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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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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4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1년 06월 10일(목)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문화예술과
  3. 나. 관광체육과
  4. 다. 일자리경제과
  5. 라. 평생교육과
  6. 마. 시민안전과
  7. 바. 환경과
  8. 사. 자원순환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복예   
오늘은 문화예술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3-2권 779쪽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산북에 우리 서희 장군 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그게 경기도 지정문화재 36호로 지정돼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서희 장군에 대한 업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여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술제를 추진 중에 있어요, 학술대회를.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지금 서희장군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살문을 건립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작년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리고 묘소 봉분.
서광범 위원   
네, 그것도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 정비 예산 지금 확보돼가지고 정비하고요. 탐방로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이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술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토록,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두 번째로, 이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마 역대 시장님 중에 그래도 이항진 시장님이 처음 방문해 주셔서 그쪽 종친회에서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할 때도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이야기했던 게 오르막길에 난간대, 그것도 그쪽에서 요청했던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두 번째로 779쪽에 박물관의 유물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항목의 명성황후 친필서첩이, 이게 매도자가 전◎◎ 씨고 구입금액이 7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전문감정인한테 의뢰해서 금액을 산정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감정평가위원 구성해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감정평가금액 7천만 원 나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네. 781쪽에 아트뮤지엄 려 보면, 거기도 작품구입을 2020년도에는 34점에 1억 3천, 올해는 38점에 1억 5천을 지금 사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전시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전시하고 나서 그런 작품을 어디에다가 보관하시나요, 이것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수장고가 거기 있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이게 계속 구입하다 보면 그 수장고가 충분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한 300점 정도…….
서광범 위원   
300평?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충분하네요. 앞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구입해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현재 64점이니까 아직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작품을 수장고에 보관하다 보면 작품에 대한 어떤 온도나 습도 이런 것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항온, 항습 그런 설치는 되어…….
서광범 위원   
작품 훼손 안 되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장치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되어,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하고 혹시 작품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좀 철저히, 물론 아까 유물도 마찬가지고, 려에 대한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뮤지컬 〈세종, 1446〉 내용을 보면 참여 및 수혜자가 16만 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우리 뮤지컬 〈세종, 1446〉을 과연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뮤지컬 1446에 과연 여주시를 홍보할만한 그런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게 금년도에 5억 예산이 섰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한 4개 지역에 대해서 순회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지역을 더 확대해가지고 그 수익, 그러니까 투자금액에 배분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지역을 더 확대해서 수익도 더 확대가 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저희도 직접 한번 공연장에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스터에 보면 이게 후원이 저희만 여주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하고 공동으로 후원해서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데 “여주시에 대한 문구 자체가 제대로 안 보인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도 돈을 이렇게 5억씩이나 투자하는데 과연 여주시가 어디에 보여야 되느냐? “세종” 하면 여주시에 계시지만, 뮤지컬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훌륭하고 괜찮아요. 대외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작품인데 “과연 우리가 5억씩이나 제작비를 대서 여주시를 나타내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것을 좀 강조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광범 위원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여주시 지자체에서 그래도 하나의 어떤 공연이 특정하게 있다고 하면 여주의 자랑도 되고요. 또 “1446” 하면 여주가 떠오르고, 또 저도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 많이 광고도 나오거든요. “1446” 그러면 여주가 회상되고 그래서 정말 홍보에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공연을 무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관객을 모시고. 그럴 때 여주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여주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류의 하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BTS가 지금 24시간의 뷰가 1억 1천만 정도 봐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가치가 9조 3천억 정도 돼요. 이런 게 문화거든요. 외국 젊은이들한테 BTS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의 국격이 높아지고 알려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그래서 저는 곧 문화가 돈이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우리 민족에 굉장히 좋은 인성과 여러 가지 최고의 기술력들이 포함된 게 문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을 여주시도 전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여주시에 와서 살고 계시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예를 들면 “괴테”로 굉장히 유명하신 여백서원의 전영애 교수님, 그다음에 빌게이츠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그것의 작가님이 계신, 점동에 계시는 아르테논의 김아타 작가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김아타, 예.
한정미 위원   
또 그 외에도 대한명인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470여 가지의 어떤 문화의 종류 중에 그 분야에 이분들이 최고다라고 해서 만든, 물론 국가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여주에 이사 오셔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의, 훌륭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여주시가 어떻게 하면 잘해서 여주시민들이 그 훌륭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문화가 생기면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일제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첫 번째 한 게 문화말살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문화는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화는, 예를 들면, 문화인류학자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치 문화를 없애려면 김치를 한 번이라도 먹어 본 사람을 다 죽여야 된대요. 문화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문화유산들은, 문화예술들이 지금 여주시가 저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가치들이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전영애 교수님의, 독일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정받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벽화작가 요하네스 문딩어(Johannes Mundinger)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여백서원에, 인맥으로.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알게 된 분들이 그분이 오셔서, “제가 여기 한국을 방문했으니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냥 무료로 그려드리고 가고 싶다.”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실존작가인데.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마을창고나 마을회관이나 벽화를 하나 그리면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우리는 창고에 낙서하는 게 싫다.”고 그래서 거절을 하셨고,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냐 하면 늘푸른자연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늘푸른자연학교 벽면에 거기 있는 뭐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것을 다 이용해서 벽면에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길러 나오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담고 거기다가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여주시민들도 잘 몰라요. 신문에 한 번 제가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충분히 잘하셔서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여주시와 잘 엮어낼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추천도 해주셔가지고 김아타 선생님하고 전영애 교수님을 홍보대사로 저희가 위촉하는데 김아타 선생님은 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좀 그렇게 했고, 전영애 교수님은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좌우지간 그분들이 여주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좌우지간 그분들을 통해서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앞으로 그런 계기 같은 것을 많이 만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 과에서 그것을 하는 줄 몰랐는데 문화예술과 팀에서 종교시설이나 PC방, 또 노래연습장 이런 데를 매주 점검하신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저희 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또 이런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게 항상 하셔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이 토요일·일요일 쉬지도 않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해 주셔서 여주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박물관 유물이나 미술관 작품 이런 것,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여주시에서 훌륭한 분들 작품들도 한번 심사의 테이블에 올려놔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도자기가 여주시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해서 우리가 또 도와주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저희…….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트뮤지엄 려가 너무 협소하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시공간들이 넓은, 아니면 여러 개 있든지. 또 테마별로 전시’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이게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테마별 전시공간도 필요하고 또 기획특별전 공간도 필요하고 상설전시장으로도 필요해가지고 현재 공간이 좀 협소한 것은 공감합니다. 앞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대한명인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하남시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무형문화재도 오시고 다 많은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을 원하지 않으세요. “공간만 주시면 얼마든지 와서 여주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주시민들이 좋은 것 경험할 수 있고.
좋은 예술적 체험은, 사실은 삶의 행복지수를 훨씬 높여주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주시에 문화재가 많은데 제가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기획해 주셔서 여주시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와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여주시가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곳인지, 얼마나 문화예술이 풍부했던 곳인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또 공직자분들도 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기획해서 그것도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트뮤지엄 려가 한 공간이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 지하에 전시시설을 해서 많이 전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이 전시를 못 했는데, 저희 공간이 아트뮤지엄 려가 있어서 저희 여주지역 작가, 지금 전시를 한 17회 정도 하는데요. 공모전으로 해서 한 15회하고 또 특별전, 기획전으로 해서 2회를 하는데 여주지역 작가가 공모해가지고 많이 여주지역 출신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세종문화재단에서도 빈집을 활용한 전시회 기획도 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시는 문화재 특별탐방 이런 것도 별도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여튼 여주시민의 여러 가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숨은 데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고 많은 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자료 781쪽에 보면, 아트뮤지엄 려 작품 구입내역이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작품 구입에 대해서요?
최종미 위원   
네. 아트뮤지엄 려 작품 구입내역.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작품 구입은 금년도에 30점을, 26건에 30점을 구입했고요. 작년도에는 22건에 34점을 구입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추진 절차, 구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입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전국에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저희가 접수의 통보는 전국화랑협회라든가 미술관협회, 여주미협, 여주미협하고 이런 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으로 한 3∼5명 구성하는데 한국 대표평론가라든가 유명 미술관 관장, 학예실장, 이런 분을 구성해가지고 평가위원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구입할 때 순수 미술작품 중에서 소장 가치가 높고 미술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34점을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여주 작가 여덟 분의 된 작품을 구입했고요. 금년도에는 아홉 분의 여주 작가 지원 중에서 여섯 분의 작가에 대한 작품을 선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전국 모집을 했고 22건을 선정했다. 그리고 여주 작품이 한 8건이고 나머지 외부 작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현재 여주 작품이 8건이라고 그래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많게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작품을 구입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위원 구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품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구성.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위원 구성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구성은 한국 대표 평론가라든가 유명 미술관 관장 또는 학예실장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 사정을 잘 파악하고 아시는 분을 포함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평가위원 구성은요. 저희가 5명 정도 해서 구성을 했는데 1차·2차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 구성은 한국 대표 평론가, 또 유명미술관 관장, 또 학예실장 이런 분하고 여주 사정을 잘 아시는, 파악하고 있는, 그분 중에서 여주 사정을 잘 아시는 분 포함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완돼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일단은 작품을 선정할 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소장 가치가 높고 그런 높은 작품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최종미 위원   
작품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내년 2021년도 작품계획은 여성분의 작품을 더 구입을 첨가를 하겠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런 말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직 ’22년도에 대한…….
최종미 위원   
2022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2년도에 대한 것은 아직…….
최종미 위원   
2021년도 계획. 그러니까 지금 작품 구입, 지금 현재 2020년도의 현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1년도 것 30점을 구입을 완료한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1년도 것. 금년도 것.
최종미 위원   
2022년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작년도에는 34점이고요. 이거 아트뮤지엄 려가 2019년도 11월 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작품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신 것은 2021년도 현황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그러니까 2개 연도 것을 말씀드린 거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최종미 위원   
아, 2년도 것?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올해 금년도 것하고.
최종미 위원   
예. 2020년, 2021년 이렇게 합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합쳐서 64점.
최종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럼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금년도 것은 진행이 된 것이고 하면 이제 내년도에 해서…….
최종미 위원   
네. 2022년으로 계획이 잡히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그럼 여성작가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작품계획에 있어서는 매입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입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최종미 위원   
각종 문화에 대한 행사가 많이 그래도 비대면 코로나 시국에 많이 되더라고요. 789쪽에 보면 문화사업의 내역서가 있고 비대면 문화행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성과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803쪽에 보면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홍보예산 현황을 봤을 때 홍보에 대해서는 비대면 시대고 코로나 시국인데 좀 달라진 게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차별화해서 홍보에 대한 전략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전략이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비대면 관련된 홍보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홍보방식이나 방법이 포스터라든가 현수막, 그다음에 안내간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했다면,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영상으로 해서, 영상콘텐츠로 해서 촬영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홍보전략이 비대면 시대에는 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전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 전략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문화행사 홍보전략에 대해서 좀 각별한 전략을 짜 주셔야 된다.
코로나 시국도 코로나 시국이지만 또 홍보가,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문화가 발전하려면 홍보전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4월 15일 날 여주시는 여주시민회관이 국토교통부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50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공모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에서 한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건물 현재,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문화예술과로 관리부서는 되어 있는데요. 공모하고 그런 추진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공모한 거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저는 문화예술과에다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괜찮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총사업비 100억 중 3년간 60억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100억 원을 들여서 여주시민회관을 그린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민회관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 낡은 게 아니에요. 한정미 위원님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인가에서 밝혔잖아요? 이 땅이 솟아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한 그런 시민회관을 그린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985년에 지었으면 지금 이게 거의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등급도 D등급을 받았고, 사용이 중지된 여주시 시민회관을 2019년도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관, 작년도에도 저희가 무료로 대관한 것, 시민회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회의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무료로 2일 정도 대관한 게 있고, 또 2019년도에는 한 90일 정도 무료로 대한 게 있고…….
김영자 위원   
거기가 위험하니까 자꾸 기피들을 해요, 시민들도. 지금 현재.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사용 중에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정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세 곳 중 리모델링은 딱 여주 하나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신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도 신축으로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이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시민의 안전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봐요. 상품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했잖아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뭔가 부실하고 정말 위험하고 그랬던 것을 상품백화점은 계속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리고 여주시민회관에도 100억을 들여서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기본이 낡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비용도 점점 점점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럴 때 새로 이것을 짓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시장이 하동 제일시장을 여주시민에 대한 접근방식하고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여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새로 지을 것은 과감하게 새로 짓고, 좀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로 해야죠, 리모델링은. ’85년도에 지은 것을 갖다가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땅에서 솟아오르는 이런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처럼 신축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거기에 따라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그동안 문화시설 이런 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안전도가 향상이 될 것입니다. 보강을 그러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0년이나 25년 된 건물 같은 것은 좀 새로 더 몇 년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지만, ’85년도에 지어서 이게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낡을 대로 다 낡고 세면도 썩을 대로 다 썩었다고 봐요. 세면도 삭아가지고 버걱버걱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잘못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고 안전에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담당부서가 과장님이 아니시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쉬운 게 여주에 (전)김춘석 시장이 제일 잘했다고 꼽으라면 저는 박물관을 꼽아요. 정말 박물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거기 찾고.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오면 그래도 박물관 구경을 시켜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미술관이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전체 국비가 그때 저는 9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8억인가 얼마 내려왔었죠? 미술관? 그런데 이것을 미술관 국비 같은 것도 한번 따오면 반납하면 나중에 여주에 미술관이 지어지겠냐고요? 앞으로 미술관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미술관 돈을 내려보내겠냐고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반납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예? 왜 이거 반납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김영자 위원   
제가 이것은 이 미술관은, 여주는 그래도 문화관광지잖아요? 관광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양평미술관을 가보니 전국에서, 거기는 관광지 아닌 시내인데도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미술관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학생들이 학습효과도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와서 내가 그때 시정 질문을 해가지고 (전)김춘석 시장님이 미술관 하겠다고 하셔서 한 거예요. 도서관도 양평에서 내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 (전)김춘석 시장 때 제안해서 여주 읍면동에 다 도서관을 했고.
그런데 이 미술관이 국비가 안 왔다면 여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지만 일단 국비 내려온 것을 어떻게 이것을 반납하세요?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지금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는데요. 좌우지간 박물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진취적으로 나가려면 여주가 미리 그런 것을 해야죠. 시(市)는 만들어놓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시(市)를 만드냐고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게 된 건데, 왜 이런 뒷걸음질하는 행정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정말 여주는 관광지를 살려야 돼요. 여주 자체에서 뭐 생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쌀하고 고구마 빼놓고는.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관광사업뿐이 없다고 봐요. 경주 다음으로 제일 관광지가 많은 데가 여주인데도 그거 하나 못 살려요. 제대로, 지금.
그래서 이것을 그때 은모래 거기 무슨 공원이죠, 거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금모래은모래요?
김영자 위원   
거기다가 했을 때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은모래 쪽에다가 해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다가 하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관광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찾게 만들려고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 승인을 해줬던 것인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서 미술계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겨우 아웃렛에다가 갖다가 미술전시관이나 만들어주고 농촌테마에 농산물 파는 코너는 갖다가 없애버리고.
어떻게 진짜 행정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중심 행복여주』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주가 좀 건설적으로, 정말 진취적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주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갖다가 국비 반납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안 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지역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조례에 보면, 지역문화 진흥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시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가 문화진흥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체험형 어떤 민화 배우기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시민예술학교 생활문화 예술인 발굴 이런 것을 해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여주시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을 조화롭게 계획을 앞으로는 세워야 된다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저는 제일 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영자 위원   
공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여주시가 하루 빨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읍면 농촌지역과 도농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조화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 반드시 세워주셔서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없는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고민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   
국가사적 제251호 파사성 성벽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그동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매번 고친다고, 수해가 나서 무너지면 또 고치고 무너지면 고치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그때마다 손질할 것이 아니라 성벽 관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무너질 때마다 땜빵 식으로 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사성은 국가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장마 폭우에 3년 전에도 무너지고 작년에도 무너지고 또 2년 전에도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말 파사성에 한 번에, 땜빵질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를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기를 제대로, 앞으로는 어떤 비바람이 치고 풍수가 와도 수해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파사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서, 만약에 운동 갔다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주가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이포대교하고 잘 어울리고 관광지로도 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좀, ‘파사성을 너무 허술하게, 문화관광 저거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저는 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제가 파사성에 대해서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수해 관계로 해가지고 두 차례 일부 구간에 대해서 붕괴가 됐다는 것하고요.
위원님이 세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번은 하단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하단에 석축이 남아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할 때 원형 그대로에 있는 석축 위에다가 복원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처음에 무너진 것이고, 두 번은 수해 관계로 해서 무너져가지고 세 번 무너지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은 저희가 문화재 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잘 관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일을 문화재단으로 다 옮겨져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정말 좀 편해지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가 분리돼가지고…….
김영자 위원   
문화예술과가.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시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부담 가는 거가 문화재단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도. 일하시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는 정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전문 분야답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89페이지에요. 지금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뮤지컬 〈세종, 1446〉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온라인 무료 생중계 진행을 하였고요. 16만 명이 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유필선 위원   
얼마 전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서울 등을 비롯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오프에서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 주연인 최정원 씨가 나와서 하는 인터뷰 내용을 들었어요.
〈도전 1000곡〉에 나와서 노래 잘 부르는 키 큰 뮤지컬 배우 있잖아요? 최정원? 〈아가씨와 건달들〉 주연도 했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구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객들이, 아주 폭발적이라고 해요. 거의 완판 될 정도로 다 좌석이 거리두기 해서 꽉꽉 차고.
그게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떤 문화충족에 대한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것을 요즘에, 뭐라고 그럴까? 보복 소비를 할 정도로, 보복.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보복 소비.
유필선 위원   
보복 소비를 할 정도로 문화 쪽에, 특히 〈아가씨와 건달들〉, 최정원의 〈시카고〉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여주에서도요, 이런 뮤지컬 〈1446〉을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쯤에 오프로 세종국악당 등에서 몇 회를 이렇게 할 경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면역에 동참하고 협력해주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다는 측면 하나, 그리고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측면 하나를 한번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 계획해 볼 필요는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집단면역의 시기에 할지, 아니면 백신 인센티브제의 측면으로 지금 6월 말이면 어르신들, 여주시 어르신 분들의 1차 접종 거의 끝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몇 차례 계획을 세워서 할지, 이러면 문화 수요에 대한 욕구도 충족이 될 것이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인센티브제와 결합된다면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젊은이들 접종 예약 받을 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성격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추진해볼 만한 사업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7월 이후에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되면 많이 생활이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문화 어떤 예술이 더 풍성해지지 않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좋은 말씀, 일차적으로 집단면역과 또 백신 그런 쪽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공연 이런 것은 재단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맡고 있는데 재단과 협력·협의해가지고 여주에서 시민들이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긍정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실시된다면 시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뮤지엄 려가 개장시간 폐장시간이 몇 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개관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10시부터 6시하고, 월요일 날 휴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게 주변 영향에, 가장 쇼핑시간이 활발할 6시에 폐관을 해서 담당부서하고 작년도에도 제가 협의요청을 좀 드렸었거든요. 월요일 날 휴관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10시에 열어서 6시면 쇼핑객이 한창 쇼핑할 시간이에요. “사람이 많을 시간인데 폐관이 돼버리는 게 있어서 업체하고 협조를 좀 해라.” 그랬는데 전혀, “한 번 정도 만날 것 같은 의지만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지적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이복예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 동네방네음악회를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방문객이 7,740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트뮤지엄 려 방문객이 보니까 직접 방문객,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직접 방문객이 7,471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90일 정도를 빼니까 일일 방문객이 한 17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저희가 ‘쇼핑하는 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과연 미술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처음에 지적되었던 사항이고요.
세종문화재단에서 하는 동네방네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은모래 주차장에서 합니다.”, “은모래 주차장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그 홍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을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트뮤지엄 려는 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길에는 아트뮤지엄 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막상 아웃렛을 딱 들어가면 “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려”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개관이 되어있어도 제가 주말에 요즘 가보니까 밖에서 저게 미술관인지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지를 그 앞에 유리창 앞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도자기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명장님들의 고가의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머그잔, 커피잔 세트, 밥공기 이런 것만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먼저도 제가 팀장님 잠깐 뵈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세종대왕 묘를 성역화사업을 해서 굉장히 지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을 향해서 참배를 하고 옛날 한양으로 가던, 헛묘는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 지나가는 차량이라도 ‘여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바른 표시라도 좀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과장님의 지금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행감 내내 한두 번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하고 시정 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보면, “시장님이 사전에 협의했냐?”고 여쭤봤더니, “협의는 없었고 나중에 추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예. 시민축구단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 질문이 시민축구단 얘기였습니다.
예, 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말씀하셨듯이 그 본 사항은 여주시체육회에서 이사회와 함께 결정한 사항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후에 그 결과를 안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큰 건인데 관광체육과에서 사전,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사전에 보고가 돼서 시장님도 승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치가 되지, 어떻게 “관광체육과와 체육회장님만 알고 시장님이 나중에 알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 시민축구단 소속은 여주시체육회에서 관할하는 거라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번에 시민축구단 해체하고 나서 3억
4천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관광체육과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산 신청하는 것은 저희한테 당연히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3억이나 넘는 큰돈을 체육회하고 예산을 할 때도 이런 건 사전에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산 세부적인 것까지는 시장님한테 일일이 다 협의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큰 안목에서 있는 것만 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세세한 것은 저희가 다 결정해서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조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8조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 3항에 “체육회장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항목이 있고요.
