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6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0년 06월 09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일자리경제과
  3. 나. 평생교육과
  4. 다. 시민안전과
  5. 라. 환경과
  6. 마. 자원순환과
  7. 바. 도시계획과
  8. 사.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박시선   
오늘은 일자리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1113쪽에 보면, 농민수당을 66억을 지역화폐로 지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관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조합원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서 저희가 10억 이상 매출 있는 업체는 사용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재 창고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이게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장님들의 입장이나 또 그 조합원들, 또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이 저는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골목상권으로 유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서광범 위원   
원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래서…….
서광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서광범 위원   
전산상으로도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은……. 예.
서광범 위원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 10억 매출 이하 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지역화폐를 쓰도록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취지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조합장들이 요구한 사항은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조합장님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나 그런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또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일반화폐, 제가 돈을 내고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농민수당 이 지역화폐도 그러면 다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반화폐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반화폐로 제가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광범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건 이제 가능한테 이 농민수당…….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정책발행에 대한 거는…….
서광범 위원   
예, 농민수당 이것도 일반화폐로 받으면 거기서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 그건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산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27쪽에 보면, 불법 상거래 행위 단속 실적 중에 관내 농협이 일부가 “시정권고”를 받았어요. 1127쪽에.
관내 농협 일부가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농협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 상거래 행위 단속에 걸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방문판매업 대표자 변경이 되었는데 그게 조합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서광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데 그걸 아마 미신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3개 조합에 이게 조합장님이 바뀐 농협이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1129쪽에 보면, 전통시장 구조개선 중에 지금 전통시장, 여기 한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공약사항 중에 “한글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업무추진 계획에는 빠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면요, 저희가 6월 말쯤에 도에 알아봤더니 그때 공고계획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아케이드 설치도 사실은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시설현대화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예.
서광범 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토지나 건물이나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승낙사항이 좀 있는데 그걸 전에 승낙을 받아놨다고 하지만 다시 그거는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데 그때 95%이상 이렇게 승낙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협의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청년창업, 젊은이들이 야간에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활용방안도 중요하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게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밤에 엄청 몰려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야간에도 그런 청년 창업하는 청년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연구를 해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1131쪽에 소상공인 활성화 업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서광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서광범 위원   
하반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경기도나 타 시군의 우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잘 활성화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준비를 좀 잘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7천 여 사업자등록증 있으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 50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서광범 위원   
그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했고요. 지금 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오프라인 쪽하고 온라인 쪽에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났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휴업종 뭐, 그런 도박이나 유흥 이런 쪽에 관계되는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 한 7,000개 업소에 대해서 한 50만 원씩 그렇게 진행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6월 15일부터 1주일 동안은 온라인 신청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월 22일부터는 저희 국에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나가서, 또 읍면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에 나가서 직접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쏠림현상이 없도록 주민등록 끝자리를 이용해서 5부제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또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보험설계사나 또 대리기사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시만 있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정부사업으로 그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실질적인 심각단계부터 이걸 접수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서광범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1차 지급을 하고 2차 신청을 받아보니 원래 국비가 1억 5천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돈 갖고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예산을 요구했지만…….
서광범 위원   
맞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1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내용이 일반 대상자한테 알려지도록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집에서 어떻게 일상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조금 걸어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거리, 조금 더 커지면 우리 동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동네의 재발견”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로 가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동네로 돌아오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또 이제 전국의 어떤 메시지보다 요즘에는 시청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어요.
확진자 동선이 어떤지, 우리 지역에서는 몇 명이 나타났는지.
요즘에는, 휴대폰에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보낼 일이 없었지만 뉴스나 이런 것보다 요즘에는 휴대폰에 뜨는 문자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변화가 되었고요.
또 이번에 재난기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지출이, 여기 여주시 지출이 좀 늘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여러 가지 돈으로. 그래서 이게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에 세계적인 이슈예요.
뭐, 취업을 해서 대도시로 나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지만 생활권 내에서의 모든 일자리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뭐라고 하냐 하면, 생활권 활성화라고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는 멀리 공장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권 내에서, 예를 들면 파리는 내 생활권 안을 어떻게 정해서 계획을 추진하냐 하면, 자전거로 15분 거리가 내 생활권 안이라고 봐요. 이렇게 둘레로. 그러면 요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요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거리두기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또 다른 또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만큼은 우리 생활권에서 어떻게 하면 찾아주고 또 만들어내고 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요즘에 뜨는 마켓이 있어요. 무슨 마켓인지 아시죠? 중고거래 마켓. 당근 마켓.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공유마켓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주변에 중고거래를 올려놓으면 내 주변 가까운 곳에 어떤 분들이 뭘 올려놓으셨는지 다 떠요. 그러니까 이런 마켓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여기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위원님.
한정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을별로 하나씩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잘 되고 있는 건 어떤 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 또 왜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1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걸 보면 2018년도에 상백1리 풍평치세 다리실 만들기가 있었고요. 도전2리에 장수능이 마을 조성, 그리고 2019년도에 초현1리 양조장·스마트팜 조성, 2019년도에 장풍2리 여대장 버섯마을 조성,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데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전2리에 대해서는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건립이 잘못돼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회수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백1리 같은 경우는 축제장, 축제를 하기 위한, 또 체험까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한 85%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현1리가 한 40%, 그리고 장풍2리가 한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수익과 연결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어떤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협동의 개념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로의 이견도 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제도권 내에서 추진하는 데에 조금씩 그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2018년, ’1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현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연대리하고 도리하고 신지3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가남 연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총매출액이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선택적근로자가 한 6명 정도 그렇게 지금 고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쇼핑몰이나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을 해서 일단 지금 초기단계지만 그 제품들이, “여민락주”가 지금 판매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능서면 신지3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1명, 선택적근로자 5명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의 그런 소득증대에 작지만 이렇게 기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점동면 도리 같은 경우는 체험형 숙박형의 그런 관광사업인데요, 연매출이 한 6600만 원 정도, 방문객도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연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리해 나간다면 마을의 어떤 주민들한테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추진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올해는 보류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런 금액이 좀 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마을에 대한 확실한 비전. 그리고 봉사하겠다, 그러면서도 소정의 또 수익도 창출이 되어서 마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는 사실 웬만한 주인의식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이게 잘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지켜봐야 돼요. 왜 이게 진행이 될 때 잘못되었는지, 왜 법대로 잘 안 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선정이 되어서 돈만 주고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산절차도 잘 모르고,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시는 마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에게 안 좋다, 뭐 마을주민들한테도 안 좋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리더로서의 어떤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이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 어떤 민간업체는 회계를 한 달 동안 와서 민간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줬대요, 담당부서에서. 한 달 동안.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시 가서 “이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금액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무국장이 “완전히 회계전문가가 됐다. 정산 전문가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약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따가 또 있으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아케이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는데 여태까지 경기도에 하나도 추진이 안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 중앙전통시장에는 아케이드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비오고 눈 오고 저거 했을 때, 햇빛 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오고 눈 오면 전멸이에요.
그래서 아케이드가 참 필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저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선거 때 우리 공약으로 넣으셨습니다, 국회의원님이.
그런데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경기 청장님 전(前), 그 분도 만나고 몇 분 만나서 확실하게 해준다는 확답을 들었으니 경기도에 서류를, 모든 서류를 넣으라고 일자리경제과에다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이 서류를 해서 이거를 예산을 따다가 여주의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부의장님이 도와주시니까 열심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주는 곳에 혹시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줄 때 어떻게 투명하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도 교육을 저희가 합니다. 사전교육을.
실무교육을 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산과정이나 이럴 때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게 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여주시상인연합회에서 공동마케팅 지원보조금 4월 28일 날 2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이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왔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계획서는 들어왔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들어왔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는 연합회장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인데 같은 연합회장조차도 2천만 원을 따왔는지, 2천만 원을 계획서를 넣었는지 그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각 지역의 회장님들은 더더욱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 파장이 났잖아요, 이번에. 난리가 났잖아요, 연합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김영자 위원   
이 상인회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조금을 갖다가 정말 혼자 독단적으로 소식지 같은 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상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식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식지는 오히려 상가들을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상가에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좀 주는 그런 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식지도 아닌 정말 신문지 같이 껌껌하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읽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해서 그거를 상가들을 위한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라고 좀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우선 첫째는, 모든 상인연합회가 한 12명인가요? 각 회장님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분들을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게 잘못돼서 이번에 연합회장직에서 사퇴를 시켰잖아요? 회장님들이?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 소식지 지출통장을 제가 보니까 세종신문에서 이거를 취재를 했어요. 세종신문에서.
그런데 상인회 소식지에 대해서 취재했다고 해서 100만 원이 나가고, 앞으로 1년에 여덟 번 800만 원 나갈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는 받을 수 있지만 상인회 소식지의 취재료를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연합회장님이 어디에 몸담고 있었어요? 상인회연합회 맡기 전에는 또 그 세종신문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드는 거를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소식지 만드는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요. 상인연합회가 지금 열 분이십니다, 사실은. 열 분이시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부러 같이 회의를 하고 점심을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지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거기서 한두 번 정도는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충분히 서로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그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기지 못했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 상인회 소식지 1,000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산출근거 같은 거는 좀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김영자 위원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취재비나 편집비, 인쇄비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거기에 또 앱을 개발하는 부분까지 해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연합회에다가 자금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그 연합회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소식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들은 자기 나름대로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자기네 상가들 올려서 선전 뭐, 자기들이 스스로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지는 예산낭비만 했던 소식지가 아닌가, 저는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식지를 정말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예산낭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그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저쪽 그, 지금 북내 쪽에……. 아니 아니, 오학동 상인회 그분이 이번에 총무님이 되셨는데, 상인회 회장님들이 처음에 이 소식지를 만들고 앱을 개발하는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서 저는 그게 진행이 된 걸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이 소식지를 올해 여덟 번은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촘촘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또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너무, 너무 그 소식지조차도 허접하게 나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걸 좀 개선을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허접하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김영자 위원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늘 밴드 속에서 여주시정 홍보 이런 거 접했던 거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여주시정 홍보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상인회 소식지에서는 정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가 취재가 됐고, 또 이거를 갖다가 편집료도 보니까 여민협동조합으로 35만 2천 원이 들어갔는데 이 여민협동조합이 누군가 했더니 이것도 또 세종신문 이◎춘 국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뭐, 진짜 어떻게 그렇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 보면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합회장님이 신문기자 출신인데 편집 같은 거, 그리고 취재 같은 거 못할 리가 없거든요. 취재도 뭐 크게 한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보조금 타다가 이게 혼자 의논도 없이 독식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뭐든지 써야 되고 그걸 전부 의논을 해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이거를 비밀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투명하지 않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있어요, 여주에. 몇 위원회도 들어 있고 시민행복위원회에도 들어갔어요.
불미스럽게 이렇게 사퇴를 한 분을 위원회 같은 데서도 해촉시켜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가 한 250개소 됩니다. 여주에 지금 10개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점가도 더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러면서 뭔가 연합회가 앞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좀 더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기 때문에 미흡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챙겨서 좀 더 소식지도 충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위촉을 하면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그 위촉기간을 보통 한 2년 정도 하는데 그 위촉기간이 끝나면 그때 좀 제고해볼 필요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데 거기에 해촉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게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불명예스럽게 사퇴했잖아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데 지금 그 상인연합회에서는 긴급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은 투표에 의해서 회장님이 단독으로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본인도 상인연합회에서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충분히 아마 좀 고민하지 않을까…….
김영자 위원   
상인회를 앞으로 도와주시려면 정말 상인회한테 합당한 그런 거를 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딱 일방적으로 맡기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사업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 그런 쪽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도와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2019년도 채용박람회, 4월 23일 개최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최종미 위원   
거기에서 보면 250명 모집에 190명이 면접을 했고 23명이 채용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최종미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최종미 위원   
이 결과로 봤을 때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최종미 위원   
만족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니요, 만족하진 않습니다. 저도 지금 원래 올 상반기에 채용박람회나 소규모 채용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채용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활성화시키는 게 2019년도 4월 23일이에요. 그러면 좀 진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진단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아마 채용박람회 끝나고 나서 자체 결과보고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을 봤을 때 25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23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거기 면접도 190명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봤을 때 일자리의 질이 문제인지 구직자의 자격이 문제인지 진단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단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자는……. 아니 그러니까, 구인하는 사업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충족이 안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구인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채용박람회나 이런 데에서 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채용 박람회에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을 하면 아무래도 사업체 쪽에서 원하는 그런 힘든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약간 기피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율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구직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구직자의 스펙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스펙도 스펙이지만 지금 구인을 하는 그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채용 박람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스펙은 사실은 좀 더, 노동도 좀 더 강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일자리는 또 기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구직자의 스펙은 높고 그다음에 구인자는 그 스펙보다도 노동력을 더 요구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럼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좀 논의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의 청년들이 스펙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주시의 기업이 적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 기업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주시의 청년들을 어떻게 기업에 유치를 할까,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할까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앞으로 좀 그런 방향에서 일을 챙기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희 일자리지원팀하고 기업유치팀하고 같이해서 여주대학교의 산학협력단하고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그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여주대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어떤 맞춤형으로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트라이(try)를 좀 했었는데 아직은 약간의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좁혀나가고 접점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여주대를 나오는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취업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그 기업과 그리고 구직자들의 완충작용을 좀 관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오늘 행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례화해서 기업들의 생각도 좀, 사고도 좀 바뀌면서 여기 어차피 지역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인지시켜드리면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데 좀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최종미 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올해 초에 그 지원센터 운영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 4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최종미 위원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도 이 같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최종미 위원   
이 사업이 각각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말씀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여주의 그런 특성에 맞는, 농촌지역의 어떤 그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쪽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요.
저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그 관계자분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회적공동체 조직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사회적공동체 지원 이쪽하고의 그런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체사업이든 사회적경제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나 지속발전가능협의회나 그 위상이나 역할이 뭐, 다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그 단체가 추진하는 과가 달라서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각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해서 함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에 용역보고회 할 때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그림 자체는 상당히 디자인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사실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안 해봤지만, 그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결된 사회적공동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 그래서 그쪽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할 건가에 대한 거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맞습니다. 함께 협업하시면서 운영체계를 같이 가주시는 게 좀 서로 절충도 하시고, 그렇게 사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최종미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더 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네. 저희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현장답사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최종미 위원   
SK발전소를 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최종미 위원   
공정률이 이미 26%나 진행상태더라고요. 주민들은 원천반대를,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최종미 위원   
현실성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북내와 대신의 주민들 한 74% 정도가 찬성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걸 진행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이롭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암IC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당초에, 지금 그 발전소 옆으로 지나가는 345㎸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주암리 저쪽 너머로 지나가는 154㎸가, 이렇게 2개의 선로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345㎸ 쪽으로 연결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게 한전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 “서울에 이게 전기가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지중화로 해서 154㎸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실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산자부에서 변경승인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SK쪽에서는 “지중화가 아닌 송전선로로 해서 이걸 연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터지면서 이게 일이 불거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범대위라고 외룡리 주민들하고 환경운동연합 쪽에서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교리 쪽에서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면 8개리 그쪽도 지금 반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블루헤런 골프장 거기에서도 송전선로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거기 골프장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암연합회에서 최근에 또 발표를 했는데 송전선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백지화와 송전선로에 대한 반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각각의 이해관심사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두 개의 큰 틀로 지금 나누어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나주에 있는 한전을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345㎸에는 연결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전에 언론브리핑 하실 때도 그랬고, 북내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이 되어야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송전선로에 대한 것도 가능하지 지금 현재는 어렵다, 이게 저희 여주시의 공식입장입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의 입장은 송전선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어쨌든 그날 의장님이 질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된 게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승인안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승인안은 그러면 여주시의 승인안이면 우리 의원님들의 승인안도 거기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자부의 승인인데요.
최종미 위원   
산자부의 승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실시계획 변경승인인데 그 변경승인의 절차에 저희 여주시의 의견이 현재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중요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산자부의 그 과장님도 만나봤지만…….
최종미 위원   
여주시 의견이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 여주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거기에 어떤 공식적인 의회의견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실어주시면 포함해서 저희도 의견을 낼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SK쪽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그걸 좀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 약간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이유가, 화를 낸 이유가 저희는 그게 행감에서 우리가 현장점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관계자한테 브리핑을 받는 자리였다는 거에 대해서 좀 황당했고요. 놀라웠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 자료도 안 가지고 그 자리를 가서 반박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 때는 우리 여주시 자체에서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면서, 그 관계자의 자기네들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앉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이런 자리가 추진이 될 것 같았으면 여주시 자체에서도 여주시 자체의 자료를 우리한테 주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과에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 때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챙겨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런 자리인지 몰랐다. 미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과도 몰랐던 자리를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럼 그 자리를 만들었는가라는 의심을 해보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그럼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단 의회에서 현장 사업장을 방문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조율을 해가지고 사실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주관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라면 저희가 죄송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사항들은 저희도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단지, 뭐냐 하면 그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으셨지만 그 SK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는 거를 어떤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상당히 그때 현장에 가셨던 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끝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별개로 행감장에서 필요한 거를 질의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산자부의 변경안 승인만 남았다고 하고, 거기에서 여주시의 입장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주시의회의 입장도 거기에 담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나 여주시민들이 화가 난 거는 이분들이 너무 변경안이 잦은 변경안으로 인한 약속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그 부분은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이나 갈등위원회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자문을 구해가면서 해결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잠시만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한정미 위원님도 많고.
그러면 잠시 후에 하시죠?
최종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먼저 질의하세요. 처음이시라.
이복예 위원   
제가 질의 한 번도 안 한 관계로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네, 아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실 때 농민수당 관련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 시작하면서 제가 행정감사장이지만 직원 한 분 칭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황대웅 주무관인데요.
처음에는 에너지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SK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본인도 잘 모르는 상황을 같이 공부하면서 상세히 설명해주고, 같이 공부를 많이 했던 주무관님인데 또 지역화폐팀으로 가서도 역시 지역화폐를 처음 실시하면서 굉장히 업무가 많고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은데도 굉장히 진짜 현장형으로 일을 많이 해주고 저희한테도 적극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주민분한테도 상당히 친절하게 했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저 역시 칭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하는 것, 행정감사장이 결코 야단치고 지적하는 장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2020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행기관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6월 5일 자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사회적공동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예 위원   
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행기관 모집공고가 나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6월 5일 자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이복예 위원   
네, 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가자격에 “최근 3년 이내 사회적경제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우대조건 가점 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하고 안 맞는 게, 사업내용은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자, 청년 등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력 단절되셨던 분이 최근 3년 안에 있었을까요? 또 청년들이 최근 3년 안에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좀 이것은 폭을 좀 넓혀놔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닫아버리면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한테만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그렇게 들렸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그 자료…….
이복예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창업과 또 교육, 또 모든 그 경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야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것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한 모집공고 같은 그런 이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제가 상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공고를 보시고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공고가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분야에서 좀 참가하고 여러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이복예 위원   
지역화폐 활용 실적인데요. 1114페이지부터 쭉 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참가자의 주소를 보면 상거동, 현암동, 오학동이 50%가 넘습니다. 지역화폐를 저희가 활성화하고 포인트를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시내 상권에서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일반 소상공인 본인한테도 물론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소상공인협회에 대한 좀 적극적인 계도나 아니면 논의, 그쪽에서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담아서 우리가 지역화폐가맹점을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시내에서 참가율이 저조한 것은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10% 하시는 분 딱 가맹점이 2개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10%를 가산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이 좀 덜 돼서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화폐가맹점은 저희가 한 7,000개소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게 우대가맹점이라고 그래서 할인율을 일부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우대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고 질의한 거예요. 우대가맹점이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시내권에 저조하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마케터 분들하고 같이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 한글시장이나 세종시장이나 그다음에 여기 먹자골목, 이런 데를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시작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이복예 위원   
네. 우대가맹점이 시내권에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또 하나,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그 수당, 농민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농협에서 자꾸 말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375아웃렛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농협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데 대한 일부 항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아웃렛하고 375가 상생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져도 사용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만약에 프리미엄아웃렛에서, 신세계사이먼에서 거기를 상생협약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게 신세계사이먼 쪽에서 운영이 된다면 사용 못 합니다.
이복예 위원   
통합관리를 하면 사용이 불가하고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면 또 사용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게 만약에 상생협약이 된다면 개인사업자로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세계사이먼 차원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   
1097쪽에 기업유치 MOU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이복예 위원   
고영테크놀러지를 MOU를 맺고 기업유치에 대한 굉장한 보도자료가 나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현재는 사도(私道)개설허가까지 나갔습니다.
이복예 위원   
사도(私道)개설허가가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럼 허가 들어온 것 이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언론에 나와 있던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서 간에 어떤 협업이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 추진 과정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고영테크놀러지를, 저도 거기 관리자분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나봤더니, 일단 여주에 지금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강력한 그런 의지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든 치유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공장 설립해 준 것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법률자문관에다가 법률 자문을 구했더니 “기존의 현황도로나 지적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사도(私道)개설허가는 가능하다.” 이런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는 과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도로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공장허가를 내주고 공장허가가 나간 다음에 사도(私道)개설허가를 내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허리띠 매고 지금 원피스 입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배우자 땅에 공장을 짓는데 유치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보이시죠, 이거? 다 보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여주시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공장허가를 내줬습니다. 점선 아닌 이 도로로 공장허가를 내줬어요. 이 점선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다른 공장도 들어오면 허가 내주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이복예 위원   
여주시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보다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다 공유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가를 내주고 그것에 대한 그 내부 도로 허가를 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장허가 취소하고 처음부터 사도(私道) 개설한 후에 공장허가 내줘야죠, 다시!
