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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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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4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6년 06월 21일(화) 10시14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복지정책과
  3. 나. 사회복지과
  4. 다. 지역경제과
  5. 라. 농정과
  6. 마. 축산과
  7. 바. 산림공원과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어제들은 위원님들이 10시 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챙기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이 하지(夏至)더라고요. 24절기 중에서 입추를 시작해서 열 번째라고 그러는데 이 하지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때 낮이 길어서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열심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또 기자님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밴드 등에 많이 올려서 여러 주민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참작하셔서 좋은 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상춘   
오늘은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인사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이상춘   
(웃음) 예, 복지정책과장님이 나보다 성격이 더 급해가지고요. 내가 먼저 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느라고 위원님들이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아침에 이것을 해서 제가 먼저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복지정책과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사회통합전산망 관련한 내부 토론회에 제가 참석해봤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여주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잘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잘하시고 계시지만 사회통합전산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사통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과의 연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원님들께서 처음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통망, 사통망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정보시스템을 중복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한돌봄팀에 있는 전산망에, 거기가 우리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여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입력하는데 입력을 수시로 잘 정비도 해가지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는 한계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되고 있는 시·군이 어디인가? 그래서 성동구하고 남양주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중복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5월 24일 날 두 분, 이상춘 의원님하고 이항진 의원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정보통신 분야나 우리 담당자들의 의견도 또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맞습니다. 개인 민간기관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도 각자 자기들만의 반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일자리 해가지고, 장애인도 그렇고 다 분야별로 통신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얼마만큼을 우리가 통합을 시켜서 우리 이 시 컨트롤타워에서 새로 재정비된 우리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느냐? 이것을 저희가 계속 범위나 아니면, 민간영역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나, 읍·면·동 직원들과의 일은 또 어느 만큼이 줄여지나? 그날 두 분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 정보망을 도입해가지고 지금도 일이 많은데 일이 또 가중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간 여러 각도로 민간영역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통합망을 하여튼간 범위나 해가지고 아주 정비를 저희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 내년에 우리 여주만의 사통망을 구축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정책당국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민간영역까지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또다시 2차, 3차 자료를 입력하려면 수작업이나 또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연동할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사실은 실시간 연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당국에서 정보유출을 우려해서 프로그램을 열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 연동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기관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체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자료유출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개인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이 노출될 경우에 민간기관이 독자적이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제는 관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민간저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전산망이 결국 통일된 전산망이 아니고는 우리가 슬로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사회복지 구현”이 실제 어렵다면 반드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전산적인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하나는 민간기관에서 독자적인 또는 자율적인 자신들의 운영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통합망을 가동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훼손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내 자료를,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유출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무슨 도움이 오기에 내 자료를 이렇게 함부로 하냐, 이래서 벤치마킹 갔던 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연동하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도 조례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인정보를 가져왔을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다니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저희가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구축했을 때 우리 실무자들이 전부 다 기간이나 우리 실무자나 한번은 고생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게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보동의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로도 어느 한계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정해서 저희가 구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항진 위원   
네. 그 말씀도 맞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민간기관이 사회통합전산망에 참여했을 때 업무적으로는 부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는 민간에서 참여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산에 대한 이야기, 국가에서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항진 위원   
뭐냐 하면, 민간에서는 사회통합전산망에 참여했더니 민간 사회복지사는 기본업무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완성되지 않고는 민간참여가 보장이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정보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보안문제이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업무적인 효율화를 극대화시켜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민간차원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실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도 파악됐지만 대표적인 것이 김치, 배추 문제잖아요, 예를 든 게. ○이항진 위원 어느 집에서는 김치가 먹어서 남아돌 정도로 쏟아지지만 누구네는 없어서 난리가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 즉 사회통합전산망을 구현했더니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질이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통합전산망을 구현 전 서비스의 질과 사회통합전산망 구현 후의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더 나아지는지를 사실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가 계시니까 이게 되지만 공직자의 변동에 따른 보완도 필요하다. 따라서 여주지역의 사회통합전산망은 관에서의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도 함께 육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전문가와 관전문가가 동시에 있어야 관에서의, 어떤 보직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에 의해서 새로운 공직자가 들어오더라도 업무의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민간차원에서의 전문가가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에서의 전문가가 있어서 또 상호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통망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사통망을 담당하는 부서는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차피 순환보직에 의해서 가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전문가를 뒀을 때는 공무원이 오고가고 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를 뒀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 공백이 생기지 않고 연속성에 있어서는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사회통합전산망에 대한 실행위원회거나, 즉 실행기구는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써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시점부터, 다른 데의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참여, 민간기구에서의 또 대표성을 부여받은 민간 쪽 전문 인력의 참여를 보장해 주시고 그런 통합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서 저희가 가장 아주 적합하고 가장 최선, 최고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민 쪽에서는 어떠한 저항이 있을지, 프로그램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떠한 인적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표현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민관통합운영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항진 위원님 좋은 지적과 대안까지 마련해 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팀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용역은 그런데 전산망 개발하는데 용역은 아직 못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용역은 아직 못주고 민간기업망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10개가 넘는 망이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는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될까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항진 위원님 말씀 참작을 하셔가지고 조금 속력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통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민간과 통합하고 민간이 공유해야지만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공무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것을 또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지정책과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윤희정 위원님 손드신 것인가요?
윤희정 위원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긴급으로 무한돌봄을 신청하면 직원들이 바로바로 하고, 또 제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바로 전화 못 받으면 문자로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2년 됐는데 처음보다 더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하고 또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85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내역이 있는데요. 2014, 2015, 2016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5월까지라서 그렇구나, 이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5월 달.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한 900만원씩 늘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자활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자활단에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우리 100명의 인건비입니다, 자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이영옥 위원   
참여자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왕이면 잘 책정하셔가지고, 가보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미안한데 조금 불우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원 안하면, 이런 몫이 모두 복지정책과 책임이죠. 어차피 나라에서 그분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원래는 자활에 가지 않으면 저희가 생계비를 줘야 되는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부족해도 생계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일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이 저희 복지분야에서는 자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1인당 대부분 수입이 어느 정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70만원, 80만원, 90만원.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급자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이영옥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월 80만원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런데 여기는 일을 하라는 조건으로 자활수급자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차상위.
이영옥 위원   
예, 차상위 말고 수급자가 어느 정도 보수가 생기면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 자활은 아닙니다.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또 장애인도 보수가, 월급이 있으면 장애인수당이 안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지요. 수입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영옥 위원   
수입이 있으면 안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안 되는데 이 자활은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당신은 수급자 생계비를 안주는 것이니까 일을 해서 인건비 봉급을 타시오”,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탈락됐는데 무한돌봄도 해 줄 수가 없는 상태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각지대. 수급자였는데 수급자가 월수입이 있다 보니까 안 되고 무한돌봄도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넘어서고…….
이영옥 위원   
예, 예. 거기에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수급자나 또 장애인이나 일을 해서 보수가 생기면 탈락이 되니까 마치 일하지 말고 보조금 지원금으로나 살아라 이런 뜻이 지금 되거든요. 아니, 이게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이게 상위법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지요, 우리 기준에…….
이영옥 위원   
우리시 저거는 아니고 기준이 상위법 기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영옥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상위에다가 도나 거기에다가 자꾸 과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든지 어느 정도 월수입하고 현금가지고 있는 것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금액도 얼마면 탈락, 돈도 벌면 탈락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재산가들도 아무 것도 없이 해가지고 지금 지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신문에도 나고 이렇잖아요. 사실상 여주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랜저를 타고 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일을 아무 것도 없이 해놓으면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분들도 잘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저희 복지의 목표가 다 잘살게 해 주는 것인데 지금 가장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게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보태주고 그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수급을 탈피해서 잘살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그 답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답은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수급자도 중지를 시킬 때를 저희가 한번 여쭤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집에서. 그러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병원만 다니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수급자에서 바로 중지를 안 시키고 차상위 의료급여, 의료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는데 애 공부나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특례 같은 것도 적용해서 교육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많이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게.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차상위가 생긴 거고 또 그래서 무한돌봄이 생긴 거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구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도 수급자도 탈락하고 차상위도 못 들어가고 전화해보니까 무한돌봄도 거기서 일을 안 하셔야지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의료수급은 하게 했는데 그것까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릴 테니까 구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너무 이것을 법에 딱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어려운 사람인지, 사실 법망을 피하고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모순점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좀 더 잘살게 돼야 되는데 자활로다가 얼마를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도 얼마를 주고 해서 3년간 통장에다가 예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제하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희망키움통장.
○위원장 이상춘   
희망통장. 그게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안 먹고 안 쓰는 사람, 많은 사람이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순점은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산적 복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복지의 기본은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쉬운 것은 아닌데 중앙정부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제도개선과 여주시 나름대로 어떻게 틈새를 비집고 할 것인가 이것을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활에 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직원들이 고생이 많죠.
윤희정 위원   
893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우리 이상춘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적 복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을 보면 우리 여주시가 상당히 하위, 최하위에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 희망키움통장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수급자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이 생길 때 이것을 월 10만원을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해 주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그래서 3년 동안을 적립했을 때 한 1000만원을 타서 탈수급을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수급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향이 “내가 왜 일을 해?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 먹으면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개념들이 많이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좋은 정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3년 있다가 탈수급이 돼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3년 동안에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깁니다, 수급자들한테. 사실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도중에 자꾸 해지를 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입률을 높이고 이것을 반납을 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우편도 보내고 그다음에 다니면서 출장을 가서 홍보도 하고 이 좋은 점을 아주 알려서 저희가 수급률도 높이고 도중에 해지도 안하게 올해 벌써 교육도 두 번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제가 작년에 행감인가 예산 때 이 문제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뭐냐 하면, 참 좋은 제도예요. 50%를 저금하면 50%를 지원해 줘서 100을 만들어주는 제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어떻든 여러 가지 이분들이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윤희정 위원   
다른 시·군에는 80% 상향을 웃돌고 90%로 다 이렇게, 부천 같은 데는 97% 막 가는데 우리도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구체적인 것은 하여튼 간에 들어서 이 좋은 제도를 본인이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해서 도중에 해지자가 없이 3년을 가서 탈수급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또 그렇게 하지 않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또 저희 목표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것은 수급자 본인의 성향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도해지나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올해는 이게 80% 돼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100% 해야죠.
윤희정 위원   
행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박은영 과장님, 내년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률을 꼭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의 목표는 얼마나 잡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내년에는 이제 중도해지 없이 끝까지 가는 것으로 100으로 잡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플러스로 한 90% 잡으세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웃음) 아니,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100%?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반납을 한다면.
윤희정 위원   
네, 아깝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저희 예산을 들이는 것인데.
윤희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제가 내년에 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으니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률을 좀 많이 높이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춘   
네 윤희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키움통장 내년에 100%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로다가 미사여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평균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혼자 살 때는 40만원이고…….
박재영 위원   
아니 수입이, 평균수입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수입은 생계수급자인 경우에는 거의 없고 아까 일하는 자활인 경우에는 80만원, 90만원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에 돈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사람들은 돈 못 넣는 거예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것이고 넣을 돈이 없어서 못 넣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100% 간다고 장담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도 해서 하여튼…….
박재영 위원   
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넣느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1600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요, 비정규직이 870만 명입니다. 비정규직 870만 명 중에서요, 380만 명이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장님 100만원 받으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삽니다. 좋죠, 정책적으로 보면 좋죠. 내가 50% 내고 누가 50% 도와주고, 국가에서 도와주고 해서 희망키움통장에 돈 늘어나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넣을 수 없는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100% 한다고 장담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한번 이 희망키움통장에 적합한 사람들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해지하지 않고 3년을 갈 수 있는 그런 또 적임자도 저희가 찾아봐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 임무입니다.
박재영 위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중간에 해지하겠습니까? 왜 해지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분들이, 맞습니다. 소득은 적은데다가 이게 3년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깁니다, 기간이. 저희들도 봉급 타는 사람들도 3년 동안 적금 붓기가 참 힘든 것인데 이 기간이 긴 게 문제입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길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길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5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이것을 다 채우고 나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가죠. 그런데 수급자를 탈피하면 나는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5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나는 수급자 조건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이것을 끝까지 부으면 수급자 조건에서 제외되니까 중도해지라도 해서 나는 수급자의 상태를 유지해야 맞는 거잖아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게 길어서 탈피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 여기 희망통장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지금 존재 조건,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지 관념적으로 이거 좋은 제도니까 꼭 성사시켜서 100% 가겠다 그것은 관념적인 거예요. 머릿속의 생각이고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겉에서 잘될 것처럼, 이것 하면 좋은 제도니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입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질책하는 것 아닌데 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진짜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숫자, 자꾸 통계 몇 번 인용하는데 한 번만 더 인용할게요. 다시는 이거 인용 안할게요. 2015년에 총 GDP에서요, 상위소득자 20%가 GDP에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48.05%입니다. 하위소득자 40%가 GDP에 2.05%를 가지고 나눠먹고 살고 있어요. 이게 사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근근이 생존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이게. GDP의 2.05%를 국민 40%가 나눠먹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희망키움통장에 돈 못 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서 잘살고 싶죠. 애들 번듯하게 키우고 싶죠. 주말이면 밖에 나가 야유회 가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건이 안 되니까 못가는 겁니다, 조건이 안되니까. 부의 편중, 양극화라는 게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는 이미 생활의 양극화고 삶의 양극화고 모든 부분의 양극화, 생존의 양극화인데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죠.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를 행하는 집행부서입니다. 현실을 못보고 계셔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넘어가볼까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제가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인건비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굴·추진하겠음.” 이렇게 쓰셨거든요.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 한번 보실래요? 얼마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에서부터 관계없이 한 달 임금이에요. 261만원, 205만원, 195만원, 120만원, 132만원, 140만원, 120만원, 130만원, 135만원, 143만원, 140만원, 112만원, 120만원. 과장님 이거가지고 사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
박재영 위원   
저희 집사람 한 달 월급이 80만원이더라고요, 요양보호사인데. 과장님,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까, 이게? 이 인건비가? 제가 의회 들어온 지 2년 됐는데요. 2년 전에 이 행감 하면서도 똑같은 이 문제 제기했었어요, 사회복지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권리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처우 개선해야 된다고.
사회복지사라는 그 딱지 하나만으로 자기권리 주장 못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고 다 양보해야 되고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게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 숙명,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가미 씌우는 거예요, 복지사들한테.
이거 바꾸자고 했는데 2년 지났는데도 마냥 그 모습이에요, 마냥 그 모습! 이거 왜 못 바꾸죠? 눈물 나는데 12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이.
(위원장을 보며)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복지가 워낙 열악하고 우리 저소득층의 생활이 열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요. 그런데 개선이 쉬운 것은 아니죠, 중앙정부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박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키움통장, 내가 생산적 복지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데 개선해야 될 게 키움통장하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취업 문제거든요. 키움통장은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저소득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 100여 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취업하기 전에도 장애등급이라든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한 70∼80만원은 받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러면 취업을 하고 나서도 30∼40만원의 돈을 겨우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30∼40만원 더 받으면서 출퇴근하는 경비 들어가죠,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죠, 자유생활 없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취업했다가 바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단위에서는 개선할 점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생산적 복지에서 이 두 가지 문제,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문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박재영 위원이 말씀했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이것을 질의를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개선점은 쉽게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금년 초부터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가닥을 못 잡았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재원의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했지만 120만원, 110만원 또 이제 관장, 원장도 140만원, 130만원을 받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들은 한 300∼400받을 줄 알았더니 130만원, 140만원 받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500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저도 이것을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제가 금년 안으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호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쉽게 진도는 안 나가요. 그래서 여주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꾸준히 금년 말까지는 저 자신도 정책대안을 좀 마련해볼까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좋은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울컥하신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법인시설은 저희가 정부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며 운영비며 기타사업비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정부에서 그 만한 처우개선이 다 되고 있지만 여기 가장 열악한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일단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상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위원장 이상춘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데하고 20만원, 10만원 차이지는 데가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비록 지역아동센터가 최저이기는 하지만 거기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95%까지 주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 이상춘   
금년 초인가 금년 말에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전혀 이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금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지요, 이제…….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여주시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차근차근, 한꺼번에 95% 다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공무원들과 여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 안팎밖에 임금수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높여나갈 수 있는가를 여주시 자체에서도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상부에도 강하게 건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도 파악 좀 해 주고 기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 깊이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물론, 복지정책 예산이 1000억이 들고, 사회복지과까지 포함하면. 복지정책과의 예산도 200억∼300억이기 때문에 과에 대해서는 비중이 많아서 그것을 집행하기에도 급급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가 대안제시를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책개발과 대안을 많이 제시할 데가 복지정책과거든요.
이런 정도로 좀, 답변은 다음시간에 듣도록 하고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하시는데,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자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일을 하시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과라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갔는데 지금 유가족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정말 희생한 가족들에게 설날 명절에 주는 돈이 고작 2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만원이 몇 년 째 계속 지속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0년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10년 동안 2만원이죠? 그 2만원 가지고 쌀 10㎏를 삽니까, 아니면 사과 한 짝을 삽니까? 배 한 짝을 삽니까? 이것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우가 아니라 이것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요.
주시려면 제대로, 다른 것은 다 5만원, 7만원 이렇게 수당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다달이 받는 수당도 아닙니다. 딱 명절 날 두 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 그렇게 인색하게 10년 동안 2만원을 계속 고수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그 동안에 개인들한테 주는 수당에 주로 많이 치우치고, 그분들한테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수당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명절수당에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홀할 정도가 아니죠. 10년 동안 2만원 줬다는 것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분들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이게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은 거지동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희생한 유가족들이 얼마나 설움 속에서 살았어요, 유가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한테 여주시에서 예우 차원에서 주는 선물비가 고작 2만원,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어요. 올해 좀 개선을 시키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에, 본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아니, 10㎏ 쌀 하나도 못 사요. 그 돈 가지고 뭐를 합니까, 2만원 가지고?
○위원장 이상춘   
더 말씀하시면 복지정책과장님 맘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할 때 끝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더욱 더 여주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줬을 때 세종 명품여주 왜 만들어요? 세종인문도시를, 지금? 나는 말로만 떠든다고 봐. 기초적인 이런 부분, 정말 사회적약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으면서 말만 세종인문도시, 그건 허상이에요, 허구고. 그거 부르짖기 전에 사회적약자들부터 정말 하나하나 챙기는 게 여주시의 세종인문도시의 기본이고 기초라고 봅니다.
이번에 꼭 그거 반영해서, 하여튼 5만원 정도는 올려서 선물을 뭐라도 한 가지, 5만원 받아서 그분들이 뭐를 준비를 할 수 있게, 명절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여주시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부의장님, 고생하시고 또 성과가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그러던데…….
윤희정 위원   
예,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재영 위원님은 슬픈 얘기하지 마세요. 저까지 눈물이 울컥 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사회적 복지제도에 의해서 또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월급만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도에 의해서 4대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또 월급을 퇴직금 해서 1년에 13번 주면 주는 사람은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급자가, 우리 희망키움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 여주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3,000명은 들 수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3,000명?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3,000명이면 몇 %가 여기에 희망통장에 가입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지금 현재 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3,000명이 혜택대상자인데 9명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비한 %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9명이 아닌, 9명 갖고서 %수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수를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시·군 보면 90%, 97%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미집행 사유에 보면, 수급자들이 중도해지를 하고, 장기저축에 대한 두려움, 또 연체 시 자동해지 되는 그런 난해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9명이라고 하셨나요, 8명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9명.
윤희정 위원   
9명이면 뭐, 이 %수에 아주 너무나 미비한 거기 때문에 이 %수를 더 높여가지고 미집행률이 없게끔, 다른 시·군은 많은 데는 97%고, 90%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혜택인원을 더 높여서 그래도 집행률이 좀 많게끔 해주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윤희정 위원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못 다한 사연이 많은 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재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가 아니라 사실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해줬겠죠, 뭐.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 2014, 2015, 2016년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인건비가 같이 있거든요. 총 보면, 많이 받는 분도 있죠. 그런데 800만원 받는 분, 1200만원 받는 분, 연봉이. 1400 받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일찍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감정이 격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2년 동안 변화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담아줄려고 했고,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이상춘 의원님도 북유럽 다녀오시고 나서 사회적약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려하자, 수당도 만들어내자 그래가지고 부분적인 개선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는 본질적으로 여주시청이 얼마 전에 제가 실시한 것에 대해서 혁명적인 사건인데 홍보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홍보감사담당관실을 질타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은 답답한 현실입니까. 최저임금 우리 6,030원인데, 우리 이거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6,570원 이미 통과돼서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복지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이고, 여주시에서는 이미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복지정책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조건이 변화됐다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도 같이 상향조정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어떻게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냐는 얘기지.
제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과장님, 유아원·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아이들 폭행한 것 언론에 무지 많이 떴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박재영 위원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사실 맞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처우가, 반듯하게 처우가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도 나오는 거고, 다 그러는 거지, 이게 내가 내 처지가 이런데 서비스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맞습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주시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니 뭐니 종사자들 다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폭력행사 하지 말자고 자정결의 선언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해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100만원, 80만원, 120만원 받고 일하는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 늘상 우리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에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살기 힘들고, 내가 생존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애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 사람인데.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불안하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도 똑같아요. 사회복지의 종사자, 이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 많아요. 사회복지 전공해서 나온 사람들 많아. 그런데 이 사회복지에 종사한다고 해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악조건에서 시달리면서도 ‘당신들 십자가 지고 가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쭉 그렇게 강요해왔단 말이죠. 이거 변화시킵시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조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 머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의원발의 해드릴게.
그래서 이 임금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낼 때 여주시 변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초, 민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행복함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해줍시다. 약속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생활임금 조례는 제가 발의해가지고 한 건데요. 생활임금 조례가 왜 필요한지 과장님은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뭐.
이항진 위원   
생활임금 조례가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주시에서 먼저 생활임금 조례를 실행하게 되면 그 생활임금 조례가 여주시 전역에 있어서 다른 기업체에도 생활임금이 실현되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저, 그러니까 생존으로써의 최저 조건이 최저임금제고요.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최저 조건이 생활임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생활임금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합의해서 여주 지역사회는 이 정도의 돈을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으로 책정하겠다라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혜적으로 우리는 “생활임금을 이렇게 시행합니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생활임금이 왜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정책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가장 사회적약자를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생활임금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적인 어떤 논의구조를 이번에 사회통합전산망을 이번에 토론회를 만드신 것처럼 생활임금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적인 논의기구를 우선 만드셔서 대외적으로 다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 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스위스로부터 촉발된 얘기인데, 부결됐죠. 기본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얘기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도 기본임금 개념의 사실은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
이항진 위원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임금에 대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하고 구분지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선택적 복지란 쉽게 제가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맨 밑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러려면 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누가 차상위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그 조사하는 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선정된 다음에는 이분들에게 맞는 나름대로의 복지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또 점검해야 되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선택적 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실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때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 즉 기본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상급식과 비슷한데요.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외국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따지지는 않는데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기 싫어서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나미비아에서 기본임금을 정책을 시행했더니 정책시행 전보다 두 배나 높은 기본소득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굉장히 저감됐어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 뿐 아니라 지금 화두로 떠오르는 겁니다. 기본임금 개념에 대한 여주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싶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시행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 제도가 무엇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고민이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여주시의 독특한 어떤 생활임금이나 기본임금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는…….
이항진 위원   
필요하다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럼요.
이항진 위원   
이 정책을 제가 얘기하는 건 ‘실현하라’라고가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시행의 시기는 지금인지’ 여부는 또 놓고 봐야 돼요. ‘필요한데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나?’ 이런 건 또 놓고 보자는 얘기죠. 그러나 정책적인 고민을, 연구를 할 시기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다면 그에 걸 맞는 연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연구라도 시작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생활임금제 조례는 지금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공무원들부터 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시의원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부터 한 다음에 사회적으로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되겠지만, 일반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모든 분들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하려면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생활임금제 조례가 발표된 것을 복지정책과장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몰라서 하는 건 아닌데 개념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용어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말 그대로 음식, 먹는 음식이 있는 은행입니다. 음식물 은행. 그래서 식품회사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기부를 해서 모아진 걸 갖고 저희가 그것을 여주시에서 기초 푸드뱅크에서 회사나 아니면 도의 광역 푸드뱅크나 그런 데 가서 갖다가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위원장 이상춘   
그걸 여주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여주시에서 직접 물건을 갖다가 배분까지 해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다른 종사자가 필요 없는 거네요? 여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푸드뱅크에서. 3개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저희 여주시에. 3군데에서 갖다 나눠줍니다.
