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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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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2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1년 06월 08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전략정책관
  3. 나. 미래정보담당관
  4. 다. 기획예산담당관
  5. 라. 감사법무담당관
  6. 마. 시민소통담당관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래정보담당관의 순서변경 요청이 있어 감사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과 미래정보담당관의 두 부서가 상호 변경되어 첫 번째 전략정책관, 두 번째 미래정보담당관, 세 번째 기획예산담당관, 네 번째 감사법무담당관, 다섯 번째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읍·면·동,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 없는 중복 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정책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관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 전략정책관 
○위원장 이복예   
전략정책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안녕하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입니다.
제가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여서 좀 미흡하더라도,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우선 신설된 부서라서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전략정책관에서 하는 일들은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를 많이 받아오고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페이지 78페이지, 여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지금…….
○위원장 이복예   
잠시만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마이크가 좀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작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 이제 좀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럼 제 목소리를 좀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4월 업무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여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구상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여주농고 부지를 활용한 계획인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여주시교육지원청, 여주 자영농고, 여주시 이렇게 해서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축을 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에서 개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개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공공기관끼리 협업이잖아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부지는 도교육청 것이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예산을 투여하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시설이 어느 누구 것 소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운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고생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은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서로 용역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정체제가 그렇다.
그리고 이게 회계연도도 달라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쪽에서 하는 회계연도랑 우리 교육청과 여기 회계연도도 다르고, 또 지역교육청은 또 도교육청과 같이 엮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잘 풀어나가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략정책관에서는 가만히 보면 국가정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주시의 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주시에 적합한 정책들을 발굴해내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실 뭐 정책들이 실패한 정책들도 많고 예산이 낭비된 경우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역량을 개발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부분은 잘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으나 추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행정감사 처음이라고 그러셨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처음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처음 합니다.
(모두 웃음)
그래서 떨립니다, 저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정책관이 올해 1월 1일에 가동된 건가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우리 자료집 맨 앞에 보면 분장사무가 있어요, 분장사무. 3페이지입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전략정책관은 주요 소관사무가 6개, 7개 적혀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략사업 발굴 및 운영’이 한 가지고요. 또 ‘신규정책 발굴 및 정책 기획’, 이게 있고요. ‘중앙부처, 타 지자체, 국회 주요정책 검토 및 도입’, 이게 있고요. ‘투자유치 정책 및 기획’ 등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딱 봐도 삼성 미래전략기획실 또는 유명재벌이나 광역의 기획조정실 같은 굵직굵직한 일을 할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또 굵직굵직한 일을 하겠구나 싶은 취지로 생긴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 넘겨보면요.
기획계산담당관의 기획팀의 분장사무를 보면 ‘시정비전, 시정방침, 시정목표 설정’, ‘각종 제반시책의 수립조정’,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시정 기본운영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업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팀이 하고 그중에서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만을 전략정책관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을 한 것인지 그 관계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사실 본청 업무조정에 관한 것은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나 규칙을 담당은, 그러니까 전략정책관이 생길 때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전략정책관의 업무의 차이점은 중앙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거나 상시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업무가 있고요. 주로 도나 중앙부처의 보고의 형식을 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략정책관 같은 경우는 그런 상위부서와 상위기관과 관련되지 않은 전략정책 부분, 정책 부분에 대한 사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획팀에는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네 분인가 계시죠? 기획팀에?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네. 지금 팀장님, 예. 4명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략정책관에서는 지금 일곱 분 계신가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직원은 팀장 포함 8명입니다. 저 포함 9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9명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사무조정, 기구조정 이런 조직관리가 좀 필요한 영역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크게 문제없겠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전략정책관이 생겨서 가동된 지 6개월 됐기 때문에 정책발굴이 많이 되고 자리를 잡고 한다면 기획팀의 업무와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은 같이 흡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가동된 실적을 본 이후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획팀 예산이 정책기획 관련해서 한, 본예산 기준으로 4억 6800만인가 정도 잡혀있고요. 추경예산으로 지금 전략정책관 쪽에서는 6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에서도 많이 차이 나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조금 지나 보시다가 조직진단이 필요해서 예산과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투자유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워져 있나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투자유치, 위원님 요구하셨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 기존에 해왔던 업무였습니다. 2020년도까지 투자유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했던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정책관이 6개월 됐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타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하던 것에서 저희가 굵직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섞여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주시가 투자유치 전략이 기존에 보면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로 투자유치를 해왔다고 보는데, 지금 한정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 그리고 국회 이런 곳과 관련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투자유치의 일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런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거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 투자정책자문관이라든지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단순한 기업유치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라든가 이런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같이해서 저희가 사업을 따오고 공모를 해오고 이것도 일종의 투자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정책관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국도비 요청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주요업무계획을 전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전 부서에다가 뿌려줬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여주시의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중앙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여주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법령검색을 해보니까 법령에는 투자유치에 관해서 쳐보니까 검색이 안 되는데 자치법규에 쳐보니까 강원도 광역정부에서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있고요. 기초에서도 가평, 강릉, 강진, 강화, 거제, 거창 등에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있어요.
이거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건 의회에서건 동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타 시·군 것 좀 검토해서 여주시에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아주 간단히 강원도 투자유치 조례를 설명드리면, 1조 목적, 2조 정의 뭐 이렇게 나오고요. 3조에 도지사의 투자유치 의무, 책무규정이죠. 그게 적혀 있고요. 기업투자를 지원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고요. 세제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고요. 금융지원을 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유인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주시가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고 이것을 기업유치뿐이 아니라 국도비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보이고 그럴 때 세제지원, 금융지원, 부지지원, 이전지원 이런 지원을 줌으로써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투자유치는 여주시가 갖고 있는 규제 속에서, 그래서 일자리가 넉넉하지 않은 여주시 상황에서 굉장히 전략정책관 쪽에서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 지원 조례 타 시·군의 사항을 제가 아직 못 봐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투자에 대한 부분, 보조금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지금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거의 얹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 조례랑 비교해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추가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투자유치자문관이라든지, 대통령령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제2조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의 지정”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이렇게 해서 「지방공무원법」 29조 4의 1항을 쫓아가 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29조 4의 1항,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른바 개방형공무원인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근거를 넣어놨고요.
동 규정과 연관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여주시 관·과·소 중에서 특히,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이 필요한 관·과·소가 있다면 전략정책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전략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개방형 공모직위제에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유필선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전략정책관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를테면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간이. 그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풍부한, 경험 있는 그런 사람을 개방형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적합한 부서가 전략정책관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저희 여주시는 지금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어디든지 부서에 대한 채용,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든지 채용 부분은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인사팀에서 하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하니 건의하시고 설득하시고 하셔서 그런 제도도, 그런 단위도 구성해서 가동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개방형직위제 공모제에 대해서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저도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직위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책감사에 치중하려다 보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대안 제시가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게끔 되어있음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전략정책관 맡으신 지 얼마 되셨죠?
○위원장 이복예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전략정책관 담당관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21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전략정책관 한지연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 1월 1일 자로?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동안 전략정책관 맡으셔서 제가 봤더니 한 일이라고는 신속 PCR검사뿐이 없어요. 전략정책관에서 정말 기업 투자유치라든가 전략사업 발굴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전략정책관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지금 신속 PCR검사가 보건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전략정책관 소관입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신속 PCR이라는 이 검사법을 여주시에 도입할 정책이냐 아니냐라는 판단과 이 정책의 확산에 대해서는 전략정책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검사소 운영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이게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라든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총괄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전략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신속 PCR 바이오 제품 구입할 때 보건소하고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구입할 때요?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안 했죠? 여주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인데 보건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전략팀에서 다 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구입이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정책을 도입하는 것까지는 그 당시 기획팀에서 검토를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건소하고 의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변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 때 모 의원님이 신속 PCR검사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오셔서 의회의 모 의원님을 찾아와서 신속 PCR검사에 대한 자유발언을 중단시켰어요. 왜 중단시켰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제가 중단을 시킨다고 그래서 중단이 될 것도 아니고요. 간곡하게 부탁은 드렸습니다. 이유는…….
김영자 위원   
아니, 간곡하게 부탁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김영자 위원   
뭐 감추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방해하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시민의 불안감이 조장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
김영자 위원   
아니 떳떳했으면, 신속 PCR검사가 떳떳했으면 그런 것 감출 필요 없잖아요?
아니, 자유발언을 시의원이 하겠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의원들이 준비할 때는 한 달을 생각하고 써요. 다 자료수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써서 쓴 것을 와가지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답변드릴까요? 제가 왜 간곡히 부탁드렸는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한번 해보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 하루 전인지 이틀 전에 모 언론보도에 사실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니까 10여 가지가 넘는 다수의 잘못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 보도가 나가고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신다면, 시민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 밴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잘못된 기사를 행정조치 하셨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전략정책관 한지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 바로 했어야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언론사 대응, 위원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언론사 대응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게 행정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업체와의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또 업체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들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막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하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또 하시겠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만약에 또 같은 상황이 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시민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시정에 흔들림이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저는 부탁은 드려볼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이 왜 불안감을 느껴요? 여주시가 옳게 나가면, 시정이 옳게 나가면 불안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것도 파악 못 하시고 신속 PCR검사 준비하셨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확진용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신속 PCR 스크리닝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확진용 검사는…….
김영자 위원   
시행할,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설명할게.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감염병예방법」 16조는 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 전문가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것을 알고 이 신속 PCR 추진을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
김영자 위원   
모르고 추진하셨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스크리닝 검사 목적이기 때문에 그 확진용 의료행위와 비 의료행위의 구분을 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영자 위원   
「감염병예방법」에 여주가 저촉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주시청 마당에서 하는 신속 PCR검사는 「감염병예방법」 몇 조 몇 항에 해당해서 이것을 하셨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기존은 감염병에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기존은 감염병에 있지만, 위원님 여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했던 자료들 보시면 여주시에서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비 의료행위입니다. 확진 검사를 하지 않고…….
김영자 위원   
비 의료행위를 왜 하십니까? 여주보건소 선별검사소에 가면 정확하게 음성·양성 나오는 거가 있는데.
○전략정책관 한지연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지금 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12월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2월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3차 팬데믹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전략정책관 한지연   
3차 팬데믹.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가 그렇게 긴급한 위급상황이었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그 당시에 ‘라파엘의 집’ 터지면서 위급하다고 봤고 11월 3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브리핑 자료에 보면, 그때가 확진자가 하루에 1천 명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고 동절기가 오면 이 확산은 훨씬 퍼질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라파엘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여주가 라파엘이 위급상황이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급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라파엘의 집” 집단감염이 서울 광복절집회,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 대도시 집단확진자가 굉장히 위급하다고 생각, 거기보다는 여주가 위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많은 인구와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가 여주보다 더 위험하고 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대도시에서 밀집지역에서도 이렇게 집단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신속 PCR은 안 썼어요. 왜 안 썼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이 라파엘 하나 딱 그랬다고 해가지고 위급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 46억 몇천만 원을 안 써도 되는 예산 낭비를 써가면서 신속 PCR검사를 꼭 했어야 됐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시장님 시정 질문 답변서에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고 지금이고…….
김영자 위원   
아니, 시장님 답변은 내가 다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서울대가 신속 검사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공식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 방역대책본부는 “신속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위양성, 위음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울대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진단 시약의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서울대도. 서울대조차도 그 자료요청을 했어요, 방역대책에다가.
그런데 여주는 이 PCR검사를, 시정 질문이,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시장님 답변이 어떻게 했냐 하면 “PCR검사는 법에 명시된 제도에 의해서 추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여주시가 승인요청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 있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대본 회의자료가 대외 유출금지였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회의장소에서 나온 것은 정무적인 이야기예요. 회의장소에서 나온 것을 왜 핑계를 대고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정식으로, 그리고 회의 때마다 ◎◎바이오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바이오 그런 분들도 참여를 대표들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방역단체에서도 “허가 내의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누누이 했다는데 그거 안 들리셨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첫 번째 질의에 먼저 답변드려도 될까요?
중대본 회의내용이 정무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보면요. 이 코로나바이러스19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끔 되어있고요.
정확하게 여기 본부장은 국무총리시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랑 범정부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료가 나오는 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 국민한테 브리핑을 매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료이고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전국 시장·군수 229명 모인 데 가서도 우리 이항진 시장님이 가서 여주 신속 PCR에 대해서 자랑하셨고, 이광재 국회의원 그런 토론회 가셔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광재 의원님도 이항진 말 듣고 ‘정말 이것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원주시에서 차담회 했잖아요? 보건소장, 세브란스병원장, 거기 시장님, 국회의원님 다 참석하고 여기 여주가 쓰는 바이오 대표도 거기 참석하고, 그 자리에.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이 “문제 있다.”고, 딱 한 마디에 원주시장은 딱 안 하셨어요.
양평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양평군수, ◎◎◎바이오 회사대표하고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천이나 이런 인근에서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장님 오셔서 신속 PCR 했는데 바이오 수치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엄청나게 놀라셔가지고 거기 수원 보건소 가서 다시 검사했다 하는데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좋았으면 여주뿐이 아니라 이게 확산돼서 써야 되는데, 영암군도 썼었잖아요? 썼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루 만에 그거 허가 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럼 문제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인정하고 딱 하루 만에 중단했어요.
그런데 여주는 지금까지도 신속 PCR, 국민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의 말도 안 듣고 방역대책의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지금 방역당국은 정확도 접근성을 지닌 기존 PCR 검사, 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침이고 현재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인근 선별장소에서, 보건소에서 이거 검사가 다 가능하잖아요? 누구나, 지금.
그리고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라 여주시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료로 여주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저도 거기 가서 두 번 받았는데 돈 안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음성·양성도 안 나오는 이런 제품을, 문제제기가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났으면 한번 여주시에서도 검토를 해야지.
(서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끝까지 그렇게 ◎◎◎바이오 경고 공문까지 질병청에서 받은 후에도 어떻게 해서 여주에서 또 12억 얼마를 삽니까?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 20억 4400만 원 또 세워줬어요. 그것도 ◎◎◎바이오로 살 겁니까?
그거 만약에 사면 제가 고소합니다, 이것은! 예? 경고 공문까지 받은 회사 것 또 구입한다면 저는 용납을 못 하겠어요! 회사에도 제가 경고했습니다.
또 구입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거?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구입은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보건소 업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답변 주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먼저 원주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는 원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에 신속항원키트를 도입했었고요.
양평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도입 검토까지 보건소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양평은 예산에서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고요.
영암 같은 경우는, 여주시는 12월 13일 날 중대본 회의자료에 “시범으로 실시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영암은 도입을 하고 질병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질병청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영암은…….
김영자 위원   
구두로는, 질병청 사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구두로 몇 번 연락했답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저희는 전화 받은 것도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회의석상 같은 데서, 보건소로 한 번 물어보세요. 보건소에서는 제가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이라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리고 이거 신속 PCR검사 제품은 응급수술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아닙니까, 그게?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래서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랑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건의를 했고 규제개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중앙방역대책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래서 제도는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한 거고, 중대본에서는 “그럼 써봐라. 시범으로 해봐라.”라고 답변이 온 것입니다. 저희가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여주시가 지금 백신이나 기존 방역체제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쇼에 여주시민이 동원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나 다른 시·군들은 이 신속 PCR검사를 신중을 기하고, 중대본부에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고, 질병청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여주, 왜 동참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주에 6개 회사가 들어왔을 때 ◎◎바이오는 11월 며칠 경에 일반한테도 검사할 수 있는 승인받은 제품이었었어요, 분명히. 그런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응급용, 한시적으로 응급용으로만 한 제품을 여주가 선택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일반인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허가 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왜 그런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에서는 그런 제품을 안 썼냐는 거예요? 그런 제품 썼다면 제가 이의제기 안 합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 제품을 쓸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허가 난 제품을 안 쓰고 일반인한테는 허가 나지 않은 제품을 썼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전략정책관 한지연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변명은 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금 변명하시려고 그러는데 평가단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공무원으로 하고 일반인 딱 2명 넣었잖아요? 의사협회회장, 약사협회회장.
그리고 거기서 승인 난 이런 것 전혀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그 회사 사람들이 와서 비대면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보건소장도 아니고 과장님이.
시장이 하겠다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설명이 필요해요? 거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엄청났었는데.
○전략정책관 한지연   
답변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일단 ◎◎바이오가 6개 제품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긴급사용 승인도 받았고 일반사용 승인도 받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 회사 9개에만 공문을 보냈고, 긴급사용 승인제품이 여주시가 추진하려는 신속 PCR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 ◎◎바이오는, 이렇게 업체명을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죠?
◎◎바이오는 저희 여주시가 요구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가장 큰 조건이었는데 “어디서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든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하든가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식 허가받은 제품은 대상도 아니었지만 그 제품을 썼어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제품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지금도 이게 개선이 됐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 의료수가제도에서 이 ◎◎바이오 제품은 응급용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허가를 받았건, 응급허가를 받았건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품에.
김영자 위원   
아니, 응급으로만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화가 나는데, 일반 것으로 11월 달에 받았어요. 우리 12월 달에 이거 제안서 받았지 않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응급용하고 일반용하고 2개를 다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그 회사는 미국 식약청하고 비상 사용 승인까지 다 받은 회사예요. 한국의 식약처에서도 받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주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주시민 건강을 생각했다면 그래도 허가 난 제품으로 했어야죠, 정식으로.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긴급사용 승인 허가가 승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는 승인이 안 났다는 게 아니라 긴급으로 났지만 한시적으로 병원에서 응급환자한테 쓸 수 있는 제품이었잖아요? 여주시청 마당에서 저렇게 검사소를 차려놓고 일반시민한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승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대본부에서 승인 결정사항도 없이 여주시가 보건소 아닌 전략정책관에서 신속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있어서 시행한 것인지,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정확성이나 시행 가능성을 엄밀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섣부르게 추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담당관님, 시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충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저희 전략정책관에 아까 3페이지에 있는 사무분장표를 보셨듯이 전략정책관은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는 부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장…….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리고 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신속 PCR검사를 도입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1월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전략정책관이 없었고요. 제가 충성심이나 이런 것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네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검사법을 찾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연세대 이혁민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이야기가, YTN에서 내가 방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거기 인터뷰에서 “신속 검사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빠른 검사 결과뿐이지, 대신 거기에 정확도를 많이 희생한 검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정확도 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 PCR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제가 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서울대 이현숙 교수나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고려대 교수님이나 김우주 고려대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은 신속 PCR은, 현재 나와 있는 PCR 검사법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PCR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도를 가졌고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신속 PCR”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속 항원”하고 “신속 PCR”의 차이점에 대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신속 항원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정확도도 떨어지잖아요? ◎◎◎바이오도. 여주보건소에서 116명 해가지고 여기서 116명이 문제 있다고 했는데 43명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나한테 자료를 준 게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이것만 해도 그렇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태영 시장님 여기 와서 바이러스 수치가 높다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결과가 지금 음성으로 나왔고.
또 하나, 2월 21일부터 3월 31일 기준 신속 PCR검사 인원이 여주가 45,359명이었었어요. 집계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속 PCR검사로 양성이 의심된 인원수는 121명이 나왔고, 선별진료소 보건소에서 확인한 양성자수는 265명으로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진료소에서 검사받은 사람보다 내가 볼 때는 신속 검사받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속 PCR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반증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략정책관 한지연   
답변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예.
○전략정책관 한지연   
이것은 좀 길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0명, 120명을 기준으로 했던 그 시기를 보면요. 검사자가 66,860명으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시사IN에 보도됐던 자료에 대한 오류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명인데 보건소에서는 200명이 넘게 나왔다. 이 양성 예측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66,860명을 했을 때 신속 PCR로 양성이 108명이 나왔습니다. 이 108명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다시 해서 양성 확정을 받은 게 65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속 PCR을 확진이 아닌 스크리닝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CT값이 5∼40까지 있거든요. 수치가 낮으면 바이러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럼 신속 PCR을 했으면 여주가 확진자가 좀 없어야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
김영자 위원   
많이 줄어야지, 양평보다 반으로 줄어야지, 신속 PCR을 했으면.
