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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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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4년 09월 12일(금) 10시07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기획예산담당관
  4.      나. 홍보감사담당관
  5.      다. 자치행정과
  6.      라. 안전총괄과
  7.      마. 민원봉사과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햇살이 많이 뜨겁고 밤에는 날씨가 싸늘합니다. 일교차가 클 때 과일은 향기와 단맛을 더 하고 우리 가을농사는 결실이 잘 맺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우리 딸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입으로 숨을 쉽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 파악하고 점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 역세권 사업현장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장, 가정리 모래적치장, 대신 분뇨위생처리장, 금사 수해복구 사업장, 쓰레기재활용선별장 등 더운 날씨에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시설관리공단, 부시장, 읍·면·동,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동안에는 자료가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10분을 넘기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속기사 문제도 있고 해서 50분∼55분 사이에 회의를 중지할까 합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시정 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1만 여주시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윤희정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공무원님들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된 것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러 가지 업무 중에도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 15쪽 20항에 의하면, 예산의 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운영에 관하여 예산요청이 2013년 초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013년도 예산 반영된 것은 환경보호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등이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관계되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 문제가 여주시의 중심 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추가배정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에서 요구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본예산에서는 기본적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만, 정부에서 고시되는 것만 반영이 되고요. 추경 제도를 통해서 인상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 제도를 통해서 지난해까지도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마무리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단순하게 추가예산이 있었냐 없었냐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있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추경예산에서 손수레라든가, 읍·면·동에 보면, 청소차에 필요한 마당조라고 그러는데요. 마당조들이 이용하는 손수레 교체요청이 있어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인건비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인건비 증액은 공식적인 거 한 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원관리과에서 있었냐 없었냐라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환경보호과에서 인건비는 바로 삭감 없이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우선 단답형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요. 행정소송세서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원고가 ‘승’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피고가 여주시청이죠? 피고가 패소한 거죠? 그러면, 그 패소한 사유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관광농원개발사업 패소 건은 원고가 2010년도 7월 경에 북내면 내룡리에 있는 산을 관광농원을 개발 차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피고가 여주시인데요. 여주시에 2010년 11월 29일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3월 26일날 담당공무원과 그 다음에 원고인 그 분하고 같이, 원고가 ◇◇◇ 씨가 되겠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취소를 요청을 하자 시에서는 바로 철회를 하니까, 행정행위에 철회를 하니까 바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분은 저희한테 소송을 걸은 이유가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이 강압에 의해서 취소를 해달라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에서 변론을 했지만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산을 개발을 하면 개발행위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용 부담한 것을 깎아달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게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승’이 됐었고요. 2심에서는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3심에서는 다시 저희가 기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패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부담금 삭감이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가요? 그것은 전혀 예상치 않은 거고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래서 지금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심의할 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2013년도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데도 이분들이 계속 연장신청을 했고, 한 3회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회를, 우리가 기각을 하니까 거기서는 다시 민원서류를 냈습니다. 민원서류를 내면서 서류가 보완, 보완, 보완 해서 지난 2014년 5월 1일까지 보완연장을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허가취소를 7월 18일날 관광농원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켰는데 결과는 지금 원고가 ◇◇◇ 씨인데 그분이 승소를 했고 여주시가 패소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 수행한 법인은 어디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법무법인 다솔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질의하려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주시청에서 받아본 자료 보면, 민원서류 취하하는 게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는 소송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안 됐으리라 믿고 추정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00 내지 500건이 취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지 근무일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두 건, 세 건이 취하됐거든요. 이게 취하가 많기 때문에 민원의 원성을 사고, 좀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물론, 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종합 통제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91쪽 보면요, 이게 아마 상생협약 MOU체결 사항인데요. 9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신세계 이마트와 MOU를 체결했는데요. 관내 불우아동 및 독거어르신 생필품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생필품을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연 12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신세계 이마트에서 120만원 지원해주는 게 금액이 물론, 하나도 안 지원해준 분보다는, 저도 1년에 불우이웃돕기에 몇 만원밖에 안 해주니까, 120만원 지원이라면 상당히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과연 이마트하고 MOU체결해가지고 그 정도 지원해준 게 타당한가. 아니면, 금액을 더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지금 지원되는 것음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 관내 불우아동이라든가 독거어르신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되는 게 120만원이고요. 기타 사회복지과에 일반 지정기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여기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상춘 위원   금액은 파악 못하시리라 알고요.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11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비전2020과 2025가 수립된 게 불과 5∼6년 차이? ’08년하고 ’14년이니까 6년 차이네요? 6년에 비전2020이 2억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비전2020은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비전 2025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025년까지 12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이 없었고, 여주에 전철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주변으로 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2025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역사와 남한강개발이라면 그것만 부분적으로 용역을 줬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눈치가 보여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25가 131개 역점사업하고 시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춘석 시장 때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경희 시장의 공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떠한 보완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비전2025는 저희가 별책으로 해서 예산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역점시책하고 일반시책하고 해서 지금 131개 시책이 있는데요. 그 시책별로 중기 2025년까지…….
이상춘 위원   간단히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대략을 봤어요. 제가 외우진 못하지만 대략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원경희 시장과의 어떤 시책변화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일부 공약사항이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공약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책부록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면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책부록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비전2030을 할 게 아니라 그 별책부록만 수정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이상춘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이상춘 위원   아무리 시장이나 누가 얘기해도 비전2030 절대로 수립 안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2020의 시책수립도 ‘추진 중’ 53개, ‘미 추진’ 69개 그랬는데, 그거하고의 미 추진된 게 48개만 반영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반영의 가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용역 준 용역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보는 관점하고, 그 다음에 이미 사업이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14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뺐고요. 
  2020하고 2025하고 다른 점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반영을 하는데 과거에는 네 개, 다섯 개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던 것을 한 곳으로 압축해 있는 사업이 한 10여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줄어서 48개만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가 2020과 2025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려 했더니요. 저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용역사의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립해놓은 것을 존중해가지고 계속성, 연속성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고, 2억씩 낭비하는 그런 요소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발전과 연관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경희 시장이 『명품 여주』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명품 여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명품 여주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명품 여주』를 슬로건으로 하고,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같이 이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시정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 몸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기회의 땅 여주”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와 관광, 복지와 교육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꿈꾼다”라는 시정목표 아래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여주』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 문화·관광 명품 도시를 만들고, 두 번째,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교육 도시를 만들고, 세 번째, 소통하는 시민만족 도시를 만들고, 네 번째, 돈이 도는 창조 경제 도시, 다섯 번째, 미래산업 도시로 해서 이행과제를 지금 한 13개 정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방침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자료를 저를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중에 주세요, 끝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시가지 정비라든가, 교육, 체육 이런 것까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그런 것 정도가 더 들어가야지 과연 『명품 여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빼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길은 건지 담당관님이 답변이 길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좀 빼놓고 하고.
  171쪽입니다. 주요시책 자체평가인데, 평가의 반영점수는 있는데 실지로 평가한 평가점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가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171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BSC 평가는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과·소에서 평가를 한 점수 배점이 8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책별로 이 사업을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이것을 다시 주무계장 회의를 통해서 그 시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80점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평가하는 것은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설문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거기 7점을 반영을 했고,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해서 자율적으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 점수에서 5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점은 8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경기도내에서, 또는 중앙에서 시상을 받았을 때는 기관장 평가로 해서 3점, 2점, 1.5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도 연관이 되지만 예산담당관에서도 이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평가를 주관적인 공무원들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게 많습니다. 성과상여금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직제개편 보니까 ‘고객만족팀’을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에 의한 평가가 될 수 있어야지 공정한 시정운영 평가가 되지 않고 예산반영에도 적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남읍 종합발전계획인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2025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가남읍에 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대략 봤는데 별로 없다는 말씀을 인정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요. 가남읍이 면에서 읍으로 됐어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가장 발전과 도약이 되어야 될 데가 가남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또한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의 몇 %가 가남읍의 세수죠? 대략? 제가 틀릴까봐 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약 한 35% 이상이 가남의 세수더라고요. 담배소비세 빼고요. 상당히 많은 세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도 많고 발전가능성도 많다, 이런 데에 중점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또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과와 기획예산담당관이 합작을 해가지고 가남읍에 종합발전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구도에 맞게끔, 물론 도시계획도 확장해야 되고 다른 청사진도 제시하고, 여기에 공공청사도 많이 들어가니까 공공청사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등등을 합쳐가지고 종합발전계획 청사진을 이것만은 용역을 줘서라도 확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204쪽에 보면,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국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광주시하고 경합을 붙었다가 2015년도는 안 됐습니다. 그 바람에 농림수산부에서 별도의 용역비 2천만원을 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구두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디 위치에 설 건지, 또는 앞쪽에 보시면, 종합체육관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같은 동일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있는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용역비 한 2천∼3천 만원 준다는데요. 그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 할 때도 1,000만원이나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역을 하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농촌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가남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적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발전계획에 있다고 해서 봤는데 발전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도시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준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박남수 담당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MOU협약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문출판사와 여주시와 수석박물관 MOU협약서를 보면, 법적인 안전장치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MOU협약서는 하나의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MOU는 사전 아그레망을 띄우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대사를 파견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좋으냐 싫으냐, 그래서 아그레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같습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하든간에 법적 구속은 없지만 상호신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많은 MOU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MOU 체결하기 전에 문구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 꼭 필요하고요. 수석박물관 리모델링비도 지금 현재 15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도 준비는 다 해놓고 지금 도중에 기증한다는 약속을 기증자가 철회시켰어도 지금 말 한 마디 못하고 여주시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러면, 기증한다는 약속 번복 시 책임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처벌받을 수 있는 책임을 묻는 단서조항이 있었다면 ◇◇ 씨 가족이 번복을 못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블랙스톤, 가남의 골프장도 본사가 여주 산업단지를 해서 블랙스톤 허가 나는 조건으로 그 산업단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겠다는 약속 하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 지켰습니까? 오히려 산업단지를 더 이익을 챙겨서 기업이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MOU 체결 시에는 꼭 법적인 책임이나 단서조항에 넣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수석이 다 여주에 들어올 걸로 여주시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하는데, 박물관 이미 저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기증자가 저렇게 철회시켰어도 여주시에서는 아무 조치를 내릴 수 없는 게 이게 무슨 MOU 체결입니까. MOU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단서조항을 꼭 넣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그 블랙스톤 관계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MOU가 체결이 된 이후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자문변호사하고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블랙스톤이 골프장을 허가 맡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MOU 체결을 해가지고 조건을 내세워서 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파기를 하고 오히려 산업단지 만들어서 이익을 챙겨가지고 땅값만 더 올려주고 그 사람들 기업인들한테만 이익을 창출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여주시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MOU 체결 시 반드시 단서조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현황을 보니까 여주시가 7천만원이에요. 맞죠? 7천만원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이천시는 연봉이 5,100만원이고. 월 4백만원 꼴이거든요. 여주는 640만원 꼴이에요. 그리고 파주는 5,800만원이고. 큰 대도시에도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주 같이 인구도 적고 수익성도 전혀 못 올리고, 경기도에서 꼴찌 가는 시설공단의 이사장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에는 이천시가 없었습니다. 이천시가 없고 가평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모델을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급 16호봉인가 17호봉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군포 같은 데도 6,700이고 파주시도 여주보다 몇 배 큰 데도 5,80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게 지금 이천이 아니고 가평에다 기준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당시에 제가 의회사무과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서류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타 시·군 중에서 경기도는 많지를 않았습니다. 안양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을 비교를 하니까 너무 금액이 많았고, 가평이 제일 낮은, 우리보다 낙후된 군이었었는데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은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천시는 어디에다 기준을 해서 5,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주가 바로 옆인데 7천만원 주는 것을 거기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거기는 처음 시행되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많이 잡았다가 지금 현재 6천만원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성과를 보면, 계속 성과가 나면 올릴 수 있지만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는 동결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김영자 위원   그 성과는 경기도에서 꼴찌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래서 평가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두 번 평가를 받아서 두 번 다 꼴찌가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성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시나 파주시와 같이 적정성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그 적정선에 맞출 의향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해 주시고, 여주가 좀 신중하게 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공무원 5급 이상 자리만 해당되게 공무원들만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선해서 여주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낼 수 있고, 시민에 불편 없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자격자는 사회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만 해서 그 틀에 박힌 그런 경영으로는 흑자를 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앞으로는 사회적 리더십과 사업에 성공한 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큰 발전이 온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를 바꿀 의향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은 규칙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으로 시가 되면서 다시 승인을 해줬는데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간부공무원, 또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한 임직원은 다 대상이 됩니다. 또는 교수 중에서도 부교수 이상을 하신 분은 여기 이사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을 따져보면요, 공무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조례 조건을 잘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공무원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례로만, 다른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는 이 조례도 개선을 시켜서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이 돈 버는 관리공단,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리공단으로 큰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나 또 자원봉사센터장이나 또 시설관리공단 그런 자리가 꼭 퇴직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시중에서는 관피아 소리를 듣는데, 이거 정말 시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비판을 들으면서까지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앞으로는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에 의하면 그대로 인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을 해산하지 않는 한 임용절차라든가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되는 분, 제가 법령조항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나 규칙을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일반인들도 다수가 응시할 수 있도록 공단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고 있지만 그것은 개인 사기업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들어가신 분도 그렇고 저번에 들어가신 분도 그렇고 시장님의 백으로 들어갔다고 사회에서는 다 소문이 났어요. 왜 거기가 시장님의 권력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그것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거기는 하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6급에 준하는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임금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김영자 위원   기획실에서 매년 15억이나 20억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소모성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익창출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산업공사로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이것을 바꿔서라도 여주에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공단이 되어야지, 누구를 위한 시설공단입니까 이게? 주민의 행복과 또 이익을 창출을 해서 그 편의성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경기도 꼴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평가를 매년 1회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나 공단. 그래서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여주시의 행정업무를 그대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는 여주시에서 하는 행정 이외에 개발 같은 것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공사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을 설립해서 1년 동안은 평가를 하지 않고요. 2년이 지난 후부터 평가를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평가를 했을 때 안행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만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부 다 최하위입니다. 여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하위를 해서 그 원인을 제가 와서 분석을 해봤는데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똑같이 거기서 활동을 했고, 똑같이 업무를 관리를 했는데도 평가할 때 보면 점수가, 대학교수님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가위원들이. 와 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늦어졌다,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평가를 해서 어디는 1등을 주면 어디는 반드시 꼴찌를 주도록 안행부에서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1등이 한 명 나오면 꼴찌는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도록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여주시 행정이 31개 시·군에서 31등을 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후에 많은 노력을 해서 24등으로 올라갔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그것처럼 이 시설관리공단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꼴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20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분에게 넘기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거의 되어가는데 우리 박재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10분간 휴회한 다음에 회의중지를 한 다음에…….
박재영 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윤희정   그럼 쉬었다 할까요?
이상춘 위원   40분 일하고 뭘 쉽니까? 한 50분이나 1시간 해야죠.
○위원장 윤희정   그래요.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하시고, 박재영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발전운영위원회인가 시정발전위원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분기별로 모이나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난번 시장님이 있을 때까지는 당초에는 어떠한 의제를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어떤 의제를 논의하겠다, 그래서 지금 구성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래썰매장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신 모래의 판매 관계도 일반주민들이 많으니까 그쪽에도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아,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서 입안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할 당시에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마찰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서 바라보면 가운데 세종로가 있는데요. 일부 주민은 소나무를 옮겨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를 차도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종종 제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거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시정발전위원회에 붙여서 존속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청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시정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생산적이다라는 판단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과제를 주기는 하지만 그 과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라든지, 그 논의의 과정을 모아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장님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할 수 있는 그게 많질 않고, 또 일부분만 지금 해서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달에 했습니다만 많이 오질 않습니다. 많이 오지를 않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근시적이에요. 자기네 면만 생각하지 타 면은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할 때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보통 시정발전위원회를 보면, 일방적인 행정의 홍보기능을 설정하고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또 여기 보면, 관할 소관들이 다 다른데, 가남읍 청사신축사업, 가남읍 다목적 체육센터,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사업 이런 부분이 과들이 다르더라고요. 회계과, 또 하나는 교육체육과, 하나는 농정과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 사업들 자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남읍 청사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가남읍은 우리 비전2025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거기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여주, 양평, 가평, 그 다음에 연천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특별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읍의 다목적 체육관은 그 예산을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바로 당해연도에 올해 지금 인도교 해서 3억밖에 안 내려왔고요. 아직 올해 사업도 안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사업을 제가 지켜보면서, 담당관님도 보셨을 거예요. 보면서 굉장히 허술하게 대응해왔다, 준비도 없었고 구체적인 추진전략도 없었고. 그리고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는 정도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공모사업으로 놓고 보자면 공모사업들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그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건의서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이 돼서 전액국비로 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협의가 없이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 추진이 잘못 됐고요. 다른 일반 시비가 부담이 된다라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올라가면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도 도의 예산담당관실을 두드려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게 공모가 올라가는지 저희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시비가 들어가면 담당관님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것이 농정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했던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농정과는 지원하는 역할에 불과했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예산과 별개로 도비든 국비든 가져와서 여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지금 현재 부서별 공무원 나누고 합치는 부서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전정책과가 있을 당시에는 모든 것을 그쪽에서 걸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칭을 했는데 이 비전정책과가 없어지면서 정책자문단도 없어지고, 많은 게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합천군의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별도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소요되고 모든 사업이 프로젝트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통 집행부가 바뀌면 색깔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김춘석 시장 시절에 예산수립의 기본원칙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거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세입 들어오는 부분과 세출 나가는 부분을 보면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보면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을 해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가 저희가 일반회계가 지금 마무리추경까지 해도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 요구하는 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무리하게 자를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실제 요구한 금액을 또 잘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시장님 방침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전2020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고,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만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시 예산 지금 4천억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예산이 4,300억, 추경까지 해서 5,200억, 5,300억 이렇게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핏 지난번 신문 보니까 6,400억까지도 얘기가 되던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목적사업이 있는 기타특별회계가 14개 회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천억이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와서 이월된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6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예산 중에서 고정비용이라고 할까요? 공무원월급 급여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주민예산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시장님이 고유업무에 쓸 수 있는 사업이 한 4백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5천억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을 보면 5천, 6천억 되거든요. 그런데 기금결산 하면 기금은 별개사업이고, 기타특별회계도 별개사업이고, 일반회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봉급이라든가 읍·면 청사,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 체육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의 유지비라든가 고정수입으로 나가는 사업이 약 1,500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목적사업에 쓰라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1,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4백억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빡빡한 예산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래서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거기서 활용되지 못한 것은 시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인데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명품 여주』라고들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명품 여주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거든요. 그 내용을 갖춰야 하는데 모든 분야에 명품일 순 없단 말이죠. 농업이든 공업이든 산업이든 기타 여러 분야를 다 명품화 시킨다고 하면 여주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가 명품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여주의 상징성이 있는, 가령 여주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주’ 하면 생각나는, 진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명품 여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슬로건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슬로건이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슬로건이면서 『명품 여주』가 지금,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여주』를 하나 더 해서 지난번에 쓰시던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해서 같이 지금 병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슬로건이고요. 앞으로 명품 여주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각 관·과·소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명품 여주』라는 상징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의원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대변하기 위해서 저, 의원 배지 단 것 아니다. 사회의 약자들, 기댈 언덕 없는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배지 달았다.”는 얘기를 늘상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이항진 위원이 질의했던 것도 마찬가진데 그 미화원들 참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러한 부분도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여주에 진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 부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는 게 행복한 여주, 명품 여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의 인건비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별도로 지금 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서 약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입니다. 
