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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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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1년 06월 09일(수)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자치행정과
  3. 나. 행복민원과
  4. 다. 세정과
  5. 라. 세원관리과
  6. 마. 회계과
  7. 바. 사회복지과
  8. 사. 여성가족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복지행정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6월 14일 월요일 일곱 번째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6월 14일 월요일에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복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처리요구 건이 8건이 있었고요, 개선요구 사항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으로 12건은 완료를 하였고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1건은 인사와 관련된 개선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자료집 517쪽에 보면, 매년 6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 평가방법 중에 보면, 이게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3월 달에는 아직 꽃묘 식재도 안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좀 불만도 있었어요. 시기의 어떤, 평가시기에 대한 조절을 해 달라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매년 꽃 묘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게 오히려 낭비 아니냐.
물론, 마을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꽃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마을이 항상 꽃이 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가에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적절한 방법이 뭔지?
매년 그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꽃 묘 식재가 아니고 또 다른 쪽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행복마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를 너무 일찍 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5월 달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장님들이랑 의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예산을 6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주셔서 120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시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운영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19조에 보면 간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여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다른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는 3항이 추가가 돼 있어요.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제가, 저도 처음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첫 해째부터.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간사수당을 그래도 50만 원씩 배분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2개 중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9개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9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조례상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이 조례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운영보조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자치위원회는 민간단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간사에 대한 수당은 봉급적으로, 기존에는 계속 봉급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여러 시·군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읍·면별로.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것을 운영 측면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이 아닌 봉사활동비 차원에서 5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연초에 주민자치회가 3개 동·면이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읍면동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시범을 하는 데는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9개 면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서 9면에 대해서는 신규자가 임용이 되면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50만 원은 너무 적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 3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주는 걸로. 봉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고…….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8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80만 원으로 올해까지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80만 원까지만 자원봉사비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인근에 또 양평 조례를 뽑아왔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150만 원 이상씩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양평군은 주는데 여주는 안 준다.”고 이런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 조례에도 그런 항목은 없어요. 양평도 이게.
제가 양평 조례를 뽑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간사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간사님 수당을 좀 현실화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다음에 562쪽에 보면, 한정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직원 인사 시 학위(전공) 고려한 배치 실적”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거기 보면, 직급이 뭐고 전공학과하고 성명에는 이름 두 자리를 가려서 저희한테 제출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근무성적평가 관련돼서 자료 요구했을 때 그때도 이름 두 자리는 가리고 주민등록번호 가리라고 그랬을 때 그때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근무평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점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 가서 먼저 협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공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것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름을 두 자리를 가렸으니까 저희한테 제출하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근평, 성과평가에 관련돼서는 개인의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점수랑은 별개라고…….
이것은 전공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공개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姓)까지를 하게 되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프라이버시가 더 침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거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대상이지만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공개해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는 공개를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으로 봐서는 이 공개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또 이의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조차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형평의 잣대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제 지난번에 시정 질문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성과연봉 평가가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할 때는 “적법하게 평가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평가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평가가 근무성적이나 연공서열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말씀하면, 우리가 성과계약 평가에 따른 최종등급 그 현황은 저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그 기간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들을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거의 반영사항을 저희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 평가가 20, 그다음에 BSC가 40, 근무성적이 40, 이렇게 해서 100%로 했습니다.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일단은 벗어나지가 않았다고 그러지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저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는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관장 평가가 “탁월”이 우리가 20점을 했고, “우수”가 14∼8점을 했고, “보통”을 4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폭이 너무 크다는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 범위가 넓게…….
서광범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0점에 대한 시장님 평가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가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금방 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어떤 재량권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것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시장님도 시정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저희가 그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투명한 기준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부천시 평가기준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참고해서 정확한 시장님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천시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서광범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주신 것은 4급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일단 4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4급에 대한 평가고, 5급에 대한 평가는 따로 했습니다.
5급에 대한 평가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하면, 근무성적평정을 50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를 30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BSC 평가를, 성과평가를 20%로 했고요.
그래서 기관장 평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탁월”이라든가 “우수”라든가 “보통”의 점수를 폭을 작게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미된 게 뭐가 하나 있냐 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가점을 1점∼10점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평가에 대한 기관장의 평가를 더 부여를 많이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점이라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110점을 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내년도에 한번 마련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없어서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감사는 인사 감사를 받지만 감사 받을 때 이게 진짜 ‘적법하냐, 위법이냐?’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 도나 중앙감사로 봤을 때는 이 평가가 정상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기관장의, 그 벗어나지가 않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법률자문을 좀 구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법률검토 내용에 보면 엽관제(獵官制)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서광범 위원   
그 엽관제(獵官制)라는 내용은 이해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서광범 위원   
그러한 부작용, 또 잠탈(潛脫)에 따른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법률검토에서 말씀하신 그 엽관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광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너무 비하적인 엽관제(獵官制)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엽관제(獵官制)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사람을 데려왔다는 건데,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잠탈(潛脫)이라고 표현까지, 거기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전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제, 4분밖에 제가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 평가표, 근무성적평가, 부서운영 평가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그러니까 기준은 ’19년도고 2020년도 기준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그때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는 성과관리 부서운영 평가점수하고 성과연봉 평가 반영점수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19년도 기준이죠. 그때는 거의 이제 일치가 돼요, 보면.
그런데 2021년도에는 성과관리 부서운영 평가점수가 성과연봉 평가점수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그 평가를 하다 보면, 부서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서평가를 제가 만약에 자치행정과로 와서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1년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근무한 평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문화예술과에 6개월 근무하고 자치행정과에 6개월을 했다라면 그 비율의 점수, 성과, 그 부서의 평가를 반영을 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다를 수가 있죠.
서광범 위원   
그건 맞는 말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만약에…….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12개월을 그 평가가 그 부서에서 “우수”를 받았는데 발령 받았다고 해서 이 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거에서 아마 그 차이가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 비율, 근무한 근무연수의 환산을 해서 점수부여를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19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평가점수가 이게 한 22분이 일치가 돼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해서는 거의 18명이 불일치가 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안 맞을 겁니다. 그게 발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 12개월을 연초(年初)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지만, 6개월 움직이고 옮기……. 인사이동에 따라…….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를 했는데도 부서평가하고 성과연봉 평가가 차이가 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부서평가나,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광범 위원   
하여튼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중요한 건 아까 시장님 평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시)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평점 반영하기 서열이 순위가 3위가 있었는데 기관장 평가를 하면서 최종순위가
11위로 가고, 4위가 26위로 내려앉고, 8위가 10위로 가고요. 9위가 13위로 가고, 10위가 5위로 올라가고, 11위가 29위로 하락합니다. 또 12위는 30위로 하락하고.
이 핵심은 그거예요. 이 기관장 평가점수가 아까 근평하고 부서평가 점수 그거에 우수한 사람이 기관장 평가를 하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평가는 이건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합리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물론,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근무평정, 부서평가도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뚝 떨어지거나 급상승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관장 평가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답변해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앞의 점수가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뚝 떨어지고, 앞의 점수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이게 왜냐하면 성과연봉제하고 또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C등급을 받으면 아예 제로(zero, 0)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서광범 위원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게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C등급은 제로입니다. 10%가 대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20분 됐네요.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답변 중에 부서이동이 없어도 평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평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1월부터12개월 평가했을 경우에 없을 때, 이동이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성과평가에 대한 그 점수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서광범 위원님 질의 중에는 부서이동이 없었음에도 성과평가가 2019년도의 평가를 ’20년도에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위원장 이복예   
’19년도 평가에는 맞았는데 ’20년도에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장 이복예   
그랬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것은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 중에 지금 오류가 있어요.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 그거 만약에 안 맞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맞는 게 있다라면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서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동점자가 나오거나 역행하는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욕저하, ‘뭐, 일하면 뭐 하냐?’라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성과급에 관련돼서, 아마. 그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페이지 513페이지요.
거기 “공무원 교육 및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보면, MBTI 성격유형검사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을 한 번 하고, 또 자신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을 또 하셨어요, 두 번.
그래서 총 소요된 예산이 988만 4천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전……. 전 직원이 아니죠? 여기 302명에 대해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했는데 이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지출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한정미 위원   
아, 한 사람 앞에 검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2만 원 꼴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2만 원 꼴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한정미 위원   
저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하거든요? 이것은 설명은 이해가 가요. ‘잘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무료로 하는 건데 굳이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정미 위원   
직원 분들한테 평가를 했을 때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것이 왜냐하면, 모아놓고…….
한정미 위원   
다시, 다시! 답변이 조금, 재질의를 요구하는 답변을 계속 하시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유료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저도 이거 지금 하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웃음)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MBTI의 검사를 왜 하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하기 위한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항들이 많았어요.
과장님은 어떤 형이셨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는 ISFJ라고 “임금 뒤의 권력형”입니다.
한정미 위원   
(웃음) 재밌어요, 이게. 임금 뒤편의 권력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해석을 하면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 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맞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나쁜 의미인 줄 알았더니 좋은 의미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6급 이상의, 제가 그 통계를 보면, “세상의 소금형”이 가장 많으세요. 103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는 공무원들의 일하시는 스타일에는 참 적정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딱 한 분인 분이 계세요. 302명 중에. “언변능숙형” 한 분이에요, 딱. 이분은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야 적절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홍보팀일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맞아요. 홍보팀장이 아주 제격인 분이시거든요. 이런 걸 하시라고 이걸 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검사해서 인사에 반영한 게 몇 건이나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온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반영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자유발언에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합리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했었으면 예산을 들여서, 1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었으면 반영이 되어서 여주시…….
사실은 공직자 분들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질까요? 시민들이 행복해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맞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행복한 감정이 있어야 일도 제대로 잘 되고.
“그러면 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를 잘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이것을 이용한, 전공과도……. 뭐, 나중에 다 그런 직업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학 전공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오긴 했어요.    다만, 이렇게 하다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 되었냐, 안 되었냐?’에 대한 평가는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기 보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자기 이해도가 높은 만큼…….
저도 무료로 했어요, 저도. 그랬더니 저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여기에 없어요. 제 유형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직업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면 되고, 질의드릴게요.
MBTI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무료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인터넷에 접속해보면 대부분 무료거든요. 어떤 직책이 자기에게 적합한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나의 장단점은 이거구나!’ 특히,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과·소 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아, 저 직원은 이런 형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빨리 생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그거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잘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17페이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첫 번째, ‘마을이 깨끗해졌다. 예뻐졌다.’ 뭐, 좋은 효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돼서 계속 “마을 가꾸기”로 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재가…….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그 마을마다의 독특한 어떤 야생화라든지 또 월동이 가능한 것, 나무식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또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매년 봄에 페츄니아 심고 뭐 심는데, 이게 월동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돈을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배포하고 ‘이렇게 하면 예쁩니다.’ 또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다음에 페이지 530페이지 보면, 수상실적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직원들 수상 받은 거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여기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아무리 상이어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성함을 다 기록하기보다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562페이지부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직원들 배치를 할 때 전공학과에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게 ‘전공학과, 그다음에 이 사람 MBTI 유형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다 파악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라.’라고 하는, 사실은 요구예요. 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자료를 작성하시다 보면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술직군들은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에.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거 작성하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의 부적절성…….
(웃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전체적인 것은 전공에 관련된 그 부서에 배치하냐고,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한정미 위원   
그거 실적이 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관련된 부서에 배치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정미 위원   
이건 과다, 이거는 부적절해요. 이런 자료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577페이지 보면, 맨 밑에 참고 동그라미에 “행정직 중 ‘행정학’ 전공자는 배치 실적에서 제외하였음” 이거 왜, 기술직은 다 나열해놓고 행정직은 왜 제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니까요,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디를 가도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행정직군에 대해서 행정학과를 나온 그 직군은 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을 뺐어야 되는데…….
한정미 위원   
기술직을 빼고 행정직을 넣으셨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이 행정직들은 행정에…….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행정직은……. 행정학을 저는 전공하진 않았지만 주로 뭘 배울까요? 정책, 인사, 재무, 조직, 성과관리,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행정학 출신들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넣어야 되는 게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공사하는 데 배치를 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역발주 뭐, 이런 데 갖다놓으면 행정직들이 자기 전공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한 경우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그러면, ‘나는 행정학 전공인데 가서 공사를 감독하고, 내가 막 이런 걸 해야 돼.’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공무원을 한번 인터뷰 해봤어요.
“왜 공무원이 되셨어요?”
뭐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다들 1순위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다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고용주가 가장 안정적이다.” 고용주가 국가거든요. 지방이거든요. 안정적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아, 자녀를 양육하기에 제일 좋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명문대라고 하는 분들도 공무원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보면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셔라.’라고 하는 엄청난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공학과에 대한 직원들 배치, 그다음에 MBTI에 대한 활용을 해서 직원 배치, 그것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제가 일례로 인사를 한번 볼 적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규자가 와서, 하수사업소에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기술직을 배치할 건 없고 행정직을 한번 뽑은 중에 전공자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을 그쪽으로 한번 배치를 했다가 그 직원한테 맨날 원망을 들었습니다. 맨날 저 쫓아와서 “왜 저를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울면서 맨날 하소연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전인터뷰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정미 위원   
아니, 강제성을 띠지 말고 평상시 과장님들이 잘 관찰하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 저분은 저런 걸 참 잘 하시는구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직원들 배치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저번에 자유발언 했었을 때, 언제 내 역량이 가장 많이 발휘가 되죠?
그 업무를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주로 부정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보직을, 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원칙 삼아서 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아, 의원의 역할이 좀 이런 거구나!’라고 살짝 감을 잡는데, 6개월마다 가서 이거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것을 네다섯 번 하시면 그것은 인사행정이 어떻게, 그 입장에서, 그걸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6개월마다 옮겼다고 그래서 그 직원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발령을 받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마다 옮긴다.” 저는, 저도 6개월마다 여섯 번인가를 옮겼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필요도 할 수도 있고…….
한정미 위원   
아니 이것은,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변칙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항상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변칙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일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인사는, 인사는 기본…….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그 원칙을 저희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배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 인사에 시장님이 개입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있으십니다.
한정미 위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한정미 위원   
대부분, 엊그저께도 어떤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시장님이 100% 완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동안에, 20년·30년 해왔던 실·과·소장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총 다 삼아서 그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이게 논의 테이블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정책결정은. 한 사람으로 결정되어져서는 안 돼요.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준 다음에 마지막 사고가 터졌을 때나 이럴 때는 수직적으로 얼른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급 상황에서는 수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생기면 사고가 생겨요. 인사사고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장님이 인사의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모든 인사에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실 때 결정을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단독으로 인사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인사에 관련된 것은 일단 국장님들의 협의가 끝나야지, 합리적인 협의가 끝나야지 시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은 앞으로 굉장히 좀 보완해서 더 열심히 잘 해주셔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님께서 10분간 발언에서 “인사는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인사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근무평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A를 받았어. 그럼 화나거든요. S도 받아보고, 저도 뭐 A도 받아보고 B도 받아봤지만 때마다 그 조직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액수가 작으면 모를까,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으나, 항상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기준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해주시리라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고맙습니다, 예. 불만이 적은 쪽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들어온 민원들 중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이장님을 해임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들도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말은 듣지는 않고요, 한쪽의 의견은 수용은 안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통장의, 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몇 군데가 사례가 있었지만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인 저거는 마을에서 해결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한쪽만 편을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둘 다 잘못될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한정미 위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심사숙고 하셔서 좀 조례도 다른 지역 조례 좀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밴드에 올라온 내용들도 많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맞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아, 이쪽저쪽 저희들은 편 못 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뚜렷한 기준, 원칙 이런 게 있어서,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둘 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할 수 있게 개입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개입해야 된다라고 봐요.
개입을 안 하니까 더 깊어지고, 개입을 안 하게 되면 목소리가 크신 분이 이겨요.
그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초래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답변…….
한정미 위원   
그럴 경우에는 개입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원칙적으로 이걸 다 해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첫 번째, 조례 제정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회칙이나 규칙에 대해서 정비를 제가 한번 살펴보시고.
없는 마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다음에 주로 많이 생겨지는 마을의 갈등들은 뭐가, 유해(有害)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랬었을 때 마을발전기금 같은 문제, 돈이 개입되면 갈등이 또 생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관도 있으니 마을마다 이렇게 한번, 심한 마을들은 이렇게 한번 협조를 구하셔서 마을이 갈등이 생기지 않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계속 인사관리, 조직관리, 그다음에 성과관리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지금 우리 여주시는, 특히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추세지만, ‘여주시는 특히 성과제도나 인사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의리 문화, 조직 문화 뭐, 이런 어떤 그런 문화가 집단주의, 연고주의, 정실주의, 온정주의, 정적인 주의 뭐, 이런 것에 좀 묶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조직도, 행정조직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주시는 특히 더 그것이 심화돼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님?
최종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개인적인 생각.
최종미 위원   
여주시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그 정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실주의냐 지역주의냐, 뭐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정실주의라든가 지역주의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직원이 모두 여주사람들만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어떤 면에서 없어졌다는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옛날에 비교를 많이 한 거죠. 옛날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는 뭐…….
최종미 위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땠는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옛날에는 주로 어디 학교 출신이다…….
최종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어디, 농고 출신이다……. 여주지역만 따지는 겁니다, 여주지역.
최종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어디 뭐, 농고 출신이다, 저분들은 농고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세월이 가면서 보면서 그런 주의는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의 판단인 거죠? 구체적인 어떤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에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는 그런…….
최종미 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거나 이런 건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개인적으로 생각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직적인, 우리 여주의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모든 측면에서는 지금 정실주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저는 이제는 그 부분을 단적으로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최종미 위원   
그것이 어찌 보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다 나쁘다고는 할 순 없어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조직에 있어서 잘 갈까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조직의 분위기에 함께 흡수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정서에 녹아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까?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 공무원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자치행정과장님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은 뭐,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우치지 않고, 인사라든가 복지라든가 누구 하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단주의나 이런 권위주의, 정실주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자칫 그것이 또 이제는 잘못 비칠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조직의 단단함에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성과평가도 좀 받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평가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평가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책보좌관 채용이 두 분이, 2명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자료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정책보좌관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보니까 연봉이 달라요. 왜 다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평생교육과하고 정책보좌관을 쓰셨어요. 2명 채용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2명이요?
최종미 위원   
정책보좌관 채용.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페이지가 550쪽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550?
최종미 위원   
평생교육과하고 문화예술정책보좌관 두 분을 채용을 하셨어요. 그 연봉이 다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연봉이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종미 위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연봉이 다른 것은 우리가 신규로 채용을 할 때, 시기 때 그 사람, 그 공무원에 대한 당해연도 우리가 하한액·상한액이 있는데 그 단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전에 근무했던, 전의 그 단가산정을 해서 그것을 좀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기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 기준에 반영이 된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130% 범위 이내에서 그것을 단가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단가조정을 할 때 그 사람의 연봉이라든가, 받은 연봉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 단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기준표가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단가표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선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최종미 위원   
두 분 다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분의 연봉이 다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것을 자료를 한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책보좌관을 더 이렇게 채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지자체별, 과별 전문가 채용을 다 많이 종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도 전문가를 더 채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부서에서 정책보좌관이 필요했을 경우에, 요구했을 경우에…….
최종미 위원   
부서별 요구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의해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때 채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 정책보좌관을 1명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4월 7일인가 며칠에 그만두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화예술 분야 그쪽에 한 분만 지금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법적인 테두리는 그 안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당연하죠.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퇴직공무원 분들이 약간 이권 같은 데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퇴직공무원 분들이 내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권에 개입했다, 안 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
최종미 위원   
아니, 개입을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 퇴직공무원 분들은 공무원 내부의, 어떤 내부에 대한 자료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정보를?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권에 어느 모 기관에 취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권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나 내부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개입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방침 같은 건 저희는 없고요, 일반인 저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입을 했다든가 뭐, 그랬다면 형사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퇴직공무원들 윤리강령 뭐, 이런 것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윤리강령은 있죠.