○전략정책관 한지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되셔야 또 이후 질문도…….
김영자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신속 PCR을 했으면 정말 여주가 현격하게 확진자가 줄었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 이 확진자는…….
김영자 위원   
양평하고 지금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양평이 훨씬 앞질렀는데.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이 확진자…….
김영자 위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전략정책관 한지연   
답변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먼저 아까 위양성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가 108명을 신속 PCR로 이상이 있다라고 수치가 나와서 보건소로 보내서 검사를 다시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65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양성의 범위를 저희가 넓게 잡아서 스크리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35의 수치를 가져야 양성인데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30을 가져야 양성인데 35까지 양성의 범위라고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60%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99.94%의 양성 확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66,860명 중에서 108명을 보내서 65명이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총 66,795명의 음성을 정확하게 걸렀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말씀…….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자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18분이 되면, 질의시간 18분이 되면 예비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략정책관은 전략사업 발굴 및 운영도 하고, 신규 정책 발굴하고, 정책 기획, 시정 주요정책에 관한 전략수립 등 그 업무범위가 엄청 책임도 있고 엄청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새로 출범하셨는데, 여기에 자료 제출하신 여주시 전략사업 발굴목록과 운영 현황이나 투자유치 실적은 기존에 해오던 것을 지금 인수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전략정책관에서 신규로 이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했던 걸 이어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굴목록에는 올해 새로 출범하시면서 하신 것은 지금 이것 외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관련 정책사업에 대해서 정부에 가서 보고하실 때 그런 자료 작성하고 이런 것이었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의원님. 제출한 자료는 2020년 12월까지 여주시의 전략사업 발굴목록이어서 저희가 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해서 제출을 한 거고요.
아직 저희 전략정책관이 별도로 전략사업을 발굴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한 6개 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이 자료 작성기준이 이게 3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 작성기준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작성기준이 대개 3월 말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까지는 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략정책관이 시장의 정무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님의. 중요한 부서라고, 지금 핵심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좀 의견이 저는 다른데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아니에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저희가 정무라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단체장이 선출이 되었거나 할 때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 정무라인이라고 하고요. 저희 전략정책관에는 전부 정규직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전략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서광범 위원   
아니,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 이거죠. 저희 여주시청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그 중복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중요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지금 의혹 제기하시는 코로나 관련 사항.
예를 들어서, 언젭니까? 1월 19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신현영 의원, 황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 “미래와의 대화 : 코로나19 클린 국가로 가는 길” 여기에서 이항진 시장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 제목이 “신속 PCR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수사례”라고 발표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양평이 거의 399명이고요, 여주가 지금 393명이죠, 지금 확진자가?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러면 과연 그 신속PCR을 도입해서 그때는 어떻게 발표하셨냐 하면, “이 신속PCR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자료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확진자수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응급신속PCR의 이 장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걸 도입해서 확진자수를 찾아내서 더 줄여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양평하고 거의 비슷해진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응급신속 PCR 도입이, 기존에 했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1월 19일 국회에 가서 발표하실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역과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그 주제로 신속 PCR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광재 의원실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제가 그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고, 지금 그 당시에는 의원님, 저희가 신속 PCR을 도입하고 거의 한 달 정도 된 시점이었잖아요. 그때는 확진자가 약 28일 정도 없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없었어요. 맞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예. 그래서 그 시기에는 확진자가 확실히 줄었던 건 맞았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 양평 쪽하고 확진자수가 비슷하다고 말씀 주신 것은 얼마전 경기도 쪽에서 배포가 된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경기동부권을 중심으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 확진자수의 증가다.”라고 하면서 언급이 된 게 여주·이천·광주·양평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신속PCR의 성과를, 확진자수는 뭐 있겠지만,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신속PCR로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감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감염은 확실히 막을 수 있고요 N차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주시는 지금 확진자 현황, 매일매일 발송하는 현황을 보면, 거의 이천·광주·원주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가장 많습니다. 여주에서는 여기에서 더 확산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신속PCR의 성과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예를 들어서 보면, 대구의 유흥주점에서 최초 10명이 발생했는데 그저께까지 30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주는 이런 확산은 없습니다. 보통 가족한테서 끊기거나 이 연결고리를 저희가 게놈도까지 다 작성을 해서 만들어봤거든요. 확진자가 1명이 나왔을 때 여주가 몇 명한테까지 확산이 되고 어떻게 차단을 시켰는가. 저희도 신속PCR에 대한 성과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주는 가족, 그러니까 한 단계, 그러니까 N차 감염, 4차·5차 감염은 여주는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걸로 봅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확진자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신속PCR로 인해서 이게 과연 줄어들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지금 양평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요인이든 신속 PCR 때문에 이게 줄었느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두 번째로, 초기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응급용으로 승인 받은 거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바이오가.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거기 밑의 내용에 보면,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6시간 이내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 등을 빠르게 선별하기 위한 제품” 이라고 이렇게 자료 주신 목록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응급실에서 내원환자 중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에 필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목록에다, 허가목록에다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일반인들한테도 적용을 했어야 되는지? 물론, 처음에는 신속했어요. 그렇죠?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신속하게 찾아내는 게 목적일 순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이 내용으로 보면 처음에는 응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10월 달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바이오 ◎◎리얼스 거기하고 바이오◎◎이 정식허가를 받아요. 그렇죠? 2020년도 11월 23일에.
그런데 사용방식 때문에 아까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검사장소…….
서광범 위원   
검사한 걸 가져가서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이런 제품이 정식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략정책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죠? 시민이 보는 그 의심스러운 시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정식허가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 ◎◎◎바이오의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도나 특이도에서 양성반응 나올 확률이 있어서 또 재검하잖아요, 그죠? 또 받게 되죠? 선별진료소 가서?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절차상으로 두 번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순수시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선별진료소는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아까운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냥 막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정식허가 제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 ‘◎◎바이오하고 바이오◎◎ 것은 정식허가고, ◎◎◎ 것은 정식허가가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정식허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정식허가 안에 일반사용승인이 있고 긴급사용승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모두 정식허가를 받은 게 맞습니다.
저희가 여주가 사용하는 제품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이고, 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응급실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은 둔 겁니다.
위원님 읽어주신 대로, 제가 유인물을 좀 드렸는데요.
공고문에 보시면, 2020년 5월에 코로나19 응급용 검사시약을 위한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7월 24일 날 그 시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게 긴급사용승인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절차고요, 그러고 나서 8월 20일 날 이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응급선별검사라는 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응급선별검사에 대한 적용대상이 “코로나19 관련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응급실에 와야 되고, 6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의 환자한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너무 큰 문제, 제도적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필요한 제품을 승인을 해주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쓸 수도 없고, 응급실에 들어와야만 검사를 할 수 있고, 사망하기 6시간 이내, 이렇게 중증의 환자한테만 쓸 수 있는 시약을, 그렇다면 이것은 더 정밀하고 더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걸로 민감도·특이도 100·100이라는 결과지를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이건 분명히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7월 달에 이 제품을 승인할 때 우리가 도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 상황은 응급했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정식허가 제품도 나올 시점이면 제품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선별진료소를 여주시에서 지금 가남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은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한 군데죠, 이제? 보건소하고?
○전략정책관 한지연   
두 군데 하다가 한 군데만…….
서광범 위원   
보건소하고 가남.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은 가남에만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보건소도 하잖아요? 코로나 검사. 보건소하고 가남하고 두 군데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반납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예. 그렇게 여주하고, 여기 시청하고 가남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여주 것을 하나를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여주 것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우리 시비로 안 해도 되는데 국비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유지하면서……. 그죠? 세비를 아끼려면. 아니, 시비를 아낀다면 선별진료소를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국비 쓸 수 있는데 그걸 반납했다는 건 이런 것은 전략정책관에서 건의하셔서 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사실 그 부분의 업무소관은 보건소이긴 한데요,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속 PCR검사의 수요는 많고 일반선별진료소의 수요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가 늦게 나오니까 이 신속……. 방법은 같았거든요. 그게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반납사유라든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시청 주차장에다가 했으면, 지금 오시는 분이 이게 선별진료소인지 신속PCR인지 모르고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여기서 검사하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아, 그것은…….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선별진료소도 만약 설치했었으면 오히려 우리 시비를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냥 제가 통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때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한테 선별진료소도 하고 신속 PCR검사도 같이 하고 있다면 분명히 안내는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확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검사고, 여기는 시간은 빨리 나오지만 확진이, 그러니까 양성의 반응이 있으면 한 번 더 검사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그 정도의 안내는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그 시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우려의 소리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고, 그런데 그만큼 그래도, ‘여주는 신속 PCR이 있어서 그래도 빨리 검사할 수 있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라고 좀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신속 PCR에 해당되는 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의 어떤 다른 분야더라도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리 순수 세비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홍보한 게 “시범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좀 전에 자료 또 주셨지만, 여기 자료에 복지부에서 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경기도 구두논의 완료하여 응급선별검사 PCR은 여주시와 같이 자체 책임과 예산 하에 시범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확진용 PCR 신속항원검사가 정식허가된 것과 달리 응급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 제품으로 제한적 사용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지부에서도 이렇게 했었으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러시니까 반드시 하셔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서, 여태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주 혈세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국비를 최대한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응급 PCR 검사를 받고 나서 문자가 와요. “충분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이 검사의 부정확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오히려 더 퍼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양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이번 시정 질문에 100%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시사IN』 그 자료에 보면, 제가 그 정확한 자료는……. 41.5%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100명 중에 41.5%만 정확하고 나머지가 60%가 부정확했다면 그로 인해서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의 정확도가 아니라 99.94%라고 저희 데이터로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에서 확진자가 더, 그러니까 N차 감염으로 발생하지 않은 반증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스크리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 이상반응의 범위를 더 넓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보건소로, ‘아, 이 사람들은 양성 같아.’라고 해서 보건소로 가면 한 60명,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60% 정도가 양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성이잖아요, 나머지 40%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양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위양성을 타이트하게 퍼센티지를 잡으려고, ‘100명 넘겨서 90명 잡아야지.’라고 했으면 수치를 그렇게…….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저희가 그렇게 넓게 안 잡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는…….
서광범 위원   그런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가격리 중에 양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의심이 되면 ‘스스로 자제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일상생활을 완전히 편안하게 한다는 문자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도 선별검사진료소에서 음성을 받아도 자가격리 중에 양성으로 또 발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는 보낼 때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다 올려주셨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최종미 위원   
네.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유인물을 좀 드렸는데요, 1페이는 저희가 그동안 대외비 자료여서 공개를 안 해드리고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던 대외비 자료를 그 페이지만 워딩 그대로, 복사한 그대로 드린 거고요.
2페이지는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을 수차 했던 내용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국가에서 행정절차를 하면서 저희가 이 8월 20일 지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개선요청을 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문의, 3페이지입니다. 그 제품, 처음 공고가 난 거고, 5페이지는 계속 말씀하셨던 미승인에 대해서 미승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허가에는 일반사용허가와 긴급사용허가가 있는데 긴급사용승인을 7월 24일자로 받은 제품이라는 것을 6페이지에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7페이지는 지금 계속 말씀하신 정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밑에 임상결과 양성 일치율 100, 음성 일치율 100입니다. 이것은 식약처에서 나와 있는 자료고요.
9페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응급선별검사에 대한 것을 추가한 것을 저희가 복사해서 드렸는데요, 이게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1페이지는 복지부하고 회의결과를 올려놓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복예   
마이크 좀 위원님 가까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맞습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본부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이 본부를 운영하는데요, 중대본을 운영을 하는데 그 15조에 보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다.” 이 중대본 회의자료는 본부장 명의로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법에 의해서 있는 거고 어떤 밑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질병관리청보다 복지부가 상위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 질병관리청하고 복지부의 얘기가 아니라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기존 중앙부처가 소속이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이 재난상황에서는 가장 큰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최종미 위원   
복지부에서 회의결과로, “여주시에서 시범으로 그럼 해봐라.” 하고 허가를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 회의도중에 그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이 회의자료가 전국으로 배포가 된 겁니다, 13일 날. 이렇게 조치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12월 13일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 11월부터 12월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네.
최종미 위원   
만약에 이 불승인 난, 불법 허가 난 그 제품이라든가 여주시에서 불법으로 신속PCR을 한다든가,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이 감염병 시국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 이 사항을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경기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부처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주시가 12월 13일부터 시범으로 신속 PCR을 한다는 것은 모든 부처는 알고 있거든요, 관련 부처는.
이게 만약에 불법 제품이었다면 그 업체로 경고 공문이 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경고 공문이 아니라 더 큰 행정제재가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 여주시에서도 이 행정을 그대로 하도록 두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감염병 시국에 엄격한 시국에 불법으로 승인 난 걸 갖다가 여주시에서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니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양성반응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스크리닝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양성의 수치를 넓게 잡아서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이 정도 검사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저희가.
염태영 시장님도 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77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 발굴목록·운영현황인데,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가 250억 원대가 투입이 됐고, 내년에 완공예정인데 그 출렁다리가 완공이 됐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신륵사 출렁다리가 생기면 전국에서 최장이고 남한강, 한강을 걸러서 출렁다리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신륵사관광지도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금은모래 캠핑장하고 신륵사하고 여주대교하고, 저희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도시재생의 가장 밑그림이 출렁다리에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은모래 유원지, 신륵사, 오학둔치, 여기 구도심까지 해서 저희가 직사각을 도시재생의 기본계획으로 잡았었거든요. 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종미 위원   
금은모래 야영장 쪽이나 신륵사 쪽으로 구상되는 관광 콘텐츠를 출렁다리가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한강을 중심으로 수상레저스포츠나 짚라인, 케이블카 등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나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출렁다리에 제가 알기로는 짚라인 비슷한, 자전거처럼 그 현수교 줄을 따라서 가는 관광체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비를 따와서라도 관광 콘텐츠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전략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된 그런 정책대안이 추진이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저희 지원이나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하다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같이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논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페이지 78쪽을 보면 말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 말산업 육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인지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이 말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산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제 조례 제정을 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여주시, 시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것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는 승마체험이라든가 승마교육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가, 관련 조례가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9월 임시회기 때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답변을 방금 들었거든요.
이런 조례도 타 지자체가 말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여주시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것은 관련부서에다 부탁을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체험관광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체험관광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한번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전략정책관 한지연   
제가 사실 그 말산업 관련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말산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가고 있고, 이 승마가 예전에는 굉장히 고급지고 부자들만 하는 운동이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승마가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 성장에도 좋다고 해서 여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콘셉트를 잡아서 말산업을 좀 육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일단은 전략정책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말산업 육성에 대한.
지금 이것이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산과하고 협업으로 회의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전혀 전략정책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받거나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예. 축산과나 전략정책관이나 같이 평행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업무를 좀 더 챙겨서 추진사항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을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체험관광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산업이 농업하고도 함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함께, 여주시만의 특성에 맞게 여주시 축산과도 있지만 농업정책과도 함께해서 TF팀을 꾸리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너무 이렇게 사업을 올리기만 했지,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종합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올라오는 게 없고요, 현재.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주신 자료 잘 봤는데요, 시간적으로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2020년 1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가 본부장이고 여기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 회의에서 “여주시와 같이 자체 책임과 예산 하에 시범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해가지고 2020년 12월 13일 이후부터는 이 신속 PCR에 대해서는 불법이냐의 여부는 논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뭐,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불법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료 5페이지 보면, 2020년 7월 24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한다라는 것을 공고합니다. 그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거기 ◎◎바이오 머티리얼스도 들어가 있고, ◎◎◎바이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는 2020년 7월 24일 이후에는 미승인 제품이 아니에요. 긴급사용승인 결과가 난 정식허가 제품인 거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2020년 7월 24일 이후에, 24일에 승인결과가 공고됐으니 그때부터는 긴급사용 승인된 제품이에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불법 예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긴급사용승인”이라는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사용승인은 2020년 7월 24일 승인된 이때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13일 날 조치한 그 사이에 2020년 12월 13일 이후는 응급실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다는 얘기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여주시는 시범시행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긴급사용승인 난 7월 24일 날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공고나기 전까지 그때는 응급실이 아닌 응급실 밖에서의 사용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7월 24일부터 12월 13일 조치나기 전까지 신속 PCR을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2페이지를 보시면요. 2페이지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할 때 말씀하신 대로 7월 24일 날 시약이 공고가 된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지침 상에 응급선별검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거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그러고 8월 20날 9-2판으로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그 밑의 내용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아마도 이 시약을 사용을 했다면 어디에서 썼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20일부터 저희, 지금까지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승인이 정식승인허가 받은 게 지금까지, 5월 27일까지 42개고 응급용이 지금 4개 정도가 정식으로 일반사용승인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당초 긴급사용승인 받았던 9개 제품 중에서 이제 5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제품이 골고루 다 응급실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좋은데요. 우리가 신속 PCR검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작한 게?
○전략정책관 한지연   
12월 23일입니다.
유필선 위원   
12월 23일부터 처음 했나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20년 12월 23일?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전 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여기가 12월 13일 날 이 중대본의 조치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쓴 거니까 그 전에는 응급실에서만 쓰게끔 나왔건 어쨌건 그 전 얘기고, 응급실이건 응급실 바깥이건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여주시 자체 책임으로 해봐라라고 한 거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불법 여부는 그러면 더 이상 쟁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소되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 중대본 회의에, 이 감염병 상황 국가재난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대본 회의 자료에서 “여주시는 자체적으로 예산과 책임 하에 시범으로 해봐라.”라고 복지부에서 조치 완료된 회의 자료를 근거로 여주시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지자체하고의 차이점도 있고요. 여주시는 이 근거로 해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문제는 좀 해소가 상당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정확도 관련해서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6만 6천 명 이상을 신속 PCR검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스크리닝 범위를 넓게 해서 108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분들이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으니 그 중에 65명의 양성 확정을 받았다, 그래서 스크리닝을 넓게 잡아서, 그 양성자 범위를 넓게 잡아서 가서 정확히 검사받게 하는 취지로 스크리닝을 넓게 잡으셨다, 그런데 스크리닝을 일반 PCR 범위와 같은 범위로 잡았더라면 거의 100%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맞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 신속 PCR검사는 일부러 스크리닝 범위를 넓게 잡았기 때문에 108명이 나왔고, 선별진료소 65명이 나온 거지, 더 좀 잘 선별해내려고 계획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정확도가 낮다라는 기사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낸 가짜성 뉴스라 이렇게 봐도 그럼,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오류는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일부 오류가 있는 거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 좀 하잖아요? 여주시가 별도로 신속 PCR을 했음에도 경기도 1,000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최근 특이한 동향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상위권 중에 밑의 부분 언저리에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하면 될 걸 별도로 이걸 해서 크게 효과·성과·실익이 적은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고 있는 것 말씀해주세요. ‘설문을 했더니 91%가 만족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설문은 언제쯤 했던 거예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했었던 겁니다. 문자로,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2021년 1월 중순 경에 한 설문조사에서 91%가 만족한다, 주민 정책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4월, 5월 오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뭐 여주가 고립된 섬이 아니니까 셧다운(shutdown)을 안 했으니까 밖에 가서도 감염이 돼 오시고, 또 감염돼 오신 분들이 또 일부 감염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신속 PCR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다지 높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시민들이 여기실 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정책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전에는 좋았는지 모르나 지금은 그닥 실익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하면 언제까지 할 거냐, 이 판단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일정 정도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일몰시기는 아마도 여주시가 1차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 여주시 지금 예약률과 접종률을 보면 거의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8월 말이나 9월 초쯤이면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지금은 초과달성 됐지만 접종률 70% 정도 됐을 때에는 거의 89∼90 정도의 면역효과를 갖는다고 하니 그 시기쯤이면 일몰시기로 정해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신속PCR 검사가 실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런데 실익이 그닥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일몰시기를 좀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 회의할 때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주시민단체가, 여주시 신속PCR 성공사례 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부존재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수범사례 말씀하셨나요?
