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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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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5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6년 06월 22일(수) 10시1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부의된 안건
가. 환경관리과
나. 자원관리과
다. 도시과
라. 교통행정과
마. 건설과
바. 허가지원과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늘이 5일차인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질의사항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전부 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송곳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도 마지막 시간에 길게 늘어지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평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길게 늘였다, 핵심이 없다, 이런 정도 평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각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도 각자가 평하는 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간결한 핵심을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 경기신문인가를 보니까 우리가 엊그제 다뤘던 우레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주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레탄에 납성분이 한 20배 이상 검출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 교육체육과 감사 때 적절한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기사가 여주발로 나와가지고 여주에서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파생이 되어서 시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여주가 뜬다는 것보다 우리가 주민의 생활에 편하고 득이 된다면 어느 발이 됐건 누가 했건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위원장 이상춘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오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시작하시죠.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이것은 서류가 너무 잘못돼서 아마 실수라고 보여 지는데, 정말 너무 잘못됐습니다. 본의는 아니고 실수라고 보는데, 그래도 행감 전에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1107페이지예요. 환경단체 활동내역이 있는데, 한강지키기운동 본부에서 하천정화활동과 쓰레기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맞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 활동내역 보면, 수중 부유물질 제거활동을 2회에 걸쳐서 55명이 130㎏을 걷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55명 곱하기 2 하면 110명인데, 110명이서 130㎏을 걷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수중정화활동으로요, 수중에 있는 그런 것을 수거해서 하는 실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계측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무게로 환산을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중정화활동을 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주울 때 저울 갖다놓고 재서 표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1톤 300이라든가 좀 근거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나눠보니까 1.18㎏입니다.
그렇고, 밑의 것은, 두 번째 것은 하천순찰 및 계도사업을 했는데 40명이 139회를 했어요. 그런데 300㎏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니까 0.05g이에요, 계산해보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은 아마 잘못 제출했다 믿지만 이것은 차라리 좀 아름답게 꾸며서 3톤이라든가 이게 명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운동본부는 아마 그게 양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몽 캠페인 뭐, 이런 자연보호 활동의 일원으로…….
윤희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계몽 캠페인이면 계몽 캠페인으로 적는 게 나아요. 이것을 139회에 걸쳐서 40명이 했다는 것은, 0.05g을 수거했다는 것은 차라리 안올리는 게 낫죠. 그죠?
차라리 계몽 하고 캠페인 하고 길가에 있는 가족끼리 주웠다 그게 맞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40명이 139회에 걸쳐서, 몇 명이냐 하면 5560명이에요. 5560명이 실지 그 캠페인에 참여했습니까? 거기다가 쓰레기를 0.05g 수거했다는 것은 차라리 과장님 말씀처럼 하지 말고, 캠페인 하고 주위의 쓰레기 주웠다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맞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유물 30㎏을 걷었는데 어떻게 걷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수중 부유물 제거활동인데 물속에 있는 부유물을 제거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 활동내역 보면. 어떤 방법으로 부유물을 제거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한강살리기운동본부가 현재 수중정화를 하는 그런 장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해병전우회에 있는 스쿠버장비를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협업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분들 잠수복 입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13회에 걸쳐서 1회 때마다 한 3톤과 4톤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올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3톤∼4톤을 13년간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중단되고, 환경단체인 환경지키기운동과 같이 수중정화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30㎏를 걷었다는 것은 차라리 이 부분을 거기한테 줘가지고, 그 해병전우회한테 줘서, 해병전우회는 31개 시·군의 해병대가 모여서 한강 수중 쓰레기 수거작업을 합니다, 연례적으로. 그런데 올해 중단됐는데 이 부분을 여기는 한강지키기운동 본부는 장비도 없고 그러니 장비를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이쪽에다 넘기는 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기금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한강살리기운동본부에다가 2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중정화사업이 작년에 뭐냐 하면, 460만원을 저기에다가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쪽으로 넘기는 건지는 그것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팔당수계정화활동 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3회에 걸쳐서 그 봉사정신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수중에서, 남한강 다리 밑에서, 여주대교 다리 밑에서 1회에 3톤∼4톤의 많은 쓰레기를 걷어올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그쪽에다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전적으로 맡겨서 하면 과장님도 이런 우도 안 범하고 제대로 된 정화활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그게 2천만원이라는 돈은 원래 한 가지 사업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에서 된 사업인데, 그 공모사업 내부에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수중정화활동 부유쓰레기 제거 사업이. 그래서…….
윤희정 위원   
한 가지 사업이면 부유물이면 부유물, 쓰레기면 쓰레기, 그렇게 해야지 왜 두 가지를 합니까? 한 가지 사업이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전체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몇 가지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공모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린 해병대전우회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으니 이쪽에 공모를 줘서 제대로 된 정화활동을 하게끔 관리 단체를 지원해줘라,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누가 봐도 이 활동내역을 이해 못하니까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시고, 또한 활동한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잘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가 65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만큼 해병전우회로 이관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했던 거고, 내년에 뭐냐 하면, 그것도 또 추가로 계속 매년 공모를 받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저희한테 해주면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러면 이관이 어렵다라면, 공모사업 할 때. 왜냐하면 이분들은 장비가 갖춰져 있고, 수중에 있는 전문요원입니다.
과장님, 잠수복을 입혀드리면 수중 가서 쓰레기 주워 오실 수 있어요? 못 하시죠? 그죠? 못하잖아요, 저도 못 하는데.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원들이 정화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에도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 계획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포괄적인 것보다 딱 떼어줘서 한강지키기운동 산하기관에서 떼어줘가지고 독자적 활동하고 과장님은 감독만 하시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거나 이렇게 골치를 덜 썩고 신경을 덜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아마 환경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2천만원으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지원금이 2천만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금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환경에 입각한 문제를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지원을 다른 단체에도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윤희정 위원님이 확실히 전하셔서 거기도 하고, 왜 질의를 하는 거냐 하면, 여강길 단체에서도, 제가 먼저 전화드렸지만,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그 회원들하고 남한강 주변의 쓰레기도 수거하고 가시박도 제거하고, 이건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여강길 단체에서 회원들하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연3회 이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가 언제 쯤 공모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공모를 하게끔. 그러면 지금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모전에 합격하면 당연히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누락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형평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도 1월 22일∼2월 11일까지 20일 간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공포를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가 정화작업 하는 단체가 많은데 몰라서 공모에 참가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도 1월 달에 당연히 공고를 하실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예,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이 아시는 바, 큰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가 어때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주에서는 여주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지? 저감노력이 필요한지, 저감노력이 필요 없는지?’까지 표현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는 무엇이고, 여주지역에서 이 저감노력이 필요한지?’ 필요 없다면 안 하셔도 되고, 저감노력이 필요하다면 환경관리과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 협력을 구하거나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항진 위원님께서 저희 어떤, 너무 크게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말씀들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시는 범위 내까지 하시면 돼요, 그냥.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대기 쪽으로 가장 크게,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가장 크게 어떤 문제의 요인을 하고 있는 게 보면, 먼지. 큰 의미에서 먼지, 그다음에 매연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지, 그다음에 유해가스, 그다음에 중금속, 그런 유형으로 하고, 심지어는 뭐냐 하면 대기 쪽으로는 지금 현재 기상까지 저희들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먼지는 환경부가 옛날에 ‘청’부터 시작될 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지제거를 ‘먼지저감’ 해서 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동안에 수차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지 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을 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미세먼지가 대두가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뭐냐 하면,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먼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호흡기질환, 그다음에 눈, 알레르기 비염, 이런 식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산업 쪽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아니라 일반먼지까지 다 포함하지만 그게 각종 전자제품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도 되고, 그래서 이 먼지에 대한 것은 항상 저희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최근에 문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인,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점점 뭐냐 하면 입자가 낮을수록 처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이 원인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발생이 되고, 대략적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업소, 저희 여주시는 배출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장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다 있지만, 지금 지도팀에 대기를 담당하는 실제 인력은 팀장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저희가 미치는 대로 최대한의 어떤 풀로 해가지고 각종 지도점검, 단속, 계몽,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현재는 그렇게,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행정력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도록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게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속기록이 이게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발언을 하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2.5㎛인데 이것을 20이라고 잘못 표현한 거예요, 저도 그때. 그래서 발언하자마자 ‘아, 이거 잘못했는데.’ 그런데 미세먼지는 10㎛,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5㎛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소가 있지만 초미세먼지에서는 측정소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현재까지는 측정 데이터는 지금…….
이항진 위원   
측정데이터만 추출 안 하고 있지, 조사는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에…….
이항진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길게 말씀 나눌 수 있지만, 효율적 시간사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장비는 있는데,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가동된다’ 그렇게 확인하겠고요. 왜냐하면,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사람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업무도 그렇고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모든 활동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는데 물이 깨끗한지 공기가 깨끗한지 땅이 깨끗한지 세 가지 범주예요. 물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수도사업소도 있고 하수사업소도 있어요. 먹는 물 잘못되면 사람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의 물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주시에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 규제가 심하다, 개발도 못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얘기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에 대한 얘기는 금방 범주에서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세먼지의 50%는 외국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러나 추정하면 추정된 대로 얘기해야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확인된 대로 일 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확인된 대로 일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 것 우리 관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국내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의 것, 여주관내를 벗어나는 것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관여할 수 없죠? 그러면, 안하시면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됐죠?
그다음에 여주관내 것, 그다음에 기업에서 배출되는 문제 크죠?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기준에 맞춰서 배출했다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없죠? 범법행위를 했으면 고발하면 되는 거지. 그건 지도 단속하면 되죠? 그러면 공장배출도 법정기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쓰지 마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됐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다음에 문제 뭡니까? 이동하는 미세먼지 이외의 것, 차량에 대한 문제. 차량의 내구연한을 봐서 문제가 되면 그것의 법정기준 조사해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됐죠? 그러면 그거 관련 활동하시면 되죠.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에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이 심심풀이로 하시는 게 뭡니까? 심심풀이로 하시는 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농촌지역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 범위가 너무 넓은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가활동으로 산책이나 뭐…….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제가 미세먼지예요. 그러면, 질의도 농촌지역에서의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여가활동에 대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농촌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농촌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주로 흙먼지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미세먼지가 건강에 대한 문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는데 황사가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큽니까,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영향이 큽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영향이 큰지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이항진 위원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황사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에서 나온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마스크 정도로도 커버가 됩니다. 물질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다시 농촌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사활동 속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따지냐 하면, 환경관련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환경관리과장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직의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질의 드립니다.
농촌지역에서 건강에 위해를 미칠 만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이항진 위원   
배고픈 사람은요, 맨날 배고프기 때문에요, 밥 달라고 합니다. 자기 감각적으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금방 튀어나와야죠. 쓰레기소각이에요. 쓰레기소각이 왜 문제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쓰레기소각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이 소각을 하게 되면…….
이항진 위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폐합성수지, 그다음에 종이…….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소각해서 나오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로 매연입니다.
이항진 위원   
매연이라고 하지 말고 성분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초제의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뭐예요? 제초제 성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건 기초예요, 기초. 전문성의 기초. 고엽제 성분과 같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뭐예요? 옆에서 보조적으로 알려들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유기……. 주로 과거에 많은 부분 중에 다루어졌던 것 중의 하나인데 다이옥신 성분이 일부…….
이항진 위원   
다이옥신이 왜 문제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인체에 유해성이 있고,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발암 물질로써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직접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햇빛이 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2.5㎛ 정도의 초미세먼지는 그 분진이 너무 작아서 머리카락의 1/30 크기 이하예요. 그래서 폐로 직접 들어가고, 폐로 직접 들어갈 뿐 아니라 세포 속으로도 쑥 들어갑니다. 따라서 천식환자에게는 직접적인 유해요소가 됩니다. 발병할 수 있다는 정도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쓰레기소각과 관련된 것은 자원관리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어느 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같이…….
이항진 위원   
두 과 모두 질의할 겁니다.
환경관리과도 업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에 대한 문제는 노인분들에게는 두 가지예요. 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쓰레기 소각하지 마십시오.”라고 공문 보내거나 교육자료를 내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네’, ‘아니요’로만 하세요. 교육자료 홍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과에서는 그쪽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업무로 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향후에 반상회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반드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시골 분들이 쓰레기봉지가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돈 내시기 때문에. 무상배포 하십시오. 불법투기보다, 또 쓰레기소각보다 우리가 무상 쓰레기봉지를 시골 노인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거나 두 개씩 나눠주시면 그것에 의한 환경적 문제 해결하는 이익이 크므로 나눠주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길거리에 있는 것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쭉 말씀을 전제를 깔았잖아요. 시골 분들은 쓰레기봉지가 아까워서 소각하거나 그냥 내다버리신다고요, 아무 데나. 그런 환경적 문제를 보다 쓰레기봉지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즉 쓰레기비용을 내주는 것이 더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크다’, ‘안 크다’라고만 답변해주시면 돼요. 모르시면 모르시겠다 얘기하시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가장 중요한 게 여주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보라고 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
기업, 시민활동, 일반적인 차량, 그냥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큰 범주로 얘기했어요. 구체적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해당 과에 얘기할 건데요.
2억원이 넘는 도로청소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는 환경과 관련되는 총괄 업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안전총괄과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 관련된 총괄업무 부서이니 즉,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협조공문 보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브러시(bresh)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얼마나 매일 청소를 얼마나 많이 해서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대해서? 같은 과인, 같은 공직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원관리과나 도시과에다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시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도로청소, 청소차가 도로 하는 힘이 일반시민들의 건강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지만, 거리로부터 10m만 떨어져도 미세먼지 흡입률이 급격히 저감됩니다. 자동차 지날 때마다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업무 하실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지역의 미세먼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대책은 환경관리과뿐 아니라 여주시 각 실과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는 순차적 목표로 다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환경관리과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 사건의 전개 과정만 조금 간추려서 해주셨으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환경관리과장님, 우리가 농촌에서 소각하는 미세먼지의 양하고 또는 모래채취장에서 나오는 양, 그다음에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양, 도로변에서 나오는 양,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양,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위원장 이상춘   
이것을 나보다는 과장님이 더 전문가니까요, 한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학술자료를 검색을 하셔갖고 여기에 나오는 미세먼지량이 어떻게 분포되었나, 여주지역 거라면 더 좋지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라도 이런 데이터를 한번 찾아서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주범인가, 주범이 가장 많은 것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항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현재까지는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한번 연구논문을 조금만 더 찾아보세요. 없으면 방법이 없지만, 있으면 좀 제시를, 며칠 좀 찾아보셔가지고 있으면 제시를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이상춘   
미세먼지가 요즘 사회적 관심사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차량인데…….
○위원장 이상춘   
차량도 미세먼지에 해당되니까요. 예.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차량을 노면청소차량 2억 주고 새로 구입하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새로 구입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에…….
이영옥 위원   
예, 작년에죠. 이거 2015년도 행감 중이에요. 올해 행감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 하반기에 샀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하반기에 사셨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요즘은 비산먼지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차량을 월 몇 회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차량 관리를 우리 과에서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안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1대 있고, 그다음에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는 주 3∼4회 정도 하고 있고, 자원관리과는 주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는 이 차량 운영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구해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원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2건이나 해가지고 ‘어디어디 청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건설과에. 그래서 나들목 쪽에 지저분한 쓰레기는 당연히 자원관리과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도로변에는 이 차량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주시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건설과하고, 어쨌든 차량은 환경관리과에서 사셨으니까 자원관리과로 차량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이 차가 필요하거든요. 다니시면서 보세요,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이젠 앞으로는 또 흙도 쌓여요. 장마철에는 흙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미세먼지도 덜 발생하고, 그게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의논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협조를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예 그 사업 자체를 넘기세요. 그러면 환경관리과도 편하고 또 자원관리과는 자기들이 요청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민원사항은 자원관리과로 들어갑니다.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면 민원사항에서 전화하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래요. 그러면 또 건설과로 또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의원도 바쁜데, 저희들도 잘 몰라요. 당연히 시민들은 이 차량이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청소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자원관리과 소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양쪽 다 어떤 특성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건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비싼 돈 주고 산 차량인데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재영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변화가 됐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변화된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활동내용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업무가 특별히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재영 위원   
똑같은 업무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중점사업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진행하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배출사업장,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그런 수질, 대기, 비산먼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또 그 관리,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하천에 대한 수질, 그런 부분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총량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고 다 중요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도 비중이 좀 큰 것은, 업무상?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비중이 크고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다 똑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심지어 악취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약하다 높다 이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한 업무들이 남한강을 끼고 있어서 더 업무량이 많은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시·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남한강과 관계없이 똑같이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물론, 그게 남한강으로 인해서 환경 위해요소도 돼있을 거고, 또 보전의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득과 실이 다 같이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람의 삶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관장해야 하는, 이 부분이 환경관리과의 업무인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따진다면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비해서 미미하지 않나, 아직까지, 제가 한 30년을 했지만 저도 만족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주라고 하는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면적이 굉장히 넓단 말이죠. 서울은 604㎢인데 우리 여주는 608㎢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우리 여주는 인구가 겨우 12만 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동차가 우리 여주가 몇 대인지 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정확한 수치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차, 그다음에 공장의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주라고 하는 지역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농도를 보더라도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가 있단 말이죠. 평균이 5.7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원인이 사실은 여주시 관내에서 저도 답답한 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해서…….
박재영 위원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매일 나가서 관리, 그다음에 점검, 또 위반업소는 고발까지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다고 해서 저희 여주가 규제에 묶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대형업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단지, 저희가 투쟁하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과 지리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중국의 영향, 그다음에 서해안에 있는 발전소, 대형사업장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또 뭐냐 하면, 심지어 여기 인근에 보면 문막산업단지, 충주 이런 데는 개발이 다 풀려있기 때문에, 규제가 다 풀려있기 때문에 맘대로 이런 공장들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도 저희 여주시에서 관리·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고…….
박재영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됐든 환경에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짚어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요인들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발표도 중국의 영향이 30∼5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또 우리가 보면, 서해안의 영향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막의 영향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 여주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항으로써 도로상의 먼지, 이동오염원, 자동차 배출가스, 그 동안에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못 폈는데 금년부터는 노후차량에 대해서 지금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매연이 초과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폐 아니면 방지시설, 저감시설이라 해가지고 DPF라는 매연저감장치를 달든지, 아니면 폐차를 해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신차로 대폐를 하는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폐차 유도한 게 50대 정도를 폐차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시가 그 동안에 각종 공사장 이런 부분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그다음에 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원인은 다른 지역에서 오든 어쨌든 현재 미세먼지가 농도가 많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이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또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현재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저는 좀 나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나열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방법이 지금 저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번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보세요, 환경관리 차원에서.
여주시청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꿔내는 것.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전기차 보급계획을 저희도 갖고 있고, 향후에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계속 앞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충전기 있죠? 전기차 충전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도 있나, 다른 지역도 있나 가보니까 다 설치되어 있더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데 더 확대를 하고, 그게 전기차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먼저 해놓고,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보급, 충전소 보급.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전소 보급, 그다음에 전기차 주차면수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각종 전기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혜택을 확대해나가는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참고로, 2017년도에 8대에서 11대로 내년에 3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또 그 외에 소비자도 맞추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정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여주시의 독자적인 확대정책 이 부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무식한 상태였었는데, 저는 다른 나라도 휘발유차, 경유차들이 많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그 동안에…….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전기차가. 그런데 이게 양산화(量産化)되면 아마 급격하게 이게 바뀌지 않을까…….