9조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3항에 보면, “보조사업자는(여기서는 체육회가 되겠죠?)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보조사업에 대한 중단) 또는 폐지(이 폐지라는 것은 시민구단에 대한 폐지예요.)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받는 쪽에서.
그러면, 그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체육회의 일인가요, 관광체육과의 일인가요? 이게 승인을 받는 일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대한 그 결정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안 했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산이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축구단은 시민축구단 해체의 건과 그다음에 보조금 승인의 건은 별개로 저희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글쎄요, 우리 조례안의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용역을 줬어요. 시민축구단 포함해서 여주시 전체 체육관련 예산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거기의 그 체육회 주장은 거기 결과로써 “시민구단의 예산이 너무 많다.” 뭐, 그런 빌미로 해서, 더군다나 또 거기에 단장에 대한 빌미,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의 내용에 보면, “시민축구단의 예산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분들께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했고, 용역에 대한 내용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용역이라는 건 의견을 물어본 건데 그 사항이 과연 ‘맞다·틀리다’를 평가할 때 그 용역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족구단도 해체하라고 돼 있어요. 일반클럽화하라고. 그렇다면 족구단도 해체해야 되는 거였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해체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제일 큰 것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맞다고 가정 하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이 틀리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용역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용역 자체는, 용역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시정 질문에도 “심사평가위원회도 체육회 직원들이 11명 중에 7명”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체육회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것까지는…….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평가위원회에 그 회장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게 그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회장님 뜻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분들…….
서광범 위원   
용역에? 내용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분들은 심사위원이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정 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민축구단의 단장의 비리였어요. 그죠?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해체요건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장의 비리가 있었으면 단장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징계를 주되 그 선수들은 보호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18조의2. 거기 보면,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장에 대한 징계를 줬으면…….
이 어린 선수들이 어딜 갑니까, 운동 중에? 갑자기 해체결정을, 그것도 운동시합 중에 중간에 해체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보다는 이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시책을 우리가 마련해야지, 어떻게 선수들 갑자기 해체해서 오도가도 못 하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까?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저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중간에 오셔서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축구단 예산. 이것은 체육회 예산과 없던 예산을 3년 전에 만든 거예요. 체육회 예산은 별도로 있었고, 시민축구단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포함시켜서, ‘체육회 예산을 포함시켜서 축구예산이 많다.’ 이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해체는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다른 데 같으면 해체라면 벌써 해체해서 구단 선수나 감독이나 코치나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여주시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강한지 이 사람들 스스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한번 그 운동장에 가서 응원하신 적 있으십니까? 본적 있으세요? 선수들 뛰는 것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실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한 번도 못 보셨죠?
그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뛰는 그, 흘리는 그 땀, 이런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여주시를 위해서…….
제가 유니폼 사진을 이번에 시정 질문에 보여드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등 뒤에 『사람중심 행복여주』, 등 뒤에 여주의 엠블럼을 찍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여주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홍보라는 것은 계량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홍보 문제는 아시죠? 홍보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계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게 여주시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해체는 했어요. 지금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승리를 하면 승리수당 지원하는 문제, 혹시 알고 계세요? 승리를 하면 출전수당이 있고, 이기면 승리수당 주고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맞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체할 때는 상임이사 열두 분이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운동장에 가서 이런 실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뭐,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에서 뵌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시정을 할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한가?’ 그죠?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산이 정말 아깝다면, 그게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된다면 해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님의 의지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합의가 된다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 지원여부도 말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여주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29개 종목단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평성 등을 감안을 해서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하시겠다, 들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예. 시장님은 항상 왜 이렇게, “본인의 의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시장님의 의지, 시정정책 방향.
그런데 왜 또 29개 종목한테 가서 얘기를 미루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원하겠다는 그 의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29개 종목 중에 거기서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종목 단체장님들 중에는. ‘왜 해체된 축구단을 되살려? 왜 지원을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답변으로써는 부족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또 시장님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시장님을 설득하고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면 지원할 용의가 있냐?”고 과장님은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시장님 의견 말고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 예산지원 여부는 체육회에서도 좀 협의가 돼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예산이 수립이 되거나 반영이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형평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또 체육회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결국에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체육회가 협의 안 되면 시장님이 결정하고 의원님이 결정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은 체육회의 종목에 들어가고, 또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와 협의 없이 저 개인적인, 일반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시민구단을 지원한 체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PGA도 우리가 5억 지원하게…….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것도 시장님도 원하시고 의원님도 동의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전적으로 체육회에 미루신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회와 협의 없이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저희가 어떤 단체든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든 그거는 지원하는 그 큰틀의 단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어느 특정한 부분이라고 해서 열외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되고 또 협의가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 있는 관련된 부서하고, 아니면 관련된 단체하고, 아니면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게 그게 행정으로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다른 데 보면, 체육회에 소속 안 돼 있고,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 소속돼 있어서 뛰는 팀도 있어요. 그런 팀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체육회의 의지가, 회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과장님이야 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추가로 또 다른 질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스포츠가 있어요. 그분 중에 어떤 최고책임자가 비리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직장 스포츠구단을 없애나요?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 감독에 대한 징계를 주지, 그 선수단 전체를 없애는 건 아니죠? 그죠?
사건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될 것으로 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최고책임자, 그 단체 책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체를 없애느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그 전체를 ‘없앨 건지, 안 없앨 건지’는 어느 한 건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서광범 위원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단장의 유용한 부분을 다 상환시켰어요. 그죠? “유용했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정당한 데 사용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고 거기도 선수를 위해서 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상환했어요.
그러면 스포츠징계위원회에서 단장에 대한 징계를 줬지, 그 전체를 해체하라고 징계 안 했는데 그걸 결정적인 해체 사유로 상임이사회에 올리니까 이사회 분들은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거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로 또 안건을 상정했어요. 그죠?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물어보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최종의결 절차로 보면 총회에다가 올려야 되는 게 또 맞거든요? 총회라는 건 어떤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총회요?
서광범 위원   
예. 대의원총회에다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 사실 문제점 다 따지면 용역도 있고 여기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 우리가 이 시민구단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 “제대로 못 먹어서 자꾸 진다.”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원을 못해서. 올해 당장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 종 울림)
제가 이제 끝났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구단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807쪽에 파사성∼당남리섬 관광벨트화 사업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보면 파사성∼당남리섬 뿐만 아니라 당남리∼신륵사 출렁다리까지에도 이런 벨트화사업이 추가로 이것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맞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네.
그리고 819쪽에 보면, 관광 통계에 데이터 상세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주보는 빠져 있네요? 강천섬도 빠져 있고?
우리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16만 명이에요, 15만 명이에요? 13만 명이 온다는데 여기에 그런 데이터는 왜 빠져 있죠? 여주보하고 강천섬 데이터가. 그분들이 13만 명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데 이런 중요한 데이터에 왜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알아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5쪽에 여주 투어패스, 826쪽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보면, 거기 판매상품 및 시설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주 투어패스 기본권, 도예촌 체험권, 썬밸리 워터파크, 관광순환버스, 장 담그기 체험, 수상체험, 이포보캠핑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주에는 황포돛배도 있어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황포돛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심의할 때 청미천. 여강길 다리, 그 문제를 제가 제안해서 그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그 물길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장안리, 삼합리 그쪽 관계된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길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엄청 강해요. 다리 잘못 만들었다가, 그 위에 삼합교도 지금 다리교각이 파여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보 길은 더 약할 거예요. 차도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 중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29개 단체에 안 물었어요. 그리고 그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쇄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죠? 폐지를 했을 때 예산이 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또 시민축구단의 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29개 단체에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이 늘 때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늘 때는 안 물어보고 폐지하고, 다른 데 예산을 줄 때는 29개 단체에 물어봐야 되고.
이거 좀, 행정에서 일괄적이지 않고 좀 어폐(語弊)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언급을 했고요.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817쪽에 보면, 예산안이 아니라 그 설명지, 설명서. 자료집에 보면, 세종대왕 참배길 사업현황 및 관광명소화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정말 잘하셨다라고 일단은 칭찬은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말씀드리면, 이게 5.6㎞예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세종대왕릉역∼세종대왕릉 전시관(입구)까지 가는데 5.6㎞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능서에 계신 이장님들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오셨다가, 관광객이 ‘세종대왕릉역이다.’ 해가지고 오셨다가 속은 기분이 드나봐요. 5.6㎞를 걸아가야 된다, 땡볕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포토존을 만들고 방향표시판을 구축하고 이런 편의시설도 구축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으신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경관을 좀, 농경지가 있잖아요. 주변에. 그 농경지를 전략적으로 함께 협의를 하셔서 경관을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셔서, 그냥 포토존에서 포토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광의 명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당남리섬에다가 경관조성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종대왕 참배길 세종대왕릉역∼세종대왕릉 전시관까지 가는 길을 경관조성이 좀 들어가야 된다,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 좋으시고요. 지금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이번에도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 쉼터도 마련하고,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이장님하고 능서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5.6㎞를 걸어서 가기는 힘든 거리예요. 왕복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또 대책이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제는 그 장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휴게 쉼터도 들어가고, 또 보완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번 보완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가장 특수를 본 곳이 있다면 양평에 용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양평?
최종미 위원   
예, 용문.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용문이요?
최종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용문사를 투어하게끔, 말하자면 식당에서 봉고차를 대고 용문차를 가셨다가 자기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이런 코스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도시에서 전철을 무료로 타는 어르신들께서는 밥값만 챙겨갖고 오면 하루를 즐겁게 보내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 코스를 개발을 해서 특구를 누렸다라면 용문사가, 용문역이, 양평이 그 특구를 누렸다,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그것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좀 우리도 적극적으로 명소화 사업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818쪽에 보면, 관광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최종미 위원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18년, 2019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최종미 위원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감소추세를 본다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감소를 예측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죠? 반등을 할 수 있는 무슨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우리는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데이터 상세내역을 보면, 강천보하고 이포보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2016년부터 꾸준히 계속 감소세예요. 그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분기별로 여기에 되어 있는 데에다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방문객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분기별로 여기 구분에 되어 있는 강천보라든지 이포보 이쪽에다가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방문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구축이 됐다?
그리고 828쪽에 보면, 관광자원 벤치마킹을 제주도를 다녀오셨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최종미 위원   
잘 다녀오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우리가 제주도를 가는 게 여주시에 적합할까요, 아니면 타 도시를 벤치마킹 가는 게 옳았을까, 한번. 간다면 또 어디를 가야 하는 게 옳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작년 11…….
최종미 위원   
여주시하고 가장 적합하고 근접하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 이 건은 작년 11월 달에 올레길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여강길을 작년에 더 증설해서 지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관광은 예전에는 이렇게 단체관광이나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여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의 힐링 여행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강길 구성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도 벤치마킹을 가실 때, 여강길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김포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순천도 좋을 거고, 많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좀 가셔서 시야를 넓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까운 양평도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좀 다녀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화해설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도 문화해설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지금 5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광객을 이렇게 직접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다가 5월 달부터는 안내를 지금 하기 시작했고요. 그분들한테 일정의 수당도 또 봉사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해마다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해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광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개발하고 있는 거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장애인을 위한 관광교육…….
최종미 위원   
예, 장애인 관광교육을 위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특정지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는 없으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최종미 위원   
앞으로도 개발해주시고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원래는 질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민축구단은 이걸 결정을 내리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절차는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러 가지 일들인데 시장님의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 체육회장님 단독으로 결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그 부분은 좀 저도 그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좀 너무 성급하다.” 의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진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해체돼서 일몰될 때는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합법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건데 이것을 중간에 일몰하려고 했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의견청취가 한번 있었으면 좋았었을 뻔 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고, 당사자인 선수들. 선수들은 사실은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자기 앞날에 대한 일들인데 인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좀 주었어야 했다. 그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이 부여됐어야 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제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07페이지 보시면, 여주의 “관광자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첫 번째는 저는 꾸준히 개발해온 여강길이 참 좋았다. 다 걸어보진 못했지만.
두 번째는 자전거 라이딩 할 수 있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 너무 좋았더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의 요청사항인데 뭐냐 하면, 가다가 배가 고파요. 구역별로, 그럼 그 근처에 식당이 어디 있는지, 물론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지만 중간중간에 QR코드가 있어서 딱 가서 찍으면 그 근처 맛집, 그 근처 카페, 그 근처 문화유적지가 있었음 참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왜냐하면……. 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809페이지 보면, 여주시티투어 월별 이용객수와 예산 집행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월(月)로 보면, 2020년에 월(月) 보면, 2억 5800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효율성이 높은 방법들을 좀 모색해볼 때가 되었다.
이게 계약기간이, 작년에 제가 예산 깎자고 막 그랬었는데 계약을 다시 하셨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2년 10월까지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럴 때는 좀, 조금 더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그때 당시가 되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하셔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은 사실 목적 없이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 어딘가 해서 그쪽으로 벤치마킹 가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큰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별이 2억 5800이면 연(年)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월(月)은 2천 정도 되고요, 총이 이제 2억 5천.
한정미 위원   
아, 총금액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예.
한정미 위원   
총금액이? 네.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티투어에 문화해설사들이 타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진 않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건, 이거를 타서 하려고 하는 분 같으면 굉장히 사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나 가능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중간중간에 이분들이 유적지를 들르면 거기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예약만 하면 문화해설은 가능하고요.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시기가 있었고, 올 상반기까지도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 지금 600명이, 월 인원 600명이 탑승을 하시고 관람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시 호전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금액은 사실은 월 5,000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5,000원 갖다 하루 종일 타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하니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뭐, 이게 지금 탑승객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몰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페이지 818페이지, 관광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까 빠진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저도 ‘이거 왜 빠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굉장히 관람객이 많은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데가 있으시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직접 말씀해 주시죠.
한정미 위원   
주주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주주팜?
한정미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투어패스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주주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한정미 위원   
얼마 전에는 연예인 한 분이 오학동에 이사를 오셨대요. 그런데 온가족 전체가 이 동물교감 체험을 하러 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분의 성공비결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요즘에는 단체, 가족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체험학습도 가족, 아이들 위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곤충박물관. 여기도 굉장히 관람객수가 많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명소도 여기 데이터 상세내역에 포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한 분 직원을 정하셔서 유튜버들이 여주시에 어디를 많이 촬영을 하는지, 그 내용도 파악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여주시를 홍보하실지?’
제가 하천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리긴 할 텐데, 유튜버가 한번 오셔갖고 강천섬에서 백패킹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주시의 맛집이 여깁니다.” 하고 가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메뉴를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몇 명이 봤는지 아세요? 31만 명이 봤어요.
여주시 돈 한 푼 안들이고요,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강천섬이 명소화가 된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영향력이에요. “갔다 왔더니 너무 좋다.” 영상 올리고, 또 거기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을 올리고.
이게 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이제는 조금 우리가 혁신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자료도 미숙하다.”라는 지적 드려요.
그다음에 820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계속 활동하신 내용들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남성분들이, 대부분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인데 노인인구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노인 분들이, 경로당이 지금은 오픈되어 있지만 그거 하나만큼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가서 해주시면 집에서도 혼자 하실 수 있는, 음악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지도사님들께서 그렇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825쪽에 보면, 홍보영상을 찍으셨잖아요?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한정미 위원   
얼마 전에 KTX매거진에서 여주시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못 본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거기다 링크를 걸어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멋있게 잘 찍으셨어요.
여주시가, ‘아, 저기 한번 가서 조용히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최고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와 잘 연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융복합으로 가야 된다, 관광은.
(서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표를 아까 살짝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주시 관광은, 여주시가 가운데 있어요. 그다음에 지리적 입지, 역사 유적, 농업, 문화예술, 골프장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관광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연경관이 있잖아요. 이게 다 융복합으로 가야 돼요. 하나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이런 걸 ‘로컬푸드로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약한 심리적 압박 같은 것도 가해주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뭐, 강제성을 띄울 순 없어요. 그분들의 자유이긴 하나 여러 가지의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다 엮어내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다라면 그건 “교육”이에요.
“앞으로는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걸 전체적으로 엮어내는 융복합이 필요하다.”
아까 “라이딩” 할 때도 얘기했지만, QR코드가 찍히면 ‘이 근처에 체험학습 할 수 있는 데는 어딘가?’까지도 나와야 되거든요.
점점 이 인구가 확대가 되잖아요. 백패킹 인구가 전국에 한 600만 명 된대요. 수도권에만 한 400만 명. 이런 인구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잘 활용할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시고 이 자연환경, 천혜의, 갖춘, 저는 여주시가 참 좋아요.
여주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주시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여주시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좋으신 말씀이고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저희 직원들이랑 그다음에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MBTI 검사한 것 중에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가, 6급까지 검사를 한 거잖아요? 7·8·9급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중에 있어요, 숨은 인재가. 말 안하고 있는 숨은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딱 주면 해내요.
저 봤어요. 공무원들 중에 뛰어난 지략가들,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쩌라 저쩌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100% 성공합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주시는. 관광포인트가. 모든 걸 다 엮어낼 수 있거든요.
너무 무거운 숙제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는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하고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남아서 점심식사 후에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거부터 할게요.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때 보기가 좀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번에 복지정책에서 6월 6일 날 현충일 날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기공식에서 외부사회자를 불렀음에도 사회자가 그냥 계속 실수하는 것을 보고 참 관광체육과에서 그 자료를 미리, 사회 볼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딱 안 해 주세요? 해가지고 사회자를 안 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해서 드렸는데 참석 오시는 분 순서를 체크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을 초대는 안 했지만 신륵사 마을 분들하고 시청관계자 몇 분만 초대해서 아주 작은 그런 행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은 행사인데 굳이 외부사회자를 꼭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날 얼마 들었어요, 사회자 모셔오는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1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1천만 원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때 무대도 같이, 거기가 벌판이기 때문에 무대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자나 거기 진행이나 음향이나 그런 게 다…….
김영자 위원   
시민 혈세를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시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사회 보는 것을 1천만 원씩이나 들여요?
아니, 지금 관광체육과에도 사회 볼 사람 많잖아요? 저기 안 팀장님이 보셨어도 그것보다 더 잘 봤겠네. 똑소리 나는데.
왜 그런 예산을 세워요? 그런 것은 자체 공무원들이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냥 뭘 거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자를 외부사회자를 데려와가지고, 외부사회자가 사회라도 잘 봤으면 모르는데 잘 못 보고 막 엉망진창으로 보고 있던데 사회를 그렇게 봐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앞으로는 그런 조촐한 기공식 같은 거나 그런 데는, 무슨 대외적으로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사회자를 써야죠. 그러나 그런 작은 모임에는, 1천만 원이요? 나는 기가 막혔네요, 진짜. 어떻게 1천만 원씩 들이고 그런 사람을 모셔옵니까?
앞으로는 작은 소규모모임에는 여주 공무원들이 사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정말 소모임 같은 데까지도 외부사회자를 불러서 그렇게 1천만 원씩이나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산 낭비를, 정말 공무원들이 잘하면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막아질 수 있는데 보면 그런 것으로 그냥 예산 낭비를 지금 너무 지나치게 돈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자하고 사전에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회자가 단상에서 그런 실수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본상식인데, 내빈소개요. 저희들이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일꾼으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일꾼. 일꾼으로 소개를 먼저 하는 거지 뭐 출세해서 먼저 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의장님도 소개 안 하고.
그런 실수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날 내빈소개에서도 이것은 한번 언급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축제에서도 그래요. 지역위원장은 그 당의 대표예요. 지역일꾼으로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일꾼들부터, 뽑은 일꾼들부터 소개를 다 한 후에, 나중에 소개해도 되잖아요? 보면 시장, 국회의원 다음으로는 지역위원장을 내세우시더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도 착오 없이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오지도 않으신 분 소개했어요, 세 번째로. 이런 실수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 하나 하나 보는 것도 그거 잘 작성해서 그대로 하면 될 것을 그것 하나 제대로 못 해서 관광체육과에서 그래 사회 볼 사람이 없어서 돈 1천만 원 들여서 사회자가 왔는데 이렇게 실수 연발하고 이런 일, 이것은 고쳐야 돼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서운했던 것은 뭐냐 하면, 김춘석 (전)시장님이 출렁다리 처음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날 기공식에 그래도 그분을, 마을 주변분들 초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만큼은 초대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전관예우라도 했으면 좋은데 전관예우가 없었다는 게 좀 서운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이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하고서 이거 하겠습니다.
여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업무추진비를 보면 1월 7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딱 51일 동안 2021년 사업계획, 법인설립 토의를 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스물세 번을 회의를 했어요. 법인설립 토의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될 이유 있어요? 스물세 번이나? 식대비는 172만 4380원이 나갔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필요한 사항은 아는데 스물세 번이나 만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분야별로 만나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3명, 4명, 2명 이렇게 모이는데 누가 어떻게 법인설립 토의를 하셨나요? 4명 모일 때는 누가 모였고, 3명 모일 때는 누가 모였고, 2명 모일 때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현재 단체적으로 그룹으로 모여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상황,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논의를 한 사항으로 4인 이하로 해서 식사를 하신 것 같고요. 논의를 하면서 식사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누구누구 참석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구단은 여러 가지 경제성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없어서 예산, 그것을 갖다가 해체까지 시키면서, 여기는 보면 왜 이렇게 한우들을 좋아하세요? ◎◎한우프라자, ◎◎한우방, ◎◎한우방, ◎◎정육점, ◎◎◎숯불갈비.