김영자 위원   
신속PCR 여주시 성공사례 보고서가 부존재한다고 했어요. 성공했다고 했으면 인정을 하고 그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
○전략정책관 한지연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공했다고 그래서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여주시가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착각을 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여주시민단체로 “부존재”라고 연락이 왔어요. 성공사례.
그리고 또 “여주시 신속 PCR 시범도시 확정” 이렇게 담당관님은 맞다고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도시 확정에 대한 근거서류 공개해 달라.”고 여주시민단체가 공개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2020년 12월 13일 중대본부 회의에서 응급선별검사는 정식허가 된 것이 아니라 긴급사용승인 제품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병원에서만 사용해야 된다.”고 했고, “시범 확정 근거서류에 대해서는 부존재”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시가 혼자 착각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이건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중대본 회의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가 그럼 거짓말 했겠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보건복지부의 어떤 담당자와 어떤 부서와 통화하셨는지, 어떻게…….
김영자 위원   
여주시민단체로 공문이 왔어요. 공문으로 신청을 했고, 공문이 온 자료 내가 빼온 거예요. 예?
○전략정책관 한지연   
저희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범도시라고 확정이 됐으면 국비 지원받습니까? 시범도시 확정이라고 하면 국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여기 1페이지…….
김영자 위원   
국비도 없는 시범도시가 있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1페이지 보시면 시범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대본 회의자료에.
김영자 위원   
거기서 구두적으로 나온 얘기를 어떻게…….
○전략정책관 한지연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확정”이라고 그거를 써놓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시범도시 확정”이라고 보냅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주시민을 우롱한 거지.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부존재”라고 딱 내려오냐고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우수사례로…….
김영자 위원   
저는 근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러니까 수범사례로 보건복지부에 뭐, 보고하거나…….
김영자 위원   
여주시 혼자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한 중에서 접때 시장님 질문에, 유필선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한 것은 제가 정말 답변자나 질문자나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짜고 치는 게임처럼 연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긴급승인한 제품을 긴급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승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긴급승인, 그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병원응급용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미승인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담당관님은 그걸 자꾸 합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범도시, 시범도시 확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으면 근거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서류도 없는 시범도시 확정이 어디 있고, 국비 없는 시범도시 확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건 긴급응급용이기 때문에 “부존재”한다고 딱 나와어요, 결과가.
그 자료 얻어다 드려요? 거기서 직접 온 거? 궁금하시면?
그리고 여주시 안심존으로 신속 PCR을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정말 고통스럽게 받게 했는데, 이것도 저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안심존은 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실시해야 가능한 안심존이 될 수 있지, 이건 저는 예산만 낭비한 거라고 봐요.
2주에 한 번씩, 여기 공무원만 해도 저는 58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매출 올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지문까지 해가지고 불리함을 당할까봐 그냥 억지로 다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전략정책관 한지연   
답변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합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네.
○전략정책관 한지연   
나이팅게일 카드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테스팅베드가 됐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게 만약에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고, 확진자를 막아낼 수 있고, 이 테스팅베드가 되어서 공직자가. 이게 성과가 드러나고 효과가 드러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말씀은 옳지 않고요. 이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가 발현되는 데까지는 4일에서 14일 정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공직자가 이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고 했던 것이 성과라고 봐주실 수는 없는지요?
김영자 위원   
내부에서 코로나 환자 나왔잖아요? 그거 했어도, 2주에 한 번씩 했어도.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것도 신속 PCR로 나온 겁니다. 역학조사에서 걸리기 전에…….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검사를 했으면 그런 게 확진자가 안 나왔어야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조차 “신속 PCR 민감도가 낮고 시간절감 효과 또한 크지 않다면 방역 옵션으로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중앙대책본부 같은 데에서도 이 코로나가 심각한데도 신속 PCR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방역 옵션으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여주시는 왜 이렇게 PCR을 고집하는지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 경고 공문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 직원이 저한테 화장품 들고 오셔서, 나한테 직접 안 오고 지인을 통해서, 예? 그렇게 막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 걸 강력하게 제가 그냥 아주 저걸 했지만. 그리고 경고 공문 분명히, 받은 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더니 인정했어요. 뭘 경고 공문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략정책관 한지연   
아니, 저희가 받은 게 없다고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질병청에서도 경고 공문이 갔다고 얘기했고!
○전략정책관 한지연   
업체로 경고…….
김영자 위원   
질병청 사무관도 경고 공문, 분명히 그 회사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러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여주시에서 받은 게 없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가 공문을 받았으면 문제 있는 회사 아니에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것도 “경고”가 아니고요, “권고” 공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인정을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전략정책관 한지연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경고 공문이 아니고 권고 공문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병청에서는 경고 공문 조로 보낸 거예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사용처에 대한 권고 공문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허가 내 쓰지 않기 때문에 권고를 했겠죠, 질병청에서도.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거는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주시는 12월 23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공문이 없었던 거고, 영암에서 시행을 했을 때, 영암은 시범으로 하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는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암 때문에 공문이 온 겁니다. 영암이 시행을 하고 그 다음날. 다음 주인지 그 주에.
그러니까 여주시하고 연관이 있어서 온 공문은 아니고…….
김영자 위원   
일단은 그 회사가, 회사가 그런 경고 공문을 받았으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여주에서도 중단했어야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지금…….
김영자 위원   
끝까지, 끝까지 그냥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전략정책관 한지연   
타 지자체하고는 전제가 다르다는 것을 좀 먼저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시는 시범이라고, 이 중대본이 재난상황에서는 최고 권위있는 본부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어디든지 행정은 공문이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공문입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을, 공문도 없는 시범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중대본 회의자료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회의자료에서 구두적으로 나온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여주가 시범도시였으면, 확정이 됐으면 국비도 내려왔어야 되고 공문으로 내려왔어야죠! 공문을 받으셨어야지,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거를! 예?
○전략정책관 한지연   
중대본 회의자료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시민단체가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수범사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존재”라고 그래요? 그런 게 없다고 해요, 왜?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러니까 보건소에 수범사례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인근 이천은…….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있으신가요?
김영자 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담당관님, 힘드시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위원님.
김영자 위원   
내가 평상시에는 담당관님 이뻐해 줬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저거하지만, 그래도 또 위원 입장에서는 질의할 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천은 인구가 우리 여주시 인구보다 2배가 넘잖아요? 거기 24만 명 가까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거기는 880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800명 정도? 그러면…….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6월 6일 기준 928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올라갔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속 PCR을 안 써도 여주로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하다고 저는 봐요. 조금 더 많은데 인구로 따지면 동등하다고 봐요. 그리고 양평도 비슷하고.
아까 여주 352명이라는데 그것은 392명이 맞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383명,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천시는 신속 PCR검사를 안 해도 보건소 PCR 선별검사소를 이천 보건소와 마장동 쪽에다가 남부 선별검사소를 세 군데를 운영했어요. 국가 지원으로, 완전히 이것은.
그래가지고 거기의 선별검사한 사람들이 219,499명이나 5월 말까지, 검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건소 선별검사를 해도, 이천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검사를 국비로 하고 있는데, 5월 한 달만도 보건소 선별검사 수가 36,133건이에요. 5월 한 달도, 이천의 선별검사가. 그런데도 다 국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가 검사소를 원래 3개 하기로 했는데 하나를 반납했다면서요? 반납하지 않고 여주시청에다가 그거 선별검사를 갖다 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 낭비를 안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천 같은 데도 모두 국비로 이천시민 혈세가 나가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주가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신속 PCR검사에 시민 혈세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니, 보건소 가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신속 PCR,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주시의 행정적 콘텐츠가 여주시민의 안전을 빙자한 이항진 시장의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콘텐츠라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선별검사소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여주시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11만 조금 넘는데 신속 PCR 안 해도 선별검사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낭비한다는 거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6월 4일 날 유필선 의원님이 시정 질문한 답변에 우리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 하면, “신속 PCR이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고 하셨거든요?
시민들에게 보건소 PCR검사가 정확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선택지를 한 가지 더 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 세운 것까지 46억 원이 넘는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인지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천시가 검사 건수가 많은 것은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 특히 마장면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한 것은 그쪽에 물류센터가 많거든요. 그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검사 건수는 인구수랑 상관없이 굉장히 좀 많이 잡힐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신속 PCR이 시장님의 정치적인 것을 위한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을 도입할 거냐라는 것은 검토단계부터 담당자, 팀장, 부서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 검토를 거치고 이 안에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시행해도 되겠습니다.”라는 검토의견조차 시장님한테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시장님이 무언가를 독단으로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고요.
김영자 위원   
검토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신륵사 한양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유스호스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시장님이 그거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신 분 없잖아요? 예? 똑같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런데 지금 유스호스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못 하고 있잖아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검토단계에서 밑에 국장, 과장들이 다 뭐했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을 막았어야지. 하지도 못할 거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의원들이 이거 통과시켰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전략정책관 한지연   
다른 부서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것은 답변이 좀 어렵고, 지금 신속 PCR 정책 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신속 PCR을 도입하던 그 당시에는 위원님, 증상이 없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증상자도 검사를 받아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못 했으니까 PCR을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 부분은 시정 질문…….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는 이거가 지금 다 정착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여주가.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시정 질문답변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일정 %에 도달한다든가 그러면 일몰시기는 협의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사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신속 PCR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신속 PCR은 일반 PCR 대비 민감도가 낮고, 대량 검체 취급 시에는 시간 절감 효과 또한 크지 않다.”고 했고, “향후 확진자가 급증한다고 해도 방역 옵션으로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방역당국에서도 이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역 옵션으로 안 쓴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 부분은, 위원님 중대본의 어떤 직(職)에 있는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뭐,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듯이…….
김영자 위원   
제가 식약처도 전화했고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YTN 언론보도에서 이야기하신 전문가도 있고, 저희가 알아보고 자문받은 전문가도 있고, 각각의 전문가들도 의견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무관이 어떤 직(職)에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이 전적으로 옳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4월 8일 날 의원 요구자료에서 보면, “당시 상황에 따라 긴급히 추진되는 행정력과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잘 못 들었는데, “당시 4월 8일 요구자료”까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김영자 위원   
4월 8일 날 의원 요구자료에서 보면, “당시 상황에 따라 긴급히 추진된 행정력과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원주나 각 다른 지역이, 타 지자체에서도 이거 도입을 검토했는데도 지금 끝내 도입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해서 검토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여주시의 경우는 중대본 자료에 의해서 “시범 사용해라.”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른 상황하고 다르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신속 PCR을 다른 데서 도입하기에는, 위원님 그 이후에 일반 사용승인으로 전환한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6개, 9개 이랬는데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일반 사용승인으로 허가받은 게 42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 PCR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42개의 제품이 신속 PCR로, 응급용에서 그러니까 빨리 검사가 나오는 제품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신속 항원키트를 한다는 거고요. 신속 진단키트. 교육부에서 신속 PCR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 나와서 못하고 있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난주 뉴스에 보면 경기도 고양시하고 안양시인가요? 세 군데가 시범으로 신속 PCR을 도입하기로 세 군데 교육청이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김영자 위원   
서울대도 그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라고 허락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질병청에서?
○전략정책관 한지연   
서울대는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동어(同語) 반복의 설명을 듣기보다 명확한 증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님과 시장님의 답변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감도가 특이도가 뛰어나고, 즉 거의 100%의 정확도가 입증되고, 검사시간도 대폭 단축되는 신속 PCR 제품을, 그런데 전국 보건소에서 PCR검사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좋은데? 보건소에서는 안 쓰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런 데서는 신속 PCR을 안 쓰는지?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12월 23일 저희가 신속 PCR을 할 때는 무증상자는 어디 가서도 검사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는 시범으로 여주시에서 신속 PCR을 도입한 것이고, 지금 타 지자체는 선별검사소가 그 이후에 국비로 막 시·도에, 원래는 보건소 한 군데서 하던 것을 서너 개씩 해줬잖아요?
김영자 위원   
여주도 세 군데인데 왜 하나를 반납을 했냐고요. 여기 시청에다가 그거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국비로 하고 안전하고 음성·양성 제대로 나오고.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시가 오히려 좋은 것은 반납을 하고 여주 혈세 들어가는 것은 계속 지속하게 하고.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런데 위원님,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검사소가 있다면 똑같이 12시간에서 24시간 걸리는 검사소 2개∼3개보다는…….
김영자 위원   
24시간 안 걸려요. 제가…….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 당시에는 48시간까지도 걸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검사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저녁 때 가서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나왔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저희도 12월 자료 다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검사하는 데서는 양성이 나와도 거기도 바로 한 번에 확진하지 않고 재검을 돌립니다. 그리고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높다 싶으면 세 번까지 돌리면 저희한테 결과가 늦게 올 때는 48시간 이상도 걸렸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이 신속 PCR 정말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저희 전문가 의견 다 받은 거…….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님도 “신속 PCR검사를 응급용도가 아닌 검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방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업체들은 신속 PCR 키트 민감원 특이도를 100%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PCR검사도 그 수치가 안 나온다. 위양성 사례가 쏟아질 경우 방역 현장에서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이 양반도 감염내과 교수예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런데 위원님 그 정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제품을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에서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그 단계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다 승인을 중앙부처에서 내주고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것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서류를 저희가…….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교수들이, 신문지상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저희도 정확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승인받은 제품인 것 확인하고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전문 검사의학과 교수도 “신속 PCR검사 특성상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진단하는 위음성(가짜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잘못되는 검사가 주는 안도감으로 확진자가 더욱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전문가들이 신속 PCR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방역당국도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보건소에서 그냥 일반 PCR에 집중할 거라고 했거든요. 방역당국도.
그럼 여주도 시민 혈세 이제 그만두고, 국비로 얼마든지 누구나 지금 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요, 지금 선별소에서. 그러면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홍보를 해서 보건소로 사람들 오라고 그러면 다 오잖아요? 이천처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정확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도 드린 것처럼 일단 임상시험에서 민감도·특이도 100·100으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신 거고요. 그 공고문…….
김영자 위원   
아니, 100·100으로 하는 것은 업체의 주장이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아니, 아닙니다. 업체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게 식약…….
김영자 위원   
아니, 업체의 주장이죠. 그렇게 만약에 이게 정확도가 했으면 여기 161명인가 몇 명 조사해서 43명이 음성으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그거 아까 제가 세 번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장님 여기서 바이러스 수치 높다고 나와가지고 양성인 줄 알고 했다가 거기 가서 음성 나온 것, 그런 거가 증거가 있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것도, 그게…….
김영자 위원   
어떻게 100%라고 합니까? 100%?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100%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교수들이.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이 제품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문에, 정확도가 긴급 사용승인 공고문에 민감도 95% 이상, 특이도 97% 이상이어야 하는 제품만…….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 교수들이 검토 없이 검사 없이 이렇게 발표하겠어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이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 이건 질병청이나 식약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줬다면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지만…….
김영자 위원   
아니, 대외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냐고요? 대학교수들이, 검토 없이.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럼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이 신속 PCR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은 그러면 전혀 저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시나요?
김영자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진짜? 시장님한테 충성심도 인정을 하겠지만 정말 지금 보건소에서 누구나 아무나 관계없이 검사가 지금 가능하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러니까 그…….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 안 할 생각을 해야지, 여주시가!
○전략정책관 한지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시기는 조만간 예방 접종률을 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충성심으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아니 보건소에서 무슨 이상 증상 있는 사람만 검사한다면 지금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신속 PCR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보건소 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갔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해 주시더라고. 누구나 하더라고요, 누구나.
○전략정책관 한지연   
맞습니다. 예, 지금 무증상자도 검사하십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 여주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여주시민들을 믿을 수 있는 검사를 받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 나왔어도 또 잘못 양성이라고 나왔어도 다시 보건소 가서 또 받잖아요? 보건소도 국비지만 다 국민 세금 아니에요? 왜 두 번씩 이중 일을 하게 하냐고. 여기서 받은 사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보건소 가서 또 받잖아요?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신속 PCR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김영자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도 진짜 전혀 바꿀 기미가 안 보이는데 여주시가 올바로 가야죠. 세금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어요?
○위원장 이복예   
네, 다른 분 먼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요점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응급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응급선별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논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주시청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응급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 한 명이 수백 명한테 감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감염병 상황에서는 응급상황이라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응급’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실까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응급’이라는 것은 ‘급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응급은. 코로나19의 급하고 위험한 사람한테 검사하는 거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술을 하거나 이랬었을 때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검사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첫 번째 제가 파악한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전에는 지금 선별검사 해주는 것처럼 아무나 가서 내가 좀 증상이 있거나 위험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지를 않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자가격리자였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신속 PCR을 도입한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이유에 대해서 정서적 안정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응급으로써의 어떤 의미는 저는 없어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누구나 다 검사를 해 주기도 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고.
또 신속 PCR이 저한테는, 저도 몇 번을 검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겹쳤다, 우리 딸이 학원가서 겹쳤다, 뭐 어떻게 능동감시자라서 몇 번을 했는데, 신속 PCR이 1시간 만에 오지는 않아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한 4시간 내외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조금 더 늦을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만큼 그렇게 아무나 가서 검사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 첫 번째. 상황이 굉장히 유연해졌다.”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통제되지는 않는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입하지 않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은 감염인원은 아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업체의 제품만 계속 구매해 줬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을 벗어나려면 입찰을 봐라. 똑같이,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 더 굉장히 공정하다.”
그래서 지금 하는 업체가 입찰에 낙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비를 아예 없애게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주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의도를 갖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종률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것을 그만둬야 될지에 대한, 한번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실용성 부분에,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없었으면 “끝까지 가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유야 어찌되었건 지금은 자유롭게 보건소 가서 검사받을 수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여기를 선별검사소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어떤 시민들은 검사를 와서 받으면 이게 일반검사처럼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줄 착각하고 있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시민들은 굉장히 긍정도가 높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래라. 해라.” 말은 못 하겠지만, 첫 번째, “지금 응급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요양원 전체가 감염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구매할 때 공정하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매입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어떤 식의 일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와 대안을 가지고 대응해라.”
이것이 제 요구조건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세 가지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집행부 공무원으로서의 입장과 하나 하나, 한 분 한 분 대처해야 되는 입장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응급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업체 입찰 관련해서는 저도 보건소하고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예결위 방송을 봤거든요, 의회.
그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기를, “이 이후에 추경이 세워지고 계약에 여건 변동이 있을 때 입찰이나 타 업체하고의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도 들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답변드리고.
일몰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가 지금 타 시·군, 전국으로 봐도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예약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일몰시기는 조만간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시장님 말씀대로 조만간 결정을 지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9만 건이 넘게 검사를 했는데요. 하루하루 몇백 명 검사하시는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9만 명의 시민, 어쨌든 9만 건의 검사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했다는 것은 수요였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게 줄어드는 수치가 보이고 예방 접종률은 올라가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일몰시기를 제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일을 할 때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적극행정을 안 해서가 많아요.
제가 거의 3년이 됐잖아요? 이렇게 지켜보면 “이것은 내 일, 이것은 네 일.” 이래서 서로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서로 간의 책임 부분도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최우선적으로 둬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주시민의 행복이거든요.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여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공직자분들은 일하실 때 책임소재에 걸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부분 서로 안 건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고 보고요.