박재영 위원   
우리가 전제해 두어야 될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휘발유차, 경유차 사용하지 않고 천연가스차, 그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해서 이미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세먼지든 다른 종류의 환경오염들을 이미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꽤 오래 전부터 되어졌는데 우리는 한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여주시청 전체가 그러한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켜나가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아주 시간을 딱 맞춰주셔가지고 끝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자 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금사면 궁리에 있는 ◎◎산업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멘트PC 생산업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이거 사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지난 15일 날 빗물에도, 2시간 동안 온 비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주 뿌옇게 내보내는 것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도 가서 보셨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위에 제가 직원들 내보내서 현장 민원이 있어서 갔다가 출장…….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2년째 고질민원인데 왜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해요, 환경과에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인지가 돼서 현장을 갔다 왔고 거기 현장에서 특별하게 위법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아서 확인서 조치는 안했지만 문제될 소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일에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지도를 했지만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히 「환경관리법」위반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런데 시 행정에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32년 동안 이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와도 하나 해결도 못하고. 지금 여기는 그냥 비만 오면 불법으로 그냥 내보내요. 방류시켜요, 하천으로. 그래서 그 하천 주변에는 고기가 하나도 안 산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리고 그게 하천하고 남한강하고 같이 만나서 남한강으로 다 흘러가요. 그 물 누가 먹습니까? 수도권 사람들하고 서울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사모님도 수원사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가족들이 먹는 물이에요. 관리단속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런 것을 관리단속을 안 해가지고 하천으로 유입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주민들은 고질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환경과에서 부유물과 슬러지작업장 무단방치를 불법이 난무한 현장을 보고도 관련 규정이 없다라는 핑계로 이렇게 지금 면죄부를 주는데, 이것은 정말 주민들로부터 뭐라고 소리 듣는 줄 아세요? 비호세력이래요, 시청이. 비호세력.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비호세력 아니잖아요? 환경과가 왜 존재하고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은 관리단속을 철저히 해서 오염되고 이런 것이 한강물에 흘러가지 않게 해야지, 비만 오면 내보내는데. 그동안 이 ◎◎산업에 대해서 단속한 그런 일지 있어요, 현황?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김영자 위원   
어떻게 조치를 내렸다든가 어떻게 과태료를 물게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진짜 비만 오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산업이고 공범이 나는 여주시라고 봐요. 왜 같이 이것을 그냥 묵인해 줍니까? 묵인해 줘서는 절대 안 되는 이것은 정말 「환경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계속 묵인하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나갔을 때 어떤 만일에 불법사항이 발견이 됐으면 적절하게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한 정황만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환경지도팀에서는 단속근거가 없다고 했죠, 주민들한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그게 처리장에서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는데 사업장 바닥에서 나오다보니까 비산되는 어떤 가루가 비하고 섞여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현장계도를 그 당시에 했었지만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슬러지가 공장바닥에 그냥 부유물이 그대로 거기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지금 현재.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과에서 정말 단속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이게 발암물질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멘트 부유물들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이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체에 좀 유해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또다시 우기 시에 거기 가서 잠복근무를 좀 하세요. 잠복근무하셔서 정말 희뿌연 물을 내보낼 때는 「환경관리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드시 그것은, 그 사람은 32년 동안 주민들이 고질적인 민원을 넣어도 시청에서는 관련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호세력으로 보고 있고 시민들은 시청을 불신하고 있어요. 불신을 당하는 시청 환경과에서 이제는 뭔가 좀 ◎◎산업이 다시는 그런 물을 내보내지 않도록 그런 부유물을 내보내지 않도록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법」위반으로 신고하세요. 고발하세요, 그런 사람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나도 봤는데요. 불법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기사내용 보면 불법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흘러나간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이게 판단의 어려움은 있는데 그러면 저류조라도 만들어놓고 지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계도를 하고 저류지에서 나오는 물도 채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조치를 하든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떻게 완벽한 조치를 할 것인가를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다 했지만 향후에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이상춘   
현장조치만 한 게 아니라 이행사항을 또다시 두세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공장의 지표수나 공장의 폐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폐수요.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오염총량제도 되죠?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   
과장님 오염총량제의 최종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오염총량제의 최종목표는 하천의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서 민원처리사항을 한 것 중에서, 이것은 아마 자료는 없으실 거예요. 317쪽에 환경관리과가 민원이 있습니다, 2개가. 7번, 8번이. 하나는 연라동 인근 돼지농장의 악취이고, 하나는 단무지공장 폐수를 농업용수로 썼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 결국은 한강으로 유입이 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직간접적으로는 이제…….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영옥 위원   
하천을 통해서 연라동 것도 당연히 한강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고 단무지공장 폐수도 농업용수로 썼지만 들락날락하면서 결국은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오염총량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답변하신 것은 “냄새포집결과 분석에서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염분에 대한 것은 법적기준은 없지만 조치는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법에 대한 것만 하시지 말고 결국은 오염총량제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조금 거리는 멀지만 이게 수질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악취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사항……. 이게 염분은 법적으로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하게 계도라든지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연라동에 돼지농장에서 나오는 것 현장답사 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직원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축산관련 악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저희들도 계속 현장에서 악취저감방법, 그다음에 계도……. 기준치가 초과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발생이 되면 저희는 현장에 점검을 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 지를 봐가지고 현장지도,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게 어떤 실정인지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그러면, 단무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것은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굉장히 시커멓고 냄새 많이 나고 사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만지고 싶지가 않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단무지공장이 새카맣지는 않습니다. 약간 연녹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영옥 위원   
약간 거무죽죽하죠. 만지고 싶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처리기술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하는데 그게 또 염분하고 방류수질 기준은 저희가 준수를 하는지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하천으로 흘렀을 때 아무래도 염분을 많이 포함한 사항이고 그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직접 사용했을 때는 농사에 어떤 피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옥 위원   
그래도요, 연라동 돼지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냄새뿐만이 아니라 비만 오면 시커먼 오줌하고 전부 섞인 그런 배설물을 계속적으로 내려 보내서, 각자 위원님들이 받은 민원사항이 수시로, 왜? 마을사람들이 여럿이니까 이 분 저 분 내가 아는 위원님들한테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답사도 몇 번씩 나가고 또 비오는 날도 가서 들여다보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냄새 안 난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 사항은 냄새포집기가 있더라고요? 30만원 그 정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포집기는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런데 그 포집기가 물론 성능은 좋겠지만 냄새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좀 인지하셔가지고 민원사항을 조속히, 이것은 마을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이게 해서 개울에 뭐 꺼내러 들어갔는데도 여기에 다리에 발진현상이 있어가지고 병원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깨끗한 물이, 그 목장 때문인지 아닌지는 살펴보지 않아서 다 조사는 안 해서 모르지만 결국은 그 목장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오염총량제에 입각해서 철저한 유지가 되지 않나, 철저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연라동 가축축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점검, 현장계도,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축산과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과가 직접적인 것이 축산, 환경, 하수겠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여기가 합동을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공조를 해가지고 원인규명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혹시 법에는 꼬집지 않는 게 나올 수 있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어저께 축산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농장. 그런데 그 과태료는 환경과에서 내보낸 거예요? 과태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어디서 보냈어요?
○위원장 이상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질은 하수, 환경 공기는 환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저 농장에 대한…….
○위원장 이상춘   
농장에서, 축산농장.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가축분뇨는 하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수사업소에다가 그 과태료 문제는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예.
또 수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표적인 것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다른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다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하나 남았어요.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영자 위원   
소양천 가꾸기에 지금 여주대학교, 여주청년회의소 창2통 주민, 또 중앙감리교회 이렇게 해서 소양천 살리기에 아주 캠페인도 벌이고 직접 그 소양천 살리기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떤 게 신문에 났냐하면, 교량 다리 놓는 건설업자가 오탁방지막과 저류조를 만들어놓고 저류조에 가라앉는 슬러지를 제 때 안치워가지고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교량 같은 것을 놓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 말이 맞는데 그게 교량 건설을 할 때에 옆에 시냇물이 같이 흐르다 보니까 거푸집에서 일부 좀 샜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천에 유입이 돼서 물고기가 일부 폐사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은 그게 폐사가 됐던 사항이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에 행정조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업장도 사전에 다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김영자 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고발 조치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발 조치시키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벌칙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문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런 것에 무심하게 일처리하시는 분들은 좀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또 다리를 놓더라도 여주시에서 경고를 받고 그쪽에 주의를 받았다면 다른 데 가서 교량을 놓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업체한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관리감독 잘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환경과가 정말 노력해 주고 열심히 할 때 국민건강이 따른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박재영 위원   
제가 하나 하죠.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의제가 이름이 바뀌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바뀌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여기 보니까 활동이 조금 있는데 지금 활동을 보면 대강 작년과 비교해서 활동량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조금 이제, 지속가능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그동안에 조직을 조금 정비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금년 1월 달에 목표를 설정을 했었고 이게 일곱 가지 목표를 지금 가지고 UN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여주시가 4개 정도로 금년도에 중점관리 목표로 해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활동 중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예산은 어떻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산이 사실은 좀 작년에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내실 있게 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활동을 안 하다가 또는 쉬고 있다가, 인건비밖에 지급이 안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전혀 안했다고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대만큼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대한 것만큼 활동은 못했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수시로, 수시는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좀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도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앞으로 더 확대·발전시켜야 할 사항인지 이 조직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전에는 의제21이 됐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새롭게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필요하니까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공유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먼저 의제21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없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다른 거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   
가시박 이야기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주 12개 읍·면·동에 가시박 청정지역이 보니까 산북하고 가남이에요.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청정지역이라고 저희가…….
윤희정 위원   
없는 지역.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청정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가시박은 완전 제거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완전 제거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산북이나 가남 같은 데 동물에 의해서 가시박이 발견이 되면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번지지 않게끔, 한번 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가시박 청정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가남이나 산북에 발생되면 아주 집중적으로다가 발생지점을 관리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노력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각 면 다 해가지고 분포상태 조사하고 얼마큼 퍼졌는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가시박에 특별히 신경 많이 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다른 것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상춘   
계속하시죠.
윤희정 위원   
유해동물 포획포상금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오는 대로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야생유해동물 포획보상금으로는요, 7500만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분이 대부분 야간에 포획을 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간에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희정 위원   
야간이니까 특히 안전에 주의하시라고 물론 전달하시겠지만 특별히 강조를 하시고. 로드킬이 있는데 어떤 데는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고라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건 누가 치우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이미 사체로 발견되면 자원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저희가 해서 야생동물구조협회에다가 넘기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차량에 부딪치면 거의 회생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차량에 부딪히면 거의 회생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더라도 일단은 도로에서 먼저 치우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부상당하면 지켜보다가 숨 끊어지면 자원관리과에서 치우고, 목숨이 붙어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치우고. 봐도 못 본 척하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는 거네요?
(웃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항상 도로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포획된 사체는 어떻게 관리 취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체 현장에서 매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별도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처분하거나 그렇게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멧돼지 작년에 포획한 숫자가 많은데, 작년에 멧돼지가 185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그러면 숫자파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장보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포획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해 주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처리하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앞산에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산에서 확인하고 포상금 받고 뒷산에 넘어가서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포획단 자체가 여주시에서 원로들이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들 부자십니다. 이 포획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는 안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윤희정 위원   
안하리라고 믿지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양심에 맡기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안하리라고 믿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있지만 믿는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고라니 같은 것은 어떻게 취급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에서 근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고라니 한 마리 포획하면 보상금이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3만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3만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길에 서 있는 고라니들 사진을 찍어서 보상금을 받고 또 옆으로 가서 사진 찍고 받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농작물 피해가 없게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꼬리를 채집해서 확인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까치 같은 것을 보면 옛날에 보면 다리를 잘라다가 제출하면 3000원인가 얼마 지급해 줬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한 마리 가지고 여러 번 써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관리해서 7500만원이 헛되게 안 나가게끔 그것 좀 감독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위원장 이상춘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자원관리과는 직원들이 다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네 분 그냥…….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팀장님 3명 오고요. 직원들은 지금 청소 관계 때문에 있고 그래서 올 것입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네, 자신만만하신 것 같아.
(웃음)
다른 부서과장님들은 많이 모시고 나와서 답변 못할 때는 다른 팀장님들이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료를 안 받아도 되는지 팀장님들이 세 분뿐이 안 오셔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팀장이 저희 3명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1135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과태료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쓰레기는 참 많이 깨끗해졌어요. 과장님이 자원관리과를 맡으신 후로 시내는 정말 많이 깨끗해졌고 청소하는 환경주무관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도 쓰레기차로 가지고 떠난 다음에 다 쓰레기를 집어간 후에도 보면, 제가 새벽기도를 다녀서 보는데 정말 깨끗해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안 고쳐지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 보시면, 저는 한 80%가 다른 비닐을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단속과정에서 2014년도에 1건, 과태료 물은 사람이. 2015년도에 1건, 2016년에는 지금 1건도 없어요. 80% 이상이 음식물종량봉투를 안 쓰고 있는데 과태료 물은 사람이 이렇게 없다면 단속을 아예 포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작년에도 주 2회씩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한 것은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계도차원에서 영향을 미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약 10억 정도를 판매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음식물 자리를 차지하는 쓰레기봉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내에서 한 10%∼15%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출하는 것을 보면 까만 봉투라고 까보면 그 속에 흰 봉투가 들은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까만 봉투에다가 배출한 것도 상당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단속 그렇게 하고 계도해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도차원에서도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속을 안 하고 주변에서 누가 과태료 물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지키던 사람도 “다른 사람은 다 다른 봉투로 갖다버리는데 나만 할 필요 있느냐?” 그러고서 그것을 바꾸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과태료가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봐, 주변에 걸린 사람한테 과태료를 무는 게. 그렇게 해서 신고를 받으세요. 사진을 찍고, 그 사람 이웃에서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얼마 주겠다 하면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신고당한 사람은 과태료가 나가다 보면, 왜 과태료가 나가야 되냐 하면 “누구네 과태료 물었어.”하면 겁이 나서 사람들이 다시 봉투를 써요. 그런데 과태료 단속을 안 하는데 모두가 거의 한 80%가 전부 일반봉투를 쓰는데 봉투 쓰는 사람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량제봉투를 100% 쓰게 하려면 주변에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것은 지켜진다고 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진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저희가 단속은 밤에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새벽 쪽으로 한번 시간을 좀…….
김영자 위원   
아침에들 많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저희가 밤에 위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동계 같으면 7시부터 한 9시까지 했고요. 여름에는 8시부터 한 10시까지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하는 방향으로 아침녘에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불시에 이렇게 자주하셔야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고 종량제봉투를 꼭 쓰고 불량봉투를 쓰는 사람들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깨끗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직원들, 또 환경주무관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여주가 날로 깨끗해져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바뀌었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바뀌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알림현수막을 아파트마다 다 게시하셨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알리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 현수막을 보면 큰 글씨로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렇게 썼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세종인문 명품시를 구현하려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입각하여, RFID라고 그렇게 크게 쓰셔서 돼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게 RFID는 무선통신방식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영옥 위원   
카드계산식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았을 걸…….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거 RFID방식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큼 알았을까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방식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냥 썼는데요. 어떻든 저희가 한글을 주제로 하는 우리 여주시 입장에서는 병행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래어기 때문에, 외래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영옥 위원   
약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약자인지 알고 있고요, 저도.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하여간 모든 표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쉽게 하시면 좋죠. 지금 이제 카드배부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알기 쉽게 그냥 ‘카드계산식’ 이랬으면 될 일을 그렇게 어렵게 크게……. 다 보여요, RFID. “도대체 저게 뭔 이야기야?”, 아파트 살지 않는 사람은 설명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일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질의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그 영어를 직역해서 ‘무선통신방식’보다는 이영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카드계산식 방식’, 이거 아마 많은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공교롭게 좀 일찍 나올 때는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차가 와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상춘 위원님도 이쪽에 관심이, 환경미화원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롤 차량인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음식물수거차량이요?
윤희정 위원   
수거차량.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제 롤로다가 해서 지원해 줬죠? 압축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이게 대신 같으면 압롤차를 이번에 새로 사줬어요.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그 외의 지역은 통을 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압롤트럭 새로 사줬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윤희정 위원   
다행이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주 못 만났는데 올 때마다 자꾸 고장이 나서 정말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관리과에다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상춘 위원장님이 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했는데 차를 새 차를 사줬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새로 사줬습니다.
(웃음)
윤희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칭찬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꽂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어느 위원님 질의를 좀 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박재영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상춘   
예, 12시까지 가급적이면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예, 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지원현황.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진행을 그냥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슬레이트지원사업이 금년에는 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 처리해 주는 데 애로점이 없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애로점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진짜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저는 하려고 하다가 못했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그런 애로점은…….
박재영 위원   
무슨 애로점이냐 하면, 가령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떤 집은 자부담 50만원∼100만원을 부담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없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자부담 없이 지금 전량…….
박재영 위원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건축물과세대장, 세무과의 과세대장에 등록된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야에서는 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참 진전된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위원님이 작년에도 많이 지적하셔서 그것하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자부담을 만들어내니까 본인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개선 잘하셨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또 한 가지는 이상춘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저희한테 지적사항을 하신 게 있어요. 슬레이트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용하려고 쌓아놓은 게 많아요, 마을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7월 15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방도를 찾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전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폭을 확대해나가야 되고, 농촌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붕을 저희가 철거비만 해 주는 것이지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자부담할 때 지붕 개량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가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철거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혹시라도, 과장님한테 혹시라도 지붕을 철거해 주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못하는, 철거해서 지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붕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지붕개량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허가과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의 분야에서 신청을 하게 보면 저희가 100% 그쪽에 하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철거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지붕 해주는 것, 개량사업해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 분야도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하고도 우리가 같이 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 지붕을 개량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매립장에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갖다가 다 처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환경주무관 처우개선 사항인데 그냥 기우라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환경주무관들 이렇게 보면 궂은 일하다보면 차에서 오르내리고 이러다 보면 다치는 경우 종종 보거든요. 비상구급약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100%.
박재영 위원   
아니 비상약이 비치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비상약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하여간…….
박재영 위원   
한번 보세요. 안 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요, 여주시청에서도 제가 다쳐가지고 뭘 구하려고 하는데 과에도 비상약들이 없더라고요, 비상구급약이. 의회사무과도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전화해 보니까 비상구급약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박재영 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약국이 가까우니까 가서 사지만 환경주무관들이 있는 휴게실 또는 작업장 이런 부분에 가능하면 진짜 구급약 많이 배치해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대기실에는 비치를 했고요. 조그만 어떤 청소차에 구급약이라도 비치하게끔 그런 계획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대기실이나 휴게실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구급약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인데요. 정확한 방법은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매립장 이 부분이 여주에 없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매립장, 쓰레기매립장. 이천으로 가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매립장은 한군데 있습니다. 강천면에 있는 게…….
박재영 위원   
거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가죠? 이천 어디로 가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이천 소각장으로…….
박재영 위원   
소각장으로 가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네.
박재영 위원   
이천으로 가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소각차량을 운영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저희가…….
박재영 위원   
어떤 고충이 있다고 그러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고충은 들어가는 고충이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들어가니까 제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실은 저희 과장의 입지라든가 팀장의 영향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받고 안 받고가.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한번 싫은 소리도 하고 안 받으면 우리 정원에 불을 놓고 하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못 들어갈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분야에서 이제 분리수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럴 때 이제 기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분리수거도 잘하고 그쪽과 유대관계를 잘해서 애로사항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 질의의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신데, 가령 모든 쓰레기가 소각된 그 쓰레기가 정확히 분리돼야 마땅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 들어가야 좋은데 때로는 아주 작은 부분의 분리수거 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사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그거겠죠. 이천은 그냥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천은 굉장히 많이 분리도 안돼서 들어오는데 받고 우리는 작은 부분의 실수인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불만을 제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때로 분리수거 안 된 것도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배려도 때로는 필요하면 배려를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쓰레기인데 우리지역에 소각장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분야는 제가 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천에 지분율을 15.33%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가 굉장히 막대한 몇 백억씩 들여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도 15%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협의체에서 이천시에서보다도 협의체에서 많이, 쓰레기에 뭐냐 하면 가스통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먼저도 광주에서는 조그마한 가스통이 아니라 큰 동그란 통이 들어가 가지고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발견이 돼가지고. 그러면 기계고장이 많이 나고 그게 폭발하게 되면 또 큰 피해도 입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조심을 갖고요. 또 철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기계고장을 많이 일으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군이 불법쓰레기가 들어가 가지고 기계를 고장 나게 되면 그 고장 난 비용을 갖다가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조심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미리 준비해서 잘 정리돼서 들어가면 더 이상 생기지 않겠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래요, 여러 모로 고민 좀 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할 위원님들 많으시죠?
천상 점심식사하고 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항진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예,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원관리과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었는데요.