최종미 위원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윤리강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제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윤리강령을 위반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것이 형사법의 처벌을 받는다라면 형사법의 처벌을 받을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령이라든가 그런 걸 더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인사 문제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예요. 여주시가 인사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굉장히 억울함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이 접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 정말 그 부분을 잘 지적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이 이 평가등급을 언제부터 했어요?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평가는 2020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20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항진 시장님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2020년이면.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시장님이 평가를 하면 정말 시장님한테 옳은 소리도 못 하고 직언도 못 하고, 그 점수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점수를 제가 이것을 봤더니 37점 맞으신 분들이 4점을 받아가지고, 37, 4점이니까 43점이 되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41점.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25점 맞았던 하위가 20점을 받아가지고 45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점수가 너무, ‘4점이라는 점수가 좀 개선돼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점, 15점, 최하 10점 이랬을 때, 37점 받은 사람이 4점을 받아서 최하위로 내려가고 최하위가 막 45점으로 올라가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점수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이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이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지만 이 점수에서는 문제 있다. 저는 이것을 제기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건의해서 그것은 좀 개선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김영자 위원   
네.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평상시에 잘했던 공무원이 이렇게 시장님 점수에 좌우해가지고 꼴찌로 밀리고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잘 받아야 또 성과연봉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1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민선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인사라고 봐요. 인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됐을 때 정말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공직사회가 좀 뭔가 활기차고 그러지, 인사가 잘못돼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과로 가서,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 그런 과로 가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스(miss)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좀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승진의 대가로, 여주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가끔 금품수수 향응 이런 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도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독버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인사위원회가 우선 바로 서야 된다고 봐요. 인사위원회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인사 문제에서는 과장님, ‘아주 공정하게 진급시켰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진급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연수도 그렇고 진급 케이스에 있는 공직자들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순위에서 밀리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
근평 같은 것이 매우, 그냥 합리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평 같은 것이.
그리고 인사방식에,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인사가 진짜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문제를 철저하게 과장님이 관리를 해 주시고 제대로 해서, 시장님 근무평가도 많은 공직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모든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형평성에서 어긋나면 불만의 소리가 막 나와요, 공직자사회도 보니까. 그래서 그 형평성을 잃지 않고 해 주시고.
특히 공직자들은 저는, 그 과가 있잖아요? 자기 전문 과가. 그런데 인재육성, 인재관리 이게 잘못되면 공직자들이 일할 맛이 안 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줄 서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진급하고 있다.”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여주시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력으로, 근평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런 점수를 통해서 인사를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음주로 뺑소니를 했다든가 음주로, 알콜로 해서 정직 몇 급 받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진급에서 좀 밀려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잃었던 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 진급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야 공직사회가 모범이 되고 정말 공직사회가 존경을 받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되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또 시켜놓으면 나중에 뒷말이 나오잖아요, 여주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시고.
정말 여주시가 아부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비위나 맞추고 그런 사람이 진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실력으로, 정확하게 일 정말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진급해서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 그 분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분류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공무원에 관련된,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가, 또 행복민원실은 시민을 위한 부서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례로 지원부서라 하는 거고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라든가, 공사가 많다든가 허가 건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부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지원부서하고 행정직 부서에 미래정보담당관이 왜 들어가 있죠, 그럼?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미래정보가 사업부서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행정직 부서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미래정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원부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전산직렬이 행정직군이라서 그런 논리라면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는 왜 사업부서하고 기술직 부서로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세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거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직렬이 세무, 행정직군이지만 세무직은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 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행복민원과의 주요업무는 민원업무잖아요? 그런데 행복민원과가 보니까 사업부서도 있고 기술직 부서도 있어요. 그게 참 이해가 제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지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로 보고요. 순수하게 우리 민원행정을 보는 것은 행정업무로 봐서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기술직 부서로 나눠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부동산직렬 관련 팀에 시설직렬 직원이 일부 근무는 하지만 거의 다 거기 민원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민원업무지만 우리가 임용할 적에 시설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지적직도. 그래서 기술직렬은 사업부서 쪽에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보통 행복민원과에는, 기술직 부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적직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도 거의 민원이잖아요? 다른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민원이지만 사업업무, 지적이라든가, 지적은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부서로 저희가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자치과에서조차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어요. 이 분류기준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사업부서, 지원부서 두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참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지원부서 플러스(+) 행정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그것을?
김영자 위원   
네, 네. 아니, 행정부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사업이 없잖아요? 자치과는 거의?
(자치행정과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직원이 분류할 적에, 기술직군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기술직? 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기술직군 같은 경우는 작년 발령받기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비서실장이 농업 6급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직군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부서로 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도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로 분류를 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가 와 있기 때문에 기술부서로 만들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그 직렬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자치과에서는 기술직 부서가 별로 역할을 안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분류에서는 지원부서라 행정부서 직이지만 개인별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개인별로 분류했을 때.
김영자 위원   
지금 복지나 환경, 도시계획, 또 건설, 하천, 산림 이런 데는 전문 분야의 부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행정직렬들이,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일반행정직렬들이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행정직들은 행정직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전문 분야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기술부서라 하더라도 행정업무가 많거든요.
김영자 위원   
행정업무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속에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기술직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부서에도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그래서 일명으로 우리 이야기하면 행정직은 ‘잡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서에도 행정직은 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일반행정직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기술직으로 가야 될 분들이 행정직에 거기 가 있고, 그리고 행정직에서 기술직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인사할 때 그 전문 분야를 갖다가 찾아서 그 직원을 갖다가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인사할 때 그 전문 분야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에 의했을 때 기술직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건소에, 보건소를 일례로 들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보건소 신축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건축직이 필요했을 때 그때도 배치를 기술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직들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 필요한 시기에 기술직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현재까지 의원 생활을 11년간 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라본 여주시 직원 인사의 문제점은 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자치과를. 이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치도 하고 전문 분야를 찾아서, 왜냐하면 전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능력의 배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전문 아닌 사람이 가서 그 부서에 가서, 행정직이 기술부서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막힐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 배치는 전문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여주시에서 지금 대학교, 대학원 가르치는 공직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 분야가, 또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 따라서 나중에 인사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전(前) 과장님이 예산심의 때 전보 배치에 고려하라고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영을 했냐는 질문에 근무성적평정, 부서장 평가, 그리고 이 직원이 어떻다라는 민원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평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답변이었거든요, 먼저 전(前) 담당 과장께서는.
그런데 인사담당 부서장 인사할 때 ‘평판이나 직원이 어떻다는 민원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 개인의 업무능력을 보고 특성을 보고 적성을 보고 기존에 갖고 있는 남들과 다른 능력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인사를 할 때 부서장님들의 개인적인, 아무래도 직원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부서장의 개인감정으로 눈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능력을 보고 다른 데로 좋은 데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상시의, 뭐라 그럴까? 평판으로 직원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직원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일단은 직원들 배치는 전보제한이 해제된 직원을 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평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판이 좋지 않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과의 의견만 듣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검증하고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도 보면 의사과에도 보면 처음에 올 때는 ‘일 잘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했던 사람이 진짜 지켜보면 잘하시더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커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또 마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벌써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평판보다는 사람을, 그냥 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갖다 앉혀놓으면 정말 훌륭한 그런 인사 배치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끝으로, 하여튼 유능한 직원들을, 그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인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야 여주시 발전이 되고 그게 여주에 이득이 되고 그러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가서 일할 때 상대방 기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인사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인사 세부규칙 및 지침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저도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님이 가져오신 자료도 저도 몇 번 봤고요.
세부지침을, 개선된 세부지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사 문제는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마련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의 사업 중에 또 큰 사업이 “고품질의 열린 행정,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외에도 “자원봉사 기반 강화, 민(民) 주도형 자치모델 강화” 이런 것들을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자료집 보면 555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러저러한 활동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취약계층과의 연대협력사업으로 반찬 배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제작한다는 등 민간역량들이 관(官)과 협력이 되어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과의 연대협력 그런 것들이 여주시에 보이지 않는 삶의 품격과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안을 올리실 때 관행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미래역량을 더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500…….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첨언을 해볼게요.
마을규약이 없는 곳은 관행적으로, 규약이 없으면 관습규약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른바 표준규약을 마련하셔가지고 행정지도나 권고 차원으로 규약이 있는 곳이건 없는 곳이건 우리가 마련한 게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 수정해보실 필요가 있는지를 마련해 주셔서 마을의 규약이 없거나 불합리해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표준규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저희도 한정미 위원님이 항상 말씀을 하셔서, 표준규약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통장연합회 연찬회라든가 그런 데 교육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규약을 한번 마련해서 이런 규약대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제가 국가법령센터에서 “이·통장”, “여주시 이·통장”을 쳤는데 설치 조례 뭐,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아까 따로 여쭤봤더니 설치 조례가 있다고 그러셨죠? 설치 규칙.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것을 한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데 것을 몇 개를 찾아봤더니 거제시, 광주시, 군산시는 “임명”에 대한 규칙으로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뭐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임명인데 임명절차 어쩌고 저쩌고 쭉 되어 있다가 임명취소가 있고요. 무자격자, 결격사유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고요.
한 7·8조쯤에 가면 이·통장 해임조항이 나와요. 해임조항이 쭉 몇 호, 몇 호, 몇 호 나오다가 7호쯤에 “그밖에 집단민원 유발”, 이것은 광주시 규칙입니다. “그밖에 집단민원 유발, 선동 및 지역갈등 조장 등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으로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 부분이 판단권자가 읍·면·동장이고요. 임명도 읍·면·동장이 하고 해임도 읍·면·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주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조항, 유사 조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를 위배했을 때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해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장님께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실제로 해임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어렵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어렵습니다.
유필선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읍·면·동장의 해임권은, 임명권이 있으니까 해임권을 주되, 해임하는 그 해임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 판단을 읍·면·동별로 이러한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이·통장님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민원을 유발하거나 이래서 동네가 분열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임권자는 읍·면·동장으로 하되 해임 사유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읍·면·동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란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상당히 읍·면·동장이 해임하기가 곤란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읍면동에 징계위원회를 둔다면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이 판단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조항을 우리가 이 규칙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수립인데요.
약 5.5억 정도를 투입한 직원 위탁교육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만족도나 개선점 이런 것을 좀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파악된 내용 있나요?
(인사팀장 장지순,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별도로 교육 전체 전반적인 것은 설문은 안 하고요. 교육, 한 교육이 끝날 때마다는 설문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만족스러운 교육이 돼서 교육하는 취지인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려면 고객 만족도조사처럼 그런 것을 잘 데이터를 관리하셔서 실효성이 더 강한, 실익이 강한 교육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직원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복지가 많이 좋아졌죠, 그 전보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에는 ‘공무원이 박봉이어서 공무원을 안 한다. 하다가 나온다.’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직무가 주는 안정성 때문에 지금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취업준비생이 제일 많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복지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옥상에 일부 운동기구 갖다 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설문조사 해보셔가지고 다수가 원하는 복지플랜이 뭐가 있을까? 특히, 여성공무원들 경우에는 여성 존중 배려차원에서 더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제 경우는 그전에, 요즘은 낮잠을 안 자는데, 수면실이 있는 학습공간을 찾아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험생들 많이 모이는 지역은 독서실, 고시원 이런 데, 기본적으로 수면실 갖춰놓고 운동기기 갖춰놓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책자들, 신문도 갖다 놓고서 쉬시고 싶은 분들 편히 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전체가 업그레이드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복지플랜 좀 세우셔가지고 보다 자긍심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공무원 선진지 시찰 경우도요.
제가 본예산은 가져왔는데 추경을 안 가져와서…….
그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3500만 원 예산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유필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
유필선 위원   
예산은 37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내년 사업하고 이런 것 할 때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측면이 아니라 기회의 폭을 넓히는 측면으로 다수 공무원들이 다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지적입니다, 또.
페이지 565쪽에 136번, 아프리카어과를 졸업하신 분을 사회복지과에 넣으신 것을 실적으로 내셨어요.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업무를 맡겨주신다고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여기로 오신 분은 별로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하실 일들은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문화 업무나. 다문화 업무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아프리카어과를 여기다가 넣은 것은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디테일한 지적.
그다음에 129번∼134번 사이까지 일반행정직인데요. 이게 전공하고 발령부서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실적으로 내셨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129∼136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네. 행정직들인데 이것을 실적으로 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실적이 아니었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여기 사항은 우리 행정직이잖아요?
한정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 관련 학과를 나와서, 여기 보시면 지역경제과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는 경제학과 그런 것으로 해서 관련되지 않았나 해서 그것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공학과는 교통도 도시공학에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실적으로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과니까 그쪽으로 냈고, 행정직이지만. 그렇게 실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디테일한 지적.
412번하고 555번, 233번하고 416번, 561번하고 622번은 동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적을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연도별로 하다 보니 그렇게 하셨겠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료의 지적은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에 좀 했던 것은 통계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의회나 이런 데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정제된 것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다음부터는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또 아까 이·통장연합회, 전체 연합회를 여태까지 해왔던 경우로 보면, 좋아요. 그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쉬는 날로 좋고 이런데, 조금 보람 있는, 이분들이 이·통장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와 이런 게, 그냥 ‘전체 300여 명 플러스(+) 각 마을의 단체장 플러스(+) 면(面)’에 이러면, 저는 좀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면(面)별로나 또 아니면 2개 면(面)이든지 이렇게 묶어서 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도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소규모로 연찬회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도 모이지도 못했지만 그런 부분, 또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도 공유하면서, 걸그룹 초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연세 드신 70대분도 계시고 막 이러신데, 물론 젊은 이·통장님들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더십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대학원 진학할 때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대학원은 전공학부랑 또 다른 것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대학원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우리가 위탁교육비까지 주는데 그분들이 또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학원까지도 고려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직원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건강검진을 만 40세 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뽑아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제가 농협중앙회 다녔을 때 그때 기준을 삼아서 복지 심의할 때 건의했던 것인데 올해부터 만 50세는 매년 받게 됐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더 확대할 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만 40세까지. 그것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공무원 대학생 학자금 요구한 게 지금 511쪽에 있는데요.
2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좀 현실화해서, 이게 보니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갚게 되어있는 것. 그렇죠? 무이자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광범 위원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2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냥 지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생 학자금이 400만 원 이상 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이것도 좀 더 늘려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잘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공무원 복지를 확대해야지 일할 분위기도 더 조성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성, 인근 시·군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서광범 위원   
예. 인근 시·군이랑 비교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왜냐하면…….
서광범 위원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로 봤을 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부서에 일이 업무가 과중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과중을 따지기 이전에요. 부서에 발생할 수 있는 시기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가, 지원부서는 편하고 사업부서는 힘들고, 지원부서가 힘들 때도 있고요, 사업부서가 힘들 때도 있고. 서로 형평성에, 그 시기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물론, 본인이 있는 데는 다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심리적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심리적인 것을 잘 파악하고 미리 대처하는 것도, 그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순환보직이 너무 잦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처하는 방안 같은 것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최소한 2년이 돼야지만 전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보제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전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보의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몇 개월 됐다고 인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 인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본청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 항상 정례적으로 내려오는 기한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환보직의 관행이 너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고는 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어느, 어디죠? 부산에 보건소 간호직능 분이 너무 업무 과중 스트레스로 자살한 케이스가 이번에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런, 우리 여주시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곳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는데 “본청이 같이 움직여야지만, 인사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거절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직렬적인 어떤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직원, 보건소에 인력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인력지원을 많이 해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힘들었을 때 배치, 다른 팀으로라든가 부서로 이동한다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는 보건소장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범위는 팀장급 이상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인사는 보건소장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장님이, 직원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힘들면 순환보직을 시켜준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제가 한번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순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면 보건소 내에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과가 있고 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그 내에서 행정직렬에서 순환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종미 위원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밖에서는 순환보직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리고 그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은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럼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그리고 역량을 또 강화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방법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순환보직, 전문성 이런 모든 다양한 것을 종합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다 하셨습니까,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민과의 대화”가 민선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1995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도입이 됐고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전에는 매우 신선하고 참 좋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상황이, 시대가 상황이 많이 변해서 여건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1995년보다.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행정의 속성상 차마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서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역마다 참여하는 인원, 모양, 형태가 모두 똑같아요, 지역마다. 이장님들, 노인회 회장님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건의사항도 그때 들어오고 그러는데, 건의사항 같은 것은 이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장들한테 연락해서.
그런데 시장홍보도 남한강소식지나 여주소식지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지금은 홍보가 보통 잘되어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그 1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소모적인 시간, 행정력을 이젠 과감하게 돌려서 시장이 연초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큰 그림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2개 읍면동 다니면서 그거 하는 시간으로 한 달 이상이 지나가죠? 한 달 이상이. 연초에. 또 준비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표를 의식하는 이제는 홍보는 아니라고 봐요, 시대가. 여주 이 안에서 가능성이 보이고 시대에 맞도록 행정을 시장이 잘 펼치면 나중에 표 저절로 줘요.
그런데 그렇게 큰 그림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에, 연초인데 12개 읍면 다니면서 그 시간적으로 소모되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과감하게, 홍보 같은 것을 남한강소식지나 여주소식지로 대처를 해서 시대에 맞도록 홍보도 그런 쪽에서 하시면서 정말 그 행정을 시장이 펼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장을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오신 후부터는 좀 짧게 홍보는 하고, 홍보, 시정 전반적인 1년의 사업계획을 홍보를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내에, 아마 시장님 오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도 1시간 이내로 끝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전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했지만, 주무 부서였지만, 지금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김영자 위원   
이것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자치과, 나는 소관인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나갔으니, 제가 자치과에다가 이것을 건의하니까 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주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가를 시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고요, 지금 밖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일 잘하는 결과가 중요하지, 시장님이 그 시간 다니면서 소모적인 행정력, 과감히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표를 얻는다고는 저는 안 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소모적인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비대면으로 “시민과의 대화”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아니면 또 그냥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주발전에 더욱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어렵고 그늘진 곳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데 시장님이 더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여주에 시장님이 벌여놓은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마무리해야 시장님이 인정을 받지, 지금 상태로는 뭐 인정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밖에서 떠드는 소리는 ‘맨날 땅만 사고 부동산만 샀다. 결과는 없고. 뭐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것을 또 확 뒤집어서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시장님이 묵묵히 정말 일을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바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시민소통과가 아니고 저는 자치과인 줄 알고 말씀드렸으니까 자치과장님이 그것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예   
네, 하세요.
김영자 위원   
예. 공무원 건강검진 현황을 봤어요, 529페이지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검사 529, 대상자가 660명인데 563명만 검사하고 97명이나 검사를 안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680명 대상자인데, 120명이나 비검사 대상자인데 검사를 안 한 공직자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비검사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게 비율을 보시면 2019년도에는 660명 대상인원에서 563명 85%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680명인데 560명 82%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원들 건강검진을 매주, 시행을 안 했을 때 홍보하고, “해라.” 공문도 띄우고, “빨리, 조기 신속집행도 해야 되니까 빨리 해라.” 하면서도, 직원들은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연말에 가서 급하게 하는 시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업무에 시달린다든가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100%를 해 줬으면 고마운데 직원들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안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그때는 45세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40세까지도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이게 왜냐하면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100% 받으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또 받기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40세 이상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40세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40대 미만은 안 받아요, 건강검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서광범 위원   
짝수·홀수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짝수·홀수는 받습니다. 그런데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확대해서 40세까지 한번 해봐라, 건강검진.” 그래서 저희가 50세까지는 올해부터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했는데, 그런데 병력이 가장 많은 병력이 50세기 때문에 50세는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40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건강은 젊은 사람도 갑자기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특히 공직자들은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관리, 자기관리 제대로 못 하고 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이 안에서 생활을 하고 막 이런 것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도 업무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을 그래도 100%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셔서, 하여튼 검사만 제대로 해도 큰 병은 막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고맙습니다.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 잘…….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100% 다 건강검진하는 그런 것으로 내년에 행정감사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있는데 그만둘게요, 그냥.
○위원장 이복예   
예.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이 현직입니까, 전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로연수는 현직입니다. “중”에 있는 직원은 현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우리 코로나 확진자 발표할 때 왜 공무원 하나라고 발표하셨습니까? 오류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오류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직 공무원, 또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현직 공무원. 이게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하고 공로연수 중이신 분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또 아까 인사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부서장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이장님들, “파악도 할 만하면 자리 바꾼다.” 이래서 이장님들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서광범 위원님이 아까 자료 말씀하셨던 것 원본으로 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4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복민원과 
○위원장 이복예   
행복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행복민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점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한 점은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입니다.
예. 여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이 있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유필선 위원   
이게 2013년도에 제정돼서, 훈령입니다. 훈령 26호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유필선 위원   
훈령은 법령 보충 규칙인 법규명령적 성격을 갖는 게 일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속하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훈령은 법규성이 없는 일반적 행정명령이고, 따라서 하급관청만 구속하지 일반사인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훈령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두어서 여주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준, 내용, 이를 제공받는 절차, 방법, 또 시정,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에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고객이라면 여주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직·간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여주시민인 것이고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규정 형식을 보면요, 이렇게 행정 훈령으로 규정하는 형식이 있고요. 법규성을 갖는 조례로 규정하는 형식이 있더라고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광역 정부에서는 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조례를 두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북, 경남, 강원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두어서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도 보면, 과천, 구리, 공주시, 고창군, 가평군, 강화군, 거창군, 고양시 등에서 조례로 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유필선 위원   
이 행정서비스헌장의 기본 취지를 과장님, 다시 한번 개념과 취지를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 1998. 6. 30.날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서비스헌장이 제정됐거든요.