보건소랑 긴밀하게 협업을 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0세 이상도 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 여주시가 전국보다 평균이 높아요, 예방 접종률이. 전국보다 평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저도 한정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지금 각 경로당마다 코로나를 접종하신 분만이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나이팅게일 컨테이너를 이 업체만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높아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의 민감도 특수성이 우수했다라기보다는 그 배점 점수를 보면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었어요.
여주시는 위급상황으로 응급상황으로 보고 빨리 PCR을 도입하고 싶었고, 이 회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먼저 교류가 있었고 해서 아마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지금 담당관님이 주셨던 만족도 조사에 시비로 운영하는 사항, 국비로 운영하는 사항, 누구나 또 다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넣어서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   
지금 기획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론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전략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미래정보담당관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미래정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권의 497쪽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497페이지. 공공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적으로 여주시 신용카드 매출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경제 동향,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및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분석된 특이사항이 있는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빅데이터 분석은 두 가지로 나중에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래정보담당관이 주관이 돼서 지역경제 빅데이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산업생태계 빅데이터 분석인데 그때 당시에 신용카드의 매출액을 이용해서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각종 가지고 있는 여기 한글시장,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에 피드백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했습니다.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돈 2천만 원 정도를 사스(SaaS)를 통해가지고 한 결과가 우리 필요 위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원하는 비용만 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형식적이라도 일부분에 있는 신용지출의 카드의 대상자만 하기 때문에 어떤 큰 기대하는 것보다도 큰 아우트라인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지역경제, 재난기본소득의, 긴급재난소득의 그때 했던 카드의 지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전후적인 그런 상황에서 막대그래프로 시각화로 되는 것 저기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기대할 만큼 큰 저것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 우선 드립니다.
한정미 위원   
소득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의 추이만 알 수 있는 정보인가요, 이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고,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만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가 큰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2200만 원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정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정책에 반영해야 될 그런 큰 시사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돌아가는 전체적인 윤곽이라든가 이런 흐름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경제가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것은 하지만, 하여튼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더 정밀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여주 지역경제라든가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 이렇게. 네.
한정미 위원   
지금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정책의 방향이나 행정의 어떤 순서나 예산의 규모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마다 2천만 원 용역 주고 또 5500만 원짜리 용역 주고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주시의 여러 가지 통계자료, 또 사회조사는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주시의 행정이나 정책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정책을 펼칠까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이제 새로 신설된 지가 조금 되셨잖아요? 작년에 신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대충 ‘신용카드 얼마 썼구나.’ 이 정도만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니, 그런 막대그래프 시각화를 볼 때도 우리가 축제가 5월 달에 도자기축제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시기가 봄에 하고 9∼10월 달에 오곡나루축제가 했던 그것은 신용매출액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했을 때 매출액이 증가됐다, 이런 것은 역력히 막대그래프에 나온 거가 있기 때문에 분석의 효과는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집중적으로 뭐를 분석을 해 달라, 외래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글시장을 거쳐서 아웃렛을 거치고 그다음에 여주관광지 신륵사를 거치고 이래서 쓰는 비용도 여기 나왔지만, 크게 매출량의 증가는 한정된 월에 나왔다는 것 이것을 보고 저거 했습니다, 이게.
한정미 위원   
그것은 돈을 안 들이고 해도 추측이 가능한, 금액까지야 정확하게 저희들이 맞출 수는 없지만 축제기간에 당연히 거기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빅데이터의 앞으로 방향은 제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여주시에 농산물을 심는데 이게 생산되는 양이 쌀이 얼마고 보리가 얼마고 옥수수가 얼마고 이런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주 인구수에 비해서 이것은 생산량이 과다하다, 적다.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빅데이터가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부서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한번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게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덜 심고…….’ 이런 자료가 금방 빨리 데이터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출 분석 정도에서 미래정보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빅데이터다운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빅데이터가 필요한지 요청들이 오면 그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면 사실은 이 과가 필요 없죠. 그 과에서 그냥 용역만 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큰 방향의 틀에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여주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설계가 촘촘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빅데이터는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행정이 다 모든 것이 이 빅데이터 행정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은 그때 2018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최초로 우리가 한번 실시한, 기본적인 2천만 원 정도의 저것을 해서 앞으로의 감들을 느끼고 이런 행정의 뜻과 의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접목을 시킬까에 대한 예비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인지해서 앞으로 향후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각 부서와의 협업 없이는 이게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이거 해, 나중에.” 이러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게 선행된다는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용역을 미처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페이지 505페이지에 소득부위별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5분위까지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조금 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야 여주시의 소득분위 인구현황이나 이런 게 나와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하는지를 대충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2017년도 여주시 복지실태조사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득과 지출 분야에 있어가지고 한 분야를 지금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만, 지금 5분위가 있고 10분위가, 9분위가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여기서 5분위를 그때 소득조사에 나눴던 것으로 해서 여주시 평균소득이 229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조사 보고할 때는 좀 더…….
한정미 위원   
10분위까지.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19분위까지요? 그런데 대부분 5분위, 9분위, 10분위까지만 하고 그렇게까지는 분류를…….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주시가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이것은 파악하기 쉬운데 그 위엣것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놓으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정책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정보담당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공모사업들 많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한정미 위원   
꼼꼼하게 잘 좀 해 주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꼼꼼하게 잘하셔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우리가 국토부에서 했던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도 우리가 한번 신청을, 공모를 해 봤고 이번에 지역균형 뉴딜사업도 했는데 사실 그게 공모의 벽이, 상급기관이 보기에 타 시·군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많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도 안됐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하여튼 공모사업의 중요성은 그것은 모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됩니다. 앞으로도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같은 내용 질의해 볼게요.
자료집 497페이지입니다. 공공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적 관련해서요.
지금, 498페이지요. 막대그래프 있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조사기간이 이게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5월부터 받았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5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아서 소비가, 3개월간인가 지역화폐로 소멸성 화폐의 지급이었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효과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2∼3개월 동안 카드 매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신청시기가, 조사시기가 2020년 5월이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를 이 그래프로, 이 빅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1차 전국민 보편 지원금 지급의 효과는 명절 대목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전후 재난지원금 효과 매출액 비교를 이 자료로 판독하기에는 다소 좀 급하고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것 아니더라도 미래정보담당관 쪽에서 좀 더 많은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생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과 계획이 계속되어져야 된다, 확대되어져야 된다라는 데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 행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합목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505페이지 추가로 여쭤볼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주시민 소득분위별 현황이 어떤지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서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 출처가 맨 밑에 보면 나오지만 「2017년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뒤처지고 4년 전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미래정보담당관 측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예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행정과나 어떠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할 때 기준시기, 데이터가 되는 기준시기가 최신 것이 아니다 보면, 이를테면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게 2년 전의 소득지표를 가지고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은 실직이 되었다든지 변동사항이 파악이 안 돼서 위기가구, 긴급복지 이런 것을 추가로 발굴해야 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가진 기관하고 업무협약이라든지 행정협조를 맺어가지고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모든 것은 통계조사를 하면 조사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주기가.
유필선 위원   
그렇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1년마다 있고 3년마다, 사회조사는 1년마다 하는데 이거 일자리 실태조사는 3년이고 그다음에 복지 실태조사는 5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것을 가지고 통계에 의한 정확한 조사를 여기다가 한 거고 내년도에는 더 한정미 위원님이 했던 20분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더 좋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각종 주요정책에 대한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거복지부터 무슨 다양한 평수 뭐 이런 것에서부터요.
그리고 501페이지 하나만 더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현황과 관련해서요.
우리 저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 “이왕 할 거 전 직원한테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한꺼번에 주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나중에 예산부서 직원이 오셔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했대요, 전 직원 수요조사를. 그래서 전 직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직원분들한테는 드렸고, 저번에 올라온 추경으로 해도 수요조사에 비해서 100여 분의 잉여량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한다고 그래가지고 증액요구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지 못했었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   
예. 노트북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시행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데스크톱, 앉은 상태에서 하는 것 데스크톱이 아니라 노트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의 PC는 원칙은 시장님께서 작년도에 5월 달에 지시가 있어서 코로나라든가 앞으로의 전개될 일이 저거 되니까 직원들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영상이나 원격회의, 그다음에 협상회의,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치 않냐 이래가지고 시발점이 돼서 3회 추경 때 200대를 먼저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500대, 그다음에 이번에 100대, 그래서 80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1회 추경 때 유필선 위원님께서, 그러면 ‘전 공무원 1인 1PC’를 가지고 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없어가지고 예산의 증액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따른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 공무원이 1인 1PC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이 하든 간에.
먼젓번에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 맨 처음에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 의미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에 따른 단계별 2.5단계로 상향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3분의 1 또 나중에 편성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당장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는 왜, “언제 나오냐? 먼젓번에 내가 누락했다.” 이래가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전 공무원이 1인 1PC로 해가지고 1천 명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상 970명이고 30명은 올해 신규자를 대비해서 1천 명으로 봤을 때 1천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가장 최초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100대, 200대 가지고 하고 대여로 했고 우리는 1인 1PC로 해서 선거라든가 이런 것의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취득법에 의해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정도로, 먼젓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농민수당도 경기도에서 최초고, 우리 최종미 위원님께서 했던 청소년 위생용품 보급용품 지급도 최초이듯이 그런 점을 강조해서 우리 여주를 보다 널리 알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또, 먼젓번에 했는데 왜 또 이거 구입하는 예산을 해?” 이런 것 없이, 그래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이것을 해 준다고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의원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생각이 마인드가 굉장히 높구나’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수요조사 할 때랑 그 이후랑 인식도 바뀌어졌고 수요도 높아졌으니 수범사례로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업이니 좀 다음에 다시 올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쪽이 먼저 드셨어요, 지금 들어와서.
최종미 위원   
506페이지 보면, 사회조사가 2020년에는 미실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1년도 계획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제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시점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못한 것은 부득이 코로나19 때문에 31개 시·군이 다 못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인구주택하고 농림조사하고 더블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너무 안 됐고, 이게 올해는 9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810가구에 15세 이상 가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나 내용을 의원님들한테도 결과를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종미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또 더 부각이 됐어요, 그죠? 과장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그 빅데이터 활용하고 유용성이 검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분석을 하냐, 적극적 분석을 하냐,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여주시는 소극적 분석을 합니까, 적극적 분석을 합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여주는 빅데이터에서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초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올 추경에 올리신다는 겁니까, 내년 추경에 올리신다는 겁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올 추경에는, 글쎄요. 제가 뭐, 저도 하고 싶은 의지와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자로 저도 종료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사항은 새로운 담당관이 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만약에 담당관이 있으면 제가 인수인계상에 포함돼가지고 위원님이 저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셔도 담당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는 담당 팀에서 그 종합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종합계획이, 그러니까 ‘수립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런 분석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올 추경 때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빠른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 10월 달에 수요조사 할 때 그때 반영토록 나중에 후임 담당관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올해가 전반기인 것 지금 아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최종미 위원   
현재 지금 전반기인 것 아시죠? 지금 현재가 전반기라는 것 아시냐…….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전반기죠, 이제.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전반기, 지금 후반기도 아니고 전반기인데 자꾸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2회 추경에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시행하는 단계는 하반기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끝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할 때가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일단은 과장님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도 전문가의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하고도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빅데이터는 분석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교육 정도는 공무원들 교육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업이 필요하다.’ 같은 실·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계획이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예?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최종미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합당하고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리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정책방향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어떻게 더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그게 여주시의 발전, 미래정보담당의 발전이고 여주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우리 자체적인 판단도 있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미래 3개년도 있고 5개년도 있는데, 그 문제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가장 문제점은 그러면 예산입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글쎄요. 그런 진단과 앞으로의 향후 발전은 우리의, 가지고는 안 되고 용역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분야는 지금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도 있고 분석이라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하려면 용역도 필요하지만 그 전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같이 의원님하고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계획을 좀 촘촘하게,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거는 성과를 이뤘다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큼의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업무 중에 정보보안이 중요한 업무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정보보안도 중요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랜섬웨어 등 각종 바이러스 감염된 경우가 있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바이러스 감염이요?
최종미 위원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감염은 우리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감염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것이 사전차단이라든가 보안에 우리가 시스템이라든가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중막 장치를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가 해킹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도 뚫리는 입장이지만 우리 자체로는 매달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직 발견된 것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내부망은 물론 감염이 안 될 수 있지만 외부망도 함께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외부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관여할 저거가 아니라, 외부망은 우리가 여주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거 외부망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닌 건데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부망하고 내부망 같은 것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다 보안대책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크게…….
최종미 위원   
아, 그러면 외부망, 내부망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보안문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외부망을 사용을 해도 대책은 다, 방안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마우로 기옌의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나오는데, 미래정보담당관이라면 ‘과연 여주도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김영자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노트북도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담당관님 가시기 전에 충분히 보급하고 가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줘가지고, 네.
서광범 위원   
자료에 보면, 이게 신용카드 매출액을 여기에서는 보여줬어요. 2020년 5월 달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고, 뒷장에 보면 그것은 또…….
앞에는 12월 달까지 그래프로 표시했고, 그다음에 뒷장은 5월 달까지만 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여기는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줬을 경우에,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월 이후에 이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는 12월 달까지 자료가 있고, 그다음 장에는 5월 달까지만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과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석결과가 왜 5월 달까지만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우리가 ’17년도 1월부터 2020년 5월 달까지가 한 거기 때문에 그런 5월 달까지의 과정을 저기다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액은 5월 이후도 여기다 표시하고, 그 재난기본소득 효과 매출액은 5월 달까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분석한 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2월 달까지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507쪽에 보니까 출산율 현황을 왜 미래정보담당관에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19년까지만 이렇게 현황이 표시가 돼 있어요. 최소한 ’20년도까지는 이게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 출산율 같은 경우가 이게 우리가 통계조사는 다른 조사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출산율 현황을 김영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여주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0.92가 돼가지고 1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있는 자료가 1.083명으로 돼가지고…….
서광범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그러니까 ’19년도 기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KOSIS가 국가통계포털인데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못 합니다. 대부분 1년 전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나중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성 때문에…….
서광범 위원   
여기 미래정보담당관님께서는 그러니까 통계조사만 여기에다가 표시하지,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 이거죠, 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 출산율에 대해서만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저거가 없고, 자료가 요구됐기 때문에 출산율에 관계되는 것만 우리가 자료를 참고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서광범 위원   
미래정보담당관 그쪽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그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여기서는 안 하신다, 이겁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우리는 통계조사라든가…….
서광범 위원   
통계조사만? 예.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예, 자료만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과나 복지행정과, 일자리나 이런 데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인 실무부서가 아닙니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래도 업무분장에 보면,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시행 계획수립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505페이지, 출산율이 보통 600∼700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 1,000명이 넘네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50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507쪽.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김영자 위원   
1,000명이 넘게 태어나네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1,000명이 아니라 1명꼴이라는 겁니다. 이게 KOSIS가 국가통계포털이다 보니까 연도별이 ’19년뿐이 없는데, 합계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1.08명. 1명꼴로 해가지고 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여기 합계 출산율이 보니까 2019년도에 1,083명이 태어난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니, 1,080명이 아니라 1.083이라 해서 1명꼴입니다. 이게. 대부분
1명 미만인데 0.92가 우리나라가. 그런데…….
김영자 위원   
아, 1점이 들어가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지원 중단으로 경기도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 중단” 했거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왜 중단이 된 거죠, 이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게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구입이 어려운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보 교체, 해소를 위해서 이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
그런데 갑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것을 국비를 지원을 중단한다는 저것 때문에, 우리도 국비로 대부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청했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줬던 건데,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로 나눠줬는데, 갑자기 국비를 지원 중단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중단했던 것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건 국비 따오고 하는 이런 분야가 아니라 이것은 그린PC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우리가 못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저쪽에다 올려주면 재수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인데 갑자기 그것이 중단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또 불용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싸리 새 걸로 주면 줬지 헌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헌 것 줬어요? 물건을?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우리가 경기도로 올려주면 우리의 못 쓰는 물품, 컴퓨터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을 올려주면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라든가 다 재정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신청했던 사람이…….
김영자 위원   
다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다시 피드백 식으로 이쪽으로 주는데 그 자체를 아예 중단을 한 겁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중단을 시켰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김영자 위원   
새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새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중고를 갖다가 재수리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여기 불용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불용 현황이 없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2019년도까지 25대가 있는데 ’20년도부터는 사업 중단이 돼가지고…….
김영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의 것. 전산장비 불용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불용 현황이 없어요. 보니까. 바로 그 위에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컴퓨터 보급(구입) 현황 말씀이신가요?
김영자 위원   
아니, 2018년부터 2020년 전산장비 불용 현황에 2019년도에는 불용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저거 됩니다, 이게.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그 컴퓨터…….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김영자 위원   
몇 년 정도 쓰고 내구연한이 되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5년이 저거 됩니다. 프린트하고 노트북은 6년인데, 5년만 되면 그 기능이 좀 상실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어서 새 걸로 교체하는 게 원칙인데 쓸 수가 있는 그 분야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1∼2년 정도 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5년 정도 되면 예산 편성해가지고 신규자들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이 또 컴퓨터가 막 느리고 그러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5년 정도 되면 교체하는 입장입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지난 그 전산장비 재사용도 하고 또는 불용 처리할 때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불용처리의 여기 내용 저거 되는 것을 목록을 작성해가지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불용 결정통보를 회계과에다 보내면 회계과에서 결정통보를 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파기를 하고 불용처리를 결정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이런 저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
김영자 위원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매각도 저거 되는데 대부분 다 처리를, 이렇게 못 쓰도록 다 망가트리는 거지, 매각도 공고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저거 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냥 막 버리지 않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거기에 있는 보안이라든가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다 디스크는 파기시킨 다음에 나머지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기서 지금 불용 처리하는 것도 보면 거의 아주 망가진 것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구연한 지난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불용 처리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여기 시청에서 컴퓨터 쓰다가 버리는 것 있으면 우리 좀 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컴퓨터 이런 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면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사실 그 안에 보안에 관계되는 것을 디스크 파기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제반여건을 한번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내용 연한이 지난 모니터는 업무용 듀얼 모니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것은 화면을 비춰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네. 어떤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화면을 노출시켜서 같이 이렇게 보는 기능으로 하는 거니까, 네.
김영자 위원   
지역영상미디어는 미래정보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영상미디어 같은 경우는 홍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여기 여주시민의 PR이라든가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장비고, 우리는 실시간 영상을 연결을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거지, 미디어라든가 표출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정보담당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홍보 차원에서…….
김영자 위원   
시민소통 과에다가 이거를 제안을 해야 되겠네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끝까지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정병관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권 14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유필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요.
민선7기 시장 주요공약에 대해서 자료를 요약해주셨어요.
먼저, 여주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장 주요공약사항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중요도나 예산의 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마지막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장 공약사항 사업이 가지는 의미성이 어떤 거냐고 여쭸습니다.
중요도나 예산의 측면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중요도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여주시의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셔서 공약사항으로 정했기 때문에 시정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산도 여러 가지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이행률, 추진율.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가 전체 추진율은 70.13%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가 14개 공약 합쳐서 84.95%로 많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특히, 그중에 교육분야는 75%인데 복지분야는 94.6%로 굉장히 추진율, 이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분야에서는요, 7개 사업인데 추진율, 이행률이 계산해보니까 66.4% 정도 나오고요.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 공약 파트에서는 26개 사업인데 이것은 좀 더 낮아요. 64.3% 나와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는 한 63.5% 정도 나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는 한 74.8% 나와요.
그래서 좀 들쭉날쭉하다, 조금 개개 사업별로 보면요. 100% 이행한 게 26개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51%부터 99%가 16개 사업이고요.