가장 지금 자원관리과 사실 청소업무가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개선하려면 현재 중요한 개선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개선이 뭐냐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청소업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사람의 청소하려는 의지와 마음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시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나중에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표현해주시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먼저도 증원 관계,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시고, 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대신·가남에 대해서 청소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증원은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협의를 자치행정과하고 봤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뽑아서 임시로 쓰다가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하고, 그 외의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도시지역 청소와 도시외 농촌지역의 청소에 대한 얘기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면적당 어떤 기준으로, 또 인구 1명당, 청소인원 1명당 어떠한 기준으로, 발생량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설정하지 아니하면 면별, 그러니까 동·읍·면 단위에서 서로 청소인력을 요청하는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서 객관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인력 업무에 대한 배치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기준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합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 요청했다고 그래서 거기 먼저 더 주고 덜 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청소하는 데는 효율성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조를 짜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들 때 청소인력이 사실 1명은 됩니다. 면적당이다, 발생량에 따라서 1명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명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최소인력을 주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짝을 맞춰주는 것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면적당·인구당·발생량 이런 것은 기본적인 합의가 나왔을 때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항진 위원   
네, 반드시 기준에 의한 인사정책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자원관리과와 함께 적절한 인력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업무에서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청소의 비효율성을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는 지금까지 비효율성으로…….
이항진 위원   
인적인 문제로 한정해서 말씀해주세요, 인적인 문제. 인력배치나 직위에 대한 문제로.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비효율성이요, 청소행정의 비효율성?
이항진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비효율성이면 일단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다, 그래서 거기 정신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인력배치 그게 좀 약간의 비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기사는 무엇입니까, 직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청소 우리 기사는 공무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 다음에 청소를 실제 하는 환경주무관은 고용형태가 어떻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무기계약직으로서 저희가 직영하는 그러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운행은 공무원이고, 청소 실제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환경주무고은 무기계약직이면 서로 직제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속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소속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하더라도 우리 자원관리과에 속한 직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고용형태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냐 이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고용형태는 이원화가 아니고요, 고용형태는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아니고, 업체를 줬다거나 그럴 때 이원화라고 쓰지만 우리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로 기사는 공무원이고 청소를 담당하신 분은 무기계약직인데 여기에서 충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렇게 분류하면 더 효율적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근본적인 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되는 것은 여주시에 있습니까, 그 담당자인 운전기사나 청소를 맡고 있는 환경주무관에 그 책임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조직에 대한 것은…….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부서, 즉 여주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 당사자인 운전기사거나 또는 환경주무관, 즉 무기계약직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효율적인 체제로 보면 기사나 환경주무관이나 청소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는 누구라고요? 공무원이고, 실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은 무기계약직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이항진 위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으로 분리된 것은 조금 전에 표현하시기를, 청소업무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비효율적인 인사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항진 위원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항진 위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또는 조직은 여주시 인사담당 부서입니까, 아니면 당사자인 운전기사입니까, 환경주무관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들일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 의제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것은 개선이 안 돼서 또 발언하는데요.
직제를 하나로 통일하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어떤 직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전체를 만들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전체를 만들든지 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기사 분들이 퇴임하게 되면 그분들을 뽑지 말고 환경주무관으로 뽑아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 대형면허 가진 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다 나가는 추세입니다, 양평이고…….
이항진 위원   
자, 그런데요. 그런데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결원되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충원되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으로 충원됐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까지는 운전직이 그만두면 운전직을 뽑았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원관리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관리과에서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렇게 건의를 했고, 아직까지는…….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공무원으로 다시 내정한 이유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문서로 그 해명서를 보내주길 요청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청하셨다면서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구두상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구두상으로 작년부터 받았는데…….
이항진 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문서로 보내달라고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1년 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자치행정과장님도 이러한 의사가 있긴 해요. 그러나 명문화시키는데 목표가 있으니 그런 관련문서를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그 지연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 박과장님 있을 때 협의가 됐었는데 조직이 인사위에서 바뀌어가지고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고생하셨고,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가치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고민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청소차만 운전하시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다른 차, 관용차는 운전 안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관용차는 저희 과는 안 합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청소기사들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가남에서는 청소차 운행하시는 분과 관용차 운행하시는 분이 같이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읍·면에서 면장님을 수송하는 관용차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용차 하는 것은 의회,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그런 분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소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차 운행하는 사람들의 차량기사를 공무원으로 계속 유지해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저는 자원관리과장 입장에서 보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보면, 미화원으로 뽑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사들이 운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기사로 뽑았으니까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죠, 그런데 그 최종 운전하는 목적이 청소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바꿔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청소하는 환경주무관으로 해서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여주시 공무원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도 관계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해보세요. 지금 여주시 공무원들을 편리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일이 청소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들도 청소업무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여주시청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무기계약직으로 가지, 왜 공무원으로 가느냐?” 이렇게 하면 동의하시겠냐 그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청소업무를 어떤 분야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조직 전체적인 인사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감안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왜 청소하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이어야 하냐고 제가 묻잖아요. 왜 청소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왜 안 되는 건데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할 수도 있지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용직으로 하든 무기계약직으로 하든 공무원으로 하든 청소하는 것은 누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자원관리과 전부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죠, 업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박재영 위원   
아니, 그 업무가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게 왜 안 돼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지금 우리 청소업무는 무기계약직이 하지만 직원들이…….
박재영 위원   
아니, 과장님의 판단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가령 내가 시장이야. 그런데 자원관리과 직원 무기계약지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시겠냐는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그것은 운영상을 할 때, 최종책임자가 판단할 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장일 때…….
○위원장 이상춘   
자, 질의답변을 조금 속력을 내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서 양쪽 분들이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템포를 죽여가지고 질의답변을 좀 해주세요.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주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논의를 해서 다른 과는 다 놔두고 자원관리과 직원들은 청소 관련 업무고 환경 주로 업무니까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 판단해가지고 하면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는 최고책임자가 그게 청소행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마땅하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죠.
박재영 위원   
어떻게 그것을 당연히 따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과장님의 이야기고, 다른 직원들의 생각도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제 의견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직원의견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박재영 위원   
수장입니다. 자원관리과장이십니다, 지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관리과장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때 윗분이 “청소행정에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장님이 그게 “타당하다, 효율적이다.” 그러면, 부하직원으로서 따라줘야죠.
박재영 위원   
야, 대단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네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수장이, 시장이 옳지 않은 논리를 강요하는데 그것을 시장이 했다고 해서 따라줘야 한다는, 직원이니까 따라줘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런 논리가 아니라 판단했을 때 이게 어떤 게, 청소행정에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제일 좋다고 판단했을 때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판단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따라줄 수가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왜 환경미화업무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이 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사팀에서 할 문제지만 공무원의 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원에서.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그거하고 별도로 또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환경주무관도 우리가 맘대로 못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지금의 실정인 거죠. 합당한 게 아니죠. 지금의 실정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인원제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지,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를 담당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아닌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어?
○위원장 이상춘   
과열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 주장이 다 맞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입장, 앞으로의 고용형태의 변화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는 타 시군의 형태가 어떻게 했나 보고, 임금총액이라는 것도 계산을 하긴 해야 되지만 앞으로 고용형태를 변화를 어떻게 시켜서 안정적인 고용으로 갈 건가, 이것까지 미래지향적인 것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오너의 결심사항은 중요한 건데, 오너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고용형태의 변화라든가 예산의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발전적인 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의 안주가 아니라 발전적으로 어떻게 고용형태를 변화시킬 건가, 이런 것까지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어쨌든 공직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옳은 건지 제 생각이 옳은 건지는 공직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쉽게 과장님이고 공무원이고 정규직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요. 자기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문제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고 양극화된 문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임금격차가 80%, 70%, 60% 줄어서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50%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기를 때부터 집사람하고 논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SKY대학 보내봐야 대학교 졸업해야 나머지 90%가 비정규직으로 간다, 굳이 공부로 승부를 걸어서 뭘 시킬 거냐라는 논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사회의 현실인데 어떻게 대(大)여주시 공무원인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신중하게 대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일이, 가령 여주시에서 총액인건비가 됐든 기준인건비가 됐든 그것에 의해서 정규직을 늘려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조건을 깨트리고 정규직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 미화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게 합당한 고용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한 게 계신데 우리 환경주무관은 일용직이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그 형태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장 입장에서 청소의 효율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의 고용형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 입장에서 청소의 어떤 방향이 효율성이 최고 높은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외의 분야에서 총액인건비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떠나서…….
박재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러니까, 제가 청소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영 위원   
자, 그러면요.
○위원장 이상춘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효율면에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호봉도 올라서 승급 다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효율성은 다 일반공무원 형태가 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무기계약직보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어떤 면, 청소하는 관계에서요?
○위원장 이상춘   
청소고 뭐고 일의 면에서. 일 면에서는 정규직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무기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좀 있겠죠. 그리고 효율 면에서는 정규직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쉽진 않지만 고민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무기계약, 정규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논쟁을 하시고, 다른 질의로 이어가시자고요.
박재영 위원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   
옳고그름을 논쟁하는 게 아니라 사회변화·발전의 양태를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시의 작년에 제가 분명히 제기해서, 또는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한 부분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박재영 위원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삶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박재영 위원   
당연하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런 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 노동자들은 언제 내가 이 일자리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다음은 우리가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는 게 사회발전과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또는 노동자들의 힘이 세서 정부에서 하는 것과 대립·갈등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나간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들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어나가는 게 가장합리적인 대안이죠?
대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나없이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직업적 귀천을 갖고 차별성을 갖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50%가 나고 70%가 나고, 이 상황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야수적 세계, 야만의 세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건이 허락한다고 해서 어떻게 나는 과장님이 환경이라고 하는 미화업무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어때서 왜 정규직이 효율성이 없나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사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딱 비교를 하겠습니다.
기사가 뭡니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차를 끄는, 기본적인 청소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운전만 한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전까지는 환경주무관이 낫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사람의 기본권이라든가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생활의 보장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으로 인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거나 기간제로 간다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청소행정을 가지고 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요, 과장님 합리화시키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운전직 공무원을 운전하는 것으로만 뽑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주무관을 뽑아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그런 식으로…….
박재영 위원   
아니죠. 그러면, 운전직 공무원을 뽑아서, 운전직 공무원을 뽑아서 환경이라는 업무의 그 주요한 업무를 부여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환경업무를 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위원님하고 좀 의견이……. 저도 신분이 상승한다면 좋죠. 기간제를 갖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면 좋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기사를 뽑을 때 기사로 뽑은 그 직함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안 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환경기사를 뽑으면 되는 거죠. 환경미화원 기사를 뽑으면 되는데,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 이전에는 운전직을 뽑을 때 관용차 운전과 청소차 운영을 같이 하는 공무원을 뽑았단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운전을 주업무로 뽑았는데 지금은 그 업무 안 한다고 구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청소에 주로 하는 운전기사를 뽑으면 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러면 이상이 없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환경주무관을 뽑아야 된다고 답변하시냐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분야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기사가 청소한다고, 기사로 정규직으로 뽑아서 공무원 9급으로 뽑아서 무기계약직처럼 환경을 일을 한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런데 그런 발상을 가졌다면 신분상승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신분상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조항에서도요, 어떠한 이유로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는 기도나 의도나 생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존의 조건을 저하시키면서 자기들의 효율성·합리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여주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 노동자든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가치를 갖고 노력하는 게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뭐라 그럴까요, 열띤 설득, 설명 아주 고생하셨고요.
이것은 한번 좀…….
(이항진 위원 거수)
예, 그 건과 관련된 겁니까?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기사와 즉, 환경주무관인데요. 그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이죠.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되게 만들어야 청소업무가 효율화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정규직 공무원으로는 하기 어렵고, 그것이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답변하셨죠.
제가 그 이전에 과장님과 말씀 나눠서, “왜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현재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렬이 없어요. 청소업무의 직렬이 업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무원 총액임금제에 들어가게 되고, 공무원 총액임금제에 정규직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법적 보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 총수에서 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요구되어지는 공직자 수를 더 늘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한된 돈으로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법적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우리가 지금 840명 공무원인데 거기에다가 비정규직까지 정규직으로 넣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연감소분, 즉 퇴직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고용하지 말고, 자연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사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렇죠.
이항진 위원   
자연감소분 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 맞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런데…….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청소차 기사는 총 인원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24명.
이항진 위원   
14명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24명이요. 24명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여주시…….
이항진 위원   
네, 24명이고 환경미화원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68명입니다.
이항진 위원   
환경미화원은 68명이란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업무의 비효율화가 무엇에 낫냐 하면, 5톤 차량을 갖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5톤 차량을 갖고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사분은 공무원이니까 운전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항진 위원   
다른 거 안 하시죠? 쓰레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쓰레기 청소할 때 쓰레기 봉지 듭니까, 안 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안 듭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5톤 차 기사 하나인데 5톤 차, 제가 현장방문까지 해봤거든요.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그 덩치 큰 차에 쓰레기를 올릴 수 없으니 그 청소차 위에 쓰레기를 받는 분이 한 분, 환경주무관이 한 분이 올라가 계셔야 하고 밑에서 환경주무관 두 분이 그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거운 걸 환경주무관이 끌어올리다 보면 허리를 다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5톤 차니까 덩치가 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주택밀집지역에서 5톤 차가 지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성상은 네 가지로 분류돼요.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소각용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 이렇단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쓰레기를 분류하면 좋은데 큰 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골목에는 작은 차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서 그걸 거둬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큰 도로변에 있는 세 가지 성상.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한꺼번에 다 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5톤 차에 실어놓은 것을 다시 어디에요? 쓰레기 선별장으로 가기 전에 다시 부려놓고 거기서 재차 2차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3차 업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압박을 받고,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 5톤 차가 아니라 1톤 차나 2.5톤 차로 늘리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톤 차로 늘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사 1명, 기사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동일한 직제라면 두 분이 다닐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항진 위원   
청소를 만약에 움직일 때 1톤 차 3개가 가게 되면 하나는 매립용만 담고, 하나는 재활용만 담고, 하나는 소각용만 담는다면 한번에 일 끝날 것을 5톤 차 큰 차량을 사용함으로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직제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재를 유지하게 되면 뭐예요? 청소기사 24명을 유지하려면 할 수 없이 차량을 늘릴 수 없으니 계속 5톤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청소차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체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을 정규직 공무원화하든지, 아니면 무기직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총액인건비제라는 그 문제와 비교해봤을 때는 할 수 없이 미래의 지향은 정규직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청소업무는 효율화하게 하지만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청소차량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즉, 모든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을 무기계약직화 해야 되는 게 기본방향이 아니냐, 이래서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사항이 기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신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그런 분야에서는…….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사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기사 분을 해직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가자고 그랬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건 아니고요.
이항진 위원   
아니면, 기사 분들의 자연감소분은 더 이상 신규채용으로 누구를 늘리지 말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기사를 늘리지 말자는…….
이항진 위원   
늘리지 말자, 이 점이죠. 이걸 명확히 해주셔야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 1명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을 또 뽑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기사도 6급까지 올라갑니다. 기사가. 그런데 우리 주무관은 거기 안 잡혔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고, 우리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인사팀에서, 제가 규정은 안 봤습니다는, 어쨌든 그런 분야로 저는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실추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항진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까 그 소형차…….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현재 지금 고용형태, 즉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는 사실은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전체를 공무원화 하거나 전체를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이 정확한 방향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사람이 살면서 둘 중에 하나 하라는 답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항진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현재 청소업무의 비효율화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으로 분리돼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분리가 돼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가 청소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졌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항진 위원   
그런데 누가 목표의식을 안 갖고 있습니까, 현재?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나는 운전만 한다는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청소한다는, “너는 운전기사지만 최고목표는 청소하는 데 중점을 둬라. 그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도 도와줘라. 환경미화원도 기사 할 때 서로 도와줘라.” 이렇게 동일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뽑아놔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효율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구되어진 직 범위를 벗어나면요, 안 합니다. 운전기사로 뽑으신 분들을 청소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잘 했었는데요, 왜 안 됩니까?
이항진 위원   
그것은 안 되는 얘기라 보고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고용형태가 이원화됨으로써 청소업무의 비효율화를 낳았다, 따라서 고용형태를 단일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발생됐다, 그러나 여주시의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보면, 청소업무 전체를 맡고 있는 분들을 공무원화, 즉 정규직 공무원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고용형태를 현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기사 분들의 자연감소분을 반영하여 새롭게 기사가 요구되어질 경우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며, 차후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고용형태를 전체를 무기계약직화 한다면 그것은 청소차량의 소형화, 그다음에 청소를 하는 업무직의 통일화를 따라서 청소업무를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제가 처음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지, 이것이 사실은 현재 우리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반한 형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청소업무를 목표로 해서 적절한 고용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형태이지, 타 지역에서는 사실 용역 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거의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용역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임금이 저하되고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다고 제가 청소업무를 효율화시키자고 용역화 하자고 주장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없죠.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따르려면 일반시민의 삶에 있어서 적절한 고용형태는 무엇이고, 그 적절한 고용형태에 따라서 청소직 관련자들의 고용형태를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와 함께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열띤 토론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고용형태는 이제 그만 따지자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잠깐만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청소, 환경주무관과 운전기사의 고용형태가 다른 이질화 때문에 문제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려운 게 교육과 합심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거고요.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다음에는 두 직종을 같은 직종으로 만든다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상향 같은 직종으로 만들 건가, 하향 같은 직종으로 만들 건가. 그런데 물론, 상향 같은 직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총액인건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정규직 공무원도 좀 줄이는 것하고 환경미화원도 차츰차츰 줄이는 걸 해야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서 인건비가 싸면서 효율을 낮은 것을 택할 건가, 인건비가 비싸면서 고효율을 택할 건가, 이것을 또 한번 판단해봐야 돼요.
환경주무관들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포함돼서 지금 보수를 줘요. 다만, 직이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이 보수단가가 낮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승진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도 기사 분들이 기능직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런데 환경주무관도 정규직을 전혀 못할 건 아니에요. 환경 9급·8급 뭐,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 대신 총액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을 모색을 해볼 필요 있고,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수집해보아서 우리 시에 맞게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읍·면·별 환경주무관들의 균형배치. 이것은 내가 시정 질문에 분명히 1인당 인원수 거론이 됐어요. 기존 여주 시가지는 1인당 1,250명, 대신과 가남면은 1,500명∼1,600명 이렇게 제시를 해줬거든요. 또 운전기사의 불균형도 제시를 해줬어요. 또 청소양의 문제도 40%가 증가한다고도 제시를 해줬어요. 더 자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제시를 못했지만, 그런 것을 제시한 걸 근거로 해서 자원관리과장님이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뭐, 꼭 가남·대신을 늘려달란 게 아니라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가남·대신이 불균형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런 거니까 그쪽에 해주시고, 고용형태 말고 청소문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고용형태는 밤새워서 해도 사실 못하거든요. 고용형태는 그만 하시고.
(이영옥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위원장 이상춘   
간단히만 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항진 위원   
현재 왜 어려우냐 하면요. 지금 무기계약직을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국어·영어·역사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주무관은 힘이 센지, 순발력이 있는지, 튼튼한지, 즉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것만 보고 고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춘   
아니에요, 이항진 위원님!
그것은 특례조치를 해서 과목을 대폭 축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국어·영어·수학이 아니라 일반상식하고 다른 것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결심사항으로 할 수 있어요.
이항진 위원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공무원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형태가 가능한지를 자료를 검토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 다음은 고용형태는 그만 하시고, 이영옥 위원님, 고용형태면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청소만…….
