하게 “잘 좀 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 않도록 컨트롤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이 대략 56.5%, 그 다음에 인건비 쪽으로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집행한 것이 대략 43.5% 정도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기감실장님께서 각 면장님이라든가 실․과․소에 부속돼 있는 그런 분들께서 솔직히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수가 추진하는 거, 의회가 추진하는 것을 같이 동일하게 하는데 면장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건 앞으로 기감실장님께서는 조정을 잘 해주셔갖고 원활하게 군정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날 당사자가 바로 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면장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게 장소가 간매리로 갔습니다. 간매리로 가서 간매리 이장이 앞장을 서서 “간매리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날 그 자리에서, 품실제가 개최되는 날 개회식 끝나고 그날 이게 벌어졌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욕지거리까지 나오는 험악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저 때문에 욕지거리가 된건 아니고,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게 됐는데 조금 더 면장님이라든가 군에 간부님들은 그거를 말씀을 하실 때 군수님이 의향을 가지고 있는건지 아닌지,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전달을 해서 주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잠깐 집행부 누가 흐름이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쏠려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면장님들이 자질이 없으면 솔직한 얘기로 젊은 과장님들, 계장님들 앞으로 일할 사람들 많아요. 
그런 조치도 과감하게 이제는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제가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규제대책위원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감실장님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거기는 규제대책에 금액이 얼마, 그런데 거기에 보고할 때 사무국장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은 두지 말자, 사무국장을 두지 말고 간사 하나면 되니까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는 규제대책위원회에서 서울도 많이 가야 되고 행사도 많이 치러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편성되고 나니까 사무국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거 누구 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그렇게 해서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부대 이전의 문제에 따라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찬성 쪽의 발언을 하고 다녔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강천면 주민들이 그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날도 사과를 해라 마라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아마 기감실장님이 다는 못 하실거 같지만 사후조치라도 명확히 해 주시는게 기감실장님의 위신도 서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집행부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확립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번에 사무국장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했고요, 자제를 해라,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 「의제21」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국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이우순 팀장한테 제가 시켜가지고 예산 신청된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의원님께 전부 나눠드리고, 저희가 이우순 팀장이 개별적으로 처음에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는 환경보호과까지 설명을 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할 때까지는 일단은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부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나눠 드린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간사는 필요하고 사무국장의 급여만큼 집행위원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삭감조치 됐다가 그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향후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날 예산 다룰 때 얘기가 될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패소가 1건 있습니다. 그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오학에 장례예식장 들어온게 있었어요. 그걸 불허가 처분을…….
박용일 위원   
 장례예식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왜 졌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불허가 처분한 것이 잘못 했다고 그래서 패소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불허가 처리가 잘못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패소에 대해서 기감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주군에서 힘이 없는 민에게는 강하고 힘이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약한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패소한 사업장에 대해서 패소한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 폐수를 방류를 하는 것을 마을의 이장이 신고를 하니까 “물을 떠와라”, 이장이 모르고 조그만 물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가니까 “큰 통에다 받아와라”, 또 큰 통에 받아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그 기업의 담당자 삼자가 입회를 해서 받아야 된다”, 그 후에는 연락을 하니까 그 회사에 담당도 안 나오고 담당공무원도 안 나와서 할 수가 없어서 파출소 직원을 불러서 파출소 직원이 받아서 담아서 밀봉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그래도 “안된다” 그래서 이장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작태로 하는데 이거 도저히 소용없는 일이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소송 패소의 이유보다 힘 있는 곳엔 약하고, 힘없는 민에게는 강한 이런 여주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강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수를 하는 거는 환경보전에도 관련된 법에 의해서 채수하는 방법까지 이미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공무원이 채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채수하는 병 자체도 채수하는 병이 색깔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색한 병에다가 채수를 해야 되고, 채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법적 규정을 지켜서 채수를 해야만이 성분 분석을 했을 적에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거지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채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성분 분석을 해서 그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수하는 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가서 채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떤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데 감사하실 적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민원인 편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 관계는 그 사업자는 비교적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다수의 주민이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군에서 결국은 불허가를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면 패소가 예상이 돼서 그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그냥 허가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불허가를 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갔고, 결국은 행정소송을 하면서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변호사까지 소송수행을 했습니다마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패소를 예상했던 사항이 되고, 그리고 힘없는 주민에게는 강하면서 힘있는 기업이나 힘있는 사람에게는 약한 그런 면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항상 거론됐던 소식지에 관한건데 올해까지 현황을 보시고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지 신문이 7천만원 정도, 전체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꼭 봐야 될 신문만 봐서, 이게 전부 다 혈세거든요. 군민이 내는 혈세를 내 돈처럼 정말 아낀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꼭 봐야 되는 지방지만 보고 그 나머지는 받지 않는걸로 기감실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문을 보고 안보고 그거는.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기획감사실 3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문에 어떠한 보도가 됐는지를 전부 알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든 신문을 전부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군수실․부군수실에는 어차피 전체 신문을 전부 다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실․과와 읍․면에 관한 거는 물론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결정할 사항이 되긴 되겠지만 일단은 실․과․소장, 읍․면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그쪽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에 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를 공무원이 만들다보니까 좀 구태의연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소식지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우리 소식지에 실을 것을 좀 받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편집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저 보다는 좋아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배부되는 부분도 잘 배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하고 협조를 해서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배부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관한 거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같은 것이 횟수가 제한되고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는 군에서 군정을 뭘 하는지를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식지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식지에 많이 의존을 해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잘 실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하는 것도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편집하려고 노력하는데 최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의 금년도 업무보고에 첼시유통단지로 인해서 여주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있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다른 설명 없어도 A동과 B동 중간 사이에 20미터에 법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정식 승인은 아직 안 난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아직 가 승인 상태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 승인상태가 계속 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정식 승인상태를 해야 되는건지 그거는 기감실장님의 관할은 아닌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감실장님이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든요.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저희 여주군만 받은게 아니고 건설교통부도 받았고 경기도도 받았고, 우리 여주군도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 조치 지시에 의해가지고 일단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종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신세계첼시에서 여주에다가 물류센터를 더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설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결론이 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평수는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첼시처럼 똑같은 상황이 됐어도 다른 사람이 다른 업체에서, 대형 회사에서 들어왔을 때 똑같은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 상당히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군의 흐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뭐냐하면 사실 그 첼시 때문에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데 갖다가 자문을 구하고 서류를 갖다 내려고 그러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말 확고하게 이제는 서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제시)
이게 첼시 전체적인 땅입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승인이 안난 거예요.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가 승인상태에서 해주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는게 이 접속도로가 붙여져야만 승인이 납니다. 이게 붙여져야만 승인이 나는데 이게 보면 유통단지를 통하는 연결도로거든요. 연라리로 나가고, 여기 CJ골프장 들어온다는 얘기이고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첼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류유통단지를 확장을 해야 되면 그때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조건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이제 첼시가 오픈이 됐고, 법적인 문제도 감사가 끝났으니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첼시를.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빨리 가 승인에서 승인상태로 해주고 도로 빨리 내야 되고. 여기까지만 되면 가 승인 건설하는데 도로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조치를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서 빨리 이걸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통단지가 어떻게 됐든 합법적이 됐든 불법적이 됐든 여주에 섰습니다. 그것도 여주군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왜! 한번 했으니까, 그게. 감사에서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불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합법적으로 했어요, 여주군에서.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불법으로 났을 때에는 첼시 철수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긴 합니다마는 신세계첼시 물류유통단지는 추진하는 과정이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 여주군에서 8만평을 물류유통단지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 군유지에다가 우리 여주군이 물류유통단지를 만들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우리 여주군이 물류유통단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사업자를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려 한 4년 이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여주군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었는데 다행히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세계에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신세계를 사업자로 지정을 했고, 신세계에다가 물류유통단지 8만평을 매각을 해서 신세계에서 물류유통단지를 만들게 됐는데 이미 8만평이라는걸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모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적에 전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다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언론에 저것이 보도가 되면서 불법 시비가 나왔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법 시비가 나오니까 그때서 건교부에서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여주군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까지 갔었는데 좌우간에 슬기롭게 해결이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저런 사항이 또 다시 생긴다고 한다면 사전에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승인이 올라가면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우리 여주군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면적을 더 크게 해야지 우리 여주군에 유리하니까 면적을 크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은 저것이 우리 여주군이 독자적으로 허가를 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물량 배정부터 모든 것이 건설교통부나 경기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승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과를 총괄을 하면서 그러한 건설에 대한,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유치 문제를 아마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그거를 실․과에 알려 주시는 것도 기감실장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맛있게들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속이 그득 차셔갖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이우순 팀장님이라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얼굴도 잘 생기셨네. 제가 왜 이우순 팀장님을 소개를 올리냐 하면요, 이번 2007년도에 규제개혁팀으로 소속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균형발전법 종합대책 추진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또한 범국민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셨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각종 행사시에 규탄대회 개최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화상홍보책자 제작할 때 순회교육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이러 모든 행위가 우리 여주군 7백 여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감실장님께서는 이런 모범 공무원을 중앙부서로 표창상신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규제개혁팀이 작년 10월달에 처음 새로 생겨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같이 공조를 해서 그 동안에 우리 규제개혁을 해서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차례 국회도 방문하고 건설교통부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번에 국가균형벌전법 2단계 발표된 이후에는 범군민적인 저항운동을 저희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에서 중심이 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공조를 해서 서명운동도 벌렸고, 그 다음에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교육, 홍보책자와 만화, 이런 것을 전부다 제작을 해서 전군민이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여주군이 1등으로 평가가 되어서 월요일날 제가 상을 받으러 가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이우순 팀장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표창을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백 여 공직자 분들께서 이러한 우수공무원이 있음으로써 여주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해서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기감실장님께서 바로 위로 공적심사를 하셔서 표창이나 윗분들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의장님 말씀을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을 담당하는데 전달을 하고 해서 앞으로 표창상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부의장님처럼 칭찬도 하고 표창상신도 해야 되는데, 찍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화면자료 제시)
재정공시를 들어가면요, 재정공시 자료에 있는 겁니다. 빨간 줄에 보면, 재정공시 자료에 세종대왕마라톤대회 보조금이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4,5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결산서에…….
장학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에 세종대왕마라톤대회에 5천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5천만원이 잡혀있어가지고 결산서를 보니까, 5천만원이 된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 5천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5백만원이. 그래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재정공시를 보니까, 4,500만원이 결산이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5천만원이 결산이다 그랬더니, 󰡒5백만원의 할인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환입.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5백만원 환입 잡았다고 그래서 󰡒정산표를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받을 테니까 정산표는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체육회에서 정산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정산표를 준 것이고. 5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산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받은 것은 체육회에서 똑같이 여주군 보조금이 5백만원 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저는 이 답을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재정공시가 오타입니다.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재정공시가 오타인데, 재정공시 오타가 4,500만원 났으면 5백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찾을 수는 없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찾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잘못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거 하나 관심있게 봤는데 하나 틀렸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공시를 훑어보면, 혹 이것 말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다시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재정공시가 오타가 났다면 이게 재정공시를 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행감이 끝나더라도 철저하게 가려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행감 끝나고 확인을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장학진 위원   
 두 군데 부서가 다, 체육회나 문화관광과에 들어온 결산자료를 보면, 5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공시에 뜬 것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결산자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규제대책위원회 예산 관계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홍보물 제작비가 1,53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규제개혁 관련해서 만화책을 만화책을 만 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79만 3천원, 그 다음에 균형발전 만화 7만부 제작한 게 있는데 이게 473만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 만화책자를 낸 다음에 다시 추가로 더 발간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했던 만화를 추가로 더 했기 때문에 380만원 해서 1,532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금사면 체육공원, 그 보상이 지연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해당 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해당 과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하도록.