○위원장 이상춘   
여주시에서 구세군 푸드뱅크, 여주좋은이웃 푸드뱅크, 여주기초 푸드뱅크 세 가지가 있죠? 세 군데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이상춘   
거기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여주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그 양반들이 운영은 어떤 돈을 가지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푸드뱅크,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주면 거기도 사회복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운영비나 그것을 우리 여주시에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나 아니면, 사람을 쓸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대줬어야 되는데, 저희 푸드뱅크는 오래 생기질 않았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된 그 시기도 오래 되질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물론, 봉사단체니까 자체적으로 자원조달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좋은 일 할 때에 맨 처음에 조금의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주머니돈 가지고 충분히 됐었지만, 이게 확대됨으로써 주머니돈 가지고 안 되고 다른 사회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지금 3개 푸드뱅크 중에서 골고루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골고루 지원은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못하고 있고, 지금 특정한 한 군데에는 조금 지원이 덜 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많이 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많이 덜 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맞습니다. 이 푸드뱅크를 잘 운영하고 장려를 하면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는 그래도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씩은 다 갔는데 가남이 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게 차량비, 그 기름비 외에 “우리한테 운영비를 주면 사람 한 사람을 써서 더 많이 가져오겠노라.” 하고 저희가 건의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 양반들 행사 때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후원물품도 많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요. 또 받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로 저소득층이니까 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물건이 다양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서는 지금 3개의 푸드뱅크를 운영하려면 최저 1억 한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에는 한 7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500만원 정도가 가남을 비롯해서 다른 2개소에도 약간씩의 운영비를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대답을 조금,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니까 확실히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저소득을 위해서 3500만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일 하시면서 자기 자부담도 조금은 해야 되지만, 좋은 일을 더 확대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믿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추가로 하시죠.
윤희정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반환금 내역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반환금이 있는데, ’14년과 ’15년은 반환금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반환금이 있는데…….
윤희정 위원   
예, 여기 최근 3년간 반환금 내역을 보내 달라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빠졌는데요. ’14, ’15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반환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주거라든가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같은 게 다른 경기도 평균 반환금 비율에서 여주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함부로 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3회 추경에 감을 해놓으면 혹시 10월·11월에 또 발생하는 인원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저희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 추경을 안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용액을 조금 더 남겼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윤희정 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경기도와 우리 여주를 비교를 해보면 그 %수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물론, 더 혜택 받을 사람이 있음에도 남겼으면 잘못된 건데 저희가 발생할 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조정의 수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예상을 했는데 그 만큼 지불을 못해서 편차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건 잘하신 거고요. 수치는 그렇게 나왔는데, 잘 하신 거고. 또 사업이나 급여도 진짜 빠짐없이 중복없이 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상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연일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사회복지과장님이 또 사회복지에서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예리하게 하셔야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리한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윤희정 위원님 마이크 켜셨는데 질의하실 건가요?
윤희정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춘   
예,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9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사를 빼먹었네요.
고생 많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가남추모공원 리플릿을 보니까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 혜례본체로 리플릿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글씨체가 책자의 제목이라든가 안내판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주 보니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작은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될 수 있는 한 세종대왕이 영면하고 계신 지역이니까 세종대왕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좀 신경 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니까 우리 여주 관청에도 과라든가 현수막, 하수사업소, 수도사업소 그쪽 보면, 혜례본체로 간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특색 있다, 특징 있다,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추모공원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했을 때 ‘선견지명이 있구나!’ 감사드리고요.
그 909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수가 여주에 몇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319개소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각 마을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똑같은 운영비가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에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지원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작은 지역과 큰 지역, 큰 경로당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데에서 문제점은 있는데, 또 운영 과정에서의 실적을 보면, 경로당에 노인회 회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실지로 회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있지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319개 경로당 중에서 최고 적은 회원을 가진 경로당과 최고 많은 회원을 가진 경로당의 회원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렇게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악을 아직 안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마을은 마을 자체가 한 12가구 있는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은 그래도 작은 마을이니까 똘똘 뭉쳐서 그래도 한 열댓 분 이상은 모이시고요.
또 점동면의 처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90여 명 회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밥을 동시에 못 드시고 점심을 1차·2차 나눠서 드세요.
그러면,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형평성에 엄청 많이 어긋났다, 그런 작은 마을은 풍족해서 너무나 풍족하고, 또 처리 같은 마을은 점심을 두 번에 나눠서 먹는데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쌀이라든가 반찬도 협조를 해주시지만 그래도 경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는 개선책을 찾아서 경로당 숫자가 아닌 회원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공감하고요. 지금 이것이 1년에 저희 여주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연구 결과를 일찍 수용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 여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경로당만 하시죠, 뭐 일단.
또 경로당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시정 질문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멋있는 질의 부탁합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여주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과장님외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뭐, 또 사회복지과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은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간단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한 것을 하겠다고 제가 명시를 한 거고, 중간에 팀장님이 또 가져오신 것은 이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또 여기에 있는 이 자료하고 다 틀려요. 어디어디 한 참여 경로당수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자꾸자꾸 얘기하면 직원들 힘드시니까, 앞으로는 무슨 자료 요구할 때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다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직원이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려고 그러다가 참은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무성의하게 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이 자료하고 여기 지금 세 분 의원님들이 경로당 활성화사업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책자로 나왔습니다,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당초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 사회복지과가 주관으로 하는 자료만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아닌 보건소라든가 정신보건센터, 밖에서 하는, 우리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있는데 그것은 누락시켜서 했기 때문에 ‘아, 이왕 자료를 드리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활성화사업을 해서 하는 자료는 통합을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추가 자료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해요, 과장님. 네, 과장님 그건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실책은 있을 수 있다, 왜?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나중에 추가로 주신 이 자료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 참고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꼭 이것을 비난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일관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사회복지과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과도 그렇게 종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 공무원은 모든 게 자료로 되어있고, 자료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책이 있는 것은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이왕이면 일관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을 통합적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이왕이면 더 많은 경로당에 어떻게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에 가면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개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노인복지회관에도 하고 있고 노인회에서도 또 해요.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영화상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활성화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아니면 지금 319개소인데 그래도 250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체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도표로 해가지고, 어느 어느 어디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시를 할 거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명시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지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조금은 더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같이 안건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통합적으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통합, 저희가 각 과마다 실과소라든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해온 게 개별적으로 했다면 개별적으로 돼서 경로당에 어떤 경로당은 몇 가지가 들어가고, 어떤 경로당은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렇다고 한 경로당에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회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하루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못 가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 영화, 그렇게 필름 돌리면서 하는 것하고 요즘 비디오로 해가지고……. TV가 다 크잖아요, 경로당 웬만하면? 거기서 상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찾아가는 영화관 하는 것은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그러한 건데요. DVD라든가 그런 디스켓을 사줘서 돌아본다면 또 많은 사람이 볼 수는 있겠지만, 또 DVD 활용을 노인네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하게 되면 누군가가 가서 틀어주고 기계를 돌려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DVD를 보고, 또 이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다음 경로당으로 인수인계 하고 하게 되면 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하셨지만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요, 마을마다, 사실 마을마다 새마을회장도 있고 부녀회장, 이장님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회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젊은 분들을 이용을 해야죠. 그분들이 DVD도 다 하고 그러죠. 어르신 뭐, 70·80 된 어르신은 당연히 기계조작을 못하시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봉사를 받아서, 그렇다고 매일매일 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는 하루에 한군데, 또 그것도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혼자도 못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봉사자가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DVD라고 해서 일반인에게 공개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디스켓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한번 보신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식상할 거고, 그러면 많은 DVD가 구입이 되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영옥 위원   
대여하면 되죠, 대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공장소에서는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 드리고요.
이영옥 위원   
많아요. 왜 그러세요, 가정에서 보는 거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데 가정에서 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보는 것은 저작권에 저촉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가정에서 보는 거 경로당에서 못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공공장소에서는 저작권법에서 저촉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아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경로당에서는 못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니까 그것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영 위원   
10분밖에 안 되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죠, 뭐.
우리나라처럼 집단화되어가지고 경로당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깊이는 알고 있진 않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제가도 파악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게 구조가 특화되어 있냐 하면,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는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2500만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농촌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노인인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데 여주를 수도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주는 이미 농촌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공동화 현상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244호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제가 쉰다섯이거든요. 대동회 가보면 제가 막내예요.
(웃음)
그래서 고기도 굽고 막 이래요.
자, 이 모습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상춘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꽤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아직도 해법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쭉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로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구조고, 그리고 마을들 농촌지역이 공동화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는 노인인구만 주로 살고 있고. 혼자 사는 분, 부부가 사는 분 이런 구조이고. 그런데 이 노인 분들을 누군가는 보살펴야 되고. 그런데 보살피는 거점이 저는 마을회관·경로당으로 우리 지역은 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이런 방송에서 현장르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농촌지역에서 몇 집밖에 안 되고 노인밖에 없어서 공동생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도시화 형태를 띤 외의 지역은 10년, 20년 전부터 아이들 울음소리를 못 들었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점점 더, 그렇다고 그 가족들이 부모를 위해서 내려와서 거주할 건 아니라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 다음 단계이고. 뭐냐 하면, 현상을 우리는 확인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
뭐냐 하면, 마을회관에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확인해보면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늘 마을회관에서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시던 분이 그다음 날 안 나오셨어. 그래서 ‘어? 왜 안 나왔어?’ 하고 전화해보면 전화도 안 받아. 가보면 돌아가셔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노인들이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지금 우리 시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건소나 등등 기관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해왔어, 2년 동안. 행감을 하든 의정의 날을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좀 공동으로 마을회관 중심으로 한 복지사업을 좀 전개하자.”
그런데 지금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나름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연결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육회, 또는 교육체육과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것을 300여 개의 여주시의 경로당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관리해 들어가면, 예산도 집중돼서 가면 아주 효율적인 복지사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고 보고요. 그것까지 깊이 심도 있게 제가 계산은 안해봤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고령인구만 거주함으로써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총대를 메고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즉, 누구냐 하면 단체장님이 결정해서 정책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사회복지과, 너네가 책임져서 해라. 복지정책과, 너네가 책임져라. 보건소, 너네가 책임져라. 아니면, 교육체육과 너희가 책임져서 이 복지사업 진행해라,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전부들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보면,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점심 같이 해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시냐 하면 고스톱 치고 앉아 있어요. 또는 앉아서 그냥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저녁때까지 쭉 갑니다. 누워계신 분 등등. 그러다가 저녁 같이 해서 드시고 각자 집으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마을에 복지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 그냥 마냥 있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해드리고. 적적하시잖아요, 외로우시잖아. 그래서 상담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서 같이 가고, 그다음에 운동도 시켜드리고. 에어로빅이 됐든 요가가 됐든 어르신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도 해주는 보건소도 결합하고.
자, 이러한 일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지출도 줄어들 수 있고 약값도 줄어들 수 있고 등등 다 줄어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여주만의 복지모델 한번 만들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자신하진 못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고민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같은 세대를 살아가서 항상 늘 젊은 세대는 아니고, 우리가 만들면 그 혜택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사실은 우리가 부양해야 되잖아요.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만의 어떤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시키면 아마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경로당 자료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내주셨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틀리더라도 보건소라든가 타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내주셔야지만 정책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고 또 질의를 날카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다는 데에는 고마움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지금 세 명의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고 시책에 반영시킬 건가를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와중에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지원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에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이상춘   
거기에 거의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것은 저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함이 타당한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 공동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 아이디어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능력의 부족보다는 조금 관심을 덜 쏟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과 비슷한 제도가 일본에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마을단위가 아니라 최소행정단위로 구성된 게 있어요. 나도 이 구조를 전세계가 경로당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스웨덴 가서부터 경로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니까 한국만의 유일한 제도이고, 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일본의 최저행정단위에 이렇게 구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여주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경로당이 쉼터라든가 공동생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해라. 전담사회복지사를 둬가지고 경로당을 어떻게 할 건가를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운영해라.
이건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조례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갔는데 다음번에는 필히 넣어라.”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실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마을인원에 대한 차등지원도 이번 조례에 담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안 하고 경기도 연구용역결과만 나오는 걸 기다린다? 글쎄요, 그게 빨리 나오면 그게 더, 연구용역이 더 잘 됐기 때문에 같이 대입하면 좋겠죠. 그런데 늦게 나올 거면 여주시만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속이지만 한번 도입을 해보고 경기도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또 반영해야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이영옥 위원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 다섯 번 이상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확실히 도입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아니라 경로당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부시장 감사 때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배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을 타 시·군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종합방문센터 시스템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문센터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례라든가 시스템 구조를 더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보건소장하고 얘기를 하고, 또 방문보건센터장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더 진도를 나간 건 없는데, 이 사항도 사회복지과에서 협력을 해줘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중언부언(重言復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전담사회복지사 채용에서는 저희도 업무가 한쪽의 비중이 과하다 보니까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경로당은, 나날이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마을단위라든가 또 작은 집단화된 지역마다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해서 저희도 함께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까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우선 시행하고 경기도가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변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경기도에 자료도 냈지만 신속하게 그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각 경로당이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돌아가면서 순회에 의해서 공동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형평성을 유지토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종합방문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가 하는 업무라 좀 등한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회복지에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논의도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점심들은 맛있게 잡수셨어요?
(「예」하는 사람 많음)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점심시간을 2시간을 하길래 왜 이렇게 밥을 더 오래먹나 그랬는데 보니까 2시간이 결코 긴 것은 아니더라고요. 밥 먹고 준비하고 자료 좀 보고 그러니까 2시간이 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 관련한 부서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두 과로 나눠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대한 질의니까 마음에 염두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두 과의 특징과 실제 업무 면에서 보면 어느 과가 업무가 더 많은지 이런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의 내부적인 업무는 제가 심도 있게 모르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적인 시설이라든가 노인, 아동, 여성 등 다 분야에 걸쳐서 지원액이 많고 또 지원분야가 넓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집행과정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업무범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더 넓은 분야에서 복지정책과와 비교해 본다면 더 일이 많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렇게 많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사회통합전산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도 오전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직원들에게 같은 말을 했는데 저희가 도 감사 받는 과정에서 업무미숙 또는 업무를 잘 시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매월 대사를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사가 누락이 돼서 그것에 대한 추가로 지적이 돼서 회수하거나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 것을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직이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참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질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부로 들어가 보면 업무를 좀 더 개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클레인으로 한 삽 뜨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삽을 한 자루를 주고 그 삽으로 열심히 퍼내는 게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일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쉽게 많은 양을 하는 것은 기계장비가 훨씬 편하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일을 관계시스템이나 전문능력에 의해서 일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사회통합전산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오전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제 질의를 들으셨다면 사회통합전산망에 대한 민·관과 함께 통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들으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들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업무의 편의라든가 행정의 편의 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의 효율화 또 중복의 방지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다면 현재 사회통합전산망에 대한 개선작업을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과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업무분야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업무의 실용 면에서는 저희 사회복지과가 더 중히 필요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마무리발언으로 좀 말씀드리면, 따라서 복지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전산망 작업에 사회복지과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공감합니다.
이항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는 사회통합전산망의 새로운 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하겠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은 민·관이 함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는 반드시 민간 참여도 보장하는 민·관 공동기구를 마련하고 전문가, 즉 전산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전문가 참여까지 포함한 공동실행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사회통합전산망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깊은 정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의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함께 일하시고 또한 민간도 참여보장 해 주신다는 이야기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이상춘   
이항진 위원님도 진돗개보다 더 무는 아귀가 더 강해요. 그래서 한 번 물었다하면 안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손대고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도 하고, 프로그램개발이요.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또 저희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셨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까 경로당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복지사 하나를 배정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노인회에 복지사 하나를 더 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노인회에다가 복지사를 주자는 뜻은 아니었고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전문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전문복지사가 본청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노인회가 하고 있으니까 노인회에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이제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곳은 노인회일 수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도 있고 또 여타의 보조프로그램들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저희가 제 판단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중에서 경로당 운영을 정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행프로그램 업무를 영속성을 지니고 그 프로그램을 한다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문복지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회는 일반단체로서 경로당의 운영을 연속성으로 하기에는 사회복지과에 종속돼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변화할 때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둬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전담 사회복지사 하나를 더 추가하시고요. 위원들이 보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뒤에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912쪽에 보면 도우미가 있는데요, 급식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다니면서 보면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경로당이 꽤 여러 곳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80개소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는 데가 지금 해결됐는지 안 해결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80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작년도에 80개소이고요. 올해…….
이영옥 위원   
네, 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올해는, 이게 이제 작년도서부터 한 자료라서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9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영옥 위원   
97개소. 그러면 과장님, 9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같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913쪽에 경로당 가전제품 부족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하면, 다니면서 보면 안마기 해 달라 운동기구 해 달라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올해 추진해서 해 주실 계획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올해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에 대해서 할…….
이영옥 위원   
집행할 곳에 해 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원칙적으로는 제가 가전제품이 뭐 뭐가 있고 뭐 뭐가 부족한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였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것만이라도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또 더 체크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체크하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요, 내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각 경로당마다 한두 개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여기 명시한 것은 올해 꼭 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래야지 알아야지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올해 이것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를 약속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각 읍·면·동과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페이지 이상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915쪽에 보면 보험가입현황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319개소에서 286개소니까 아직도 몇 군데는 덜 한 것 아니에요? 20군데 이상이, 한 30군데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는 왜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경로당이 대부분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은 화재보험에 추가로다가 주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를 주면…….
이영옥 위원   
아, 이것은 경로당에서 해야지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가 통합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시설마다 시설운영비를 가지고 드는 것이니까 노인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비가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보통 1만 5000원에서 한 3만원 정도, 화재보험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 10만 5000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돼서 그 운영비에서 연 1만 5000원에서 3만원 드는 것이 추가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운영비로다가 드십시오.” 하는 것인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해서 일단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분기에 1/4분기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예산이 나오면 일찍 들어서 재난으로부터 또 화재로부터 노인네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이 화재보험이 단기 화재보험이에요? 연년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매년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매년 소모성으로? 장기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소모성입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화재보험은 소모성이라서 1년에 한 번씩 소모성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낮은 가격이고요.
이영옥 위원   
아니, 농협에서 소모성도 있고 소모성 아닌 것도 있고 두 가지예요. 제가 그것은 잘 알고요. 그런데 10만 5000원 운영비 중에서 3만원을 화재보험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안 드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월 10만 5000원을 드리고요, 이것은 연 3만원이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연 3만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연 3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화재보험을 안든 곳에 가스타이머를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가스 계속 켜져 가지고 안 끄면 계속 끓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스 나가는 것 타이머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과의 소관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과에서 했어도 그것을 확인을 해서 화재보험 누락된 경로당에 가스타이머도 없으면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꼭 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다른 거 불장난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불나는 것이 아니라 가스 사용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전기나 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전기하고 다발적으로, 물론 보일러 잘돼 있어가지고 장판 쓰시는 데는 얼마 없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하고 그것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점 체크하고요. 화재보험 미 가입한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읍·면·동하고 각 마을 경로당 분야하고 해서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런 사항은요, 과장님 힘드시면 읍·면·동에다가 체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직원들이 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읍·면·동에다가 이것은 읍·면·동에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체크해가지고 올리게끔 혼자 다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누락된 데 뭐 때문에 화재가 났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챙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이…….
(김영자 위원 거수)
경로당 또 하실 거예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는 “정신 좀 차리세요.” 딱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주어린이집 보조금을 주고 관리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보조금을 주게 보면 그 보조금이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요. 또 어린이집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여주시로부터 보조금 604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형사입건까지 됐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분이 2013년도 하고 2014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해서 똑같이 보육료를 꿀꺽했거든요? 이거 환수조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환수조치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일어날 때는 지금 정말 행정이 제대로 가는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씩 일어나고, 행정이 틈이 벌어지니까 행정이 허술하게 관리를 하니까 이런 원장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두 번씩이나 이런,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이게 하다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이번 두 번으로 걸렸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습으로 이 양반은 이렇게 해왔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 꼼꼼하게 그 아이들 체크, 몇 명 다니는지 탁상행정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아이들 명단 이름 불러보고 그리고 안 나온 사람 명단 있으면 전화번호 달래가지고 집으로 연락해가지고 왜 안 나왔는가 확인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604만원이나 부정하게 교부를 받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일단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한 저희 시스템에서…….
김영자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에 이게 두 번씩 연속으로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장은 퇴사한 보육교사 2명의 면직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등원하지도 않은 보육아동 3명을 허위로 등록했고 여주시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영유아보육료 부정수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쉽게 어린이집 원장님이 시 행정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과의 허술한 관리 탓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퇴직한 보육교사 같은 것도 확인이 금방 되잖아요. 앉아서 돈만 주는 것 쪽으로만 신경을 쓰셨지 그 돈이 어떻게 줄줄 새나가는 것을 체크를 안 하시고 그런 것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각종 보조금 이런 것 다 주는 것 제대로 앞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원장이 이 사람 하나뿐이겠어요? 한 번해서 이게 성공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먹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왜 틈을 주세요? 행정에서 틈을 주지 마셔야지.
그리고 이 원장이 2013년도와 2014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육료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이 원장이. 그런데도 여기를 그대로 관리 소홀을 해서 2014년∼2015년 초까지 또 해먹은 거예요. 시에서 현지조사나 그래도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두 번째 일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한 번 당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또 하랴 또 믿었겠죠. 믿어서 됩니까, 지금?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요. 왜 시민혈세가 이렇게 엉뚱한 데로 질질 새나가게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관리가 잘못된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복지수요 또는 복지수요자들이 많은데 또 업무가 과중하다기 보다는 저희가 그러한 예견이 되는 곳에서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가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위반내용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디서 연락받으셨죠? 경찰서에서 연락받으셨죠? 이런 일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허술해서 정말 줄줄 새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고, 또 1년에 세 번 정도만 나가서 현장 확인하면 되잖아요. 1년에 세 번 정도만. 봄, 여름, 가을. 그래서 가가지고 확인을 완전히 좀 하시고 애들 이름 확인하시고 선생님 이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허술한 그런 틈을 보여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완벽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 사항은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자체점검해서 이러한 사항이 나와도 저희가 경찰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조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발견이 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사회에다가 알려지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경찰서에서는 안 그러던데? 경찰서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통보를 해 줬다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개념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했었는데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요새도 점검을 직원이 1명이 주로 다니고 저녁에 와서는 지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은 많은데 최대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복지과가 일은 많은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정말 어떤 주어진 임무를 맡으신 분이 철저하게 관리만 했으면요, 절대 빈틈이 없어요.
언제인가 제가 작년 행감에서 이야기했는지 이야기했는데 김◎◎ 씨라고 제가 기억이 나요. 건설현장에서 그 사람만큼 현장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그 사람이 나와서 관리할 때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건설업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공무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관리감독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시민혈세가 줄줄 새나가는 소리 안 들리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800억이 좀 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800억은 넘고요, 한 1000억원.
○위원장 이상춘   
사회복지과가 1000억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한 950억 정도.
○위원장 이상춘   
많네요, 나는 복지정책과하고 한 1050억 되는 줄 알았더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연말 추경까지 하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1년에 1000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전체예산의 거의 1000억이라면 20% 규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새나가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통망으로 하는 것도 한번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를 거기서 검색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많겠죠. 어린이집도 많고 시설도 많고 이런데 어쨌든 꼼꼼하게 관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정부방침이 그렇잖아요? 돈을 막 쏟아주면 쏟아줄 때는 가만있다가 어느 정도 쏟아주고 나서 잘됐나 못했나 감사수사를 막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안 걸릴 수 있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설 있죠? 시설이 요즘에는 그렇게 안하겠지만 겨울철에도 불을 안 때준다는 이야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한두 군데 점검해보면 다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쯤 겨울철에는 가봐서 불이 제대로 들어오나,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제대로 돌아가나를 불시에 한번 점검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좀, 800억 1000억을 움직이시느라고 힘은 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꼼꼼히 해 주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협회 불편한 몸을 갖고서 오셨는데 누구 커피 한 잔 드릴 분 없으신가요?
(시각장애인협회원, 방청석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예, 저는 919페이지 출산장려금에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출산, 태어나는 신생아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주원인의 하나 중에도 출산자가 줄어든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데이터 보면 인구는 조금씩 느는데, 여주시 인구가 조금씩 늘죠? 그런데 출산에 의해서 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이주를 해 와서 느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전입에 의한 증가요인이지…….