이영옥 위원   
다른 청소인데요,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하시겠다, 좋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평일에는 괜찮은데 휴일에 정규직 기사님은 출근 안 하시고 청소는 해야 되고,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주무관을 뽑으신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물론, 그 영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의 효율은 소형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차량 운행하려면 면허증, 대형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
이영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데 정규직 기사님이 24명이라는데 하향 조정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문제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동 지역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우리 동 지역은 배출시간이 없고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곽지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이영옥 위원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배출시간을 홍보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 길이가 길면 한 7시부터 몇 시까지, 7시 이후부터 아침에 4시까지라든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낮에도 아침에 청소는 깨끗이 하셨는데 돌아서 가시면 또 배출을 합니다. 그게 변두리 같으면 뭐, 그렇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홍문 사거리 쪽에도 지나가면서 보면, 역시 청소 안 한 날이 아니었을 거예요. 거의 매일 하니까. 그런데도 역시 또 쓰레기를 내놔가지고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명시해서 홍보해달라는데 아직도 그걸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요즘도 계속 우리 팸플릿을 나눠주고 하는데, 아침 5시 이전에 내놓고요, 오후 6시 이후에 내놓도록 계도방송이나 전단지 또는 읍·면·동 회의자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할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십시오. 낮에 이것을 쓰레기 내놓는 시간 외에 했을 경우 ㎏당 얼마, g당 얼마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안내판만 있어도, 그거 쌓여있는 곳은 맨날 쌓여있어요. 아무 데나 내놓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대부분 전봇대 앞에, 어떤 가게 앞에, 그래서 그 단지 안에 몇 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앞에다가 그런 안내문을 써놓으면 뭐, 잠깐일 거예요. 그렇게 써놓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과감히 실행을 하세요. 몇 십 만원이고. 몇 군데 그러면 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몽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계몽은 하는데요.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를 못 하는 이유가 종량제봉투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과하려면 조례로 제정해서 “5시 이전, 6시 이후에 배출하는 것은 어떤 종량제 봉투를 막론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에 규정을 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시가지가 깨끗하려면 쓰레기 배출한 다음에 한꺼번에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 전부터 시간제 배출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문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그러면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위원님들과 피감기관에 두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논쟁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뜨거운 논쟁을 하게 되면 감사본질이 왜곡되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쉬우니까 너무 논쟁에 집착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장이 내일 있을 영릉에 효종대왕 기신제 행사로써 거기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이신 윤희정 위원님께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방 전에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1시간 정도 위원장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이상춘 위원장님이 효종대왕 기신제로 인해서 약 1시간 정도 특별한 일 때문에 가셨는데 제가 1시간 맡게 되었습니다. 혹 이상춘 위원장님처럼 노련하지 못하고 완숙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상춘 위원장님이 진행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10분을 넘기지 마시고 또한 한 가지의 주제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이번에 질의할 내용은 도로의 비산먼지 제거차량 운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장비는 2015년도에 1억 64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요. 그 시설비만도 36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정확하게는 2억짜리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 네 차례에 걸쳐서 총 41㎞ 운행한 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은 현재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과 도로관리팀 운행일지와 비교해 보면 많이 운행한 날짜의 하루 일거리도 안 됩니다. 2억원짜리 장비를 갖다가 1년 내내 불과 41㎞밖에 운영 안한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적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비산먼지용으로다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관리차원에서 서로 협의하다가 이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행을 못하니 사업을 반납하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반납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우리는 비산먼지용이 아니라 시내에, 그게 5톤 차이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수거용이나 담배꽁초 수거용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그것을 인수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4번밖에 안한 이유는 그게 동계 철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계 철에 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술을 가르치는 기사가 병이 나가지고 장기입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주 1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 남한강관리소에서 그쪽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한 실정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미세먼지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의 아주 많은 원인이 도로에서 발생돼요. 그래서 도로 노면청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적 원인이 아닌 내부적 원인의 제거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주력할 수 있는 장비 중 하나가 이 장비입니다. 따라서 월 1회 운행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 건의하시고요. 만약에 이 차량만 전담할 수 있는 기사, 즉 인원을 배치 못 받으신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 인원과 관련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셔서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운행과 관련된 인원을 투입 받으시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상시 운행한다는 것은 답변을 제가 정확히는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행정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산먼지 청소를 잘하면 비산먼지도 없겠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량을 운행하니까 365일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와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안 된다면 저희가 환경주무관이나 기사한테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비산먼지 차량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저요, 다른 것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여주가 환경주무관은 지금 68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차량은 36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김영자 위원   
더 안 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올해 1대 더 늘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1대 늘어서 36대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까 참 그 질의한 것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 대신면 차량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배부가 됐는지 알고 봤더니 6월 30일 날 차량이 지금 우리가 인수를 못 받아가지고 6월 30일경에 대신면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배부가 됐는지 알고.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30일 경에 대신면까지 아마 도달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고장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배부는 했는데 아직 제작이 좀 덜 되어가지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네,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차량까지 합쳐서 36대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지금 교체는 대신 것은 교체고요.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뭐랄까 이동…….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을 비교해보면 주무관이 거기는 72명이에요. 그래서 여주보다 4명이 더 많고 또 차량도 거기는 42대예요, 6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행정구역을 보면 여주가 더 넓잖아요, 양평보다? 그리고 그 행정자치부 권고 환경주무관은 78명이고, 행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그리고 차량은 몇 대죠? 그것은 권고사항이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 권고 환경주무관인 78명에 비하면 여주는 10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양평 같으면 기사가 7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우리보다 많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주무관이 운전을 하면서 같이 청소하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소가 운전하는 공무원이 휴가나 연차 등으로 여름 근무를 못할 때 환경주무관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여주에서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대체는 못하고 있고요. 대체하는 것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기사 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일제로다가 기사분들도 쉬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도 저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사가 5시부터 8시까지 한 4명 정도 그다음에 환경주무관들이 길거리 청소하고 또 운전 3명 이렇게 해서 한 7대가 운행이 되고요. 나머지…….
김영자 위원   
가끔가다가 보건소에 청소차가 세워질 때가 가끔 있어요. 사람이 안 나와서 세워져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그쪽에 세우는 것은 없고요. 옛날에는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저쪽에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 선별장에.
김영자 위원   
지금은 안 세워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김영자 위원   
가끔 보면 차량이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지금 하동에 저희가 선별장에다가 포장도 하고 해서 환경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이동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휴가를 가고 그랬을 때 대체로 환경주무관이 청소를 하는 사람이 운전을 맡다 보면 그럼 또 1명이 부족하잖아요. 환경주무관이 그럼 업무가 더 과중해지고 이로 인해서 육체노동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체인력으로다가 기사가 가면 한 사람이 한 50㎞를 뛴다고 그러면 옆에서 같이 한 사람이 100㎞ 뛰어주고요. 저희가 환경주무관이 빠지는 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노조 활동하는 데도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365일 동안 노조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전체적인 것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거기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옆의 동료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보충하고자 5명을 추가로 하려고 그랬으나 승인을 인사팀에서 못 받아가지고 내년에 5명 올해 그냥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수박이라든가 과일껍데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휴가 보내고 그랬을 때 조금 소홀하지 않겠나, 청소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힘들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주무관 차량과 인원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저는 발로 뛰는 의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렁이사육장이 얼마 전까지도 있는지 알았거든요. 지렁이 사육장이 사라졌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지렁이사육장 사라졌더라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 없어진지는 십 수 년 된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박재영 위원   
2002년도인가 지렁이사육장, 제가 그때 1일 명예군수인가 그거 돼서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과도 없는 이런 과정으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없어졌어요.
박재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음식쓰레기를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전환한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죠. 냄새가 지독한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독합니다.
박재영 위원   
어떻게 하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작년에도 이영옥 위원님과 이항진 위원님께서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때 이영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했고요. 투입구에 차단막을 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지금 3억을 들여서 한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아들이는 흡입구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료 다 받았습니다. 자료 받고 설명도 들었고 조치사항도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냄새 하면 무취에서 500배까지는 법적 허용치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법적으로 허용한다”, “법적으로 허용치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설명 안돼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그런데 그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데 사실 500배라는 게 코로 저는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게 500배인지. 수치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서 느꼈을 때 불쾌감을 느낄 정도는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개선이 지금까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우리한테 벤치마킹도 오고 그럽니다, 저희도 잘됐다고. 그런데 이번에 더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후각으로 느끼기에 불쾌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법적 기준치 허용치, 이거 저는 우리 공직자들 머리에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허용치하면 소리도 그렇고 모든 게 허용한다고 하지만 그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가령 제가 가남에 사니까 금곡리라든지 이렇게 등등 다니다 보면 돼지농장 있는 데 있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엄청나게 냄새납니다. 그것도 법적허용치 허용기준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촉이 안 되겠죠.
박재영 위원   
저촉 안 되겠죠. 그리고 개 기르는 데 가 봐도 날 흐린 날은 바닥으로 깔려가지고 아주 지독, 구역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적 허용치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 지금 축협에서 추진하는 능서에 퇴비공장이라고 하죠, 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퇴비화 하겠다고.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퇴비화 공장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냄새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돼지 똥 들어가고 소 똥 들어가고 닭 똥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냄새나는 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네.
박재영 위원   
저도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서 법정 허용치를 다 갖춘다고 해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냄새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적인 허용치를 준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 없을까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냄새 그래도 날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제가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외부적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들어가지도 못했었습니다. 저도 옷에 배어가지고 이항진 위원님하고 이영옥 위원님 오셨을 때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에 배어가지고 너무 냄새가 지독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몇 번 현재 다니고, 이 사업이 또 지금 구조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빨아들이는 흡입구가 천장에만 매달려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냄새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조적으로 빨아들이는 것을 밑에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위에도 하자. 이렇게 지금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흡입을 해가지고 탈취장소로 빨아들이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빨아들여서 그 안에서 분해가 되나요, 냄새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이 탈취장소로 빨려 들어가서, 공기 중에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정화장치에서 들어가서 냄새를 없애 버려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도 요만큼 나가겠죠, 날씨가 궂으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렇지요, 그것은 나겠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면 좋은데, 과장님 그 주변에 몇 가구나 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거기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안했고요. 옛날에 보면 건너 동네 처리,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쪽 뒷동네 여주읍, 옛날에 무슨, 동네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네 또 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두 동네에서…….
이영옥 위원   
삼교리.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삼교리.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날이 궂은날이라든가 바람이 처리 쪽으로 분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가면 느낍니다, 벌써 냄새가.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해도 냄새는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저도 이제 술을 끊었는데 과장님도 술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커피는 잘 마시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박재영 위원   
마을지도자들, 주민들하고 상시 접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운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면 불만도 많이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 소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점에서 필요한데, 그러니까 접촉이 없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불만도 이만큼 크게 해가지고 민원내고 불만제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좀 변화시켜서,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하고는 저는 상시소통하고 그들에게 주민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으면 배려하는 부분도 찾아내고 그래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우리는 비어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처리하고 삼교리 주민들, 주민대표들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간담회를 갖든가 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전달해드리고 이런 과정이 저는 비어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안했잖아요?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위원님 참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해서 이왕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번에 3억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냄새가 이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또 나면 저희들이 또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피해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웃으면서 아마 이해해 줄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박재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말씀처럼 비산먼지 청소차량이 1년간 4회에 걸쳐서 41㎞밖에 안됐다는 것은 남들은 내부를 모르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인수 과정에서 또 기사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산먼지 차량 기사를 전담기사를 기용해서, 기계도 그냥 두면 녹이 슬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활용했을 때 기계 값어치가 있으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차량 전담기사를 기용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 68대 또 교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렇습니다. 또 삼교리 음식물처리장, 가장 큰 피해는 바람풍향 때문에 처리에서 많이 보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그래서 우리 박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 대한 배려 또 어떤 친분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불만도 적어지고 민원도 적어지니까 그렇게 신경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도시과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도시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좀 기다렸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항상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주변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동에서 직접 수거하는 체제를 구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민간에 용역을 줘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평일에 1주일에 한 5일 정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교차로라든지, 여주는 전원주택부지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 분양광고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많이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불법으로 게시된 일부 현수막을 보면 여주시 성과와 관련되거나 시주체로 진행하는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더 많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법한 게시대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대 부족이라든지 어떤 홍보에 대한 집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현수막 개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를 안 하고 부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공공기관 사회단체들이 더 오히려 불법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시 성과물, 시의 관련된 그런 주체 그런 것을 갖다가 게시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 관련단체들이. 그런데 그런 단체를 그냥 묵인해 주고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지금 많이 옛날보다 양성이 됐어요,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게시대를 더 늘릴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래서 게시대가 많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게시대 이런 데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5개소에 게시대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5개, 동지역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주민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게시대가, 시가 됐는데 너무 초라하다, 게시대 다른 데 가가지고 잘된 것 좀 보고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게시대를 좀 다시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소리 듣고 외지에 가서 그 게시대를 계속 조사 해봐도 좋은 것 못 봤거든요? 그런데 시민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게시대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혹시 게시대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민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니 조금 반영을 해서 게시대를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조금 뭔가 변화된 그런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저희 시에 게시대가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위에 상단에 동정, 여주시의 홍보문안이 지금 한 4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상당히 낡고 훼손도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경에 게시대에다가 홍보문안 교체를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 해에 아주 낡고, 홍보문안을 새로운 문안으로 강구를 해서 산뜻하고 보기 좋은 게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게시대에 걸지 않고 불법으로 한 것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것이 작년도 실적이 있어요? 2015년 중반서부터 올해까지?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고나 이런 부분은 많이 했고요. 과태료는 최근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금 해에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요새 전원주택 분양하는 그런 회사들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 지속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회수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벌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는 강력히 계고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약 1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금액이 셉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400만원, 한군데는 6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 불법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그렇게 무거워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무겁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법으로 성행했었는데 그러면 그거 제대로 단속했으면 돈 엄청 많이 시 행정에 들어왔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유령회사 비슷하게 전화번호만 있는 게 추적이 좀, 여주시만 상대로 하면 저희가 추적이 가능하지만 여주시뿐이 아니라 전체, 이천 광주 수도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달고 움직이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소재한 추적이 가능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원주택지 개발하는 게 여주가 지금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달 게시대는 너무 부족해, 내가 볼 때는. 그런 게시대를 좀 전문적으로 그런 쪽으로 그래도 여주를 인구 유입할 수 있게 게시대를 잘 보이는 데에다가 그런 것은 게시대를 세워주시면 안되나요, 각 면단위에 하나씩?
○도시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게시대 시설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게시대가 또 도로변의 교통에 방해를 좀 하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확보문제 그다음에 배경, 뒤에 어떤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반대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게시대를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게시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하고 기존 게시대의 위치에 연립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도시경관을 좀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불법 플래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꾸준히 단속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 첫 포문을 불법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수막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농담 한번 할까요,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네, 네.
박재영 위원   
제 방의 위치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제 의원실 방이. 그런데 망가뜨리고 있는 게 하나있어요. 뭐가 망가뜨리나요? 현수막게시대가 앞에 있어가지고 앞에 하나도 안보여요.
(웃음)
현수막 게시대, 전에도 ‘의정의 날’인가 했을 때 많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불법현수막 싹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날이면 날마다 하는데 우리 용역주고 있는 것 하청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탁주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게시대 운영은 여주시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불법현수막 제거는 민간 고엽제에 위탁을 줘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탁주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철저히 불법현수막 다 매일아침마다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냥 철거하면 안 되고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가 충분히 진짜 요소요소에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잘 정렬해서 게시대를 유지하면 보기도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사람들도 홍보하는 게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게시대를 충분히 고민을 해서 여러 군데 설치해 주시고 불법현수막은 매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아가씨’ 이런 현수막도 있고 매일 바뀌어요. 하여튼 보기 싫은 현수막도 매일 걸려있는 모습 보는데 여주 좀 창피하잖아요?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매일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위탁용역을 줘서 운영을 한 실태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을 보면, 1주일에 5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5일 제거하고, 보통 휴일 날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로터리라든가 교차로라든가 많이 행정이 미치지 않는 토요일 날 많이 게시합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은 싹 제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게시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행정벌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게시대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것은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니까 보충 질의고요.
원 포인트로 하나만 짚고 가면, 저는 결벽증 아니에요. 저 되게 털털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나서부터는 보이는 게 그런 거만 보여, 이게 직업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인지. 현수막 철거하고 현수막 걸렸던 자리 한번 보세요, 어떤가. 어떻죠?
○도시과장 조호길   
줄 같은 게 매는 줄이 많이 제거가 안 돼가지고…….
박재영 위원   
예, 끈이 어마어마하게 쫙 지저분하게 널려있어. 그런데 현수막 걸리는 자리마다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다 그래.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이거 일제정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다른 위원님 현수막과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72개가 현재 있는데 5개를 추가하면 현수막게시대가 좀 넉넉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현수막이 일반게시대고요. 행정전용게시대가 있습니다. 일반게시대가 56개소가 있고요. 행정전용게시대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올해도 5개소 이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 게시가 떨어지는 그런 게시대는 어떤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질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이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금요일 날이면 현수막을 불법으로 달고 일요일 날이면 또 떼고 그러니까 전쟁의 반복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반복이 되죠.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반복인데 금요일 날에 달리는 현수막 숫자가 보통 몇 개 됩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보통 로터리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게 한 50∼6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그러면 5개를 더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다가 광고기간 내 광고협의회에다가 접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달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조호길   
다는 부분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터리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해 있는 부분은 사실 로터리 부분 이런 데는 홍보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게시대를 설치하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근절이 되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현수막 불법 게시되는 부분이 불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준비를 못해 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5개가 더 생긴다고 그러니 또 효율적으로다가 관리하게끔 해 주시고 또 그런 면에서 불법현수막이 안 달리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된 자료 1162쪽 봐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한 이야기고 신규아파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보면 “공공용지 확보방안(도시과 소관사무)” 여기에서 “여주시 오학동 일원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모상 아파트용지를 계획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본 사업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여주지원·지청 인근의 현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용지를 확보하고, 단기적으로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뉴스테이) 등으로 아파트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단기적으로 민간이 제안한 사업방식으로 아파트용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오학동 천송지구에도 해당되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오학·천송지구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공용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인데요. 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부지 계획을 안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하시는 기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빼고 오학·천송지구 있죠? 강 너머.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강 건너에다가 그냥 민간이 제안하는, 아까 사업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뉴스테이나 이런 것을 아파트용지 확보해서 아파트 짓겠다 하시면 이렇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냐라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민간에서 제안이 되면 민간제안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여주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민간제안자가 기반시설을 갖추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이거 허가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질의 드릴게요.
맨 앞에 1153쪽. 여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셨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항진 위원   
그때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과의 고민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부지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이마트 근처에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나 여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도 이것을 협의해야 되고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현재 여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실은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업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여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전체 47만 9,322㎡를 혼용방식으로 이렇게 전에 현장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지구역 내에 앞으로 사업비가 약 6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가 편입 지장물 보상협의를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지금 약 58%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민간인 참여가 저희 역세권개발사업의 어떤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초기재원 60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지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사업추진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확보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택경기나 흐름으로 봐서는 여주, 이천, 광주역 앞에 도시관리사업 추진하는 그런 어떤 도시의 형태로 봐서는 여주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역세권 사업에 추진상황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아파트업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저희와 상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경기도에 사업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매각가라든지 어떤 협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의견만 줬고 그랬을 때 가격만 적정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매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업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거 되게 좋으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거기 지금 매각해야 될 필지가, 필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공동1구역, 1154쪽. 보면, 환지구역이 공동1, 2, 3인데 이거 다 매각하실 지역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이 이 중에 한 덩어리를 다 사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지구역 공동구역 1구역 중 부분을 사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신다면.
○도시과장 조호길   
아직 구체적인, 저희가 어떤…….
이항진 위원   
그냥 개략.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래야 되는데 이중에 한 구역, 하나의…….
이항진 위원   
이거 전체를 다 파시지. 부분, 그러니까 공동구역1이면 전체를 매각하셔야지 공동구역1 중 1/2 매각, 이러면…….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지금 사실은 매각해야 되시는 거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해서 공동주택으로 저희가 매각을 해서 그것을 공동주택사업자가 돈을 납부해서 그게 체비지에 대한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까 1162쪽, 그러니까 현재 기 이야기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학동 천송지구는 지금 역세권보다 상대적으로 뭐가 싸요? 땅값이 엄청 싸요.
○도시과장 조호길   
땅값이 싸죠, 예.
이항진 위원   
얼마나 쌉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보면 한 2분의 1 정도?
