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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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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0년 06월 05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시민소통담당관
  3. 나. 기획예산담당관
  4. 다. 미래정보담당관
  5. 라. 감사법무담당관
  6. 마. 자치행정과
  7. 바. 행복민원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읍면동,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박시선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장에 제가 질의서에 있는 거와 똑같이 75쪽 보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 및 관리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표부터 제가 좀 지적을 하겠어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감자료 책자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마 앞장을 들췄다 뒷장을 들췄다, 감사를 아마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서류에 대한 행정력이 일단 낭비가 있다라고 제가 좀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지적을 하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이복예 위원   
2018, 2019년도에는 보조금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373쪽에 기획예산팀의 자료 2020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37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보조금 내역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평통, 재향군인회에는 급격하게 증가된 사항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평통, 그다음에 어디…….
이복예 위원   
평통,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보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죠?
이복예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우선 위원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단체를 보조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지원단계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더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공익활동 영향에 따라서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좀 너무 차별이 많이 돼있던 것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추자, 이런 큰 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강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복예 위원   
회원수 대비의 증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꼭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익활동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하고 사업계획의 어떤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사업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진행과정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여주시 새마을회라든가 시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평통 이런, 재향군인회 같은 곳은 우리 여주시가 필요할 적마다, 자원봉사를 요구할 적마다 적재적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신 단체이고, 그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주시 행정은 늘 그분들과 함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와서야 그 부분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지적을 좀 드렸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이복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위원님.
이복예 위원   
밴드 운영 과정을 좀 지적할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이복예 위원   
밴드.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밴드. 네, 네.
이복예 위원   
홍보 관련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이복예 위원   
지금 언론사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밴드운영과 언론보도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언론보도와 밴드의 차이점이요?
이복예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우선 밴드는 주체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 같고요. 언론보도는…….
이복예 위원   
행정에 대한 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 홍보, 문화, 또 “이항진과 사람중심 행복여주” 밴드라든가 이런 시 관련, 공무(公務)에 관련된 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여주 의회의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의회의 일정을 올리다 보니 다른 기사에 오르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계십니다, 일부.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시는 무수히 많은 언론사와 무수히 많은 밴드를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은,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언론기사를 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언론보도가 우리 시에서 나간 거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이복예 위원   
밴드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건 밴드를 통해서 알려야지, 꼭 언론보도를 통해서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언론사라고 하면 자체 기사 생산능력이 있는 거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각 언론사별 자체 기사 생성을 건당, 연 건당 얼마씩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언론사에서…….
이복예 위원   
네. 자체 기사 생성.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 자체 기사 생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마 지역언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통신 뭐, 얘기하는 메이저 외에는 자체 생산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언론보도 홍보비 관련해서는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지적을 안 하겠지만 자체 생산된다라는 것은 언론사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세수를 발생하고, 또는 시정이나 우리가 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언론사에 대한 처우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언론사의 처우 말씀하시나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도 언론도 행정의 어떤 한 파트너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정책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그래서 행정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랑 집행할 때 저희들이 그런 어떤 기여도, 기여도라기보다 말씀하셨던 자체 능력이라든가 어떤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발행부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사에 의한 세수가 발생이 됐다, 행정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이 내고 있지 않은 게 기사를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했다라고 하면 그 언론사는 칭찬해야 되는 거 맞죠? 칭찬한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글쎄,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칭찬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예,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 행정에서는 언론사를 그냥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예고비를 지출할 뿐이지, 언론사를 칭찬하거나 언론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행정력 구제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거나 한 적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도 기사 자체 생성 능력, 또는 행정의 기여도를 따져서 행정예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언론과 행정이 함께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의회도 함께해서 시 행정이 바로 서고 시민들의 혈세가 새거나 아니면, 또는 집행해야 될 부분,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명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는 공무원 분들 하는 일들이 ‘도대체 뭘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공직자들과 같이 일을 함께해 보니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 공직자분들 같았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 그리고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 자기가 직접 해보니 너무 크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공직자들의 노고를 의원님이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또 제가 옆에서 2년 동안 여러분들 지켜보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본인의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포기하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또 그런 열매들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인구50만 미만의 평가에서 1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여주시민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하신 일들 중에 여주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보다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고로움에 또 감사를 한번 드리고, 이번에 제작한 “1일 1깡” 여주시 유튜브 이게 저희 같이 중년이후의 사람들은 ‘잘 해야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멋지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봤던 “강남스타일”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행되지 않았던 건데 세계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정말 엄청난 열광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사실 이게 유튜브가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생소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되게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걸로 봐요. 그것이 저만의 시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1일 1깡” 여주시 유튜브 100만 뷰 올라가신 거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의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인터넷망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깔려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뉴스를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너무 발달되어 있고, SNS,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요즘에는 밴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 팩트,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이것이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혹 보면 기사를 생성해낼 때 아주 교묘하게 시민들의 생각인 것처럼 본인의 생각을, 팩트를 살짝 왜곡하고 약간 선동하는 듯한 느낌의 기사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 제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저희 불합리한 거를 얘기해서 반론보도를 제가 받아내서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일들이에요. 일일이 대응하는 게.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언론에 대한 홍보비를 주시잖아요? 기사를 홍보비를 주실 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기사의 질이라고 봐요. 기사의 질.
그래서 여주시에 대한 기사나 또 여러 가지 우리와 관계된 기사들이 나올 때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석 팀들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우선 뭐, 저희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제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도 거치적거리지 않고 오히려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히 저길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확한 사실을 왜곡 없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예고 집행을 할 때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기준 없이 어떤 즉흥적인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줄어드는 일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나는 일도 있는데 직원을 계속 무한정으로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해서 집행기준을 만들고, 그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언론광고도 좀 효율적으로, 또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하시다가 보면 약간의 왜곡된 사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기사들은 사실은 저는 선동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가장 토론문화, 또는 비판적사고가 발달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보는데 독일은 자기들 과거에 히틀러의 선동적 연설에 “그게 옳아!” 이러고 갔다가 정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깊은 성찰과 이것들이, 어떤 발언이나 일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다양한 시각으로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토론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독일 사람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토론문화가 성숙돼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또 편파보도나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오보나 편파보도 등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나 또 중재위원회 제소 등에 대한 실적이 올해 들어서, 2020년도 들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올해는 제 기억에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이게 의도적으로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시민들한테 어떤 선동이나 오히려 좀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기로 삼아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업무예요. 제 업무인데 그 업무에 대한 이런 보도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오면 저는 거기에 공직자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업무이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수나 이런 것이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의도에서 된 것이지,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팩트를 담당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올려줘야 이것이 시민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언론이 잘못하면 흉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방치해두면 ‘아, 그게 맞는 거구나!’라고 여론으로 돼갖고 이게 민심이 돼버리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담당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댓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알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이게 뭐, 내 업무가 ‘이다’, ‘아니다’ 원래 그런 거는 공무원들 잘 안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길까 봐 다 안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뚜렷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하고 193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1박2일 마을회관 소통투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미비했었던 점, 아니면 또 더 잘 되었었던 점, 그다음에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일단 1박2일 소통은 저희가 시즌1하고 2로 해서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그동안 “1박2일 마을회관 소통투어”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화를 충분하게,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또 공간적으로……. 만약에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러서 하거나 모이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시는 것도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인근동네 분들까지도 오셔서 이렇게 격이 없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보완하거나 미진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가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성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종. 한 50% 정도는 그렇고, 50% 정도는 또 여주의 미래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처한 문제라든가 이런 대화들도 한 50%를 나누고, 50%는 어떤 분들은 또 자기네 사적인 이런 부탁들도 하고, 물론 부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어찌 보면 꼭 단점이라고 뭐 하긴 그렇지만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또 건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민원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생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가면서 느낀 거는 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과장님들 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거 교육받고 끝날 게 아니라 면장님이 재미스럽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퍼실리테이터를 한번 초청해서 그거를 재미있게 끌어나가야 웃으면서 되는 분위기가 있지, 거기서 맨 서두에 꺼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불만을 얘기하시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일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힘은 힘대로 드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솔직히 다른 데 가서 1박 2일 그렇게 불편한 데 가서 잠을 자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시장님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가시기 싫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잠은 편안하게, 그래야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데 뭐 준비하셔야죠, 가서 주무셔야죠,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얘기 들어야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들여서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여주시 인구정책 토론회를 다녀온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있었어요.
토론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다음에 토론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었다, 그리고 하다가 보니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다음에 또 담당했던 공직자 분들은 자리에 안 계시고 밖에 나가서 계셨다,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라고 아마 신문에서도 본 것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또 진짜 이렇게 갔다 오셨던 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토론회는 내 것을 주장해서 내 것이 반영이 되게 하는 게 토론회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공감하고 나누고 할 때 서로 입장정리가 되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들어보니 제 입장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성숙하게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처음으로 시행했으니,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인 토론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획하셔서 충분히 자료가 공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인구정책 토론회에 몇 분이 참석하셨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 한 걸로…….
한정미 위원   
70명 정도?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은 70명 참석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성의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주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주시에 대해서 고민해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제가 하는 모임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여주시 인구를 1,800명을 늘릴까?”가 주제예요.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고 ‘이 방법도 좋겠다, 저 방법도 좋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 모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안내해주시고, 또 잘 소통하고 함께하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에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봤잖아요. 이제 대규모로 가는 거 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리 단위 마을에서도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마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진짜로 퍼실리테이터는 마을의 이장님들, 마을 회의할 때 한번 가서 시범적으로 몇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소통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해보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100인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 이러는데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가지고 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정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시고 저희 말을 잘 들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그래도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좀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받은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시민행복위원회부터 수돗물평가위원회까지 244개가 돼요.
정말 그분들에게 지금 지급되는 수당이 수천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꼭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필요한 위원회가 한 50개나 한 100개 정도면 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협업해서, 과들끼리 협업해서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당지급이 나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항진 시장님 당선 이후에 새로 생긴 위원회는 몇 개나 되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우선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지적이고, 이게 또 예산이, 수당이 지원이 되니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셔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위원회는 총 125개로 파악했습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김영자 위원   
지금 책자에 나온 거는 244개가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244개요?
김영자 위원   
네. 이 책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게 아마 좀……. 그건 바로 확인해서 하고요. 제가 파악한 거는 125개인데 이중에서 법령에 의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63개이고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18개, 그다음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게 34개이고 나머지 규칙이나 이런 걸로
1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의·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많다는 것, 그다음에 위원들이 중복된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와서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회는 부의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통폐합하거나 개최회수가 없고 불필요한 거는 지금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중복되고 이런 것들도, 많게는 두 분 같은 경우는 10개씩 중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10개씩 중복된 거 보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봤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러니까요.