그리고 이 예산편성 도로 올라올 때 이 도로 예산 안 해주면 큰일 날 것처럼 20억 해달라고 난리 쳤습니다. 그러더니 5억 지금 삭감 들어와 있죠? 뭡니까, 이거?
정말 이 기업이 유치가 돼서 필요한 거면 도로개설작업 5억 삭감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 2019년부터 2020년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세 번 가봤습니다.
이복예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제가 여기 1월 달에 오고 2월 초 정도에 먼저 가본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5월 20일 날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5월 20일 행감 전에 갔더니 여기 다 고구마 심었더라고요. 네? 농작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 과장님 답변 안 하셨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조건에 기업유치가 된다고 하면 기업유치 허가 또 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기업이 여주에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해소해서 지역의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복예 위원   
아니요, 답변이 벗어났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조건의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겠냐고 여쭸습니다.
기본 도로를 기준으로 사도(私道) 개설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거지, 공장허가 내주고, 그리고 사도(私道) 허가 내주는 게 이런 게 어딨습니까?
저, 기업유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과장님 일관성 있는 답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농민수당 우리가 지원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했고 아직 지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 어떠한 이유로 들어와도 기존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일관성 있다고 제가 칭찬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행정을 하는 것은, 행정은 일관성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기업이에요, 개인기업.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정은 앞뒤가 바뀌어서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아무리 기업유치고 저희가 인력창출을 하고 한다라고 해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업입니다.
공장허가 취소하고 사도(私道)개설허가 해주고 다시 공장허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는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전 과장님이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바로잡아서 가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공장허가 서류가지고 오라고.
안 가져옵니다. 제가 두 달 반 걸려서 이거 서류 이만큼 받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의 진행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업유치, MOU, 다 좋습니다. 우리, 극장 CGV 터미널 앞에 MOU했다가 지금 사업 없어졌죠? 지금 이거 MOU 맺어서 이렇게 있어서 기업에서 지금 능서 광대 이쪽, 본두 쪽에서는 다 굉장히 200명 들어와서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삽도 못 뜨고 현장 행정감사 전 가보니 고구마 심어져 있어요. 농작물 들어가 있으면 올해는 삽도 못 뜹니다. 도로 깃발만 꽂아있고.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주시 MOU 기업의 현실이라고요.
허가과에서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협업회의를 통해서, 협업회의 참 좋아하시는데 이거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먼저 손드셔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언급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여주지역을, 정말 경제를 다 도맡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주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일자리경제과한테 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역기업들은 완전히 지금 홀대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 일자리과에서 정말 성능을 인증을 받았고 특허를 받았고 조달 우수제품을 가지고 있고 NEP 이런 따기 어려운 이런 것까지 딴 그런 회사들이 여주에 그래도 꽤 있어요.
이런 회사를 파악을 해서 회계과나 아니면 하수도과나 수도, 또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과가 있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회사가 있으니 이렇게 좀 그런 데에다 알려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다 여주에 무슨 일자리 있는 것을 찾으려고 들지를 않고 쉽게 마우스만 돌리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서 그냥 구입을 해버리니까 지역경제를 정말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생각이 좀 바뀌면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고 이번에 일자리과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정말 ‘지역경제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일자리과에서 마음을 먹고 여주의 각종 그런, 여주시에서 쓸 수 있는 물품 같은 것 파는 데를 좀 찾으셔서 그런 것을 각 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 여주기업 좀 팔아줘야 되겠네.’라고 공무원들이 다른 과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보가 없이 그런 정보력이 없이는 쉽게 그냥 조달청 것을 사버린다고요.
그래서 일자리과에서는 좀, 저는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 그런 기업을 많이 찾아내셔서 정말 내년에는 여주시 기업들이 홀대받지 않는, 따져보면 5%밖에 못했어요, 여주 기업들은.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을, 고양시에서 입찰이 됐는데도 실적이 없어서, 1등으로 당선되고도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놓쳤으니 이게 여주에서, 정말 여주시에서 공직자들이 조금만 도와주고 평상시에 실적을 쌓게 해 줬다면 그런 10억짜리 같은 것은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들 그런 것을 좀 찾아내셔서 각 과에다가 좀 그것을 정보를 주셔서 내년에는 여주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그러다 보면 그 기업들이 잘되면 일자리창출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주서 또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면 월급도 많이 타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다 쓰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꼭 부탁하고 싶어요. 지역경제 살려주십시오.
본 질의 하겠습니다.
외룡 SK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것은 수도권 남부 밀집지역 대도시에 안정적인 전기공급 때문에 지금 여주에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 여주시민들이 지금 희생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타 도시 전기공급을 위해서 정말 전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민이 저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SK나 LNG발전소가 정말 백지화가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 지금 백지화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한번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공정률이 한 2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조 원 사업인데요. 지금 거의 한 1800억 정도가 아마 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산자부에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발전소가 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백지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제가 아까 쭉 설명 드렸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공감을 얻고 설득이 돼서 뭔가 이것을 천연가스발전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주민들이나 SK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김◎석 시장 때 이게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막, 북내면 IC도 돈 100억을 내 놓는다 뭐 해가지고서 이게 됐는데, 처음에 천연가스라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것이 굉장히 군민들이 체감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연가스인가 보다. 정말 인체에 아무 해가 없는 이런 가스가 들어오나 보다.” 하고 군민들은 그것을 오히려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그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그때 당시에 정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북내면 LNG발전소가 들어서면 제가 볼 때는 핵발전소 1기하고 맞먹는 용량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시민에게 건강에 정말 큰 문제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발전소 문제를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국민건강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금 20% 공정률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것을 그냥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포기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발전소가 들어오는 주변의 마을들 그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일자리가 됐든 소비가 됐든 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산자부에서, 승인권자가 산자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못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저희 여주시 포지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LNG발전소는 2013년도에 주민공청회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그때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반경 10㎞ 이내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최종 환경영향평가는 5㎞ 내로 지금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본래의 약속대로 지켜라.’ 이렇게 여주시에서 좀 강력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는 사실은 SK쪽에서, 이게 아까 2014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한 6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좀 그쪽에다가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약속을 반경, 아까 1㎞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환경청에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발전용량이 신고용량보다도 또 더 늘어났어요. 71.8MW나. 그런데 그런 것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 늘어났을 때는, 발전용량이 늘어났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절차가? 그런데 의견수렴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실시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할 때 이게 이제 법상으로 어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을 듣되, 저희도 의견을 산자부에도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대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자부에도 저희도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허가가 진행하는 과정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것은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천 SK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를 못 했고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포기를 하신 것 아닌가, 여주시에서. 이렇게 위반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 전혀 이것은, 지금 계속 이것은 북내면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무슨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완전 포기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부의장님 저희가 절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GW면 원자력 발전소하고 같이 맞먹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1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이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승인해 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대신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에서는 1㎞였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외룡리 올라가다 보면 소망교도소 중간지점에 화약고 창고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김영자 위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화약고 창고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천연가스에서 만약에 가스가 새서 화약고까지 옮겨붙는다면 굉장한 위력이 있는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가 정확하게 실사도 안 하고 안전하다고 했던 점이 이것도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LNG가 대충대충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도 여주시에서는 왜 이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반대쪽에서도 의회도 찾아왔었고 저희한테도 많이 찾아왔고 했는데 저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행보를 크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약을 조절하면서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20 몇 % 공정률은 지금 LNG 가스회사잖아요? 그것을 지금 토목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토목공사도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송전탑 2기를 갖다가 지중화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16기로 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해요, 16기를. 그런데 거기는 고달사도 있고 그래서 고달사 절 거기서 또 반발을 하시고, 지금 불교에 스님들이 다 뭉쳐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주시가 좀 귀를 기울여서 하다못해 약속했던 대로 지중화로 갈 수 있게끔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왜 여주시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로 저희가 분명하게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달사지나 취암사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취암사지도 시굴조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금 그 선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SK 측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사암연합회 쪽도 저번에 청곡스님이 회장님이신데 한번 사암연합회에 임원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막겠다고 그러세요.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참 유해성 오염물질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송전탑 같은 것은 지상화로 했을 경우는 재산피해 또 전자파 피해, 또 아무래도 땅값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지상화를 하지 않고 지중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저희도 그렇게 SK에다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산자부에도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나는, 그 고달사 스님이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냐 하면, 그 불교 같은 데는 맥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저거, 원력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땅속에서 나와서 그 고달사가 굉장히 좋아서 거기서 옮기지 않고 있는데 거기로 이게 지나가면, 그런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고달사에서 말씀하시는 스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여주시에서도 이것이라도, 지상화가 아니라 지중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1,000MW가 유해물질을 뿜어댔을 때 정말 대기 물질 같은 게 이런 게 정말 여주 국민한테는 끔찍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북내나 강천으로 그런 게 들어서면 누가 이사 오겠어요? 진짜 거기는 이사 올 사람들도 외지에서 많을 텐데 그렇게 좋은 동네를,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동네를, 완전히 오염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좀 대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네. 저도, SK발전소는 1인 시위 계속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마음이 저희들이 참 지나가기가 부담스러워요.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고민해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거고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서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여주시가 미세먼지가 제일 1등으로 안 좋았다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아무리 제대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은 오염이 될 거라는 말이죠.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주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시기도 하셔서 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1134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네 번째, “강천섬권역 녹색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그냥 흉물로 방치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이런 것은?
도농교류센터도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문 닫아 놓고, 자전거도 몇십 대 사놨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새것인 채로 녹슬어서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번에 중앙방송에서 한번 예산 낭비 사례로 보도된 적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미 이렇게 된 것이기는 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해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이 부분들이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게 문화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나눔의 문화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제도를 들여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 사인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체 개념에서 어떤 수입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또 공동체를 더 활성화하고 이런 개념의 참 좋은 그런 목적이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을 보면, 저희도 여기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한 군데. 또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분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그 사업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여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5일장에 의정부에 있는 공연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가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감독님을 만났더니 그 공연단이 30년 됐고 7년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거의 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아홉 번 공연에 1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작년에 한 2억을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공연팀 자체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공연들을 계속 가져갈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주무관님한테 제가 “여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한번 좀 알려 달라.” 했더니, “여주대학교에 있는 ‘통카페’가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수익이 담보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뭔가?’ 이것은 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을 못 가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성공사례가 있다면 가서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싶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봉사를 할 마음 자세로 할 수 있느냐의 그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외치는 거예요.
“청년일자리센터에 마을사무장 제도 도입을 해라.”
마을공동체사업에 업무역량이 필요하잖아요. 사무, 회계장부를, 계획서도 내야 되고 장부도 내야 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70 넘으신 이장님들이나 80 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못 하세요. 의식도 이런 부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생각대로만 하고, 엊그저께도 어떤 동네에 갔더니, 어디라고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는데, 길을 막자는 거예요. “캠핑족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동네가 불편하니 통행세를 받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마을에서 통행세를 내라고 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시골 수준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마을공동체사업 하라고 하시면,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뭐 1년에 20억씩 받아오셔서 마을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정보도 없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 골치 아픈 것을 내가 왜 해?” 이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활동가, 또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로 가야 돼요,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면 소규모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코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한 사람씩 파견해 주면, 이런 예산 낭비 없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40몇 억짜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럼 40몇 억을 들여서 그대로 놨는데 지금은 흉물이라는 말이에요. 사용도 안 하고 마을에서도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마을주민들이 운영 못 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아직 농사일 지으시고 바쁘시고 시골에만 사셨으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여기 다 점검 나가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마을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할 것인지, 이런 마을주민에 역량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시범적으로 마을사무장 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아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을 왜,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 사실 의식 문제예요. 의식 문제.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잘 들어가면 그 지역이 사는 지역도 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막으면 모든 게 안 되는 거고 어떤 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 잘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이 흉물을 어떻게 그냥 지금처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의회에요, 경기도 건설지부에서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최종미 위원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서 방문한,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 있냐 하면, 그 지역공사의 지역 장비와 인력의 활용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공사를, 여주시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저의 경우를 봐서 일부러 좀 물어봐요. “어디에서 오셔서 공사하십니까?” 그러면 원주나 안성 이런 데서 오셔서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점이 좀 많았어요, 저도. ‘왜 지역에서 이것을 안 하고 원주나 이런 데서 오지?’ 이렇게 의문을.
그런데 그분한테는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와서 공사하시는데 심정이 상하실까 봐 그냥 “아,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런 것을 지역공사에는 지역의 인력이나 장비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런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모색되어 있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 자체가 규모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경기도 입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경기도나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 물류비 때문에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를 줘서 정상적인 하도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지역 업체가 보통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저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왜냐하면 만약에 저 파주에 있는 장비를 여주까지 가져와서 쓴다면 물류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가져오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보통은 지역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나 이천이나 인근에 있는 양평에서 와서 또 공사를 하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설인력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직을 하거나 사업체에서 구인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연결해 주고 또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설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떤 자료화하고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분들이 확실히 지역에 사업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건설인력자원들을 네트워크화해서 보다 좀 치밀하게, 그리고 구성을 하고 개선을 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개선해주시고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영테크놀러지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좀 봤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영테크놀러지 기업이 중견기업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중견기업이고 또 친환경 기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최종미 위원   
기업을 유치하게 된 게 어떻게 유치하게 됐는지, 일부 언론에서는 특혜를 주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2018년도 9월 달에 고영테크놀러지 생산센터하고 본사를 시장님하고 몇 분이서 방문을 하시고…….
최종미 위원   
시장님이 본사를 방문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방문을 하셔서 기업 쪽에서 여주에 이런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의향을 보여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TF도…….
최종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최종미 위원   
시장님은 어떻게 알고 이 고영테크놀러지의 본사를 방문하게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님으로 계시니까요. 고영테크놀러지 측에서 여주에 이런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공해를 만들거나 환경에 저해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만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토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장하고 기업유치 TF팀과 같이 해서 거기 현장을, 공장 현장을 또 방문했었고요. 고영테크놀러지를 방문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게 공장승인이 됐는데, 아까 이복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부서 심의 과정에 도로에 대한 부분이 공장부지에 연접된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내부에 좀 미흡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도로와 공장부지가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공장승인을 해준 게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거기 간부를 만나봤지만 여주에 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또 여주에서 또 꼭 필요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쪽에 피해가 없는, 그러면서 되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일자리도 한 150명 정도.
그래서 이것도 저는 사실, 여주대에 전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과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장에 들어오면 여기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한번 문의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공장이 정말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경제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고 또 여주대학교와 연계가 돼서 젊은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고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고영테크놀러지가, 이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 여주에서 오는 효과,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용인 쪽에서 아마 콜(call)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용인이야 워낙 인구도 많고 공장이 많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대했었나 봐요.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고속도로망이 잘 확보가 되어있고 물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주를 아마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인을 여주에 이전할 경우에 법인세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세수도 증대가 되고…….
최종미 위원   
세수가 100억 정도 확보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법인세가, 이쪽으로 법인을 이전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협력업체가 한 3∼4개 업체가 여주로 입주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고영테크놀러지가 정상적으로 여주에 제대로 안착을 하고 협력업체까지 들어와서 어떤 그런 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떤, 아까 행정의 그런 일부 미스, 실수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고영테크놀러지가 하도 논란이 돼서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여기 중견기업이고 그다음에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굉장히 기업이 성장도가 높아요. 성장을 많이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는 사실, 여주시 입장에서는 이런 IT 친환경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적극 행정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여주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이런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것이 위원님들이 “왜 적극행정 안 하냐?”, “왜 적극행정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중견기업은 사실은 언론에 자꾸 나왔을 경우에 자기 기업 이미지가 나빠짐으로써 주가도 하락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언론에.
왜냐하면, 이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시에서 “기반시설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법에서 “안 된다.” 해서 본인이, 자기네들이 “그럼 기업에서 사설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은 기업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닙니까? 여주시에서 “해주겠다.”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가 자기네 돈 들여서 “그럼 사설도로라도 들어오겠다.” 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 사도(私道)개설 신청서가 들어와 있네요? 2020년도 5월 4일에.
지금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진하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장 신설 승인에서 설립 완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지금 면도, 능서면도 102면도에 대한 그 부분이 진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도(私道)개설허가가 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할 거고요. 단지, 아까 고구마가 심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정말 이 중견기업이 여주에 제대로 공장을 지어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을 저희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최종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언론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 자꾸 나오는 거 기업 입장에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친환경 IT산업을 더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복예 위원   
점심 먹고까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도(私道)개설허가서를 점심 질의하기 전까지 좀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그럼 위원님, 그것을 받으시고 추가질의를 그럼 후에 하시겠습니까?
이복예 위원   
몇 분까지 할 건가요? 12시까지 할 건가요?
○위원장 박시선   
저기 가까운 데가 있어서 이복예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짧으면 끝내고 식사를 하고요. 길어질 것 같으면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점심 먹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SK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에 보면, 화약류 저장소 법적 보완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보완 거리를 검토한 결과,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됨”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따뜻한 물이, 온수가 금당천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여주시에서 화훼단지를 유치하고 필요성이 있다라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계신 걸로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나타나 있고.
또 이렇게 관보를 보면, 저희 여주시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라서 여기는 저희가 손대지 못할 수 있는 것 뭐, 산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서라고 하지만 저희 여주시가 할 수 있는 게 한 15% 정도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이런 사항에 대한 준수를 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저희가 현장방문에서도 한정미 의원님이 제시하셨던 사항도 있고, 제가 저류지의 온도, 물을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저류지라든가 이런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이주대책 등 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질의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고영테크놀러지는 상당히 모범적인 기업입니다. 상장사로서 매우 건실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기업유치를 하려고 누구나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가인 여주에다 기업을 해주겠다고 하신 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지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사업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화면자료 제시)
이복예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행정의 미스가 있었다.”라고 일부 인정하셨지만,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영테크놀러지에서, 네모 칸 쳐진, 핑크색으로 보이시나요?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제일 밑쪽에 네모 칸으로 파란 줄 옆에 지어진 부분이 공장부지입니다. 그리고 길게 늘어서 있는 부분이 C자 모양이 기존에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파란 선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행정에서 공장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실수라기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한 거고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가족, 사인(私人)이 소유하고 있는, 제가 지금 대충 지적도 상을 상세히 안 봐서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그 부지에 6만 5천 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광대∼본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 예산이 87억 5천이 들어가는 거 부득이 요구해야 된다고 저희가 진정서 받아서 해줬고요.
또 먼저 승인해달라고 해서 20억 예산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 시작해서 지금 깃발 꽂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다가, 일반적으로 이게 시비 100%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도에 20억의 추가 도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겁니다.
허가가 잘못 나갔으면 빨리 취소하고 사도(私道) 설치허가를 내줘서 다시 공장 재승인을 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행정입니다.
이런 사업이 또 들어왔을 경우에 여주시에서 공장허가 승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허가를 취소하고 사도(私道) 허가 승인을 해준 후 재허가를 속히 도와주는 게 여주시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요.
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않고 가려고 하다 보니 도하고 승인하는 과정이라든가 언제 적 우리가 이 사도(私道) 승인을 위해서 도하고까지 협의를 했습니까!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실한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여주시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보다도 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도로구획선이 공장부지에 이렇게 연접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걸 근거해가지고 이게 공장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에서 그 C자로 그려져 있는 도로와 파란선의 도로까지도 도로를 하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당초에는 가지 도로로 하려고 했었죠.
이복예 위원   
당초에는 했지만 그게 불가한 걸로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사도(私道)까지 확보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외사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장유치에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있지도 않은 유령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인정할 걸 인정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여기 기업, 사업 못합니다. 건실한 기업을 저희가 자꾸 기스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공장 승인에 대한 허가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입니다.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면 시간은 길어지기만 하고 기업은 시간은 곧 수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속 행정적으로 묻어가려고 합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다시 열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아무리 끼워도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재차 내가 물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허가해주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거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위원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이쪽 분야,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도로구획선이 그 공장부지에 연접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이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도로 하나 심의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완화 심의를 사실은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도로구획선이 공장 부지에 연접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 과정 과정도 제가 다 짚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심의했냐?”까지도 다 짚어서 물어봤고, “이 승인이 나면 반드시 허가가 취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로 고시 나기 전에 심의위원회 열렸냐, 안 열렸냐?”까지도 제가 다 확인해서 “이거 사도(私道) 허가 나중에 해 주겠냐, 안 해 주겠냐?”까지 있었는데 제가 요 준비과정에 이거는 놓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돌려가야죠, 잘못했으면!
시장님, 방송 듣고 계십니까? 이거 공장허가 취소 안하시겠습니까?
이 여주시 행정이 한번 잘못되면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기업 빨리 와서 기업 해야죠. 옆에 있는 기업들 오고 싶다잖아요!
지속적으로 허가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 허가과 관련해서 전 부서가 협의 하에 속히 바로잡아서 고영테크놀러지 고용 창출되고 모 기업을 바탕으로 그 옆에 있는 기업들도 여주에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이천의 화재참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에 못지않은 참사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행정참사잖아요.
행정이 어떻게 있지도 않은 유령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언제 적 내줬습니까?
창고 하나, 농가에서 놓는 컨테이너 창고 하나도 기준이 없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서 사도(私道) 개설 허가가 가능한 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가 치유의 목적이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이 됐거든요.
이복예 위원   
행정절차 걸쳐서 사도(私道) 허가를 해줬으니까 공장허가 먼저 승인난 거는 유효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를 받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주시 행정 자체적으로 바로잡아가야지, 외부에 의해서 바로잡아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 하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저는 기업유치를 정말 여주시에서 얼마큼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나 이렇게 봤는데, 기업이 많이 유치가 안 되니까 일자리, 일반인들이 취직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올해 몇 명이나 일자리 구했죠? 제가 파악한 거는 90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건수가 꽤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김영자 위원   
기업에 일자리 1월∼4월까지 90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김영자 위원   
맞죠? 그런데 이천은 지금 1월∼4월까지 파악을 했더니 1,070명이나 취직이 됐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만큼 여기는 기업유치에 굉장히 그 기업유치과까지 있으면서, 제가 여주시에다가 항상 주장하는 게 기업유치과가 있어야 된다, 여주시도. 필요성 안 느끼셔요?