이항진 위원   
2분의 1 정도 안돼요, 사실은. 3분의 1도 안 되는 데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리만 건너면 여주시내로 쑥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은 오학동지구에서, 오학지구가 사실은 주거형태로 좋아요. 학교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은 싼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올려야 싸게 분양하니까 쉽게 매각이 되죠. 그런데 여주지역 전체로 보면 토지소모는 반드시 한계에 다다릅니까, 안 다다릅니까? 토지소모, 아파트소모는. 현재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도시과장 조호길   
여주가 어떤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미분양 아파트가 없고, 도시적으로 아파트의 수요는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파트업체들이 많이 저희하고 와서 협의를 하다 보면 여주는 아직까지는 아파트수요는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그 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책적 유도를 통해서 집중화시키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 이야기잖아요. 여주역세권 개발 안 되면 큰일 난다. 그 이야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이게 점점점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학지구에 만약에 금방 표현하신 대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민간이 아파트용지를 자신들이 기간시설 깔고 들어오게 되면 오학동지구, 즉 강 건너 지역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대규모 아파트지역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여주역세권보다 동일한 평수, 동일한 기능, 비슷한 똑같은 아파트인데 상대적으로 값이 엄청 싸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학지구로 몰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주역세권의 아파트용지 소모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기 추진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즉 오학동지구 현 오학지구에 있어서의 아파트개발은 과감히 억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유는 현재 여주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여주역세권의 개발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시에서 생각은 어떤 그 사업시기가, 저희가 역세권 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용지가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가 가능한 어떤 시점이고요. 지금 민간 제안방식으로 들어오면 아마 2년 후에나 착수가 가능한 사업추진시기가 이렇게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조금 통계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여주시 인구가 지금 11만 4,000넘어 한 5,000명 된다고 하면 전체 인구 중에 50%가 지금 도시화되고 있어요. 여흥동, 제일 많죠. 2만 2,000. 중앙동 2만 명, 오학동이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2만 2,000에 2만, 그러니까 4만 2,000. 5만 7,000이에요. 50% 이상이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도농복합도시에서 인구구성으로 보면 외부적 요인, 즉 대규모 공장 또는 여기에서의 교통망이 좋아서 수도권에 이동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이 아니면 자체 소모 아닌 데는 어렵다는 거죠. 전원주택지의 소모는 대부분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어서의 어떤 휴양을 따지는 그런 추세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칫 허가남발을 통해서 여주도심권에 대한, 즉 여주역세권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개발과의 시점은 현재 2년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내주더라도 2년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거 진짜 보장하실 수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계속 문답이 길어지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계속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10분이 넘으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의 기회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5분 안에 끝내실 수 있는 거죠?
이항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드리면, 오학지구에 민간업자들이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대규모 개발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 여주시에서 가장 중심된 개발이 되어야 될 여주역세권이 공동화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주된 질의였어요.
그런데 과장님과 휴식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눠본 바, 이것에 대한 판단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시과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려면 오학지구의 개발도 병행해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이거나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관내, 그러시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 검토하시는 내용을 사실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에게 차후에 문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되게 잘 기억하는 거 아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항진 위원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생각보다 기억을 잘 합니다, 나머지는 잘 기억 못해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한 달 이내에 사실은 계획서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판단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도는 좀 내주시고요.
추가로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학지구는 지난번에 계속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체육과까지 논란됐던 내용인데요.
오학지역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의 증설은 필요하나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대규모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주지역에서는 대규모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타 지역에 있어서의 교육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주교육지원청의 입장과 여주시민들의 입장과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교육 전체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의 오학지구 초등학교 교육이 어떨 것인가를 판단하지만, 여주시민들은 여주시 내에서의 초등학교 교육이 오학지구에서 질 높은지 낮은지만 두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고 본다면 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개발지역인 오학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독자적으로.
따라서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오학지구에 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초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시의 입장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결정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시장님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오학지역에 여주교육지원청 의견과 달리 여주시 독자적인 초등학교 계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오학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시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유(類)의 시장님께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님께 결심을 받으셔서 그 결심 받으신 내용을 또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저희도 교육부서가 있으니까요. 교육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항진 위원   
아니, 교육부서하고는 협의하셔야 되지만 시장님께 ‘이러이러한 논의가 올라왔다. 어떻게 제가 업무를 보면 되겠습니까?’라는 걸 결재를 받으시라는 내용이에요. 결재 없이 일하시기 어려우시니까.
하실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니까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필요한지 여부에는 어떤 시라도 교육부서에서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인 결정이 되어서 도시부서로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를 좀 결정해 달라.’ 그러면, 저희는 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학지구는 신설주택이 많고 이에 따라 오학지역 주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요청이 많음으로 하여 오학지역 전체 인구비율을 계산하고, 또 인구증가를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오학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현재까지의 저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학동 공공용지 확보 방안과 여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자문위원단과 용역을 통해가지고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런 질의셨는데, 그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한 달 안에?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감사중지를 하고 이상춘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미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시를 만들 때, 여주시를 만들 때 목(牧)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고 또 인구증대는 물론, 도시면모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 만든 지 한 4년 됐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4년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인구증대 비전계획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인구문제는 도시계획 쪽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국토교통부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내용에 보면 저희가 2020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2020년에 우리 여주시가 18만의 인구를 배분을 받아서 18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로 계획을 하고자 지금 관리계획이라든지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시의 볼륨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여주시 인구증대 비전 밑그림이 정확하게 해서 나가지 않으면 여주는 지금의 정체성 현상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역세권개발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를 더 늘리고 싶어도 인구가 유입이 되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토지계획이 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계획적 입지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입지 부분이 사전에 도시계획상에 정리가 안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주가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아직 인구가 급격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도 서서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역세권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도시의 볼륨이 이렇게 키워져서 또 유입되는 인구도 계획적 입지를 유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근 양평은 전철 때문에 인구가 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1년에 3천 명 이상 4천 명 가까이 인구가 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우선 양평의 인구증가 요인은 물론 전철, 새로운 교통수단이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수도라는 서울시의 획이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일부 인근도시부터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져서 점점점점 수도권의 전체로 원거리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양평이 실질적으로 여주보다 수도권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광주나 이천이 여주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개발요인이 이제는 여주시로도 밀려오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철이라는 어떤 그런 교통, 새로운 교통수단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써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6개월 동안에 여주는 얼마나 인구 늘었죠?
○도시과장 조호길   
거의 정체, 조금씩 몇 백 명씩 이렇게 변화…….
김영자 위원   
몇 백 명은 그래도 왔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인구도 인구지만 지금 도시주변을 보면 상업지역이라든가 또 주거지역 전환이,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라도 전환이 되면 70% 지을 수 있잖아요, 자연녹지를.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70%는 짓는데 자연녹지로 머물면 20%밖에 못 짓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새로운병원 앞에도 아직까지도 전부 그쪽 줄기가 다 자연녹지거든요. 그런 것 좀 풀어줘야 그래도 뭔가 여주가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 쪽인데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풀어만 주면 집들을 짓고 건물을 지을 상황인데 그것을 안 풀어줘가지고 집들을 못짓게 만들고, 그래서 도시발전에 그런 것을 좀 풀어주는 것도 여주시 이 시내권부터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인근에 시가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용지나 준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면 어떤 개발행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도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개발행위 조건에 기반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리지구에 고려병원 앞이나 하리1지구·2지구 하리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놓고, 또 일반체비지로 돌려주고 환지를 주고 그런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기반시설을 토대로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병원 뒤에도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해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등을 갖춘 상태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토지 지주에게 환지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상가 지역은 기존 상가라고 결정했던 데는 바꿀 수가 없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상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용도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상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김영자 위원   
상업지역, 상업지역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상업지역을 일반산업지역이나…….
김영자 위원   
중앙통이 상업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주지역에, 여주시가지 동지역에 용도지역이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차별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된 게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시에는 어떤 현실에 맞는 용도를 좀 상향을 해서 용도를 부여해서 조금 상업지역으로 주로 이용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으로, 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건축물이나 토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김영자 위원   
상업지역이면서도 중앙통은 상업지역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지역에는 그래도 차들이 대고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게 우후죽순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중앙통에는 지금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했어도 거기 유흥주점을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차가 못 다니니까. 그래서 거기는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지금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전환해도 되지 않나, 다른 지역으로. 상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일단 전환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환보다는 전환했을 경우에 기존 상업용지로 지정됐던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방빌딩이라든지 중앙빌딩이라든지 이런 빌딩이 상업용지 속에 건물이 들어선 거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자 위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추가로 상업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터미널을 주변으로 한 지역들은 추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용도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 쪽에는 상업지역도 정말 상업지역 구역에 상업지역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한전,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거기하고 터미널하고 레인보우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업지역에서 진짜 쓸 수 있는 상업지역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하고 앞에하고 그 주변에 상가지역이 우선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역세권은 아직도 하나도 상가 같은 게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폭이 넓어요, 상업지역으로 하신 게?
○도시과장 조호길   
상업지역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김영자 위원   
그걸 나눠서 이쪽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과장 조호길   
아니,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가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업지역으로 이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용도를 부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발전에는 아마 그런 것부터 풀어나가는 게 더 시내가 발전이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인구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야 여주가 발전이 되고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리 행복예식장 앞에서부터, 건너편에서부터 저 아래 고려병원 건너편까지 계속 원룸이 생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원룸이 많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거 아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하리지구에 집중적으로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은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민간 건축행위기 때문에 도시계획 쪽으로 허용하는 행위로 인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주지역에 원룸이 많기 때문에 원룸허가를 안 해주겠다, 불허가 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적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판단을 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법규에, 법 안이라면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거기에 들어가면 한 달 세가 1인당 얼마인지 대략 아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원룸 하나에 한 30만원, 35만원, 40만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관리비까지 한 달에 한 60만원 내지 60만원 이상이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큼 벌어서는 세 내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일반 세입자들이.
그런데 지금 그냥 얼추 해도 10동이 넘잖아요. 계속 생겨요. 그래서 내부시설을, 그게 대부분 원룸은 1명이나 2명 쓸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어떻게 가족단위로, 아파트 말고 다세대주택 같이 독려한다랄까, 설명해준다랄까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보면, 요즘 원룸 추세가요. 원룸보다는 투룸, 그다음에 쓰리룸, 그다음에 도시형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구가 전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약간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면제되고, 또 세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면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건축을 신청해서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도시과 과장님이시니까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니면 저보고 한마디씩 하거든요. “저 원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생각해도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건물은 멋있게 잘 올라가가지고 시내는 깨끗해져서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주택이 쭈룩 있는 것보다는 그게 한 5∼6층 되죠. 적게는 4층에서. 그러니까 멋있어서 좋긴 좋은데 앞으로 수요는 어떻게 할까는 조금 미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어요.
그 원룸문제가 허가지원과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긴 한데요. 제가 원룸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원룸이 넘쳐나거든요. 이게 분당이나 성남 쪽에서도 넘쳐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원룸에 칸막이를, 지금 칸막이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 이상춘   
고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동식으로, 물론 소음문제를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이동식으로 하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것을 아시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건축법에, 조례를 만들면 건축조례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는 검토해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 사례를 아시나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이상춘   
본위원도 그것을 조례를 검색을 하다가 아직 검색을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허가지원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과 쪽에서도 원룸이 넘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것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계획 쪽에서는 도시계획 뿐 아니라 건물의 형태나 배치, 모양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 세부계획인데요. 그래서 저희 역세권개발사업에 기존 시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역세권개발사업 지역 안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의 형태나 층수, 어떤 모양, 색채까지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뒤땅인가요?
○위원장 이상춘   
조금 더 남았을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조금 더 남았어요?
(웃음)
역세권개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역세권개발사업이 올해 인가를 받고 착수가 되면 2∼3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안에 될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 계획으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여주시의 어떠한 공동주택 수요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역세권개발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령, 지금 계산으로 봤을 때 추진을 하다가 중지될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지연될 경우도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부지가 정상적으로 매각이 돼서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채워지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매각이 안 되면 600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로 좀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고 환지방식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을 해야 사실은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에 마무리되어지겠다, 이렇게 확정할 수도 없는 거죠?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2020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언제든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그럴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라고 보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역세권개발 하면 자연스럽게 다 계획대로 다 맞물려서,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갈 걸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주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 3년 안에 다 마무리 되겠지.’ 그런데 이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을 때, 조건이 충족될 때 2020년 정도에 마무리가 되어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 그러니까 이런 조건과 더불어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여주시가 11만 4천 명의 인구인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18만을 겨냥해서 도시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18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여주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그런 걸로 인해서 인구가 유발되는 그런 사업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인구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향후에 배분을 받은 겁니다, 인구배분을. 그래서 18만이라는 인구계획을 받은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8만을 전제해서 지구단위계획이니 모든 계획이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구 18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시설과 연관 속에서 도출된 숫자일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각종 개발사업들이 시에서 진행되고 있던 개발사업, 미래사업, 2020계획 이런 모든 계획을 망라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아웃렛 2관 증설에 따른 인구 얼마 이렇게, 또 산업단지 증설에 따른 인구배분 얼마, 이런 부분이 모여져서 추가로 인구배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계획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사업을 저는 잘 못하지만, 보통의 사업들 보면 낭만적인 상상, 이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 실패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대부분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18만이라는 인구, 그다음에 여주 역세권개발이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어떤 조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졌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서 사업계획이 점검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제가 역세권개발 사업은 인구를 유입을 해서 이렇게 시를 확장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도심지역에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접근성에 의해서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도로 주변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난개발이 이루어질 요인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어떤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보하고, 체계적인 어떤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고, 또 지금 추세가 개발계획만 수립해놓으면 또 미집행 시설이 계속 증가가 되고 또 사유재산에 대한 끊임없는 침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방식도 환지방식으로 해서 그 토지를 시에서 다 매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한테 환지를 다시 줌으로 인해서 시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마 만큼 부담이 덜 한 겁니다. 토지를 다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기존 토지소유자한테 감보율에 의해서 다 돌려주기 때문에 매각해야 될 토지가 그렇게 상당부분 부담이 덜 가는 거죠. 매입했다 매각하는 그런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방식을 택해서 그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면, “아파트에 살래, 단독주택에 살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는 단독주택에 살겠다고 대답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주의 면적을 보면 608㎢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넓은 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지금도 의문이 가는 게 왜 역 주변이 교통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역 주변을 개발해서 환지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역 주변을 개발할 때,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때 성공할 거라는 생각들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역 주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화시켜내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오히려 주거지역은 역으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데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 외국에 많이 안 가봤는데, 일본에 몇 군데 가보고 중국에 가보고 북유럽 가보고 동남아시아 가봤는데, 그런 지역에서의 주거형태를 보면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집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집중화되어서 도시화되는 이런 형태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이고, 그리고 수도권만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화된.
그런데 지금도 제가 궁금한 게 여주시가 이 넓은 면적에서 집중화된 아파트 형식의 주거형태, 이것을 도시화시켜내는 것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도시과장 조호길   
물론, 이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떤 도시라는 게 집중화, 또 고밀도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반시설하고 공원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 이런 용지가 도시개발 속에서 필요한 공공용지거든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밀도의 주택용지가 개인주택용지로 매각을 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어떤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70∼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20%의 환지를 받아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적 속에서 감보율에 의해서 감보율을 50% 정도 유지하려면 공동주택 용지, 집중화, 고밀도의 토지가 있어야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보율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한 공공시설도 확보를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밀도의 토지도 필요하고, 아파트 용지가 주택용지보다는 더 비싸게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역 주변이 공원화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이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위원님 아시지만, 역 주변이 개발압력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안 해도 역시 역 주변은 개발압력이 높아서 누구나 개발을 하려고, 개발법에 있는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접근 안 했을 때는 나중에 공공시설 설치문제라든지 공공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다 시의 부담으로 와서 끊임없이 공공시설을 설치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시에 압력이 오고, 어떤 예산상의 그런 영향을 미칠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거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목적, 체계적인 그런 어떤 바탕의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그런 요인입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말씀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의문만 남기고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여주시에서 도시화작업이 필요한 건가?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과제가 아직도 여주시에서 숙제로, 의무로, 또는 과제로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고,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여주만의 새로운 형태의 개발, 여주만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 이러한 부분을 지금은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닌가라는 문제를 남기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봐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여주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자꾸 줄잖아요? 1학년은 2학급밖에 없고, 3학년은 3학급 그래서 전체 490명이라고 그러고, 반면 여흥이나 세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00명 내지 1,000명 정도 되고, 한 학년당 6학급이 되잖아요?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여주초등학교가 줄어드는 원인이요.
○도시과장 조호길   
역시 초등학생들은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어떤 연령층하고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초등학생수가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는 어떤 동지역은 초등학생수가 많이 있고요. 개인주택이 있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위원장 이상춘   
그런 게 원인이라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학생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기존 여주읍의 시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기거를 안 하는 형태의 주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상춘   
새로운 주거는 주로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존의 주로 하통 이쪽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당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주의 도시의 불균형을 또 이루어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슬럼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여주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은 기존 여주시가지의 개인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거 자체를 그쪽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또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재건축, 또 조금 더 용적률이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기존 시가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 방안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재정비계획을 수립했냐, 이게 핵심질의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지금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상춘   
이번에 도시계획 재편에서 재정비계획을 넣었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이상춘   
대략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지까지만 답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지역에 대한 어떤 주거지역인 경우, 지금 대부분 큰 도로로 보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 아닌 기능이 거의 사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근린생활시설용지라든지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을 한단계씩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런 방안을 적극 이번에 도시계획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 살기 좋고 편안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공원부지 같은 것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죠?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저희가 어떤 기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20년 전, 30년 전에 계획된 도시지역에서 추가로 공원용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는 충분히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되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새로운 지구단위 지정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존 시가지를 재생사업을 벌일 때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주거공간도 다시 확보하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시고요.
또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사업도 한번 여주에다 유치하는 것을 지금쯤은 모색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 재생사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떤 기본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니까 공론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주시의 상권이 중앙통에 형성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차가 못 들어가는 문제도 좀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건가, 도로 차를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만들 건가, 그러면 어떠한 영향이 있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그 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가 들어가서 지금 기존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데 차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끊임없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누구도 의견만 내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견만 내는 건데, 그런데 이런 사례가 타 시·군은 어떻게 형성됐나, 도시가 몰락하다가 다시 번성한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어떠한 형태로 도시의 재생사업을 하고 어떻게 상권과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성공했나, 이런 것을 몇 군데를 벤치마킹도 해볼 필요가 이 시점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번 들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들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점진적으로 추진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여주에서는 크게 거론된 적이 없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서 어떤 한 거리라든지 한 구역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또 본받아 와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할 부분은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요. 장기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한번 시간을 두고서 생각해보면서 이것저것 다 처방을 여러 가지를 내려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여주시에 맞나를 결정적인 처방을 내려갖고 그렇게 맞게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2억 5천 들여서 하시는 중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먼저 중간보고를 한번 했잖아요, 의회에?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검토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경관기본계획은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긴 합니다만, 10만 이상의 시·군은 「경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여주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경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간 여주시에는 한번도 대두된 적도 없고, 별로 그 부분이 거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도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경관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은 여주시에 기본적으로 주요도로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수변지역, 물을 중심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경관보호구역이나 경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각종 건축물 형태나 색체까지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만, 또 다른 새로운 규제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체계적으로 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간판이면 간판에 대한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사전에 유도를 하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과장님, 보고받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주 전체적인 것이고, 읍·면·동까지. 그런데 하여간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분들도 그것을 느꼈을 테고, 우리들도 각자 내가 ‘아, 뭐가 좀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저희는 좋은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제일 문제였다 하는 점이 무엇이었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질의는 그것이에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을 다시 고안해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날 여기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과장님 머리에 ‘아, 이것은 정말 공감이다.’ 아니면,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맡겨야지’ 이런 차원이냐 그거죠. 어떤 것이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냐 그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일단 경관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의원님들한테 그 동안 경관 어떤 기본계획 안이 마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설명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거고요. 또 저희가 그것에 따른 공청회도 하고, 또 읍·면별로 다니면서 읍·면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이 마련이 될 텐데요.
