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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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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0년 06월 10일(수)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건설과
  3. 나. 하천과
  4. 다. 허가건축과
  5. 라. 교통행정과
  6. 마. 산림공원과
  7. 바. 보건행정과
  8. 사.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위원장 박시선   
오늘은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는 주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남 전천교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 끝 쪽에 Y자형 선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냐하면 다리 난간에 가려가지고 오토바이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가, 사고가. 제가 사고 난 현장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Y자형으로 좀 다리를 이렇게 넓혀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건설과장님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쪽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저번에 현장에서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현장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당장은 교량에 대한 예산 자체가 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각각 정리를 해서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번국도에서 가남111정거장으로 지금 도로가 신설되고 있잖아요? 계획이?
○건설과장 손계운   
네.
서광범 위원   
그 도로 지나가는 굴박스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최소한 3.5m 이상으로 해야지 대량 농기계나 차량교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굴박스를 좀 3.5m 이상 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가남 주민들이? 그것은 이야기…….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현장을 제가 조사해서 확인한 후에 조치계획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광범 위원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저희가 하여간 현장을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 내용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남한강대교. 제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과적 단속차량이 계속 지나다니고 있다.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거기 플래카드에 다니지 말도록 그렇게 플래카드를 게시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게 점검을 나가면 한 대도 안 지나가고 없을 때 그렇게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손계운   
예.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저희가 과적 단속 장비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임대를 해서 길게는 2주 정도밖에 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서광범 위원   
아, 단속 장비가 필요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과적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야간에까지 사실 단속한다는 자체가,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하천과하고도 별도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천과에 그 골재차량이 공차는 다녀도 되는데 짐 실은 차는 좀 통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업체한테도 아마 그렇게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야간까지는 그렇고 주로 공사가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이뤄지니까 그 시점에만 단속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 여주CC에서 광대리 구간에 방지턱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떤 방지턱은 좀 완만하고, 그래도 방지턱 기준이 있잖아요? 세우는 기준이.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높이하고 길이가 다 되어있는데 거기 차를 끌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 방지턱은 차가 그냥 덜컹거릴 정도 되고 어떤 것은 완만하고 이래서 이게 업자마다 설치기준이 다른 것인지, 분명 방지턱 기준이 있잖아요? 방지턱 설치하는 업자마다 다르게 이것을, 방지턱을 세워서 그럴까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 기준은 다 맞습니다. 기준은 맞는데 업체마다, 업자가 기존 도로에 붙여서 처음에 올라갈 때 그 시작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소음이 심하고요. 유선형을 해서 올라가면, 그런 시공, 약간의 업체에서 시공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서광범 위원   
특히 방지턱이 이렇게 경사가 큰 것은 야간에 모르고, 물론 이제 그게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모르고 가다가 차량 파손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업자마다 물론 기준이 있겠죠. 좀 완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1486쪽에 보면 주민 도로 확장 요구사항에 41개 사업에 7027억 6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주민 도로 확장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우선순위는 저희가 주민의 요구도나 이용자나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이나 노선버스가 다니는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도로 공사할 때 우선순위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주민의 요구도 요구지만 관할 소관부서에서 정확한 파악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급해 보이는지 이런 것도, 물론 요구도 요구지만 다 12개 읍면동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셨을 때 잘 먼저 정확한 판단을,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민원인이 들어와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위를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턱대고 또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합리적 기준을 철저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관급 공사할 때 임금 체불되는 것은 거의 없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또 보니까 조례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지금은 임금 자체는, 노무비는 먼저 신청하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임금 자체는 거의 체불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공사 계약할 때처럼 설계 변경되는 것도 흔치는 않죠, 지금은?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원래 많고 또 지하에 저희가 예측 못 했던 그런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소소한 설계변경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것도 하실 때 전체의 어떤 큰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럴 때는 설계 변경이 아니라 기본설계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 이렇게 할 때 관급 공사할 때 업체에 주었는데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아서 작년에 주민이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물론 잘 해결해주시기는 했지만, 안전수칙, 안전망 이런 것 확실히 철저하게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항상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도로를 설계하실 때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도로설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려요. 보행자 중심.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저기 오학도로 이렇게 가보면 인도가,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전봇대도 있고 이렇게 보행하기가 좀 어려운 도로더라고요. 두 사람이 오면 왕래하기도 어렵고. 지금 다시 설계하고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강변, 거기가 강변북로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보도를 좀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 계획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시작 단계에 일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것, 차로 폭을 축소하는 것을 반대 민원이 좀 심해서 저희가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시구나!
○건설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래도 보행하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든 안 다니든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과 잘 합의하셔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저는, 1488페이지 쪽에 보면 차선도색 현황이 있어요. 이 차선도색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왜 시내 차선 같은 경우에 차선이 그려질 적마다 그 위에 그대로 안 그려지고 움직여지는 도로에 그 차선도색은 왜일까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는데 요즘 경찰 쪽에서 각종, 다니시다 보면 아주 예전에 못 보던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차선도색을 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차선도색 기준. 차선도색 기준, 이것을 참고로,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보면 차선도색 관련,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 관련에 대해서가 현장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도로에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했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차선 같은 경우에 “너무 자주 한다. 도대체 기준이, 기한이 얼마이길래. 이거 농도는 맞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보면 너무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는 것 같은, 정말 기준이 맞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야광 발색, 중앙선 같은 경우에 야광 발색이 돼야 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서 우리 건설팀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차선이 안 보이는 데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안 보이거든요. 특히 지금 우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이 안 보이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선도색 제가 현황을 쭉 보지만 그렇게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을 저희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법령이나 기준은 좀 자료로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이복예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빠졌지만 가업동에서 코카콜라 사이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리를 딱 건너기 직전에, 다리를 건너기 직전하고 다리를 딱 넘어서면서의 좀 빠르게 공사를 할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거기 식당가가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이래서 사람들의 통행이 좀 자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손쉽게 거기부터 좀 공사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 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장마가 되면 거기 좀 저는 위험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 대형 물류차들이 많이 회전해서 나오고 해서 늘 위험해요, 늘. 공사가 그쪽에는 좀 더 속히, 좀 임시도로라도 옆에 있어서 피양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 건너면서 바로 C자로 확 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그렇고, 또 주유소 가기 직전에 거기 같은 경우에 공사 토사 같은 게 염려스럽고 있어서 그 한두 군데 정도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공사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나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장마 전에 한 번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마을 안길 같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현장을 보면 굉장한 민원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끝에, 끝마무리 부분이라고 할까요? 도로가 끝나는 부분. 가장자리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마감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것 뭐 얼마 된다고 그러냐?” 하는 민원, 자잘한 민원이 있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민원 나겠죠. 하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들이 주로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려서 그런 마감처리 같은 것도 깔끔하게, 민원이 많이 나는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강력하게라도 해서 마을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좀 민원 없이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지역, 멱곡리나 상거동, 연라동 쪽에 말끔하게 마을안길 포장해주신 것은 또 감사도 한번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1406페이지에요.
도로점용 위반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도로점용 위반한 건이 43건이에요. 그런데 그 43건 중에서 40건은 계고장만 보냈고 여기에서 3건은 과태료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태료가 보니까 김◎◎ 씨는 3건인데 6만 4천 원이고, ◎◎수산은 40만 원이고, 천송동 ◎◎건설은 120만 원인데, 이게 계고장이 몇 번 나간 후에 이 과태료를 무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계고장이 저희가 보통 한 두 번은 보낸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행이 안 되면?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잉어빵이라든가 땅콩 과자라든가, ◎◎자원?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이런 데 다 세 번씩 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계속 계고장만 보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런데 한 번 걸리면 치웠다가, 일단 저희가 계고를 보내면 치웠다가 나중에 또 다른 것을 좀 쌓아놓고, 또 계고 보내면 또 치웠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김영자 위원   
1년에 세 번 걸려서 이게 과태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손계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쌓아놓은 것을 저희가 계고를 두 번 정도 보냈는데도 안 치우면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치웠을 경우?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잉어빵하고 땅콩과자 굽는 그 아주머니들은 이게 생계거든요, 생계. 정말 생계인데 전국 어디든지 가도 그런 노점상들은 그래도 조금 부분적으로 다들 완화시켜 주지 않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래서 지금 그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종로 쪽에만, 세종로 쪽에는 좀 가급적, 저희가 중앙로는 지금 5일장 서는 구간은 그래도 상인연합회하고 이야기해서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사실 단속을 거의 유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 상인연합회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계도를 하는 것은 세종로에 있으실 때, 그것은 좀 가급적 세종로는 저희 중심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만큼은 저희가 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잉어빵 땅콩과자가 중앙통의 중심이 있으면 몰라도 바로 가게 앞에 있으면 기름 같은 것 해가지고 오히려 물건을 버릴 수도 있고 피해를 주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좀 딱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상가 옆에 풀빵 장사를 줬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풀빵을 먹고, 거기 기름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다 붙이고 가고요. 팥 같은 것을 갖다가 벽에다가 붙이고 가고 또 저희들이 물건 진열해놓으면 거기에다가 싣고 가고 그래서 물건을 꽤 버렸었어요. 그래서 상가 앞에 빌려주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리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있고.
그리고 그게 불이 있어서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좀 이게 여러 가지로 가게 앞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중앙통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마 별로 환영 안 할 것 같은데. 모르죠, 한가운데서 그 땡볕에서…….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가운데 쪽으로 아마 상인연합회하고 이야기해서 가운데 쪽에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씩 경고가 있는데 여기도 세 번인데 여기는 계고장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할게요.
여주 소방서부터 공설운동장 도로가 지금 30m 너비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시청이 거기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30m 넓이로 했지만 오히려 도로 확장 계획을 한 15m나 20m나 줄여서 도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거기는 아무래도 시청이 없으면 크게 길이 넓지 않아도 지금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부지가 거기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도폭을 조금 줄여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상 당초에 그쪽이 시가와 확장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넓게 지정해놨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때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은 너무 민간인들한테 30폭을 하게 되면 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시청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과? 계획과?
○건설과장 손계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 거 하실 때 같이 협력하세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때 그런 것을 좀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에 관계된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분동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역 밖으로, 요즘에는 지금 폐쇄를 했는데, 당분간. 그런데 이게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면 다시 오픈할 거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짓고 또 보수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책정해 주시고요.
이게 시민, 특히 초고령사회 들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하니까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똑같이 그냥 항상 해주시지 말고 노인분들의 또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무슨 물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또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경로당 찾아가는 수업들도 많으니까 그런 건물을 짓는 용도나 설계 이런 것 하실 때 잘 협업하셔서 좀 예산을 증액하셔서,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또 좋은 환경으로 꾸며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어저께도 지금 다른 과에서도 여쭤봤는데요. 민주노총에서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의회에. 여주의 관내에 공사하는 공사장에 여주의 건설기계와 인력을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공사에 어느 정도 여주시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지 활용률이 있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하고 회계과하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1억 이하까지는 여주 관내 입찰을 하고 있고요. 종합건설도 부가세 빼고 2억까지는 여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을 해서 여주업체가 좀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장비 있잖아요? 건설장비?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 것도 여주 관내의 분 것을 활용해 줄 것을 적극 추천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업체에, 회계과에서 공모할 때도 그렇고 저희 또 여주에 여주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지역에서 나는 자재라든가 장비, 인력을 적극 사용토록 대형 인허가 업체까지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이 이제는 다른 타 시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타 시군도 조례가 있고 우리도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같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안 하고의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나 제천,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내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천을 하고 활용을 한다.’ 그리고 “활용률”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주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공사를 하시잖아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챙기지 않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북내면 SK발전소 건설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도 인력이나 장비를 관내의 분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그 업체한테 면담해서 그런 자체 협조 요청도 했고 저희가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최종미 위원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럼 혹시 그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천연가스발전소, 그 가스관이나 용수관 때문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건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손계운   
네.
최종미 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도로 굴착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체를 불러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안전시설이라든가 차량 통행 제한 기간도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자꾸 주기적으로 업자한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양방향이 모두 통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일정 시간에 그렇게 작업 때문에…….
최종미 위원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편도를, 그 왜 안전삼각콘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라바콘이라고 해서. 그 콘을 막아놓고, 그냥 양방향을 다 막을 게 아니라 양방향을 튼, 중앙분리를 양방향을 해서 다 양방향을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거기 그 굴착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스관로하고 송수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 나중에 주민불편도 최소화되거든요. 그런데 2차선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을 다 막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때는 그냥 차량 통행을 한 방향으로 교대로 하는데 장비가 꼭 들어가서 해야 되는 중간중간에 그 시간이 있습니다. 큰 장비가 들어가서. 그때만 차량을 통제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큰 장비가 들어가서 옆의 도로에서 관 같은 것 내리고 그런 것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는 부득이하게 잠시 동안은,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몇 분 동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 우리 이번에 외평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셨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보수공사 예산이 8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책정된 게.
8억 올라왔어요, 예산안에?
네, 재건축이나 보수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급증하는 추세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억이 올라온 것은 너무 적게 올라오지 않았나,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그게 ’20년, 저희가 당초에 8억 했고요.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11억 9500만 원 세워주셨고 이번에 또 3회 추경에 또 7억 6천 해가지고 올해 마을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27억 5500만 원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네.
최종미 위원   
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사업은 좀 이렇게 수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써서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적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을 아끼겠다고 조금 한 2평∼3평을 작게 만약에 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2평∼3평을 아끼는 대신에 나중에 또 부족해서, 물론 인구가 감소해서 어르신들이 감소하는 율도 있지만 사실 인구가 유입되는 마을도 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 분, 거기는 굉장히 막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 여기는 인구가 유입이 돼서 좀 많이 폭발적으로 어르신들이 들어오시겠다.’ 하면, 거기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데는 유입되는 대로 평수도 늘려드리고 그 2평∼3평이 나중에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탄력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흥천면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사고가 있었는데 중앙선 도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긍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청과 경찰서를 굉장히 원망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도로를 확보하고 포장하고 이럴 때 차선도색이나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지금 경찰서에서는 사실 차선도색에 대한 예산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차선도색 예산도 증액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주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도로포장이나 또 이렇게 차선도색, 이것은 주민들의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하도급 있잖아요? 여주에서 지금 하도급 그런 게 항상 보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주에 없어요? 아니, 입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맨날 보면 하도급을 여주사람들이 다 받아서 하는지? 그리고 입찰은 거의 외지사람들이 많이 하고.
○건설과장 손계운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전문 같은 경우는 부가세 빼고 1억 원 이상은 경기도 전체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고요.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상은 경기도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 타지 업체가 입찰을 하면 여주업체들이 그중에 일부분은 하도급을 해서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 업체가 직접 맡아서 직접 하면 부실 공사가 좀 덜 나올 것 같은데 하도급,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그분이 한 20% 정도 먹고 하도급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급 주는 사람이 또 다만 20%고 15%고 남겨야 되니까 거의 보면 부실 공사로 가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여주사람들이 왜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하도급 받을 돈이라면 입찰을 해서 좀 싸게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런데 그 계약 법령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합 같은 경우 2억 원 이상은 부가세 제외하고 2억 원 이상은 저희 여주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공구를…….
김영자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도급을 맡으면 20%를 입찰한 사람이 먹고 가잖아요? 거의 100%. 그러면 20%를 차라리 싸게 써가지고서 입찰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건설과장 손계운   
그런데 입찰도요, 예가(預價)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預價) 밑으로 쓰면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약 법령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김영자 위원   
보면 전부 외지사람들이 입찰해가지고 거의 다 큰 건은 다 하고 하도급은 여주사람이 맡는데, 그런데 이 하도급 할 때도 보면 여주 이것을 건설과에서 소개해 주시는지는 몰라도 꼭 하도급 1등 순위는 똑같아요. 지금 제가 9년 차 봐도.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 저희가…….
김영자 위원   
왜 여기 업체에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도급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 건설과나 이 부서에서 업체를 소개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시행자들이 각자 능력으로 가서 접촉을 해서 따오는 거지, 저희가 만약에 소개시켜 주면 금방 소문나죠. 저희가 절대 소개시키지 않고요. 그런 것은 업체 스스로 그 낙찰 받은 업체하고 연락을 취해서 만나서 그런 것을 하도 계약을 맺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순위가 항상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주에. 그래서 이게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저는 하도급을 만약에 한다면 평상시에 수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일했을 때 착실하게 일 잘하고 양심껏 일해 준 그런 업체들은 그래도 건설과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급을 혹시 소개할 일이 있으면 그런 업체한테 고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관여하면 큰일 납니다.
김영자 위원   
한 업체가 다 독식하다시피 하더라고, 보니까. 하도급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 손계운   
그게 제도적으로…….
김영자 위원   
입찰했을 때 그 당사자들 아실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여주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좀 연결은 되잖아요? 연결.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요, 그…….
김영자 위원   
그래서 하도급을 분배해서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그 자체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면 그것은 사법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절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그 하도급을 건설과에서 입찰하면 이렇게 소개하시는 줄 알았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휴, 저희 큰일 납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하천과 
○위원장 박시선   
네, 이어서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직준비휴가 중인 하천과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이 위원님들의 감사 ㅋㅋㅋㅋㅋㅋ쿄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오학동 자원봉사센터하고 파크골프 그 사이에 데크가 있는데 이게 좀 파손이 됐대요. 그래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대요, 발이 빠지면. 그래서 그것 조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섬강 하천에 요즘에 캠핑객들이 차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한 60대∼70대 정도의 차가 와가지고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곳에 모아 두시면 면에서 치워주기는 하시는데 그 하천에다가 나무 나무 사이에 화장실을, 막 이런 것 버리고 가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 거, 지금 뭐죠? 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하천관리요원?
○건설과장 손계운   
감시하는…….
한정미 위원   
감시요원?
○건설과장 손계운   
예. 불법 사항 감시하는, 네.
한정미 위원   
예, 요원들이 있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거기 지금 배당되어 있나요? 섬강.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그 불법 감시하는 것은 저희가 도지사 지시사항 그걸로 인해서 2명 채용해서 주기적으로 관내 순찰하면서 하고 있고요. 명예감시요원 아홉 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감시원 그분들은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명예감시원?
○건설과장 손계운   
명예감시원도 일정 부분만 아마…….
한정미 위원   
일정 부분만 하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두 분은 채용해…….
○건설과장 손계운   
예,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한정미 위원   
두 분은 그럼 어떤 일들을 하세요? 돌아다니시면서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이렇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럼 추후에 그 명단 좀 주세요.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강천섬도 약간의 관계가 있죠, 하천과랑?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리버마켓을 하셨는데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뙤약볕에 있어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농산품이나 이런 것…….
또 문호리 리버마켓은 규칙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제품, 그다음에 물건을 뭐 할 때는 손수 제작을 해야 돼요. 유통은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자생적인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지만 이분들이 교육도 받으시고 우리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기획할 때 하천과에서 좀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한정미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은 짐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 기간에만 봄·가을로 한 달 정도만 운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그러면 많은 짐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신다든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1520쪽에 보면 강천섬 차량 진입 관련 협의를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차량 진입은 제한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그런데 저도 직접 거기 가보면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걸어가는 이동 거리가 되게 길어요. 때로는 다른 분들은 짐을 많이 싣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러면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어떤 장비를 대여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트라도.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거기가 걷는 거리가 좀 길더라고요. 빈 몸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량을 주차하고 강천섬까지 가는 거리가 어떻게 하면, 짐을 가져가거나 아이들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카트 같은 것,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필요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그 안에 쓰레기, 취사 이런 문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거라든지 취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1523쪽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준설토 미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10억 4600이 1회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미납액을 어떻게 받아들일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이 자체는 계약 해지하고 잔여 물량 남아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서광범 위원   
잔여 물량 그걸로?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0쪽에 보면 현암지구 둔치 공원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계속 하천과에 요구한 게 “공원 조성 시에 우리가 세종과 관련된 팔대장림(八大長林)을 조성해 달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역사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팔대장림(八大長林)에 대한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팔대장림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영릉이 천장된 후에 세종대왕과 8대군의 번영을 위해 이름 지은 비보림(裨補林)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팔대수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고요.