김영자 위원   
문제잖아요, 이거?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러니까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예.
김영자 위원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반은 한 달 생활도 할 수 있어. 열 번 참석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이 양반은 비싼, 30만 원 받는 그런 데도 참석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 이거는 큰 문제라서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위원님, 적절한 지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간단간단하게 물으려고 해도 아무래도 길어지는데 담당관님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김영자 위원   
재정심의위원회 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지금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재정심의위원회 수당은 보니까 30만 원이에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30만 원씩이고.
그런데 이게 재정심의위원회가 잠깐 한두 시간 참석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식사제공도 하는데, 한 두 시간, 길어야 두 시간인데 이게 30만 원씩 줄 이유가 있나 싶어요. 174페이지 보셔요.
그건 이따 찾아서 답변해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 재정심의위원회가 2019년 9월 16일자 보시면 10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을 빼면 30만 원씩 줘도 210만 원 나와야 되는데 거기 24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거는 책자 보고 답변을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9년도 10월 11일 날 재정심의회도 11명이 모였는데 공무원, 혹시 박제윤 국장이 그때 퇴임을 했다면 공무원 2명을 빼도 3×9=27, 27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30만 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때 280만 원, 10만 원이 더 지급이 된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책자에.
그래서 이거는 자료 준비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 성의 없이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돈이 잘못 나간 건지 그거를 이따 말씀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행정감사용으로 주신 그 자료 책을 꼼꼼하게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시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2020년 12월 27일 대면회의를 한 번 열었다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12월 27일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대면회의를 열었다고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12월 27일자로 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서 위원회 수당까지 지급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도 실수로 의회 행감자료로 성의 없이 만든 건지?
2020년 12월 27일이 이걸 ‘’19년 거를 잘못 기록을 한 건지 그거를 이따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주셔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마음가짐이 실수라기보다는 대충 해도 의원들이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자 12명인데 공무원이 9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일반인은 3명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9명인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해요?
이거는 공무원들끼리 그냥 시정조정위원회를 행정 안에서 하시면 되지, 일반인 3명을 넣고 공무원 9명이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다는 거는 시정조정위원회는 뭐예요?
그래도 시의 무슨 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위원회들이 좀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될 거를 공무원들이 그냥 다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조금 모순이라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 지금 얼마나 지급하는 거예요?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김영자 위원   
재정심의위원회하고 달라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니, 그런데 모든 위원회는 10만 원이고, 제가 아까 추가로 설명 못 드렸는데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확인해본 게 아까 재정위원회에도 시간이 4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된 시간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오타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거를 어떻게 시간을 따져서 더 추가로 30만 원씩이나 줍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장기간 아마 심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거는 심의위원회로 뽑혔을 때는 ‘장기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건 잘못……. 왜냐하면 심의위원, 재정위원회가 10만 원씩이라고 결정했으면 10만원이 나가야 옳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건 특혜를 주는 것뿐이 안 돼요. 예?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이게 여주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2시간 초과당 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명문화돼 있어서 그걸 또 여주가 무시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몇 시간 했어요, 그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건 추가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김영자 위원   
2시간에, 2시간에 5만 원이요? 2시간에 5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2시간에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30만 원 줬으면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기본 10만원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8시간을 더 했단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아마…….
김영자 위원   
기본시간 2시간 빼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건 추가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확인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0시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자세하게 알아서 갖다 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추가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수당이 지금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19년 5월 8일 날 8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중에서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러면 5명이라야 되거든요, 8명 속에서 3명을 빼면.
그러면 5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90만 원이 나갔어요. 8명이 포함을 했다 하더라도 8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나갔더라도 80만 원 나가야 되는데 10만 원이 더해서 9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좀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다, 제가 묻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하나하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괜찮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9월 17일 날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월 17일 날도 12명 위원들이 모였었고,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런데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무원 모두 12명, 120만 원이 다 지급이 됐어요, 여기도.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월 17일자도.
그거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19년 10월 21일 날하고 23일 날 연속으로 이틀 하셨어요. 왜 이틀 연속을 하게 됐는지, 이틀 했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5명이 2명 공무원을 빼고 13명이면 이틀 동안 26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10만 원이 나갔어요. 예?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 또 10월 16일 날 시민행복위원회 수당이 10만 원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1명이 참석했는데 100만 원이 지급됐고, 11명이면 110만 원 지급되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나왔어요, 여기는 공무원도 없는데.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쪽도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시민행복위원회가요, 위원장님! 시민소통과로 넘어갔어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우리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들으셨죠? 그거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답변서를 마련해주시고…….
김영자 위원   
아니요, 그거 연속해서 지금…….
그러면 그거 답변해주시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시,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뒤의 팀장님들께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회의가 진행하는 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위원님이 10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2차 질의를 하는 식으로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10분 조금 내외는 있는데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애쓰고 힘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노고에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감이라는 절차상의 자료요청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피로도가 높고 힘들어서 의원님들이 의도적으로 자료요청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처 그 배려를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공무원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분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얘기는 행감에서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미개최 위원회는 정리를 하겠다” 말씀하셨고, 올라온 자료에도 “폐쇄 조치하겠다”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엄중하게 정리를 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위원회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10개, 9개, 8개, 10개 이렇게 위원회를 다니는 거는 여주시민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주시민의 역량이 충분히 있는 분들도 계시면 그분들도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민의식이 또 고취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데 한두 몇몇이서 이것을 독차지하는 건 여주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꼭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인구정책 토론회를 하셨는데, 그 토론회의 주요 내용으로써 여성정책과 청년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반영된 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안건들이 반영된 정책이 있는지, 한두 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이게 아마 자료가 맨 마지막 장이라 저희 쪽에 취합이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을 해서 제가 세부내용은 사실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왔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위원회 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 올해 저희가 인력풀 위원 운영 계획을 결재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여주시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모집하다 보니 이게 모아지시는 분들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위원회가 125개인데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직접 우리가 개최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에 대한 줄이거나 법령을 준수했는지, 인력풀 위원회는 어떤 거냐 하면, 6월 달부터 각 분야별로 사람을 저희가 미리 모집해놓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만약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인력은행 형태로 6월부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서 좀 다음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개선책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라고 고민하고, 개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행감의 목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행정의 발전과 여주시민들에게 혜택을 그만큼 주는 게 이 행감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종미 위원   
시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운영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 시민신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신문고가 20일 이내에 500명 이상 동참 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이 이제는, 청와대 신문고를 보면 “20만 명 이상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20만 명 이상”이 올리면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는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최종미 위원   
그것이 이제 비율로 보면 0.4%가 맞아요. 동일하게 그렇게 책정을 한 건 맞는데 지금 지자체, 자치단체의 목적은, 지방분권의 목적은 이렇게 지방분권을 통해서 세세하게 그 행정을 분권화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자라는 게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0.4%를 책정을 했다고 그래서 여주시에서 0.4%를 비율을 책정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위원님,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답변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다른 데도 한번 좀 찾아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시민의 소리에 인원수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어디 명시돼 있는 비율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규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칙으로.
최종미 위원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비교 안 하셔도 여주시 자체에서 여주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낮춰도, 비율을 낮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지자체, 이거 답변하는 형식도 그렇습니다. 월 평균 2건∼3건이 청원이 올라오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청원에 있어서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해중심적인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억제를 하는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도 이게 올해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500인 이상 발표를 한 게 저희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좀 아직 이것을,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배치돼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기계적으로 500인 이상에 대해서만 현재까지는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이 시민들의 청원…….
사실 저희가 “열린 시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거든요, “고충민원실”이라든가.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방법을 좀, “여주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시민청원방”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하도록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여러 가지 선별적 억제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선별할 수 있어야지만 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지, 어떠한 단체가 자기네들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 드렸고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 또 아직 시간이…….
○위원장 박시선   
질의 더 남으셨어요?
최종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잠시 후에 하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각종 담당부서 거기 위원회를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 올라왔지, 그래서 각종 부서별로 위원회는 심도 있는 질의나 얻고자 하는 답은 각 부서에 할 때 거기 위원회별로 다시 한번 질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님 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답변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지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거기서 하는 위원회 답변만 준비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그럼 10분 됐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예, 잠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위원장 박시선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네. 저 아직 10분 안 됐었죠?
○위원장 박시선   
네, 네.
그럼, 이어서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시민 신문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그것에 대해 선별적 억제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인의 원탁토론”과 “시민행복위원회”가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네,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시민행복위원회하고 100인 토론회하고요?
최종미 위원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시민행복위원회”는 우선 저희가 목적이 실질적인 시정,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민주적인 협치를 위한 제도적인 어떤 틀이라고 하면, “100인 토론회”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회성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출된 것들은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틀이나 원형에 대해서는 100인 토론회는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100인의 원탁토론회는 일회성에 가깝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 일회성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사업비가 지금 이게 2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상설적으로다가 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럼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 거죠? 잡혀있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토론이라든가…….
최종미 위원   
불용됐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이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그럼 불용되지는 않았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원탁토론회와 시민행복위원회가 시정에 참여를 하고 시정에 좋은 제안을 하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두 관계가 시너지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토론회 주관을,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토론문화를 좀 활성화하고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행복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이 좀 같이 제안도 하시고, 저희가 사실 가장 단점이 용역이라든가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시민들이 정말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것도 시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끌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방안이 꼭 나오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최종미 위원   
그게 잘 안 되면 타 지자체에는 어떤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한테도 자문도 좀 구해보시고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항상 노력하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여주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을 바라보며)
또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최종미 위원   
다음에 드릴까요? 네.