박명선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제출을 하게끔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대 의회 군정질문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165쪽이 되겠죠? 거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있어서 냄새문제, 악취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리지역의 주민, 또 지나가는 관광객, 또 세종대왕릉에 드나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악취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작년에 한 건데, 그 답변이 사실 신통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답변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거기 두면 여주가 예를 들어서, 시 승격이 되고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대두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악취가 발생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보고 그 다음에 군비도 부담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7억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추가로. 그래서 지금 악취가 많이 잡혔거든요. 상당히 많이 악취가 잡혀서 먼저보다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어서 자꾸만 기술이 발전이 되어가니까 조금 더 악취가 더 잡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 축산폐수처리장을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대신면에 축산폐수 재활용시설을 설치했는데 저거 설치할 때도 대신면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축산폐수처리장이 어디로 옮겨간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위치에서 정말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도입이 되어서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게 천만다행히 그래도 먼저보다는 악취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거의 냄새가 나질 않는데 날이 저기압인 날 그런 날은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기적으로는 이게 시가지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시설 같은 대신면에 만든 시설이 상당히 냄새도 잘 안 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재활용을 전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질비료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료대가 절감이 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는데 더 바람직한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만든 방법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이 된다면, 축산페수 재활용시설을 갖다가 그러한 지금 대신면에 설치한 시설이 더 많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여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은 그게 여러 개만 설치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안 써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축산페수 공공처리장은 결국은 분뇨차량이 드나들면서 또 투입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냄새가 많이 나고 정화 과정에서 많이 나는데, 축산분뇨차량, 일반분뇨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없애려면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몇 년 내에 될는지,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있습니다. 천만다행히 대신면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서 전국에서 저게 제일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촬영도 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취재도 해가고 있고 그러한 것이 알려지면서 아마 도지사님께서 오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러한 시설이 지금 있는 시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설이니까 저게 앞으로 많이 시설이 된다면 하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은 활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앞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군청 뒤에 오학, 현암일대, 남한강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이용을 해서 둔치공원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중인 남한강정비기본계획에 오학지구 고수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 습지, 휴식터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기존계획이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과연 언제 될는지, 또 우리 군청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답변을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 자리에 이명환 의장님도 계신데 이명환 의장님도 아십니다마는, 남한강 둔치에다가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주군에서 별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우리가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남한강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남한강종합정비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승인받은 사항에 이러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인을 내준 사항에 너희 여주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추진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한강종합정비계획은 아직도 살아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만약에 시행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추진될 수가 있는데, 그 남한강종합정비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상당히 설치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라리 도에서 승인받은 남한강종합정비계획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여주군이 독자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현재 도가 승인받아놓은 그런 계획이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독자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추진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1년 가고 2년 가고 뭐, 5년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근에 보십시오. 문막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내려가면서 저쪽에 구리나 서울이나 시설을 안 해놓은 데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여주만 못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저쪽 건너 해놓으면 일반 행사, 크고 작은 행사 다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안 된다면 정말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을 관철시킬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없었으면 예산을 5억씩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을텐데, 일단은 지금 남한강종합정비계획 때문에 저희 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계획이 완전히 취소가 된다든지 그러는 경우에는 여주군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한강종합정비계획이 취소가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 여주군이 다시 추진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아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 때문에 안 된다, 무슨 정비계획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군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주군 행사, 여러 가지 또 휴식공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군청 공무원들께서 우선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좀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꼭 좀 추진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 경익수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쪽 자리에서 질의해야 되는데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돌입한 지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기획실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획했는지 크게 3건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획했다기보다는 어떤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그러면, 인구 늘리기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인구 늘리기는 총괄적으로 2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가지 정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그리고 비전2020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비전2020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12월중에 2차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9월달에 1차 보고회를 했었는데 1차 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 회사를 불러서 각 실과와 그 회사가 그룹미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2차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 상당히 그쪽에다가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여주군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여주군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일련번호 13번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전용이나 이용현황이 없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지금 영상을 띄울 테니까, 저는 이게 변칙적인 예산전용이나 이용이 되었다고 보는데, 기감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게 ‘07년도 금년도 예산 심의 할 때 도자산업 홍보영상물 제작 1억원이 예산심의에 올라왔었습니다. 심의를 하다가 이 문제는 계획성이 없어서 계획성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해보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거 기감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항목으로 도자 영상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도자기 박람회 추진예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도자 영상 여기에 보면, 도자 영상에 1억원이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쓰여졌어요. 
제가 기감실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항목에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변칙적으로 다른 데 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6페이지 예산전용과 같이 이건 예산전용도 아니고 변칙적인 삭감도 아니고 집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삭감되는 항목은 어느 항목에 가서 붙여서 시행이 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여기에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장이라든가 관을 바꾸는 것이 있고 목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시설비로 선 것을 자산취득비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전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산전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산의 장, 관 자체를 바꾸는 것을 예산의 이체 뭐 그래서 쓰는 용어 절차가 틀린데 그러한 것을 하려면 저희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목이 섰는데 추경을 하기 전에 이것이 사업으로 집행하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예산전용이나 이용현황에 나오게 되죠. 그렇게 감사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그러한 예산이용이나 전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런데 일단은 도자기 박람회 추진하는 예산 중에서 도자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자기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하고 도자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약간 어떤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도자기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여주군의 도자기 산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어떤 여러 사람을 불러들여서 우리 여주군의 도자기를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많은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자ㅣ 박람회 예산에서 도자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주 좀 넓게 생각을 하면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 생각은 물론 그렇게 밖에서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감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려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던 항목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애초부터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도자기 축제를 할 때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쪽으로 항목이 올라왔으면 좀 다르겠죠 이게. 그런데 한쪽으로 올렸다가 삭감을 당하니까 한쪽으로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행감이 끝나면 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항목을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들의 의회 자체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러한 항목들이 지금 처음 발견이 되었지만 앞으로 또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챙기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이것은. 관심있게 봤던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이니까 이게 적발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발견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기감실장님이 회계를 담당하는 총괄로써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명칭이 도자기 축제가 됐든 도자기 다큐가 됐든 1억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당한 것을 한쪽에서 변형시켜서 다른 과에서 승인도 안 받고 총괄적으로 승인받는 내용에 들어갔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업비 같은 것을 집행을 할 때 저희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승인되면 그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협의하는 것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되고, 일단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협의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저런 것을 해당실과소에 추궁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발견되면 이러한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항목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과에서 그것을 집행을 한다, 더군다나 그 항목은 예산담당을 거치지 않고 이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 이런 예산,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예산전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좀 더 예산계라든가 주무실과에 좀 주의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 업무상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실 문제이고, 또 집행 후에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 감사팀의 몫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지원했는데 그 체육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모릅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여주군 예산이 지원되어서 시설이 된 부분에 정확히 체육시설이 주민편익에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체육행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07년도 예산 메뉴얼에 보면, 내부직원에게는 시책추진비를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내부직원에게 시책추진비를 쓰게 되면 감사팀에서 감사대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기획감사실은 제대로 했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제대로 쓰긴 썼는데 다른 14개 과의 시책추진비 지출을 보면, 다른 과에서 계속 그것을 얘기하겠지만 내부직원들 회식, 식사비 이것은 금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감사팀에서 시책추진비에서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감실장님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나. 자치행정과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또 진솔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남상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에 팀장님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보다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유준희씨가 누구세요? 우선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유준희씨 일어나 보세요. 
(유준희 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오학지구를 여주읍 편입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담당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담당업무가 거기여서 팀장님이 큰 공헌을 하셨다……. 천송1리․2리․3리, 오학1리․2리, 현암1리․2리․3리․4리, 오금리가 여주읍으로 편입하는데 유준희 팀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셨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실무를….
김규창 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주읍으로 편입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 본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주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장님께서 상부 부서로 표창 상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이런 좋은 공직자가 있다는 부분이 다른 부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당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분에 넘치는 저희 과 유준희 팀장을 과찬해 주신데 대해서 소속 과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많은 공직자들을 위해서 저희 유준희 계장을 일컬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준희 계장 이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소수보다는 다수 동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대로 제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남상용 과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700여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그 분을 중앙부서에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여주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공직자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 것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 단체와 안한 단체는 어디인지와 기능별로 유사 단체가 많은데 사회단체를 통폐합 할 의향은 있는지”, 그런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작년도 것은 다 들어왔겠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다 들어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것은 사업이 끝나야 들어올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유사 단체에 대한 통폐합 얘기는 오고갔는데 그거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도 행감을 앞두고 작년도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후에 바로 1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제가 관계 부서 등 해서 “기능이 유사한 것을 통합하는 것이 과제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했고, 그 다음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회단체 모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크게 보면 기능이 다 유사한테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늘상 우리가 강조를 하고 또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급 법령이라든가 상급기관의 단체가 생기다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여주같은 경우 대개 지회에서 자꾸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민입니다. 통폐합을 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렵고요, 어려운 반면에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큰 고민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이, 대안이 안 떠오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북면에 최예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산북면에는 단체를 통폐합 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체육행사도 그런 단체가 다 어울어져서 하고, 그런 모범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을 봐가지고 유사단체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민원을 감수하고라도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잘 되지 이것이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이런 내용을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론이 대다수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어렵다고만 얘기하면 그건 안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통폐합 부서를 어떻게 어디서 관장을 하든지 관장을 해서 이걸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거는 절대로 우리 박명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꼭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산북같은 것이 성공사례입니다. 농민 관련단체가 이렇게 통합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아무튼 지금 군 단위 단체는 단체를 관장하는 관할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이것이 실효성 있게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게 믿고 올 연말,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가지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를, 거짓말로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군정을 위해서 답변을 하신 것인지를 1년 뒤에 지켜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단체보조금”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단체보조금이 나왔으니까 저도 질의가 있어서 몇 가지…….
똑같은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를 화면에 올려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제시)
지금 단체보조금에 저는 다른 거가지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단체보조금 결산서는 각기 연말에 결산이 내려오는데 오늘 앞전에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때 결산서가 잘못 올라와서 기획감사실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시켰습니다. 제가 결산서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많은 사회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문제는 각 단체별로 인건비 지급이 달라요. 어디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돼요. 어차피 지금 참고자료가 있으니까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인건비는 주잖아요.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없어요. 여기 보면 더 많이 있네. 인건비는 어디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48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지금 지침이 없어요, 여주군에 지침이.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 때 관변단체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줬으면 그대로 지금까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일화 하자 이겁니다. 사회단체도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형평성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45개 단체 다 인건비를 간사면 간사 한 사람만 하겠다, 그런데 그 간사의 비용은 단체에 일괄적으로 100만원만 지급한다, 80만원만 지급한다” 그 내용을 만들자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다 이거죠. 어디는 인건비를 300만원 주는가 하면 어디는 3,000만원, 1,000만원 주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는게 맞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래전부터 임의단체 보조를 준 것에 대해서 잘라야 되는 것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게 그런 대 원칙 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봉착을 합니다. “왜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주느냐”, 그런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행정감사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단은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결단은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동료 위원들도 이 문제에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단체에, 큰 단체에 인건비 지원하는거 우리 깍자”, 그러면 이게 금방 늘 그래왔습니다마는 어느 공무원들이 그 쪽 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느 의원이 깍자고 하니까 전화해서 빨리 막아라”…….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정말 머리를 싸매서…….
저는 솔직한 말씀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자치단체 보조금 일단 동결입니다. 그래야만 빨리 일 하실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급해서. 내일 모레 다시 예산에 다루겠지만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 것인지, 해결방법이 없으면 단체보조비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하든가, 다 주든가, 아니면 인건비만 삭감하든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인건비를 다 단체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내년 예산편성 심의할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건 동의합니다. 수년 동안 내려오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것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자문받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 때 제가 입장을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월 26일자 여주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 선정 관련 잡음입니다. 신문에 “고위층 표창은 힘있는 사람만 받는다”라는 불만을 표출이 됐는데 그 표창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언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가 어제 결정을…….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를 어떻게 추천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건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천이 오는게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정부포상규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1년에 두 번 내려오는데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각종 여론이라든가 모든걸 감안해서, 또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상자 추천에 일반적인 절차가 부합되지 않고 어떤 형평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된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실․과․소, 읍․면에 공개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할 대상자를 보고받아서 여주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주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기사화 났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리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회통념에 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론형성,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름 제기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건 행정 범위하고 일반 저거하고 다른 겁니다. 행정행위 범위 내에서의 이 행정사항을 봐야지 그 이상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누가 됐든 간에 그건 개별적으로 봐서 인사권자가 군정 전반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읍․면을 다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권자 군수의 권한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지금 여주군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건 구성만 해놓고 무용지물로 이용 안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공적심사 위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하는데 모든 것은 공적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그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 본 위원이 위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 저희 행정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위원회에 공적심사 위원이 있잖아요? 의회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회 자체…….
박용일 위원   
 의회 자체…….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럼 제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여주군 전체적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 자체적인 공적심사 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그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신문내용을 볼 때 표창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표창계획 공문도 내려오지 않은 시점에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특히 실․과․소,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고 표창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대상자를 미리 추천하여 공적심사위원회 회의소집도 없이 심의위원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고 경찰서에 신원조회까지 마친 상태로 상부기관에 보고하려고 한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반하는 담당부서의 횡포이자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 부분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이라든가 이슈화 된 것은 그만큼 군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화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이 고견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행정을 함에 있어서 고유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사항을 가지고 사회 이슈화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말, 그러니까 포상의 성격에 따라서 읍․면 내지는 공문을 시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한가지 공문이 내려오지도 아니하고 한 것 자체를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한 지적이시죠. 그러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도 기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모범공무원이 내려오고요, 모범공무원 1명이 내려옵니다. 우수공무원이 2명이 내려옵니다. 국무총리 하나 장관 하나가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옵니다. 1년에 두 번씩 내려오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그전에는 한번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됐느냐, 한번 품신하려면 같이 모든 것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접촉해 보니까 “바로 내려갈 것이다” 하니까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번에 일을 해야겠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노출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서장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결코 우리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군정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이 부끄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여주군민이 700여 공직자에게 어떠한 눈총으로 공무원들을 바라보느냐, 또한 이런 것을 똑바로 잡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행위를 그냥 눈감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잘못 됐으면 다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고책임자이신, 인사권자이신 군수님의 결정사항이고, 그것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공적심의도 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공적심의 위원한테 서명을 받는다…….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면 각 사회단체 해서 200여건 이상 시상을 합니다, 포상을 합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한군데 모아놓고, 위원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 다니면서 서면심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규칙이 그렇고 원론적으로 그런데 왜 그랬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30년 이상 공무원 한 사람들……. 그런데 보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직생활을 합니다. 700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여주군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사기진작을 위하고, 오래되신 분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700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행정, 특히 인사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사회 이슈화됨으로 해서 군수님의 군정에도 실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무리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절차는 존중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700여 공직자가 어느 고유권한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 문제는 좀 늦게 한참 행정감사가 진행된 다음에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행정감사 시작 초반에 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행정감사라는게 그렇습니다. 툭 터놓고 얘기를 해야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가고 좋은건 좋은대로 가고, 칭찬은 칭찬대로 갑니다. 아까 첫마디에 부의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해준 만큼 잘못된 거는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유권한을 하게끔 해 주는 사람이 바로 참모입니다. 실․과장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감사에 이 말이 나왔으니까 대상자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올라가 있는 대상자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여성공무원, 소수 직종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추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그간의 공직생활 경력, 기여도, 사기진작, 또 같이 입사한 동료직원들의 관계, 동료직원이 상 받은거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뿐만이 아니라 과연 같이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 직원이 받았는가! 그 직원과 같이 온 사람들 중에서 벌써 이전에 모범공무원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 등을 조합해서 우리가 간경숙 6급 팀장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쭉 공무원 경력하고 포상받은 것을 쭉 봤습니다. 이것은 취지 자체가 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34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농정과장 이상춘 과장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이상원 팀장님을 추천했는데 이상원 팀장은 장관상입니다. 