일자리과에서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자리유치과가 있음으로써 그냥 전적으로 기업유치 쪽에다 온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올해 기업유치 얼마나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한 79개 기업 정도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여주는 더디 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래도 일자리과에서 기업 유치하는 데 좀 온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장성 있죠, 장성? 장성군. 거기는 나노산업체, 기업유치과를 만들어가지고 나노분야에 23개를 올해도 벌써 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는가?”라고 방향이 섰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도 여주로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장성군이 이렇게 활기가 넘치고 그래도 매력 있는 도시로 지금 재생사업도 추진하고 나노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24개를 유치를 했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인구가 늘잖아요. 인구가.
그래야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여주는 기업유치에 지금 소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대신에 제가, 대신면에 “아스코”라는 그 중소기업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 당초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외지사람들이었고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여주 분들로 다 바꿔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대표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협력사가 한 몇 개 협력사가 그 옆으로 들어오는 걸로, 벌써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여주가 일단 교통망이 좋고, 또 도시 수도권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그런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겠다.’ 또 저번에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셨다 퇴직하신 분 얘기가 관내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들이 농지는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한번 같이 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그런 기업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박◎린 그 회장님 아시죠? 옴◎시◎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김영자 위원   
옴◎시◎템. 거기 왜 떠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가남에…….
김영자 위원   
아니, 그거 화장품은 있는데 전격 그 뭐야…….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스위치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회사가 떠났다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제가 거기 사실은 두 번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떠난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떠난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김영자 위원   
떠났다는 소리가 들려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단지 거기서 확장을 하려고 해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김영자 위원   
거기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8개 내지 9개가 있어요. 카드 이것도 90% 다 거기 아산에서 나오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분이, 또 아버지가 고향이 여주 당진리고 그래서 좀 그런 애착이 있는데, 여주에서 좀 도와주셔야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여주로 다 이렇게 회사들이, 8개 회사가 다는 못 오더라도 한 5개라도 올 수 있게끔 그분을 좀 계속 접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안 와요. ‘뭘 도와드리냐?’고 해가지고 가서 도와드리고 하면서 기업들이 여주로 오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우그룹, 옛날 대우그룹 옆에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사가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시에서는 맨날 과태료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기업 해먹을 수 없다.” 하고서 원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는 “우리는 먼지 나도 좋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원주로, 기업 거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있는 기업들도 떠나지 않게 좀 해주시고,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리고 여주는 우선 교통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저는 여주에 물류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시면, 물류센터가 생각보다 일자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를 각 인터체인지 그런 쪽에 좀 유치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 산업단지도 좀 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물류단지도 여주는 최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ICT산업단지 같은 거는 공해도 없고, 대규모 면적도 그렇게 필요치 않고, 환경문제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ICT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여주시가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게 들어오면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서 여주가 미래가 보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구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주에서 정말 다 정착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기업, 1098쪽에 보면, 기업애로사항 등에 있는데 그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규제가 많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을 공사할 때는 정말 도로를 중심으로 수도권정비법을 재해석해서 저희가 대형유통단지를 유치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 곳에, 그 법에 적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하거동인지 상거동인지 제가 주소를 정확히 모르……. 상일식품 같은 경우에도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문막에다가 공장을 하나 더 했다는 말씀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 어디에다가 상담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주는 기업하기 어렵다. 그냥 단지 있는 데 가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좀 마련하고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의 재해석도 우리가 이루어낸 실례(實例)가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말이면, 지난주에도 보면 차량이 14,000대∼16,000대 정도 코로나19 이 시국에도 옵니다. 오히려 지금 백화점 산업은 하향세라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웃렛 매장이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적극 활용을 해서 또 거기에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쇼핑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까지도 연결이 돼서 좀 기업이 증설하는 데, 또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 또, 물론 힘든 부서인 줄 알지만, 일도 많고 알지만 또 하나의 팁과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고맙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받은 자료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에는 이렇게 기업에게 지원을 했어요.
“수도권에서 옮겨온 기업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사자 이주지원비로 1인당 최대 150만 원, 가구 전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충남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는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규인력 채용 및 청년고용 기업도 설비투자 금액의 7%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충남에 공장을 신·증설할 때 설비투자 금액 비율이 최대 41%까지 늘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올해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120억 규모다.”
네,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줘서 GRDP(지역내총생산)가 2018년에 수출만 920억 달러 했다. 물론, 입지환경이 거기가 좋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거기가 항구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의 지원, 저희 시에 맞는 지원 대책,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생활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보시잖아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내부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해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저기…….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천이 기업유치과까지 있으면서 제가 한번 2년 전에 거기 갔을 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기업 뒷받침 해주는 거하고, 그 회사하고 공직자 1명하고 이렇게 일사(一社) 뭐, 사촌을 맺어서 거기 기업하는 데 행정적으로 어려운 거를 담당자가 다 풀어주는 그런 거를 하면서 그렇게 기업들을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소문이 나서 ‘참, 이천 가면 기업하게 이렇게 잘 도와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잠깐 동안 얘기를 해도 배울 게 너무 많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주에서 잘들 하시지만 좀 넓게 그런 데 벤치마킹을 가셔서, 가깝잖아요. 가셔서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있고,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인센티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도 여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없이는 뭐, 서로 다른 시군에서는 공장 유치하려고, 회사를 유치하려고 인센티브 다 주는데 하나도 안 주는 여주로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을 좀, 혼자 가시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몇 분이 가셔서 많이 좀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천시는 저희가 기업유치과 쪽에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겠고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주 공무원들 중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잘한다, 바깥에서 그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위원장 박시선   
네, 이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잠깐, 신문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국지자체 평가 50만 명 미만 중소도시 대상 평가 단숨에 종합1위 기염”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인구 12만의 도농복합형 강소도시인 여주시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구 50만 명 미만 중소도시 대상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개월 간 인구 50만 명 미만 59개 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주시는
92.99점의 총점을 획득,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주시는 2018년 38위, 2019년 19위를 기록, 이번에 10위권 밖에서 단숨에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추진한 평가에서 교육과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이 포함된 행정서비스 분야 59.375%, 재정역량 분야 35.62%,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분야 5%로 행정서비스 분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여주시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평생학습교육 분야의 남다른 활동과 높은 역량 때문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한 칭찬들이 있는데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흥천에서도 도서관을 지을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이제 그 도서관이 좀 색다르게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뜨는 작은 도서관들이 되게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딱 보통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편안한 도서관, 이런 도서관으로 예쁘게 잘 디자인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성군 같은 데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코디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교육환경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죠?
학교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건강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거 청소년 공감 마련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마을교육공동체 코디가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코디 양성과정을 양성하셔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 생긴 마을단위의 아이들끼리의 잘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실제 배움에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자라서 대도시로 안 나가고 그 마을의 주인이 되고 일자리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하는 체제로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해주시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멈췄잖아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약간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출석수업이 있으면 어쩌다 한두 번 그렇게 해도 되고 하니까 한번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도입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시장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했으니, 또 청소년팀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협업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협업하고, 또 거기서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애들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또 자기들이 생산해내서 올리고 싶어 해요.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좀 생각해주시고 마련해주시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옥과 가장 똑같은 구조가 학교구조다, 건물이. 통제하기 쉽고. 또 이렇게 울타리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학교 천정이 보통 2.3m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m가 되면 창의력이 40%가 올라간대요.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느냐가 곧 인성과 창의력과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시설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좀 고려하셔서 학교와 잘, 지역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찾아가는 마을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분들이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이복예 위원   
몇 분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11명…….
이복예 위원   
11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이번에 공모하셔서 또 뽑으신 분도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해마다…….
이복예 위원   
해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칭찬들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뭐, 빔 보는 것도 신기하시고 책을 읽어주는 것도 신기하시고 그러는데, 자체 민원인 것 같아요. 자체민원.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끼리의 살짝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옳은 거죠, 누구나. 내가 옳은데 어차피 우리는 뭐, 주무부서다 보니까 그런 분쟁도 감안해서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공모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끝없이 이렇게 그 뒷얘기가 나와요.
지금 공모하는 데 대해서 누가 어땠네 누가 어땠네 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공문화 되어 있는 거 아닌 거는 참 공론화하기 어렵지만 기왕에 하는 거 10여 명 뭐, 100여 명도 아니고 10여 명이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간단한 티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은 즐거움을 물론 드리지만 그분들도 감성노동자다 보니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끊임없는 뒷얘기가 나오면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르신들 현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우리 시장님 시책이기도 한 거에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의 스트레스까지도 좀 부서에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좀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는 좀 어렵죠. 물론. 어르신들하고 마무리하고 나오는 거 어렵지만 기왕이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지만 컵이 있으면 하나 정도는 치워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하러 온 건 아니다.’ 하고 너무 선을 확실히 그어주셔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서운함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거고, 또 평생교육과답게, 과답게 그분들의 성향을 좀 이해를 돕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얘기 많이 듣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115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인력배치 현황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팀, 혁신교육팀, 교육시설팀, 여주도서관팀, 세종도서관팀, 그리고 5개 도서관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인원이 78명에 임기제 뭐, 공무직까지 합치면, 44명까지 합치면 지금 122명이 근무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니, 그분들 다 합쳐가지고 78…….
김영자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분들 다 합쳐서 78…….
김영자 위원   
합쳐서?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임기제까지?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다 합쳐서.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주도서관팀에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들이 22명이나 지금 배치가 돼있고, 근무하고 있고, 세종도서관에도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도서관 정책, 독서진흥, 장서개발 이런 전산업무를 여주도서관팀이 지금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주(主) 도서관이 여주도서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괄하는 팀이.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현재는 여주도서관이 주(主) 도서관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이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검토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해서 그래도 총괄하는 팀이 있으면 더 오히려 이게 좀 체계가 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주시 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여성회관, 여주도서관, 또 박물관 이런 데에서……. 세종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서 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또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강사섭외도 어렵고, 또 시민들도 같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신청자도 좀 줄 것 같아요. 신청자들도.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주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세종문화재단이나 해서 협력을 해서 정말 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복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협력 한번 하셔서 정말 양질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각종 프로그램 속에서 시 낭송회는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그런 것도 다 합니다.
김영자 위원   
시 낭송회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다행이고요.
또 지금 세종도서관은 세종대왕님이 영접하신 여주에 세종도서관 명칭은 참 잘 선택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주도서관은 그냥 여주도서관보다는 여주도서관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주출신 이규보 백운거사님의 이름으로 백운도서관, “여주도서관”을 ‘백운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규보 백운거사님은 고려시대의 유명한 팔만대장경의 기고문(祈告文)을 쓰신 분이에요, 여주분이면서. 그리고 시를 5천 수(首)나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여주에서 그런 유명한 분을 따서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 같은 것도 그런 분 이름으로 해서 좀 명칭을, 도서관 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과장님,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주에 지금 도서관 또 짓는 데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능서도서관, 흥천도서관 이렇게 지역 이런 명칭보다는 유주현, 문학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이름을 따서……. 뭐, 서희장군은 이천서 뺏어갔지만 그래도 산북 같은 데서 만약에 도서관이 생기면 ‘서희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도서관 명칭이 상당히 우리한테도 좀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도서관” 이것보다는 ‘백운도서관’으로 한번 바꿀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이 힘써서 한번 노력해보셔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당장 뭐, 되는 건 아니지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과 인물에 관련된 그런 거를 짓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국평가 1위 해서 성과를 내주셨는데 정말 과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칭찬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우리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전국 50만 미만 지방자치 교육 영역에서 1위 차지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축하는 축하고, 질의는 질의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1155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사업 정산 내역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45교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초중고 합쳐서요.
최종미 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 45교? 다 합쳐서, 초중고 합쳐서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다 나갔다, 이 소리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왜 11교로 나가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이제 해마다 돌아가면서 신청을 하거든요, 학교에.
최종미 위원   
들어오는 대로 신청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청에서 배분을 해주면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요.
거기 선정된 데를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내려오는지?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혁신지구 사업은 전 학교에 다 그 사업계획을 내면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다 전 학교 다주고, 그다음에 학교대응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에다가 45학교가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청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학교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대응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그런 거는 그 교육청에 연도별 계획이 있어요, 학교마다. 거기 선정된 학교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에 시비로 대응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교육부하고 상관없이 지자체에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교육경비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일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이 금액을 어느 지자체는 많이 받고 어느 지자체는 적게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그럴 수도 있죠.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이 교육경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마 그거는 교육청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따와야 되겠죠.
최종미 위원   
이거는 이렇게 교육은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방자치 형편에 따라서 평등하지 않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는 우리 여주시 관내 학생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그 교육경비가 원래는 교육청에서 더 많이 따와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게 좀 안 되니까 시책으로 된 시비를 엄청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평가도 그게 작용이 돼서 많이 반영된 거죠.
최종미 위원   
제가…….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시비죠, 시비.
최종미 위원   
교육비에서 따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시비.
최종미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교육청에서…….
최종미 위원   
교육청에서 갖고 오는 것 외로, 그러니까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그 보조금을 따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우리가 따오는 게 아니고요. 이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따오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교육청에서 따오는 보조금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렇게 인지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조금 사업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교육경비는 지방자치제 능력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 교육부 거기서 많이 따가지고 와야 되고, 거기서 온 거에 만약에 대응이 있으면 우리가 시를 더 많이 대응해주고, 그거 외에 보조 외에 시비를 많이 투자한다 이거죠.
최종미 위원   
교육세 재원 활용이 이제는 어쨌든 교육청이 경쟁력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주시에 있는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행정과 좀 협의가 필요하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이 이제 개선방안이다라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이재정 교육감님 만나셨죠?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건 아직 진행사항이 없는데…….
최종미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결과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니, 얘기는 뭐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언제 얘기할 단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그때 얘기를 하죠.
최종미 위원   
아,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협의결과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길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최종미 위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예, 서광범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까요?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시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종미 위원님 하실래요? 아니면…….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이어서 하세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평생교육과에 보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복지행정과에 보면 무한돌봄 정책이 있어요. 그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과 후 그것은요, 학생들이 일찍 하교를 하면 무슨 축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따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시비로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렇고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긴급복지라든가 그런 위기 사유 발생 시에 하는 그런 지원프로그램이죠.
최종미 위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혹시 거기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가능성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최종미 위원   
같이 복지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유사한 정책이 과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은 좀 자꾸 보면서, 저희가 볼 때, 위원님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낭비성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지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1154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만족도 조사가 올라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저도 이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여기에 만족도는 ‘매우 높음’, ‘만족’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개선해야 될 것”, “요구하는 것”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잘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만족도를 설문서나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 맨날 쓰면 뭐 해? 개선도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만족도 조사하고 설문서를 받을 바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좀 귀담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개선이 안 되면 왜 개선이 안 되는지도 그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에 맞게, 평생교육과에서는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강의를 좀 정기적으로 정례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주 시민의식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에 맞춰서, 인문학도 우리가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인문학을 다 접목해서 이것을 정례화해서 강의를,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기 힘드시면 주민협의체, 단체협의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끌고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관(官)과 민(民)이 함께하는 그런 거버넌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또 할 말이 많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해주시고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성인 문해 교사 11명 채용한 뒤에 어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내용을 미리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얘기하는 것은 귀에 거슬릴 것 같아서요.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에 차량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해 줄 수는 없나요? 복지차원에서.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검토 좀 해보시고요.
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1년 단기계약이잖아요? 1년 단기계약.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안정성 그런 게 좀 불안하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하고 근로계약서 이런 것 쓰는 것은 없나요? 계약서를?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죠.
서광범 위원   
안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그냥 하면, 근로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는 하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약 같은 것 할 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그런 식으로는 하죠.
서광범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필요해서, 1년 단기근무이다 보니까 그런 “근로계약서를 좀 썼으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또 그분들이 마을마다 가서 북콘서트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마을도서관이 지금 올해 보니까 계획이 2020년도까지 4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마을도서관 1개소 운영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대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희망하는 마을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저것을 하면 우리가 책 같은 것은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 사업비 전체를 대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서광범 위원   
저희도 관내 금당리 마을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지난번에 국회에서 500권인가 아마 지원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많아도 한 3,000권 이내 이 정도 되겠죠? 3,000권이면 마을에 엄청 많은 양인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과연 그 책을 읽을까요? 마을에서?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1년에 한번 몇 권 읽나 봤더니 제가 65권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분들도, 여기 직원들 계시지만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는 분 계시나요? 더군다나 글씨가 작은 거예요, 이 책이.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이게 과연, 이런 마을도서관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 그 효과가 없는데 오히려 자제분들하고 젊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또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성인 문해 교사 이런 분들이 가서 책을 가지고 가서 독서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아니면 북콘서트 이게 더 효과가 있지 마을도서관 책 갖다 비치해봐야 읽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물론 많이 읽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요. 장소도 같이 쓰는 그런 저것도 있고 또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광범 위원   
분명히 있겠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교사들이 나가면 가서 또 “필요한 책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갖다주고 그럽니다.
서광범 위원   
어르신들이 눈이 나쁘셔가지고 그 작은 글씨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도서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한번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이런 방안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을도서관을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설문조사가 보면, 1154쪽에 만족도 조사해서 개설 희망 과목은 밑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이런 거는 잘하신 거잖아요? 개설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 보면, ‘수강 중 불미스러운 사례’, ‘직원의 친절도’, ‘건의 사항’ 이런 내용이 여기 같이 첨부돼야지 저희도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수강 중에 뭐가 불만이 있는지, 건의가 뭐가 있는지, 직원의 또 친절도는 어떤 사항인지 이 자료에 이게 첨부돼야지 저희가 이것을 보고 ‘아, 이 프로그램 만족도가 어떻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빠져있으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자료로 좀 첨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첨부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진에버빌 통학버스가 마을주민들이 운영 안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못 해서 한번 “통학버스를 가남초등학교까지 운영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읍지역이라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시가지.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렇다면 읍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 못 하면 버스라도 학교까지, 거기 있어요. 거기 가남읍 소재지 내에 버스라도 갈 수 있는 노선을 한 번에, 왜냐하면 터미널에 섰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버스노선의 개선책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통학버스를 못 타게 되면. 그것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1159쪽에 보면, 이 자료가 여기 “평생교육과 자격증 소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평생학습팀에 평생교육사 1급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이◎◎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뒤에 앉은 직원을 가리키며) 네, 여기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1급 맞아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반갑습니다. 저희가 1급이 없는지 알았더니 1급이 있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또 2급이 있는지 알고.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인데 1급이 있어야지, 어떻게 2급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몰라봬서요.
아까 그 성인 문해 교사 담당이라니까요, 잘 좀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단기계약 돼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갑질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분들한테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이야기 잘 듣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아까 칭찬 드리다가 말았는데, 제가 상을 받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많이 귀찮게 해드렸잖아요? 쫓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잔소리를,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은 제가 찾아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셨을 때마다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사무실의 분위기가 팀워크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좋으면, 팀워크가 왜 좋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자기 업무 외의 일인데 서로 나서서 도와주는 분위기였어요. 이것은 참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1+1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진학체험센터가, 그렇죠? 만들어지고 직영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돌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다 서로 내 일처럼, 물론 담당자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한 팀워크가, 작년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가 한 90% 이상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저도 행정감사 중이지만 자영농고에서 아나운서체험이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저도 가봤어요. 아침 9시에 가봤는데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자기 일이 아닌데 이따 만한 상자를 들고 서로 도와가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힘들이 미쳐지고 또 그래서 업무역량들이 서로 모자랐던 부분이 서로서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분위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학생이 거기 진로를 체험하고 아나운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주에서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랐다.”
(웃음)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도 고3이다 보니 이것을 써야 되는데, 어떤 학부형도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강남에 가서 의뢰를 해서 배우면 300만 원 든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자기들이 쓴 것을 통해서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또 그랬더니 다른 학교 학부모들은 “아니, 왜 자영농고만 해주고…….”, 세종고 학부모하고 여주고 학부모들은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거 시청에서 불공평하다.”
그런데 이거 신청주의였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였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이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게 요청사항이 오면 추경을 해서라도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아주 반응들이 좋은 것, 그런 것들은 좀 추가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교육혁신팀 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학교 이전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꾸준히 계속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잘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직이 있다 보니 꼼꼼하게 교재들을 보면, “우리 고장 여주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산과 인력이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업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전에는 아마 이런 성과물들이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요구하는 거랑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서로 핀트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협업해서 잘 맞춰주셔서, 만약에…….
지금은 3개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또 3개 정도 더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한 2∼3년이 지나서 학생들이 이것을 다 탐방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여주 곳곳에 있는 굉장히 좋은 기억과 인상들을 가지고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가서 학습지를 들고 체험하면서 쓰고 느낌을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거든요.
또 이제, 나타나는 사소한 실수들이나 이런 것은 자꾸 보완하시고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칭찬 감사합니다.
저희가 1등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고 지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추가질의…….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네. 승강장 책나루터가 있죠? 그것도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문화예술과.
최종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문화예술과.
최종미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 관리도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님이 좀 챙겨서 어느 정도 관리 수준인지, 아무래도 그쪽하고, 문화예술과는 책 관리에는 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촘촘하게 잘 챙기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승강장 책나루터를 좀 협업하시면서,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마트 가니까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이마트,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승강장 책나루터에다가 함께 협업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마트 스마트도서관이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은 호응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러고 좋은데, “승강장 책나루터는 완전히 폐지 수준이다. 너무 부끄럽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데 같이 협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차피 도서관이라는 게 도서의 목적이지만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문화공간도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도서관 이외에 부대시설이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도서관만 있는 곳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 서가 외에 만약에 별도의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곳은 활용 가능하겠죠.