○위원장 박시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최종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다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   
SNS를 활용해서 여주시 홍보영상이 제작됐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님이 자랑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뭐 엄청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유튜브에서. 그리고 올라온 것을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여주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1일 1깡”이라는 것은 한 100만 뷰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우리 시민을 넘어서, 우리가 11만인데 100만이면 저희의 한 10배 정도의 그런 국민들이 보고 거기에서 노출됐던 고구마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구입 문의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0.6%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경우에는 한 3% 내외이고 TV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한 36%인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것은 58%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복예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SNS에 언론보도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홍보도 새로운 그런 트렌드를 좀 쫓아가라는 지적으로 하신 말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 준비가 됐으면 간단히 답변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짧게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아주 세부적인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가 참석자 12명 중에 공무원이 9명인데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민간이 너무 적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안 사안에 대한 행정 이런 것을 집행하기 전에 부서 의견도 좀 듣고 전문가인 공직자들, 이게 아마 조례에도 9명이 부시장님, 국장, 담당관, 직속기관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을 9명을 두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시정이 어떤 실·과·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조례에 따라서 주가 되어있고 보조적으로 우리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한 3일 정도 과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2∼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참석수당이 일비가 하루에 기본이 10만 원이고 2시간 초과되면 5만 원이고, 사이버일 경우에는 기본이 5만 원, 2시간 초과이면 2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3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행복위원회 수당 오류는 지적하셨던 ’19년 10월 16일 날 11명에 대해서는
110만 원이 맞게 지급돼 있습니다. 아마 페이지는 173페이지인데, 위원님이 100만 원은 좀 잘못 보신 것 같고요. 11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조금, 사실 제가 꼼꼼하게 이것을 먼저 보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위원님들,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었는데 너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부서장인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더 철저하게 작성해드리도록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위원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잘못된 것을 여러 가지 다 짚었는데 뭉뚱그려서 지금 잘못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좀 말씀해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질문해도 되겠죠?
○위원장 박시선   
아닙니다. 우리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정리하시고 추가질의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정리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지금 바로……. 아니,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 후에…….
김영자 위원   
마이크 잡았으니까 추가질의해도 되잖아요?
최종미 위원   
아니, 서광범 위원님이 초기 질의를 안 했어요. 추가질의로 하시라고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저…….
김영자 위원   
초기 질의 안 하셨어요?
최종미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서광범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   
안 하셨어요?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첫 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동영상이 안 돼가지고 우리 이복예 위원님한테 뺏겼네요.
일단은 지금 동영상 좀, 1분 45초짜리거든요? 한번 동영상 좀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멘트가 참 와닿았거든요.
“지자체 홍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김정대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모두 웃음)
죄송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여줘서.
이것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저희 이게 다 자체 제작해가지고 비용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제가 다른 것을 보니까, “여주 놀러 와요.” 그게 보니까 194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143쪽에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자체 제작한 “BTS 여주고구마 홍보”는 49만 명이 봤고요. 아까 가수 비 “Rain-깡(Gang) 커버”는 104만 명이 봤어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104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수가 아니라 여주입니다.”는 2만 5천 명이 봤고, 아까 “부부의 세계”는 오늘까지 4천 명이 지금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 자체가 벌써 여주시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제가,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아, 여주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딸이 아직 서른 살이 안 됐는데 그런 애들이 벌써 “아, 여주시가 앞서고 있구나!”
역시 홍보는 여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 집행사항을 보면, 어떤 특정 언론사에 비용이 더 많이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게 혹시 우호적인 언론사한테 언론사 길들이기 입장에서 행정예고비를 더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받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일단 저희 동영상까지 준비해주셔서 직원들의 새로운 어떤 홍보의 기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행정예고에 대해서도 지금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은 이제 6개월이 지금 막 접어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이제 길들이기나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는 행정예고 집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19개 시·군이 집행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협회에 가입돼서 발행부수, ABC협회 같은 경우에 신문 발행부수라든가 유료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발표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수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 취재 이런 내용들, 지역 언론활동, 매체별 형평성, 그리고 인터넷이 요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있어도 어디서 검색되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주요 포털에 검색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특정 언론사에 행정예고가 좀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주의 홍보를 할 때 이런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하고 어떤, 뒤에서 막 이렇게 그냥 어떤……. 그리고 또 요새는 저희가 매달 행정정보 공개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감 때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좀 더 꼼꼼하게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114쪽에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114쪽이요?
서광범 위원   
예. 지역지의 신문사 광고 게재현황을 보면, 신문사 주제가 같아요. 내용이, 기사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금액을 더 주고 어떤 데는 금액을 덜 줬어요. 물론 이제 ABC 발행기준 그런 집행기준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어떤 신문사에는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게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국지 같은 경우에도 모 일보에는 여기 여주시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많은 돈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일부 신문기자분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모 신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국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의혹을 사지 않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호적인 언론사에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에는 덜 주지 않나 이런 의혹을 받으니까 이런 것에 좀 투명하게 앞으로 좀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지라든가 지방지 이렇게 저희가 매체별로 그룹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 언론활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좀 매체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단가는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   
전국지 중에 모 일보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것은 답변 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실적이 없는 데가 있어요. 충남 아산시하고 전남 보성군은 아예 저희 시하고 교류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여주시 입장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우선 교류도시 관련해서는 사실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 종로구 지하차도에 우리 여주 전광판,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불 들어오고서 그런 대형포스터를 좀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인천 서구에서도 이번에 농산물 꾸러미들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이 하셨고, 지적하셨던 아산이라든가 보성에 대한 그런 부분, 미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요즘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사실 이제 축제라든가 이런 문화교류, 그다음에 아이들 캠프라든가 교육 교류 이런 사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런 것들을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을 해서 유명무실한, 이런 말로만 교류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 교육, 체육 이런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언론사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하루에 3회에 걸쳐 따로 집행을 했어요. 같은 부서에서도 두 번 했고 부서별로 좀,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날 두 번씩 언론사 관련 이런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 봐서는 이게 일원화되지 않아야 됐나, 물론 부서별로 다르겠지만요.
159쪽을 한번 보실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54’, ‘55’, ‘56’ 이렇게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같은 날 두 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하셨고, 언론사 관련 업무추진비를 같은 담당관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루에 동시에 안 하고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을까 궁금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제가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어제 좀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업무추진비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이런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담당부서로 넘어와서 시장님, 부시장님 것도 들어와 있고, 우리 부서가 하루에도 두 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언론인들이 저희가 146명이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교류를 저도 하고 우리 팀장님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이 월 평균 한 9회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9.9회, 시민소통담당관이. 그래서 30일 근무일로 치면 한 24∼25일 남짓해서 한 9일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날 좀 몰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나 저나 별도로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인구정책토론회는 여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이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거기 이제 저희 책자에는 그렇게 같이 되어 있길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영자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는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님이 발언하신 행정예고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예고비를 저는 여러 가지 조금 모순을 봤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좀 고쳐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지역지에서는 유난히 두 군데만 ’19년서부터 ’20년을 보면, 세종신문하고 여주신문에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많이 줬어요.
2017년도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세종신문이 더 적게 주고 하나로가 더 많이 줬는데 ’19년도 하고 ’20년도에는 이렇게 두 신문사에다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주고, 광고비도 다른 데는 220만 원인데 거기는 330만 원씩 지방지만큼 주고, 이게 왜 이렇게 두 회사에다가 많이 주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2년 동안 보면 그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여주 정책 나가는 것이 잘못됐어도 하나도 싣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큰 신문사를 더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주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우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경영구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아까 세종신문하고 여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면 발행을 매주 하면서 우리 여주지역에 주 사무실을 두고 우리 여주지역 뉴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한, 이제 비교해주신 하나로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에서도 광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 양평, 여주.
그래서 저희가 어디 한군데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신문을 보호하기 위한 육성·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에도 보면 이 건강한 지역의 정론직필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정…….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앙동부신문은 거기도 광역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거기도 광역입니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   
아니, 광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주관 신문부수 ABC책 기준으로 주잖아요, 거의 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신문은 1,500부예요. 그러면 세종신문은 1,000부예요. 그러면 차이가 나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로신문은 6,000부예요, 보니까. 이 ABC책 내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찾아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가 직접 본인한테도 물어봤어요. “여주에 어느 정도 신문을 발행부수를 내보냈냐?” 그랬더니 1,800부 나가고 있대요, 1,800부.
그러면 여주신문보다 더 나가고 세종신문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나가고, 또 중앙동부신문도 3,000부가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이 ABC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1,000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종신문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주지역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신문이고, 광역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형평성에 맞춰서 그 기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신문, 두 신문한테만…….
그런데 그 신문들이 정말 평상시에 정론을 직필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불만이 없는데 정론직필이 조금 뒤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광고비로, 홍보비로 여주시에서 그 두 신문사에다가 집중적으로 줘서 나쁜 것은 싣지 않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지금 홍보과에서 저는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바로 설 때 정말 여주시도 발전이 되는 겁니다. 언론들이 정론직필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대로 집필할 수 있게 홍보과에서도 저는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지역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 보면요, 여기 지금 광고비 같은 것을 330만 원 줬는데 거기는 1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예? 가평은 55만 원씩 주고 있고.
그래서, 다른 여기 광주나 이런 데 봐도 지역지한테 이렇게 330만 원씩, 2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주가 특별히 이 홍보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가 기준을 올려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여주가 열악해요, 인터넷 그런 신문사들이. 그러면 인터넷 신문사들한테 여주지역을 살린다고, 과장님 그냥,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으면 그런 분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데 보니까 굉장히 형편없이 주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신문들.
차라리 지방지 같은 것, 이름도 없고 그런 데에다가 덜 주셔요. 왜 그런 데에다가는, 어떤 데는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그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언론, 행정예고비를 편파적으로 지급해서 이런 길들이기를 하지 마라.”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언론에서 들어가는 게, 거기 기자들이 한 서너 분 정도 계시고 매주 신문을 또 발행을, 지역을 위해서 신문을 발행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개인 혼자 대부분 1인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주로 노출되는 것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ABC도 참고를 하지만 어떤 매체별에 대한 것들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광역하고 지역 근간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더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딱 어떻게 하겠다라고 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또 제가 한번 의견도 좀 저희들 기준을 좀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반영해서, 예.
김영자 위원   
내년에는, 아니, 올해 2020년도부터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좀 골고루 제대로 이 행정예고비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편파적이에요. 지방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지방지 그렇게 많이 주는 데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본질의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는 거의 시민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주시가 2020년 50만 미만 도시 부분 종합 1위 한 것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사실 축하할 일이고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애쓰고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홍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내가 플래카드 홍보는 다른 부서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했다.”라고 그 과에서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하셨어요, 그 플래카드? 담당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 부서는, 우선 본청에 붙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시내 전 읍면동에 다 붙여놓은 게, 지금 1등한 것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시민들이. 신문도 보고 또 입소문으로도 알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는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읍면동 크고 작은 골목 골목까지 그냥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뭘 잘했는데 저렇게 자랑만 하냐고. 시민들은 느끼지를 못하는데.