그런데 50% 이하 부분도 21개 사업이 됩니다. 50% 이하면 지금 3년이 곧 지나가는데 7월
1일이면. 4년차 들어서는데 그렇게 높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 100%도 꽤 있지만 50% 미만의 사업에 대한 그 추진율을 제고하는 방안, 높이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조한 이유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1% 정도 되고, 전체적인 “추진 중”까지 합치면 한 70%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63개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는 26개,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은 37개인데요. 그 중에서 신규사업은 38개고, 계속사업은 25개, 그다음에 임기 내 가능한 사업이 56개, 그다음에 임기 후까지 할 수 있는 게 한 7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중에 좀 부족한 거 보면, “가남산업단지 육성” 같은 경우에 현재 자료에 보면 5%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설계를 작년도 9월 17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준공이 2022년도 9월 6일 날 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감정평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친환경 IT기업 입주 유치”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 착공이 올해 한 9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북내면 농촌용수 개발 확충 사업”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실시설계가 작년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올해 7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2018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20년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올해 5월에 경기도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를 마치고
6월 중에 착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율은 30%인데 이것도 바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행정절차 이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들은 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율 높이는 방안은 저희가 공약이행 평가결과 보고를 올 2월에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공약이행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도 됐고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좀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요.
행정절차와 예산이 일률적이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를테면 30%, 40% 정도 진행되어가지고 역진이 불가하고 경로회전 효과를 갖는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절차와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는 데도 보통 한 4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이제 학교복합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작은 빨리 했지만 지금 교육부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심의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한 30% 정도 진행된 것들은 절차가 진행돼 왔고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경로회전 효과를 갖기는 하나 여주시청 옮기지 않고 초등학교와 교환된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럴 때 진행되게 되는 이런 사업은 시장이 바뀌면 일몰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절차진행의 효과와 행정의 연속성, 경로 효과로 쭉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진행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복합 생활SOC사업으로 국비를 90억 이상 받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일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적으로 지금 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추진은 해야 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끝나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조금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 244페이지입니다.
여주시 예산 지방재정자립도(자주도)에 대해서 한 5년 치 좀, 시계열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잘 나왔어요.
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일단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전체예산 총액 중에서 우리 여주시가 자체재원으로, 이를테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서 갖는 자주재원, 자주재원이 총액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비율이냐, 이게 자립도 개념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자주도 개념은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을 다 쳐가지고 이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게 자주도 개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자주도 개념을 보면요, 경기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사단체, 경기도하고 유사단체가 분석돼 있어요.
먼저, 경기도 걸 좀 볼게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을 보면, 경기도는 자립도 개념에서는 하위권에 늘 있었습니다. 7위, 7위, 5위, 6위, 6위. 그래서 7위에서 6위 안에 있어요, 자립도가. 아주 낮은 거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는 큰 도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자주도를 보면 2017년에는 경기도 상위 10위, 2018년 13위, 2019년 7위, 2020년 9위, 2021년은 3위,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일관적이지 않은데 대략 10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한다, 자주도 개념이요.
경기도에서는 자립도는 아주 낮은데 자주도는 상위에서 하위권, 아니면 중위에서 상위권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뒤로 넘겨봐서 유사단체 18곳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보니까요. 여주시가, 유사단체라 하면 인구나 예산규모가 여주와 비슷한 곳을 유사단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천은 인구가 22만이 좀 넘는데 예산이 1조 1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구리는 19만 6천, 우리보다 인구는 많은데 예산이 한 7400억 규모예요. 하남은 인구가 한 29만이 좀 넘는데 예산은 우리보다 좀 작습니다. 6900, 우리와 비슷하죠? 본예산 기준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영자 의원님하고 한정미 의원님이 고향인 보령시도 나와 있는데 인구가 한 10만 200명 정도 되는데 95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인근 유사단체에서 자주도·자립도를 보니까요, 여주시는 자립도도 높고 자주도도 높은 걸로 나오네요?
2017년 자립도 8위, 2018년 자립도 8위, 2019년은 자립도 3위, 2020년은 자립도 8위, 2021년은 자립도 7위. 그래서 대략 8위에서 7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8개 중에서 7위에서 8위 정도 하니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자주도를 보니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 4위, 2018년 5위, 2019년 3위, 2020년 3위, 2021년 7위. 그래서……. 아니, 2021년 2위. 2위. 상위 2위. 그래서 자주도로 보면 5위에서 2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유사단체에서. 굉장히 높은 거죠? 5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주도 개념이 실지로 여주시의 재정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립도가 낮으니 뭐를 조심하자. 뭐 줄이자.’ 이런 것보다 ‘자주도가 높으니 자체사업을 더 하자. 늘리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재정능력, 재정력 지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게 좀 타당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유사단체나 저희하고 인구가 좀 비슷한 유사단체나 이런 데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저희보다 다 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하위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렇게 자립도나 자주도 같은 경우는 좋은 편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일반론을, 조금 더 일반론을 얘기하다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걸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249페이지,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서 요약,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경기도 정책공모, 더 퍼스트에서 상 받은 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유필선 위원   
60억. 남한강 인도교 사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대규모 부분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사업의 안정성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꽤 애 많이 쓰셨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서, 이것을 아침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2019년 거를 2020년도에 평가해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뭐 이래가지고 시상을 주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주시가 2019년에 재정분석 평가서를 행안부가 해보니까 “아주 잘 했다” 재정건정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서 등등을 볼 때 “잘 했다”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으셨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유필선 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우수상 받으셨나요, 장려상 받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우수상 받았습니다, 작년에.
유필선 위원   
예, 그것도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그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서가, 행안부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서를 자체분석기법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얼마나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쓰고 있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49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지표가 좋으네요?
일단 맨 왼쪽 네모에 보면, 재정력 지수가 나옵니다. 재정력 지수. 0.3650, 이렇게 나오죠? 맨 왼쪽 네모 칸입니다. 기본현황. 인구, 면적, 재정력지수. 맨 왼쪽 네모 칸이에요, 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뒤 자료까지 쳐보니까 2017년이 재정력지수가 0.427, 2018년이 0.346, 2019년이 0.259, 2020년이 0.365.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서 재정력지수라는 걸 개념을 찾아봤더니, 재정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재정이 많지 않으면 재정력지수가 떨어지는 거고, 재정수요보다 우리가 재정능력을 크게 확보하고 있으면 재정력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재정력지수가 여주가 전국에서 좀 하위권에 속하나요, 중간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재정력지수가 좋은 편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사 시·군, 유사 인구 단체에 비하면 좋으나 성남·과천 이런 뭐, 대도시보다는 높지 않겠죠. 울산, 뭐 서울 이런 데보다는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 단체에서는 재정력지수가 높은 편이다, 그런 게 나오고요.
여기 뒤에 평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251페이지에.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그래서 “지방세체납액 증감률은 우수한 수준이다.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우수한 수준이다. 세수오차비율도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뒷페이지 252페이지를 보면,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입니다.
이것은 행감에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으로 제시한 게 “지방세수입이 일반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주는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반영이 비율이 높지 않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현대화종합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254페이지를 보면, 그거는 2018년 거를 분석한 거긴 하지만, 우수사례로 “경상수지비율이 좋다.” 255페이지 “지방보조금 비율이 개선되어서 우수하다. 지방세징수율이 좋다.”
그런데,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건 ’18년 사항이에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재정을 짜고 예산안을 낼 때 잘 참고하실 사항이라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26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예산 신속집행률을 5년간 시계열 분석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2018년…….
(발언시간 초과 종 울림)
2018년 64%에서 2019년 48%로 훅 떨어졌다가 2020년에 68%로 올라가니까 신속집행률이 좋아져가지고 신속집행률 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집행률 부분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하반기가 2018년에 쭉 떨어지다가 2018년 이후에 많이 올라갑니다. 상반기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서히 떨어지다가 2019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집행을 2020년에 잘했다 해가지고 상을 받은 것 같고요.
이제 267페이지입니다.
여주시 총 예산대비 시비 자체사업 비율이에요. 2020년, 2021년 비교해보면 2020년에는 37.4%를 총예산의 자체사업을 벌였어요. 2021년에는 조금 떨어져서 35.8%를 자체사업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여주시 총 예산에서 1/3 조금 더 넘게 가는 것은 자체사업을 벌일 여력이 있다, 재정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전 여주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쯤에 방역에 스스로 참여해서 주체가 되신 시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소비의 진작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분들 등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력 회복 속도가 코로나 이전으로 전체평균 102%로 회복했습니다. 2%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2등인데 98% 정도로 아직 마이너스 2% 정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지표들이 수출, 외환보유고, 고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이 넘었는데 소비심리지수가, 소비지수가 95%로 100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도 그러고요, 경기도가 그러고요, 우리 여주는 더 좀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나왔듯이 도시보다, 경기도 수도권보다 재정력지수라든지 이런 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유사단체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사항을 고려해보면서 검토해보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정책보다는 이것은 여주시가 제일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사업이다라고 의지를 높이고, 실행의 각오를 가지고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의 얘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결론을 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국가하고 다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상반기 신속집행, 하반기에 신속집행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킨다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지금 광복절을 전후해서 재난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에서 재난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주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것은 제가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저기니까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가 그렇게 재정여건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좋지는 않지만 또 정책이 결정되면 또 그 정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지금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의 선에 되느냐, 이런 부분은 여주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급을 한다라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페이지 155페이지요.
주요공약이 있고, 공약 이행률 평가등급 얼마 받았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B·C 받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B·C 받으면 그 위에 몇 단계가 있는 거예요, 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두 단계가 더 있죠.
한정미 위원   
두 단계 더 있는 거죠? 그럼 잘한 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자, 작년도 2020년 7월 23일 자 신문에 보면 여주시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출범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공약사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투명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공약추진 점검 및 소통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여주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제정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공식 출범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럼 이거 잘 못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공약이행평가단은 지금도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단 보고회는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도 있고 100%도 있고 80%도 있고 많은데 공식적인 평가자료를 보면 여주시가 공약 이행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 일을 하지 않았다.
저는 뭐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행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뭐가 있으나, 그러나 결과가 위에 두 단계 있는 다른 지자체도 많으니 우리는 좀 낮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더 올릴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동의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270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이 뭐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또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그런데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받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대부분 공사에 많이 비중이 높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여러 가지들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뭐 했었을 때 그런 목표를 도출해내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이거 포장해 줘라”, “이거 고쳐줘라.”, “이거 뭐 해줘라.”, 이건 다 하시는데 이런 요구사항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다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지역마다, 12개 읍면동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제안할 것인가도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다,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어떤 게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건 조성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297쪽에 보면, 코로나 관련 예산이 있어요.
그럼 총액이 637억. 그렇죠? 모두 다 약간의 관련이 있는 예산은 다 여기다가 집중시키신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는 이 예산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없어지는 예산들은 어떻게 또 우리가 더 정책들을, 또 다른 정책, 저번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의식의 변화를 줬거든요. 그럼 변화된 의식에 맞는 정책들, 또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비대면시대에서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아 이게, 내가 혼자 있는 비대면시대에 있어서의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행사나 있어서 이렇게 다니시던 분들이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정책이나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된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금 637억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예산안을,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307쪽에서도 보면 중단된 사업들이, 연이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연이어서, 중단된 사업들이 참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이 중단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변화된 의식만큼 성숙된 정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인구정책이 나왔어요.
인구정책이 저는 최고의 협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사업별로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인구 소멸위험지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찾은 자료인데요.
고위험, 12개 읍면동 중에 그냥 ‘보통’은 오학동 하나고요. ‘위험진입’한 데는, 여주시 전체는 ‘위험진입’, 그다음에 가남읍, 능서면, 산북면, 북내면, 강천면은 ‘위험진입’. 그다음에 ‘주의’가 여흥동, 중앙동. 그다음에 ‘고위험지역’이 어디냐 하면 점동면,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이런 데는 굉장히 고위험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인구정책을 세울 때 이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12개 읍면동에 정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업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서별 협업팀에서 이것이 아마 신중하게, 왜냐하면 협업팀의 자료들을 보면 그냥 일을 사업을 진행할 때 ‘너네 과는 무슨 일해. 우리 부서는 무슨 일할 거야.’ 이런 진행 과정에서 있거든요. 사실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부서협업팀에서 먼저 충분한 협업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약간 희망적인 소식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약 한 50만 명? 퇴직하면, 또는 조금 더 있다가 귀농·귀촌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를 해서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12개 읍면동 중에 어떤 면은 축소해서 하고, 어떤 면은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 집약,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고가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여주시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정책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를 못 시켰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래도 비대면 줌(Zoom)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행복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저희 주민참여위원들 비대면 교육이나 또 퍼실리테이터 교육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각 분과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제안, 분과위원회별로 제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안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보다.
좀 활성화됐다는 주민참여가,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예산 편성하는 데 남의 일 같은 그런 의식을 갖다가 지금은 많이 시민의식이 좀 깨어서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하면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안사업으로는 한 12건 정도 저희가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여주의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의식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가 관(官) 주도의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작년을 겪으면서 민간에서 주도하면서 그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했는데, 인구는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감소율이 지금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인구정책을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거나 그런 것은 사실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2019년, 2020년 행복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복지표 연구용역을 한 것을 쭉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어떤 것을 원하는지가 거기에 좀 많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대부분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방, 주거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많이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이 어떤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향후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동이나 우리 부서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발굴을 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단기간에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많은 반영은 안 됐고요.
또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행안부에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도 건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은 가임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 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교육환경 개선이에요. 그다음에 가정과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조성. 이 두 가지가 되면 사실 엄마들은 아기 낳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어떤 사회적 환경이 아이를 기르는데, 또 의식변화도 있어요. 요즘에는 비혼도 많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떤 교육환경 개선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일자리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육환경을,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정책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일도 있죠. 어떻게 다 잘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도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해소가 잘되게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아무튼 적극 발굴하고,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중에 공약 이행률이 28등을 하셨어요. 가평이 29등이고, 그리고 30등, 31등은 6개월 전에 당선된 남양주하고 또 안성시를 빼면 가평 다음으로는 꼴찌거든요.
정말 공약사항이 65개 중에서 22개만 공약 이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계속사업이 63개 공약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임기 후까지 추진해야 될 공약사항이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공약사항 이행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타 지자체나 이런 데를 좀 봤습니다. 왜 우리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저희 여주시가 공약사항 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공약 이행률 평가한 것을 보면 완전히 100% 완료된 사업 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가 지금 현재 한 41%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저희가 이행률을 보면 한 70%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여간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공약사항 이행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31개 시·군에서 공약 이행 잘한 곳은 75%, 74%, 거의 70%가 넘어요. 그런데 여주는 지금 겨우 35%거든요? 다른 잘한 데는 배가 넘는데, 양평 같은 곳도 58%예요, 공약 이행률이. 그런데 여주는 35%거든요. 반성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정말 이항진 시장님 출범할 때 얼마나 요란했어요? 여주에 없던 시민행복위원회도 80명이나 거대조직을 가지고 하고, 또 뭐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여기는 또 공약이행평가단도 있죠? 공약이행평가단까지도 출범시켰잖아요?
그런데 여주가 정말 이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을 나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없던 시민행복위원회를 해서 여주를 발전시키려고 거대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발전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하여간 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공약사항 이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에 규칙까지 제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단까지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공약사항 이행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이행률은 좀 낮게 평가가 됐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공약사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정말 전직 시장님을 내가 두 분을 더 거쳐서 왔지만 지금 시장님처럼 진짜 보좌관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열 몇 개를 더 만드셨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데 다 다니면서 정말 저희는 많이 배워 와가지고 많은 성과를 기대했어요. ‘남다르게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랬는데 결과는 이렇게 저조한 것을 보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쪽에 신경을 써야지, 다른 데 시·군협의회 같은 데 많이 참석해서 얻어와가지고 여주에서 이행을 시킨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공약 이행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한 사항은…….
김영자 위원   
아니, 공약 말고 다른 데서 좀 시장·군수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그쪽에 많은, 벤치마킹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배워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여주에다가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냥 각종 위원회 돈만 잔뜩 들여가지고 참석만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시장님이 외부적으로 각종 협의회에 많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하신다고 그래서 꼭 어떤, 딱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을 벤치마킹을 딱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정책을 구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지금 저희 기후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동참하고 행복실현 동참하고 같이 가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해서도 저희 여주시가 향후에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 추진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딱히 가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책을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지금 1, 2, 3등 하는 동두천시나 오산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공약관리를, 높은 이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두천시는 분기별로 공약현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공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도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정말 협조가 잘돼서 소통해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35%라는 것을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이 공약 이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률은 완료된 사업만 갖다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낮게 비율이 나왔는데 저희 지금 다 공약사항은 추진하고 상황, 그러니까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과정으로 보면 저희가 7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끝났어요.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안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시고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오산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부터 하고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원활한…….
김영자 위원   
저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복예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진행 발언 먼저 하고 또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끝낸 다음에 의사 진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예   
간단히 하실 겁니까?
김영자 위원   
네.
오산시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불가능한 공약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다른 공약으로 변경해서 그 이행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하고 많이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여주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그런 공약 의견 수렴 같은 것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을 발족을 시켜서 거기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달에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이행 보고회는 올 2월 8일 날, 저희가 2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6월이니까 한 4개월 동안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상황상.
그런데 하여간 바로 저희가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이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을 정말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공약사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시민에게 수혜가 된다는 관점에서 시장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자료집 154페이지에 보면요.
공약 전체적인 이행의 추진율이 70.13%로 있는데 70.13%가 맞아요, 35%가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30. 몇 %라고 보도된 것은 63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는, 진행비율은 평가를 안 하고 63개 중에서 완료된 사업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행률이 좀 낮은 편이고,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평균치를 냈을 때는 70% 정도를 저희가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약 이행률 평가를 할 때 언론에서 한 기준대로 100% 이행된 것만 뽑아서 이행률을 뽑는 게 일반적입니까? 이렇게 진행 중인 것도 함께 종합해서 이행률을 뽑는 게 일반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는 현재진행 중인 사항도 저희가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아직도 임기가 좀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진행 중인 사업도 공약 이행률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이행률을 뽑아내는 산출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냥 100% 된 것만 뽑아서 이행률을 계산하든지, 진행 중인 것도 포함해서 이행률을 계산하든지 이런 평가하는 사람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마음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거기서 그쪽에서 평가한 이행률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한 기관의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약 이행률이라고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저는 공약 이행률에 반영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 자료에 의하면 70.13%인데, 여주시 기준에 의하면. 언론에서 보도됐던 매니페스토 어딘가에서는 기준을 100% 달성된 것만 뽑아서 35%가 나왔다, 그래서 기준은 주관적 평가일 수 있다, 이렇게…….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께서 자꾸 “35%”, “35%” 하는데 자료랑 달라서 의사 진행 발언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타 지자체의 공약이행보다, 타 지자체의 이행평가에 비해서 평가가 저평가된 것은 좀 장기적인 계획이 여주시 공약은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사업이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장기적인…….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63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는 게 32건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으로만 평가한다면 저희가 좀 이행률이 낮게 평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자료집에 보면 164쪽에…….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네. 최종미 위원입니다.
자료집 164쪽을 좀 봐주시면 기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164쪽이요?
최종미 위원   
164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164쪽?