윤희정 위원   
전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출산에 의한 증가요인은 별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출산의 증가보다 전입에 의한 인구증가가 더 많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인근 시·군을 보면 첫째 애를 낳아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여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첫째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조례로 규정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아이들을 낳는 게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것 한 명을 낳는다고 해서 인구가 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출산하면 누군가가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에 걸쳐서 되어야지 단순히 출산장려지원금으로다가 해서 한 가지로 돼서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이 돼야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물론, 과장님 의견이나 판단도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인근 시·군에 조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할 때 저희가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타 시·군의 자료도 저희가 발췌해서 사무실에는 있는데…….
윤희정 위원   
네, 저 좀 주시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제가 어떤 학생하고 편지를 주고 받다보니까 일곱째를 낳았는데 너무 예쁘대요, 일곱째. 그래서 그 출산장려금을 보면 5명까지는 되어 있는데 6명, 7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5명까지는 700만원, 매년 140만원씩 5년간 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다섯째 이상에 대해서는 다, 5명 이상…….
윤희정 위원   
다섯째 이상?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다섯째…….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다섯째만이 아니고 다섯째 이상.
윤희정 위원   
다섯째 700만원, 여섯째 700만원, 일곱째 700만원 이상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다섯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조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주 출생률이 여주 인구에 보탬이 안 되는데 다섯째까지 700만원 주고 그러면 여섯째도 더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 출산장려금으로다가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여건이 성숙이 돼야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젊은, 출산 가임여성이라든가 가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많이 거주를 해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그 금액으로 인한 효과는 저희가 작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나 일곱째면 그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낳았는지 실수로 낳았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특별히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질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춘   
네, 계속하시죠.
윤희정 위원   
얼마 전에 가남추모공원이 준공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며칟날이죠? 6월 12일인가 13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윤희정 위원   
13일입니다, 월요일 날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죄송합니다. 13일이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2년, 몇 년 동안에 공사기간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2년 동안 공사기간을 준공을 했죠? 우리 과장님은 담당을 몇 개월 동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요?
윤희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1월 달에 1월 1일자로다가 발령됐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1월 1일자라서 그러면 약 6개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6개월 정도, 6개월 좀 안되게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보니까, 예산이 93억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예, 보면 93억이 상당히 큰돈인데 이게 분위기보면 어디가 좀 허전하다, 뭔가 빈듯하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저만 느낀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도 그것은 느끼고 가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93억의 예산은 시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보상 이전 등의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포함을 해서 93억이었기 때문에 시설만 93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어떠세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임무 중에 그래도 준공식을 했다는 것도 참 기념비적인 것이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가셔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인데 보도블록이 마른 땅인데 보도블록이면 일정하게 쫙 돼야 되는데 같은 길 입구 봉안당 가는 길  거기도 어떤 보도블록은 낮고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보도블록의 두께는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이게 겉에 보이는 것이지만 부실공사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바닥을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성토나 복토 또는 절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토양의 균일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발생된다고 보고요. 보행의 불편한 점 이런 것에서는 저희가 보안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비가 안와서 마른 땅에다가 보도블록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그 정도 바닥이 불규칙하게 요철이 생기면 만약 비가 왔을 때 그 바닥이 물을 먹고 토질이 일정치 않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부분은 사질토가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진땅이 있으면 그 정도 시공 준공의 결과물이라면 비가 왔을 때 밑의 땅이 물을 먹으면 주저앉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토목전문가는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일 많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동결되었다가 해토될 지역에 불균형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가을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 또 수분이 눈이 와서 들어가고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보고요. 또 여름에 장마 진 다음에 또 수분에 의해서 토질의 균일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차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하자보수는 토목공사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5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안 되지만 충분히 바닥 땅이 물을 먹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안담 보면 유골함이 한 칸에 가로가 몇, 봉안담이 몇 개 들어가죠? 4개 들어가나, 한 칸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가로 한 줄에…….
윤희정 위원   
한 줄에 6개? 아니 5개인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크기별로 다른데 5개 또 6개 이런 식으로다가 들어갑니다.
윤희정 위원   
5개, 6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세로로다가 6개, 7개 해가지고 한 칸에 24개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예, 24개 들어가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준공된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때 유골함 겉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골함이 5개, 6개 들어가는 양사이드 기둥 안에 기둥층 되어 있는 데 부분이 공간이 많이 비고 그 부분은 마감이 안됐다고 보는데 그게 마감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저희도 점검을 했는데요. 문제점이 공간이 있어서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다가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 조치 안하면 비바람이, 지금 장마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지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비가 쏟아지면 유골함 덮개 그 사이로다가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 아마 이게 장마철에는 밑에 물이 어느 정도 고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유골함에 수분 방비를 잘 하겠지만 유골함 주변에 습도가 높거나 그러면 유골이 더 빨리 변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골함 틈새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비가 오는 것보다 더 악조건인 수돗물을 거기다가 쏴가지고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검사를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마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가 수도를 그 위의 면으로다가 직접으로 쏜다면 그 물이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식으로다가 실험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정말 좋은 테스트 아이디어입니다. 비올 때 바라는 것보다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서 한번 상황을 보면 정확히 판단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그래서 한번 그 안 부분 마감처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상춘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또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춘   
네, 하시죠.
윤희정 위원   
93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인데 여주는 제외가 됐어요. 왜 여기 빠졌죠? 이게 빠진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 932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여주가 빠졌습니다. 왜죠? 사업이 없었던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반납금이요?
윤희정 위원   
네. 반환금에 대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빠졌고 또 기초연금지급도 반환금이 없고, 934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알림서비스도 그렇고. 왜 빠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사회복지과 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정보 전달)

죄송합니다. 제일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환금을 낸 자료가 되고요. 그 뒤쪽의 첨부물들은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의 평균 이상인 자료만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 이하로 우리가 많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평균보다 더 많이 반환한 것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윤희정 위원   
더 많이, 즉 일을 많이 하셨거나 잘한 부분은 뺐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윤희정 위원   
좀 미달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기 자료에 올렸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그래도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반환금에 대하여는 얼마큼 집행을 하고 반환금의 몇%인지 그 정도는 올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세부적으로 몰라서 그 사항은 별도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잠깐만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다시 한 번,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68페이지에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지원. 여기는 100%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를 반환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사항은 우리가 비수급자 시설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보호자가 있으면 되는데 시설보호자 비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여주시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은 수립되어 있었지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또 그리고 977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여주 보면 반환금 비율이 2개인데 2%예요, 계좌가 2개예요? 97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2’자 말입니까?
윤희정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것은 반환금 비율입니다, 비율.
윤희정 위원   
비율입니까? 계좌가 2개입니까, 비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비율입니다.
윤희정 위원   
비율이에요? 예, 가정폭력피해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그런 것은 참, 그것은 좋은 현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없어야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이 많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지역에서.
윤희정 위원   
반환이 많을수록?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 현상이 많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사회현상으로써는 좋은 현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안볼 수도 있잖아요. 수요자가 많은데 집행을 안 해서 반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발생을 하고 그 대상자가 있으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발생을 하지 않거나 신고접수가 되지 않고, 저희가 모르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호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을수록 사회현상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사회적 논리 같습니다. 일반적 논리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급자를 데이터해서 합니까, 아니면 찾아서 선택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수급자는 저희 시청에서 또는 읍·면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해서 수급자를 신청해서도 하고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이라든가 수요자를 조사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는 우리 여주에는 전혀 없다? 1명도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가정폭력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로서 보호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보호대상자가 하나도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일반 사회적으로써 폭력이라든가 집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윤희정 위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보호대상 피해 가정폭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대상자가 없는 부분도 참 좋은 현상이지만 또 반대로 수급자가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되니까 내가 3분만 쓰고 그냥 쉬었다가 하죠. 박재영 위원님 한 1시간 해야 되잖아?
박재영 위원   
예, 1시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상춘   
사회복지과에 토목직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번에 황동주 주무관이 타 과로 가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하자보수기간이 5년짜리는 별로 없고요. 대개 2년, 3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5년 동안 믿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수요청하지 하지 마시고 매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바로 보수요청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하자보수기간 채우고 정기점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장마가 지면 추모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수돗물을 뿌려서 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수돗물을 뿌리는 것은 단시간이죠? 10분∼20분인데 비가 오는 것은 1시간∼2시간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일시에 많은 수돗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구전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봐서 비가 올 때는 수시로 가보세요. 그래서 봉안담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토목공사를 했을 때 토목공사를 해놓고 비다운 비가 지금 안 왔었어요. 그래서 흙이 쓸려나가는 것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거든요. 또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는 것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가 없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짐이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 있죠? 한 2∼3년 지났지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비가 오면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나는 거기를 결단코 통수단면이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하자고 그랬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고 진행이 돼가지고 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접었는데 통수단면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를 두루두루, 토목직은 없지만 필요하면 토목직 같이 대동하고, 그런데 토목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꼼꼼히 보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짬밥이 더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공무원 오래 한 노하우를 가지고 면밀히 살펴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연장의 묻는 깊이를 타 시·군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은 몇 ㎝로 묻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80㎝, 제가 법상으로는 더 작은 30㎝부터 알고 있는데요. 보통 각 시설별로, 먼저 그러한 표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해봤는데 각 달랐습니다. 80㎝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법적으로는 30㎝라고 해도 본 위원은 80㎝로 묻는 것을 원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표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깊이가 대략 70∼80㎝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80㎝ 미만으로 지표로 올라오면 유골이 얼었다 녹았다 그럴 수 있어요. 후손이 그것을 볼 때 결코 유쾌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80㎝ 밑에다가 매장을 해가지고 어떠한 추위에도 얼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지만 후손들이 좀 더 ‘우리 부모가 마음 편하게 쉬시는 구나.’ 이런 감이 들게 하기 위해서 80㎝ 이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벌레라든가 이런 것, 뱀, 여기에 회다짐도 안하죠, 묻을 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회다짐 안 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회다짐도 안 하기 때문에 벌레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깊이가 30㎝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80㎝ 이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장마 때 물론 사이드 쪽이기는 하지만 유실할 때, 유실우려가 있을 때 30㎝면 쉽게 유실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지역에는 80㎝를 묻었다고 해도 유실될 수 있는 확률은 많지만 한번 그래도 30㎝보다는 80㎝가 더 나으니까요, 80㎝로 하시는데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려보니까 80㎝를 팔 수 있는 기계를 쉽게 구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80㎝ 쪽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례실 문제인데, 지금 다 만들어놓은 것을 리모델링을 다시 하려면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제례를 지낼 때는 신위를 모셔놓을 때는 대개 북쪽을 향해서 제례를 지내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북쪽을 집의 구조 때문에 신위를 모신 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례실하고 봉안담이나 자연장이 된 데가 방향으로는 동쪽이겠죠? 그래서 지형상 동쪽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그런데 제실을 보면 동쪽에다가 매장을 하고 서쪽에다가 제례를 지내는 형태가 돼있거든요. 한쪽을 북쪽으로 향해, 지금 방이 2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이상춘   
예, 한쪽은 북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고 한쪽은 서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쪽에다가 봉안을 해놓고요. 거꾸로 제례를 지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따지기 좋아하는 유족들을 만나면 당장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제례실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아직 1명도 없고 대부분 봉안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잔을 붓고 의식을 하고 출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례실이 지금까지 사용빈도는 낮은데 그다음에 종교적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도 있고 장사지내기 이전에 그게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거기 가서는 아직 1명도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위원장 이상춘   
글쎄요, 그런데 제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용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것은 가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른 봉안담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위원장 이상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많지는 않아도. 매장이 끝나면 평토제라고 해서 땅을 밟을 겸해서 현장에서 제례를 지내고 상주들과 다른 분들이 한 바퀴 돌잖아요? 그게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과 잔디를 잘 밟아서 잔디가 잘 활착하게 하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제실에서……. 제실이 맞나요, 재실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는 재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실이라고 해서 제실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저도 보통 사당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재실이 맞는데 거기는 제실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제사지내는 장소라서 제실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제실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그런 불편과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자료에 91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자세대하고 부자세대가 올해 94가족이에요. 그렇죠? 94명의 가구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리고 조손은 2가정이고요. 이중에 어린이 초교생 있는 가구수는 몇이나 되는 거예요? 초교생. 중·고등학교 말고 초교생.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렇게 숫자파악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못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자세대는, 제가 모자세대니까 잘 알아요. 모자세대는 엄마가 어떻게든지 아이들 먹을 것은 해놓고 돈을 벌러 다녀요.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세대는 어쨌든 아빠는 그대로 돈을 버실 거예요. 그죠? 아이들을 기르려면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정일은……. 요즘 아빠들 잘 하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엄마보다 좀 소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의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밥 먹는데 문제가 있는 가정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반찬 지원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냥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도 꽤 돼요. 반찬봉사.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장애분들한테 그 반찬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남는 것도 있다고 듣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거듭 지원되는 가정도 있고요.
그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가정에, 조손가정이라서 할머니·할아버지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아빠가 바빠서 아이들 먹는 것이 부실한 가정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혼자 파악하시기 힘들면 읍·면·동에 부탁을 해서 파악해가지고 같이 연결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자세대라든가 조손가정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먹거리가 해결되는, 지원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를 해서 저희 시스템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연결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모자세대보다 부자세대가 저는 더 걱정스럽거든요. 사실은 상담도 해줘야 되고, 상담이 필요하면 청소년들 상담도 더 나가야 되고.
엄마는 정말 엄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엄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게 엄마예요. 물론, 아빠도 요즘은 너무 잘 하고 계세요. 밥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보살피고, 아이들도 잘 씻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부자세대는 혹시라도 상담사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내용 보고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자료는 저희가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영옥 위원   
결식아동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조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 반찬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네, 뒤땅은 제 땅인가요?
○위원장 이상춘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어르신들이 지금 진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노노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재영 위원   
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건데 왜 시작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경로당에서 운영해서 밥을 해먹는데, 누군가가 하는데 매일 봉사만이 아니라 지원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적지만 대가를 받고 하면 더 좋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생각해서…….
박재영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5:5 비율로 되나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원해주고 마을에서 부담하고 이런 형태가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밥을 해주는 도우미 하는 분들은 월 2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아니, 저는 어디 자료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80만원을 지급하는데, 양쪽에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한 80만원 지원하는 데를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20만원…….
박재영 위원   
20만원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93개밖에 안 하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풀 뽑는 사업, 이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 배분에 대해서 경로당에는 이 숫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이 지금 319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319개인데 그 중에서 93개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렇게 계산을 하면 공평하게 생각한다면 319개소…….
박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드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우리나라 어르신 노인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47%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빈곤율은 49%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두 분 중의 한분은 빈곤한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어르신 자살률이 세계 OECD가입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명예스럽게. 그 이유는 어르신 빈곤에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 20만원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어떤 수단을 가져오더라도 319개 일자리 다 만들어주면, 어르신들 319명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면장 할 때 했었지만, 도로변 풀 뽑기 사업이라든가…….
박재영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할애되어서 이 부분만 되고 있으니까 93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저는 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 일자리를 그 부분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부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가 없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97개소를 운영하고자 급식도우미를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10개 경로당은 급식도우미를 안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찾으면 된다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제가 관점을, 과장님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곤궁한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또 한 측면에서는 해야 될 사업인 거고, 그렇다면 목표를 가지고 지금 10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319개 모든 경로당을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확보 계획부터 집행계획부터. 그 계획 잡아서 한번 시작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건전한 방법으로 해서 경로당이 319개소지만 319개소가 다 조례에 이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각종 어떤 법적인 제한보다, 등등 다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 만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모습 보면, 법에 안 된다, 뭐에 안 된다, 뭐에 안 된다 하는데 법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사실은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께 약속드리는 것은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를 해서 경로당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에까지는 복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수요파악부터 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해서 그것을 사업계획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흥천사에 장묘시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 내용을 잘 보고받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현장에 두 번 갔다왔고요.
박재영 위원   
앞의 그럼 싹 빼고, 내용 싹 빼고 지금 단계에서 부딪혀있는 쟁점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쟁점은 자연장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저는 뒤의 것 지금 말씀하신 자연장이 됐든 납골묘가 됐든, 장묘시설은 빼고.
일단 도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진입도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는데, 진입도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현상적인 문제일 뿐이고, 실제 본질은 장묘사업을 추진한 사람과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장묘, 흥천사 주변의 몇 집 사는 사람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이해관계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꽤 오래전부터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일 우선은 문제는 이장님과 전이장님과 내부적인 마찰도 있고, 그다음에 흥천사 들어올 때부터 있던 앙금까지 겹쳐가지고 그렇게 쉽게, 저희가 중재도 하고 뭐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앙금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담당 지금, 황주사가 어디로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건설과로 이번에 발령 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그거 담당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은 직원은 보충을 못 받아서 다른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누가 지금 담당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강동일 주무관입니다.
박재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강동일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강동일 주무관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희 네.
박재영 위원   
강동일 주무관 팍팍 기게 하면 되겠네? 왜냐 하면요, 저는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쭉 보면서, 봤거든요. 거기 이장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앞의 앙금들은 이장이 바뀜으로써 저는 일단락된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이장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끊임없이 황주무관한테 대안을 제시해주고 풀라고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오늘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통화해서 확인해가지고 진행해라.”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해가지고 이따 저녁에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했어요.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상대편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전화 못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거 일을 못 푼 게 아니라 안 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늘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사람끼리 부딪히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해관계로써 충돌하는 거 뻔히 보이고 있고.
과장님이 보고 받으시고요. 다시 진행해서, 저는 과장님이 만나시든 누가 만나시든, 안 되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더 깊어지면 서로가 다치니까 과장님이 좀 보고 다 받으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제가 현장에 가서 흥천사 측과 그다음에 여기 찾아오시는 분 세분과 여기 사무실에 와서도 대화했고 현장에서도 대화했었는데 본심은,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본심은 드러내 보여주시지는 않으셨고요.
단순히 보여 지는 결과, 주차장과 진입로 두 가지를 저희에게 중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는 방안은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묘객들이 많이 왔을 때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으로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다른 쟁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것 좀, 지역민원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문제고, 일도 못하고 머리 싸매고 많이들 거기 매달려 있는데 우리 빨리 해결해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절한 용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글쎄, 논제라기보다 다국적가족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한테 다문화라고 하는데 문화를 달리 하니까 다문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갑갑해요. 저는 용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쨌든 그분들은 결혼해서 이주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귀화한 사람도 있고…….
박재영 위원   
국적을 받아 귀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와서 몇 개월 대화하면서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문화의 해결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저하고 달리 보시네요.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인의 남성들이 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데, 남성이 경제적 빈곤감 또는 노동력상실 등의 가정이 많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여성들과 대화를 하면, 남성과 대화를 하면 풀어질 수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게 제일 어렵다, 먼저 한번 베트남 가족이 와서 이혼한다고 왔을 때 상담을 해보니까 의견이 내가 “아” 하면 저기 “아”로 들어야 되는데 “어”로 들으니까 이혼한다고 왔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시키고 나니까 다시 가서 살겠다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또 저희가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과 몇 번 봉사단을 만들어서 대화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언어였다, 경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일을 상당히 즐겨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부부간에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여성이 건강하니까 여성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긍정적인 가정생활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남성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범한 가정의 어떤 가장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왔다가 이탈하고 떠나고 이혼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주변에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 못 봤습니다. 남자가 건실하고 경제력도 있고 성실하고 이러면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도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사업계획 쭉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 사업핵심이 뭐죠?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먹거리 이런 것보다 초기정착,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정착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박재영 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조기습득을 해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 결혼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고서 그 사람들 죽어가면 그만이거든요. 남자도 나이차이가 나서 죽어가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다음 2세가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당신들은 그냥 와서 살고 갈지 모르겠지만, 2세는 어쨌든 우리 평범한 한국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낳은 2세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세가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어떤 암적인 존재, 슬럼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따지면. 그래서 인종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저는 충분히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우선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봉사단을 만들었고, 각국의 대표자, 그래도 한국어로 우리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다국적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정착하고, 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그러한 지원책을 만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구조가? 거기를 지원할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디서 담당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 여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몇 명이서 담당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 직원 3명과 팀장, 4명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4명이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다문화와 여성…….
박재영 위원   
여성까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다문화 전담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담은 아닙니다. 지금 다문화 전담하기에는 팀이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팀을 구성해서 할 정도의 업무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가볍게 보고서 다문화가정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에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과장님이 틀을 극히 제한시켜놓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또 하나 비어있는 거냐 하면, 외국에는요. 외국에는 두 나라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무엇으로 키우냐 하면, 민간대사를 키워냅니다. 민간대사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즉, 이 아이는 엄마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아빠나라의 언어도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쪽 문화도 같이 배우고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아빠나라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 가서 민간사절단도 되고 무역도 하고 모든 부분을 자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기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말도 배우고 아빠의 말도 배워서 이 아이들이 향후 대한민국의 민간사절단,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키워나가는 계획이 전혀 비어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외국의 사례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우리나라 한국의 실정에서는 다문화가 들어온 지……. 다문화라고 해서 일본여성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 한 20여 년 남짓해서 최근에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쉽게 도입해서 적용시켜야 될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요, 그게 그냥 ‘있으니까 관리한다’가 아니라 진짜 애초에는 그들의 계층갈등 또는 우리 인종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회갈등, 잠재적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민간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사업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관심을 두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요,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것을 고민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잡고, 그것을 차분히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시의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여주시에 다문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박재영 위원   
다 뒤땅 제 땅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춘   
아니, 아니요. 마무리 하세요.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상춘   
한 건 한 건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마무리해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차근차근 적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을 하셨는데, 한 건 한 건 했으면 더 좋은 건데 좀 아쉽고.
다음은 지금 경로당 급식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회적 여론이 조금 많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분명히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었잖아요.
이영옥 위원   
급식도우미,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급식도우미를 연계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것은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조사한 바로는 어른들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동네 모여서 식사하시는 게 대부분 농한기에 많이 모이시는데요. 농번기 때는 연세 많으셔도 각자 자기 집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없지만, 농한기가 오면 어른들이 모이는데 적게는 열 몇 명도 되지만 대략 20명∼50명, 어떤 데는 거의 70∼80명이 잡수시는 데도 있어요. 많이 잡수시는 곳은.
그런데 대부분 연세가 70이상 80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식사를 하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중에 좀 젊은 할머니들보고 그분들이 하시고 이거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우리 한국인의 그게 녹아있는 얘기예요. 조금 괜찮게 사시는 분은 20만원 그까짓 것 받고, 급식도우미 뭐예요? 계속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안 받고 우리 같이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영 다른 이야기에요. 부녀회가 잘 되는 곳은 부녀회장님들이 계속 식사제공을 하십니다. 오셔가지고 시장 봐다가 부녀회에서 식사를 해가지고 같이 잡수시고, 심지어는 저녁까지 해드리는 분도 계신데, 도심지나 아니면 부녀회장님들이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같이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노인분들끼리,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해 잡수시는 곳은 아주 잘 되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지역은 대부분 힘들어가지고 그 많은 밥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하면 또 이게 우리가 하루인가 교육이 있죠? 몇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당으로? 교육시간? 급식도우미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급식도우미를 신청하면 교육 받는데 그것도 싫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은 필요하긴 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교육 받으러 가는 것도 싫고, 그까짓 거 20만원 받아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럴까, 다른 할머니들한테 면이 안 선다 그 얘깁니다. 20만원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게.