이렇게 사무국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렴한 것도 얼마든지 있고 토의하려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비싼 집만 다니는 이유가 뭐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비싸다고가,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큰돈이 지출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시는 사항이라 이 정도는 좀 감안이 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보조금 받아서 하는 데서 좀 뭔가 정말 의식이 있고 저거가 하면 이런 것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네 분이 토의해서, 2021년 사업계획 및 설립이 3∼4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만나셔서 논의를 하신 사항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5명 이상 모여서 논의하시기가 어려우니까 4인 이하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논의하시고 진행하는 그런…….
김영자 위원   
이거 토의한 내용이나 결과물 있습니까? 회의내용?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회의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스물세 번 한 것의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라고. 누가 참석을 했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3건이면 어떤 것부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이거 전부 보면 거기에 쓴 내용이, 식대비 나간 내용이 2021년 사업계획 및 법인설립 토의를 하기 위해서 스물세 번을 만난 것으로 딱 올라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법인 하면서 토의한 그 식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법인설립 토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51일 동안 스물세 번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의내용을 좀 달라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누가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1월 8일 날 여◎◎에서 네 분이 16만 원이 나왔어요, 음식값이. 여◎◎ 하면 아무리, 4명이면 거기 식대 나오는 그게 가격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4명이 16만 원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게 16만 원이 나왔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나머지는 주류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
김영자 위원   
그리고 1월 19일 날 ◎◎◎ 홍대점에서 시책추진에 따른 식사제공 9만 5천 원 음식값이 있는데, 서울 홍대점은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금지에요. 업무추진비는. 그런데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이것을 쓰죠? 시책에 따른 관계자들을 서울까지 가서 만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거기에 지금 무슨 회의가 있었거나 뭐 논의…….
김영자 위원   
전근재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 홍대점에 가서 왜…….
(체육행정팀장 전근재, 앉은 자리에서 「홍대점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라고 말함)
예?
(체육행정팀장 전근재, 앉은 자리에서 「홍대점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모른다고요?
(체육행정팀장 전근재,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2020년 체육회 업무추진비도 체육회 운영방안 토론과 운영방안 하반기 체육행사 진행사항 토론이 열여섯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2020년도에. 여기는 지금 식대비가 278만 3천 원이 나갔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체육활동도 없고 무슨 체육회 운영방안과 하반기 체육행사 진행상 토론회를 열여섯 번이나 합니까? 코로나 정국에 지금?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결과론으로 따지면 체육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저희 예산을 보면 하반기에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있다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당시에는 많은 기로(岐路)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정말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 없는 정국이라면, 코로나가 없는 상태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코로나 정국에 지금 체육은 다 중지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열여섯 번이나 모여가지고 식대비가 278만 3천 원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돈 아니라고 막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용내역이 참 많은데 체육회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업무추진비 지출된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활동도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체육회에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관광체육과에서 감시·감독해야죠, 잘못 쓰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관리·감독하신 적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가 와서 나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도 관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니, 제가 와서…….
김영자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셔요?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먼저 질의할까요?
유필선 위원님 질의…….
유필선 위원   
마저,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 더 하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네. 더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 더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한◎◎을 세 번이나 말 바꾸면서, 끝까지 저는 반대했지만, 저는 못 막았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세 번을 말 바꿨다는 지적에 시정 질문에서 “공식화되지 않았다면 말을 바꿨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 질문에서 “한◎◎은 유스호스텔로 규모는 작지만”, 지난번의 시정 질문에서, “작지만, 최대한 독창적으로 짜임새 있는 공간 유스호스텔을 만들겠다.”고 공식화로 답변해 회의록에 남기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 지켜야죠?
저는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정말 그게 그 방 2인실 15개 가지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반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이것을 끝까지 사셨어요. 예? 또 의원들 허락해줘서 샀다고 핑계 대실 것입니까? 시장님이 하고자 하니까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이것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 1층 공간에는 자가취사장, 대화정보실, 휴게실, 편의시설을 갖춰 최대한 독창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만드셔야 되는데 왜 이번에 신륵사 발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김영자 위원   
이거 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예? 뭐 때문에 매입했습니까? 유스호스텔 한다고 매입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뭐 하셨냐고요, 이것을? 추진도 안 하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유스호스텔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다른 데 유스호스텔을 보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발전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주변에 산 땅들 발전계획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유스호스텔만큼은 시장님이 살 목적이, 매입목적이 유스호스텔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구리시 격리자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았고, 나중에 문화원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막았어요. 왜냐하면 문화원 해 준 지 2년뿐이 안 됐는데 그것을 또 해 준다고 하니까 막았고.
그런데 세 번째로 나온 게 유스호스텔이었어요. 그럼 유스호스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땅 매입목적이 그거였으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한지를 좀 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역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사기 전에 거기 검토를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보고 사셨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매입목적이 “무조건 사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잖아요?
매입목적이 분명하게 유스호스텔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러면 이것대로 추진해야지 그쪽에다가 신륵사발전 용역에다가 넣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야지, 추진해야지.
과장님! 이거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아주 이거 유스호스텔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 이거 하나는 좀 길어서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할게요.
유필선 위원   
하세요. 계속하세요.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겠어요? 지금 20분 하셨으니까.
김영자 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부담이 가서 못하겠어.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입니다.
자료집 819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통계를 보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여강길도 좀 빠진 게 있고요. 여강길도 1년에 다녀가시는 분이 꽤 되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전통적으로 영릉하고 신륵사, 영릉·신륵사는 전통적으로 쭉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최근에 강천보, 이포보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것인지 야외라서 그런 것인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보면 여주박물관, 황학산, 명성황후생가 이렇게가 메인 같아요.
이 표를 보면 여주시 관광의 주요 테마, 주요 특징은 문화재 분야 하나하고 힐링·휴식 분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찾아오시니까요.
그래서 여주시 관광의 주요 두 꼭지는 문화재 주변, 그리고 힐링. 그것이 지금 이어져 오는 추세니까 홍보의 방향이나 그것도 이런 것으로 나눠서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홍보지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825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유튜브 집중 홍보, 스토리텔링 형식의 유튜브 집중 홍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신륵사, 세종대왕릉, 파사성, 수상센터, 금은모래캠핑장 등” 해가지고 “등” 부분에 추후, 이게 제작이 끝난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유튜브는 상반기 것은 지금 끝났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할 때 그 두 꼭지를 중심으로 몇 군데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 지면에 나오는 홍보는 그닥 효과가 없는 것으로 미디어 분석하는 분들이 보면 그래요.
제일 많이 보는 것은 포털이죠, 포털. 다음, 네이버. 거기는 좀 비싸기는 한데 거기다가 거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구독수가 많은 유튜브죠.
그래서 잘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신문 지면에 내는 홍보는 사실상 이러저러한 여러 관계가 얽혀있어서 그렇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시대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스토리가 있는 홍보, 그다음에 포털이나 유튜브가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번에 영상제작을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를 저희가 구상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30초짜리, 그다음에 3분짜리로 구분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들이 여주에 와서 체험하고 느낀 것을 영상으로 올리게끔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블로그기자단들도 여러 곳을 방문하고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어릴 때는 남한강 주변에 신륵사 저쪽 금모래 은모래, 그리고 양섬, 그리고 신륵사 정도가 소풍지였어요. 거기가 또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라인들이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게 될 거고 여주시민들한테도 어릴 적 추억, 지금 40∼50대한테 어릴 적 추억이 강한 라인 같아요. 그리고 남한강길 신륵사에서부터 양섬까지. 그 부분도 스토리가 있는 텔링으로 “우리 어릴 때 이랬지.” 이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구체화해서 성공시키기에는 참 만만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면에서 우리 여주시도 그렇고 비대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홍보방식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문 검색을 해보니까 “팸투어(FAM tour)”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 보도량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도 잘 나와 있고요.
개념을 잠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여행업체 등이 지역별 관광지나 여행상품 따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진작가, 여행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여행업체, 여행협력업체 등을 모셔와서 설명회를 하고 관광상품, 관광숙박 따위를 제공하는 일”이래요.
이게 서울시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 팸, 중국여행사 대표 초청 팸투어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동주도시 등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줌(Zoom)을 이용한, 또는 화상을 이용한 팸투어 홍보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드립니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 좋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올해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개방형 공무원을 몇 부서에다가 이야기했는데, 관광유치담당 파트가요. 공무원분들이 물론 행정의 연속성과 노하우의 인수인계가 다 잘되고 있기는 하나, 관광유치담당 등을 위해서는 그쪽 분야에 상당히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개방형 담당공무원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시나 이런 데 봐서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잦은, 2년 내 전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어떤 전(前) 시장님 때는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서는 ‘책임전담관’ 이런 것을 운영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전보 순환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몇 개 부서는 노하우를 갖고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한,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책임전담관제를 운영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광 분야도 그런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리고 한정미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던데 「관광진흥법」 47조의3조항들이요.
거기 보면 장애인 관련 시책 강구 책무규정이 있어요.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47조의3의 1항이고요.
47조의3의 2항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 “경비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찍어놨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시책 강구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취약한 분들에게 관광복지의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좀, 아직 사업이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하시는데 좀 준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자료 813쪽에 보면 “비대면 「해피홈 할로Win캠핑」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을 그런 한부모가족이나 보육시설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캠핑에서도, 캠핑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 5월에도 여기 금은모래캠핑장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사업량을 늘리고 해서 “아, 여주시가 참…….”, 취약계층과 연대하려고 하는 의지와 관심을 더 좀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은모래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거기 ‘바비큐장 : 4동’ 이런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811페이지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사업 규모요?
유필선 위원   
예. 금은모래캠핑장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코로나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게 기대되잖아요? 그리고 6월 말이면 당초 기대보다 더 좀 빨리 한 1,400만 명가량이 접종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와요. 처음에 1,200만 명이었다가 1,300, 1,400 이렇게 접종 속도가 수직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주 경우는 노인분들이잖아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6월이면 거의 다 1차 면역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6월이건 9월이건, 6월에서 9월은 덥다고 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게 9월쯤 잡고서 이 바비큐장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참 고생하셨다.” 위로하고 하는 그런 백신 인센티브 차원에서 바비큐장에서 고기도 좀 구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으로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었는데 그것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의료진에 대해서는 캠핑장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었어요.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각 부서 부서마다 일정 정도, ‘여주시민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 애쓰셨다.’ 자원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위로와 격려, 응원이 필요한 때다.’ 그것을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여주시 행정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까이 낮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행사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 부서마다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여주시민을 격려, 위로하는 그런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더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김영자 위원   
계속하죠?
○위원장 이복예   
네, 네.
김영자 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나 하고서 하겠습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강제조항이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강제조항이라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를 못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김영자 위원   
이게 상위법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2016년 12월 20일 날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 보면, 이 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책무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주시에서는 시민의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이 여가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게 다 여가 활성화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은모래캠핑장 운영하는 것이나 이포보캠핑장 운영하는 것, 그리고 지금 강천섬 명소화사업 하는 것도 다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큰 틀은 그렇게 포함시키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여주시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여주시는 이런 계획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직장에서 여가를, 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부서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가 그런 것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니 그래도 이런 상위법에 나와 있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좀 지켜주시고 여주시민들이 더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민축구단 해체할 때는 안 계셨었어요. 지금 내가 질의를 한들 메아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근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때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위원장 이복예   
일단 질의를 들어보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근재 팀장님을 제가 불러도 됩니까? 전근재 팀장님이 답변할 때?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주시민축구단은 여주시민과 축구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탄생했고 올해 창단 3년 차를 맞이했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축구단은 여주시 홍보대사를 자청하고 K4리그 16개 팀에서 유감없는 지금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민축구단을 버린다는 생각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주는 상태에서 요즘에 이번에 서광범 위원님이 민원 넣어가지고 물하고 야간에 뭐 하는 것은 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주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체육회에서는 또 여주를 도와주겠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전국에 누비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사람중심”과 “여주쌀”을 집중 홍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
김영자 위원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죠? 토요일마다 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걔네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못 먹어서 말랐고, 그 후반에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하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있는 사력을 다해가지고 나중에 3대 2로 역전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만 여주에서 보조해줬더라면, 지금까지 보조해줬더라면 얼마나 걔네들이 성장하고 계속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것을 싹을 싹 자른 거예요, 여주시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여주시가 돌아가는 게 예산 낭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축구 예산 7억 얼마가 많다고 한참 커나가는 성장하는 아이들 희망을 갖다가 무참히 짓밟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시민축구단을 창단할 때 이항진 시장님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었어요. 저는 반대했는데 유◎◎ 회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니 도와 달라.”고. 그리고 7천 명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이 원하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해체할 때,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받아서 이게 된 것입니다, 예산 세워서. 그러면 해체할 때도 의원들한테 논의를 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로 이것 해체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 전 과정에 대한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김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정말 이것은 시민의 뜻으로 창단된 자랑스러운 시민구단이에요. 그리고 민선체육회장과 체육회 상임위원 15명으로 결정해서 해체 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때 그리고 주관했던 해체 결정에 선수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는데, 정말 과장님 그때 당시에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안한 생각이 지금 있으신지, 후회는 없는지, 이거 해체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지, 그리고 해체를 잘 시켰다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것에 대한 답변은…….
김영자 위원   
그럼 그것은 전근재 팀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해체를 한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여주시체육회에서 이사회와 같이 협의…….
김영자 위원   
그것도 편파적이었잖아요? 예? 그 용역도. 용역 편파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도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전근재 팀장님!
정말 유감입니다. 팀장으로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여주의 체육회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맡았던 체육팀장님이 해체하는 데 같이 동참하고 해체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봅니다. 같이 체육회 분들하고 술 잡수고 밥 잡수고 하면서 얻은 거가 이거예요?
전근재 팀장님도 분명히 자녀들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들 성공할 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 수가 있습니까?
가면 시민들이 와서 걔들 축구 끝나면 눈물 흘리고 붙잡고 울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토요일 날? 해체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전근재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거 해체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지, 미안한 생각이 없는지, 해체 잘 시켰다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예   
업무에 대해서만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회장이, 이것을 추진했던 팀장으로서 나는 그 마음을 지금 읽고 싶다는 얘기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해체를 팀장님이 한 게 아니고 또 결정도 팀장님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
김영자 위원   
아까 용역 얘기했는데, 그러면 해체할 때 이 용역 핑계도 댔어요. 용역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선진화 용역이라면 체육회 산하 용역이면 시청 직장부 운동부 양궁도 넣었어야 돼요. 그리고 체육회보다도 여기는 예산이 그때 당시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체육회에서 시민축구단 해체시킨 것은 중심에 저는 전 팀장이 있다고 봐요. 틀린 말입니까, 전 팀장님? 예? 그분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거 해체할 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분들한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팀장이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떳떳하면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는데 답변을 못 하십니까?
용역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저도 옛날에 시정 질문 했고 서광범 위원님이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해서 사실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시민구단에 대해서.
그런데 서광범 위원님 답변을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오늘 점심시간에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도 준비가 미비하며 제가 아는 대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11명 중 시 체육회 직원이 사무국장까지 7명이 들어갔어요. 11명 중 7명이 반대하면 다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시민축구단 해체하기 위한 사람들이 11명 중에서 7명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PCR도 평가위원들, 심사평가위원들 공무원이 국장 둘, 과장 넷에다가 사회자 과장까지 5명에다가 7명이 들어가고서 일반인 2명 넣고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평가단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명 중에서 7명이 평가단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용역평가에서 2019년 평균관중이 200명이라고 했는데 항상 400명이었답니다, 평균이. 그것조차도 여기 제대로 허위작성이 됐었고, 홈경기 시 후원물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허위작성 했습니다, 용역에.
이런 것을 체육회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얘네들이 평가를 했어요. 용역회사가 교수나 연구원들 현장 방문을 다니고 실무자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한 번도 그런 거가 없이 용역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게 무슨 공정한 용역입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용역한 교수, 노◎◎ 교수한테 수차례 전화해도 전화조차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문자도 안 받고. 왜 이 사람이 안 받겠어요, 떳떳하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축구단을 갖다가 해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단장이 보조금 위용 개인 착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물론 시민구단 운영에 쓴 것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해임이 돼야 되고 보조금 유용한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반납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단장 해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직원 2명도 3개월 감봉까지 시켰습니다. 조치가 됐어요, 스포츠 공정위에서.
그럼 이 보조금을 운영비로 멋대로 쓴 잘못된 것을 저는 인정해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 해임해야 되고 감봉조치 당해야 되고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러나 구단주는 총책임자잖아요? 구단주. 총책임자. 왜 관리책임을 져야 할 구단주는 책임 왜 없습니까? 예? 구단주 책임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총책임자예요. 언제든지 나라에서도 뭐 잘못하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단장만 책임지고 잘못 쓴 것, 위용한 것 관리책임이 총 구단주한테 있는데 구단주는 오히려 해체하는 데 선동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주시체육회와 여주시와 구단주의 관리 소홀 책임을 여주시에서 물어야죠. 물으셨습니까? 구단주에 대한 책임 물으셨어요? 관리책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뭐가 정리가 됐어요? 구단주는 그냥 있잖아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해체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정말 죄도 없는 선수들만 쳤어요, 해체로. 구단주가 책임을 져야죠, 이것은!
지금 이 체육회 산하기구인 시민축구단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위기구인 체육회 총책임자 구단주가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관리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구단주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구단주는 멀쩡하게 있고.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으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으면 감방도 가야 되고 다 물어낼 것은 물어내고 이런 것은 저는 이유를 안 달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축구단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썼느냐?”
그 사람 해명인지는 모르지만 운영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보조금 그래서 환수 조치시켰고, 그래도 선수들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여주시에서는 그렇게 박절하게 하셨는데…….
참 이게 보조금 변칙사용한 것을 내용을 봐도 브라질 선수 파◎◎◎ 데려오려고 항공료라든가 부족한 구단운영비를 전용한 것은 잘못됐으나, 그래도 축구를 위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그 사람 해임시켰으면 선수들만큼은 살렸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이 시민축구단 잘 해체시켰다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체육회 자체적으로 지금 지적될 사항이어서 정리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국 FC 선수들하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축구선수 장래희망을 버리게 하고 열심히 운동장을 펄펄 뛰던 축구선수들을 하루아침에 가혹하게 하셨는데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체육회라고 봐요. 그 앞에는 시장님이 계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민축구단 창단할 때 체육회 예산으로 출범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출범할 때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이었으니까.
체육회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한 것이었고, 체육회에서 시민축구단 해체시킨 것도 그 중심에는 저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축구단을 갖다가 해체시켜서 국민 여론들이 들끓었고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한쪽에서는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에요. 이 시민축구단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면 아줌마들 또 축구에 오셔서 정말 눈물 나서 못 보겠다고 거기서 돈, 주머니 다 놓고들 가시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거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체육 진흥법을 봤어요. 진흥법에 보면, 잘못한 임원진들은 처벌받을 수 있지만 선수들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체육 진흥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을 무참히 여주시는 짓밟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주시가 이 해체를 하고 나서 시장님한테 플러스가 되셨는지 마이너스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충성심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시장님을 더 욕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충성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람중심 행복여주』에다가 먹칠을 한 것입니다, 먹칠.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리고 위장계약이라고 보기에도, 제가 이것을 알아봤는데…….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장계약이라고 이것은 보기가 무리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천 선수가, 이천시청에서 근무하는 선수가 여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에 가서 선수생활을 했고 능력이 있어서 여주에서는 그 사람을 놓치기가 어려우니까 스카우트했을 때, 스카우트할 때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조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기간 동안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로 가는 돈을 파◎◎◎ 브라질 선수를 데려오려고, 여주로. 그 항공료로 쓰고 그것으로 다 유용해서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방법은 틀렸어요. 그것도 진짜 방법은 옳다 소리 안 해요.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주지역 선수들은 별로 없다.” 그때 주장이, 팀장님 주장이. 여주 선수 능서면 내양리 선수도 있었고, 감독이 누구예요? 여주사람이잖아요? 대신면.
그 감독 서울의 무슨 학교에 잘 있었는데, 14년 동안. 여주서 뽑는다고 할 때 여주로 오게 됐어요. 그것도 사무국장이 그 사람 오게 하라고 사전에 미리, 이것도 지금은 잘못된 거예요. 해서 그 사람이 여기다가 신청을 넣어서 그 사람이 감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온 지 몇 개월 만에 해체되는 바람에 그 사람 일자리 놓치게 만들고 지금 겨우 돈 100만 원 여기서 어떻게 근근득신으로 받아서 해 주는데, 정말 왜 이렇게 여주시가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선수들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돌아가면서 시민들이 밥을 사주는데 밥값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못 먹던 애들이라 한꺼번에 그냥 먹어대서 고기를 한 번 사주면 몇백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도 감당하기가 지금 어렵고.
그런데도 여주시에서는 나 몰라라? 이래서는 안 되죠. 뭐가 『사람중심 행복여주』입니까, 지금? 구석구석에서 그냥 썩은 냄새가 나고, 구석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앞으로, 이 시민축구단을 앞으로 과장님이 시장님 설득하시고, 시장님 말 한마디면 나는 이거 된다고 봐요. 시장님 설득해서 정말 인정이 있는 시장이라면 이거 되돌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계속 이거 끌고 가기 힘듭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건의를 하고 싶으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전달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서광범 위원님 시정 질문답변에 조금 한 부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FC축구단이 자력의 의지가 강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체육회와 다시 지원여부에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님 답변이 있었어요. “재논의하겠다.”