그 제정목적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선정해갖고 이 서비스를 이행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고 운영되면서 많은 차례 개정도 됐지만, 운영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제정목적이 아무래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정된 거니까요, 이게 우리 여주시 행정서비스 운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맞게끔, 그 부서별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제정이 돼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거기서 우리는 민원실이니까 무엇보다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불명료하던 서비스의 기준을 명료화하면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거고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유필선 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거고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유필선 위원   
세 번째로는, 공무원 중심적 행정에서 고객지향적 사고를 전환케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기여한다는 게 크게 운영성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대강 맞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여주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주시민들에게 투명성 제고, 예측가능성 제고,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도 그렇고 다른 조례에도 그렇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상반기·하반기 저희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자료 58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친절도 조사는 전 부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외부인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비노출로 와서 민원점검을 하고, 그리고 전화랑 방문을 했었는데 요즘 방문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안 하고 주가 전화응대로 그걸로 배점을 많이 해서 그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규정 12조 1항을 보면요, “시장은 매년1회 이상…….” 12조 1항입니다.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정의 운영실태와 서비스 이행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이에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고객을 대상으로 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긴 한데 문헌을 해석해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조사의 대상은 여주시민, 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여주시민일 거라고 일반적으로 물리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물론, 우리 공무원을 주고객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만 서비스 용역기관에서 우리한테 민원 처리한 민원인들한테 전화상담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도 점수에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을 찾아온 고객들한테도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렇게, 우리 왔을 때 친절도가 얼마를 했었는지, 만족은 하였는지 그런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자료 588페이지에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유필선 위원   
고객만족도 및 공직자 친절도 조사 현황을 제출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조사대상 : 전직원”
그런데 이 “전직원”이 ‘만약에 공무원을 갑(甲)이라고 하면 갑(甲)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갑(甲)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주민 을(乙)을, 을(乙)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주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안했나 했나 조사가 목적이 주인데, 우리한테 민원을 접수하셨던 고객 분들한테도 전문용역기관에서 진짜 공무원들이 친절했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했는지, 자기가 원하는 만족도는 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기관에서.
유필선 위원   
그럼 매년 2회씩 조사했으면 그동안 조사한 자료가 꽤 축적돼 있겠네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그래갖고 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에는, 상·하반기 5명씩을 선정해서 우리 시장님 표창하고, 그리고 지역화폐로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리고 관련부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관련부서는 6개 그룹으로 나눠서 연말에 시장님 상장하고 포상금 50만 원씩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은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요, 지금 훈령에다 담지 않고 다른 광역·기초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을 조례에 담음으로써 여주시가, 여주시 공무원이 여주시민에게 행정서비스헌장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의 표시를 하는 의미에서 조례로 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그것을 관계부서랑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기왕이면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입니다. 자료집.
민원인들은 친절한 민원하고 신속한 민원을 바라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제목은 “경기도 내 인근 5개 시·군 단축율 비교”인데요.
일단 단축율이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모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즉결민원을 제외하고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 처리기간을 뭐, 예를 들어서 15일이면 15일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당겨서 어떤 민원이 민원서류를 냈으면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넘기면 법을 어긴…….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거는…….
유필선 위원   
민원처리 행위가 되는 거고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유필선 위원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처리기한 종기에 비해서 얼마나 단축되었느냐를 나타낸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단축일수별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를 해갖고 연말에 우수공무원에게 그것도 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단축율 현황을 보면요, 평균이 뭐, 들쭉날쭉하긴 한데 29.6∼65.8까지 이렇게 5년 부분 나타나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주시도 굉장히 민원, 친절하게 신속하게 잘 해서 상도 받고 막 그러셨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지표로만 보면, 이천·광주·용인·양평에 비해서 단축율 지표가 그리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좀 달라서 높게 나온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은 “6일 이상 유기한 민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점수가 조금 낮은데 “2일 이상 민원”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79점 정도 나옵니다. 그렇고…….
유필선 위원   
우리 여주시는 “2일 이상”으로 기준을 잡지 않고 기준을 넓게 잡다 보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기준을 넓게 잡다 보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타 시·군보다 약간 좀 저조한 점수로 나오는데 즉결이나 “2일 이상 민원”을 다 포함하면 우리 여기 5개 시·군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의 민원처리 단축율은 동 자료와 다르게 실제적으로 보면 뒤지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이게 “6일 이상 민원”만 뽑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데는 단축율 높이려고 “2일 이상”, “3일 이상” 기준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나보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글쎄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게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해갖고 받은 자료인데 저희는 “2일 이상”까지 다 뽑았을 때 한 79%가 나오고, 모든 민원을 파악해서 “6일 이상”짜리 할 때는 좀 저조하게 나오지만, 앞으로 좀 더 업무연찬들을 많이 해서 올해는 평균
78점 이상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모두들 애쓰시는데요. 이렇게 더 노력해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행복민원과 업무는 정말 최고의 가치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민원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죠? 하고 있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우리 민원실 전직원은 최대한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정하고 평등하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김영자 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주시 공시지가가 2021년도 현재 7.12%를 더 올렸어요, 올해. 올해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뭐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저희 국토교통부, 정부지침에 의해서 2028년까지 90%의 현실화를 시키라고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래도 저희 시는 작년도 지가변동률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세금을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반드시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 그러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이 과정에서 세금을 갖다 이렇게 올리려고 공시지가를 지금 높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니 물론, 공시지가가 세금부과의 기준은 되지만 현실화율을 계속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표준지 자체를 높이다 보니까 개별지가가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지가변동률이 7.2%고 전국은 9.95% 올랐거든요. 그리고 인근 양평이나 이천 같은 경우에도 8.2∼8.5%까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여주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지가상승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올리니까 여기저기서 진짜 세금 많다고, 지금도 세금 많다고 불평불만들이 많은데…….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그렇죠.
김영자 위원   
또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또 이제 세금하고 직결되는데 참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리고 2012년도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되기 직전에 그때 당시에 13.30을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우리도 평가사님들이랑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정부지침이 워낙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뭐, 여주가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올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여주지가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2013년하고 2020년까지는 평균 그래도 공시지가가 4.9%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올린 이 7.12는 8년 치 공시지가 그 평균 3.3%가 더 높은 수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그동안 많이 이렇게 재난지원금이고 뭐고 정부에서 주다 보니까 세금을 올린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런데 지금 실거래시스템이 있어갖고, 실거래시스템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으로 올라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근 필지 실거래신고 들어온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옆의 땅이 100만 원인데 공시지가가 50만 원이면 바로 또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평가사들한테 문책이 오고 막 그런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참, 정부시책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거, 이거?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안 주고 세금을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저희…….
김영자 위원   
재난지원금 조금 몇 푼 주고 세금은 벼락같이 올리고, 그리고 특히 그 SK가스발전소하고 골프장 개발 등이 반영된 북내면 공시지가 보니까 무려 공시지가가 9.11이에요.
이것은 농촌에서 이렇게, 정말 농촌지역이 힘들 텐데 토지세 세금 고지받으면 아마 북내주민들이 기가 막힐 것 같아.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북내에 9.11이나 공시지가를 올렸는지?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거기에 외룡리 SK발전소가 들어서고, 중암리에 골프장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그 인근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농촌지역인데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지, 9.11이라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게 올라갔어요, 공시지가가.
하여튼, 이것은 정말 북내주민들이 토지세 세금 고지 발부되면 북내주민들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어디다 항의도 못하고. 올리면 올린대로 그냥 국민들은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서 내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통계를 보면.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우리 지가에 이의가 계신 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평가사랑 담당자를 찾아가서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러면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
김영자 위원   
임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장사들이 안 되니까 다 나가요. 기간 되면. 텅텅 비었어요, 다.
그런데다가 세금은 또 벼락같이 오르면 임대하는 사람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촌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농부들이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진짜 재난지원금 그런 거 하나도 주지 말고, 이 세금 같은 것 좀 덜 올리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 사람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민원인이, 창구가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위원장 이복예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민원인 창구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창구에 있는, 민원에 있는 그 공무원 분들이나 목소리가 작게 되면, 지금 이게 마이크를 계속 안 켜니까 안 들린다는 소리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마스크를 쓰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서로 불편을 느낄 건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요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해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주시에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저희도 그렇게 양방향 마이크 시스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미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직은 안 하는데 바로 시행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아, 네. 그렇군요. 준비 중인데 제가 이야기한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간혹 있어서 우리가 타 시·군이 어떻게 했나 좀 보고, 또 투명마스크 이렇게 이거, 요즘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런 것도 민원실 직원들 쓰고 그러고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러니까, 창구직원으로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예. 주요 창구에만 좀 이렇게, 마이크 지금 안 켜니까 안 들린다고 계속 들리듯이 어르신들이나 또 공무원 분들도 서로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셔갖고 보청기도 준비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귀도 잘 안 들리지 않아도 마스크 쓰면 무슨 소린지 막 말이 엉켜서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특히, 어르신들이 오시면 우리 창구직원들이 친절해갖고…….
최종미 위원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갖고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민원창구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많은 민원인들이 창구가 열려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이들 긴장을 하면서 민원인을 접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최종미 위원   
지금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지금 여기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지금 현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드라이브스루는 코로나 확산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방안으로 작년 10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리고 이게 시행하는 데가 광주 광산구에 2개 동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이쪽에서는 우리 여주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시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드라이브스루 처리로 저기하는 것은 최대의 장점은 시간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민원인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민원대기에 따라 최대한 30분∼40분 이상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드라이브스루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기 신원확인해서 최대한 3분이면, 5분 정도면 발급이 되거든요. 민원서류가.
그래가지고 한 번 오셨던 분들은 참 좋은 저기라고 많이들 오시고, 아직은 홍보가 덜 돼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용실적은 저조하지만, 우리가 저거 민원이 또 있거든요.
꼭 민원이 발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라든지 일반사업 시행처에서 공용으로 요구하는 문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량민원 전담창구를 드라이브스루 창구직원이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민원실에 있는 창구직원들의 업무가 시간부담이 좀 적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도 서비스 이렇게 빨리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굉장히 발 빠르게 선진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백신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들 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집단면역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글쎄, 이 코로나가 한시적으로 바로 끝날 것 같진 않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비대면·비접촉 문화가 계속 향상될 테니까 좀 더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는 우리가 느끼는 아주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럴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600페이지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행복복지센터에 주로 많이 돼 있어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17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우리 시청하고 읍면동하고…….
최종미 위원   
예, 읍면동.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이마트하고 법원하고, 이렇게 해서 총 17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12월에 9개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에 있는 9개의 민원발급기를 옥외부스로, 밖으로 설치해갖고, 최신형기계로 바꿔서 지금 이용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9개 읍면동에는 밖으로 설치하고 있다고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밖으로 다, 옥외부스로 설치해놨습니다. 옥외부스로.
최종미 위원   
네, 네. 옥외로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최종미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면, 다른 면사무소 같은 데 방문을 해보면 그게 이제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민원실 출입구 입구에 있어요.
최종미 위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니요, 그게 있던 게 아홉(9) 군데는 다 밖으로 내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무인발급기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는 공무원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 안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그러면 밖으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옥외로 다 확대해서…….
최종미 위원   
옥외로 빼서 24시간 운영체계로 돌리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민원편의에 최대한 접촉하기 위해서.
최종미 위원   
네. 앞으로는 어느 시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게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수가 있어갖고 내구연수 지난 읍·면별로 이렇게 신청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5년이거든요, 내구연수가. 그러니까…….
최종미 위원   
아, 5년 안으로, 5년 안으로 밖으로 빼신다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나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런데 이 보존연한이 또 있어갖고, 그리고 또 옥외로 빼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지선정도 그렇고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게 1개 옥외로 빼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미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1400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미 위원   
1000?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1400. 1400만 원.
최종미 위원   
1400 정도?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거기에 여름에는 에어컨도 되고, 겨울에는 또 온풍시설도 있고, 그런 편의시설을 갖춰놨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밖으로 설치가 안 된,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죠, 그럼요? 읍면동? 현황이?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대신면만 안 나와 있고요, 타 지역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대신은 아직 안에 있고, 내부에 있고…….
최종미 위원   
네,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나머지 읍면동은 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미 위원   
산북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산북도 밖으로 나왔어요.
최종미 위원   
밖으로 뺐다고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최종미 위원   
언제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작년 한 12월경에 한 걸로 기억됩니다.
최종미 위원   
안으로 들어간 걸 엊그저께 봤는데? 밖으로 빼셨다는 소리예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갖고……. 제 기억은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달에.
최종미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민원 처리하러 가서 그게 안에서 제가 발급을 받고, ‘이게 안에 있는 게 옳은가?’ 365일 오토뱅크, 은행 같은 데는 밖에 설치돼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몇 개, 1개를 옥외로 빼는데 1400만 원이 드는데 이걸 5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단축을 하셔서, 빨리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없도록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그렇게 검토해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런 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요즘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질의도 하셨지만, 서비스 트렌드 변화는 이 변화가 시민들만 변화돼서 될 일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하려면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트렌드 변화에 발 맞춰서 공무원들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 일을 위해서 힐링캠프를 이번 6월 21일 날 비대면 인터넷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주관이 돼갖고. 32며에 대해서. 민원창구 직원하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직원을, 작년에는 25명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32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32명 다
6월 21일 날 민원 힐링캠프를 비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이번에 그 회계과에서 물론,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있는 거기를 어쨌든 일을 해결하러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남자 분들만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저는 불과 한 번만 가서도 그렇게 불편하다는 걸 느꼈는데 아래층에 있는 직원 분들도 많이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도 많이 이용했을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직원 분들이 좀 노력해야 되는데 ‘왜 그걸 개선 안 했을까?’ 이런 게 좀 아쉬웠거든요,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저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느꼈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민망한 일이어서 그런지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먼저…….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분들도 사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죄송합니다. 바로 청사관리팀에 얘기해서 조만간에 저기…….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민원과는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행정서비스 및 친절교육.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서광범 위원   
그죠? 거기 보면, 저희가 평균 87.97점이 나왔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 87.97점이 경기도 관내 어떤 시·군 평가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나요, 저희가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우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만 하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시 자체 했는데 이런 점수가 혹시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비교, 우리가 알아보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비교 분석은 안 했기 때문에 뭐, 타 시·군도 다들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로 민원서비스…….
서광범 위원   
다른 시·군도 이런 친절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시·군도?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다른 시·군도 하겠죠, 뭐. 물론.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는, 저도 농협을 다니다 보니까 고객만족도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요. 외부 용역업체에다 의뢰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CS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은행 측에서는 친절도 평가를 종합 업적에 반영을 해요. 나중에. 그다음에 인센티브, 급여에도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보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거기까지는 없고, 점수가 안 나온 실·과·소 직원들한테는 별도, 친절강사가 가서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실·과·소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주의”를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민원현장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고객에 대한 응대 하나하나가 여주시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끔 제가 내려가서 무인발급기 이용하러 내려가다 보면 직원들의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고객을 위해서 응대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교육만큼은 행복민원과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스스로, 오죽했으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만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와서 감동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고 갈 정도의 이런 친절서비스를 하라고 그럴 정도로 합니다. 은행 측에서는.
그런데 우리 행복민원과에서는 정말 친절한 그런 게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 좀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591쪽에 보면, 여흥동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발급기에서는 19,982건이 발급됐다고 그랬고, 일반적으로 민원발급 현황을 보면 20,750건이 등·초본이 발급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750건이 무인발급기와 별도로 발급한 내용인가요? 일반창구에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서광범 위원   
포함해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나온 겁니다.
서광범 위원   
2대에서 한 게 19,982건인데 거기 등·초본 발급한 내용을 보면, 20,750건이 발급됐다고 또 돼 있어요. 그게 일반창구까지 포함해서 된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니, 일반창구는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요? 발급현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19,982건이 돼 있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이거 제가…….
서광범 위원   
예, 591쪽에 보면…….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여흥동이 20,750건이 등본하고 초본 발급건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서광범 위원   
그렇죠. 20,750건은…….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예,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집계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여흥동사무소에서 20,750건은 창구에서 한 거고, 19,000건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거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서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흥동이 청사도 좁고 일거리는 많은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도 거의 앞 창구만큼 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치가.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장소가 확보된다면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도 최종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가 훨씬 싸잖아요? 그죠? 창구보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 것을 좀 많이 홍보……. 물론, 고객마다 다르겠지만, 잘 이용을 못 해가지고 창구에서 발급하는 사람이 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수료가 싸다라면 그리 가시는데 이게 활용할 줄 잘 모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러다 보면…….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어르신들이 오면 여기 민원안내도우미가 가서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도우미 분들이 안내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의 정부24 프로그램 있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민원24시.
서광범 위원   
인터넷으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서광범 위원   
민원24, 그. 거기서 다 민원발급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셔갖고…….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많이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거 국가에서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저희가 이장님 회의에 이런 “민원24”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서광범 위원   
인증서 깔면.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알려지면, 물론 프린트기가 또 있어야겠죠. 발급하려면.
이런 것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기회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안내문도 많이 붙여놓고.
서광범 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이 우리가 36%라고 그래서 관내에서 보면 좀 뒤진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처리기한이 지난 것 뭐, “2일”로 따지다 보면 우리가 또 상위라고 그러셨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평가방법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니, 그거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민원처리기간은 전국적으로 똑같아갖고 우리가 인근 시·군에 공문을 요청해서 민원단축기간을 조회한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아, 그냥 조회해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서광범 위원   
해봤더니 우리는 36%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서광범 위원   
실제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했던 것은…….
서광범 위원   
“2일 이상”이면 79%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2일 이상” 민원은, 민원처리기간이 최대 2일∼30일까지 되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예, 처리기한에 따라 다른데 기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우리가 먼저 집계 냈던 게 70, 90%, 아니 80%에 가까운 것은 “2일 이상”…….
서광범 위원   
79%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2일 이상” 민원을 다 포함해서 한 거고, 타 시·군에서 온 것은 “6일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게 된 겁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신생아 출산율이 보니까 2016년도에는 791명이고, 2017년 642명, 2018년 633, 2019년도 609명. 그런데 2020년에는 560명으로 급격하게 신생아 출산율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 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 것 좀 있으시나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글쎄요, 하여간 신생아 출산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1명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가 신생아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년간 평균 한 647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증가요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저출산에다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공약사항을 하셔갖고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출산 조례 외에는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여주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출산하는, 지원하는 것 외에 더 특별한 것을 정책을 만들어야 엄마들이 아이 낳고 싶어서 더 낳는 그런 게 있는데, 정책들이 별로 부실하니까 엄마들이 키우기 힘들고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유럽을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보면 5명씩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3명은 보통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한 아이 당 50만 원씩 준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섯이면 250이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은 여주에서 예산이 적어서 안 되지만, 그것보다는 좀 적게라도 해서 지원이 된다면 아이를 더 엄마들이 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래서 하여간 인구…….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니, 인구정책은 저희 행복민원과가 아니라 여성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업무인데 전달하도록 하고, 우리 민원실에서는 신혼부부가 오면 기념사진도 촬영해주고 그래서…….
(웃음)
김영자 위원   
그런데 행복민원과에서 이 “신생아 출산율” 그런 게 나와서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니,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김영자 위원   
인구조사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인구통계를 내니까…….
김영자 위원   
행복민원과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더라도…….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아니, 인구통계를 내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협업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여주도 뭔가 획기적으로 출산율 돈 1천만 원 분할해서 나눠주는 거 그것도 정말 얼마 전에 이루어졌지만, 더 출산을 할 수 있게 엄마들이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지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저출산 운영에 행복민원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하여튼,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여러 서류를 떼러 갔었을 때, 또는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 최고로 빨리 해주신 부서가 행복민원과였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약간 좀 센스있게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웃겨드린다든가, 물론 오시면 최고예요. 속도는 뭐, 가자마자 그냥 2∼3분이면 모든 서류가 다 떼어졌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까다로운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도 엑셀자료로 통계를 싹 뽑아주셨고.