그래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또 제안을 했냐 하면, “그러면, 이중에서 제일 한가한 어르신이 가서 교육 받고 오셔가지고 20만원 지원금을 부식비로 쓰십시오.” 이렇게 제안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노인일자리니까 당연히 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푸셔야지, 노인일자리라서 돈 받고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 어떻게 잘 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복지기 때문에 수요자의 혜택수준 등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경로당 319개소니까 319개소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몇 개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319개소를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다 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319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저도 면장을 하면서 경로당에 식사할 때 같이 가서 들고,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하고 했는데 노인네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과정이 특히, 남자분들의 성향에서는 주시는 것 아무거나 쉽게 적응을 해서 드시는데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탈이 많더라, 그래서 급식도우미를 하기 싫다, 이러한 의견을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지원책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인일자리에 한정된 거라 저희가……. 노인도 일정액의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인들을 대접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일자리도 제공이 되고 한쪽에서는 먹거리, 점심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취사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시행을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한번에 혁신하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에서 보완이 되어야지, 한번에 욕구를 다 해결해주기에는 좀 문제점이, 저희가 업무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예산적·행정적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서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도, 지금 부녀회에서 잘 봉사하는 데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거기는 또 그러면, 젊은 세대하고 어르신 세대하고의 좋은 교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319개소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꼭 노인일자리로 접근해서 그야말로 그분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치유하고 보듬고 이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상처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보완해가지고 실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께서 문제를 잘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10개소가 줄었다는 게 왜 줄었나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319개소를 달라고 실태조사 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을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영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식도우미를 하면 같이 경로당에서 어울리기에 문제점이 생겨요. 또 20만원이라는 걸 받으면서. 또 그분들이 20만원을 받고 20명, 30명의 식당의 뒤치다꺼리를 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것을 받는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의 협조체제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실지 현장에서의 적응은 완전히 그야말로 제로에 비슷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전면 재고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변형할 건가를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아직까지 그런 대안은 못 찾았지만, 그것의 문제의 심각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 건가, 여기에 키포인트를 늘리는 것보다 대안을 찾는 것에 역점을 둬주세요. 어려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나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세요.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다문화가정 말씀이 질의가 좀 있었으니까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없으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언어교육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일 문제가 소통의 문제다, 대화에. 또 박재영 위원님은 경제적인 게 문제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경제적인 게 제일 1순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습득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배워요, 대부분. 그래서 초기에는 답답하고 그런 걸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더 열심히 배워서 소통은 어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가정의 가장,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가 보기에 몇 % 부족한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글쎄요, 제가 실태를 조사해본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디 있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과장님, 누구를 뭐, 이영옥 위원이 지금 누군가를 그 약점을 지적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다문화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이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표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이영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 문제가 사실은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일은 우리가 좋게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다문화어린이가 왕따를 당했다거나 뭔가 차별화됐다든가 이런 사례는 지금 드러난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여주시내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큰 이슈화되어서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지만, 일반 사회적으로는 많이 발생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여주시에는 아직 그렇게 드러난 사례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제가 본 어린이들은 그래도 잘 적응해가고, 특히 저는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필리핀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간사절단으로 기를 계획을 하루빨리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될 일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떤 취지로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것인가를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죠? 아까 약속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하긴 뭐하지만, 그 아이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서 어머니의 고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키우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되어서 우리 일반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목적을 가지고 기르라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를 기릅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한국인끼리 결혼한 가정은 한국말 하나만 하지만 외국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자기 모국어를 선택해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렇게 지향해서 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지원청에 ‘이런 이런 안건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달라’고 추진해 달라고 과장님이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다문화가 앞으로 가정이 정말 문제가정이 아니라 빛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많은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자료는 924쪽이 되겠는데, 참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작년 8월 28일 날 다문화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없을 때여서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 다문화가족들이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먼저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개략적으로는 들었는데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여기 924쪽에 일부가 실리긴 했는데, 그때 다문화가족들이 건의한 게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시장님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의회에 방문할 때 의원들도 해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문화센터에 방문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방문을 여태껏 못했었는데, 거기서 기억나는 건, 내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게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다문화 중점학교를 여주시 읍에도, 기존 여주읍에도 좀 설치를 해서 지원해 달라.” 그러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나, 과장님 좀 답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다문화 중점학교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수요자 측에서는 가남읍에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남학교에다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장 이상춘   
아니, 반대예요. 가남에 지정해 있는데 ‘여주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존 여주읍에다가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아무래도 여주읍이 다문화가족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시내권에다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협의한 사항은 “가남에 있는 학교를 여주로 옮겼을 때는 여주에는 수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한번 교육청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요. 그러면, 가남읍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 여주 3개 동에는 몇 가족,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없었죠? 현황파악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읍·면별로는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여기에는 없는데…….
○위원장 이상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아시면 해주시면 더 좋고요. 모르시면 그냥 파악을 하시는 걸로 넘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파악을 하는 건 넘어가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현행 여주읍 3개 동이 더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 팀장 답변은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여주시내 3개 동에 있는 시내학교에서는 거점학교, 다문화 거점학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없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일단 신청 조율을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인원수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여기에다가 거점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학교를 설득하고 같이 만들 필요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신청을 안했다고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나온 건의사항이었고, 시장도 약속을 해서 해주겠다고 했고, 의원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으면 어느 정도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모르는 것을 어느 정도 이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볼 때 그런 역할이 좀 부족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 전에 대화할 때 각국이 대표자들께 이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대화했을 때 사항을 시장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에게.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자.” 그런 건의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답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이래서 어렵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위원장 이상춘   
아니, 한국어 교육 쪽.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주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그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반 등, 또 시험반을 운영해 달라 그래서 그러한 반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당초에 몇 개인데 몇 개소나 지원해주는 거죠? 여기에 자료에 보면, 한국어 초급교육이 2015년에는 60명인데 2016년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급반도 마찬가지로 76명인데 42명밖에 안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거기에 보시면, 인원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작년에는 1년 치고요. 이것은 5월 15일까지 교육받은 사람이라서 줄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또 비교를 해보니까요. 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배 보다는 상당히 금년 상반기가 그렇게 중점교육을 시켰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작년 인원의 70∼80%는 차지했어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수요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수요를 그들이 필요한 시간이…….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면요, 자치센터라든가 뜻있는 분들이 한국어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파악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가, 내가 중점을 두는 것은 중구난방 식으로 다문화가족에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킬 건가, 그런 강사들의 공통적으로 교육 같은 걸 한번 여주시에서는 시켜봤나,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보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은 거고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사항을 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그들이 직장을 다님으로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시간에 저희가 교육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지, 인원이 더, 그거 한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들이 심화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위원장 이상춘   
아니,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강사를 정예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그것을 정예화해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이상춘   
그다음에 그분들이 각국의 특색 있는 공예품을 한번 전시회를 갖자고도 건의를 했었죠?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저희가 ‘홀리장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세 번 했는데, 그 장터를 통해서 판매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많이 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많이는 안 나왔고요. 각국의 다 대표라서…….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그것을 나도 그것을 홀리장터에서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다문화 코너를 만들어놓든지 해서 다문화가족별로 진열을 하고 판매하고 했으면 더 그 양반들도 자부심도 갖고 판매수익도 있고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규모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일단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그분들이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를 건의했는데 나도 세 가지밖에, 세 가지만 관심 있는 거라 세 가지만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건의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건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박재영 위원님은 인원도 더, 공무원의 인원도 더 보강하라고 그랬는데, 보강은 못 하더라도 요구사항만은 확실히 좀 가부를 챙겨주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미진하니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영자 위원님 많으신가요?
김영자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이상춘   
안 해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주 시간을 딱 맞춰서 해주셨는데,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상춘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이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요. 제가 오늘 아는 데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퍼블릭마켓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익, 그다음에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남든 손봤든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고, 남을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이렇다고 봐서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주시에서 기부채납 받고 정말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려볼까, 또 여주의 특산물,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잘 팔아볼까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신세계사이먼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신세계사이먼인데 연간 1000만 명 목표로 거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2관을 개장을 해서 많은 노력과, 또 1000만 명이 오면 일부는 여주에 좀 떨어져서 여주경제를 많이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이제 일으킨 붐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기부채납 받고서도 상당히 오랜 뒤에 퍼블릭마켓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왕 할 거면 진작했어야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수개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오픈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영해본 결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판단하시죠? 소신과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퍼블릭마켓 전체적인 운영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요?
윤희정 위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2월 24일 날, 저희가 지난 해 12월 24일 날 오픈을 해서 도자기판매장하고 장터맛집하고 홍보관하고 동주도시 특산물판매장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 후에 몇 개월 있다가 농산물판매장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퍼블릭마켓을 오픈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여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먼저 홍보하는 부분에 일단 베이스를 그렇게 뒀고요.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기 알고 있고 수시로 하나하나 사실은 개선해 나간 부분도 있고요. 아직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자부하는 부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 매출이 크게 향상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우리 여주시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면서 농가에게 일정부분 수익도 주고 그 다음에 도자기판매, 도예인들한테도 일정부분 수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나름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생각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사가시면 나중에 여주시의 농·특산물을 다시 애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판촉활동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1년 정도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점을 찾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입점하시는 업체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가 판매가 도자기, 장터맛집, 농산물, 동주도시 또 뭐가 있죠? 네 가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식당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맛집 같은 것은 일반인이 대부분 할 때는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요, 개업발. 개업발이 보통 저도 식당을 해서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다 다르겠지만 한 2∼3개월이면 개업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되면 이 장사는 잘 될 것이다, 또 그저 그렇다, 안될 것이다 이렇게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자기,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 볼게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물론 업주들, 도자기 생산자들이 판매대행을 맡겨서 수익 창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직접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자기는 유통기간이 없고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그래도 조금씩 팔려도 이분들은 생산업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우리 홍보차원에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역홍보도 있지만 또 반면에 책임 있는 이익을 만들어서 재투자한다든가 자금을 재활용하는 목적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계속 영리를 따지지 않지만 영리를 바라보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현재는 5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은 도자기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단지 이제 한 가지 뭐냐 하면 그래도 도자기는 여주 천년도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여주도자기축제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더욱더 전통을 이어가야 되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사양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도 투자를 해서 도예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매출액은 좀 못 미치지만 어떻게 보면 전시 홍보효과로 해서 보고가신 분들이 다시 나중에 업체를 찾아가서 업체에서 대량 주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효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아쉬움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단지 매출액 부분에서 보면 많이 개선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원 대주는 금으로 홍보나 전시효과로다가 효과를 대신 누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수치나 느낌으로 나타난 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논리만 그렇고 서류 행정만 그렇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잖아요?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도자기업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든가 어떤 매출향상 효과가 있다든가 주문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자기판매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주도시판매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최하 1년 정도는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2년으로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저희가 보완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지금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데이터,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고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그분들이 다시 또 찾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도자기판매장이나 농산물 농가에 찾아가는 그런 예도 있고 또 홍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려면 그렇게 또 고객관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구분은 됩니까? 도자기, 맛집, 농산물, 동주도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부분 부분 데이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도자기 부분에 얼마큼 지원해 주고, 총 지원금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2년간 도자기 쪽에는 얼마큼 지원계획이 금액이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자기요?
윤희정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윤희정 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밑 빠진 독에 지원을 해 주느니 차라리 고속도로가 이제 IC가 7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철역이 2개 생기고 시청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자기 모형을 세워서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다가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우리 퍼블릭마켓의 대책 없는 지원보다 가시적인 조형물로다가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판단합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니면 같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여주가 도자기 고장인데 도자기에 대한 조형물, 좀 더 도자기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조형물을 좀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한 캐릭터도 다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도자기 캐릭터 및 조형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공예도자 문화의 거리도 현재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아마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선행이 된 다음에 아마 그 부분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형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도자기 조형물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해서 도자기고장이라고 하는 상징을 여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도자기판매장은 한번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하죠? 한번 찾아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그 작품이나 아니면 우리 생활자기를 보신 부분이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직하고 가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효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좀 사 가시거든요. 그 사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도예인들한테 저희가 입금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나름 저희는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윤희정 위원   
도자기는 유통기간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질 안 되기 때문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원금이 얼마인지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또 혹시 조형물 하는데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서 앞으로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여주를 대표하는 특산물 여주도자기를 홍보하는데 제한된 돈 아니면 적은 비용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 좀 해서 주시고 저랑 같이 시간되면 차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고 그렇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고 해 주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이상춘 위원장을 보며)
참, 그리고 하다가 너무 길면 자르세요.
○위원장 이상춘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핵심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윤희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저 이거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퍼블릭마켓만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이것만 하시자고요.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퍼블릭마켓, 그 식당 포함해서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공익을 추구하냐, 사익을 추구하냐. 둘 다 추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식당으로 딱 다시 압축해 가면, 제가 어제 거기 식당가서 밥 먹었거든요. 그런데 윤 위원님이 별로 표현을 안 하시네, 얼마나 창의적인지.
저희가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갔을 때 직원 분들께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음식은 먼저 나왔는데 밥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추가적인 것을 먹으려면 또 갔다 와야 돼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또 그 먹은 음식점이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 퇴식구에 갖다 줘야 돼요.
본 목표는 여주쌀의 맛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 안하셔서 이야기하는데, 점심시간 때는 가마솥 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밥 이외에는 전기밥솥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 여주쌀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여주쌀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밥과 반찬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을 우선하는 것인지, 아까. 사익을 우선하는 것인지 무엇을 우선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난번에 현장 확인 시에도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장터맛집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사실 장터맛집을 열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전제를 쭉 깔은 것은 이런 측면에서 밥과 음식을 따로 분류한 것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에 유리한 장점이 있어서 공익우선입니다.”, “이러이러한 유리한 게 있어서 사익우선입니다.” 또는 “저희는 그렇게 계획했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세 가지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맞습니다. 공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 가마솥에 해서 여주쌀을 가지고 밥을 맛있게 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항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좀 막는 이유는 제한된 시간에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과장님하고 사적인 자리거나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쇄적 질문, 즉 ‘기다’, ‘아니다’라고 그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춘   
그래요,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일단 처음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적인 부분으로 가고 그런데 현재…….
이항진 위원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말씀드린 부분이…….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뭐냐 하면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질의 드린 것은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밥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계하신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그렇게 밥맛을 좋게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일단 한군데에다가 전체적으로 밥을 다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한군데 장소를 입점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운영상의 미스죠, 이게. 운영상의 미흡한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항진 위원   
네, 됐습니다. 미흡한 점이 발견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를 포함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업주 포함해서 또한 과장님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첼시를 방문하시는 일반시민들도 좋고 또 업주도 좋고 또 여주시 입장에서는 홍보계획에 맞는 목표로 수정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있고요.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조금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장터맛집을 두 번을 방문해서 개략적인 현황은 알지만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설명과 답변을 좀 듣고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아는 바대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전국 어느 식당도 식당에 가서 반찬 따로 사고 밥 따로 사지 않거든요. 저희가 갔는데 동선이 굉장히 길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40m 떨어져 있어요. 밥은 오른쪽 끝에서 판매하고 있었고요, 제가 먹는 음식은 왼쪽 끝에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왼쪽 끝에 가가지고 제가 해당음식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다시 밥을 사도록 요청했습니다. 밥을 사기 위해서 오른쪽 끝에 갔는데 그 때 가마솥이거나 이런 밥 사는 분이 많이 있게 되면 저도 한참 기다려서 그 밥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밥을 사고 난 다음에 왼쪽 끝에 가가지고 그 반찬과 음식이 나왔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식탁에 갖다가 올려놓고 다시 오른쪽에 가서 그 밥을 갖다놓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차이가 있다면 제가 가져온 음식은, 즉 반찬은 식게 되는 것이고 반찬이 식는 것과 상관없이 밥이 나왔을 때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왼쪽 편에 있는 데에다가 제가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왼쪽 편에 갖다 줘야 되고 오른쪽 편에는 다시 제가 먹은 밥을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따로 반찬 따로 그렇게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것은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정도로 좀 불편하다, 그런데 그 불편한 정도가 도를 넘어서 저희가 갔을 때도 항의하는 시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금 운영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밥 주문 따로 그다음에 반찬, 찌개류 종류 따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세계사이먼 측의 관계자들 그리고 디자인한 디자인 회사 이렇게 해서 사실 시스템을 그렇게 간 부분인데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특히 공깃밥 같은 경우는 다른데 영양돌솥밥 같은 경우는 일반 식당에서도 사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저희 장터맛집 경우도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느낀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 부분을 저희가 업주들하고 사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 따로 계산 따로 하는 부분이 오는 소비자들한테 불편함을 주니 우리 한번 단일화 된 주문계산대에 포스를 두고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견일치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업주들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것이 인건비 문제죠. 저희는 이미 시스템은 다 갖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해왔어요. 그런데 안 맞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을 자동계산시스템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물론 당연히 업주들도 저희가 그렇게 해 주는 만큼, 아마 기존에 청소하는 아줌마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줄여서, 아니면 주문 계산하는 그런 종업원을 하나 뽑는 것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터맛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잖아요? 할 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자고요. 장황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것은 인식을 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보니까 업주들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아직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괄도입시스템으로 주문시스템방식을 한번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그리고 필요한 종업원들을 업주 측에서 더 쓰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거기까지만 일단 듣기로 하고요.
다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면 질의도 길어지니까 우리 간단간단하게 좀 해보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장터맛집 임대 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임대 줬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 점주가 몇 명이죠? 장터맛집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다섯 집이죠, 다섯 집.
박재영 위원   
다섯 집이나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굉장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5호점까지 있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 자리에 5호점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다섯 음식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다섯 음식점에서 밥을 한군데서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에서는 반찬이나 이런 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찌개류하고 반찬류.
박재영 위원   
이렇게 만들고 밥은 한쪽에서만 일괄적으로 주문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를 주기 전에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자였으니까 식당의 위상, 식당에 어느 정도로 중요성을 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장터맛집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장터맛집의 중요성이요?
박재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항상 쌀밥집을 할 때 이천하고 여주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 쌀밥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쌀밥집도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천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여주쌀을 가지고 한번 쌀밥을 지어서 여주에 찾아오시는 분들, 특히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 그렇게 해서 한번 여주쌀을 맛있게 지어서 판매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주쌀을 자랑하고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 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섯 팀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점주들하고 합의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음식도 처음에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쌀은 그렇다면 여주쌀인데 그럼 여주의 특징 있고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음식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물매운탕 또 순댓국 여러 가지, 막국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일단…….  그리고 신근리 가면 거기 돼지국밥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찌개류하고 반찬류는 그렇게 한번 나눠서 해보고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입점하는데.
그래서 우선 쌀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려면 순두부찌개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돼지국밥, 순댓국 이런 것,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냥 찌개류하고 반찬류하고. 한식 처음에 저희가 ◎◎돼지라고 하는 데가 지금 그만뒀는데 거기가 순두부백반을 하면서 사실 반찬을 9가지, 10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쌀밥정식 같은 그런 쪽으로 됐구나라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박재영 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이야 다른 문제고. 그러면 5개 점주들, 그러니까 업종이죠. 음식인데 종류를 선택해서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은 이후 음식점의 위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하고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운영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그 시스템은 마련했기 때문에 시스템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상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시스템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그 각자의 점주들이 자기들의 독자성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못하는 거잖아요? 임대준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임대 들어온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통제받으면서 음식 장사할 생각 아무도 갖고 있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의 질의가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장터맛집을 애초에 줄 때 위상을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표현하면, 나는 5개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만 봤던 것인데 5개 점주가 들어온 것과 상관없이 저는 어떤 생각을 쉽게 했냐하면, ‘야, 여기에 장터국밥집으로써 엄청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이 첼시아울렛에 오는 사람들이 점심을 여기 와서 먹기 위해서 줄서겠다. 그래서 이 장터국밥집이 굉장히 잘되면 나머지들도 영향을 받아서 잘되지 않겠느냐’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음식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주변에는.
그런데 사실 어제 가서 보니까 저 밥 요 만큼씩 요 만큼씩 떠가지고 한 열 번 퍼먹었나 하고서 도저히 못 먹고 그냥 와가지고요, 쌀국수 끓여가지고 점심 때웠어요.
(웃음)
한심하더라고,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왜 그랬냐 하면, 순두부를 오래간만에 먹고 싶어서 순두부를 시켰더니 가보니까 순두부가 아니라 육개장 순두부래요. ‘나는 순두부 시켰는데 웬 육개장 순두부야?’ 그러고 먹었더니, 저는 매운 것 하나도 못 먹습니다. 눈물이 날정도로 맵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먹으려고 밥 말아서 먹었는데 전혀 못 먹었어요.
자,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이 통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저는 왜 질의를 드린 것이냐 하면, 밥의 음식의 종류가 되게 많아. 5개인지는 생각도 못했지만 굉장히 많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아, 장터맛집의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손님을 끌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과장님이 확인해 주셨지만 통제할 수 없다, 이미 계약된 상태니까. 시스템은 변경을 같이 고민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퍼블릭마켓에서 음식점이 차지하는 위상은 이제 우리는 손댈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떤 해법을 과장님은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나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든 것이지만.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답변은 아까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더 질의가 있고 더 답변이 있을 테니까요, 또 추가로 조금씩 더 하시고. 장터맛집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속하세요.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참 이게 딜레마 같습니다. 우리 이항진 위원님도 박재영 위원님도 그런데 여기가 손님이 많으면 더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밥을 주문하고 밥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찌개를 주문하면 밥이 식어버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멋모르고 국을 시켰다가 국이 먼저 나오고 밥이 안 나오면 국그릇을 가서 밥을 기다려서 먹으면 또 국이 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주맛집이라는 이미지를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그릇을 먹고서 밥 빈 그릇 다 갖다 주고 국그릇 다 갖다 주면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손님이 많을 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밥 나오고 국 나올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테이블 회전이 손님이 많다면 너무 늦습니다. 그럴 때, 또 그리고 손님들이 약간 그쪽 상황을 몰라서 밥그릇과 국그릇 빈 그릇을 안 갖다놓고 그냥 갈 경우는 누가 치우는 것인지, 그러면 손님이 치웁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잘했다 못했다 그거 이전에 구상은 좋은데, 좋습니다. 구상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시행착오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개선치 않으면 가면 갈수록 사적인 이익이든 공적인 이익이든 간에 실패합니다.
어제 우연히 고객이, “이런 데 처음 봤어!” 짜증내더라고요. 그리고 몇 말씀 나눴더니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줬는데 아직 그것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집행부를 잘못 했니 그런 것을 평가하기 전에 개선책이 뭔지, 한번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답변을 얻어서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오면…….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그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윤희정 위원   
지금 거기 식당 업주들한테…….
○위원장 이상춘   
골고루 나누어 줬나요, 한 집에다가 다 줬나요?
윤희정 위원   
골고루 나눠줬어요.
○위원장 이상춘   
골고루 나눠줬어요?
윤희정 위원   
거기 나눠준 데가 식당 그다음에 안내소, 도자기, 동주도시 다 나눠줬으니까 그것을 책임전가 그전에 우리가 거기서 진실한 손님들의 내용을 갖고서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실패를 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만하겠는데, 그리고 이 동주도시도 그래요, 동주도시도. 9개 시죠?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일단 여기에 문제가 많으니까…….
윤희정 위원   
여기가 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 이상춘   
장터맛집만 축소를 하고 또 다음번으로 하자고요.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윤희정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장터맛집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토론해서 취하는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답변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장 이상춘   
예, 그 다음에 장터맛집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님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저는 두 분이 하셨으니까 도자기에 관해서…….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장터맛집은 이제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장터맛집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발언하시려고 하던 동주도시요. 그거 계속하시는 것으로 하죠, 김영자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예, 먼저 하시죠.
윤희정 위원   
네, 동주도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 동(同)자 주(州)자를 같이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쪽의 물건을 제품과 상품을 팔아주는 것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차렸는데 하루에 1개도 못 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주로서 자존심도 구겨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균매출이 제가 알아보니까 5∼6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자기 하나 팔아도, 차 하나 팔아도 5∼6만원 넘고, 하루에 평균 물건이 1∼2개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단가가 3∼5만원 가니까.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자기처럼 제품의 변질, 상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 음료도 있고 농산물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상합니다. 그러면 갖다 놓고서 반품하는 것도 창피한 이야기지만 변질됐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부분도 이렇게 개업을 해놓고서 장사가 안돼서 속상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좋은 개선책, 차라리 없애든가 그런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주도시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동주도시 특산물판매장은 사실 저희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같은 동주도시이기 때문에 동주도시의 물건을 납품을 해서 판매해 주는 것으로 홍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 동주도시하고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동주도시하고 의견조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판매장하고 안에 동주도시 판매장을 둬서 인건비도 줄이는 이런 구조조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동주도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으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농산물코너에 약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동주도시 그쪽의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그러니 그쪽에다가 오시는 손님 동선을 한 동선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고요.
동주도시는 크게 더 논란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자 위원님, 도자기하고 농산물은 같이 하시자고요.
김영자 위원   
네, 네. 같이 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예, 예.
김영자 위원   
동주도시에 판매하는 인원이 몇 분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체가요, 저희가요.
김영자 위원   
아니 전체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9명인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동주도시에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동주도시에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2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저쪽에 바쁠 때는 농산물판매장에 3∼4명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동주도시 판매장에는 1∼2명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동주도시가 5∼6만원 파는데 하루에 직원이 3명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직원부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직원이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2명씩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2명씩.