이렇게 추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세분은 익히 군정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명 거론하신 것을 보니까 꼭 상을 주실 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주위의 동료들이 “잘 받았다, 잘 줬다” 이렇게 해야 그 상이 빛나는 겁니다. 여기 두 분도 다 계시네요. 여주신문 안재관 사장님하고 경인일보에 이진우 부장님이 계신데 말이 사실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의회사무실 놀러 오시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오고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상 주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열심히 하신 분이지만 왜 꼭 이 때, 꼭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에 굳이 그 분들을 선정하느냐 이거죠, 내년도에도 선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재권자를 욕 먹이는 겁니다. 지금 “결재권자가 하시는 일이니까 조용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결재권자를 욕을 먹이는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했던, 아니면 담당계장이 했던 이건 욕먹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님 저희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 행정조사권 발동돼가지고 조사권 행위를 했습니다. 그 조사권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느니,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느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던 과장이십니다.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굳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받으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행정감사에 내일 모레 농정과 또 올라오는데 이번에 이 감사받은 그런 문제가 다시 거론될 거고, 행정사무조사 받은거 거론될 거고, 그러고 나서……. 첼시아울렛 농산물판매장 선정은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을 줘도 돼요. 그런데 아직 금년도에 행정사무조사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을 모범공직자로 선정이 되면 주위에서 욕을 해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잘 아셨죠? 
한 사람 거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천하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비단 우리 위원님 말씀보다는 많은 분들의, 동료 직원들의 목소리도 다 담겨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양해는 나중에 양해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집행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는 업무가 그렇게 된 거니까 결재권자 승인을 득해서 결재권자가 그렇게 간다면 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포상에 대해서, 아니면 상벌에 대해서는 잘 됐니, 못 됐니는 따질 수 있어도 집행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잘못된 거, 주위에서 욕을 먹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올라갔는데 그런 문제는 주위의 동료 분들이 그 상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한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경인일보에 이진우 부장님의 먼 친척벌이 있다고, 그 양반……. 우리 공직자입니다. 그 양반 상을 주기 위해서 경인일보 이진우 부장님이 그런 말을 꺼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시차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데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저는 경인일보에 타이틀을 가지신, 그래도 경기도에서 유력지죠. 그런 부장님의 언행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저도 보고요, 또 그런 말이 오고 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심성 있게 얘기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한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참 고민스럽니다, 저도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늦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애초 행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소속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 분이 문화관광과에 소속돼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것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보여드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에 자료 제시)
이거 문화관광과 행정감사에 할건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띄웠습니다. 지금 보면 학술세미나 비교표입니다. 이쪽 것은 행정사무 책자에 나온 내용이고,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도대체 돈을 이렇게 쓰느냐” 하는 문제를 줬더니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잘못됐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초환경비 100만원에 1인, 특강비 200만원입니다. 세상에 무슨 강의가 특강비가 1개에 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특강비 100만원으로 고쳐왔어요. 이게 고쳐줄 때 뭐라고 왔냐! “이거는 예산을 짠 겁니다, 예산을 짠건데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러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실지로 쓴 거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자고요.
특강비 200만원이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사회자 사례비가 40만원이었는데 사회자 사례비가……. 여기 홍보비에 보면 현수막에 300만원인데 현수막 해가지고 이쪽은 51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게 여기 있는데 보십시오. 숙명 가야금합주단 6명이 왔어요, 학생들이, 교수가 데리고. 그런데 600만원을 줬어요, 600만원을. 학생들을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교통비, 수고비조로 몇 푼 받았다고 그럽디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500만원으로 수정해 왔어요. 
저 이거를 짜면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보세요. 외국인 체제비 및 항공료도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썼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가 그 외국인 한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독일 교수인데 업무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학술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곳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술세미나 때문에 온게 아닌데 체제비 1,0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랬더니 체제비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날 여기 265명……. 책자에 몇 명이 됐습니까? 250명이 그날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머리 숫자를 셌습니다. 학생 동원 40명 왔어요, 여주대학교 학생들이. 공무원 30명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이기수 군수님 부인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왔는데 다 세어보니까 70명입니다, 뒤에 보조원들 빼고.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들까지 다 세니까 100명이었습니다. 한 줄 의자에 10명이 앉는데 7줄입니다. 양쪽 7줄 7줄. 제가 오죽했으면 서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머리 세었습니다. 100명 밖에 안 왔는데 250명이 참가인원입니다. 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그냥 안넘어 갑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임대료만 했지 밥값이 없습니다. 이쪽을 봐도 밥값이 없고, 여기에 없던 중식비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중식비가 하나 있는데……. 청기와 식당, 이쪽에 없던 중식비가 185만원 왔어요. 중식 오후 4시에 오픈하는데 중식비가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저녁 줬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저녁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점심값은 들어갔는데 여기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녁값이. 양쪽을 다 봐도 저녁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날 행사가 끝나고 「마임」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저녁에 뭐 했는지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음악회…….
장학진 위원   
 유열이 콘서트 했습니다. 유열 콘서트 누가 돈 줬습니까? 「마임」 사장이 줬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 임대를 준 거기서 줬다는데 왜 그 양반이 그 시간에 거기서 유열 콘서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김상호 과장님하고 지금 포상을 받으시는 간경숙 계장님한테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간계장님, 김과장님! 5,000만원 돈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어떤 놈 보고 집어가라고 한 돈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내가 군의원으로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얘기했던 공적문제도 이게 다 끝나서 밝혀지면 내년에 포상 그분들한테 상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면.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 행정감사에 하고 있는데 이분이 포상을 받겠다고 하면 여기 의원들,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냐고요.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로 미루세요. 내년도에 포상 드리세요. 그분들 일 열심히 하시니까 내년도에 드리고 금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정말 깨끗하다, 돈 쓴거 영수증 까놓고…….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행정감사 때 꼭 드릴려고 그랬는데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을 해보니까 의회에서 해봐야 별볼일 없습니다. 이유는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답변하고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없던게 됩니다.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변명하면 우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을 이용합니다. 저 이거 분명한 얘기지만 제3의 기관에 갈 겁니다. 왜! 공정성이 없으면 갈 수 밖에 없어요. 의원들 암만 여기서 떠들어봐야 조사 못합니다. 검찰에 고발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명확히 밝혀 줘야죠. 그럴 때까지는 공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공적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을 보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로 말씀해 주신 사항도 깊은 내용을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공직자로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이렇다 한다면 행정이 미흡성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련의 그러한 행정을 복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미흡하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사항은 제가 알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단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크게 보면 못한 부분보다는 잘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토대로 해서 그 직원이 더욱 여주군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는 것도 우리 군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간을 단기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평생 혼신을 다해서 그래도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 부분을 더 중시를 했고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진 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집행부에서 인사권자가 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서 포상을 주시든 마시든 그거는……. 저희들이 어필은 할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몰랐습니다. 이런 사항을 몰랐으니까 이런 사항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 돈 저렇게 쓰지 않아요. 뭔가가 저게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밝혀진 다음에 상을 준다고 결단을 내시는게 자치행정과장님의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사권자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고, 상 탄 사람은 상 탄대로 찝찝해요. 이왕 좋은 상인데 이런거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또 듣는 양반도 찝찝하고, 그런 상 타기도 싫고. 
이 자리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좋은 사람들 줄거 금년도 앞당겨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할 때 정말 좋은 기분으로 그 분들이 포상할 수 있는 길도 그 양반들을 위하는 거고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관광과 거지만 그 얘기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행감의 포상적인 문제도 얘기를 드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그 결단 쪽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시는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이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행정행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고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가를 봐서 별도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을 3백 이․삼십명이 다녀왔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내년부터는 더 갑니다
최예숙 위원   
 더 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뭐냐하면, 평생 상시교육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이제는 무조건 우리 직원들이 50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최예숙 위원   
 그렇게 되면 40% 정도가 교육을 다녀왔고, 또 그래서 해외연수 배낭연수를 포함해서 한 2백여 명이 다녀왔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도 많이 다녀오고 하는데, 올해 시상도 또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징계가 더 많아요 또. 시상을 많이 받은 반면에 징계도 견책, 훈계, 주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직자로써 부끄럽습니다. 이게 일을 또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도감사 등등 하다 보고, 요즘은 다변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행정의 누수가 있고 그래서 연찬부족으로, 또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 관계로 해서 부끄럽게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성과금도 많이 받고 시상도 많이 받고 교육도 많이 갔다오고, 또 배낭연수비,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왔는데 우리 각 실과에 직원들 명 수가 현황이 많이 틀리나요? 각 실과마다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다릅니다.
최예숙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문서평가심의위원회를 네 번이나 개최했는데 기각된 이유가 왜 기각이 되었습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18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같은데 불가처분,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심의를 했는데, 행정정보공개 비공개냐 공개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공개를 하지 말라?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계법규에 의해서…….
최예숙 위원   
 법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왜 아까 인원을 내가 했냐 하면, 자치행정과는 업무가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나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직원 수가 우선 많습니다. 
최예숙 위원   
 직원 수가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일을 어떻게 하길래 유독 자치행정과만 근무를 그렇게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는 직원이 46명입니다. 다른 과는 15명 뭐 그런데 46명이고, 업무적으로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칭찬의 말씀, 또 과찬의 말씀 계셨지만 부서별로 보면 쉴 일요일이 없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하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보면, 저희도 가끔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 보면, 깜깜한 퇴근 후에도 불이 거의 켜있더라고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배정을 보면 각 과마다 일률적이예요, 거의가. 이렇게 항상 일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지? 조금 들쑥날쑥, 업무가 더 많은 날도 있을 테고 조금 덜 할 때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로써는 부끄러운 일인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간 언론에서도 기 다뤄졌던 사항입니다. 이 시간외수당 관계 때문에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찍고 가는 사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특히, 수원시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직원이 󰡒나 오늘 야근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그야말로 수당을 위한 그런 저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업무가 밀려있으면 일은 당연히 해야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현상인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거의가 비슷하게,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각 실과별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모순점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의아심을 다른 데서도 분명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나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앞으로 그것을 업무지시를 해서 그야말로 실용성 있게 정말 야근할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실용성있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186쪽을 한번 보실래요? 각종 위원회를 많이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많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니까, 여주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 9분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한번도 개최를 실시 안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일이죠? 여주군주민투표 인원이 다 조례에 안 되어서 안 한 겁니까?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주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창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그야말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안이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해놓고 네 분이 인원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는 2005년 2월에 지원중단이 되어서 안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주 전국적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9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는 예산액이 480, 여기도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도 지금 사안이 없어가지고요.
김규창 위원   
 사안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안이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전년도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규창 위원   
 전년도에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전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에 보면 개최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지금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야 될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이리 와 보시면, 이 조례가 있어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위법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과장님, 이리 나와서 이것을 보세요. 조례가 여기…….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안 하면 위법 아닙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를 안 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은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조례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 상정해서 처리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거 조례에 보면, 이리 와 보세요. 조례에 보면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문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전달)
자, 과장님! 사안이 있으나 없으나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것을 갖고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딱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다시 뭐,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 한번 조례를 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꼭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꼭 해주시실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11개가 되더라고요. 11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관계 이것은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2005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미수금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수금은 되어 있는데, 2년 전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여주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라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존치가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가 1982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1984년도에 다시 그렇게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내려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주군마을조성및관리조례는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마을조성및관리조례가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이게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마을에서는 기금조성관리 이런 것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것도 챙겨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수 233페이지고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순환보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순환보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순환보직은 지금 채용자체를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침을 내려주시던가,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임했지 않습니까, 읍․면장들한테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위임을 하면 그 위임된 사항에서 보직변경 그러니까, 순환보직, 돌아갈 수 있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 일반직원들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첨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 하면, 거기 쉽지 않느냐 일 하는 조건이. 그런 건 누구는 안 해야 하지 않냐 해서요, 들어올 때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딱 와보니까, 근무조건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걸 따져서 선호하는 데가 있고 기피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해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소위 얘기해서 조직에서 다른 부서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조직 내부에서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신중하게 하는데 이것을 하려니까 상대성이 있고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미화원은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주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환경미화원은 지금 읍․면하고…….
장학진 위원   
 주로 일 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청소하는 부서죠 뭐.
장학진 위원   
 청소하는 부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대부분이 󰡐청소󰡑 그러면 거리청소를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자료를 띄우겠습니다만, 순환보직이 되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람은 편한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인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순환보직을 해줘야 돼요. 제가 왜 해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순환보직을 꼭 해줘야 돼요. 이게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지금…….
(화면자료 제시)
이거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 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상용인부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보직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빨리 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예산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 쉬운 예로 누가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은 읍․면 단위에 업무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다 인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자치행정과장은 전체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자 군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이러한 것을 빨리 순환보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지금 폐기물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 도서관, 국악당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사업소는 신륵사관광지, 향토사료관, 명성황후생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폐기물매립장 가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힘든데, 그죠?