일단은 가로 경관이라고 보면, 가장 경관 저해요인이 일단은 첫 번째 요인은 저는 전봇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 환경에 가장 요인은 전봇대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또 가로 환경에 가장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이고요. 그다음에는 각종 도로시설물 등이 도로미관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동안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지역은 이렇게 경관을 정비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면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도, 경관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민간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도록 기본계획 수립된 대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색상이 문제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보면, 여주시 전체가 읍·면·동 할 것 없이 모조리 갈색톤입니다. 그것은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면은 면대로의 특색 있는 색상의 조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도 동대로의 이렇게 해야지. 그날 발표한 걸 보면 거의가 다 갈색톤입니다. 아래부터 진해서 위로 옅어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로에 한글 글자 배치는, 화단에.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하나하나에도 정말 신경써가지고, 중앙로에는 지하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이때 그렇게 진행을 같이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경관이나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상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그래도 교통행정과장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시의회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이렇게 보면 정말 해결을 잘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같은 민원을 하더라도 왜 질질 끌면서 민원 하는 그런 과장님들이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것을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요즘에 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차선도색이 정말 너무 흐리고 제대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껴요. 저도 차 다니다 보면 차선도색이 너무 지워져있고 흐리고 색깔도 지금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이 도색을 정말,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차선도색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은 건널목, 신호등에 있는 건널목 위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건설과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건널목도 지금 흐려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주 분위기가 차선도색이 정말 필요하고 건널목 그런 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방향표시 있잖아요? 특히 방향표시도 굉장히 헷갈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알파마트 밑에 사거리 있죠? 거기 오다보면 도색이 차선 그게 방향이 다 지워져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저번에 저는 잘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빙 돌아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것은 건설과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여주의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이것은 정말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선도색을 좀 해 주시고 신호 거기 가는 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교통행정과는 업무가 이렇습니다. 교통시설 이런 신호등이나 이런 것이 단서 단절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준다든지 그러한 공사 유지에 있는 것만 차선도색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모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설과에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과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것도 방사성능이 있는 게 야광으로 보이는 그런 차선도색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것은 제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차선도색이에요. 하여튼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니다보면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차선도색을 가을에 하다보니까 가을에 하다보면 눈이 오고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도로를 긁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보면 그 다음해 봄이 되면 이게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는 이 차선도색과 같은 경우는 초봄에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는 우리가 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건설과 질의하려다가 건널목을 교통행정과라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도 조금만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위원장 이상춘   
그 차선도색에 예산이 교통행정과는 어느 정도나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는 한 1억 안팎 정도…….
○위원장 이상춘   
건설과가 한 4억이거든요. 그러면 차선도색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거예요, 건설과의 4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런데 시기를 겨울 말고 봄에 시공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차선도색에서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차선도색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밝기를 밀리칸델라(millicandela)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몇 개월마다 재시공이나 도색에 반짝이는 것 광 성분을 검사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 유리가루를 섞어서 도색할 적에 이렇게 미는 것을 불로다가 구운 이런 것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요.
○위원장 이상춘   
아니, 그런데 유리를 너무 많이 넣어도 또 불량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색했는데 반사성능검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것은 좀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경기도에, 이제 차선도색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로 하시는데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이상춘   
여기에서 경기도의 지침에 보면요, 3개월마다 반사성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이행하시고요. 흰색일 때는 240 밀리칸델라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의 지침에요. 황색일 때는 150 밀리칸델라가 나와야 되고 6개월마다 하고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재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질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사항의 경기도지침이라든가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재시공을 해가지고 오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좀 하시고 기준을 준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건설과에는 이야기를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또다시 이야기할 것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이상춘   
차선도색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인근 양평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보안등수가 적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해마다 늘고 올해는 특히 454개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밝은 여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희 여주가 어두움이 있는 데서 지금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2014년도에 비해서는 3배, 2015년도에 비해서는 2배 넘는 양인데 그래도 주민요구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추가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지금 상반기에 454개를 설치해서 3억 7500만원의 소요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어서, 이 설치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대기업환원사업으로다가 KCC에서 지원받는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보안등 설치사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3억원에 대한 것은 대략 한 400개 정도는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에서 대기업환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한 30억원을 기탁한 것이 있어서 그게 여주시에 있는 지원사업의 몫으로 대략 한 1억원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한 100개 정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주경찰서에 방범용 보안등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하게 되면 올해 2016년도에는 대략 한 1,000개 정도가 신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 예산이 3억 7500만원에 454개라고 했는데 약 4억이면 본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약 500개 정도가 설치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기업에서 환원사업으로 KCC나 삼성에서 3억, 1억씩 지원해 주니까 우리 여주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올해 약 1,000여 개가 생기면 그래도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여주시에 1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특히 여주시가지 3개 동지역에는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할 부분은 앞으로도 한 2∼3년은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올해처럼 예산에 대한 억압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좀 덜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여주시가 어두움에서 좀 해소되는, 그래서 이런 우범지역에서 탈퇴되는, 그리고 밝은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개인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집행부와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일단은 보안등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안등이 잘 진행은 되고 있지만 관심사가 많으신 거니까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 이외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생각돼서 질의 드립니다.
세종대왕역 추진 문제와 강천역사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 기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교통행정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요약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우선 여주∼성남 간의 복선전철 관련사항서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어느 정도 95%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금년도 8월 말경에는 개통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저희 역명에 대한 재심청구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에 저희 여주시에 능서면에 있는 가칭 ‘능서역’이라고 그러는 데가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는 ‘영릉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 위원회에서 그것을 재심의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신청이 지금 저희한테 들어왔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정위원회에서 현재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관리공단으로다가 항의 방문하는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인시위도 하시고 SNS로다가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 20일 날에는 세종대왕릉에서 출정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역명에 대한 고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하면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이런 병기라든지 이런 호라든지 익명을 갖다가 있는 호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역명제정에서 몇 번, 2∼3번의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이런 재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는 통보를 받아서 현재 저희가 ‘영릉역’으로다가 여주시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는 그래서 금년도 4월 달에 ‘영릉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이것을 ‘세종대왕역’으로 현재 재지정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민간차원의, 여주시에 있는 민간단체 35개 단체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인 재심의 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그러한 현재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한국철도관리공단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가칭 ‘강천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주에서 원주까지 철도가 다시 신설이 됩니다. 철도사업이 신설되는데 그 와중에 여주에서 원주까지의 사이에 여주시 관내에 가칭 ‘강천역사’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유동인구가 있으리라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타당성조사에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강천역은 없고 무정차로 원주역까지 현재 국토교통부의 그런 계획이 있어서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저희가 가칭 강천역을 재원을 국비로다가 소요시키는 실시설계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현재 그런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것을 일련의 사항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주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주시의회 그다음에 여주시에 있는 모든 관련단체, 시민 모두가 다 합심을 해야지만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강천역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주체나 여주시에서 요구되는 목표에 대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세종대왕역’ 추진, 즉 ‘영릉역’이 ‘세종대왕역’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신속하고 빠른 결정이 아니면 지금 나온 경제적 부담이 5억원 정도인데요. 그 부담을 넘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는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절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요구의 뜻에 따라서 역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대왕역’ 역명 재지정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현재 시민단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시민단체로다가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에서 1차 항의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3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한국철도관리공단에 정식으로 또 항의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조만간에 바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차관 아니면 국장님들, 장관님이나 차관님한테 여주시장님의 면담요청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정식으로다가 건의서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이런 세부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최대한으로 빨리 저희도 그런 가시권을 가져서 현재 그렇게 된다면 이 역명개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가 파악한 예로는 약 한 5억 정도, 최소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돈을 좀 안 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관리공단과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약에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어쩌면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역명개정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고 또 비슷한데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가 빨리 가려면 무엇의 힘이 좋아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암만 해도 엔진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엔진의 힘이 좋다는 것은 기름을 조금씩 천천히 쓰는 것입니까, 신속하게 피스톤을 돌릴 수 있게끔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암만 해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후자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여주시에서, 민간의 힘은 차치해두고 여주시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글쎄, 힘 있는 분은 암만 해도 저희 주무담당 주무관님, 저, 저뿐만 아니라 주무관님, 그다음에 시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묻습니다. 여주시 전체가 아니라요. 여주시청, 집행부라고 표현하죠. 의회를 제외한 여주시청 내 공직자 중에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암만 해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장님이시지만 그 밑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밑의 담당부서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구체적 에너지는 시장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님의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역명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정식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함께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주시의회, 모든 시민, 여주시민 모두가 합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강천역사는 연구를 통한 추진하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종대왕역’, 즉 ‘영릉역’으로 정한 것을 ‘세종대왕역’으로 변경추진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신속하고 빠른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결심이다. 따라서 교통행정과는 주무부서이지만 주무부서는 이 일에 대하여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계속 업무보고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중에 시장님이 어떠한 결심을 하셨는지는 반드시 문건으로 표현하셔서 차후에 일 추진과 관련돼서 여주시의회가 내년이든 올 연말이든 다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무를 볼 때 객관적 자료를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명이나 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아까 내가 말을 조금 놓치고 의아한 것이 있는데요. 역명을 재선정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현재 저희 여주시민을 중심으로 한 연명부가 지금 약 3만 명 정도…….
○위원장 이상춘   
아니 아니요, 그것은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역명개정위원회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역명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개정위원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니 개정위원회가 아니고 저희가 먼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재신청 그러니까 재선정을 해 달라…….
○위원장 이상춘   
글쎄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심의를 거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 재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하고는 관련이…….
○위원장 이상춘   
아니 여기서 다시 요청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니 저희가 해야죠, 그것은.
○위원장 이상춘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내가 보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재선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은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요. 3만부 서명부를 지금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제출하기 전에 역명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재선정된 역명을 국토부에 송부를 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것은 우선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것이고요. 저희가…….
○위원장 이상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민간 쪽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행정에서 뒷받침이 느리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민간이 벌써 그만큼 빨리했는데 어차피 역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바꾸기를 원한다면 왜 역명재심의, 제정 재심의위원회조차 안 열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재심의를 왜 안 열었냐고 그러는 것은 현재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세종대왕역’ 그리고 거기에 괄호치고 영릉역으로 해서 그것을 신청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역에 재심의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국철도관리공단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현재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안 해 주고 ‘영릉역’으로다가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자체로는 개정이 아니고, 개정요구가 아니라 재신청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아니에요, 그 지명위원회를 행정적인 판단은 전부 다 문구로 해석하면서 해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추정은 가는데 우리가 국토부에 역명제정신청을 몇 번을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가 3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맨 처음에는 ‘세종대왕역’ 그렇게 올렸었죠? 괄호가 있었지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최종에는 ‘영릉역’ 이렇게 올렸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그것을 ‘영릉역’을 다시 ‘세종대왕역’ 이렇게 올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세종대왕역’으로다가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렇게 올려야 되면 역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 이상춘   
우선이 아니라 절차를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됐냐 이것을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무 쪽 우리 담당자하고 지금 검토한 것은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올렸던 부분을 거기서 국토교통부에서 자꾸만 바꾸라고 하는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원인이 무효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
○위원장 이상춘   
과장님, 글쎄 내가 이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나보다 진행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대충대충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린 것을 다시 그 명을 사용 안 할 시에는 역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야지 뒷받침도 되고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그 단계를 무시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게 더 힘이 있을지는 역명심의 조례인가요? 지침? 지침을 보고 법령을 하나하나 봐야지 알겠지만 본 위원장으로서는 심의를 다시 해가지고 올리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 그래야지만 더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생략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지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것은 다시, 저희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저희가 그러면 재검토를 해봐서 제 생각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요, 생각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힘을 받을 것이 어떤 것이냐? 국토부에 역명제정 지침에는 시·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올린 게 ‘영릉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릉역’을 여주시에서 거부를 한다면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야지만 힘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 그것은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위원장 이상춘   
나는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내가 할 이야기가 꽤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 잠깐만 한 1분 정도밖에 발언을 안했거든요. 지금도 더 이상 발언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을 해야지 힘을 받는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회전교차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박재영 위원   
거기 책 안 보셔도 돼요. 회전교차로가 어느 점에서 유용성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암만 해도 교통의 편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어떤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저는 기름을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신호 대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암만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량이 과다하지 않거나, 약간 통행량이 적으면서 정지선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고 그러한 사거리, 로터리 정도 그런 사거리 정도가 적지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가령, 2차선 도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대개 그렇죠.
박재영 위원   
보통 거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도로가 차선이 증가되면 더 넓어지면 어려운가요, 그 회전교차로가?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만약에 4차선 이상이 되더라도 통행량이 많으면 주 통행량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설치가 어렵다 그런 자문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일곱 군데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세 군데에다가 다시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전수조사가 좀 되어져 있나요? 가령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만한 이러한 지역, 여주시 전체를 한번 조사해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박재영 위원   
몇 군데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10개소 정도.
박재영 위원   
열 군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 정도하고. 요 최근에 보면 저희가 한전사거리, 터미널 주변에 한전사거리도 회전교차로를 해볼까 하는 그런 것을 몇 번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한전사거리 부분에는 저희 여주시에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어렵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사고유발이 더 있다 그러한 자문을 해 줘서 거기가 약간 위치상으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고 있어서 계속 그러면 한전사거리를 좀 저희는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자문을 요구 하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현재 이제 저희가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러니까 열 군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곱 군데 했고 세 군데 더 하겠다고 하고 그것 제하고 열 군데가 더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 정도 됐습니다. 10개소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하면 13개소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대략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흥천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게 그게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와, 속된말로 장난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박재영 위원   
그래도 흥천 같은 경우 제가 다녀보면 회전교차로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또는 능서에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정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호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가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적극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아까 저희 개소당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청에 2010년도 초에 몇 번 올라가서 저희가 여주에 회전교차로를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라고 담당부서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 봐도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시·도로 1개소뿐이 배당을 안 한답니다, 회전교차로를.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2013년도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했다가 일몰사업이 돼서 현재는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도로안전과장님하고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여주시가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해 달라.”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했고요.
그래서 도청 안전관리과장님은 “그러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한번 경기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 때 그러면 도비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되면 우선순위로, 경기도에서 만약에 자체사업을 한다면 여주시가 제일 우선순위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저는 과장님께서 도비 갖다가 여주시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노력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권장할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 시비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시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여주 연양리에도 100억 갖다가 부었는데 표시 하나도 안 나는데요, 뭐.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래도 저희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좋기는 한데요, 과장님. 그것은 도비 가져오는 것은 가져오는 대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유효한, 회전교차로가 유효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시비라도 3억이면 1년에 하나씩이라도 자꾸 해나가야, 아니면 1년에 2개 정도라도 해나가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도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박재영 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예산 투쟁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산 투쟁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래서 10개가 된다고 하면 10개의 지역을 순서를 정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해나갈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생각은 제일 하고 싶은 데가 한전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거 질의 드리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래서 한전사거리를 제일 하고 싶은데 자꾸만 도로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부적합지역으로 자꾸 회신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게 되면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요, 지난번에 여주IC서부터 여기 시청까지 한글거리 조성하는 것에 보니까 용역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이유들도 보면 교통량이 많다는 이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호등이 있어서 밀리는 교통량들이 많아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순서를 맞춰서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 여주시내에 그것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교통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용역이 맞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교통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좀 해서 가능한 근거들을 먼저 좀 찾아보고 그래서 교통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상을 가운데 놓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어쩌면 거기를 요지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 순서를 밟아서 한번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직이 아니고 우선 전문적인 부분은 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저희 관련기관 건설과 또는 도시과, 저희 교통행정과가 협의를 해서 한번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디보다도 여주의 요충지, 이렇게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나가는 이런 구상을 전체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글거리를 교통행정과에서하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하든 거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주를 확장시켜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유효한 리모델링 공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교통량이 많으면서 회전교차로가 된 게 수원의 북문거리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북문에 몇 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어쨌냐면 출장을…….
○위원장 이상춘   
차를 타고 가보셨냐고요, 운전하시면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한 두세 번 더 가보면서 면밀히 분석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데 거기 수원 북문도 보면 현재는 화성성문 수원성 그것 때문에 신호등을 끊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한데…….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가봐서 면밀히 검토해라, 여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가 한전사거리다, 다른 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 수원 북문과 비교가 될 수 있다, 거기서 두세 번 직접 차를 몰고 가보고 느낀 바를 생각해서 대입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 해보는 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검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이상춘   
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회전로터리 말고요, 다른 거요.
○위원장 이상춘   
예? 회전로터리 하셔도 좋고 다른 것 하셔도 좋습니다.
초기에는 몇 개를, 한두 개는 주 의제를 가지고 했는데 두세 개가 지난 다음에는 풀(full)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 과장님 오신 다음에 민원사항을 빨리 빨리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그런데 미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1179쪽이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도 자료에는 없는 문제일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에다가 LED태양광 조명으로 설치하고 대청소도 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그렇게 하셨어요, 청소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영옥 위원   
어쨌든 버스승강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런데 2015년도 예산심의 시 이상춘 위원장님께서 거기 안내판이 어르신들이 안보이니까 크게 해 달라, 또 아름답게 화분을 배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 당시 교통과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화분도 꼭 설치하고 그 안내판도 큰 글씨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큼 진행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승강장은 현재 전체가…….
이영옥 위원   
759개, 759개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전체가 759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적조가 67개, 철골조가 395개, 그다음에 표지판이 29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제가 추진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잘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만약에 현재라도 저희가 이번에 버스승강장 개선비 가지고 우선적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LED등 조명하는 설치작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만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상반기에 버스승강장을 5개소 지금 설치를 하고요. 또 하반기에도 추경에 또 5개를 확보를 해 주셔서 올해 금년도만 10개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현재 보수시키는 건을, 버스승강장 보수건도 조속히 처리해서 좀 더 나은, 시민들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데 대기하고 그러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한글의자 온열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서 저희가 많은 이러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추운 겨울날에 그동안에는 의자에 앉지를 않았었는데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따뜻해서 참 좋더라, 이런 면을 봤을 적에는 저희가 여주 3개동 먼저 우선 하고 주요노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다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한글 온열의자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승강장, 이것은 승강장을 검토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옆에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깨끗하게 되어 있나, 예전에는 막 넘쳐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하루 한 번 검열을 쫙 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못 봤어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한글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또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세종한글도시와도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안내표지판이 잘못됐다는 민원은 축협마트 앞에 대부분, 요즘 이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젊은 층이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워낙 또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별로 민원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도대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하는 이야기가 “축협 앞에서도 타고 이안아파트 앞에서도 타는데 이안아파트는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축협은 안 되어 있다. 심지어 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민원을 제출했는데, 한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그분이 전화를 하세요, 사실은.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
읍·면·동 중에서 과장님 말씀 계획 따라서 동지역부터 해가지고 표지판 좀 확실하게 보이게 하시고 또 이왕이면 그 난간에 화분도 몇 개 이렇게 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버스승강장 내에 화분을 설치한다고 그런 것은 사실상 이게 462개 전체에 화분을 놓는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읍·면·동장님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래서 거기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시간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전철개통이 되면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이 시간이 약간씩 변동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버스시간표를 사실 재제작을 해서 바로 하고요. 그게 좀 전철이 약간 저희 예정대로 개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다가 먼저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고 그래서 버스시간표가 꼭 일괄적으로다가 여주시 전체 것을 부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선별로 버스시간표만 있으면 됐지 여주시 전체의 시간표를 붙여놓는 것은…….
이영옥 위원   
아니, 노선별로만 하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부착하면서 개선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의 그 지적 저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할까 말까 사실은 망설였는데 전철개통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전철개통을 하시면 당연히 모든 노선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저감차량이 필요한데 전철개통하시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 좀 있으신지 질의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감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옥 위원   
예, 예. 버스.
○위원장 이상춘   
저상버스.
이영옥 위원   
저상버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상버스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자체도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 노선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운수업체가 이번에 전철개통이 되면서 지금 2대를 증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약속했는데…….
이영옥 위원   
2대를 증차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 다음에 2대를 증차를 하는데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되는 손실금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그것을 2대를 증차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저상버스를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오늘 아침에도 저희 시청 앞에서 장애인분들이 와서 저상버스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얼추 혼자 봤습니다만 그것은 더 좀 저희 사회복지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올바른 것인지를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꼭 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과장님께 떼쓰는 것은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든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근거는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나를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제가 이영옥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질의 있으시면 쉬었다가 하고요. 간략히 하실 거면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상버스 운행이 비용도 문제고요. 도로사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여주가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있나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 담당직원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 이게 방지턱이 좀 높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어려운 점을 장애인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이번에 경기도청에 장애인들이 한 달간 점거 농성한 것도 주 내용이 저상버스가 주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또 수원시하고 여주시의 교통여건이, 도로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콜밴을 좀 더 많이 늘리세요. 올해 4대 사서 아직 운행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지금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준비만 자꾸 하시지 말고 7월 1일부터 팍 아주 운행을 해서 장애인들이 “속 시원하게 여주 잘한다.” 이런 것을 듣도록 하고요. 또 내년 예산에는 나머지 법정대수 채우고 후년에는 부족분 더 채우고 이래서 저상버스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설득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위원장 이상춘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건설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괜찮습니다.