아시죠? 불만 같은 거 막 쏟아져나오는 거, 바깥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 현수막을 해서, 시가 잘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불법현수막을 여주시에서 적발을 안 하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불법 적발한 것 보니까 과태료 무는 거, 이번에도 자료 내가 받아봤어요.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과태료를 물게 하고 여주시를 이끌어가는 시 행정에서는 불법을 갖다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는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저지른 것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우선 저희 업무 범위 내에서 이게 아마 좀 제가 권한이 있는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읍면동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읍면동에 현수막 붙이고 그것을 단속하거나 붙이거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홍보과에서 지시했겠죠. 지시했겠죠.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런 거? 그럼 불법으로 붙이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거?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담당관이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에서도…….
김영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지금 답변하고, 질의답변 하는 데 왜 끼어듭니까?
○위원장 박시선   
아니, 하는데, 아니, 끼어드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을…….
김영자 위원   
핵심적인 것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추측, 추정을 하지 마시고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받…….
김영자 위원   
왜 제재를 합니까? 질의 답변할 때 10분 안 넘었는데!
○위원장 박시선   
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종을 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시간을 더 드리되 핵심적인 것만 말씀 주시라고 더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불법이 공무원들이 저질러서는 안 돼요. 읍면동에서도 동장들이 지시했겠죠, 이거. 그러면 이 불법현수막을 정당하게 다 회수·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지금 원론적인 말씀, 불법에 대한 이런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답변은 제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해야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예, 도시계획과가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는 시키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추궁합니까? 예?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불법을 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저도 저 역시도 불법을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플래카드를 걸라고, 이것은 시민소통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지시했습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이렇게 곳곳에 이게 걸려있는 거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불법으로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떼어야 되겠죠? 떼어야 되겠죠, 전부?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런데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가 자기 업무범위 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좀 질문해주시면 좋을 텐데…….
김영자 위원   
아니, 불법이기 때문에 떼어야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과태료를 무는데 시정에서 이렇게 불법 저질러서 되겠느냐고요? 예? 본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면 이거 책임 어디다가 물어야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권한 있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위원님. 예, 그 부분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번 제가 현황 파악해보고 위원님…….
김영자 위원   
현황 파악하셔서 내일이라도 다 바로 떼세요.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시 행정에서.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냥 곳곳에 그냥 시 행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요.
될 수 있으면 게시대를 이용해서 붙여요. 게시대 이용해서 붙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게시대를 놔두고 왜 이렇게 불법으로 갖다가 온 시내 전체를 걸고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그거 저기 홍보담당관이…….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김영자 위원   
협업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적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계신 단체장님들이 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법이라고 그래서 떼어 내면 그 단체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붙였는데.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 홍보비 자꾸 위원님들마다 말씀하시는데, 그 홍보비, 지방지와 지역지 뭐 이런 것의 차이, 기준. 있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지역지와 지방지의 차이는, 지역지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돈을 받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지방지는 받고요.
최종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지역지는 우리 여주에 근거한다고…….
최종미 위원   
예, 여주에만 받고 지방지는 타 지자체에서도 받고 그런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맞습니다.
광역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평이나 이천을 같이 하는 데는 그쪽에서도 받고요. 아까 하나로나 이런 데.
최종미 위원   
지역지는 못 받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렇죠. 아까 세종신문이나 여주신문은 못 받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런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를 하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죄송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난립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나홀로 인터넷신문 많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많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이게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이렇게 인허가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우리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 기준이 지역지나 지방지나 어떤 지면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등해서 행정예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너무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홀로 인터넷신문들이. 저도 그럼 인터넷신문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별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나와야 되고 그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계속 그 나홀로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나와서 편파 보도하고 오보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그 정치 성향의 막 글 올리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런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이런 오보나 편파 보도. 이런 거 정정 보도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까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지금 없고, 또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여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다 알 거라고.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다 알 거라는 안일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민들이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정하고, 그리고 정정 보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직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답변인데, 사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   
언론의 자유가 이게 중심을 잡고 언론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맞지만, 중심을 못 잡고 편파 보도하는 게 언론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 권리를 잘못 알리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셔야죠.
앞으로는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왜곡되거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위원님,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현재 여주소식지 발간이 약간 변경됐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한정미 위원   
이게 타블로이드판에서 지금 책자형에서 변경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더 추가가 됐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2억 5천인데요. 5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직접 가서 취재하셔서 다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어떠한 회사에서 하게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1만 2천 부가 지금 배부가 되는데 권당 제가 어제 따져 보니까 한 1,7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혹시나 과하지는 않나 이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또 좀 반응, 호불호(好不好)가 있기는 하겠지만 또 이렇게 반응도 열독자들한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되게 고급지고 잘하셨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한정미 위원   
내용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좀 발로 뛰는 기사가 조금 치밀하게, 현 상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실을 때 너무 미화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취재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년 된 맛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셨던 분들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시고 다른 회사에서 협상한 계약으로 줬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또 전체 흐르는 내용이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 ‘아, 여주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취재와 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부분이 모자라다.
뭐 “여기에는 뭐 이런 게 있다.”, “여기는 뭐 이런 게 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한정미 위원   
그것을 보면서 ‘아, 여주시에 살고 있는 내가 참 자랑스럽고 이런 분들이, 여주시에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또 그분들 한번 가서 만나 뵙고 대화를 또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마음이 일으키는 그런 기사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위원님, 저희가 2월 달부터 이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릴레이 형태로다가 좀 시정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분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지금 처음이다 보니 한 90% 정도 왔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게 편집위원회를 시민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생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담아내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시민들이 하시면 정말 좋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230쪽에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공유재산 관련 제일시장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이복예 위원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 업무 중에 갈등 연구, 갈등 용역에…….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 중에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통합의 목적으로다가 갈등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리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내포되고 있어서 사전에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정책보좌관 식으로 지금 갈등조정위원이 저희가 고용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갈등조정관님이 계십니다.
이복예 위원   
네, 갈등조정관이 계시는데 갈등조정관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복예 위원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담당실무자하고 하는 이야기 다르고, 우리 조정관이 하는 이야기 다르고,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담당공무원이 하는 이야기 다르고, 시장님 말씀 다르고. 이래서 제일시장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리고 갈등조정이라고 하면 행정과 민원인에 대한 갈등조정이 제일 먼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시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었냐에 따라서 갈등도 저는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갈등도 당초부터 조정이 된 적이 없었고 또 이 용역을 줄 때까지에 대한 과정이 전혀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사자들 간의 지금 갈등이 굉장히 분분해요.
쉽게 설명하면 A, B, C 그룹에 대한, A그룹에 있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다르고 C부분에 대한 요청이 다른데 과연 이 갈등이, 여주시가 보는 관점과 갈등조정관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주고 하는 갈등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당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무를 그분이 담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이야기만 들어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나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갈등조정을 왜 넣었냐? 담당실무자하고 이야기가 훨씬 더 좋았다.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시장이 한 말처럼 진행될 수 있느냐?” 과정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시민들에게 갈등조정관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이분이 저희를 대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정이 되고 들어서 우리가 반영을 할 예정이다.”라는 게 예시가 좀 있어야 돼요.
시민들은 갈등조정관하고 할 이야기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등조정관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관문으로 느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갈등조정관을 배치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조정하는 것도 좋고 시민들에게 분쟁을 원활하게 빨리 조정이 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갈등조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행정에서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관이 좀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갈등조정관뿐이 아니라 이것은 당면과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당사자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행정의 명확한 신뢰도, “저희가 하는 이야기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 행정에, 이것은 신뢰입니다. 100%.”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갈등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위원님, 갈등조정관이 신뢰도 있게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실 갈등조정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지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의 역할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확인조사, 아니면 갈등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예상 쟁점이라든가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어떤 저기가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신뢰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행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분이 현장에 배치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까지도 가서 당사자한테 묻고 하는 것에 대한 것, 필요도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마이너스점수로 시작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마음을 닫는 거죠. 기초적인 자료 행정에서 제공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 어머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누구누구 담당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다음 준비를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이해와 그 설득이 필요하고 나서 갈등조정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라고 하면…….
옛날 어머님들 말씀이 있어요. “좋은 노래도 열 번 들으면 짜증난다.”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좋은 이야기 아니고 아픈 이야기를 열 번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신뢰도가, 갈등조정관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가야 된다, 조정관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론사 말씀드렸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그 언론사들의 오보나 편파 보도에 대해서 어떤 정정 보도를 위한 중재위원회 제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여주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오보하거나 편파 보도하는 그 언론사들은 페널티제를 도입을 해서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갈등조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그러셨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분 와계셔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그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복예 위원님 말씀처럼,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좀 더 TF팀이 꾸려져서 좀 더 전문적으로 더 깊게 갈등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점 공공갈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좀 보완해서, 위원님, 좀 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진작부터 이 갈등조정이 있었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우리는 여주시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결해가는 데 미숙하다, 그런 것은 어떠한 갈등을 충분히 느끼고 그다음에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갈등조정위원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여주시는 이제 시작했으니 TF팀을 잘 꾸려서 잘 완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요즘도 갈등조정관님이 와 계신 것을 알고서 부서에서도 갈등들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런 것들을 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갈등에 대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있으세요?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오후보다 짧게 하실 거면요, 오전에 아예…….
김영자 위원   
짧은 질의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시면 식사시간 후에 하죠?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거수해…….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담당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잘 못 먹었습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못 먹었어요? 왜요? 집요하게 답변 받아내지 않고, 아까 뭐 한마디로 딱 받아들였는데 왜 밥을 맛있게 못 잡수셨어요?
(웃음)
담당관님!
아까 지면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이나 여주가 행정예고비를 나갈 때는 도지사가 허가 승인을 내줘야 지면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행정예고비 주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광고비도 줄 수 있죠?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최종미 위원이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여주에 이런 지면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재를 하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하셨어요.
뭐, 그런 신문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까…….
김영자 위원   
정론을 직필하지 않든가 이런…….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가짜뉴스라든가 뭐, 허위뉴스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허위뉴스나, 여주시에서 그 인터넷신문이 허위뉴스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허위내용이요? 그런데 대부분 기사내용을 좀 보면, 사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사실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팩트 체크나 이런 거는 저희 또 전체 기사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지만 저희 시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해본 바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나 간 건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언론중재에다가 이렇게 제재한 게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작년에는 아마 1건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1건은 한정미 의원님이 1건 한 적 인정해요. 잘못 올린 거는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답을 받아냈어요, 그때 당시에. 정정보도를 했고.