어차피 환경미화원은 청소하는 사람들이니까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은 편한데 환경미화원을 누가 가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은 절대 청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창사 안에 들어와서 청소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시사역부를 써야죠. 그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일시사역부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급여 차이가 3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연봉 차이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환경미화원이 일시사역부가 할 거를 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인사 보직변경 빨리 시행하셔서 순환보직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에 한번쯤은 경험을 해봐야만 야,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구나, 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같은 환경미화원이라도.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불평불만 많이 하고, 또 인원수급, 나중에 또 일시사역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일시사역부에 대한 채용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 면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채용할 당시에 부서를 지정을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당시는 쓰레기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 아니면, 뭘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 일반 임금차를 봐도 거의 2배, 3배 정도 이렇게 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건총액 관련이 있어서 인원지원을 상당히 자제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86명이 우리 여주군에 근무를 하는데요, 물론 여기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서 기간제로 돌리려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쓸 거 두 사람, 세 사람 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정도 되면 한 21명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결원이 있어도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순환보직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결정하셨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좋은 방법이면 빨리 시행이 되어서, 아니면, 내용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들어올 때 부서가 정해졌으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됐어요. 왜 환경미화원이 내가 근무할 데 정해지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환경미화원으로서 여주군의 어디를 가든 청소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다 순환보직 시켜줘서 한번씩은 다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읍은 빼놓고요, 각 면에 운전원이 몇 명씩 있어요? 운전원이 대개 2명씩 있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많은 데는 더 많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산북면만 유독 1명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1명이 면의 관용차량 해야 되고, 또 청소차량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산북면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 내지 조직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원관계가.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엇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일반 봉고차를 끌고, 또 그게 청소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청소업무를, 그 차를 누가 끄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한 사람이 자기차량 관리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오전에는 이거 끌다가 오후에는 청소차량을 끄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차량은 누가, 관용차량은 직원이 끄는 것인지 이런 형편이예요, 지금 산북면이? 이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의 수요 그러니까, 리세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효율적 인력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1명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토결과를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위원은 그게 산북면장님이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인지 당체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말단행정에 읍․면 행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전원이 1명 더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군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10월 10일날 아주 대대적이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예산관계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게 군민의 날이 격년제로 한 해는 각 읍․면에서 면민의 날을 하고 그리고 한 해는 종합적으로 모여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입장식 문화입니다. 입장식 문화를 보면, 입장식은 좋습니다.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입장하는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다채롭게 해야 되는 것도 좋고 또 간소하게 하는 것도 좋고 이런데 판단이 섭니다. 그것도 아마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응원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응원하는 게 응원준비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응원, 여러 가지 도구, 음향기기 무슨, 복장이라든지 등등, 또 농번기라서 이 때는 여자들이 저녁에 씻고 나오느라 애로사항 해서 한 두어 시간 응원연습을 하고 가는데 이게 과연 응원문화가 이렇게 그전부터 답습해서 내려오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게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10시부터 저녁 깜깜하도록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응원문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또 개선방안이 뭐가 더 좋은 게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응원문화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각 읍․면별로 자유스럽게 여러 단체가 모이든지 남녀노소가 모이든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무슨 방안을 연구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문화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행사 관련입니다. 체육행사는 이게 그 때도 상당히 바쁜 시기이고 또 각 종목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면이 각 종목별로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여주군생활체육회도 있고 각 분야별로 지금 각 종목에 맞춰서 경기하느라고 아우성입니다, 보니까. 가을이고 뭐, 봄이고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가을 늦게 추울 때까지도 그놈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기를 수 없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기에 맞춰서 각 종목별로 그런 데에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해주면 이 체육경기도 더 성황리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검토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상제도는 좋습니다. 시상제도는 좋은데 종목별 시상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입장상이나 응원상이나 이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아시고 주민들도 다 압니다. 그거 정말 땀 흘려가면서 하루종일 응원을 했는데 어느 면은 응원상을 주고 어느 면은 응원상을 안 준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에 골고루 응원상을 주든지, 금일봉을 주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든지 이런 군민의 날 행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답습형식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런 큰 변천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련 서류에다 해놓고 이래서 명년도라든가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문화행사 위주로 가야 되는데 체육회니, 각 단체가 기득권 주장해서 이것이 체육행사처럼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면장을 봤습니다만, 하루종일 와서 응원하는 거 이거 큰 중노동이거든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상이라는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순위를 정하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 같이 왔던 해당 읍․면 이런 데에서 상당히 주민들도 말씀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정말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군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면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행사에 많은 개선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선방안이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그런 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상문제를 언급을 또 해보겠습니다. 
시상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날 우리가 100명 넘죠? 100명이 넘었죠? 한 100명 정도 됐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일일이 호명을 해서 단상위에 올라와서 주는 것보다는 그냥 시상하시는 분이 내려가서 쭉 서계시면, 상장문안 이런 거 다 필요없습니다. 그거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느 부분에 무슨 상을 줍니다 해서 이름 부르면 그냥 드리고 드리고 그러면, 한 100명을 주더라도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런 제도개선이 나와야지, 옛날처럼 불러 세워서 상장문안 읽어주고 그런 것은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한 두명 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10명 이내는. 그렇지만 이거 100명 정도 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의 날을 했던 부서장으로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도와줬지만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 상 받는 그 내용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은 타이트한데 이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은 어떤가도 쭉 확인을 해보니까, 다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받는 분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가문의 영광으로 아시고 말이죠. 꽃다발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개선할 점입니다. 이 부분도 손을 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앞서 지적하신 사항과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또 한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개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망설이면서 이 얘기는 조심스럽게 꺼냅니다마는, 저희가 정선군에 교류가 있어서 정선군에 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선군에 가서 보니까, 이 소개문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군의회의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의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쭉 이렇게 소개문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의원 우리 7명 있지만, 7명 모르는 사람 뭐,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주군수 모릅니까? 국회의원 모릅니까? 도의원 모릅니까? 또 사회단체장들, 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소개문화도 사실상 너무 틀에 짜여진 소개 뭐……, 저는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뭐, 󰡒생명 중심의 도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누구를 소개합니다.󰡓그런 건 다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군수님 모르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해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선뿐만 아니라 성주참외 축제도 가보면, 갔다온 사람 보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 군수, 의장 세 분 딱 해서 1분씩 멘트하게 하면서 하는 것, 지금 많이 추세가 바뀌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기 아시겠습니다만. 또 소개도 잘못하면, 순서가 바뀌고 그러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님 중의 한분인 박명선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한 분 또 하고 이게 중복되고 중복되고 계속 그래서 이 시간도 상당히 짜증스러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군에서도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읍․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시 내지는 시달해서 여주군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각 읍․면에 면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주읍만 유독 그런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질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면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니까, 면민의 날 행사에도 좀 지원금이 필요하다, 군민의 날은 공히 2,500만원을 내려주는데 면민의 날 행사에는 왜 10원도 안 내려주느냐. 그래서 이것을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일선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잡음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주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를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것을 관계부서에서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이것이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다행이고 안 올라와 있으면 행사가 대부분 봄철에 몇 군데 있고 가을철에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려주면 읍에서도 아마 움직일 겁니다. 읍민의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논의 과정에서 여주읍장님 말씀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해서 읍민들과 같이 하는 체육행사 등 읍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서에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박명선 위원   
 그 추진과정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가 종합적으로 잘 치러지고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화합 차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댓 가지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잘 검토가 되어서 내후년에는 좀 잘 치러지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에서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2,50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치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를 보태서 행사를 치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여기 또 우리 5대 위원님들께서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행감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 행사가 읍․면마다 5천, 6천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행감장에 제출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 부분은 행감요청이 있어서 지금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읍․면별 지원예산에 따라서 읍․면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 이상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회 등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받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집행내역에 이것이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과정에 체육복이나 각종 체육행사를 하는데 소요된 항목은 다 있습니다. 돈이 전부다 줄어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500만원을 지원받은 금액에서 그 항목에 필요한 사항에만 2,5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 전체적인 행사에 쓰여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서류상으로 도저히 용납이 가질 않고, 우리 여주군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에서 이러한 서류를 인정을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도 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한 내역을 여주군에 보고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짚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행정의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시행하는 것은 읍․면장의 권한으로써의 행정의 집행내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행감자료는 여주군에 보관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훗날 우리 후세가 여주군의 행정에 대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투명하게 체육행사를 치르면 군으로부터 2,500만원, 또 면에서는 기타 출연금 해서 5천만원, 6천만원 해서 행사를 치른 그런 내역이 정확하게 솔직하게 서류상에 나타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보고사유가 작성이 되고 이런다면 누가 행정에 이런 것을 군민이 실감하고 믿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도 하고 작성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가 유추해보건대 읍․면에는 체육진흥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행정하고 체육진흥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읍․면장으로서 그 관련단체에 어떤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그런 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읍․면의 체육진흥회는 체육회장님이 읍․면장님이시고, 또 지역의 체육진흥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일관된 것이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체육회장님은 읍․면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 이런 것이 다 읍․면장님, 체육회장님과 체육진흥회장님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서 해봤는데 이게 지금 체육진흥회장이 읍․면장님하고는 성격상 좀 다릅니다. 해당 면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유추해보건대. 그래서 이 읍․면장님이 크게 관여를 안 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회장님이 상당히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헤아리셔서 2,500만원씩 지원해준 겁니다. 체육회장인 읍․면장의 행위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이것을 군민의 날 같은 걸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대표하고 또 체육회장으로서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 어려운 살림에도 2,500만원씩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체육진흥회에다가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만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제가 세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양해보다 찬조금 내역을 보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하는 날 면마다 찬조금을 다 받고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안 되고 솔직하게 앞으로 읍․면에서도 체육행사에 쓰여진 모든 내역이 진솔하게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트집을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우리가 또 공무원에 임해 있을 때 모든 행위를 한 것이 후세대에 봐도 진솔하고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허위공문서가 작성이 되어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음기회부터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당해 면장님들하고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이번 같이 이렇지 않고 충실하게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해서 작성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읍․면의 면장님들이 체육회장님들이나 2,500만원 가지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행감자료를 보면서 2,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쓰는구나, 돈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체육회에서 돈이 보통 많은 데는 3천~4천씩 이번에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봐서, 왜? 그게 면장님의 권한이 체육회까지 안가더라도 쓴 것은 쓴 것대로 올려주자,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할 얘기가 있다, 보조금을 받아도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겼습니다, 이번에. 돈은 다 협조금을 받고. 그러면, 향후 앞으로 보조금 2,500만원 이외에는 지원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잘 치러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면민들이나 체육회장님들 돈을 더 지원해달라, 잘 치러가는데 돈을 더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이 정말 투명하게 별도 보조금 나간 것은 보조금대로 결산해보고 면민들한테 격려금이 들어오면 그 격려금대로 찬조금으로 해서 별도결산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6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6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체육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면민 행사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주군에 보조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때 체육회에 이것은 분명히 안 내놓을 것이다라고 알면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왜? 그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도 면장님 하셨으니까, 면장님 고민 잘 압니다. 또 면장님이 잘못 체육회에 관여했으면 책임을 당하는, 추궁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데 향후 이런 것들도 보조금 아니라도 큰 행사를 치르면 찬조금으로 해서 입금 잡아서 수입, 지출 빼면 되니까 그걸 안 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여주군 체육회의 회장은 우리 군수님이 맡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면엔 면장님이 체육회장님이시니까 아마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국외연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31번 193페이지인데요.
국외연수는 어떻게 다녀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국외연수 여행을 갈 때 어떻게 다녀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국외연수 관계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배낭여행 식으로 가는 경우,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상사업비 등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외연수를 갈 때, 교육을 갈 때 심의나 심사는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를 갔던 게 202명으로 지금 행감자료에는 떴습니다만,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분들 가실 때마다 연수의 심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가 허가를 할 당시에 허가를 하면서 관계부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원칙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면서 단지, 지금 가장 우리 직원들이 관심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년에 갔다 온 사람이 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사를 하죠. 
장학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신데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심사대장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15일 이상 10인, 10인, 뭐 이렇게 쭉 해서 조건이 있어서 심사대상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5인 이내의 위원으로써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분명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복명서 및 귀국보고서 등의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202명 국외연수 우리 공직자들 갔다 오셨는데 보고서 다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다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고서를 한번 원본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평상시에도 좋습니다. 행감이 아니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심사위원회를 진짜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외 몇 분만 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정말 국외연수 가는데 어느 과가 가든지 좋습니다. 상사업비 타서 가는 것, 금액은 나중의 문제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갔다 오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복명서 잘 받고 귀국보고서도 받고 그래서 벤치마킹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연수를 갔다 왔으면 연수보고서를 정확히 받고 득이 된 것이 뭔지, 득이 안 된 게 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치행정과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되어 있으면서도 시행을 안 해요. 
앞으로 저희들 해외연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그것을 또 따져 묻겠습니다. 예산서 올라올 때 또 한번 묻겠습니다만, 이 국외연수 현황이 쭉 나왔는데 꼭 챙겨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꼭 받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가 14개 과에서 수석 과 아닙니까? 수석 과. 제일 앞의 과인데 좀 이런 것을 챙기셔서 그냥 국외연수 간다, 그냥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다 벤치마킹을 해서 여주군에 발전시킬 게 뭔지, 세무, 회계, 각 많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목시킬 게 뭔지 한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행감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앞으로는 좀 챙겨서 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주군의 인구 20만 창조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가족들 주소옮기기 운동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제가 사회활동 하면서도 오랫동안 이슈거리였었는데 아직도 관외 거주자가 한 50명 있거든요. 가족까지 하면 200명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만이라도 관외거주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행감 시에도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25개 시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역시 그렇습니다. 민선 4기가 되면서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군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접목되어서 저희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면서 여주군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공직자로서 앞서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 행감자료하고는 시사성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39명이 관에서 다닙니다. 