역사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 하면, 세종 3년에 세종이 팔대숲에서 점심을 드셨답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원호 장군이 매복해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길이가 4㎞나 되고 폭이 400m나 되는데,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 팔대장림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현암둔치공원 사업 시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공약 이후 사항 중에 문화교 설치 용역을 줬거든요. 지금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고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후보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만 해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사실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서광범 위원   
예, 그때 가서…….
○건설과장 손계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그때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위치를, 어디를 후보지로 생각하고 계신 곳은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서광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어서 문화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면, 저희한테 요약보고서가 올 때 뭐라고 왔냐 하면, 도로개설현황이나 교통량에 대한 보고가 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2여주대교 개설 이유 희박, 그리고 차로 및 교통신호등 체계개선 후 차량정체, 병목현상 미세하게 발생, 일부 시간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차선을 지금 저희가 4차선에서 5차선으로 한 차선을 지금 늘려서 한쪽에 차선을 늘려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좀 여쭙고 싶네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것까지 반영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반영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저희가 여주대교, 제가 이따가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저희가 정상적인 4차선으로 갔을 때 민원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것은 인도교를 위한 지금 맞춤형 교통량 조사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교통량 조사를 해야지, 억지로 만들어진 교통량에 대한 흐름으로 해서 이게 “제2여주대교 개설 이유가 희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주대교의 안전도 문제라든가 추후에 지금 진행되거나 입주 완료가 되지 않은 아파트입주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교만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좀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1522쪽에 보면, 준설토 반출 시 행정처분 현황이 있었는데, 계신리 적치장에는 끝없이 도로 교통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발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 날짜 같은 게 이런 게 좀 게시가 안 돼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좀, 계신리 것은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또 1520페이지 강천섬에 대해서 서광범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는, 차량진입이 제한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이 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협의가 안 됐을까?
제가 강천섬 거기 주민설명회 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여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불 사용이 확실하게 적혀있지 않아요. 지금 오시는 방문객이 취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방문객이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협의를 할 때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명확하게 이것을 협의해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해야 캠핑하시는 분들이 대처를 할 거예요.
취사가 가능한 줄, 어느 날 갑자기 와보니 ‘취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그것도 예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해서 또 공지를 해서 ‘언제부터는 취사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다 취사가 가능하고 있고 일부 매점이나 편의점에서 일부 나무, 장작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러면서 저희가 ‘취사가 불가하다.’
여기 뭐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방문객에게 끝없는 혼선을 줄 수 있고 쓰레기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도 또 지적했지만, 방문객에 대한 저희가 청소비를 받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입구에서 배치해서 하나씩, 판매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해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나오면 환불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관리를 당초부터 해야지 이렇게 광대하게 두고 있다가 나중에는 절대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개발이나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유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쓰레기장이 되거나 저희 여주시에 오는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해주시기를 지적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나 서광범 위원님이 인도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학주민들이 원하는 다리는 인도교가 아니고 차도하고 인도교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리를 놨다가는 금방 20년 후에는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놨을 때 거기가 정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지,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예?
진짜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하는데, 지난번에 설문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경로당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차도 못 타고 다니는 양반들한테 설문조사 갖다 놓고, 이장도 모르게. 그리고 거기서 조사 나온 것 가지고 ‘찬성 뭐 몇 %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를, 여주가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를 놓더라도 제대로 놓고 먼 훗날 장래를 보고서 다리를 놓아야 되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곳에 자리 위치를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해놓고 후회할 것, 그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오늘 하고 싶어요.
정말 여주 모래 준설토 다 팔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반 나누면 50대 50이면…….
○건설과장 손계운   
500억.
김영자 위원   
500억이잖아요? 경기도도 25% 그 할당량을 포기했잖아요? 경기도도.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 여주시가 이것을 진짜 굉장히 그동안 이 준설토가지고 고생들도 많이 했고 굉장히 힘들게 이것을 준설토 파느라고 애썼는데, 이것을 정말 오학대교에 차도하고 인도교를 놓을 수 있게 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정말 여주 다 달라고 매달려보세요, 한번.
저도 이거 지난번에 국회의원님한테 강력히 건의했어요. 국토부에 가서 이거 여주 돈 다 달라고 좀 해달라고. 경기도도 포기했는데 국토부라고, 포기시킬 수 있잖아요?
이것은 강력히 좀 해서 여주가 이 모래 팔아서 고생한 대가로 다리 하나 제대로 놨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과장님 힘 좀 써주시고 하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다가 그것을 건의를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건의하시고 또 시장님도 건의하고 해서 다 함께 모아졌을 때 이것은 가능,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경기도도 포기했지 않냐고 그래요, 가셔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보장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매달리고 애원하고, 우리 이것 놓게 해달라고, 고생했으니 좀 봐달라고. 이 지역…….
그리고 이 4대강 말하기 좋잖아요? “이 강물 때문에 여주는 공장 하나 못 들어오고 피해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런 거라도 우리 우선순위로 좀 이것을 다리를 놓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가서 애원을 해서라도 이것은 여주시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손계운   
중앙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부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특수임무 그거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아까 들었어요. 제가 이해가 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특수임무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관리 감독관청 여주시는 즉각 조사해라. 피해자를 위한 사후조치를 하라. 너희들이 저지른 비리 다 알고 있다. 특임과 오◎◎은 떳떳하면 숨지 말고 나와라. 돈만 떼먹고 골재공급 중단이 웬 말이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원◎개발은 더 이상 기만 말고 선급금 반환하라.” 이게 이제 그 플래카드에 여러 개 이렇게 붙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분명히 여주지역 사람들일 거라는 말이에요, 이 피해 본 사람들이. 그러면 이 특수임무로 인해서 여주지역 사람들이 피해 보면 안 되니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중간에 나서서 이 피해 본 사람들을 해결해 줄 길이 없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여주지역 업체가, 거기 참여했던 업체는 지금 남아있는 잔량을 협의,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풍◎에서 처리가 됐고요.
지금 그 외의 업체들은 아마 타지업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수임무유공자하고 돈 사전 납입한 골재대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와도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사람들 서로 간의 민법적인 사항으로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주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봐야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진짜 이 특수임무는 정말 그때 당시에 한국◎◎ 1㎥당 1만 1천 원 나갈 때 4,890원에 줬잖아요, 부가세까지. 완전히 이것은 똥값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한 250억 가는 것을 갖다가 104억 6천만 원에 이거 계약 친 거잖아요, 여주가. 이거 제대로 팔았으면 얼마나 이게 여주에 이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미납금이 지금 70만㎥당 남았는데 이것가지고 여주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에서, 여주 업체가, 거기 참여했던 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잔량을 가지고 그 미납금하고 이렇게 상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특수임무 계약 당시에 행정감사, 2017년 6월 달 행정감사 보시면 분명히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특수임무 사람들이 이렇게 헐값에 하니 여주보훈단체들한테 다만 1억이라도 요구를 해서 받아서 보훈단체를 도와줘라.” 그랬을 때 김◎수 전 남한강소장이 그러겠다고 했고 나중에 거기서 1억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수 전 공무원 소장님이 문서라도 받았으면 되는데 문서를 안 받으셨더라고.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항상 문서를 제대로 갖춰서 했더라면 그 1억 받아낼 수 있었는데 1억을 못 받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서 1억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훈단체들 다 모아놓고 어떤 시장님은 저를 갖다가 기자회견까지 매도를, 보훈단체들이 매도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 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돈 1억 준다는 바람에 이 양반들 보훈단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1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길은 없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요, 그게 뭐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약속 문서만 있었어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나를 할 적에 좀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했으면 그것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아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우리 김영자 위원님하고 한정미 위원님도 질의 있으시죠?
아니, 우리 건설과장님이 또 2개 과를 해서 힘드셔가지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강천섬과 당남리 저류지를 여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내년부터 저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일단…….
최종미 위원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건설과장 손계운   
내년부터 저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내년부터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이죠?
○건설과장 손계운   
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게 지금 강천면 강천섬 시설물이나 잔디, 수목 이런 관리를 지금 금액이 늘어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천과에서는 만족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예전보다, 예전에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처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안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서 유지·관리가 충분히 됐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점점 해가 가면서 유지·관리 예산이 좀 적어져서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여주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일반 대다수의 판단이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토부에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내년부터 지금 그러면 여주시 관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자원공사에다 위탁관리 안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 시에서 일단 국토부하고…….
최종미 위원   
직접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저희 여주시에서 강천섬하고 저류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준설토 매각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준설토 매각 진행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올해 매각한 거는 당산적치장하고요, 당산적치장은 2월에 매각을 완료했고 이호적치장을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최종미 위원   
당초에는 217억 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실제 매각금액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매각 예상금액하고 실제 낙찰됐을 때하고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왜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는 예정가를 갖고 공모를 하고요. 이제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예정가보다 높게 쓰기 때문에 예정가보다 낮게 쓰면 유찰이 되는 거고 최소한 예정가보다는 높아야 입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높게 쓰면 쓸수록 저희한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최종미 위원   
낙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준설토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품질 자체는 그 사람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건설과장 손계운   
그래서 그 품질 자체 갖고 문제는 아니고 업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네가 물량하고 그 성분하고 분석표를 다 저희가 제공을 하니까 그걸 갖고 자기네가 선별해서 팔았을 때 그 이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단가로 하면 자기네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거를 자기네가 원가계산을 해서 자기네가 투찰을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실제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일정부분은 한 50% 정도 높게…….
최종미 위원   
50%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당초 추정가는 217억이면 그러면 100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건설과장 손계운   
예. 그런 식으로 단가가, 예.
최종미 위원   
입찰이 됐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는 업체에서는 그걸로 해도 충분히 자기네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저희가…….
최종미 위원   
이게 ㎥당 6천 원 가격이잖아요? 당초 예상가가?
○건설과장 손계운   
네.
최종미 위원   
그럼 ㎥당 3천 원 가격에 그러면 입찰이 됐다는 소리네요?
○건설과장 손계운   
9천 원 정도에 그 사람들은 투찰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최종미 위원   
후반기에는 가산과 천남 적치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손계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최종미 위원   
올 하반기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준설토 선별해서 나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하면 오히려 단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물량이 나가고 나서 매각을 해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정가보다 좀 높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물량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급물량이 많으면.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초라고 하셨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내년 초면 그러면 추정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그 원가계산 다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최종미 위원   
아직 추정금액은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세히 여쭤보냐 하면요, 중앙정부가 3개 신도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그 설계까지 다 나왔어요. 앞으로 그게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3개 신도시가 추진이 된다면 가깝게는 우리가 하남시 또 신도시가 들어와요. 하남시, 또 파주, 남양주 이렇게 3개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렇게 돼서 건설이 될 경우 우리 준설토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매각할 때 원가 계산할 때 시중에 현재 판매가격이나 이런 게 조사가 다 돼서 원가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준설토 매각가격을 책정할 때 이게 많이 예산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하천과에서는 적극성을 띠어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하천둔치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셨죠? 현암지구 하천둔치 공원 조성.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최종설계가 되면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더 증액이 될 소지도 많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예상은 100억을 하고 있다, 둔치예상 그…….
○건설과장 손계운   
예, 최초 계획할 때 100억 정도 예산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20억 올라온 건 뭐죠?
○건설과장 손계운   
그건 그중의 일부입니다.
최종미 위원   
일부입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전체금액 중에.
최종미 위원   
이 금액이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건설과장 손계운   
예산을 한 번에 세우면 어차피 그 사업이라는 게 한꺼번에 100억 원어치를 단순간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운 겁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게 하천둔치 공원조성인데 20억이 올라온 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주대교 건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차선을 늘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늘리고 전과 후의 교통사고 발생 뭐, 변동사항 같은 거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그거는 특별히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특별히 교통사고 크게 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그래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 전과 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동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최종미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수집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1517페이지요. 부평지구 제방설치 관련이 지금 2019년 11월 27일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주민의견 제출돼서 그 상황은…….
한정미 위원   
주민들은 반대했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부, 예,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멈춘 건가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일단은 원주청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 여주 구간에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안 한다, 그런 답변도 없고요. 아마…….
한정미 위원   
한다라는 답변도 없고 안 한다라는 답변도 없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지금은 일단 아직은…….
한정미 위원   
보류상태?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저는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구나!
○건설과장 손계운   
예, 아직 그냥 수면 밑에…….
한정미 위원   
잠재워있는 상태?
○건설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531페이지요. 관광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천섬 관리, 유지·관리 기관이 내년도부터 여주시로 옮겨지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사문제, 또 캠핑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논의되어서 방침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예.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주민들하고 의견 들어보고, 이게 앞으로는 좀 힘들고 귀찮으셔도 그 지역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이장님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마을 분들하고도 한번 회의를 여셔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거나 이러면, 아니면 의견서를 이렇게 건의서를 받아오셔도 좋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여강 생태원” 뭐, 이렇게 해서 환경부인가 수자원공사에서부터 2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서 “강천섬 지킴이” 이래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도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한강? 협동조합 한강?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강천섬 관련 “여강 생태원 조성” 이래가지고 함께하는 게 있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분들하고도 이제, 거기서 홀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서, 취사하면 “이건 안 됩니다.” 또 텐트를 뭐 이렇게, 굉장히 2억인가 들여서 데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다가 텐트를 칠 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인도 아니신데 이분은 강천섬을 사랑하셔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셔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먹고, 쓰레기 있으면 치우고, 또 화장실이 변변치 않으니까 저쪽 구석에다 다 해놓으면 그거 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한테 이제 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실제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셔서 우리 여주시로 이게 이관이 되어서 나오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닥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뭐, 1월 1일부터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협업회의를 하시고 좀 해서 만들어주셔서, 금방 제출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한 11월, 10월말 정도까지 하셔서 저한테 좀, 11월 말 정도까지 하셔서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쪽의 라인이 지금 가꿔지려고 하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 반대편은?
○건설과장 손계운   
네. 시가지 법면, 예.
한정미 위원   
여기도 시청방면도 이쁘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는 아직…….
한정미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서면자료 제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생각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그냥 풀만 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여기를 12개 읍면동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그냥 시청근처니까 ‘우리 면은 이렇게 이쁘게 하겠다.’라고 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주세요, 일정금액을. 그러면 대회를 하세요. 어떤 마을이 제일 이쁘게 잘 만드는지, 1년 동안. 1년 동안 지켜보시면 그 상금을 후하게 주세요, 한 1억 원 이렇게. 그러면 면에서…….
사실 12개로 나누면 많지 않거든요. 몇 사람이 하면 엄청난 일인데 면 직원들, 주민들, 대표들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하시고, 또 월동나는 야생화들이 있어요, 월동하는. 그런 것들 하면 여기서 저쪽 바라볼 때 이쁘기도 하지만 저 아파트 부분에서 이쪽을 바라보실 때도 여기가 그냥 파란색 풀보다 알록달록 각 읍면동 별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제가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검토해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추진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1519페이지 보면, 중간에 점봉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2019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중으로 용역.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이거는 경기도 지방하천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의원님들도 지금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결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간 계속 경기도 하천과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행감 끝나면 경기도 하천과에 한번 같이 방문하실까요? 하천 담당자들하고?
이게 작년도에도, 재작년 대동회에도 가보면 점봉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장마 전에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장마 전에 했으면 좋겠다.”가 지금 2019년에 추진 중인데 저희 지금 2020년이 벌써 중반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준비도 못하고 있어서 통장님 뵐까봐 걱정이 돼요.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건설과장 손계운   
추진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네, 네. 그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도를 방문해서라도 추진이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한정미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 섬강 부평지구 제방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정말 주민의견이 수렴돼서…….
거기 가보면, 현장에서 보면 거기가 그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반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작년도 2019년도 7월 30일 날 신문에 『중앙신문』에서 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정부가 기습해체 위한 준비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3개보 주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했다. 보 철거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닌가? 2019년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약 1억 원을 들여 강천, 여주, 이포보 주변 지하수관측정 설치공사를 마치고 현재는 지하수의 수위 변화를 하고 있다.”
지금 과장님, 이 여주강 주변에 관측정 설비공사 한 거 아시고 계시죠?
○건설과장 손계운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둥이 뭐, 20m 이렇게 내려가 있고, 저도 그 현장 몇 군데 봤는데 그거를 왜 했을까요?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 자세한 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는 이 3개 보가 느닷없이 해체된다고 해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보면, 시장님이 보 해체하는 거를 찬성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조차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물관리위원회로 넘어갔어요. 물관리위원회에서 그냥 딱 해체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대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이 관측정 설비공사까지 여주는 다 지금 마치고 있는 상태고, 3개 보 일대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 지름 20㎝, 깊이 20㎝ 규모로 30여 개가 설치까지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보 주변에 지하수를 측정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뭘 측정을 하는지는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 여주시가 완전히 그냥 보 해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이 문제가 정말 오히려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왜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참……. 그리고 어떤 이유로 보 주변 지하수를 관측하는지 추진위원장들이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고 있고, 수자원공사 박 모 차장은 “지하수 관측공 설치에 대해 보 주변에 흐르는 지하수의 수위와 흐름을 모니터링한다고 추가로 설치했다고 했다.”
잘 흐르는 물, 모니터링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보 해체 안 한다면.
그리고 “보 해체를 준비하기 위한 데이터 만드는 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데이터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줄 수 없다.” 수자원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다 극비리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쉬쉬 하면서 어느 날 기습적으로 보 해체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정말 환경부나 해체 그거를 하는지, 아니면 강 밑에를 뜯어가지고 할 건지 그 물관리위원회를 한번 다녀와서 대책을 좀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뭐,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참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3개 보 왜 만들었습니까, 여주? ’71년도에 우리 여기 앞에 배 띄웠어요. 이 넓은 마당에. 그때 저희 집도 천장까지 물이 닿아가지고 하나도 못 건졌지만.
그리고 우선 강 주변에 농사짓는 데가 다 침수가 돼가지고 그전에 축협 거기 논밭 있을 때 거기까지 다 물이 차고 이호리, 대신면 뭐 어디, 굉장히 피해를 보던 곳이 지금은 다 옥토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관광객들이 저는 많이 안 오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관광차가, 이포보에. 여주보도 그렇고.
이렇고 또 강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기 때문에 물이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또 홍수피해, 태풍피해 때문에 만든 보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맞죠?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 뭐 그건 국가에서 종합적인 계획에서 의해서 보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전 정권 지우기’라고 봐요. 환경 뭐, 저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대 무슨 박사님 와서 여기 이 보에 대해서 강연하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맑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에 실질적으로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재첩이 산대요, 1급수에서 사는. 은어가 살고. 그리고 이 고기도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리고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희석이 된다고 그러나? 옛날보다 물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지금 여주시민들은 지금 정말 생존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보 해체하는 거는.
그래서 여주보, 강천보, 이포보 해체한다는 것은 여주시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 단 1%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환경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여주시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물관리위원회에도 한번 찾아가보고요. 환경부에서 물관리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조차도 정부에서 녹을 잡수시는 이사장급 한전 이사장, 원전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고, 환경하는 사람들 들어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대책도 없이 여주시가, 지금은 참 선거 전에는 작년까지는 이게 활발하게 보 해체 건이 신문지상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왔었고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에는 좀 잠잠하거든요. 잠잠하다고 이거는 믿을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대책을 세워서 정말 한번 환경부나 물관리위원회 가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여주시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잖아요. 그 파악조차도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주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거 한번 파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손계운   
네, 상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관리위원회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네.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2월말에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거가 이제 있으니까, 4월 달에 있으니까 딱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에 또 이거 기습적으로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라도 여주시에서도 좀 움직여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도 파악하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기둥 뭐, 이런 거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도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못 가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못 가보셨죠?
○건설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왜, 이게 왜 세워졌는지 한번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있어요! 있어요, 하나.