최종미 위원   
그 서가에 아무래도 지장을 안 받는 곳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을 좀 내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관리도 잘되고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이 부족한데 마침 도서관은 읍면동마다 지금 다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민안전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페이지 1178페이지 보면, 통합관제팀 업무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요.
통합관제팀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진짜 담당 공무원들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애로사항 보니까 또 결원까지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지금 정규직에 대한 부족함이 아니고요. 거기 경찰관이 저희가 3명이 있었는데 거기가 숫자를 자꾸 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통제팀도 눈의 피로도라든가 야간에도 관제시스템,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웃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제 “어? 내가 어디서 있는지 알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 하나하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피로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가 교대 시간 후에 눈 피로 안마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복지가 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지인들이 있어서 거기 사위 또는 자녀들이 있어서 민원을,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보는 게 직업이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런, 저희가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 물론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아까 전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 또 눈의 피로도가 높은 부서에서는 눈의 피로도, 아니면 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부서에서는 육체적으로 그 부서의 특성을 살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감에 즈음에서 정말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 부서에서 기업 애로사항 들었지만 부서의 애로사항도 이런 때에는 적극적으로 좀 내놓아서 저희가 모르는 것,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지적할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갔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여주시를 다 맡겨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중앙관제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늘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저는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좀 듣고 싶다, 아니면 따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지적을 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 이복예 위원님이 제가 지적할 사항을 먼저 하셨는데, 결원이 됐다면 경찰서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직원 2명을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뭐 직원이 감소돼서 그렇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장님한테 그런 것을 협의할 때 결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되는데 무조건 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래서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심의…….
서광범 위원   
예,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있어서, 거기서 안건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경찰 인력이 적은 그런 시점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충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통합관제시스템이 시민의 안전 이런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경찰서가 인원이 감소된다고 거기서 뺀다는 것은 그것은 경찰의 고유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시민들로 이야기해서, 아까도 말씀한 치안안전협의회도 있고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그런 쪽에 협의를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1179쪽에 보면 제일시장에 등급이 표시가 안 돼있어요. 여기는 준공일이 1983년 10월 26일 날 되어있는데 여기는 등급이 몇 등급인지 이게 표시가 안 돼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이것은 저것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한테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급 자체를 매길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 그쪽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등급을 지금 몇 등급인지, 이게 리모델링은 가능한 것인지, 부숴야 되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예. 그것을, 등급 자체가 표시가 안 돼서. 그게 있어야지 저희도 계획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서광범 위원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왔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저희 여기 시민회관 안전등급 그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이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시민회관은 지금 D등급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D등급인데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앞으로 진행사항?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저희가 안전관리 측면에서만 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안전관리 측면만 하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서광범 위원   
그 외의 계획은 다른 부서니까 말씀하실 수 없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우려 그 피해대상지 중에 관내에 저수지가 7개소가 있고, 저수지가 7개소 말고, 관리하는 것 그 외에 저수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수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말고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금 하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터지면 큰 인명피해까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장마나 홍수 대비해서 큰 피해가 없기를 좀 시민안전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재대본(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재대본을 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확진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한정미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그분들하고, 그분들에 대한 격리가 우선이고요. 확진자에 대한 격리도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관련된 사람들을 거의 조사를 해서 그분들하고 접촉된 부분을 조사를 한 연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일단 검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음성·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양성인 경우는 격리시설로 가게 되고 음성인 경우는 격리하지만 그것은 2주간 격리해서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자발적 방역으로 저희 시가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시민안전과하고 또 자치행정과. 이렇게 TF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방역을 하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자발적 방역은 이제 만약에 특정 지역을 말하면요. ‘가남’이다. 그러면 가남에서 단체별로, 거기가 단체가 10개 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장협의회면 이장협의회, 그다음에 발전위원회면 발전위원회, 이런 식으로 가고 저희가 뭐 보건소나 저희도 그런 것을 하지만, 가서 돕지만 대부분 보면 자발적 방역은 자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서 방역을 다중시설, 그러니까 정류장이면 정류장 그다음에 경로당이면 경로당 이런 식으로 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것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총괄부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보건소에서?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한정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시청 공무원 중에 시민안전과의 어떤 주무관님이 확진자가 되었다.’ 그럼 첫 번째, 이 확진자는 격리.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역학조사를 다 해서…….
한정미 위원   
역학조사해서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어디로 격리?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아니, 지금 저희는 격리시설이 지금 강천야영장이 되어 있어요.
한정미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래서 가게 되는데 양성인 경우는 거기로 가야 되지만 음성인 경우는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한정미 위원   
자가격리?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만약에 거기 강천 격리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게.
한정미 위원   
비용이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한정미 위원   
시에서 지불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본인이 개인 부담으로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죠.
한정미 위원   
그러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은 제대로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그거 또 초소 운영하시느라고 조 짜시고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는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항상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는 제대로 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방금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방역체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심각해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여주가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심각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피로하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해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저희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으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화가 될 경우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그다음에 그것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귀속되는 것은 개인들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와 이전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화가 되면 공무원부터 일반주민까지 피로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단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장기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좀 쉬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주민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서서히 행정 쪽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이 장기화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기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안전불감증, 재난불감증이 올 수 있고 그 피로도가 그냥 만성화돼서 오히려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시대가 대세지 않습니까? 강동구에서는 로봇을 활용해서 비대면 발열 검사나 시스템 인공지능 에어샤워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아닙니다. 아직 들어…….
최종미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최종미 위원   
정보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과에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 좀 할게요.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보건소의 발열감지기가 부착된 이동식 로봇 21대를 설치, 주민들의 체온을 측정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방역작업을 전담할 로봇도 2대 도입하여 로봇이 발열 업무를 전담하면서 공무원과 의료진이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고요. “인공지능 에어샤워 시스템은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출입구에도 공기정화와 살균기능이 탑재된 에어샤워 게이트를 설치, 초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주시도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대응하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아까 통합관제팀에 CCTV가 있듯이 이렇게 CCTV가 계속 지금 수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범죄 쪽하고, 저희가 검거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해도 이게 불만이, 지금 제일 범죄가 많은 지역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층간소음부터 하고 그다음에 내부 간에도 좀 분쟁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겨나가야지 이것을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CCTV 설치 말씀하셨는데 CCTV를 설치하고 관제센터를 운영도 하고 있죠, 저희도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죠? 그런 민원도 발생도 하고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또 조사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더 확보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네, 그 무더위에 대한 폭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무더위……. 제가 바로 찾지를 못하겠네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폭염저감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과 쿨링포그를 설치했는데 금년에도 두 군데를 설치해서,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요.
쿨링포그도 저희가 여주역,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런 데다 설치를 해서 다수가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는 쉼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에어컨 다 설치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사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최종미 위원   
쿨링포그도 작년에 설치가 됐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네, 호응도 굉장히 좋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호응도가.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좋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것을 더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저희도 그게 도비하고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정 부분을 내려주면 저희가 또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최종미 위원   
네. 추가설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군 소음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최종미 위원   
군 소음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군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촉구를 했고요.
그게 이제는 여주에는 그게 시행이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여주에는 제외돼 있더라고요, 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국방부에 방문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그 촉구한 것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드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시민안전과에서는 여주시민을 위해서 국방부에다가 어떤 촉구를 하고 어떻게 요구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위원님께서 활동을 그쪽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좀 이것을 찾아봤는데요. 지금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그러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가 많기 때문에 이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부터, 그다음에 보상액에 대한 부분이 전국에 있는 시·도와 시·군·구와 보조를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 받은 연후에 결정을 하게 되겠죠.
최종미 위원   
그럼 여주시에서도 별도로 어떤 시행령에 대해서 촉구한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 촉구한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최종미 위원   
여주시 시민들, 대신면 사격장이나 저쪽 비행장, 헬기 비행장에도 다 담을 수 있는 시행령을 보내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좀 낮춰 달라. 더 높은 소음이 나니까 그것을 낮춰 달라. 그다음에 피해주민지원사업의 근거 규정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완화해 달라. 그리고 토지매수 규정도 좀 추가를 해 달라. 그리고 보상금 기준도 좀 완화를 해 달라.” 이런 측면입니다.
그것은 전국 지자체나 비슷한 그런 실정인데 저희 것이 특별히 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그것은.
최종미 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나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도리에서 또 한미훈련이 있죠? 같이 연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에는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갑자기 사격을 한다든가 헬기가 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저희가 그것도 뭐 국방부를 비롯해서 수십 차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행하고 있는 부분은 군부대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밝히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한도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미 위원   
기밀이라고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여주시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고시 정도는 할 수 있게 방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최종미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미리 통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훈련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최종미 위원   
미리 고시라도 해서, 통보라도 해서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자다가 너무 놀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마무리해도 돼요?
○위원장 박시선   
마무리하세요.
최종미 위원   
네. 여기 보니까 비상장비 관리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화생방 방독면 및 관리현황을 보면, 10년 경과 시 폐기시키고 그다음에, 2019년도 폐기내역 신규 구입 수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19년도 폐기량이 몇 개 정도 되고 신규 구입 물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보통 보면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있어서요.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계속 바꿉니다, 이것은.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구체적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이것은 구분, 방독면에 대해서는 전체사항은 없지만 대부분 보면 비축한 물량이 연도가 지나거나 내구연한이 지날 경우에는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읍면동 민방위 장비를 보면 작동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저희가 그 장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희도 점검할 당시에 점검을 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면 저희가 교체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 관리를 통합적으로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6월이고요. 저기 남쪽에서는 장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나 양수기 작동 여부를 확인해주시고요. 장마에 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여주에 이제는 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고층 아파트.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49층까지 여주가 생겼는데 불이 났을 경우 49층까지 그 불을 진압할 수 있는 무슨 장비 같은 게 다 준비되어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지금 현재 여주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경기도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주에서 49층에서 불이 났다 하면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요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 타버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아니, 그렇게 불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저기 의정부 같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확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래도, 지금 몇 층까지 장비가 되어 있어요? 여주에 지금 그래도 아파트가 꽤 높은 게 많은데 만에 하나 지금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49층 사시는 분이 “살면서도 겁이 난다. 49층 불 끄는 장비 여주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김영자 위원   
여주는 몇 층까지 끌 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저희가, 소방분야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김영자 위원   
그것은 그래도 시민안전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1189페이지 보니까, 시민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 발생 건수를 보니까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사건이. 뭐 강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절도범이라든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강간 건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60건인데 57건, 또 ’19년도에는 66건인데 63건. 이렇게 3건씩만 범인을 붙잡지 못했는데 이게 CCTV 덕분에 잡을 수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런 게 높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절도는 보니까 반 이상만 잡았지 많이 못 잡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정집 개개인으로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집 밀집지역에 그렇게 CCTV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김영자 위원   
범인도 못 잡은 게 많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CCTV가 있다고 그래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해서 그게 검거율이 확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CCTV가 한 대에 보통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게 화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김영자 위원   
화소는 200화소는 해야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가격대는 정확하게……. 한 대당 200만 원 가량 합니다.
김영자 위원   
200만 원. 그래도 이 CCTV 한 대가 경찰 100명보다 더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CCTV만큼은 예산을 아낌없이 예산을 세워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제일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CCTV를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적금리에서 우만리 가는 교량 있잖아요? 전 고속도로 여기요. 그게 몇 등급 받았어요?
(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그거, (구)영동고속도로 적금리에서 연양리까지 오는 도로. 몇 등급이죠,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라고 물어봄)
굉장히 노후되고 낡았는데, 그 다리가. 지금 거기로 준설토 차량 27톤, 24톤 이런 차량이 아주 질주하고 달린다고 그럽니다. 모래를 잔뜩 싣고.
그래서 안전에 참 위험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다리가 안전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전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게 아무래도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여주시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쪽 동네 분들이 그거 다리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주시로 넘긴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영자 위원   
여주시로 넘어오는데 그 민원은 제가 그때 해결을 했거든요.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여주시로 넘어와서 여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안전진단 같은 것을 좀 보시고, 여주에서 이렇게 보시고서 국토부에다가라도 건의해서 안전진단할 수 있게끔 한번 거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팀장 어성건, 과장에게 자료 전달)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구 영동고속도로는 B등급이고요.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건설과?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김영자 위원   
여주 건설과?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김영자 위원   
B등급이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B등급. 등급 B등급이면 좋은 상태예요.
김영자 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김영자 위원   
안심해도 돼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안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주 소개’ 그 칸에 부서별 안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시민안전과는 여기에 없어요. 유령 부서가 됐네요, 보니까요.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행정업무 이 조직도에는 있는데 부서별 안내에 시민안전과가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올리는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 누락된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것은 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웃음)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은 확인해주시고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코로나19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것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시정 질문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민안전과가 주무부서이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매뉴얼을 따르고 있다. 여러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어느 부서가 협업을 하고 있는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량지원, 또 뭐 접촉자 구분, 또 뭐 검사, 또 이동, 또 자가격리시설, 자가격리시설 이후에 자가격리가 끝난 2주에 쓰레기 수거까지 다 업무부서가 다 달라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이복예 위원   
쓰레기 봉지조차도 밖에 자가격리자는 내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방역복을 입고 쓰레기 봉지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적어도 저희 관리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시정 질문에서도 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공유.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만 있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그것은 이러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질문 없이 생각 없이 다 누구나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위원들 모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매뉴얼이 지금 하나도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유 좀 해주시고 어떠어떠한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177페이지 하동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2020년도 우기 전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제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복예 위원   
1177페이지 하동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현황 제일 밑의 줄에 2020년도 주요 사업내역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리사업이 우기 전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거?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이게 배수펌프장에 가보셨지만 바운더리가 엄청 크죠. 그러면 거기에 제초도 해야 되고 거기 비가 오게 되면 그런 게 쓸려서 배수펌프장이 막히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세종로 이음 공사 때문에 그쪽에를 갔었는데 보면 정말 빨리 비, 장마 오기 전에 정리정돈이 좀 배수로 같은 것도 되어서 거기가 좀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거, 장마 시작됐다고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위원장 박시선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환경과장 장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성실히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페이지 1210페이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상황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제가 저번에 SK발전소 가서 말씀드렸지만 여주시의 초미세먼지 고농도수가 전국1위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 미세먼지로 보면 PM2.5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19년 데이터를 볼 때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6위 정도로 해서 아주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제가 받은 자료는 대기환경,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1등으로 나왔어요. 33. 수치가. 서울시가 25.
그러면 여기 공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미세먼지란 말이에요.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입자가 너무 가늘어서. 그런데 그 원인을 여기서 분석해줬어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원인도 좀 한번 말씀해 주셔보세요.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미세먼지 먼저 여주시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몇 년도 총괄해서 평균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 자료로는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1월∼12월까지 해가지고…….
한정미 위원   
이거, 이거 그거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거는 몇 년도 총괄해갖고 과학원에서…….
한정미 위원   
’19년도 1년간 수치.
○환경과장 장민식   
그건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PM2.5 기준으로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직원들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던 거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저희가 개체론을 현황을 보면, 국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요인 같은 경우는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49% 정도 되고, 국내요인이 문제가 돼서 먼지농도가 높아지는 게 한 51%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충남입니다. 충남이 한 20%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자체요인은 한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주시 전체의 모든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공사장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다 저감노력을 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한 19% 정도의 포지션에서 진행이 되면서 저감의 노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의 50%선 정도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석탄 사용량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줄여서 어떤 청정연료나 다른 어떤 에너지 사용 수급으로 좀 대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평택항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제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내부적인 사항인데 차량이동, 그다음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준설토 적치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뭐, 이런 공사장까지도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저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동안에는 초기에는 여기 여주시 중앙동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하나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신면에 추가로 측정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남부 쪽에 가남 쪽에도 하나를 더 설치를 하자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입지를 선정위원 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그다음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저희하고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은 아마 다 해봤지만 역시 가남읍사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거기에 대한 측정장비를 뭘 담을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측정소에 할 수 있는 측정기기는 조달청에 지금 계약 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오염원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그다음에 수도자동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지도점검까지도 해서 금년도에 154억 6천만 원 정도를 지금 여기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오염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요,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보급,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도 계속 하면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약 10억 정도, 1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18억 정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구역이 없고 그냥 저기해서 자유롭게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주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다 진행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는 신문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말씀드렸으면 공신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주시가 최고였다. 33으로.”
이게 제가 지금 신문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분석결과를 조금 길어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의 영향으로 오염물질 유입 후 축적된다.”
지형적으로 남서쪽이 개방이 되고 북동, 남쪽 산악지형으로 있어서 오염물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진 못하는 거죠. 지형적으로.
그다음에 “’19년 주변지역. 경기남부나 충청북부 농도 증가 및 유입이 증가되었다.”
2019년도에는 경기남부, 또 충청북부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증가했다, 다른 해, 연(年)보다도.
그리고 “낮은 풍속으로 인한 정체 영향으로 고농도가 지속된다.”
사실 여주시에서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건데 외부에서 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꼭 고민하시고, 여기 축적되어 있는 초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를 다른 과는 뭐 그렇다고 치고 환경과는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축적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방법이 없으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정화탑이라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은 아니고요. 이게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여주시의 어느 지형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태예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인데 SK발전소라도 생기면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주시민들 건강이 이거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냐 하면, 지자체 간에도 우리가 연계해서 인근 지자체, 지금 현재 당진, 특히 우리가 당진, 평택, 안성,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인근 지자체끼리도 정보교환을 통해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떤 피해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좀 집중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당진도 4위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는 제철소도 있고, 또 그쪽 주변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위인데 여주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1위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공기는 서울시가 훨씬 안 좋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주시가 더 안 좋더라. 그러면 뭐, 굳이 공기 좋은 곳으로 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인구감소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음식물자동화사업 현황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음식물. 음식물 처리. 처리에 있는.
○환경과장 장민식   
그거는…….
한정미 위원   
처리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
○환경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BTO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장민식   
이거는 자원순환과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정미 위원   
아, 자원순환과 사항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여주시 남한강 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질이 2급수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상수원에서.
○환경과장 장민식   
상수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그리고 3급수는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지금 남한강의 수질이 2급수에서 3급수로 넘어가는 경계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아직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혹시 못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예.
최종미 위원   
환경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환경단체의 발표를 보면 보를 1㎝만 상시 열어놔도 수질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과에서는 좀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보를 어떻게 상시 조금이라도 열 수 있을까라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과의 범위가 배출업소,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질오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수질에 대해서 상수도 과에서 한다, 이런 건 저희가 그 정도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폐수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주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보면 공장에서 오래 된 공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래 된 공장은 혹시 그 환경과에서 어떤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 배출업소 점검은요, 등급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위반횟수에 따라서 적색업소, 황색업소, 녹색업소, 청색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점검을, 잘 하는 업체는 자기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그런 업체까지도 있고, 적색업소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계속 나가서, 수시로 지금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사실은 여주시가 1·2종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대부분 4·5종 업체로 되게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제가 있을 때도 계속 했었는데 지금 환경닥터제라는 걸로 해가지고 환경 폐수처리를 잘하는 1·2종, 저희가 보면 여주시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나 이런 데는 잘 하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보다는 또 기술지도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환경법에 적용을 안 받았을 그 당시에 공장을 오픈한 회사들이 있죠?
○환경과장 장민식   
환경법을…….
최종미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환경과장 장민식   
환경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가…….
최종미 위원   
예전에,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공장을 오픈한 그런 회사가 있죠? 여주에도?
○환경과장 장민식   
거기엔 없습니다. 저희가 오존까지는 다 구분해가지고 폐수배출 허가를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폐수배출 허가를 받는데 예전에는 그게 좀 약간 법이 완화된 상태에서 그 공장을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강화되면서, 그 법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개선을 하거나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이후에 강화된 배출오염기준을 적용한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폐수배출업소는 강화된 법이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방지시설을 업체 스스로 개선하는 게 기본사항이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최종미 위원   
정기점검 하시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예, 예.
최종미 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아까도 말씀드렸던 식으로 종별, 그다음에…….
최종미 위원   
그 선택을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정기점검을 하신다, 이것이죠?
○환경과장 장민식   
예. 정기점검도 하고,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정기점검에 상관없이 또 들어가서 수시점검을 또 합니다.
최종미 위원   
저희가 민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민원을 받냐면, 그냥 평소에는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런데 비가 오려고 하는 전날이라든가 비가 오는 날 보면 폐수가 엄청난 폐수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다 대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여주시 남한강의 수질의 급수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런 소하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남한강이 죽은 물이 되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라고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장민식   
어떤 식으로 민원을 받았는진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특히,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그 순간에…….
최종미 위원   
제가 올봄에 민원 받은 것 중에 능서면 매라리?

(「매화리」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매화리 말고.
네. 일단 능서면의 거기 사◎산업이라고 있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사◎산업.
○환경과장 장민식   
사◎산업요?
최종미 위원   
네, 네. 있죠?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인데, 사◎산업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나갔을 때 저 혼자만 나간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나갔어요. 나가고, 다른 공무원 분도 나가셨는데 제가 봐도 악취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그런데 비가, 그때가 비가 오고 난 직후였어요. 그리고 수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안 좋아서 저도 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할 정도로, “이 물로 농사를 집니까?” 했더니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우리가 먹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가 될까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가 무슨 리(里)인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사◎산업 들어온 지 오래 됐죠?