  기획실 모든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가남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당초에는 국비를 따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늦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발 늦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전에 비전과가 있을 때는 취합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과가 없어져서 조금 늦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9시 10분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 할 때 그 과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과가 새로 보완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용역보고 자체를 일부 보고는 받았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없다니까 그런 거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 용역사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고,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도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 조금 죄송한 건가? 협조를 부탁드려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런 자금을 따는데 유용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전2020, 2025에 대해서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년에 끝난다고 되어 있고, 그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은 들어서 납득은 갔습니다. “4대강이 되었고, 역세권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용역사가 틀리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희가 사실 비교를 하려고 이상춘 위원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됐습니다, 비교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같은 용역사를 줬으면 비교표를 거기에 대해서 있었을 테고, 저희들이 언제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것이 더 발전이 됐구나, 이런 것이 더 보완이 되었구나!” 해서 빨리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용역을 줄 때도 이런 것이 있을 시에 같은 용역사를 고려해서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어쩌면 경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보완해서 해달라고 하면 같은 용역사라면 경비가 조금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전국에 입찰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내는데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공고를 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자를 보기 때문에 같은 용역사는 줄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5년 간은 중기계획을 반영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기 여주시 종합발전계획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 같은 경우은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2020에서는 2008년도를 기준을 해서 5년이 지나면 2013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그다음에 전철 역사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2025를 세워놨고, 2025는 2025년도까지 12년간 의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으면 모든 계획은 기획부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책부록에 넣어서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남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항진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만 청소 관련 업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청소 관련한 인건비 증액요청이 없었다.” 이걸 확인했고,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과의 업무는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정을 하고, 환경미화원의 업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추정을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항진 위원   상호 업무 연동으로 보면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은 환경미화원 업무시간보다 3시간이 더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이거나 또는 비효율적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사실이 이렇다면 지금 같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주 관내에 청소의 문제에 큰 문제 중 하나는 토요일 청소차량이 배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쓰레기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 하나가 평시에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을 모두 소진하여 추가로 될 경우 예산이 요구되어지거나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율적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과 같이 토요일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청소차량의 기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이 일반직하고 마찬가지로 1시간은 제외하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아침에 9시에 출근했다면 저녁에 밤 9시까지 야근을 해서 나간다면 4시간까지 인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먼저 1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5시간 초과근무를 해야 4시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차 기사의 경우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1시간 먼저 조기 출근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이 공제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주군 관내에 운영규정이 간부 5급 이하가 67시간입니다. 월 67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초과해서 토요일날 할 없는 것인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는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인데 해당 업무가 지역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는 단순히 청소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도시미관이나 쾌적한 도시 즉, 문화관광 여주건설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문제는 앞으로 지역발전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이와 관련돼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서 새롭게 변화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청소문제는 복합행정입니다. 사실상은 환경보호과에서 자원관리과로 분리가 돼서 그 업무만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관련 과를 소집해서 회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는 협업행정을 해서 종합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관서에서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마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확대간부회의 시 저희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추가 예산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67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청소차의 경우에는 이것을 100시간으로 늘려서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일부 해소된 것 같은데 추진하다가 더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협업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청소가 단순히 청소업무만이 아니라 여주의 미래비전과 관련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여주시의 운영의 변화, 각 과의 협업체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 나눈 근무시간에 대한 변화까지 포함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사항은 자원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안건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관리과하고 어떤 문제, 어느 과에서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이항진 위원   대략…….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도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장이 신규로 갔기 때문에 업무가 파악 되는대로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관련 과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쥐하고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아마 전염병이 예방될 것 같아서 보건소도 필요할 것 같고, 축산과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축산과 소관입니다. 또 밖에 나가 있는 들고양이는 소관이 없어요, 가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를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쥐는 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축이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관련 과를 배정해서 그쪽에 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되는 결과는 의정의 날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 10월 중에 저희가 의정의 날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제가 청소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 협업단계에서 본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화요일 날 정도로 날짜를 잡든지, 일단 자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춘 위원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한 거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소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행감 내내 그거를 추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치운다고 원성이 자자하고, 또 행정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손을 댔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1인 시위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인가 할 때 부의장님이 달래가지고 고충도 듣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서 1인 시위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행정부에서는 누구도 1인 시위하는데 관심을 둔 사람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원관리과만의 문제이면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군정을 총괄 조정 기획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경희 시장께서도 공무원들을 엘리트집단이라고 했고, 또 박재영 위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공무원 집단을 엘리트라고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엘리트라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여주시 공무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행정법이나 행정학 원론에 보면 꿀벌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100마리를 가지고 보니까 그중에서 10%만 일을 하고 90%는 놀더라. 그래서 10% 잘하는 집단을 뽑아서 다시 보니까 그중에서 또 10%만 일을 하고 나머지 벌들은 또 놀더라. 이게 조직관리 이론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부다 미흡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과별로 본다 하더라도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일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엘리트공무원이라는 단서를 달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은 공무원들의 단점을 얘기하기가 싫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또 주민들이 말하는, 저도 공무원들의 단점을 들춰내갖고 좋을 건 없습니다. 저도 37년간을 주민들로부터 질타받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잘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원경희 시장이 엘리트공무원, 명품여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민들의 논리를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논리만 편다, 과감하게 일을 안 한다. 논리만 맞아야 된다.” 추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동한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건데 그중에서 하나가 일하다가 잘못된 공무원들의 면책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홍보담당관실 할 때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면책을 해준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에 대한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의회에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폭넓은 면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부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더니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가슴에 닿는 말이 “여러 가지 규제완화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 안 해도 좋다. 다만, 뭐를 해야 되느냐? 행정 속에 공무원의 규제가 문제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요. “행정공무원의 규제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전향적으로 하려면 면책규정을 또 개발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 또 시장이나 관리자들이 과감한 제스처와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엘리트공무원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과 소관이지만 예산 쪽에서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예산이 72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국비, 도비가 안 되고 다 시비로 해야 된다고 어제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약 720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4년간 개발하려면 1년간에 약 산술적으로만 해도 180억이 드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2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논리만 편다, 그래서 면책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규제개혁도 전략적인 면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는 면책을 할 수 없는 게 도에서 감사가 나오고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면 여기에 과장과 관련된 5급 이상에 관련이 되면 징계를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을 인허가를 처리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할 때에 사전에 감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주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시를 해놓고 나중에 면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은 7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4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먼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지금 추계하고 있는 사업이 1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한 삽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예비비 있는 것을 거기다 그냥 넣으면 공공예금이자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별도의 회계로 넘겨서 일단 집행을 하고요, 부족된 예산은 경기도에 50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13억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당을 하고, 1차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상비부터 먼저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보상이 된다라면 가환지라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설계가 나오면 가환지가 나오는데 가환지에 블록번지가 나온 다음에는 체비지 매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720억을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지구가 된다고 그러면 그 땅을 교환할 수 있는 구획정리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비용은 거기서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1차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체비지에서 메울 생각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공무원의 문제에서 제가 주민들이 지적한 ‘논리만 편다.’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그 답변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논리보다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을 보니까 아파트 부지가 3개 동이 돼 있더라고요,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 아파트 부지가 거기에 쉽게 매각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아파트를 조금 다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획정리 된데 쉽게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주 환경에. 그러면 아파트 부지의 매각이 상당히 장기간 가서 매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시에 재정적 부담이다. 지금 당장은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한대로 충당을 하겠지만 그 다음 2차년, 3차년도에는 과연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킨다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역세권 개발할 때 역사 주차시설 짓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제 설명을 들으니까 9,000여㎡, 약 3,000평이 조금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한국철도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3,000평이 된다면 공시지가로 하고 감정가격으로 환산할 때, 공시지가가 거기 알아보니까 ㎡당 22만원 내지 5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환산할 때 감정가격이 약 평균 잡아서 300만원 안팎 되지 않을까 그런 추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000평이면 약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주군의 재정으로 볼 때에는 상당한 압박이 간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한국철도공사보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의 구획이 철도역사에서 30미터 도로를 이격하고 세웠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철도공사에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역사에 바로 인접해갖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구획해가지고 그거를 한국철도공사한테 “당신들이 쓰는 역사에 필요한 주차장이니까 당신들이 돈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논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 향후 철도공사하고 부딪혀서 해결해 볼만한 사업이다, 해결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도시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주차장 부지가 100면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더 많이 면수를 늘리고 있다면 저희 시비도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는지 한번 도시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요, 두 번째는 공사비용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기금이자가 계속 싸지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액을 찾아보니까 362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그래서 이 기금은 재난기금이라든가 긴급하게 써야 될 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을 전부다 한 곳에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뒀다가 이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고금리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기금으로 들어가는 수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을 나중에 긴급하면 거기서 풀 예정이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봐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330억이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 119쪽에 보니까. 그런데 다만 거기서 재난안전기금과 청사관리기금은 별도로 해 둘 필요가 있다, 청사를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요. 그거 외에는 전부다 전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18,000명 정도 돼서 16.7%인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약 30%를 육박하는 면도 몇 개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화가 됐다고 보는데 노령화 된 거에 노인의 건강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치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치매가 상당히 발병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등록된 치매환자는 504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있으면서도 치매환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검진을 제대로 못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작 검진비가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900만원이 서있습니다. 또 치매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라고 추정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추정만 한번 해보시죠. 한 5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글쎄요,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불과 240만원이 있습니다, 치매운영프로그램이. 이걸 가지고는 노인의 대책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입안해갖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이런 정도를 보건소장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과 예산수립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번 정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240만원 갖고 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할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 정도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서 2014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 방향 자료를 보니까 “복지 등 시가 되면서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줄어드는 분야가 많아서 시비 추가부담이 된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시 전환 홍보를 할 때에는 “국비나 도비를 시가 되면 많이 받는다.”, 연도와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잊어버렸습니다만 “공주인가 천안인가 보니까 500억도 받았다, 그렇게 많은 예산에 여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홍보한 거하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로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정반대인데 어째서 그렇게 되고, 앞으로 그 부족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시가 되면 저희도 금방 부자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돼서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한 데에는 시가 아닌 군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10월 1일자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10월 1일에 인구수, 그다음에 시가 됐느냐 군이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은 시가 반영되지 않은 일반 군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되면서 저희가 시가 되면 특별교부세 15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은 받아서 황학산수목원 등산로 하는 교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치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해서 시단위에서는 최대한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존재원이 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가 전부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여주시에서 필요한 돈 들어오는 게 얼마냐, 거기서 추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전국적으로 표준 스텐다드해서 이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0%라면 나머지 70%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70%를 교부세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70%를 주다보니까 각 전국을 따졌을 때 70%가 다 안 내려오고 65%나 68%밖에 교부세가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국세의 2%만 지금 충당돼서 교부세 재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예산에 로비가 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저희가 “시가 됐으니까 돈 좀 더 주십시오.” 해서 청와대까지 가서 로비를 해서 10억 정도 별도로 따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작년에 확보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많이 줬으니까 올해는 여주시가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 내려온 것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지금 현재까지 22억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난해에는 62억 5천만원인데 이중에서 수해복구 호우피해로 34억, 그다음에 시 승격되면서 15억해서 49억이 빠지면 작년에는 12억 5,600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올해는 2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억이 좀 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 특별교부세라든가 보전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일단 시로 되기 때문에 증액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만큼 또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여유자금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이 내국세 2%를 해서 22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내국세가 제가 알기로는 20%를 지방세로 교부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한 220억 정도는 수월하게 받아오지 않겠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내국세에서 특별교부세는 2%입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고요.
이상춘 위원   20%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2%이고 나머지 비용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본 질의를 질의하기 전에 2가지 제안을 하고요, 한 가지는 이항진 위원님의 청소문제, 여주에 청소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이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양평을 다녀왔고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시·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를 조사하러 우리가 갔었는데 이천보다 양평이 배울 게 더 많았습니다. 양평에 한번 가보시면 시내에 담배꽁초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여주는 한 80%가 검은 비닐봉투에다 버리는데 거기는 “몇 % 지킵니까?” 했더니 100%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현상이냐 하면 군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군정을 펼치기 때문에 군민들이 같이 호응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집 앞은 내가 쓸고, 그렇게 홍보를 얼마나 그동안 했는지 음식쓰레기도 보면 여주처럼 통을 놓은 게 아니라 철망을 놓고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해요, 몇 집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봉투에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민들도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잘 듣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기획담당관에서 양평에 이런 문제가 본받을 문제다 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요. 12개인지 11개 읍·면에 1등은 1억, 아주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2등하는 지역은 7천만원, 3등하는 지역은 5천만원해가지고 심의위원은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각 읍·면장님들이 홍보를 대단하게 합니다, 그 1억을 타기 위해서,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1억을 타가면 그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각종 관변단체들에게 다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스스로 “정말 양평 깨끗하게 하자”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양평이 그렇게 깨끗하고, 관광지도 용문산에 가면 전국에서 최고 1등을 받았다고 해요. 관광지에도 쓰레기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때는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에서 2015년도부터는 정말 우리도 시민의 홍보와 함께 그런 인센티브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도시잖아요. 쓰레기를 시민이 버리고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평은 마당 쓰시는 분들이 딱 두 명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주는 15명이 있는데도 그렇게 더럽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는 자원관리과에다 말씀을 하지만 6시에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옛날처럼 4시나 4시 반에 해서 청소차가 싹 치워 가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청소차가 6시에 출근시간에 차 밀리는 데서 그냥 봉투만 집어가기도 바쁘니까 대충 집어가고 나머지 쓰레기 그냥 엉망진창으로 놓고 가면 마당 쓰시는 분들이 바로 와서 하면 되는데 자기 일하다보고 다른데 하다보면 지연이 돼서 몇 시간 후에 갈 수도 있고 1시간 후에도 가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너무 시내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고, 예산문제 때문에 여기 기획담당관에 말씀드리고, 버스정류장 부근에 쓰레기통이 하나 없어요. 양평 다 돼 있습니다. 담배꽁초 어디다 버립니까! 다 땅바닥에다가 버려요. 휴지 같은 거 어디다 버립니까, 과자 먹고 애들이 어디다 버립니까! 그 쓰레기통을 기획담당관에서 계획을 예산을 세우셔서 꼭 쓰레기통을 해주시면 더 여주시내가 깔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문제는 할 말은 많지만 자원관리과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행정 속에 규제가 제일 문제다”, 시민들 불만 소리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공무원들이 엘리트집단이고 정말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4년 동안 보고 느낀 거는 어느 높으신 분의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또 높으신 분의 억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엘리트집단 속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거를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거기서 이루어져야지 시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징계 맞을 것 같고, 시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진급에도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비위만 맞추니까 모래썰매장 같은 그런 실수가 나오고, 「상상나라」 같은 실수가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실수의 문제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엘리튼 집단답게 창조적인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행정 속의 규제부터 풀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기획담당관에서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 지시하는 것만 가지고 계획세우고 예산세우면 그거는 완전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어느 한 사람 비위만 맞추다보면 독선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많이 돌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동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창조적인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산청에 한약엑스포를 한번 다녀오실 기회가 있으면 기획담당관에서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에만 축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아이템은 기획담당관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구 35,000명뿐이 안 되는 군에서 130만명이 오는 대축제를 치릅니다. 인산인해이고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대축제를 치르는데 여주는 접근성도 가깝고 대도시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이나 수원, 원주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가지고는 큰 축제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축제를 만들려면 여주에는 세종대왕님이 영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종을 이용해서 세종대축제로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고 여주시민이 함께하는 영릉부터 시내 전체가 축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축제를 한번 기획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해보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선5대 시정목표인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세계로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전에는 주요업무추진은 심사분석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합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그만 책자를 A4 반절지 만한 것을 ‘주요사업’ 해서 저희가 업무를 평가를 하고 분기별로 심사를 분석을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제시를 못해드리고요, 다만 민선5기에서는 기초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행정에서도 보면 중앙부처와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몇 가지 사업은 잘못된 사업도 있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제안하신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폭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 해주신 것 중에 양평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도 기획담당관하고 자원관리과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2억 2천이 아마 투자된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정책에 도입할 것인지는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관계는 먼저 부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버스정류장에 계속 치우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 시민의식이 정착이 안 돼 있는지 소변을 보는 남자 분들도 계시고, 쓰레기통에. 재떨이 통에다가 소변을 봐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근 상점으로부터. 그래서 여주시내에 있는 재떨이는 전부다 철거를 했고요, 요새 부시장님이 “강변 쪽에는 쓰레기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봐서 중간 중간에 지금 놓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하고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관계로 집어던지더라고요, 꽁초를. 그래서 옆에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의식부터 시가 됐으니까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떨이 통을 만약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환경미화원이 치우고, 옆에 상점가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쓰레기의 온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문제는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양평에 벤치마킹을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슬로건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게. 그러면 그 슬로건에 맞는 그런 정책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가 없이 그냥 4년 내내 헛구호로만 부르짖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전 시장님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고 얼마나 그 표현을 썼습니까! 그러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그 구호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있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아무 것도 지켜진 게 없고 내놓을 게 없고 결과물이 없다면 시민들 우롱한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헛구호를 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은 먼저 경기도의 슬로건을 보면, 요새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 이렇게 구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사업이라든가 사업은 있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이 미처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록을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업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평가라든가 이것을 할 때에는 전부다 디테일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 그 사업계획에 보면 전부다 있는데 이거 보고서를 지금 여기서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세계로 뻗어나간 거는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건 슬로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슬로건으로 그냥 끝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전에 보면 군수님이었을 때 제가 가장 생각이 나는 게 「새 질서 새 창조」라는 슬로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생각을 해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필운 안양시장님이 와서 하신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자』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대부분 시장님이 새로 오시거나 그러면 정책방향을 선거운동 했을 당시부터 공약이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로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춘 위원   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는데 일면 수긍하는 점은 있는데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슬로건에 맞게 모든 정책을 펴고 가급적이면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 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슬로건에 맞는 행정이 여지껏 덜 돼 있지 않느냐!