윤희정 위원   
김영자 부의장님이 옛날엔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고맙다고 칭찬하시니까 저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천송리에서 소지개 넘어가가지고 당우리로 가다 보면, 쭉 가다가 개천 제방하고 만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당우리로 들어가는데 거기 정비공장이 있고 가드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옛날 몇 년도인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오래 됐는데 콘크리트로 성벽처럼 해가지고 가드레일을 쫙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몇 년도 경에 만든 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4차선 만나는 지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정 위원   
예, 거기 시멘트로.
○건설과장 최진오   
4차선…….
윤희정 위원   
가기 전에.
○위원장 이상춘   
북내 외곽도로?
윤희정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춘   
쉽게 말하면 북내 외곽도로.
윤희정 위원   
가기 전에 언덕 쫙 올라가면서 제방 만나는 그 구간.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것은 상당히, 지방도 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된, 20∼30년 이상 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 제가 지나가다가 발로 퍽 차니까 그게 퍽퍽퍽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0년대나 80년대에 만들지 않았나…….
○건설과장 최진오   
네, 지방도 개설이 70년대 중반에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드레일 수명이 다 됐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면 1차 사고보다, 그 밑에는 바로 개천입니다. 그 개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다니면서 쭉 느껴보니까 중간중간에 가드레일이 없는 데가 많아요. 한 열 개, 열댓 개 있으니까 없는 게 많은데 거기를 가드레일을 새로 만들어서 안전운행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관리청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험요인이라든지 가드레일 추가보완사항은 현장조사를 해서 경기도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 답변 감사합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건설과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윤희정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예, 저녁 잘 드셨는지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잘 먹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요즘 건설과와 관련돼서 뭐가 관심사일 것 같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어떤 게 관심이 많을 것 같으냐?
이항진 위원   
예, 제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환경문제, 노면청소차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예, 노면청소차에 대한 것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노면청소차에 대한 청소를 왜 중요하게 보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미세먼지 발생이 도로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경정화 차원, 미세먼지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미세먼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같이
○건설과장 최진오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최근에는 먹거리 문제에서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것이 현재는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 요인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해결방안이 없고요. 지역 내의 발생원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손을 못 댑니다. 그죠? 그런데 손 댈 수 있는 것은 금방 노면청소차량을 통해서의 제거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지상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도로변으로부터 몇 m만 떨어지더라도 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한 50%인가요?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자동차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게 주된 원인이기도 한데요. 또 노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배기가스에서 나온 물질들이 노면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들이 떨어지면서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노면 옆에 그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 source, 非點汚染源)이라고 해요. 선형오염원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노면청소차입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가 지금 건설과에도 있고, 자원관리과에도 있는데요.
구체적 질의하기 전에 자원관리과에서 이거 굉장히 운영하는데 힘들어 하시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자원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용량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렇죠, 적죠?
○건설과장 최진오   
상당히 적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노면청소만이니까, 제가 보면, 자원관리과장님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거 꼭 필요한 장비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 뿌릴 때 빼고. 노면청소를 두 과 중에 하나로 몰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야 시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장비를 인수인계 해주고 운전기사를 붙여서 준다면 저희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거 상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크고 작고 차이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한쪽에서 모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좀 고민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실제는 자원관리과에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네 번밖에……. 황당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 장비 2억원 짜리를 갖고 지금 건설과에서 한 것과 비교해보면 하루치를 1년 동안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일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해주십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길 꼭 고민해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 받았거든요. 사실 이거 내가 화면에 띄우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뭐 그런 것까지 화면에 띄우고 그러냐? 그냥 말로 해라.’ 그런 조언을 받아서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13년 자료 받았는데요. 목적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운행일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항진 위원   
네, 운행일지. ’14년, ’15년 ’16년까지 다 받았어요. ’13년 자료만 놓고 보면 자료정리도 꼼꼼해요. 운행일지도 꼼꼼하고 업무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6년 자료를 모아봤더니, 이렇게 돼요. 운행기록이 70㎞, 60㎞, 70㎞, 60㎞, 20㎞, 25㎞, 20㎞, 20㎞, 20㎞, 25㎞, 25㎞, 제가 쭉 부르는 거예요.
노면청소의 상태는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천천히 청소해야 될 수도 있죠. 없으면 좀 더 빨리 청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운행기록에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따라서 금방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업무이니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셔서 잘 해주십사,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현재는 거의 담당기사를 믿고 또 우리가 작업지시를 주로 중점도로구간, 중점도로구간은 저희가 4차선, 주로 4차선 구간이 중점도로 정비대상이 되겠고요.
주요도로를 말씀드리면, 여주IC에서부터 시청까지의 거리 도로, 또 여주대교에서부터 영릉 가는 도로, 또 이러한 하여간 중점도로를 중심으로 노면청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 소재지는 실태점검에 따라서 진짜 많이 지저분하다든지 읍·면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읍·면 소재지까지 청소를 하는데 읍·면 소재지까지는 솔직히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여주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4차선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적지라든지 위치, 작업량이 세부적으로 기재가 잘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점검도 하고, 현장작업도 점검을 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다음 달이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된 관내 도로망 지도, 그다음에 도로별 관리청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는 어떤 질의가 갈 거냐 하면, 여주 관내의 총 도로망의 연장길이.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요, 다 나와 있죠?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총 운행길이를 엑셀로 더하면 어디어디 청소했는지 그것까지 다 보이죠?
또 하나는,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 얘기할 건데요. 돈 주고 안 사셔도 돼요. 휴대폰 안 사시면 중고휴대폰도 됩니다. 차량 앞에다만 두면 통신료 필요 없어요. 하루에 움직였던 GPS 궤적이 다 나와요. 도로망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한강 발원지까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수 백 ㎞의 GPS 궤적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그 휴대폰 여기에다만 넣으면 됩니다. 하루의 날짜까지 여기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청소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어디에서 쉬셨는지, 얼마나 속도로 가셨는지도 다 됩니다.
비싼 장비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 행정을 통해서 실제는 내년에는 ‘야, 여주시에서는 도로는 너무너무 깨끗해.’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계실 때, 또 언제 떠나실지 모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2013년도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일 잘하시던 분들이 2016년에는 이렇게 행정서비스가 후퇴됐느냐, 반드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기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좀 사무실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이것은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건설과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할게요.
공시지가 적용을 하려면 인접지가 아닌 이격지, 좀 멀리 떨어진 데에서 가장 높은 요율에 적용한 하동 307번지 땅주인이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리의 307번지 땅주인은 법을 알고 조례를 볼 줄 알고 해서 조례를 조목조목 해가지고 가서 따져가지고 그 잘못된, 점유면적 요율이 당초에는 45㎡가 50/1000이고 105㎡가 20/1000인데 이게 뒤바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시지가가 무려 1305만 5440원이 증가된 2225만 6310원으로 증가되어가지고 부과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주민은 억울해가지고 시 행정에 따져서 이것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 땅이. 알아봤더니.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공무원이었던 이◎◎ 씨, 지금 현재 공무원 그 아드님이 여기도 다니고 있는 데는 20/1000으로 됐어요. 그러나 최◎◎ 씨는 306-3 거기는 20/1000으로 되어 있고, 307번지 바로 붙은 땅은 50/1000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이◎◎ 씨는 20/1000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그 주변 땅에서 좀 비싼 땅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나왔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가까운 데에서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이런 실수는 안 저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이 주민들, 근처에 있는 이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다시 시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공시지가 더 받은 부분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당연히 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했다면 개선토록 하겠고요.
점용료 부과는 공시지가, 목적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고,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지 그 중에 높은 지가를 기준하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보니까 그 인근에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가격이 제일 비싼 309-6번지 그 공시지가를 갖다 여기다 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세부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됐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나중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실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면.
김영자 위원   
시정하겠다면 제가 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건 질의 끝내고요.
또 하동의 110번지 33㎡는 개인땅인데 수 백 명의 여주중학교 학생들이 국가가 통학로로 개설을 안 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등하교를 하고 그 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개인 땅인데.
○건설과장 최진오   
개인 땅인데?
김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그 길을 통해서 통학을 하는 거예요, 수 십 년 동안.
○건설과장 최진오   
개인 땅인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황도로입니까?
김영자 위원   
아직 그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토지는 결국 국가가 무상으로 쓰고 개인소유로 점유한 도로부지 국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행정이라고 항의를 하거든요. 저도 이거 이렇게 되면 억울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 사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김영자 위원   
있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은 관계 법률에 따라서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시·군도를 개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상관련 법률에 보상을 줄 수가 있는데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황도로는 현재는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정말 이런 피해를 당해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잘못된 공문서도 진짜 시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에 이게 행감 끝나면 제가 이 자료 잘 뒀다 드릴 테니까 그 주변에 잘못된 땅이 있다면 반환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자료 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지금 시민의 소리입니다. 이 행정감사 이것은. 어느 신문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억울한 그런 일을 호소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시죠?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현황도로일 때는 보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과 서류를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답변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만에 하나 잘못됐다면 변상할 수 있죠?
○건설과장 최진오   
관계 법률에 따라서. 보상법에 적정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하실래요?
이영옥 위원   
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193쪽입니다. 교량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적금리 다리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연인교하고.
연인교는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완료된 것 맞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보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강천 적금리∼우만동까지는 9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 지금 실시하는 건 없던데? 양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지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이영옥 위원   
그 진입도로에는, 진입로는 양쪽이 다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중간부분도 그게 바닥판이 다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 최진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위원님, 교량입니다. 교량이 되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교량? 밑에?
○건설과장 최진오   
교량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연인교는 보수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구)남한강대교, 남한강대교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데, (구)남한강대교의 주 보수사항은 보면, 교각의 슬라브라든지 균열부분, 백태. 백태라는 게 시멘트 물이 올라와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파손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9월까지 할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발주해서 9월까지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은요.
세종대교는 사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세종대교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왔다갔다 할 때는 별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양호하긴 하지만, 균열도 좀 발견이 되고 베어링도 밀리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세종대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노후된 교량은 아닙니다. 노후된 교량은 아닌데, 이게 교량을 관리하다 보면 일부 경미한, 아주 경미한 균열이라든지 교량부의 조인트 부분, 즉 이음부분에 일부 좀 불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부 좀 보완해주는 차원이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대교는.
이영옥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연결된 것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춘   
예 예, 계속 하시죠.
이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197쪽에 보면, 이것도 아마 의원발의로 됐을 거예요.
부실공사는 세 번 하면 삼진아웃 시켜 달라…….
○건설과장 최진오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신설했거든요. 그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실공사 삼진아웃 된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삼진아웃 된 신고라든지 우리가 적발해서 삼진아웃 된 데는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뭐 한 2회 정도, 한번만 하면 아웃이다, 이런 곳도 없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영옥 위원   
아니,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 부실공사를 안 해야지 맞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최진오   
이 부실공사 관련해서는 한번 대신면 초현리에 거기 교량 관련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몇 년 전 일이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히 신고가 됐다든지 적발이 돼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원래 없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셔서 부실공사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적으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뒤땅은 제 땅이죠?
(웃음)
○위원장 이상춘   
또 남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보니까 갑질 하지 말자고 6시 넘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너무 늦게까지 계시네요. 그래도 해야죠, 뭐. 갈 길은 가야 되니까.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보니까? 241곳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이고 있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구조를 한번 보셨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구조요?
박재영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으로써 그냥 경로당으로 쓰이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마을회관의 일반적인 사항은 가보면 1층에 여자방, 남자방 해서 남녀 구분돼서 경로당을 활용하고요. 또 마을 대동회를 한다든지 마을 전체 한다든지 대부분이 문 자체를 미닫이문을 설치했다가 다 열어놓은 다음에 대동회를 개최하는 데가 대부분 많고요. 또 2층을 설치한 데는 일부는 2층에 회의실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1층에서 남녀 경로당을 별개로 쓰면서 회의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재영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의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주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우리나라의 특색인데 농촌공동체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으로? 복지부분으로. 그런데 복지를 펼치는 공동의 근거지 이 부분이 마을회관·경로당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우리 구조는 그렇잖아요. 농촌지역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타났는데 그다음 날 안 나타나면 돌아가시는 비율이 뭐 상당히 높고. 이런 형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사회를 복원시키는 구조를 설정할까를 고민해보면, 그게 우리사회에서는 경로당이라는 거죠. 마을회관.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형태를 좀 어떻게 바꿔내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 어르신방, 남자 어르신방, 뜯어내면 전체 마을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도 있지 않을까. 가령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등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문화와 그다음에 복지를 공동으로 같이 실현해내는 구조로써 마을회관과 경로당 이 부분을 활용할 가능성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의 현재 운영 중인 마을회관 면적 갖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마을회관 규모를 키워서 건강관리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것, 신축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박재영 위원   
뒷부분에 과장님, 대답하신 게 정답이죠. 지금 이것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343개리를 어떻게 바꿔나갑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한번 일시에 하기는 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앞으로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어떠한 방향에서 활용할 것인가라는 목표가 잡히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만 잡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간을, 면적도 어떻게 되어야 되고 구조도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가 이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로 설정을 하면 비용이나 모든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야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고맙고, 그 구상을 한번 구체화·현실화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면 단위 마을회관·경로당을 우리가 신축할 때 최대 1억 3천만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적을 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아마 1억 3천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을 해서 더 지원폭을 넓힌다든지 그러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원된 1억 3천만원 외에 마을에서도 다만 2천만원, 3천만원 보태서 좀 더 잘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그만큼 더 뒤따라가야 되는 사항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영 위원   
1억 3천만원은 어디서 규정한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시에서 신축할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조례에도…….
박재영 위원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박재영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거 왜 못 바꾸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박재영 위원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고, 왜 바꿔야 되냐 하면, 가령 그런 것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력관리를 위해서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건강체조를 가르치잖아요. 그게 강사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해가지고 병원 안 가고 약 안 쓰시면 그게 이익인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1억 3천이 아니라 1억 5천, 2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바꿔내야 맞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마을회관을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 요구하겠지만, 어쨌든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건설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쪽이 결합해서 마을회관의 새로운 모범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올해 안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마을회관 지을 때 반영시켜나갈 수 있는 모범을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하여간 예산이 문제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웃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수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로원의 처우개선사항, 수로원의 어떤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던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수로원 처우개선은 지금 수로원들이 휴게소를 쓰고 있는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휴게실, 탈의실, 세면실 이런 것을 전부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해서 금년 안에 새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좁고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열악하면은요, 이상춘 위원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환경미화원, 수로원, 그래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 철저히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이상춘 위원님의 불호령 떨어지십니다.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박재영 위원   
수로원은 또 승진하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박재영 위원   
승진. 직급이 올라가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승진은 없고요, 연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근속수당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수로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아마 같이…….
박재영 위원   
무기계약직은 거의 직급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박재영 위원   
농담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무관에서 승진하면 뭐죠?
○건설과장 최진오   
주무관에서 승진을 하면…….
박재영 위원   
예, 승진하면.
○건설과장 최진오   
팀장이죠.
박재영 위원   
팀장이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박재영 위원   
여기 도로 주무관이라고 그랬기에 승진해도 도로 주무관 되나보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장 최진오   
공식적인 명칭이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 수로원, 보수원 이랬는데, 현재는 도로 주무관으로 이렇게 다 통일을 해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진해도 다시 도로 주무관 되는 거잖아요.
(웃음)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웃음)
박재영 위원   
하나는 차선도색이 여기에 보니까 1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네요?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선 선이 수명기간이, 유효기간이라고 할까 1년 정도로 되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1년마다 매년 예산이 도색예산이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수명이 분명히 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차선이 희미하다, 특히, 오늘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비 맞았으니까 차선이 잘 안 보이겠죠. 거기에다가 안경알이 앞을 가려가지고 더 안 보일 테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음)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여주시가 2차선 이상 포장된 도로가 약 한 2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4억∼5억입니다. 4억∼5억인데, 4억∼5억 갖고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게 약 한 70㎞…….
박재영 위원   
270㎞ 중에 70㎞?
○건설과장 최진오   
예, 70㎞인데, 그래서 가장 차선도색이 퇴색이 심한 데가 도시지역이에요. 여기 시가지 도시지역은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제설작업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많이 빨리 퇴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는 270㎞를 전구간 차선도색을 하려면 연간 24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지 이런 중심지역에는 거의 1년∼1년 반 안에 한번씩 도색을 하고, 교외지역, 농촌지역, 마을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은 2년∼3년에 한번 정도 도색을 하는데 가능하면 중앙선만 도색을 잘 해줘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중앙선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차원의 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내는 1년에 한번씩 도색할 필요가 있고 차량도 많이 통행을 하고 이런데, 외곽지역은 2∼3년에 한번씩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내는 빨리 닳아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밝으니까 희미해도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는데 외곽지역은 오히려 이게 희미하면 과속에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외곽지역인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 옳고 그름은 나중에 논의를 하더라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차선을 도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건설과장 최진오   
도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박재영 위원   
영구히 도색 안 하는 방법.
○건설과장 최진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차선에다가 하얀 색의 돌을 심으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최진오   
돌을?
박재영 위원   
예, 돌을. 변하지 않는 돌, 색깔 변하지 않는 돌을 쭉 차선에다가 돌을 심으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중앙선에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차량운행상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높이가 같으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뭐 추월을 해나간다든지…….
박재영 위원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것을.
○건설과장 최진오   
우리나라 사례는,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차선 대신에 차선을 대체하는 돌을 심어버리니까 영구히 그 차선이더라고요, 이게.
○건설과장 최진오   
차선은 영구히 쓸 수 있겠지만요, 도로 관리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선에 대한 포장노면이 노후가 되면 재포장 덧씌우기도 하고, 재포장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재포장 할 때 그것을 다시 다 시골까지 다 파쇄해서 다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또 관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례는 아마 적용돼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저도 확인해봐야…….
박재영 위원   
한번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봤는데, 차선경계선을 그걸로 해놨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작은 공간 마을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좁은 공간에서는 유효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270㎞를 그렇게 했다가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공간, 가령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333번 지방도 언제 완공되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333지방도 참 오래 됐고 오래 우려먹었습니다, 하여간. 오래 우려먹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금년도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다 확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억이 확보가 안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추경에 50억을 더 투자하는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계획은 거기 어딥니까, 삼군2교차로인가요. 그 폐차장 앞까지는 기층(#467)을 거기까지 깔아서 통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가남 소재지까지는 부득이하게 이 150억을 확보하게 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이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저, 333지방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화살이 날아오더라고요. 박재영 의원 무능한 것 아니냐고.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뭐, 도의원님들이 해결할 사항이지 박재영 의원님은 뭐…….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도의원이 예산 따오는 거라고 맨날 둘러댔는데 이젠 저한테 화살 날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과장님?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참, 333지방도 어렵습니다. 하여간 뭐.
박재영 위원   
저하고 한번 수원 갔다오시죠, 뭐.
○건설과장 최진오   
네,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가서 150억 뺏어오면 되죠, 뭐. 한번 날 잡아서 같이 가시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각의 집 앞에, 또는 상가 앞에 이렇게 퇴적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재영 위원   
공사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퇴적물들을 집이나 상가 앞을 먼저 치워주는, 이것을 조금 배려해주셨으면. 어차피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박재영 위원   
사람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빨리 끝날 걸로 알고 참았는데 계속 오래 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행도 불편하고 자기 가게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퇴적물들을 먼저 치워주는…….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하여간 시공사와 감리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그렇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 고생하셨습니다.
차선도색에 관한 질의를 더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위원장 이상춘   
1년 예산이 약 한 4억 5천 정도 되죠?