(모두 웃음)
○위원장 박시선   
아니, 부의장님 식사하고 계속 추가질의……. 20여분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20여분이 됐어도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면 되잖아요. 지금 시간 있잖아요. 할 사람 있으신지 없으신지 물어보셔. 그럼 다른 사람 하고 나서 내가 할게.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번에 그 당산지구 준설토 292만 3345㎥당 거◎ 회사가 이번에 283억 5640만 6500원에 입찰이 됐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거 (전)원◎희 시장이 고엽제에다가 또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서 제가 알았는데, 고엽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킨다고 여주시를 고발한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공문 온 것까지 있더라고요, 거성에서. 여주시로. 그거 달라고. 이거 준설토 당산지구 거 달라고.
이거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막았죠, 제가? 예? 막았죠?
이거 그때 당시에 팔았으면 한 160억∼170억 막았더라고요, 진짜.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었어요. 특수임무를 이렇게 헐값에 주고, 그것도 사전에 매매계약서도 써줄 때 그 전 보훈청에 승인도 안 받은 단체에다가 미리 2년 전에 “양촌지구 몇 평은 당신들한테 감정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써서까지 주고, 그러고서 그렇게 헐값에 팔고, 또 전 시장이 잘 팔아놓은 거 33개월 소급까지 해서 78억을 깎아주고. 그러고도 2년 만에 또 이 고엽제한테 또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고엽제를 78억을 깎아주고도. 예? 이게 정상적이었습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고소를 당하고도 한 달을 고소를 제가 안 했어요. 왜? 법적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고소당했어요.
그러나 이거 또, 준설토 이거 또 9월 며칠 경에 또 수의계약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거 막기 위해서 내가 원◎희 시장님을 배임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고발 안 했으면 이거 계약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인정하시죠? 막은 거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 제가 그거 뭐 그때…….
김영자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막은 거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지금 그…….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입찰이 돼서 이 여주에 이익이 된 거는…….
김영자 위원   
지금도 떠나가신 시장님 편 드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제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특수임무 70만㎥ 남았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남아서 먼저 그 보훈단체 사람들 나한테 다 모아놓고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약속한 거예요, 1억.
밖에 있는 제가 그때 김◎수 (전)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행정감사 때 제안을 해가지고 1억 받게 됐는데, 그거를 원◎희 시장님은 보훈단체에다 당신이 준다고 약속을 해서 보훈단체는 영문도 모르고 “김영자 나쁘다”고 의원직 내려놓으라고 뭐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1억을 준다고 시장님이 보훈단체에다가 약속을 했어요, 전 시장이.
그러면 여기서 70만㎥ 팔고 여주시가 받아야 될 돈 10억인가요? 10억 좀 넘죠? 이거 받고 남으면 그 보훈단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은? 약속한 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 실무자가 아니고 건설과장님이시니까 박거행 팀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팀장님 말씀하시려면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박거행 팀장님한테, 실무자가 없으니까.
○위원장 박시선   
어떻게 저기 팀장님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10억 정도뿐이 받을 게 없는데 70만㎥ 팔면 돈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 70만㎥ 팔면. 그거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시장이 약속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길 있습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라고 말함)
(골재자원팀장 박거행, 앉은 자리에서 「답변 드려도 됩니까?」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예,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답변 못 하세요? 아니, 박거행 팀장님 답변 못하세요?
(골재자원팀장 박거행,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서면으로요?
(골재자원팀장 박거행,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곤란해서요? 알겠습니다.
(골재자원팀장 박거행, 앉은 자리에서 「곤란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건 먼저 김◎수 과장님도 약속을 했고요, 그 원◎희 시장님도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지, 그 약속을.
(골재자원팀장 박거행, 앉은 자리에서 「약속 그, 짧게 답변 드리고 말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진행됐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나중에 특임이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 정도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제안으로만 끝나고……」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예, 됐습니다.
(골재자원팀장 박거행,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랬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님, 그…….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시선   
반복적인 질의는 조금 삼가 주시고요, 좀 짧게 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10만㎥가 남았으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함)
아니, 30만㎥가 남았으니 남은 돈이 남았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정 중에 제척규정이 있어요.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해야지, 발언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하고 이복예 의원님도 그러신가요? 그 보훈관련 직접이해관계 당사자 맞죠?」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이거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저번에 조례할 때도 조례심사특위에서 해당 관련 조례안 심사할 때 제척되어서 밖에 나가셨다가 대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척규정에 의해서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좀, 규정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함)
위원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위원장님께서……」라고 말함)
위원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라고 말함)
아니,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 부분 다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보훈단체 지난번에 조례는 저희들이 당사자니까 저희들이 수당 받는 문제니까 그건 뭐, 제척사유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우리가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훈단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제척사유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거는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허가건축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허가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페이지 1508페이지요.
빈집에 관계된 조사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몇 동인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빈집실태조사요?
한정미 위원   
네,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예상이 727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700…….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27.
한정미 위원   
727개 동.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잡혀 있으세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달이 돼가지고 참고자료로다가 활용하려고 조사하는 것뿐이고요. 나름대로 빈집실태 조사한 것 결과 보고 저희가 매년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빈집정비사업 있죠?
한정미 위원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빈집철거. 그것으로다가 연간 한 50동 정도는 하고요. 나머지는 활용방안이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빈집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점점 많아지죠.
한정미 위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여주시에 나오는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인 마을로…….
그런데 이제 빈집이 다 한꺼번에 동네가 비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나가 비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또 있고 또 흉물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잡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정책회의 때 읍·면·동장하고 영상회의 때 이 자료를 한번 올려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1512페이지.
강천면 SRF발전소 진행사항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또 민사로도 반대 운동을 하셨던 분들한테 소송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시장님도 됐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손해배상. 민사.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개인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대요,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개인에게 하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부담스럽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반대 운동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민간인들이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익이라고 생각해서, 더군다나 SRF 같은 경우는 반대 서명을 한 2만여 부 받아다가 법원에 제출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자기 생업이 있다라고 하면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고 다니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또 그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녹음을 하다가 회사한테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송하겠다고 그 회사 측에서 자꾸 찾아온대요.
“당신이 이런 말 했으니 내가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위축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 소송을 당하신 분들과 함께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시장님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법률팀하고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허가과에서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와 이런 부분들을 좀 외롭지 않게 옆에서 정서적으로라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주시민이고…….
그리고 쓰레기발전소에 대한 폐해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전국 비대위가 결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이셨어요. 이분들도 이제 조금 조직을 갖추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변론기일이 5월 27일 날 진행이 됐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2차가 잡혔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7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7월 달에 잡혔죠? 그 기간 동안 많이 도와주고, 또 그분들 이렇게 보면 많이 또 단단해지기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놀라셨다가 좀 단단해지시기도 하고 변론도 자기가 쓰기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저희 여주시민이니까 함께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사무감사 1505쪽에 보면 점동면 현수리 태양광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리내용이 “취소 불가”라고 이렇게 결정하셨거든요. “취소 불가”라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네. 그런데 이 점동면 현수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그 마을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현수리 태양광이 일단 허가는 나 있는 상태인 것은 아시잖아요?
서광범 위원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시고, 지금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거나 행정적으로 조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 업체 측에서도 지금 섣불리 공사는 못 하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도 허가를 해 준 이후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받은 용량하고 저희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된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랬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래서 그것을 변경허가를 득하라고 그래서 문서를 내보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경기도감사실이나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익위원회에다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서광범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강천면 이호리 이게 SK, 그렇죠? 가스발전소 이게 취수장이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거기가 민원이 있는데 보니까 바로 주택 옆이에요. 바로 집 옆에. 취수장이.
지금 아직 공사는 안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게 취수 모터가 280마력짜리가 3개가 거기 들어간다는데요. 과연 이게 소음하고 진동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모르잖아요, 지금 공사를.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도 한번 가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과연, “소음하고 진동이 얼마나 나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하 깊숙이 있기 때문에 안 난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이 취수장 위치를 옮길 수는 없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가 났고 이미…….
서광범 위원   
이미 났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게 지금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지금 관로 매설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거기 허가가 먼저 나 있던 거죠.
그런데 저희도, 한 집이에요. 한 집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알아볼 대로 알아봤는데…….
서광범 위원   
네, 저도 가봤습니다.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하에 모터가 매설이 되고 이래가지고 소음이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민원인이 제기하는 그렇게까지 소음이 심하지는 않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최소한의 소음하고 진동이 안 생기도록 업체 측에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1510쪽에 허가지 내 불법 진정민원 처리를 2020년 5월에 원상복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2010쪽? 1510쪽?
서광범 위원   
1510쪽. 예, 예.
허가지 내 불법 진정민원 처리 현황 보면 “5월에 원상복구 예정임.” 이렇게 해놨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그 사업자하고 민원인하고 해결을 거의 다 본 상태고요.
서광범 위원   
다 됐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원상복구라기까지는 없는 거고요. 이게 금사농협에서 당초에 다른 시설로다가 받았던 것을 금사농협에서 인수해서 노유자시설로다가 변경했던 사항인데, 이게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지금 쌍방이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한정미 위원이 또 1508쪽에 빈집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빈집이 비어있는 것은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무너져가는 집이에요. 저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매류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보면 벌써 몇 년째 이게 방치되어 있어요. 거의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구에 있어서 혹시 애들이 들어갔다가 저거 무너지면 그거 어떻게 할까.
나는 되게 위험한 그런 빈집 같은 것은, 주인하고 지금 연락이 미국에 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장님도 계속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매년 한 45동∼50동 정도의 빈집철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서광범 위원   
예. 그런데 주인하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거의 해결, 주인하고 합의를 본다거나 그런 것만 하는 것이지 주인이 아주 완강한 주인이 엄청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남의 땅 마음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이사 오신 분은 옛날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도 막고 그런 실정인데 동의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가보시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저희도 알고 있는데…….
서광범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위험물로 어떻게 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위험시설이고 그런데, 아주 그냥 확 무너져 버렸으면 차라리 좋은데…….
(모두 웃음)
그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서광범 위원   
그랬으면 차라리 저도 편하겠어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 참 위험한데 애들이 들어가서 다치면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돼가지고 또 다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럴까 봐.
물론 강제집행, 개인 사유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위험물,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선출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공동주택 분양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현암동 아이파크, 교동 푸르지오에 이어서 또 금호까지 분양을 진행 중에 있을 예정인데 분양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그 아이파크라든가 푸르지오 또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당 1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복예 위원   
아이파크가 평당 912만 5천 원, 교동 푸르지오가 967만 원, 금호어울림이 1003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금호어울림이 푸르지오보다 훨씬 뒤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인 거죠.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분양가 조정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분양가 조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국토부에서 승인이 됩니다, 분양가 고시가 돼가지고. 커트라인 안쪽으로다가 업체에서 그 안에서 심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분양가를 내려라.”, “낮춰라.”, “올려라.” 그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좀 올라가는 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발코니 확장하는 것 그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된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분양승인 전에 저희가 분양가 조정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는 여주시에서는 분양가 조정하고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시에서 조정을 하죠. 지역에서 지금 실수요자를, 여주 지금 푸르지오를 하면서 전매 등 외지에서 오는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분양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위치를 보면 누구나 알지만 푸르지오보다 금호가 훨씬 더 뒤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종초등학교 뒤쪽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일반적이지 않지 않나요? 왜 이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글쎄요. 그것은 지금 역세권 주변에 다 있는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 지역 주변에 다 있고 그래서 아마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이복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이 분양가야 업체에서 분양가를 정해서 물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 분양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주시 역세권 개발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가니까.
여주 지금 역세권 개발을 관(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1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재고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30% 미분양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료되고 이런 것은 무슨 부동산 아파트 분양 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입주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좀 한번 청약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좀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시민부담이 많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실무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요. 최대한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복예 위원   
그렇죠. 아니, 우리 역세권개발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분양이 들어오는 것은 별 무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게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져 버리면 우리 여주시 행정 하는 데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여전히 고영테크놀러지 허가, 인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영테크놀러지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게 공장인데, 공장에서, 저희는 협의를 해준 부서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설계도 안 됐는데 계획상 도로로다가 저희가 아마 협의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허가 협의를 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해준 게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해줬습니까, 아니면 날 수 없는 허가를 해줬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날 수 없는 허가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고영테크놀러지가 기업유치도 되는 것이고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참 고용창출이 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설계가 되는 과정이고, 도로가 고시는 안 됐지만 가 설계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도로로다가 승인, 저기 협의를 해줬는데, 예.
이복예 위원   
계획도로에 맞춰서 승인이 됐는데 사도(私道)가 개설이 된 후에 공장허가가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그 사도(私道) 설치허가 접수가 되어있고요.
이복예 위원   
아니, 공장허가가 먼저 났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이복예 위원   
공장허가가 먼저 나고 사도(私道) 승인이 나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때는 사도(私道) 개념이 없었고요. 당초에 설계가 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신청 부지하고 거의 맞닿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으로다가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때 사도(私道) 개념이라는 자체를 파악을 안 했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이복예 위원   
안 하신 것입니까, 못 하신 것입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안 한 거죠, 그것 자체를.
이복예 위원   
이런 경우에는 공장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으면 허가취소가 돼서, 지난 시간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코스닥 상장하고 있는 이 건실한 기업이 와서 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행정에서 바로 알려주고 바로 허가신청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사도(私道) 개설 같은 경우에 2달도 안 걸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년 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가가 잘못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이게 허가취소 후 사도(私道) 개설하고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게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공장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쥐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려고 사도(私道) 승인을 하다 보니 사도(私道)를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법리검토 또는 도하고 협의까지도 거쳐서 사도(私道) 허가를 해줬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이복예 위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장승인이 났고요. 공장승인 난 게 취소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허가를 협의해줄 때 도로 계획상 도로로다가 협의해준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인정을 했고요. 지금 만약에 당초 허가, 협의해서 허가가 난 공장승인에 대해서 취소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아마. 그게 이제 협의도 전부 다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 판단에는 도로 설계도 완료가 됐고 도로 그거 결정도 됐고 또 고시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만 안 됐을 뿐이지 도로로서의 법적 저거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私道) 설치허가가 나고 그러면 바로, 허가취소 안 하고도 하면 더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 단축도 하지만 또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그럼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해주시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죠. 그런 실수는 이제 없죠. 안 해주죠.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을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 고구마 다 심어있어요.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고 하는 과정이나 바로잡아 가는 그 과정 동안에 어차피 공사 진행 못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지금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유령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또 그 있지도 않은 유령도로에 준했기 때문에 사도개설을 법리검토까지 받아 가면서 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에서 큰 이것은 잘못이에요.
이게 외부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잡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빨리 바로 잡아가는 게 맞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다시 채우는 게 맞지, 아무리 잘 채워도 옷을 바로 입을 수 없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래도 저희가…….
이복예 위원   
왜 이것을 무리하게 쥐고 있습니까? 왜? 잘못된 허가는 취소하고 다시 바로 잡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0월경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문서로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허가 협의가 조금 미스가 있었으니까 사도 설치허가 후에 다시 재협의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까지 보낸 바 있고요. 네.
이복예 위원   
과장님, 협의의 미스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공장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행정에 미스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 미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외규정을 만들지 말자고 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단 시간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사업자를 도와주는 게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렇게 안고만 있는 것이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한데 언제까지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해서 가느냐고요. 발목 잡기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도 이런 예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잡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이복예 위원   
행정에 미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복예 위원   
실수를 인정하셨다고 하면 공장 취소 후에 바로잡아 가시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바로잡아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하나, 이렇게 행정의 미스에 대한 큰 오차가 있어서 작년도 행감에도 공유재산이나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김희수 팀장님이 책임지고 5개 부서를 협의해가지고 현장을 나가고 같은 날 지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행정이 매끄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원인들에게 지치고 힘들지만 허가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는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허가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행감에는 환경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이런 지적을 안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게 있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거기에 입각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빌라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시의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빌라가, 빌라 주거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많이 슬럼화되어 있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최종미 위원   
오래됐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최종미 위원   
최소한 20년 이상은 다 거의 됐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책도 있지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 최고 크게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공동주택에서는 법적으로다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다가 제기를 하지는 않지만 층간소음이라든가…….
최종미 위원   
좀 크게, 이렇게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층간소음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저희 부서로다가 직접 민원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회적인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나 그런 데,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공공주택단지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여주시가, 특히.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에 가로등 전기요금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것을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서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별도로다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 모색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종미 위원   
오래되고 슬럼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지역에 대해서 여주시는 좀 심각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의해서 전반적인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타당하고, 좀 공동주택 입주자라든가 그 단지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할 용의가 있고요. 검토를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요즘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보다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더,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재생사업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발은 싹 밀고 다시 세우는 게 개발이고 재생은 “있는 그대로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까?” 그게 재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주시는 전반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사업비가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적극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네. 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부결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부결 건이 좀 있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불허가?
최종미 위원   
예, 개발행위허가.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종종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개발행위허가가 부결되는 건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어떤 경우에 부결이 될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개발행위허가 반려라든가 불허가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을 이행, 법 테두리 안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것 보완하려면 보완이행을 잘 못 해옵니다. 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반려되는 건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에 법적 근거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않아서, 네.
최종미 위원   
부결이 되고, 부합이 되면 허가가 나간다. 그 말씀이시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양평이나 남양주에 비해서 여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천시도 가보고 양평군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처리 기간 단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그쪽 지역에 가면 또 그쪽 지역주민들은 여주가 더 잘한다고 그렇게 평이 나 있고요. 서로 다 이게 대형업체에서 이렇게, 대형업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코 더 늦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이 올라왔을 때, 들어왔을 때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입장일까요? 아니면 최대한 허가를 내주는 게 입장인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당연히 최대한 내주는 게 입장이죠.
최종미 위원   
그렇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최종미 위원   
확실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최종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나 태양광시설에 대한, 기피시설에 관한 인허가 관련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한 담당 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축사는 지금 도시계획 조례 우리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마련을 한 이후로는 축사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축사 민원은 별로 없고요.
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부숙도 관계로다가, 전부 다 부숙을 하게끔 거의 마련이 돼서 그게 확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축사가 아니라 단순히 가축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서 축사 인근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준다고 그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예.
최종미 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주민의견이나 동의받으라는 것은 그것은 뭐 그냥 저희가 참고삼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단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파악도 한번 해보고 가급적이면 권고를 하죠, 권고. “받아서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심사해볼 필요가 있다, 신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최종미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뒤에 ◎◎빌라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건물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화재 발생이요?
최종미 위원   
지금 ◎◎빌라가 부실공사로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기울어진 거요? 네.
최종미 위원   
예. 있다라는 민원 받으셨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듣고. 그렇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한 빌라가, 지금 준공은 됐지만 입주가 다 되기도 전에 8도 정도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무관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또 검토도 받았는데 아마 건축사나 그 감리가 아마 제대로 처음에 할 때 준공하고 그럴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겠지만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거 이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 여주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건축사하고 감리가 하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 허가가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안전이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여주시에서도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개발행위허가 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형업체에서 가져온 설계도면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도면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준공할 때도 침범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다 목측(目測)으로 합니다. 목측(目測)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목측(目測)으로 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완전히 됐다고 그러면 준공을 내주는 입장이고요.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을 안 갑니다. 전부 다 건축사하고 감리가 전부 다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여주시, 그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법상 감리하고 설계 건축주가 책임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하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 행정적인 조치로 그게 마무리가 될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그런데 또 건축 기울어진 것을 갖다가 또 방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놨고요.
최종미 위원   
허가가 나갈 때 이 안전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 좀 엄격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물론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대행을 전부 다 하고 있지만 저희도 준공이나 그런 과정에서 좀 봐도 가서 이렇게 목측(目測)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기울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라든가 건축사 교육도 잘 시키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감리는 누가 그러면 거기서 지금, 감리는 거기 건축주가, 시행사가 감리를 하는 것입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닙니다. 여주시에서 감리를 지정해줍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에서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감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렇죠, 예.