최예숙 위원   
 왜 여기에는 틀리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시차성이 있어서요.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39명입니다. 39명이 관외에서 다니는데요.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예숙 위원   
 공무원이잖아요. 여주 공무원으로서 소속감이 여주니까 소속감을 높이자는데 의의가 있고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아까 10월 31일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10월 31일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있는 이 서류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도 안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0으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는 제일 선두주자로 가는 제일 우수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기감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작은 것 하나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소소한 것을 그냥 예사롭게 지내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작은 것을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외거주자를 좀 우리 여주군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충분히 하고요.
또 하나는 직장새마을 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원씩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중식비로 정액여비가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최예숙 위원   
 얼마 나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우리 정액여비가 읍․면 같은 경우는 15만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월 15만원이요? 실과는? 똑같이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저희는 13만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모자라요? 2,500원씩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작을 오래전에 식당운영을 했는데, 저는 하루에 5천원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하루에 2,500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아니……. 그래서 군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면 영업손실이 굉장히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방침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최예숙 위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부모님하고 있고, 또 맞벌이이기 때문에 중간지점에서 다녀야 되고, 개인별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이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주군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여주군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사람이 배우자, 자녀까지…….
최예숙 위원   
 배우자, 자녀까지는 같이 올 수가 없으니까, 공직자만이라도, 공무원만이라도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자동차도 우리가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있으면서 타 지역의 자동차 넘버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군민이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 역시 우리도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선두로써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지시 말씀도 있었지만, 자동차, 또 우리 공무원들의 주소 옮기기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당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12년째 운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관계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쭉 봅니다. 그래서 과연 건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것,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식당을 평균 이용하는 인원수가 한 200여 명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식당들이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우리 본청 직원들 반반 해서 나눠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하고 그래서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점은 심사숙고 해서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식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태로 해왔고요, 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예전에 제가 다녀봤을 때보다는 많이 질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만이라도, 공무원만이라도 여주에 주소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그냥 두더라도 공직자만 옮긴다고 하더라도 여주군의 세입이 되잖아요. 여주군에 일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휴식 전에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했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서류를 봤습니다. 서류를 봤는데 심사위원이 적절하게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국외연수 다녀온 공직자들이 적절하게 연수보고를 냈다는거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께서 칭찬을 해 주신건 생전 처음 봤습니다. 웃으면서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혁신모임이라는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시작된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까지 그 연구모임이 수상한 제안내용 중에서 현재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네, 네.
김규창 위원   
 팀장님들 누가 뒤에 없으신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 제도라든가 예산에서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포상문제가 거기 걸려있더라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포상문제가 10~20만원이 아니라 몇 백만원이 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사용을 안한다면 남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활용을 안하고 계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혁신”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학습효과를 누리자”, 뭐냐 하면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논의하고 감정을 자제해 가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이 공직사회에서는 특히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토론문화” 자꾸만 그러시는게 그런 차원에서 이게 혁신을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3년차로 동아리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보내줬고, 나름대로 시상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방향을 좀 달리 수정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자율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거기서 나온 산물은 각고의 노력을 한거거든요. 업무외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쉬지도 못하고 다니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해온 좋은 안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접목이 안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금년부터 한 것이 뭐냐! 실용 가능성이 있는 것, 예산은 불문하고 현 제도 내에서 접목할 수 있는 범위를 과제로 선정토록 했더니 과거보다는 팀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3개팀만 했는데, 그래서 혹자는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없어서 줄었지 않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 하고 “실질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서 토론한 과제를 “접목을 시키자”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소 과제가 선정된걸 보면 좋은 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실용성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여러 팀이 모여서 했는데 실용성이 없어서 반영을 못시켰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실용성있게, 행정에 걸맞는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을 공모를 하려고 했더니 3개팀밖에 안왔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했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결정은 다 해놨습니다.
김규창 위원   
 결정을 해놓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네. 
김규창 위원   
 그럼 3개팀이면 1,2,3등 등수 안에는 다 드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3개팀이라고 해서 다 주지는 않고 1개팀만, 그것도 과거와는 달리 1개팀만 우수작으로 해서 격려를 하고, 나머지 팀은 다 격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격려를 별도로 할 겁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선심성, 또 행정에 접목시킬 수 없는…….
또 평가위원이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과거에는 교수님들을 모시면 5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년부터는 저희가 안하고 참모들이……. 왜냐하면 그래도 고견을 가지고 식견을 가진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이걸 과연 실용성 있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를 해야지 교수들은 그분들을 폄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데 괜히 돈을 내버릴 필요 없다” 해서 올해부터는 교수를 초빙 안하고 우리 실․과장으로 구성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혁신연구모임이라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접목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돌아왔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임을 정말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또 여주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 돼서 정말 진정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반드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4번, 페이지수 220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봐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화면을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면 하위직이 5%로 돼 있어요, 우리 행감자료에는. 그런데 5%가 맞습니까, 10%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5%입니다.
장학진 위원   
 5%입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뀐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작년도도 5%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도 5%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성과상여금, 제가 가지고 있는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처리지침에 보면 C등급 하위직은 10%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10%가 맞는건지, 5%가 맞는건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행자부 지침인데 10%로 돼 있는데 보고서 행감자료에는 5%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는건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래서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행감 하는 동안에 찾을 수 있죠,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침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인데 시장․군수 지자체장이 10% 내외에서 %를 정할 수 있는 범위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과년도부터 5%로 해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제 유도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A등급의 지침에는 20~50%예요, 55%가 아니라. 이것도 90%이고요, 그런데 5%를 만들기 위해서 이 %를 올렸어요. 하위등급이 10%가 맞을 겁니다. 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엊그저께도 광역사업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30%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해 주시는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단체장의 직권으로 5%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자부 지침에는 1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더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느 것이 맞는건지 찾아보도록 하고요…….
성과상여금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주무과장으로 성과상여금이 좀 예민한건데 지금 이 성과상여금에 의한 인사고과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죠? 인사고과가 성과금하고 인사고과하고 따로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건 별개입니다.
장학진 위원   
 승진하고 인사고과하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반영되는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하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큰 저거는 없고요, 일부는 상당히 상관관계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 성과급여에 대해서 공무원 한분 한분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님이 보시는 성과상여표의 등급하고 제3자가 보는, 의원들이 보는 성과배열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집어넣고 700여 공직자를 다 돌려보면, 한 3년차를 돌려보면 상위 20%가 과연 3년 동안 몇%가 들어가느냐, A등급 B등급이 과연 몇%가 들어가느냐! 사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자치행정과장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쯤은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700여 공직자를 다 돌려주셔가지고, 한 3년치를. 그래서 이름 안 밝히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번호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 개똥이 1번이면 3년 동안 김 개똥은 그냥 1번이니까.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저는 왜 이거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성과상여금을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성과를 서로들 매기지 않습니까? C급 주는 사람은 계속 C급 줄 수도 있다 이거죠, 3년 동안. 아니면 1년은 일을 잘 하고……. 원래는 지방자치 지침에 의하면 성과상여금 주는 것은 1년에 두 번 주게끔 돼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한번으로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거로우니까 한번 하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두 번 해야죠.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번거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한번 정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쯤은 이것을 해가지고 정말 하위 10%, 지금 자료에는 하위 5%로 돼 있습니다만, 하위 5%가 연속적으로 하위로 들어가면, 3년 동안에 하위에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공직자들은 사표 써야죠, 그죠? 이건 사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위 10%에 3년 동안 들어가시는 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왜! 일 잘하는 거와 못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면 보는 관점에서 다르니까 한번쯤은 좀더 깊게 데이터 작성을 해서 돌려볼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돌려 보십시오.
작년에는 120명인가 얼마였죠? 샘플링을 100명인가 120명 샘플링 돌렸는데 그때는 그런 편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금년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가 그걸 해보려고 700여 공직자들 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그런지 자료를 안줘서 못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직접 돌리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들어갈 수 있는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대기업에 있으면서 인사고과를 몇 백명을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심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안하려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던건데 여기 와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공평하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은 계속 C등급에 들어가면 정말 그거는 안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에서 한번 700여 공직자를 한번쯤 돌려보는데 못돌려 보는게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 기회에 또 요구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진짜, 이 서류가 대외비가 되는 거니까 정말 혼자만 아시고 돌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 자체가 강제 배분해서 누군가는 저게 강제배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게 편중되지는 않더라고요. 단지 C급으로 되는 것은 저보다도 장학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C급으로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죠. 징계자라든가 6개월 미만자 등등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교직원 단체고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수당을 해주던지, 없애던지 저거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딱 하면 받아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같은 과에서도, 뒤에 우리 계장들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강제배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과장이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죠 아주 못할 짓입니다. 
저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저게 사기진작이나 여러가지 우리 조직의 화합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없던지 그래야 되는데 아주 저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요……. 잘 보시면 이게 결국은 기준점입니다. 여기가 기준점이 될 거고, 요기서 요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과상여금을 고정급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과로 줄 것인지? 성과를 주려면 이건 명확히 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명확히 나와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성과급여가 정말 급여성이라면 아마 이거에 기준점을 맞춰놓고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고심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행정구역개편 관계를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향후 북내면에 지원계획을 나열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거진 다가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예요, 1,2건을 빼놓고는요. 천송, 오학, 현암, 오금리를 여주읍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북내면 사람들의 소외감을 달래준다고 수차 얘기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이틀 날이 지나가니까 용두사미격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존에 다 돼 있고 거점면 사업 하나 정도 열심히 해서 추진해 준 겁니다, 지금. 그 정도이고 나머지 것은 기존에 다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향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지구 배수개선사업 63억 8,700만원짜리 등등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박명선 위원님도 저의 경우와 같습니다마나는 저도 고향이기 때문에 공직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수님이나 참모들도 이거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발전의 대 명제 하에 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저희가 먼저 챙겨서 이런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행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수시로 각 부서하고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구이신 박명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따라 면 비용으로 대외적 얘기한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면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가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명선이가 “가정지구 왜 배수개선사업 추진 안하느냐” 농정과장한테 질타를 했더니 설계비 1억 7천 세워가지고 간신히 설계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운거 보니까 그것도 간신히 10억 정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가시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지금 맨 밑에 있는 주암IC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일현 국회 건교위원장을 우리가, 이분이 지역이 횡성․홍천이기 때문에 홍천에 가서 만났습니다. 홍천에 우리 군수님하고, 또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가서 우리가 봄에 조일현 건교위원장을 만났고, 또 그를 기점으로 해서 건의서도 내고, 이것이 조일현 건교위원장님의 안이었습니다. 수시로 지금 국회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현대건설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건교부 등 각종 요로를 통해서 하고, 국회에 있는…….
박명선 위원   
 그간의 내용은 다 아니까 앞으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북내IC 추진위원장님을 박명선 위원님께서 맡고 계신데 낙관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량이라든가……. 아시겠지만 지금 문막이나 여주간 7,8천대, 평균 데이터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가 양동을 놔두고 별도로 주암IC를 하는 것, 지금 양평하고 공조체제를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고, 군 전체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요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자치행정과장께서 그거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그쪽에 광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주암IC는 누구든지 다같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행정구역개편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막판에 법원․검찰청 부지가 언급이 많이 되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법원․검찰청 청사부지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있고 못할 사항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5대 의회가 개원 후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별정직 6급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6급 별정직을 채용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문제가 많다”라는 이의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고 금년도에 다시 폐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한번도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는 예고행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해서 하는 행정이 있고, 또 사실행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환경이 당시하고 변경해야 될 시점하고는 상황이 바뀌었지 않나 싶어서 상황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대로 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저거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6급 별정직을 채용하겠다고 할 때는 무슨 뜻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진행이 됐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요, 아무튼 당시에는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의 환경이 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원 상태로 보직변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   
 별정직은 채용한데 대해서는 여주군 700여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였었죠?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폐지조례안을 가져와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의 발상,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맞지 않는 이런 것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나 알고 넘어갈건 넘어가야지만 궁금증이 풀리고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각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위원님이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언의 말씀을 드릴건 아니고, 단지…….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같이 보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화면을 띄울테니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작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습니다.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인 용도는 사용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과별로, 아까도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데 아까 예산계장님도 분명하게 “그거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못 찾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봤는데 금년도 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개정분이 있어요. 이 개정분은 제가 뺐습니다. 왜! 이거는 08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뺐는데 개인적으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금지가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봐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메뉴얼에 맞게끔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혹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관용카드 쓰고, 법인카드 쓰고 그러는데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 과 할때마다 이거 제가 띄워서 올려드릴텐데 과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돈을 잘 쓰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없더라고요. 없는데도 한번 보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06년도 것을 한번 보시죠. 06년도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인데, 잘 안 보이죠?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년도에 집행된 내역에 이런게 있는데 작년도에 못 골랐습니다. 못 골랐는데 금년에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집행이 됐는데 저는 이게 잘 됐고, 안 됐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취임행사 관련자에 격려금, 이거는 군수 취임행사에 별도의 경비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취임행사 할 때 인수위원회라든가 취임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 할 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썼어요 이거를.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의아심이 남고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작년도 거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거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업무로 선물을 많이 해서, 전부 다 선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됐어요.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써졌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대로 안 됐어요. 나중에 다른 과는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열 ‘자치’, 나열 ‘민원’”, 이거 제가 다 별도로 이렇게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휴일근무자 간식제공, 그 다음에 내부 식구들 식사제공, 과 직원 석식제공 이거는 안 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누가 예산업무를 보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비 저희 5대에 들어와서 사실 거의 다 100% 세우지 않습니까? 4대 때는 그걸 굉장히 뭐라고 그러면서 70%, 80% 그것도 다툼이 많았었는데 우리 5대 의원님들은 “일 하고자 하는 거는 세워주자, 시책업무추진비가 일하고자 하는 거니까 세워줍시다” 이래서 100% 전액 세워드리는데 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좀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또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06년도와 07년도 것을 좀더 명확하게, 예산이 짜졌으니까 명확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당사자이신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지적해 주신건 제가 몰랐던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나 군수님 업무추진비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회계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군수님 수행을 누가 합니까? 회계과에서 수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도 합니다마는 대개 비서실에서…….