○건설과장 최진오   
올해는 4억이 섰었고요, 추경에 1억이 서서 5억을 총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게 1년마다 재시공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색상이, 색도라고 그러죠, 색도. 색도가 반사되는 색도가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는 재도색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시가지는 차량이 많은 4차선 또는 시가지는 거의 1년마다 해야 되는 기준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상춘   
기준은 여기에 198페이지에도 수록이 돼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도색했을 때 보증연한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최진오   
보증연한은 하자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춘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에 대한 하자…….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하자기간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상춘   
일부 문헌에 4∼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일부 문헌 보면, 4∼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도 표준연한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그것은 준공할 때, 우리가 준공할 때 저희들이 준공이 탁도가 나오느냐, 그것을 검사시험 의뢰를 해서 검사시험 의뢰를 해서 합격이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되는 순간부터 차량이 다니고 이 제설작업 하면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를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이상춘   
그거 다시 한 번 문헌을 좀 찾아보시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경기도에 차선도색에 대한 지침이 있죠, 기준이?
○건설과장 최진오   
지침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에는 내구연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반사성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준공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준공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준공할 때 하고, 솔직히 재포장, 재도색 할 때는 검사 관련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검사까지는 못하고 육안검사에 의해서 진짜 많이 퇴적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거기에는 3개월마다 반사성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을 다 이행을 못하죠.
○위원장 이상춘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중요도로나 몇 군데만은 시범적으로 도색 업체별로 중요노선을 해가지고 반사성능검사는 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제설작업에 따라 강도에 따라 다르고, 차량이 다니는 횟수에 따라서 반사성능이 마모가 쉽게 되고 늦게 될 수는 있지만요. 어느 업체 게, 반사성능을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하니까 이 단위가 밀리칸델라라고 표시를 하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위원장 이상춘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성능이요?
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것은…….
○위원장 이상춘   
저도 몰라서 억지로 억지로 찾아보니까 밀리칸델라가 됐습니다. mda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사성능검사를 3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선도색을 그냥 육안검사만 해서 하는 오류가 있고, 그 3개월마다 반사성능검사를 해서 어느 업체가 제대로 도색을 하고, 제대로 도색을 안 했는지를 구분해가지고 제대로 도색을 못한 업체에는 재시공하는 권한을 주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업체에다 재시공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 차선도색이 표준매뉴얼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년마다 도색을 하는 우를 범하고 예산을 낭비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매뉴얼을 아직 못 찾아 봤어요. 바쁘다 보니까 늦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서요.
그런데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간은 시공한 데 성능검사를 하도록 경기도 관리지침에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도 이행을 안 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차선도색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전혀 방향성 없이 그냥 마모된 데 먼저 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표준으로 시공이 됐나 안 됐나 조차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업체가 잘 됐나 안 됐나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그런 분들의 제보 때문에 이 자료를 1198쪽에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한 30분만 찾아보다 다른 것 하느라고 못 찾았어요. 그런데 3개월마다 성능검사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사성능검사가 여기에 나온 것 보면 250mda인데 내가 아는 것은 또 240mda라고 되어 있어서 좀 혼선은 오긴 오더라고요. 그런데 40이나 50이나 기준은 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재시공 연한을 보통 4∼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기도 지침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해가지고 이 차선도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또 부실시공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이쪽에 좀 역점을 두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많은 주민들이 이 건축에 대해서, 토목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부실시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기준치를, 이 지침을 보니까 쪽수가 130쪽이에요. 130쪽.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지침을 다 꿰뚫어보고 읽어보질 못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업무량이 많아서 모르시겠죠. 그런데 실무자 정도는 130쪽을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 요지사항을 건설과장님한테도 좀 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제시를 좀 해줘가지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감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숙지를 덜 하셨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정확히 아는지는 나도 130쪽을 다 안 읽어봐서 의문은 갑니다마는, 그러나 대략 3개월마다 반사성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을 하셔서 공사를 부실공사의 일환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하시고, 성능검사가 쉽게 떨어지는 업체에는 두 번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주지 마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하여간 그 검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시험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제가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이게 1회 검사비용이 얼맙니까? 대략.
그래서 이게 얼마가 드는지를 파악도 좀 하셔가지고 시공을 할 때 단서조건으로…….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가요? 최소 1년은 넘을 거거든요? 1년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반사성능검사를 하는 것을 샘플로 몇 ㎞마다 몇 개를 뜬다든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뜬다든가, 중앙선과 가장자리선을 구분해서 떠가지고 이 시공업체에다 성능검사서를 제출하는 것을 공사시공의 계약서에 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인가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조건까지 한번 두는 것을 검토를 하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거 한번…….
○위원장 이상춘   
아마 이게 가능할 거예요. 경기도 지침상 그렇게 3∼6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에다 성능검사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제가 좀 숙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게 좀 하세요. 내가 짧은 시간에 지침을 찾아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발언에도 오류가 좀 있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아주 지침을 쫙 빼갖고 체크를 하면서 읽어봤으면 오류가 없는데 대략대략 듬성듬성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걸 가지고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질의했다면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기회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5억씩 들이면서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예산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게끔 하고,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눈 여겨서 보고 있다는 주민도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2분 감사중지)

(2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바. 허가지원과
○위원장 이상춘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허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김영자 위원님이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들어가셨는데 꼭 이 말씀은 해달라고 메모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위기 반전도 시킬 겸 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가지원과가 고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개발지원과가 적극행정을 펴고 있다는 시민들의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특히 ◎◎화장품과 ◎◎화장품 지구단위로 허가 내는 과정에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셨으므로 기업하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주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메모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평가들이 허가지원과가 고생한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하고 계셔서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칭찬보다도 질책을 해야지만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몇 가지 질책이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칭찬 말고 질책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남공설묘지 가보셨어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가봤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기 정문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 빈 축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 좋게 보여요. 저는 왜 그 건너편을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는 가정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우사는 아닌 것 같고 돼지 아니면 닭 같은 것 그런 것 길렀던 곳인 것 같아요. 사람 살던 곳은 아니에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철거하실 수 있으면 철거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공설묘지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여주시 공설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앞에 바로 있으니까 경관을 저해시킨다, 그래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정비는 주택을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여주 환경개선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주인하고 상의해서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소유주한테 권고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허가지원과는요, 어떤 업무를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하고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서도 또 허가 관련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하는 것인가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전에는 허가부서가 각 실·과·소에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과에 있는 건축업무, 도시과의 개발행위업무, 산림공원과의 산지개발, 농정과의 농지전용업무 등 4개 과의 것 업무를 합쳐서 허가부서만 떼어내서 허가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시 전체의 허가를 거의 관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허가내용에 있어서 허가과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있나요? 좀 질의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세종대교 건너면 거기 도자기와 관련된 유명한 산이 있죠? 싸리산이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싸리산이요, 예.
이항진 위원   
싸리산 중턱을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그것은 농정과에서 내줬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것 두고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먼저 TV에 한번 나왔었죠.
이항진 위원   
네, 그게 뭐냐 하면 여주시 경관에 대한 경관의 가치, 공공성의 가치죠. 그것과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익에 대한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고와 허가가 다른 것은 신고는 서류가 다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내줘야 되죠. 그런데 허가는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것도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이항진 위원   
그렇지요, 법 테두리 안이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의 허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죠. 신고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지요, 개발행위에 의해서 주변 환경과 곁들여서 현저히 해 주면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아까 “허가지원과의 업무가 뭡니까?”라고 여쭤본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 과의 업무들을 허가를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모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 허가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관련 업무에 대해서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판단하는 과입니다.”이든지, 아니면 “4개 과의 업무를 종합하여 본 결과 시책추진과 충돌하거나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과 충돌할 경우가 있으면 자율성을 발휘하여 허가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것입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글쎄요.
(웃음)
이항진 위원   
허가와 신고,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고 좀 까다로운 질의이기도 하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제 법 테두리를 아예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저희가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부서잖아요? 오히려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지금 규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가고 지금 내주자고 하는 쪽인데 지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경관 같은 것을 살펴서 안 내줬으면 하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양쪽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경관을 아끼면서 보존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고 또 부를 창조할 마음이 있는데 양쪽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질의가 그런데 사익이 우선입니까, 공익이 우선입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공익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익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기준은 뭡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글쎄요.
이항진 위원   
허가지원과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우리 허가지원과는 우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만든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내주고 또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내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여주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내주는 쪽으로 판단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예를 들으신 현암리 싸리산 관계는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주관한 것은 아니고 농정과에서 한 것인데…….
이항진 위원   
누가 한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농정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게.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금방 규제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규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직은? 공직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개인 사인이 만들었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정부에서 만든 거죠.
이항진 위원   
네, 정부에서는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입법을 최초로 했던 목적이 뭘까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규제는 난개발을 막고 적정선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만들어졌겠죠, 법령은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초에 규제법을 만드는 목표가 뭐였겠냐 이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항진 위원   
다른 말로 하면 사익을 너무 옹호하다 보면 그것이 공익을 훼손하게 되고 공익의 훼손범위가 너무 크다보면 결국 자연 상태에 있는 사인의 사익도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것은 최소한 지켜져야 되니 규제입법으로 따라서 묶어놔야 되겠다, 이런 것이 취지 아닐까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지요, 최소한의…….
이항진 위원   
그런데 현재 규제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규제가 아주 없어져야 되겠다는 아니고요.
이항진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공익을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 이제는 그 공익성에 대한 크기는 작고 사익을 옹호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너무 심각한 훼손을 당하니,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을 저울질해보니 보호받아야 될 공익보다 보호받아야 할 사익이 크다라고 결정된 또는 이해된, 변화된 규제는 청산하자.”가 현재 규제철폐의 주된 내용 아닌가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러니까 이 이전에 선배들이 고민했던 규제내용은 어떠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이었는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고민하는 것이 현재의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어찌 보면 중요한 공직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규제철폐”, “규제철폐” 하다보면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규제입법의 목적성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또한 다시 한 번 허가지원과이니 허가지원과에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하여튼 간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 내주면서 주변경관도 좀 살피면서 너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허가 내는 데 관심 갖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난개발해서 불법 개발한 것 있습니까? 다 합법 개발하죠. 그런데 왜 난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뭐냐 하면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추진하는 계획이 우선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툼합니다. 그것을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정책판단이에요.
그래서 여주시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것에 대한 여주 공직사회의 기본기준이 없다면 제2, 제3의 싸리산 같은 문제가 벌어질 것이고 그 싸리산 문제는 합법적인 개발행위였지만 두고두고 후손들이 이렇게 허가를 낸, 이렇게 행정행위를 한 공직자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과가 허가지원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어쨌든 허가를 내주면서 너무 공익을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사인의 재산권을 너무 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 공감이 가긴 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허가부서에서 아까도 말씀한 내야 되는 쪽이 있고 또 내주지 말라는 쪽이 있으면 저희는 어쨌든 법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법 안에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항진 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위원님 말씀을…….
이항진 위원   
법이요, 법은 최소요건인데 법은 법끼리 충돌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충돌하는 법도 있죠.
이항진 위원   
많죠. 그렇지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이항진 위원   
법례에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이 공감은 갑니다. 가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내주면서 참고하고 또 우리 지역경관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허가내면서 관심은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허가부서에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고민지점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처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결정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우리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용역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획 속에 단기계획 속에 시민의 정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허가지원과에서 고민하면서 허가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허가지원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죠. 그런 것 다 알지만 관련 과 업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항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영 위원, 뒤땅을 차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땅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뒤땅 관둘래요? 포기해?
박재영 위원   
뒤땅도 포기하고 앞 땅도 포기할래요.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그래도 한 시간을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또 감사준비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도 되잖아요?
물론, 허가지원과 고민이 많습니다. 해 줘도 탈, 안 해 줘도 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냐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있고 규정이라는 게 있고 또 숙련된 공무원들의 판단이 있겠죠. 그래도 숙련된 공무원이 판단해도 때에 따라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중앙부서 감사행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와서 안 해 준다고 냅다 감사를 보고 또 해 주면 보름도 안 지나서 왜 해 줬냐고 또 감사를 보는 또 다른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는 바람에 담당공무원이 참 힘들고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딜레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허가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규정 이런 것을 좀 강화하도록 촉구도 했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허가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많이 주도록 수차 강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쉽지는 않지만 꿋꿋하게 잘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에, 좀 전에 김영자 위원님은 상당히 주민들이 칭찬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낭독도 해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주민들 측면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두세 가지만 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저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통신팀장을 할 때인데, 도시과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과에 민원을 상담하러 갔는데 공무원 계장이 왔는데 어느 팀에서 상담을 받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무원 계장이 왔는데도. 그래서 그 당시에 화를 내다보니까 지금 대신면에 나가있는 산업계장 조강선이가 자기업무 같다고 그러면서 상담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상담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공무원 계장이 왔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오죽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허가과를 이렇게 와 봤는데 과장자리 앞에 상담하는 자리가 네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리가 있는데 상담하는 것을 보고서 ‘예전보다는 참 많이 낫다.’ 그리고 제가 두 달 지난 후에 전체 직원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민원인들은 이 자리에 올 때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온다, 알고 올 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화풀이하러 올 수도 있고 또 자기 신세한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줘라, 우리 직원들은 들어주고 끝날 때 공감 좀 해 주다가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안까지 좀 이렇게 해 주면 이 민원인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갈 때는 웃으면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직원회의를 했는데요. 두 달 동안 살펴보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로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허가과가 많이 좀 나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위원장 이상춘   
많이는 나아졌겠죠. 그런데 그 반면에 공무원들의 일의 처리속도라든가 업무숙지능력도 많이 나아졌는데 주민들이 여주시 행정이 나아진다 나아진다 그러니까 기대치도 또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높았는데 그만큼 못 따라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못할 때만큼 기대치를 가지면 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잘한다 잘한다 해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왔더니 이것은 또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또 이율배반적인 문제도 있고.
또 4월 한 달에 허가과에서 처리한 민원을 보니까 한 340건 정도 되더라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340건 정도.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상당히 많이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완통보가 접수일로부터 상당히 늦게 됐어요. 여기 세부적으로 한 3∼4건만 내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무종합심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완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보완통보를 상당히 늦게 해 줬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서류는 별 하자가 없는데도 접수해놓고, 방치야 안했겠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현지 나가가지고 서류로 보완하기 나빠서 담당자가 민원인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보완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홀딩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물론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허가기간 만료가 거의 다 돼서, 다돼서 내주는 사례도 좀 있어요.
이것을 얼마 전에 어떤 주민이 저한테도 “처리기간을 지나서 해 주는 것은 없는데 처리기간까지 다 끌다가 해 주더라.” 이런 민원을 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접수한 다음에 보완을 빨리 해 줘야 되고요. 또 그 보완하기 전에 실무심의를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해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바로 해 주고 또 보완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바로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거리가 많다, 이렇게 변명은 하시겠지만 그 일이 그 일입니다. 보완하고 뭐 하려면 또 한 번의 서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허가처리 할 것 현지답사하고 복명서 쓰고 처리결과를 하나, 오늘 하나 열흘 있다가 소모되는 일은 똑같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열흘 후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의 중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없거나 보완된 것을 바로 바로 처리해 주는 습관, 그 일례가 그전에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신청해놓고 3일 있다가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하죠. 물론 기계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하지만 바로 미결된 것을 다 해결하고 나니까 바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허가과에서도 미결된 것 당장 해결할 때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지만 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에는 들어오는 것을 또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나한테 이렇게 제시해 준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 여기 4∼5건만 좀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민원명하고 담당, 나는 담당자는 요구하지도 않았었어요. 민원명하고 번호를 좀 보겠습니다. 6번이에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6번이요.
○위원장 이상춘   
실무종합심의를 4월 11일 날 했는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4월 1일 날 접수됐고요, 4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일까지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요, 11일 날 어쨌든 최종 실무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그래가지고 4월 7일 날 보완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실무종합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보완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민원서류처리에 조금의 문제는 좀 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것은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4월 11날 끝났는데 4월 7일 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빨리 보완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는 덜 끝났지만 보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실무종합심의를 또 7일이나 걸렸거든요. 4일 날 시작해서 11일 날까지 완료가 됐으면 7일이나 걸렸어요. 1주일에 몇 번 하죠, 실무종합심의를?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3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상춘   
3일, 그럼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월, 수, 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여기에 벌써 3번의 실무종합심의가 있었겠죠. 첫 번째까지는 해석의 난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해결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서 바로 보완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처리기간, 아무리 빨리한다고 그래도 실무종합심의하기 전에 보완을 했다는 문제가 좀 있고 실무종합심의를 1주일씩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겠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위원장 이상춘   
이런 것을 좀 보완을 꼼꼼히 봐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하나, 10번에 접수일은 4월 1일인데 보완요청은 안했어요, 실무심의는 4월 11일 날 했는데. 그런데 처리는 5월 4일에 했어요. 4월 11일 날 심의가 끝났으면 최소한 일요일이 없다고 칠 때 4월 12∼13일 날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5월 4일, 한 20일 정도가 늦었어요. 이것도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는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늦게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29번을 한번 보자고요. 4월 4일 날 접수했는데 처리기간은 4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실무종합심의도 안 거쳐가지고 보완을 4월 12일 날 했어요. 이것도 보완을 4월 5일 날쯤에 했어도 돼요, 실무종합심의를 안했으니까. 그래놓고 처리는 또 4월 20일이나 했어요. 물론, 처리기간은 4월 21일이라 처리기간 내에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좀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야 된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앞으로는…….
○위원장 이상춘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중간에 다 건너뛰고 1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번에 있는 것 108번부터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4월 11일 날 했는데 물론, 처리기간은 7월 5일까지예요. 어떤 민원인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지만 한, 두 달 반의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완요구도 4월 17일 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보완이 됐는지 뭐했는지 오늘이 6월 22일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처리가 안 되고 처리 중으로만 나왔어요. 이런 게 거의 한 6∼7건이 몽땅 물려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 서류만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게 상당히 많이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남한테 이야기 못할 그런 고민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 위원장님, 이것 보니까 108번부터는요, 4월 11일까지 민원심의가 끝나고서 4월 14일 보완이 나간 상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보완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춘   
보완요청은 4월 17일까지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4월 17일 해가지고 보낸 거고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게.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재차 보완요구도 좀 했나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재차 보완요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완요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2차, 3차 물론 본인이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1차 보완기간이 며칠이죠? 무제한이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본인이…….
(허가지원과 직원, 허가지원과장에게 정보전달)
민원인이 지금 보완 연기신청을 한 것이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연기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8번부터 110몇 번까지 있는 것은 다 똑같이 그렇게 되죠? 한 사람 것입니까, 그게? 다 똑같은 사람의 민원이라면 좀 이해는 가는데…….
(허가지원과 직원, 허과지원과장에게 정보전달)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성◎◎마을이라고요, 한군데 장애인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10건이 몽땅 한 사람 것이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완요청을 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위원장 이상춘   
자,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의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물론, 여기 내가 지적한 것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셔서 그런 게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지 않던 거 본인하고의 내면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 표면상 나타나는 것은 벌써 한 3분의 1 정도만 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또 민원인들은 1건만 늦게 처리해 주고 1건만 답변이 없어도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해서 공무원을 성토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도록 민원 1건, 1건을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지만 여주시의 민원행정이 잘 되어간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월, 수, 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의를 최소한도 그 주에는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 주를 좀 넘어가는 것이 있는 게 지금 몇 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접수되면 바로 그다음 두 번째 안에 민원처리가 끝나서 보완요구 등 해서 최소한도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위해서 바로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것은 의원으로서도 주민의 대표의 자격으로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임 허가과장으로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중복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과장님이 민원서류처리부를 가지고 챙겨보세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민원처리 현장에는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민원건축심의, 도시심의 하는 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상춘   
아니, 현장을.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현장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위원장 이상춘   
심의하는 건에 대해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에 많이 나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민원의 처리방향이라든가 흐름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사후는 안 나가봤고요, 사전에는 지금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를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할 것” 이렇게만 내주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민원도 2건 정도가 부지는 나갔는데 건물이 안 나가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어느 건이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심의를 할 때 꼼꼼히 하셔가지고 부지가 나가면 당연히 건축까지 자동적으로 설계기준만 맞아버리면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실무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 경우는요, 개발행위가 부지를 받고요, 그것이 나면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동시에는 못 나가고 개발행위에 첨부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춘   
동시에 못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나갔는데 건축허가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상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실무종합심의를 좀 더 꼼꼼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것으로 오늘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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