최종미 위원   
그럼 그런 감리사에 대한 무슨 페널티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주 현저하게, 법에 감리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현저하게 위반을 했다거나 그러면 행정벌로다가 중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중단시키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기울고 그런 것도 물론 책임은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천 창고 물류센터 화재도 감리·감독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럼 이런 안전에, 이게 어디 공공주택이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감리사의 문제도 또 불거지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하자도 감리·감독의 문제거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최종미 위원   
이 감리·감독에 대해서 여주시에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감리 선정부터 지도·감독까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침묵의 살인자인 석면의 철거지원사업 보니까 2017년도에는 125건을 석면철거지원을 했고 2018년도에는 103건. 이것 자료를 제가 별도로 뺐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석면, 석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석면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김영자 위원   
그전에는 허가과에서 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그거 슬레이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김영자 위원   
놓쳤네.
(모두 웃음)
그러면, 다른 거 하죠.
이게 자원순환과예요? 그전에 허가과에서 석면 그것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빈집철거사업을 하는데 빈집철거, 빈집이 거의 다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빈집철거도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로점용, 구거점용에서 그거 허가 없이 개발행위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닙니다. 구거점용이라든가 그런 도로에, 전부 다 그런 것은 도로로다가 활용을 하는 것인데 도로확보가 먼저 돼야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허가 먼저 해야 되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요, 도로가 먼저, 도로가 확보가 돼야 허가가 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점용 후 도로 개설하기 전에 맹지로 산림 훼손도 하고 또 개발행위, 산림 훼손도 안 되고 개발행위 해서도 안 되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제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으로다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다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전에 공사를 하면 안 되죠.
김영자 위원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대신면 그 물류창고 부지공사 개발과정에서 구거를 무단점용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사를 강행했었어요. 그런데…….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여기 천남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이런 것을 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셨는지?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고요.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신면으로 또 공문도 보내고 이행 완료 후에 재개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완료한 다음에 시정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그래도 부지기수로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1506페이지요. 강천면 강천2리 자원순환시설 반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왔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에너지요?
한정미 위원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에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정미 위원   
네,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에너지가 지금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허가신청이 다시 들어와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한정미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3월 10일 자로다가 접수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아직도 허가가 안 나갔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도시계획심의도 끝났고요.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강천2리 그 개 사육장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민원 해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유치를 시키려다가 보니까 과정이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천1리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는 없지만 권고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설득을 좀 시켜라.”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네, 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이게 슬러지처리업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 안 날 수가 없고 또 인근 주변 지역까지, 강천2리는 찬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 사육 때문에 냄새도 나고 막,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런데 적금 원래 2리 그 쓰레기발전소 있었던 자리도 “차라리 냄새나는 고물상보다는 그게 낫겠다.” 그래서 했다가 지금 거기에 SRF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이게 하나 어떤 유해시설이 들어가면 그것을 빌미 삼아 옆에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도 쓰레기매립장, 그렇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조금, 저…….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게 자꾸 집중되다가 보면 그 주변 분들이 좀 힘들어지고 또, 이것은 오수는 어떻게 처리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정화조를 일단 하고요.
한정미 위원   
정화조하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정화조, 일단 정화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거기 하수처리계획이 있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인입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슬러지를 말릴 때 전기를 쓰나요, 아니면 가스를 쓰나요? 뭘 쓰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전기죠.
한정미 위원   
전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주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만 처리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슬러지를 가져와서 또 처리하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처리량이 1일 150톤입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50톤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일. 그래서 여주시 것은 100%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아마도 강천2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네.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하천과에서는 계곡 내지 불법시설물 특별단속을 했어요. 특별단속을 했는데 허가과에서는 무허가 발견 횟수가 전혀 없었어요. 무허가. 단속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무허가가 없는 것인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무허가라는 것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천 계곡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도에서도 공문도 내려오고 합동회의도 하고 그래서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하천 정비는 하천과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건물 있는 것을 하천과에 여쭤보니까 건물 있는 쪽은 또 허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건물 있는 것, 이포보 주변 이런 것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저는 하천과로 민원인들한테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정비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천과에 질의를 하니까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하천과에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허가과에서 정비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하천과에서 할 것은 하천과에서 하지만 또 허가과에서 해줄 건축물 그 주변에 대한, 불법적으로, 거기는 그래도 저희가 이포보 주변이나 보 주변에 지금 실질적인 편의시설이나 이렇게 자전거대여점도 있는 곳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포보 주변에 민원이 좀 있었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1511페이지 보니까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 현황이 하나도 없길래 여기는 건축물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적발이 안 된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없으면 좋은 일인데 민원에 의한 것은 정비를 좀 해주십사, 이런 것 없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니까 있는 것을 없애주는 것도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민원을 그쪽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좀 한번 돌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지난 동절기에 심석2리 정류장 사고로 인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어르신들이 눈비를 맞는다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또 시민안전과 소관이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래도 해당부서가 시민안전과 우리 추성칠 과장님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요, 형제가. 바로 다음 날 조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마을 어르신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이 옮겨야 되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지금 현재 위치는 내리막길에 있다가 직진차선에 잘못하다가 그게 사고위험이 있어서 아마 그 설계를 올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진행 중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조속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우리 사진자료 좀…….
제가 버스 뒤에서 가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기 보면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저 회사의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인텔 ◎◎◎. 어디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버스를 주로 제일고등학교, 제일중학교, 가남초등학교 애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주에서도 보조사업을 주고 있는, 버스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버스회사에서 자율권이지만 학생들 교육상으로 제가 저거를 저기다가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래서 저게 상반기 중에 1∼2월 달에 저게 많이 있어가지고 신고가 많이 돼가지고 저게 지금은 없어진 상태고요. 또 저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만이 아니라 저런 지적을 해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예.
서광범 위원   
예. 이미 조치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제가 이마트에서 한전사거리로 요즘 매일 다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서 네 번째 차선이 직진표시로 계속 돼 있어요. 가다가 시청으로 오려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진표시가 우회전으로 신륵사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직진표시로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운전자가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 직진해야 되는 줄 알고.
처음 오는 차량운전자 같으면 급하게 시청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 한번 현장점검 가보시면 그걸 우회전 표시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나가서 현장 보고요,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태평리 공영주차장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 시청 이 담당부서에는 반드시 이거를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임의로 하겠다는데 그냥 해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죠. 거기는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아직 구매한 상태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구매하면서 그거는 농협하고 저희하고 해결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어차피 난다고 그러면 주차장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광범 위원   
지금 저희도 그걸 매입하는 조건이 아마 주차장으로 확대하려고 매입하는 건데, 혹시 매입하더라도 시에서 그분들한테 계속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분들이 2층으로 올리겠다고 그러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시에서 좀 협조해줘야 되지 않나.
6·25참전유공자 이분들 거의 90입니다. 이제 연세가 거의 90인데 앞으로 살아…….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뭐, 더 사시겠어요?
이런 거는 좀 시에서도 협조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회계과나 이쪽 부서에서 청사나 이런 쪽에 도리어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과장님도 많이 관심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지금 1540쪽에 보면, 우리 밤샘주차 과징금 단속·부과 현황이 있어요.    2019년도 8월 달에 5건에 75만 원이라고 부과를 하셨거든요? 책 1540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과기준을 보면, 일반은 과징금이 20만 원, 개별은 10만 원, 또 화물차 운송 가맹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이게 5건에 75만 원이, 5만 원 단위가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5만 원 단위가 생겼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거는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감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렇게, 감면이 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1547쪽에 행복택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마을이 있어요, 48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제가 가남읍을 잘 아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행복택시 선정, 마을에 신청했을 때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첫 번째,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 두 번째.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세 번째,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적은 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가남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활1리는 완전 이천 경계지역이니까 들어간 거 맞고요. 그다음에 정말 들어가야 될 데는 삼승리, 금곡리, 송림리 같은 외곽지역 이쪽이…….
물론, 이제 이게 이장님이 신청을 안 했겠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어떤 동네라고 제가 여기다 말하면 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점동도 가고, 바로 직진해서 본두리 쪽으로도 가고, 좌회전해서 저희 마을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3개 노선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을 것 같은데 왜 이 마을이 들어갔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선정되어야 될 데하고 선정이 안 돼야 될 데가 있는데요. 선정돼야 될 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가능하고요. 선정이 안 돼야 될 경우는 버스시간은 있는데 본인이 원할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꼭 10시여야 된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버스는 11시에 가거나 9시에 가요.
이런 거는 저희가 자제를 하라고 그래서 그쪽 버스를 타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거는 학생들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데, 되는 데’ 이게 좀 정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만약에 그러면 저희 오산리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릉역으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요. 노선에. 없어요. 세종대왕릉역을 내려서 저희 마을까지 가는 노선 없고, 흥천도 마찬가지예요. 흥천 면소재지로 가는, 직접 세종대왕릉역에서 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리고 여주에서 저희 마을을 가려면, 최근에 저도 제 딸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빙 돌아서 가다 보니까 15분이면 가는 거를, 물론 버스노선 형편상 주52시간, 줄었잖아요. 노선이 줄어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한 거는 많이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릉역에서 직접 가는 코스, 흥천면소재지의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세종대왕릉역에서 가는 노선이 없어요.
이런 노선을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어떻게든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행복택시를 신청한 마을은 마을주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그게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예.
서광범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약자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 대부분이 거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교통약자들이 타야 될 차량인데 차라리 어르신들을 이용하게 하려면 행복택시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교통약자는 연세도 있으시지만…….
서광범 위원   
불편하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불편하신 분들만 하시는 거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거는 또 병원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탈 수 있는 거죠.
서광범 위원   
거기 보면, 주로 귀가 이런 것도 또, 다른 곳에 보면 귀가 이런 거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교통약자. 그러니까 말씀하고 좀 약간 모순점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그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아다가 제출을 해야지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모든 마을이 행복택시 이거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다 받아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기준에 맞는다라면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우선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기존에 선정된 데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버스가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분들이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경우에 그런 거는 가능하죠.
서광범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마을은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 주 노선하고 마을하고의 거리가
1시간 이상 걸어서 들어가야 될 시간이거나 이런 정도라면 거기 포함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 마을이 아닙니다. 제가 특정마을 여기서 얘기 못하니까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1550쪽에 가남읍 신해리 화룡각 앞에 회전교차로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는데 그 부적합 사유가 뭐였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잠시만요.
서광범 위원   
신해리 357-4번지. 회전로터리 그 부분이요,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부적합”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 회전 반지름이나 지름, 도로 폭 같은 게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전교차로의 교통량이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할 경우, 많을 경우에 그것도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3차로 이상일 경우에 그것도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신호연동이 이루어진 곳, 이런 거는 연동이 이루어지면 교통적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제외가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러면 333도로에, 본두리에 회전로터리가 2개씩이나 있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거는 뭐, 처음에 주민들이 그걸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버스노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공영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제에 대한 추진 이런 검토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과장님 생각은 이 버스공영제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타시는 분이 어느 정도 적정해야지만 차량이 운행을 하는데 타시는 분은 많지 않으면서 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저희도 주민들의 편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서 좀 차량을 많이, 도(道) 차량이든 저희 차량이든 많이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늘리다 보면 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다 하신 거예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행복택시를 저희가, 우리 아이가 등하교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신청이 돼서 혜택을 3년 동안 입었습니다. 혜택을 입은 사람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출근할 때는 저희가 학교에다 데려다주는데 하교는 저희가 맞추기 어렵잖아요. 둘 다 맞벌이고 이러면. 버스 타는 시간도 맞지 않아서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우에 1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혜택을 봤어요. 3년 동안 마음고생 안하고, 안 그러면 막 왔다갔다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혜택은 서광범 위원님은 좀 못 봐갖고 속상하시지만 저는 많은 혜택을 본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551페이지, 주차장 확충 계획 및 실적.
여기에 보면, 큰 읍 또는 면단위 또는 동지역의 어떤 중심부에 이런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한정미 위원   
우선은 많이 차가 필요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같이 일본에도 가보셨지만, 일본은 그냥 면소재지인데 조그맣게 한 대여섯 개, 그죠?
조금 마을에 가다가 보면 그냥 그 주민들 할 수 있는 대여섯 개 주차장들을 마련해놔서 이게 밀집된 어떤 한 10호나 20호 정도의 그런 데는 주차장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에 살면 자기네 집에다가 댔다가 빼면 되긴 하는데 마을단위도 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주차장 만들기 곤란한 데.
그런 데서 일본 같은 경우도, 또 공주시도 이렇게 거기도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거의 못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집들을 헐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내 안에 주차장들을 한 서너 대, 네다섯 대,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한번 살펴보시고, 각 면 단위마다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
제가 아파트 살다가 시골에 가서 사니까 제일 좋은 점이 차 그냥 빼서 확 왔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돌아야 되고, 또 뺄 때 또 어디에다 주차하면 빼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다가 거기 가서 마당 있는 데에다가 그냥 이렇게 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차장 계획도 여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여주장.
여주장, 상리방앗간 이거는 소유주가 누군가를 떠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흉물스러운 건물 사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계획을 잘해서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조금 좋은 요소요소에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의 편리를 좀 도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그런 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1552페이지 강천역 유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를 검토 중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KDI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복선화는 거의 된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강천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주가 복선화가 되면 열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의 어떤 조건이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을 좀 이번에 만들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1537쪽에 보면, 3개 동의 교통영향평가 현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숫자로는 “1”에 가까울수록 교통량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는 무엇을 표기한 것일까요? 교통량 조사 현황.
이 기준에 맞춘 숫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교통량 조사 현황.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주대교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게 저희가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량 하는 지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지점만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지점만 해도 그렇지. 여주대교는 금요일 시간에 0.91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1”에 가까울수록 교통량의 흐름이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 천송↔오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밀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활하지 않다라고. 숫자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거하고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교통량 조사 그…….
이복예 위원   
그래서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하천과에서 한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복예 위원   
다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얼마큼 차량이 왔다갔다 하느냐, 그것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이건 교통량 조사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흐름이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차량이 많다는 거죠.
이복예 위원   
많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천송↔천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 1538페이지 보면, 여주대교 차선변경 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다행히 2018년하고 2019년도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요. 다행이라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주대교를 차선변경을 했어요. 차선변경 전에 여기 몇 ㎞/h였었죠? 속도.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70㎞/h였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70㎞/h였는데 지금 몇 ㎞/h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50.
이복예 위원   
50㎞/h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증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속도제한을 50㎞/h 하였을 경우에 교통사고의 양이 현저히 줄었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량 현황에 대해서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저희가 생각하는 2차선일 때 70㎞/h일 때와 지금 50㎞/h 갈 때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적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차선변경을 했을 때에 한 차선이 275, 310, 310 이렇게 지금 차선변경을 나눠서 무리하게 차선변경 한 차선을 늘린 건 50㎞/h로 속도를 제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 차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중앙선이 50㎝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남긴 곳도 있고, 대교 난간하고의 가드에 50이 기본인데도 거기도 5㎝를 주셔서 4.5, 45로 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자 차선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여주대교 안전점검 몇 등급이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C등급입니다.
이복예 위원   
네, C등급이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부서에서는 B등급 같은 C등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정밀진단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 양방향 2차선으로 기본설계 되어 있는 대교가 추후에 차선이 변경돼서 운행되었을 경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밀진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죠. 두발로 걷는 거와 목발을 짚고 걸으면 한쪽 근육이 아픕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2여주대교는 불가하다,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면 마무리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보강공사를 했잖아요, 일부.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거기에도 사업자 측에서는 5.5㎝가 정상이라고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에서는
7∼8㎝가 정상이라고 나와 있고…….
뭐죠? 구멍 뚫는 거? 구멍 뚫어서 우리 몇 ㎝ 한 거 뭐죠? 도로 포장할 때.

(「코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코어, 코어. 코어 뚫은 거 확인을 해보면 5.5가 나왔어요, 5.5.
그래서 5.5가 나온 이유를 보니까 또 거기에 방수층이 있어서 방수층을 건드릴까봐 그 밑에까지 다 제거를 못하고 보강공사를 했다, 이건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방수층을 건드려서 비가 새고 있어서 밑에 철판에 녹이 났고요. 또 가장자리 부분에…….
(사진자료 제시)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리라고 하면 이 가드레일 부분에 물이 고여서 버스나 덤프차량은 빙판이 있을 때 핸들이 무섭다라는 그 대형버스의 베테랑 기사님들도 “겁난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여주대교를 보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었어요.
2018년 12월에 저희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했는데 그 즈음이 KCC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사람중심인데 안전을 위해서 차선을 늘릴 건지, 누군가 기업을 위해서 늘린 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여주대교 차선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아마 이번에 예산, 의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저희 교통하고 검토해가지고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여기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저희가 B등급이 2018년도까지 상반기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시에도 C등급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도.
그래서 보강을 해서 저희가 B등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C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금 2020년이잖아요. 8년 전에도 C등급을 받았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선을 원상복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제2여주대교는 이 다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여주대교 기금을 설립하든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유치를 해야지, 이 ‘통행량이 없다. 교통량이 원활하게 흐른다.’는 걸로 주민들에게 안심시키기에는 우리 여주대교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도 차량통행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덤프트럭이 와 가지고 물 튀기고 이러는 거는 저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 차량운행이라는 게 50㎞/h로 줄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이러는 거는 또 그 교통, 교량이 어느 한정돼 있지 않다라면 저희가 늘릴 수가 있지만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늘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어떤 방향이 있다라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차, 장갑차, 군용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5m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여주대교가 당초에 3.6으로 되어 있었어요. 3.6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이곳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탱크나 장갑차가 다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노선에서는 군용차가 다니면 그 옆 차로로 차량이 진입을 못 합니다.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6으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 있던 것을 무리하게 2.75, 3.1, 2.75, 3.1, 몇 ㎝ 차이가 납니까?
모든 운전자들은 여주대교를 건너서 좌회선 신호를 안쪽 1차선으로 받으면 ‘내 차가 차선이 왜 좁아졌지?’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요. 3.6m의 폭으로 다니던 차가 갑자기 2.75m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시 행정에서 안전을 담보로 했다, 시민의 안전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시민이고요, 보행자도 시민이고. 입주자도 시민이에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요!
이 여주대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여주시 행정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행정감사장에서 강하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학교주변 안전지킴이 “워킹스쿨 지도사”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보니까 여주시에서는 “현재 운영하지 않음” 해가지고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나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정말 이 여주시장님이 공약한 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작은 것조차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세심한 배려가 없는데 완전 헛공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격시험을 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행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도우미라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을 여기 고용해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사항으로는 아직까지 여주에는 이렇게 저거하신 분이 없으셔서 그래서 추진이 안 됐다고 이렇게…….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했어야죠. 2년 되셨잖아요, 당선된 지.
그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를 만든다고 했으면 그런 소소한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김영자 위원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든다고 하시겠어요? 예?
뭐, 어디 빌딩 지어주고 거기다 프로그램 넣어주고 이런 거가 아이 키우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그리고 워킹스쿨 지도사는 초등학생과 등하굣길에 함께 하며 데려다주고 교통안전교육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예? 필요하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주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주변 안전지킴이 “워킹스쿨 지도사” 운영 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다른 지역을 보니까 수원시는 36명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다른 지역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용인시는 5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게 공약에 안 들어갔다면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 공약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도, 소소한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주도 분명하게 보행안전지도사가 있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통학길에 안전지킴이로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이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보행안전지도사한테 통학로의 사고유형과 교통안전지도 방법을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실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학길에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녹색어머니나…….
김영자 위원   
녹색어머니들이 가서 잠깐 아침에 계시는데 제가 지나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때는 막 아시는 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시고 애들은 뒷전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또 안 되면 교육을 받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지금 보행안전지도사는 학교 통학노선별로 1인당 5명∼8명 정도의 저학년 초등학생을 인솔해가지고 등하굣길 지도하고, 보행안전·생활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안내표지판 파손여부, 상습 불법주정차 보행 장애물과 이런 유해요소도 확인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도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여주시에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하니 이번에는 안전지킴이 “워킹스쿨 지도사”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돈도 많이 안 받아요.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오전 8시∼9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2시까지 하루 2시간 동안 주5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도 12,000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큰돈이 아닌 적은 돈으로 해서 정말 등하굣길에 저학년들 통학길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여주시에서 왜 이런 거는 시행을 안 했는지,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있는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그 교육을 받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과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다 보니 “민식이 법”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김민식 군 사망사건 이후로 “민식이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예. 지금 시행되고 있죠? 2020년 3월 25일부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현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가 25개소고요. 또 유치원까지 해서 총 29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올해 예산이 12억 8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인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스콘 재포장 및 미끄럼 방지 포장, 노면도색 이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요청을 한 상태고요, 일부는 이제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도색이나 이런 거는 연중 계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부는 준공된 데도 있고요. 오학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나가고요, 나머지는 또 차츰차츰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미 위원   
말씀하셨듯이 CCTV 같은 것을 엄격하게 하는데 그 CCTV 하기 전에 차선을 감속하는 그런 “경고” 이렇게 LED등이 뜨겠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다 포함됩니다.