  그 실적이 있다니까 실적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실적보다도 추진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주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시장님이 그런 슬로건을 했다면 저는 그래도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제일 엘리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속에서 좋은 아이템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프로젝트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 준비 안 된 거는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올해 새로운 시장님이 명품여주, 돈을 버는 여주. 지금 돈을 버는 여주, 여주 분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아까 1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문서로만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민선6기에 가서는 그렇게 헛구호로 하지 말고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고, 여주시 발전에 정말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기획담당관에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혼자만의 아이템가지고는 안 돼요. 같이 밑에서 공무원들이 함께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13개 정도를 한 거를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데 전략체계는 한 5대 추진전략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행과제는 한 63개 중점사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년 전에도 이런 계획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그 사업에 맞도록 각 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을 전부다 추진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받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도 하반기에 내년도 업무계획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받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11월 25일날, 그전에는 11월 25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 하는 것을 시장님이 한 20여분 간 말씀했을 겁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민선6기 때 최대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한 가지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전국에 대축제를 열 그런 계획 같은 거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까 산청 한약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엑스포라고 해서 도자기엑스포를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안 할 때에는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자 위원   도자기축제로는 이천에 밀려서 아무리 여주가 해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주만의 독특한 그런 대축제를 해서, 지금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여주가. IC도 몇 군데가 개통이 됐고, 또 전철이 2015년도에는 전철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축제라면 물밀 듯이 여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축제도 한번 구상을 기획담당관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획담당관이 예산만 편성하는 그런 기획담당관이 아니라 정말 창조적이고 여주시 발전에 핵심의 기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담당관이 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상 우리가 점심을 먹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시정에 깊이와 열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마지막 일정 다 소화시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위원님들 골고루 질의의 기회를 드리고 싶고, 또 초반 오버레이스를 하면 모두가 지칠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가급적 짧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양보하신 우리 박재영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박재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박재영 위원   연도가 아니어도 대강…….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011년도.
박재영 위원   ’11년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2011년도에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대강이 어떤 것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거기가 3개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정원이 34명입니다. 34명이고, 이사장 포함해서 34명이고요. 업무는 주요업무가 가로등 유지보수라든가 종량제봉투 판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하는 업무,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견인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생가 유지 관리가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준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 공무원 범위에 포함은 안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안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숫자나 총액임금제, 지금은 기준임금제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묶여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이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안행부에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상하수도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범주에 해당됩니다. 그게 다 지방공기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많고, 업무량이 많고, 또는 효율성 없이 갖고 있는 업무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을 과감히 시설관리공단에 이양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일반관리업무는 위탁을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월급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줘도 돼요. 월급은 가능하면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단지, 문제는 그 월급에, 급여에 맞게끔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가 월급을 적게 받는다? 별로 기분 안 좋죠. 최대한 많이 받게 하되 월급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고를 전환해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는 일들이 더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다른 거 또 하나는 역세권개발이 어제도 현장에 가봤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철도가 만들어질지, 또는 그 역세권이 잘 개발이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제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심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대답을 요청한 적도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저는 이게 2018년까지 될지 2020년까지 될지 2030년까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서 배정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나중에 매몰비용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발목이 잡힐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고 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중앙에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토지보상비부터 먼저 주는 이유는 땅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부터 먼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억이 들어간다라면 올해 추경에 가용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지원초록 하겠으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사업을 구상토록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더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일부를 그쪽에다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차피 재산을 사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되팔면 되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과욕해서 시급히 끝내야 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기는 역사에 대해서 여주시 의견을 좀 반영시킬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역사가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시책사업이라서 국가예산이 2015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2016년도 상반기는 아마 시범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 예산을 추가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보통 보면 역사들이, 또는 건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의 어떤 장점을 살리는 역사, 여주 가니까 역사가 굉장히 특징적이더라, 세종대왕을 상징하든 뭘 상징하든 이런 역사, 특화된 역사를 만드는 게 지역을 알리고 이런 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좀 아름답게 만들고 특징적으로 만들고 특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좀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면수 늘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특화된 역사가 되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영자 위원님께서 민선5기 주요성과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정목표와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시정현황 일반현황 다음에 「민선5기 주요사업 추진성과」 해서 별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거기 목록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윤희정   이어서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현황 안행부, 경기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보면, 복지시설 관련 기획감찰 ‘지적’ 건수 5건, ‘시정’이 5건으로 나왔는데 어디 복지시설이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건 옛날 여광원 있죠? 상생복지회 거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상생복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옛날의 여광원.
김영자 위원   이게 2013년도에 받은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받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것을 지적을 받은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서는 주로 정산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급하지 말아야 될 분한테 지급이 나갔든가, 아니면, 거기에 입소되어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사람한테 지급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다가 어떤 시정명령을 좀 내리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에 대해서는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회수조치를 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 무슨 징계가 있어야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건수 66건, ‘시정’ 37건, ‘주의’ 29건인데, ‘경징계’가 하나가 있고 ‘훈계’가 75건이고. 왜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많은 것인지 이 평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에 대한 시·군 종합감사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2년 치에 대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한 8일 동안 나와서, 한 20여 분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징계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는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 시에 잘못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든가 이렇게 돼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물건 사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그런 걸로 걸린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아니, 금품수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금품수수는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경기도 감사는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시스템을 전환해가지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적발됐다면 행정업무 일을 능동적으로 안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작년 8월에 경기도 감사관님이 바뀌었습니다. 국장급이 개방형 공모제로 해서 감사원의 과장 하시던 분이 감사관으로 오셨는데요. 오시고 나서는 지금 감사가 거의 사전예방감사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주시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처분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작년 7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예방적인 감사를 많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방적인 방향인데도 이렇게 ‘훈계’ 같은 게 75건이나 되고, ‘지적’ 건수도 66건이나 되고 ‘시정’, ‘주의’ 뭐 37건, 29건 이런데 무사안일 직무태만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의 잘못된 그런 게 더 많은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서류상의 절차상 미비한 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하천점용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경우…….
김영자 위원   직무태만이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직무소홀 쪽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늘 하는 건데 그런 작은 것을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걸리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그런 작은 문제에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면 그건 근무태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여주시 행정이 시장님이 늘 엘리트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로만 엘리트가 아니라 실천하는 엘리트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질의를 좀 늦게 하려다가 김영자 위원님하고 비슷한 사항이라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훈계나 징계를 많이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훈계 받은 사항이 직무소홀로 받았느냐,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냐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직무소홀로 해서 훈계나 징계를 받았다면 그 직원들은 더 강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적극행정을 하다가 훈계나 징계를 받았다면 그 직원들은 감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8페이지에도 보면, 여주읍과 산북면이 훈계를 하나도 안 받았더라고요. 자체감사에서요. 나는 거기의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엘리트들인지, 아니면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일을 슬슬 미루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안 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한 번 가려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 공무원들이 하고 많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훈계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주 엘리트는 훈계를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엘리트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중앙정부까지 얼마나 되겠느냐를 따져볼 때 훈계를 하나도 안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직무를 나는 더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감사방향을 직무를 소홀히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아주 옳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방향을 사전예방적 차원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일 많이 한 사람이 징계 많이 받는다,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 안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감사방향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226페이지와 227페이지에 경징계 사항이 9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이 2011년도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있었는데요. 앞에 두 건을 보시면, 226페이지 걸 보시면, 이것이 감사원에서 사실 표적감사를 나온 겁니다. 그 표적감사를 나와서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거의 잡으려고 나와서 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여기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또 그 당시에 어느 과장님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표창감경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표창감경 했다는 거 그거 하나 대시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님이나 감사계장이 상급기관의 감사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로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직무태만이라고 했다면 더 험한 벌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가지고 상당히 경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홍보담당관님이 직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사실 작년 9월 23일날 시가 되면서 이 자리에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현재 일에 대해서 징계한 건 사실 없고요. 음주에 적발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감 자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음주 관계는. 그거 말고는 크게 별도의 징계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체 감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상급기관에서 감사했을 때도 표적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거나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신문보도가 났거나. 그런 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좀 전에 제가 한 말과 다 똑같은 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경감한 게 표창 감경밖에 없어요. 어떠한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한 게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도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감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나 시장이나 그 외에 시의원들은 인·허가를 잘 내줘라, 빨리 해줘라, 적극적으로 하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위의 사람들이나 주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해서 잘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근거 규정을 금년도 7월 25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거기에 지금 보면, “적극행정의 면책요인” 그게 제5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이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걸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감사원에서, 또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현 정부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금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법을 개정을 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원에서 그게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면책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은 규정입니다만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전에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좀 넘겨주시면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례 제정상에 상위법에 위배니 아니니 하는 그런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도 그렇고 홍보감사담당관님도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있는 처리 진정 사항인데요. 240페이지를 보면, 부구리 육상골재 채취장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설계물량과 실제 복구물량의 차이다, 이렇게 돼서 생긴 민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조사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민원인이 또 왔었고, 또 그래서 건설과하고 중재를 여러 번 저희도 시도를 했었고요. 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중앙 분쟁위원회에서 절충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 물량이나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이게 한 4천∼5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 4천∼5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다 끝난 사항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서 의견을 내줬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수용하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공사대금 관계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소송까지 제기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소송까지 제기했으니까 그쪽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242쪽이 되겠습니다. 242쪽 상단 보면, 공무원 불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사항이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홍보감사담당관님도 그 때는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245쪽에 보면, 하단에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민원인의 답변이 보면, ‘신범선씨의 복지수급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대신면 복지담당직원이 신◇◇ 씨와 면담을 실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담을 실시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민원을 제기한 양반이 신◇◇ 씨 본인이 아니고 그 이웃에 살다가 대구인가 가신 분인데 언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또 면사무소도 가서 관계자를 만나봤고 제가 현장에 가서 했는데, 지금 이 양반이 대신면에서 산불감시요원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지금은 원칠 않는다, 추후에 사정이 악화되면 그때는 다시 자기가 건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배수로 관계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이것은 확장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요. 여기 내용 보면, 어정쩡한 답변을 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 들어왔다면 거기서 적극 개입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이첩한 그런 것밖에 안 되고요. 또 여기에 문구가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담당관님이 개입해가지고 해결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말 그대로 해석하면 ‘경기도에 건의할 것’과 경기도에 민원인보고 ‘건의해라’ 그렇게 미룬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해결됐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타 과에서도 이런 문구를 쓰는 데가 있으면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셔갖고 이런 문구를 안 쓰도록, 적극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길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247쪽에 보면요. “폐기물 불법매립 진정 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맨 처음에는 말하기 쉽게 니미락내미락 하고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상급기관에 진정을 해버리니까 공무원 ‘주의’를 주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냈을 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러한 사항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민원인께서 수 년 전부터 그것을 아마 제기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도 이것이 감사원으로 이 양반이 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이송이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산림공원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직접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장비를 대서 그 폐기물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산지불법행위로 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요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기 전까지는 전에도 민원을 냈을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럴 때는 감사부서에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본 사항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그때까지는 인지를 사실 하질 못 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인지를 못 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별개 문제인데, 인지를 하고 상급기관에 가서 문제가 됐을 때에 조치를 했다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은 지금 원상복구를 다 한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이것은 지금 원상복구를, 현재 여기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는 산지 관련된 그것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폐기물까지는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원상복구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12월 30일까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금년 말까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된 거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원상복구는 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물론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지휘를 받았으니까……. 지휘를 받은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휘를 받았으니까 어쩌면 행정에서는 떠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원상복구 할 때는 쉬운 건 아니에요. 원상복구가 자원관리과 소관이라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에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 나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하고 비슷한 민원이 얼마 전에 금사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쉽게 해결된 건 아니고 고발절차를 거치고 국회의원한테 진정하고 시의원도 두 명이 개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마무리 지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담당관님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쉬었다가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행정예고비라고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행정예고…….
박재영 위원   대강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대강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60년대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행정예고비 집행근거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저희가 행정예고비 집행기준을 매년 말에 다음연도 거 방침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금년도에는 3억 4,600만원입니다.
박재영 위원   금년도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 지방신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신문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죠? 금액적으로 보자고 하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지금 행정예고 집행할 때 지역지하고 지방지, 그 다음에 지역인터넷방송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지금 지역지는 저희가 110만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지에 대해서 55만원을 더 지급을 해서 165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고 하는 경인, 경기, 중부, 기호, 인천, 경기신문 여섯 군데는 발행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22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지방지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누가 정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기준은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그 행정예고비 지급기준은,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는 ABC협회의 공사 부수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의 재량권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재량권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사라든가 도자기 축제나 오곡나루 축제, 또 여주시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 행정예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드린 질의를 뭐냐 하면, 저는 기본적인 기준이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게 여주시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장 열악한 부분이 지역신문인데, 지방지보다도. 그렇다고 하면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선도하고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행정예고비 이것을 분배를 더 지역지에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여쭤본 거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2015년도 정도에 집행기준을 정해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감사도 하시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징계를 받을 때 상계해주는 게 표창제도가 있더라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제가 자유발언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분위기 자체가 내가 앞장서서 일하면 징계를 더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위에서 상급자가 지시하는 것만 그대로 수행하면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일을 만들어서 징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발언한 것은 시장님이 공무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징계에 대해서 보호해주려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 문화를 해소하라고 요구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창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나중에 일 많이 했을 때에 상계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표창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징계에 대한 상쇄할 수 있는 게 표창입니다. 표창인데 그것도 지금 보면, 사무관 이상은 국무총리라든가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도지사 이상, 청장,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상 상을 받아야 이게 경감이 되죠. 시장님 상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제가 공무원을 상을 받게 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의 표창상신을 하는 근거자료를 만들고 또는 공적을 만드는데 사실은 공무원 스스로가 만들어나가기 어려운 조건도 또한 있긴 하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보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령이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징계를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의식해서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올려라,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겠다, 대신에 자기네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겠다, 자기네가 하라고 결정을 내려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징계 책임은 묻지 않겠다.’ 지금 그런 제도가 경기도에서 처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두 건 정도 올린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계가 두려워서, 또는 징계 받을 것이 걱정이 돼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는 최소한 장들이, 과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주시 공무원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감사관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홍보하고 공보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을 봤는데, 지금은 그러면, 홍보하고 공보 업무가 통합되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지금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지금 공보와 홍보가 같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한 25∼26개 정도는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분리가 안 된 데 속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분리될 경우와 분리되지 않은 지금 현재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홍보팀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남한강TV방송도 7월 1일 날 저희가 개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벅찹니다. 이게 공보, 홍보가 한 팀에서 하다 보니까 어쩌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공보하고 홍보가 분리되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팀이 생기게 되면 주로 시정홍보 쪽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해야 되고요. 공적 분야에 대해서만 공보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예고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TV방송 운영 같은 것은 홍보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라고 하면 조직개편안에서 홍보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저희도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업무량이 과중된 입장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분리되면 인원도 보충이 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인원 관계는 그건 조직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증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문대금이 1년에 1억 3백만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맞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1억 3백만원인데, 보면, 거기에 신문을 구독하는 부서하고 구독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부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부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자율입니다. 부서장의 자율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아침에 각 부서를 제가 몇 번씩 돌아다녔는데 각 부서 입구에 보면 신문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녁 때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거든요. 폐지로 활용되겠죠? 자, 이 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 지금 인터넷시대에 지면부수도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억 3백만원이라고 하는 신문구독료는 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배지 달은 지 이제 두 달밖에 안됐지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들어오자마자 제기를 했는데 전부들 우려하더라고요. 이 문제 건드리지 말라고. 기자들이나 언론사하고 부딪혀가지고 득 될 거 하나도 없다, 4년 후에 배지 다시 또 달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 일 하기 위해서 배지 달은 거지,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할 일을 안 해서는 이것은 뭐 하러 배지를 달았느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쓸데없는 신문 구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대폭 삭감할 의사 있으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곤란한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이 양평이나 이천보다 저희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예산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보다 2014년도에는 7천만원을 증액을 요구해서, 또 지난 1회 추경에서, 작년 본예산에서 깎였던 것을 1회 추경에 어렵게 세워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천이 저희보다 한 3억 정도가 더 많고요. 양평이 저희보다 1억 5천 정도가 더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어디선가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선도주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제기된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올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자면 저는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서 서두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거 부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각 부서 자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신문구독을 다시금 부서 자율로 확정하고 적어도 3부에서 5부 정도 구독하는 걸로 하는 것,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역신문을 살리는 방향은 광고쪽을 통해서 지역신문을 살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나가면 오히려 지방신문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메이저라고 하는데 준메이저 정도 되겠죠. 그 지방신문에 헛되이 쓰는 이 신문대금은 대폭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합당한 예산이 지출될 때 아마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심각히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이니까 『명품 여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어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품 여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명품 여주』 아주 간단하면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명품 여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명품’이라는 용어가 사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도 ‘명품’, 건물도 ‘명품’, 예를 들어서 ‘명품’이 농특산물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놀거리나 먹을거리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농특산물 이런 데도 다 ‘명품’과 연계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다른 과들보다는 홍보팀, 홍보담당관 이쪽 담당부서에서 『명품 여주』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시켜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품 여주』그러면, ‘여주’ 그러면, 상징적인 뭔가가 있을 때 “여주는 진짜 명품 도시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명품 여주다, 명품 여주다’ 홍보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주의 어떤 특징적인, 특화된, 아니면 자랑하는,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를 진짜 만들어내지 않을 때는 『명품 여주』라고 하는 건 허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히 고민해서 『명품 여주』의 이미지가 무엇인가가 여주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없이 허상적인,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품 여주』가 시정목표입니다. 시정목표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그 계획은 현재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그거에 대한 실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2001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주군이었을 때,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톡톡 튀는 홍보광고 전광판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제가 2011년도는 금사면에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첼시 신세계 아울렛 앞에 각종 축제라든가 여주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 정보를 모든 정보를 여주특산물이라든가 해서 신세계 쪽에 하나 해놓고, 또 세종로 거리에 하나 하기를 원했고, 또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때 군수님으로 계셨던 김춘석 군수님이 분명히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4년째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잊혀져서 안 하시는 건지, 예산부족으로 안 하시는 건지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사면에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약속 받았던 거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도시과에 잠깐 있으면서 광고물 업무를 잠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전기가 들어가는 LED전광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지역은 하고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불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도시 가보면 그런 LED 광고판이 많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고속도로변에…….