지금 해체시킨 것은 후회하고 다시 재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시민들이 저렇게 열망하고 시민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리고 축구가 좋아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열망하고 운동장을 뛰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예산 곳곳에서 낭비하는 것만 줄여도 이 돈 얼마든지 대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간단하게 질의하시면 하고요. 안 그러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요,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강천체육공원의 족구장. 거기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가남체육공원의 족구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가남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족구장이 있어요. 한번 거기 현장에 가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다.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앞으로 할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송곳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여주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여주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최근에 이거를 선정하신 적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서광범 위원   
저한테 민원인 얘기는, 거기 보면 컨소시엄(consortium) 사업자가 시청 기준으로 해서, 그죠? 가까운 사람이 선정되도록, 그 점수표에 보면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는 그 기준이 올해 기준하고 전년도 기준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리기준이.
그 거리기준을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뭐였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아마 부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민원사항은 아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선정이 됐고요, 재작년은 없었지만 그 전에는 한번선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지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내와 능서면이 해당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2022년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융복합 지원사업이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표를 마련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조건이 계량형 60%와 비계량 40%가 있는데 계량형 중에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 부분이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2021년도에는 여주시로부터 20㎞ 이내를, 반경을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광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10㎞가 넘어갈 경우에는 1점을 감점을 해서…….
서광범 위원   
예, 예. 감점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평가기준에서는 40㎞로 이걸 상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0점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당 1점을 감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태양광사업이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업체. 그래서 우수업체들을 더 공고모집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마 A라는 업체로 지칭을 한다면 그 업체가 금년도에 자회사를 아마 여주에 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회사가 여주에 태양광 이 융복합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바꿀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혔다고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서광범 위원   
기존에 있는 또 업체에서 보기에는 ‘다른 업체에 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기준을 바꿨지 않냐?’ 이렇게, 그런 그 반응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0㎞에서 40㎞가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40㎞였는데 20㎞로 줄였다라고 한다면 특혜성 시비에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20㎞에 있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서광범 위원   
거기에 20㎞ 밖에 있는 업체를 포함시킨다면 그 업체에다가는 또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기준을 바꿀 때는 그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서광범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한 25㎞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다 비교해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또 갑자기 20㎞에서 40㎞로 바뀐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평가하고 난 다음에, 선정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양평이나 이천 이런 데는 선정결과를 공고를 해요. 알려줘요,
그런데 왜 여주는 이 선정결과를 미공개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선정결과를 공개 안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공개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공개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개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건 뭐 당사자한테 다 통보가 되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리고 또, 만약에 공고일 현재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양평처럼 “선정결과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개별, 저희는 공고…….
서광범 위원   
개별적으로 통보만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공고 형식은 띄진 않았고요,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죠? 개선하셔야 될 것 같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종발효식품 관련돼서, 거기가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가 내년 5월 달로 만기가 끝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을기업 선정할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본인 토지가 아닌데 임대차로 들어오는 이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려의 소지가 분명히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직원 분들은 감지를 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쪽의 마을 분들 얘기만 듣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앞으로 추후로 어떤 마을기업 들어올 때는 그런 것까지도 심사할 때 이런 임대차계약서 이런 세심한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서광범 위원   
그래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산심의 때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요, 바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이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심의선정이 아니고 행안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상급기관으로 올라갈 때는 이러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간파를 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벌써 2년이 지났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되는 상황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교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연합회에 저희가 기본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방역사업이라든지 연합회 회원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고 있는데요. 교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센터 기능으로 좀 전환을 해서 확장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할 목적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다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양해를 좀 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희도 시·군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조례가 마련돼서 이렇게 근거가 돼 있는데 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런 관계도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있어서 그나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의장님이 제시해주신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되든, 아니면 재단 형식이 되든 어떤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역별로도 상인회가 많이 지금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나중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아침마다 일자리, 어르신들 노란조끼 입고 일자리, 환경정화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서광범 위원   
제가 이번에도 현장에 갈 때 우리 한정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가는데 어르신들이 휴지를 줍다가 그냥 막 무단횡단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능서이장회의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데 한 분은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안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1일 차에 현장 갔을 때 그런 걸 또 목격했어요. 저는 직접 제가 사고를 낼 뻔했고요.
왜냐하면, 회전하는 도로에서 어르신이 오는 차를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건너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방주의를 제가 못 했으면 어르신한테 사고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분들한테 계도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쪽에는 좀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일부가 있고요. 공공근로라든지 있고, 또 관련부서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별도 노인일자리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시니어클럽 쪽에서. 마찬가지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고, 또 코로나19 이거 관련해서도 방역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런 횡단보도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지하고, 읍면동이나 관련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페이지 852에 보면, 여주형 태양광 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주형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한정미 위원   
개인주택이 아니라.
그런데 저한테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것 같으면 어디를 봐야 되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홈페이지에는 아마 탑재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태양광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읍면동에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팸플릿이라든지 교육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개개인들까지는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주형 태양광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상업용과 개인용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상업용이 없는 개인이 아마 개인주택에다가 그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50%를 지원 받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홈페이지에 탑재해놓으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시간낭비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예.
한정미 위원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한정미 위원   
853페이지에 공공배달앱. 여주시도 실행한다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시·도보다는 약간 늦지만 그래도 홍보가 잘 돼서 이것도 홈페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대부분 연세가 한 60대까지는 대부분 밴드나 이게 핸드폰으로 대부분, 교육 이런 게 높으신 분들은 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이게 SNS에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탑재해주셨으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걸 실시하니 많이 신청 바란다.’고 홍보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더 확대하겠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856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하면 이게 자본주의가 너무 팽배해지다 보니까 개인 간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한 개인이 혼자 너무 능력이 좋아서 많은 부를 축적해서, 또 돈이 많으면 돈을 벌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데,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반대다.” 왜? “다 실패했다.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인즉슨 그런 거예요.
모양새는 사회적경제예요. 즉, 모든 사람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게 보조금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열심히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강조하셔야 돼요.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이거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많은 돈을 벌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성을 띄고 있는 단체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시고 있는 중에 지역화폐가 바로 사회적경제 일환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시되 끊임없이 교육하셔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생겨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동체이익이고, 이거는 많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하면서 정당하고 공평한 의식이 있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전환”에 키포인트(keypoint)를 주셔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 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특별히 사회적경제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심의 때마다 주시는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회적경제 부분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저희도 사회적공동체와 마을공동체로 좀 구분을 해서 사회적경제를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체가 약간 구분이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체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약간 비영리 성격이 좀 강하게 띄어 있습니다. 정관에 포함이 되면 해당되는 사업을 펼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읍면동에서 사회적공동체 형태를 띠고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일반 민간기업 형식이 아닌, 거기다 보니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봉사하고, 일부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빠르게 그래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를,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든 안 오든 찾아가서 컨설팅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한 것은 정말 잘 하셨어요. 그리고 잘 하셔요. 제가 가서, 수시로 가서 사업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 또 제가 관심있는 분야 얘기해보면 잘 하시고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되고, 이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려면 지속적인 교육과 그분들 컨설팅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활동가 교육에, 그분들이 마을활동가가 되든 안 되든 교육을 한번 받으면 의식의 전환은 분명히 하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일하시면 힘은 좀 덜 빠질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앞으로 유념하고요.
한정미 위원   
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실제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소 등은 눈에 띄게 격무 잘 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지않게 격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눈에 잘 안보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웃음)
유필선 위원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힘들었던 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번 말씀 좀 주셔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큰 틀에서는 경제지만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또 그렇지 못한 자영인 업자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직접 바로 타격을 입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가지고 이분들을 직접지원 하기는 한계가 좀 있었고요.
하지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적기는 하지만 35억의 예산으로 해서 25억 가량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초창기에 이것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 외적으로 저희가 또 시장경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여주에는 한 13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군데 크게 있고요. 상점가는
9개, 전통시장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경제 속에서 잘 자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쪽에 있는 국비나 도비사업을 저희가 많이 확보해올 수 있도록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효과를 그렇게 많이 사업을 좀,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상점가마다 매니저를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다섯 군데가 확보를 했어요.
올해는 오학동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회계처리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처리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과 가교역할을 해줘서, 그래서 매니저 사업을 지금 지원해가지고 인력을 또, 일자리 창출도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SK발전소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작년에 또 굉장히 오래 갔는데 그 중심에 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예. 고생하셨고, 지금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대부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2012년부터 시작된 SK관련 발전소 문제인데요.
현재는, 여기가 2017년 6월 13일 날 발전소 부지, 본부지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으로 산자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후에 2019년, 6월 20날 자로,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345㎸에서 연결할 수가 없어서 북내 주암리 쪽에 있는 154㎸ 쪽으로 지중화로 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공 선로(架空線路)를 추진을 했습니다. 가공선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좀 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계획을 관철하지를 못하고 사업시행자는 지난 5월 4일자로 가공 선로 그 계획을 전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9년 6월 20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154㎸ 지중화선로로 가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토지보상 관련해서 CH철탑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 공람공고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아마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업당위성이라고 그럴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열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SK사에서 스스로 송전선로 계획을 포기하고 지중화로 가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경우 또 북내 주민 분들은 이러저런 우려 속에서 지중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러저런 피해가 있고, 특히 주암리 같은 경우는 더, 송전탑이 하나 서야 되니까 또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흐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분들은 영역이 크게 승인사항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두 부류로 좀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6월 20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사업승인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화로 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뭐, 지하수 고갈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일부 제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파악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넘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뭐, 보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 계획을 반드시 관철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참 일이 많으신데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동향을 좀 잘 보셔가지고 저 좀 전달도 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갈등 없이. 좀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관심 있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경기도나 여주시도 그 방향으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가야 될 경로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 태양광 등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그 중의 하나인데, 그 사업량이 그닥 많지 않아요. 현재까지 보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일단 양이 많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태양광에너지가, 작년이죠. 7월 14일 날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 중의 한 가지가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공정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주에서 각별히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양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국적인 추세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 부분 하나가 주민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주민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 설득, 아까 우리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더 강화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8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로 해서 할 거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보면 평균 300㎾ 정도의 태양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최근에 저희가 ’18년도에는 880㎾. 그러니까 900㎾ 정도. 또 2019년도에도 한 708㎾ 정도. 작년에도 826㎾를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경기도 사업보다 3배 이상, 많게는 5배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래서 융복합 사업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좀 확보를 해서 그 어느 시·군보다 태양광 사업을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필선 위원   
아, 그러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아마 정부 정책의 그린뉴딜정책으로 본다면 많이 미흡합니다. 이것이. 확보하는 데까지도.
그래서 나오는 게 수소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유필선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는 여주가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대하는 것보다 많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저희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희도 따로 다른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비 또는 도비로 마을형 시범사업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느 정도 성과가 구체화될 정도 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오마이뉴스 2개의 뉴스를 검색해보면, 태양광 사업은 거의 그 동네 민원을 야기해요.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익을 별로 돌아오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농사를 빌려서, 임대해서 짓는 임차농은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경관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잘 반기질 않아요.
그래서 주민참여형, 주민이익공유형 태양광사업이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논에다가, 밭에다가, 산 중턱에다가’ 이런 방식보다는 여주로 치면 경강선이 지나가는 선로 옆에, 또 측면으로 세우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저기 좀 모범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물론, 저번 1회 추경안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인데 간략하게, 시행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가입자와,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입자와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입 예상목표가 더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목표를 좀 높여서 더 많은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공공배달앱은 지난 추경 심의 때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편적으로 이해는 되시죠?
배달업계 상위 3사의 독과점 발생이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통합이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것을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대행해서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화폐와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저희 분석을 좀 해봤는데, 가맹점들은 현재 배달앱 그 회사로부터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중개수수료, 또 결재수수료, 광고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한 5% 이상 절감될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유필선 위원   
5%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5% 이상, 예.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할인율이 기본적으로 10%의 지금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죠, 현재.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런데 플러스 5%의,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요, 쿠폰을 발행을 해서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15%……. 소비자가 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렇죠. 만 원짜리 내가 음식을 만약에 시켰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15%를 할인받아서 8,500원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이득이 되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이득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독과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달앱 그것을 공정경제를 해서 좀 다운을 시켜서 그런 공정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월 매출액이 1천만 원인 A음식점에서 여기에 가맹을 하게 될 경우 기존 민간 가맹점에 비해서 5% 정도의 가맹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그게 매출액 대비 1천만일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저희도 그것을 분석을 해서 가맹점을 확보할 때, 가맹점을 미팅을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배달대행점은 지칭은 하진 않겠습니다. 뭐, 경쟁사 A라고 할까요? 경쟁사 B라고 한다면 월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경쟁사 A같은 경우에는 121만 원.
유필선 위원   
121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경쟁사2 업체인 경우에는 한 166만 원.
유필선 위원   
예, 166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런데 우리 배달특급, 경기도 배달앱으로 했을 경우에는 24만 2천 원.
유필선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24만 2천 원밖에 부담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반대로 1천만 원 매출이 있을 때 업주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요, 경쟁사1인 경우에는 한 879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경쟁사2 같은 경우에는 한 833만 9천 원 정도, 그다음에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업주께서는 978만 5천 원 정도.
유필선 위원   
978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래서 경쟁사1과 경쟁사2를 비교했을 때 최소 9.6%에서 14.1%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점주께서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주 쉽게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매출 1천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 A소상공인이, A음식점주께서는 달 100여만 원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소득공제라기보다 지출이 없는 거죠. 지출이 안 나갈 수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결과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효과가 있는 거예요. 100만원 씩?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유필선 위원   
1년이면 1200 정도의…….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소득증가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들면 뭐, 250명 정도가 아니고 설명을 들으시면 안 들어오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소비자도 좋고, 소상공인들도 좋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적극행정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해주신다면 이게 그 어떤 시기도 7월 이후에 시작된다고 할 때, 지금 소상공인이 한참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코로나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잘 좀 진행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상인들과 소비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트렌드를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량과 규모와 예산은 계속 증대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요. 청년일자리도 그렇고요. 기업투자유치까지 해서 그렇고요.
점점 핵심부서가 돼가는 것 같으니까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들리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최종미 위원   
◎◎테크놀러지를 유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지가 2년이 됐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특별히 또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뭐, 좀 지연이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난해에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장이나 또 부시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이렇게,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때 표명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테크놀러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죠? 5월 21일 날 사도(私道) 개설허가를 득(得)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에 위치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9월 3일 날 개발행위 변경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과에서 능서102호 인근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요.
최종미 위원   
내년 3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아니, 금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개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러지 관계자…….
최종미 위원   
도로 착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최종미 위원   
도로 착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도로, 능서102호 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했고요. 사도 개설허가 작년 5월에 맡았기 때문에 도로 능서102호가 진행이 되면서 빠르면 하반기 9월이나 10월경에 ◎◎테크놀러지에서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공장가동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공장가동은 2022년 내년쯤 될 걸로. 착공을 해서 공장을 짓고 설비가 다 완료가 되면요, 내년쯤에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최종미 위원   
가동을, 공장가동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금 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능서102호 도로가 3월에 아까 착공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사에 관련된 기반시설, 이제 그 통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서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된다라면 하반기 9월이나 10월경에 착공이 들어가서요, 공장이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면 내년도에 준공을 볼 예정이고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혹시 그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수립하고 계시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경제활성화는 뭐,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경제보다는.
뭐, 기업유치라든지 기업활성화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건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들이 여주에 한 7,0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와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반적인 것이 다 경제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전반적인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그 성과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혹시 그런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저희 과 명칭이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법에서 일자리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업자는 몇 명을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그걸 공시를 해서 그 목표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경제가 살아야 지역도 탄탄해지고, 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매년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나 경제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목표가 그분들이 투입되는, 또 발생되는 계획대(計劃對), 목표대(目標對) 실적으로 저희가 점검이 되고요. 매년 그것을 공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목표의 달성을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스스로 ‘우리는 몇 점 정도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점수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좀 침체가 돼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예.
최종미 위원   
이제는 그 ‘경제지표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계획성 있게 하느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관광체육과 시간에 유필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였듯이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좀 외부개방형 인사를 공모해서 외부의 경제전문가를 혹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시장경제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요,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님한테 조언을 받아서 한번 개방형 일자리,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요즘에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죠.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은 이제는 지역경제 정책의 큰 문제 앞에서 전문가가 오면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방형 인사를 기업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권고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최종미 위원   
그것을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실 거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인사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일자리 관련하여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공공일자리 사업이 각자 이렇게 2억 기준, 여기 보면 2억 미만, 3억 미만,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온 소득이 65%, 또 85%, 뭐 이렇게 각자 올라오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저희가 직접일자리, 재정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최종미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나머지, 위원님께서 아시는 지역공동체라든지 지역방역 일자리라든지 희망근로는 국비사업이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은 재산보유액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2억 원 미만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85% 이하로 해가지고 여주시민 참여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재산보유액 3억, 그다음에 중위소득 65%,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비와 국비사업의 기준을 좀 달리해서 시비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징이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 것 같아서 이게 특징이 있게 좀 도입을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혹시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그것은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요. 만 19세부터 75세까지 하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그렇게 해서 연령대가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공공일자리” 하면 너무 의례적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게 혹시 공공사업기관이나 공기업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같이 공공일자리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래서 공공일자리,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것, 이것은 취업의 취약계층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것 외에 만약에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여주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미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일자리센터의 구인 구직에 매칭을 해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최종미 위원   
차별화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렇죠,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주시도 공기업이 있잖아요. 여주시에도 공기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최종미 위원   
그 공기업을 같이 매칭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해볼 수는 없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것은 약간 좀 한정적이긴 한데요.
최종미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계층이라든지 중위소득 그것 부분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런 기관에서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최종미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요, 제가 계속 하는 것은 반복되는 말씀 드리는 거고 제안이라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고맙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잠시 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김영자 위원   
쉬는 시간이에요?
○위원장 이복예   
아니요, 아니요.
최종미 위원님이 ◎◎테크놀러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테크놀러지가 공장이 이전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웃음)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전이든 신설이든…….
○위원장 이복예   
저희가 여주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준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그 기준, 서류 기준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말하자면 장소가 ◎◎테크놀러지가…….
○위원장 이복예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자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전으로 보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이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위원장 이복예   
공장신설 승인을 언제 해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9월 20날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공장신설 승인을 위해서는 조건이 갖춰져야 신설 승인을 해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광대∼본두 간 102호선 도로가 언제 고시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고시날짜는 제가 좀……. 아, 2020년 4월 29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위원장 이복예   
4월 29일 날 102호선이 고시가 됐는데 도로고시가 되기 전에는 그 옆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고시가 되어야만 고시에 맞춰서 공장승인을 해주든 주택건설 허가를 내주든 해줄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왜 공장신설 승인부터 해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위원장 이복예   
저희가 IT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시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추진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합법은 아닙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뭐, 합법·불법을 떠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미스(miss)라고 표현도 한 부분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장 이복예   
행정은 미스가 없습니다. 적극행정이냐…….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적극행정이냐, 합법적인 행정이냐지, 행정은 미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私道) 개설 허가가 2020년 5월에 들어왔습니다. 5월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도로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개설 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위원장 이복예   
공장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고시가 되어야 하고, 사도 개설 허가가 들어와야 하고, 그 후에 공장사용 승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시에서 거꾸로 행정을 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스라고 인정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사도 개설 허가가 들어온 이후에 사도가 변경허가가 들어왔어요, 그죠? 변경허가가. 사도가 변경이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사도 변경이요?
○위원장 이복예   
네, 네, 네. 사도가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작년 9월에. 그래서 허가가 진행 중인 거고, 102호선 도로에 대해서도 여주시의회에서 추가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행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여주시에서 사업을 유치하고자 앞뒤가 바뀐 행정이지만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김영자 위원   
그런 데에다가 일 많은 데에다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자료요청을 왜 많이 하냐 하면, 여주시 돌아가는 것을 그 자료 없으면 저희들이 하나도 몰라요. 행정감사에서 잡아내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신청할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여주가 이것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하고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행정감사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여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일자리과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신청하는데, 자료 많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런 것으로.
저는 진짜 그래요.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우리가 봄으로써 여주시가 그래도 낱낱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료 없으면 하나도 몰라요, 의회에서. 뭐 과장님들이 와서 “이거 합니다.” 하고 보고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료 그런 것 준비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주시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의원이 의원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847쪽에 2020년 경기지역화폐 집행을 보면 여주시 집행률이 73.8%에요. 또 예산액 도시 규모가 여주시보다 큰 도시는 집행률이 90% 이상인 도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주시 집행률이 조금 뒤처진다,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의원님이 자료 한 것, 지역화폐 예산액인데요. 그것은 일반발행 중심으로 했고 자료제출 드린 것은 인센티브와 운영 경비 부분이거든요.
타 시·군은 한 90% 이상 보이는데 저희 부분이 73.8%를 제시한 것은요, 인센티브 금액 중에서 저희가 일반발행이 있고 정책발행이 있거든요. 정책발행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수당도 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발행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적게 보일 뿐이죠. 사실은 타 시·군과 거의 유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민수당이라든가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가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게 막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농민수당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축협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제재를 해야 될 수 있으면 제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재할 때 또 의원 팔지 마시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시민들한테. 그러니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경제가 너무 엉망인데 이 양반들 지금 자영업자들이 자생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화폐라도 정말 지역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대형마트로, 농협이라든가, 농협에서도 쓴다는 이야기가 있고 축협에서도 쓴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 부분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화폐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축협하나로마트에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요, 정책발행은 사용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민수당이라든지 기타수당으로 정책발행은 사용이 안 되고요. 본인이 충전한 일반발행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정책발행에 대한 것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농·축협에서 다 받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855쪽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이 2016년도하고 2017년에는 사업량이 비교적 적었는데 이후 사업량이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은, 태양광은요, 사회복지시설하면 경로당, 일명 마을회관이거든요. 마을회관이 이게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신청이 덜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고요.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 읍면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요청하면 가능하면 저희가 100%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연도별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냉난방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지원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확대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럼요.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856쪽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보면 올해 1월 1일 자로 여대장 영농조합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대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마을인가요? 여주시민 행복마을만들기로 공모사업 하신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여대장이요? 장풍2리요?