최종미 위원   
네. 기금 현황이 나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최종미 위원   
이 기금 현황을 보고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 집행률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변동률을 봤을 때 0%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진흥기금,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이게 0%가 나와 있어요, 기금이.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말씀하신 자활기금이나 폐기물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운영비만 아마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던 것 같고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융자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률이 좀 작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반적으로 활성화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금은 해당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금의 조성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성 목표를 도달한 다음에, 예전 기금 조성할 때는 기금조성이 달성되면 그 달성된 기금을 이자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 안 됐다거나, 그러니까 기금 조성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거나 사업이 지금 목적대로 신청이 안 됐다거나, 그래서 기금이 어떤 기금에서는 일부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종미 위원   
기금을 조성하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나 작년이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자활에 계신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저리(低利)로 이 자활기금을 갖다가 융자를 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나와서 활성화시켰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하여간 제가 기금의 세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는, 해당부서의 사업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 기금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용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지금 성인지사업 중에서 자치단체특화사업 예산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렇죠? 이런 사업 활성화방안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이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1년 결산을 하고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되나, 그런 방안이 기획예산에서는 좀 고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정 부분 이상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기준에는 다 부합하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미 위원   
전문가 분들이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진단이 내려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시에서는 뭐 뭐 신청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경기주택공사하고 농수산진흥원 응모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좀 어렵다고 판단은 하셨죠, 미리? 예측은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서 저희 여주시 여건하고 가장 잘 맞는 공공기관은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농수산진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왕이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도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규모가 큰 데 저희가 한번 응모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면 여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경기주택공사에 응모를 했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농수산진흥원을 시민들이 굉장히, 상당히 기대를 했고 챌린지도 이어나가고 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부분이 실패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유치가 안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네. 농수산진흥원 유치.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농수산진흥원?
최종미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농수산진흥원의 학교급식센터가 광주에 있었습니다. 거기 2층에 사업, 뭐라고 그러나? 사업하는 일정 부분이.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동향을 파악했는데 아마 거기에 사업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농수산진흥원이 지금 저희가 응모한 것은 건물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아마 결과적으로는 이전하는 지역에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급식유통본부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인원수로는 기간제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주여건이 거기가 그런 부분으로 더 좀 높게 경기도에서는 판단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도, 이 농수산진흥원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여주시가 가장 부합한 지역이 아닌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순수한 농어촌지역으로 봤을 때 여주시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유치할 때 좀 플러스로 작용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면에서 여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로 뺏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경기도 광주에 뺏겼다기보다 유치가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최종미 위원   
혹시 경기도 광주가 유치되고 여주시가 안 된 것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진단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냥 뭐,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하시는 언론도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응모를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응모를 하고, 복지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공모 총괄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 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하자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 여주시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최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드라이브스루로 민원 처리하는 부스가 여주 청내의 주차장에 하나 부스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주차장은 저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부스를 거기에 설치한 것은 시민들이 그래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주차장하고 일부 저희가 화단을 철거한 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활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활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처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비교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어서 통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제가 가끔 봤을 때 월요일 날이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검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저희가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을 때 그다음 날에 시민들이 검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예산팀장 심우봉, 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행복민원과 드라이브스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행복민원과 민원발급 드라이브스루?
최종미 위원   
네, 네. 지금 여기 본청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위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최종미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행복민원과 드라이브스루는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나? 아니에요. 아닌데, 나는.
○위원장 이복예   
아까,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광범 위원님 하실게요.
김영자 위원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요, 아까 말을 다 못 한 것 할게요.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70 몇 %라고 여기에 나온 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1개 시·군을 해서 완성된 것을 해가지고서 이게 나온 통계잖아요. 그렇죠? 제가 발언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된 사항은 공약사항 중에서 100%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완료된 것. 그런데 임기가 1년뿐이 안 남았어요, 임기가.
그런데 지금 오산시나 동두천이나 수원시가 75%, 74%, 70%. 이게 나는 정상이라고 봐요.
1년 정도면 이 정도는 그래도 완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저조하니까 지적을 한 것인데, 정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이번에는 행감 끝나시고 공약사항에 치중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임기 후까지도 되어있는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행률이 낮았던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김영자 위원   
진행하는 사업이 우리 여주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최종미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질의가 위원님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에 대한 의견을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의 하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서광범 위원님 안 했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질의를 할 건데, 할 건데 아까 유필선 위원…….
○위원장 이복예   
아까 끊겨서 김영자 위원님 먼저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서광범 위원님 생각해서 드린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내가 한 거고.
최종미 위원   
서광범 위원님 본질의 안 했어요.
○위원장 이복예   
그래도 하시라고 하고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가남은 32건이고 중앙동은 9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각 읍면동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가남을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 의장님, 부의장님이 거기 사셔서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인지? 어떻게 중앙동은 9건이고 가남은 32건이나 줬어요, 주민참여예산을.
좀 각 읍면동의 형평성에 잘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동에 사업할 것 같아서 9건뿐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중앙동도 사업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 건은 제안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배정된 예산안에서 각 리·통마다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주민숙원사업이 해당되고 이 도시 안 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을 배정했고요. 중앙동, 오학동, 여흥동 같은 경우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오학동은 14건이에요. 여흥동은 16건이고,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다 합해서 12억 원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대해서만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김영자 위원   
중앙동은 4억뿐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 중앙동에서도 시 안에, 시 지역 안에 있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다 하니까요. 자연부락에 대해서만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반 면 단위보다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좀 사업비가 작은 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중앙동이 겨우 9건이 지원됐고 또 다른 데는 사업 건수가 32건이라고 그러면 중앙동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을 알면 굉장히 속상할 일일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주민참여예산은 여주시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숙원사업 말고 시민들이 순수하게 제안한 사업은 저희가 2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세요.
김영자 위원   
예. 그럼 하고서 하세요.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공약 이행률은 평가 기준에 따라 35%가 되든 70%가 되든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코로나19 관련 637억 예산은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지원금을 시장님 정책방향과 위원님들이 합의하시면 그때 따라 검토해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시민축구단에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 주자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정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편성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아마 올라오는 예산들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 읍·면·동에서도 올라오고 관·과·소장님들이 또 예산을 올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서광범 위원   
그런 것 봐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긴급한 예산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예산분배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저희 읍면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그쪽 분들하고도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 안분할 때요. 충분히 소통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목적, 시기, 주민수혜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이 많다 보면 그것을 다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후 순위에 밀린 것은 다음번에 편성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거기서 또 중요한 게 혹시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겼을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예산안을 잡아서 시장님한테 결심 받을 때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이것은 왜 편성했냐? 이것은 왜 삭감했냐?”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저희한테 먼저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또 예산 담당하면서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전에는 또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제가 예산 담당을 하고 있을 때는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복예 위원님도 자유발언 했고 여주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예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는 또 전년도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자유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한 것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야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서에서도 안 올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위원장님의 “여주대교에 대한 어떤 재원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까 또 한 해 대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거나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그것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여주대교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니 이게 항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기가 안 되니까 건설에 대한 부분은 분명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시기와 여주시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를 계속 요청하는데, 사실 동지역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여간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국도비 저희가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저희도 어느 시점에 와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국가에서 건설해야 될 사항이라면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은 그때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힘드니까 가뭄대책을, 그게 가뭄, 한 해 대책이 가뭄대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이천시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희 여주시에서는 지금 안 움직이니까 제가 자유발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2020년도에 국비 확보한 것 보면…….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자 위원님도 또 질의하실 거죠?
서광범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복예   
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2020년도에 국비 확보를 보면 2340억이고, 올해 예산확보 건의, 페이지 395하고 396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확보 건의한 게 36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과의 어떤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한, 여기 GTX-D노선하고 강천역 유치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서로 업무적인 협의가 지금 긴밀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어쨌든 국비 확보에 대한 국회의원님하고의 그 협조와 관계되는 부분은 그 보좌관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님하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건의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1쪽하고 252쪽에 “2020년도 재정분석 결과” 이렇게 보면, 거기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수오차비율을 보면, “지역경제구조를 고려한 세수추계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뭐 이렇게 있고요.
지방세수입 증감률을 보면, “2년 연속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한 현상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에 보면,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개선필요사항을 보면, “공공시설 현대화종합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지방세 추계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2020년도 평가한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일단 지방세 세수증감률이 감소하였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습니다.
1개 골프장 당 10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1개 골프장 당 한 10억 이상씩 세수가 감소했던 걸로 보기 때문에 그해 년도에 아마 떨어졌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기재정계획 반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전년도 말에 수립을 해가지고 계속 반영을 했는데 중간에 반영되는 사항을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추경 할 때마다 해당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현대화종합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수립은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방세 추계모델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27억 정도를 예산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결산서를 보면 보통……. 아니, 1200억 정도가, 한 127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지방세가 좀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추계하는 데 좀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에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보면, 소속 직원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설계 및 감리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관련 용역비용을 1억 8800을 절감했다고 시민안전과에서 우수사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면 물론 포상금도 지급을 해야겠죠?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포상금이 지급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일정부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유업무도 있을 텐데 고유업무에다가 이것까지 하게 되면 업무비중이 엄청 부담됐을 텐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인데…….
서광범 위원   
본인이 감리도 직접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고유업무인데…….
서광범 위원   
자기가 배워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의뢰하는데…….
서광범 위원   
대개 용역을 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본인이 설계하고 시공 감독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정 포상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업무부담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일정부분 그 기여를 포상금을 좀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일정부분 줬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쇄비 지출을 보니까 너무 한두 곳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여주에 인쇄소가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8군데인데 또 있어요? 인쇄소?
그런데 이 인쇄소를 먼저 옛날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너무, 좀 고루고루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좀 고루고루 주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지금 인쇄는 돌아가면서, 지금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인쇄소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첫 번째 제일 1등 한 인쇄소는 28건수예요. 돈도 5억이 넘고. 5천만 원이 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된 데는 12건이고. 거기는 2천만 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고.
그런데 여기 이 끄트머리 인쇄소 같은 경우는 겨우 1건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좀 분산해서 고루고루 주면 안 되나 싶어서 그래요. 저는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맨날 부자는 맨날 부자만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1건 준 인쇄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인쇄소를 처음 개업을 한 인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처음 주면서 어느 정도 인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해가지고 1건을 줬던 거고요. 거기는 이제 인쇄소가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 번 여기 주고 한 번은 다른 데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좀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쪽으로만 좀 집중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분산해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더 저희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8군데인데, 8군데 말고도 인쇄소가 또 있지 않아요? 여주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인쇄에 대한 그 부분이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광고대행업체 같은 경우도 할 수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인쇄하는 데는 여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 두 군데가 지금 인쇄를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예산을 A사에서 했으면 그다음에 추경예산은 B에서 하고, 아니면 또 추경에 설명서는 B에다 주고 A사는 또 본예산을 주고, 이렇게 그것은 안배를 하긴 하는데 아마 금액에서는 그렇게 본예산 줬을 때하고 추경 줬을 때하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도 그렇고 이런 인쇄소도 그렇고 보면, 제가 11년 동안 봐왔잖아요. 항상 집중적으로 주는 데만 줘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은 좀 고루고루 저는,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더 공정하게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내년에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고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시장님,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공약이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252쪽과 256쪽에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기획예산 담당 부서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 관한 소관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감사합니다.

라.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에 42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청렴도를 보고 좀 실망을 했거든요.
2019년도에는 외부청렴도가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외부청렴도가 4등급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청렴도 평가순위가 하락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외부청렴도는 2018년도,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감사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견책 이상의 그런 문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감점이 되는 요인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하수사업소의 직원, 팀장 문제 그런 건이 외부요인으로 해서 거기서 감점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내부요인은 전년도하고 같은 등급이지만 점수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등급이 그래서 낮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공직사회 기본은 공직기강 확립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의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뭐,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됐는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원 때 감사팀 두 번 있었고, 팀장 할 때 조사팀장을 했고, 이번에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감사가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 나름대로 이 자리로 발령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의 “감사”라는 것은 저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 이 900명에 가까운 우리 일반직 직원들을 감사가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냥 ‘칼자루 잡은 사람이 날카로운 칼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일 때나 팀장일 때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역할이 있었지만, 또 담당관으로 와서는 예전 같이 그런 어떤 강한 모습만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라는 것은 일단 우리 내부조직이 ‘아, 그래도 우리가 공직생활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우리 내부 안에서는 어떠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을 하고 고쳐주고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우리 내부직원들, 특히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8급∼9급 직원들이 청렴도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직원들이 8∼9급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내부청렴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7급 이상, 6급 팀장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급들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면 전혀 다른 그런 의식을 좀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모습을 확 바꿀 수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간부급들한테도 자주 좀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간부회의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전체 다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 주관으로 하는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최대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직원은 직원대로, 간부급은 간부급대로, 중간관리층은 중간관리층대로 어떤 이런 저의 의지를 최대한 많이 보이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7∼8급,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7∼8급이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8급∼9급들이죠.
김영자 위원   
8급이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김영자 위원   
저는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이 되는 그런 선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있을 때 청렴도가 더 이렇게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윗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하나 행동을. 그리고 청렴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밑의 후배들이 윗사람이 청렴도가 옳지 않으면 저절로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정말 윗사람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반부패 청렴활동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현재 저희 성과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부 평가에서는 그래도 점수가 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자정작용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것들이 또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된 것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밑의 직원들도 ‘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윗분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풍토가,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런 풍토가 아주 딱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내부평가가 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스스로가 그 직원들하고 계속, 그 직원들이 저나 아니면, 우리 감사부서·조사부서에 대해서 신임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저희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희 편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법무팀의 활동실적이 있다면 큰 것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감사법무팀에서 그 활동실적.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 실적이요?
김영자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일단은 뭐, 올해는 6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계속 저희가 심사업무나 아니면 규제업무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시상을 받아왔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시상을 받아왔고.
올해만 하더라도 푸르메 팜 알고 계시잖아요. 강◎◎ 변호사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우수시책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감사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심사업무도 있고, 또 규제업무도 있고, 법무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난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감사·조사업무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주시니까, 청렴도 부분에서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시니까 그런 건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021년도에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업무를 책임지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 일체의 부조리를 배척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021년도 올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평가순위 하락한 것은 저는 감사를 소홀하게 했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감사를 그래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정말 선배님들이 본이 되게 행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과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줄 때 경각심으로 이런 직원들도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게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홀함 없이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다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업무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사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주시는 게 이 청렴도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도 사실은 잘못 나오면 이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청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청렴에 지적된 공직자는 직무수행 평가와 내부인사에 반영시키고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뭐, 저희가 “징계”라는 것은 징계 이후에 계속 어떤 것은
18개월, 어떤 것은 12개월,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책이 들어가면 자기 개인한테 큰 손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그런 모습을 확고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화돼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도 조금 더 경계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항상 의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감사분야 확고한 신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이끌어간다면 금품이나 향응, 편의 경험규모 지표 그런 게 다 무득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자료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도 지우고, 아까 다른 과에는 보니까 한정미 위원이 “해당 학위에 따라 어떤 부서에 배치됐나?” 그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름을 두 자리를 지웠어요. 이럴 경우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가 그 사람인지를 모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위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거의 다 요즘은 소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하고 479쪽에 공무원 범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 2건이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서광범 위원   
사실 공무원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교육 이런 게 감사법무담당관도 중징계를 내린다는 이런 교육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6시 2분 정도가 되면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일반인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질책을 받는다.”라는 그런 문구를 방송을 하는데, 그게 제가 조사팀장 할 때 만들어놓은 문구인데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의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고,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도 징계가 이런 음주운전으로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승진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는 별도로 이것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뿐만 아닙니다. 이게 상대방 사고를 당한 사람들 가정도 망가트리는 거고, 또 우리 직장생활을 하는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그런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한 징계를 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징계라는 게 저희도 상급기관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회의가 앞으로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마다 간부회의에 대해서는 청렴도도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징계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업무, 소관사무 업무 중에 “언론보도 및 주요정보 첩보사항 조사”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실제로 이행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저희가 언론에 어떤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에서 말씀해주신 건도 저희가 실질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에 대해서 큰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신문보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건이 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소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대책을 반론문을 낸다든지 어떤 그런, 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있는 상황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주시는 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반드시 조사는 합니다.
물론,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책이 뒤따르고요. 항상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또 중간에 오후에 한 2시나 4시 정도 되면 포털사이트에 여주시에 관련된 게 뜬 게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언론보도 및 주요정보 첩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조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 좀 불공평하다든가 어느 한 군데 집중이 됐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거 이제,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저희가 서류를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문책이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여부를 또 따집니다.
그런데 저희 일이라는 게 아까 잠깐 했지만 업체가 한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그게 ‘이것은 편파적으로 한 군데에다만 이렇게 주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까지냐?’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조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서류상에 있는 것 가지고만 판단을 하게 돼서 조금은 아마 그거하고 연관된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받은 업체도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환수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업체가 몇 개 있는데 12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이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데 몇 개 업체만 집중되다 보니 그걸 받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미리 예방, 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좀 감사 담당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권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권고를 많이 하죠, 예. 예.
한정미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권고”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혹시 올해 그런 거 하신 적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올해는……. 저희가 읍·면에 종합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거기서 감사총평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청은 저희가 종합감사는 본청을 못 합니다, 사실은.
본청은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얘기가 나올 테고요. 이후에라도 어떤 특정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부서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 정보가 입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히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조치를 할 거고요.
저희가 계획이 지금 10월 18일∼10월 29일까지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뭐,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A라는 업체로 등록을 해놔서 수의계약을 많이 받고, 이 금액이 넘쳐날 것 같으니 가족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를 항상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인지를 통해서 상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해주셔야 허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은 뭐, ‘카더라 통신’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참 많잖아요.
그런 어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시면 한 번쯤은 한 번 하셔서 그런 ‘카더라 통신’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감사담당관에서의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큰 것을 잡아내는 것은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하지만, ‘우리 시가 청렴하다. 우리 시가 정말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다.’ 사실 저는 저는 모두 다 입찰을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도 그렇고, 또 여성기업도 그렇고 뭐, 또 있고 하는데, 그런 어떤 특수한 부분 빼놓고는 다 그냥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편의성을 봐주고, 또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와서 막 해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하나가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회계과에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자가 나타난 데를 다 기록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계약을 할 때 감점을 주어서 뒤로 딜레이를 시키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공사 같은 것을 하다가 보면 발생하는 건수라든가 이런 것, 제 눈에 봤을 때 이런 것은 가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여주시의 어떤 공직에 대한 신뢰성은 감사부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아주 긍정적인 활동, 그걸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나, 또 제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한두 군데 자치법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과 좀 충돌하는 게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셨을 경우는 부서를 통해서든지, 또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한정미 위원   
제가 나중에 알고 있는 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그 지금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해주시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적을 이만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재량권을 많이 썼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저희도 눈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한정미 위원   
뭐, ‘그분이 어느 부서에 가면 과장님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런 ‘카더라 통신’까지 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카더라’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뭐,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돌아다니지 않게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 관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하고……. 제가 처음에 부서를 발령을 받으면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령 서식이 바뀌었어도, 서식이 뭐, 제10호 서식이었던 게 15호 서식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름이. 서식은 그대로 있어도 거기 보면 몇 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뀌었어도 전임자가 썼던 거 그대로 쓰는 경우가 없도록 “자기 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그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 조례나 규칙도 같이 변경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또 일례를 들어보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페이지 456페이지에 감사원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누락” 이게 나와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한정미 위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00㎡ 이상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법은 「국토관리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이다.’ 이런 부분도 민원인들한테 잘못 알려줘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항의도 들어왔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200페이지 내외로 주민들이 쉽게, 쉬운 용어로 써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누락된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그 부분 조사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법적 소양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런 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업무를 법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 업무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옆의 팀에서 걸리는 업무도 있고, 다른 부서에 걸리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피해를 준다든지 잘못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이하 과장님 몇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자기 법에 대한 연찬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며, 또 저희가 변호사가 법률자문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문관한테 물을 일인지, 자기가 연찬을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인지 그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창피라도 줘서 자기 업무를 확실히 알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 생각이 의원님 생각하고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 중에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여주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서 법령도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핸드폰으로도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저한테 다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은 빨리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들어왔을 때 내 업무미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사과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공직자들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좋은 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64쪽에 보면, 패소 소송 현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송으로 가는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서도 업무 미숙일 수가 있는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동안 그 업무에 대해서 시달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하수사업소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부결재로 7명∼10명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7명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한번쯤은 그냥 공무원들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그럴까, 합리적 의견을 도출해내는 데 이게 편차가 별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염려…….