이거 사실 신생아 출산 현황은 통계자료만 가지고 계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험군이 어느 면이 더 고위험군이다.” 이런 거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 굉장히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새로이 오시는 분들을 응대하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뭐, 어떤 때는 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많이 있을 터인데 항상 변함없이 잘 해주셨는데 감동을 주는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가 어디가 필요할까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여주시청의 민원실은 처음 방문하시는 거고, 우리 여주시청 민원실 직원이 그분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거니까 그 초두효과(初頭效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갖도록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아마 최고의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간단하게 한 2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신속·공정·친절 등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주시 행정서비스 운영 규정,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민원실 공간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들러봤는데, 팩스, 복사기, 컴퓨터 등이 잘 구비가 돼 있었고, 만족도·활용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참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동법 11조에 보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노력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기회가 생겨서 공간이 좀, 여주시 청사 공간이 넓어질 때 행복민원실에서 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적극 이 조항을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실이 리모델링을 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 편이거든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기회가 되면 그런 사회적약자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퇴직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다. 세정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부서가 조금 나뉘어져서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 있는데 정리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질의를 하나도 안 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시민 분들한테.
(모두 웃음)
그리고 과에 대해서도.
611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제기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 8월에 이의제기한 것부터 해서 2020년 7월까지 이의제기 신청현황이 총 5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추성칠   
네.
유필선 위원   
아, 그렇게 이의제기가 안 들어와요?
한정미 위원   
아니요, 기각된 사항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이건 기각된 사항만 뽑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인용된 사항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세정과장 추성칠   
전체 다입니다.
한정미 위원   
전체?
유필선 위원   
전체가 5건이고 5개가 다 기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다음 페이지에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인데요.
대부분 종결이 되었고 진행 중인 사안이 셋, 여덟, 아홉 건. 아홉 건인 거죠?
○세정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이럴 때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본인소송을 하나요, 대리인소송을 주로 하나요?
○세정과장 추성칠   
대부분 저희 쪽에서야, 회사 쪽 같은 데서야 다 대부분 대리인이고요. 저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액수가 다가(多價)이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할 때는 대리소송을 하고…….
○세정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하면, 예.
유필선 위원   
사안이 경미하거나 금액이 작아서 굳이 대리소송을 안 해도 본인소송을 수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본인소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정과장 추성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대리소송하고 있는 사안은 어떤 사안이에요?
○세정과장 추성칠   
현재 소송 중인 것은 13번부터 27번까지 있고요. 그중에 13번부터 19, 20, 21, 22, 25, 26, 27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구 「지방세법」상 적용받던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개정 「지방세법」에도 적용해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내역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공제액을 이월했는데 2014년도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이 아닌 독자 세액을 산출하는 독립세로 전환을 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납세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청구 취지가 부가됐던 세액을 고쳐 달라. 그런데 경정신청에 대한 신청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세정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개정법에 따르면 소급되지 않으니까, 현행법이 적용되니까 현행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경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세정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우선 경기도가 지난, 시·군 지방세정업무 종합평가를 했죠?
○세정과장 추성칠   
예.
최종미 위원   
네, 거기서 여주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것 맞죠?
○세정과장 추성칠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세정업무에 대한 우수 수상 축하드리고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세정과장 추성칠   
다시…….
최종미 위원   
세정업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안 들리세요?
○세정과장 추성칠   
네, 네.
최종미 위원   
축하드리고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우수상을 받으신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추성칠   
저희가 경기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한 7년 정도 경과된 지금 처음 받은 거고요. 저희 직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가받을 때 상당히 그전 해에 2020년도에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한 저기가 아니고 저희가 표창도 한 명 받기는 했는데 거기서 중복돼서, 다른 데가 너무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아마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공무원도 한 분, 수상 같이 받으셨더라고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축하드리고요. 2022년도에는 최우수상 수상이 목표라고 하시던데…….
(모두 웃음)
○세정과장 추성칠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꼭 목표로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웃음)
614쪽에 보면 지방세 감면특혜 요건, 감면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지방세 감면특혜 부여의 요건이 혹시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례나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임의나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세정과장 추성칠   
이 시세 감면은요.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아니 지금 그쪽으로다가 질의하신 것은 아니시죠? 코로나에 관련된 것으로만?
(세정팀장 한민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저희가 시세 감면은요, 보편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감면 세제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분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한 착한 임대인, 그리고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고한 휴업·휴원 등에 동참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임시로 휴업을 신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코로나 감염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제가 여쭤본 질의는 혹시 여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임의적으로나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최종미 위원   
네?
○세정과장 추성칠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잘 안 들려요. 예?
○세정과장 추성칠   
기업 유치까지는 저희가 잘, 지금까지 파악한 게 없어서 제가 잘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지방세 감면현황 615쪽에 재산세 보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부동산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 2,417건의 1억 3100만 원 감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추성칠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이의제기가 지난번에 이장님이 전화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내역이 기존에는 재산세 부과를 안 했다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부과를 시킨 거잖아요?
○세정과장 추성칠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공시지가 금액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추성칠   
그게 마을회관…….
서광범 위원   
예. 마을회관.
○세정과장 추성칠   
예,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마을회관이…….
(재산세팀장 조형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서광범 위원   
그 과표 기준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고 또 부과를 한다고 그렇게 변했다고, 기준이 변경됐다고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그게 성실히 조세를 납부하는 타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감면 필요성은 있지만 지방 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 비용부담을 위해서 지방세 100% 감면 대상자 중에서 감면세액이 최소납부세제 면세점, 취득세는 200만 원이 되겠고요. 재산세는
5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서광범 위원   
아, 50만 원 초과?
○세정과장 추성칠   
예, 감면율 상한을 80%로 제한해서 최소금액인 1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초과되는 데는, 그렇죠? 감면대상에서…….
○세정과장 추성칠   
예. 재산세 50만 원, 취득세 200만 원.
서광범 위원   
예, 예. 그것을 이장님들이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기준이 변경된 사유를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가 오히려 금액이 3억 8600이나 감면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기타사유가 어떤 내역입니까, 이게?
○세정과장 추성칠   
이게 2020년도 재산세의 총 감면액은 7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주된 요인이 농업협동조합 고유사무에 사용되는 부동산 1억 4900만 원이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이 1억 3100만 원.
서광범 위원   
3100.
○세정과장 추성칠   
기타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의 감면입니다.
서광범 위원   
1억 4900.
그런데 거기에 기타가 금액은 제일 커요. 3억 8600이라는 감면이 되어있는데요. 기타내역이 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세정과장 추성칠   
기타내용이 어디 있나…….
서광범 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그럼 말씀해 주세요. 기타 사유.
○세정과장 추성칠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재산세 분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납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 사정, 자금 융통 이런 분납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나 이거 분납하겠다.” 그럴 때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어떻게 검증을 하나요?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받아주세요?
○세정과장 추성칠   
분납?
서광범 위원   
예.
○세정과장 추성칠   
받아주고 있고요. 이게 「지방세법」 제118조에 의해서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서광범 위원   
누구나?
○세정과장 추성칠   
예. 그리고 본세 500만 원부터는 부가세액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분납신청은 37건에 97억 원이고요. 2020년에는 41건에 95억을 신청했는데 그 사유가 가장 금액이 큰 것이 골프장 등 법인에서 자금 융통과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누구나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답변 중에 골프장이라고 했는데 골프장의, 이게 지금 ’19년도 기준으로 여기 자료가 온 것인가요? 저희 지금 분납 현황이 ’19년 기준이에요? ’20년 기준 아니에요? ’20년 기준이면 골프장이 호황인 줄 알고 있는데 골프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호황이라 예전에 분납하고 있던 것을 대부분 많이 납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617페이지 재산세 분납 현황이거든요.
여기서 개인은 지금 7명이고 거의 다 회사인 것 같은데, 41건이. 95억 8408만 1천 원이 지금 분납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할해서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몇 개월로?
○세정과장 추성칠   
그것은 두 달, 두 달.
김영자 위원   
두 달?
○세정과장 추성칠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0억 넘어가는 사람이 몇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셋…….
○세정과장 추성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두 달이면 연체료는 없이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0년도에 세금 못 낸 거예요?
○세정과장 추성칠   
2020년도에 분납을 신청했던 것이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19년도 거겠네요? ’19년도 거예요, 아니면 ’20년도 세금이에요?
○세정과장 추성칠   
이것은 ’20년도입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20년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번하고 5번에 서울시 중구거든요? 5번하고
20번. 그런데 한 사람이 분할 분납 신청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 두 군데 따로 이렇게 세금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왜 두 번씩이나 이거 분납 신청을 했는지?
○세정과장 추성칠   
이게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이 재산세인 경우하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과 재산에 대한 부분이 부과될 때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2개월 후에는 그럼 연체료가 붙나요?
○세정과장 추성칠   
네, 붙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또 분납해서 내는 게 좀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정과장 추성칠   
그래도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사업체가 어렵거나 그럴 경우는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또 사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세금까지도 못 내는 업체들이 여주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회사들이?
○세정과장 추성칠   
현재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것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좀 나아지게 되겠죠.
김영자 위원   
아니 조그만 것도 못 냈어요, 보니까. 회사들이. 회사인데도 500얼마짜리도 못 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감사합니다.

라. 세원관리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세원관리과 김창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앞으로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에, 626쪽입니다.
거기 보면 방문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실적이 있는데, 대개 보면 방문상담은 현장에 가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외근자들.
서광범 위원   
예. 거기 보면 여주시 마크 있는 차량으로 가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공개된 위치에 가다 보면 개인 어떤 그런 정보가 노출될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납자 차량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다.’ 그러면,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가게 되면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오해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이런 것 방문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서광범 위원   
‘아니, 저 사람이…….’ 시 차량이 오면. 거기다가 또 그분들은 신분증을 달았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그 차를…….
서광범 위원   
체납자에 대한 방문할 때는 너무 노출되게 방문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카드연체자 제가 한번 직접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녀보다 보면 정말 또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게 방문하다 보면 밀폐된 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데는 상관없는데 마을 같은 데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럴 때는 4인 1조로 가나요, 2인 1조로 가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가 금년도는 실태조사원 40명을, 전부 다 41명인데 40명만 최종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지금…….
서광범 위원   
현장에 지금 18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지금 내근이 23명이고 외근이 지금 17명입니다. 그래서…….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게 조를 짜서 다니실 거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외근 같은 경우는 3인 1조로 해가지고…….
서광범 위원   
3인 1조?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남성 1명에, 총 3명입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해가지고 차량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서광범 위원   
예, 예. 왜냐하면 또 여성분들이 많다 보면 혹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저는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1명 정도 남성을, 예. 남성 1명 정도를 그쪽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러시구나!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39쪽에 과오납금 환급이 있어요. 그렇죠? 납세자 착오라든지 여기 뭐 그 외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가 12건에 5억 3천……. 아, 이게 53만 8270원이네? 이게 천 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그래서 총 2,843건에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과오납금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징수할 때는 우리가 연체이자를 부과하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가산금, 중가산금을…….
서광범 위원   
예. 그럴 때 과오납금을 저희가 드릴 때는 이자 계산해서 주시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느 정도 이자를?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1일 10만 분의 3.
서광범 위원   
기간에 따라?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1일, 1일.
서광범 위원   
1일? 1일 기준 해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1일 기준 해가지고 1일 10만 분의 3씩 해서 이자 쳐줍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자 계산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그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아, 이자 계산해서 주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주네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감사 첫 데뷔하시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필선 위원   
심정이 어떻습니까?
(모두 웃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제가 한 4월부터 준비했어요. 물론, 제가 세무직 출신으로서 행정5급 사무관이 됐지만 좀 더 제가, 하여튼 조직이 분과돼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에 대한 분과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번째로 분과됐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늦게라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조직이 또 앞으로 안정되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여주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번째, 정말 늦게 분과됐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상 받으셨죠, 작년에?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상 받은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작년도는 2건의 표창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해가지고 대상 3천만 원 시상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정리” 해가지고 우수 2천만 원 시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는 아까 아시겠지만 우리 “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 6천만 원 받았고, 또 “지방 체납세 정리 평가” 해가지고 장려 1천만 원 시상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수상 축하드리고요.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재정분석 검사소가 있어요. 거기에 여주시가 작년에 재정 효율성, 건전성, 계획성과 관련해가지고 잘했다 해가지고 최우수상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많이 공헌하셨어요. 징수율 높았던 부분하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체납액 징수율.
유필선 위원   
예, 등등 해서요.
그래서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잘해서 여주시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되게 되어있다 해가지고 많은 공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행안부 지적사항에서, 개선사항이죠.
그게 639페이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과오납금이고요. 640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유필선 위원   
과오납금에서 반복되는 과오납금,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착오 건수가 15건이고요.
그래서 주민세는 없고 지방소득세도 없고, 재산세 부분에 좀 많았네요. 재산세 부분에 많았고 자동차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과오납금은 주게 되는 오납금, 과납금 이것을 줄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그냥 인정되면 바로 줍니까? 아니면 행정소송 등에 의해서,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갖잖아요?
처분이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취급되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고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착오로 과세처분 통지서를 냈을 때 그것이 일응 유효하게 취급되어져서 납부자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바로바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행정기관 스스로가 인정해서 줄 수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우선 「지방세기본법」에 과오납금과 환금세액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법률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법령상 「지방세기본법」에 행정기관의 착오 부과고, 나머지 환금세액이라는 것은 나머지, 예를 들면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해가지고 원고나 청구인이 승소해가지고 우리가 수납된 것을 돌려주는 거고, 환급 결의하는 거죠.
그다음에 납세자의 착오, 착오 신고납부, 그다음에 차량 일할계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중간에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1년 치 분 중에서 기 납부한 것은 소유 기간을 빼고 나머지 그 차후 부분까지 해서 환급해 줘야 때문에 차량 일할계산,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세가 미환급금이 한 2,192건에 5300만 원 되는 부분이 이런 건들 유형입니다. 차량 일할계산.
그다음에 타 시·군 환급금,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정산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납세자 권리구제에서 부분이고, 기타 나머지 행정기관 착오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항상 법령 연찬, 또 우리가 교육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공부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세면적이라든지 현황이 좀 착오가 있든지, 또 일부 세율오류 적용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기본법」 부분에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알 경우는 직권 구제 감액해가지고 환급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전화나 방문이나 이때 우리가 인정하면 바로 감액 결의해가지고 환급 결의한 다음에 환급 통지문 발송해가지고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꼭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결손처분 관련해서요.
결손사유 부분에서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사유가 적시되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넘겨볼게요, 638페이지.
세목별 결손 현황을 보면, “시효소멸” 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효소멸은 다른 것은 결손 할 만한 사유가 되는데 시효소멸로 결손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돼가지고 시효를 소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제가 하나…….
유필선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소멸중단 사유가 독촉장을 보내면 독촉장이 도달하는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죠? 다시 시효가 진행되죠?
그래서 이거 시효소멸 사유는 일반적으로, 시효소멸로 결손이 생겼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극행정, 늦장행정, 어떻게 보면 임무해태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시효소멸은 일반적으로 「지방세징수법」에서 채권 시효소멸 징수권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납세자의 유형이 많아가지고 납부기간에 부과 처분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느 기간까지 있었는데, 재산이 없거나 또는 있었는데 만약에 압류돼가지고 경공매가 해서 매각됐습니다. 경매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경공매가 나와서 매각됐는데 그 뒤로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년이 지났다. 압류할 게 그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 압류할 게 없기 때문에 징수권 시효가 소멸된 거지, 공무원들이 해태해가지고 징수권을 압류, 시효 중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은 「지방세기본법」, 「징수법」 등에서 1회만 유효하고 나머지 2회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압류 이런 부분이 시효 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 공부했고, 아까도 경공매도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또 매각해가지고 우리가 차량에 의한 폐차가 있습니다. 노후 되면 「자동차관리법」 해가지고 체납은 발생하지만 폐차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뒤로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그럼 압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효소멸 돼가지고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독촉을 하면 6개월 정도 시효소멸 됐다가 압류 등 절차가 들어가야지 다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중단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시효가 중단효과가 계속되는데 압류할 대상이 없어서 압류하지 못해서 6개월 지나서 시효소멸 되는 경우가 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5년 지나면.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공무원의 늑장행정이나 임무해태를 해서 시효소멸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 및 미수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2020년 지방세 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9년 지방세 결산에서 미수액이, 징수액은 2114억이었는데 그중에 960억을 징수를 못 했었다가 2020년에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96억입니다.
유필선 위원   
96억이죠, 96억. 2020년에는 2725억을 부과했다가 2617억을 징수해서 미수액은 1300억 정도가 준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13억 2천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 2019년 대비해서.
유필선 위원   
숫자가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는 천, 아, 그럼…….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다운됐다는 것입니다. 전년 2019년 결산 대비해서 2020년도가 그만큼 미수액이 줄어들었다.
유필선 위원   
예. 미수액이 13억 줄어든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19년 대비,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여주시 재정에서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19년 대비 ’20년에 502억 정도가 초과 징수된 사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약 500억 정도가 더 징수됐는데요. 도세가 한 200억 정도 되고 시세가 한 300억 됩니다. 그래서 도세 부분은 종전의 세무과에서는 도세팀에서 주로 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각종 거래 건수가 많았었고, 특히 일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의, 골프장에 대해서 기업이 분할, 합병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금액 큰 것 짜리에서 매매된 것 있었고, 이래가지고 2019년보다 도세의 거래나 취득 신고 건수가 많았었다.
그래서 도세가 한 200억 정도 늘었고 시세 300억 정도는 그중에 들어가 보면 98억 정도 되는 지방소비세까지 한시적으로 시세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 3년 동안은 지방소비세가 한 98억이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가 시세, 자동차세나 뭐 기타 재산세 등등이 더 징수돼가지고 그래서 3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필선 위원   
분과에 대한 기대효과가 커서 사기진작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객관적인 사유가 꽤 여러 개 있었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런 것도, 예, 예. 맞물려서 떨어진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의왕시, 양주시, 여주시 해가지고 여주시가 3위를 했네요. 결손율이 11.5%, 징수율이 44.2%, 이월체납액이 960억 해가지고 뭐 지표가 좋다는 이야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19년도에는 어땠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19년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액에서 거기서 3위 정도 순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징수율이 31개 중에 3등, 44.2% 해가지고 3등 했었고요. 그래서 결손율이 조금, 11.5%는 이것은 양주시 뺀 나머지하고는 거의 비슷, 대동소이(大同小異)하기 때문에 2019년도도 저희가 지금 이 정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체납은 2017년부터 해서 4년 치 연속으로 등수에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21년도도 이 추세대로 가면 3위 정도는 해야 본전이고 더 잘해야지 잘했다는 소리 듣게 되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우등생이 성적 몇 점 올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음은 행정소송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몇 건이 있었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작년도에 신규는 2건 있었고요. 2월 넘어서 한 것 포함해서 총 7건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7건 중에 2심 패소한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승소했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2심 패소는 왜 패소를 하게 됐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2심 패소는……. 잠시만요.
(자료를 들척이며)
제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가남에 있는 모 기업인데요. 개인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현물출자를 했는데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법인의 현물출자에는 다 포함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누락해가지고 순자산 가격이 미달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사례자 공무원들이 대응해서 열심히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게 아주 체납이 됐었습니다. 체납이 됐었고.
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해가지고 더 이상 뭐 상고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 판례나 사례 가지고 대응을 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했지만, 어차피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는 “순자산가(純資産價)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가치가 없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순자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미달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가 졌습니다.
유필선 위원   
결국은 착오 부과가 이유가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결론적으로는 착오, 이게 감면이었습니다, 감면. 이게 기업분할, 합병에 감면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감사 지적해가지고 추징 처분한 것입니다. 추징 처분.