김영자 위원   
여대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거기 행복마을도 선정이 됐었던 마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것과는 별개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거고요.
김영자 위원   
자료에 보면 여주시민 행복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시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여대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까지 많은 노력과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럴 때 여주시에서 그래도 여기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맞습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기업, 행복마을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또 마을기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맞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에 지원됐던 대상자들이요, 대부분 마을기업으로 확장성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든지 통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마을공동체사업 참여공동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마을공동체는 저희가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비를 2억 5천을 공모 확보를 했고요. 우리 시비 8천만 원 해서 3억 3천만 원 가지고 75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많이, 지난해는 61개 공동체를 지원했는데요. 매년 확장성 있게 지원하고 컨설팅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은 공동체사업들이 공동체 활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정된 기업이 보조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원래 목표는 바로 그거거든요. 자생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했을 때는 보조금을 받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는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마을기업이 3개년, 3차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1억까지 되는데.
5천, 3천, 2천. 그 이후에 자생력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나 시에서 사회적공동체팀에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간 지원조직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도 설립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사회적공동체팀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인력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공동체는 도비지원과 시 자체사업 모두 추진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김영자 위원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언급했던 사항인데, 여주시는 청년인구가 없어요. 소멸위험도시로 분류되고 있고, 지금 현재. 참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공동체 공모사업을 경기도 사업뿐만 아니라 시 자체사업도 추진하면 여주시 안에서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많은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체사업도 추진할 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할 의향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많이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년공동체, 지역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사업 중에서 국비사업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한 몇 개 청년공동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탈락은 했지만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사업을 모색해서 지원하고 양성하고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여주에서 일자리를 정착했을 때 인구가 늘고 또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진짜, 여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들도 노인 일자리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주시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58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85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주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는 투자유치와 분명 다르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기업유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업을 유치하면 여주시에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정책관이 투자유치 담당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신속 PCR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쪽에는 지금 이거 전략정책관 맡고 나서 뭐 일한 게 없더라고요. 신속 PCR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략정책관하고 일자리과하고 해서 협업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여주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노력을 해 주시고,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더 많은 일자리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교육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1년 동안 하신 사업 여러 가지 건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아주 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특히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또 학부형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저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아요. 고맙다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배달 강좌” 이런 것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여름철이니까, 이제 경로당도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냉면 만들기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서관팀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평생교육팀은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자료집 867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근거 법규는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른 거고요.
거기 5조에 따르면 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항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터 잡아서 이제 동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작년 6월 15일 자로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내용이 “민주시민교육”이 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배움을 넘어 더불어 사는 여주”라는 꼭지를 이번에 잡으신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두 꼭지네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마을리더과정 운영”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이것은 작년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할 거고.
올해 세 군데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다른 경기도나 다른 전국과 비교해보면 정도, 속도가 상·중·하면 어느 정도에 낀다고 파악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다른 곳은 벌써 조례가 제정돼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한 중위권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중간에 비록 있지만 사업의 양과 좋은 교육내용을 가지고서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공감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법령센터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교육기본법」 찾아놓은 게 날아갔어요. 덮어져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몇 조인지를 특정하지 못하는데요.
「교육기본법」에 보면 교육의 목적, 이게 이제 홍익인간으로 규정해 놓고서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수립·실시조항이 있고요. 의무조항으로. 그다음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쭉 나와요. 유치원, 유아 부분도 나오고요.
그중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주시에서 2020년도나 2021년에……. 아, 여기 적어놨었구나.
제18조(특수교육) 조항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도나 2021년도 여주시 업무추진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평생교육법」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또는 야학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거기에 더불어서 더 저희가 강좌를 더 개설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또 인문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더 지원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얼마 전에 페북(페이스북)에서 제가 같은 모임에 있는 박◎◎ 계원인 장애인분이 검정고시를 쭉 준비하다가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발가락으로 그림 그리는 장애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발로다가 컴퓨터 자판을 치시는 분이고.
그래서 배움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이 많이 계시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야학, 버팀목 야학 등등 하고요.
그럴 때 좀 「교육기본법」에 터 잡아서 여주시가 장애인 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주시가 평생교육은 굉장히 잘해왔고 많은 경험도 축적되어있고 그래서 성과를 계승하고 또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쭉 가면 그전에는 제일 잘했지만 이제는 멈춰있는 거잖아요? 더디지만 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사업적 고민을 좀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거의 이 분야 전문가이시라고 보는데, 자료집 871페이지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개요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고, 큰 과제가 “여주형 혁신학교”, “공모사업”, “시청 및 지원청 운영사업” 등의, 이렇게 2020년도는 되어 있죠?
그래서 여주형 혁신학교의 또 추진과제 몇 가지 중에서 11번이 “민주적 자치공동체”예요.
“민주적인 우리 학교 만들자.” 초·중·고 학생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학교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민주적 자치공동체” 추진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중에 “여주사랑 교육” 중에 “여강길 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럿이 함께, 여주교육연구회”,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른바 “여주학”하고 관련되는 것 같고요.
2021년을 보면요, 자유학기제. “마을연계 행복 여주교육”, 그다음에 “학생중심 행복 여주교육”에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통한 혁신 교육 생태체계 과제” 이 부분입니다.
거기 “학생중심 행복 여주교육” 중에 222, 223를 보면,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여기에서 저는 이른바 “여주학”이 “교육과정 다양화”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재 진행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내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서 여주학 교과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필진도 다 구성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집필진하고 모여서 그런 것을 상의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내년에 출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아주 고무적인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75페이지입니다, 자료집. 경기도 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현황이에요.
보니까 다섯 군데가 조례에 터 잡아서 대략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숫자를 치면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700명이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10만 원씩 지급된다고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죠?
액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한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교복을 주잖아요? 물론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지만, 그 정도면 가방이나 운동화 정도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여주시에서 다자녀가정, 특히 또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다자녀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초·중·고 신입생한테 20만 원씩 지역화폐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복 여부랄지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적극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여성가족과 방문해가지고 “다문화 외국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분들이 여주의 여성이니까 여성가족과 사업에 다 포함은 되지만 사회적약자와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서 공감해주셨고 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해주셔가지고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가 얼마 전에 개원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진흥 정책 종합계획수립팀이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비용을 전액 부담으로 중장기 평생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했어요, 여주시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종결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그것은 1차.
최종미 위원   
종료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중장기계획 수립했었고요. 작년에 2차 중장기계획 수립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종료됐고, 그다음에 그것의 종료에 대한, 어떤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작년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면서 같이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있어서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최종미 위원   
네. 저희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사업이 종료가 됐지만 또 우리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뭔가 정책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팀도 형성이 되어있고 종합계획수립팀도 있고 하니까 또 한 번 우리가 비용 전액을 경기도에서 부담을 못 받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정책 수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여주시 평생교육 효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863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협력사업내역 중에 통합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대상지역은 14학교더라고요. 14대가 있고, 14대가 있는데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학교를요?
최종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지금 지원되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불러드릴까요?
최종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능서초, 매류초, 문장초, 송촌초, 흥천초, 상품중학교, 이포중학교, 북내초등학교, 연라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이포초등학교, 하호분교, 여주중학교, 금당초, 송삼초, 능북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6개를.
최종미 위원   
이포고등학교도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이포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이포초등학교하고 이포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통학이…….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이포초등학교하고 이포중학교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이포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통학에 문제가 있다고 버스 증차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이신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이포중학교에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랑 같이, 지금 통학권이 같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시간표가 다른데도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이들은 어차피 이포권역에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오학초등학교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오학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통학버스 지원으로 했던 사항이라 동 지역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요청해오고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가 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약 7억 7천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비로 5억 5천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주, 주로 이게 버스 운영하는 게 아이들이랑 학생들이랑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최대한 다 지원은 해드리면 좋겠지만 좀 어렵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나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좀 통학시간 대에 더 배차한다든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올해 보니까 2021년 5월 20일 자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별 통학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통학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추이도 지켜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876쪽에 장학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선발대상 및 금액이 연간 99명에 2억 3500만 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학교 등록금 금액이 높아가지고 저소득층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성적은 우수한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있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혜택을 못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가 입학 우수나 성적 우수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성적 우수 아이들도 있고 조금 어려운 아이들,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자립 구분으로, 일반하고 자립으로 구분을 해서 그런 아이들끼리 경쟁해서 성적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할 때 평생교육과로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신청할 때는 뭐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서류도 다 받고, 네.
김영자 위원   
학교 성적, 또 뭐가 필요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성적증명서라든가 또 생계 곤란 자립 부분, 일반 부분이 아니라 자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 기초수급이나…….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이런 게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매년 이게 지금…….
김영자 위원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러 와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2008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던 거고 지금 거의 12년, 13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주지역의 우수 인재들은 많이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869쪽에 혁신교육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교육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금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성과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어떤 100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그것만큼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교육 추진 효과를 볼 때는 학생들이 그래도 여주에 자긍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서로 지금 여주시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잘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이 혁신교육사업이랄지 아니면, 대응지원사업이랄지 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867쪽 민주시민교육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가? 아까는 마을 뭐 어디라고 그러셨는데 마을뿐이에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언제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올해 사업은 6월 15일부터, 지금 오학동, 중앙동, 산북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됐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은 주로 뭐죠? 주민들이 농촌 같은 경우는 바쁘고 굉장히 농사일로 바쁜데 이런 데 참여 잘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구성됐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마을 자치 리더로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동체 관계를 구성하면서 어떤 소통이나 갈등관리나 여러 가지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해결 능력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게 또 민주시민 교육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요.
김영자 위원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이런 데서 자유롭게 민주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나?
그리고 사회주의국가들은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잖아요? 사회주의국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을 꼭 시켜야 되나 해서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봤어요? 이 교육을 시키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것은 꼭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어떤 우리 이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을 이끌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김영자 위원   
그럼 강사 초빙해서 와서 가르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렇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 교육할 때 저희도 참여 좀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내용이 뭔지, 우리가 가서 ‘아, 이게 참 교육이 필요하고 좋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올해 5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천만 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 원…….
김영자 위원   
몇 번에 걸쳐서 교육시킬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주민자치회 마을리더 과정”으로 3기수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할 때 의원들 반드시 참여 좀 시켜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의원님들한테, 예, 예.
김영자 위원   
아니, 마을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도 의원들이 전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가서 보면 ‘이 교육이 참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참여 좀 시켜주세요. 한 번으로 하지 말고 몇 번 시켜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김영자 위원   
적응이 안 돼서요,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회주의국가나 교육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시키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도대체 궁금해요.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적극…….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김영자 위원님이 조금 오해,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별도로 상세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초등학교하고 여흥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 오학초등학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말, 여흥초등학교는 8반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초등학교는 2반 정도도 인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두 학교가 비교했을 때 옛날에는 여주초등학교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주초등학교를 기피하고 지금 다른 세종초등학교로 가고 오학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특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공동화를 막고 교육을 위해서 여주초교로 학생들이 좀, 교육환경이 잘 조성됐다면 여주초등학교로 몰릴 텐데 지금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여주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점이 어디서 있다고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여주초등학교가 신설 대체 이전, 역세권으로 대체 이전을 가게 되면서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랄지 이런 거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흥초나 오학초나 또는 세종초보다는 약간 시설 쪽에서도 조금, 환경적인 면에서도 조금 낙후가 됐고, 또 그런 쪽의 면에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어서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전이 되면 많이…….
김영자 위원   
이전은 언제 교육청에서 갈 예정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
김영자 위원   
옮기는 것은 옮길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이제, 그게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업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학교가 옮긴다면 여주시가 이것을 시청을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주초가 그쪽으로 안 가는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안 된다…….
김영자 위원   
어렵지는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지금 이제 교육부에 올라가 있고요. 거기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용역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초교가 정말 전통 있는 학교인데 지금 유휴공간이라든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학생들이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시설, 교실이 새 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거기 학교 나름대로 전통을 살리는 그런 유휴공간을 살렸다면 학생들이 더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쇠퇴해가는 그 학교 가보면 정말 걱정이 돼요, 여주초교가.
그래서 세종초등학교, 오학초등학교, 여흥초등학교는 막 넘쳐서 쏠리는데, 옛날에는 여흥초등학교 안 갔어요, 학생들이. 전부 여주초등학교로 쏠렸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할 때는 리더를 하시는 교장 선생님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 여주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쪽 학교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쇠퇴해가는 건지,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진짜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여주초가 당초에, 여주초에 있다가 세종초가 생기면서 학군이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주초가 조금 줄어들었고, 또 저희가 신설 대체 이전을 하면서 시설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시비로 또 1억 5천씩 더 좋은 콘텐츠나 교육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환경의 변화와 격차 이런 것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아이들의 적응 능력과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족들은 컴퓨터 같은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것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런 것은 지금 없도록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기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돼서 그것은 기기는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여주시에서 지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도 작년에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일부 못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기기로 전환해서 아예 지원해준 적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정말 어려운 가정이 컴퓨터가 없어서, 아이들이 온라인공부를 하는 데서 컴퓨터가 없으면 공부를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혹시라도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서, 정말 교육 패러다임이 지금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뒤처지지 않게, 그 학생들이. 그것을 공부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여기 질의 잠깐 한 개만 해도 되죠?
○위원장 이복예   
간단히 하시겠어요?
최종미 위원   
잠깐만, 짧게.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   
혹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개선 방향,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개선 방향이요?
최종미 위원   
개선 방향. 없어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지금 연장이 된다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참고하시고 운영계획이 좀 세부…….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백신 예방접종?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가 운영계획도 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지금은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9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평상시에는 10시까지 했었거든요. 좀 이게 안정이 되고 하면 개관시간을 연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10시로 운영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여주시에서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문예교육사 분들이 민원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거기 가시고 나서는 하나도 민원이 없는 것을 봐서는 지도력이 탁월하신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안 웃으시네.
(모두 웃음)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지원사업을 보면 교육청의 비율이 더 많아요. 이렇게 신청이 많았을 때 선정기준은 협력사업인데 어디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학교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예. 지원사업.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것은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는데, 학교에서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럴 경우에 선정할 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선정할 때요?
서광범 위원   
예. 교육청에서 하세요? 여기 여주시에서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같이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네. 이때 지금 여기는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이 사업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남 급식실 신축했다든지 이런, 강당도 도비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협력사업에 들어가나요? 빠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것은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
서광범 위원   
공약사업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가남 급식실, 가남초 급식실 신축은 저희가 한 거고요. 그렇게 겹치지 않게 잘 선정하고 있고,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제일중학교 강당사업하고 세종중학교 급식실, 이런 것 신청내역을 도에다가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도의원님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 그 사항은…….
서광범 위원   
아, 잘 모르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868페이지에 도서구입비 현황을 보면, 제가 또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일일이 한번 단가를 계산해봤더니 여주 도서관이 단가가 제일 높더라고요. 계산해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전혀 제가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닌데 한번 단가를 다 계산해봤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여주도서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글쎄, 책의 종류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서광범 위원   
네, 그냥 그러고, 그냥 알았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아까 장학생 선발공고를 하고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홍보가 부족했어요.
제가 둘째 딸이 외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는데 신청기간은 지났어요, 며칠. 그런데 그때 보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장님들은 마을에 홍보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이장회의에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기에 이제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마. 시민안전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는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기후재난이라고, 위기라고, 기후위기라고 그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감염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홍수피해나 폭염피해나 이런 것도 다 기후위기로 초래된 것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병 사회적재난에 어떤 대응을 시민안전과에서는 해주시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에 WHO에 코로나19가 보고된 상태에서 1년, 지금 1년 한 6개월 다 됐지만 그동안 저희가 보건소와, 소관부서인 보건소와 시민안전과가 협력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그 발생에 대한 사항을 막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가 주관부서가 됐고, 저희는 중앙의 중대본과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지대본을 열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또 어떻게, 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협력해서 나눠서 행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왔던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또 코호트,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4시간 풀가동해서 나가서 대처한 적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예방접종에 관한 직원도 지원해드린 바가 있고, PCR 검사할 때에도 인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보건소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원에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연재해에 관련해서 먼저 2020년이었죠. ’20년대에는 태풍도 5개가 지나갔고, 강우도 600㎜가 넘나드는 사실 많은 폭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청미천도 넘친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저희가 읍·면과 저희 상황실을 구축을 해서 연계해서 나름대로 잘 막아내지 않았느냐.
수해가 다른 시·군에, 안성이나 뭐 다른, 이천 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망가지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민안전과에서는 지금 한 1년, ’20년도에는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고 문제가 없도록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많은 일을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 중대본의 매뉴얼에 따라서 함께 협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돌아보면 부족한 점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생각지도 않은 병, 사회적으로는 저희가도,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것만 아니라 메르스도 있었고 기존에 있었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분란까지 일어나는 정도, 또 경제가 완전히 거의 스톱(stop)이 되는 이런 제한까지 두는 극약처방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일자리가 감소되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대본이나 제대본 운영자로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면,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이라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기후? 팬데믹이요?
최종미 위원   
예, 예.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아,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이요?
최종미 위원   
예. 예.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기후변화에 대한 저희가, 이것도 해당……. 저희가 시민안전과를 나름대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 관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주로 풍수해 관련, 또 지진 관련, 그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한 것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어떤 다른 뭐, 창고에 불이 난다든지 화재,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사회재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렇게 폭넓게, 또 저변에 깔리는 정도의 성과를 구축했다고 보진 못합니다.
장날에 홍보를 한다든지, 각종 교육시간에 홍보하는 거나 또 팸플릿 나눠주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했던 것이 원래 코로나 전에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다 온라인으로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교육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발생을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데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 같은 정책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세광리치빌 누수로 인해서 정전사고 났을 때 보니까 시민안전과, 물론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어성건 팀장님도 오셔가지고 그날, 그날 또 추웠거든요. 엄청 추웠는데 세종어수도 만들지 않았는데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또 큰 대형 식수통 가져오셔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보고 ‘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다음날 저녁 늦게 복구가 돼서 이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흥천에, 여기 886쪽에 보면,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있었는데 흥천면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거 해결해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81쪽에 보면, 안전신문고 신고.
대부분 교통 관련 신고가 78.34%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서광범 위원   
여기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이 교통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안전신문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교통 관련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집 앞에 불법 주차했다는 게 거의…….
서광범 위원   
아, 불법 주차?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대부분이 많고요. 또 상가들 앞에다가 주차해놓은 이런 사항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불법주차 관련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 뭐, 신호등을 안 지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찬스에 맞게 사진을 촬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불법주차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다음 부서도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불법주차 이게 또 단속하라고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서광범 위원   
그런 건 아마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93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일반으로 할 때는 전부 합격됐는데 라돈이나 우라늄 추가 이렇게 진단했을 때는 거의 다 “부적합”으로 나와요.
이런 건 음용해도 가능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음용을, 지금 2019년에 공문이, 2019년 10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35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먹는 물인지 안 먹는 물인지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형이 화강암 지형이 있기 때문에 방사성원소에 대한 내용이 중요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나 라돈에 대한 게 검출이 될 시에는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를 하라.” 이렇게 내용이 됐고, 둘 중에,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라돈 같은 것은 간단한 장치로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라돈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검출된 데는 우라늄이 아닌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공을 해서 음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일반일 때는 거의 “합격” 수치가 나오는데, 라돈이나 우라늄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거의 “부적합” 나오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리고 894쪽에 배수펌프장 내용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나, 배수펌프장이 막 고장이 나가지고, 당일 날 들어가서 감전위기가 있는데도 그걸 고쳤다고 해서 전 시장님한테 칭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평소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서광범 위원   
막상 나중에, 물론 정기점검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장마나 이런 시기 대비해서 미리미리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좀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올해도 실무자하고 두 번을 갔다 왔고요. 거기서 자동센서가 있고, 또 안 되는 센서는 수동센서로 전환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가동할 만한 강우량이 그렇게 왔다고 보진 않고요. 또 실지로는 지금 소양천변에 물이 꽉 차야, 원래 퇴수가 돼야 물이 차는데 지금 보 만든 이후로는 그렇게 퇴수상황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동할 정도의 큰 상황은 없었고…….
서광범 위원   
앞으로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폭우 대비해서 미리미리 점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어제 광주시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또 인명피해가 있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들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여주는 이렇게 지내보면 사고는 있긴 있었으나 그렇게 큰 충격이 갈만큼의 큰 사고는 지금까지 제가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잘 하고 계세요, 지금. 긴장하지 마시고요.
(웃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웃음) 긴장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사고가, 그러니까 폭우나 폭설이나 가뭄이나 풍수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해졌을 때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들 미리 파악하기. 지역이나 또 집이 너무 오래됐다거나,
12개 읍면동 이장협의회나 이럴 때 내용을 받으셔서 파악하고 계셔서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한정미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오는 비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자재 확보해놓기.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한정미 위원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한정미 위원   
모든 자재들이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뭐, 이렇게 해주시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대처해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십사라고 하는 말씀 드려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시민안전과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사실 행정감사를 준비를 안 한 것이 딱 세 가지예요.