김영자 위원   아니, 고속도로변에다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여주시 땅에다가, 첼시 앞쪽으로 하면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고 첼시에 오고가는 6백만 소비자들이 볼 수도 있고 해서 여주에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안을 했던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정발전위원회에서 2013년 8월 29일날 회의에서 “시 승격에 따른 내 집 앞 가꾸기 등 자발적인 운동 추진”이라는 그런 것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를 전혀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런 홍보를 들은 적도 없고,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알린 것도 저는 별로 발견을 못 했고. 그런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게. “시 승격에 따른 내 집 앞 가꾸기 자발적인 운동 추진”이라는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내 집 앞 가꾸기 추진을 하려면 홍보팀에서 홍보가 따라줘야 여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시 행정에서는 홍보는 전혀 잊고,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구호들이 그냥 아무 대책도 없고 결과도 없이 묻혀버린다면 이것은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을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항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주의 청소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어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하면 다 완전히 정말 깨끗한 거리를 만들까 해서 고민을 하고 의원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지금 이항진 의원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팀에서 해줘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 행정이 된다고 봐요. 시민은 몰라라 하고 시에서는 홍보부족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문화도시를 만들고, 또 여주 자발적으로 내 집 가꾸기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문제가 너무 미비하고 언론인들을 위한 그런 데에다 3억 얼마씩 들여서 해주시는 것처럼 지역홍보에 이제는 앞장서서 시 행정에 맞춰서 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민의식구조부터 변화시키는 역할을 이 홍보팀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앞으로 저희가 남한강소식지도 있습니다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의 오곡나루 축제에 홍보비 나간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곡나루 축제 10대 축제로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은 7백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큰 노력으로 일궈낸 큰 성과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축제를 치르고도 지금 보면, 좀 뭔가 미심쩍은 이런 홍보비가 나가지 않았나 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주시 C신문은 52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S신문과 D신문은 150만원이 지출이 나갔어요. 지원금액이 이렇게 나간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방지로 메인 신문도 다 다르게 홍보비 지출이 상당히 차별 있게 나간 게 있는데 어느 신문사에다가 더 줘야 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진 않고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방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방지, 지역지 보면, 거의 저희가 형평을 맞춰서 지역지는 이렇게 행정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지방지도 그렇고 저희가 어느 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행정예고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여주시에 대해서 기사를 특집 해서 실어주든가 이랬을 경우에 더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같은 여주지역인데 그 속에서도 메인 신문이 아니에요. 부수량도 많이 안 나오는 신문이거든요. 그 신문에다만 520만원 나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회수 말고는 특별히 지역신문에 더 나가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746페이지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보시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오곡나루 축제와 관련된 것은 축제 부서에서 집행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홍보과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도 나가는 돈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돈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은 다음 시간에 해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홍보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전부터 여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주로 오는 길에 여주 홍보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제의하기를 “여주는 홍보할 거리가 많지 않느냐, 하다못해 세종대왕님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명성황후 사진을 붙이든가, 땅콩·쌀·고구마 그림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분들 제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주휴게소부터 들어오는 데를 계속 보는데 찾아보려고 해도 한 건도 없더라.” 그렇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 광고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설치는.
이영옥 위원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대신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하지만 설치 관계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홍보를 제시를 하셔야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법에서 도로상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현재 설치가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광고물들이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정비대상이 될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전기를 안 쓰고 야광페인팅을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한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 지금 전기 사용하는 게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 금지가 돼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걸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안내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내판을 좀 해달라, 이것을 건의해 달라” 이런 제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건설과면 건설과, 같은 협약을 하셔서 그런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이항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감사문제에 대한 질의인데 여주 관내에 지금 쓰레기를 방치하여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보건·위생의 문제, 도시미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 문제는 2013년 초에 실무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실무구조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으며, 그렇게 잘못 실무구조를 변경하여 문제가 된 것이 계속 쓰레기 방치, 민원발생으로 이어지다가 2014년 5월에 이런 문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환경미화원들이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부서의 상부 직원은 “그냥 쓰레기 방치해라. 나둬도 된다. 그걸 뭐 처리하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 5월 어린이날 연휴 때 중앙로와 하리에 대규모 쓰레기가 발생되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부랴부랴 업무를 대처했지만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여주경찰서 등 여주시가 아닌 타 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18개월 동안 발생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무엇이고,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까 노사문제 관련돼서까지 저희가 감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사문제라든가 청소문제는 또 자원관리과에서 주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금방 여러 가지를 쭉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감사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느냐 이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의입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상부에게 건의했던 문제입니다. 즉, 고충파악 미조치에 대한 질의인데 그것은 공직기강이나 공직윤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환경미화원들은 “이렇게 업무개선하면 됩니다. 저렇게 업무개선하면 됩니다.”라고 계속 직속상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직속상관은 이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8개월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여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를 잘 이해하였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업무개선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였다면 공직윤리,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라든가 무기직 관계에 있어서는 노사관리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노사 관련돼서는 제가 특별히 답변 드리리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다음입니다. 금방 관련 업무가 자원관리과의 문제인데 자원관리과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죠. 그런데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때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업무를 잘못 처리한 분이 거기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만약에 감사부서에서 물을 수 있다면, 그런데 타 부서로 옮겼다면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문제로 어떻게 묻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담당자는 타 부서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게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법부당하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또 민원이 예를 들어서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보라든가 승진, 인사에 관련해서까지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부서가 인사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상춘 위원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청소에서 예산담당관실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주에 청소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다른 기관에서까지 청소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 와중에서 담당공무원과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간에 분쟁에 있고 각종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당사자인 자원관리과에서 해결을 못하면 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괄 부서인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분쟁을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항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분쟁을 조정할 의무과 권한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없다는 건 아니겠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서 지금 노사 관련해서 저희가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노사문제도 되겠지만 공무원의 문제거든요. 노사문제라고만 취급하지 말고 공무원의 문제와 운전기사의 문제도 있는데 그쪽을 그러면 조정을 안 해준다면 자원관리과장 혼자서 악전고투를 해도 다른 분야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여주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노사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해서 해소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춘 위원   노사의 협약을 제대로 지키나 안지키나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일정부분 컨트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노사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쪽 부서만 맡길 게 아니라 잘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지, 어느 게 문제가 있는지, 다른 제3자가 들어가서 개입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따져봐야만 여주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되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협약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또 근로감독관이라든가 또 노무사, 이런 거를 나름대로 고용을 해서 그 양반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틀을 굉장히 제한시켜 놓고 보셔서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화원 문제가 미화원들과 시와의 어떤 대립관계, 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여주읍이라고 했던 부분, 지금 3개 동이죠? 여주읍이라고 했던 부분에 지금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남읍이라든지 점동이라든지 능서, 흥천, 이쪽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항진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가남읍에 가서 실태를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쪽은 잘 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거에 ‘읍’이라고 했던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논의하는 과정에도 참여해 봤는데 노사 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여주 읍내, 과거에 읍내, 동으로 나뉘어진 부분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는데 관리부서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분쟁이 소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주를 깨끗하고 명품도시로 만들까, 이런 쪽으로 사고를 하시면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진단해 나가는 사실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의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면 그때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조정할까라는 데서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출범되기 전에는 여주읍에 한 군데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인력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3개 동으로 분리되면서 인력이 분산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관련 과와 관련된 게 아니고 이 관련이 과장님, 청소팀장님, 차석님, 주사님, 이렇게 네 분이에요. 그때 환경미화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사님한테 얘기해도 차석님한테, 차석님은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여성분이니까. 그러니까 주사님과 청소팀장님이 환경미화원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개선해 달라”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과장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주 전역에 퍼졌단 말이에요. 이게 관련 과에 문제가 18개월 동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면 최소한 업무협조의 내용이든 뭐든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쓰레기와 사람과의 전쟁’해서 TF팀도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해당 관련 과가 주기적으로 협의해가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보시죠. 1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 과 것만 있고 유인을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보면 분장사무 내용에 홍보담당관실에 14번에 보면 “주요정보, 민원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에 “그밖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폭넓게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업무분장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홍보담당관님이 우리 소관이 전혀 아니고 우리는 관계없고 자원관리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로 어떠한 쓰레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정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인지가 되고, 홍보담당관님은 인지를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인지를 해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다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잘잘못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또 이항진 위원님도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원관리과 혼자 어려우니까 홍보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도 그쪽에 조금씩 관심을 두고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꼭 홍보담당관의 업무분장이 이건데 당신들이 했니 안 했니 따지자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조금씩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가자는 건데 전혀 나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업무분장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 또 홍보부서와 예산부서는 시정을 총괄 기획하고 하는 부서이니만큼 힘이 모자라는 부서에게는 힘을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청소문제는 정말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과가 저는 홍보팀이라고 봐요. 정말 홍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님도 홍보팀에 이런 건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온 것처럼 ‘내 집 앞 가꾸기 자발적 운동’,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청소문제까지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홍보를 정말 홍보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때 여주시가 정말 깨끗한 거리를 만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물고 늘어져서라도 여주에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 이거거든요. 위원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수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금 질의 내내 이 청소문제 1건을 가지고 다 뜯어고치겠다는 그런 이항진 위원님의 결의라고 봐주시고, 꼭 여주시 행정에서도 그동안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지만 이 청소문제를 정말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깨끗한 여주시 거리를 만드는데 담당관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본 질의 하나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접어든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시청 앞에 간판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 간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지금 회계과에서 개선하는 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왜 여기 홍보팀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왜! 저희들도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가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여주시에다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혼내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주시 변화를 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이영옥 위원님하고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천시하고 양평. 
  그런데 이천에서는 크게 배워올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평에 간판이고, 몇 과를 다녀봤는데 다 배울 것이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달라요. 정말 이천시청에 가서 대했던 공무원들하고 양평군청에 가서 대했던 공무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앞으로 정말 비전이 있는 양평군이 시로 탄생하면서 굉장히 우리 여주보다는 훨씬 앞서갈 거라는 것을 공무원들을 통해서, 공무원들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왔는데,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주가 시가 되면서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간판이 지금 그게 뭡니까! 플랜카드로 해서 「시민은 여주의 근본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속 간판이 아직도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를 안 뜯으셨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간판인지 밤에 불빛에 한번 보세요. 이중으로 비춰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 간판인지 모르겠고, 여주지역에 살면서도 저희들도 창피한데 만에 하나 저걸 외지사람들이 와서 봤다면 “여주시 왜 저래, 간판” 이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말 할 필요없이 양평에 가면 낮에도 돌아가고 있어요. 양평의 슬로건 외에 두 군데가 전광판이 돌아가는데 군에서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는 다 그걸 통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시내에 전광판 하는 거는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시청에 민원봉사과 쪽에나 거기 해주시고, 본관에 특히 해주셔서 벤치마킹을 양평에 한번 갔다 와보시고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좋은 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장사를 40년을 했어도 저희가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보고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확 가게를 뒤집어서 진열을 해서 손님을 맞이하면 맞이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한번 가보시고, 홍보팀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나를 양평 자원관리과를 한번 가셔서 양평군민들이 얼마만큼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는가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면 여주가 더 발전되리라고 봐요. 고층건물 올라가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부터 변화시켜서 여주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 초라한 간판은 하루빨리 개선시켜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 가셔서, 「시민은 여주의 근본이다」 그것만 딱 갖다 붙이지 마시고. 생동감이 느껴져요, 생동감이. 전광판으로 계속 양평소식이 다 거기에 올라와서 그때그때 하는 것 보고 정말 뭔가 움직이는 군청이구나, 이거를 느꼈는데 여주시도 잘 하셔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간판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유인물 249쪽 상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양평’ 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은행나무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여주’ 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여주도 시목이 은행나무이고, 또 은행나무 오래 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은행나무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동료위원한테 질문 좀 하죠. 
  이항진 위원님, ‘여주시’ 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이건 있죠.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이 있고, 그 안에는 능을 보호하면서 있는 소나무가 인상에 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 하면 양평 용문산 은행나무를 누구든지 얘기를 하고 떠올릴 테고요. 그건 양평 분들뿐만 아니라 여주 분들도 그렇게 떠올리라 생각하거든요. 여주의 시목이 지금 은행나무로 2001년도에 지정됐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과연 여주 시목이 은행나무가 맞을까! 물론 은행나무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수령이 500년 정도 된 게 15그루 정도 있으니까 상당히 보호할 가치와 이름 있는 나무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평하고 중복된 연상이 떠오르게 될 거고, ‘여주’ 하면 무엇보다도 영릉이 있거든요.
  ‘영릉’ 하면 소나무가 수림이 울창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세종로변에 멋있는 소나무를 많이 8,9년 전에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주의 상징적인 나무도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소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장수와 절개를 상징하고, 또 정2품 소나무도 있고 삼척에 있는 금강송은 결혼했다는 전설까지 만들어진 유명한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여주의 시목을 좀 바꾸는 걸 조심스럽게, 무조건 바꾸자는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무조건 바꾸자는 게 아니라 많은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의견수렴을 하시면서 과연 어떤 게 더 타당한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IC 앞에 있는 상징물 있죠? 그게 백로를 상징한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모로 살펴봤는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찾지 못하고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 대신 사후관리 좀 잘 해야 되겠다.’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깔끔한 이미지와 웅장한 이미지를 계속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야간조명 시설이 거기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야간조명 시설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나도 거기를 한번 밤에 가본다는 게 못 가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한번 홍보팀에서 가보셔서 밤에 어떠한 형태로 비추는지를 보셔갖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나도 흠을 찾으려다 흠은 못 찾고 잘 됐다는 것만 보였으니까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그 주위의 조경은 어떻게 할 건가, 조경이 과연 맞는 조경인가를. 조경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경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진 상징물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이상춘 위원   다음에는 252쪽이 되겠습니다. 경현수 씨 슬라이드를 한번 비춰 주시죠.
    (화면자료 제시)
  저기 보이는 3개가 저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상징물입니다.
이상춘 위원   상징물이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로고라고도 하고 심벌마크라고도 하고 슬로건이라고도 하고 복합적인 게 이루어졌겠죠. 
  지금 저 『명품여주』,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저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것도 저희가 시장님 시정목표로 해서 처음에 저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게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개정을 해서 추가로 저거를 여주상징물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여주상징물 조례를 개정을 하실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답이 1차적인 답은 됐다고 봅니다. 저는 또 조례로 개정할 가치가 없다고 답이 나올 줄 알고 질의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면 수용을 하고요, 다만 『명품여주』서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물론 생각하는 사람은 백이면 백사람 다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만 다 맞는다고는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저게 과연 『명품여주』와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가 같이 갈 수 있는 슬로건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지금 「명품여주」를 시정목표로 하셨고, 그다음에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도 같이 쓰시는 게 좋으시니 않냐, 그래서…….
이상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품여주』라는 슬로건은 상당히 잘 만들었지 않느냐, 물론, 그만큼 뒷받침이 돼서 명품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명품여주』라는 슬로건은 여지껏 역대 어느 시장·군수가 만든 슬로건보다 잘 만들었다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까지 합치면 저거는 짝퉁이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짝퉁이다, 그래서 저거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또 논쟁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할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직원이 갖다 준 자료에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자료는 먼저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다 드린 사항이고요.