김영자 위원   
2명씩이라도 문제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2명씩. 왜냐하면 상시근무, 주말에 근무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판매가 정말 가보니까 부진해요.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거기 있어야 되고 또 수수료 나가고 뭐하다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적자를 보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동주도시에서 나온 물건도 농산물이고 우리 농산물코너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한쪽 코너에다가 같이 진열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 태그(tag)만, 동주에서 파는 태그만 따로 찍어서 나갈 때 거기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고 판매장도 더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봐요.
지금 농산물판매장 가보면요, 고구마 진열해 놓은 것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은 완전 장터,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진열이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천롯데아울렛의 농산물코너 가보면 진열이 진짜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고구마를 놔도 진열대 위에다가 박스째 그냥 올려놓는 것, 진열대도 편안한 데에다가 박스째 올려놓은 것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진열대에다가 하는데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가게가 돋보이지를 않았고 물건이 싸구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객이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진열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코너가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앞으로는 농산물판매하고 동주도시 농산물하고 같이 해서 우선 인건비부터 줄이시면 돼요, 인건비부터. 왜 적자를 계속 여주시에서 대줘야 됩니까? 거기서 장사인데 장사면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또 농산물코너에 가보니까 빵 코너, 냉동식품 빵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뚜껑이 무슨 유리로 된 것도 아니고 비닐처럼 돼가지고 쓱 해보니까 빵은 1년이 보관기간인데 빵 비닐 속에는 습기가 벌써 차있어요. 그 습기 찬 것으로 1년 동안 보관한다고 하면 그 빵이 변질되지 않았겠어요? 그거 잘 보셔서 그것은, 다시 유통 그것을 잘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도자기판매에서 지금 세 분이 거기에서 인원이 있는데 도자기 한 달 판매가 얼마죠? 석 달 동안 얼마 파셨어요, 거기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
김영자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거 보시지 마시고 적자보셨죠, 도자기도? 인건비 제하고 수수료 제하고. 적자 많이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적자를 보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적자를 안보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대책을 세우고. 저는 그래요. 거기 판매인원 너무 많아요. 2명만 두셔도 돼요. 뭐 하러 3명씩 두십니까, 거기 손님도 없는데?     가보면 그냥 있고, 그리고 손님맞이하는 그런 게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잘되면 막 활동력이 보이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손님이 딱 들어가도 쫒아 다니면서 적극성을 띄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손님이 안사고 싶었던 사람도 사고 싶게끔 자꾸 충동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내가 팔아도 월급 나오지 안 팔아도 월급 나오지 하니까 장사꾼의 그런 자질 그런 모습이 안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근무자의 모습이었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는 월급으로 주지 말고 인센티브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를 주면 파는 대로 내가 먹기 때문에 정말 적극성을 띄고 많이 판매하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선 거기 적자를 면하려면 인원감소부터 시키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동주도시에서는 판매하시는 분이 2명이에요, 아니면 기간제까지 3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근무는 2명씩 하는데요. 1명씩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시면 물건을 창구에서 내서 내다주고 또 계산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코너로 동주도시를 갖다가 합쳤을 경우에는 우선 인원도 줄여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현재…….
김영자 위원   
찾아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도자기판매도 분명히 인센티브로 가야 되고 정말 거기는 장사꾼을 갖다놔야 돼요, 거기는.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해도 어느 사람은 잘 팔아요,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어느 가게는 못 팔아요. 그만큼 장사수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장사수단이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는 인센티브로 가야 적극성을 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거기가 좀 개선해야 되고, 식당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안 하겠지만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거기 식당 그분들이 불만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장사가 안돼서 막 불만을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대요, 우리는 관계없다고.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임대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잘돼야지, 임대를 주면. 밥 따로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손님들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러면 개선해야죠. 그것을 개선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개선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을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아까도 박재영 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김영자 위원   
오해가 아니라 직접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게 아니고 운영은 업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김영자 위원   
하여튼 거기에 개선되는 점을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개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켓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리제일시장에 가니까 공중화장실을 아주 좋게 리모델링 해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이번에 도자기축제 시 팸플릿도 잘 만드셨지만, 과장님. 그 동선을, 도자기축제 동선을 지금 올해가 28회째인데 제가 사실은 첫 회부터 계속 이것을 구체화하기 전부터 제가 참가한 사람인데 아주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객들에게 즐길 거리, 감상할 거리, 사는 재미를 제공한 것 같아서 정말 아주 잘하셨다고 정말 칭찬해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위원이 지금 배치한 사람이 11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연간 인건비만 한 4억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어디요?
이영옥 위원   
거기 지금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관리비와 인건비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퍼블릭마켓이요?
이영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4억 6000정도.
이영옥 위원   
4억 6000정도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현재 소득을 보면 연간 예산이 한 2억 정도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냥 빨리 계산해도 2억이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저희가 판단이 조금 아직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1년은 한번 회전을 해보는 것, 그래서 그 1년을 두고 손익분기점을 둬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시설비나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들어가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 11월 달 정도 되면 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때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광장에서 여러 가지 기획전 같은 것,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홍보도 좀 더 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한번 따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될, 사실은 비 수요기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8월 달은 또 장사가 잘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휴가철이고 그래서 그렇다지만 지금 5월, 4월 이럴 때는 장사가 잘되는 때에요. 그래서 수익에 어느 정도 수익산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어차피 한 것이니까 1년을 두자 이것은 좋은데요. 그럴 때 그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과장님께 하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쌀을 선전하고 식당가에서도 우리 농산물 선전을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이제 11명을 썼으니까 일자리창출도 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2000만원이라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2억이라는 돈이 손실되는데 그렇게 1년을 두고 보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8월까지 보고 다시 계산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세를 줘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1년 정도를 저희가 오픈을 못한 부분…….
이영옥 위원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하면 서로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9월 달에 다시  그럼 의논을 하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9월이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다시, 왜냐하면 7∼8월은 휴가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아이들도 학생들도 방학이라서 사실은 젊은 층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가면 손에다가 가방을 2∼3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날도 작은 손님이었지만 저희들이 식사하러 간 날도 일부 온 손님들은 종이가방을 2개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손님이 오면 당연히 퍼블릭마켓도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울렛이 잘돼야지 우리 손님도 많이 오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2억이 났을 때 과장님보고 “그때 이야기할 때 왜 안하고 이것을 질질 끌었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8월까지 보고 9월 달에 다시 심도 있게 의논하고 그때 결정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9월 중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퍼블릭마켓에 대해서는 거의 다 끝난 거죠?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 장터맛집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런다니까 설문조사를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몇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일단 장터맛집에서는 주문방법의 개선과 배달하는 것의 방법의 개선, 퇴식 후의 개선, 청결문제, 서비스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고요.
기타 퍼블릭마켓에 대해서는 판매사항을 좀 더 지켜보는데, 8월이나 9월 달 의정의 날에 그걸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 11월 달에 가서는 지역경제과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 이외에, 이제 신세계사이먼은 다 떠나고 이리 넘어오는 겁니다. 이리 넘어와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관련자료요, 10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반환금 내역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맨 밑의 것만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경기도평균 반납액 대비 여주시 반납액은 두 배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반납액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경우는 92.3%입니다. 반납액 비율로만 보면, 사업을 거의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기도와 함께 통합예산으로 이 일을 했을 것인데요. 어찌하여 지역경제과는 반납액 기준으로 보면, 본 사업을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사업을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반환금 내역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관계, 또한 육성지원 관계,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 관계가 저희가 예산운영시스템이 먼저 경기도에서 예산을 미리 저희에게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각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인건비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육성지원 관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경영이 악화되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신청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관계에 있어서도 사업개발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심사결과 300만원밖에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그렇게 저희가 재료비나 강사비, 이런 교육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뽑고자 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을 처음에 일정부분을 그냥 내려주고, 그다음에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비가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요도 없거니와 신청을 해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반환액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회적기업 부분이나 지역일자리는 현재 지역상황이 안 좋아서 결국 경기도와 함께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럼 제 질의는 이겁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지금의 경제체제가 너무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사회적기업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모색해보자라고 상당히 실험적일 수 있고, 또한 지원적일 수 있고, 이것은 지역시민들이 잘 모르면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유도하고, 또 홍보하고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달리 독자적인 인구구조, 독자적인 경제구조, 독자적인 시민의식구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주와 비슷한 시·군도 있고요, 여주보다 더 열악한 시·군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조건은 동일함에도 여주시의 예산 집행률은 낮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예산을 반환했다, 경기도 예산 반환금액만큼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주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었다,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사업을 잘못 집행하거나 사업내용을 잘 몰라 그 집행률이 낮음으로 해서 돈을 반납하게 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한테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수요가 사실은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에서 도 심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물론, 이런 문제를 굳이 얘기하는 것에 앞서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 반환금 내역만 보면, 여주시 지역경제과의 집행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금년도에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반영률이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말씀처럼 하면 사람이 어찌 자기가 한 일을 잘못했다거나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따라서 이 집행률이 낮은 원인분석은 중립적 제3자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높은 돈은 아니어도, 높은 비용은 아니어도 간단하게라도 제3자 용역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각 경기도 시·군,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이항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 고유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문제인지, 양자의 문제인지,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인지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낼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산 집행률을 높여라’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찾아내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기관에 의뢰하자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전문가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렴하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문건으로, 기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분석으로 제가 보더라도 보면. 반드시,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 분석하셔서 문건으로 제시하여 주시고요.
올해는 경기도 평균 이하의 집행률이 없도록 사업을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도자기 축제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좀 하시죠, 뭐.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축제에 대해서 좀…….
이번에 23일 간 제28회 도자기 축제를 준비하시고, 그걸 잘 치르느라고 지역경제과 직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돔 형태 텐트 얼마 들어갔죠? 1억 들어갔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1억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내부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내부는 또 별도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내부는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부스라고 그러죠? 기존에 예산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예산도 거기 얼마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시스템부스는 한 3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간 걸로…….
김영자 위원   
그럼 1억 3천 들었네요, 전체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23일 간 쓰고 1억 3천 날아갔거든요? 참 아깝죠? 그게 어디에 계속 설치가 돼서 영구히 남아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1억 3천이란 돈이 23일 동안에 그냥 소모되는 그런 것을 좀 개선할 방안을 앞으로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돔형 텐트 1억짜리를 어떤 걸로 계약했죠?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축제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기간이 저희가 4월 21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축제예산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 조례에는 2천만원 이하였을 때만 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1억짜리 계약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부분이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입찰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 조항에? 긴급할 때는 1억짜리 같은 것도 맘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조례가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맞습니까, 이 말?
○위원장 이상춘   
저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하는데요, 재난방지 등의, ‘재난방지 등’입니다 그냥 긴급이 아니라. 재난방지 등의 긴급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재난방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올해 이 돔 부스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풍, 사실 당초의 목적은 도자기조합의 이사님들하고 도자기조합의 이사장님이 시장님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시스템부스 몽골부스 가지고 하게 되면 비가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지금 엉뚱한 걸 답변을 하세요, 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그게요. 그게 뭐냐 하면…….
김영자 위원   
지금 그 수의계약이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여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이것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그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려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질질 끌면…….
예, 그렇게 권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햇빛가림,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 그런 목적으로 사실 했는데 올해 강풍이 있었습니다. 강풍이. 그래서 만약에 돔 텐트를 안 치고 그냥 시스템부스 몽골텐트만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가 축제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돔을 함으로써 저도 그것은 좋아요. 1억 3천이 23일 동안에 쓰고 날아가니까 그게 아까울 뿐이지, 돔을 해놓으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도자세상 거기서 사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거기가 매출이 하루에 몇 천만원씩 오른다고 그랬는데 돔을 해놓고 나니까 손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그 속에서 다 보고 끝까지 보고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다 판매도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은 참 좋았던 건데, 저는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교부편성예산 감사를 받아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은 예산 특별조정교부금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뭐냐 하면, 시설비로밖에 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4월 달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4월 21일 날 저희가 교부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쓸 수 있으려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이해를 무조건 하라고요? 이해 못하죠.
어떻게 지역 분한테 몽골텐트 한 것은 잘 했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저도 대환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특혜였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요, 관내의 업체에 줬기 때문에 아마 특혜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약법」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시행령 제26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 축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억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23일 동안에 8억 9천 썼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8억 9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영자 위원   
8억 9천을 23일 동안에 하는데 축제에 사실 굉장히 저는 그 돔 같은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 날은 그래도 무대 같은 데가 볼거리가 있는데 평일에는 정말 너무 한산하고 그 무대 앞에라도 뭔가 통기타라도 치는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좀 허전한 게 덜 한데 그 무대 앞에 너무 허전했어요. 무대가, 아무 것도 안 할 경우는. 이게 축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축제장이 너무 썰렁했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저희가 공연행사에다가 지난해에 아마 부의장님이 많이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축제답게 하려면 거리공연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올해는 2천만원을 더 올렸어요. 지난해에 7천만원으로 입찰에 붙이니까 업체가 응하지를 않아요. 응찰을 안 해.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천만원을 더 해서 9천만원인데 한 3개 업체가 왔고요.
저희가 경인TV OBS에 낙찰을 받아서 했는데, 별도로 소공연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먹거리 부스에. 그쪽으로 소공연장을 넣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공연을 많이 해서 사실 많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김영자 위원   
내년에도 또 돔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도 저희가 비가림이나 햇빛가리개나 미세먼지, 또 갑작스럽게 오는 강풍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아니, 먼저 하던 데 있잖아요. 하던 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게 되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아껴지잖아요, 1억 3천이라는 돈이. 3천만원은 시설비로 들어가지만 1억이라는 돈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올해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스플레이 부분, 공간구성을 저희가 이천을 한번 작년에 예로 봤는데, 이천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천에는 ‘세계도자전’하고 ‘기획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여주가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물회랑 A동에다가 우리 도예명장,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그리고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도 같이 전시한 부분이 물회랑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같이 도자기 축제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나름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영자 위원   
올해 단점이라면 전기조명이었었어요. 물건 상품이 정말 돋보여야 될 조명이 너무 올해는 아주 빈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조명에 신경을 써서 상품가치가 더 좋아보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도자기는 우리가 이상춘 의원님하고 이항진 의원님하고 이영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광주·이천·여주 하루에 다 봤어요. 그런데 네 분이 다 하는 얘기가 ‘여주가 훨씬 더 낫다, 도자기 수준이.’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자기 수준도 높은 데다가 조명까지 좀 더 멋있게 쏴주면 도자기가 더 돋보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김영자 위원   
공감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김영자 위원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도자기 축제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것은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기존 전시관 쪽으로 간 것하고 돔을 설치해가지고 전시한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 그것은 좀 면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죠, 뭐.
김영자 위원   
접시 깨기가 과장님, 정말 계속 그거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님, 그 접시 깨기요. 제가 다시 한 번…….
김영자 위원   
내년에는 좀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요, 저희가 계속 부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올해, 열흘 전에 이미 지금 30명이 100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벌써 열흘 전에 다 끝났어요. 물론, 4일 연휴가 있었죠? 현충일하고 이렇게 해서 껴있는 연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그게 도자기를 물론, 저희가 1200만원 들여가지고 도자기 접시를 도자기 업체에다가 구입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참가비를 5천원씩 받아요. 그러면, 30명에 100회씩 하면 그것도 한 1500이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접시를 저희가 구매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시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7500만원을 상품권으로 발행을 하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도자기 업체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만원짜리 몇 장 서로 나눠가지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도자기의 구매력이 더 좋아지고요. 도자기를 5만원짜리 한다면 10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김영자 위원   
그것을 도자기 접시 깨기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그것은요. 이천시에서도, 사실 이천시의 담당과장하고 거기 직원들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네도 여주시에서 하는 도자기 접시 깨기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못하는 건데, 어찌 보면 얼뜻 보기에는 소비성이 강한, 뭔가 장난치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무게감이 없고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발상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해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취지는 김춘석 시장님 때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재고처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재고처리를 좀 팔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재고도 동이 난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동이 나고 지금은 오히려 접시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접시 깨기를 해서 좀 생산성 있는 걸로 하시자고요. 83톤이나 작년에도 버렸는데, 그 버리는 도자기를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자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도자기공장들, 판매를 2천원씩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자기가요, 여자가 던지는 것은 조그맣게, 좀 더 조그맣게 하고 남자는 손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하는 부분인데…….
김영자 위원   
이왕이면 그 도자기 업체들한테 색깔별로 노랑, 분홍, 핑크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나온 도자기를 여주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부의장님, 그 색깔 넣는 부분은 좀 더 가격이 비싸게 되는 부분입니다. 색깔을 입히게 되면. 물론, 노랑색, 파랑색, 빨강색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사실 더 보기도 좋죠. 시각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김영자 위원   
아니, 이거 재생을 하자고요. 83톤을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색깔 넣는 것은 저희가 한번 도자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깝잖아요. 그냥 쓰레기로 갖다가 버리는 것도, 그 버리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 그건 진짜, 폐기물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도자기 접시 깨기는 계속 하시겠네요, 지금 과장님 보니까.
○위원장 이상춘   
접시 깨기 문제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 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접시 깨기가 어떤 효과가 있나없나를 봐서 효과가 있다면 진행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 있잖아요. 도자기 캐기라든가, 남한강 벌판에다가 도자기를 숨겨놓고서 도자기 캐기를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도예업체에서 한 80%가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상춘   
도예업체보다도 다른 축제 추진위원들이, 도예업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다시 더 설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기서 음식경연대회인가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향토요리경연대회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향토요리경연대회입니까? 그것을 할 때 거기에서 도자기를 전부 다 그릇을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머지 도자기들을 음식 먹은 분들한테 돌려주는 방법, 이것도 한번 이벤트가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미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나는 이 도자기 축제나 축제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윤희정 위원님 하실 것 같은데?
윤희정 위원   
저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상춘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저도 사실 음식 축제 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리, 매운탕 여러 가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컵에 맛보여주는데 그 부분도 이 도자기 깨기처럼 상품성이 없고 조그마한 종지 같은 경우 재고가 있어서 안 될 경우는 우리를 지원해주면 내가 내년에 손님들이 여러 가지 맛보고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그것도 홍보가 아닌가.
그리고 이상춘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음식을 전시했을 때……. 도자기조합장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업체가 음식업소랑 도자기 업체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해줘라, 그리고 1등 했을 때는 상품 대신에 그쪽 도자기를 상품 대신에 팔아주는 조건, 그것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마 새로운 변신과 변화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그릇에다가 시식을 보여주는데, 재고품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서 우리를 주면 우리가 음식을 시식하게끔 하고 되돌려주면 그 새로운 아이템이 아닌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어렵진 않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그러면, 저도 그거 협의가 되면 내년에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또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이제 마지막으로 무한정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기업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김영자 위원   
규제 말고요. 우선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충분해요? 여주시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기업이요?
김영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인센티브는 사실 없지만, 최대한 얼마 전에 옴니시스템이 들어왔듯이 저희가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기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여주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주가. 그런데 저는 그것을 헛구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경희 시장님이 지금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에 집중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어렵고 안 되는 법 조항만 내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도자협동단지 조성공사 하면서 지금 소규모 단지로 조성하는 8개 업체 대표들이 단지 내 도로는 기부채납하고, 단지 내 도로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고, 도로포장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은커녕 오히려 사전입주 했다고 7천만원 과태료를 물게 했어요, 이분들한테.
그런데 왜 이게 지원이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그 과태료 부과된 부분은요. 물론, 허가지원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과태료 부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일단 현재 도예단지가…….
김영자 위원   
그것은 7천만원 부과된 것은 분명히 제가 그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담당부서에 제가 알아봤고요.
김영자 위원   
예, 알아보시고. 그러면, 다른 이천이나 도자예술 그런 데는 도시가스 지원도 되고, 이천의 도자예술촌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이천의 도자예술촌 새로 만든 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 지원도 하고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이천시에서? 그런데 점동면에 ◎◎자기 할 때도 여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자기는 대기업이라서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그 ◎◎자기, 그러니까 ◎◎죠. ◎◎ 같은 경우하고는 지금 여기 천송동의 도예단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고, 아마 여기는 지난해 3월 달에 ◎◎◎◎하고 4개 기업이 들어온 부분인데, 물론 기업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진입도로 기부채납, 그다음에 기반시설,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계 뭐,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 협의하면서 관련부서,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협의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사업단지 내 도로, 이런 게 사업시행자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상하수도 배관 같은 경우도 지원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안내를 다 한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이게 소규모 단지지만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8개 업체가.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이 공약 속에서.
‘소규모도자협동화단지 조성과 도자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하셨어요. 그 분이, 우리 시장님이.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신 부분이라고요. 그 말 믿고 이 분들은, 그 공약을 믿고 소규모 산업단지를 8개 업체가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지원은커녕 기부채납 불가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이 부분은 개별입지입니다, 어디까지나.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나름 특혜의혹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원경희 시장님이 이거 헛구호 하셨네요? ‘도자협동화단지 조성과 도자산업 육성’을 공약을 하셨어요. 시장님 공약…….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자 위원   
공약 부분에 공약하신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개발지원과에서 이미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완료가 다 되면 완료신고서가 저희 지역경제과에 오면 저희가 공장 등록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도자산업 육성에 따른 시의 지원검토가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 하셨습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한 5분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한 50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하실 거예요? 끝내죠.
○위원장 이상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자,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농정과 
○위원장 이상춘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항상 여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농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방망이 치면 끝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내?
박재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해야죠.
○위원장 이상춘   
자, 그럼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그냥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농촌테마파크 계획서 제출하신다고 과장님 그러셨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박재영 위원   
언제쯤 제출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지금 거의 안은 이제 구체화되고요,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시장님이나 결재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질의 안 해도 되겠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딱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행정체계가, 아니면 행정업무가 굉장히 느슨한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유광국 과장님이 계실 때구나. 제가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주쌀이 판매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들, 음식점. 이쪽이 농협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이 표지판을 달아주면 우리가 가서 밥 먹기도 좋고 공직자들이 여주쌀을 판매하는 업소에만 가서 밥을 먹어도 여주쌀 소비하는데 엄청나게 기여할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박재영 위원   
저기, 표지판 붙이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는 표지판을 붙이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여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영옥 위원   
여주농협에서 여주시내권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시내에는 하는데 외부지역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여주쌀 사용업체” 이렇게 갖다가 딱 붙입니다, 이것은.
박재영 위원   
그런데 농정과는 모르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관내는 아는데 외부 그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는 음식점 들어갈 때마다 딱 볼 수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주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여주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몇 개나 되죠?
○농정과장 홍병구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몇 개가 되는지도 파악 안됐으면 여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여주쌀의 양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글쎄요. 일단 거기까지 1차 질의 시작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신륵사 농·특산물판매장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최◎◎ 씨가 2년간 임대료는 856만 400원을 임대료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임대 맡으신 이◎◎ 님이 2년간 963만 3200원의 임대료를 또 대부계약을 했었는데 다시 또 2014년서부터 2016년 2년 계약을 해 줄 때는 963만 3200원에서 뚝 떨어진 586만 5860원에 대부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도 어느 정도지 376만 7340원이나 뚝 떨어진 임대료를 받은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신륵사 농·특산물판매장은 2008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50평이 되는데요. 임대계약은 2년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 풀◎◎ 대표가 하다가 2012년도에 이◎◎ 씨한테로다가 또 2년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4년도에 다시 2년간 재계약 할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 2013년 12월 12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농·특산물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전시·판매할 경우에는 대부료의 한 30%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몇 년도에 이 조항이 나왔다고요?