(웃음)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분량이 많았을 텐데,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보니까, 영월근린공원 ’19년에 3분기부터 7월 달까지는 적합하다고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11월 “부적합(라돈)”이 나왔고, 2020년 7월 17일 날 또 “부적합(우라늄)”이 나왔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끔 거기 보면,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 라돈이 나오고 우라늄이 나온다면 이걸 갖다가 식수로 쓰는 가정이나 식당이, 이 물을 먹은 시민들이 분명히 안 좋은 증상이, 오래 먹다 보면 안 좋은 증상이 생길 거예요. 자전거 타고 와서, 물통 갖고 와서 길어가는 게 수시로 보여요, 거기 가 보면.
그래서 이 정도면 여기 식수 폐쇄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폐쇄를 시킨 상태고요. 지금…….
김영자 위원   
계속 시켰으면 좋겠어요. 계속 문제가 여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월루 관리부서가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래서 그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한 결과, 산림공원과에서는 “거기서 손도 닦고, 또 물을 좀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지하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음수대나 이런 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식수는 안 된다.”라고 팻말을 좀 써 붙이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건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그 물은 깨끗한 물인 줄 알아요. 더군다나 강 옆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 라돈이 나오고 우라늄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팻말을 꼭 써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오학 어린이공원도 2018년도에는 9월 달에 “부적합(망간)”과 2019년
11월에 “부적합(라돈)”이 나왔거든요? 2020년 4월, 8월, 11월 “부적합(라돈·망간)”을 받았어요, 여기가? 라돈하고 망간을.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다가 정말 그 물을 먹어요, 아이들은. 수돗물인 줄 알고 먹는데 이거 문제점 있다고 보는데 여기도 어떻게 하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것도 라돈이 검출된 이후에 전부 수도꼭지를 빼냈습니다.
김영자 위원   
빼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그래서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애들은 진짜 그 물, 거기 수도꼭지만 있으면 먹고 씻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지금 그 예방조치는 그 라돈 나온 데는 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하여튼 라돈에 대한 저감장치는 금년 안에 전부 설치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19년 11월에 “부적합(라돈)”, ’20년 4월에도 “부적합(라돈)”, 2020년 11월에도 “부적합(라돈)”, 가남체육공원도 ‘’19년 11월 라돈, 2020년 4월에 “부적합(라돈)”, 11월에도 “부적합(라돈)”.
이렇게 “부적합(라돈)”이 나오는데, 종합운동장하고 오학 어린이공원하고 가남체육공원은 수돗물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수돗물 아닙니다. 그게 지하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하수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운동하고 뭐 하다 보면 물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은 괜찮지만 물 준비 안 해온 사람들은…….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쪽하고는 현재 협의는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라돈 저감장치가 설치가 되면 음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지하수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민방위 분야에 음용수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상수도가 오염됐을 때 대비책으로 이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게 한 1,850톤인데요, 지금 저희가 확보했던 것은 한 3,000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감장치를 설치하든가 폐쇄를 하든가 해서 시민이 드시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종합운동장도 수돗물이 아니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김영자 위원   
종합운동장도 수돗물이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수돗물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대신면사무소도 2019년 8월에 “부적합(일반세균)”이 나왔고, 2019년 11월에 “부적합(일반세균)” 나왔고, 세관공사 실시 후에도 2020년 4월에 “부적합(라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사무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아, 그게 이제 지하수를 지금 보존하고 있다가 상수도로 연결된 것은 별도 또 있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부적합”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망간”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 오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망간…….
김영자 위원   
“라돈”은 암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이거, 제가 그것에 관련된 지식이 많질 않아서.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라돈하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물을 마시면 암 발생률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하여튼 지금…….
김영자 위원   
일반세균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없어지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일반세균 같은 경우는 이게 별도의 조치는 없고요, 그냥 걸레를 빤다든가 이렇게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지, 예.
그런데 이게 또 염소로 소독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사실은 면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영월루, 또 여주종합운동장, 오학 어린이공원, 또 가남체육공원에는 “식수로 적합지 않다.”라는 것을 팻말을 써주셔서 주민들 건강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882쪽에 여주시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512대가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증가된 원인은 뭐, 불법주정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만들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CCTV에 대한 것은 쓰레기 단속이랄까, 각 부서에서 전체 필요, 조금만 어떤 감시를 해야 된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CCTV는 점점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2,813대가 있다 하더라도 각 CCTV를 저희가 관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제센터에 온라인이 연결된 건 아닙니다.
일부만, 일부만 저희가 관제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 서버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저장장치를 갖고 있어서 단속에 필요한 거 사용한다든지 증거물로 쓰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방범용 같은 것은 양평이나 이천보다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그 CCTV의 양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방범의 목적에 관련된, 다른 거,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차치하고라도 방범에 대한 것은 타 시·군의 어느 일정수준에 맞는 한도까지는 계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CCTV 하나가 경찰 100명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 CCTV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대시켜서 그 CCTV는 많이 이렇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890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해준 내역이 있어요, 보니까.
몇몇 시민 분들께 소화기를 배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난취약계층 해당된 분들에게 다 이 소화기가 나간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저희가 읍·면에다가 내용을 줄이고요. 저희가 예산도 1천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제약도 있고, 전체 또 매번 소화기구를 사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면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구에 다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요, 이 사업은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약계층도 ‘그 소식도 모른다.’라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아, 그건 또 돌아가면서 계속…….
김영자 위원   
예, 그 소리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질의를 하는 건데,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인 만큼 이런 것은 사업내용을 더 홍보를 하고 지원액도 더 확대시켜서 더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많이 좀 이런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이 정말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어서 시민안전과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곧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수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부서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말씀하셨지만, 여주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심에 서셔가지고 참 격무 속에서도 꿋꿋하게 직무에 전념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6페이지,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 관련해서요, 의회 방문한 민원인이 계셨어요.
본인 토지의 인근에 우려목이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어서 남의 우려목을 함부로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게 법에 의해서 넘어온 가지는 잘라낼 수 있는데 전체를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큰 줄기는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시청 민원실 가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실도 잘 찾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읍면동이나 시민안전과에 전화를 하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저희가는 원래 재난취약계층이라고 그러죠? 취약계층이라는 건 대개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 뭐 이렇게 어려운 취약가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 이 나무를 저희가 1년에 한 260개 정도를 취약가정을 베어주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달라는 둥, 아니면 자기 집인데 고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소유의, 그러니까 임차 들어간,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나무를 베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장출장을 해서요. 그게 진짜 위험성이 있고, 보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한전하고 연락을 해서 가지 같은 것, 또 소방서하고 연관해서 그런 부분을 쳐준 예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분이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전화,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쳐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 토지 우려목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의였어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런 것은 민법 관련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대개 그런 부분들이 젊은 분이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는 방법이라도, 아니면 잘 하는 또 사업자가 있으면 좀 도와서, 그러니까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또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계시면 위원님도 저한테 전화 주시면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8페이지 보면, 풍수해 대처.
많이 더웠죠, 작년에? 올해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더웠습니다.
유필선 위원   
비도 많이 왔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폭염, 호우 등에 대비해서 이러저러한 그늘막, 쿨링포그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었고요. 이것도 조금 더 사업량을 좀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 주신 건데, 재해위험시설 관리, 수해위험지역 안전관리,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유필선 위원   
참, 코로나도 관리해야 되고 여름철 수해위험, 호우, 풍수해,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민안전과가요.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예산안이 통과됐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여기를 또 직접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좀 취지와 주요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시민안전보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통학하다가 다친 경우,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다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500∼1500까지 줄 수 있는 보험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안전과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금년……. 하여튼 8월, 8월 이전에는 저희가 세워서 피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민 전체를 보험수익자로 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끔 여주시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도 보장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주시가 예산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좀 보장품목이 더 좀 넓은 보험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주 회자되는 말이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문제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려면 공무원 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봉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차근차근 차근 이렇게 좀 확보해나가면서 여주시민이 안전에 대해서 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안전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예산안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여기 의원님들 뭐, 시민안전과 예산 깎으려 들지 않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유필선 위원   
충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편보험, 간단하게 들어서 간단하게 보험혜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험회사는 안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보험금을 혜택이 되는 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셔서 보험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연치 않은 여주시내에서 사망사고 불이 났어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도록 저희가 CCTV를 정말 백분 활용해서 이런 사망사고 정도는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환경과장 안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897쪽에 우리 골프장에 농약검사를 2회를 하잖아요? 2회를 한다고 여기 자료에 돼 있어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서광범 위원   
상반기·하반기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위반내역이 한 번도 없었네요. 위반내역이.
그런데 농약이라는 거은 아시다시피 살포 후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프장에서 언제 뿌렸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불시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점검시기가 농약을 뿌리고 나서 바로 가는 거냐, 아니면 농약 뿌리고 1주일 뒤에 가느냐에 따라서 잔류농약 검사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농약 뿌린다고 통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불시에 점검하는 거죠? 그죠, 과장님?
○환경과장 안문환   
그렇죠, 불시에 점검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뿌린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추에도 일반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려도 잔류농약 검출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공판장에 경매를 넘길 때도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뿌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그런 걸 통보를 하거든요, 농가에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그쪽에서 자료를, 언제 뿌린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확한 시기를 안다면 그 직후에 가서 점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리고 898쪽에 탄소중립 관련 사업 중에 이번에 시장님도 가시고 일부 의원님도 가셨는데, 탄소절감을 위한 케나프 식재를 하셨어요. 금은모래 강변하고. 그죠?
케나프 이게 탄소저감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식물을 심고 나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환경과장 안문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환경과장 안문환   
저희가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에 해당되는 실·과·소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산림공원과하고 기술보급과인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이 케나프가 탄소저감에 높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환경과에서 보시기에는, 그죠? 이게 자료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한강 강변에는 어떤 작물을 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와서 환경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환경과장 안문환   
당초에 이것은 저희가 취합을 했을 때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서광범 위원   
그냥 자료만 받으셨다?
(웃음)
○환경과장 안문환   
예, 자료를 받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1쪽에 보면 우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서광범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관내는 2020년도에 4대가 보급됐고, 올해는 2대 보급, 현재 4월 15일 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30억 짜리인데 국비가 15억이고 사업자가 15억을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사업일까요, 이게요?
○환경과장 안문환   
이것은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올린 사업이 아니고, 구상 중인 사업이고요.
서광범 위원   
설치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환경과장 안문환   
이게 지금 설치계획이 아니고, 민간업자한테 저희가 여주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국비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지, 저희가 바로 지금 계획이 있어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예. 그런데 워낙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수소 충전……. 몇 대가 안 되는데.
○환경과장 안문환   
지금 있는 충전소도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국가에서 7천만 원 이상을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15억인데도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가시박 제거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제거작업 할 때는 일반용역을 줘서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그죠? 가시박 제거.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서광범 위원   
일반한테 용역을 줘서?
○환경과장 안문환   
가시박 제거는 일반용역을 주고…….
서광범 위원   
주죠?
○환경과장 안문환   
예,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관변단체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요.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관변단체에서 ‘좀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혹시 그럴 때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환경과장 안문환   
그런데 이게 그 가시박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일반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오면…….
서광범 위원   
예, 예. 검토를…….
○환경과장 안문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소관 사무 업무분장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업무에 대한 협의가 있고,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환경과장 안문환   
환경보전이요?
최종미 위원   
환경보전에 대한 혹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안문환   
아직은 환경보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없고요, 각 개별적으로 기후적응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는 거고, 전반적으로 환경보전 대책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세우진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10년 전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단위 주기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안문환   
네, 죄송합니다. 이게 수립이 완료됐고요, 10년에 한 번 계획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는 자연환경보전 업무라고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초기대응을 하는 매뉴얼도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업무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유지가 되겠지만, 해마다 환경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듯이, 이 보전계획이,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해마다 수정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숙지를 하시고 여주시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 종합계획이 있듯이 그 종합계획 안에 그것을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정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종합수립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재편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해마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전문가, 환경자문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주시의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환경자문협의회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자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종합계획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빠져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빨리 구성하셔서 여주시의 환경은, 여주시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코로나 감염병도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빨리 대응하고, 그 종합계획 안에 다 담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실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 변화에 우리가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환경자문협의회 구성은 빨리 해주실 거죠?
○환경과장 안문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환경으로 인한 분쟁 있죠? 소음이나 악취 뭐, 진동,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방류, 하천의 방류 뭐, 이런 일들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에 대헤서 대응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 환경평가는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환경평가.
○환경과장 안문환   
환경평가요?
최종미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안문환   
어떤 환경평가를 말씀하시는…….
최종미 위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안문환   
어디, 자체적으로요?
최종미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안문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환경에 대해…….
○환경과장 안문환   
환경영향평가는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 그 사업을 하는 지구에 있어서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을 하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공람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지, 저희가 환경평가를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방지에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환경영향평가도 거기에서 담아서 우리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또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 방지에.
네. 아무튼 저는 크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정책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크게 담고 가야 되나, 큰 그릇을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제가 조례를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때 오셔가지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바꿔드렸더니, 지금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언제까지 나오죠?
○환경과장 안문환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근거는 마련이 됐고요. 그런데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대상이 전 시민하고 어린이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속발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 교육시키는 자료가.” 그래서 “자료를 먼저 만들어본 후에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자료를 지금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협동조합들 많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그런데 저희가 그래갖고요, 이번에 비대면 교육이 중요성이 있어서 경기도에 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갖고 2천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남극의 눈물”을 제작하신…….
한정미 위원   
있어요. 네, 알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예. 그 분이, 감독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두 편 정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영상을?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그런데 그 영상이 한번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시민들이 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해서 교육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만들어져 있는 훌륭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예.
한정미 위원   
일부러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잘 갖다가 잘 쓰기만 하면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과장 안문환   
그런데 이제…….
한정미 위원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이걸 했던 건 뭐냐 하면, 탄소중립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교육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농업과 다 관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좀 줄이자는 인식,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교육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실 어른들도 인식하셔야 돼요. 노년층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후난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온난화가 빨리 진행이 되니까 섬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 섬이 가라앉으니까 이분들이 옆 섬으로 갔단 말이에요. 1,600명이던 그 섬의 주민들이 16만 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후난민이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다가 멈추면 되는데 이것은 한번 재앙이 오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빨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부터도 인식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연구원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구원들이 해놓은 자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받은 것도 있고, 저도 성남시의회 가서 교육 받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강사들을 양성하는 또 강사선생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드게임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도팀한테 좀 압력을 가했더니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실 지속 협의, 환경과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예.
한정미 위원   
지금 기획예산팀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 팀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주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계획해 주시고, 이거 좀 기본을 잘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도 이게 만들어져서 여러 단체에 배포가 되고, 또 교육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환경교육을 하는 강사를 한 300명만 양성해보세요.
그러면, 여주시 전체가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 깨어지거든요. 강사 양성 과정을 계속 하시면 이 강사들이 학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사들이 없으면 못 해요, 기회가 와도. 그 과정을 계속 열어주시길 바래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안 하시면 조례 바꿔요, “해야 한다.”로?
○환경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자료를 갖고 계시죠?
○환경과장 안문환   
네.
한정미 위원   
올해? 몇 건이나 되죠?
○환경과장 안문환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안문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안문환   
지금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10건?
○환경과장 안문환   
네.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주민설명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환경과장 안문환   
이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이번에 삼교지구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공고를 하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안문환   
그런데 이걸 꼭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엔 법령을 해석하실 때 내 편한 위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은, 공직자 분들은 여주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야 한다’로 해석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법을 따르나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르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최하는 것은 환경법을 따르고요.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안문환   
그런데 그게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게 타 법령에 공청회를 개최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하거나 안 하거나’를 결정하죠? 코로나?
○환경과장 안문환   
그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사업이, 추진을 하는데 저희한테 주민설명회 개최요청이 오면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안문환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앞으로는 해주세요. 앞으로는 해주세요. 요청을 안 하셔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법령을 다 해석해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왔더라고요.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그걸 왜 일방적으로 공직자들이 생각을 하냐? 내가 결정을 해야지, 왜 공직자들이 결정을 하냐?”
요즘에 시민의식이 그래요. “내가 주인이다.” 굉장히 저는,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낼 때 이번에 그쪽에 800페이지 그냥 줬다면서요? 그럼 800페이지를 주민들이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읽었더라고요, 그걸. 두 번 읽으셨대요. 요즘에는 주민들이 그래요. 아마 과장님도 다  못 읽으실 걸요, 800페이지?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저는 한번 슬쩍 보긴 봤는데 200페이지 내외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요약본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200페이지 이내로…….
한정미 위원   
이내로?
○환경과장 안문환   
그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안문환   
그 운영기준에 있는 겁니다. 운영규정.
한정미 위원   
운영규정?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럼 규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환경과장 안문환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환경부 담당자한테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 “양이 많은 것은, 상세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적으면 문제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이렇게 해주는 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800페이지 그냥 주는 건 문제가 안 된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적극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좋아요. 그냥 다 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어떤 설명…….
한정미 위원   
이 사안은, ‘이 전략영향평가서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어떻게, 70세 되는 주민들도 계실 수도 있고, 더 어린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는 엉뚱한 애들이 많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면……. 아, 업체에서 나와서 하나요? 설명을?
○환경과장 안문환   
설명은 업체에서 나와서 하고요.
한정미 위원   
예.
○환경과장 안문환   
저희 환경과에서는 장소만 마련을 해줍니다.
한정미 위원   
장소만?
○환경과장 안문환   
네. 거기서 주민의견이 나오면 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업체에서 다시 그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꼭 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주민들이 몰랐다라고 나중에 나오면 안 되니까.
우선은 “한다”라고 공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있는 거지, 환경과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단, 안 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한정미 위원   
저한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힘드니까 조금 더 역량을 갖추시고,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잘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이것은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환경교육 기본계획 빨리 세워주십시오.
○환경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었는데.
○위원장 이복예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서, 유필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과 관련해서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을 봤더니 동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업을 여주시가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 주민이 공청회를 요청하면 공청회를 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여주시가 아닌 경우라면, 민간사업자가 할 거라면 민간사업자가 같은 절차를 밟게 되어있네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유필선 위원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요. 자료 89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시행 중인 사업 및 향후계획” 해서 동그라미 두 번째, “부분별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해서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올려놓은 거죠?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지원사업” 파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한 파트,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추진” 한 파트, “시내버스 전기충전소 설치 및 전기버스 구매지원” 한 파트, “탄소절감을 위한 케냐프 식재” 한 파트,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6가지가 준비되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올가을이나 돼서 정부의 기본 계획이 잡혀지고 할 때, 그리고 각 도에서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그럴 때쯤이면 여주시도 그것을 참조해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강 일정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두 번째 P4G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수상, 외국의 한 50여 분의 대표들이 대통령과 수상들이 오시고 국제기구 20여 명의 대표들이 또 참여하시고 해서 한 50여 분이 오셨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진행됐던 거였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그린뉴딜 2050년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을 지나왔고 또 이제 곧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처지가 다르니 중간을 잇는 가교역할로써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표시했던 내용이에요.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아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있는 거죠. 맞물려있으면서 이것도 올 하반기쯤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광역정부가 이행계획을 내고 그러면 기초정부 우리한테도 이행계획 내라고 할 때 그런 것을 참조해서 내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동일한 예측인 거죠?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분별 주요 세부계획 수립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죠?
○환경과장 안문환   
네.
유필선 위원   
그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그 부문별 주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목표달성 여부를 매년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점검을 하고 그 사항을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적응대책 6개 분야예요. ‘건강’ 하나, ‘농업’ 둘, ‘물관리’ 셋, ‘재난재해’ 넷, ‘산림생태계’ 다섯, ‘교육 및 홍보’ 이렇게 6개예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20년도를 평가해보니까 추진 결과가 85%를 이행했다라는, 이행평가서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 이행평가서를 추후에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좀 볼 수 있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환경과가.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수출을 하려고 해도 국경을 못 넘고 국경을 넘더라도 탄소세를 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 등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요한 부분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수소차도 2020년도 초에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냈을 때 ‘과연 이게 될까?’ 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급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도 또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소전지산업으로 세계에서 새로운 경제력을,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굉장히 중요한 기후변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주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해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21년도 1월∼12월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발주가 됐나요? 아니면…….
○환경과장 안문환   
네, 발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유필선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환경과장 안문환   
이게 12월 말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것에 따라서 또 기준배출량을 조정하고 외부감축 전수조사를 하고 부분별 주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주요내용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과학적인 관리기반 구축’, ‘이동 오염원 관리’, ‘생활 오염원 관리’, ‘사업장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해놨어요.
그런데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동 오염원 관리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예요.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금 30대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전기차는 지금 안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전기차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안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유필선 위원   
이왕이면 전기차로 교체하는 게 추세인데 왜 아닐까 궁금했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없어서 그러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전기차가 없어서 못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주요내용에 대한 성과평가, 저감률 지수 이런 게 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지금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안문환   
데이터를 저희가 아직은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쉽지 않죠? 이게 1년 단위로, 그다음에 반기별, 분기별, 월별 이런 정도. 하여튼 잘 짜여진 것에 따라서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슨 저감대책의 실효성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고 저감지수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환경교육 관련해서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미 나와 있는 자료가 많고요. 또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어요.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여러 곳 있어요. 양평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다는 아니지만 보고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애써서 하는 것보다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게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토대로 주요한 키 포인트는 여주시의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활동가,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곳저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작은 단위로 시작하지만 전 시민 단위로 이게 필요하게 될 시점이 올 거잖아요? 충분히 그 경로가 예상되니까 잘 집중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했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을 바라보며) 했어요?
서광범 위원   
했어요.
김영자 위원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철저하게 정말 여주환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주시에서 나오는 폐아스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안문환   
폐아스콘 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합니다. 폐기물관리는.