유필선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추징 처분해가지고, 그러면 원고가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대법원 판례에 가설건축물이라도 순자산 가격에 미달되면, 이 부분에서 처분청이 승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해서 대법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저희가 그 부분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순가치가 별로 없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해서 졌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렇게 패소하게 될 경우에 소송수행을 만약에 직접소송, 본인소송이었다면 소송수행을 한 공무원 분은 어떤 신분상, 재산상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정 등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답변서, 준비서면, 또 변론기일도 참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해태하면 징계처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심적인 부분이 많고, 종전의 세무부서에서는 지금, 아까 여기 자료에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7건 중에서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또 소송사무 규정을 해가지고 청구금액이 한 20억대입니다. 청구금액이 20억이고, 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로펌이에요, 로펌. 100인을 변호사를 두고 하는, 이래가지고 워낙 소장이나 각종 각 보정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 자체가 공무원의 실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재를, 검토 결재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면 공무원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데 직접소송을 하다가 패소가 되면 중과실이 있나 없나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의 상대방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액수가 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소송을 해서 어떤 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승소율을 높이려는 취지, 공무원 또 신분보장 이런 측면에서 그게 좀 돈이 들더라도 대리인, 변호인을 통한 대리소송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체납세 징수율 있죠? 체납. 지방세 체납.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최종미 위원   
지방세 체납이, 체납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세외수입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지방세가 저희가 부과처분이라든지 징수처분, 압류처분, 체납처분 압류 징수했던 부분들은 세무과가, 종전에 세무과였었죠? 올해부터 세원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세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과 또 세무 직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조사반의 운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만큼,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방세 받는 체납액이 작년도도, 작년 실적을 해서 금년의 평가에서 3위 정도 하려면요. 여러 가지의 처음부터 계획도 있지만, 1건 금액별로, 또 유형별로 우리가 재산 실태 파악, 또 현장 조사 이런 부분, 또 전화 독려 이런 부분을 시기를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징수율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인력추가가 더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그나마, 작년도에 저희가 종전에 세무과 정원이 한 33명이었었는데 2명을 늘려줘가지고 세원관리과 과장 하나하고 서무·회계하고 2명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력부서에서는 다른 관·과·소에서도 정원을 1명 늘리는 거나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이유를 말씀드리고 하면 여주시에도 총액 인건비 이 부분이 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2명으로서 현재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분과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세원관리과에서도 세무조사팀을 신설하라고 결재받은 것 올리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장 이런 부분에서 아주 약간, 뭐 정상적으로 한 것은 상관없는데 일부, 정확하게는 없지만, 약간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앞으로는 세무조사팀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에서도 실시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세에 대해서만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들척이며)
도세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시·군·구 같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체납처분 징수활동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기존에 한 징수한 노력, 차 넘버(number)까지, 하드의 내역 전부, 그리고 또 같이 일부 현장 조사 나가고 징수활동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조세정의과에서 개별, 독자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아가지고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광역 차원에서는 함께 합동으로 여주시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광역 해봤자 결국에는 저희 경기도청하고 한 번 하고요. 물론, 다른 일부 시·군은, 자기 것만 거의 시·군 것 하기 바쁘지 남의 시·군까지 할 것은 거의 실제로 어렵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여주시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202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결손처리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감소대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저희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만 원 이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팀에 체납전문요원 2명이 있고 또 실태조사도 이것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전화 독려, 현장 방문, 또 우리가 수시적으로 재산조회, 또 예금조회 압류, 또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약에 재산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 압류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동산 압류를 추진했는데 동산 압류는 불시적으로 주소 등 거소를 파악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해서 하면 귀금속 등을 동산 압류로 가져와서 공매 처분하는데, 이제 없을 것입니다. 공동생활하면서 금액이 좀 나갈 게 있어야지만 압류해가지고 공매해가지고 명확하면 그것에 대해서 체납액 충당하는데 없으면 뭐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또 공평과세 측면 해가지고 체납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외체납팀이 2019년도 7월 1일 자로 생겼지만 이게 관·과·소에서 부과하고 또 우리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세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올해도 상반기 일제 체납의 정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 또 일괄 체납세 고지서 발부, 또 우리가 관·과·소별로 해가지고 부과에 약간 착오 부분이 있는 부분을 나타낼 경우는 컨설팅 봐서 정확한 부과, 또 체납처분, 또 우리가 알려드릴 것은 알려줘가지고 해서 하여튼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서 특히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산조회 해가지고 체납처분 해야지만이 우리가 시효도 중단되고 또 징수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매년 목표액을 세우나요? 징수에 대한 목표액을?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설정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그 목표액의 달성은 잘되고 있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저희가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매년 목표율을 다 도달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637쪽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20년도 결손처분이 3,026건이고 12억 2700에 가까워요. 결손처리 됐어요.
이 결손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가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유형이 있는데요.
시효소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되고, 배분금액 부족이 있습니다. 배분금액. 재산 압류해가지고 우리가 공매, 또 경매 같은 것 민사재판 껴가지고 다른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되어있고 저희가 추가, 거기에 압류해가지고 했지만 배당금, 배당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재산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배분금이 부족해서 결손처분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처분 중지에 의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뭐냐 하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다음에 체납액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그다음에 체납처분 중지했을 때 이때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결되면 결손처분하고 1개월 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방불명,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 거주지 불명 등록하고 있죠? 주소지, 거소지, 뭐 친척들 파악해가지고 찾아가더라도 없고 전혀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방불명으로 해서 검토보고나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까 무재산도 약간 일부 시효소멸하고 유사한데 저희들이 징수권 소멸이 안 됐더라도 현장조사, 거소지 조사, 또 아까 가택수색 다 하고 나서도 더 이상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무재산 판정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손처분 금액으로 보면 지금 무재산이 한 9억 8200 됐고요. 총계로, 합계가 9억 8천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일 많습니다.
최종미 위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상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까 체납처분 중지에 의한 결손처분만큼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어요. 이게 개정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결손처분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 같이…….
최종미 위원   
그럼 그 심의 절차가 좀 까다로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숙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글쎄요. 체납처분 중지가 거기에 물권, 물권이죠. 물권에…….
최종미 위원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러니까 이게 법에 다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그런 부분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만 체납처분 중지가 그 물권이 체납처분비에서 충당이 안 되거나 투자한 것으로, 또 거기 물권에 타 채권들과 경합해서 해서도 저희가 후순위일 경우에도 배당, 배분이 거의 안 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압류물권 부분 자체가 다 근거, 다 청구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지, 그냥 뭐 단순히 이 사람이 체납처분중지 결손처분이 아니라 압류물권이 뭔지 그런 부분에서 다 검토보고랑 내역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결손처분 되신 분들을 사후관리도 하시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후에 징수도 나오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그래서 금년도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확히 법인을 말할 수 없지만, 모 법인에 대해서 은닉죄 한 것을, 은닉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압류해가지고 공매의뢰 해가지고 매각 받아가지고 한…….
최종미 위원   
실적은 좀 많은 편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올해 한 4억 정도 지금 배당받았습니다. 배분받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액·고질체납자는 강력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거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생계형 있죠? 생계형 체납자들은 돕기 위한 복지서비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분, 그렇게 같이 병행함으로써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세원과하고 세정과하고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사무실하고 과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 너무 거기가 막 복잡하고 그랬는데 분리가 됐죠, 이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김영자 위원   
아직 시설 다 안 끝났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조직은 분과됐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공사기간 자체나 이게 시간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금년도 이번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시설비 반영해주셔가지고 바로 실시설계 해가지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김영자 위원   
아직 이사는 안 들어갔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이번에 1회 추경 해주셔가지고 바로 그 절차에 의해서 바로…….
김영자 위원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이제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지금 환경도 개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일도 징수 과(課) 따로, 부과 과(課) 따로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적을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오납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환급 미지급 현황을 보니 환급금 결정액이 5억 3827만 원, 3건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 착오가 아닌 납세자 착오라고 했거든요? 납세자 착오는 어떤 현상에서 나온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게 납세자 착오는요, 시세에서 보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세금은, 세금은 세원관리과에서 다 결정해서 지방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납세자 착오”라고 쓰여 있는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장도, 640쪽 보면…….
김영자 위원   
잘 안 들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640쪽 보시면요.
김영자 위원   
마이크를 요렇게 바짝…….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640쪽에 보시면, “납세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유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자 위원   
아, 신고하고 납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자리에서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납세지에 대해서 정당하게 납세지 할 시·군에다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타 시·군에다가 착오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우리가, 수납했기 때문에 다시 감액해가지고 또 절차로, 돌려줘야 됩니다. 환급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부분을 “납세자 착오”라고 하나보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납세자 착오도 10건에 5억 2215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럼 “그 외 사유”라고 한 건 뭐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납세자 착오라든지, 아까…….
김영자 위원   
“그 외 사유”라고 쓴 것도 2건이나 있더라고요. 취득세도 똑같이 납세자 착오도 있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등록세 면에서 등록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등록범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채무자죠. 이 부분에서 저당 설정하면서 정당한 시·군에다가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신고 납부할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당한 납세지에다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잘못된 신고지에서는 수납 감액 처리해주고 다시 환급 처리해 줄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저는 그 “납세자 착오”하고 “그 외 사유”가 이것은 세원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덜 써서 생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세금을 보면, 더 내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받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착오가 있죠? 세금을 정확하게 매겨서 나가야 되는데?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아까 보면, “행정기관 착오” 부분이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건 행정기관 착오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환급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방세 부과 체납현황을 보면,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18년도에는 40,830건에 40억이 넘게 있고, 또 2019년도에는 34958건에 47억이 여기도 넘고, 또 2020년도에는 33,512건에 39억이 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네.
김영자 위원   
3년 동안 이게 보니까 109,300건에 총 체납액이 3년간 127억 3234만 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액수를 세금을 못 받고 있다, 여주시가.
그래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3년 간 127억을 넘게 못 받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해결책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2018년도가 결산에 대비해서 40억 정도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지방세수가 총 미수납액 약 100억 중에서 40억이면 약 40%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익년도에, 2018년도 결산 미수납 부분은 2019년도에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그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3∼4위등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경·공매라든지, 또 무재산,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또 사업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체납이 발생돼가지고 그 익년도에 노력해서 받는데, 우리가 지금…….
김영자 위원   
마이크를 바짝 앞에다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들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보통…….
김영자 위원   
잘 들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2018년도 한 결산에서 한 100억 정도, 2019년도 96억, 2020년도 줄였습니다. 83억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 100억 미만 정도가 됐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인 겁니다. 어느 시·군도 규모가,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게 한 2600억 정도 징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는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밀려 있으니 세원 과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재산세나 취득세나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그 법칙, 사건 조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또 악의적으로 고질체납자가 또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징수와 조세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조사를 강력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악질·고질 체납자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범칙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특별징수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1개 법인을 고발한 게 있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가지고, 뭐 아까 했지만, 압류가 할 거 없거나 또 이런 분 없으면, 또 체납처분, 탈세라든지 은닉한 부분이 조사해봤더니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범칙사건으로 고발을 하고, 또 아까, 등등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엄정하게 하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세금회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악덕 고질체납자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도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도 좀 찾아내셨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저희들이 지금 취득했다가 직계가족한테 증여나 또 이런 부분 넘긴 부분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행위가 의심돼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 관련자에 대해서 통고처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심문 받아라, 그래서 해가지고 해서 마침 인정해가지고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도 있게 조사해서 통고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족명으로 부동산 이전이나 허위 양도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집중조사를 해서 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 2년 연속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수입액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늘었습니다. 한 500억 정도가 징수가 더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책에는 2년 연속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페이지수를 안 써놨는데, 2019년보다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전년보다 41억 원이 2021년에 감소했고, 그 참고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59억 원을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안 써 놔가지고.
그래서 소득증가라든가 물가상승으로 지방세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여파로 해서 지역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지방세라든가 각종 세금 내는 것이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버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 행복민원과에다도 얘기했지만, 또 이번에 공시지가 7.11인가 그렇게 또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버거운데 또 이것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세금이 또 올라가는데, 정말 시민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는 공시지가를 그렇게 많이, 정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여주시에 맞게 공시지가를 올려야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한 번 올린 공시지가는 내릴 수 없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글쎄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행복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답변하기가 좀…….
김영자 위원   
아니, 행복민원과의 일이지만 또 세금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제때 못내는 사람들한테,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할해서 받는 것도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있습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저희가 하고 있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분할납부 약속 받아가지고 ‘생길 때마다 5만 원, 10만 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받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또 내시는 분들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내면 좀, 조금 세금 내실 때 내시는 분들이 숨통이 트일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하여튼 세무과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감사하고,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별도로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거짓 없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최근에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것을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그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하고. 나오질 못해가지고.
그 센서 버튼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달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현장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얘기는 했어요.
깨진 거를 거기다가 또, 소변기 위에 그렇게 깨진 거를 거기다 놨어요. 그거하고 또 그 안에 큰일 보는 데 거기도 제대로 마무리작업 안 하고 이래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이게 657∼660쪽에 보면 화장실 제가, 이렇게 다 거래한 업체, 증·신축이나 이런 업체,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죠?
○회계과장 이상윤   
아닙니다. 그 입찰을 봐서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입찰했는데?
○회계과장 이상윤   
예, 관외 업체입니다.
서광범 위원   
관외예요? 그러면, 여기 657∼660쪽에 있던 그런 화장실 개보수에 있던 업체는 아니네요, 그럼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이것은 소규모 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라 관외 입찰을 통해서 낙찰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669쪽에 보면 하자보수가 95건에 엄청난 금액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관급에서 하는 공사가 특히 하자보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도 새로 지은 건물에 지붕이 샌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감리 쪽에 문제가 있나요? 어떤 쪽에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현재 공사는 완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임시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지금 금주 내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나 잘못된 공사가 있으면 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 취합되면 그걸 다 반영해서 공사를 재계약토록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소는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화장실 청소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화장실은 청소를 하는데 사무실은 청소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화장실 외에 사무실도 청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저희가 지금 청소인력이 3명입니다. 여성 두 분하고 남성 한 분인데요. 그 세 분이서는 새벽같이 나와서 화장실 위주로, 그리고 계단이나 이런 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 전체를 청소하기는 좀 부족한 인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각 사무실 마대 청소하시는 것 보고서 “용역을 줬으면 어떠냐?” 그래갖고 저희가 한번…….
서광범 위원   
검토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그래서 그 고양시 청사 청소 용역하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가 우리 청사보다 한 1.5배 정도, 한 2배 정도 큰데 용역비가 1년에 8억 원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8억이요? 8억?
○회계과장 이상윤   
예. 그래서 8억이고, 인력이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을. 물론, 이 8억 안에는 세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는 좀 적게 쓴다 해도 3억∼4억이 소요될 것 같아서 아직 우리는 지금, 또 농어촌지역이고 주민들이 봤을 적에 아직 ‘직원들이 청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보류중이고요.
서광범 위원   
일단 그러면, 직원들이 계속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1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데요. 그 저거하고, 별도로 용역업체에 줘갖고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또 청사가 노후화 돼서 닦아도 표시가 안 나는 게 문제긴 합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친구가 강서구청에 근무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거기는 직원들끼리 어느 정도 회비를 걷어서 사무실 청소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직원들 말고 용역을 줘서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52쪽에 보면, 공용차량에 보면, 사고처리·점검 현황이 물론, 차량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공용차량이.
보면, 점점 사고현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검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러면, 이거 공용차량 이용하시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상윤   
그런데 이게 사고율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이제, 뭐 인사사고는 아직 없고요. 차량 운전하다가 실수로, 자기가 실수라든가 아니면, 상대편하고 부딪히는 정도인데 보통은 청소차량이 새벽에 운행하면서 그쪽에서 많이 좀 사고가 나고 있고요. 일반직원들이 차량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관계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흥국화재로 보험을 들었는데요. 오해를 하셔가고 ‘왜 한 업체만 주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입찰을 보면 이런 보험회사가 한 8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가 올해 9300 정도에 올렸는데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한 6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보험회사가 잘 오질 않는 거고요. 여주 업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여주 업체도 그럼 거기 가서 좀 입찰을 해라.’ 그랬는데, 여주 업체도 그 가격에는 못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656쪽에 신청사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여주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 내 교육부 투자심사 완료가 불투명하여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움”
그리고 “여주초 신설대체이전 사업 행정절차 진행사항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만 신경 써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죠? 경기도 교육청하고 또 교육부하고 여주시하고 이게 협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진행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과연 신청사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27년에나 사업완료를, 개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지금 시장님 말고도 다음 시장 지나서 2027년이 우리 완공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추진 안 하다 보면 신청사기금 적립도 문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면 이거 2027년까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금 적립도, 물론 공격적으로 적립은 안 하지만 나중에 이게 완료가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절차진행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현재 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서 검토를 해갖고 보완이 내려온 사항으로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재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한 상태고요, 거기서 타당성조사가 이게 통과가 돼야지, 그 복합화시설로 옮기는 게 결정이 되면서 저희도 같이 여주초등학교 인근지를 다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거고요.
서광범 위원   
그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아마도 올해 안에는…….
서광범 위원   
금년 안에?
○회계과장 이상윤   
예.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좀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리고 그 재원에 대해서 자꾸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서광범 위원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가 현재 607억 원 적립이 돼 있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에. 이제 부족한 재원이 1200억 정도의 건립비로 봤을 적에 부족한 금액은 지방재정공제회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한 100억 정도를 융자를 받아올 수 있고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도 한 400억 정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래서 한 500억 정도 올 수가 있네요. 받아올 수가 있네요?
○회계과장 이상윤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그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결정이 되면 큰 재원마련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73쪽에 공유재산 처분 현황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이 기존에 공유재산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그래도 우선권을 줄 거 아니에요? 매각할 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또 외지 분들이 좀 계시네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이런 외지 분들은 꼭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 외지 분들은 농지는 아니고요. 농지는 다 여주분입니다. 여주에 계셔서 실제 경작을 하시는 분이고.
서광범 위원   
예. 농지는 제가 보면 여주 분들 같고.
○회계과장 이상윤   
그 외지 분들은 임야. 임야나 대지, 기존에 임야를 샀는데 그 사이에 낀 못 쓰는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든가, 집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낀 대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만 외지인한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렇게?
○회계과장 이상윤   
예, 대부는 없습니다. 여주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74쪽에 상거동 380-5번지를 경기도청에 30억, 이렇게 매각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회계과장 이상윤   
아, 그거 반려동물테마파크 부지를 경기도에 매각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 경기 부지를 매각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하동 경기실크 부지를 2021. 1. 19.날 샀나요, 이게? 2020년도에 샀나요, 2021년도에 샀나요?
2019년도에 계약금 90억 원을 줬고, 2020. 1. 14.날 잔금 9억 3980만 6500원. 약 100억 원 가까이 매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1. 2.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던데, 경기실크를 이렇게 100억 가까이 매입한 계약서를 보면,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소개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는 그 소개받아서 수수료를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과 만나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주인을 직접 찾았다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그 주인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가 그 사람 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게 아마…….
김영자 위원   
왜 계약서의 전화가 틀리죠?
○회계과장 이상윤   
아마 관리인이든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주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경기실크 주인이냐고 했으면 저는 관리인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전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경기실크.
그래서 그것을 계약서에 전화번호까지도 틀린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김영자 위원   
그리고 무슨 땅을 살 때는…….
○회계과장 이상윤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시장이 직접 거기 주인을 만났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그거는 먼저 그 담당공무원이 직접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의향을 물어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섰다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김영자 위원   
이런 땅을 살 때는 반드시 그 소개자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자 없이 여주시에서 그걸 그러면 먼저 사겠다고 간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가 그분들이 필요 없는 게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준 게 없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꼭 그 땅이 필요해서 여주에서 산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산 거죠.
김영자 위원   
그때 김용해, 지금 국장님이 “재래시장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러려면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는 것은 소공원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도시재생으로 간다면 의회 와서 다시 논의를 했어야죠. 의회를 뭐로 압니까?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우리 의회입니까? 의회 승인받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 소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행정 마음대로, 시장이 또 생각하는 마음대로 거기에다 무슨 도시재생.
나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장 주변은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하리 쪽에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 하는 얘기가 무대 꾸민다는 거예요, 무대! 무대가 없어서 거기다 꾸밉니까? 예? 무대가 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꾸미냐고, 시장 주변에다가! 예?
시장,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샀으면 그 목적대로 거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목적이 있어서 사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목적으로 왜 이루지 못하고 왜 또 변경시키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에서 도시재생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도시재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취득 시점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지나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되죠. 땅을 살 때는 분명히 ‘이게 진짜 여주시에서 사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 시장 주변에 거기 무대를 왜 꾸며요! 무대 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꾸며요? 야외무대 같은 것은 오학동, 현암동 거기 앞으로 공원화시키면 거기에다 갖다 꾸며다 되고. 강천보도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세종국악당도 있고.
거기다 무대 꾸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지. 무대 거기 꾸며서 1년에 몇 번 쓰자고 그걸 무대를 꾸며요, 거기다?
○회계과장 이상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때 한번 질의를…….
김영자 위원   
아니, 매입을 회계과에서 했으면 매입목적이 주차장하고 소공원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바꾸냐는 얘기예요, 지금 와서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요,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셔야지! 왜 살 때 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냐고요!