이상춘 위원   그리고 옆에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도 어떻게 쓸 건가, 저 로고가 의미하는 게 뭐고 색깔이 표시하는 게 뭐고, 발전적이냐 아니냐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저 로고가 난해해가지고 해석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석돼 있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 로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가를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 시장님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로고에 대한 상징성을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직원들이 저 로고의 상징성이 뭔가를 논리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례로 제정할 때에 틀림없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현관에 있는 슬로건도 어떠한 로고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짝퉁 슬로건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빛에 비추면 상당히 요상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시청 모 간부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것 같기에 또 한번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해도 잔소리 같은데 ‘어느 책임 있는 간부가 그거를 봤으면 적절히 조치했겠지.’ 하고 그냥 있었는데, 오늘 또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오늘 8시쯤 퇴근하셔갖고 8시에 현관을 바라보시고 그거를 내일은 휴일이니까 월요일 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조치할 건가를 답을 얻으시고, 홍보담당관 소관이니까 다음 주 내에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주가 잘 했니 잘못 했니 따지기보다 대외적으로 ‘여주가 보기에 산뜻하다, 여주의 슬로건도 멋있고 로고도 멋있고, 참 웅비하고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과 로고가 있다.’ 이런 게 되게 조례 제정이라든가 슬로건 제정에 박차를 가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저도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도자기축제가 26회로 올해까지 거듭해 왔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인근에 이천이나 광주보다는 여건상, 능력상 약간 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등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축제니까 1등을 향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여주가 특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항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천서리 쪽에는 이포보가 있고, 여주에는 여주보, 강천에는 강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갖고 있지 않은 무궁무진한 관광자원과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대신면에 ◇◇◇ 농단협 회장님이 이상춘 위원님한테 민원도 내셨고, 저한테도 민원을 냈습니다. 그쪽 넓은 터에 여주를 홍보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청보리라든가 호밀을 심어서 어떤 테마있는 관광지를 만들자,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주관부서인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일을 추진해서 제 생각에는 천서리 쪽에는, 제가 막국수 장사를 해서 오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막국수촌이 있고, 그래서 봄에는 청보리나 호밀을 심고 가을에는 메밀을 심어서 “아, 그곳에 가면 막국수가 있고 메밀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교문리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주보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강천보에는 해바라기를 심어서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다’는 어떤 테마를 만들어주면 명품여주 만드는데 상당한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남리섬, 즉 천서리 쪽에는 그전부터 각종 큰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2,3,4년 전에는 요트대회를 치렀고 자전거대회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3년 전부터 철인3종 대회를 엽니다. 거의 국제대회 급으로 열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선수들은 여기 같은 조건이 없다하여 즉, 기록이 잘 난다 하여 교통통제 안전상 문제가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철인3종 경기를 1년에 세 번 정도 치르고 그럽니다. 그럴 때 지역에 사는 제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경기를 치르는데 우리 여주에서 같이 정보를 입수해서 지역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그 큰 행사를 치를 때 관심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원치 않고요, 이런 대회를 추진할 때 같이 널리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위원들 있음)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료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예산담당관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주에 노령인구가 16.7%이고, 1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등록된 게 504명이 돼 있고, 검진비가 9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24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치매환자 관리를 다른 업무를 하면서 곁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건소에 치매환자를 전담인원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치매이고, 또 가정에서 가장 돌보기 어려운 게 치매환자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변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양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상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치매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것이 우리도 행정에 반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주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의 한 부분에는 개인의 직무분석, 업무량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 분석에 의해서 치매 관계에 따른 것도 적극 검토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그와 관련해서 예산까지 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똑같은 말이 내년도 감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59쪽에 자매결연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구(區)도 있고 외국도 있고 그런데 맨 하단에 서울 송파구를 보면 “여주시가 배울 점이 많은 행사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배울 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2014년에는 교류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어의 장난이 아닌가? 배울 점이 많으면 수시로 교류를 해가지고 장점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언어의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와 저희와의 자매결연은 99년도 7월 9일 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거기와 교류를 했는데 송파의 특징은 서울 동남권 유통 및 교육의 중심지이면서 체육·문화시설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매년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 2013년 8월에는 송파에서 우리한테…….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 9월에는 내방, 우리를 방문한 거죠. 그래서 여주시 승격 기념식 행사에 구청장과 총무과장 등 7명이 왔었고요, 저희가 2013년 10월 3일에는 송파에서 개최하는 문화제인 제13회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저희 시장님과 10명이 참석해서 문화교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송파는 최초로 국내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어서 여주시에서 배울 점이 많고, 또 행사 때 우리의 농특산물 판매와 도자기 시연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양 도시에 서로 공동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은데 2014년에 왜 안 했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 관계는 지금 10월 2일입니다. 송파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고요, 또 20일 날 여주 도자기축제와 23일 날 여주 제2회 시민의 날과 시 설치, 시 승격 1주년 기념에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서로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 정기적인 행사교류도 좋지만 다른 사항이 있을 때도 사안별로 교류를 해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부부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료를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262쪽에 장기재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자부담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는 1인당 3백만원을 하면 남겠지만 대상자들이 유럽이나 선진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갈 경우에는 최소 350에서 4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3백만원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부담이 50만원에서 12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30년이라면 강산이 세 번 변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근속을 한 거죠. 또 이 30년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생계대책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모처럼 부부동반해서 가는데 꼭 자부담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춘 위원   그거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 게 263페이지에 보면 1인당 지급액이 4백만원, 5백만원, 250만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실적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주시에서는 30년 이상 해외에 가는 공무원들이라면 대우를 해줘서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물론 시비가 많은 돈이 아니라 30만원 내지, 아까 70만원이라고 그랬던가요? 그 차이인데 12명이 들어갔다면 50만원이라도 6,7백만원에 불과한 돈 아니겠습니까? 물론 6,7백만원이면 사무관 한 달 봉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다면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전액 앞으로는 자부담 없이 시비로 충당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의 목적은 그동안 장기근무한 것에 대한 노고 치하와 함께 사기진작과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 시작이 될 때 그때 3백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사팀장 할 때 새로 만들어서 한 거 같은데 이게 부족합니다. 부부가 가면 그 배로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는, 평균을 보니까 4백만원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5백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재정력이 약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평균치가 한 4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6세 이하 어린이가 공무원 자녀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이 공무원 자녀들만 다니는 걸 원칙으로 삼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가 80명이라고 돼 있는데 수용인원은 5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25명 정도가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짓는 김에 조금 더 크게 져가지고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편안한 시설과 넉넉한 시설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보호 육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동감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자녀를 조사했더니 106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대상이 83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짓는 거는 55명입니다. 그래서 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한데 당초 이걸 추진한 것은 2012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대로사 옆에 있는 (구)시장 관사를 활용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니까 그 위치가 경기도 문화재인 대로사 인접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 승인을 받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규모를 65명 정도로 했는데 심의 결과 거기는 문화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55명의 규모로 하라고 그래서 부득이 55명에 대한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 면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정 인원이 80여 명인데 50여 명이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일단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현재 정원이 55명인데 83명이면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1순위가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다음에 2순위가 여성공무원인 경우를 우선순위로 해서 입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듣기에는 일부에서 추첨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추첨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사항인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이상춘 위원   제가 봐도 추첨이라는 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서로가 양보하면 되고, 더 급한 사람이 먼저 가면 되는데 추천한다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내부규정이나 또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운영시간은 자료에 보면 19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야근을 주로 몇 시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미혼인 사람은 오래하지만 아기 엄마들은 통상 한 달에 한 20시간 정도 초과근무 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무했다는 거네요. 한 시간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럼 6시 근무이면 8시에 퇴근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야근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19시 30분 이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데러가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고, 또는 아기를 다른데다가 맡겨놓고 또 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직원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보육교사도 야간에 보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을 편성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야근하는 직원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첨언한다면 점심시간에 지금이야 모유 수유하는 부모는 거의 없지만 모유를 수유시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은 거기 가서 한 시간 동안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여성공무원 운영사항이 있는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1%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원을 정원 외로 가산인원을 뽑아서 채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체인원 소요가 15명인데 대체인원은 11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 4명은 왜 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 자료에 보시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현황” 해가지고 인력대체 인원이 15명인데 거기 공무원 대체가 있습니다. 복직을 했다든지 또 신규자를 채용을 했다든지, 전보사항에 대해서 충당이 된 거고요, 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기제 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체인력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은 대체인력으로 조치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걸 기간제보다 정규직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간제는 이게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채용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을 3개월, 그러니까 출산휴가…….
이상춘 위원   3개월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패턴이 출산휴가 3개월 내고 육아휴직 10개월인가 12개월인가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번 출산을 하면 15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15개월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도 해야 되고 또 그 양반들이 출산휴가를 가려 해도 옆의 공무원들한테 눈치보이고 누가 될까봐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인력으로 대체를 해주시고, 지금 총 정원제가 아니고 정원제가 뭐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기본인건비제…….
이상춘 위원   기본인건비제라서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의 대체인력을 충분히 기본인건비제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입니다, 이거는, 육아휴직이 아니고요. 출산휴가제는 임신 전후 90일, 또 둘 이상 임시했을 때는 120일까지 주는데 그 출산휴가제에 대한 대체인력이고요…….
이상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휴가한 공무원들이 연달아서 육아휴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출산과 육아가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출산과 육아가 동시에 되고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출산휴가는 대체인력으로 하고요, 육아휴직은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충당을 합니다, 정규직이나.
이상춘 위원   육아휴직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신규자를 67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주시가 향후 2년 동안 소요될 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 충당이 되고도 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67쪽에,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하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성과상여금은 일의 능률의 성과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는 건데 문제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을 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 아마 직원들한테 공감이 가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관리자들인 과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일을 잘 하는 직원에게도 B등급을 줘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성과상여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팀별 평가제를 해가지고 팀별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침에 팀별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한 게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과별로 하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균형이 안 맞을 것 같고요, 팀별로 해주시고, 이거 평가를 하는 것도 상급자인 과장, 부시장이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직제개편안을 보니까 고객만족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고객만족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갖고 일반 주민들이 평가를 해갖고 그 팀이 잘 했다 못 했다, 물론 공무원들의 주관적 평가도 일부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한 50% 정도는 외부인들에 의한 평가제도 반영을 해가지고 팀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거를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성과상여금을 주는 거는 평가가 4, 5급이 경우는 목표관리제가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를 분석해서 주는 거고요, 나머지 6급 이하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근무성적평가제나 목표관리제도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고 자의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주민들은 저 사람이 상당히 지탄을 받는 공무원인데 성과상여금은 A등급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이 있다, 직무평가하고 능률평가에서만 준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주민평가만 다 맡기면 주민들하고 친한 사람만 많이 줄 수 있고 읍·면 직원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갖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다면평가까지 해봤습니다. 동료나 상급자나 하급자가 해서 다면평가까지 해봤는데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관건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운영에. 하여튼 제안해 주신 걸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268페이지 5급, 6급 승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에 임용일부터 5급 승진기간이 25년부터 3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낙이라고 하면 봉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승진하는 게 낙이고, 또 나이 많아서 승진을 못하면 가족이나 친구들 보기에도 겸연쩍고 창피한 경우가 왕왕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제를 저는 대과대계의 원칙을 합니다만 그런 거를 감안할 때, 또 일의 세분화로 할 때는 대과대계원칙만을 정할 수 없이 어차피 세분화 된 계나 과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외받거나 좀 무시당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성과관리라든가 승진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진 관계는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법정배수 관계도 하고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도 거치고요, 또 간부인 경우는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 능력자를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7급 이하는 그냥 현장 성과가 없으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이게 인사가 제대로 되는 건데 하여튼 인사 관련 법령과 인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사운영을 제대로 해서 조직을 강화해서 우리 행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위원이 주제를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은 같은 주제내용의 보충질의 하는 쪽으로, 그래서 한 주제를 마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회의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추진경위가 의회에서는 리모델링한다고 승인을 했거든요. 이것을 신축하겠다는 의회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동의 없이 신축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설치 관계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을 검토했었는데 그런 문화재현상변경에 부결이 돼서 부득이 설치로 갔고요.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직장어린이집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공무원이 이게 꼭 필요해서 추진하게 됐나요?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어린이집 추진경위는 2012년 11월경에 먼저 민선5기 시장께서 지시도 하셨고, 또 이것은 법에 「영유아보호법」에 강행규정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왜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설치를 했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협소하고요. 또 거기 내력벽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진입계단이 높답니다 거기. 그래서 영유아가 이용하기에는. 또 비상계단도 설치가 안 됐고, 더욱이 내진설계가 부적합해서 어린이집 조건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하고 신축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6세 이하 어린이 공직자 자녀는 166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55명밖에 못 들어가요. 83명인데 나머지 20 몇 명은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입소를 희망하지 않은 자녀는, 나머지 자녀들은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희망하지 않은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0세 영아를 둔 공직자들은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들이 친지가 봐주고 있고요. 또 4살∼6살 되는 아동은 유치원에 갈 때까지 현재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것이 친구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애들이 좀 변화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여기가 지금 55명을 위한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요. 보육료 수입과 수익자부담을 제외하고 우리 부담할 돈이 1년에 소요될 경비가 2억 3,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주시에서 지원이 되는 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사용주가 5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5명을 위한 8억 1,100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55명이 1년에 지원비가 2억 3천이라면 이건 완전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특혜요?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법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편하게 근무를 해야 어린이들도 좋고, 또 맘 놓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면도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짓고 있나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발주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어르신이, 그것도 무슨 굉장히 의식 있어 보이는 어르신도 아닌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들만 위한 그런 유치원을 짓는다, 공무원들만 위한 그런 것을 지어서 되겠느냐고 저한테 쫓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서 그 분이 막 분개를 하고 시장님한테 욕설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 시장님이 추진한 건 아닙니다.” 하고 내가 변명을 했지만, 이런 주변에서 보는 눈은 따갑습니다. 공무원들의 특혜라고 다 주변에서들은 그런 감정을 가져요. 공무원들은 물론 좋죠.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서 일의 능률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100% 만족하지만 그 외에 바깥에 소외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주에서 공립으로 하던 유치원마저 없앴잖아요. 하리 보건소 쪽에서 그때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여흥유아원이었죠.
김영자 위원   그거 왜 없앴습니까? 그거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서민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 했고 서민들이 많이 찾았던 유치원인데 지금 경제가 여주는 불황이라서 서민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면 여주시의 소외계층들은 굉장히 지탄대상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하되 정말 소외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일단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를 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설치할 때도 사실은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업상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 민간어린이집이 7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하고 수 차례 면담결과 거기도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됐고요. 이건 비록 여주시청 뿐만이 아니라 그 조건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할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또 상시근로자 500여 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31개 시·군에서 지금 20개 시·군이 설치를 했고요. 또 몇 개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했으면.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국민혈세를 갖다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3명 두신다고 그랬죠? 3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3명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1명에 교사 7명, 취사원 1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9명으로 알고 있고요. 3명은 아닙니다. 3명 갖고 운영을 못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55명인데 어떻게 9명을 둡니까? 이거 직영하실 겁니까, 민간위탁을 맡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를 입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운영방법상에 직영을 하는 것과 또 위탁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그 조례제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예정인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장이 1명이고요. 교사 7명, 취사원 1명 총 9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인원에 따라 교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아 3명당 교사 1명이 필요하고요. 법상. 그 다음에 1세가 5명인 경우에 1명, 3세아는 15명당 1명, 그리고 4세아∼5세아는 20명당 교사가 1명이 필요하고요. 또 40명∼80명 사이는 취사부를 하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한 9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이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55명에 9명 교사를 둔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 생각으로는 55명이면 밥 해주는 사람 빼고 원장님하고 세 명의 교사만 있어도 그 아이들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무슨 법을 따지고 조례를 따져서 9명씩이나 그렇게 거기 55명을 위한 9명 교사가 필요한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2억 3천 예산 나가는 것도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혜 집단의 어린이집이지,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유치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보육료를 얼마 받을 생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14년도 정부단가를 보면, 0세는 한 달에 39만 4천원이 되겠고요. 1세는 34만 7천원, 또 2세는 28만 6천원, 5세는 22만원씩 해서 이렇게 받고 있고, 보육료는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22만원씩 받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다만, 운영비라든지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의 50%를 「영유아보호법」에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2억 3,3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2만원 받을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돈만 해도 상당한데 꼭 2억 3천씩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보육료를 산정을 해보니까요. 55명 기준으로 아까 나이별로 하니까 보육료가 1년에 1억 7,779만 2천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맡겨서 하는 55명에 대한 보육료 산출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1억 7,779만 2천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사설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더 쌉니까, 비쌉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무래도 사설은 영리를 위주로 하고, 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싸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정부의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떄문에 아마 좀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요즘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이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굉장히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지원이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된다면 보육 그런 계통에서도 반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까 소외된 사람들은 그런 관련법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시청뿐만 아니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나 또 500명 이상 사업체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가 안 됐을 때에는 보육료를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들이 리모델링 승인해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요. 그 보육료는 들어오는 사람이 내서 운영은 거기에서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시설만 설치만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세한 것은 저희가 여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를 입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때 잘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필요한 것은 여주의 시립유치원이에요. 시립유치원도 한번, 내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추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적극 관심 갖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공무원을 가리켜 철밥통이라고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그러는데요.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에 갔을 때 거기서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홍콩은 공직자를 5년마다 재임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에 대한 예우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직장 사기업보다도 훨씬 나은 대우, 안정적인.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곁눈질 하지 말라, 니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에 있는 거니까 충분히 보장해줄 테니까 곁눈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히 신분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봉급도 충분히 주고, 단 부정을 저지를 때는 가차없이 해고시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사회를 새롭게 개조해나가는 주력은 공직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해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라 하는데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직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나가는 모습들이 이번에 조만간 진행될 거라고 예측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을 시켜내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내는 문제들,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만들어갈 때 사기업에서도 어쩔 수 없이 쫓아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가지 않고 그것을 폐쇄시켰던, 시립·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없앴던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지금 만들어내는 직장어린이집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 길러나가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사기업에도 강요되어지고 강력히 권고되어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공무원에게 특혜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서 아이들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이들인 것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복지체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복지체계를 열어나가는 이러한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더 확고하게 추진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감사드리고요.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딱 하고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저도 김영자 위원님의 주장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공무원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또 여주에서 가장 단단한 직업군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보는 시각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일반인의 보는 시각을 인식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복지문제하고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지를 충분히 줘야지만 마음놓고 일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이 말씀하신 거 갖고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보육교사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의 차이가 있겠죠. 유치원은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한 20명이나 되겠지만 어린이집은 0세∼1세, 2세가 있기 때문에 2세까지는 3쌍둥이 낳은 사람들 보고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고 고생 많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보육시설에도 아까 기준이 1세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3명당 1명.