한정미 위원   
그 자체 내부결재 내에서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거나 이럴 때 뭐, 남녀 간의 성비(性比)라든가, 심의위원회 할 때도 대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강압성을 띌 순 없지만 제시, 권유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민원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항상, 행복민원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로 가잖아요. 가면서도 한 번 봐서 이것이 법적인 뭐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해서 개입을 하시면 훨씬 쉽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이렇게 지적사항 및 처분결과를 보면, 훈계가 4건이고 주의가 5건이 올라왔어요. 그 현지조치가 1건 있고.
이 부분이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는 차원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도는 서술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먼젓번에 행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는 그 내용이 조금 한 꼭지씩 올라와서 이해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 처분결과만 올라온 것은 좀 자세하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왜 처분을 했고, 왜 훈계를 했고, 왜 주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그 현황을 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정리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23개 위탁기관이 있고, 2020년도에는 29개 위탁기관이 있어요. 그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우선, 각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관리카드하고 실적을 제출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4건이 나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감사일정이, 연초에 감사일정을 각 부서에다 보내주는데 최대한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년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의 시선으로 감사를 보게 되면 부서에서 자기가 위탁 준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감사보다는 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더 나은 방법이나 아니면, 문제도출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과 또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해마다는 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그거 “해마다”가 아니고 정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통상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인데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또 경각심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작년에 실시하셨다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정기감사가 아닌 기획감사였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정기감사를 1년에 한 번씩은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우리가 주고 편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감사를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어떤 감사기관이 선정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부서에서 하면 서로 친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우려사항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소관부서에서는 자체감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은 꼭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부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디는 안 그러냐?’ 그러겠지만, 사실 인력이 감사업무, 군대에서의 헌병인력 그런 것은 어디든지 많이 주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정된 인력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년을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거기다 특정감사를 한 2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통상 1년에 한 8건∼10건 정도 종합감사를 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 해마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서 제가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2020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이 그러면 이제는 감사법무담당관님의 기획감사로 이루어진 겁니까? 결과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종합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로 해서요, 저희가 이것을, 특정감사라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전에 감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파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이제는 보면, “시정” 조치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나 지도·점검 “주의”도 있고 이런데 그것에 대한 처분내역은 없고 그냥 다 “처분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요.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야 돼서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민간위탁 분야는 사실은 지금 10개 부서에서 29개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사실은 힘듭니다, 이게. 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관리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전에 팀장을 할 때 민간위탁업무를 직접 맡아본 적도 있는데, 신경이 쓰이는 게 차라리 우리 직원들 같았으면 싫은 소리도 하고 닦달도 하고 하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그렇게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자적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공무원들 재산증식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주시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현황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을 미처 못 하셨으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번에 LH사태 터지면서 저희가 경찰하고 계속해서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대규모 어떤 그런 개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로부터 받은 정보도 그렇고 저희가 준 정보도 그렇고 그런 사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각심이 분명히 갔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를 대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경찰이나 아니면 권익위를 통해서 계속 이런 관련된 일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런 게 현실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여주시 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재산신고를 하거나 공개를 하거나 재산등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최근 3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중에 재산등록에 있어서 비리가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없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게 금액을 누락시켰다든지 그럴 경우에, 금액도 어느 정도 한계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크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없다고 하니 과장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그거 조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인지 그것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LH사태와 같이 어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증식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하고 같이 정보도 교환을 해봤지만 그런 사례는 발견은 못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금품향응 경험이 “0”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여기서 청렴도 하는 부분에서 “0”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0”. 몇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돈을 우리 직원한테 줬다든지, 아니면 향응을 접대를 해줬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게 저희 자료가 올라가서 그 업체가, 직접 중앙에서 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이게 “당신이 얼마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사람한테 제공했느냐?” 또는 “당신이 얼마의 피해를 봤느냐?”라고 직접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점수가 들어가서 저희가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사업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건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유일하게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인 게, 10점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좋은 것인데 이것은 0점이라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받은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많은 질의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 자체 감사는 근거법이 여주시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조를 보니까 감사의 종류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9조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10조에서 보면 감사실시계획의 수립을 하고서는 12조에 감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감사팀 직원 분들이 네 분이신데요. 감사반을 구성할 때는 네 분이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감사팀 직원이 4명이 있지만 조사팀에서 1명을 협조를 받아서 나갈 때는 그렇게 4명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원래는 협조를 받으면 5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명 직원은 공직자 재산을 비롯해서 부서 서무·회계를 보기 때문에 같이 못 나가고 있고 조사팀에서 협조 받아서 4명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의 기능은 좀 특별해가지고요. 우리 헌법에도 감사원을 조직상 정부에 속해 있지만 기능상 독립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상 독립성 및 전문성 향상을 높이자는 측면으로 지금 트렌드가 광역정부에서는 자체 감사를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트렌드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남, 강원도 이런 데가 다 감사위원회로 구성했어요.
감사위원회의 주된 내용은 위원장을 개방형직위, 개방형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합니다.
이게 기초에도 보면요. 서울 강동구, 서울 서대문구, 대전 서구, 대구 북구 등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됐어요. 이것은 추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죠. 기능상 독립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요.
그래서 3인에서 7인 정도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그중에 공무원 한 분이 간사 정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개방형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감사위원회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경기도나 아니면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관.
유필선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진짜 순수하게 감사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조사를 뺀 나머지 2개 팀은 감사·조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개방형직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감사업무만 본다라고 그러면 개방형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나마 저희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들한테 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부시장님한테만 결재를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성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감사업무로만 조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시·군 단위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라든지 전국에서 그런 분을 심사를 통해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려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데는 광역이니까 인재풀이 좀 넓다라는 것하고요. 기초라도 광역에 속해있는 기초라서 인재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인 거고요.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개방형 공무원인 거고요.
이렇고 해가지고 돌아가면, 여주에서 감사팀이 실제로 한 달에 1년에 한 8개월 정도 격무로 감사하느라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추후에 한 번 더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직 관련된 업무는 저희 업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그것을 또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도 향후 진짜 발전적인 감사조직이 어떤 것이냐 좀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공무원 징계를 보면, 음주에 2명이 정직 2월하고 정직 1월을 받은 공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가 공직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뭐 사실은 저도 예전에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한
9년을 술을 제가 안 먹어 봤더니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자기의 정신력에 달려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술을 한 잔을 먹고 두 잔을 먹고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차를 끌었는지 안 끌었는지조차 몰라서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 봤을 때는 개인의 성향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조직에서 아무리 강조를 하고 하지 못 하게 하고 그래도 이게 1년에 꼭 3건, 4건씩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왜 끊이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인간사다 보니까 단절이 어렵다라는 말씀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음주를 많이, 이 정도 정직 2월, 정직 1월이면 면허취소 수준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맞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혈중 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은 0.02인가 아마 그것을 해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취소 정도면 상당히 그것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기준은 저희가 정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이상이 나오면 정직 그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얼른 찾아보려니까 없네요. 그런데 면허취소 정도면 상당히 많이 마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까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정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상해, 재물손괴 받은 공직자가 있어요, 보니까.
음주한 공직자인가요? 아니면 폭력을 휘두른 공직자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김영자 위원   
부부싸움 해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 정도로, 그럼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김영자 위원   
경찰까지 올 정도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굉장히 난폭한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글쎄요, 그것은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공무원은 이게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도 사회적으로 공개가 된다든지 경찰이 출동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찰들하고 관련이 돼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된다든지 그러면 항상 문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품위유지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공직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30년, 40년 공직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 5년, 10년 했을 때는 그게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런 큰 문제없이 정년퇴직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공무원” 하면 여러 가지로 좀 품위유지도 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 징계 보고서 저는 놀랐어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직자 정도 되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뭔가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 징계를 보면 좀 이해 못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많은 그런 교육을 시켜서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은 어떤 정보를 유출시킨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개인정보를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발굴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정보가 누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저희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상당히 큰 질책과 문책이 뒤따르는 게 지금 이 개인정보 비밀이 누설되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니까 공무원 범죄도 13건이 있고, 13건 중에서 5건만 증거불충분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주시민들이, 정말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가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데, 담당관님, 감사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제안한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범죄 같은 게 이런 게 안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과에서 담당하는 게 조금 미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하려면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예방 활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강화시키고,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맑게 근무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감사위원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말씀드린 것 같이, 여건이 조성됐을 때는 저도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김영자 위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감사위원회는 없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 감사위원회는 지금 일반 위원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서 전제가 조직이 그렇게 돼야지만 그게 같이 쫓아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일반 위원회 같이 운영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 범죄 같은 게 줄어든다든지 그렇다라고는 사실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 초창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 업무에 나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공직기강을 확실히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 다 하셨으면 저도, 456쪽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노면표시 설치공사 관련 비리 점검에서 된 사항이 있어요.
이런 사항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요.
행정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사항도 체크해 두셨다가 적극 감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에 83쪽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아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집 1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입니다.
네, 여주소식지 발송현황. 월 1만 2천 부 정도 발송되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유필선 위원   
발송되는 곳에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일부는 여주에서, 고향이 여주인데 서울에 가서 살고 계신다든지 인천에 가서 살고 계신다든지 강원도 이런 데 가서 살고 계신 분들 좀, 향우회 있잖아요? 재경, 여주향우회 등.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유필선 위원   
그런 게 좀 파악이 되는 대로 그곳에서도 발송을 해가지고 지역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시 나중에라도 투자나 제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파악해서 그곳에도 좀 발송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주 사람을 품다”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시정잡지에 대한 평이 상당히 괜찮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전화 받은 것만 해도 한 서너 번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잡지책을 보고 그것을 좀 받아볼 수 없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락이 오는 분들한테는 꼭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는 분, 원하시는데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발송을 한 9,700부를 하면 반송되는 율이 한 38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독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 또 저희가 관리하는 분 그 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계속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고충민원 관련해서 아주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좀 고생하셨겠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책을 들어 보이며)
2020년도 389건, 2021년도 132건.
그래가지고 저는 고충민원, 민원이 다 민원인이 고충스럽거나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충민원”이라고 말을 붙여도 되기는 하겠는데, 이게 좀 소소한 민원부터 복잡한 민원, 하여튼 민원 들어온 것은 다 이게 문서주의에 의해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럼요. 저희가 지금 389건, 132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날짜, 시간, 그 내용, 처리현황까지 해서요. 제가 매일 보고 받고 또 월별로다가 집계를 내고요. 그래서 그 목록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확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고충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민원보다 특별히 더 난이도가 많은 민원인가 싶어서 이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이 민원은 사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한, 그 법에 의한 고충민원은 아니고요. 저희 직속민원이죠. 대체적으로 시장님께 건의사항 내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양하고 또 형태도,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어떤 때는 황당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도와드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관리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정확히 넘겨주고 또 같이 협업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민원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유필선 위원   
마지막입니다.
자료집 139페이지입니다. 자료집 139페이지 제안제도에 관해서요.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나 구상을 여주시에 신청하면 심사를 개최해서 절차를 거쳐서 포상까지 채택되면 하는 제도인데요.
뒤 페이지를 보니까 채택현황, 14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제안, 공무원분이 제안하셨는데 전국 최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아니 저희…….
유필선 위원   
“피견인자동차를 활용한 농기계 임대방법” 이거 히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농기계를, 하여튼 제가 한번 시동한 것을 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굉장히 간편하고 활용도가 넓은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채택되는 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인센티브가 더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상의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여쭤보고 있어요.
채택되면 포상금이 얼마가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지금 제안제도, 제안신청이 되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181건이 제안됐습니다, 181건. 그래서 공무원이 제안한 건수가 28건이고요. 일반제안이 151건인데, 사실 제안은 181건이 됐는데 저희가 채택된 건수는 8건입니다, 8건.
유필선 위원   
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 8건 중에 공무원 채택 건수가 4건이고요. 그러니까 총 8건 중에 50%가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 부서에서 그 내용을 부서에 회람을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채택이 8건이 됐는데,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등급이 4등급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상부터 장려상까지 해서 금상은 200만 원, 장려상은 50만 원 이렇게 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부상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등급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채택이 된 제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상인 경우 2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상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검토를 해서 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제안제도를 많이 신청하거나 한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또 내부적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보면 우리가 지금 10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그렇죠? 어떤 협의회는 지금 시장님이 사무장 역할까지도 하고 계시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시민이 보기에는 시정업무에 또 소홀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국동주도시협의회를 보면 2020년도 하반기에 정례회를 서면으로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동주도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실속이 있는지, 더군다나 저희가 동주도시 판매장 및 홍보장을 없앴잖아요? 프리미엄아웃렛 안에 있었던 것.
이런 경우에 정말 실속 있는 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사실 협의회는 14개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까지 해서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가 좀 많다 보니까 시장님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일정에 차질을 빚은 적은 없고 또 그럴 일이 없는 게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출장이라든지 현장회의가 좀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의하다 보니까 영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으시고 해서 시장님 일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동주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동주도시도, 협의회가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동주도시는 보시면 저희가 문화관광 이런 여행을 할 때 50% 또 할인권도 서로 교환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언론 긍정 보도율 현황을 보면, 거의 언론 홍보 99%가 다 긍정으로 나와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서광범 위원   
이게 언론사에서 그렇다 보면 이게 혹시 우리가 홍보비 이런 게 지급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이렇게 긍정 보도율이 높은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지금 언론보도 건수는 저희가 월평균 한 156건의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된 보도자료가 월평균 한 3,019건 정도가 보도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19건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뭐 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19건, 정확히는 19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19건 정도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거나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 보도율이 높은 것은 저희 홍보팀의 역량이라고 제가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가, 지금 시대가 언론사가 저희 눈치 보면서 언론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신문 구독 현황을 보면, 건강증진과는 아예 미구독이 있어요. 제로(0)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왜 그러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서광범 위원   
신문 구독 현황에 보면 건강증진과는 신문을 하나도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건강증진과요?
서광범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홍보팀장 김병선, 과장에게 개별 설명)
주무부서에서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구독을 해서 같이…….
서광범 위원   
보건소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공유를 하고…….
서광범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구분을 다 해놨잖아요? 과별로 다 구분을 해놨다고. 과별로, 구독 현황을.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여기 지금 이 내용은 과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과는 주무부서에서,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서 구독을 해서 나눠서…….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왜냐하면 회계가 한 사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리고 112쪽에 갈등코치내역에 보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셨는데, 송전선로 보상금 갈등코칭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112쪽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110쪽이요?
서광범 위원   
12쪽. 갈등코치내역에 송전선도 보상금 갈등코칭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코칭을 하셨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송전선로, 그 당시에 관련돼서 여러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마을 내부의 보상금 내용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지에서 온 분, 아니면 원주민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이분들이 답답하니까 저희 시에 시장실에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갈등조정관이 이것을 코칭을 해드린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이해하고 가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럼 더불어 113쪽에 여주시민 청원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주시 강천섬 낚시 및 야영 취사 금지방침에 대한 의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원방에.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예 야영을 1박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시에서 조치를. 그 내용도 거기에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 내용이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야영 금지해라?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여주시가 야영 취사를 전면 금지했는데 최근에 남이섬도 일부 개방을 하고, 이게 지금 강천섬의 명소의 이미지로 봤을 때 너무 규제만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유료를 해서라도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일부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좀 완화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정미 위원   
야영을 하게 해달라고.
서광범 위원   
해달라고 한 거네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야영을, 예, 하게 해달라고.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주시에서는 그러면 반대로 야영 금지로 갔거든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저희는 금지를 시켰죠.
서광범 위원   
그러면 시민청원방 내용하고 여주시에서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간 거네요?
한정미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니…….
서광범 위원   
네? 그러니까 청원방에 올린 내용과 여주시에서 야영 금지를 하게 된 방향이 엇갈렸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러니까 야영 금지를 먼저 시행을 하니까 너무 과도하니까 완화를, “완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청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답변이, 해당부서 답변이 “현재로서는 완화가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이 됐죠, 여주시의 답변이.
서광범 위원   
그래요? 그게 1월 26일이었어요, 올해.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최근에 한 것인데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럼 이게 예고, 그때 금지를 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에서 이 청원을 한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계도기간이 5월까지였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계도기간.
서광범 위원   
계도기간은 5월까지 뒀고, 그런데 이 청원과는 다르게 여주시에서는 야영 금지로 갔다, 이거죠?
한정미 위원   
기본방침대로 그렇게 간 거죠.
서광범 위원   
예. 하여튼 그럼 청원내용과 우리 여주시의 행정 방향이 좀 다르게 진행됐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다른 거죠.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시민소통담당관의 소관 업무죠? “여주의 노래” 제작하고 나서 홍보하고 그러는 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옛날에 여주여중인가 어디 합창단을 이용해서 노래를 제작한다고 한 지가 벌써 꽤 몇 달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여주의 노래”를 제작했으니까 공무원 분들도 알고 저희도, 뭐 점심시간에라도 좀 틀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를 계속했는데, 그렇죠?
한정미 위원   
몇 번 틀어줬어요.
서광범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여주의 노래” 제작을 따로 만드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은 담당관님 모르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제가…….
(홍보팀장 김병선,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다 완료됐다고 하고요.
(모두 웃음)
유튜브로도 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방송으로,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광범 위원   
그때 “여주의 노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그렇게 좀 협의해서, 네.
서광범 위원   
다른 씨엠송(CM Song) 같은 것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전철 타고 여주 가자” 뭐 이런 것. 계속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되게 홍보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유튜브로는 지금 저희가 게시를 해서…….
서광범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페이지 97페이지요. 언론사 홍보비 지급내역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자, 언론의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언론의 목적, 저희 입장에서 보는 언론을 활용하고 행정예고를 하는 이유는 여주시정을 여주시민한테 바르게 널리 알려서 시정에 협조를 구하고 또 행정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해서 우리 시정이, 공직자나 모두가 시민의 관심과 감시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 소통담당관이 그런 바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100점 만점이면 한 3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그렇죠? 그래서 언론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언론의 역할을 보면, 또 물어보면 과장님 화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언론은 공공의 도구죠. 그래서 이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는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데는 홍보비도 많이 지급을 하고, 또 언론홍보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기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것에 미달이 되었을 때는 홍보비도 덜 주고, 그런 것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언론의 기능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을 보면 식당에서 많이 기자들하고 업무 추진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부합돼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좋은 기사 써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주시가 100점짜리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100점짜리가 없어요.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하고 약간의 미비한 것이라든가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비판도 받아야 되고 그런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숙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과 그런 방향성을 시민소통 부서에서 저는 담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비춰보실 때 그 역할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글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로 보는 관점이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언론인이 179명입니다, 지금. 출입기자가.
그리고 언론매체가 한 16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알권리도 저희가 중요시하고 또 저희 시정을 알리는 일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주시가 언론인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항상 좋은 것만 긍정적인 면만 보도하려고 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좀 부족하다.” 이런 여론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행정이 또 많이 알려져야 시민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거기에 또 질타도 하고 저희가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미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옆에서 지켜봤고요. 다만, 조금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서로 서로가 견제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언론인데 이런 분들이 또 간혹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치 막장드라마처럼 아주 자극적이게 해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선동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전국지에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여주소식지가 예산이 3억 원이에요, 1년에?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3억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공개입찰인데요. 협상에…….
한정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협상에 의한 입찰을 보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협상에 의한 입찰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이면 보통 기준으로 생각하면 입찰, 공개입찰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입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수의계약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니 아니, 저희가 그 제안서를 받아서…….