그러면 한양장은 왜 사셨어요, 예? 한양장은 왜 사셨어요. 지금까지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사놓고 지금. 목적이 분명히 뚜렷해서 샀으면 그것도 진행이 돼야죠. 왜 그 신륵사 발전용역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한양장은 한양장이지 따로! 예?
○회계과장 이상윤   
이 부분도…….
김영자 위원   
한양장, 그 유스호스텔로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반대를 한 거 아시죠? 예?
방 2인실 15개 가지고 무슨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내가 시정 질문할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장님이?
“유스호스텔 규모는 작지만 지하1층 공간에 자가 취사장, 대화정보실, 휴게실, 편의시설을 갖춰 최대한 독창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말 바꿨다고 했을 때, 구리시 격리자 갖다놓는다고 했고, 또 나중에는 문화원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거 반대하니까 나중에 그걸 사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무슨 이유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단 사놓고 나서 핑계가 없으니까 유스호스텔 한다고 그랬어요. 유스호스텔 감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진짜! 예?
아니라고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유스호스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식화되지 않았다면, 시장 답변이 뭐라고 했냐 하면, “말을 바꿨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정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한양장을 “유스호스텔로 규모는 작지만 최대한 독창적으로 짜임새 있는 공간 유스호스텔을 만들겠다.”고 공식화 답변을 해서 회의록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뒤집어요? 예?
회계과에서 물건 살 때 목적이 있어서 샀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승인 받고!
그런데 왜 틀리게 지금 자꾸 이렇게 나가냐고요! 예?
○회계과장 이상윤   
위원님, 그거 해서…….
김영자 위원   
이런 행정을 그러니까 시민이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혈세 갖다가 멋대로 하라고 시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여주에 꼭 필요한 것, 발전적인 것. 여주의 복지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쓰라고 세금을 걷어 내는 거지, 이렇게 이런 행정 하라고 시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신륵사 어떻게 하실 건지?
○회계과장 이상윤   
이 부분도…….
김영자 위원   
매입은 회계과에서 하셨지만…….
○회계과장 이상윤   
매입도, 매입도 저희가 총괄부서라 매입을 해준 거고요. 관광체육과에서 신륵사관광지 확대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체육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거기 유스호스텔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에서, 관광체육과에서 설명해갖고 승인 받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회계과장 이상윤   
관광체육과에서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 과에서 돈 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취득만 회계과에서 해준 거고요. 그 설명 같은 건 다 관광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는 관광 과라고 안 하고 회계과에서 이거를 ‘꼭 이래서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산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닙니다. 의회에 설명도 관광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
○회계과장 이상윤   
이 부분은 관광체육과,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관광 과에다 하라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매입할 때 하동 경기실크, 사전검토를 어떻게 처음에 하셨어요? 사전검토.
○회계과장 이상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없어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담당공무원이 그분하고 직접 의향을 물어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서 또 모른다.” 그리고 가신 분은 “내가 지금 회계과에서 나갔으니까 모른다.” 전부 책임회피만 하고 행정이 뭐 이럽니까, 그래?
인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를 하겠다고 인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동 재래시장하고 이런 것을 지금, 경기실크를 매입했을 때 인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 과장님한테!
○회계과장 이상윤   
저는 그 부분을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0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본구상방안 연구”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제가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동을 보세요! 하동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좋은 자리 샀으면, 나는 답답해요. 거기가 리모델링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살 때 담당자, 정◎◎ 팀장님이 하리시장 살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막 쫓아와서 승인해 달라고.
정말 자기가 “이건 아파트 짓겠다.” 예? “하리 활성화를 위해서 짓겠다.”, “어떻게 지을 건데?” 했더니, 롯데나 이런 데를 데려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하동을 갖다가 리모델링으로 나가려고 지금, 용역준 거는 리모델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동은, 정말 하동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부터 시키려면 거기는 주상복합이 들어가야 돼요. 평상시에는 다 빠져나가고 굉장히 썰렁한 데가 거기잖아요.
그러면, 장날만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가요. 하리 경제 엉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상복합을 지어서 밑에 하동시장을 제대로 한다면, 그래도 인구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되지만, 지금 리모델링으로 가가지고는 하동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좋은 땅에다가 리모델링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 버걱버걱하고, 시멘트 가서 보세요!
이게 1800몇 십 년에 지은 건데 가뜩이나 부실공사로 지어가지고 엉망진창인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되겠어요?
상 동네 그 김◎◎ 씨네 집, 건물 산 거, 사회서비스 그것도 18억에 샀는데 리모델링 이번에 보니까 28억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이 하동은 리모델링으로 가면 앞으로 안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리 발전에도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문제가 대두돼요. 완전 돈 먹는 하마 만들어놓을 거예요, 거기. 예?
차라리 그러면 그 땅을 아파트 지을 사람들한테 팔아버려요! 여주시에서. 100억 주고 샀으니까 100억에 팔아요! 하리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놨으면! 팔아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짓게 하든가, 제대로 거기 시장을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왜 샀어요! 리모델링하려고 샀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시장님이 시정 질문·답변에서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검토하는 걸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포함돼서 한다고 했어도 지금 벌써 추진이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리모델링에다가 용역비에다 돈을 처들이냐고요! 예?
그렇게 거짓말만 일삼는 회계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응? 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승인해 달라.’ 그래놓고 사놓고 나서는 확 뒤집고. 의회 와서 단 한번이라도 ‘이거 우리 변경하겠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해보셨냐고요! 예?
그렇게 멋대로 하는 행정이 옳은 거예요?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반드시 와서 왜 변경하는가를 설명을 해야지!
한양장도 12억 9850만 원에 샀는데, 여기 소개비 얼마 나갔죠?
○회계과장 이상윤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양장.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는 소개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한양장 어떻게 사셨어요, 또?
○회계과장 이상윤   
그것도 제가 알기로…….
김영자 위원   
누구 연줄로 사셨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담당공무원이 직접 의견을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게 절실하게 여주가 필요하진 않았잖아요. 그때 살 때. 예?
○회계과장 이상윤   
제가 그 당시에는…….
김영자 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걸 사놓고서 지금 10개월이나 저렇게 그냥 지났는데도 추진도 안 하고, 신륵사 발전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니 그거를 뭐로 쓰려고 용역에 갖다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유스호스텔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답변 공식적으로 했어요. 예? 공식적으로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나는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문제가 크다고 봐요. 예? 직언해서라도 발전적으로 가야죠, 여주가! 한번 잘못 선택해서 거기를 갖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지!
하리를 정말 제대로 해서 거기를 제대로 꾸몄을 때 ‘아, 이항진 시장님이…….’ 먼 훗날이라도 ‘정말 저거 잘 사고, 주민들도 어려운 주민들도 살렸고, 또 거기 시장도 이렇게 활성화시켰어.’ 그런 닉네임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하셔! 시민들, 다 그거 리모델링한다는 거 다, 입 달린 사람은 다 반대하대요, 제 주변에서는. 시장님 주변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회계과에서 ‘매입 목적이 이러이러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동 재래시장 요구자료를 보니까, KB부동산신탁에 여주시가 3천만 원이나 지출됐어요. 땅 판 후에.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는 그…….
김영자 위원   
부동산 신탁 사유를 보면, 제일시장 상인들이 제일시장㈜를 신뢰하지 못해서 매매대금을 관리할 신탁회사를 요구하여 제일시장㈜에서 신탁회사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주시에서는 부동산 값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거기서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신탁은행에 돈을 넣어서, 3천만 원을 넣어서 이걸 해결하든지 했어야지, 왜 여주시가 그것까지 3천만 원을 대줘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그 매매대금 안에서 여주시장이 KB에다가 위탁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언제든지 우리가 부동산을 팔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끝난 겁니다, 저희는.
김영자 위원   
끝난 건데 여주시가…….
○회계과장 이상윤   
그 99억 안에서, 그 저거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지, 일단 받고 나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KB부동산신탁에다가 3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그 99억 안에서 여주시장에다 준 거고, 여주시장이 KB신탁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더 이상 주는 거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땅을 다 팔아서 돈을 상대방 주면 그걸로 끝나고 그이들이 신탁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해결할 일이지, 그것까지 여주시가 챙겨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손 뗀 겁니다.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리 재래시장, 정말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으셔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거기는 제대로 올라가가지고 주상복합이라도 지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게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주시기 바라고.
매입목적도 그렇잖아요. 거기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가서는 절대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그대로지, 거기.
그리고 저는, 잠업연구소가 무슨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주잠사연구박물관도 문 닫았잖아요. 그런 데 사람들이 흥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소공원에다가 잠사박물관을 하시든가, 거기다 무대는 꾸미지 마시고. 무대 할 데 많잖아요. 넓은 데.
거기는 주차장을 하세요, 한쪽에다가는. 한쪽에다가는 소공원을 해서 그 잠사박물관이 하고 싶으시면 그건 들어가더라도.
○회계과장 이상윤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시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하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앞으로 거기다 주차장을 안 만들었을 경우는 그 주변이 주차장 할 만한 땅이 없어요. 예? 심각하잖아요.
좀 제발, 좀 보는 시야를 넓게 잡고 여주 발전적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나는 시장이 하는 걸 무조건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발전적으로 거기를 제대로 했을 때 먼 훗날도 이항진 시장님 칭찬받죠. 먼 훗날도.
그렇잖아요. 4년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이항진 시장은 이거 했어. 이거를 정말 제대로 했어.’ 이게 사람들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흡연실, 그 앞에 느티나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거기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의자가 이렇게 나무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조금 자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여기 부서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현장 보고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 직원 분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안 보이셨나 봐요.
네, 한번 보시고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 화장실 공사, 여자화장실은 문의 방향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다 왔다 해서 문을 닫기가, 제가 좀 살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워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것 한 번 가서 보시고…….
○회계과장 이상윤   
의회 쪽이요?
한정미 위원   
네. 의회 2층.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 여는 제스처를 해 보이며)
문의 방향을 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63페이지, 수의계약 견적 순위가 나왔어요.
우리 수의계약 총량제 저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조례 만들고 해가지고 수의계약 총량제인데 얼마죠, 금액이?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요, 2019년도부터 4억 원입니다.
한정미 위원   
4억 원이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총, 저희 여주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총 몇 군데나 돼요?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전문건설업이 265개 업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2백?
○회계과장 이상윤   
65개.
한정미 위원   
65개.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배정을 할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등록업종이 24종이라 면허마다 다 다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다 다르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보통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면허가 2개에서 4개까지도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허가 많으니까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기회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한정미 위원   
면허가,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인데 그분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이상윤   
그렇죠. 네.
한정미 위원   
그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라든가 어떤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든가, 또 1건을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잘 지켜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못 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찾아가지 않아서 우리한테 안 주나 보다.”, “나는 공무원들을 잘 몰라서 안 주나 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 쫙 뽑아놓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갔으니 다음에는 여기를 주자.’ 이런 시스템화 시키지 않으면 그런 논란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인 수의 견적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까지 되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찰을 생략하니까 행정이 좀 간소화가 되고요. 신속하게 업무추진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게 읍면이 거의 많아요. 본청은 거의 없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12개 읍면동이 한 70∼8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읍면에서도 빨리 시공을 잘하고 민원발생도 없고 또 거기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좀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받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옛날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을 잘 못 맞추거나 그런 데는 리스트를 작성해 놨다가 페널티를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참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켜졌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소규모사업은 하자가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특히나 가서 준공을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와서 또 해 주니까 하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또 업체가 계속적으로다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행정의 간소화랑 그다음에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쪽 서울시나 이쪽을 봤더니 대부분 입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200만 원 그 이하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입찰한다. 1건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區)도 봤거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쪽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만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잡음들이 안 나타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이죠. 또 골고루 가고 불만도 없고 일도 잘하고 그럼 가장 이상적인데 불협화음이 나거나 어떤 특정 업체에 많이 줬다든가, 예를 들면 업체가 전에는 이 업체여서 총량제에 대한 금액을 다 채웠는데 업체명을 바꾸거나 대표자 이름을 바꾸거나 공사를 하는 분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진행해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을 잘해주시고 공사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2020년도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금액이 지금 저거하고요. 계약팀장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도 말은 나와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666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유가 보면 타당한 이유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지거나, 예를 들면
7번 같은 경우, 번호 중에. 4억 7900의 금액 변동들이 있었어요. 4억이나 늘어난 거죠, 애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16번과 17번에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변동, 이것은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공사를 기획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왔다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살짝 틀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여건에 따른 물량변동 정도 가지고 금액이 조금 그래도 2건이나 3건을 통해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그 설계변경 사유에서 지질이나 용수는 사전에 뚫어보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여흥체육공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공사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온다든가…….
한정미 위원   
네. 그것은 저희도 현장 봐서 알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은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더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전 같으면 설계변경을 안 했는데 지금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웬만하면 주민들을 위한 것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것은 좀 이해가 가요.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에 의해서 했다? 여기 1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있는 거예요. 답변이 지금 적절치 않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테마파크요?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16, 17번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에 의해서 예산증감이 반영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요. 거기 주민 누구도 한 적 없고, 저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하지만 그것은 지금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자료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현장점검도 나가보시고요. 실질적으로 확인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669페이지에 하자 검사 및 보수 내역이 있는데, 하자 검사내역. 공사.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하자 검사를 95건 중에 금액은 282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몇 페이지가 되죠?
한정미 위원   
669페이지.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자 검사 공사금액?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하자 검사를 하는데 282억이나 들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공사, 95건의 공사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급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 1억 이상의 공사가 95건이었고 거기에 도급액이 282억?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렇게 생겼는데 하자 보수내역은 하나도 없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저희가 화장실, 제가 지금 좀 이상이 있다고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자 보수내역에 안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은 준공이 된 게 아니고요.
한정미 위원   
준공을 하기 전이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네. 준공된 이후에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저거를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공간, 문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설계변경해서 저희들이 올려줘야 돼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요. 자동문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한다면 설계변경을 좀 해야 되겠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공직자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사하실 때 좀 가서 관심을 갖고 이게 몇 센티인지, 최소한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문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는 어느 분 하나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여주 시비 낭비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적인 손해잖아요, 이게. 사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 같았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내가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거니 하고 다 맡겨놓고 나중에 보면 불편함 감수하고, 공사가 자재도 별로 좋은 것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꼼꼼하게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게…….
한정미 위원   
어떤 공사든 관급공사는 직접 계약했고 또 해당부서들이 있으면 중간점검하고 사진 찍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진행이 돼야, 1년만 고생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게 딱 정착화가 되면.
그런데 회계과가 다 일일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화장실은 회계과 소관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78페이지.
물품구입 취득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을 입찰하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것은 조달청에 3자계약단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거의 조달구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조달구입이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레미콘을 구입한 거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어느 공사에서 이렇게 할 때 한 거죠?
○회계과장 이상윤   
거의 다 저희가 레미콘 들어가는 것은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아니, 공사가 어디냐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을 산 것에 대해서 레미콘을 갖다 놓은 공사대상?
○회계과장 이상윤   
이게 중부레미콘협동조합이라서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건수가 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레미콘을 어디에다가 갖다 부었냐고요? 사기는 샀는데?
○회계과장 이상윤   
그것은 저희도, 이게 36억이나 돼서…….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금액인데 어떤 공사인지 궁금해서, 무슨 다리를 놓은 것이라든가…….
(회계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회계과장 이상윤   
이것은 여주시에서 레미콘 구입한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총액?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러니까 공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기서 어디가 들어갔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한정미 위원   
아, 총액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라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하여튼 저희가 레미콘 사는 것은 사급으로 사지 않고 다 조달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로다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저는 총액을 써 놓으셨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떻게 어떤 공사에 들어갔을까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옆에다가 “몇 건” 이런 것 정도 쓰셨으면 제가 자료를 해석하는 데 좀 쉬웠을 것 같네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672페이지요.
하도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나요, 안 하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안 합니다.
한정미 위원   
개입할 수가 없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도급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상윤   
원도급자한테 하도급자가 찾아가서 받아오는 거죠.
한정미 위원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상윤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상윤   
가능은 하겠죠. 저희 관내 저기서 주라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한정미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도급자가 여주 분이 아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잘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추천해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카더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여주시가 좀 청렴해야 된다고 그러나? 공무원들의 재량을 좀 너무 폭넓게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마 지금은 그렇게 강요를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고 아마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제가 확실한 것 하나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웃음)
앞으로는 계약사항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첫 번째, 청렴하기. 두 번째, 공평하게 주기. 세 번째, 하자가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게 중간중간에 감독 철저히 하기. 이것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난 행감 때 과장님, 본 위원이 물품과 용역계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의 물건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었거든요?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를 무시한 행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업체들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정이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설계금액이 100이라면 50 정도는 관내기업에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지역 업체들이 물품과 용역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업체 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10%뿐이 안 쓰고 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현재 30%, 31%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전임시장들은 그래도 30%는 썼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2020년도 기준으로 30.7% 관내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0.7이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10%로 이것을 파악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가 하여튼 분석한 것으로다가는 30.7% 관내업체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정말 이 관내업체들한테 여론이 “너무 지금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고 지역업체들을 홀대한다.”, 이래서 정말 10%뿐이 안 되는 이런 지역 업체 물품과 용역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가서 들어보면.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했고 당부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변했겠지.’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퇴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하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물품 45가지 정도를 주로 쓰고 있는데 아스콘, 레미콘 같은 경우는 조합을 통해서 관내에서 저거를 쓰고 있거든요, 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감 끝나시고 지역 업체 물건 쓴 것 하고 금액하고 업체 이름하고, 또 그리고 외부업체 물품 용역 준 것하고 물품 쓴 것하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상윤   
그런데 외부업체라고 그러면 그 리스트를 다 뽑아서…….
김영자 위원   
외부업체 쓴 것.
○회계과장 이상윤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게.
김영자 위원   
예?
○회계과장 이상윤   
그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김영자 위원   
양이 많다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그 구체적인 물품을 이야기하시면 더 좀 자세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것만 주셔.
○회계과장 이상윤   
하여간 제가 뽑아드릴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제조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파악한 것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가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한 것을 저희가 관내업체 것을 찍어서 사주거든요, 일단. 같은 업체라도.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 안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구매를 못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물품이면 그것을 또 수의계약으로 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실 회계과하고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속기록을 제가 한번 봤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인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디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는 사실 저희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드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소수의 인원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회계과나 뭐 방문해서 “우리 업체가 이런 것을 생산하니까 좀 판매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지역 업체들, 올해는 2021년도에는 많이 쓰셔서…….
○회계과장 이상윤   
네,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지금 10%라고 하는데 한 50%로 끌어올려서 지역에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쓰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정말 같은 값이라면 지역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지역 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시장님 업무추진비 2021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석 달 자료요구를 해서 봤어요.
그런데 광주요 센터점에서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매를 1월 달에 46만 2천 원 했고, 2월 달에
46만 2천 원, 또 같은 2월 달에 또 46만 2천 원, 3월 2일 날 또 46만 2천 원, 3월 26날 46만
2천 원, 그러니까 231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석 달 동안에. 여주지역 특산주가 아닌 광주요 센터점 특산주를 구입했거든요, 보니까. 예?
그래서 1번은 46만 2천 원씩 다섯 번씩에 걸쳐, 한 번에 다섯 번씩 걸쳐 구입했는데, 46만
2천 원이면 특산주 몇 병 값이죠?
○회계과장 이상윤   
이게 관외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화요”라고 아시죠? 가남 저기 쪽에 있는.
김영자 위원   
이게 “화요”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김영자 위원   
광주요 센터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인데요.
김영자 위원   
회사 이름이?
○회계과장 이상윤   
여주의 업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가남 업체네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김영자 위원   
네. 그러면 다섯 번 구입한 것이 모두 몇 병이나 돼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마 그…….
김영자 위원   
한 번에 46만 2천 원씩 구입할 때 몇 병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한 병에 한 1만 7천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한 병에. 그러니까 20병 내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로다가 구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역 술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시장님한테 술을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가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도 술을 돌리시나 보죠?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 주민들한테는 안 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주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설 명절맞이 상근직원 격려품 구입을, 79명 대상으로 366만 1650원이 지출됐는데 상근직원 격려품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세요? 상근직원은?
○회계과장 이상윤   
상근직원들은 환경주무관들.
김영자 위원   
환경주무관들?
○회계과장 이상윤   
도로보수원, 네. 청소관리원들, 이런 분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안 걸립니다, 그것은. 네.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선물인데 안 걸려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것은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그럼 안 걸린다면, 의회 의원들한테 전(前) 시장들은 명절에 꼭 했어요. 받아먹어서 맛이 아니라 그냥 했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의원님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은 대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안 하시고 계신데 상근직원 격려품, 이게 선물은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회계과장 이상윤   
공직자 선거법에서 하는 중에서 다른 법률이나 이런 데서 제외를 하는 사항이면 제외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것을 정한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선관위에 한 번 알아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요. 확실합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이상윤   
제가 100% 장담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니 확실한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확실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선거법에 안 걸린다면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진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나 더 해도 돼요?