○농정과장 홍병구   
아마 2014년 3월 25일 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2014년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게 감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최◎◎ 씨가 그때 당시에 대부료 깎아달라고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데 우연찮게 그때 또 2014년 3월 25일 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12월 12일 날 사용료 감면 조항이 새로 이렇게 신설이 돼가지고 일정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깎아줘도 이렇게 많이 깎아줘요?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적용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하는 게 이렇게 많이 깎아줘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 여기에 30%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30% 깎아주라고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원래는 716만 8000원이 대부료로 나갔었는데 거기에 30%를 감면하다보니까 현재의 586만 5860원이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참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안가고, 항간에는 그런 말이 돌아요. “시장님 캠프에서 도왔던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내렸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특혜라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거기에 저는 종사하시는 분이 최◎◎ 씨 있을 때 이◎◎ 씨라는 분만 알지 거기의 부군이나 어떤 분이 하는지는 알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군이 김◎◎ 씨 아니에요? 김◎◎ 씨.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는. 임대료를 대폭 거기는 아주 깎아줬다. 그랬을 때 이게 웬만한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임대료를 할 때도 아무리 측근이라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어느 사람한테는 어느 조항을 단서를 달아서 30% 대폭 깎아주고, 지금 그러면 혹시 퍼블릭마켓 농산물로 여주 농산물을 사서 식당하는 사람들을 또 30% 대폭 깎아줘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것은 우리 판매장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산정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여주 농산물로 여주쌀 팔고 그러는데 임대료 대폭 30% 깎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치를 따진다면.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 대부료가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임대료 같은 것에는 누구든지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누구나 그런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안 받고 임대를 줘야지 되지 이렇게 대폭 깎아주면 그쪽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깎았다 이런 소리가 대번 들리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적용할 것은 제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벌써 바깥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귀에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랬더니 사실이더라고요, 소문대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대부계약 같은 것 철저히 좀 잘 그런 것을 해 주세요. 무슨 측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 대폭하는 것은 시민들 눈이 곱지 않게 바라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적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063쪽 토요장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정과도 사실 범위가 커가지고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토요장터 참가하는 그 상인들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영옥 위원   
상인들이 파라솔하고 집기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었어요, 거기 창리 새로 세운 주차장 하기 전에. 그런데 그 주차장을 세우면서 컨테이너박스를 지금 다른 곳에 갖다 놓고 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이상춘 위원님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도로 밑에 창고가 있어요. 거기를 구두로 얻어가지고 우리 여기 토요장터 상인회하고 그쪽에서는 또 그냥 상인도 달라고 그러는데 안돼서 반쪽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요새 물건을 보관하고 계십니까?”하고 여쭤봤더니 아직 키를 안 줬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일단 저희가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꼭 챙겨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박재영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제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할 것 같은데 이천쌀이 ‘임금님표’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는 ‘대왕님표’인데, 차별성이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이천쌀은 ‘임금님표’고 또 우리는 ‘대왕님표’인데 우리 ‘대왕님표’ 브랜드는 2012년 10월 25일 날 상표등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천 ‘임금님표’하고 우리 여주 ‘대왕님표’하고 혼동을, 소수 측에서 경쟁 브랜드 시·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임금님’, ‘임금님’ 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대왕님’ 여주쌀 홍보를 하면 ‘임금님’표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항간의 오해 아닌 오해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실제적으로 오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구분이 안가거든요. 가령 상표를 놓고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하면 이미지 자체가, 만약에 ‘대왕님표’가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임금님표’가 짝퉁이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임금님표’하고 ‘대왕님표’ 이렇게 봤을 때 홍보가 많이 되어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임금님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대왕님표’가 짝퉁상표로 인식될 여지가 굉장히 큰 게 현실 아닌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래서 우리도 고민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대왕님표’ 브랜드로다가는 우리가 ‘대왕님표’하면 어디 지역을 잘 모릅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래서 우리 여주라는 지역명 표기를 좀 ‘대왕님표’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브랜드로다가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같은 데는 ‘안성맞춤’이라든가 ‘임금님표 이천’, ‘물 맑은 양평’ 지역명을 넣어가지고 브랜드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왕님표’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천을 도와주는 ‘임금님표’하고 같은 것인지 그런 소수층의 어떤 오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쌀 포대로 치자면 아주 구석에다가 ‘대왕님표’를 쓰든 안 쓰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오히려 ‘여주쌀’을 크게 해서 ‘여주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개선적인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현재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 100억원의 홍보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왕님표’를 버리기보다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할 그런 어떤 필요성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부분적으로다가 변경해서 집중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왕님표 세종여주’라든가 ‘대왕님표 여주’ 이런 브랜드로다가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동감하고요. 굉장히 고민을 해서 여주를 부각시켜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우리 ‘여주, 이천’이었는데 밖에 나가보면 ‘여주, 이천’ 안 그럽니다, ‘이천, 여주’ 이렇게 대하지. 그리고 물어보면 그래요. “여주가 이천에 소속된 것 아니었었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임금님표’, ‘대왕님표’ 이 문제가 아니라 여주를 홍보해내고 여주를 부각시켜내는 게 오히려 우리 상품을 더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심각히 고민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고민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자료는 받지는 못했는데 일단 구두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혁신단지 영양제 공급하는 거 있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어떤 제품이 공급됐는지 아시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외국제품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외국제품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업체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약명이 되겠습니다. 골드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사는 영국에 있고 직접 우리 기술팀이 중국에 가서 그것을 생산하는, 수입 그런 것도 다 통관절차를 밟은 그런 제약품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제품이 국내에서는 생산 안 되나요, 국내업체에서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국내에서는 안 되고 본사는 영국에 둬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품 말고 그와 같은 성분을 가진 영양제가 국내의 농약회사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유사품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명품 여주쌀단지를 영양제라든가 농약 이런 것 선정은 읍·면 단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옛날에는 그 시스템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또 단지에서 발언한, 자기 의견이라든가 강요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올해는 읍·면단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에서는 의결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읍·면단위에서 추천한 것을 시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죠?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서로 지역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의 지역에 그게 또 선정이 되면 왕왕 그런 민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 한 마디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합의절차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계속하시죠.
이항진 위원   
네. 자료 페이지 1036쪽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유지 및 관리현황 관련인데요.
이것은 2차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본 사업을 왜 하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 현재 사업규모는 9억 2000만원으로 농촌테마파크, 농촌테마공원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항진 위원   
사업주체 선정됐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아직 안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사업주체가 없으면 사업목표는 설정 됐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업목표가 뭡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목표는…….
이항진 위원   
공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농촌테마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농정과장 홍병구   
지금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라든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지금 이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지난 2015년 10월 15일 날 CJ 푸드빌이 해지하는 바람에 우리가 불용하기로다가, 한식당하고 지금 농촌체험관이 활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는 경관 환경개선으로는 우리 외부에 초화류라든가 수목관리는 제대로 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 면에서 현재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라든가 또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9억 2000만원을 우리 추경에 확대해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민을 좀 해가지고 수요에 맞는 그런 것으로다가 개선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 집기라든가 또 어떤 한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치즈공예라든가 짚풀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장 담그기라든가 또 거기에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진로, 농촌체험학습 교육장으로다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연회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다가 구상을 해가지고 쓸 그런 부분으로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주체이신가요? 지금 구체적 사업내용을 쭉 이야기하셨네요. 그것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 내용도 가미됐다는 것이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우리가 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나침반이 없이 항해하는 것 같아요. 지도 없이 길 떠난 것 같아요. 목표 없이 시설하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식당을 할 거면 한식당 사업자가 “내가 식당을 이렇게 운영할 것이니 주방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식당 내부구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식당 운영해보셨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공직자께서 식당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식당 이렇게 해라. 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어디 있었어요? 조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과인데 지역경제과 퍼블릿마켓 내에 있는, 첼시프리미엄아울렛 내에 있는 식당이 지금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일단 일을 해보자. 지금 말씀대로 해보면 CJ하고 계약이 해지돼서 기 투자된 돈이 너무 많으니 시설을 방치할 수 없으니 일단 공사라도 해서 무엇인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주자가 목표 같아요. 방치하면 또는 시설을 놔두면 그것이 공직자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무엇이라도 진행 중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어쨌든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끔 일단 일을 하자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운영주체도 운영의 목표도 없이 작은 돈이 아닌 9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억 2000만원 시설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이어지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추적해보겠다는 거고요, 추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이 여주시 내에 너무 많습니다. 농정과뿐만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예산 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주체 선정되고 그리고 그 사업주체에 의해서 계획이 선정되고 그런 다음에 돈 쓸 것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꼭 써야 될 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운영할 사람도 없는데 이게 꼭 써야 될 돈이었냐? 이것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그래서 현재는…….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시공하는 것 맞죠?
○농정과장 홍병구   
시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지금 예산 받으셨잖아요? 올해까지 예산, 사업하셔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올해까지는 하는데 현재는 활성화방안을 여러 방면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한식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안을 구상하고 검토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사업 안하시고 있다면, 올해 사업 안하면 이월하실 수 있죠?
○농정과장 홍병구   
올 안에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그것이 이번 달 안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받으면 먼저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또 말씀해 주시면…….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번 달 안에 하신다면 공모절차 지금 들어가셨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갔습니다. 결재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할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공모가 안 됐는데 사람선정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아직은 저기, 한식당 선정…….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을 선정하고 이러한 사업성에 이러한 사업방향에 맞춰서 “이 시설물을 운영할 주체가 있다면 오십시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공모도 안했다는 것은 사업방향도 아직 설정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지금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절차를 밟을 것은 밟아가지고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항진 위원   
자, 사업방향도 설정이 안됐는데 이 사업비 9억 20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우선은 사업자만 선정이 안됐지 우리가…….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사비 9억 2000만원이 나왔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여기에는 전부 다 우리가 강당 1동 할 적에 증축이나 신축을 낼 때 5억 5000 이렇게 한 거고요.
이항진 위원   
적당히 하시고요, 적당히.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산출한 것인데…….
이항진 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마무리할게요.
올해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알아서 사용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돈 사용 안하셨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위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소리 들으시고 한번 정말 피 같은 돈,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는지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이항진 위원   
다시 한 번,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저도 활성화하는데 고민하고 이렇게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화되는 대로 저에게 문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농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농촌테마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연라동 농촌테마 운영을 위탁받은 CJ그룹이 지금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2년 치 임대료는 어떻게 됐어요? 2억을 요구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받으셨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이것은 민간해지 10월 15일 날 해가지고요, 2015년도에. 1억 7500만원을 해지합의금으로다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으셨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8월에 팜스튜디오를 짓는 조건으로 시와 민간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당시 협약에서는 팜스튜디오를 조성해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나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집은 다 지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하고 했는데 저 집을 지어놓고 여주시가 사용을 해도 그 CJ측에서는 포기를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 게 아니라 촬영소를 신축을 해가지고 촬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것과 같이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문화체험관하고 한식당까지 같이 하기로다가 되어 있었는데 그 2개 부분을 지금 해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개 다 해지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건물은 CJ가 지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고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자기네가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양반들이 기권한 거잖아요. 포기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 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 건물은 계속 한식대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를 포기한 거예요, 여주시에서 건물 지었던 것.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지금 농경문화체험관하고요, 한식당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양반들이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김영자 위원   
지금 그런데도 그 한식당이나 농경문화체험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지금 텅 빈 상태로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금 이항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과 같이 그것을 하는데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농촌테마는 농촌테마로 써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농촌테마를 짓기 위해서 여주시가 80억을 따온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은 이것은 농촌테마를 제대로 운영 못할 경우는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는 우리가 활성화하게 되면 반납은 기 투자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시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활성화시킬 그런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CJ측에서 쓰겠다고 하는 데를 만약에 우리 여주시에서 쓰면 우리가 CJ측에다가 임대료를 내야 돼요?
○농정과장 홍병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이네들이 무상으로 지은…….
○위원장 이상춘   
한식대첩은 CJ에서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으니까 CJ가 포기하면 그냥 사용해도 되고 중간에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하면 위약금을 줘야 되겠죠. 그 나머지는 여주땅에 여주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한식대첩은 CJ측에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농정과장 홍병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농정과장 홍병구   
거기에서 촬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은 주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CJ측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임대사용을 포기했다면 정말 상생은 없고 이익만 추구하는 전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김영자 위원   
좀 활성화, 농촌테마 정말 안타깝거든요. 지금 4년이죠, 지어놓은 지가?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것을 여태까지 활성화를 못시키고 계속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지금 가는데 하여튼 과장님, 예산 세워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희정 위원   
다른 것 해도 돼요?
이영옥 위원   
아니요. 저 농촌테마파크…….
윤희정 위원   
네, 그럼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테마파크?
이영옥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럼 이영옥 위원님 바로 하시죠.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그럼 한식대첩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20년이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 연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농정과장 홍병구   
203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2031년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2031년을 외워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그 안에는 한식대첩이 언제 끝나냐 소리 안 하려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 리모델링하시면서 여기도 있는데 농협인단체하고 농업인회관하고 꼭 해 주실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우리 대두되는 문제가 여기 위원님한테도 많은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농업인회관 그것이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부지문제로다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실시설계비 한 2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만 서있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다가 농업인 관련 단체하면 농촌테마하고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밑에도 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여건이 다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도 좀 일부는 또 상주해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또 농업인단체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다가 이렇게 활용하면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좀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아마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도 우리가 한 20∼3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이라든가 부지 그런 확보를 하면 그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 부분을 자기들도 의견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주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예산절감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2층에 어차피 무슨 교육실이 있을 테니까 회의도 거기서 해도 되고 교육도 거기서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소단지 관계도 효소체험으로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차츰차츰 안정적인 사업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하여튼 우리 농촌테마 활성화시키는 데는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 어떤 고견이라든가 다른 어떤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잘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요즘은 체험하고 그러는 학습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아마도 학교하고 연결을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성단체나 이런 데도 사실 체험을 가거든요, 효소체험을. 그러면 여주에서 꼭 나지 않는 것이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1인당 다 돈을 냅니다. 한 사람당 1만원∼1만 5000원을 내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설탕비랑은 다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고요.
이항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식당은 공모하셔가지고 지원을 얼마 할 것은 그때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잡음 안 나게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열심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여주쌀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춘   
예, 예. 하시죠, 이제. 하고 나가야죠.
윤희정 위원   
농촌테마파크는 끝난 것인가요?
○위원장 이상춘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윤희정 위원   
그럼 끝난 것으로다가 간주하고.
1029페이지입니다. 여주쌀 홍보를 서울시내 쌀밥집에다가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3개의 업소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공부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예, 지금은 서울시내 쌀밥집 운영을 우리가 2011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5개 업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라든가 한◎◎ 또 옛◎◎, 한◎◎, 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는 현재 폐업이 된 상태고요. 한◎◎은 농협마트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급방식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포당 1만원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뀌어가지고 2015년부터는 우리가 5만 2000원에 우리 RPC 공장도가격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현재도 지금 3개, 옛◎◎하고…….
윤희정 위원   
지원이 아니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예,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하고 한◎◎, 남◎◎ 여기는 월 평균 한 25포 정도를, 20㎏,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5만 2000원에 지금 원가로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3개 식당인데 3개 식당에서 25포대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1개 업소당 25개씩 쓰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예, 1개 업소당 월 평균이 25포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3개 식당에서 한 900포 되는데 4600만원 정도의 판매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정 위원   
하기야 뭐 4600만원 매출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특별한 지원 없이 여주쌀을 사용하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조원가로다가 공급한다는 게 업소에서도 좀 유리한 쪽이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주쌀인데요.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식당에서 다 여주쌀을 씁니다. 거의 다 여주쌀을 쓰고 그런데 여주쌀 구분이 문제입니다. RPC 여주쌀 생산이 100이라고 쳤을 때 한 50%가 수매를 하고 50%가 자가소비를 하는데 RPC에서는 RPC에 가공한 쌀만 여주쌀로 보고요. 또 대왕님표 쌀로 취급하는데, 일반농가에서 정미하는 것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여주 외식업지부에서도 여주쌀을 소비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든 여주쌀을 소비하는 식당이면 박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입구에, “이 업소는”, 지역경제 소관이지만 더 보태서 “여주 도자기에다가 여주쌀을 주는 밥집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여주쌀 홍보도 되고 또 도자기 홍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 이◎◎ 군수님 있을 때 건의해서 그 당시에 1억이니 2억이니 세워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진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홍병구 과장님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도자기와 여주쌀을 홍보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제 그만하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있어요, 저.
○위원장 이상춘   
또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상춘   
예, 계속하시죠.
김영자 위원   
장학생,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위원장 이상춘   
마이크를 켜시고 하세요.
김영자 위원   
예, 1057페이지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지금 39번째 탄 홍◎◎, 한림연예예술고 간 학생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4번에 합쳐서 80얼마인데 이 사람은 548만 2000원이나 탔어요.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홍병구   
대부분의 우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먼저 여주시의 동지역, 지금 주거 상업공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4명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학교별로다가 지급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암만 연예인학교라고 해도 한 번 주는 데 190얼마씩 줬어요.
○위원장 이상춘   
잠깐만요, 농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한 번에 하시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시단위에는 34만 3000원 정도를 분기에 지급을 하고요. 읍단위에는 25만 2000원, 면단위에는 22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시단위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그 예술고인데 500몇 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 학생만 유독 엄청난 금액이 장학금으로 나갔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22만 2800∼29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한 분기에 197만 1000원을 받았고, 한 번은 119만 5000원 받았고, 한 번은 115만 8000원 받았고 또 115만 8000원을 받아서 합계가 548만 2000원이나 받았어요. 이 홍◎◎, 대신면 풍양1길 조◎◎이가. 한림연예예술고 들어간 애 딱 한 명분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장학금이 나갔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요, 다른 것은 애들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비싸도 조금 차이인데 얘만 유독 이렇게 비싸게 나간 이유가 왜 이렇게 나갔는지…….
○농정과장 홍병구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사가 잘못된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잘못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학기별로다가 분기에 평균 이게 지급인데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쓰여 있잖아요? 한 분기에 190얼마씩 나갔잖아요?
○위원장 이상춘   
그거 담당자가 조금 조언을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영자 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위원장 이상춘   
잘못된 것 같은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개략적인 말씀해서 여기서 매듭지을 수 있으면 매듭짓고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것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가지고요, 자료로다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이상춘   
계속하세요. 지금 아무도 하실 분 없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대신면 율촌리 일대 1만 4,900평의 농경지가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구역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지금 문화복지센터 짓는 그 인근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역은 10년 전부터 저지대 논밭이었는데 2006년 이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체육공원조성 때 나온 토사로 주변 땅 높이와 비슷하게 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물길 하단부 지주들이 기존 배수로를 무시하고 모두 메꾸는 바람에 물길 상단부의 토지의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복지센터 짓는 그 인근 지역에 아마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만 오면 여기에 배수가 좀 안 되어가지고 침수우려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이상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옆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 때 준설에 나오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성토를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저번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 물길 상단부 토지주들이 10년 동안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금까지도 해결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장마 지기 전에 배수로를 분명히 하셔야 이게 해결이 될 문제지 지금 이것을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람들은 늘 농사지어가지고 여름에 물이 차서 또 다 농작물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이 도대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 배수로를 해 줘야 될 문제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도록 이 배수로 설치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네, 확인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 되신 거죠?
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죠?
아까 학자금에 대해서 메모 넘어온 것 아니에요? 넘어왔으면 그거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면 짓고 넘어가시자고요. 답변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농정과장 홍병구   
…….
○위원장 이상춘   
예, 안 나오면 나중에 자료제출 하시기로 했으니까 자료를 나도 궁금하니까요, 나한테도 좀 전화를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농정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8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 축산과 
○위원장 이상춘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연라동에 돼지사육농장, 참 문제 많죠?
○축산과장 김교식   
◎◎농장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민원을 동네 사람들이, 연라리 사람들이 많이 넣고 수도 없이 민원을 넣어도 지켜지지 않고 꼭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또 아니면 비오는 날 축분을 갖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신고가 세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꼭 휴일에 버리는 거예요. 제가 두 번 갔을 때가 다 휴일이었어. 그리고 연라리 동네에 마을회관 잔지 벌어지는 대동회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온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쓰니까 그걸 못볼 줄 알고 또 버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늘 이게 연라리 거기 분들은 정말 죽겠대요, 여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도 죽겠는데다가 걸핏하면 그 축분을 내려 보내는데, 보니까 생물학적 처리시설도 여기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화방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돼지농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제가 거기를,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그 뇨 나오는 것이 지금 그 분뇨처리시설이 옛날방식으로는 적합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부의장님이 갔을 경우에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발효가 안 된 게 나왔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의 주인이 운영하시다가 안 하고 임대를 주다 보니까, 대부분 임대농이 또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좀 기피를 하죠. 해야 되는데,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임대농이 어려운 현상에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까지인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그 정◎◎ 씨가 더 이상은 안 준다는 걸로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은 한 것 같은데, 이게 지켜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하천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물인데 거기다가 축분을 갖다 그렇게 갖다 버리니 비오는 날 특히 버리고, 휴일에 버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버리는 사람한테 시에서는 보니까 저거 조치를 했더라고요.
조치를 했는데, 제가 신고했을 때 그런 것은 고발조치 같은 것, 배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800만원, 한번은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민원 들어왔을 때는 2월 21일 날짜였거든요. 2월 21일 날짜는 여기 없어요. 분명히 신고는 여주시에다 했는데. 저도 했고, 그때 마침 중앙동장이신, 지금 권오경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2월 21일 날 현장을. 그리고 다 신고가 됐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가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죠, 과태료 그런 건 환경관리과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김영자 위원   
이거 진짜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 사람은 하는 동안 계속 축분 버릴 겁니다, 그거.
○축산과장 김교식   
저하고도 싫은 소리 많이 했어요. 가서 막 싸우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김영자 위원   
싸워서라도 고쳐놔야죠.
○축산과장 김교식   
이게 하면 좀 들은 척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러고,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주 강하게 해야죠, 여주시에서.
앞으로 강하게 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태료 더 아주, 이거 이상 더, 왜냐하면 상습으로 했기 때문에 중죄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를 하세요.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경우는.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과장님!
그 과태료 부과가 축산과 소관이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환경보호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상춘   
아니,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 환경관리과라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더 부과하라고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환경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이상춘   
“환경관리과하고 하수사업소하고 노력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그쪽에다 통보를 해주고 같이 노력하겠다.” 이게 정답이지, 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김영자 위원   
이 자료를 뺀 게 과태료 여기다가 부과시킨 게 환경과에서 받은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받았어요, 이 자료를 제가.
○축산과장 김교식   
아닌데요?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축산과에 했으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해줬을진 모르지만, 직접적인 과는 대기는 환경관리과, 수질은 하수사업소 이렇게 소관이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대부분 그런 것을 단속을 나가게 되면은요, 그 과만 안 나가고 저희 축산과도 항상 거기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저도 또 과태료를 더 강하게 매길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환경관리과나 하수사업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다 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   
여기가 지금 ◎◎농장이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위원장 이상춘   
◎◎농장 건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같이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축산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지난 도에는 큰 구제역이나 이런 게 없어서 괜찮았는데, 그만큼 또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 돼지농장이요, 정화조 시설을 늘리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지금 정화조 시설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용량이?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에요, 정화조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게 옛날 구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식으로 바꿔야 되죠, 좀.
이영옥 위원   
그런데 현대식으로 하려면 얼마가 더 들어요? 예산이?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을 최신식으로 한다면 거기 같은 경우엔 한 6억 정도…….
이영옥 위원   
6억?
○축산과장 김교식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큰일이네.
○축산과장 김교식   
그래서 임대농이 이게 돈 투자를…….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사장님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세요. 새로 하려면 6억이 드는데 하시겠냐,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게 세입자라서 원래 사장님이 보조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를 주려면 투자를 해야죠, 주인이. 그래서 50:50으로 한다고 그래도 3억은 주인도 안 할 테고 그 사람도 할 수가 있겠어요? 벌기도 바쁜데. 사실 그런데 800만원씩 과태료를 내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용량에 맞게 돼지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정화조도 못하고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큰 농장이라서 돼지두수가 많을 거예요. 그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많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에 맞게 줄이는 방향으로,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자꾸 남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그렇게 권고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한번 최대한 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요. 저도 많이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농장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 과가 합동, 필요하면 4개 과가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뭔지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시정 촉구를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가 되고 과태료까지 처분된 농장이라니까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세요.
이거가 지금 내가 듣기는 공무원들이 봐주는 거라고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절대로 봐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농장 때문에 다른 선의의 농장이 피해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편법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는 게 영세축산농가들의 목표라면 목표이고 당면 현황이었는데, 지금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할 게 아니라 정상대로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축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농가 한두 명이 있음으로써 다른 농가에 피해가 오고 다른 농가까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과가 하수사업소만 빼놓고 다 지역경제국장 소관인가요? 환경은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이죠, 환경은?
○축산과장 김교식   
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같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네? 어쨌든 국장을 어떤 국장이 주관이 되든지, 또는 어떤 과장님이 주관이 되든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완벽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물론, 첫 번 단속에 걸렸으면 가급적이면 봐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원이 몇 차례 제기되고 과태료도 냈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의 존립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주관해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환경이나 하수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좋을까요?