김영자 위원   
폐기물관리?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다음 부서에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점검업소가 61(대기), 57(폐수) 이렇게 검사를 하셨는데 위반업소가 대기가 아홉 군데가 걸렸고 폐수가 일곱 업소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자가측정 미이행이 6건, 교육도 미수료 2건 이렇게 대기오염 검사를 하셨고, 폐수는 일곱 군데 위반업소 중에서 한 군데는 폐수가 허용기준 초과 한 군데, 세 군데는 운영일지도 허위작성을 했고, 교육 미수료, 신고 미이행도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거죠? 한 번 하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워낙 잘하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안 해도 워낙 잘하는 업체라 그런 데는 저희가 예외를 두고, 그다음에 4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가급적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늘 보면 환경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 데도 이렇게 위반업체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감시하는 거가 조금 뭔가 허술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폐수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강력하게 여기를 감시한다면 이런 위반업소들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폐수 위반업소가 일곱 군데가 나온다는 것은 지도단속이 정말 강력하게, 강도 높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그런데 위원님, 여기 위반내역에 7건이 있는데 사실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든가 신고 미이행, 교육 미수료 같은 경우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폐수가 배출돼서 단속에 걸린 게 아니고요. 운영상에, 이분들이 시간이 없다든가 해서 그런 일지 작성을 못 한 것이고요.
지금 배출 허용기준 초과 하나 잡힌 것은 건설 현장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관정이 터져서 거기서 나온 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여기는 폐수 배출업소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수가 배출 허용기준 초과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보고, 이게 하수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젖줄인 남한강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이런 폐수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도 7개고, 가축분뇨배출사업장도 열세 군데가 위반했는데, 가축분뇨 배출시설에는 고발이 8건인데 폐수 배출시설에는 7건 중에서 고발 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가축분뇨 배출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만 고발한 거예요?
○환경과장 안문환   
가축분뇨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에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수 쪽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환경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더 지도단속을 좀 강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아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 중에 골프장 잔류농약 관련해서 보면, 지금 예외적으로 골프장이 성업 중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마도 농약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농약을 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있는, 농지에 있는 농산물이 문제거든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무나 배추 같은 것은 오래 커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요, 잔류농약이. 그런데 상추나 고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따서 씻어서 먹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주변에 심는 게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저기 계시는 우리 장미라 주무관하고 골프장에 방역하는 곳도 가보고 그러면, 연막살포는 없어졌어요. 연막살포는. 그 한 군데만 하다가 골프장의 연막살포는 없어졌는데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농약,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라고 되어있지만 골프장에서 어느 농약을 쓰는지 저희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가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규정된 약품만을 가지고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위원장 이복예   
작년도에 보면 이 앞의 CGV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셨었는데 담당직 계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원순환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최종미 위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는 과장님,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자원순환과…….
○위원장 이복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뒤쪽에 안 들립니다, 저희 쪽에.
최종미 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이복예   
네, 네.
최종미 위원   
왜 내가 이야기하면 안 들린다고…….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소업무를 대행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노지에서 일하는 분들이시잖아요? 환경미화원 관리업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춥거나 덥거나 여건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 애로사항에 대한 주무과에서 늘 나오는 민원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수렴하시고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답변드릴까요?
최종미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저희 환경주무관 분들이 읍면까지 79분이 계시거든요. 79명이 계신데, 저희가 담당 주무관하고 지속적인 대화도, 물론 과 내에서도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노사정위원회를 하면서 복무라든가 애로사항을 저희가 듣고 또 거기서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혹시 소통이 잘되었다라고 자부하시는, 과장님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대표적인 예로 그게 조금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물론 있는데, 지금 최근 비근한 예로 피복비, 피복을 전반기 하반기 두 번씩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피복이라는 게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인데 그분들이 다 저기마다, 개인 신체적 구조마다 달라가지고 본인들이 우리가 일괄 작업복을 지급할 때 일하시는 데 좀 불편사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되도록 일상복 겸 작업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복을 구입을 하시라고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고, 그 대신 일상복 겸 작업복을 착용하실 때는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꼭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시도록 우리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피복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혹시 피복을 여벌로 더 지급해주실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수시로 본인들이 갈아입고 할 수 있도록 여벌로 더 지급해주실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것은 지금 피복이 점퍼 하나하고 일반적인 상·하의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더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지금 현재 더 피복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저기는 별로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구조조정은…….
최종미 위원   
지금 청소구역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래서 업무분장에, 모든 업무분장에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거리청소조 하고 그다음에 3개 동에서 청소량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 중앙동쪽, 오학동이나 여흥동보다 중앙동쪽이 약간 좀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환, 순환을 해서 중앙동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학동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렇다고 봐야죠.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공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최종미 위원   
그 휴식공간에 대한 관심도 과장님이 많이 가져주셔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휴식공간에도 이번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북, 금사는 신축이고 나머지 4개 읍면은 보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2020년도에 여주시에 청소하시는 대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건수가 혹시 발생한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산업재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낮은 곳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찰과상이라든가…….
최종미 위원   
안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건수가 전혀 없지는 않고 있는데 파악은 아직 못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2020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매년 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시고 안전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매년 사고가, 넘어지거나 절단이 되거나 베임, 찔림 이런 사건·사고가 30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나 경주에서는 차에 끼어서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2020년도에.
이런 안전사고의 예방과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혹시 하실 말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서 와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대면적인 회의는 못 하지만 저희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안전에 대해서 늘 귀 기울이시고 대책이 항상 강구돼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자료에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현황과 그다음에 불법소각 단속 및 처분 현황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 정서상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 새벽이나 밤에 이런 소각이 일어났을 때, 불법소각이 일어났을 때 신고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갭(gap)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불법투기, 쓰레기 투기나 이런 근절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강구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사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지금 여주뿐만이 아니고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어가지고 2022년 총액 기준인건비에서 우선적으로 시·군에도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전담팀을 신설하라고 그런 공문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교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 건이 이천 같은 경우는 약 한 1,200건∼1,300건 정도 됩니다. 광주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는 임기제 단속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신면하고 다른 면하고 어떻게 이렇게 단속건수도 다르고 과태료 부과건수도 다르냐?”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대신면 같은 경우는 환경전담 환경업무만, 물론 환경업무만 하지는 않지만 다른 읍면보다는 업무 맡은 양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읍면에 또 전화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업무분장량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단속업무도 클린하우스 같은 데 가서 본인이 직접 챙겨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저희가 이 무단투기가 더 잡혀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과태료가 조금 적다 보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나온다해가지고 저희가 시정운영 전략으로 작년 6월에 “한번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보자.” 해가지고 기획실 주관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정할 수 없다. 그런 결론도 나오고 그래서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동지역과 농촌지역을 차별화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식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코로나로 집단면역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백신에 의해서 집단면역이 생기면서 경로당도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교육이나 홍보, 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공무원들이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단체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해야 될까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최종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어제 유필선 위원님이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그랬는데요.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작년에 그분이 우리 의회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이거든요. 화훼농가 화재 났을 때 그때하고 이번에 또 대신의 고구마농가, 진짜 화재가 난 쓰레기처리 엄청 어렵잖아요?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처리했으면 비용이 엄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하우스 정리하면서 거의 쓰레기가 한 1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하기가 훨씬 또 어렵거든요. 화분이나 커튼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정말 그것은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재활용선별장에 샤워장 하시는 것도 그것도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직접 이야기하셔가지고 개선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의 어떤 현장여건을,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 하여튼 개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28쪽에 보면, 2020년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아파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20년 12월 25일부터. 그리고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빌라 등에 확대 예정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투명페트병은 일반 단독주택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올해 12월 25일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빨리 홍보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올해 예고를 하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실시하는 게, 그래서 마대도 지원계획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냥 빨리 실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9쪽에 음식물자원화센터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주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934쪽에 보면 직영하는 데가 4개 시·군이고요. 23개의 시·군이 위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직영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과연? 음식물자원화센터를요.
지금 다른 데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이 용역이 합당할까? 이게 직영으로 나올지 위탁으로 나올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23개 시·군에서 다 위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용역이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대신면에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최종미 위원님이 하셔서 그것은 뺄 거고요.
950쪽에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매립률이 66.1%라고 지금 자료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천에 이게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 앞으로 33%가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 또 할 것인지, 더 확대하실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
서광범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매립률이 66.1%로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위원장 이복예   
자료집 950페이지 질의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950쪽.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950쪽.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950쪽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5년 10년을 봐서는 이런 매립장이 다 찼을 때 어떤 대책도 지금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
서광범 위원   
그냥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거기…….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지금 일일 저희 매립 톤수가 약 한 5톤 정도 매립이 되거든요.
서광범 위원   
일일?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불연성으로. 그런데 지금 66.1%가 이 서류상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66.1%가 2033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3년 이후에는 저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이후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현재 그러는 것은 검토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은 맞는 말씀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쓰레기를 매립하러 오다 보면 혹시 또 야적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매립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그게 작년에 민원이 좀 발생한 사항인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민원사항이 2008년부터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바로 동부광역소각장으로 가지만 대형폐기물은 읍면에서 강천매립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하는 게 1년에 약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임시 적치를 했다가 용역사를 통해서 그게 반출이 되는데 그게 자꾸 민원 생기는 것도 집게차로 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 안에다가, 농을 내놓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농을 내놓을 때 그 안에다가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광범 위원   
다른 것을?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집의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조금씩 넣어서 들어오면 그것을 집게차로 집다 보면 그것만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있던 게 작년에 민원을 내신 분이 드론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바로…….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잠깐만요.
P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서광범 위원   
네? 왜요?
○위원장 이복예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서광범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사진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PPT 사진 자료 제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 야적을 하다 보면 지하수 오염이 되고 이게 또 거기가 식수원으로 해가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가 우려가 돼서 혹시 야적하고 이러다 보면, 저렇게 방치하다 보면 침출수도 생길 수도 있고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답변드릴까요?
서광범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래서 저게 민원이 생겨서 지금 PPT에 떠 있듯이 저것을 일괄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처리하고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까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래서 이상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쓰레기를 쌓아놓다 보면 침출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장 앞쪽으로 적치장을 지붕까지 다 씌워서…….
서광범 위원   
아, 지붕까지 씌워서?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예. 해서 그것을 하고, 저것도 작년 6월 30일까지 치우기로 했었는데 그게 적치장 공사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것을 못 치운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거죠.
서광범 위원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따로 질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남에 아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최종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업무분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남에는 쓰레기수거조는 있지만, 마당조라고 그러죠? 거리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가남읍의 현실이, “거리 청소하실 미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또 인력 충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렇죠.
서광범 위원   
새로 채용을 하려면.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미화원 채용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마당조 거리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을, 가남읍에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거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은 총액인건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그렇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이라든가 출산휴가 갔을 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한시적으로 가신 분들의 자리를 보충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가남의 현실에서는 거리 청소할 분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기존의 인력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렇게 되면 인력을 충원을 해야…….
서광범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미화원을 더 채용하는 수밖에 없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서광범 위원   
아니, 지금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거리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거기다가 배치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가남읍에서도 자치행정과에도 오고 저희 자원순환과에도 건의가 계속됐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예, 여의치가 않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쪽에, 가남이 워낙 음식점도 많고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리 청소하는 게 없어서 지금 매주 하루를 정해서 이장님이나 직원이나 단체장님들이 와서 쓰레기 줍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님이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페이지 929페이지,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운영의 비교분석 등으로 해서 용역 연구 진행 중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시설이 시작된 거죠? 2008년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15년 사용한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거기서 그냥 다시 계속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장소는 거기서 그냥 하는데 다만 운영을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술이 최신기술이고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기초부터 다시 하는 용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용역은 의뢰했는데 아직 중간보고도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간보고는 안 받았지만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을 제가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점동 처리 주민들은 이게 약 15년 가까이 거기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요구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용역사에서 주민들을 면담했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듯이 지금까지 잘 활용을 했으면 거기를 공원화, “공원화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3개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대수선하는 안, 그다음에 기존부지에 신규설치를 하는 안, 그다음에 아예 이전을 하는 안 이렇게 3가지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 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15년 동안 고통받고 계시는 그 주민들의 입장도 헤아려줘야 되고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시의 입장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새로운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입지선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 7월 31일까지인데 이게 다른 곳에 입지선정을 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 시간 내에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먼저 위원님께서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언급하셔서 제가, 인근 광주시에서 지금 종합폐기물시설을 지금 2017년에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2026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소각 250톤, 음식물 120톤, 재활용 80톤 이렇게 해서 지금 곤지암읍 수양리에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좀 이렇게, 항상 폐기물은 지금 또 환경보호 기조가 발생지 처리원칙이고 수도권매립지도 지금 거기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말은 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고 이렇게 하면 뭐해요? 이게 가장, 냄새나고 처리해야 될 이런 기본 기초시설들이 잘되지 않았으면 여주시는 전망이 없어요. 자연을 탄소중립,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아무리 홍보를 하면 뭐해요. 안 오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은 좀 늦게 오셔서 다른 부서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일찍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2026년? 그러면 이게 얼마 걸려요? 10년이잖아요, 거의. 10년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 두 개씩 해 나가야 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 빨리 했어야 돼요.
그리고 2008년도에 만들어놓은 기계시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기술의 발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쓴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걸요? 그리고 냄새는 냄새대로 그대로 날걸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찍 일찍 움직여 주셨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930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종합계획이 있어요. 이게 그 내용과 부합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거세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소송에서도 있고 얽히고설켜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본방침을 내부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돼요. 그동안만 잘 참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잡히니까 계속 어디에다가 용역 주고 계속 뭐 해야 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난리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또 아까처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가고.
저거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잘 안 해요. 거기 재활용선별장에 가보면 사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페트병에도 음식물 콜라가 들어가 있고 아직도 뚜껑도 그냥 있고 그러면 그거 다 다시 씻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거기서 없잖아요? 교육도 안 되어있죠, 분리배출도 잘 안 하죠.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다 쓰레기처럼 되어버려요.
거기서 나와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 많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렇죠. 잔재물이라고 해가지고,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예요. 빨리 종합계획을 세워라. 광주뿐만 아니고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하에?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5개 시·군이 이천광역소각장에서 하는데 하남시도 지금 소각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참 안타까워요. 하고 계시는 일이 어려운 것 저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여주시가 없으니까 슬러지처리시설 작년에 3개나 허가신청 들어왔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도 또 그랬잖아요. 기본방침이 안 세워지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의견을 물었더니, 과장님은 시장님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정답이 뭔지 헷갈려가지고. 과장님은 시장님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인허가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인허가라는 것은 민원 신청인과 또 주민들과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게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양쪽을 다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양쪽을 다 생각하시면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했을 때 아이를 반쪽 잘라야 돼요? 양쪽 다 만족시키려면?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건 아니지만 어떤 게 더 현명한 판단인지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한정미 위원   
자, 이것을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고요?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 안에 “민간업자 허락해 주자.” 그러면 허락해 주시면 돼요. 장기적인 계획 안에 “이것은 여주시민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종합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선진적 기술을 도입해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러면 그 방침대로 허가 안 내주시면 돼요.
여주시에서, 제가 질문드렸지만, 하수슬러지가 얼마 나와요? 일일?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일일 약 44톤 정도 되고요.
한정미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번 허가신청 들어온 건 몇 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당초 150톤으로 들어왔었죠.
한정미 위원   
150톤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처음에 주민들 설명회를 갔을 때 저도 갔었거든요. 사업자가 “방출되는 폐수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 하수도사업소에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수도사업소하고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다음에 이제는 다 방출한대요.
처음부터 입장을 확 세우셨으면 이렇게 계속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행정하는 대로 이렇게 안 힘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본방향을 빨리 정하라고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이해충돌이 되는데. 사업자는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고 주민들은 내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데 둘 다 어떻게 만족시켜요?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발전기금 주고 마을도 분열돼요. 돈 받는 사람과 돈 받지 말라는 사람들과. 지금 여주시 내에 한두 건이에요, 이게? 뭐 시설이 들어가가지고 발전기금 받는 팀, 지금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저쪽 동네에 또. 안 받는 팀, 더 받는 팀, 덜 받는 팀.
이게 기본방침을 확고하게 공직자들이 안 정해서 그런 거예요. 중간을 어떻게 취합니까, 세상에?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감정적으로 해치지는 말아야죠.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저 과장님한테 요만큼의 감정도 없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날카롭게 지적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업무미숙이에요. 변명해보세요, 아니라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
한정미 위원   
일례를 들까요? 작년에 제가 주민협의체 보조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기 전에 공직자들이 잘 해줬으면 이런 상황 안 생기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강천면 내에 30개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갑질한다고. 증오한다고. 강천면을 떠나라고. 그것도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 플래카드를 다 붙였더라고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작년 행감에 질문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아니에요. 작년 행감에는 질문 안 하고요. 플래카드값 지불.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확인 못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작년에 정산서도 다 있었는데 왜요? 2020년도 5월 며칟날 지급이 됐더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힘든데 한정미 의원이 자꾸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니 거기 계시는 분들은 나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제가 갈등을 유발하는 신문기사도 막 나왔었어요. 제가 자료요청하는 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이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보조금은 이렇게 됩니다.”, “식사는 8천 원 미만으로, 8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출장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산서류에다가, “정산서류는 절차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떤 과장님한테요, 인생 똑바로 살라고 큰소리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정산이 먼저입니까? 결산이 먼저입니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려요.
자원순환과 어떤 분은 저보고 결산이 먼저라고 끝까지 우기고 가셨어요.
과장님, 정산이 먼저입니까? 결산이 먼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글쎄, 결산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정산은 보조금 집행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게 먼저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물론 2개월 이내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정미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정산이 돼야 결산 도장 찍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산에 도장을 먼저 찍고 정산을 봐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정미 위원   
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그 순서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고 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더 업무 미숙한 거죠.
자, 그러면 허가신청 서류가 제가 알기는 6월 14일까지 다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고 허가신청기한이 그때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신청내역이 그전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다르다는 기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먼저 서류하고…….
한정미 위원   
아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처리용량, 처리기술, 방출되는 폐수 이것만 보시면 되죠.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요? 사업내용이 그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인허가를 산술적으로 정확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만은 없거든요.
한정미 위원   
아니, 뭘요? 뭘 못 잘라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저희도 그런 지금 개발행위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한정미 위원   
개발행위는요, 왜 나갔습니까? 사업이 적정하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아니면,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그 자체에요.
전에도 똑같은 사업이 들어왔는데 “개발행위 불허” 해가지고 행정심판 소송 다 했는데 여주시가 승소했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고 변함이 없으면 개발행위 신청서류 자체를 다시 보냈어야죠.
물론 과장님 부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왔으니 사업허가를 내줘야 된다?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자체, 공장설립과 관계된 부분이고 사업내용은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이것이 진짜 여주시에서 꼭 필요한 거면 사업허가를 내주고 아니라는 재량행위가 있으면 과장님의 의견대로 하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러니까 물론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 폐기물 사업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물론 개별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자체를…….
한정미 위원   
행정의 일관성 말씀하셨어요, 지금?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아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행정의 일관성 없으셨어요. 소송에까지 가서 이긴 것을 왜 받아주시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게 행정의 일관성입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대세요, 일관성에 갖다 대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 중에 지금 개별법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일관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다시 드린 거예요. 일관성은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원칙이에요. 원칙을 깨신 분들이 행정이에요, 이번에는. 그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고요.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소송에서 이긴 것인데 다시 받아줘가지고, 이번에 기술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양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계획서인데 그것을 누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환경상, 주민의 여러 가지상 또 뭐가 좀 되었다.”
다른 이유를 대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강천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은 지금 현재 이게 언제까지 임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요.
안 들려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폐기물처리장까지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거기는 저희 직영이기 때문에 기간은 있는 것은 아니죠.
김영자 위원   
직영이에요?
한정미 위원   
아니죠, 15년 다시 재계약했죠. 15년, 작년에 15년.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아니, 지금 위원님은 폐기물…….
김영자 위원   
농어촌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폐기물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15년 계약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먼저도 저한테도 민원도 들어왔고 이게 신문에도 먼저 한 번 났던 것인데, 산업쓰레기가 몇 년 동안 거기에 정착되어있다가 작년에 치우셨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게 아까 위원님 답변드린 사항인데 산업쓰레기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들어와가지고 업자가 이렇게 와서 한 것으로 민원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일반업자들이 갖다가 거기다가 적치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거기다가 갖다가…….
김영자 위원   
읍면에서?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그래서 1년…….
김영자 위원   
아까 여기 사진 보여줬던 거?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그거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보니까 전혀 저거가 없어요. 침출수 방지시설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산림 매립 예정지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적치장에 침출수 같은 게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일단 작년에 치워서 폐쇄를 완전히 하고 적치장을 지붕까지 씌워서 다시, 작년 원래 6월 30일 준공이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8월 달에 준공을 해서 이제는 위원님이 가보신 데에다가 적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김영자 위원   
글쎄 보니까 치웠는데, 가서 그 방지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또 앞으로 거기다 쌓으면 또 그 침출수가 강으로 들어가고 지하수도 오염이 될 것 같고, 하천도 오염될 것 같아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침출수 방지시설도 없이 몇 년 동안 거기에다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2008년부터 작년까지 거기서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다 치우고 저희가 토양하고 수질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량 진출입할 때 자원관리과에서 거기를 좀 묵인해주지 않았으면 쓰레기차들이 그리 들어가서 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우리 읍·면 환경주무관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통제를 안 했었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거죠, 거기.