그런데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지칭하는 가짜뉴스, 인터넷신문 제가 대충 알아요. 대충 아는데 오히려 그 인터넷신문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참 정론을 직필한다.’ 늘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정론을 직필한다고 그러냐 하면, 어느 신문도 뭐 잘못된 거를 하나도 안 실어요. 그러나 이 신문은 여주가 개발부담금 여주시청에서 받아내지 못한 것을 신문을 통해서 2억 받아내게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신문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지, 국유지를 이렇게 사용한 거를 그것을 적발을 해서 그것도 8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받아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론을 직필하는 사람을 가짜뉴스로 몰아버리고 그런 거는 저는 옳지 않은데 아까 담당관님이 “제재를 하겠다.” 그런데 진짜 이런 신문사가 그렇게 제재를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 중복해서 답변 드리지만 가짜뉴스라든가 왜곡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그런 거는 없어서 아직 오보 정정이라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의문이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최종미 위원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잘못한 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나중에.
왜냐하면, 하천불법을 해서, 불법사용을 해서 300만 원 벌금 물었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거 안 물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었고, 또 허가 낼 수 없는 곳에서 여주시에서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 내 줬어요, 하천을.
최종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최종미 위원   
지금 제 본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고 나서 무허가, 무허가 창고 2개를 지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허가 창고 2개를 지어서 불법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펜션허가 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없으면 그런 거 취소 안 해야죠.
○위원장 박시선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짜뉴스다, 뭐 뉴스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과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최종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이…….
최종미 위원   
지금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최종미 위원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명예훼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예요. 분명히 공직자들이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공무원한테 언론인을 제재해 달라? 이거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언론인을 제재한다기보다는 아까 그 내용은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짜뉴스가 있었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까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답변을 했었고…….
김영자 위원   
앞으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담당관님은 “제재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확실하게 지금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 자리는 공무원한테 행정감사 하는 자리지, 공무원한테 언론인을 제재해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이름 거론보다도 우리가 취지, 목적에 맞게끔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전 시간에, 오전시간에 “오보나 편파보도 등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한 적 있냐?” 여쭤봤고, “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적 있느냐?” 그런 거 여쭤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 페널티를 주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오보나 편파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적 있느냐?” 여쭤봤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적 있느냐? 그런 건수가 있느냐?” 여쭤봤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페널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페널티 도입해줄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영자 부의장님 하신 발언은 속기록을 보고 제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50건이거든요, 1년간. 작년 ’19년부터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1년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시장님이 24건이고, 부시장님이 17건이고, 담당관님이 111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인과 식사가 1년 동안에 다른 지역, 시민과는 식사를 한 번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 정도면 시민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식사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왜 111건이 다 언론인하고만……. 그러면 한쪽 얘기만 듣게 되잖아요.
시민하고 소통하는 담당관님이 시민들하고는 식사대접이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아마 위원님께서는 시민들과도 소통을 좀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거는 언론인과의 자료를, 자료 제한을 언론인과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저희가 월 평균은 9.9건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그런데 아마 위원님은 일반시민들하고도 좀 소통을 많이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시민의 소리를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냥 달려가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그런 중간역할을 해서 그래도 시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이런 거를, 한쪽 얘기만 듣다 보면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업무추진비를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   
아까 그 위원회 중복위촉 현황에 대해서 10개 위원회를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7개 위원회 가진 사람이 5명, 10개 가지신 분이 2명, 6개 가지신 분이
4명, 5개 가지신 분이 6명, 4개 가진 분이 9명, 3개 가지신 분이 28명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부서 간에 너무 협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서에서도 이 사람 쓰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의 다 보면.
그러면, 좀 폭을 넓게 다른 사람도 더 영입해서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 9개 위원회를 다니……. 10개 위원회를 다닌다면 이 양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회를 뽑을 때 그냥 인맥, 안면 이런 걸로 안 뽑고,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봐서 위원회가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고 이거는 보니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시장님 사모님이 위원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건 제척사유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 뭐, 이렇게 제척사유가 발생을 할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거는 뭐, 먼저 김춘석 시장님 사모님은 대학강단에까지 섰던 분이라도 위원회 같은 데 전혀 안 들어오시고 아주 일절 바깥에서 내조만 하셨지 이런 걸 안 했는데, 직접 이 사모님까지 들어와서 시정 일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이게 예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관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못하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확인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뭐, 들어오셔도 되겠지만,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이런 일에 사모님이 시정 일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간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가 아까 20몇 개였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16개입니다, 3년 간.
김영자 위원   
16개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16개인데 이런 위원회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래서 아까 법령에 강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봐서 위원회 정비를 좀 더 하고, 인력을 저희가 막상 닥쳐가지고 위원들을 선발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풀(人力pool) 위원회를, 인력풀 은행을 좀 저희가 도입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책임성도 없고, 효율성도 높여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우후죽순 만들어놓은 위원회인 것 같아서 조금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서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침은 없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강행규정에 잡혀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임의 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6개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해마다 위원회를 지금 저, 9년 동안 지적을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항상 지적할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당하지 않고 좀 재정비해서 한 사람이 10개씩 갖는 거라든가, 이렇게 또 모순된 위원회는 좀 존치시키지 마시고 내년에는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가 80명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조례에 80명까지 두게 돼 있는데 현재 76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76명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수당 나간 걸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회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니, 회의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 네.
김영자 위원   
수당 나간 거를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차질 없이 기동력 있게 서로가 공감하면서 좀 행사나 사업 준비에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셔요, 담당관님은?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사실 뭐,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좀 여건이 못 됐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좀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 들어오셨던 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죠, 한두 분 나오고?
그리고 거기 분위기가 참석한 분들 얘기가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끼리끼리 이러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다.” 하는 또 위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왜 조직을 만들 때는 막 부풀었잖아요, 희망에. 80명 거대조직을 만들 때는 여주시가 정말 시민행복위원회를 통해서 여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조직도 몇 사람들 위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유연하게 이 위원회를 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00인 원탁회의도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사람들 이 시민행복위원회 사람들을 넣지 마세요. 한 사람이 몇 가지 직책을 갖고 있잖아요. 위원회도 4개 가지고 있지, 한 사람이. 시장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했지, 시민행복추진위원회도 지금 했지, 지금 부위원장도 하고 있지, 실무위원장도 하고 있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사도 하지, 여주문화원 감사도 하지 온갖 문어발식으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중복되면서 또 100인 원탁회의도 그런 사람 주축으로 이게 이끌어간다면 또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뽑을 때 잘 심사숙고해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참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한 세 번 더 있는데, 제가 그냥…….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사항에 앞으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코로나 이후에 화상회의를 계속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담당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까지 계속 시작된, 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마 이렇게 영상회의를 시작한 것은,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 한번 유튜브로 생방송을 봤거든요. 이게 사실 계속 영상회의로 회의하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토론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담당관님께서 느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장점과 단점,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 영상회의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25일 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회의 장비를 저희가 각 주요부서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에 그것을 활용하자고 시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처음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기로 한 날이 2월 25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읍면동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상회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영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읍면동에서 발 빠르게 그렇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를 다른 읍면동에서 또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추진하고 또 다른 읍면동은 또 다른 시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읍면동 간에 어떤 선의의 경쟁이 붙어서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일정부분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5월 8일 이후로는 시정전략 영상회의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좋은 시책들이 지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도 제가 영상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전략 영상회의를 시작한지는 저희가 이번 주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영상회의를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게 향후에 어떤 즉시가능한 시책은 즉시 좀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고 아니면, 향후 중장기적인 시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시책을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회의가 좀 장점이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또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좀 피곤한, 업무추진에 피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영상회의를 계속 처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영상회의를 지켜보며 느낀 것은 ‘아, 이것은 우리의 이제는 하나의 업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냥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원래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한동안은 저항심이 생기긴 하거든요. 변화가 있기 전에는 항상 저항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있는데 그런 토론문화, 또 처음부터 그런 시책을 토론하는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 또 이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일이었을 텐데 여러 방면으로 제가 점검해봤을 때 참 잘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과 또 12개 읍면동 사이에서도 좋은 정책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또 실패한 경우를 봐도 그것도 또 배울 수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여러 가지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회의에 대한 공감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읍·면·동장과 간부공무원들에 의한 영상회의가 아니라 다음주
1주간은 저희 실무진들 8·9급, 부서에서 가장 막내인 8·9급을 영상회의의 진행과 토론을 다음주 1주일은 실시하면서 직원들이 영상회의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시정시책을 좀 더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삼으려고 영상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영상회의가 되도록 계속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8급, 9급 그 담당업무자들로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면 자기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거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사업화가 되고 정책화가 돼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면 또 포상도 주시고, 승진에도 반영해 주시고 그러면 더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식의 전환, 환경의 전환들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거 예측하지 못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 정책을 기획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시작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해봐서 그것들을 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387페이지에 보면, 부서 간 협의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할 때 옛날에는 칸막이 행정 때문에 한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랬었는데 좀 더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업팀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조금에 관계된, 전체 큰 보조금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이 보조금 신청과 또 선정과 집행과 그다음에 결산의 과정들을 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보조금은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저희가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법령에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단 그 대상이 정해져있는,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어떤 그 보조사업도 있고, 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준 다음에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그 해당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적격여부를 좀 가리고, 그다음에 저희 민간인한테 보조할 수 있는 그 보조사업 내시가 행안부로부터 매년 실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120억입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100%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요, 추경에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한 85%∼95% 정도 민간보조사업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그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통해서 사업을 종료를 시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데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잠깐만요. 시행규칙, 또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정산을 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저는 정산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부서 과장님은 결산이 먼저라고 그래서 언쟁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교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실적보고, 또 성과보고 이런 걸 하고,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일단 보조금은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산은 저희가 지금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집행이 종료가 된 이후에 결산은 또 추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실적보고나 정산검사, 또 성과평가 이걸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 서류절차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조금을 쓰다가 식사비가 있을 수 있고 유류비도 지출이 될 수 있잖아요? 보조금을 쓰다가.
그럼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쓰는 기준이.
그러면 그 기준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식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일 1식 식대가 8,000원입니다.