○환경과장 장민식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뭐냐 하면, 그런 사항이 하천에서, 일부 소하천에서 악취라든지 그런 오염수에 의해서 난다고 한다며 저희 부서에는 저희 부서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축산폐수, 축산분뇨에서도 유출이 돼가지고 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폐수배출업소, 이렇게 관장하는 업소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사람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계속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그래서 그다음 번에 능서면장님을 요청을 해서 “한번 그 주변을 돌아봅시다.” 하고 갔었어요. 갔는데, 그 능서면장님 하시는 소리가 “다 들어가도 사◎산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시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래요, 거기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이게 뭐냐 하면, 환경오염 지도·단속 건은 원래 그런 것을 공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배출업소의 어떤, 저희도 무분별하게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원래 환경오염 저희가 지도팀 직원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반드시 통해서 같이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아마 능서면장님이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어쨌든 관리를 엄격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복개를 했는데 거기 복개한 흙이나 물이 완전히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취가 심하게 난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뭐,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걸 수질을 제가 떠서 측정을 안 해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소하천이 이렇게 실개천이 고기가 살 수 없는 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살 수 없고,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이로 삼아서 새들이 날아서 오지 않는 그런 실개천이라는 것은 농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라는 것에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에도 여러 가지 오염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실 거주하고 계시는 농민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퇴비를 갖다가 뿌리는 것도 사실 폐기물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농약사용도 마찬가지고. 특히, 질소비료 같은 거, 그다음에 인. 인을 사용하는 비료도 있는 그런 것을 과다하게 살포를 했을 때 우기에 비로 인해서 하천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농약을 사용할 때도 최소량으로 농지에 꼭 필요한 양만큼 살포를 해야 되고, 그건 우리 기술센터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소량으로 해야 되는 그런 농민 분들의 작물생육 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지만 다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미 위원   
실개천, 개천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농수로도…….
○환경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또 다른 민원인의 민원을 들었을 때 가남 상활리의 민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 굉장히 꾸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환경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예, 거기 단무지공장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폐수를 어떻게 농수로에다 뺄 수가 있는지, 그것이 과연 적법하게 그 폐수가 그리 빠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배출시설에서는 어떤 최종 배출구에서는 당연히 배출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하기 전에 뭐냐 하면, 단무지공장 같은 경우는 염장할 때, 그다음에 색소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그 폐수처리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그 영세성,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방지시설 투자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은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지도점검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도점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그분들이 24시간 동안 배출하는 폐수를 우리가 다 일일이 감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무지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짠무를 배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짠물이, 그 짠 소금 염기가 걸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농수로로 들어가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나. 허가사항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허가사항에서 같이 협업하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이 이 부분이거든요. 염수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환경오염 물질로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도 계속 소금도 사용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도로에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게 뿌리고 난 다음에는 하천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냐 하면, 결국은 하수하고 분류가 됐다 하더라도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염수에 대한 규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배출오염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출오염, 그러니까 ‘오염물질로 규정을 좀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염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도, 방지시설 기술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RO 시스템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NaCl(염화나트륨)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소금을 많이 집에서도 사용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현재 배출기준, 방법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 과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었고요. 아마 그 답변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만간에는 이거에 대한 정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륙지역에 김치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가정에서 이걸 절여가지고 김장하고 했는데 이게 산업화되는 바람에 농업형 어떤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한 처리지침을 좀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가정에서도 짠물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가정에서 나가는 짠물과 공장에서 나가는, 단무지 공장에서 나가는 염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농수로로 나가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약품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떠한 약품이 농수수로 나가서 그 농수로에서 나간 물이 농업으로 가서 거기서 쌀이 생산이 되고 그 쌀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허가사항에서 엄격히 여기가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가 단무지공장인 것은 인지를 하셔서 이게 농수로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지적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그거는 분명히 개선이 가능하다, 그거는 그 공장에서 200m만 가면 아까 하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그 하천으로 나가는 길이 있으니 개선이 분명히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장민식   
지형에 따라서 입지되는 공장하고 그다음에 인근 농지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체하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거 가지고 와서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최종미 위원   
법적규제는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장민식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장민식   
예,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은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도출해내야 되고, 앞으로는 향후 그런 허가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더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1204페이지, 골프장 고독성농약 사용량 검사 현황·조치가 2017년에 1건밖에 없는데, 과장님 혹시 이거 사진 보이실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연막현장이거든요, 연막방역.
(사진자료 제시)
연무, 연막. 옛날에 연기를 사용해서 했던 이런 방역이에요. 이거에 대한 저희가, 여기 지금 검사항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에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이름을 좀 게재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희가 참고가 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없는 약제.
○환경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작년에도 제가 환경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할 때, 보건소장한테도, 그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방역에 대해서 그 환경…….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런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발은 못해요.
적발은 못했는데 주변에 있는 채소나 이런 데 영향이 있거나 꽃이 피는 이런 계절 농산물에 지장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약제나 이런 게 부서에 된 게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좀 별도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이파크 관련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 협업회의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매립지 토양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구두로 검사하라고 했습니까? 토양검사. 아이파크 관련. 현암동.
현암동 법원입구 아이파크 매립 현장에 토양에 관한…….
○환경과장 장민식   
그거는 허가건축과에서 자체검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환경과에 검사하라고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는……. 저희가 민원이 아마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오염 토양 검사는 허가과에서 진행을 해서 토양 채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복예 위원   
오염 토양 검사를 허가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원칙적으로.
○환경과장 장민식   
…….
이복예 위원   
이 부서 게 아니면 허가과에 질의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두로 검사를 하라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 대상은 특정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있어요, 저희가. 석유저장시설이라든지…….
이복예 위원   
시설만 별도로 검사하나요? 환경과에서?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1197쪽에 보면, 오염총량제 관리사업에서 2019년, 2020년 대비 오염총량관리사업이 저희가 줄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염총량제는 물론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지정을 해주지만 저희가 무수한 노력으로 오염총량제가 늘 수도 있죠?
○환경과장 장민식   
총량제가 는다는 것은 지금 부하량을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환경과장 장민식   
그거는 이제 총량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저감사업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하량이 현재 발생되는 부하량에서 우리가 저감되는 양만큼 추가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복예 위원   
저감 사업을 어디에서 저희는 따오죠?
○환경과장 장민식   
예?
이복예 위원   
환경 저감대책 사업을 주로 어느 부처 사업을 따오죠?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 부서별로 다 있는데 축산계도 있고…….
이복예 위원   
아니, 환경과에서는 어디에서 주로 해오느냐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우리 오염총량팀이 있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거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복예 위원   
환경유역청 관할에 하는 부서가 환경과 아닌가요?
○환경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유역청 관리자, 고위관리자들이 여주지역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환경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고위직들이 와서 여주시의 행정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 달라 소리를 안 한다, 이거는 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에도 환경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여주시청에 요구했더니 주무관이 왔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도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비즈니스.
관련 상위 청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행정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위 상위기관을 무수히 찾아다니면서 정말 문고리 잡고 해야 되는 사업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지역에 왔을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라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이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 못 해왔던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예고하고 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농특산물 홍보도 좀 하시고, 저희 사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여주는 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는데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줄 이유 없다.’라는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적극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지정(변경) 현황에 보면, 필지수 25필지가 해제가 됐어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 이 사항은 수변구역 해제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다 들어와서 그동안에는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했던 사항을 이제 마을하수도나 우리 여주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을 유입시켜서 하수관로를 다 해서 설치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좀 해제를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형도까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형도까지 해서 환경, 그 유역청에 지금 현재 제출되고 있고 지금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하도록,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결이 돼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그렇게 청장님이나 그 부서에 관련돼서 저희가 꾸준한 인맥사업을 해야 된다, 환경과에서도. 그래야만 저희가 해제가 가능하지, 어느 날 갑자기 여주시에서 ‘이거 해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우,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해제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적극행정이 필요한 게 이런 사업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좀 더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저가 사실은,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공무원 생활을 중앙부처부터 먼저 해왔습니다. 그래서 9급 때, 8급 때부터 저는 환경부에서 해서 경기도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시군까지 내려와서 아마 시군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던 친구들이 아직도 과장급이고 전부 다 지금 포진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위원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잘 저기해서 충분하게 로비를 해서 하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예산이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은 도청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저희가 순환으로, 도청에서 근무를 순환보직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주시에서, 오셔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에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김에 이렇게 험난하게 있어서 해결 못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면 아마도 여주시민이 장민식 과장님을 좀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즈음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누가 철저히 하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된 거 하나도 발견 못하셨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금년도에는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좀 많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김영자 위원   
아니, ’19년도 거로 여쭤볼게요. ’19년도 거를 주로.
여기는 지금 상임회장님, 공동회장님, 운영위원장님, 분과위원장님 해가지고 이항진 시장님이 유필선 의장하고 공동회장으로 거기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하고 분과위원장 이런 분들이 52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위원들이 많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여기는 지금 현재 분과로 해가지고 도시생태 분과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과, 여성사회 분과, 그다음에 환경농업 분과로 해가지고 4개 분과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이거는 관공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위원 수당은 없겠죠?
○환경과장 장민식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죠?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사업을 했을 때에만 그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박◎혁 사무국장하고 윤◎옥 간사는 누가 임명했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요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회에서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박◎혁 사무국장 급여가 232만 1700원에 상여금이 400%더라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금 타는데도 이렇게 상여금이 나가요?
○환경과장 장민식   
보조금도 상근해서…….
김영자 위원   
다른 단체도 보조금 하는 데서 상여금이 나가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이거는 법정단체로 해서 지금 현재 상여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간사님도 월급이 193만 300원인데, 상여금이 400%고. 그러면 상여금 따내는 사무국장은 464만 34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간사는 386만 4600원을 받고.
그런데 그분들 하는 일이 정말 생각보다 월급이 굉장히 세다는 걸 느끼거든요. 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예?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보수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혁,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제가 여기 과는 아니었지만 그쪽에서도 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냐 하면,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 환경뿐만이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 사업이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더 지켜보시고 만일에 저기가 있으면, 업무적으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국장, 간사가 상여금 외에 직급보조비 나가요, 안 나가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에 대한 그 급여에 대한 내용은…….
김영자 위원   
아니, 상여금만 나가면 되지 직급보조비까지 나가요, 보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이쪽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한테 자료 다……. 제가 요구했잖아요, 이 자료. 직급보조비가 나가는 게 조금, 이거는 맞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12일 사무국 하반기 세무대행료가 조은세무사 법인에 30만 원씩 두 번이나 지급됐어요.
그러면 12월 5일 사무국 하반기 세무대행료 30만 원, 2019년도에만 해도 6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예?
이런 거는 추진사업비 6217만원에 운영지원비 9661만 6천 원, 총 1억 5878만 6천 원인데 이 엄청난 급여를 받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우리 상가들도 본인들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거든요. 그게 세무사에 주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조차도 못해서 자신들이 사용한 돈을 세무처리 하나 못해가지고 이거를 60만 원이나 주고 세무사에 맡겨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이거?
○환경과장 장민식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돈을 막 쓴 거지, 이거는. 어떻게 간사, 국장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들어왔을 텐데 이런 것조차도 조은세무사에다가 60만 원씩
1년에 줘가면서 이렇게 사무처리, 세무사에까지 맡기니…….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무사에다가 맡겨서 한다는 그 자체는 아마 이쪽에서 사용되는, 사용되는 돈이…….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돈 정도면요,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면서 기록해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세금포탈(稅金逋脫)하는 자리도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 개선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거 좀 자체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2019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어요.
2019년 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무국장과 간사가 거의 같은 날 같이 회의 출장을 갔는데 똑같이 가야 되는 건지? 갈 때마다 간사는 간사대로 회의 출장비 타가지고 가고, 국장은 국장대로 가는데 회의를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이렇게 많이 그 돈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박◎혁이는 ’19년도 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딱 열 달 동안, 열 달 동안이에요. 출장비가 29건에 130만 7400원을 썼어요. 그리고 윤◎옥 간사는 스물여섯 번을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104만 9600원이나 썼어요.
둘이 합쳐서 55건 출장비에, 55건이에요. 235만 7천 원 예산을 출장비로 썼거든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출장비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5월 17일 날 박◎혁 사무국장이 하루에 회의를 두 번을 갔어요. 하루에. 박◎혁 사무국장이.
4만 5천 원, 2만 원. 두 번 가져갔어요. 하루에도. 예?
그리고 8월 20일 날 박◎혁 사무국장이 하루에 회의 출장을 또 두 번 갔는데 2만 원씩 두 번 가져갔고. 하루에 두 번씩 출장을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9월 27일 날 윤◎옥 간사 회의 출장비는 13만 9800원이에요. 예?
어디로 가길래요? 사업하는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출장비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사무국 4대 보험료가 매달 53만 8320만 원이 나가는데 사무국장, 간사 두 분 보험료인가요, 이게?
○환경과장 장민식   
어떤 거…….
김영자 위원   
보험료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거는 4대 보험이 나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간사 두 사람에게……. 매일, 매월 공무원들 급식비 받으십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맞습…….
김영자 위원   
예?
○환경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 급식비 나와요?
○환경과장 장민식   

김영자 위원   
한 달에 얼마 나오세요?
○환경과장 장민식   
5천 원씩 계산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1인당 13만 원씩 가져가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조금 받는 데서 이 급식비까지 가져가요? 예?
여기는 아주 특별한 지속가능인가 보죠? 거기 협의회인가보죠? 시장님이, 의장님이 거기 회장으로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겁니까?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부의장님, 이거는 저희가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수당이라든지 회의 출장비는 공무원 예산규정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저기한다면 저희가 계속, 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먼 거리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아니, 먼 거리도 갑니다. 먼 거리도 갑니다.
김영자 위원   
먼 거리 몇 번 갔어요?
(환경행정팀장 박대우, 앉은 자리에서 「몇 번이라고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라고 말함)
작년에요.
(환경행정팀장 박대우, 앉은 자리에서 「저희들이 작년 ’19년도에 공모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여러 개 했었는데 이게 5개는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하기 위해서는 접수도 하러 가야 되고 심의하면 심의도……」라고 말함)
아니, 관광버스가 가까운 데는 이렇게 돈이 안 나가거든요. 60만 원, 55만 원. 가까운 거리라면.
(환경행정팀장 박대우,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런데 거의 다 55만 원, 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행선지가.
(환경행정팀장 박대우, 앉은 자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흥천이랑 강릉 쪽이랑 이렇게 해갖고 마을 분들 교육 차원에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그 김◎용 씨는 어떤 분이에요? 김◎진 씨는 어떤 분이에요? 김◎진 씨는 혹시 저기 ◎◎마트 분이 아니에요?
이복예 위원   
박◎진…….
김영자 위원   
박◎진? 김◎진 씨하고 김◎용 씨는 어떤 분인데 강사비가 84만 원 나가요? 보조강사비가 48만 원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김◎진 씨가 또 다른 보조에는 8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48만 원 받았어. 날짜는 하룬데. 예?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11월 27일 날 또 유 어떤 분은 33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강사비로. 그런데 같은 날 또 50만 원이 또 나갔어요. 원고료로 지급해서. 하루에 83만 원이 나갔어요.
(환경행정팀장 박대우, 앉은 자리에서 「그게 강사료가 지급되는 날이 강사가 강의를 한번 하고서 그날……」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더 해 드릴게요.
GSP라고 있는 회사는 어디 회사인가요? 태양광 하는 회사.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이것도 ’19년 12월 11일 두 번 했고, 13일 날 두 번 했고, 16일 날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가 어떤지는 몰라도 한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일, 13일, 16일, 3일 연속 한 건데. 그런데 이 돈도 2690만 원이 들어갔어요, 설치비만.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거 좀 이따 답변 주세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 어디…….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좀 쉬었다가 그러면 그 답변 듣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럼 좀 쉬었다 하죠, 뭐.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나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예, 손을 안 드시길래.
김영자 위원   
질의 안 끝났잖아요? 아까 중단을 시켰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또 계속하실 거예요. 손을 안 드셔가지고 그런 것인데, 끝나면…….
최종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환경감시관 자료가 있어요.
환경감시관이 뭐 어떻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명이에요?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민식   
몇 페이지…….
최종미 위원   
1208페이지.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명예 환경감시관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지금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분들은 보수가 없나요? 전혀?
○환경과장 장민식   
이것은 보수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보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보수, 실비를 제공하는 환경감시단 이런 것은 없으시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은 없고 만일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같이 참석하면 참석수당 정도로 드리는 것으로…….
최종미 위원   
아, 회의참석수당으로요?
○환경과장 장민식   
회의 참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단속이나 혹시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때는 저희가 일부 수당으로 좀 주고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왜 환경감시단이나 산불감시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시직을 고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민식   
이것은 아닙니다. 예.
최종미 위원   
안 된다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이것은 지금 현재 명예직으로 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감시원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종미 위원   
각 읍면동마다 한 분씩 감시단을 두면 좀 더 환경이나 소하천이나 수질 개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장민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감시를 통해서 뭐가 적발이 됐을 때 인센티브도 드리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 환경통신원으로는 저희가 18명이 운영하는데 이것도 명예직으로 해서…….
최종미 위원   
명예직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다 해서 현재…….
최종미 위원   
그런데 명예직하고 또 실비를 받는 것하고,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주시의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평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일부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공무원 식인 양 해가지고 업체 가서 어떤 또 다른 사항을…….
최종미 위원   
그런 것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분들은 또 다음에 차후에는 감시원을 박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제도 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가동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명예 환경통신원이나 환경감시원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는 명예직도 만일에 신고를 해서 이게 실제로 혐의점이 일어나고 저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분들이 가서 환경감시단처럼 가셔서 업체를 괴롭히는 경향이 또 왕왕 있다고 하니 그런 일도 안 일어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명예환경감시단이든 환경감시단이든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차후, 향후 일어나는 일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면, 제가 시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살면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게 가장 주된 요인이 쓰레기 소각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의식이 잘 없으세요. 없으셔서, 그 쓰레기소각이 얼마나 인체에 해롭고 그게 얼마나 공기를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게 의식이 없으시고 그냥 쓰레기봉투 아끼는 데만 더 주력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르신들이 어떠한 제도권 안에서 학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분들을 읍면동 다니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민협의체 있죠? 지속가능협의체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가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영상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 자료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아이들의 학습에 필요한 동영상 자료가 있다고 하니 그런 자료를 구입해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교육시킬 필요도 있고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민협의체, 지속가능협의체, 아니면 다른, 꼭 거기 지속가능협의체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하고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어르신들한테 쓰레기소각이 얼마나 해로운지도 홍보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홍보와 함께 어르신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한 개씩 드리겠다.’ 하면 적극 참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미세먼지를 좀 줄여나가는 데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아까 의문점 말씀드린 것 다 기억해가지고서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환경과장 장민식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어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정치적으로 좀 휘둘리기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뭐냐 하면, 실무적으로 관련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업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런 사람이 진짜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관심이 있는 것하고 관심이 없는 것하고 이 지출내역에서 좀 이게 지나치게…….
○환경과장 장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저희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55건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갔다 왔는지…….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김영자 위원   
그게 좀 납득이 가야지, 납득이 지금 안 가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5만 원씩 해가지고…….
○환경과장 장민식   
예. 부의장님께서 납득이 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6월 14일 날은 박◎혁 국장은 13만 3600원을 빼갔는데, 출장비를. 윤◎옥 간사도 또 같은 날인데 6만 6천 원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둘이 함께 어디 출장을 갔다고 저는 보는데 이 출장비가 둘이 같이 가도, 부산을 갔다 와도 이 돈이면, 한 사람 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3만 3600원이면? 그런데 6만 6천 원을 같은 날짜에 또 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의혹이 가니까 제가 묻는 거고요.
분명히 세무 같은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60만 원 들여서 별도로 예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농촌 여성 농업인의 삶을 조명하다” 활동비 지급이 33만 원씩 두 분 나갔는데 또 한 분한테는 또 50만 원을 추가로 더 줬거든요? 그런데 준 이유가 뭔지?
○환경과장 장민식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메모해놓으셨어요, 제가 한 거?
○환경과장 장민식   
네, 네.
김영자 위원   
다 메모해놓으셨어요, 팀장님도?
(환경행정팀장 박대우, 앉은 자리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고 하더라도 저는 환경과에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정말 돈을 너무 함부로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버스도 거리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저것도, 태양광 한 것 그것도 영수증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만 원 나간 것에 대해서 책을 만들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잠시만요.
과장님께서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 및 장소 지출 세부내역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김영자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과장님, 다음 부서까지 또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한정미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초미세먼지가 경기도, 아니 전년도 논문 신문자료라고 그랬죠? 그것은 1위 자료고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경기도 6위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 지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환경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다고 마감산을 옮길 수도 없고. 사실은 저희 자체 생산보다 외부유입이 더 많은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 원인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외부유입이 많은 것은 또 중국이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요인에 대한 것은 한 49%가…….
서광범 위원   
예, 거의 반 정도.
○환경과장 장민식   
네.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것이고요. 한 51%가 우리나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맞습니다. 아마 여주하고 이천이 분지형 형태다 보니까 안개도 많이 끼고 날씨도 춥고 아마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위치가 지금, 포집하는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대기자동측정소에 되어 있는데요. 대신면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에 하나 있고 가남읍에다가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서울보다 어떻게 공기가 나쁘냐 이거예요. 사실은 초미세먼지는 좀 다르지만,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좀 있다가 여기 시골에 오면 제가 보기에도 여기 여주 공기가 훨씬 맑은데 측정치로 봐서는 이게 각종 수치인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자체적인 전기자동차라든지 경유 폐차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쓰레기 소각 이런 문제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1194쪽에 보면 오염총량 관련 연구용역을 6200만 원 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4월 중에 환경부하고 협의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료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1100…….
서광범 위원   
1194쪽입니다. 환경부 협의내역 보면 “4월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이 사항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천별로 해가지고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에 대한 협의 완료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것에 대한 단순 완료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1쪽에 보면 마을경로당의 실내공기를 측정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세 군데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단지 조치사항이 “환기”네요. “환기”
○환경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문 닫았을 때 가서 측정한 거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현재 실내공기 질이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 측정을 하는데…….