그리고 부평리에 위치한 강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대형가구하고 폐가전제품, 재활용폐기물 이런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
김영자 위원   
못 알아들으셨어요? 부평리에 위치한 강천 농어촌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폐가전제품이라든가 대형가구라든가 재활용폐기물들이 어느 정도 위탁처리를 재활용으로 쓸 수 있죠, 여기서?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폐가전제품은 이게 무상수거 해가지고 가남 본두리에 동부권자원화센터로 가는 거고, 가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고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로 이렇게……. 저희 1년 예산이 12억인데 그 돈을 지급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구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가구는 아무래도…….
김영자 위원   
제가 목소리가 큰데 왜 잘 못 알아들으시지? 마스크를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을 할 수 있는 폐목재, 시멘트벽돌, 스티로폼, 이런 산업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이천에 가서 처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것은 지금 이천에는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가서 저기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일반용역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탁처리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김영자 위원   
시멘트벽돌도?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 위탁처리도 시멘트, 그 불연성 같은 경우는 우리 강천매립장에다가 도자기 깨진 거라든가 유리 깨진 것 불연성은 강천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불연성이 아닌 것들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 언제까지 정말 이게 강천에서 다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한이 끝나면 이제 안 받겠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대책을 여주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진짜 쓰레기는 저희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갈수록 편리하게만 살려고 하지 그런 것을 제대로 지켜서 이 종량제봉투를 쓴다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병은 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선별하는 데에서도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쓰레기에 보면 아주 산더미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김선교 국회의원님 양평 군수님 때 그 쓰레기가 잘 돼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양평을.
그런데 저녁 7시 이후에나 물건을 내놓게, 쓰레기를 내놓게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깨끗해요. 담배꽁초도 없어요, 길거리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군수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홍보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저녁 7시 이전에는 배출을 안 하고 7시 이후에 딱 내놓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리고 음식쓰레기도, 정말 지금 여주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내 집 앞에 음식쓰레기통은 안 갖다놓으려고 그래요, 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김영자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동구 밖에까지 나가야 음식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으니 어르신, 노인들이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제대로 버리겠느냐고요? 제대로 안 버리지, 지금. 예?
그래서 양평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두 집씩 세 집씩 이렇게 요만한 망……. 왜냐하면, 고양이하고 개 때문에 철망을 하나씩 줘서 그 집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집 앞에다 그걸 놓으면 그것도 7시 이후에 내놓는 거예요, 음식쓰레기도. 그러니까 그 열쇠는, 몇 집에 주면 똑같이 열쇠는 가지고 있다가 딱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음식을. 깨끗해요.
여주는 막 ‘여기로 치워라. 저기로 치워라.’ 그러고 쓰레기종량제, 거기 딱 열어보면 종량제봉투 쓰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다 꺼먼 봉지 이런 봉지를 쓰는데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니,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 안 쓴다고 내가 지금
10여 년 동안 부르짖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행정감사 때 ‘너네는, 의원들 그냥 말해라.’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는 건지 홍보가 너무 지금 여주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홍보가.
아니, 이 밴드에라도 하면 젊은 사람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그 쓰레기 배출방법 이런 것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데 가시면서 어르신들한테 계속 홍보 좀 하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가끔 이렇게 또 전단지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 분리수거도……. 저부터도 그래요. 병 따로 하고 비닐 따로 하다가 에이, 귀찮으니까 그냥 다 갖다 넣고 버리게 된다고.
그런데 그걸 홍보를 하면 ‘아, 이 병은 병대로 해야 되지. 비닐은 비닐대로 하라 그랬지.’ 해가지고 그것을 다 분리해서 버리면 쓰레기 그 선별하는 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 쓰레기가 감축량도 더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과장님 한번 이것을…….
지금 제가 그것도 갖고 왔는데 지금 남양주가요, 남양주가…….
아까 뭐, 기간제 쓰셔서, 야간에 기간제를 써가지고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으신 방법이지만, 남양주에 가면 무단투기 야간 감시 집중감시를 일자리로 마련을 했어요,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환경지킴이 사업 에코플러스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남양주시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무단투기 지역을 야간에 집중 관리하는 환경감시원을 둬서 여주도 좀 근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는 주부 200명 주부 에코플러스단을 16개 읍면동에 배치했대요. 16개 읍면동에. 그래서 남양주 전역을 깨끗한 에코로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데도 벤치마킹 가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쓰레기는 배출하는지, 이렇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이런 것은 좀 벤치마킹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일자리 차원에서도 괜찮잖아요,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분리수거 할 때 캔 같은 것이 나오면 찌그러트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캔을 찌그러트리지 않은 채 분리수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주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시면 저희,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걸 함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면소재지는 좀 덜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 동지역은 쓰레기가 너무 넘치도록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홍보를 우선적으로 동 지역부터 좀 홍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고, 젊은 공직자 분들은 SNS 이런 데 그런 홍보도 좀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구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홍보가 첫째입니다.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주시내가 저렇게 전체가 지저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넘쳐요, 쓰레기가.
거리 보면 맨 쓰레기 천지야.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주 관광지”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주는 되게 지저분하다.’ 소리를, 느낄 것 같아요.
넓은 한길 옆에도 쓰레기가 넘쳐요, 토요일·일요일 날은. 안 가져가니까, 일요일 날.
그래서 그런 것을, 토요일 저녁에는 쓰레기를 안 내놔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각인을 주민들한테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의류업 노스페이스는 1000만 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에코 플리스 컬렉션”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듯이 저는 어느 과에다가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런 캔·병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페트병 같은 걸 가지고 작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관광지 곳곳에 갖다 비치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환경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여주지역이 좀 더 깨끗하지 않겠나.
그래서 양평 같은 데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 언제 내놓나.
여주는 시도 때도 없이 내놓잖아요. 낮이고 어디고.
어떻게 과장님, 야무지게 좀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쓰레기 절대 그 종량제봉투들 안 쓰는 것, 그것부터 개선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 집 앞에 통 못 놔가지고 어르신들이 먼 길까지 갖다 못 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 속에다, 그냥 일반쓰레기에다가 그냥 갖다 버려요. 그러면 강천면이 또 문제가 돼요. 그 침출수 나오고, 지하수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그것부터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강천면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하고 여주를 깨끗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강천에다만 그냥 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한다면 강천은 평생 피해자로만 남을 거예요. 피해의식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 면소재지에, 각 면소재지에서 자기네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첫째는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감량화 정책.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강천이 포화상태가 오면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면에서도 다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에 우선한 쓰레기 정책을 제일 먼저 실현해야 되고, 또 쓰레기종량제봉투까지 재활용품을 과학적으로 선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최첨단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읍면동별로 적용토록 재활용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음식쓰레기 봉투만큼은 친환경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쓰레기 봉투, 처리 시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비닐을 거르지 않고 그냥 갖다 기계로 들어가서 그냥 퇴비로 돼서 나오잖아요. 완전 토양 오염된다고 내가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쓰레기 봉투는 친환경으로 했을 때 토양오염도 안 되지, 그 비료 갖다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땅은 나중에 죽음의 땅이 되지 않겠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 종 울림)
그래서 쓰레기봉투만큼은 친환경으로 만드셔야 된다,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고요.
○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네. 다 됐어요, 이제.
○위원장 이복예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앞으로 다각적 방식의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만들 것을 대안 제시합니다.
그런 것 대책 없이 강천면이 다 기한 끝나고서 하면 각 면에서 서로 안 받겠다고 아우성이고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정미 위원님만 계시나요?
다른 분 추가질의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길게 하실 거…….
한정미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벤치마킹부터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안전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듯이 저희 쓰레기 대책도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농교육 같은 것을 못했는데, 작년도 저 오기 전부터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기회, 교육, 이장들 회의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 홍보,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내 집 앞 내놓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기도 저희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창동 먹자골목을 위주로 해서 계속 홍보전단을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잘 되면 전역으로, 여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음식물쓰레기통도 RFID라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필요없이 1㎏에 40원, 전자태그해서 봉투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도 아마 일반주택 쪽으로도 조만간 확대 보급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경오염 문제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홍보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국적으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인력사무소라든가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그거를…….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거를 제안하려다 못한 게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쓰레기봉투가 100ℓ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 100ℓ 들어서 갖다 버리려면.
그래서 그것도 좀 낮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5ℓ로. 100ℓ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음식쓰레기가 만약에 양평처럼 집 앞에, 내 집 앞에 하나씩 다 해주시면 음식쓰레기 모아서 이렇게 버리지 않고 요만큼 모아서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요만큼 버려서 넣어놓기 때문에 조그만 봉투로 만들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음식 한번 버리려면 채워서 버리려고 5ℓ 돼도 그냥 꽉꽉 채워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봉투로 해서 집 앞에서 이렇게 버리게 되면 그렇게 크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도 음식쓰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남양주시하고 양평을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주무관들 근골격계 이런 질환예방 차원에서라도 100ℓ를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100ℓ를 75ℓ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마대. 40㎏ 마대였는데 일반 마대 같은 건 건설폐기물을 벽돌 깨진 거라든가 이런 것 40㎏씩 이렇게 청소차에다가 올리면 힘드니까…….
김영자 위원   
환경주무관들이 힘들잖아요. 예.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그것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했던 게 이 페트병만이라도 분리수거를 잘하자, 동 단위는 어쩔 수 없지만 면 단위는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페트병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를 버리려면 어떻게 버려야죠? 이 물기 있어도 되나요? 분리수거할 때? 팀장님? 이거 어떻게 분리해야죠? 이거 잘라서 이거 까야죠. 그다음에 이거 따야죠. 그다음에 이거 칼로 잘라야죠. 다 다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물기도, 만약에 콜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씻어서 해야 돼요. 이걸 노인일자리로 해라. 노인일자리로 하면 분리수거 할 때 교육도 되고, 노인들한테 돈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도 좋고, 이걸로 해서 팔면 되잖아요, 또. 그러면 기금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마을에서 마을가꾸기로 하시는 일꾼, 실버일자리도 있고, 왜, 지금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이제 그게 지금 페트병 분리수거가 2020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훈령이 바뀌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2021년 12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해서 계도를 하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계도기간을 정해서 계도를 하고, 그 계도기간 이후에는 조례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라든가, 일자리경제과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그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 환경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주민협의체 건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의원님께서 작년에 주민협의체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작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한 걸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산 관련해서 보조금 환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산 또 작년 시정 질문에서 정산을 먼저 금년도에는 했고, 그다음에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0일 난 4563만 원을 환수해서 우리 시 계좌에 불입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자진환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그렇다고 봐야죠.
한정미 위원   
과장님의 그 과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자진으로 지금 환수한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 행감 때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그렇게 됐는데, 자진 물론 환수도 환수지만 일단 그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가 된 거죠.
한정미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100% 다 맞진 않았다 할지라도 웬만큼 다 맞은 거예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참 너무 힘드네요. 이걸 좀 제대로 적절,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저는 소홀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떠나서.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소송까지 가야 되겠나요?
이게 사회적비용이 너무 낭비예요.
저는, 제 운명이라고 쳐요. 앞에 나서서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뭐 힘든 일도 있고, 또 아주 모멸스러운 일도 있고, 또 보람도 굉장히 느낄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부분에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아, 내가 이 일 하기를 정말 잘 했구나! 그나마 내가 교육에 대해서 아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정책제안도 하고 혜택을 주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 건강한 여주시민, 행복한 여주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큰 보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일들은 굉장히 어렵고, 피해가고 싶고, 저도. 그런 일들이긴 하거든요.
지금 저 주민들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이게 또 시위하러 오신 거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옆에서 지켜보기에.
이런 일들이 기본방침을 세우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사업허가 들어온 것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처리기한 내에 잘 판단해서 처리 잘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얘기는 들으면 저는 화나요, 이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요?
여주시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게 허가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양보하고.
그건 불가능할 걸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제가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위원님 의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폐수는 한 방울도 방출 안 하기. 원래 그렇게 사업자가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저는. 요구하는 것.
“방류되는 것은 한 방울도 없게 한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강천2리 주민들한테도 “절대로 방류 한 방울도 안 한다.”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다 동의서를 써줬거든요, 맨 처음에. 그 약속 지키라는 것.
그다음에 허가를 하게 되면, 여주시에서 나오는 것 “우리 자체 처리해라.”
그것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저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진 모르겠으나 ‘왜 반대를 해야지, 그런 안을 제시해야 되냐?’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주시에서 나와야 되는 걸 굳이 처리, 사실은 지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외지에다 다 처리를 주면 되잖아요. 1년에 20억씩.
그거 문제없게 지금까지 잘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도 안줘도 돼요, 사실은 굳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외부지역에 이렇게 ‘우리 것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거 돈 내고 가져가실 분, 이렇게 이렇게 얼마 달라.’고 해서 하면 그 가격 올리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처리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1년에 약 20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자꾸 저렇게 입장을 바꾸고 번복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나왔는데 그걸 받아줘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또 시장님이 불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입장 또 바꾸고.
이게 도대체 여주시 행정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저도 헷갈려요. 방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려워서, 나 공직자들 너무 불쌍해요. 소신껏 일을 하실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모든 것 다 이거 불허처분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아무런 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너무, 저번에 나왔던 대로 “과다합니다, 이 사업허가 내용이.” 그 내용 하나로 저는 불허해도 하등의 문제없다라고 봐요. 개발행위허가가 난 건 난 거고요. 사업허가에 대한 내용은 “폐수, 안 됩니다. 이거 방출수 안 됩니다.” 원래 사업자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마 여기서 설명회 할 때나 뭐 할 때 아마 자료 있을 걸요?
언제까지 입장 정리를 하셔야 돼요? 누구랑 누구랑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재라인 들어가야 되겠죠.
한정미 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에서 맨 밑에 있는 주무관님이 결정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는 거죠.
한정미 위원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처리기한 내까지 해야 되겠죠.
한정미 위원   
그럼 지금 고민 중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아직 결정을 못 내리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 인허가의 양면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하여튼 공직자 분들이 계시는 이유는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자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곳에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인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생각하셔서 소신껏 결정해주시기를 요구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발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 마음이 참 여리신 분인데 자원순환과 이 기피부서 맡게 되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퇴직하신 박승욱 과장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이게 여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자원순환과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만큼 몇몇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게 이야기가 자주 되고 있는 하남시 등 몇몇 도시를 빼고는 광주시가 오랜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런 것 빼고는 참 이게 어렵죠.
쓰레기 몸살. 이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기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쓰레기가 참 많잖아요. 생활쓰레기,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축산분뇨, 종류도 많고, 이게 분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수거하는 과정, 반입하는 과정, 반입 후의 소각·매립 등의 전 과정에서 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잘해도 부족한 거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삶의 질을 갖게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대는 수요는 많은데 행정이 잘 못 받쳐지죠.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인용지수가, 수용지수가 높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시민부터 여주시민 전체가, 공무원 전체가, 그다음에 예산이 마련되고 종합적인 종합계획 하에 이를테면 종합단지 이런 것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계속 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은 못하더라도 언젠가가 되면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금 등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언제쯤 되면 우리도 잘 하고 있는 지역만큼, 예를 들어서 하남이, 거기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하남 정도의 쓰레기 행정을 할 수 있겠다는 그 기대와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남을 한번 벤치마킹을 가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전반기 의장단협의회 때요. 전국에서 가장 잘 됐다고 해서 가장 많은 공무원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데요.
혐기성, 밀폐형으로 지어서요. 가보셨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죄송한데요, 거긴 못 가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혐기성, 밀폐형으로 지어가지고 지하에다가 해요. 음식물, 그다음에 우리 SRF가 들어오려고 했던, 그 SRF. 그리고 생활폐기물 그것들을 지하에서 혐기성 같은 가스방식인지 하여튼 폐기물자원화방식, 또는 폐기물 지능형에너지 이용기술 방식, 가연성 폐기물을 열을 이용하여 폐기물 소각하는 방식 등등 꽤 여러 가지 선진방식들이 있나본데, 그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많은 돈이 드는 경우였나봐요.
하남은 다행히 미래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서 많은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주셨고요.
거기 1층에, 지하에서는 태워지고 있는데 1층에서는 아이들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로 건너편이, 그 시설이 있는 건너편 대로가 한 30m, 40m밖에 안 되는데 그 건너편은 다 집단공동아파트 대단지 시설이에요. 그 굴뚝을 아주 높이 세워놔가지고 20몇 층인가, 중간에 카페도 열고요. 그리고 그 굴뚝이 위로 올라가서 연기가 잘 처리가 돼서 냄새 안 나고 환경에 유해가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회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장기종합계획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빨리 수립하셔가지고 여주시의 정책적 결단을 구해서 그때 되면 더 좋은 방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좀 길지만 발본색원하는 쓰레기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또 강천면 주민 분들께서 ◎◎ 관련해서 오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 열람을 한 적이 있어요. 열람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원고청구가 인용됐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유필선 위원   
원고청구가 인용되면 여주시가 피고니까 그 행정심판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해야 되고, 행정심판의 취지와 다른 행위 반복금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처분 의무와 반복금지의무의 효과를 받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행정심판에서 여주시가 패소한 이유는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절차위배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행정절차법, 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30몇 조 언저리 같은데, 처분사유를 기재해야 된다. 그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주요골자 같아요.
그러면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취지대로 우리는 처분사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 처분사유는 불허처분이었어요. 불허처분 당시 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불허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불허처분 당시를 기준점으로 불허처분 전과 불허처분 후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사유를 추후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A신청과 그 이후의 신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냐, 그래서 사실관계의 동일성,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동일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한 A신청, 불허처분 나기 전에 한 A신청과 불허처분 이후에 새로 들어온 또다른 신청이 A신청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면 불허처분 당시에 있었던 그 사유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신청과, 불허처분 전의 신청이 A신청이고, 새로 들어온 신청이 A신청과 다른 B신청이라면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신청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허처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허가, 불허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결재라인이 주무관님부터 부시장님을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시장이 단독 기안을 해서 단독 결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 부분은 개발행위는 허가건축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답변 드리기가…….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개발행위하고 폐기물처리허가하고 연동되어 있잖아요. 이게 달리 갈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그 연동은 건축허가다 그러면 개발행위에 의제조항이 있는데, 저희 「폐기물관리법」하고 국토법하고는 의제조항이 없어서 개별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법리상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를 하는 용도 목적이 있어서 만약 개발행위 쪽에서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폐기물법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사유를 대서 불허할 수 있는 게 행정절차상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오전에 협업회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한지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고, 또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발행위가 안 나갔으면 또 안 나간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행위가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별개로 또 검토하기는 저기해서 다…….
유필선 위원   
지금 개발행위는 허가가 나간 상태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유필선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돌아갔네요, 그때 그 시절로? 개발행위 허가 났고……. 사건이 이게 복잡해지네요, 그러면 지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발효돼가지고 그 전에 행정법이 여기저기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던 게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위법성 판단을 하는 이러저러한 그 원칙들이 명문화됐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원칙 하나가, 원칙 한두 개를 뽑아보자면 비례의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인한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신뢰를 하였고, 그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이냐. 그 행정청이 신뢰를 하였다는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을 신청인이 신뢰하고, 그런 신뢰의 정당한 보호가치가 있느냐 판단이에요.
여주시는 많은 보완 행위를 하면서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강천면 주민 입장은 그것 때문에 행정청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러실 수 있지만, 행정청이 보여준 수차례의 추후 보완행위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허가를 내주려고 자꾸자꾸 보완을 하고 하고 하는 구나.’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한 그 단계에서 불허처분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일한 처분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동일한 처분을 할 경우에 그 신청인은 또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또다시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럴 거고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신청인이 승리할 경우, 승소할 경우 불을 보듯 뻔하게 일실이익, 애초에 그때 허가 났으면 얻을 수 있을 영업이익에 대해서 일실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법률 검토를 열심히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균형 잡힌, 이익 총량을 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난해한, 난이도가 높은 신청사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또 강천면 주민 분들의 집단민원도 예상되고 이미 또 일부 발생했고, 예.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하셨어요.
추가질의 하실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그냥 끝내요.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한정미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사항이 있어서 회수가 됐잖아요? 그럼 추후에 취해야 될 행정조치는 뭐가 있죠? 그냥 그렇게 하고 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이게 지금 형사 건으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보조금은 환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취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법적인 조치는 이제 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확정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게 자치위원회 위원이 계속 저기가 될지 아니면, 해촉이 돼야 될지 그것은 이제 행정에서는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 보조금이 갈 때는 서약서를 쓰잖아요? 신청을 해서. 그럼 그 서약서를 쓰고 가는데 서약을 위반한 케이스가 된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글쎄 그게…….
한정미 위원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하시고, 당연히 사업자가 폐수를 방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폐수인지 정화수인지 사업계획서가 어떤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서 유필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저, 아주 짧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1분 동안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먼저 신청한 것에 대한 폐수처리 부분하고요. 이번에 들어온 신청에 대한 폐수처리 부분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에 대한 점이 또 중요한 팩트체크, 중요한 체크포인트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의사 진행 발언 할게요.
지난번에 하수도사업소, 위원장님!
하수도사업소, ‘사전에 여러 가지, 비선실세가 개입이 됐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가 또 됐어요. 이 염려했던 회사가 또 됐어요.
그리고 사전에 제보가 뭐가 들어오냐 하면, 심사평가단으로 당선된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도 나기 전에. 발표도 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 발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저희가 하수사업소는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고요.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끝나고 하시죠.
○위원장 이복예   
네, 네. 이미 자료요청을 해놔서 평가단 평가표 같은 게 지금 저희, 저한테 좀 와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후에 조사권 발동해서 추후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의논해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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