박용일 위원   
 비서실에서…….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총괄적인 것은 부서는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다. 민원봉사과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우수사례를 칭찬하고자 위원장님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허가민원 업무 관련하여 114종의 유기한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을 시켰군요. 민원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민원봉사과의 사례는 참 봉사를 실현하는 공무원의 노력에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군요.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은 비단, 민원봉사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레를 타 부서에서도 벤치마킹 하여 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또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경제적․시간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35건의 민원 유형별로 실과소별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중에서 21건은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승인되는 기관이 되겠고, 또 외부기관에 협의하는 건, 또 관련법이라든가, 현장확인을 해서 불가능한 21건을 제외한 114건을 저희가 1일에서 10일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공무원 관계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이나 또한 선진지 시찰을 시키고, 또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창 부의장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어야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업무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저는 칭찬보다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2007년도의 주요업무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추진한 관계는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큰 건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큰 타이틀적으로 주요업무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아마 뭐뭐 하신다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보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제일의 민원행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오학출장소하고 점동면, 산북면에 신규로 설치를 하여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허가민원사전상담제 관계로 인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계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실거래가, 새주소 사업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화면에 올려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2007년도에 이렇게 쭉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주민지원민원행정, 이렇게 쭉 해서 있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무 지도, 허가민원사전상담제, 여주군으로 주소 옮기기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이거 다 질문을 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사전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보고된 거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결과가 있는데 지금 이게 민원봉사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허가민원사전상담제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보기에는 한 85% 정도는 현재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에 보면, 건수가 안 된 게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불가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불가가 있는데, 그 불가의 내용이, 그 내용을 저희가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주로 용도변경, 그 다음에 공장설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주택신축 등 많은데, 제가 보면, 총 409건이예요. 80%면 400건 잡고 4×8의 32, 320건 정도가 된 거죠, 그죠? 그 정도 되었다고 보겠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해결된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와서 어떤 불가한 관계라도 저희한테 사전에 그것을 알고 가는 만족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만족도 관계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만족도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80%라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우리는 민원봉사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많은 지역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여주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많은 지역인데, 지금 허가민원사전상담제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게 되는 방향 쪽으로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 유형별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관계를. 그런데 우선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저희가 해줄 때는 토지의 우선 진․출입 관계, 그 다음에는 어떤 용도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 또한 연접거리 관계, 또 특별대책구역 내에서의 처리 관계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수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제가 완화되어야 우리 여주군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업이나 또한 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고 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될 수 있으시면, 사전민원제가 정말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그냥 상담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방향,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게 산림과는 되는데 농정과에서 안 되고, 농정과에서는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안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지적 쪽에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에도 민원을 가지고 오면 사실 법령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가 보는 입장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도 좀 더 데이터는 안 잡혔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셔야만 허가가 또, 이 사전민원허가제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마 거기에 팀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죠? 6급 1명, 7급 1명, 토목 1명 근무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3명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마 이 분들 3명은 정말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법전 놓고 관계법령 놓고 늘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어야만 민원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시고, 허가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2월달에 사실 허가민원업무편람을 만들었습니다, 자체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관련법령 관계, 또 어떤 예규라든가, 어떠한 서식까지 다 해서 제한받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배부를 했었고, 지금도 그것을 보고 민원이 찾아오면 설명을 해줍니다. 주거일정지역이다, 뭐다, 쭉 번지 갖고 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바로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것을 해드리고, 또 한가지는 농지분야, 우리가 이제 토지이용계획 관계에서 어떤 용도지역 관계가 세밀히 요구되는 사항은 안내를 해서 그 부서에 가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옆에 계신 최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여주관내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기업체 임직원의 주소이전, 전입세대에 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여주군 주소갖기의 날 지정 운동 등 이렇게 금년도 시행을 하시자고 내놨습니다 이것을? 제일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몇 %나 민원봉사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주소 옮기기 추진 관계요?
장학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글쎄, 저희가 주소 옮기기 추진을 먼저 시책으로 정해서 실과소하고읍․면하고 계속 받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난해 7월달부터 현재까지는 한 1,700명 정도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입자 관계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기업체라든가 또 골프, 이런 데에 보낸 바가 있고요. 또한 선거법 관계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는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민원봉사과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할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또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솔직히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그냥 겉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세세하게 자세히 들어가서 행정감사를 치러보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행정사항이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이거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애먹는 건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라 못 들어가는 입장이고, 한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올렸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명 안 옮겼어요. 이 주소를 옮겨가지고 하는 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공무원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장학진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은 별로 안 옮겼어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기업체 임직원의 주소이전 이것은 정말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센티브는 제공을 못 하더라도 아마 여주군 주소갖기나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업무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 민원봉사과장님 굉장히 좋은 거 하셨다.󰡓 그랬는데, 결국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마셨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사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왕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여주군 주소갖기나 이것을 끝까지 해서 주소갖기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여주군민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소를 가장 안 가지고 있는 데가 가남면입니다. 특히, 박용일 위원님, 저쪽 신해리쪽이 무슨 아파트죠?
박용일 위원   
 동남아파트.
장학진 위원   
 동남아파트가 거의 다 그렇고, 여주는 가장 거주지 이전이 안 된 게 부영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 살아서 주소를 안 옮기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님도 아파트단지에 주소를 명확히 보셔가지고 과연 주소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금년도에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장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주소갖기의 날」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요, 이 공무원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주고, 또 기업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또 읍․면에서 읍․면장님들도 기업체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인구숫자는 느는 것이 되는데,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가 어느 기업에서 몇 명이다 이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저런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셨으면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조, 타 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한번 더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불부합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적불부합지 관계는 지금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주뿐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천만원 가지고 한 것은 우선적으로 조사측량이라든가, 또한 도면작성 수수료 및 재료비, 일부에 사용되어서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한 312지구 8692필지 관계인데 이 관계를 지금 행자부에서도 받았는데 돈이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계를 알고 있지만, 국가에서 어차피 그 사업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김규창 부의장님하고 최예숙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익히 알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다뤄볼까, 행감에서 어떻게 다뤄볼까 했는데 워낙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도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불부합지 되는 것을 빨리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며 이것도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저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서 동감을 하고요.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동안에 추진을 하고 앞으로 3단계의 추진이 남아있는데, 건물명이나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합니까? 몇 번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뜻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우리가 도로명 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원로 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요, 또한 이 자체 관계는 그 지역에 어떤 특수한 지명이라든가, 또 전부터 내려오는 명칭을 총괄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지금 그러면, 3단계 조사를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제가 관심을 못 가진 관계로 듣질 못해서 지금 보니까, 그렇고요.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이름 갖기 운동이니까 이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과 직원은 그래도 주소갖기 운동에 제일 선두주자시네요? 한 명만 관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각 실과소장님들 회의시에 이런 걸 해서 이런 회의 시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소를 갖게 되면 여기 세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제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주지역에 그만큼 소득이 또 창출되는 것이고, 지역에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민원봉사과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27명입니다. 
최예숙 위원   
 27명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최예숙 위원   
 27명이면 100% 다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아니, 한 명만 안 된 거군요, 한 명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그 한 명이 지금 지난해에 용인에서 출․퇴근을 하고 또 이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다니다 보니까 주소를 지금 못 옮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예숙 위원   
 여주 공무원들은 주소 옮기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출․퇴근을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무원인 본인만이라도 주소를 여주군청에 옮겨놔도 상관없잖아요, 군청주소로. 못 옮겨놓는 겁니까? 우편물 때문에, 모든 우편물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못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인이 성남에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아니, 민원봉사과 예를 드는 게 아니고요. 가족은 그냥 둬야죠. 애들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따르니까. 그런데 공무원만이라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데에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의 시책이나 각 실과장님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직원들은, 그게 저는 본인만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출․퇴근은 서울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주군 공무원으로써 여주군이 내는 세금 가지고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서로 불편한 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여주군 군민으로써 공직자로써 자긍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저런 슬로건을 내놓고 사업을 생각을 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중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미디어솔루션이라는 회사 한 군데만 나오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 무인민원발급기 만드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저희가 (주)미디어솔루션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했고요.
최예숙 위원   
 지난번에 산북면에 기계가 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장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해서 잘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동안에는 사용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기를 우리 여주군이 일괄적으로 이 회사 것을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 제반되는, 지금은 AS도 잘 되는데 그때그때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AS부분이나 교체를 해준다든가, 안되면. 기기라는 것은 100%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항상 100대 중에 한 대라든가 1,000대 중에 한 대라든가 이상이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미디어솔루션이라는 회사 것만 우리 여주군은 다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에 가남면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게 산북면으로 2006년도에 배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많았던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가남면은 새로 사서 주고 옮긴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랬던 겁니다. 
최예숙 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왜 그랬냐 하면, 우리 군청도 그렇고 민원인이 많은 데, 사용을 많이 하는 데를 우선 준 겁니다. 
최예숙 위원   
 우선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86쪽을 보시면, 발급현황이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발급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주읍하고 가남면을 제외하고는 발급실적이 엄청 저조합니다. 심지어는 한 달에 딱 1건 발급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몇 십 건, 100건이라야 하루에 몇 건 발급한 겁니까? 이게 무슨 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민원인이 담당공무원 없이 필요한 제증명을 손쉽게 공휴일이라든가, 또 퇴근시간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게 질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군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주읍, 흥천, 산북, 가남, 점동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능서면에 한 건이 되겠고, 또 오학이라든가 점동에 있던 것은 노후가 되어 고장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실적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저도 민원실에 몇 군데 가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일단 민원창구에 와서 신청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예요. 대부분이고, 이게 보면, 거기에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보질 못 합니다. 내가 한 30분이라든지 40분이고 앉아보면 별로 보질 못 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필요하다면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도 꽤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로써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13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구에서 하고 있는 군청에서도 호적등․초본 관계가 발급이 가능하고요, 또 등기부등본 관계도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전에는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만,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만, 강천이라든가, 금사, 대신면을 제외해놓고서는 현재 등기부등본이 가능합니다 읍․면에서도. 그리고 이 자체를 잘 되는 데만 저희가 하다보면, 또 읍․면별로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이제는 기계가 새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많이 이용을 하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것은 실적이 부진한 데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없는 데가 두 군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몇 개 면을 다녀보면, 이렇게 활용도도 저조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오학출장소 지역이 여주읍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오학출장소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여주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겠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오학출장소 관계는 어차피 여주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주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박명선 위원   
 운영비를 여주읍으로 편성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여주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잖아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꼭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에 한 군데만 있는 곳에 주는 게 아니고 오학출장소 같은 데는 여주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모임체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다른 면에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5백씩 나와서 그래서 군비 1,500 해서 2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2천만원씩 공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2천만원씩……. 전액 군비로 5백만원만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오학출장소에 군비만 5백만원 세웠다 그 얘기죠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줘도 된다는 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보면요…….
박명선 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 자체 내에, 지금 얘기하는 자치센터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주읍하고 점동면은 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10개 읍․면 중에서 여주읍하고 점동면만 없는데 여주읍도 그렇고 점동면도 저희가 지난해에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도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주민들 자체도 아직 어떤 결성이라든가 이게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장소라는 것은 자치센터가 복지회관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주민들 얘기하시는 것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주읍하고 점동면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그게? 올해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올해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사실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사실 금년도에도 못 준다고 그러다가는 추경에 내려와서 5백을 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 1,500씩 해서 2천만원씩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원 관계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점동은 몰라도 여주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점동도 역시 그런데, 하여간 주민의사가 어떤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학 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군에서도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민원사무 불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업무부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 한 가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신청인이 가격을 제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하다, 또 아니면, 하향조정을 해줬는데 몇 필지에는 신청인이 요구한 지가보다 더 하향 그러니까, 원 결정지가보다 신청인은 지가를 하향시켜달라고 가격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보다도 더 하향시켜서 결정한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협회하고 용역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준지, 우리 여주군만 해도 표준지가 한 2,24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또 우리 다른 전체 한 15만 4천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 3명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이 이것을 한 후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그리고서 또 이의신청을 받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가 좀 잘못된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서 다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다시 거친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특히,제가 1필지에 대해서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에 일련번호 191, 가남면 본두리 413-6번지, 결정지가는 27,100원인데 신청인 요구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18,700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당초에 그러면, 27,100원이 잘못 산정되었던 것입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적정, 하향조정을 했어도 그렇게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하향조정한 필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가남면 본두리 145-1번지에 표준지가 1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인데 그게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인근지 표준지하고 같은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처음에 결정지가는 27,100원이라고 그랬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 자체가 너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처음에 그러면, 결정지가가 과다하게 되었다 그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저는 혹여나 처리 결과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지역에 어떤 보상가액 때문에 더 낮춰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건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초의 금액보다 하향조정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세 배 네 배.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향조정한 건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처음에는 대지로 되어 있다가 또 전으로 쓴다거나, 또한 어떤 도로 인근에 지정을 했는데 이 자체가 처음에는 도로로 봤는데 나중에 맹지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이것을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에는 현지조사도 다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페이지 수를 보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봐보세요. 280쪽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번이냐 하면, 262번도 상당히 많이 차이나고요, 그 다음에 265번도 많이 차이나고, 267번도 많이 차이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만 7천원이 결정지가였었는데 하향조정으로 해서 32,400원이 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교리 370번지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이용상황이 주상용에서 나지로 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주상용에서 나지?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게 몇 달 사이에 변경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게 상교리 낚시터 있는 근처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전으로…….