한정미 위원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유류비는 시간이나 거리에 따라서 책정이 달리 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하루에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성과평가나 이런 걸 낼 때 보면 붙임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붙임서류가 없는데도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1인 1식이 8,000원인데 이 금액을 넘었다. 그다음에 출장 간 일이 없는데 유류비를 사용했다. 그다음에 서류가 없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했으면 꼭 여기 보면 현수막을 걸었다라고 하면 현수막 사진도 있어야 되고 또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행사사진도 있어야 되고, 물품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물품구입 사진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의 제가 서류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게 사진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어도 다 받아들여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이게 미비했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일단 급량비에 대해서만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가 1인 1식을 할 때 기준이 8,000원입니다. 그거는 급식을 저희가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가 어떤 행사성에 따른 급식비는 또 별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8,000원으로 꼭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한정미 위원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지키진 않아도 행사의 성격상 급량비는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기준을 좀 준수를 하기를 저희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산을 하면서, 정산을 하면서 정산서 내용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보충의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그런데 보충자료가 없거나 정산이 좀 미비했을 경우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해당 보조사업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정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제출을 못할 시에는 그 해당 사용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 판단은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제 그 판단을 좀 해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A단체가 있고 B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B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A단체의 그 단체장의 취임식을 할 때 B단체 보조금을 갖다 썼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민간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한다.’ 그런데 그 어떤 사업의 성격이 변하였거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행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좀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부서가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계획을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정미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는 A단체, 그러니까 B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A단체, 단체장이 똑같아요. A, B단체장이. A단체도 단체장 하고 B단체 단체장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B단체를 줘야 돼요. 그런데 A단체 단체장 취임식에 이 보조금을 B단체 보조금을 갖다 쓴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제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저희가 지급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그런 거는 해당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현재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진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큰 주민단체 행사를 위해서 보조금을 갖다 쓰겠다라고 해서 교부신청서를 했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 금액을. ‘주민들 전체의 화합행사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소규모 단체에만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목이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었으면 그 방면으로 써야 되는데 ‘전체로 이렇게 쓰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 아주 1개의 단체에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해당 사업부서의 판단에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모 읍면에 무슨 어버이 날 행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올해 같이 코로나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사는 좀 하기 어려우니 어떤 마을에서 어버이 날 행사를…….’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했을 때, ‘하려고 그럴 경우에 그 단체에 대한 지원비용이, 전체 어버이 날 행사에 대한 지원비용 중의 일부를 좀 지원해주는 건 어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해당 사업부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사업 성격이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 그런 판단은 해당 사업부서가 사전에 해당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단체나 민간인이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는 판단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해당 부서도 있긴 있지만 제가 자세하게 그 해당 부서에 해당이 되면 물어보긴 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긴 할 텐데, 왜? 총괄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우트라인을 정해주셔야 돼요. 물론, 책임과 의무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서에서는 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어야 될 진행, 행정감사에서 이 기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부서에 이렇게 토스를 해버리시면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럴 때는,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사례들이 있어야 누가 질의를 할 때 ‘그건 됩니다, 안 됩니다.’를 행정에서 해줘야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게 조금 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회계를 담당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진짜 여주시청에서는 믿을만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 믿을만하게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돼서 틈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 답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답변하시긴 곤란하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큰 틀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어쨌든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시민들이 집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행정을 하면서 시민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좀 이렇게 집행하는 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조사업이 딱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집행하라.’고 딱 귀속돼 있으면 저희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업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시장님 국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그랬더니, 자료제출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총 8건에 99억 4200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하수사업소가 5건이고 관광체육과 1건, 교통행정과 2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99억 4200에 보면 이게 국비확보 내역인데 이게 보니까 시비도 포함된 금액을 여기다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기억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아마 일부 포함이 돼…….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아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비가 좀 들어간 것 갔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
그 한강유역환경청에 2월 12일 날 방문해서 5건을 하루에 이걸 다 시장님이 가서 확보를 하셨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비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받는 내역이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점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700, 금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700, 복대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20억, 가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3억 1400, 내양2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1400, 여주종합체육회관 30억,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여주시 택시복지센터 건립 16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99억 4200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게 시비 포함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주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누굴 방문해서 누구한테 이거를 했는지 그 내역이 없어요. 그냥 자료 제출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흥동이나 여주시 택시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만나셔서 한 건지, 무슨 전화로 하신 건지, 문서를 준 건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국도비 확보 같은 경우는 딱히 저희도,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딱히 시장님이 단독으로 가셔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신 건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장님이 딱히 가셔서 바로 어떤 중앙부처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게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이 돼서 확보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먼저 시장님이 방문을 하신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또 추후에 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그 확보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물론, 또 시장님이 관계부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거기서 확보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희가 김영자 부의장님하고 제가 농민수당 건 때문에 경기도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 시장님이 도지사님 한번 만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거에 어떤 확보 노력하시려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예를 들어서 이 여주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인데 정◎국 의원님이 “이거를 내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여기 택시복지센터 이거는 사실은 265쪽에 보면 항목이 변경됐어요. “여주시 택시쉼터 조성”으로 이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택시복지센터 건립”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님이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서 이 16억 확보에 노력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밴드나 신문에 났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장님이 택시복지센터, 지금은 택시 쉼터지만 이 16억을 확보하려고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택시 쉼터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 ‘택시 쉼터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즉답을 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없는 걸로 알지만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사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덕 그때 당시의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고, 거기에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그때 최종적으로…….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답변을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시장님이 단독으로 딱 가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자료가 참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앞으로도, 저희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당이 다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서광범 위원   
이번에 북내 용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480억이 확보됐는데 그 전에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간담회 해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과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시장과는. 그렇죠? 당이 다르더라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81쪽에 보면, “저출산(고령) 인구감소 대응 시책”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여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어요.
6월 1일자 『여주신문』을 보면, 산북면은 신생아 출생이 0명, 강천은 1월 달에 1명, 북내는 1년 동안 3명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자녀 출생 가정에도 지원을 하고 시장님이, 394쪽에 보면 “아이키우기 좋은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시 인구는 지금 늘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만큼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시점이 생긴 게 아닌가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라면 이런 인구정책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이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한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앞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주신문』에서 인구, 출생률에 대한 보도를 두 번이나 시리즈로 했던 것도 저도 잘 봤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해서 자연인구 증가는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증가, 우리가 전입이나 전출에 의한 사회적 증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여주시가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감소율은, 다른 저 밑에 있는 지방보다는 감소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율은 점점점 현재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된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어도 대부분이 고용창출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전산이나 이렇게 처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구정책은 그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지금 여주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기에 고민을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 좀 내세우시는 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좀 해보자는 생각이고요.
또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말이면 여주강변에 많은 캠퍼들이 지금 여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는 캠퍼들이 체류를, 관광하시는 분들이 체류를 안 하더라도 이 캠퍼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회의에서도 그런 방법을 논의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맞춤형복지를 통한 그런 인구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과창출을 위한 “부서 간 업무협업” 이게 참 좋은 것 같은 제도인데요.
389쪽에 보면, 가남읍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내용을 했어요. 111정거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그런데 부서 간 업무 협의할 때 사실은 제가 가남의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111정거장에 대한 명칭에 대한 얘기도 좀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았나.
또 두 번째로, 391쪽에 보면 능서 119지역대 이전 협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사면 119지역대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은 협업 내용에 빠졌나, 그런 게 좀 아쉬워서요.
업무 간 협업회의를 할 때는 그 지역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좀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협업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회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부서 자체적인 판단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무를 저희 협업회의 대상이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당팀장이 참석대상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장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참석대상에서 협업회의를 추진하는지, 좀 사안별로 다르지만 그 협업회의의 대상은 정해져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에서 그 부서만의 판단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협업회의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이끌어가고요.
또 여러 부서와 여러 부서 업무가 걸쳐 있을 때 그때 협업회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19정거장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 명칭 최종적인 부분은 역이 개통되기 6개월 전인가에 공모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기에 맞춰서 아마 그때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능서…….
서광범 위원   
금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금사 거는 지금 현재 금사면에서 저희한테 어떤 위치라든가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각 부서에서 협업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결말을 좀 지어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 협업회의 할 때 이왕이면 각 읍면동의 현안사항을 잘 파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다 끝나셨었나요?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서광범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 잠깐 하고 제가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부분에 아까 택시 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한 번도 도에다가 어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무관님이 하셨고요. 담당팀장님이 한 번 하셨고요. 주무관님이 두 번 하셨고요.
그게 국도비가 반환청구까지 되어가지고 우리가 PF인증을 받으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단체장이 한 번도 도를 방문 내지는 국장하고 통화조차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이거 지나친 옹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개인택시 조합장님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어요. 도의원님하고도 하고 지역위원장하고도 하고 주민 대의원분들하고도 하고 끝없이 미팅을 해서 그게 이루어졌고, 12월 24일 날 지사님이 내려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시장님은 도비가 내시된 줄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택시 쉼터에 대해서…….
이복예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간담회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간담회 할 때는 지사님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사님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미 결재하고 내려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라는 게 앞하고 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누군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다음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기억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담당관조차도 기억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이거 좀 바로 잡고 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택시복지센터로 해서 여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다가…….
이복예 위원   
담당관님, 시간이 길어져서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성과 창출을 위한 부서 간 협업내용이 있어요.
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농촌테마파크 매각에 관한 협업회의를 두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연말까지, 2019년 연말까지 내가 농업정책담당관한테 “이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있냐, 없냐?”를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수차례. 단 한 번도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농촌테마공원 매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협업회의가 2차, 3차 된 것만 지적을 할게요.
3차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상거동 상거부지 매입 건은 어떤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상거동 상거부지 매입이요?
이복예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상거동 부지매입 건은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 그 옆에 지금 나대지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이.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개발행위허가를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을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것보다 여주시에서 좀 매입을 해서 어떤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일단 개발행위허가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협업회의 요청한 부서에서는 개발행위가 취소됐기 때문에 빠지고 그 이후에 매입을 하기 위한 협업회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회의에서 결정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본인의 매각 의사가 없다 하니 그것으로 그냥 협업회의가 종결됐고 마지막 협업회의도 그렇게 해서 본인의 매각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협업회의는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그 도로가 이제 되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과에서 별도의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저희 여주시에서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도로부지는 편입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매입보다는 도로부지로 편입돼있는 시설결정행위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을 안 하면, 그리고 그분이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여주시가 기존의 사업비보다 좀 절감할 부분이 일정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전체적인, 나중에 향후를 위해서는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업회의가 종결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소유자가 계속 매각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어떤, 그분이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앞으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
협업회의는 “중함에 따라서 참가자가 달라진다.”고 쉬기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차 회의에는 팀장님들이 참가하셨어요. 재산관리팀장, 부서협력팀장, 경제정책팀장 등이 참석을 했고 2차 회의에는 국장님이 등장을 하세요. 국장님이.
그 사업이 중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3차 회의에는 다시 팀장님들이 참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회의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회의내용이 기가 막혀요.
“명분 마련을 위해 어디 측에 건의 제출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양측에 제출 의사가 없다고 확인됨.”
“명분을 위해서.”