최종미 위원   
포함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최종미 위원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최종미 위원   
타 시군은 선제적으로 해서 이미 다 거의 되고 있는데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늦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현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설치를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사시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정차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학부형들이 오시면 차 세워놓을 데가 없으십니다. 여기 주정차가 무조건 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빼놓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어린이들 생명을 위해서 꼭 시행되어야 될 문제죠?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열린 교통약자 간담회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예. 교통약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도입의 건”을 요구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교통약자가 차량이 3대가 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택시만 임차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차량만 늘어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의 올해 보니까, 올해도 2대를 또 늘려가지고 이번 예산에 세워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까지 운영하는 걸 봐서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진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인근 타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그쪽보다는 저희가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최종미 위원   
네. 임차택시를 왜 시험운행을 원하냐 하면, 사실 도시에 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촌이나 농촌지역은 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 같은 경우는 택시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산북 같은 데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있는 데라도 지금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늘리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좀 시범운행을 좀 해줄 수 있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내년부터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거점으로 두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거는 이제…….
최종미 위원   
전혀 안 되는 방안이 없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최종미 위원   
제가 세외수입의 결손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세외수입 결손처리가 좀 많이 나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1,293건이에요.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 체납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결손처분도 540건에 달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결손 처분한 것이 약 1,833건입니다. 결손처분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작년부터 세무과에 체납처분 담당부서가 생겨가지고요, 저희가 1차만 결손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한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이후에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체납한 거를 행위를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결손, 세외수입의 건에 대해서는 일반 세외수입이 있고 특별 세외수입이 있고 공기업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과·소에서 서로 좀 약간 방관하는 게 없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을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잘 세외수입을 챙겨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일은 많고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같이 협업을 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전사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듣고는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들어오는 것 중에 일부는 버스 차 시간, 시간이 안 맞는 거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과격하게 운전을 하신다는 거.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운전하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행정통보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에 대한 것은 버스 업체가 저희 여주시에 있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다 통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서 저희한테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자마자 바로 광주시 버스업체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민원이 올 때마다 그걸 업체에다 알리고 이러는 것보다 좀 근본적인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주시는 좀 행정구역이 넓어요. 그리고 그 넓은 반면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버스를 타면 저부터도 계속 물어보게 되고, 모르니까. 지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버스 운전 기사분들이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뭔가 좀 활기찬 여주시가 돼야 되는데 대꾸도 안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지경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버스회사에다가 그냥 통보하고 말 게 아니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좀 간담회를 통하든 협의회를 통하든 기사 분들 친절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체하고 해서 추가로 더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진짜 친절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버스 노선표나 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관리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전철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마다, 또 거리마다, 이게 시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해나가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교통과는 정말 얘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교통과장님?
민원이 보통 발생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교통과장님도 힘드시지만, 실무 분들도 힘드시지만 저희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면,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막 소리 지르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너네들?’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사람중심 행복여주』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민원인들이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하세요. 끊임없이.
‘사람중심이고 행복여주라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버스표 제대로 해주냐?’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저희도 궁색합니다.
그러니 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계속 듣고 어딘가에다가 그냥 ‘우리 민원 이런 거 발생했으니까 개선해라.’ 이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버스라든가 학원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또 MOU체결해서 그거를 대처를 하는 방안도 있고, 또 광역으로, 타 시군의 버스회사하고의 광역으로 시스템화해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체계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는 뭐, 작년 7월에 개편된 이후에 너무 복잡해졌던 게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더 차량대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매년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 한 2건 정도의 차량이 소홀하게 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이 아니라 한 2건 정도만 차량을 대체해주면 이렇게 완화가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좀 뭔가 우리가 조금만 세밀하게 그분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이렇게 협의가, 광역시스템을 가동하든지 해서 타 시군하고 해소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적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한 건데요. 회전교차로 설치가 설계 추진 과정에서 좀 친화적으로 설계할 수는 없을까요? 환경친화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건 도로교통공단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친환경 여건을 넣을 수 있다라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타 시군 좀, 인근 시군 벤치마킹 하셔갖고 교차로 설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감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니까요. 중복된 신문이나 단순 의견, 뭐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학원 노후차량 있죠? 학원 노후차량, 폐차시키기 일보 직전인 차량들. 이런 차량들한테 경유 저감장치와 안전벨 또 노란색 색칠 이런 것을 좀 권유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셔가지고 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것은 설치가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나오는 차량은 전부 다 그게 돼가지고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새 차를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에는.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들한테 이런 것을 여주시에서, 그분들 이야기는 강제로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폐차할 때 지원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폐차시킬 때 지원금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폐차지원금도 안 주면서 어려운 학원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했다는 것은 잘못했다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폐차 직전인 노후차량한테 저감장치하고 안전벨하고 노란색 색칠하라고 했나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저거는 아니고요. 학원 기준에, 차량 기준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학원버스를 “해라”, “마라”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지원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이제 환경과에서 주는 조기 폐차 관련해서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경우가, 학원 차량 관리하는 게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학원 차량은 교육청에서 아마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학원 차량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일부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먼저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학원버스를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원을 관리하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어려운 학원들한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폐차 일보 직전에 있는 차들한테 그런 것을 다 설치를 하라고 그러고 색칠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해놓고 폐차시킬 때는 지원금을 못 받았다. 지원금이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원금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여주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제가 환경과에 다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학원 차량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달라고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조기 폐차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모든 차량은, 경유차는 폐차를 할 때 거기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은 그것으로다가…….
김영자 위원   
새 차라면 그런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색칠이라든가 또 안전벨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폐차 직전에 있던 차량들한테는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싶거든요. 그때 폐차시키기 일보 직전에 가서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도 그 학원 차량으로 운행을 하려면 그 기준에 맞아야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거기서들은 지원금이 나오는 줄 알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폐차시킬 때는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 이것은 당연히 학원 측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그리고 여주 지금 순환관광버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다가 제가 질의는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기대만큼 경제효과가 많지를 않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여주에 와서, 여주가 순환버스 4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위원님, 그것은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관광과?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교통과인데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요, 그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 순환버스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것은 교통과에다가도, 관광과에서는 교통과에다가 이야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뭐, 차량…….
김영자 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계약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계약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것은 교통과에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실정에 맞게 좀 줄일 것은 줄이고, 한 7달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관광객이 안 오는 달은.
굉장히 그때는 가보면 한 사람 두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고 나는 협업해서 교통과에서 차를, 임대는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교통과에다가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는, 임대버스 허가를 내주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그 관광순환버스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김영자 위원   
그럼 나중에 협업하셔서, 예, 그런 것 협업하셔서 할 때 조금 손님 없는 데 한 명 두 명 태우고 다니는 것 참 보기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업할 때 차량을 조절을 하셔서 계약을 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량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는, 우리가 이제는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네. 노인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 버스 문제는 교통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의 문제가 아닌 노인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복지의 문제로 바라 봐야 된다, 그래서 공영제 도입을 실행해보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 관련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시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나가보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다른 시군 것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계획 좀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왕왕 지금 실행하는 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네, 벤치마킹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여주신문에 최근에 났던 것인데, 현진아파트 사거리에 이천 방향에서 가남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요. 이천에서 멀리서 오다 보면 그 카메라가 안 보여요. 앞에 딱 찍히는 시점에 가서 보면 그게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 거기의 표지판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 개선해달라는 신문뉴스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봤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앞으로 개선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개선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벌써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남초등학교 등굣길 문제가 전년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거기는 상가 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양쪽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차량 사이로 이렇게 뛰어나와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 상가 분들이 자꾸 거기에 차량을 세우려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주정차금지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카메라를 안 달아도 그냥 딱지를 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아마 거기가,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던 그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시장, 소방서에서 아마 지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정한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완화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고 소방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단속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물론 우리가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도를 잘해서 서로 좀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저희가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또 나가서 계도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의 운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대기 중에도 차 시동이 걸려져 있거나 문을 열고 볼썽사나운 그런 광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고명갈비” 있는 쪽에서 “여주나루”, “여주얼음” 그 사거리를 건너면 “여주나루” 쪽으로 신호등을 위치변경을 해서 달았는데 이쪽 “더족발” 앞에서 저쪽 반대 방향에 있는 신호등이 안 보이게 안쪽으로 달려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거기 한번, 제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정정이 안 돼서 거기 한번 확인해서,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서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저쪽에 어디 있는지, 저쪽 신호등 어디에 있나 찾아봐야 될 정도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개인택시 하실 분들 있죠? 신청자가 5명이 신청하셨나요, 여주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 2019년도 개인택시 신청자는 그럼 5명 돼요? 2019년도?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요, 그것은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도시는 개인택시가 8천만 원인데 여주같이 시골은 왜 1억 4천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만큼 저희가 개인택시를 지금, 여주 시내에 택시가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팔 때 도로 1억 4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개인택시를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대도시는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을 다 대출을 해줘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데 여주는 1억 4천인데 이게 대출이 8천만 원, 대도시하고, 개인택시 값은 비싼데 대출은 8천만 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잖아요? 그날그날 벌어서 정말 그 일당 가지고 사시는 분들인데 6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은 대출이지만 6천만 원은 대출할 길도 없고 너무 힘들고 사고는 싶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화를 시켜서 여주시에서 1억, 다른 대도시에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을 다 대출해주듯이 여주도 한 1억 4천을 다 대출해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한꺼번에 목돈을 못 만드니 이것을 좀 대출을 1억 4천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저희 기준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경기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수준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뿐이지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은 더 증차를 해야 되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것은, 올해부터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8천만 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하면서 이자 손실되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그분들은 ‘은행 문은 높고, 그리고 꼭, 자기가 이 개인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돈 문제 때문에 이것을 놓치게 생겼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 여주시에서, 이게 8천만 원이면 딱 상위법에 묶여져 있어요? 법에? 조례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조례에 있는 거고요. 조례에 넣어 있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시에서 그것은 좀 완화해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가격을 높여주다 보면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김영자 위원   
아니, 대도시는 8천만 원 다 하잖아요? 다 주잖아요, 대출을?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거기는 그 대신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해주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저희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나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사고 싶다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팔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기준이 있잖아요? 개인택시 하려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 기준은 다 충족을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어느 기준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충족은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택시 하시는 분들이 충족은 다 하는데 나오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없는 사람은 생전 못 사겠네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뭐 누가 팔아야 살 수가 있는 거죠. 파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지금 그런 상태죠, 여주가.
김영자 위원   
아니, 우선 돈도, 개인택시가 나온다면 하고 싶어도 8천만 원뿐이 안 되고 6천만 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인데 거기다가 더 저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에서 무슨 다른 것으로 저리로 빌려주는 것, 그런 방법, 그런 분들한테 찾아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공원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먼저 민원 들어온 것부터 여쭤볼게요.
부평1리 뒷산에 지금 벌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허가 난 상황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벌목을 하게 되면요. 아마 산림 쪽에서 어떤 수종을 갱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마 개발 쪽으로, 산지를 타 용도로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벌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용도 개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라 허가건축과에서 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분…….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1560페이지, 멸종위기식물 보존과 조성현황을 보니까 단양쑥부쟁이, 층층둥굴레, 파초일엽, 왕제비꽃, 미선나무, 노랑만병초, 나도승마 등 여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황학산식물원을 운영하면서 황학산식물원에서 적극적으로 멸종위기종을 잘 관리해 주고 또 키워가시는 것에 대한, 저는 우선 감사를 좀 드리겠어요.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들에 어쩌다 보면 정말 멸종위기종인 게 질경이 같은 것도 지금은 사실은 귀하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17년부터 ’19년에 이어서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제가 미선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박사님 95% 성공하셨다고 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5페이지 숲길(등산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에 없는 것, 저희가 지금 보면 이호매운탕 뒤에 혹시 아시나요? 이호매운탕. 이호1리 마을회관 조금 지나서 강변 쪽 뒤에 거기서부터 대순진리회 방향으로 등산로가 끊겼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이호리 쪽에서 이루어지는 등산로는 사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아니고요.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같은 경우나 이런 뒷산 같은 데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정상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 저희가 현재 등산로를, 이호리 쪽은 산도 낮고 생활이, 주변이…….
이복예 위원   
4대강사업에서 한 것인가요? 거기 등산로가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등산로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현재 지금 관리되고 있는, 저희가 20개 노선 등산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자연발생 등산로도 있고 저희 쪽 여주시에서 개발한 등산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 관리하는 이런 등산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1558쪽에 산림불법훼손 단속 및 행정처벌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 건 건수만 있고 어디 내용인지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와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나다 보면 특히 산북 쪽이나 어디 저쪽 금사 산세가 좋은 곳 쪽에 보면 굉장한, 절벽까지도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발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로 좀, 상세한 것을 자료로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산지개발에 있어서 불법 훼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까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추후에 그것은 좀 별도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그 자료의 내용을, 세부내역을 한번 이렇게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산림 불법은 인허가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더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묘지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신고나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적법성을 따져서 위법이 되면 저희가 산림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검찰의 주의를 받고 송치를 하고요.
그게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고 행정적으로는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허가건축과에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9년 허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부서협의를 이루어서 잘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황학산 등산로길 지금 산 주인이 막은 거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지금 삼양목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전에도 한번 그게 막혔습니다, 사실은. 막혔던 것을 그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협의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서 풀었는데요. 최근에 또 한 두 달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현장조사를 하고 또 상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산주(山主)하고, 거기는 자산관리인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면담 요청을 저희가 부탁을 해서 면담을 했고, 저희가 그 길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사실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우리 제안과 또 산주가 여주시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안을 하면 저희 쪽에서는 검토를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계속 추가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인 그 길이 막아진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그 산주분의 나무를 농경지 피해목이라고 해가지고 벌채를 한 게 사실 또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저희도 상당히 관계설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미나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만나는 것으로 그 자산관리인이 회장이라는 분한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만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소유자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로 명의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그 아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그 실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 소유자가 유◎연 씨라고 옛날 저도 황학산 삼림욕장 할 때 사실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분하고.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도 또 역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환율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모레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만나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벌채권하고 분리해서 우리 여주시의 어떤 제안을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김영자 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임대료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하여튼 뭔가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거기에 경비까지 뒀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비 보셨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경비도 한 명도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한 명이 아마 외국인 쪽 같은, 제가 현장을 봤는데요.
김영자 위원   
로테이션으로 하는지 몰라도 두 명이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완전히 그냥 대문처럼 문을, 들어가는 입구는 다 철조망하고. 산 전체도 둘러봤어요, 제가. 그 밑에까지. 밑에까지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다 했어요, 그 산을. 재력이 있나 봐요, 그 양반. 그거 하는 데도 돈 엄청 들었겠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많이 들었답니다, 그분들 얘기는.
김영자 위원   
많이 들었겠어요, 보니까. 그 정도로 여주시하고 마음이 옹쳐매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이 화가 난 것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분들 면담한 이야기는요, 여주시하고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나무를 베신 분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골이 깊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무 베신 분도 가서 설득도 했고 좀 사과를 드렸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드렸고요.
김영자 위원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전에 전(前) 시장님이 거기다가, 그쪽에다가 시청을 옮기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기대가 무너졌고, 무너진데다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빴고 그런데…….
정말 여주에서 “시민 행복”하면 1호가 저는 황학산 등산로길이라고 봐요. 정말 여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잖아요, 거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부터 다 그늘이잖아요.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다리 있죠? 저쪽 산으로 넘어가는 다리?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새로 놓은 다리요.
김영자 위원   
네. 그 다리 놓을 적에는 산 주인하고 협의 하에 다리 놓았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다리 업무는, 다리를 놓는 저거는 사실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등산로 연결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계를 받았고요, 이번에 협의를 할 때…….
김영자 위원   
그럼 그거 국토관리청에서 한 다리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요, 아닙니다. 여주시에서 한 것인데 이제 건설 쪽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소유 땅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일부 들어갔고요.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았답니다, 그때.
김영자 위원   
그때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분들도 이야기합니다,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단지 여주시하고 감정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그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반대편. 거기도 그 사람 땅입니다, 사실은.
김영자 위원   
어디, 밭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건너 쪽, 다리가 있는. 지금 이쪽은 12-2번지이고, 홍문동. 저쪽은…….
김영자 위원   
그럼 다리 건너서 산도 거기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건너도 그분 땅인데, 그 협의할 때 이야기는 “이쪽은 개인하고의 감정 때문에 더 막았고 여주시하고는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은 안 막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우아파트 쪽으로는, 아마 그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나 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시내 사람들은 이 삼양제재소 쪽으로 해서 많이 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접근성이 그쪽이 제일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정말 여주의 등산객하고 아침 운동, 건강 운동, 수시로 낮에도 가도
그늘이기 때문에 한낮에들도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주인하고 협상을 정말 이것은 잘하셔서 하루빨리 이것을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산 못 가시는 분들이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를 선호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딱 막혀져 있으니까 “여주시에서는 왜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느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주택부지나 이런 부분을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률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소송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등산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부분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그분들이 진정을 다 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하는 소리나 지금 벌채하신 분하고 관계 해서 그런 느낌, 쓰레기 버리는 문제, 나무 벌채해 가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가 그것에 상응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사용료를 우리가 내든지, 아니면 다행스럽게 등산로가 그 토지의 중앙을 횡단하지 않고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외곽으로 있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매수방안을 받아주면 바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절차나 우리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됐고요.
만약에, 사유지에 대한 것에 대한 통행은 사실 여주시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추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물론 시간이 그것은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담을 다시 하면 최대한 저희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그분들이 관리는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현 소유자인 자제분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의적인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자기의 어떤 재산관리 개념에서 “돈만 많이 들어갔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조율을 잘해주시면 잘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걱정이면서, 또 협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까지도 저희는 한번 받아 봐서 절충이 가능하면 최대한 등산로가 통행을, 우리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시민들이 그거 막으면 또 다른 데 대토(代土)가 그렇게 마땅한 데가 있으면 좋은데, 여자들이 대개 보면 차 없이 거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운동하러. 그런데 거기처럼 좋은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좀 진짜 그분하고 잘 이렇게 협상을 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어 놓은 그곳을 좀 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가 황학산 공원이 있는데 이쪽하고 붙은 데 어떻게, 옛날에도 그분한테 그 산을 산 건가요? 지금 저거 꾸민 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 수목원은 원래…….
김영자 위원   
수목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쪽 땅하고 상관없고요. 저희 14-1번지는 저희 여주시 땅이었고요. 밑에 이제 농경지를 저희가 추가로 산 거고요. 현재 확장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개인 것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지는…….