여주시민회관, 국토교통부에서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대상으로 국비 50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죠? 시민회관.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100억 중 3년간 60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과연 100억 원을 들여서 여주시민회관을 그린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지?
저는 거기 시민회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상당히 많이 낡았거든요. 그리고 땅이 솟았다라는 것도 한정미 위원님도 듣고.
그래서 다른 세 곳은 다 새로 짓는 것으로 국도비를 따왔는데, 여주도 이왕이면 리모델링으로 가지 않고 새로 짓는 것으로 이것을 신청해서 따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모델링으로 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낡았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상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도 문화예술과에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김영자 위원   
이것도 문화예술과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김영자 위원   
저는 이게 회계과인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하신 것은 주로 생략하고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청사유지관리 파트에서요. 옥상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 운동기계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기본구상은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회계과장 이상윤   
거기 위에는 별도로다가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 체육공원 같은 데 보면 고정식으로다가 이렇게 놓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다가 설치만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늘막 같은 것도 없이, 이를테면 역기 이런 것 몇 개 갖다 놓는 정도의 구상인가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사실 그 위에 좀 그늘막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해져서 일단 운동기구만 놓는 것으로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해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이러는 게 같은 여주시…….
(청사관리팀장 강병준, 과장에게 개별 설명)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 가설건축물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파라솔 같은 형태로다가 그냥 그늘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옥상에는 뭐를 둬도 안 되는 게 건축법령 상에 규제가 있군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좀 초라하겠네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운동을 영무빌딩으로다가 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머지 층을 좀 구입해서 그 안에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게실, 수면실, 운동실 정도는 별도 공간이 있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별도공간이 있으면 이왕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요, 여주초가 이전돼야지 여주시청 청사도 신·증축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내년 봄쯤 돼야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온다고 그러셨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거기 학교 측에서 그게 승인이 나는 거죠. 타당성에 대한 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승인이 나야지 이제…….
유필선 위원   
아, 그런데 그 승인여부가 불확실해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수립도 어렵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기본계획수립이 어려우면 굉장히 모호한 상태인 거네요? 가봐야 안다, 이런 얘기네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또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추구하는 취지에 따라서 이게 좀 방향성이 다른 경우가 있죠?
계약의 공정성 이런 것을 따지려면 입찰로 가는 부분이 더 좀 공정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입찰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 내의 큰 업체들이 주로 수주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던 여주 관내업체들이 거기에 도급을 받는 관계로 가고, 그 도급형태도 어떤 경우는 불법도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염가로 하도급액을 정하게 돼가지고 겨우 연명만 하는 거다.
그래서 “입찰하지 말고 지역 관내업체를 우선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도 풀고 수의계약을 좀 늘려라.”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중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갖는 중립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8대 의회 개원하면서 전(前) 의원님들이 “과도한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심사제, 계약총량제, 금액총량제 이게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은 “관내업체 좀 우선 배려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쪽에다가 더 중점을 두어서 정책 결정할 것인가가 이런 대목이 참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진행되고 있는 현행 총량제 하에서도 265개 기업 중에서 이른바 20여 개 상위 랭크되는 그룹 내에 있는 그 기업들이 상당 정도, 액수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여주로만 놓고 보면 대기업 재벌기업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주로만 놓고 보면 중견기업들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중소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업별로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을 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그룹핑을 하고 상황판을 만들어서 그 그룹핑 내에서 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 수의계약에 대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공사를 잘, 빨리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발주자 입장에서는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잘하는 데 빨리해 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찰을 보게 되면 최단기일이 5일입니다. 그래서 5일을 소모할 수 있는 것을 또 소규모는 빨리 입찰을 보고요. ‘2200 이상 1억 원 이하’ 그 사이에는 관내 입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을 잘 보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수의계약은 작은 것에 대한 ‘2200까지’만이고 그 이상, ‘2200 이상 1억 원 사이’는 또 관내끼리만 입찰을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이상은 경기도 입찰 보면 경기도가 한 800개 이상이 되니까 낙찰받기는 힘들고, 확률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입찰을 보면 관내업체들이 또 관내업체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이게 잘 유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편향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상한액을 잡고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할 거냐, 상생연대를 중시할 거냐?” 이것도 좀 대립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가치의 측면과 방향의 측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건드려보신 것 같아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은 게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매입지시에 따른 공인중개사 매물 건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데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위원들 간 상호 인사)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이번 추경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 민원을 넣었던 차량 지원 부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요구사항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각 마을마다 어떤 회장님에 대한 활동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도 반영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당을 하나 지급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그때 일정금액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조례도 만들었는데, 제 제안사항이에요.
각 마을의 노인회장님한테 매월씩 만약에 지원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그것을 경로의 날, “노인의 날” 10월 2일에 그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푸르메여주팜 거기에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하면서 장애인 일자리가 3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일자리 확보된 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좀 늘어가지고 34명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3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좀 늘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것은 저희가 칭찬할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칭찬할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했지만, 김춘석 여주 전(前) 시장님이 요구했던 한을 풀어주셔가지고 추모공원에, 오포에 가 있던 분을 다시 고향으로 되모시고 온 것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춘석 전(前)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720쪽에 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에 35세대를 접수했는데 16세대 선정해서 지원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35세대가 신청했는데 이분들이 자격 미달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난번 저희가 5월 말에 조례 개정할 때 이 조례 사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접수를 하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자금이라든가 주택금융사 대출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것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에 가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으신 분하고 또 추가로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선정대상 기준에서 제외됐던 분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일단 선정이 되면요. 매년 공고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5년간, 60개월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확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722쪽에 보면, 청년창업 현황이 우리가 18호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분들 청년들이 창업해서 계속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 여기 9호점처럼 사업 포기도 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러면 여주시에서도 지원이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 이쪽 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으로 지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여기 업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서광범 위원   
하지만 저희도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가서 좀 이용하게끔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무슨 행사 있을 때도 또 청년기업 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입하는 것은 보니까 다른 데는, 이 자료에는 있는데 청년에 대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구매할 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여성기업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일부분 하게 되어 있는데…….
서광범 위원   
그거야 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직 청년, 기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원해서 창업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 좀 약하고요. 아마 지역 내에서 조금 청년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조그만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도 이런 데 청년기업을 활용해서 많이 좀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71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보면, 2020년에 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 시청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일자리 인원수가 증가하였는데 일자리를 그렇게 증가시킨 이유가 뭐죠? 증가가 된 원인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여기 장애인 일자리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도 좀 확보를 더 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시청의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행정도우미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견을 보낸다고 하죠? 저희가 뽑아서…….
김영자 위원   
기간제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영자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장애인들을 쓰는 기업체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얻다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에도 더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쪽에도 저희가 몇 명 보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도 보내고 아이엠 센터도 보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행정기관 내에서도 사무보조로 일하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은 사무보조로 하고 있거든요. 장애가 좀 약하신 분들은.
김영자 위원   
역할을 잘 맡아서 하나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직까지는 특별히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린 게 없고, 또 업무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보다는 업무보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단순 업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김영자 위원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참여인원을 늘린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을, 여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장애인 일자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717쪽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와가지고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도비?
그리고 여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지금,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30년 안에 소멸될 수 있는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했어요. 보셨죠, 그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역의 20대∼39세 여성인구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눈 값을 지수화한 값이 지방소멸위험지수인데 여주는 1.5, 또 따라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여주시는 2019년 조사 결과를 보니까 0.49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됐어요, 보니까. 여주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청년 여성인구가 적다는 것이잖아요, 여주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고 있다고 저는 여주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자꾸 외지로 떠나고 여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는 여기가 소멸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것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고령화 관련된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인구 관련 부서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고령화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향후 방안이나 노인에 관련된 사업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도비 사업만으로 저는 그칠 것이 아니라서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청년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여주시가 많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 없이는 진짜 인구소멸지역으로 여기는 위험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머지않아서 정말 완전히 소멸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주가 그래도 옛날부터 이천보다도 여주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한테 한참 뒤지고 있는데, 이런 여주 나름대로 청년들 일자리가 많아야 그래도 2세가 나올 수 있고 인구가 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국도비 사업도 많이 따오시고 시비라도 해서 그런 일자리, 청년복지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까 신혼부부 관련 사업도 저희가 그런 일환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 관련돼서, 이번에 아마 4월 3일 날인가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내년도 당초에 일몰시키려고 했던 사업을 더 확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도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도 좀 많은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그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청년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청년복지에 관해서도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또 해도 됩니까? 또 해도 돼요?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스마트팜 추진과정을 봤는데 조금, 제가 파악한 거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농업법인인 ◎◎농원 이◎◎ 대표가 오학동 47번에 있는 법인부지 약 3,500평을 공익재단 푸르메재단에 기부했죠? 3,500평. 신문에 분명히 3,500평이라고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예,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부 받은 푸르메재단은 재단법인이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농업법인에 출자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푸르메재단이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농업법인에 출자해서 공익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이게 2019년 12월 17일 뉴스에서 제가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푸르메재단이 출자하기로 밝힌 곳이 토지를 기부한 ◎◎농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거기 맞고요. 원래 당초 재단에서는 농지소유가 안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20년 6월에 여주시가 푸르메여주팜 설립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고 출자를 2억이나 했잖아요, 여주시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푸르메소셜팜이라는 푸르메재단과 지역난방공사, 전(前) ◎◎농원이 만든 푸르메소셜팜도 있는데, 푸르메재단과 푸르메소셜팜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스마트팜 건립을 놓고 하나의 주소지 오학동 47번지에 하나의 조감도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2개의 법인 푸르메소셜팜, 푸르메여주팜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 부지 안에 지금 유리온실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푸르메여주팜의, 거기 있는 것은 다 푸르메소셜팜의 토지에요.
김영자 위원   
거기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리고 위의 일부가 옛날에 ◎◎농원이라는 데가 그쪽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투자한 돈은 지금 온실 짓는 데 1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한 2억하고 난방공사 3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푸르메소셜팜에서 지금 농장을, 유리온실을 지었고요. 그 외에 있는 가공동이라든가 그 위에 짓고 있는 카페 이런 것은 전부 다 푸르메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푸르메소셜팜에서 설립한 것인지, 아니면 푸르메여주팜에서 설립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어느 것이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한 것은 소셜팜이고요. 푸르메소셜팜에서 한 것이고…….
김영자 위원   
소셜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는 출자로 해서 별도의 밑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전부 다 지금 유리온실에 들어간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푸르메소셜팜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거 제가, 위원님 작년에 의회에서 아마 한 네 번 지금, 그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만 네 번을 보고드려서…….
김영자 위원   
그게 여기서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으니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이상한 거가 있어서 이것을 좀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발언을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2020년 9월 5일 푸르메여주팜 설립하고 9월 25일에 등기를 했고 여주시가 2억, 푸르메재단에 5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억, SK하이닉스가 40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억 이렇게 출자들을 했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출자는 난방공사 3억, 여주시가 2억, 그다음에 푸르메가 5억입니다. 그거 10억이에요, 여주팜은.
김영자 위원   
푸르메재단이 5억.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푸르메재단이 5억이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하이닉스에서 40억…….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그것은 푸르메재단에서 여주소셜팜에다가 한 거예요.
김영자 위원   
소셜팜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김영자 위원   
여주팜에다가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푸르메소셜팜에다가 5억을 하고 푸르메소셜팜하고 오학에다가 난방공사 3억, 저희 여주 2억 해서 10억을 맞춰서 푸르메여주팜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 40억하고 고용공단에서 20억…….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저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주팜보다는 소셜팜에다가 돈을 받아서, 소셜팜에 5억을 기부했고요. 플러스알파로 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더 짓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푸르메소셜팜하고 푸르메여주팜이 공동명의로 표준사업장을 지금 착공식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어떻게 보면 소셜팜의 여주농장이 되겠죠.
김영자 위원   
공동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 안의 부지, 땅은 대부분이 소셜팜 것입니다. 저희는 가공동이라든가 또 유리온실, 그 부분에 저희가 출자한 돈이 들어간 거고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 출자가 푸르메소셜팜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푸르메여주팜.
김영자 위원   
여주팜에다가 했잖아요, 여주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여주팜에다가 한 게 맞아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데 왜 이름도 공동명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착공식도 같이 하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 안에 옛날 토지라든가 그 안쪽에 준비하는 게 다 소셜팜도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 더 많죠. 저희보다, 지분은. 어떻게 보면.
김영자 위원   
의문이 가는 부분을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원 이◎◎ 대표가 기부한 토지,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건립되고 있는 오학동 47번지 일원의 등기를 확인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확인해보셨어요?
김영자 위원   
네. 확인해봤어요. 부동산 저거로 해서 확인해봤는데, 오학동 47번지 1,720평은 토지주 명의가 되어있고, 토지주 명의가.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자로 아이팜에서 푸르메소셜팜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2020년 1월 13일 자로 아이팜에서.
그리고 47-1은 1,852평은 토지주 명의가 이◎◎ 토지주로 지금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의변경.
김영자 위원   
3,500 몇 평을 내기로 다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주가 지금 1,852평은 아직도 토지 명의가 이◎◎ 씨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이게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 부분은…….
(장애인지원팀장 엄기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먼젓번에 47번지인가요? 그것은 저희 푸르메소셜팜으로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왜 이것을 안 받았어요? 기부한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같은 것은 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회사 지분 관계 이런 게 있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 그래도 등기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확인한 거예요.
김영자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 토지주 단독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토지주가, 1,852평은. 여기서 아이팜은 ◎◎농원 이◎◎ 님의 이전 상호예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월 20일, 2020년 2월 20일 날 푸르메소셜팜은 ◎◎농원에서 변경한 상호잖아요? ◎◎농원에서 변경한 상호.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 토지주인데 기부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등기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분명히 변경이 됐고요.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과장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총 몇 % 정도, 총예산의 몇 %가 사회복지과 예산이죠? 몇 %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 저희가 1125억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한 28% 되니까 저희가 한 17%나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행정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다 보니까.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예산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1125억입니다.
최종미 위원   
17%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몇 %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한 17 정도나 16 정도 되지 않을까.
최종미 위원   
17%?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 17%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단계는 어떻게 거치나요? 결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경기도 감사나, 저희 회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니까 회계처리를 하는 거고요.
아마 먼젓번에 결산검사 하시면서 시설이나 이런 데 나가는 보조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종미 위원   
예. 어쨌든 결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비중이 좀 많은 과에서는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그 결산에 대한 어떤 과정 중에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을 좀 진단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예산편성에 더 좀 효율성을 기했으면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도 그때 한번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에다가 한번 의뢰해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그런 결산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그때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요전 회계과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실 담당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을 자제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좀, 회계과에도 제가 한 번은 더 지적을 하겠지만, 예산의 비중이 총예산에 비해 비중이 좀 큰 데는 이렇게 전문가의 진단도 좀 들어가서, 결산을 보면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되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결산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한 해 동안 계속 사회복지 업무의 일선에서 그렇게 노고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그만큼 많이 편성된 만큼 또 일도 많고 또 힘드시리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마인드 같은 게 있으신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꼭 소회 말하라니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웃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제가 소회라기보다도요.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하면서 작년 한 해 사실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코호트 격리한 시설도 꽤 많고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지금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려고 이럴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게요. 네.
한정미 위원   
저는 요즘에 필이 꽂힌 게 청년일자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다른 지자체랑 우리랑 해서 청년의 어떤 정책들이 좀 특이한 게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작년 2년 됐습니다. 아직 햇수로는 2년 됐는데 청년지원팀이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지원팀 생기면서 작년 5월 22일 날 청년지원센터 또 개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소하고서 코로나19 관계로 저희가 작년에 19주를 쉬었어요. 센터가.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비대면 사업까지 해서 한 32개 사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청년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게, 하는 사업이 다른 시·군과 조금 차별화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혼부부 이자 지원사업도 작년에 사실은 조례 제정했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예산수반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것을 할 순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1년에 한두 개씩은 새로운 여주의 사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좀 기본방향을, 여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여주에 살겠다고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여기가 청년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떠나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대학을 떠나면서 취업을 그쪽에서 하고, 고향이니까 가끔 돌아오거나.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이 청년일자리센터도 있고, 그냥 일자리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 첫 번에 개소하고 지금 처음 사업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방향을 참 잘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이 3개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청년들의 어떤 정책이나 서로 하면 뭐, 그쪽 팀에서도 청년일자리에 관계된 어떤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센터에서도. 보니까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향 등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사업을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축적된 데이터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옛날에 자유발언을 했어요.
“마을에 사무장 제도를 둬라.”
청년들에게 마을활동가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 많은 마을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뭐, 국비를 따오거나 20몇 억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무장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장님들이 그걸 하는 마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능동형의 어떤 마인드로 바뀔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MBTI 하셨더라고요. 자기이해뿐더러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개척해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여기 공장을 많이 유치할 수도 없고, 큰 공장을.
그런데 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참, 이 일자리는 매력적이다.’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어, 나도 거기 가서…….’
엊그저께 어떤 다큐 보니까 “청년”이라는 다큐를 봤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주말에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아침 9시 출근시간인데 8시 반에 가면 직장상사들한테 혼나. 그리고 월 한 400 받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나는 150 받고 내려가서 공무원 하겠다. 시골에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랑 막 갈등이 생긴 다큐를 봤는데, 조금 ‘소확행을 즐길 수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
청년들이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문화예술의 수준이,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시민의식의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누릴 수 있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보면, 어떤 단순한 프로그램 진행보다 자기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설해줘서 그냥 ‘직장 여기 있어. 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능동형 사람들을, 청년들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주고 지도해주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줘야 되겠다라는 정책방향 설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지도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웃음) 이게 또 마을공동체 팀들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은 협업이 필요한 곳이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사실 거기서 들끓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의정부에 갔다 왔거든요.
청년주택이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청년주택, 여주는 없습니다, 아직.
한정미 위원   
없죠? 그것도 좀 필요해요. 요청사항이 들어왔어요. 면단위에서 일하다가 보면 늦게 들어가는 버스도 없다, 아직 자가용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청년주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직자 분들 사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의정부에는 한 7가구?
8가구 정도가 청년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청년주택이요?
한정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역세권에 LH 들어올 때 청년들 물량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결과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가 있으면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여튼 거기 갔는데 부럽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사업을 기획을 하고 활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여주도 좀 젊은이들이 와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청년정책이 좀 좋아야, 여주에 청년들이 몇 천 명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여기 있는 청년들만이라도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발굴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722페이지. 청년 창업 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종료된 사업들도 있고,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분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나요?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있어서 공간도 있고, 이렇게 모임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정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실은 간담회도 한, 두 번∼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이분들하고.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모이는 건 안하고요, 저희가 줌(ZOOM)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조례에 의해서 또 청년모임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도 했는데 이제 이게 뭐, 만남의 시간은 지금은 못하고 있고 줌(ZOOM)으로 월 1회∼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주 모여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마음껏 놀고 또 고민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제 만남의 공간의 장이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아마 계속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1,852평 토지명의가 아직도 이◎◎ 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팜이라는 ◎◎농원 이◎◎ 님의 이전 상호명이 지금 푸르메소셜팜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원에서 변경한 상호가 토지주도 아직 이◎◎ 씨로 돼 있는데 기부는 3,500평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분명히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푸르메여주팜인지, 푸르메소셜팜인지? 어떤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 부지 안에는 소셜팜도 있고 여주팜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여주팜 위에 소셜팜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 부지나 이런 건 다 소셜팜이에요.
김영자 위원   
기부 받은 것을, 기부 받은 것을 소셜팜에도 쓰고 여주팜에도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지금 저희가 출자한 것은 지금 여주팜이라고 해서 유리온실 짓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기부 받고 했는데 그런 것을, 그러면 소셜팜으로 다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뭐, SK나 이런 데에서 받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 것은 푸르메재단에서 받은 거죠, 소셜팜이 아니고. 푸르메재단에서 SK에서 받아서 푸르메재단에다가 돈을 주고 저희가 그 돈에서 5억은 출자를 한 것이고…….
김영자 위원   
푸르메재단은 농업을 할 수가 없어서 푸르메여주팜하고 푸르메소셜팜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소셜팜을 만든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게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푸르메여주팜 대표도, 예? 대표도 백◎◎ 씨고. 푸르메소셜팜 대표도 백◎◎ 씨거든요?