이상춘 위원   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어렵다고 일반인들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보육교사가 7명씩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특혜가 아니라고 보고, 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직장주의 비용부담도 있어야 되는 문제고, 일반 보육시설하고 또 보육료가 엄청난 차이가 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아까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단가가 산정된 게 있습니다. 단가 산정한 걸 지켜야 되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시장경제원리로 해가지고 지켜지지 않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직장에서 부담하는 것을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30년 이상 된 장기공무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은 충분히 주고 그 대신 일 안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질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공무원 조직을 다루는 부서의 수장이신 것만큼 복지혜택은 더 찾아줄 게 없나를 봐서 찾아주시고, 일 안 하는 공무원, 핑계 이유만 대는 공무원이 있으면 가차 없이 제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어린이집 관련인데요, 저두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주시의 지금 직장어린이집의 모델은 전체 어린이집의 모델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관련 공무원님들이 사설어린이집 관리 감독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은 어떤 예산낭비 문제보다는, 모래 썰매장 이런 게 예산낭비고요.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고 여주시가 모든 어린이의 부모가 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어떤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데 저는 지지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운영의 노하우가 어떻게 민간으로 확산시킬 것이냐, 복지혜택으로 어떻게 높이 끌고 올라갈 것이냐가 과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래서 슬로건이 이런 거죠. 여주시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어떤 천국이다, 뭐 이런 슬로건을 하나 걸고 끌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성공무원들이 우선 업무이동을 요구할 경우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고, 재택근무를 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탄력적으로 반일근무제라든가 선택시간 근무제라든가 선진화되고 있거든요, 근무제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반영해서 결국 출산저하의 문제가 여주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어지더라, 이러니까. 그래야만 이것을 민간에서 ‘아, 바로 저런 게 모델이다’라고 선도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현재 가임여성이나 또 출산한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그 이후에 바로 또 과제가 나와 있겠죠. 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을 또 바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외계층도 그런 좋은 어떤 시설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민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얼마나 책정이 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교사인건비요?
이영옥 위원   예, 인건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기본임금이 2014년 보직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장인 경우에는 5호봉으로 해서 연봉이 2,4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7명인데 1인당 2,136만원. 연봉이요. 그리고 아까 취사부 1명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1,559만원 지급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다른 질의일 수 있는데요. 혹시 장애어린이가 나오면 그 아이도 수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신지체아라든가 아니면 자폐아가 있으면 그런 계획도 세우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장애영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장애라서 거기에 적응을 못 한다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입소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렇다면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원장선생이 판단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적절히 판단을 해서 입소를 시킬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조금 아까 임금기준이 어디에서 제시된 거죠? 임금기준이 어디에서 제시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산출한 겁니다.
박재영 위원   지침을 위반하면 문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우리 공직자로서 지침이라든지 예규, 그 다음에 시행령 다 지켜야 되고요. 또 이런 기준대로 안 하면 유능한 교사들이 안 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유능한 교사들이 안 올까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구조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구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뒤집혀진 사회예요.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거든요. 가령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육교사들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저임금 구조란 말이죠. 실제 스웨덴이나 이런 복지국가들 보면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보육교사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똑같은 예우를 받거든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구조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위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겠고,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급에 관한 거고요. 기본급이 그거고, 거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이 있고요.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퇴근할 때까지. 그런 수당이라든지, 또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한 달에 10만원이 있고, 또 상여금도 있고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뭐냐 하면, 원장이 20만원, 또 주임교사 1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열악한 보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사회가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중심세력이란 말이죠. 공무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범을 창출하는 것은 바로 공직사회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의 직장어린이집이 됐든 모든 일이 사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범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구조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김영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270페이지 보면, 보조금 정산내역 보면, 상이군경회 여주지회 대표자가 정◇◇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자가 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게 아마 교체시기에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 씨로 되어 있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조금 줄 당시에는 정◇◇ 씨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 씨가 작년부터 맡고 있는데 2년 전인가 맡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그것은 고쳐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보조금에서 다른 웬만한 단체는 벌써 46만원, 217만원, 43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유독 어느 시각장애인단체만 1,9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사회단체보조금의 절차는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 사업부서로 갑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차 검토를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2차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 성질이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를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계속 해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거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보훈단체 지원금과 중복이 되는 걸 확인해봤거든요.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는 왜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중복이 안 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은 아니죠. 이중지원은 아닌데 사업이 틀릴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는 저희 단체 관리, 사회단체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활동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주고 있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관련해서 모터보트라든지 그런 건 거기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원되지만 같은 사업에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지원하진 않을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관변단체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금들을 막 만들어서 주고 이러지 않았나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관변단체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은 전면 재검토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관변단체라는 용어도 지금은 안 쓰지 않습니까? 예전엔 관변단체, 어용단체 쓰지만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씁니다.
박재영 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관변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책들, 이것이 지금에 와서 이 사회단체를 유지하는데 많이 같은 맥락에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률에 있거나 법률에 위임된 사항일 때 지원하고요. 또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인데 시에서 못하고 시에 권장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개인한테 안 줍니다. 법인, 단체, 등록한 단체에 주고 책임성도 부여하고, 또 현금거래 안 됩니다. 이거 다 카드 쓰면서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차차 이런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일련번호 22번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면, 14개 대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남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가 더 많고 그러는데 왜 일률적으로 지원금이 똑같은지, 방범대 규모 같은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각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동당 1개 있고 해병전우회 2개 해서 14개 단체가 있고요. 
김영자 위원   인원이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매월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 60만원 가지고는 방범차량의 유류라든지, 또 방범활동 시 간식비라든지, 또 사무실 관리비, 난방비 등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각 읍·면 대원들은 최소 10명∼2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수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자율방범대는 관내에 야간순찰 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을 하고요. 또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순찰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역이 크건 인구가 많건 방범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액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차등을 두지 않고 자율방범대마다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인원이 많을 경우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대원수가 10∼20명이고요. 그 사람들 하는 게 순찰하고 방범하는 것이지, 성과물 내는 게 아닙니다. 단속을 하고 그런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하게 균일하게 운영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차등을 두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범활동 하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그건 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어떤 자율방범대를 많이 주면 그때는 불만이 많겠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해병전우회 예산지원 집행내역 속에서 보니까 모터보트 구조용 있죠. 인명구조용.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 경기도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1년에 한번씩 와서 남한강 수중정화사업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와서 보트를 다 가지고 와서 강에 들어가도 여주 배는 강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배가 낡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주에서 주최를 하고 경기도연합회 회장님이 “여주 배 좀 사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인명구조에 쓰는 이 배가, 여주에 더군다나 강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여주나 양평은 정말 이 배가 좋아야 된다고 봐요. 인명구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배를 가지고 급한 인명구조가 여주에 생겼을 때 그 배 평상시에도 못 들어가는데 인명구조는 급하지, 어떻게 이것을 할 건지 걱정이 돼서 이것을 이번에 구입해줄 용의가 없는지?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을 최고로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에도 안전에 구명보트 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는 지난해는 사무실보수 지원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해드렸고요. 또 수난구조용 차량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알아본 결과, 이것은 안전총괄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모터보트와 재난구조용 장비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면 적극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고요.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심의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의 결산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반납한 단체가 세 곳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세 곳 반납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제가 알기로는 삼락회라 그래가지고요. 거기 퇴직교사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각급 학교에 예절교육을 시키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학교에서 수요가 적어서 다 못해서 잔액을 반납한 게 있고요. 또 여주시 범죄예방협의회에서 거기 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도자기조합은 집행잔액 11만원 정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사업목적에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정산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예비비는 지금 얼마나 되고, 추가지원 내역은 또 어떻게 되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추가지원 사회단체와 지원원인과 추가지원 시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열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우리 사회단체운영 보면요. 
김영자 위원   추가지원 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추가지원 시 신청을 하면 아까 검토를 한다고 그랬죠.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줘야 되는데 소액인 경우, 3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심의 별도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단체에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되는 단체가 아닌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관변단체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은 타 단체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변단체는 아니고요. 법률에 있거나 법률에 위임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편성에도 지침에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된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개 내외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관계가 내년에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다시 또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여주에 굉장히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2015년도에 보조금 지원방향, 건전육성 쪽으로 어떤 진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내년도에는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항목이 없어지고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용어도 아마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이 되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이 돼서 사업이 잘 성취가 되도록 해서 건전한 단체를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개중에는 보조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는 좀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해서 심의 과정에서 엄격히 심의를 해서 사업에 소기의 목적이 안 되고 그런 편법을 할 때는 저희가 제재를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순서적으로 하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255쪽 공직자 관외 주소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요. 현재 인원이 763명 중에서 99명이 관외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 공직자 분들의 관외를 관내로 이전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자료는 금년도 5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63명 중에 관외거주자가 99명 13%였었는데, 그간 또 우리가 추진을 해서 17명을 또 이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주소를 못 옮기는 사유가 부모봉양 및 가족이 거주하는 데가 한 46%, 그 다음에 배우자 직장관계로 주소를 못 옮기는 것이 26%, 또 자녀양육 및 교육 때문에 못 옮기는 게 23% 해서 그 못 옮긴 인원이 8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현재 주소는 안 됐지만 현재 여기 신규자 와서 고시텔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주로 이전할 것 같고요. 다만, 자녀양육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치원이 끝나면 아마 거기의 20%는 주소가 이전될 걸로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여주시로 주소 이전해서 여기서 근무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전에요. 제 차가 이천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군청에서, 그때 당시 군청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차는 모두 여주로 옮기십시오. 여주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일제단속을 해서 모조리 정비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게 애향심이다, 내 고장 담배 사주기”도 했고요. 뭐, 그런 거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세금도 여주로 내고, 그런데 사람이 와 있는데 사람이 더 중요하죠, 차보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우선 공무원 분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솔선수범 하셔서 여주시가 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부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청소민원 관련입니다.
  쓰레기 발생 문제에 대한 일반사항은 문건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문제가 주무부서인 자원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문제가 발생된 게 한 18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는 바로 여론동향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동향 파악하는 속에서 파악된 것이 무엇이며, 파악됐다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 업무에 보면, 여론동향, 지역동향 관리가 있습니다. 지역동향 관리는 일반단체라든지 주민의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집회과정과 갈등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여론동향을 수집해서 해당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업무협조를 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론동향뿐만 아니라 노사 상생의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66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명칭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 경기도지부 여주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동향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소관계는 우리 주민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청소업무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관계 주관부서는 자원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중요성 때문에 직제를 자원관리과로 다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위임에 따른 것은 수임기관이 읍·면·동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미치는 데가 아동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농지, 임야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관련부서를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면, 자원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처리와 인력 및 장비 관계 문제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선 쓰레기 방치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는 거기서 또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또 읍·면·동에서는 무단투기행위라든지 그런 걸 단속도 해야 되고 계도를 하고요. 저희 자치행정과나 자원관리과에서는 쓰레기 방치로 인해서 대두되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발생 시는 단체교섭이나 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인력 부족에 대한 경우는 저희가 자원관리과에서 적정 인력 수요분석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인력확충이라든지 해서 쓰레기와의 관계가 잘 정리돼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열심히 협력,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거버넌스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죄송한데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해주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제 질의내용은 18개월 동안 쓰레기 문제가 지속됐고 이런 것이 여론동향으로 파악됐다면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응분의 대응조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질의였는데요.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부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 관계는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문건에 보면, 14개 청소구간에서 12개 청소구간으로 축소했습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변경되면서 공무원 인력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냐 줄었냐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공무원 인력은 늘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청소업무가 줄어든다면 이것이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감각적으로 보세요. 개악된 겁니까, 개선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제가 파악한…….
이항진 위원   단순히 그냥. 개선입니까, 개악입니까?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군에서 시로 넘어올 때 그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읍에서 하던 지역을 세 지역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아마 장소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개악은 아니고 개선도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두 명을 빼서 다른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인원은 축소됐습니다. 총인원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줄이면 그 업무의 하중이 높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분담하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까, 안 발생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 다음입니다. 업무시간이 대략 오전 4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청소차량이 근무하였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오전 6시로 근무하면서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하고 시민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업무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근무를 폐지하면서 쓰레기 적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쓰레기 문제가 계속 폭증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우려됩니다.
이항진 위원   예, 문제 되죠? 이것이 18개월 동안 계속됐다면 이것이 여론동향 파악에서 파악돼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파악되어야 되고요. 또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항진 위원   자, 파악이 안 됐다면 관련부서에서 업무능력의 문제든지 시스템의 문제든지 변화를 통해서 개선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개선해 주시고요. 두 가지로 개선요구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서 바꿀 것인지 해주셔야 되겠고요. 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 무기계약의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 이것과 관련하여 개선점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기간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분장에 관한 공무원 교육은 저희 직장 직무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아까 인력, 장비 관계는 자원관리과니까 자원관리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또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조직진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업무에 대한 업무량, 직무분석을 통해서 청소업무,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 인사부서 입장에서 열심히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과장님 이하의 한 세 분 정도가 이 업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기 떄문에 18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지만 공무원 교육 훈련이나 시스템에 대한 변화없이 해당 과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는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해당 과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타 부처인 여주경찰서 서장이 여기 문건에 제시한 것처럼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전체 경찰을 동원하여 해결하기 시작했고, 신임 시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여주시의원 저희들이 자원관리과와 환경미화원과 집단면담, 즉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정도의 외부적인 충격이 없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행정발전의 변화요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와 환경과 사람이 3개가 다 매치되어 변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사람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구조, 환경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뭉뚱그려진 것 같아서 단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질의 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되게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힘이 드실 것 같은데 편하게 가죠, 뭐.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시에서 알선해주기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알선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기관이 시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임용하는,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사실은 시에서 관장하는 부서에 재취업되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또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평가관리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에 무한돌봄센터,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는 하수사업소의 하수관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서 절차에 의해서 모집해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 “한 60 조금 넘어서는 우리 여행도 다니고, 인생의 여생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사무관 이상의 직책에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들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넘쳐나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굳이 정년퇴직을 했거나 공직사회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임용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하는 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됐든지 행위제한도 있지만, 이 관계는 말씀드린 채용기준에 따라, 관련법에 채용기준에 따라서 일반인과 함께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부서는 퇴직공무원에 한해서 뽑는다는 게 아니고 개방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다만 그 심사결과를 보면, 그래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조직관리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조직관리 그런 것을 관련해서 아마 일반인과 했을 때 좀 더 점수를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40년, 35년 평생 봉직한 사람이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 모집에는 개방됐고, 오픈시켜서 했는데 거기에 적격자로 선발된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우리가 복지선진국이라고 하죠? 이쪽은 53세∼55세 사이에 전부 퇴직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서 평생 젊어서 일했는데 이제 나머지 여생은 인생을 좀 즐겨야 될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평생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헌신했으면 됐지,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면서 여생을 즐기지 못 하는 이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 이런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욕심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노는 문화, 인생을 즐기는 문화를 아직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직사회가 그러한 모습을 주도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조차도 사실 공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사회에 봉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로 가서 청년 일자리조차도 없어가지고 이 지경에 와 있는 대한민국에서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렇게 문화를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영옥 위원님.
  시간이 이영옥 위원님, 아까처럼 커트에 또 걸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영옥 위원  두 가지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공무원. 사실 저희 단체, 사회단체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한테 한번 뺏기면 못 찾아온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사실 단체장이라면 그거를 저희가 더 잘 알고 그래도 시청에서 엉뚱한 사람을 줘서, 그래서 사실 따지려고 그러다가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제가 참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보다 더 잘 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분들은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리더하시고 연구하셨는데 사회단체장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일반 저희는 아줌마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안 뺏기려고 저희들이 안간힘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시 설치 경축행사. 정말 멋진 행사였고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를 깊이 치하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여주대교 개통식에 왔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을 따라서. 그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제가 아마 5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일 멋있는 행사였다, 그렇게 저는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날 생일자를 초청하셨죠?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제 기억에는 아마 그날이 9월 23일이었기 때문에 9월 23일 생일을 맞은 남녀노소 다 해가지고 그때 행사를 가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제가 그때 다른 부서였는데…….