○축산과장 김교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이 주관되어서 두 번을 하세요. 언제 하냐 하면, 바로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 나는 대로 바로 가서 한번 점검하고, 비올 때 한번 또 다시 똑같은 팀이 가서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경미한 것은 솔직히 ‘주의’를 주고 봐주고, 경미하지 않고 불법이 있으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세요. 이게 축산농가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다른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이상춘   
네, 하시죠.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죠?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는요, 부지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 올렸는데, 지금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부지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별 게 없나요?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우리 여주로 확정이 되고서요, 경기도에서는 ‘테마파크’가 아니라 ‘반려동물 에듀파크’로 바뀌었죠, 명칭이.
박재영 위원   
예.
○축산과장 김교식   
에듀파크 기본계획 및 최종보고회라 해서 그거 하나는 끝났고요.
박재영 위원   
예.
○축산과장 김교식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 부지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1차적으로 의뢰를 했는데 이게 ‘보완’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보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투융자심사 하는데 계상된 금액은 얼마죠?
애초의 계획에서 투융자심사 하면서 사업비가 축소되지는 않았나요?
○축산과장 김교식   
485억 그대로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대로입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교식   
민간투자부분은 편리하게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권역은 공공시설로 하는 거고, 2권역·3권역은 지금 현재, 이게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금년도에 2권역·3권역에 대한 투자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2권역·3권역이 응모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제 입장이라면 2권역·3권역이 투자자가 없다, 그러면 저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교식   
1권역만 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도의회 반려동물 에듀파크를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었고 저도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민간투자부분으로 전환된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투자부분이 사실은 성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쪽의, 솔직히 표현 그대로 옮기자면, “반려동물 에듀파크 가는 게 흉물이 될 거다. 땅도 버리고 사업가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을 그쪽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사실은 민간투자 영역이 되어도 어쩌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에서 반려동물 에듀파크가 됐든 테마파크가 됐든 성공한 사례, 제가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성공한 사례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민간투자부분까지 가도 사실은 이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민간투자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는 여주시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현재로는요, 경기도에서 그 담당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심사 끝나면 금년말까지 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이것을 같이, 저희도 항상 건의하는 게, 지금 저희가 건의하는 게 1권역·2권역·3권역을 동시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항상 누누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재영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축산과장님이 그쪽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수시로 이렇게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공유하고 있어야 나중에 그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진행되는 경과 이런 부분을 ‘의정의 날’이든 아니면, 의정의 날이 아니더라도 문건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변화사항이 있으면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현재까지 그 날 진행상황까지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에듀파크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능서면 광대리에 여주축협에서 건립예정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사실은 축산업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만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게 큰 반대가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반대하시는 분도 존재해요.
그래서 저도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축협 쪽에서 말하는 자료와 실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자료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우분(牛糞), 그러니까 소하고 돈분(豚糞) 좀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계분(鷄糞)도 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에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그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논란이 되더라도 또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제공은 사실은 축산과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느 측이든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처음부터 그게 잘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광대리 주민만, 땅 들어가는 주민만 찬성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시작이 됐다가 지금 확대가 돼서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분이 들어간다고 그러시는 게 우분, 돈분이 주(主)가 되는 거고 계분은 영양분을 맞추기 위해서, 유기질비료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계분에서 냄새가 나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계분에서 그렇게 냄새가 안 나지 않나요?
이항진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 얘기는 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주시가 견제해야 될 기본입장은 그것이 반대가 ‘있다’, ‘없다’를 누구에게 이 정보를 ‘준다’, ‘안 준다’로 하면 안 돼요. 여주시는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데 실제는 이 사업이 대부분 그르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르겠습니까? 즉, 결정과정에 대한 합의가 먼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다음 밀어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난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대개는 사회적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 사회적 충돌에 내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우리를 속였다, 즉 불신에 따라서, 즉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과대하게 되게 이해되거나, 또는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나 정확한 자료제공은 안 하면서 2차·3차로 사회갈등이 벌어지면서 뒷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주축협에서 하는 것은 양측에서, 그러니까 양측 얘기를 다 들어보면 들어오는 정보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축협하고 적극 협조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실제는 젖소가 뭐죠? 젖 짜는 젖소들.
○축산과장 김교식   
젖소를 젖소라 그럽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젖소들의, “그쪽에서의 우분만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만든 비료는 누구도 안 가져간대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똥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똥은 물로 세척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호기발효(好氣醱酵)가 아니라 혐기발효(嫌氣醱酵)예요. 물로 세척한 똥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예요? 혐기발효입니다.
혐기발효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 저도 알아들었죠. 이게 정보의 차이가 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왜냐하면, 지금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논란되는 것이니 그 논란되는 문제를 여주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지만, 그 수습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광대리 축분처리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축산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하실 거예요?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이상춘   
많이 하셔도 됩니다, 시간 많으니까요.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축산과가 왜 존재한다고 보죠? 여주의 축산과가 왜 존재한다고 보세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 ‘존재의 이유’라고 노래도 있잖아요? 축산과는 제가 보면, 농업의 수익 중에서도 농업인 중에 한 10% 차지하는 게 축산인인데, 제가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축산업이 가장 좋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농작물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땅심이 있다, 농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산 정책이 있어야 많이 사람들도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렇게 사는 거지, 축산이 없으면 전체가 다 무너지듯이 골고루 분야별로 다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요, 축산과가 있으면서 정말 역할도 엄청 크리라고 봐요. 그런데 양평 개군이나 횡성한우는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주는 축산과에서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유명해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이나 거기는 옛날부터 자기 고유 브랜드를 갖고 갔는데, 실지로 저희는 G브랜드라고 해서 실지로 5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데 거의 여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 G한우에서,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3만두∼5만두 이상 규모가 되어야 소를 전적으로 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규모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여주 소로는 댈 수 없는 저게 있고요.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5개 시·군에서, 용인·광주·여주·수원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여주가 G마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마크가 가격도 더 많이 받고요. 지금 한우농가들한테 G마크 빠져나오고 ‘여주’ 이렇게 만들자, 얘기를 하면요, 아직은 조금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 키우는 한우에다 이력제를 좀 해요? 이력제?
○축산과장 김교식   
그건 어디든지 이력제는 다 합니다.
김영자 위원   
다 이력제 쓰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투명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방역 그런 조치나 소고기 위생관리,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명성을 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우관리를?
그런데 G마크요?
○축산과장 김교식   
G한우라고요.
김영자 위원   
G한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주 G한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주가 좀 소고기에서는 양평이나 횡성보다는 밀린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의원님들이 작년, 그작년부터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우리 톡톡하게……. 그게 순수시비로 하는 건데 그것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소, 그러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 하면, 우량종자를 갖다가 우량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들이 좋은 소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많이 분포가 되게 되면 정말 여주 소만으로도 효부를 한번 칠 수 있는 그러한 게 수일 내로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사육단계하고 또 출생신고하고 도축이 될 때까지 이력제 귀표 이렇게 달아줘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김영자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팔지도 못 합니다, 지금은.
김영자 위원   
그게 없으면 젖소인지 한우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 산림공원과 
○위원장 이상춘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오곡나루 축제 때 신륵사 공원에 무자비하게 나무를 다 뽑고, 30년 된 철쭉도 막 다 뽑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옮겨 심었는데, 철쭉 같은 것은 옮겨 심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의 은행나무는 왜 그렇게 다 몽당몽당 다 잘라놓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오곡나루 하는 신륵사 안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나는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니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신륵사 내에는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어디 관리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어디, 신륵사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이요? 신륵사 내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걸로…….
김영자 위원   
있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그 오곡나루 한다고 공원 내 신륵사 저것을 여성회관 쪽으로 옮겼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 죄송합니다. 그 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여 안 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산림공원과 안 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에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에 있었던 그 어린이 공원은 누가 관리를 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 제가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위원장 이상춘   
신륵사는 문화…….
김영자 위원   
오곡나루 식당 했던 데요, 이번에 식당 했던 데, 도자기 축제에서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 관광단지라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춘   
문화관광, 관광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공원일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는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도 조금 뭔가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김영자 위원   
지금 공원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지도 않고 완전 애물단지 공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은모래 쪽의 공원도, 금은모래 강변공원도 관리 안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우리 사무실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하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정말 조성사업비 279억을 투입해놓고 1년 내내 유지보수비는 1000만원, 인건비 4천만원, 총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가지만, 방문객도 굉장히 저조하고 또 공원 활성화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돈 먹는 하마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지금.
그런데 거기 은모래 온 손님들도 공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왜? 입구가 안 보여요, 입구가.
그래서 저는 그 입구에 있는 집 있잖아요, 집. 그거 솔직히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입구가 좀 보이면 은모래 왔던 사람들이 그 공원도 가서 보고, 잘 꾸며놓고, 사람도 안 오게 만들어놓은 공원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좀 만들고.
그리고 거기는 너무 그늘이 없어요, 공원을 다녀 보면. 사람들이 쉴 곳이 없어요. 그냥 걷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촌테마 용인을 가봤거든요. 산에다가 용인 해놨는데, 그 곳곳에 원두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쉬러 왔다가도 원두막 그늘에 들어가서 놀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공원을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나무도, 공원이 지금 그 안에 너무 나무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그늘도 더 만들어주시고 해서 사람들이 좀 찾아갈 수 있게끔, 지금은 쓱 걸어서 운동코스로만 하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들어가는 입구 고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도로 하나 있잖아요. 이쪽에는 밭이고 공원 옆에 폐자재 같은 것 모아놓는 데 있잖아요, 냉장고고 뭐고. 굉장히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오는 사람도 그렇고, 공원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 너무 거기가 참 지저분하고 안 좋은데 그쪽도 땅 매입해가지고 같이 해서 그 가운데 찻길을 만들지 말고, 찻길 그거 안 다니게 하고 이쪽 도로 찻길이 있잖아요. 저쪽으로. 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거기는……. 그게 무슨 나무예요? 메타스콰이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메타스콰이어.
김영자 위원   
예. 그것을 걸어서 연인들이 여기는 ‘행복의 길’이라든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어르신들한테는 ‘장수의 길’이라든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해서 메타스콰이어 나무를 양쪽에다 쫙 심어놓으면 그 길 오지 말래도 사람들이 갈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거기 그늘이 없었던 부분이요, 예전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맨 처음에 조성한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조성한 걸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쪽의 주무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아는데, 예전에 거기 마로니에도 심어져있고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한강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양어장이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어장에 한 것을 쓰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무 많이 보완하셔야 되고, 그늘이 있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리고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알려지지는 않아가지고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음악회도 열고, 한두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알려진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김영자 위원   
저도요, 거기를 찾는데, 처음에 의원 돼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후에 찾는데 어딘지 몰라서 못 찾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위치를 알지만. 그 정도로 여주에 사는 사람도 거길 찾기가 힘든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거기 잘 안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김영자 위원   
거기 들어가서,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구경을 한번 시켜준 적이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원두막도 몇 개 더 지어놓으시고, 나무도 그늘 좀 더 만드는 나무 더 심으시고, 메타스콰이어를 양쪽으로……. 펜스라고 그러죠, 펜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김영자 위원   
그거 해놓은 거 너무 보기 싫어요, 거기. 이쪽 길옆에 그 공원,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펜스를 쫙 해놨잖아요, 파란 펜스로. 연두색인가 그걸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김영자 위원   
정말 보기 싫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 펜스로 울타리를 다 쳐놨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원래 계획에는, 애초 만들 때 계획에는 원래 거기에다가 입장객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은모래를 사람들이, 이제 전철시대니까 은모래들을 구경을 와서 쉬다가 거기 공원 구경하고 하다 보면 거기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도 한번 거기서 해보시면 좋겠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야외무대가 있거든요. 그 야외무대에서는 한 두서너 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모르니까 그게 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쪽의 땅도 매입 하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해서 거기 공원을 살려야지, 이쪽까지 다 합쳐지면 자전거도로 오는 사람, 또 은모래 오는 사람 해서 나무 쫙 심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길, 무슨 길 하면 어르신들은 건강, ‘백세를 사는 길’이라고 한다든가 무슨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오죠. 찾아와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279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놓고, 1년 내내 5천만원씩 유지비만 들어가는, 정멀 사람 찾지 않는 공원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돈 안에는 토지구입비가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앞으로 활성화 좀 시키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활성화시키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에는 행정감사 때 또 다시 짚지 않도록 한번 변화를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런데 거기 좀 장기적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제일…….
김영자 위원   
원두막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나무라도 심는 것도 시작하시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여주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거기다 다 계속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차도 저쪽으로 빼시고,  거기에다가 나무 심으시면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한번 고민해보시고, 정말 활성화 좀 시키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주에 멋진 공원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예,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산북면 갔을 때 주민으로부터 도로변에 가로수, 그 밑에 무슨 판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보호판이요.
윤희정 위원   
보호판이 나무가 성장하니까 표피를 뚫고 들어와서 막 옥죄는, 나무가 신음소리는 안 들렸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산북면 거 다 해결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감사드리고. 여주시내의 가로수……. 길을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를 심고 그 보호판을 대서 나무도 보호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나무가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한두 개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 다 뜯어내는 그런 작업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산북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보호판이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해놓은 것인데,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이 생장하다 보니까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서 보호판을 걷어내고 거기다 생육작용을 해가지고 나무가 사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을 신륵사 앞에 강변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녀보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그게 플라스틱인데 약간 휘면서도 나무는 밀고 플라스틱은 버티다 보니까 파고 들어가면서 플라스틱이 휘더라고요. 플라스틱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정책적으로 전체로 전면조사해서 싹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게 건설과에서 하다가 그런 나무가 보이면 소재지, 그러니까 도로폭이 좁은 데 그런 데는 보통 보호판을 설치하거든요. 경관을 따져서도.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나무가 생장하다 보니까 나무의 생장하는데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싹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윤희정 위원님께서 “나무를 사랑하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이면 좋겠는데요.
걷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보니까 꼭, 따라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나무 주변에다가 꽃잔디 심어놓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꽃 필 때도 굉장히 예쁘고, 또 평소에는 파랗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무만 놓으면 대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도 버리고 별 쓰레기 다 쌓이고 있거든요. 치우긴 치우겠지만 지나가다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해놓으면 뭐, 어떤 도시의 풍경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판을 제거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보호판을 대면 뿌리도 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육증진제, 촉진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시비도 해주고 그런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가끔씩 가다 우리 아름다운 거리로 하기 위해서 거기다 꽃잔디 심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다른 데 보니까 꽃잔디 심어놓으니까 꽃 필 때도 예쁘고, 평소 때도 파랗게 덮고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거 한번 검토해볼만 한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산, 등산로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등산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여주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산이 몇 개 정도 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박재영 위원   
등산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등산로를 지금 5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5개밖에 안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왜냐하면 등산로가 자연발생 등산로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등산로가 있어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하는 5개는 어느 거, 어느 거가 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북성산, 그다음에 우두산, 그다음에 황학산, 그다음에 마감산 그 정도입니다.
박재영 위원   
4개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다음에 오갑산 그 정도…….
박재영 위원   
오갑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관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 방향표지판 같은 것, 그다음에 목계단 설치된 것, 목계단이요. 저희들이 정자 같은 것도, 마감산 같은 경우는 정자 같은 것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5개 등산로를 관리하는데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박재영 위원   
보통 대강…….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감각으로 대강 얼마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냥 대강이면 됩니다. 규모만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올해는 한 3천만원 되고요, 작년에 한 4억 4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 4천 규모는 왜 그렇게 컸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게 제가 보니까 3천만원 들어간 것은 관리비고요, 작년에 한 것은 새로 시설한 것.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설이란 것 알고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작년에 산북면에 가 있어서 그것까진 파악 못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모르시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전에 산림공원과장도 있지 않으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전에는 산림공원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전에 산림공원과장으로 계실 때 등산로 관리해본 적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박재영 위원   
어떻게 관리했었죠, 그때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시설해놓은 대로…….
박재영 위원   
아, 그 정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게 시설해놓은 대로 아까 같이 우기 때 목계단이 파여 있거나 아니면, 오래 돼서 시설물이 로프가 절단 났다거나 그런 걸 정비를 하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소극적인 관리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의 5개 등산로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등산로를 굉장히 시민들이 즐기고, ‘아, 이거 참 잘 가꿔놨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적극적 관리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적극적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까 우리가 기존에 시설해놓은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매년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인건비로 고용을 해가지고 계속 아까 같이 그런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오래 되었으면 줄 같은 것도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목계단을 놓는다면 흙이 파여져 나가서 등산객들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마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등산로가 굉장히 잘 정비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박재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비가 되고 있다?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등산객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다,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질의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박재영 위원   
산 안 좋아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요?
박재영 위원   
등산 안 다니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등산은 특별하게 일부러 가는 건 아니고 업무 때문에 그 현장을 보는 거지…….
박재영 위원   
그래요? 등산 안 다니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산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을 하다 보니까 등산하는 것도 업무처럼 생각해서 등산을 안 다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박재영 위원   
아니, 저는 등산마니아는 아닌데 가끔 산에 가보면 굉장히 시민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에서는 진짜 시민을 배려해서 등산로를 계획적으로 가꾸고 있는가라는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이 하고…….
박재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적극적으로 등산로를 개발하거나 관리하거나 시민편의에 의해서 가꾸어나가거나 이런 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훼손되면 보수하고, 이정표 정도 볼 수 있게 하고, 이 정도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획일적인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의자가 불편하다고 일단 주민들 여론이 있다면 의자도 더 놔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시설이 부족하다면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것은…….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거 소극적 관리라고. 그래서 제가 소극적 관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적어도 적극적 관리라고 하면 여주에 5개 등산로를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야, 이 등산로를 시민들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꾸어나가서 진짜 등산로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게 적극적 관리죠.
그래서 5개에 대한 그림도 그려보고, 어디에는 어떤 시설을 놓고 어디에는 뭐를 놓고 어디에는 벤치를 놓고 어떤 줄을 놓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게 사실은 적극적 관리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등산로에 대해서 그런 고민 안 하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요, 등산로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 개념입니다. 등산로의 개념이 산이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등산을 관리하다 보면요.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 장소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같으면 한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60대 된 사람은 쉬고 싶은 개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적극적인 등산로 관리냐, 아니면 소극적 관리냐 하는 말씀에 저는 말씀드린 게 그냥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뭉뚱그릴 문제가 아니죠. 다수를 생각해야죠. 산에 가는 사람들이, 산이라고 하는 부분 특성들이 있는 거고, 험한 산은 나이 드신 분들이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도 안 가는 거고. 악(岳)자 들어가는 산은 진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요. 뒷동산 가듯이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아, 이 산은 주로 즐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다. 어떤 시민들이 즐기겠다.’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산에 가는데요, 험한 산 못 갑니다. 뒷동산 같이 완만해가지고 편하게 걷는 산 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더 주민여론을 많이 듣고 저희들이 편안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쉬었다 하죠 뭐.
박재영 위원   
그러죠, 뭐.
예.
○위원장 이상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쉬죠, 5분. 5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등산로에 대한 것인데요. 과장님은 잘 안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황학산에 올라가면 이정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삼성아파트 가는 쪽도 모르고 여주사람 저도 헤매는데 외부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정표를 해달라니까, 한번 안보셨죠? 어떤 이정표가 붙어있는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거기 올라오는 것은 제가 수목원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자주 올라 다닙니다.
이영옥 위원   
거기는 자주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어떻게, 이정표가 무엇으로 해놨어요? 스테인리스로 이정표 해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스테인리스로 해 놓은 게 아니라 목재로 하는 거죠.
이영옥 위원   
목재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목재는 초입일 수 있어요. 그쪽, 그러니까 수목원 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아파트 진입로에 스테인리스하고요. 스테인리스가 여러 군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디 그 자료보세요, 있나 없나. 스테인리스 몇 개하셨나. 작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스테인리스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당초에 삼림욕장을 조성할 때 일부 해 놓은 게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것은 목재로 했는데 큰 이정표 같은 것은 스테인리스로 테를 둘러서 감아놓은 것 그것을 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영옥 위원   
아니 테가 아니라 이것도 스테인리스, 여기 이 화살표하고 어디어디 가리키는 것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등산로 보면 표시가 많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조그만 표시도 있고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것은 아마 스테인리스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부분은 목재로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을 애초에 한 거예요. 조그만 것, 이렇게 낮은 것 목재로 한 게 그 전에 한 것이고요. 작년도지 아마 그때 한 것은 그게 스테인리스예요. 몇 개 안돼요. 그런데 그것 좀 예쁜 것으로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박재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거거든요. 다른 데 가면 이천은 물론 이만하게 예쁘게, 지금 사실은 여강길이 예뻐요. 여강길 표지판이 사실은 예쁘고 그렇게 목재, 그게 진짜 목재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기에 목재같이 보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합성목재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것으로 해가지고 한 여강길 표시는 지금 우리시에 잘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합성인데 이렇게 보면 나무같이 해가지고 예쁘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이정표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거기는 시민중심으로 했다.” 이게 가면 길이 또 있고 또 있고 갈라지면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다 압니다.
지난달인가, 제가 사실 여기 의원 되고는 산에 잘 못 가요. 바빠서도 그렇고 하여간 이상하게 자꾸 타이밍이 안 맞아.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부터 또 의원들이 현장으로 뛰기 때문에 못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가면, 지난번에도 어떤 외부학생이 배낭을 메고 어디 가냐고, 수목원이 어디냬요. 삼성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면서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면서 수목원이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누구라면 아는 어느 어린이집에 계시는 그, 연세가 70이 지금 그분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부군 되시는 분은 처음 본 거예요, 그날. “선생님, 여기 왜오셨어요?” 그랬더니 수목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아파트 쪽으로 지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거리가 깁니다. 거기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수목원 쪽으로 내려가시려면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목 길목마다 좀 예쁜 걸로, 이왕이면.
우리 직원 분들 머리가 이천시 공무원 못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동네 이야기하니까 괜히 기분 나쁘신 건데 절대로 뒤진다고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저는 시댁이 이천입니다. 단연코 여주가 낫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남편 되는 사람하고 강력히 주장해요, 여주사람이 얼마나 더 똑똑한데. 그런데 절대로 뒤지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착안을 해 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한번 답사를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정말 무엇을 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인가? 시민들을 위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까? 그거 돈 많이 안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생각하고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옥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이 수목원에 보면 도자기로 표지판을 해놨어요, 맨 처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자기 저거니까 원래는…….
이영옥 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도자기가 터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터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거기다가 저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세심한 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천 못지않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계속하시죠.
박재영 위원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산악전문가도 아니고 등산마니아도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박재영 위원   
여주시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산악인들이 갈 산 없습니다. 없잖아요? 시민들이 즐기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제가 볼 때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일산의 어느 산에 가니까 일산에 가가지고 산에 가게 됐는데 산 곳곳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붙여놨어요. 요만한 표지판에 해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한번쯤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글들을 곳곳에 가면서 쭉 재미있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악하는 산이 아니니까 부부가 가든가 친구들끼리 가든가 즐기면서 가는 산이니까 이야기도 하면서 가니까 보면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만한 데는 줄로다가 쫙 묶어놓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쓸려갈 만한 데는 왕골망, 멍석이라고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코아넷.
박재영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코아넷. 전문용어로 코아넷이라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으로 쫙 해 놔가지고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고 비가 와도 땅이 파여 나가지 않고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가는 곳곳에 보면 꽃나무 심어가지고 꽃을 쫙 보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놓고. 배려거든요, 저는, 이게. 그런데 우리 여주산을 이렇게 가보면요. 황량해요, 황량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현 과장님이 산림공원과장일 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하면, 각 읍·면·동에 산 하나씩만 가꿔달라. 왜냐하면 읍·면·동마다 그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산이죠, 야트막한 산들. 어느 산에 가보면 벤치 자체도 다 썩어가지고 다 떨어졌어, 관에서 분명히 놓은 것인데. 그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경현 과장님이 한번 가셨더라고, 가남 같은 데는. 가가지고 벤치도 바꿔놓고 줄도 매달아놓고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만 주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산, 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여주시 전체의 12개 산을, 예를 들면 12개 읍·면·동이니까 단순 비교하면 12개 산을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등산로를 개설하려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박재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동의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을 받는 게 아니라 등산로 전체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산주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재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실무과장으로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들어가면 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올해도 그래서 북성산에서 자료연구해가지고, 아까 코아넷 같은 것도 지금 황학산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얕아도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을 보며)
또 등산로 말씀하실 거예요?