서광범 위원   
네. 문 닫았을 때 가서 측정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초과됐을 때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를 좀 더 자주해서 저기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개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였네요.
그리고 1200쪽에 보면 수변지역 해제요청을 25필지에 42,049㎡를 요청했어요. 이 대상지가 어디죠?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 아까 나왔던 자료 중에 지금 3개 면에…….
서광범 위원   
3개 면?
○환경과장 장민식   
예. 면이 되는데, 지금 연양동에는 1개소입니다. 그리고 천송동 지역이고.
서광범 위원   
연양동, 천송동.
○환경과장 장민식   
북내면에 가정리 쪽에 그다음에 능서에 백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천송동 같은 경우는 여주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지금 되고 있고요. 북내면 같은 데는 가정 마을하수처리장이 유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능서 같은 경우는 왕대 소규모하수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유입이 돼서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으로 해제를 좀 해달라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역청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어떤 규제를 해지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근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그 수질오염의 주범이 농사지을 때 농약하고 비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것도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일부.
○환경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는 또 축산분뇨 이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축산분뇨 같은 것은 처리시설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못 하고 있고.
사실은 농약보다 비료가 더 수질오염의 주범이에요. 농약은 분해가 더 빠르고 비료는 적절한 양보다 많이, 고형성 비료 때문에 물에 오래 남다 보니까 또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농가도 특히 뭐 적절한 시비를 해서 작물이 흡수하는 것인데, 그렇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작물이 흡수하는 게 인간한테 이렇게 나쁘게 작용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나친 비료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하고 농약을 쓰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초제가 또 문제예요. 제초제만큼은 좀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데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면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좀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도 이런 것에,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지도·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알겠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하나 더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1195페이지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현장 애로사항에도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공동편의시설로는 마을회관, 경로당 설치뿐이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은 계속적으로 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선정이라든가 집행 방법, 개선시키려면 그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승낙을 받아야 합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이것은 단일사업은 1년에 다 끝나야 되고요. 공동시설이나 계속적인 사업은 사업선정이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연차별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김영자 위원   
마을에 가 보면 “꼭 정해져 있는 것만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꼭 그 정해진 것은 똑같이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을회관에 가 봐도 수변구역 있는 그런 마을회관 가보면 운동기구가 방으로 하나야. 그리고 놓을 데도 없어. 그런데 돈 쓰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쓰지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니 그것을 환경청에다가 좀 자유롭게 마을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인한테 가는 돈도 마찬가지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정해져 있죠? 뭐 뭐 사라고.
그러니까 전자제품하고 농기구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 개인한테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카드에서 뭐냐 하면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술집이나 이런 데서만 제한되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지금은 가정집 자유롭게 써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전에는 꼭 농기구나 전자제품인데, 전자제품이 또 있는데 또 살 수도 없고 그거 걱정하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언제부터 풀어줬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것은 직접지원사업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면, 그 부분의 용도에만 맞춰서 사용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 돈을 줬으면 그 마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꼭 제재를 하고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사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변지구 마을에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마을은 면적하고,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최하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마을에 나가는 돈이요?
○환경과장 장민식   
아니, 아니요. 개인당.
김영자 위원   
개인당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1년에?
○환경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는 돈은요? 개인 말고 마을로 들어가는 돈.
○환경과장 장민식   
이게 사업이 직접지원사업하고요, 일반지원사업하고 광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광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 마을주민들이 대표로 나와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면별로 해가지고 면적대비 해서 차등해가지고 지금 면에 되는데요. 면 당 제일 많이 나가는 데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8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적게 나가는 데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마을만 주잖아요, 그것도?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 자원순환과 
○위원장 박시선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퇴직준비휴가 중인 자원순환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과에 이어서 자원순환과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42쪽부터 1244쪽까지 보면 읍면동 쓰레기 투기 현황이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읍면동 투기 현황. 네.
최종미 위원   
네, 읍면동. 그런데 거기 보면 대신만 실적이 있고 다른 데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시려나?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환경과장 장민식   
잠깐만요. 1200…….
최종미 위원   
다른 읍면동은 쓰레기 투기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요,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페이지요.
최종미 위원   
페이지 1242쪽.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 읍면동 쓰레기 투기 단속이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199건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는 96건 정도로 지금 해서 총……. 199건이 아니고, 253건입니다, 다 해서. 그래서 한 349건 정도가 최근 2년간, 작년까지 해서 적발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읍면동 중에 실적이 없는 데도 일부는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이 닿는 데까지는 단속을 하고, 사실 적발이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감시카메라를 이용해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도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또 적발을 못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투기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봉투값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봉투를 또 개봉해서 혹시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추적해서 관리·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면만 실적이 쭉 올라와 있고 다른 읍면동에는 실적이 안 올라온 것은 뭔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일부 단속실적이 떨어지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좋아서 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더 격려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각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중앙이잖아요? 중앙동이나 오학동이나 어떤, 여흥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뭔가 단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역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정된 인원에서 공무원들이 뭔가 집중적으로 정책사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세부사업을 하기에는.
이런 세부사업을 할 때 지역단체에 있는 단체들하고 MOU체결을 해서 그분들한테 시비를 조금씩 제공하면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서로 깨끗한 환경이 되고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또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사실은 많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마을별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꽃 심기 하고 막 그런 거 하시죠?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방안으로 같이 가면 어떨까. 분리수거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날을 정해놓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장민식   
다각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하여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교육부터 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최종미 위원   
어르신들이 땡볕에 나가서 밭에서 호미 들고 꽃밭 가꾼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기는 좀 안 좋지만 이런 것을 그늘에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분리수거나 이렇게 이런 게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하여튼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좀 해가지고…….
최종미 위원   
마을별, 마을별 어르신들 노인 창출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그분들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환경과장 장민식   
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123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하천변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특히 숲속에 갖다버리는 지금 무단폐기물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 대책 같은 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장민식   
제가요. 아마 무단투기에 대해서,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뭐냐 하면, 먼저 발생현황부터, 산속에다가 먼저 버려요.
서광범 위원   
네. 저희 종중산 임야 안에 들어와서 버리고 갔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또 심지어 뭐냐 하면, 하천 옆에 경사진 데 있잖아요?
서광범 위원   
하천 옆에요. 예, 예.
○환경과장 장민식   
거기다가 버리면 줍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
서광범 위원   
맞습니다. 네.
○환경과장 장민식   
하여튼 저희가 그 무단투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게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무단투기해서 그것도 어찌 됐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업체 불러가지고 위탁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걷어내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해서, CCTV도 조사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CCTV 없는 부분만 어떻게 가려내서 또 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광범 위원   
지금은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숲속에 갖다버렸는데 CCTV 설치할 수도 없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육교 옆에 경사지에다가 버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봉지도 보면 누구인지 찾을 수도 없고요. 내가 보기에는 지역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버린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감시카메라, 뭐 주요 지역주민들 어떤 감시자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색출해서 일벌백계해서 한번, 한두 건 정도만 해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적발, 조치해서 고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어쨌든 지금은 또 버려진 쓰레기 처리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환경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연초부터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영농교육 시간에 오셔가지고 계속 팸플릿 나눠주고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한정미 위원도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마을경로당 가서 정말 시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유팩에 비닐이 붙어 있으면 이것도 떼어서 팩은 따로 비닐 따로 이렇게, 그런 분리수거 하는 요령을 어르신들이 시골은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다 태웠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골에서 태우고 처리했는데, 분리수거 하는 것만큼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장민식   
제가 기존에 있었을 때 월 2회의 이장단 회의 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서광범 위원   
이장님들이 거기서 그칩니다. 마을에 가서 홍보가 안 돼요.
○환경과장 장민식   
예.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까지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1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여기는 주 1회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최소한 주 2회 이상은 수거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냄새가 나는데,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횟수를 좀 한 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읍면동 사정에, 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환경팀은…….
서광범 위원   
실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재활용장에. 거기 샤워실을 한번 가봤어요, 제가요. 그런데 샤워실 벽면 부분의 타일도 지저분하고 그게, 그것을 샤워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래층에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샤워실을 그 사무실 맞은편에 다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안에 휴게실이 있었거든요, 작업장 안에. 그런데 거기 창문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는 휴게실로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휴게실을 옮겼어요. 휴게실을 옮기면서 그 안에다가 샤워실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1층 샤워실을 가봤거든요, 실제로. 다시 한번 과장님 점검해보시면 진짜 그 안에 내부가 너무 지저분해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것은 지금 현재 아래층에 저희가 손을 안 대는 이유가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될 거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개보수를 할 때 한번…….
서광범 위원   
네, 그때?
○환경과장 장민식   
그런데 저희는 사무실 쪽에다가 하나 둘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한번 검토 조치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저희가 그날 갔을 때 보면 헬멧을 다 쓰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물 낙하 우려가 있어서 헬멧을 쓰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어쨌든 안전모, 안전을 위해서는 써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거기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데 머리에 맞을 염려가 있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렇더라도 기본 안전수칙을 하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서광범 위원   
아, 안전수칙에요? 작업하기에 되게 힘들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장민식   
아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또 받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의 수칙에,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위반하면 우리가 또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인가 거기에서 수칙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가 갔을 때 그날만 쓴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작업할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재활용장에 들어갈 때 보면 우측에 재활용지 표지석이 있었는데 아직 “여주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여주시”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한번 보세요.
○환경과장 장민식   
표지석?
서광범 위원   
예. 그것을 “시”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아직도 “여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신 지금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저희 현장 갔을 때 쓰레기 막 이렇게 롤러 타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투입구. 예.
이복예 위원   
예, 예. 투입구에. 에어컨 있는 곳에 이렇게 기름통 내지는 이 소파랑 이것 다 치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심지어는 먹을 것도 있더라고요. 물 같은 게 있어서 이것은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한쪽에 이쪽 입구 쪽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위생도 좀 생각해서, 안전도 문제가 있고 위생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당장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갔을 때 좀 놀라운 것은, 지금은 달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주시 깃발이 안 달려 있어요, 청사에, 또. 경기도하고 태극기만 달려 있고 여주시 기(旗)가 없어. 여기는 또.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가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우리가 모든 시설의 안전도 문제지만 소속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소속감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 지적하신 “여주군” 푯말은 전체적으로 글씨도 고쳐야 되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앞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표지판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거기도 아마 출입구 같은 것에도 안전 생각해서 하셔서 일하시는 데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성이나 남성 휴게실에 샤워실이 별도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식수 같은 것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쓰레기 관련돼서, 오늘 아주 신문에 너무 잘 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오학 하트섬 일대. 또 강천섬.
오늘 자, 6월 8일 자인데요. 6월 8일 자 『세종신문』인데 너무 저희가 가고 싶은 곳들 다 집어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천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가면 방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쓰레기봉투라도 구입해서 들어가서 쓰레기는 적어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도, 홍보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연라동 신진자동차 앞에 큰길거리에 있는 이 쓰레기는, 쓰레기를 마을 그 안에다가 별도로 하든지, 그거 아마 통장님하고 협의해서 자리를 좀 이동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고 가는 사람이 쓰레기를 다 놓습니다, 항상.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온갖 쓰레기는 오고 가는 데가, 여기에다가 다 놔요. 심지어는 “아웃렛 방문객까지도 차에다가 싣고 와서 내려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마을에서 수거하는 것은 저 안쪽에다가 놓든지 좀 자리 이동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고 하면 큰길가에 별도로 여기는 정말 CCTV를 놔야 될 상황이에요. 맨날 한 차씩 쌓여있어요, 항상. 주말이면 당연히 한 차가 있고 이런 데가 있고…….
또 낚시터 주변이나, 이래서 낚시면허제를 제안하자고 아마 서광범 위원님이 먼저도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낚시터 같은 데 보면 떡밥 같은 거 그게 결국은 다 저희가 쓰레기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불법 낚시하고 이러시는 분들, 지금도 보면 여기 신륵사, 여주대교 위에 다 가보면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자리를 잡아놓으셨어요, 낚시하시는 분들. 다른 분이 오는 것도 아니야. 거기 뭐 장기투숙객처럼 낚싯대 걸쳐놓고 자기 시간 날 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저희가 무언가 좀 강변, 현암동 강변 개발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활성화사업도 좋지만 일단은 왔을 때 쓰레기부터 손님을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229쪽에, 거기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면 다 봐주세요.
1229쪽은 1247페이지하고 똑같고 또 1249쪽은 1240페이지하고 똑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한 가지만 실렸어야 되거든요. 구절구절 변명한 것처럼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가 실려서 좀 자료 정보 제공해 주는 데 대한 성의가 좀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   
네. 강천면 주민협의체에 대한 질의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대통령령을 어겼다.”거든요? “대통령령을 어겼다, 강천면 주민협의체.”
과장님이 그 부서 협의회장으로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지켜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기고 진행된 사정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복예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장민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았었던 사항이고 지금은 아마 다시 7개 리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미 위원   
8개 리.
○환경과장 장민식   
아, 8개 리. 8개 리에 대해서 주민협의체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으로서 여태 했던 사항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구성원을 맞춰서 법에 맞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법령을 어겨서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지침도 아닌 법령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진짜 통감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많이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지만 위원회 구성 건이라든가 대통령령을 지켰어야 된다라든가, 또 그 외에 지금 8개 리 외에 21개 리가 혜택을 보다가 민원이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부서나 여기에서는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음식쓰레기, 특히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쓰레기를 시민들이 지금 종량제봉투를 참 안 써요.
음식쓰레기 가서 한번 버리시는 것 좀 보셨어요? 여주에 지금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몇 % 쓴다고 봐요?
○환경과장 장민식   
지금 그래도 동…….
김영자 위원   
갈수록 지금 봉투 안 쓰고 있어요. 20% 정도 쓰면 잘 쓴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단속을, 지금 여기 보니까 280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34건뿐이 안 돼요. 645만 원인데, 이것은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마다 이 무단투기, 쓰레기 이것을 단속을 철저히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지금 9년 동안 제가 부르짖었어요, 이거. 진짜 9년 동안. 그런데 행정감사 때는 “네, 네. 단속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하나도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공직자들이 바쁘더라도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좀 설득을 하시든가, 대개 보면 할머니들 다 그냥 까만 봉지에다가 음식 갖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단투기, 쓰레기 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강력한 저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단속을 좀 연속적으로 한번 지켜가지고 하셔서 과태료를 아주 그냥, 과태료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무섭게 먹이면 그게 소문이 나서 ‘아, 종량제봉투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인데, 지금 과태료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단속도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를 않는다고 봐요.
○환경과장 장민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앞으로 관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감사 때마다 노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음식쓰레기는 점점 점점 갈수록 더 안 지켜요, 지금. 그냥 쓰레기봉투보다도.
그래서 참, 그리고 쓰레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분리수거가 홍보가 안 돼서 비닐은 비닐대로 병은 병대로 이렇게 참 가정에서 배출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냥 한꺼번에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참 그것도 좀 문제다. 그런 것을 좀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홍보 부족한 것을 좀 이번에는 계획을 짜셔서 홍보를, 마을회관마다 다니면서 홍보하셔도 되고, 그리고 부녀회 날.
“여흥동 부녀회 날” 며칟날, 딱 나오잖아요? “중앙동”이면 며칟날.
그러면 그런 때 가셔서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가서 부녀회원들한테 좀 잘 설명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이장님보다 더 설득을 잘해요.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좀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제가, 아까 서광범 위원님 숲속이나 하천이나 이렇게 무단 쓰레기 버린다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여주에 한 사람 딱 있어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맨날 저도 뒤쫓아가려고 그러는데 맨날 놓쳐요. 그런데 일요일·토요일 날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하는데 요즘 차가 안 보여요. 양평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평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찍혔으니까 여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이가 한 2년 정도인데 서 지점 앞에다가,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서 지점 앞에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전화번호하고. 트럭이.
그런데 어디 가서 “철거” 이런 거 하는 것을 해가지고 와서 어디에다가 갖다가 그 사람이 버리냐 하면, 조금씩 조금씩 갖다버린대요. 그것을 이웃 거기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귀띔을 해줬어요.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일요일 날 그때 꼭, 휴일 공무원들 없을 때 가서 버린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다니던 외국인한테 물어보니, “사장이 이것을 어디에다가 갖다 버리냐?”고 의심스러우니까 이웃 분이 제보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는 산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그 차가 안 보이는데 토요일·일요일 날이면 한 차가 된대요. 저녁에는 꼭 나간대요, 그 차가.
그래서 그런 차량을 좀 잡아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량 전화번호 010…….
(모두 웃음)
이복예 위원   
별도로 알려주세요.
김영자 위원   
XXXX-XXXX.
그런데 요즘은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그 차량 보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속을 해서 지금 일주일만 딱 미행하면, 토요일·일요일 좀 힘드시더라도 미행을 하면 잡아내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저기 그 차량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관내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 그런 것하고 제보사항하고 해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하나 차에 실으면 꼭 밤에 없어진대, 그 차가. 그 이웃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차 보이면 제가 연락드릴게. 서 지점 옆에 저기다가 항상…….
아, 요새 안 보이는 이유가 서 지점에 로터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차 세울 수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다른 데서 오는 것 같네.
○위원장 박시선   
그거 만든 지는 오래됐으니까…….
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해방촌 쪽에 있을 것 같아.
○위원장 박시선   
제보해주시고 포상금 받으십시오.
김영자 위원   
네. 그 이웃, 인근에 사시는 분한테 다시 또 물어볼게요, 그 차 요즘 볼 수 있나.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희가 작년에…….
우선 장시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위원님들도 너무 힘드셔가지고 지금 다리가 붓기도 하고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서, 이게 비행기 증후군인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붓는 것.
자, 어찌 됐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에 갔었는데 재활용하고 쓰레기 SRF를 만드는 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이. 찌꺼기 하나도 없이.    그래서 같이, 담당 주무관님도 함께 가셨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설계해서 만들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콜라병을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하죠, 과장님?
○환경과장 장민식   
콜라병 같은 경우는 일단 안에 내용물이 없어야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물로 헹궈서 물을 다 빼야 돼. 그렇죠?
○환경과장 장민식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뚜껑은 뚜껑대로 따고 거기에 붙여져 있는 비닐을 또 따야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장민식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엎어서, 박스 같은 경우는 엎어서 그게 제조공장까지는 가야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부터 주장했던 말이, 드린 말씀이,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시니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마을경로당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교육도 되고요. 그거 나중에 팔아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수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시고, 이 자리에 있으신 그런 분들, 그러면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 하는지 자동습득이에요, 누가 가서 설명 안 해도. 그런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이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약이죠?
○환경과장 장민식   
이게 2023년 말까지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23년이면 3년 남았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다가 다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아마 새롭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이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용역은 언제까지 나오죠?
○환경과장 장민식   
그것은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세워서…….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용역은…….
한정미 위원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입지선정부터 그렇고, 거기다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은 냄새는 냄새대로 맡는데 여태까지 보상체계가 없었어요. 기금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 괴롭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분뇨 처리하면서, 에너지 시설화하면서 거기 음식물 처리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용역을 주실 때 하셔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한테 반대가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간담회도 하시고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작업을 할 것인데,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사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상리주택, 여흥주택 그 정문 그 옆에, 하여튼 쓰레기가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것을 안 치우시지? 왜 치워달라고 말을 안 하죠?
○환경과장 장민식   
글쎄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정미 위원   
정문 옆에 자전거 뭐 이렇게 부서진 거 막 이런 게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환경과장 장민식   
거기는 상리주택 앞에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다 놔뒀다가 다시 고물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공공의 장소에다가 그렇게 두시면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얼른얼른 치워서 어디에다가 갖다가 다시 그것을 하셔야지, 거기다가 쌓아놓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런 분도 사실은 필요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한테…….
한정미 위원   
제가 그분의 일자리를 뺏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있어요, 그게. 제가 왔다 갔다 해보면.
그래서 ‘아니, 이 마을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데 민원처리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일부러 쌓아놓는 거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의 민원도 좀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하고 한번 협의해서 좀 보이지 않는 데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 뭐 제가 일자리 뺏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125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과 관계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말씀해주시죠. 과장님.
○환경과장 장민식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 거기 매립장이 있는 주민의 어떤 수혜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주민 복지증진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된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열다섯 분 중에 주민들은, 주민대표는 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 한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의회의원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추천한 환경전문가 두 분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부터 됐죠, 이 위원회와 기금설치가?
○환경과장 장민식   
이게 2003년인가……. 지금 이 매립장이 설치된 게 아마 2003년인가 될 것입니다. 그전에 그 정도에서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매립장이 설치돼서 협의체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대로 지켜져야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장민식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 26명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이전에까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2018년부터는 15명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통령령을 어기셨습니다.
2018년도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시의회 추천으로 구성된 대통령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하여튼. 네.
한정미 위원   
잘못하신 거죠? 대통령령을 어기신 거 맞죠?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협의체가 과거에…….
한정미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든 어찌 되었건 주민들은 주민들이고 행정은 행정입니다. 법과 조례와 령을 지켜야 되는 것은 행정이지,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안내해 주고 지키도록 해주고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게 행정이지 주민들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냥 해 오셨던 것을 묵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령을 어기신 거 맞죠?
○환경과장 장민식   
…….
한정미 위원   
답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어떤 지역주민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과에 그 당시에 아마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그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정미 위원   
다시 질의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면 대통령령을 어기셔도 됩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그 사항은 좀 정황, 그런 현장, 그 당시의 정황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태까지 시간이 충분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자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강천면 주민들이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생각한 의문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지적들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거잖아요?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가 잘되어있는지 그거 하라고 저를 주민들이 뽑아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절차대로 되었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압니다.