협업회의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런 협업회의가 어딨습니까? 지금 여기 수없이 많은 협업회의 내용이 있는데, 행정이 명분을 위해서 협업회의를 합니까? 행정을 하려고 협업회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협업회의도 일을 하기 위한 협업회의지, 명분을 쌓기 위한 협업회의는 옳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협업회의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은 담당관으로서의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협업, 협력팀이 있다는 것은 각 부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협력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분 쌓기 위한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업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요.
네. 이상,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답변드릴까요?
이복예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명분을 쌓기 위한 협업회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과정상에 프리미엄아웃렛하고 375하고의 양측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듣기 위한 그런 협업…….
이복예 위원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이거 가지고 오늘 저녁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지금…….
이복예 위원   
이거 가지고 행정감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지금 답변드리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가지고 오늘 회의가 안 끝나죠.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서류에 있어요, 서류에. 제출서류를 보고 읽었고,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질의는 흐리는 거예요.
부서 협력회의란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명분 쌓기였다고 하면 답변서 이거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협업회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협업회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업회의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서에서 결정을 내릴 때 부서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거나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협업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업회의가 명분을 쌓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거기 협업회의 2차의 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3차 회의 결과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서류를 보고 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행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관님들의 변명을 듣고자 저희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의 시정을 위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장황하게 변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다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면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지 그 변명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협업회의 결과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요, 나중에.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민원이 와서 제가 담당부서에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원으로서 중심을 잃고 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으로 저는 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10번에 보면,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건물을, 여주시에서 제공해준 돈으로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것은 그 받은 보조사업자의 재산의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시장한테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떤 매각이나 이런 다른 처분을 할 때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저희 보조사업이 끝날 때까지 종료되거나 이럴 때까지는 어떤 매각이나 그런 제한은 저희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을 때는 주로 어떻게 들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화재보험…….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일회성이냐, 아니면 적금성으로 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멸성이냐, 적금성이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보험을 들 때는 일정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소멸성으로 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한정미 위원   
대부분 그게 관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적금성으로 들었어요. 그것은 법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지만, 적금성으로 들어서 5년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을 탔어요.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재산의 증식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적금을 받아서 다시 써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그분이 보조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그 농기구입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기계를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 이후에는 매각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농기계를 가지고 어떤 본인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에 그런 보조사업을 저희가 줘서 보조에 맞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그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해서 적금을 만들어서 그 적금이 만들어진 돈을 그냥 시에 보고 안 하고, 아니면 지방보조금을 받는 통장에 입금 안 시켜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보조금은,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정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소멸성으로 들어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보조금으로 받고 그게 개인 게 아니고 단체 거라는 말이죠. 단체에 주는 운영비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대부분 소멸성으로 드는데 이것은 적금성으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적금성으로 들어서 탔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통장에 다시 넣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 단체에서 알아서 쓴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보조사업은 그 해당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서 그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량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사업자한테 어떤 건물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보조를 저희가 했다라고 하면 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건물을 취득한 것만 보조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취득한 이후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한 것은 보조사업자가…….
한정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건물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조금을 운영비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 나오는 계속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47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적금성 화재보험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로 드는 게 아니라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이것을 찾았을 때는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지방보조금 통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은 보조사업자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은 아니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가는데, 일단 취득의 목적에, 보조사업의 목적에 시행을 했고 그 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를 또 저희가 줬는데 그 운영비를 적금성으로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챙겼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지금 정확하게 내리기는 좀 저도 어려울 것 같고요.
한정미 위원   
빨리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죠,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는 보조금 유용이라고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면 경기도감사실에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좀 해서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지금 즉답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향후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감 끝나고 바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한정미 위원   
행감 끝나면 안 됩니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행감 끝나고…….
한정미 위원   
아, 부서 끝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부서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 자료를 발견한 게 몇 개가 있어요.
“대통령령을 어기고 여태까지 왔었다.” 그다음에 “정산할 때 실적보고, 정산검사서, 성과평가가 1개도 없었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도 나왔었고 하는데 아무, 지금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노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보조금 300만 원 받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 3억 5천, 5억 7천을 쓰는 데에서는 서류가 요만큼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하고 기금에 대한 보조금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돌아가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우리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019년도서부터 2020년 3월까지 여주시에서 용역한 건수가 66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36억 1898만 6천 원이거든요. 용역비로 여기에 나간 예산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또 정책 용역결과 공모사업 용역까지 합하면 그것도 또 1억 1691만 8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합계용역비가 37억 3590만 4천 원이 용역비로 나갔는데 정말 용역해서 성과는 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과는 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머리 좋은 공직자들이 모였는데 정말 그 소소한 용역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용역 없이 추진해도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무조건 다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회피, 아니면 책임질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용역에다가 맡기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용역은 저희가 어떤 시책을 개발하거나 사업추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추진하기가 약간 곤란할 경우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응모를 할 때 어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정말 안 해도 될 용역까지도 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용역으로 지금 다 여주시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이라면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사업은. 그런데 그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거액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용역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용역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여주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외지 분들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면 여주의 정서라든가 여주의 세세한, 여주 사람들이 요구하는 여주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외지사람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보면 용역을 했어도 나중에 뒤에 보면 큰 성과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용역을 할 때는, 좀 지역에 용역 잘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게 「지방계약법」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 원이 넘는 그 용역비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주에서 입찰이 되는 경우가 없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저희가 보면, 대부분이 보면 학술용역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도 그런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 학술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대학교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용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여주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외지에 주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이상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용역 같은 것은 저기에 없나요? 조달청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특허받고 성능 인증받고 여러 가지 조달청에서 한 사람들은 80억까지도, 그런 조건이 되면 80억까지도 그냥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여주사람들이 용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달청에는 입찰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마우스로 그냥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데 선택해 버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은 저희가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김영자 위원   
그래요, “나라장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사이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기호에 맞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서 어디 것을 쓰겠다고 하면 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관급자재를 저희가 구매할 때 “나라장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예를 들면 어떤 품종의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것도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저희가 여주시 실정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저희가 다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5일장” 그 용역도 예전부터 그냥 계속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지, 용역을 하면.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66건 중에서 12건만 추진 중이고 완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다른 용역은 용역비만 낭비한 게 아닌가요? 추진하는 게 66건 중에서 12건뿐이 없고 완료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좀 이렇게 용역만 만들어놓고 혹시 무용지물로 이렇게 그냥 저거 되는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발주한 용역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잘 또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결과는 반드시 저희 여주시 정책에 반영을 다 합니다.
김영자 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 안 하도록 좀 철두철미한 것만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할게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들을 뽑을 때, 먼저 예산담당 과장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뽑느냐? 머리 좋은 차라리 공무원들을 더 뽑아서 하지.” 그랬더니, “별정직을 왜 뽑느냐?”고 제가 항의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국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예산 같은 것을 따올 수도 있고 또 두루두루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성과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채용에 대한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별정직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지금, 올해 3월 24일인가 서울 국회 사무소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서울사무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3월 24일 이후에, 채용한 이후에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나 의원님들을 미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국비사업은 언제 언제 어떤 기간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어떻게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항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김영자 위원   
이 실적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따온 실적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지금 3월 24일 날 채용해서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계속 저희하고 교류를 하면서 국도비 확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따가.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다…….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크게 좀 말씀해주시면…….
최종미 위원   
네, 안 들려요?
○위원장 박시선   
예, 잘 안 들립니다.
최종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을 바라보며) 안 들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조금 작게 들립니다.
최종미 위원   
잘 안 들려요?
(웃음)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러는 것에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감을 하느라고 자료요구 과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공무원들 정책모임이 있어요. 시상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공무원들 정책모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혹시 정책이 많이 나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정책이 혹시 현재 성과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정책연구모임은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합니다. 올해도 지금 정책연구모임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 정책연구모임에서 나왔던 게 여주시 정책적으로 반영된 건수들이 몇 건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당남리에 경관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에서 나왔던 그런 사례 중의 한 사례로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주차장 조성에 관한 부분, 여러 부분들이 그 정책연구모임에서 나와서 지금 여주시 정책으로 발령돼가지고 추진되는 정책들이 여러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지금 그것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성과물이 실제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 비율은 지금 높아지고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최초,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연구모임보다는 지금 모임하는 게 좀 더 우리 여주시정에 맞는 정책연구모임 쪽으로, 저희가 주제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쪽으로 좀 이렇게 선정을 해달라고 연구모임을 할 때 그런 분야로 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건수가 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체적인 게 다 반영되지는 않지만 거기서 나온 어떤 사례가, 또 일부 저희 여주시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주 좋은 일이고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영자 부의장님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는 연구자료가 가치가 있죠? 그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어떻게 소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저희가 학술용역을 한 그런 용역은 대부분 그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용역 결과물을 그때그때마다 반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다, 그럴 때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때 쓰기도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본인 각 부서에서, 연구 학술 용역한 자료들은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DB화해가지고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요즘에는 DB를 좀 받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책자형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통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지속적으로 모이고 모이다 보면 어떠한 역사도 되고 그다음에 또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예산을 많이 들였지만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좋은 말씀이세요.
최종미 위원   
네, 제도 개선 꼭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예산편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몇 가지 개선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시정,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먼젓번에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요구사항에 담지를 못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국·도 보조비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네. 그 반납금에 대한 좀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보니까 이것은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도 어쨌든 예산 중에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량을 당초에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규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량 책정을 좀 잘못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가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남았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대상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시행을 해서 그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누락되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대책이, 어떤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주역세권 개발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다한 초과 세입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한 400억 정도 발생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그 4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발생이 됐어요.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인데 그로 인해서 1400억이 됐어요. 그렇죠? 여주역세권 개발의 초과세입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현재, 제가 2018년도 것은 기억을 못 하고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한 67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주역세권에 아마 체비지 매각을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매입하신 분이 좀 고가로 매입을 하셔서 예상보다는 많은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입은 저희가 역세권 내에 보면 학교부지도 있고 주차장부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가 취득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여주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세권 안에 들어 있는 체비지나 이런 것을 저희가 공공시설로 정해놓은 것이지 여주시 재산은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을 이제, 여주시 공유재산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 체비지를 매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역세권 사업의 활용 토(土)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역세권 개발하고 정산이 좀 끝나봐야지만 최종적인 비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도시과에다가 지적을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초과세입 부분은 도시과에서 또 한 번 지적을 할 거예요. “왜 예측을 못 했느냐?”
꼼꼼하게, 세입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이런 예산 운용에 대해서 좀 예산 운용이 저희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초과세입, 특별회계가 너무 과하고 그다음에 기금이 또 너무 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좀 집어넣고,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어느 정도 있죠? 100억 정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현재 50억.