이영옥 위원   한 30∼50여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런 경축행사 집행내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일 케이크도 있고, 제가 이것을 거의 열 번을 읽어봤어요. 찾아서. 제가 혹시 못 찾은 부분이 있나. 그 분들에 대한 음료수 하나도 안 줬다 제가 건의 받아서 이거 사실 질의합니다. 아무 것도 안 줬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시에 나왔냐 하면 오후 2시까지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오셨는데 그거 끝난 시간은 대략 아시죠? 그분들도 보시고 가셨으면 10시 이후에 가셨을 테고, 케이크라도 주셨으면 괜찮은데, 물하고. 아무 것도 안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여론이 발생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보다도 작은 부분에 우리가 소홀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민을 이렇게 모은다 그럴까, 초청 안 해도 많이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특히 단체장은 그래요. 무슨 행사 하면 한 단체에 몇 명씩 저희들이 소집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날은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자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올해도 도자기축제가 있고 제2회 시민의 날 및 시승격 설치 1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운영현황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양성평등은 여주시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 인사 관련지침은 양성평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부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공무원들의 승진을 보면, 제가 4년 동안 여기서 보면, 정말 실력 있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백 있고 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서 진급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승진하는 선정기준은 과장님이 오셔서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약삭빠른 사람이 훨씬 더 앞서서 진급이 됐을 때 그 뒤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공허감과 허탈감 이런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진급 문제가 여주시청의 큰 문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을 맡으시면서 시장님하고 진급문제를 의논하실 때도 그렇고 자치과에서도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이 이 요소에서 승진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승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승진 관계, 해외연수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진뿐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진, 표창, 교육, 해외연수, 성과상여금 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직업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직업공무원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실적주의, 능력주의입니다. 그렇게 지켜지면서 실적주의와 함께 합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그런 인사가 돼서 우리 모든 공직자가 공감을 하는 그런 인사체계를 만들려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생각 중에 있고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성의 승진문제도 양성평등을 생각을 해서라도 아주 제대로 승진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공직자가 763명 중에요, 239명입니다. 그래서 31.3%고요. 또 부부공무원은 65쌍입니다. 그러니까 130명이 되고 직원 6명 중에 1명은 부부공무원입니다. 다만, 이게 말씀드리는 양성평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한쪽이 30%가 안 되면 그것을 채워주는 양성평등제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관리직 여성직공무원의 임용목표제가 또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전용의자 및 방석도 마련해주고 있고요. 또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앞치마도 이렇게 해주고 해서 여성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김영자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게 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줘서 다 개선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 하는데요. 공무원분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무원이, 그러니까 신랑하고 색시하고 같이 공무원이면 일을 덜 시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이해하기 때문에 야근도 더 할 겁니다. 그러면, 혼자 하시는 남자 공무원들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 집은 둘인데 같이 승진을 해? 우리는 아닌데?’ 이것이 여성한테 치우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성과제로 주든가, 아니면 사실 오래 됐는데 일 못 하고 승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부부라도 그런 데에 치우쳐가지고 무슨 점수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땅한 시기에 ‘저 사람이 일 잘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밑의 직원은, 나는 사실 더 일 많이 했는데 승진하고 나는 누락이 됐어.’ 그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아마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없는 승진이 여주시에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말 나온 김에 우리 또 시의회 의사과도 낙오되지 않게 골고루 승진하는 그런 풍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아까 부부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부공무원이라 답변을 회피하겠고요. 앞으로 인사과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원결정액은 4억 8,800만원인데 올해 결정액은 6억 2,500만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차이 납니다.
○위원장 윤희정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증액이 된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방법이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기초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은 쉴 경우는 얼마, 그 다음에 직전년도의 일반회계가 얼마냐, 또 면적이 얼마냐, 또 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가 얼마냐를 계산해서…….
○위원장 윤희정   그러니까, 시로 승격이 돼서 증액이 된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시의 기준액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해당 과별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주시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안보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는 아니고 안보단체.
○위원장 윤희정   안보단체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30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30쪽 분장사무를 보면, 21번 보훈단체 지원과 22번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사회단체로서 법률이나 법률에 위임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고요. 주려면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검토, 심사해서 주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재난관계기 때문에 모터보트라든지 수상안전기구는 해당 과에서 줍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에서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고, 이 지원된 금액은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준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본 위원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보훈대상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참전유공자, 5·16민주유공자, 특수업무 유공자 제대 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업무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각 부서 사무분장 조정통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해당 업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청 내 부서간, 시청과 읍·면·동간에 네 업무니 내 업무니 서로 떠미는 양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곧 민원이나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업무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능하신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가능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면 업무량, 또 직무분석, 한 사람의 근무시간, 타임스터디가 되겠죠. 그거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유사중복 업무를 통폐합하고 신설하고 분리하고 하는 것이 그런 연구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과 함께 지적해주신 사항도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에 보면, 카드사용이 불가능 지출은 예외로 하고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정산서류가 많아 다는 제가 훑어보지 못했는데, 대부분 단체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는 물품구입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간이영수증 관계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희정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고요. 부과세를 활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등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원칙이 법인카드를 하는 거고요. 부득이할 경우에는 현금지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산 과정에서 엄격히 정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단체 정산검사 시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경중을 따질까 합니다. 1차에는 주의를 드리고, 1차 경고 등의 수위를 받고, 다음에는 보조지원금 결정 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라. 안전총괄과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간단하고 명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시된 문건에 의거하여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안전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우선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가 있고, 우선 크게 2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항진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시면, 업무시간이 차량이 빈번한 시간에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의 증가, 보행자의 안전위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원 내에 쓰레기 방치로 인해서 청소년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깨진 유리 등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총괄과는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의 문제를 총 리스트를 나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관련 문서를 언제까지 만들어서 언제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관련 문서로 해서 통보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걸 기간까지 정할 거까지는 없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도 정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9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셔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시에 방독면이 몇 개나 구입이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방독면이 3,000여 개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구입한 것이 몇 년 됐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구입한 것은 읍·면에 보급된 것마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일률적이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20년 넘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20년 넘은 것까지는 제가……. 방독면이 지금 3,653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10년입니다. 
김영자 위원   10년이죠? 그런데 구입한 것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글쎄, 그 내용은 확인을, 연도까지는…….
김영자 위원   제가 3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제가 파악했을 때 숫자는 맞더라고요. 숫자는 정확하게 맞는데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2,3년 내로 구입한 방독면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금년에 500개, 작년에 한 800여 개 산 걸로…….
김영자 위원   구입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김영자 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은 점차적으로 읍·면·동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예.
김영자 위원   교체할 계획이 계속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사시에 공무원들이 쓸 거잖아요,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민방위대원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수습을 하려면 그래도 방독면이라도 제대로 쓰고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데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800개, 500개 지금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지역 현황을 보면 능원사 옆의 하천이 수해때 굉장히 심한 피해를 봤거든요, 논밭.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도 거기를 방문했었고 시장님도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게 3년이 되도 지금까지도 누락이 돼서 여태까지, 그 지역에 가면 늘 시장님 초도순시와 국회의원 간담회에 갔을 때마다 능원사 수해지역 복구문제가 나오는데 왜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물이 넘어서 침수가 된 농경지는 나름대로 보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 단면이 적어가지고 보상까지 할 규모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아마 그거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집에 노인들이 사시는데 엉망진장으로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엉망이었거든요, 몇 집이.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큰 물이 온다면 거기 하나 지금 대책도 안 세우고, 하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도 않고, 이 상태로 거기 내버려두면 올해는 수해 없이 넘어갔지만 또 큰 물이 왔을 때 똑같이 반복으로 일어날 텐데 그때 당시에 왜 수해지역이 경기도 재난과에다가 신고가 안 됐던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 신고는 ND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제가 3년째 이거 가지고 계속 건설과나 재난과나 예산 세우는 예산팀에 계속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시장님 초도순시 때 가서도 분명히 이 문제가 꼭 거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태까지 빠지고, 보니까 네 소관, 내 소관 계속 미루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는 안전총괄과로 미루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건설과로 미루고.
  지금 경기도에 보고한 대장이 있으시면 가져와 보세요. 그때 그렇게 굉장히 수해를 입었는데 경기도에 보고를 어떻게 했나 그 보고서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만 뻔질나게 했지, 조사는 많이 갔어요. 조사도 많이 와서 다녀가고, 건설과장 홍찬국 과장님도 제가 모시고 갔었고 전 재난과장님도 모시고 갔었고 북내면장님도 모시고 갔었고. 하여튼  거기 가서 위험지역이라고 하면서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는 주민이 살고 있고, 또 어떠한 역경이 터지면 물이 찰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 보상도 해주지 못하는 양반들한테 대책을 세워서 거기를 고쳐줘야지, 또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추경이 힘들다면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봄에 꼭 이거를 거기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수해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쪽 과, 저쪽 과 자꾸 미뤄서 이게 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이 이거를 꼭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게 복구가 되도록……. 하여튼 북내면에 가면 협의이장님부터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고, 이장 쫓겨난다는 거야, 이거 올해 해결 안 해주면. 그 정도로 거기서는 절실한데 시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기만 하니까 이거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를 어제 제가 듣기는 저는 현장을 안 가봐서 어떤 사항인지 모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3,4년 걸렸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또 위원들의 권위가 있고 주민들의 신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올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바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건설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틀림없이 설계 중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확인은 못 해봤고요…….
이상춘 위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설계 중이라면 여기서 다 종결하겠습니다만 설계 중이 아니라면 일정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감사실에 감사를 해갖고 진행상황과 조치결과를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판단을 위원장님이 판단해갖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저희가 자료도 드릴 수 있고, 이거 설계 중인 것은 금방이라도 확인되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라…….
○위원장 윤희정   그럼 담당직원이, 우리가 질의·답변을 진행 중에 담당직원이 건설과에 알아봐서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진행 정도까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한 달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 이 부서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2005년도에…….
박재영 위원   2005년도에?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박재영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수해복구 비용하고 수해예방사업 비용하고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비율이요?
박재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비율로 나누기는 지금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확인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확인해 주시고, 문제는 사업의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때 수해가 나서 그거를 복구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예방사업 비용이 훨씬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수해가 터진 다음에 그거 복구하는데 주력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앞으로의 사업방향이 수해복구사업이 아니라 수해예방사업으로 집중돼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그렇게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풍수해, 자연재해는 하천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저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후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피해 난 거에 몇 배가 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복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예. 그래서 피해가 났을 때 피해의 정도는 농작물 피해가 많고, 또 복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하천 숫자와 연장이 길어서 예방사업만 할 수 있는 여건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저는 관점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보통 여주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야, 저기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날 수 있는데”라고 하는 지점도 보이는 거고, 또 다니다보면 “저 하천정비 하지 않으면 큰 화를 불러올 텐데”라고 하는 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역할을 그렇게 주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방할 때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얘기하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죠? 그러고 나면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비용이 몇 배 더 든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덴마크 같은 경우의 사례를 봤는데 그쪽에는 하천이 범람해서 제방이 무너지면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강원도 가다가 보면 제방이 무너지면 거기 콘크리트 옹벽치기 굉장히 바쁘거든요. 더 이상 물이 이리로 안 오게 한다고 직선화시키고 콘크리트 옹벽을 치거든요. 그런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방이 무너져서 물길이 나면 그 땅을 사버립니다, 국가에서. 왜? 물길을 그렇게 터주는 것이 범람하지 않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른다고.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에 콘크리트 옹벽 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주시 안전총괄과가 수해복구가 주 사업이 아니라 진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예방사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업무가 전환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예방사업에 주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능원사 진입도로 배수개선공사는 현재 착수가 돼서 9월 5일날 설계용역이 계약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도 높게 건설과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한 1,900만원 정도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필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서류 도착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께서 예방 쪽에 중점을 둬서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을 방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의하고, 예방위주로 하는 한편 앞으로 자료에 285페이지 요구한 대로 풍수해 빈도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안전총괄과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대략 10∼30년, 200년, 둘 넷 다섯줄만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2장 정도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가 옛날보다 더 자주 오고 국지성이고,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옛날에 100년 빈도였던 게 요새는 10년 빈도가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기준을 100년 빈도, 200년 빈도까지 있었지만 일부에는 10년 빈도, 20년 빈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빈도를 전부다 100년 빈도 이상으로 맞춰야만 우리가 한번 공사해 놓은 다음에  다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저희가 소양천 같은 데서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양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년 빈도로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30에서 80년 빈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빈도가 올라갈수록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심의도 받아야 되고 계약심사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적정 빈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나온 적용기준이죠? 금년도 나온 겁니까, 몇 년 전에 나온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는데 그게 20년 전일 수도 있고 100년 전일 수도 있고, 금년 1월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설계할 때 좀 여유있게 할 수는 있는 거겠죠. 설계심사에서도 약간 여유있는 건 문제없게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중앙부서에 설계 풍수해 빈도를 높여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틀림없이 해야지 한번 수해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조금 더 오면 그냥 다 터져버리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박재영 위원 말씀하신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복구한 거 또는 새로운 물길을 낸 것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재투자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법령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했지만 법령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법령을 바꿔라. 그것을 시·군에서 바꿀 수 없으니까 강하게 건의해라. 
  그래서 이걸 내년 감사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게 빨리 되지는 않을 테니까. 몇 번의 건의를 하고, 몇 번 누구를 만나고, 몇 번을 두드려서 반응이 어떤 건가를 내년 감사 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 또 수해복구에도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자료에는 추가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만 전부다 수해복구 미반영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흥천, 금사, 산북 쪽에 확인해 보니까 미반영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안전총괄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금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락을 시키지 말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누락을 시키지 말고, 또 복구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라. 말씀하기 좋게는 도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예산총량도 있어서 복구예산을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예산 투쟁을 해서 수해가 난 데는 충분히 복구 빈도까지 적용해갖고 충분한 예산을 확립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아주 감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피해조사를 하다보면 물이 빠지지 않고 또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담당직원이나 주민이 나가서더라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만 믿고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10명 정도, 그래서 동시다발로 이런 피해가 발생될 때는 간혹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도 안타깝고요. 그래서 추가로 보강을 하더라도 산골짜기 이런 데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복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할 것은 이미 빠진 데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시에서 책임질 건 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도에다 건의할 건 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 서면 가지고는 안 되겠죠? 도에 찾아가서 사정얘기도 하고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따러 다니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제가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그 1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음에 넘어가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283페이지 보시면 여주시 위험지역 실태 및 예산투자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신면 율촌리 프라임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험지역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 게 “해소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완료”라고 그랬는데 종합의견은 또 “관리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또 그 밑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보면 프라임주택이 “급경사지 중복관리”, “붕괴위험”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위험지역에 해소를 다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태와 더불어서 어떤 사항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프라임주택은 경사가 심한 산 계곡에다가 빌라를 지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뒷면에서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 공사를 완료했고, 위에 거는 그 얘기이고, 밑에는 저희가 아직은 그런 붕괴라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위험이 크게 도출됐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 비가 앞으로 시간당 30∼40미리 이상의 폭우가 온다면 그 측면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해결하려고 토지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옆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율촌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남은 게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옹벽을 친 거겠죠, 위험지역에.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뒷면에 옹벽을 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옹벽을 쳤으면 그 설계할 때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일정한 높이 이상이 되면. 그런 조치는 받은 건가요? 필요하면 담당팀장이 조언을 받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런데 그거는 산림조합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설계할 때 옹벽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옹벽 높이가 5미터 이상이 되면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한 거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복구지원팀장 손계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복구지원팀장 손계운   옹벽 자체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구조개선을 다 해서 한 거고, 그 자체가 지금 주택팀에서 보완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끝났고, 이걸 저희가 경기도에 안전진단을 또 의뢰해서 보완공사 한 거에 대해서 합격을 받으면 위험지역이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다 완료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현재는 일시에 1,000미리, 500미리가 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보통 수해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 판단이신가요?
○복구지원팀장 손계운   예, 보강공사를 새로 했기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계속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풍저수지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농정과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수지의 관리등급, 안전점검 실태에 대한 자료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저수지는 부서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농정과 쪽에 질의를 더 하기로 하는데, 다만 안전총괄과에서도 대피매뉴얼이라든가 저수지 진단을 같이 해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저수용량이 많다든가, 그런 특별한 저수지에는.
  그리고 비상수문도 해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규정도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이상춘 위원   그렇지만 농정과에만 미루지 말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자료를 확보를 하시고, 비상수문을 해야 될 데가 몇 개나 있나를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예산실에 예산투쟁을 할 때 같이 투쟁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동시에 두 군데서 추진해 주면 쉽게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제스처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항진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올해는 장풍저수지가 구멍이 났고, 지난번에 옥촌저수지 붕괴된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옥촌저수지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 두 저수지에 재난이 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은 이런 걸 여주의 인력으로써 다 막을 수 있느냐 할 때는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두 저수지 모두 사고가 안 났거든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옥촌저수지 같은 경우 이장님께서, 거기에는 당일 1일 우량계가 고장이 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가 왔는지 그거에 대한 통계도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이장님께서 이상하니까 밑에 있는 분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수지는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졸졸 흐르니까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안전의 문제는 주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또 관련 지역에서의 대응매뉴얼의 숙지와 이거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장사무 26에 보면 인적·자연 재난 대응계획서(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는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여주경찰서에서 대응매뉴얼을 아주 창조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거 만들면서 구체적인 현황과 관련돼서 어떻게 능동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것을 각 이장님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가 앞으로 안전진단 및 대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집중호우로 인한 부분적인 침수피해뿐 아니라 산사태가 가장 크게 우려됩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토심이 낮고 그리고 산에 산림이 우거짐으로 해서 그때 간벌재들이 다시 댐의 역할을 하고, 그 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산사태가 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산림공원과 등과 협조하여 산에 있는 간벌제를 겨울 등에 주민사업 등을 개발하셔서 협력하여 산에 있는 간벌재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사전 안전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싶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해병전우회의 산소가스통 얼마만큼 낡고, 현재 그게 상당히 위험해서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가스를 충전하러 가면 소방서에서 안 해준대요, 위험해서. 그 정도로 낡았는데 해병대들이 인명구조에 쓰는 그런 장비가 그렇게 위험에 처해서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있는데, 구명보트도 아까 낡아서 해주신다고 확답을 받았고, 자치과에서. 그런데 이 산소가스통도 제일 심각한데 위험이 터지기 전에 이번에 이거를 새로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개인 장구에 대한 안전도까지 저희가 조사히는 참 어려운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봐서 어차피 민간영역에서 저희 안전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도 있고 수난구조에 대해서 의용수상구조대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장비라든지 또 인력동원이라든지 지원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트도 이번에 예산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해주신다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됐고, 지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아니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에 수난구조대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말 그대로 의용으로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풍저수지 사고 났을 때도 그 사람들 3명이 와서 밸브 막힌 것을 수중 잠수를 해서 확인도 해줬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수난구조팀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쪽도 같이 저희가 챙기고 또 해병전우회도 같이 챙기고 해서 저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 협조하는 유관단체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병대가 그래도 여주에서 인명구조라든가 수중정화활동을 경기도에서 전체가 다 여주에 와서 모여서 하고 이러는데 산소통이 낡아가지고 산소도 넣으러 가면 넣는 곳에서도 기피를 한대요, 위험하다고. 그 정도인데 이거는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교체 한번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아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김영자 위원   당장 하셔야 될 거예요. 당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어느 정도 위험수위인가 보시고서 해주시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스문제가 나와서 가스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여주에서 지금 가스문제로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가스문제로.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재래시장하고…….