그러면, 대답 안 하실 거죠?
○환경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사항은 과거에…….
한정미 위원   
아니, 대통령령을 어기고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그것은 제가 판단할,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한정미 위원   
그럼 저는…….
○환경과장 장민식   
그 당시에 아마 2003년도에 매립장이 조성, 2003년도인가?
(뒤에 앉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정확한 것을 빨리……」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좀, 판단을 해주시죠.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과장님은 또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맞냐, 틀리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이게 매립장이,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설치인가가 나서 가동되는 것은 2005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설치인가가 나서 2006년 1월 1일 날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정미 위원   
기금이요?
○환경과장 장민식   
예? 아니, 매립장이.
한정미 위원   
저는 기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운영이 되고 그것에 수반되는 주민지원사업을 그때부터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정미 위원   
저는 지금…….
○환경과장 장민식   
아니요. 제 말씀 좀 듣고…….
그래서 그때 주민대표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그런데 그 당시에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판단됩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대통령령을 지킨 적이 있었냐 없었냐를 저는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리고 위원님께서 최근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의회에서 결정하고 주민협의체가 다시 재결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이루어진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4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뒤에 앉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지적이 뭐야?」라고 물음)
○환경과장 장민식   
정확하게 말씀을 좀, 2017년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정미 위원   
2017년 4월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별도로…….
한정미 위원   
이거 여주시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참 문제가 되는데 신문의 내용도 확인 안 하십니까?
협의체의 구성이 대통령령을 어기고 있으니, 그 당시 26명이었으니 15명으로 다시 재구성하라고 하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5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15명으로 구성할 때 법령을 보셨어야죠. 그전에는 모른다고 하셨을지라도.
2018년도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그것은, 거기까지는…….
한정미 위원   
과장님이 그때 누구셨습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환경과장 장민식   
네, 제가 했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으로 15명으로 되었었을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법령을 뒤져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전 것은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2017년 감사원 지적에 2018년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법령을 보시고 했었어야죠.
행정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법과 조례 아닙니까?
말씀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장민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인원수는 다시 재조정해서 저희가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지금 대통령령을 어기신 거잖아요. 그때도, 2018년도에도.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장민식   
…….
한정미 위원   
좋습니다. 대답을 거부하시네요.
그러면 또 한 번 제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죠.
2019년 5월에 강천면 간매리 주민들이 사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잘, 파악을…….
한정미 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말씀이 되십니까? 자원순환과 이름으로 공문이 나간, 답변이 나간 자료인데!
답변자료 갖다 주세요.

(「예」 하는 직원 있음)

민원이 두 차례 들어왔습니다. 5월 달하고 작년에 9월 달 민원 자료, 민원 원본과 복사본과 답변자료 갖다 주세요.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주민협의체와 주민협의체 위원 중의 한 분이 제명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아니, 왜 우리 이장님이 잘못도 없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제명을 당했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주민협의체”와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두 단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여주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뭐죠?
○환경과장 장민식   
“여주시 매립장주민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이 31명이고요.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그 당시, 지원협의체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그…….
한정미 위원   
답변에 뭐라고 나가셨냐 하면, “왜 주민협의체 위원을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정관으로 제명을 시켰냐? 도대체 이 단체가 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주민협의체는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셨어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매립장주민협의체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주민협의체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안 하신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자, 이게 뭐냐 하면, 2019년 정산검사 결과 보고예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여기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 제목이 뭔지 아세요?
“2019년 주민협의체 위원 현황”
이게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명단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주민협의체 위원 현황”이라고 공식적인 문서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타일 수도 있어요.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정에 가서 근거 자료로 될 때는 치명적인 오류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주민협의체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해놓고 여기에는 “주민협의체 명단”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옳다고 하셨어요. 실수 인정하시나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밑에 위원이 아마 15명으로 되어 있다면…….
한정미 위원   
15명이에요.
○환경과장 장민식   
예, 그러면 그거 위에 오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오타일 수가 있습니까? 파악하지 못하신 거죠. 도대체 어떤 게 문제고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을 인정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질의는 저녁 식사 후에 하시고…….
한정미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진술 거부 및 안 했을 때의 규정도 저희가 저녁 식사 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민원서류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봤습니다.
한정미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좀 조항이 긴데요. 대략적으로 “강천면주민협의체하고 여주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의체는 관리하고 있지 않는 단체이다.” 그래서 그것이 주요골자였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회신내용에는 강천면……. 그렇다보니까 강천면 주민협의체 정관 복사본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회신을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강천면주민협의체는 매립장주민협의체하고 다른 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보내주셨죠?
○환경과장 장민식   
예.
한정미 위원   
2019년 1월 24일 『기호일보』에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여주시 강천면주민협의체 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그래서 신문기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강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강천면주민협의체 위원장 이·취임식에는 김◎수 면장님과 21개 마을 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강천면주민협의체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 복지 증진과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자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장 이·취임식이잖아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주민…….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환경과장 장민식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식대비하고 감사패 등에 대한 비용이 지출됐어요. 그것이 식대비는 약 195만 원, 감사패 등은 162만 5천 원, 총 합치면 357만 5천 원이거든요.
이 비용이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보조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에 근거해서 이 비용에 대한 지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한데 그 사안에 대한 나중에 정산서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는 과장님, SNS상에서 다 떠돌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SNS상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다시 설명 드리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 취임식에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보조금이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장민식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정산해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환수조치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제명당하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제명당하신 분은 아까 민원 제기했던 그분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세 번 참석하지 않은 분을 제명을 시켰어요. 두 분 제명시켰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나간 공문에는 “제명당한 분의 마을과 제명당한 분의 단체에는 100만 원씩 지급하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자, 이것이 기금 설치 목적과 그 내용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민협의체. 지금 주민협의체예요.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자, 주민협의체 결정사항이에요.
그러면 매립장주민협의체 보조금을 주민협의체에서 안 주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는 그 주민협의체, 매립장주민협의체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은 주민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한정미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명당한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제명당한 건을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나간 보조금을 각 단체에 매년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지급해오던 것을 이거를 주지 않겠다. 왜? 거기 단체장이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자, 기금 설치 목적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런데 회의에 세 번 참석하지 않았어요. 주민협의체 회의에.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아니에요, 이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예.
한정미 위원   
이 두 단체를 정확하게,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앞으로 제가 질의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나옵니다.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그때 주민협의체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단체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
한정미 위원   
자, 기금은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기금으로 인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주민들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이었는데,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도 아닙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인 두 분이 하나는 주민협의체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갖고 회의에 붙여서 영구제명을 시키고, 한 분은 결석 세 번 했다고 그래서 제명을 시키고.
제명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기금이 마을단체로 똑같이 나가는 돈을 제명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 마을주민 전체에게 안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기금 설치 목적에,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든지 하셔서 이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산검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정산검사 실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주무관님을 불러서 주무관님한테 “정산이 먼접니까, 결산이 먼접니까?”라고 물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산이 먼접니까, 결산이 먼접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현재 상황으로는 정산을 먼저 하고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이게 주무관님이 저한테 갖다 준 자료입니다. 주무관님 기억하시죠?
(자원재생팀 남경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예. 이게, 기억하시죠? 주무관님이 갖다 준 자료예요.
2월 11일 날 3시 10분 30초에 갖다 주셨던 거예요.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서.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금의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게 조례에 있습니다.
80일 이내. 그럼 기금출납 폐쇄는 주로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결산 및 보고는 8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무관님이 갖다 준 자료입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정산검사. “시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출된 실적보고서가 결산이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뒤에 하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갖다 주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주무관님이 저한테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는데 이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유인물을 저한테 주셨어요.
○환경과장 장민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장민식   
금년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건정황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행감장에 왜 나왔습니까, 나중에 다 들으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주무관님이 갖다 준 건 제25조 정산검사예요.
그런데 제24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자, 실적보고는 2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회계출납을 폐쇄했어요. 12월 31일에.
○환경과장 장민식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정산보고가 또 들어가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결산이 들어가는 거죠, 80일 이내에.
○환경과장 장민식   
예.
한정미 위원   
자, 여기는 25조를 저한테 갖다 주셨고, 잘못 설명해주셨고.
제가 찾아보니 24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의도된 잘못된 정보를 저에게 제공하려고 한 의도라고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이 사항은.
○환경과장 장민식   
목적은…….
한정미 위원   
왜 의원에게 법 조항을 잘못 들이댑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금년도 초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황 사항을 세밀하게 서류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그러십시오.
자, 그러면 2015년도 실적보고서 만드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2015년, 제가 받은 자료에 ’15년, ’16년, ’17년, ’18년 정산검사를 하셨습니까?
(서면자료 제시)
이와 같은 형태로 정산검사 실시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저가…….
한정미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답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요?
정산검사 실시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제가 2018년도부터 한 걸로…….
한정미 위원   
이런 내용으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같이 해서 2018년부터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2018년도에는 정산보고만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실적보고하고 정산보고 같이 한 걸로 되어…….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정산보고 할 때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찾아보셨습니까? 뭘 가지고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지?
정산보고 안에 실적보고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산보고 한 장만 하셨어요, 결산보고 내용으로 ’18년도에는.
제가 자료 훑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산검사 시에 갖추어야 될 서류는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있어요.
첫 번째, 실적보고서. 두 번째, 정산보고서.
실제 집행내역의 예를 들면, 현수막을 한다라고 하면 단가, 개수, 사진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2019년도에 이걸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산보고서에?
○환경과장 장민식   
그건 2019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사진 없는 거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하셨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거…….
한정미 위원   
모든 자료는…….
○환경과장 장민식   
네. 만일에 자료가 부족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무관님은 이번에 1월에 오셨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들은 주무관님이 책임이 없습니다. 하니, 정산보고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 드렸습니다. “정산보고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시면 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실수는 실수라고 칩시다. 잘못돼온 관행에서 그냥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자료 제시)
그런데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물론, 영수증에 가끔 몇 개 붙어있는 거 있어요.
영수증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산보고서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설치된 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 저도 몰랐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서류를 보게 되고, 서류를 보고 공무원 불러서 물어본 게 무슨 죄라고 “의원님 갑질한다”고.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의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와서 의문이 들어서 공무원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요청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다 묻고 공무원들은 협조도 안 해주고, 이상하게 법 조항 짜깁기 해 와가지고 결산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드시더라고요?
우선은 그거 차치하고, 우선은 뭐 감정적으로 저는 반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 법 조항 찾아보고, 대통령령 어긴 것 확인하고, 잘못 구성되어 있는 것 확인하고, 기금 잘못 사용된 거 많이 확인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협의체 위원장 취임식에 사용된 건 환수조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확인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서류로 보고 받을 것 같은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립형 복지상가에 지어졌어요. 자립형 복지상가가 지어졌어요. 자, 이 상가에 무슨 돈으로, 무슨 명목, 무슨 항목으로 이 자립형 복지상가를 지어줬습니까?
이 당시에, 이게 2000몇 년도죠? 지어진 게?
○환경과장 장민식   
2000…….
한정미 위원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어떤 기금으로, 어떤 용도의 돈으로 이 자립형 복지상가가 지어졌는지 회계과 자료 보셔서 돈 항목을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주셨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 그다음에 이 자립형 복지상가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공적인 단체죠.
그럼 화재보험을 들 때 대부분 어떻게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소멸성으로 드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멸성과 적금성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은 “소멸성으로 드는 게 상식입니다.” 그랬어요. 뭘로 들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장민식   
아니,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적금성으로 들었습니다. 네. 적금성으로 들어서 5년간 부은 금액이 뭐, 40만 원씩 5년이라고 하면 제가 뭐……. 그 정도로 들었어요. 그럼 이게 만기가 되어서 만기환급금을 받으면 이 돈은 어느 통장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 화재……. 그 복지상가는 임대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이상 임대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로 복지상가의 화재보험을 들면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에서 보험금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느 통장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장민식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정미 위원   
또 서류로?
○환경과장 장민식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법적인 근거, 밑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아직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이게 민간자본 형식으로 복지상가가, 자립형 복지상가가 지어졌다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으로 지은, 민간자본으로 지은 재산에 대해서 증가분이 있을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는 것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추가질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한정미 위원   
그냥 다른 위원님들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질의 형식으로 10분 정도만 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분에 다 끝내라고요?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   
안 됩니다. 제가 질의 다 할 때까지는.
○위원장 박시선   
10분, 예. 그 맥락은 이어가도록 1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보조금을 타 가는 사업명은 주민화합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총동창회 돈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천면 총동창회 분들한테 제가 항의를 받을 일 아닙니다, 이거.
이분들한테 지원해줬다고 그래서 제가 ‘왜 지원했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을 타 가는 사업명이 주민화합 행사로 타 가고, 쓰는 것은 총동창회 체육대회 기금으로 2천만 원이 쓰였어요.
다른 단체는 노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안전보장협회, 다른 단체는, 부녀회 다 1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주민화합 행사……. 체육대회 괜찮아요.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해놓고 총동창회 2천만 원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이거는 아니된다.’라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시행령 별표3에 보면, “기타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항목은 있어요. 항목은 있어요. 그거를 지원해 줄 법적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왜 사업명에 “주민화합 행사”라고 했냐, 이거죠. 그러면 강천면 전체 주민화합 행사에 쓰여야 되지, 일부 소수의 단체, 특히 다른 단체는 다 100만 원씩인데 여기는 2천만 원이
2년 동안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산이 예를 들면, 상금지급이 현금으로 지급된 게 있어요. 몇 백만 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 매년 두 번씩 지출한 금액이 있어요. 어떤 때는 260만 원, 어떤 때는 350만원.
이렇게 할 때는 누구를 선정했는지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성명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택배로 사과상자하고 꿀 이런 거 보냈거든요. 그러면 택배를 보낸 영수증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통장 입금내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보조금으로 뭐 행사를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이럴 때 식비에 대한 기준이 공무원 기준하고 같더라고요. 1식에 8천 원, 그다음에 유류비도 또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산내용 보시고요. 식비에 대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식비가 얼마나 쓰였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질 않아서…….
한정미 위원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결산내역 갖고 계시라고 그랬는데요. 1월에 식비 얼마,
2월에 식비 얼마,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정산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인원이 몇 명’ 이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회의했으면 회의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없으신 거죠?
불러주세요, 식비로 쓰여진?
○위원장 박시선   
예. 팀장님, 과장님께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월별로 그게 기록된 거 있잖아요? 한번 불러주세요, 식사비가 얼만지?
○위원장 박시선   
찾을 동안 다음 질의를 먼저 하시겠어요?
한정미 위원   
아니요, 거의 다 끝나가서요.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병식, 앉은 자리에서 「식사비 따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불러달라고요. 1월에 식비 얼마, 그거 나와 있잖아요.
(자원재생팀장 김병식, 앉은 자리에서 「식비를 정리해놓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거기에 있어요. 결산서류에. 월 행사비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제가 전체로 계산해보니까 2019년에 1300여만 원의 식비가 지출이 됐어요.
과장님, 이거 공무원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1인 8,000원씩이잖아요. 물론, 선진지 견학 갈 때도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함께 가는 거 맘놓고 드셔도 돼요. 제가 그걸 갖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서류 이 정산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어야 돼요.
아까, 자세하게 회의는 무슨 주제로 어떻게 했으며, 식사는……. 식사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사진도 있어야 되고요.
자, 기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여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이건 정말 잘했다. 장학금 잘 지급하셨거든요. 혜택받고 있는 주민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을 어겨서 다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달에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공직자 분들이 잘못해서 여태까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장학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5월에만이라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죠.
기회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2017년 감사 지적, 2018년 민원.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폐촉법에서 일부 어긋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바로잡고 있고, 앞으로 그게 위원이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된다면 정상적으로 기금도 투명하게 쓰이고 관리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 그런 걸 바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강천에 제가 지금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잘못을 들춰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공직자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행정을 잘해주셨으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되고 있죠?
○환경과장 장민식   
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민원을 1개 넣은 게 있어요.
“공청회 해 달라. 기금이 투명하게 쓰이게, 우리도 알 권리 있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 통장이 3개∼4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조금 받는 통장, 그다음에 임대료 받아갖고 쌓아놓는 통장, 그다음에 보험금 받아서 쌓아놓는 통장.
여주시에는 그거는 보고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알려 달라고 그래도 무서워서 잘 못하죠. 예.
만약에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복지상가가 건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민들과 갈등관계 있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오명을 쓰고 있지 않겠죠.
앞으로는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희생하고 계시는 강천면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대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대신해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도시계획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1263쪽에 보면, 능서농협에서 자연취락지구, 매류2지구죠. 거기에 대한 해제요청 민원을 넣었었어요.
이게 저희 선거 전에 능서조합장님이 요구했던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능서조합장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66쪽에 보면, 북내면 중암리 골프장 공사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 및 인도 설치를 검토”한다고 2019년 9월 20일에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저희가 민원인들과 같이 조사를 해서 현재는 그 마을 인도부분 320m 그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설계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서광범 위원   
횡단보도 설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횡단보도는 인도가 설치된 후에, 같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도색까지 할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1377쪽에 보면, 우리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4건이 모두 다 건설업자예요. 그렇죠? 1377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게 사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게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과태료는 불법으로 설치한 것에 부과를 했고요. 저희가 건설 부분만 들어간 거는 그때 한창 그쪽에서 한 200여 개 이상 한 번에 붙였기 때문에 과태료가 들어갔고요. 이거 외에도 불법현수막은 사실 많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가 들어가야지 과태료를 부과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알아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붙였기 때문에 알아서 한쪽에 포함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읍면동 각종 단체에서도 행사 때마다 불법현수막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게시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알아서 과태료 부과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 단체에서 필요한 행사에 현수막을 게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유료게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유료게시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데를 지원해서라도 거기에다 게시를 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그 단체에서도 자부담 얼마 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면 굳이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걸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다음에 1387쪽에, 이게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됐던 시민계획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시민단체에서 명단공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명단공개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지금 현재는 명단공개를 했고요.
서광범 위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때 당시는…….
서광범 위원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돼 있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처음에는 사실 못한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서광범 위원   
명단공개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했습니다. 그때는 개인정보를 저희가 우선시 해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나중에 해 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1390쪽에 보면, 가남 중로1류1호 가남소방서 앞에 사업비 계획이 2021년으로 미뤄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2021년도 이후로 선 것은 일단 현재는 보상, 보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가남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좀 주민들이 원하시는 가격이 아마 안 나와서 그런지 보상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서광범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도 되고 있지만 일단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토지보상가가 많이 올라가서 아마 협의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현재는 보상협의는 아니고 설계는 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아직, 설계만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다른 노선을 봤을 때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1391쪽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 부분이 46개에 17만 4917㎡입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차후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런 거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먼저도 의회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10년 이상 된 도로는 그렇지만, 지금 해제되는 것은 16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까지의 실시계획 인가를 못 하는 사업장은 자동으로 지금 취소,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서광범 위원   
그리고 1398쪽에 보면, 가남 일반산업단지를 올해 2월 21일에 대상후보지 선정 업무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기존에 추진했다가 이게 무산돼서 다른 후보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위원님, 일반산업단지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1398쪽이 여기 해당 과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네요, 보니까. 남의 거를 제가 대신 질의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보니까,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이렇게 과태료를 했어요, 보니까.
과태료를 보내고, 지금 불법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반시민들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시고, 이 시 행정에서는 지금 온통 불법현수막이 물결을 치고 있는데 왜 단속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용 게시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불법으로 그냥 곳곳마다 지금……. 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철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용 게시대로 옮기시든지. 내일까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붙어있는 현수막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자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저희가 관에서 하거나 일반 단체나 조합 등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그 허가나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공익성을 띤 것, 급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홍보 그런 거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홍보, 신문이나 SNS나 여러 가지로 다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용 게시대를 이용을 하셔야죠.
시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서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과태료 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김영자 위원   
왜 시 행정에서 법을 어겨요? 행정용 게시대가 20개 있잖아요. 또 게시면은
80개나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불법으로 해서,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면서 ‘행정에서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냐?’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단체……. 저희가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지만, 사실 불법은 맞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정당이나 그렇게 사회단체에서 불법행위가…….
김영자 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사회단체 누가 시켰겠습니까! 시에서 지시했을 테고, 또 동장님들이 지시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용 게시대로 옮기세요. 그렇게 그거를 더 걸고 싶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정당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불법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적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여주시민이나 행정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법을 지키라고 하는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고서 시민들한테 불법 저지른다고 과태료 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되겠어요? 잘못된 거지, 이거는.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검토를 해서 시정될 수 있는 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용 게시대하고 게시면 100개가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달으셔요. 선전하고 싶으시면. 그 불법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에 대해서.
불법을 여주시에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면서 불법을 그거를 갖다가 시에서 조장을 합니까. 행정에서부터 불법은 지켜야지.
그리고 플래카드,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농민수당 부결시켰을 때 어떤 의원들이 부결시켰는지 알고 계셔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누구누구죠?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여기서 명단을…….
(웃음)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만 부결시킨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아닙니다. 예.
김영자 위원   
분명히 민주당 의원도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세 분의 의원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농민수당 부결시켰을 때 어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 하시겠다는 분이 시청 앞에서 플래카드 이거 메고 와가지고 데모를 하지 않았나, 농민들 선동해서 각 읍면동에 온통 아주 그냥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했습니까, 그거 떼어달라고. 예?
한 달 두 달 가도 안 뗐어요. 왜 그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뭐, 안 뗐다고, 어디 위치를 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위치까지 알려줬어도요, 안 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거는 제가 직접 나가서 뗐고요, 그 위치는. 사실 이게 읍면동…….