김영자 위원   
산을 이 등산로까지 황학산 수목원을 더 확장해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려면 실질적인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김영자 위원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어야지 전국에서 오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먼저 ’18년도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현재 확장하는 그 수목원 옆의 토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끝나고 그때 이제 좋은 도입시설을 저희도 받아서 황학산수목원이 더 좀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수목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하여튼 이거 다시 여주 분들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잘 협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재선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 일단 저희 예찰원들이 그 나무를 채취를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로 검경의뢰를 합니다. 그 검경의뢰가 내려오면 저희가 지역이 예전에 걸렸던 지역이 아니면, 걸렸던 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는 파쇄하지 않으면 못 가져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새로운 부분이 생기면 추가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 이루어진 나무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를 봄에도 우리가 3월 전에 그때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발생되는 부분은 가을에 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또 그 약제 방제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사유지일지라도 그렇게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저희가 임야 관리하는 부분은 사유지 시유지 관계없이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에서 소득이 많지 않고 시민들이, 토지분들이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재선충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신고도 잘 안 들어오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신고는 주변에 나무가 죽으면, 일단 재선충병은 어떻든 간에 나무가 노랗게 죽어가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나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죽으면 일상적으로 보던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예찰을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예찰팀이 있습니까? 예찰단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우리 병해충방제단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단속도 단속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나무가 나가면, 저희가 소나무는 생산확인표라는 것을 발급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하고 하는데 현재 원래 가져가는 분들은 정책에 이 정립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안 받고 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적발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일단은 산북에 재선충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양평에 있는 산림청에다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와보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웃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일단은 산북에 재선충이 발생이 됐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발생지역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에 와보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법정 1인 녹지율이라는 게 있죠? 정해져 있는, 녹지율.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우리 저기, 공원에서요?
최종미 위원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1인. 우리가, 여주시민이 한 사람이 누려야 될 녹지율이라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아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녹지율은 없고요. 이제 공원. 공원면적을 가지고 우리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공원면적이 1인당 8.9㎡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8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9.
최종미 위원   
9?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높은 편인가요? 약한 편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높고요. 과천시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최종미 위원   
과천시에 비해서는 낮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많이 낮습니다. 과천…….
최종미 위원   
저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높아요, 사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여주 시내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래서 쌈지공원이나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이런 저희 현재 녹지, 걷고싶은 거리 이런 부분이 도심지 속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생활 주변의 공원,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구가 아주 많지 않고 또 시내권이 아주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중에 영월근린공원도 있고 여주근린공원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도 있어서 그래도 녹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다른 대도시보다는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이번에 도시 입체적 기본구상 공모전에 가봤더니 최우수작이 선정한 것을 보니까 녹지율이 25%예요. 그러니까 녹지율이 높을수록 공모에서도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힐링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도시재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여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녹지율을 거기다가 설계부터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도시개발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여주시민들의 쾌적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자. 그래서 녹지율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단지 이제 시내권에 녹지를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부분의 우리, 만약에 재생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녹지를 많이 하고 또 수혜자들은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도서관을 봤을 때 예전에는 도서관이 세워져야 되는 규격이 인구 몇 명 당 도서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도서관이 내가 나가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녹지율도 황학산을 우리가 찾아가서 힐링하고 즐길 수도 있고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집 밖에 나가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쾌적한 도시환경이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여주시민이 누려야 할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라는 게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중앙에서도 추구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좋게 하는 거고요. 또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도 공원이 있는 주변의 아파트값이 삶의 환경이 좋으니 가격이 상당히 더 비싸답니다. 그런 것과 대비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많이 만들면 그만큼 생활환경은 좋은 것이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다,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 시내에 슬럼화되어 있는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의 요소요소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주 역세권에도 녹지율이 너무 약해요. 역세권개발에도 보면. 거기에도 녹지율을 담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민원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내 외곽도로 구간에 보면 가로수 수가 많이 죽어서 주민들이 식재를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 민원 받으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들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애당초에 우회도로 개설을 할 때 중앙에는 해송을 심었고요. 외곽으로는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가 토질적인 면이 도로를 하게 되면 양질의 토지라기보다는 이제 토질이 모래나 자갈,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왕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장협의회장님도 “왕벚나무는 심어봤으니 잘 안 되니 이팝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가보시면 중앙에는 해송이 있고요, 나무가. 왼쪽으로, 이제 양동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는 이팝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가 조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장님도 전화를 했고 위원님도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가로수 식재를 할 때, 또는 올해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나온 예산의 잔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왼쪽은 어쩔 수 없이 이팝나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팝나무는 일부 옮기든지 해서 왕벚나무 가로수로 오른쪽 라인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추진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위원장, 발언시간초과 종 울림)
제가 위원장님이 종 칠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모래 은모래 거기에 식재돼있는 나무들을 가서 봤을 때, 물론 여기 소관 사업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하는 게 잘못되면 제가 볼 때는 산림공원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심어진 지, 금모래 은모래에 나무가 식재된 지, 남한강사업 때 식재를 한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년에 심은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은 물을 안 준다거나 거름을 안 준다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니 좀 같이 관여하셔서 함께 협업해서 그것을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한번 현장 같이 하천과하고 조사를 해가지고요. 관리를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게, 물론 수목은 심어놓으면 한 2년 정도는 몸살을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까지 그런다라면 그것은 토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토질이 안 좋은데다가 이렇게 거름 조금 준다고 또 걔가 활성화되지는 않으니까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저희 그 하천과하고 하여튼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육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최종미 위원   
네.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륵사 뒷길에 고사목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거기 그분이, 사도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오죽했으면 거기 포장도 못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처리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혹시 지나다가 그게 나무가 쓰러지면 다칠까 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되게 우려했었는데 그거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나무 이식하는 것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확인증 발급해 주셔서 그분이 당일 날 바로 소나무를 이식해줄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1569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현황에 보면 사업비는 6억 1400이 있는데 가로수 관리사업은 2300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잠깐만요.
서광범 위원   
그럼 6억 1400은 왜 여기다가 사업비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가로수 관리현황인데 사업비는 6억 1400이라고 넣고 실제로 관리사업은 2300으로 되어있어요, ’19년도에. 이게 다른 사업비 포함해서 그냥 6억 1400을 넣은 거죠, 여기다가요? 가로수 관리현황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관리현황에?
서광범 위원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2019년도에요?
서광범 위원   
예. 뭐 가지치기, 병해충 이렇게 해서 2300이 들어갔는데 우측에 사업비는 지방비 6억 1400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쪽의 관리사업 내역에 보면 2만 3244본은 관리한 본 수고요.
서광범 위원   
아, 본 수? 아, 실제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오른쪽에는 6억 1400인데 이것은 전액 지방비다.
서광범 위원   
지방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6억 1400이나 들어가는데, 수원에 북문에 가보면 가로수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은행나무요?
서광범 위원   
은행나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은행나무.
서광범 위원   
우리가 단순히 가지 치는 것보다는 미관상 아름답게 이렇게 가지치기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가로수도 미관상 아름답게 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더 아름다우니까 단순 가지치기보다는,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많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많이 들어가겠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리고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런 쪽에 가로수도 관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572쪽에 한국 임업인 후계자가 연기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10월 31일∼11월 2일로. 이게 이제 대회가 확정되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업무협의를 적극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저희가 올해 6월 12일 날 개최를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28회 대회인 산청 대회에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서 이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기존에 못 봐서 저희가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잠정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인데 뭐 이제 협의회를 하면서…….
서광범 위원   
예, 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한 8월 경이나 이때 봐서 그때 역산을 해가지고 행사 준비의 최소기간을 따져보고 그때 만약에 지금같이 코로나19가 계속 발병이 된다면 “여주시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여주시는 협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저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백신이나 이런 게 나와서 안정적이지 않고 지금처럼 간다면 아마 그때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74쪽에 숲길 조성 관리에 보면, 자연발생 등산로 11개소 중에 대포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금2리 쪽인가요? 등산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서광범 위원   
그게 안금2리가 예전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반납했다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옛날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흥 민씨 개인 소유지인가 봐요, 임야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 토지가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게 아마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다시 등산로에 대한 예산을 좀 부탁을 하거든요. 그쪽에 한번 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협의, 안금리요?
서광범 위원   
안금2리. 그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반려동물테마파크하고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그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학 강변에 둔치공원이 조성되는데 지금 산림조합장님은 거기 수종 중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메타세쿼이아가 살아서 한 1천 년까지 가는 나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주목나무 아닙니까?
서광범 위원   
아닙니다. 메타세쿼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나무가 여기에 적절하게 수종으로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누가 계신가요? 혹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먼저 그 심을 때도요. 하천과, 그 당시에는 사업소지만, 심을 때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토지 저거지만 지금 보면 또 자리를 잡아서 크고 있고, 또 옛날에 그쪽에 저거 팔수장림(八藪長林)이라고…….
서광범 위원   
예, 예. 제가 아까 다른 과에 말씀드렸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가능하다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저희 수목원 진입도로도 메타세쿼이아고요. 또 가남에도 일부 농원을 가보면 아주 큰 메타세쿼이아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쪽 넘어가는, 일죽 가는 길 우측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그런 것 보면 저희는 뭐, 더군다나 지금 4대강을 하면서 그 지역이 지금 침수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남이섬에 그게 메타세쿼이아가 멋있잖아요? 그쪽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금곡리 가면 인도를 지금 만들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서 이제 금곡리 주민들은 인도도 있지만 거기서 임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임협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먼저 한번 협의를 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인도는 저희가, 여주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서광범 위원   
예, 알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이제 산림청 토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만들었고요.
여주시 산림조합장님하고 마을에서 그 부분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여주 소관이.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쪽에 국유림 쪽에서 가능하면 그것을 산에 있는 산채나 이런 것을 심고 관리하면서 소득은 주민들이 보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된다면 방문을 해서라도 같이 우리 시민들이, 여주주민들이 산림청 토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서광범 위원   
예, 농가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임산물 소득이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많이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두 분이, 간단하면 끝나고 휴식을 갖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간단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냥 그러면…….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금은모래 공원에 아이누리 놀이터, 짚라인, 데크, 쉼터, 그늘막, 오르락내리락 놀이터 조성 등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한창 하고 있던데, 가보니까.
그 어린이놀이터를 저는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공원이, 제대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제대로 가꾸어놓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주시에서는 200억을 들여서 그렇게 잘 꾸며놓은 공원을 갖다가 자꾸 축구 트레이닝 센터 들어오겠다, 뭐 관광공사 오겠다, 이런 발상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200억 들여서 꾸몄으면 그거를 활용을 제대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공원을 갖다가 한쪽에다가 그거를 해놓으면 공원도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구 트레이닝센터 같은 거야 다른 데 부지를 찾아서 정말 해도 되는 일이고, 관광공사도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리 와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거기를 왜 확장을 하라고 제가 권유하냐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겠다고 시장님 분명히 공약하셨어요.
그러나 여주에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과장님, 인정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른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거기 관광 오시는 분들도 공원은 안 갑니다. 예? 역사적인 신륵사나 영릉이나 명성황후 생가 가지.
그리고 가족단위 아니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은모래는 별로 많이 찾지 않는 공원이 돼버리니까 잘 꾸며놓고도 사람이 안 오니까 다른 것이 자꾸 거길 들어온다고 하는데, 산림과장님 정말 과장님 입장에서 산림과를 맡고 계시는데 그 공원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를 어린이공원을 더 확장을 시켜서 정말 여주에서도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휴일 날이고 토요일 날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여름 같은 때는 거기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 밑에 강변에서는 고기도 구워먹고. 가족들도 더 화목할 것 같아. 가족단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여주가 만들어준다면.
그래서 나는 그 금은모래 공원을 이번에 확 전환시켜서 어린이공원으로 좀 탈바꿈해서 “어린이공원” 하면 분명히 엄마들이 많이 아이들 데리고 올 거예요. 특히 여주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활성화 방안을 그런 식으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저희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이누리 놀이터라고 201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라고 거기로 벤치마킹을 해서 좀 도입을 해라.” 이렇게 됐고요.
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이누리 놀이터를 여주에서도 만들고 있고, 올해 준공이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 놀이터로만 가면 저희 도에서 예산부분이 경기도 예산에서 연계된 사업이 또 따라가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의 우리 시비부담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공모사업하면 되잖아요, 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그런데 공모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누리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인 공원을 다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있는 아이누리 놀이터 만든 데 그 안에 있는 그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심어져있는 그 섹터 안으로만 잘 만들어놔도 또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여주시의 순수시비보다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 위에까지 좀 하셔야 돼요. 위에까지 공간을 안 하면 어린이 그런 놀이터 같은 게 위에도 듬성듬성 해놔야지, 안 해놓으면 이상한 게 자꾸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부의장님, 그러면 저희가 한번…….
김영자 위원   
그 공원은 그대로 살리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다른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뭐, 이런 개념의 조금 좀 큰 데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물론, 그렇게 꾸며놓으면 거기 캠핑 오시는 분들도 가족단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족단위 거기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을 여주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주시내에서도 복닥복닥 복닥하지, 이 아이들이 가서 놀 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정말 공원 꾸며놓고 여태 활용을 못 했어요. 지금 몇 년 됐죠, 거기 꾸며놓은 지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게 2004년도부터 ’11년도까지 조성이 됐고요. 저희가…….
김영자 위원   
’12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2011년.
김영자 위원   
’12년 전에 됐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11년까지 조성을 했답니다.
김영자 위원   
’11년 전에 했는데. 내가 ’11년 들어왔을 때 거기 다 꾸며놨었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2004년도부터.
김영자 위원   
’04년도부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연차별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진 거지, 그게 아마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황을 봤을 때 279억이 들어가가지고 토지매입비가 그 중에 40%인 113억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주시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좋은 지역에.
또 이후에 저희가 넘겨받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음악회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튤립도 심고 수레국화니 양귀비 꽃 심어서 보도자료도 내면서 또 홍보를 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여주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지, 타지에서 근린공원 보러 오지는 않지 않느냐…….
김영자 위원   
예,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는 이래서 활성화가 더…….
김영자 위원   
안 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뭐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설을 만들었을 때 수혜자가 저는 어떤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우리 관내 시설이라면 활성화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이 지금 조성된 게 23만 23㎡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사려고 그러는 게 한 6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시민만 써가지고 되는, 황학산 수목원도 여주시민만 이용을 한다라면 지금처럼 12만 한, 작년 같은 경우에 12만 8800명 정도 왔는데 여주시민만 오신다고 하면, 여주시민 12만이라고 쳐도 하루에, 1년에 뭐 한 번씩 와야 12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누리 놀이터를 만들어놨으니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 추가로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시설이 만들어질 때 이용자는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오는지,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함께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여주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하더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입장료 받을 수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럼 또 다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울타리 쳐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저는 여주 어린이들만 거기 가서 마음껏 뛰어논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하여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타 지역 시설을 좀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거를 만들려면 진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안을 했으니 과장님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강변공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 알고, 예쁜 거 아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기 요 안에 그런 공원이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 영월루도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큰맘 먹어야 가지, 그렇게 쉽게 가지지가 않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생각이 났는데 외지인들을 오게 하시려면 요즘에 여주 유튜브 100만 뷰 넘었잖아요? 그거 좀 아주 특이한 그런 것들을 거기서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세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여기가 어디야?’ 그러고 막 검색해보고 오거든요. 그게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저번에 황확산 수목원 가서 박사님이 설명해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잘 가고, ‘아유,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주 평생교육과의 교육혁신팀에 여주, “우리고장 여주 알리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혁신팀하고 협업을 해서 한 꼭지의 책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하면서 가는 걸 하나 교재를 만들면 여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좋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혁신팀에서 비용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해서 그 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황학산이 굉장히 쓸모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그 유튜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이런 데 아주 예쁘게 영상 찍어서, 그리고 영상을 잘 찍는 분들이 계세요. 여주에 옛날에 “남극의 눈물” 촬영팀들이 여주에 계세요. 그분들, 가서 영상 한번 찍어달라고 하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거거든요. 그런 또 전문가들 모셔서 홍보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벌목, 이렇게 했는데 허가지원과에 지금 연락해보니까 허가가 들어온 게 없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럼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한정미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왜냐하면, 수종갱신 개념도 있지만 또 소득개념으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래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올해 유난히 송충이가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있는 건 송충이는 아니고요. 송충이는 소나무를 갉아먹는 건데…….
한정미 위원   
갉아먹는 거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있는 거는 저희도 그래서 지상방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비행기 임차했지 않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임차헬기가 끝날 즈음에 산불이 많이 발생량이 적어서 항공방제도 사실 점검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게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래서 송충이보다 조그맣고.
한정미 위원   
네, 진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색깔은 좀 진하고.
한정미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그게 올해 점동면 삼합리 쪽하고 점동면 청안리 쪽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 옆에 거기하고 옆에 쪽에 많이 발생이 돼서…….
한정미 위원   
저희 마을도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그거는 나중에 매미나방이 돼서 다시 농경지로 내려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방제차 2대로,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계속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임야라는 부분이 광활하고 접근성이 우리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그리고 또 그때 양봉철이……. 양봉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항공방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봉 다 협의해서 그렇게 방제한 적은 있습니다.
신고해주시면 임야 부분은 최소한 도로접경이나 주택가 이런 부분, 경계부분의 임야는 저희 방제단이 가서 방제를 해주는 걸로, 최대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제주도에 “환상의 숲” 한번 가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거는 제가, 제주도는 여러 번 갔는데…….
한정미 위원   
거기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거나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별 거 아닌데 굉장히 감동이 있게 해설을 잘 하시고요. 거기서 마지막 코스가 발 마사지 코스거든요. 그런 특별한 것들도 한번 여주에 맞게 그렇게 한번 고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상의 숲” 꼭 한번 가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많이 배워오겠습니다, 가면.
한정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없으시죠?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네, 1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항공방제 하신다고 그래서 번득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농협에서, 각 농협에서 드론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방제를 할 때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드론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부의장님 준비되셨어요?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하시기 전에 다른 분 있으시면…….
김영자 위원   
먼저 하실 분 없어요?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 무궁화 심은 거 관리실태를 지금 봤어요, 제가.
그런데 심기만 했지 관리가 전혀 정말 부족하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천서리 ◎◎부대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는 다 죽었어요. 한쪽에는 다 살았는데.
그래서 한쪽도 마저, 부대 들어가는 곳이고 하니 거기에다가 다시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고요.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데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이 산림공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무궁화 식재라든가 무궁화를 심는 데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궁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형이 좋은 나무를 심으면 완전히 작품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진 올리려고 갔는데, 그래서 거름도 다시 주셔야 되고, 지금 심어놓은 데도 보니까. 그리고 손질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꽃인데 조금 너무 소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정말 군자나무처럼 좀 잘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율촌2리 가로수 무궁화나무 심은 것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그걸 심었는데 군데군데 죽은 데가 있고, 이렇게 드문드문 있으니까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나무 큰 것만큼 비슷한 나무를 사다가 거기에다 식재를 해서 가로수가 되려면 제대로 그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심어주시고, 하여튼 많이 죽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가로수 간격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 많아요. 죽어서 그런 것 같아.
심을 때는 간격이 없이 심었을 텐데, 간격 맞춰서. 그게 안 맞았고, 하여튼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가 아주 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5천만 원, 여주시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 사업으로 지금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만들 계획 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진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조달청 단가로 설계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등재되지 않은 비싼 단가로 지금 설계했다고 저는 보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는요, 그냥 무궁화……. 저희가 설계를 한 거는 1.2m에서 1.5m로 설계를 했고요. 수고가.
이 조달청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견적가, 두 군데 이상 견적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설계에 태웁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 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다른 데도 원가로는 수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견적을 받은 것도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검증이 된 부분 이런 데고, 다른 부여나 다른 시군도 보니까 거기도 견적가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무궁화는 개나리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심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설계를 바꾸시더라도 좀 수형이 좋은 나무로 설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부의장님, 수형이 좋다라는 부분이 좋긴 한데요. 최근에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평화무궁화사랑·생산자총연합회 총재님이 얘기를 하셔서 “왜 너네 조그만 나무 심냐, 큰 나무 심지.”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보면, 큰 나무를 심으면 어떤 문제…….
물론 뭐, 크다고 해서 되게 큰 건 아닌데 큰 나무를 심으면 토지 좋고……. 무궁화는 원래 또 발아도 잘 되고요, 사실.
저희도 그전에 심어봤습니다, 양묘장 할 때, 우리 시에서. 발아도 잘 되고 생육도 토질이 좋으면…….
김영자 위원   
무궁화는 또 이렇게 꺾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꺾꽂이도 되는데 씨도 상당히 잘 납니다. 그 씨가. 그리고 생장도 상당히, 토질이 좋으면 빨리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재님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다시 했는데, 이제 그분의 목적은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컨설팅 얘기를 하는데, 또 내막을 보면 나무를 좀 납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입찰에 의해서 현재 입찰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도.