김영자 위원   알고 계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재래시장하고, 이쪽에 구 우체국 건물, 간이식당 밀집지역이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위험한 곳을 도시가스로 아마 재래시장은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거기 도시가스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저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김영자 위원   재개발은 완전히 거기는 지금 포기상태예요. 완전 포기상태이고, 오히려 지금 재판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재개발은 힘들다고 보고, 만에 하나 시장 안에서 가스가 개인가스가 폭발이 된다면 하리가 완전 불바다가 된다고 봐요, 연쇄반응으로 가스가 터져가지고. 그리고 재래시장에 가스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거리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장날 소방차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담배꽁초 버릴 수도 있고, 장난 그 안에서 순대국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음식하면서 가스밸브 같은 게 시원치 않아서 가스통이 터진다든가, 또 아이들이 장난을 해서 가스를 건드려가지고 폭발시킨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하리 그쪽 주변은 다 불바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게 제일 우선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김영자 위원   이것도 사실 제가 3년 전부터 부르짖는 거거든요, 해마다. 하나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지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는 이거를 질의를 안했는데 올해는 거기 집 지을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정말 집 지을 계획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제가 도시가스는 누구든지 선호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도 아마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게 있나, 행정적인 문제하고, 또 부담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거기 뚫어야 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런데 인력통제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일부 기능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 재래시장 통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체험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그래서 항상 화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머릿속에 그리고는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다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계속 그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하리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위험성을 늘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의원들도 그 위험성을 행정에다 알리고 또 개선시켜 달라고 부르짖는데도 계속 거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버려둔다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행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험성을 미리 사전에 도시가스로 교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장날 소방차는 다닐 수 있는, 보면 장날은 전체 외지에서 오는 장사꾼들에요, 여주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주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대책을 세우셔서 하리의 재래시장 위험성을 지켜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최대한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겠죠. 사후약방문보다 안전을 지켜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하리시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살얼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가스를 옥상으로 다 뺐어요. 그런데 다 열악해가지고 가게까지 원래는 규칙에는 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보통 거기에 세 들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서 자금을 유치해 오실 수 있으면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안 되면 저희가 소화기를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서 소화기라도 다 비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해 겨울마다 불이 한 번씩 났었어요. 그러면 초비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밤에 불자동차도 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다닥다닥 있으니까 진짜 다 번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실지로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실감이 안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시가스가 제일 낫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89쪽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공사 관계인데 거기 사업계획에 네 번째 보면 금사면 외평리 기만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공사를 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는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2011년도 수해 때 설명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서 주민의 의견이 주로 나온 게 어떤 것인지 하고 반영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상관없고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주민들 요구가 거기가 기만천 공사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제방을 위해서 도로확장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방의 도로에서 끝나는 지점에 한 300∼400미터만 가면 연결도로가 있고 주택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까지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하고, 왜 안 됐나를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직접 듣지는 못했고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방재청에서 사업물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저희도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래서 충족시켜 주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방이 요렇게 낮아져가지고, 위가. 그거 마저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봐도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은 한 19억짜리에 15억인가 얼마 증액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해갖고.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거 한 300∼400미터만 더 나갔으면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보기에도 깔끔할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덕평과 연대리 하천, 그 하천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도 금년이나 또는 내년도에는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그거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리에 옛날 전매소 앞에 제일방앗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지역이거든요. 담장이 다 쓰러져가요, 지금. 그런데 주인은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이 민원을 가지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여흥동을 갔는데, 작년인 것 같아요. 올해인지 작년인지. 그런데 와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갔느냐 하면 이렇게 테이프로만 붙이고 갔어요. 
    (사진 제시) 
  다 쓰러져 가는데, 이 사진은 지금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은데 가서 보면 혹시 노약자가 지나가다가 그게 담이 넘어올 수도 있고, 어린이가 지나가다가도 다칠 수가 있고, 또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벽에다가 손만 대도 이 벽이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과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적을 해주시네요.
김영자 위원   이거를 여흥동에다가 했는데 거기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튼튼한 끈도 아니고 그냥 비닐테이프로 얼기설기 가서 보니까 테이프로 감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 감은 게 아니라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민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상당히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쫓아오는데 저도 그때 짐 보따리도 있었고, 무거운 짐도 있었고, 어디를 다녀온 길이어서 바빴고 그랬는데 그 민원인을 저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힐을 신고 먼 길을 갔다 와서 저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쉬고 싶었는데 그 민원인이 하는 거를 귀담아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밤중에 밤 11시 반에 쫓아갔어요, 그 민원인을. 그랬더니 그분도 술이 취했더라고요. 취하신 분을 쫓아가서 그 현장을 봤더니 “정말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여주시에서 주인을 찾아내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고치든가, 아니면 주인이 이걸 못했을 경우는 시급하게 여주 행정에서 손을 봐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저희가 소유자는 찾았습니다. 찾아서 통화도 했고, 조만간에 사무실에 들러서 저희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명령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 행정이 시민들의 바람이거든요. 누가 민원을 넣었든 간에 정말 작은 소리에도 공무원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처럼 해주신다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직자 사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술 취하신 분이, 저도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이게 만에 하나 안 되면 사유지 주인을 찾아서라도 이거를 빨리 조치를 내려서 고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사유지라는 말 한마디에 그분이 열 받아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밤중에.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내가 싸움하는 줄 알고 힐끗힐끗 쳐다볼 때 저도 부끄러웠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왜 분노를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했을 때 사유지라고 해놓고 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저한테로 뻗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계속 바라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저희가 앞으로 법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위험요소는 최대한 법의 강제를 빌리기 전에 저희가 도의적인 입장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 어떤 질책과 충고도 있었지만 이런 김 위원님의 격려말씀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러므로 해서 시민이 정말 적극행정을 통해서 발전과 행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장풍리 저수지 얘기인데 9월 2일날 의회에서 그 얘기 듣고 저도 급한 길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갔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비 오는데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하고 산림공원과 또 농정과 또 시장님, 국장들 많이 오셔가지고 거의 밤샘해서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의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관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큰 인명피해나 재앙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담긴 저수량이 한 6만㎥인가요?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히 많은 양, 옥촌리 저수지의 약 2배 이상의 저수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터졌으면 정말 큰일 났으리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훌륭하신 일을 하신 최초 발견자 시민에게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큰 상을 상신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밤늦게 가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비도 크게 신통치 않고 써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안전장비가 없이 이렇게 밤늦게 만약에 급류가 있다든가 낙석이 떨어질 때는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총괄과의 안전과 또한 더불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리 밑에서 인명구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여주에서 주최해서 평택이나 안성, 용인 다 와서 붕붕거리고 강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러는데 여주 인명구조보트는 바람을 넣으면 새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바람을 넣으면 쭈글쭈글해서 위험 때문에 배를 못 뜨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근 해병대전우회랄까요, 예산 좀 꼭 세워서 여주의 체면 좀 세우라고 타 시·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병대 안전장비 지원을 해주면 혹시 다른 때에 물난리나 그런 거 있을 때 또 도움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산소통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니까 예산을 꼭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위원들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라. 안전총괄과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김영자 위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 많이 회복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건강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영자 위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벼운 질문으로 준비하느라 했는데 과장님 힘드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질의 때는 가벼운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맘 편안하게, 쇼크 받지 마세요. 맘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여주시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2010년도에는 3.7%가 올라갔고 2011년도에는 4.9%, 2012년도에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올라갔어요. 13.7%.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 2014년도에는 4.7%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인근 이천을 비교를 제가 해봤습니다. 2010년도에 3.9%, 2011년도에 4.2%. 2012년도에 9.0%, 2013년도에 4.4%, 2014년도에 7.3% 올라갔는데, 이천하고 여주하고 해서 뺀 금액이 한 3.47 정도, 1년치를 여주가 세금을 더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정말 공시지가를 올려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세금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여주가 경제가 이천처럼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역경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없고 땅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 등골이 휜다, 세금 때문에 죽겠다, 시가 돼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세금이 올라갔다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세금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지가상승률로 인해서 세금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가상승 할 때마다 시민들은 등골이 오싹오싹 하다고 하거든요. 정말 여주의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여주의 모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땅값을 지가를 올려야지, 10년 전의 땅값이나 지금 땅값이나 똑같아요. 집세 받는 것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뭐 하나 변한 게 없는데 이 지가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올라가는데 정말 시민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큰데 공직자들은 무조건 이렇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올리겠지만 그래도 여주에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해서 지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국에서 2012년도에 13.7%를 올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여주의 어려운 것을 실정을 알고 세금을 지가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도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가지고 지가팀 업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지가산정에 대한 그런 의견을 많이 저도 배웠습니다. 지가산정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한 필지 설정을 해서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감정평가사에 위탁을 해서 지역의 토지 실거래가격을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표준지, 방금 말씀드린 표준지 한 필지를 제외한 전 필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 공무원이 특성조사를 해서 전산입력 되면 전부 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감정사가 한 필지를 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단가를 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제시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태까지도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의신청 건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100%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업무를 참견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은 단가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해서 홍보업무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가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따로 오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감정평가사가.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 같은 데도 땅값이 정말 뒤쪽으로 있는 건 쓸모도 없고, 제대로 나가지도 않는 가격인데 전부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불평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공무원들이 벌써 땅이 어디하고 어디하고 땅 비교가 되잖아요, 단가차이가? 그런 것을 직접 이분들 지가를 할 때 직접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때 저희 공무원이 같이 현장을 방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도 서로 대화를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가격을 선정을 하는 게 저희 사실 공무원 힘으로는 어렵고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분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주를 파악을 잘 못하니까 문제죠. 파악을 못 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죠.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민원봉사과가 직렬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 팀이요?
이상춘 위원   아니, 직렬. 지적직,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다 있죠? 대여섯 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직렬이 좀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많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이상춘 위원   다른 과보다도 허가과 다음으로 민원봉사과가 직렬이 다양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직렬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솔에도 남다른 애로점과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업무 영역도 달라가지고 민원봉사과장께서도 고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가끔 출근하다 보면 친절교육을 하던데요. 친절교육은 매일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친절은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보니까, 민원봉사과가 저희 시청에서는 상당히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친절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현 시장님 취임 후에 각 관·과·소별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전직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실시를 하고, 저희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아침 출근시간 정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사 같은 것을 모범을 보여서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친절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친절 분야에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교육을 하면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퇴보되거나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적으로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될 것은데.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춘 위원   진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정도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나중에라도 혹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봐서 “저희 민원봉사과가 어떠냐, 옛날에 오던 거하고?” 그런 것을 좀 설문조사 하는 형식으로 물어서 이미지를 좋게 개선을 해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경희 시장님이 들어서고부터 주민들한테 친절히 하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공무원들을 어디 가서 대외적으로도 축사나 인사말 할 때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추켜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트 공무원의 평가는 주민들로부터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 자신들이 자기가 엘리트인지 아닌지를 주관적으로도 평가를 한번 쯤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친절교육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친절도가 향상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민원봉사과가 옛날보다 더 친절하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이번 감사에 선행사례로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을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것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이런 걸 선행사례로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제도를 개선할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창구마다 담당업무가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 떼고 어떤 분들은 지적도 떼고 어떤 분들은 토지대장 떼고 이렇게 다 영역이 다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영역을 허물어갖고 한분이 주민등록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다 같이 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제가 알기로는요. 앞에서 지적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도 이런 것을 떼는 부서가 있고, 또 한 직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 것을 떼는 직원이 있고, 또 한 직원은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걸 떼는 직원이 나뉘어져있긴 합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최근에 안 게 그 민원을 한 사람이 다 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민원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뗄 떼 각자 이 사람한테 갔다고 또 바로 옆의 사람한테 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고 이런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민원을 떼러 왔으면 그것을 한 사람이 다 발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도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직원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100% 시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봐도 민원봉사과장님이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직접 아마 거기서 민원봉사과장님 오시기 전에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을 발급받으셨으면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셨을 것 같은데 담당업무를 맡고 보니까 인식을 하셨네요. 그래서 고맙고, 주민들이 보기에는요, 다 같은 공무원이에요. 네 담당 내 담당이 아니라 다 여주시장 소관이거든요. 한 사람 앞에 같은 사무실에서, 한 사람 앞에 민원만 내면 다 자동적으로 떼 주지, 여기다 떼고 저쪽 가서 또 저기다 내시오,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이건 5번 창구니까 5번 창구에 가서 하시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거를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스템을 바꿔갖고 한 창구에다 민원을 접수하면 논스톱으로 몇 가지이고 다 떼 줄 수 있는, 물론, 책임의 한계성에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딴 짓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팀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한 사람이 전부 다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닌데, 이 자료를 내시면서 과장님이 꼼꼼히 보셨을지 모르지만 취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만 추정만 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숫자 안 보셔도 됩니다. 감잡히는 대로. 저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가 대략 세보니까 1년에 취하가 300건 내지 500건이 되더라고요, 많은 데는요. 그래서 500건이라면 공휴일 빼고 하루에 여주시청에서 취하한 게 3건, 4건이나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공휴일 빼버리면요. 그러니까, 취하가 엄청 많다, 그러나 다행히 불허가나 반려가 없는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허가, 반려에서도 문제지만 취하에서도 문제가 있다, 취하를 어떤 형태로 쓰느냐 하면, 여기 민원담당을 많이 하신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추진하다가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취하를 하라고 유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측량대행업체나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민원 접수를 한 것은 석 달이 넘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안 해주더라, 그런데 그것을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해보면 불과 4∼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석 달 넘었다, 1년 넘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취하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것은 측량사무실에서 설계를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생이 되지만. 그래서 취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직접적인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받은 걸 보며 저희도 민원봉사과긴 합니다만 저희가 다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각 관·과·소로 처리하는 부서로 넘겨주곤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결과를 받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취하라든지 반려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보니까 반려가 상당히 많고 취하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앞으로 처리한 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취하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 민원이 덜 발생하고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인·허가도 잘 내고 친절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잘 지내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여기 오시느라고 긴장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은 없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청에서 민원봉사과가 어쩌면 얼굴인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죠? 그래서 아까 친절교육 쭉 하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화가 난 사람 같대요, 전부. 다른 부서는 몰라도 민원봉사과는 늘 웃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웃으니까, 제가 맨날 웃거든요. 화내는 모습 별로 못 보실 거예요. 맨날 웃으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처음에 저 사람 볼 때 골빈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그런데 웃어서 의원 됐는지도 모르거든요. 민원봉사과가 맨날 웃는 이런 분위기 좀 만들어주셔서 여주의 얼굴 환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고생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민원봉사과는 제일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 여주시청의 민원실이 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민원인들이 기분좋게 친절한 게 몸에 배도록 그런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어떤 민원인이 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었다가 딸의 주민등록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사망과 비유할 정도로 가슴아픈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태도와 또 나중에 진정성 없는 사과에 화가 났던 민원 넣었던 거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못 들으셨어요? 다른 직원들 알고 계십니까?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민원을 호소를 했는데.
○가족관계팀장 이정복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가족관계팀장 이정복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요.
김영자 위원   다행이네요, 민원실이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민원실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었는데 민원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느 동사무소인지 그걸 제가 못 들었거든요. 나는 민원실이라고 그래서 여주시청 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혹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민원실에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정말 내 가족 내 친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의 애로사항을 먼저 듣고 해결해주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마저 하죠.
  건축물대장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이 그 건축물대장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시가 됐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서 반듯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대신면 보통리에서 곽◇◇이라는 할아버지 민원이거든요? 저한테 온 민원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물대장 관리를 저희 민원봉사과가 하는 게 아니고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개발지원과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김영자 위원   나는 공시지가, 이런 건축물대장 각종 민원서류가 다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구 건축물대장을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민원실에서 다 떼잖아요?
○가족관계팀장 이정복   한 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합니다.
이상춘 위원   개발지원과 직원이 민원실에 파견 나와서 거기서 발급대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김영자 위원   파견 나와서?
○가족관계팀장 이정복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지원과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지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실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민원창구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평불만 들어주는 창구가 있습니까, 여주시에도?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저희도 그런 것은 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민원실 출입 입구에 매일 계장급이 거기 나가서 교대로 해서 하루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우선 인사를 드리고, 또 어떤 일로 오셨는지 담당하는 직원한테까지 안내도 해드리는, 그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실과마다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느낀 건데, 모르겠어요. 민원봉사과는 제가 체험을 안 해서 모르는데 어느 실과를 갔는데 분명히 바깥에 나와서 앉아 계신데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하나 먼발치에서 봤어요, 제가. 그런데 벌떡 일어나지를 않아요. 정말 그런 민원실 창구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민원인이 왔을 때 최소한도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아주 공무원들이 친절 그게 몸에 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정말 힘든 부서고, 하루종일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머리가 아픈 그런 부서라고 보는데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종일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여주시청의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여주의 얼굴이니까 우리 최용천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최용천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다고 많은 배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이래서 당선이 되지 않았나,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들은 정말 날카로운 질의, 질책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용천 과장님은 워낙 잘하시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가 많이 깃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큰 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요.
  저는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총평 때 우리 민원봉사과의 잘 된 모습을 추려서 제가 한번 총평에 넣어볼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용천 민원봉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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