이 두 곳 회사와 푸르메재단과의 관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그 푸르메재단의 대표이사는 백◎◎ 씨예요.
김영자 위원   
여주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백◎◎ 씨는 지금 푸르메재단이라고 서울에 계신 분이고요. 지금 푸르메소셜팜은 얼마 전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새로 대표이사를 뽑았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
그래서 그분이 푸르메소셜팜의 대표를 뽑고, 그분은 대신 사시는 분이에요.
김영자 위원   
누가요? 백◎◎ 씨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김◎◎ 씨라는 분이 푸르메소셜팜 사장으로 왔습니다. 백◎◎ 씨는 저희가 이 진행하는 동안에, 그 푸르메재단의 대표기 때문에 관여를 하다가 정식으로 푸르메소셜팜 사장도 뽑고 이 푸르메소셜팜 사장이 또 여주팜 사장을 지금 대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대행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소셜팜하고 여주팜하고요. 단, 이제 나중에 여주팜하고 소셜팜하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는 구분이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두 곳 회사하고 푸르메재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소셜팜하고 여주팜하고, 푸르메재단하고 어떤 관계냐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도표를 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그냥 말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도표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출자구조인데요. 푸르메재단이 맨 위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에서 일부 기부를 받아서 농업법인 푸르메소셜팜으로 설립을 하고 여기에다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르메소셜팜에서 5억을 출자했고요, 난방공사에서 3억, 저희가 2억을 해서 푸르메여주팜을 만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똑같은 주소지에 똑같은 조감도하고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농업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야지 기부한 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토지주는 이◎◎ 씨로 돼있단 말이야, 한쪽은. 1,800몇 평은. 52평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위원님, 왜냐하면 여기서 출자를 5억을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나 뭐, 저희가 있어야 되잖아요. 푸르메에서.
출자 컨소시엄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주시하고 난방공사는 있는데 푸르메는 재단이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팜 설립한 데는 출자기관이 어디예요? 푸르메재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주팜 설립한 거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주시하고 푸르메소셜팜하고 여주지역난방공사가 3개가 합쳐가지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만들어낸 게 여주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억 지원을 한 거고요.
이런 구조가 돼야지만, 컨소시엄이 돼야지만 장애인공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고용공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 건립 현장 인근도로에 인도 설치공사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오학동 47번지 여주팜과 붙어 있는 산 쪽으로 여주팜과는 별개의 도로를 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여기다 도로를 내줬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 도로는 이거 진행되기 전에 그 전에 결정이 돼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어, 여기까지 인도가 나네?’
김영자 위원   
거기까지 도로를 해줄, 여주시에서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저희가 하기 전에 아마 그전부터 계획이 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보도까지 생기는구나!’ 하고.
김영자 위원   
그 푸르메재단, 푸르메소셜팜 주는 총자본의 50% 이상을 출자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는 게 사기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사기업인데요, 저희가 출자를 했습니다. 여주시의 조례에 의거해서.
김영자 위원   
사기업에다가 여주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해주는 이유가, 이게 좀 합당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의 산하에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하면 20억 지원이 되고요. 또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계속 채용하면 장애인들 관련
1인당……. 고용장려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팜만 이렇게 따로 해서 했으면 의심이 안 가는데 지금, 이 완전 사기업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러면 컨소시엄이 안 돼요.
김영자 위원   
사기업에다가 이렇게 출자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컨소시엄은 사기업이 들어와야지만 컨소시엄이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도 올라가고, 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기부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다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그거는 아니죠. 그건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는 이제…….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푸르메여주팜을 만든 이유가 자금세탁이나 국가보조금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재력가더라고요.
◎◎농원 발행주식이 6천 주가 30억이 지금 6만 주 300억이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어디요?
김영자 위원   
여기 주식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소셜팜 주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이◎◎ 씨. ◎◎◎산전 계열사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러면 SK하이닉스가 40억 원을 어느 곳에 지원했죠? 40억 원을? 소셜팜에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어떤 40억 말씀…….
김영자 위원   
SK하이닉스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하이닉스가 푸르메재단에다가 지원을 했고요.
김영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다음에 SK하이닉스에서 푸르메소셜팜에다가 10억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소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건 저희와 관계없는 거죠. 저희는 출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그 푸르메소셜팜이 나름대로 중소기업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SK가 40억 원을 조건없이 무상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출자 형태로 주식을 가져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 이 소셜팜에 대한 것은 출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주팜하고는 이 건실한, 푸르메소셜팜을 좀 건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주식 말씀하셨잖아요? 주식, ◎◎농원 비상장주식 31만 3천 주는 전부 다 재단법인 푸르메로 이렇게 무상증여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상증여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제가 여기 지금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좋은 일은 하셨는데 아직 1,800몇 평이, 그 3,500평 분명히 기부하신다는 분이 1,852평이 아직 기부가, 토지주가 완전히, 아직도 이◎◎ 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인들이 장애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님, 그것은 지금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행감 끝나기 전이라도 접수증이라도 해서 위원님 편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15억인데 소셜팜인지 여주팜인지 어느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유리온실은 여주팜이고요, 나머지는 다 소셜팜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지금 거의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여주팜에서 들어가는 재원은 다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기업에 공무원이 임원진으로 사내이사와 상무이사가 두 분이 들어갔죠?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사요?
김영자 위원   
예, 이사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사는 공무원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제가 거기 이사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임원진으로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거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도 법령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왜냐하면, 저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2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1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김영자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부를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굉장히 훌륭하게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기부를 했으면 3,500평을 다 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름이 아직도, 1,852평이 아직도 이◎◎ 씨로 돼 있어요.
그런 거 일처리는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게 갑자기 ‘기부하겠다.’ 해서 오늘 딱 딱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거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물도 다 아직 안 올라왔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다 준공되고 이러면…….
김영자 위원   
말만, 말만 해놓고서 반 정도? 반 정도 주고, 반 정도는 안 주고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아무래도 공적자금 2억이 갔으니까 관심 있게 거기를 잘 보시고…….
기부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어제 현장 점검하러 갔을 때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각,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청소년이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른들의 역할들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또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청소년 16,000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제 그 상담센터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기서 또 관리하실 분도 계시는데 적절하신 것 같아요. 따로 인력 채용하는 것보다 상담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데, 양평에 가보면 잘 하고 있잖아요? 그 분이?
그렇게 아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주시고, 또 밝고, 아이들이 좀. 어둡지 않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학교폭력 건수도 있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학교와, 이제 그 여주중학교하고는 참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저 강 건너 가는 것보다 훨씬 접근성도 좋고. 세종중학교, 여주여중 뭐, 이래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잘 홍보해 주시고.
첫 번째,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셔서 사진 찍어갖고 다 게시해달라고, 교실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 해놓고 애들이 안 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수칙” 해놓고 거기에다 사인하고 사용하기. 왜냐하면, 거기 지저분하게 해놓고 계속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실제적인 부분부터 디테일하게 운영, 물론 선생님들이 참 잘하실 거예요.
상담하신 분들이고, 학생들하고 계속 해왔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참 잘 하겠지만, 또 계속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73페이지, 청소년휴카페 3호점 추진 중에 계신가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2호점은 지금 산림조합 2층에 마쳤고요. 이제 이 3호점을 원래는 우리 시지부, 농협 시지부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본부에서 용도변경 때문에 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 농협 지하에 큰 변압기가 있어서 거기에 고압선이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으로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거를 개선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지하에 이렇게 고압선이 흐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실지, 이거는 아직은 없지만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12개 읍면동에 지금 저쪽 가남에도 공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 또 중·고등학교가 있는 12개 읍면동 지역에도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 이렇게 시청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시구나!’ 어느 용역사보다도 훨씬 일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더 잘해주실 것을 믿고요.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에 관계된 여러 가지, 상담센터에서 하시긴 하시지만, 찾아오는 학생들보다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시에서 끌어안아서 함께,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그냥 상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강길 걷기, 그리고 멘티·멘토를 연결해서 여강길을 걸으면서 학교폭력 그게, 자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따르는 “사회봉사 몇 시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여기 상담센터에서 같이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자격조건이 다 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다른 기관들은 그렇게 자격조건이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도 학교 공문을 보내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라고 해주시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꼭 맞춤형으로 저희가 꼭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녹차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그걸 딱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야, 역시 여성의 세심함이구나!’
다음에는 저, 플레인요거트도 좋아하니까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웃음)
서광범 위원   
일단은 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745쪽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체 모니터링 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렇게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 부모 모니터링은 우리 「영유아보육법」 25조에 의해서 꼭 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급식이나 위생이나 건강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꼭 이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 여주시도 오산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가지고 부모단에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공모해서 추천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광범 위원   
예, 전년도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녀야 되는데, 항상 20개 어린이집씩 다녔는데 작년에는 다니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한 건 아니고요, 해봤더니 위생에서 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환경을 좀 더 위생적으로 좀 쾌적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애들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가 시정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750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 실적 및 성과가 2020년도에 보면, 상담 실적은 4,484건이고, 상담 성과는 74건이라고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서광범 위원   
상담 실적은 이렇게 많고, 상담 성과는 계산해보니까 1.65%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상담은 전화로도 하고 찾아와서도 하고, 저희가 또 찾아가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렇게 분야별로. 많이 하지만, 그때그때 거기서 완료를 지은 거예요. 완료를 짓고 나머지 이 성과 같은 것은 ‘정말 얘한테는 전문가 영역을 빌려서 꼭 해야 될 사안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추려서 이것은 성과를 내본 겁니다.
아니면, 경미한 것은…….
서광범 위원   
필요한 아이들한테만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그 자리, 그 자리…….
서광범 위원   
그 상담해서 성과를 이만큼 거뒀다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757쪽에 제가 그 조례를 만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실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서광범 위원   
신규로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5건에 250만 원.
이게 저희가 인천시 서구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쪽에서 아주 우수조례로 그게 했던 거라 저희도 도입을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세종(世宗) 시대에는 노예의 남편도 휴가를 줬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정도로 배려를 했는데, 우리 시도 이것을 도입했는데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게 부의장님, 요즘, 오늘도 정읍시에서도 문의가 오고 다른 시·군에서도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5명밖에 못 하냐 하면요, 더 많이 대상은 있는데 통상임금, 3개월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3개월 치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행정감사 1일차에 그 주요사업장 점검 시 청소년 휴카페를 가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주시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쉼터가 조성되어가지고 기쁘고,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와 고생에 감사드립니다.
750쪽, 청소년 상담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총 4,484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 4월 기준은 1,141건으로 지난해보다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담 실적이 감소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것은 4개월 치라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감소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4개월 치고 그 4,000은 1년 치고. 예. 2020년은 1년 치를 본 거고요, 그다음에 요 1,141건은 올해 2021년 1월∼4월까지 4개월 치만 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래도 감소로 보거든요, 저는? 4개월 동안에 1,141건이면 1년 동안 4,484건보다 훨씬 줄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 정도인데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상담은 청소년들이 상담센터도 이용하고 그러면 더 많을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비대면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활성화되고, 청소년상담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752쪽 보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김영자 위원   
주로 경제적 지원에 관한 현황뿐이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상담에 있어 한부모가족에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수립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 자녀들은 특히, 양부모 있는 자녀들하고는 상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자가정이냐 부자가정이냐, 이런 한부모 뿐인데 지금은 조손가정도 있고, 또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도 있고, 또 그다음에
34세 이하인 청년한부모도 있고,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국도비 외에도 취업교육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택도 운영하고, 또 청년이나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것은 더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있는, 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아닌 게 아니라 편모·편부다 보니까, 또 할머니하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청소년 상담 건수에도 이런 애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심스럽게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도 하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래도 조손가정 같은 데에서도 할머니가 의식수준이 있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시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게, 결손가정이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확실하게 그런 자녀들을 더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775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 직원의 평균 보수액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월 200만 원 이하로 집계가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힘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인건비 보조지원 그런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지금 월급이, 받는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수라도 좀 당당하게 받아가지고 한다면 더 막 열심히 가르칠 것 같아.
그런데 보수가 너무 적으면 그런 사람들이 오래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나가게 되고, 안정감이 없이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맞습니다. 좀 열악합니다. 열악…….
김영자 위원   
옛날에, 옛날에 제가 그 복지, 사회복지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5만 원인가 얼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우리가 시에서 더 해주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31개 시·군을 봤을 때 상위입니다. 이 본봉 외에 시비로 시에서 더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악한…….
김영자 위원   
조례를 더 바꾸면 더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을 도울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은 위에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지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보다도 또 우리 시에서 장기근속수당이나 직무수당이나 보수교육비나 이런 것은 시비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처우개선에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김영자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여기 방향, “한부모가족 향후 지원계획” 하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시책과 시행안에 대해서 자세히 뭔가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서류상의 부모, 실질적 한부모’ 이렇게 구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최종미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어렵기는 해도 실제적으로 공부상…….
최종미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실제로 공부상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렇게 한부모가 됐을 때 저희한테 이 한부모라는 제도권 안으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도 별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 살고 뭐 이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어려울 때는 저희가 기초수급자로 우선 보호를 받게 해 주고 긴급지원이라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부모에 대한 게 지금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맞습니다. 취업입니다. 애들 두셋 데리고 와서 취업을 해야지 그래도 경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그래도 다행히 ◎◎주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면 시설보호비를 주고, 시설수급자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그다음에 애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대줘서 다 있고, 또 우리 여주시 사업만으로는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우리 여주 시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물어보면 가장 필요한 게 취업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같은 데서 취업 교육, 취업에 필요한 게 제일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미 위원   
물론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부모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예민하기 때문에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시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청년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가 느는 추세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74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사업” 하고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공중화장실 105개소를 실시,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을 했는데 73건이 의심이 있어서 조치 완료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건수가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게 조례도, 위원님 조례도 이게 됐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전담인력을 2명 확보를 해가지고 이 화장실을 다 돕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의심이 간다는 게 거기서 이용하는 여자들이 “이 화장실 좀 해주세요. 여기 화장실이 무서워요. 여기는 점검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담인력을 둬서 이제 매일 돕니다. 두 분이서 기계를 가지고 매일 돌면서 의심이 있는 것은 조치하고, 없는 것은 “정상”이라고 저희가 일지를 써가면서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하지만 이렇게 시내에 있고 많은, ‘아, 저런 화장실은 조금 음침하고 또 저기는 너무 외진 데 있고…….’ 이런 데는 저희가 사람을 둬서, 점검하시는 분을 둬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73건을 조치 완료했다라는 것에 놀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이것을, 전수조사 한 것은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식으로 어느 이렇게 정해놓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없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게 저도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했고 또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리고 거기 담당하시는 담당부서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여주시, 여성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주시에서는 “82년 김지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했던 사회복지과 행감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질의들을 주시고 나니까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요. 오늘도 뭐 따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우리 다들 다른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오신 게, 여성가족과로 볼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식으로, 우리 여기 공무원 사회복지직렬 1호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에이스시고요. 그래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돌봄과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또 복지전문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가 하는 일이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의원 역량강화 차원으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강사 분께서 “사업부서 간 내의 예산확보 싸움은 사실상 예산투쟁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량 늘이지 마라.” 그렇게 이런저런 견제 들어오셔도 경력도 있으시고 짬도 있으시고, 예산투쟁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가 복지 관련 예산이 2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2천억이 좀 넘는데요. 2020년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보고를 보면 전국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요. 유형별보다도 낮고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인천서구의 경우에는 총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됩니다.
실제로 수도권, 한번 시간 나실 때 총액, 총액대비 복지예산 비율, 총액대비 여성가족과 예산비율을 보실 때 “아, 우리는 정말 작구나. 할 일이 더 많구나. 정책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작구나.” 이런 것들을 혹시, 이미 아시겠지만 더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잘, 또 복지행정과장님이랑 잘 협업하셔가지고 가열찬 예산투쟁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고맙습니다.
복지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되면 저희도 그냥 풀이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도 저희가 28억, 우리 여성가족과가 28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40억이 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 0세부터 18세 아동, 9세부터
24세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인구의 반이 여성, 5만 6천 여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주에 훈민어린이집하고 산북하고 또 직장어린이집하고 그것뿐이 없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국공립어린이집이 원래 우리 이항진 시장님 들어와서 2개를 더 하려는 게 공약사항에 있었는데 저희는 5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김영자 위원   
5개 만들어 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그리고 또…….
김영자 위원   
어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지금 있는 데가 산북어린이집 이제 국공립이 있었고…….
김영자 위원   
산북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그리고 훈민, 그리고 여기 KCC스위첸, 그리고 이안, 그다음에 아이파크, 부영.
김영자 위원   
지금 그것은 계획이잖아요? 만들 계획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니, 됐습니다. 됐고…….
김영자 위원   
훈민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은 전직 시장들이 만든 거잖아요? 산북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그것은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한 게. 네, 이렇게 많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실 이항진 시장님이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직도 많이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몇 군데.
그런데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50%를 달성했다.”고 게시를 했어요? 달성한 것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공약사항에서 저희는 넘어섰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5개고요. 5개, 아니 6개.
김영자 위원   
아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직 시장들이 만든 거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니요. 시장님이 오셔서 한 게, 전직…….
김영자 위원   
어디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전직 시장님은 산북만 있었고, 위원님.
김영자 위원   
훈민도 전직 시장이 시작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훈민하고 2개 있었고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한 게 스위첸.
김영자 위원   
스위첸?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그다음에 아이파크.
김영자 위원   
아이파크 운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다음에 이안. 이안사랑, 이안.
김영자 위원   
이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다음에 부영.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오학 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 여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의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가남읍 같은 데, 큰 읍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어디요?
김영자 위원   
가남읍.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 보다.
가남읍 같은 데는 큰 지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런 지역 진짜 국공립 필요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국공립을 그래서 이제 면 단위에도 어려운 개인이 하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국공립으로 바꾸려고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면 단위가 더 필요한 것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정말 국공립을 많이 해야 돼요, 여주에.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주가 더 앞질렀거든요. 이천보다, 양평보다. 그때 이천 3개 있을 때 여주는 4개가 있었다고, 국공립이.
그런데 하리에 그때 당시에 국공립이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고 두 반 다녀도 넘쳐서 거기 못 들어가서 그랬었거든요, 저희 애들 키울 때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국공립을 그때 당시에 왜 문을 닫았는지 참 아쉽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여주시는 정말 다른 지역보다 앞질러 갈 줄 알았는데, 양평은 11개에요, 지금. 이천 17개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국공립을 좀, 민간유치원들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운영이 잘 안 되는 데. 그런 데를 좀 매입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을수록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또 특히 도지사님이 올해 먼저 공약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605개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2022년까지. 경기도에. 605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올해만 150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한다고 그랬어요.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이거. 150개.
그럼 31개 시·군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국공립이 갈 거라고 보는데 여주가 지금 국공립에서 많이 뒤처져 있으니, 양평이나 이천은 많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주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하고, 지금 저희도 면 단위에 있는 것 국공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는 의무로 다 섭니다.
김영자 위원   
의무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대신면 민간어린이집 넘어온 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키즈, 철도어린이집. 철도청에서 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데가 여섯 군데고 많이 생길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여주가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사에 의하면 2020년도에 발암물질 석면건축물이 어린이집이 586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여주도 101곳이 석면 자재로 만든 건물이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 어린이집 곳곳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숨어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과장님 시 차원에서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 석면은 저희도 휴카페나 다함께돌봄센터 할 때 이 석면 때문에 한 달씩 지연이 돼서 공사를 했는데, 어린이집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이 석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여주가 101곳이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석면은 오랜 기간 노출되면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폐암이 걸리고 악성중피종, 석면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이것을 평가진단을 꼭 한번 해 주시고, 여주시에서 지원해서 석면 자재를 교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환경과하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아동들 건강과 직결된 만큼 여주시에서 정말 건물 수리, 보수, 제거를 위해서 하루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추진해 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서 많이 감동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청소년 휴카페의 상담실을 보니까 방음으로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의 안전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선생님들의 안전까지도 좀 생각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에서 훈민어린이집 관련해서, 원장님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우리 정윤경 팀장님 이하 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원장님 신규로 추가된 게 있어요. 전문기관 검사 의뢰해가지고 인성검사를 하게끔 넣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를 해서 잘 운영하려고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겠어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표현을 할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가 아니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로 수정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니, 그것도 맞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도 맞는데.
○위원장 이복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치는 사람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석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리에 잠깐만 해 주세요.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자리해주세요.
(이석 위원, 의석에 착석)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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