“우리 관에서 입찰이 됐으니 나무를 사는 거는 당신들 몫이다. 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니 이분 것도 같이 검토를 해줘라. 절대로 나는 나무가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물건은 좋아야 되고 규격이 맞아야 되고 품질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지금도……. 아침에도 제가, 어제 아침 3시인가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전날 통화 제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지금 심으면 그냥 갖다 심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가봅니다. 그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나무처럼 품질이 좋은 건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주장은 계속…….
김영자 위원   
현장 한 군데 가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한 군데 가봤고, 그분이 얘기하는 데를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우리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분은 어제 갔다 온 건 서산을 갔다 왔고요.
그분은 저쪽 다른 쪽을 얘기하는데 그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조그만 나무는 없고 많이 나갔다. 볼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저보고도 또 전화해가지고 큰 거로 변경 좀, 다는 아니더라도 변경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잔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게 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납해도 여주시에 이익이 없어서 나머지 가로변 쪽으로 있는 쪽에 조금 큰 나무를 심자, 그러면 심어보자…….
그런데 저희가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옛날에 “전 국토 무궁화 심기”라는 것도 심었고, 또 가로수라고 그래서 능서면 쪽에도 심었는데 무궁화가 많이 실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위에를 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한 게 ‘과연 저쪽의 토질이 얼마나 좋을진 모르지만 수목을…….’ 지금 저희가 1.2∼1.5를 설계를 했고요. 간격은 2m입니다.
2m라고 얘기를 하면 무궁화 간격이 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고, 저희 생각은 지금 심어놓고 만약에 그 나무를 잘 키워서 커진다면 저희가 지금 능서근린공원이나 강변근린공원을 현재 토지를 매수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절차가 끝나면 공원조성을 하게 될 거고, 저 나무가 2년이고 3년이고 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밀식(密植)이 된다면, 2m가 돼도.
사실 무궁화 2m면 좁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무의 일부를 뽑아다가 솎아서 우리 근린공원에 심으면 이익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한테도 얘기를 한 게 “그러면 큰 나무를 심어야 잘하는 거냐, 아니면 적당한 나무 조그만 나무 심는 게 잘하는 거냐?” 저희도 옛날에 심어봤더니 많은 실패를 봤기 때문에 큰 나무를 안 심고 1.5m를 심어서 가꿔서 하겠다…….
(자료 화면 제시)
김영자 위원   
아니, 무궁화도 저 그림 보시면 아까 그 그림……. 지금 이렇게 나무가 무궁화가 완전히 정말 작품처럼 보이잖아요. 제대로 심으면.
그런데…….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그림 또 하나 넘겨보세요.
작은 거를 심어서 이렇게, 이것도 지금 굉장히 나무가 좀……. 이런 거 보시면, 대개 보면 다 저렇게 심어버린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군상으로 심습니다, 저렇게.
김영자 위원   
예, 저런 식으로 심어버리면 그 나무 하나의 가치가 참 멋있고 좋다, 이런 거를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우거진 장미 숲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무궁화 저거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나무 심는 거를 설계를 좀 바꾸더라도, 더군다나 그 공원에다 하신다고 하는데 나무를 수형을 좀 큰 걸로 해서 제대로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권하는 거지, 그걸 어디 거 팔아줘라, 저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 그거 압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하시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부의장님, 그럼 제가 어제, 저희가 갔다 온 그 무궁화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그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무궁화동산을 만드신다면……. 무궁화동산을 한다면 그래도 좀 사람이 보이는 쪽에다가 해놔야지, 보이지도 않는 저쪽에 저거 무슨 다리죠, 저 쪽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달팽이. 달팽이 공원.
김영자 위원   
달팽이 공원 있죠? 법원 건너편에서 밑의 쪽에. 진짜 거기는 사람들 안 가요, 거기까지는.
그럼 차에서라도 보려면 좀 큰 거 심었을 때나 무궁화가 보일까, 저렇게 잔잔한 거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를 꼭 오학검찰청 앞에 거기 달팽이 공원에다가 이걸 심어야 돼요?
좀 사람 많이 접근성 있는 데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그것도 부의장님, 맨 처음에 그 대상지는 사실은 우리 강변공원 쪽으로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변공원 쪽에다 하는 게 낫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이제 토질이나 다른 요건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변경했고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법원 앞에 큰 도로에서 주차장 끝나는 데 거기까지가 179m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희가 무궁화를 심겠다고 하는 부분이 한 130m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차라리 그 주차장 앞에도 공터들이 꽤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그 수목이…….
김영자 위원   
오학에서 걷는 거리도 그 달팽이 공원하고는 멀고. 달팽이 공원까지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요? 사람이 없는 데에다가 돈 1억을 갖다가 심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를 좀 장소를 바꿔서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거기도 달팽이 공원이 나중에는 부의장님 또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또 계획도 지금 하천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때까지는 사람 손을 안 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거든요, 잘 크는 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군상을 해가지고 이제……. 저거 지금 되게 가까이 있는 거고, 한 2m 되면 부의장님 그 자리에서 상당히 오래 큽니다. 그런데 잘 크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꽃도 그분 얘기는 심어서…….
○위원장 박시선   
답변 좀 짧게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죄송합니다.
바로 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게 무궁화도 심어놓고 자리만 잡으면 2년이면 꽃 봅니다, 충분히.
지금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 나무를 가져올 때 제가 얘기한 거는 웃자란 나무가아니라 토질이 아주 좋지 않은 데서 단단한 나무, 이런 나무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김영자 위원   
이 무궁화 조성사업 이거를 하시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으신 게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도 많이 심어봤고요. 또 저희한테는 또 수목원팀장인 이윤영 팀장이 수목관리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거기서도 우리 가서 견적도 받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산림과에서 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무궁화 설계에 대해서 조달청 등록된 무궁화 식생묘, 삼목묘, 접목묘 이거는 보통 1.5m짜리가 5,300원, 1m짜리가 3,600원, 1.2m짜리가 5,3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도 없는 비싼 단가로 50,3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이렇게 비싼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 수종이 다양한 수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종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달청 가격으로는, 조달청 가격으로는 구입할 수도 없고 그냥 단순한…….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2m 50이나 이렇게 되는 나무 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1.5m라니까요.
김영자 위원   
1.5m가 거의 다 여기는 지금 3,600원, 5,300원 이래요. 그런데 5만 얼마짜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그렇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른 시군도 견적가로 그렇게 갑니다. 저거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얘기는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조달청에 맨날 물건이 좋고 조달청에서 사는 게 믿을 수 있다고 여주시에서는 거의 다 조달청에서 물건을 사시면서 이것만큼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무궁화가 사이즈가 더 길다든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사이즈가 커지면 더 비싸지죠.
김영자 위원   
이게 수목이 더 굵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단가차이는 열 배나 차이나는 이거를 선택한 게 나는 참, 그거는 의문이에요, 지금.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짧게 대답하시고요. 나중에 부의장님께 견적서랑 그 상세설명을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무궁화동산을 지금 만든다고 하시는데 화초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무궁화가 제대로 이렇게 좀, 정말 좋은 거를 심어서 무궁화동산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하여튼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의장님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잘 가꿔서, 저는 심는 것보다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가꿔가지고 여주시에서 무궁화 식재하고 잘 키워서 성공한 지역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네◎조경이 유찰이 됐는데, 유찰됐다가 다시 입찰이 됐는데 왜 유찰됐었죠, 맨 처음에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이거 실무진인데 실무진 없어요?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는 유찰이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처음에는 유찰됐어요, 네◎조경이. 그러고서 나중에 입찰이 또 다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내용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된 걸로 그냥…….
김영자 위원   
네,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무궁화는 화초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나무에서 피는 꽃 제대로 된 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은모래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니 무궁화 거기다가 좀 좋은, 수형 좋은 나무를 몇 개 심어서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1607쪽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이 “과징금 부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유통기한 경과되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닌가? 영업정지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과징금 부과로 끝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이거는 저희가 법에 근거가 돼가지고 법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처분을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유통기한 경과된 거를 3회 이상 하면 영업정지가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9쪽에 보면, 마스크 구입 현황을 이렇게 단가를 한번 제가 계산해봤어요. KF94 같은 경우에는 ㈜◎◎◎팜은 850원, ◎◎인터내셔날, 같은 제품인데도 3,000원, 필터마스크는 ◎◎산업은 2,000원, ◎◎손은 4,000원이에요.
이렇게, 제품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같은 제품인데, 물론 비싼 제품이 더 우수하겠지만 단가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물론, 제품 질 때문에 그렇겠지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때 이제…….
서광범 위원   
급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가격차이가…….
서광범 위원   
뭐, 단가 계산 없이 그냥 구입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각각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가격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1611쪽에 감염위기 대응을 보면, 저희가 여주시가 확진자 1명 없이 이렇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직원들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단체, 각급 기관·단체장님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이거는 여주시의 현재까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614쪽에 보면, 법정감염병이 경기도 평균대비 수두하고 C형간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모니터링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수두나 예를 들자면, 유행성이하선염도 확진보다는 발진 나고 발열 나고 그러면 좀 유사증상이 있다 그러면…….
서광범 위원   
아, 유사증상으로 그래서 이제…….
○보건소장 함진경   
예, 또 신고를 저희는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신 면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형간염의 경우는 이게 최근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벌써, 이거는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실질적인 접촉으로 되는 거고 보통 말하는 수인성감염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C형간염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거는 상당히 고민인데 급성간염보다는 이게 만성적으로 거의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건 아마 좀 지역별로 중앙이랑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특성일까요? 저희 여주시 특성이에요? 경기도 평균 대비해서도 C형간염 비율이 너무 높고, 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러니까 B형간염이나 이런 거가 특별히 많은 거는 아닌데도 약간 C형간염이 많은 거는 저희가 수인성전염도 아니고 그 이전에 수혈이나 같은 무슨 특별…….
예를 들자면, 예전에도 어떤 병·의원에서 의료사고 관련해가지고 집단으로 매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여태까지 의료기관 사고도 그런 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을방역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자통보 내역은 지난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장님들한테 통보가 안 됐다는데 이번에는 아마 통보는 가나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성건성한다, 이런 얘기가 이장님들 통해서 들려요. 지금 방역차량에
2명이 타게 돼 있죠? 1명이 타나요? 2인 1조로 운영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2인 1조.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2명이 반드시 왜 필요하냐?” 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명이 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방역차량에 1인만 타고, 그러면 두 사람이 타는 거하고 한 사람이 타는 거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의가 있어서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예산 절감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어떤, 이게 조작을 해야 되니까 혼자 운전하면서 조작하고 이런 안전관계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방역을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요.
서광범 위원   
예, 안전 차원에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각 마을마다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가는데 이러한……. 갔다 왔는지 확인을 GPS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자료를 점검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성으로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차 이런 것까지 해갖고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게 하루에 몇 시간 하게 되면 또 약품사용량까지 비교하게 되면 갔다 왔는지 점검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추정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서광범 위원   
일단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역하는 거 뿌리는 거를 마을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건성건성 뿌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방역업체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1610,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코로나19로 제일 힘들었을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몸으로도 고생하시고 마음으로도 고생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영상회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맨날 하시죠?
(웃음)
그럼 맨날 준비하셔야 되고, 맨날 대답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대답 못하면 혼나실 때도 있고.
(웃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저는 이게 위기대응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싶은 생각이 드냐 하면, 팀워크거든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는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한 그런 팀들이 돼야 돼요. 서로 상대방 공격하지 않고 아무 의견이나 막 내도 수용해주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서로 해서, 예를 들면 소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내려도 좌 좌 좌 좌, 업무체계가. 그다음에 팀장님이 좌 좌 좌 좌. 그다음에 맡으신 분들이, 비상사태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주고, 제가 평생교육팀을 저번에 칭찬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 일이 아니라도 함께해요. 무거운 것도, 진로체험 하러 갈 때 보면 센터장하고 담당 이렇게 둘이만 가야 되거든요. 네 명 다섯 명이 다같이 해줘요. 자기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해줘야 이런 위기대응에도 좀 쉽게 대응하고, 덜 힘들고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또 오래 장기간 갈 거예요. 또 실수해서 나오시면 의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또 인원이 필요하시면 TF팀한테 더 막 신청하세요.
시장님한테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 인원을 더 배정해 달라.’ 이렇게도 하시고, 또 뭐, 사람이니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서로 도우면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1610페이지 보면 살균소독제 구입현황에 락스가 있어요. 락스는 주로 어디에 쓰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시설 실내 이런 데 소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실내에?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실내외? 예.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소독약을 기증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제가 시민안전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차염소산수라고 하는 소독약인데 그건 뭐, 치과에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독할 때 물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량으로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기증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주시에서 이게 행정이 좀 ‘얼른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니까 은평구에 1톤을 기증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기증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기증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많으신가요?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식중독 관련 자료인데요. 보면, 지금 이런저런 식중독 관련 있는 자료가 쭉 있는데, 지금 1629쪽에 보면 식품제조 고구마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 저도 이 고구마말랭이를 뜯으면서 이물질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관외 지역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시에는 정말 우리 지역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도 한번 제가 살며시 얘기드린 적도 있는데, 이 지역농산물에 대한 것만큼은 더욱더 철저히 농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고요.
1607쪽에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서 유통기간 제품 1건에서, 저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이렇게 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제가 유통기간 제품을 딱 만났어요.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일단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복예 위원   
아니,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이거 간식으로 나왔어요.
(과자를 들어 보이며)
오늘 간식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뜯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어. 이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시정명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영업정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복예 위원   
과장님, 틀렸어요. 제공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찾아야죠. 그렇죠? 제공자. 이 간식을 누가 준비했느냐?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이복예 위원   
이 간식을 누가 준비했느냐? 제가 사 온 게 아니잖아요? 간식을 누가 준비했느냐? 그다음에 그 사람은 판매처, 어디에서 구매를 하였느냐? 그다음에 판매처, 그다음에 제조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보통 아이스크림 2개, 우유 하나, 과자 하나 이렇게 사면 금액 얼마 이렇게 딱 찍히는 데가 거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구매했다는 증거를 대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 유통기한 지난 것을 구매했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직접 제품회사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만약에 ‘간식을 준비했는데 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었다.’, ‘여주시보건소에서 간담회를 준비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이 왔다.’ 누구 책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좌우지간 확인이 되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복예 위원   
과장님, 또 틀렸어요. 과장님 책임이죠. 부서에서 준비했잖아요? 부서에서. 그렇죠?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책임은 부서에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구매자는, 소비자는 소비자책임이지만 행정에서는, 물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준비를 했어도 부서장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이복예 위원   
이 유통기한에 대한 것은 이래서 저희가 누구의, 어떻게 구매를 해서 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저한테까지 왔는지의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다음에 상세히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소비자 내지는 참석자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라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구매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사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주시 자가격리시설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시설관리기관인 저희 여주 학생야영장 측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저희가 8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입소대상자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복예 위원   
입소대상자.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복예 위원   
입소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및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로서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 받은 여주시민 중 희망하는 사람. 그렇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가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14일 치 1일 10만 원에 대한 경비를 선납으로 입금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외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예. 여주시민 중에서, 조금 경기도하고 비슷하게 나간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자택에 고위험군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조금 우선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시설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6월 1일 날 자가격리시설을 실시해서 입소자를 며칟날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6월 1일 날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것은 돌발적인, 예측을 하지는 못했었던 거고요. 6월 1일 날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학생 관련해서 좀 이렇게 있을 곳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루 그때 이용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6월 1일 날 받았습니까, 6월 2일 날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6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이복예 위원   
6월 1일 날 받았죠? 저는 받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천에 자가격리시설이 SK 관련해서 6월 2일 날 종료를 하는데 종료시점이 6월 2일 밤 12시가 아니라 오전에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주 자가격리시설을 이용하는데 6월 3일이 아닌 2일부터 하면 안 되겠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일주일을 질문해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시정 질문·답변을 제가 전날 7시 반에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6월 3일 날 자가격리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그렇게 받았는데 시정 질문 자리에서 소장님이 “6월 1일 날부터 시행을 했다.”
이것은 시행착오가, 저는 돌발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6월 2일 날 종료되는 자가시설에 대한 공백을 없애는 개념으로 2일 날부터 시행하면 안 되냐고 제가 계속 문의를 했던 것이고,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저희가 여주시에서 자가격리시설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2월부터였었고, 자가격리가 이천에서 종료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에서 했는데, 이 지금 보건행정이, 지금 코로나가 장난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전시상황이라고까지 발표를 했는데, 여주시 지금 보건소 전 직원이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가격리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점수를 준다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리고 6월 6일 날 자가격리시설이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몇 시에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며 시에서는 어떠한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까? 6월 6일이 꼭 아니고 공휴일 날 마감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것은 전날 종료되기 전에 해당 읍면동하고 저희…….
이복예 위원   
아니, 자가격리 종료자에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이복예 위원   
여주시 행정에서 휴일 날 종료되는 자가격리자에게 여주시에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주냐고요?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6월 10일. 그런데 오늘 제가 자가격리가 끝나요. 그러면 여주시 행정에서는 오늘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거며 쓰레기 수거는 며칠 몇 시에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게 종료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12시다. 정오에 종료된다.’ 그러면 끝난 이후에 그것을 쓰레기를…….
이복예 위원   
6월 10일 12시가 종료라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시간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고 그러면…….
이복예 위원   
밤 12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그것은 24시로 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쓰레기를 버리면 되는 거죠, 예.
이복예 위원   
누가 버립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수거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수거. 수거를, 그런데 그 수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자원순환과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문을 다 통보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복예 위원   
과장님! 자가격리자에게 여주시 행정에서 무엇을 통보할 것이며, 언제 쓰레기를 수거할 거냐고 물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도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료되는 그다음 날 읍면동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공문으로 통보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과장님! 다시 물을게요.
자가격리 마감되는 자에게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통보를 몇 시에 해줘야 되며, 그 이튿날 몇 시에, 며칟날 몇 시에 쓰레기 수거를 할 거냐고 여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게 이제 자가격리…….
이복예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이제 1일 2회 그런 증상여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거든요. 그거…….
이복예 위원   
격리가 끝나는 14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일 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가격리가 끝나는 14일 차에는 “누구 누구 누구 대상자는 오늘 며칠 부로, 6월 10일 12시부로 자가격리가 해지됨으로 쓰레기는 6월 11일 몇 시 몇 시에 수거할 예정이오니,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지통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맞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그것은 과정이잖아요, 과정.
제가 이렇게 고생하셨는데도 되묻고 되물어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0점이라고 드린 설명 중의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자가격리자는 쓰레기 하나, 휴지 하나, 마스크 하나 아무 데나 못 버립니다. 그렇죠?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하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자가격리시설이 운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매뉴얼을 안 지키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는. 여태껏 우리가 지켜온 ‘확진자 없는 여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 무증상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3실, 15실인데, 여기 13실 1인 1실 운영에서 13명이 자가격리 가능하다라고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되묻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희가 자가격리시설을 운영을 시작을 했고 또 3일 날 시작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1일 날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 돌발상황이 나와서 저희가 입소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룻밤을 잤든 14일 마감이 됐든 이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발생되는 확진자를, 무증상자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이복예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태껏.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에 대해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저희가 6월 1일 날 받을 수 없어요, 사실적으로. 여기 보고서 제가 받은 것으로 보면.
기본적인 물품구입 6월 2일. 냉장고, TV 6월 2일. 책상, 의자 6월 1일. 폐기물 시설 6월 2일. 체온계 6월 1일. 커피포트 6월 1일. 이게 6월 1일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날은 철저히 인지하셔서 입소자나 우리 관계자들이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관리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없는 것을 지켜가자는 뜻에서 제가 강력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제가 일주일 넘게 과장님한테 며칠부터 하느냐고 질의를 했었고요. 소장님이 1일이라고 답변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더 이상의 질의를 받을 수가 없었고,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답변 과정에 개인정보, 저희가 뭐 달라고 하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개인정보라고 안 줍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개인정보 유출하셨죠? 이게 지금 담당 주무부서장이에요. 대책 없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만큼 저희 여주시가 코로나로부터는 정말 전국에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배부하는 매뉴얼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모범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학생야영장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로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에는 문제가 없고요. 사전에, 격리자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 주지가 돼가지고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코로나19 방역에 애쓰시는 것,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피로도가 매우 높게 지금 공무원분들이 가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가격리자하고 또 격리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자가격리자하고…….