박명선 위원   
 아니, 처음이 아니라 조사한 시점하고 하향조정한 시점이 몇 달 차이도 안 났을텐데, 조사를 잘못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빠르죠 그게.
그게 그렇습니다. 조사를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필지를?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기준을 해서 지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다시 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군에 말입니다. 기획부동산이 지금 들어와서 단지를 짤라놓은 게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180군데 정도?
장학진 위원   
 여주군에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로 따지면, 계산하기 어려우면 평수로 따지면 제일 큰 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면적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 모릅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 생각은 어떻게 보면, 기획부동산들이 여주군에 좋은 땅을 남겨두게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좋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나쁘게 보면, 기획부동산에 어떻게 됐든 속았든, 참여해서 투자한 분들은 좌우지간 이쪽 뒤돌아보지도 않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례로 지금 역세권인 월송리 앞에 한 12,000평 정도 되는 게 전부 기획부동산들이 쪼개 팔아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많은 몇 배를 더 받아가지고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다 여주로 온다 이거죠. 자기네가 투자했지만 결국은 개발을 못 하니까 기획부동산은 이미 다 팔아먹고 도망갔고, 그리고 보면, 여주에 대고 전화 많이 오고 땅을 그렇게 하느니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또 저희 근처도 기획부동산들이 잡아놔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이게 그렇다고 기획부동산들이 여주에 와서 그런 걸 하는 것을 일일이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아마 정보는 많이 그렇게 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획부동산 관계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땅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느냐, 또 여기에다 뭐를 했으면 좋으냐 그러고 옵니다. 오는데, 확인해보면, 이게 맹지입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 󰡒속았구나!󰡓이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도 11월부터는 법령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토지나 주택을 개발이나 건축을 해서 타인에게 팔거나 또 임대할 경우에는 그것은 경기도에다가 등록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이 시행이 되면 그런 관계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예, 향후 기획부동산들이 여주에 발을 못 붙이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기획부동산 서울에서 전화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전화로 뭐를 문의한다든가 그러면 올바르게 전화응답을 해줘서 그 양반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산 매뉴얼을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업무 관계는 민원, 저희 업무에 대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관련되어서 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 제공 관계, 또는 식사대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아마 14개 과에 다 이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에 금년도 ‘07년도의 예산 매뉴얼을 보면 내부직원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어요. 내부직원한테는.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쓰셨더라고요. 뭐, 잘못 알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건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내부직원에게는 안 쓰는 게 타당한데, 한번 제가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화면으로 띄어놓고 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게 2006년도 민원봉사가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민원안내도우미 격려식대비 지급, 민원창구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위한 간담회 식비,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식비 이것은 내부직원의 회식비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2006년도에는 점동면민의 날 행사에 따른 격려금 지급이 33만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님이 점동면민의 날 격려금을 33만원씩 낼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도 지금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번쯤은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를 저는 뭐, 그게 조금씩은 변경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무슨 저렇게 33만원씩 갖다가 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한번쯤은 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닌 말로 제가 이거 올리지 않으면 모르신다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감사에 굉장히 다구칠 사항인데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과장님이 쓰신 것 같은데 군민의 날인데 격려금을 5만원 쓰셨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하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4백만원 중에서 190만원, 반밖에 안 쓰셨어요. 금년도 안 쓰셨는데, 될 수 있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말 시책으로 인해서 써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내부식대는 부서운영비나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쓰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저희 5대 의원들이 100% 다 세워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바르게 써져야 저희들도 기분 좋아서 󰡒저게 올바르게 써지는구나!󰡓 그래야만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행감이 다 끝나면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도 100% 다 세워주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끔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민원봉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글쎄, 그렇습니다. 저도 면에도 있어봤고 그래서 사실은 개인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뭐가 좀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 위원님들이 세울 때 심사숙고 해서 삭감하지 않고 세워드리는 것이니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는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1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여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에 가입 조례가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험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민원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많죠, 지금? 각 읍․면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3명을, 지난해에 저희가 보험가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올해는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금년에도 아마 그 수준일 겁니다. 
박명선 위원   
 됐습니다. 가입이 되었으면, 나중에 그 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민원담당 공무원이 보험에 가입……. 일반 다른 공무원들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어떤 취지냐 하면요, 우리가 인․허가, 도 주민등록, 인감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혹시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나 그런…….
박명선 위원   
 횟수라는 게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업무적인 착오가 있겠죠.
박명선 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죠,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에요, 내가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러니까, 어떤 대장이나 이런 걸 발급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박명선 위원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사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공부상 발급을 하는데 사고가 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제증명 발급보다는 저쪽에 무슨 농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또는 농지관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용도구역별로 그 관계가 옛날 것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본 경우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민원발급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잘 해결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현재까지 저희가 지급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여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어떤 민원담당 공무원은 전체가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보면, 가입대상이 있어요. 주민등록 관련업무, 인감관련, 호적관련, 차량등록 업무,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 업무, 지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제증명, 보건소 민원업무 등 그 밖에 해가지고 9갸지 종류예요, 이게. 9가지 종류인데,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농지부서라든지, 도시분야라든지, 또 산림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이게 더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사고날 게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인감관계도 현재까지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관계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지 이런 건 빠져 있어요,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기타로 나와 있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기타로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군청하고 읍․면까지가 다…….
박명선 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저희가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다 받습니다 명단을. 그래서 전체를 해서 개인별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7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32분 계속감사)

라. 세무과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여주군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여주군의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위원회가 3건이 운영이 되고 있죠,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올해. 
그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권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기타 있을 때 심의를 하는건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3가지 다 구성을 해놨는데 관련되는 민원,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심의 실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저희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도의 실무부서에 건의했는데 각기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구성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제가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통합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세법…….
여주군세조례, 여주군 군세조례 다 같은 조례네요, 보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네. 지방세법 및 관련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군세조례 전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됐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77조 4항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16조 6항, 과세전적부 심사는 제70조에 의해서 각기 다른 법령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석이 통합운영하면 안된다는 의견 때문에 통합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세금이라는게 걷기도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우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정호씨가 누구예요?
(남정호 주사보, 자리에서 「접니다」라고 말함)
자료를 보니까 지방체납액 일제정리를 하신 것 같네요? 본인이 하셨습니까? 직원들하고요.
(남정호 주사보,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통합적인 체납세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3회에 걸쳐서 78,000건 이상을 하셨네요?
(남정호 주사보,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렇게 많이 하셨네요?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을 운영도 하시고요?
(남정호 주사보,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런 사례로 볼 때는 우리가……. 남정호 팀장님이시죠?
(남정호 주사보, 자리에서 「차석입니다」라고 말함)
차석되시나요? 차석께서 세무징수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중앙부서에 표창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각종 심포지엄이나 연찬회 때 남정호씨가 체납자에 대한 관련 금융조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안을 해가지고 경기도나 행자부로부터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에서 표창 기회가 있을 때 상신을 해서 기회가 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2명에 대한 78건을 해결을 했어요. 9,700만원이라는 돈을 세액을 거둬들였습니다, 저분이. 공무원이 꼭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고액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부분은 공직자가 꼭 해야 될 부분이지만 타 공직자들보다도 더욱더 모범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런 분들은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은 표창 상신을 해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진급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남정호씨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움 속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상사업비 받으셨죠?
○세무과장 권영주   
 네.
최예숙 위원   
 상사업비 받으신 것을 700여 공직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축하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사업비를 받으셔가지고…….
세무과 직원이 지금 몇 명이십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군청에 28명이고요 면에 세무직 10명 해서 세무직이 38명입니다.
최예숙 위원   
 38명이요? 이번에 상사업비 받으셔가지고 15명이 다녀오셨죠?
○세무과장 권영주   
 네.
최예숙 위원   
 그 전에도 올해 두 번 다녀오셨던데 다른 사업비를 또 받으셔서 다녀오신 겁니까? 15명 또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권영주   
 15명은 작년도 11월달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제가 짚고 싶은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마가 낀다고 정말 잘 하셨는데 마무리에 지난번에도 대두됐던 성립전 예산을 세워가지고 미리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15명이 갔다 오셨는데 380만원씩 들었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네.
최예숙 위원   
 그런데 회계과인가 거기도 똑같은 코스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350만원 들었는데 어떻게 38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지역을 북유럽지역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당초 395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셌고, 그 다음에 회계과의 경우는 360만원으로 다녀왔는데 저희가 다시 하면서 날짜를 줄이면서 380만원 수준으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갔다온 거는 일부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는 직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해서 보충을 한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조금 직원들의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요액을 380만원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직원만 15명 갔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아니오, 본청에 11명하고 면에서 4명이 갔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건 적절하게 선발해서 갔다온 것으로 평가를 하고, 8박 10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 원래 380만원인데 여행사에 보내는 12명을 계약을 하면 1명 TO 나오죠? 1명 정도 TO가 어느 회사나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는 그것보다는 15명 이상이 가면 가이드가 한 사람이 같이 따라가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예숙 위원   
 가이드는 당연히 가는 거고, 1명 정도 TO가 더 나오는데 제가 다른데 회사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정아관광에다가 계약을 하셨나요?
○세무과장 권영주   
 네.
최예숙 위원   
 정아관광에 계약하시고, 정아관광에서 누가 같이 갔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정아관광에서 추천한 다른 사람이 인솔해서 갔습니다.
최예숙 위원   
 정아관광에서 추천한 회사하고 묘연의 뭐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아관광에서 소개만 하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아시다시피 정아관광이 여주에 있는 관광업체고요, 정아관광에 계약을 하고 했었는데 정아관광이 추진과정에서 일부 보완적인 사항으로 다른데 있는 외지업체와 협찬해서 가이드는 성남에 있는 업체에서 인솔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행을 그분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직접 정아관광에서나 소개한 회사도 있겠지만 이게 내 주머지 돈 꺼내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정말 아끼고 또 아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결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30년 공직자들도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세무과만 유독 작년하고 올해하고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그렇게 가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저희가 회기를 그때 20일을 앞두고 있는 전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별안간에 임시회 직전에 성립전 예산을 지출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에서 우수 관서로 선정이 된 것이 7월 2일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사업비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9월 19일날 성립전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9월 27일날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비 부담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납부가 9월 24일날 급했고요, 또 하나는 10월 12일날 도에서 가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는데 거기도 376만원이 나갔는데 그것도 거기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날은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전산시스템 관련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하는 경기도 시․군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여주 일성콘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비가 24일 이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 임시회가 10월 24일 개회됐는데 10월 24일날 국외연수 여비가 집행이 된 것은 저희가 해외여행, 국외여행 허가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국외여행 허가가 10월 23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 31일날 출발예정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도 항공권 예약이나 현지 기관방문 단체하고 협의추진 사항 등 여러 가지 빨리 여행경비를 납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더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된 후에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해외여행이나 상사업비를 포함한 다른 예산집행에도 좀더 관심있게, 좀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지난 24일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예숙 위원   
 하여튼 일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다녀온 것은 좋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갔다온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동시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서로……. 
항상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처분이 우리 행정감사 때 서류에는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는 40억으로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60억으로 늘었네요? 
○세무과장 권영주   
 체납액 말씀입니까?
박용일 위원   
 예. 또 2007년도에는 90억이고……. 297쪽입니다. 작년도하고 수치가 좀 틀린 것 같고요, 또 2006년도에 보면 2,909건에 60억, 금년도 2007년도에는 5,870건에 90억, 2년 동안에 체납처분액이 1,500억이예요.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72건,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28건 해서 그것도 60억. 
이러한 사항이 왜 여주에서 이렇게 일어나나요?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7페이지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은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차량을 압류하거나 예금, 봉급, 아니면 차량공매, 아니면 관허사업을 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 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909건에 59억 7,300만원에 상당하는 사항을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90억 2,600만원을 했는데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많이 체납처분을 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은 저희가 일단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차량을 압류해놔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은, 29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500만원 이상은 228건에 35억 9,600만원인데 1,000만원 이상 72건에 25억은 35억 중에 포함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여주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항상 체납액은 저희가 매년 지방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부과 징수하는데 도세, 군세 합해가지고 저희가 한 1,300억원을 부과를 합니다. 당해연도에 97%, 98%선이 현년도 분이 징수되고, 나머지 2,3%에 대한 체납액이 계속 해마다 쌓이면서 체납액이 유지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개인별로 전부 독촉하고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현재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고질적인 악덕 사람도 간혹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부도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서에 국세, 양도세 같은 것이 부과된 이후에 채권이 전부 재산이 없어진 사람, 아니면 사업이 망한 사람 이외에도 소득세에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체납세를 전부 받도록 노력을 하지만 절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 특별한 여건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은 계속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이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 못한다기보다는 도시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경제사범들이 여주 와서 행위를 하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일부 고액체납자 중에는 브로커, 기획부동산, 아니면 재산을 전매하고 자기 재산이 전부 자기 소유재산이 하나도 없게 무재산으로 돼 있고 그런 경우가 몇 사람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사람들이 경제사범이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마는 도저히 찾아도 그 사람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몇몇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몇몇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거기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좀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도 미수액이 2006년도를 보면 4,833만 9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반부담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뭐죠? 3억 2,649만 7천원인데. 미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뭐예요? 하단에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일반부담금 3억 2,649만 7천원이 미수액으로 돼 있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그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그게?