한정미 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입찰에 참가할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정량적 평가를 한 30%하고 그리고 그 제안서를 받아서 발표회를 갖죠. 발표회를 가져서 그 심사위원들이 정성적 평가를 한 70% 정도 해서 그날 발표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한정미 위원   
이번에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이번에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2개 업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죠?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 공무원이요?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냥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남한강소식지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남한강소식지? 여주소식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여주 사람을 품다”
한정미 위원   
사람을 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이 소식지를.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은 그냥 그것을 협상에 의한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다가 줘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직접 기사를 쓰거나 또 사진을 찍거나 취재를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직접 하지는 않고 입찰을 본 계약을 한 그 업체를 서포트,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정미 위원   
이거 혹시 전문관님 아니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관님 아니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한정미 위원   
임기제 전문관님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럼 뭐, 입찰을 줄 것 같으면 전문관님을 쓰실 이유가 없죠? 그 본인이 스스로 하신다라면 모를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이…….
(홍보팀장 김병선,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이 소식지를 제작을 하려면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한정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 소식지에 날 대상, 그러니까 재료를 구해…….
한정미 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이나 취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선정을 하셔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이것을 다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쇄…….
한정미 위원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분들이 촬영부터 해서 인쇄, 편집, 디자인 이게 일련의 절차가…….
또 지금 보시면 책자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제품의 완성까지 다 참여는 해요. 다 참여는 하는데 그것을 직접 만드는 과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적인 취재를 한다든지 현장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임기제는,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여주시 행복지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최종결과가 나온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행복지표, 예, 예. 행복지표는.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럼 여주시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결과 중에 최하위 5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가장 불행한, 가장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5가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주시민은 이 행복지표 조사 결과, 그냥 크게 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한 항목은 교통, 보육, 의료. 예.
한정미 위원   
교통.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보육.
한정미 위원   
보육.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의료.
한정미 위원   
의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물론 교육도 포함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이렇게 현재 행복도가 큰 분야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나온 것인가요? 올해?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올해. 올 초에 주민만족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주민만족도조사 결과 발표에?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실시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이게 교통이나 보육이나 의료나 교육이 내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물론이죠. 저희가 행복지표 개발을 통해서 지표를 다 완성했고요. 그 지표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끝냈으므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행복영향평가를 통해서 맞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수립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9페이지.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정회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 유족회, 여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재조명 백서 발간을 하셨죠? 백서. 이 보조사업에 있던데. 시민소통과 보조사업에서 이걸 봤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 유족회요?
김영자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시민소통과에 이게 있더라고요? 보조사업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 민간인 희생자들은 그때 당시에 북한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북한 편을 들다가 희생하신 민간인 희생자들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백서를 발간을 하는데 그전부터 6·25참전용사들이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우리도 백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지금까지 거기는 백서를 안 만들고, 지금 6·25참전용사들이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6·25참전용사들이 그때 당시에 전쟁했을 때는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웠고 뭐, 이런 것을 좀 하면 여주 후손, 자손들이 나중에라도 보면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백서를 만들었단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진짜 6·25참전용사라든가 뭐, 미망인들 삶,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재조명해서 이런 백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거꾸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 백서 발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운 그런 분들의 백서를 먼저 세워놓고, 이게 시대가 이래가지고 지금 전쟁터에서 싸웠던 분들이지, 북한 편 들었다고 해서 이 양반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정말, 참전용사님들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거의 90세 가까이 되는데 늘 만나면 그 얘기를 하세요. “언제 백서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것 좀 신경 쓰셔서 백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또다시 한번 제안해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백서는 제가 생각해도 교육적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이 내용을 잘 전달해서요, 좀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던 이분들을 이렇게 백서를 통해서 발간을 한다면 정말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여주 지역의 후손들이 보고 그 애국심이 길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전부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홍보 관계자님들하고 식사제공을 시장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 관계자님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식대비가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5명 이상 식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식대비를 보면 5명이 식사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가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에서 40만 원, 백◎◎◎에서 36만 원, 썬◎◎에서 36만 워, 황◎◎◎◎◎에서 36만 7천 원, 황◎◎◎◎◎에서 29만 4천 원, 부◎◎◎◎◎에서 30만 원, 소◎◎◎◎◎◎에서 44만 원, 신◎◎◎◎◎에서 43만 6천 원.
이게 5명이 식사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예.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한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보면 일반인은 4만 원, 공무원은 3만 원까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아니었을 때 그때 집행된 금액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김영자 위원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2020년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일반시민들은 5명 이상 안 만나서 친목계들도 지금 하나도 못 만나고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행복위원회가 거대조직으로 지금 80명이 선정되었었는데, 현안 사안 전체 토론회 개최가 2020년 11월 20일 날 있었어요. 그런데 17명만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토론회인데 80명 속에서 왜 17명만 참석을 했는지? 그러면 63명은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17명만 모였죠? 80명 속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가 통보는, 알리는 거는 다 알려드렸는데요. 참석을 본인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잘 안 들려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김영자 위원   
(시민소통담당관 자세를 흉내 내며)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려요, 무슨 소린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저희가 전체 토론회에 대해서 안내는, 전체 위원님들에 대해서 안내는 다 해드렸는데 참석을 본인들 의향에 의해서 요렇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참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더니 자발적으로 적은 수의 인원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일종의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코로나 관계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코로나 정국보다도 보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1차 기획조정위원회도 열아홉(19) 분 참석자 중에서 공무원 참석자가 열세(13) 분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은 여섯(6) 분이었거든요? 참석을 안 했고.
이런 현상인데, 시민행복위원회가 그래도 처음에 조직할 때는, 그래도 다 이렇게 뽑히신 분들이 그래도 참여하고 참여의식도 있고 여주시에 관심 있고 이래서 전부 뽑히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방금 말씀하신 기획조정위원회 열아홉(19)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열한(11)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열한(11) 분과,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열한(11) 분의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열한(11) 분의 공무원이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석을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참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행복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론도 있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금년에 제2기 행복위원회 출범을 하기 전에 인원구성을 할 때 이것을 정식으로 한번 토론을 좀 해보시라고, 조례에 “80분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이 구성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원을 대폭 줄였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니, 그래서 운영협의회 결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금년에도 1기 때와 같게 80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복위원회 같은 모임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데 또 “100인 원탁토론회”를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거 준비 못 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100인 원탁토론회”도 추진하실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이게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항이고, 또 예산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여건이 좋아진다면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김영자 위원   
아니, 행복위원회 80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여주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참여위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조직이 지금. 그런데 100인 원탁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런데 이제, 그…….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어요. 굉장히 뭐든지 다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80명 시민행복위원회라든가 원탁회의를 또 하신다고 그러고, 주민참여위원회도 그렇고 옛날에 없었던 것을 많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여러 가지.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참여시켜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지금은 행정의 정책이 옛날 같지 않아서 민관협치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민행복위원회도 민관협치의 어떻게 보면 모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인원수는 이게 한 10개, 저희 시민행복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이 한 10개 시·군이 있는데 열다섯(15) 분에서 한 100명 내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관협치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각 시·군마다 결국은 시민의 의견, 시민의 여론을 많이 반영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행복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을 우리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의견을 많이 자문을 하는 기구가 지금 현재 그 시민행복위원회의 기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인 원탁토론”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이런 “100인 원탁토론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최종, 서로 투표나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시정정책에 반영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게 무리하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직도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김영자 위원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래도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여주시를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회의내용도 보니까 공직자들과 토론회를 통해서도 될 만한 사항들뿐이에요. 무슨 새로운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시민행복위원회가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100인 원탁회의도 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100인 원탁회의는 언제쯤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백신접종 속도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한 9월∼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보면, 회의내용을 보고 좀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여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회의내용이 비전(Vision)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거대조직 80명이 겨우 6명 정도 똑같은 분들만 참석하시고 회원들이 참석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제대로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분들이 참석 안 하는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렇게 좀 활기차야 여러 가지 아이템도 나올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드리자면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시민행복위원 회원이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중도에 포기하신 분은 네 분인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많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행복위원회 가서 흥미를 못 느끼시더라고,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런데 행복위원회 분과별 활동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 하나하나를 보면 그래도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개선사항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토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또 해당부서에 제공을 해줬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토론문화 정착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깥으로 어떤 성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나타나질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좀 있고 한데 저희가 좀 더 활성화돼서 실질적인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행복위원회가 여주 관광발전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서로 좋은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안을 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거기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위원회 활동으로 제안되거나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 정확히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면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출범 당시에 그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미비한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네, 최종미 위원입니다.
자료 103쪽에 보면, 여주소식지 발송 현황 및 반송 현황에 반송현황이 매월 30건 내외로 반송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반송을, 지속적으로 30건 정도가 반송이 된다고 한다면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보팀장 김병선, 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반송된 우편물이요?
최종미 위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반송이 안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총 발부, 배부수량이 12,000부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14만 4천 부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연간이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물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나머지요? 지금 월 12,000부를 발행해서 이게 모두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저희 행정기관에 배부를 하고 나면 남는 양은 없거든요.
최종미 위원   
폐기처분되는 물량이 그게 정기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 노쇼(No-Show) 분(分)이 될 수 있으면 안 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노쇼(No-Show) 분(分)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더 홍보물을 배급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더 간행물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을까라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109쪽에 보면 갈등관리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갈등, 공공갈등의 정의와 갈등관리 제도 근거규정에 보면, “공공갈등의 정의”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으세요,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상호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심사의 충돌”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보면, 2007년 2월 12일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에 관한 표준절차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알고 계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그 “「갈등관리 규정」의 제정 목적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 해가지고 「갈등관리 규정」의 의의와 그다음에 갈등관리 규정 구성과 특징, 제4조에서는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한다라고 했고, 제10조에서는 갈등영향분석을 해라, 제11조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다음에 16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15조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해라라고 했고요. 종합시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마지막에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하고 올라와 있고요. 그 방범에 대한 참여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목적과 특징을 읽어드리면, 그 목적은 “기존의 여론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 수렴기법”이고, 그리고 “갈등 상황의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합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균형 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과정(Deliberation)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여론 및 의견의 파악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및 협상 과정의 전이나 후에 적용”을 해서 참여하고 숙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법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4가지 기법이 있어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이 있고,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가 있고,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가 있고,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다른 타 지자체하고 같이 갈등이, 공공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여주시는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저희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갈등조정관 제도가 없었고요, 또 “갈등 조정”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갈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조정관은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운영하는 이런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규정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갈등조정관이 있으니까 갈등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세세하게 체계적으로 갈등을 등급별로 나눠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서 조정관이 각 부서의 갈등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민원, 민원이 발생됐다 그러면 민원의 발생정도. 개인민원이냐 집단민원이냐, 기관이냐 아니면, 어떤 집단과 집단이냐, 이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갈등의 등급 정도를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문관이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전문관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저희가, 이게 행복위원회에서 자문을…….     아니 공공갈등심의위원회, 말씀하신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했던 내용인데 여주시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갈등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갈등 지정 기관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인 갈등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런, 저희가 MOU를 체결한 이런 갈등조정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조정관이, 처음에는 직원들도 이게 좀 생소하고 별로 활용을, 저희 부서의 활용을 적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갈등의 현장에서 갈등조정관이 하는 역할을 보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런 성과를 보다 보니까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갈등조정관은 업무가 좀 많이 힘들어졌죠.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여주시는 이런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 법령과 지침, 조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갈등관리 매뉴얼이 다 완성이 되면 각 부서에 보급을 해서 갈등이 자체적으로도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공공갈등 정의와 갈등관리 제도, 근거에 규정해서 지금 여주시도 잘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조정관이 한 분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 분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 분으로 그것이 다 커버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 분이 지금 현재 갈등의 규모나 발생되는 범위로 봤을 때 좀 많이 힘들죠. 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조정관 한 분이 이것을 다, 만약에 역량이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래서 저희가 갈등조정관이 우리 내부적인,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발생되는 갈등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공무원이 그 갈등을 대하는데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제 그 갈등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업무과중이나 그런 건 상당히 낮춰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등조정관도 갈등규모에 따라서는 갈등조정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양대나 단국대 이런 갈등전문기관과 그런 데 도움을 요청하고, 또 때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그쪽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좀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 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최종미 위원   
지금 우리가 갈등조정관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근거 조례에 의해서 정책자문관도 많이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형식으로 그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여기에도 정의가 내려져 있고 목적도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같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갈등의 관리의 목적이다.’ 그것을 과장님이 숙의를 하셔서 꼭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그 매뉴얼대로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 자율적으로 양성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리고 현장 분석도 정확하게 하셔서 늘 그걸 기록해주셔갖고 다음번에 누가 와도 그 분석대로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없던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갈등관리 능력향상 교육을 지난달에 2회에 걸쳐서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갈등교육이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어려운 걸로 들 이해를 하고, 처음에 오는 걸 좀 꺼려했는데 실제 그 갈등전문 박사님 오셔서 갈등을 재미있게, 또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함으로써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 갈등관리 활동가를 또 금년에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회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상당히 이런 게 좀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령 분쟁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서로 이 갈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 식의 서로 큰 분쟁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교육을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그 갈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성과를 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잘 안 들려서, 예.
최종미 위원   
안 들리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최종미 위원   
지금 우리 여주시에 갈등,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최종미 위원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그 갈등관리에 있어서 성과를 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제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제일시장.
제일시장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제일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그 내재된 갈등이 좀 상당하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소유자와 또 소유를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거기 내재돼 있고.
그래서 그 권리, 소유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 복잡한 관계 때문에 거기에 여주시에서 또 매입계획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상당히 큰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해당부서, 그러니까 도시계획부서와 회계부서가 그 업무를 볼 때 저희 갈등관리조정관께서 거기를 처음부터 그런 세세한, 그러니까 개인 개인 분들의 갈등이 제일시장에 관련된 이전 세월부터 거기 얽히고설켜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관께서 처음부터 거기에 갈등영향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먼저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상응하는 개별 개별의 그런 갈등조정, 상담, 코칭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내재된 그런 갈등분쟁을 최소화하고,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그런 것을 잘 갈등 분쟁 조정을 한 것은 사실 갈등전문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님비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갈등은 우리 사회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갈등에 의해서 포럼이나 교육, 토론을 통해서 활발하게 갈등을 관리하거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주시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네. 여러 가지 실적을 내주셨어요.
갈등진단·대응계획 컨설팅 내역을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6번, 7번, 8번은 이게 부적절한 자료인 것 같고요.
진단과 대응계획 컨설팅 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MOU 체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갈등코칭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9번, 111페이지 9번 “강천면 주변지역의 갈등분석과 공동체 발전방안 연구”라는 것으로 해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두꺼운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용역이 얼마짜리였어요? 이게 무료로 진행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그 용역이 아니고요. 연구보고서입니다.
한정미 위원   
연구보고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에 소속된 갈등전문관님께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100만 원, 100만 원 소요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10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1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간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연구보고서 자문비로 지급이 된 겁니다.
한정미 위원   
자문비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한 사람들, 또는 이해충돌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을 수 있고 진단과 방법들이 나와 있을 텐데 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제공, 누구…….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부서는 자원순환과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이걸 줘서 정책에 이게 잘 반영이 되도록 하셨냐, 이 말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저희가 전달은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사안들이 생겼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한번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거는 해결됐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갈등은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왜 이게 충돌이 됐는지. 이걸 잘못 파악해서 잘못 접근을 하면 오히려 갈등 “조정”이 아니고 갈등 “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가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해결책은 참 좋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다 잘하셨지만, 면밀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왜 이 갈등이,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생긴 갈등이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있었던 갈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런 사안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문서가 나와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와서 대안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원순환과 이해 충돌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서로 이해를, 뭐 해결은 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태까지, 1번부터 갈등코칭 내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갈등코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얼마큼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는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정미 위원   
결과지와…….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접근을 해야 되나,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사안에 대해서 갈등코칭 내역과 그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지 자료와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신속 PCR에 대해서 광고비 나간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전략정책관에서 신속PCR 행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것 많이 들어보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럼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신속 PCR 광고와 홍보비가 1억 2988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비가, 홍보비하고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전국으로 이 여주시를 “전국 최초 신속 PCR검사 실시” 이거하고, 보도자료 “시범도시 확정” 이것을 뿌리셨는데, 전국으로 알렸을 때 여주에 무슨 광고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전국을 향해서, 여주시민들의 건강 때문에 한 것을 왜 이렇게 전국으로 이것을 광고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저희가 홍보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여주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여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신속 PCR이 그 당시에 사실 행정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데 그 당시 1월에 저희가 토론 결과, “그러면 이번에는 신속 PCR 광고를 예고를 하자.” 해가지고 신속 PCR 광고를 하는데 그 신속 PCR 광고 내용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신속 PCR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수고하는 의료인의 감정을 충분히 담았고요. 또 저희 여주시 브랜드를 거기에 또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우리 여주시민이 다함께 참여해서 극복합시다.” 하는 그런 사항을 사실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주시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어떤 저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여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신속 PCR 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신속 PCR을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처음 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각 지자체에 관심을 높일 필요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19,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광고를 하게 된 것이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범도시 확정”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시민소통 과에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가져와서 홍보를 한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진 보도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배포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중요한 부분이 보도자료가 저희한테 제출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편집,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는가, 문맥은 잘못된 건 없는지, 오타가 있는지, 이게 충분한 홍보효과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범도시 보도도 사실 저희가 작성한 건 아니고 그 당시 홍보 그 보도내용이 와서 저희가 배포를 하게 된 건데, 그 “시범도시”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물론, 법에 있는 “시범도시”를 사용한 게 아니고 시범 사용을 하라고 한 그 지역이 사실 여주시고, 이게 도시지역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사용했다고 저희는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배포를 한 건데 그 용어가, 저희가 향후 언론에 배포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그런 검토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저희가 한번…….
김영자 위원   
느끼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번…….
김영자 위원   
“확정”이라는 것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김영자 위원   
그냥 “시범도시”라고만 했었어도 저는 꼬치꼬치 안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확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확정”이라는 것은, 이 행정은 공문이 전부 왔다 갔다 해서 공문으로 다 받잖아요.
그런데 공문도 없는 이 “확정”이라고 회의에서 나온 그, 구두 상으로 나왔던 얘기를 마치 여주가 무슨 “시범도시 확정”된 것마냥 그렇게 홍보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보도자료도 가끔 보면 잘못 뿌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소통 과에서 검토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실·과에서 주는 대로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조금 문제 있다, 그걸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지만 좀 검토를 시민소통 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내보내서, 모든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그걸 100% 믿잖아요,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잘못됐을 때는 시민을 우롱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보도자료 같은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앞으로…….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1분만 질의해주실 거죠?
네,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시민청원방이 개설돼 운영되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500명 이상 청원을 하면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 건수를 보면, 500명 이상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10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제가 강천섬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옳아요. 대부분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라는 태도로 답변을 하면 괜찮은데 ‘이건 뭐, 고려도 안 한 거잖아.’ 대부분 답변이 그래요. 제가 봐도.
아니면,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든지, 충분히 공감하고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크게 국가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면 시민의 입장을 좀 시원하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실 500명 청원한 거 답변서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거 답변서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해당부서예요, 아니면 과장님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해당부서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해당부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한테 내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긴 하겠으나, 시민청원방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어차피 그…….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저도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저는 이제는 양평이 가깝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양평이 생활권이다 보니까 양평하고 여주하고 늘 비교가 되는 부분이 양평 같은 경우는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정책사업이 실현이 됐을 때 현수막 게첩을 많이 해요.
“확정” 아니면, “보조금 이렇게 우리가 확정됐다.” 이렇게. 그리고 읍면동에 현수막 게첩을 참 많이 해서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여주시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런 것을 각 실·과, 담당하고 실·과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소통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여주시민들이 좀, 환기도 시키고.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문이나 SNS상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력을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홍보, 그런 SNS나 유튜브 같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위원장 이복예   
네. 홍보 간행물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위원장 이복예   
홍보 간행물.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위원장 이복예   
네. 옛날로 말하면 관보. 저희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업체에서 코로나19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주신 기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미담사례 등을 우리 홍보 간행물에도 실어서 지역 업체나 이렇게 사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여주 업체를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좀 홍보도, 업체에 대한 홍보도 좀 부탁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위원장 이복예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만요.
이것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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