최종미 위원   
자가격리.
○보건소장 함진경   
격리자, 능동감시자.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능동감시자.
최종미 위원   
능동감시자?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격리시설은 또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여주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임시치료센터 그런 쪽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격리시설이 별도로 없죠, 현재?
○보건소장 함진경   
강천야영장.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한군데, 경기도 여주 학생야영장 강천에, 강천 소재에…….
최종미 위원   
강천에 한군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거기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격리시설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확진이 되거나 뭐가 의심이 돼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능동감시를 하느라고 격리를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자가격리.
최종미 위원   
네, 자가(自家)는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자가격리라고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조금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 이런 분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가 시설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분들을 이제는 능동감시를 하면서 격리시설로 들어가신다. 이 소리이시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자꾸 “자가격리”, “자가격리” 하셔가지고. 자가격리는 집에서 하는 게 자가격리죠? 네? 그렇게 우리가 좀 구분하고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는 자기가 자택이든 어디 숙소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자가격리인데요. 그중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혼자 독립된 공간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임시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가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하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원칙은 그러니까 본인이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자가격리가 됩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직까지는 확진자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진자가 안 나오기를 고대해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양하루살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동양하루살이.
○보건소장 함진경   
예.
최종미 위원   
동양하루살이가 발생하는 게 시민들은 “4대강 사업을 하고 더 발생을 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게, 느끼는 게 맞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제가 듣기로는 전에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더 많이 발생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이제 민원이 2013년 그 이후로 해서 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공동방제단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 이후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4대강 사업 이후에 뭔가가 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 부분은 좀 제가…….
최종미 위원   
네.
○보건소장 함진경   
연속해서 제가 계속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밖에서 들은 거랑 좀 말씀드리면, 저는 4대강 이전에는 여주에 있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은 그전부터 동양하루살이는 출몰했었고 물이 2급수로 좀 더 깨끗해지면서 이게 발생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대강 이후 한 2년 정도는 이 옆을 다 긁어서 펐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사실은 그 펄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많이 줄었었는데요. 공사한 후에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펄이 다시 쌓이면서, 그래서 아마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은 동양하루살이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저희가 서식환경을, 풀을 열심히 제거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토네이도라든지 하여튼 그것을 한 5년 동안 열심히 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40∼50% 이상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2∼3년 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된 다음에 수문을 좀 이제 열어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도 말씀하시는 것은 한 네댓 번 정도 수문을 열었다고 그러고 물 방류량이 그때 많이 증가하면서 그해 같은 경우도 많이, 저희 지역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도 줄긴 줄었지만 저희 지역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거나 방류량이 있으면 그해는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수문을 개방하면서 방류가 되면서 그게 좀, 동양하루살이 개체 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아무래도 펄이 쓸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물이, 어쨌든 유속이 떨어지면 조금 더 서식환경이 걔네들이 유리하고요. 수량이 좀 증가하면 어느 정도 영향은 갑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형태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저희도 큰, 뭐죠? 저희가 방제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도 역시 수량. 비가 오거나 물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도 그러면 수문을 개방하면서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금년에는 수자원공사가 그 면에 조금, 저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지를 않으면 아무래도 좀 덜 열고요. 그러니까 일부 어느 정도 수문, 수량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거기가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수자원공사하고는 아직은 조금 협의를 못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협의를 못 해서 아직 대응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상황은 한번, 저희가 오늘 끝나면 한번 확인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혹시 다른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물 수문 개방하는 것 말고 대형포집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지금 저희가 그것 관련해가지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장하고 부서장, 어떤 퇴치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과에서, 고수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수풀 제거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부분에 모래 이런 것, 배수로에 물이 고여가지고 유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기 위한 모래 적재를 제거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최종미 위원   
유충이 몇 월 달에 발생을 하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최종미 위원   
유충이 몇 월 달에 발생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유충이 그러니까 알에서, 단계를 말씀드리면 알에서 유충에서 아성충에서 성충이 되는 4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충은 이제 물속에 있는 것인데, 물속에 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최종미 위원   
천적?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차단, 그러니까 약품. 그게 이제 약품을 그때 했을 때가 제일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약품을 활용 못 한다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그것은 이제 사람한테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약품을 쓰는 것인데…….
한정미 위원   
먹어서, 먹을 수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먹을 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약이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천과나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지금 수풀 제거, 그다음에 모래 같은 것 물이 고이지 않게 물 빠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쪽에 저기…….
최종미 위원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작년에 혹시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이제 그 포집기를…….
최종미 위원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작년에 그 결과지가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최종미 위원   
올해는 아직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18년 그전의 것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 포집망이 한 148대를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1년 치 양을 재서 감소 됐다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느 정도 현저히 감소 됐나요, 체감할 수 있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제 2013년, 2014년 그때하고 최근 2018년, 2019년 그렇게 봤을 때는 한 30∼40% 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30∼40% 감소 됐다면 많이 감소가 됐지만 체감하기, 느끼기에는 좀 아직 그래도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시간이 되면 눈이 내리듯이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대교를, 이포대교를 이렇게 건너갈 때 보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의 유희가 흰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좀 그래도 많이, 30∼40% 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줄었다고 느끼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경 써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추가적으로 물대포라든가 이런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쪽에도 더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좀 개체 수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학동에 사시는 분들이 좀 보건소 그 진료받는 것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나 봐요. 그런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저한테 직접 이렇게 한 것은 없는데요.
최종미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오학동 쪽으로는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료받는 것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신다. 그래서 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어떠한 예방접종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관계 해가지고 오학동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부지가 없어서 지금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산도 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해서 부지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오학동 그 복합행정타운 옆에 우리 부지확보 한 것에는 안 되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오학동 동장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다 사용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최종미 위원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완성이…….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부지가 없어서.
최종미 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그것에 대한 서비스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지확보 되기 전이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사실은 예방접종은 저희도 민간 쪽으로 다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있고, 이제 한 가지는 도시형 보건지소. 동지역에서는, 지금 중앙에서는 진료나, 그러니까 의료,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은 좀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쪽은 특수사업 중심으로 하고 저희도 빨리 오학동 쪽으로 의료기관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아과 같은 경우도 없다고 그래서 가남에서 폐업하시겠다는 분을 막 좀 설득을 해가지고 오학동에 개업을 하게 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아직까지 좀 상가가 좀 덜 활성화됐는지 모르겠는데 차츰 아마 의료기관들이 생길 여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지금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의 방역업체가 몇 군데 우리 계약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5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5개 업체하고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가 2월 달에 터졌는데 방역업체가 방역하는 것을 못 봤어요. 왜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때, 저희가 매년 2월 달에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3월부터 방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2월 달에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때는 저희가 대응을 읍면동하고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부서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는 관련 방역약품 이런 것을 제공해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참 2월 달에 저기 코로나가 터지고 3월 달부터 업체를 계약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2월 달에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3월 달, 4월, 5월 지금까지도 방역업체가 좀 이렇게 방역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방역해요? 지금 코로나 방역?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코로나 방역이 아니고 저거, 날파리나 이런 것.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원래 하고 있는 방역은요, 시설 코로나 방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양하루살이라든지 파리, 모기에 대한 방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그런데 그 방역업체가 코로나 방역은 못 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아,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용역 한 게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날아다니는 그런 병균 같은 것은 어떻게 잡죠? 날아다니는 병, 바이러스 균은 어떻게 잡아요? 왜냐하면, 통장님이나 이장님 여러 사회단체, 새마을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뒷바라지를 잘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고마운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럴 때 진짜 전문가 방역업체에다가 그 소독약을 넣고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잡을 수 있게 그 방역업체를 써야 되는데 왜 안 쓰지?’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물론 주된 살균은 평상시에 저희가 방역을 하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리, 모기를 잡는 일종의 살충 방역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일부 이 업체에다가 살균소독제도 조금 같이해서 좀 위험지역,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여행을 오시는 그런 다중, 뭐죠?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방역 소독하는 데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건소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2명 저희가 더 충원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시설 방역은 지금 법적으로 시설관리자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관리 감독을 금년부터는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방역은 원래 시설장에 의무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그래도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대구처럼 만약에 그렇게 막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때 이럴 때는 참 경험도 없고 이러신 분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단체장들이 경험도 없는데다가 그냥 이렇게 그 주변만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를 잡기는 참 힘들겠다.’ 이것을 좀 걱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전문 특장차가 있잖아요? 소독차가. 거기다가 공간살포기 방역을 좀 했으면 참 이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만약에 확진자가 막 생기고 이랬을 때는 지금처럼 방역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런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경우는 지금 각 읍면에서도 농협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런 특장차를 사용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진자가 지나갔다든지 아니면 그런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방역하는 그 방법은 교육도 안 받으신 분들이 농약 뿌리듯 뿌리고 다니잖아요? 농약 뿌리듯, 땅바닥만.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좀 바이러스가 확 퍼졌을 때는 이거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혹시 확진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방역하실 때 좀 여주에 확진자가 정말 생기고 격리자가 많이 생기고 했을 때는 위험하니까 그때는 좀 이 특장차를 이용해서 소독을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바이러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소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진짜 경험도 없는 분들이 전부 이번에는 아주 나서서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저희가 그…….
김영자 위원   
돈이 들더라도.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보건소에도 방역차량이 있고 또 축산과에도 있고 산림공원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것은 이제 살충제, 벌레 잡는 거잖아요, 거의 다?
(웃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래서 다중이용 집합시설 이런 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잘 대처해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남아있는 우한 교민들 150명이 가남 옆에 인근 이천 국방부로 왔었잖아요? 이랬을 때 임시생활 시설이 지정됐을 때 여주하고 그 한 6㎞? 5㎞? 그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옆에 왔는데, 이천은 그거 옴으로써 경기도에서 5억을 주고 소독을 다 해주고 굉장히, 정말 이천에는 그것 말고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얼마를 더 받았는지 나중에 받은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주는 옆에 인근에 왔는데 여주서는 너무 조용하게, 요구하지 않았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저희가 공문으로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이제 장호원보다는 가깝습니다. 한 6㎞? 장호원이 한 16㎞ 된다고 그러면 정말 가남이 가까워가지고 저희도 공문으로 이천에 준하는 그런 지원, 어떤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도 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으셨어요? 마스크나 뭐…….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런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받지는 그런데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모두 웃음)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그러니까 사담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밤늦게 “이천은”, 예를 들자면 “2만 장을 줬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거기는 한 5천 장 정도로 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계속 네고를, 사실은 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더니만 “미안하다. 도저히 지금 어떻게 안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한 이틀은 굉장히 관련 부서하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도 많이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다음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사님한테 여주가 진짜 단단히 밉보였어요. 그래도 여주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마스크도 못 얻어 옵니까, 그래? 저 같으면, 제가 진짜 보건소 과장이라면 경기도지사 쫓아가요, 나는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여주가 좀 얻어올 것은 얻어오셨어야지.
이천은 몇 억씩을 받고, 뭐 “인센티브를 또 앞으로 크게 주겠다.” 하고 그냥 소독해주고 다 했잖아요? 마스크고 뭐고 그냥 그런 거. 그런데 그래 여주, 그것을 인근 바로 옆에다가 갖다 놓고 여주는 갖다가 홀대를 하고 정말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있으면 쫓아 올라가세요. 또 국방부로 또 올지 몰라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알아요.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1건이 남아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더 하신다고요?
김영자 위원   
1건 남았어.
○위원장 박시선   
보건행정과? 네, 그러면 마저 하십시오.
(모두 웃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하게 된 것은 도비 지원 20억하고 여주시비 지원이 3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또 이 부지도 여주시가 내놓은 땅이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31억 2천만 원은 그거 짓는 데 들어간 것이고 또 땅은 우리가 또 내놨잖아요, 여주시가?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름이 ‘경기도산후조리원’으로 부르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산모들이 다 몰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주조리원으로. 그래서 지금 여주가 경기도보다도 예산지원도 훨씬, 11억 2천만 원이나 더 댔고 또 부지도 지원됐고 하면 여주시민들이 우선순위가 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주시민들이 뒷순위로 밀리고 순서대로 해가지고 경기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받으니 여주는 그냥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시죠?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식으로는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은 애초에 경기도하고도 이렇게 처음 시작이 상당히, 사실은 짓는데 이 정도 지원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는 경기도에서도 좀 파격을 기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대승적으로 또 같이 좀 그런 면을 고려해주셔가지고 명칭에 대한 것을 그때 조례로 저희가 올릴 때 그래도 승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주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다가도 저희가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우리 일정한 쿼터제로 해서 여주주민들한테만큼은,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이 “내가 늦어서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 일단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게 오픈되면 사실은 저는 곤란한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는 조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여주시 관내 주민들이 실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 1월에서, 1월 말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해본 다음에. 그런데 임산부들이 100% 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다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 25%는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한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저소득층만 아니라 전체 임신부들에게 시비를 더 얹어서 그 바우처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인 경우는 민간보다는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조금 그렇게, 이분들한테 그렇게 유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식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에 시설도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랬더니 약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결국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열세 분에서 열네 분 정도 여주분들이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현재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거의 그 정도 이용하십니다.
여주분들이, 그러니까 26인 평균 한 달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작년에는 초기여서 좀 적었지만요. 금년에 대충해보면 한 열세 분에서 열다섯 분이 여주 분이 실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조금 더 높여서 50% 이상은 여주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오거나 전화로 이제 1일 날, 매월 1일 날 그, 뭐죠? 예약제를 받는데요. 전화는 마비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주 분들은 이미 벌써 저희가 산전 관리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시기 때문에요. 거의 지금 점차 여주 분들 이용 %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도 “내가 이용하고 싶었는데 늦어서 잘렸다.” 이런 분들이 작년에는 한 분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대기하다가 빠지는 경우는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넣도록 해서,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데 나 늦어서 못 들어갔다.” 이런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하여튼 저희가 홍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요. 민원이 들어왔고, 우선 여주 분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 여주를 좀 초점을 두고서 이것을 받으셔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5월서부터 12월까지 2019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여주 산후조리원에 온 사람은 여주사람들은 59명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80명이나 돼요. 그러면 여주사람들이 80명들이 오다 보면 뒷순위로 밀려서 못 들어갔다고 자꾸 그런 불만이 들리니 일단은 여주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처음 초기에, 운영 초기에는 약간 저희가 받는 게 미숙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더해가지고 점차 지금 여주시 주민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취약계층,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쪽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열심히 협업을 해가지고요,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예약받을 때 외지사람들한테는 좀 우리 공간을 남겨놓고 “혹시, 이게 지금 넘치니 공간이 비었을 때 누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연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텀을 주시고 그분들을 받으시면 여주사람을 정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도 보니까 지금까지 315명 받았는데 134명이 여주 분이에요. 그런데 여주가 1년에 출산율이 얼마나 나와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한 1년에 600명∼610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600명인데 작년 5월 달서부터 12월까지 59명뿐이 못 받았다는 것은 많이 밀려서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주 산모들이 여주조리원에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시고, 여주가 예산 많이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경기도산후조리원 건축을 했는데 정말 산모들에게 어느 정도는, 여주 산모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선순위로 우선 여주를 받고 나서 외지 분들 받으세요. 그러셔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시선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퇴직준비 휴가 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이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1652페이지 치매가족지원사업 성과보고 비교서에 보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2층을 하다 보니 또 추가로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발생한다거나 그 자리가 적절치 않아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매환자라고 하면 일단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안심센터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선정을 해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요.
건강증진과는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요.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하고 계세요. 정말 필요한 모임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는 본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들은 두 배 세 배의 고통과 경제적인 것까지도 짊어져야 되는 그 무게감이 있어서 굉장히 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물론 암환자들도 그렇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가족들의 고통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환자 자조모임이라든가, 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에 대한 확대 지원, 관심 적극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와서 항변을 하시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1657페이지요. 자살예방교육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위험군 학생들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별을 하면 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집체 교육을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Wee센터도 있고 좀 그런 고위험 대상이 저희한테 별도로 의뢰가 오면 학생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가족도 같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혹시 청소년 자살건수가 있나요, 저희 여주시에?
○보건소장 함진경   
따로 얘기 들은 거는 최근에는 10대는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후부터 저희가 카운트가 됐고요, 청소년 쪽에서는 자살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 못 들어가지고, 전에는 몇 건 있긴 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잘 하시니까 없겠죠, 그죠? 교육의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Wee센터와 연락 이렇게 의뢰가 오면 해주신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협업회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활하게 거기는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파악이 되시면 얼른얼른 대처해주셔서 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1654쪽에 보면, 건강도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건강도시 여주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건데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
서광범 위원   
나중에 주세요, 설문조사 내역을. 나중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설문조사 했을 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19년도 대비해서 한 20명이 더 늘었어요, 어르신들이.
이거는 저희가 초고령사회로 가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여주시가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치매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 이런 게 계속 필요하죠? 앞으로도요.
○보건소장 함진경   
계속 아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어르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좀 더 이런 관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65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지자체 사업 대상자가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가금농장 종사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26.8%밖에 안돼요. 1,603명 중에.
그런데 그 밑에 AI 대응요원은 오히려 140%예요. 그러면 AI 대응요원이라는 거는 거의 공무원일 가능성이 크죠? AI 대응했던 분들은. 접종,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율을 따져보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읍면동 포함해서 공무원들…….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는 26.8%밖에 안 되고, 오히려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140%나 이렇게 접종실적이 늘었다는 거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왜 이렇게 접종비율이 낮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일반인 상대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홍보라든지 노력을 하는데요, 조금 그거는 가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분들이 65세 이상이 넘는 분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짜깁는 사이에 이걸 따로 분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급여대상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그 카운트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 보면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이쪽이랑 막 중복되는 카운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2,000이고 국가유공자 264명도 대다수는 지금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빗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써 사회조사 했죠?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다 마셨는데 사회조사 하신 거 맞죠?
잘 못 들으셨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질의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요.
최종미 위원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회조사 하셨죠?
○보건소장 함진경   
매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 조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미 위원   
네, 여주시에서도 했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매년 하고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사회조사 현황이나 분석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 신규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최종미 위원   
우리 사회조사를 하는 것은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팀장님들 모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예를 들자면…….
최종미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회조사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주시가 건강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비만율도 높고, 그리고 고혈압환자도 많고, 당뇨환자도 많고,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을 지표로 해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증진에 대한 그런 신규사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사실은 고혈압, 당뇨 등록사업도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4년 전부터 했었던 게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혈당측정기 대여사업 이런 것도 계속 거기서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건강지도자 양성사업도 별도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꼬리를 붙여가지고 계속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걷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만율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도 생활 속의 활동량을 늘리는 사업으로 해서 걷기사업을 조성하느라고 저희 보건소 앞에 계단에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라든지 해서 환경조성 사업은 작년에 어느 정도 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거를 좀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모여서 하는 사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건강증진사업에 금년에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복병이 있어서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조사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건 있다, 그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우리가 사회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는 거는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표에 대해서 좀 아쉽거나 이거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표가 뭔가 좀 ‘우리한테 이런 거는 좀 무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 거는…….
최종미 위원   
그런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으로 다 하는 거여가지고요, 지금 10년차가 넘었는데요. 그런 보완이 지금 많이 돼서요, 지금 거의 저희 선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교적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의례적인 거고, 지금 여주시에서는 여주시만의 특색에 맞게,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신규사업이, 그 핵심 신규사업이, 지역 핵심 신규사업이 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더 만들어나갈까, 그건 우리 여주시의 몫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차후 건강도시라든지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여주시만의 고민을 한번 저희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TV에 정은경 본부장님 브리핑 할 때마다 우리 함진경 소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좀 닮으셨어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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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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