윤희정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상춘   
등산로 내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윤희정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춘   
아까 노승산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이상춘   
나는 노승산을 세 번인가 가봤거든요. 한번 우연한 기회에 갔더니 산이 높지도 않은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바퀴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흥천면장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흥천에 있는 남산이라고 150고지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위원장 이상춘   
그것을 노승산을 모델로 해서 등산로 개발을 한번 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한번 거기도 가보세요. 거기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안돼서 엉망이겠지만 거기는 이제 코아넷은 안 해놨지만 코아넷 비슷한 것도 해놨고 단풍나무를 쭉 심었었어요. 정상에는 철쭉하고 야생화를 심었었고요. 그런데 면장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운동기구 적절히 해놓고 안내판 적절히 해놓고, 이◎◎ 조합장이 산림조합에 있을 때 많이 내가 부려먹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서 아기자기하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황학산, 솔직하게 여주시에서 한 것인데 일개 면장이 한 것보다 어림없어요. 그것을 등산로라고 해놨는지 내 자신 놓고 흉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승산하고 설봉산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설봉산 요새 안가보고 노승산도 요새 안 가봤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모델로 해서 열두 군데 다하면 좋죠. 일단 북성산하고 황학산만 그 모델하고 권혁면 아이디어하고 결합해가지고 모델 하나 만드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일단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성산하고요, 우두산하고 황학산 3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3개소 하면 더 좋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북성산의 설계도를 나를 한번 줘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세요. 거기다가 분명한 것은 단풍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풍나무 심는데 나보다,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이지만, 청 단풍은 산에 심으면 안 되고 홍 단풍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야생화도 좀 심고 철쭉도 심고 하면 산이 좀 멋있어질 수 있어요. 이정표도 예쁘장하게 좀 만들어놓고요. 그렇게 3개 산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모델로 해서 좀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여주 산의 등산할 수 있는 산의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소나무 옆에 있는 거 있죠? 가지치기를 좀 공들여서 제대로 좀 쳐놓으세요. 삐쭉삐쭉하게 해놓지 말고 공들여서 치고 그 옆에 화훼작업을 해서 싹 해서 가꿔 놔보세요. 아주 산 멋있어 집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위원장 이상춘   
가다가 조선소나무가 있으면 또 멋있게 전지도 한번 해 놔보세요. 그 주변의 나무를 조금 잘라서. 그거 산주동의 안 받아도 돼요. 조선소나무 멋있는 게 있다면 그 주변의 산주 동의를 안 받더라도 조금 폭넓게 잘라서, 나무가 생육하게 좋게. 그러면 멋있는 조선소나무도 음미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 좀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또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경험담을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잠깐이면 됩니다.
저희가 황학산 삼림욕장을 조성을 하는데,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자연적인, 그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등산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림욕장을 하는데 그쪽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 리기다소나무가 다 거기 대부분 주 수종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리기다 수종 밑에는 자생하는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간벌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주민이,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자연 그대로 놔두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느냐?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한 2시간을 설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꿔줘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참 고민하고 그분 때문에 민원 때문에 한참 시달린 적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게 나무를, 사람은 100이면 100색이니까 어떤 게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특정한 사람, 권혁면이 말대로, 이상춘이 말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꿔야 되죠. 그래서 그쪽에, 물론 주민합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노승산하고 설봉산을 좀 가보셔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거기도 얕은 산이거든요. 가보셔가지고 여주에 뭐를 좀 해놓으면 좋을까를 혼자만 가시지 말고 다른 분 한 두세 분 데리고 가서, 특히 젊은 분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젊은 분들의 사고가 어떤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여주산을 만들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예.
저는 ‘산림공원과’ 하면 지난해 화천군 가서 복주머니난, 식당 아주머니와 술 한 잔하면서 우연히 복주머니난을 수집이라고 하나? 채집해온 기억이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황학산’ 하면 복주머니난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종류가 몇 종이나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우리가 현재 맨 처음에 우리가 800종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400여종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1400. 1400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많이 늘어난 거죠.
윤희정 위원   
많이 늘어난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종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종을 늘려가겠지만 우리 황학산에서 몇 종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수목원이 차별화가 되려면 그만치 다른 데를 볼 수 없는 종수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종수는 어느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원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종수를 계속 늘리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종수가 많으면 꽃이 계절마다 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겨울에도 피는 꽃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겨울에 노지에서 피는 꽃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겨울에 피는 것은.
박재영 위원   
눈꽃.
윤희정 위원   
네? 아 눈꽃.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눈꽃. 그것은 초봄에 피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렇습니다. 봄에는 봄꽃피고 여름에는 여름꽃, 가을에는 가을꽃, 겨울에는 눈꽃. 좋습니다. 그러면 3계절은 꽃이 핀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3계절은 꽃이 피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1093페이지 보면, 입장객 현황인데 2013년도에는 7만 8,000명 이렇게 오시고, 2014년도에는 9만 800명 정도 오시고, 2015년도에는 9만 3,390명 이렇게 오셨는데 2013년과 2014년 사이는 1만 2,305명이 늘었고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2,538명인데 늘기는 늘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메르스 여파 같아요. 우리가 하면 평가를 하고, 우리가 수목원 입장객을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메르스 여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 메르스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당시에 유동인구도 줄고 관광이나 이런 것을 작게 했으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래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애착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서 홍보를, 이게 상당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권혁면 과장님과 같이 노력해서 종수도 많이 늘고 표본수도 많이 늘고 그렇습니다.
저는 글쎄요, 제 자랑이면 자랑이고 관심이면 관심인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작년에 저기 갔었어요, 핀란드. 그래서 예쁜 꽃이 있어서 씨앗을 따왔더니 우리나라 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사님이. 그래도 나름대로다가 우리나라 종자가 퍼진 것을 다시 가져와서 한번 심어보자 했는데 꽃이 클지 작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어디 외국 갔을 때 종자 하나씩만 가져와도 종수가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습니다. 종을 늘리는 것은 현재는 우리 수목원 같은 데는 보기 위해서 종을 늘리지만 앞으로는 종자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농업이나 우리 산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 식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역수출, 농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 언제 예산 세워서 열대지방, 온열대인가 그 하우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온실.
윤희정 위원   
온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 시작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설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열대지방의 식물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겨울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온난대 식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해서 겨울에도 관람객이 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온난대식물이라면 꽃 필 수 있는 온도까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온실을 지금 설계 단계, 이번에 6월 달에 설계가 끝나고요. 7월 달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도 산림공원과의 큰 성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이윤영 박사가 경기도 공모해서 40억을 따왔습니다.
윤희정 위원   
40억?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아, 29억이요.
윤희정 위원   
29억?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주는 인센티브는 없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근무평정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웃음)
윤희정 위원   
어떤 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리고 또 많이, 이 박사하고는 초기단계부터 저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잠깐 나가있는 동안 그런 사업을 따와서 굉장히 고맙고 지금도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박사님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혼자 한 것은 아니고 팀워크가 잘 구성돼서 산림공원과 전체 과원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표창받거나 그런 분들 해외에 해마다 열다섯 분 이상 가고 그러신데 갈 때마다 숙제를 한번 내줘서 그쪽 지역의 종자라든가 채취해오면 여기서 번식 가능하면 번식하면 더 많은 종이 늘지 않을까, 이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캠페인이나 홍보식으로다가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줘서 고맙고요.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이제 3계절 꽃이 핀다하니 또 머지않아 4계절 꽃을 볼 수 있다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꽃에 대한 홍보, 또 시청 홍보지라든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더 많은 꽃을 보고 싶은 분들이 여주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공감하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올여름에 다시 채집 계획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올 여름도 한번 채집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또 저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제가 또 기꺼이 가서 운전도 해드리고 술도 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죠.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네. 저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모면하거나 또는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의 표현 때문에 그러시는데 과장님은 소신과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냥 질의하기보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노면으로 보면 동쪽에 서있는 것을 보면 1년 내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해당 인근 논밭의 영향을 미치는 율이 적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큰 높이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키가 높아도 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제가 집이 이호리인데요. 이호리를 지나가면서 동쪽에 있는 아주 키 큰 플라타너스나무가 다섯 그루인가 즐겨 있으면서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좀 못 미쳐서는 은행나무가 심어져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농경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가지들을 쳐주지 않아서 아주 볼품없이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넝쿨성 식물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덩굴이요.
이항진 위원   
예, 그게 칡넝쿨 같은 것이 감겨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수를 잘 가꾸는 것은 도심환경에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가로수 전지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나무마다 사실은 이게 향이 어느 향에 있는지 전지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나무에 표시해 준다면, 처음에 작업이 힘들어도. 그 이후에 한전에서도 전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지할 나무다 아니다를 분명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웠던 게 예전 같으면 조례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치고 이러면 예전에는 자기들이 무작위로 그냥 잘랐는데 지금은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수형이 어떤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들은 전선에 닿는 부분만 자르거든요, 수형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최대한으로, 왜냐 하면 나무가치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형이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도심경관을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그늘피해 같은 것은 강전을 좀 해서 나무 자체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속지 같은 것을 많이 따줘서 최대한으로 그늘피해를 좀 안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것은 그늘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나 그늘피해로 인한 어떤 경제적 생산, 농업 생산의 축소된 것과 실제는 가로수가 잘 있음으로 해서의 미관, 사회적인 어떤 경제효과죠. 이것 또한 개선해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로수정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하나, 이것은 시사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저 아시는 분이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인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가로수 저 앞의 것 잘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원인줄 아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농경지로부터도 많이 떨어져있어요. 그다음에 햇빛과도 관련이 없어요. “그것을 왜 잘라드려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플라타너스가 가을에 낙엽지면 가을에 그 아주머니네 밭에 낙엽 떨어진다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낙엽에 의해서 또 농작물이 또 피해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항진 위원   
이해가 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해 갑니다.
이항진 위원   
낙엽 떨어진다는 이유로 뭐를 잘라 달라? 가로수를 잘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민원이라는 이유로 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반드시 공익과 사익을 계산해서 공익이 높다라고 평가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옹호해 줘야지 민원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주게 되면 보이지 않는 다수의 피해가 있다, 이게 산림정책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민원이 닥치는 게 아까같이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람한테 일정한 피해는 있죠. 그런데 더 공익적인 기능이 높다면 그분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이항진 위원   
네. 그 다음에 산림자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항진 위원   
여주는 양평에 비해서 산림자원이 그 개발이 굉장히 안 됐다고 지금 여주산림조합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현장조사해본 바 그렇습니다. 여주의 산림비율은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 6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여주.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5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산림을 잘 가꾸는 것은 여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산림공원과의 앞으로의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인데요. 제가 준 자료에, 이것은 약간 비판적인 질의 들어갑니다.
110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간벌사업인데요. 간벌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가하기를,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는 산림자원의 효과고 환경적 효과는 요새 논란이 되는 미세먼지까지 흡수되니 더없이 좋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항진 위원   
“육성하는 것으로 숲가꾸기(간벌)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수원함양, 수질정화기능, 재해예방기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할 계획임.” 저는 이것은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산사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니 산사태와 간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윤영 박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게 있으니까 약간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 그 정도로 표현할게요.
이 뒤의 내용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산사태지역을 많이 가봤는데요. 중간지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태풍(루사, 매미 등)의 피해의 경우 수해의 1차적인 원인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토석류의 발생으로 나타났으며 하천에 유입된 나무들은 숲가꾸기 산물(간벌목)이 아닌 산사태로 인하여 길이 10∼15m에 달하는 기존 심겨진 나무가 뿌리째 뽑혀 계류 및 하류지역으로 이동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밑에 결론으로, “잘 가꾸어 준 숲은 나무의 직경생장과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산림 토양을 붙잡아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가 좋아지게 되므로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작은 직경의 나무들로 구성된 사림보다 산사태발생을 감소시키므로 숲가꾸기(간벌)을 통해 오히려 산림재해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사료됨.”
여기에 논란이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산에 간벌하고 난 다음에 간벌재를 산에 방치한 것에 대한 질의였어요. 제가 가봤더니 비가 내리면 그 간벌재가 떠내려 오면서 키 큰 나무들에 걸려요. 걸리면 댐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물고 있다가, 점점점점 곤죽이 된 토양과 물고 있다가 나중에 뻥 터져요. 우리 산에 보면 우면산 이번에 터져 나온 것처럼 밀려오는 것을 여주 높지 않은 북내면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벌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간벌을 하더라도 산사태 위험으로 예측되는 간벌재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해됩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항진 위원   
이렇게 잘 평가하셨는데요. 그전 쪽으로 넘어가주시죠, 1099쪽. 간벌사업 추진 현황.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이게 단위가 천이니까 2억 8679만원이죠, 네? 맞죠? 간벌사업 추진현황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이거 굉장히 간벌사업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2억 8679만원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항진 위원   
2014년에 얼마입니까? 2억 5082만 3000원이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줄었어요.
이항진 위원   
2015년 보시죠. 얼마입니까? 1억 7354만 1000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항진 위원   
따라서 문건에 의하면, 다시 1100쪽에 의하면 간벌을 하면 경제적 효과 있고 환경적 효과 있고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예산이 2015년에는 5000억원  밖에 안돼요. 본예산이 5000억 미만이었고 이번에는 5000억이 훨씬 능가했는데요. 간벌재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문건에 역행하는 예산수립이 되고 움직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그 숲가꾸기, 우리가 산림이 한 2만 9000㏊ 정도 여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숲가꾸기는 아까 같이 이야기해서 큰 나무 숲가꾸기도 간벌재 같은 것은 인공림하고 천연림으로 저희들이 나누는데, 우리 임업용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사업비도 국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숲가꾸기 면적이 계속 처음에는 많아졌다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금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숲가꾸기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사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국도비사업이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이제는 뭐냐 하면 아까 평가했던 대로 경제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임산물자원에 대한 개발이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에 맞는 숲가꾸기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없이 커지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재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숲가꾸기에 대한 예산을 어떤 형태든 늘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과장님이시니 그 소신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가로수에 대한 문제, 산림자원에 대한 적절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항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과장님! 여흥초등학교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걷고 싶은 거리요? 예, 예.
이영옥 위원   
걷고 싶은 거리. 거기에 그것도 가꾸시는 것 맞죠? 예산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걷고 싶은 거리 저희들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기에 도자기 모양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도자기?
이영옥 위원   
예, 돌 도자기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소관 아니에요? 풀만 가꾸는 거예요? 그 조형물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안에 설치된 조형물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 조형물이 한 3개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그게 도자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경까지 불이 이렇게 비추게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불을 비추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관리도 전혀 안 해가지고 마치 썩은 것 같이 도자기 항아리 같은 게 거무죽죽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어요. 제 요구대로 안 해도 어쨌든 그것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저는 색을 차라리 그렇게 거멓게 있느니 색을 좀 칠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좀 해 달라. 그냥 방치한 상태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 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좀 확인하시고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럼 과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오학동 강변 가보니까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산림공원과라든가 그렇게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쪽은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같이 연계가 되게 화훼작업뿐만 아니라 조형물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나는 두 가지만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영월루가 있는 공원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영월루요.
○위원장 이상춘   
그 공원 이름이 뭔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영월근린공원입니다, 정식명칭은요.
○위원장 이상춘   
영월근린공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위원장 이상춘   
내가 문화관광과에서도 거의 비슷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할게요. 거기를 어떠한 형태로 공원관리를 할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향후 저희들의 공원관리 방향은요,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도시 여주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가지고…….
○위원장 이상춘   
조금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문화관광도시로 여주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서 입지 가능한 시설을 검토해서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교육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거기도 제가 보니까 공원관리가 잘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어떤 성격의 공원인가? 문화적인 성격이냐, 관광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추모적인 성격의 공원으로 가꿔야 되느냐를 좀 생각하면서 갔는데 답은 못 찾았거든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 생각에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영월루도 있고요. 거기 또 강변도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위원장 이상춘   
문화적인 것?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현충탑이 있어서 추모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는 충족 못해도 현충탑은 한 부분의 일부이고요. 대부분이 거기 비석 같은 예전 시설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문화적인 것?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이상춘   
그것에 따라서 조경수라든가 모든 게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격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원래 거기가 당초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원래 리기다 숲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박◎◎ 군수님 있을 때 그것을 다 베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나무수종을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활엽수로.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수종을 바꿨는데 그 밑에 꽃나무도 문화 쪽으로 갈 것인지 관광 쪽으로 갈 것인지 추모 쪽으로 갈 것인지 해가지고 그에 맞는 수종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지금 현충탑 주변에는 무궁화 식재를 그 주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경수 쪽으로 가고 그렇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조경수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반송 같은 것, 아까 같이 이야기하는…….
○위원장 이상춘   
반송 쪽?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런 것도 좀…….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그것을 산림전문가들이, 물론 산림공원과에도 전문가들 많지만 다른 산림조합 직원이라든가 다른 산림의 조경에 관해서 학식이 많은 분들하고 문화에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공원형태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한번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이기수 군수님 있을 때 그때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우리가 저기…….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지금 나도 많이 그쪽에 안 가봤는데 요 근래에 몇 번 좀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쪽으로 가야지만 여기 콘셉트에 맞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공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세 가지를 복합한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문화 쪽에 콘셉트를 맞춘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를 좀 생각해서 나무라든가 조형물을 그쪽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보통 보면 종잡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개념을 가지고 보시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서서히 좀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됐는데 그런데 그 성격이 없는 공원이 됐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조금만 더 공원을 잘 가꿔놓으면 강변 쪽에 있는 공원으로 상당히 멋있는 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성격에 맞는 공원으로 만들면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원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하고 조금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쪽에서 강을 내다볼 때 다른 데는 공원관리가 잘돼있는데 강 옆에 한 10m나 얼마 정도는 화훼작업이 안됐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화훼작업을 무조건 하라 소리는 안 해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훼작업을 하는 게 나은지 그냥 두는 게 나은지를 한번 좀 판단해가지고 화훼작업을 하는 게 낫다면 화훼작업을 하면 강이 더 잘 보일 거거든요. 산사태는 물론 없어요. 그래서 그 강을 잘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몇 분들이 논의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산림공원과장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강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변에서 가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거기 여주 읍장님이 절벽 쪽을 한번 숲가꾸기 아래 하층식생을 다 제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절벽에 있는 게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 된, 생육돼 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 위에가 일부 산사태가 나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간벌을 하라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화훼작업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화훼작업하고 간벌은 좀 차이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화훼작업은 뭐냐 하면 하층식생을 베어버리는 이야기인 것이고 하층 관목류를 베어버리는 것이고 간벌은…….
○위원장 이상춘   
용어 설명하라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간벌은 아까 같이 중간기간 나무…….
○위원장 이상춘   
용어설명하지 마시고 화훼작업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화훼작업은 말씀드리면 아까 같이 간벌, 그거 하층식생을 베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토사 날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토사 우려가 있습니까, 그쪽에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왜냐하면…….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내가 저기 이포 삼신당공원에 화훼작업을 좀 해봤는데요. 토사 안 났거든요. 물론 토질이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김희수 팀장이 아마 잘 알거예요, 그쪽에 내가 또 김희수 팀장을 거기서 많이 부려먹었었으니까요. 그것을 화훼작업에 토사 날 위치와 안 날 위치를 물론 구분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사 안 날 위치를 화훼작업을 하고 또 나무에 전지를 좀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춘   
전지는 토사유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전지는 나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작업하기가, 작업여건이 절벽지 아닙니까, 거기가?
○위원장 이상춘   
위험을 무릅쓰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능한 지역 전지를 해놓으면 아주 더 멋있게 보일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렸던 게 먼저 그런 사태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사태 날 지역하고 아닐 지역, 물론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봐가지고 사태 안 날 지역에 화훼작업 하는데 크게 사태 안 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위원님한테 이렇게 자꾸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 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산림공원과장이…….
○위원장 이상춘   
물론 문제점이 있다면 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가 비전문가라서 전문가적인 식견도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산사태 날 지역은 빼놓고 일부 화훼작업할 데 있고 간벌할 데가 있고 그러면 그 공원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전혀 나무관리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정도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글쎄, 검토를 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바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붙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주읍장님이 거기를 그냥 건드려놨다가…….
○위원장 이상춘   
아니 그럴 데를 빼놓고 하라니까! 산의 특성을 잘 아시니까, 그럼 더 잘됐어요. 무모하게 하지 말고 산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세요. 그래야지 더 멋있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답사한 가남 농촌중심지활력화사업이요. 이것을 지난번에 도면을 개략적으로 봤습니다만 공원묘지에 있는 근린공원이 한 반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도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그냥 근린공원을 해제를 안 하고는요, 녹지율 때문에 도무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번 봤었거든요. 이 공설묘지에 반 정도가 근린공원이 점유가 되고 반은 점유가 안됐어요. 거기 점유된 데를 녹지를 그대로 살려두면 개발할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셔가지고 대체 공원부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돼요. 정 그렇다면 이쪽에다가 농촌중심지 지역을 포기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대체부지를 못 찾는다면.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 안되면 그러면 다른 부지를 찾아라, 이렇게 답을 좀 줄 필요도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하여튼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면 아직 시설부지가 어디고 번지수가 딱딱 찍혀서 나와 있는 것은…….
○위원장 이상춘   
찍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 쪽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이 길 쪽에 있습니다, 지금. 길 쪽에 박혀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시고, 한번 도면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안 찍혔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농정과를 도와줄 것인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근린공원이니까 산림과 소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 게 합리적인가를 살펴봐가지고, 내가 이것을 부시장 행정사무감사에 호되게 다룰 거예요. 당신 그 후에 무슨 조치를 했냐고 호되게 다룰 것이거든요. 그때에 산림공원과장 곤란한 답변 안 나오게 적절히 대안도 마련하고 하세요. 현장답사하고 열흘 동안 회의만 했다?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산림공원과장한테는 이것밖에 안 따지겠지만 부시장한테 내가 강하게 질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파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면 한번 제대로 보셨습니까? 안보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요,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농정과의 사업에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은 해야 되겠죠, 여주의 일인데. 그런데 아까같이 본질적인 것을 여기서 말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웃음)
○위원장 이상춘   
아니, 아니에요. 말할 것은 해야 되죠. 감사라는 것이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방어만 하고 져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적절히 공격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나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어쨌든 부시장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호되게 다룰 것이니까요, 호되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준비 잘하시고.
또 하나 이쪽에 공설묘지 부지를 벗어난 근린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참 재미난 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 할 때도 여기를 싹 빼놨어요. 내가 이게, 도면을 안 본 나도 잘못이지만 여기에 중간에 붕 뜨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또 어떻게 공원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못 보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만약 그 공설묘지 것을 해지한다면 중간에 붕 뜬 게 있어요, 이 정도에. 삼각형 정도가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 돌아오는 이익이 뭔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뭔가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시과하고도 합의를 하세요. 도시과가 어떤 면에서는 기만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들 책임지지 않으려고 근린공원 싹 빼가지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남은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시과에서도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나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니까 다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을 내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민을 부시장 감사 때까지 적절히 좀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등산로도 정비해야 되지만 호수공원 산책로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수공원 산책로 만들 데가 어디 있죠, 여주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여기서 공원부분에서 호수공원이라는 용어는…….
(웃음)
○위원장 이상춘   
용어는 호수와 공원의 합성어가 호수공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호수와 공원의 합성어가 호수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은 근린 생활할 수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이고요. 없는 게 아니라 호수와 공원의 합성어가 되는 공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이상춘   
그 적절한 위치 못 찾으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호수가 있다라면 장안저수지나 그런 부분이겠죠.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런 쪽을 공원 개발할 생각은 좀 없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요, 지금 듣는 이야기가 제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상춘   
글쎄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님이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장안저수지를 수차례 다녀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농업용수로 공급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수 있냐를 한번쯤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 호수공원 쪽을 만드는 것으로다가, 산책로와 쌈지공원이 병합된 이런 공원을 만드는 것을 검토 좀 해보시고 나하고 한번 같이 나가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도 대안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 호수공원이라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는 게 그냥 어떤 저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에 의해서 공원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상춘   
공원을 꼭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꼭 법적으로 지정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등산로가 법적으로 지정된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산로도 보면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이상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법적으로 등산로 지정된 것은 없죠? 호수공원도 법적으로 지정은 안 됐더라도 어떻게 호수와 공원과를 어울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 보네? 법적인 것만 가지고 하시나 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등산로도 법으로 등산로를 묶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없어도 주민들이 편의할 생활이 어떻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이상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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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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