김영자 위원   
내양리 가는 쪽은요, 두 달이 넘게 가도 안 떼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요양보호사가 늘 얘기를 해요, 여태 안 뗐다고.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편파 없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편파는 안 했지만…….
김영자 위원   
높은 사람 눈치 보시느라고 못 떼신 거잖아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닙니다, 그런 거는.
김영자 위원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 편파적으로 지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편파 없이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이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편파적으로 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모 의원님이 강천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강천주민들이 플래카드 해서 붙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거를 떼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도시계획과에다가 했어도 한 달 두 달 가도 안 뗐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며칠 만에 다 떼셨더라고. 예? 그렇게 편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서운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김영자 위원   
한쪽에 치중해서 과장님이 일하셨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농민수당 그거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닌 플래카드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떼어달라고 몇 번을 전화를 하고 항의를 했어도 안 떼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얼마 후에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에 지장이 엄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그거 농민수당 깎았다는데, 돈 준다는 거 깎았다는데 농민들이 그거 기분 좋을 리가 있어요?
시민들한테 충분히 인지할 정도로 안 떼셨어요.
앞으로 그런 편파적인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불법이라는 올가미로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지 말고 행정부터 똑바로 해주십시오.
저 시내에 저렇게 물결치고 있는 거 행정용 게시대로 다 옮기셔요. 예?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법을 검토해서 적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좀 쉬신 다음에 이어가시죠,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게시대로 옮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일단 빈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옮길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불법은 다 철거해 주세요.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언성도 높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이 규정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391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171개이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개네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공공지는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공공공지라는 것은 대로변에 사업용지 주변으로 한 5m 정도 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공공공지는 천송동에 지금 49층 아파트 건너편 쪽입니다. 도로 건너편.
김영자 위원   
건너편 쪽?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주유소 있는 그 라인.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공공청사는 지금 저희가 애초에 공공청사 부지로 종합운동장 부지 결정했던 그곳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공원은 어디예요, 공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공원은 능서랑 지금 천송동의 공원인데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원을 하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가 있어 시에서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수한 곳들이 있나요, 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올해, 매년 이제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1건, 지금 대지가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럼 시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할 수는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청구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청구를 해서 감정평가해서 통지를 했지만 그분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효력을 잃으면 또다시 고시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효력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주민들이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다시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완전히 포기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자동적으로 20년 이상이 되면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요구할 경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금년에도 그래서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해제 권고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해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제 권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진짜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해제를 위한 입안신청을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김영자 위원   
이것도 시에서 이런 경우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할 수는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시민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원하는,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얼마나 되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올해 7월 1일 자로 이제 20년 되는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현황자료에 나와 있는 그 시설입니다. 그게 최고 오래된 거고요. 10년 이상 그 미집행 시설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해야 될지 그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지금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일단 7월 1일 자 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체적인 현황을 좀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만히 있다가 실효되지 않도록 미리 잘 챙겨주셔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일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이 왜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남아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토지가 조금 이제 지적선이랑 도시계획선이랑 안 맞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 그다음에 불부합토지인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일부가 약간씩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게 보전과 생산계획 관리를 나누고 구역 정리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세분화라고 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세분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분으로 나눠 있어서 그것을 왜 세분화 안 하고 남겼을까, 미세분으로 남았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보전과 생산계획이나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완화해줄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다수 주민께서는 일단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으니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만약에 생산관리지역에 되어 있는 땅인데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런 의견이 있으면 1차적으로 저희가 내부검토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경기도까지, 어차피 결정 권한이 지사(知事)니까 경기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그냥 제 시기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효율성을 위해서 더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 관리에 의해서 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생산”, 대개 보면 제일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게 “보전”이고 그다음에 “생산”이고 좀 좋다고 하는 게 “계획”인데, 거의 다 주민들은 “계획”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게 “생산”이나 “보전”으로 더 밑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주들이 ‘자기네가 관리지역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땅이 보전지역이 되고 이장 땅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더라.’ 그런 소리를 제가 한두 건 들은 게 아니라 여러 건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 세분화라는 게 된 게 2007년인데요. 그게 옛날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런데 2007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지역을 세분화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계획, 생산, 보전으로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당초에 관리지역이었었는데 그게 보전으로 됐거나 생산으로 된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관리지역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는 주민 지주도 모르게 이장님들이 올리면 그게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오고 있죠.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 장기계획, 5년 계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5년 장기계획, 10년 장기계획을 세워도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그 계획이 일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일몰은 지금 아니고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럴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중앙부서에서도 권장하는 게, “5년 계획을 세웠더라고 하더라도 1년 계획을 세워라.”라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권고사항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일단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이제 거기서 우선순위도 있지만 연도별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시설을 한다는 그 집행계획은 그게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5년 단위 계획을 세웠어도 1년 세부 도시계획이 나와서 그 세부 도시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일이 효율성이나 추진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보다도 도시재생을 하라.” 그게 권고사항이죠? 추진하고 있죠, 많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 이게 예전서부터 있었지만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재생사업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중앙동 지역을 그렇게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중앙동 골목사업인가요? 골목재생사업?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중앙동,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실크랑 그 남한강이랑 그다음에 제일시장 주변으로 해서 재생활성화지역을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각 부처에서, 국토부나 산자부나 행안부나 산림청이나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생사업에 다양하게 골목재생, 그다음에 상업지구재생, 공업지구재생, 그다음에 슬럼화되어 있는 공공재생, 공공주택재생 사업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도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공모예산을 많이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하고 계속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이 별것 아닌 일 같지만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은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공현수막은 불법으로도 게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예를 들면 가남읍은 태평리 로터리, 중앙동은 도장교사거리, 여흥동은 상리사거리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정해서 공공에서 알리고, 좋은 일. 아니거나 공익에서 알려야 되는 일은 지역에서 각 단체에서, 아마 이·통장에서 걸면 새마을에서도 걸고 싶고 다 서로 앞다투어서 걸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위원님들이 경관을 좀 지적을 하셨어요. 고속도로 넘어가는 도로에 넘어갈 때, 구름다리 넘어갈 때 거기에 대한 여주시 홍보 관련, 또 철이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미관을 생각해서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들을 드려서 이것을 적극 고려해서 하는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족한 예산 57억 확보하는데 이것은 뭐 과장님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우리 전 여주시가 나서서 도로확보 비용을 해야, 저희가 그 도로를 넘어갔을 때 시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우리 시 부지 개발하는 데도 적극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에 모든 분들이 나서서 이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본 질의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1268페이지, 여주 도시관리계획 밑의 줄에서 두 번째예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결정 고시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여기의 계획서에 농촌테마파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때 당시는 지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이거 언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19년도 지금 제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1회가 언제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날짜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이복예 위원   
몇 월쯤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1월이나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날짜는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날짜를 좀 확인해서…….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촌테마파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안 들어간 것은 확실하고요.
이복예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날짜는 다시 한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서류로 별도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1380페이지,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사업팀에서 전년도에 진행하다가 전략사업팀이 없어지면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인데 굉장한 민원이 있었고 굉장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전광판 사업에 대해서, 여주시는 불빛하고 좀 악연이 있는 듯해요. 불빛만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 의혹이 많습니다.
육교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또는 사업 밀어주기, 또 원안 당초 계획보다 계획이 세 번이나 변경되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하게 됐어요.
간단하게 사업이 변경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된 것은 여러 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육교만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찰할 당시에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디자인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육교에 대한 정밀 진단을 사실 안 한 상태고,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육교가 이제 그 속, 이 눈으로 안 보이는 육교 밑에 녹이 슬거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당초보다 변경안이 왔을 때는 그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육교라는 도로 특성상 다 눈으로 보고 다니잖아요? 공사하는 내내를 다 보고, 또 여주시청 앞에서부터 여주IC까지의 공사다 보니까 보는 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끝없는 민원으로 위원님들이 고생을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공이 되었지만 또 지금 역시도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지금 석가탄신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탑이 세워져 있고 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시장님이 당초의 목적은 여기를 시민을 위한 광장을 쓰기 위해서 세종로 거리를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코로나 사태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된 적도 없고 집회하기 좋은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가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어제도 그 화장장 관련해서도 집회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의 세세한, 배수로 같은 경우 끝없이 민원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를 넘겨받아서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또 추후에라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혹 없는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어떤 분들이 가서 의혹을 제기해도 인상 쓰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민원이 워낙 많아서 실무부서에서도 좀 아마도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몰라가지고 못 물어보신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편파적으로 불법 현수막 저한테만 혜택을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개씩 12개 읍면동에 걸린 거랑 20∼30개가 동시에 그냥 쫙 걸린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12개 읍면동 걸린 게 더 힘들지.
(모두 웃음)
한정미 위원   
하여튼 그 현수막이 걸리고 또 도시계획과에 왜 그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느냐고 항의 전화가 하루 종일 갔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업무를 방해한 꼴이 되어서.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실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3의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될 경우는 그냥 품격 있게 사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그 항의 전화가 가고 그래서 철거하려고 했더니 그거 거신 분이 와서 또 이렇게 막 소란을 피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하여튼 상황은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계획했던 게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그런 의미로 또 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7페이지 여주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인데, 이게 2035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계획이 좀 약간,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얼마 전에 밴드에서도 잠깐 그랬었는데 시민계획단 모집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이 의도는 아마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도 이런 시민계획단을 모집하고 그랬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전에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관(官) 주도가 아니라 시민 주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시민들이 원하는, 물론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또 시민들이 원해서 같이 참석하다가 보면, 토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도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주다가 보면 시행착오가 줄고 또 서로 배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일의 계획은 참 잘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또 오해가 생겨서 “시장 최측근들을 갖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글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이 없도록 또 투명하게 잘 설명해주시고 잘 설득해주시고 또 그런 과정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A고 B다.” 이렇게 정확한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시재생” 여주시 공모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부분 젊은이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아이디어를 냈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제가 평상시 그려봤던 그런 내용을 딱 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시도들이 참,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시민, 불편하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의견을 듣고 다시 또 조정하고, 괜히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것은 잘 몰라요. 부동산 쪽은 저는 잘 모르는데 도시계획에 관계된 부분은 도시재생, 도시재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새로 허물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다시 재생해서 리모델링도 통하고 거기 안에 문화예술을 집어넣고 또 사람이 살만한, 또 감동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건축과 교수님이셨죠, 그분이?
“경기실크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 재생을 하면 너무 멋있을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세 분한테 들었어요.
“경기실크는 정말 멋진 작품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공모한 분들 중에 한 팀은 전체를 안 하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렇게 독특한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삼아 삼아 삼아서 모두어가서 가장 좋은 안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년 단위 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죠, 용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까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농림지역에서 가끔씩 이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농림지역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농림지역이라고 지정해놓은 곳을 보면 거의 다 취락지구거든요. 취락지를 갖다가 농림지역으로 해놓으면 그게 좀 너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취락지역으로 좀 풀어주고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특히 산북은 그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제 산악지대가 많은 데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나 우리 지자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농림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있는데 그쪽에서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풀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간판에 랜드마크형 간판정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가남, 가남지역에 간판정비가 끝났고요. 올해는 북내, 북내소재지 지역에 지금 설계, 간판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소재지 지역이요? 지금 현재 소재지 지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설계가 끝나면 이제 공사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설계가 한 지금 6월, 한 8월 정도, 9월? 9월에 끝나면 일단 그 후부터는 설치, 일단 당연히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 주민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제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간판을 추진하는 사업은 보면 성공한 데가 있고 실패한 데가 있고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성공한 데를 잘 보셔서 잘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상인들하고 지금 현지의, 북내 지역과 유사한 데를 지금 벤치마킹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벤치마킹 어디 어디 가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경북 김천하고 대구 달서구 쪽, 지금. 그것은 상인들이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최종미 위원   
달서구? 대구 달서구?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대구랑 김천.
최종미 위원   
하루에 다 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되도록 하루에 다 보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시간이 맞으면 위원님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날짜는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지금.
최종미 위원   
네. 함께 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박시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이요,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추가질의는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265쪽 골프장 민원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아마 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최근에 가봤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도로가 넓어졌는데 보행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보행하기는.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장마 오기 전에 보행에 무리가 없도록 거기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 사업자가 바뀌고 연말,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사업자 바뀌고 사업자가 급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는 주무관님들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조민주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 너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줘서 제가 현장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사. 도시개발과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아까 제가 도시개발과에 할 것을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했는데요.
1398쪽에 보면 가남 일반산업단지를 2020년 2월 21일 날 대상후보지 선정 업무협의를 했어요. 그 업무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추진했던 삼군1리 일반산업단지가 주민들의 부동의에 의해서 취소되고 다시 삼군2리에, 가남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삼군2리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드려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예. 그래서 입주기업체를 지금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그 조사는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삼군1리도 사실은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진행이 잘되다가 막판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삼군2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들어가는 업체나 이런 게 친환경 업체를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쪽에 좀 신중하게 이번에는 추진해서 지난번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남여주IC 근처에다가 남여주 물류단지조성사업 추진도 앞으로 계속 계획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것도 좀 조속히 해서 여주에 그런 친환경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류단지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신문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모집했는데 8개 업체가 접수됐습니다. 8개 업체가 접수됐고, 그중에서 3개 업체는 저희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냥 분양목적으로 신청한 업체기 때문에 제하고 나머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상지 용역을 실시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에서는 이런 업체를 유치할 때, ‘이것은 물류단지지만 뭔가 메리트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여주시에는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남여주물류센터 조성사업 할 때 보면, 골프장 부지도 점유가 됐다가 또 빼놓고 하고 진입로도 배수로가 있다고 해서 빼놓고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사전에 시작할 때에 좀 촘촘한 검토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가 용역의 변동사항이나 이럴 때 보면 물류산업단지 개발 같은 것은 물론 토지매입비도 있지만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이 돈. 시 업체들은 빨리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사업할 때 촘촘히 준비하고 진행할 때는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사업자가 원할 때 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개인사업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남여주물류단지도 저희가 골프장 부지를 편입했었는데 거기 지중에 가스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이제 사업비 발생은 안 했지만 회원들의 막 항의도 있었어요. 재산권이 준다는 항의도 막 있었고, 회원제 골프장이다 보니까. 그런 항의까지 받으면서 시에서 행정을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한 번만 챙겨봤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끔 했다는 말이에요,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우리가 토지 보상 현황을 보면 190억, 190억 정도 나갔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190억 정도 됩니다.
이복예 위원   
191억 정도의 토지보상금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지금 부의장님이 늘 걱정하시는 지금 김◎◎ 씨 부지하고 사이에 도로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할 때는 도로가 없어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런데 저희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여주시 도시계획도로니까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특혜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100억에 땅 팔아먹고, 쉽게 이야기해서. “내 땅 옆에 또 도로가 널찍하게 생겨서 내가 하는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특혜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사업 부지가 됐다는 말이죠. 당초에는 도로가 이리로 나지 않았었어요.
이게 이제 원경희 시장님 때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있고 변경안이 자꾸 올라오는데 변경 없이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유리 사업하는 데, 또 우리 여주시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적극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 사전심의검토를 하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2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주초등학교 이전 문제로 기본요건이 여기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게 언제 다 충족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LH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준다고 교육지원청에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다 보니까 6월 중순경이면 LH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8월 중투심(중앙투자심사)인가 그것은 통과, 거기에 서류 제출이 될 수는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원래는 우남아파트, 우남퍼스트빌 거기 분양공고가 뜨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7월 달쯤이면 우남아파트가 분양공고가 뜨고 그다음에 LH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 LH에서 국토부에 사업 신청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반영을 좀 시켜서 이전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자라고,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하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지금 사실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데 뭐 그것은 누구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또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었으니까 조금 잘돼서, 왜냐하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옮길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부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을 보며) 본 질의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좀, 우선 읍면동에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대표들이.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라도 “이러이러한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은데 좀 원하는 마을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예산 낭비를 안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가남 삼군1리 일원하고 북내 서원1리 산업단지 그거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하게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산업단지를 선정했다면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왜 사업대상을 비공개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결정한 후 어디다가 하겠다고 딱 결정해놓고 그때 가서 이미, 가남산업단지도 보니까 기본실시설계 설계비도 나갔고 용역비도 지출이 됐고 2015년 11월에 시작된 이 산업단지는 2017년 11월에나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에게 알리니 가남산업단지 조성 관련 토지주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추진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산업단지를 또 할 동네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 미리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셔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이 북내면이나 가남이나 전 지역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결정했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안 됐을 거예요.
가남산업단지 지출액을 보면 2억 8800만 원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북내산업단지 지출액은 2억 7500만 원. 총 5억 6300만 원이나 이 시민 혈세가, 예산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낭비를 해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그냥 접고 가는데, 정말 이런 5억 얼마라는 돈이 몇 백억 짜리 공사를 해서 그런 돈이 작은 돈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낼 때는 그 시민 혈세가
5억 6천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주민 반대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저희가 읍면에 먼저 신청지를 희망해서 받고 있습니다. 희망해서 받고,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됐을 경우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환해서 그런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군데, 가남이 먼저 시작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서원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서원리가 먼저 시작했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가남은 좀 그렇게 선정을 했었으면…….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거의 동시에 시작되다 보니까 두 군데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뭐 이렇게 예산 낭비한 거 시장님이 책임지십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이 책임집니까? 그냥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개발과 전 직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런 낭비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우선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지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거 추진하는 과정이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 그런데 그게 이미 돈이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을 못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명분으로 마을주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마을에 조성사업을 했을 때 예산 낭비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정말 예산 낭비 앞으로는 절대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잠시만요.
(최종미 위원을 바라보며)
최종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종미 위원   
가남산업단지는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대상 후보지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후보지 두 군데는 지역주민들의 공모에 의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요. 지금 그 두 군데 다 기업체 입주업체, 희망하는 입주업체가 어느 쪽이 더 점수가 높은지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분양은 다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분양은…….
최종미 위원   
분양 몇 % 정도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장소 선정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직 그럼 분양도 안 되고,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중에 희망하는 지역이 많으면 그쪽 지역을 선정코자 지금 장소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특혜의혹 이런 것 때문에 장소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저희 가남에서 신청한 지역의 주민들이 두 군데 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탈락을 시켰다고 그러면 탈락을 시키고, 또 두 군데 다 또 수요가 좋고 기업체가 다 온다고 그러면 두 군데 다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도시개발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환경침해 요소가 적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 사실은 이천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라 이천물류단지가 여주로, 가남으로 넘어올 확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고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류단지는 그런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물류단지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 신문공고를 내고 기업체를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8개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8개 업체가 접수돼서 3개 업체는 어떠한 그런, 본인들이 분양목적으로, 실수요자가 아니고 분양목적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3개 업체는 제하고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IC 주변으로 인해가지고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금 대상지 선정을 찾아서 그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물류단지를 추진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좀 추진이 너무 늦게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창동개발 관련 건에서도 굉장히 늦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계획을 잡은 지가 몇 년도죠? 처음 계획 잡은 지가?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창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종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가 2014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 현재는 토지주들 대부분이, 대부분이라기보다도 토지주들이 좀 연합을 해서 지금 반대를 하다 보니까…….
최종미 위원   
몇 년 된 거죠, 그럼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2014년도에 했으니까 6년 차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6년 차. 지금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14년도에?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그럼 6년 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6년 동안, 아무리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6년 동안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좀 도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사실은 올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착수를 하려고 3월 달에 주민설명회 날짜까지 다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토지주분들께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착수한다고 그러면서 왜 설명회도 지금 안 하고 그러느냐?”, 설명회는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달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보율 문제라든가 어떠한 그런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연합에서 이 부분을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분들께서 반대를 하는 사업을 우리가 강행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스톱되어 있다.”라고 말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도시개발이 그래도 6년 동안 지금 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은 반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어도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추진이 좀 너무 늦고 있고, 이 도시개발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도시를 확장하자.” 이런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서로 갈등 구조만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오히려 빨리 추진할수록 갈등이 또 봉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토지주들하고 한번 면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서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역세권개발도 그렇고 지금 창동 개발도 그렇고 추진이 많이 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역세권개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것이 과연 다 우리가 분양이 될까라고 예측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여주시가 2009년도에 아파트 허가가 나가고 한 8년 동안 아파트 허가가 1건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KCC아파트가 그때 처음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아파트 허가가 나서 2017년도, 그러니까 8년 동안 신규아파트가 하나도 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주에 사시는 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8년 동안 아파트 허가가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여주시민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행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KCC나 아이파크나 푸르지오가 현재 분양 100% 다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 인구 유입을 시킬 필요성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또 해야 되고…….
제가 물류단지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류단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확보를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신규아파트로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고 노후된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도 또 있고, 거기에 또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분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승산이 있으니까 민간분양을 좀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여주역세권의 수요를 예측하는 근거를 들어보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는데요.
(웃음)
(위원장, 발언시간초과 종 울림)
어쨌든 잘해보자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도시개발과 행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주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저는, GTX라고 아시잖아요? GTX.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유치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급행열차가 여주역에 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주역 근처의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GTX가 유치되면 역세권의 공급에 차질이 안 생기고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추진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장 박시선   
네, 하실 거예요?
이복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네. 창동지구개발계획에서 주민동의율 몇 %로 시작했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54%로 시작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54%로 시작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이복예 위원   
동의서를 반환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분도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왔을 때는 한 세 분 정도인가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세 분의 동의서를 뺀다면 50%가 안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최초의 접수된 그 동의서 가지고 동의율을 따지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가 산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2020년 4월 8일 서면보고에서 “고속국도 IC 인근 신규물류단지 조성 계획, 반경 5km 이내 제한적인 유치업종으로 하겠다.” 하고 지금 서면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혹시 대신면, 남여주IC, 산북 등 위치를 선정해놓고 이 보고를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시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위치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복예 위원   
확실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확실합니다.
이복예 위원   
행감장이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확실합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