○세무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보시는 289페이지는 2006년도 2월 28일 현재 결산서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는 그 사항이 이월돼가지고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부담금에 관한 항목은 금년도에 징수가 되고 4,26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외수입 분야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재산임대료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도로․하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인 추진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과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빠른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과년도 수입이 그 위에 보면 21.4%밖에 정리율이 안돼 있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네, 그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아니고 이게 과년도건데, 1억 3,190만원인데…….
○세무과장 권영주   
 위에 관련되는 사용내역에 대한 전체가 이것이 합해지면 그 다음 연도는 과년도로 합해 집니다, 위에 세목에. 맨 밑에 과년도 수입으로요. 당해연도만 도로, 하천 구분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정리는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93.9%가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세무과장 권영주   
 네.
박명선 위원   
 다른 데보다는 정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욱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리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 각 사업부서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모든 세외수입 체납액도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른건 전부 이해가 갑니다. 도세 등 미수액이 나올테죠. 자동차세 이런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업소세는 사업장에 대한 부과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미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8억 7천만원 부과돼가지고 8억 3천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 미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원인이 뭐예요? 그 사람들 사업장에 대한 부과인데 이게 사업하면서 안 낼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죠?
○세무과장 권영주   
 이게 재산할 사업소세인데요 영업소가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나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직 받지 못한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업이 안돼서 부도난 업체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부도난 업체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여간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징수 정리율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주군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5번, 28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화면을 올려 놓을테니까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조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97%가 국유재산임대료거든요.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97%,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78.4%인데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수입이. 작년도.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가 체납이나 대장을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회계과 재산관리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파악해가지고 내일 서면으로 분석을 하도록…….
장학진 위원   
 한번 보세요. 이게 다른게 아니라 우리 다 빌려주고 못 받은 거란 말이죠.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97%, 78.4%,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95.9%…….
○위원장 경익수   
 장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하천사용료가 92.9%…….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세외수입이거든요. 회계과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더 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권영주   
 여주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거의 다 99%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무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셨으면 이거를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아요. 금년도거 세외수입을 보면 금년 것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돼요. 그거는 좀 한번 다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보면 작년도 2006년도 결산을 보나 2007년도 10월 30일까지를 보나 %가 거의 같은데 그것도 금년도 2007년 것도 한꺼번에 같이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보고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현재 군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분들이, 경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대장을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회수방안 조치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또 직장급여 생활자에 대한 봉급 압류, 부동산 공매최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295페이지 고액체납자.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고액체납자가 500만원 이상 228건에 35억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세금이 거출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전년보다 고액체납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고액체납자가 전년도보다 금년에는 줄어들었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죠? 또 고액체납자들을 징수를 해서, 많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여주군에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신 사항이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은 납부 능력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서도 체납처분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지, 또 차량도 한다든지, 아니면 봉급을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계속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 회수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정리방법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체납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를 탄 금액 중에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차량과 차량에 탑재해서 차량체납세에 대한 번호판을 체크하면 체납리스트가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도 해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체납액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로 예금이나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각 금융기관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예금액이 있으면 그걸 직접 저희가 금융기관을 압류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읍․면별로 읍․면장님과 협조를 받아서 군청 및 읍․면 합동 독려반을 편성해서 같이 찾아다니면서 독려하고 징수하고 계속 해나가면서 어렵더라도 하여튼 체납액을 가능한한 전부 받아들여서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게 2006년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하고요 2007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작년도 결손처분 건수는 7,035건이예요. 그죠? 금년도 10월말까지는 624건이예요. 결손금액도 보면 여기는 단위가 1,000원이니까 12억 2,098만 1천원인데 여기는 2억 7천밖에 안돼요, 10월말까지. 1년에 두달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2006년도 거하고 이건 2007년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예숙 위원님이 아까 상사업비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을 타셨는데 이 결손처리가 많이 된 사항, 물론 상사업비는 뭡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결손처분입니다. 그러면 이 결손처분이 많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손처분 했으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일단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관련법에 해당되면 결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일단 1차로 당해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 놓고요, 압류를 할 때 저희 여주군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에 의한 담보도 있고요, 또 세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해가지고 법원에서 배당할 때 배당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해주는데 저희가 여건이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확인이 되고 법에 해당되면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과정을 듣는게 아니라 2006년 전체적인 세입행정에서 돈 받아 들인거 있을거 아닙니까? 채무가 있을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지방세를 받아야 될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 중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이거 비교사항이예요. 돈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건수로도 엄청 많은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2006년도에는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우수사업이 된거 아니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의 상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작년도 거는 2월 28일까지 한 실적입니다, 연도 폐쇄기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부과 징수를 하고요, 익년도 1월, 2월 동안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 총 정리한 거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12월에 징수를 하고 1월 2월달에 가서는 징수할 수 없고 또 결손을 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면 1월, 2월달에 집중적으로 결손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지금까지는 결손처리를 안한게 624건이고, 금년말이 지나면 1,2월달에 결손처분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7천건을 한다고는 보고드릴 수 없고요 지금까지는 당해연도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걸 하고,그 다음에 12월, 1월, 2월에는 미납세에 대한 체납처분이나 결손처분, 감액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재무회계에 시작과 결산 보는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네, 31일날까지인데요…….
장학진 위원   
 그럼 모든 결손처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에서는 1월, 2월까지 정리기간입니다. 출납정리가 돼가지고 그때까지 징수되는 거라든가 결손하는 거는…….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한번만큼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계속 이월이 결산시점이 되니까. 그렇죠? 다른건 필요없고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결손처분에 대한 데이터가 10년짜리 있어요? 한 5년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남정호 주사보, 자리에서 「7년치 결손처분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작과 결산은 똑같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하나 2월 1일부터 그 다음 1월 31일까지 하나 그거는 결국은 한번만 늘어나는거지 계속 늘어나는건 아니거든요. 
한번 자료가 되면 보여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찾아오실 수 있어요?
(남정호 주사보, 자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이 이것만 그런건지, 이것만 이렇게 높은건지 찾아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필히 하시고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쪽지로 해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관내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을 봐주시죠. 골프장 징수현황을 보면 한일레저는 작년도에 25억 1,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7억 9천 정도를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뭐죠? 한 8억 정도 줄었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한일골프장은 2006년도에는 도세, 취득세, 교육세 부분이 1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한번 납부하면 그 다음 해에는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재산세만 금년에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취득세 때문에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세계건설이요, 그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한 1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신세계도 역시 취득세에서 2006년도에 9억 1,800이 징수됐고, 금년도에는 3억 5천이 부과가 됐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에 따라서 한번 내면 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소피아그린」 거기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12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소피아」가 점동면 현수리에 새로 신설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취득세가 15억원이 부과됐고요, 금년도는 4억원만 부과가 있었습니다. 준공 시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3군데 것이 다 그 당시에 취득을 해서 취득세 납부 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토지의 취득하고 골프장 건축하고, 또 일부 구축물을 할 경우에 사업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과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부터는 변동이 별로 없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세무과장 권영주   
 일반 재산세만…….
박명선 위원   
 재산세만 부과되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별지에 보면 무재산, 부도폐업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죠?
○세무과장 권영주   
 네.
박용일 위원   
 압류로 대략 돼 있는데 이 압류도 기타 다른 기관에 이미 압류나 처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여주군으로부터 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류된 체납액 중에서는 우리 여주군만 유일하게 압류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천세무서에서 먼저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금융기관에서 그 자금을 융자받을 때 담보로 제공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복돼서 여러군데 압류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고액체납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압류가 돼 있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제공이 돼 있는 물건인데 여주군에 세금이 징수가 됐는데 납부를 안해서 지금 체납자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은 거의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는 세금이죠?
○세무과장 권영주   
 그 중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우리 채권이 유일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실익이 있다면 우리가 공매처분 계속 들어가지만 실익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 경제여건이 좋아져서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하면 계속 채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세금징수가 어려운 사항이죠?
○세무과장 권영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체납처분 중지가 있어요.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거고, 시효소멸은 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기의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우리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압류가 되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하면 5년 이후 10년이고 계속 되는데 저희가…….
장학진 위원   
 압류할게 없어서?
○세무과장 권영주   
 압류할게 없고 또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은 5년이 필요없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 중지는 우리가 압류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경매들어가가지고 계속 싸워가지고 우리가 실제 남는게 없다면 체납처분 비용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중지하고 결손하는데 결손한 후에도 압류재산에 압류를 풀지 않고 내버려둬서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에 대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효소멸은 좌우지간 지방세는 본인 외에 지방세 고지할 당사자 외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법에 의하면 부부라고 해가지고 50:50으로 지금 모든 재산이 분할이 되지만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 당사자 외에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기점으로 해서 명의변경이 돼서 재산을 빼돌리면 전혀 이거는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네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납세 범죄자들은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가 최대한 추적해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 한 경우라도 여건에 따라서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추후에 여건이 되면 다시 체납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효소멸이 다 됐어도요? 
○세무과장 권영주   
 시효소멸은 압류를 못하는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돼서 끝났어요. 5년이면 5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명의를 이전해줬다가 5년이 지나서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이전을 해와요. 그럼 다시 그 사람한테 붙여요?
○세무과장 권영주   
 시효소멸은 저희가 추후에 권리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지났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잘 쓰는 놈은 법을 이용해서 세금 안 낼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죠? 이게 법이 우리 조례법은 아닐거 아닙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게 5년으로 돼 있는 거겠죠?
○세무과장 권영주   
 우리가 국세법도 준용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국세법도 준용이 됩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에 대한 것은 법을 이용할 수 있는게 많이 있네요? 무재산도 마찬가지로 무재산도 배우자나 제3의 인물한테 재산 이전해 줬다가 다시 찾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차후에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세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볼테니까 세무과장님도 시효소멸이 됐든 무재산이 됐든 이거 결손처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방세를 우리 세수입을 늘리려면 이 문제는 세무과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지 이거 법령적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한번 법령검토를 해서……. 악용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세무과장 권영주   
 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좀더 관련법령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음 별도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자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2002년도 10,559건, 2003년도에 10,388건, 2004년도에 9,535건, 2005년도에 9,657건, 2006년도 8,747건……. 그런데 돼 틀리죠?
○세무과장 권영주   
 이건 연도별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도세, 군세 합하면 1,300억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300억원 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게 2006년도에 결손처분 현황이 연도별 체납세 발생 정리현황…….
○세무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2002년 하고 상단에 105억 5,900만원은 이월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월말 현재 못받은 금액이고요, 그 밑에 하단에 정리실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28억 8,500만원 그게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위에는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 금액이고요, 밑에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징수한게 13억이고요, 결손한게 14억 9,800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2006년도 체납액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지금 7,038건에 12억 2,098만 1천원이 결손처분한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2006년에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보면 안 맞잖아요, 돈이. 어느 것이 맞는건지? 일치가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여기에는 결손과 감액이 (+)된 금액이 됩니다, 이 자료는. 그러니까 감액은 일단 부과했다가 부과요인이 잘못 부과됐거나 그럴 경우에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손+감액” 금액입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말로 하지 맙시다.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면서 문제점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2006년도 거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자료가 맞는 거죠. 올린 행감자료는 이렇게 됐는데 갖다 준 자료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나를 뭘로 보고, 우리 위원들은 뭘 보고 행감을 치루라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월액이 87억 4,700만원이고요 정리한 금액이 35억 8,300입니다. 그 중에 징수한건 19억원이고요 “결손+감액”이 16억 7,900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장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12억 2천만원은 결손한 금액만입니다. 그러니까 결손하고 이 차액은 감액한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이 자료와는 다르죠.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를 줄 때는 이 자료가 맞다고 저희들한테 준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행정감사에 자료인데.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행감을 치루는거 아닙니까! 그럼 보충자료를 줄 때는 보충자료가 맞아야죠. 그래야 행감자료에서 뭐가 맞는다고 그러지.
○세무과장 권영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저희 직원한테 자료 뽑아 오라고 한지 아마 1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가서 이걸 작성은 못합니다. 작성 못하고 이미 작성해 놓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 자료에는 결손액 플러스(+) 부과취소한거 감액이 플러스(+)된 금액이고요, 또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제목 그대로 지방세 체납액이기 때문에, 결손액이기 때문에 결손금액만 나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모든 자료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아까 자치행정과도 틀리는 것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줄 때는 어떤 것을 갖다 주든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맞는걸 보고서 하지 지금 틀리는 자료를 갖다 주면 우리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지금 안 맞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주시면 아직 행정감사가 3일 이상 남았는데 다음 날 세무과장님 다시 올라와서 치를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세무과장 권영주   
 잠깐만요……. 
(세무과장, 장학진 위원 자리에 와서 설명)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인데 지금 보는건 결손 아닙니까? 그죠? 감액을 보자고 하는게 아니라 결손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세목별 결손처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감액을 저한테 서류 줄 때는 과장님 말씀은 감액분이……. 여기서 지금 얼마입니까? “감액이 4억이다”, 그거를 차후에 정리를 해서 달라고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달라는데 안 맞으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자료 말고 지금 이 자료 갖다 주신거 하고 저 자료하고 해서 맞춰서 내일이라도 주세요.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로 세무과 행감을 다시 치를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네, 그 자료는 결손금액을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다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세무과장님하고 여기 각 과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이거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오직 가지고 있는 거는 서면밖에 없어요. 이 행감자료나 주시는 자료 외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그거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해 주세요.
○세무과장 권영주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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