최종미 위원   
50억 정도 현재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2019년도 거기에는 10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서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작년도에 100억을 예치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기본소득 하면서 50억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1천억 정도 만약에 예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치를 하게 되면 50% 정도는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놓고 그 정기예금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율이 높다. 1%만 해도, 우리 여주시 예산의 1%만 해도 얼마죠? 몇 백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여주시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포함해서 900, 제가 기억하기에는 9700억 정도?
최종미 위원   
어쨌든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조성이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특별회계나 그다음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기금들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좀 집어넣고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또한 정기예금으로 절반 정도 50% 정도 운영을 하면서 또 50% 안에서 우리가 기금을 움직여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조치해주실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지난번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좀 불가능하고요. 정부에서 지금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이 없는 그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재정여건이 좀 좋은데 일반회계는 재정여건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유휴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재정의 운영체계를 보면 금고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 길어집니까, 혹시?
최종미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거수)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오늘 여기 특별히 온 이유는 앞으로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부서 발언할 계획이 없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꼭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미국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는 것 아시죠? 오늘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하고 백악관 벙커에 피신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렸어요. 죽은 플로이드 흑인은 코로나 양성판정이 나왔대요, 부검을 했더니」라고 말함)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그 미국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기본배경은 4천만의 실직자, 그러니까 감염에서도 격차가 있더라. 민생에서도 격차가 있더라. 실직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흑인이었고 그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민생에도 가장 큰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런데 인종 격차까지 벌어진 게 기본요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수습이 될지 안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KBS에서 ‘코로나19 한국사회 인식조사’라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2∼3일 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인가?” 2019년도에 28.9%가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믿고 의지할 만한 사회가 아니다.’ 이런 게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2020년에는 57%가 “우리나라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다.” 세 가지를 물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냐?” 2019년도에는 46.4%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63.7%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한국은 헬조선사회인가?” 코로나 이전에 청년들 실업, 일자리, 높은 주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헬조선이다, 이민가고 싶다. 다시 태어나도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런 자기비하 신조어들이 유행하던 그 시절이 아니라, 그게 2019년도에는 헬조선이 57.9%였어요. 많이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 2019년 12월쯤에 40.8%로 떨어지고 2020년 5월 달에 25.9%로 확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안전망 등 이런 것을 잘 갖춘 북유럽 국가를 부러워하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보여주는 정부의 노력, 지방정부의 노력, 그 리더십, 그리고 인간의 협력과 연대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조사로 보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감사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여주, 연천은 청정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주와 연천 쪽에서, 특히 여주시민들은 아마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1천여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가 우리가 방역은 세계선진국, K방역 모델이 세계선진국이 됐는데 코로나 관련 민생방역 부분에 있어서는요, 조금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신화로 기획재정부가 40%를 고수하고 있는데, 또 그 기획재정부 기조가 ‘도정부나 지방정부에도 내려와서 40% 언저리에서 재정건전성을 지켜라.’라는 게 거의 실화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IMF에서 ‘60%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뉴딜정책을 펴가지고 국가 주도의 유효수요정책을 펴서 대공황을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에 준하는 사태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제2의 IMF 사태를 겪을지도 모른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IMF 때 실업률이 6% 가량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1.5%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장기화 되면 IMF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설령 집착한다 하더라도 재정건전성 개념이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총생산이 분모고 국가부채가 분자예요. 분모를 크게 늘리면 같은 국가부채가 있어도 재정건전성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석학들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도정부지사들 몇 분이 그렇고 ‘국가가 지방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때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 며칠 전에 대통령 주재의 6차 비상경제회의를 했고, 그 결과로 1·2차 추경이 넘는 35조의 추경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도 또 별도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여주시의 경우도 여주시의 재정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현재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있나요?」라고 물음)
지금 현재 여주시의 가용재원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한 90억 가량 정도 지금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사업의 경·중 간급을 가리든지, 아니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줄이거나 연기하거나 일몰하거나 해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때는 어느 정도의 가용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음)
지난번 일차적인 저희가 세출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13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는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또 세출 구조조정을 한 번 더 한다고 가정하면 일정 부분의 가용재원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 재편성을 통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 재난소득, 그다음에 2차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 7500 대략 분에 대한 50만 원 현금지원사업 이게 2차 사업 같은데 3차 사업이 필요하다, 긴급하다라고 봅니다. 이 액수가 크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서 지금 K브랜드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노력하고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민간이 서로 가진 것들을 연대·협력할 때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여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 기대와 신뢰를 더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긴급재난지원금, 이를테면 보편적으로 여주시민 전체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실직자들,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들,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직분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분들에 대한 대책이 더 한 번 선다면, 소상공인한테 지원 나간 그것처럼 선별적으로라도 재난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군의 의견을 조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50대 50% 사업이죠」라고 말함)
저희는 경기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일단 의사표명을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셨듯이 향후에 2차, 뭐 3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과 같은 재난기본소득을 우리 여주시민들한테 지급할 또 기회가 생긴다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되면 시장님께서는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주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 지금 한 두 달 뒤면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긴축재정을 좀 하더라도 그리고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통하고 올해 그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또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저희가 일정 부분에 차액을 통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그것을 충당하려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가 가용재원으로 산출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함께 그것을 좀, 그 계획과 사업과 예산을 만들어 보는데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들 있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거수)
아니 아니요, 지금 안 하고 조금…….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시간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는 공모사업 좋아하는 우리 여주시에서 작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간곡히 전략사업과 행감 중에도 공모사업 추진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주시에서 매각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히 서류를 제가 준비를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거는 그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28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편성 성과가 있어요.
그게 작년도에도, 작년도 우리 행감에서도 박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에도 또 똑같이 “의정의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사안이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불용돼서 또 예산이 변동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지만 읍면동에서 각자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예산 과에서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심도 있게 다 거쳐서 동의서가 붙여져 있는 것만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짧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하여간 향후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짧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아까도 지적했던 거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해서 또 한 번 지적을 드리면, 협의내용 중에 2차·3차 추진했던 내용 중에 보면 거의 다 공유재산 매입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협의를 위한,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협의회의가 아니고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입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까도 협업회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의 목적이 어떤 사안에 대한 목적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를 “전시”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협업회의 결과서를 보면, 영상회의를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했다라고 하지만 4월 달에 협업회의가 처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얼 대비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얼마나 여주시가 준비되어 있는지?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서 저희가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 우리 행정이 절대적으로 공헌을 했다라고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협업회의가 한 번밖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한 것은 아침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협업부서에서 시장님 지시하셔서 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어느 뭐 보건행정과에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무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무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거나 긴급히 의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비대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요하는 사안은 협업회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물론이고요. 행정에 있는 것도 협업회의는 정말 실질적인 거여야 되겠다,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아까도 자금 말씀하지만 우리가 어제 현장을 돌아보면서도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했어요.
“200억 넘는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 이제 좀 쓸 만하다.”라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거가 행정의 일관성 없이 한쪽에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협업회의는 저희가 그 사업추진에 맞게 효율적으로 더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저희가 예비비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거의 저희가 100% 다 반영해서 드렸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업이 아니더라도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보건행정과 행감 할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자가격리시설 운영문제 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 부서에서 지적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협업회의, 시민행정과나 보건행정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기획예산 과 협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을 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주시 아이키우기 좋은 사업” 추진현황을 전년도에도 제가 했더니 그래도 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왔어요.
“여주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아, 정말 여주는 아이키우기 이러이러한 것이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느냐?”고 저는 질의를 작년에도 드리고 올해도 줬는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초중고 체육관 건립.
이게 어머니들이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라고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 사항이, 지금 394쪽에 있는 게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이거를 보고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라고 느낄 수 있는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어떤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작년하고 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작년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도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좀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토록 노력을 해서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정말 성의 없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같은 코로나19 이런 시기에 ‘저희 여주는 코로나에 대한 한, 아이에 대한 마스크 구입 걱정은 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정책이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 어르신 손 붙잡고 마스크 사려고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풍경을 저희가 초반엔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도 ‘여주가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 건립, 취약계층 월세지원 확대. 이게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는 정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종이기저귀를 쓰면 종이기저귀를 처리하는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이나 답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간략하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 “이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예산정책을 좀 발굴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동하고 저희가 영상회의 때 주제로 토론을 좀 해서 그런 정책을 좀 발굴토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지금 시행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의 예산정책의 방향은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여주를 좀 가져가자. 예전처럼 사회기반시설에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내년 예산편성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얼마만큼의 정책이 발굴될지는 저도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방향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연양동 유원지 같은 곳도 ‘이러이러한 곳을 아이하고 거닐 수 있습니다.’ ‘저희 공기는 여주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린이 마스크는 여주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마도 홍보 플래카드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여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김영자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정책특별보좌관 활동을 보면 생각보다 활동이 활발하지가 않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는 정책보좌관을 보니까 일반행정 정책보좌관만 있어요.
왜 일반행정 보좌관만 필요한 거예요, 여주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경제, 환경, 농·축·임업, 건설·도시, 이런 부분에서 민간전문가 중에서 정말 전문가 보좌관을 쓴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보면 일반행정 정책보좌관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은 6명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분류해서 일반행정으로 해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조금 분야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어쨌든간에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좀 보좌관이 제일 필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한 분 계셨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왜 떠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촉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추후에 문화예술과는 보좌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보좌관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좌관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보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열두 분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쪽에서 어떤 ‘보좌관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촉을 요청하면 그때는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정책보좌관을 관리·활용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관리·활용하는 부서?
시장님만 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정책 추진에서나 그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하고 소통이 안 돼서 하나도 조언 받는 것도 없고, 정말 그렇다라는 보좌관들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좌관을 세워서 되겠는가. 그래도 시장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도 실·과에서 중요한 거를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가 조언을 하고, 서로가 뭐가 이루어져야 뭔가 보좌관으로서 역할도 그렇고, 그분도 보좌관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뭔가 해냈다라는 걸 하시는데 그런 거리를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뭘 보좌하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딱 일임만 해버리고, 그 임명장만 주고, 참석하면 참석수당만 주고.
이렇게 무용지물로 보좌관을 쓴다면 여주시의 발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좌관을 정말 필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 경제라든가 건설, 농·축·임업, 환경 이런 분야에도 정책보좌관을 제대로 써서 여주시가 정말 좀 폭넓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좌관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활용하는 부서하고 보좌관님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와서는 교육분야 보좌관하고만 제가 소통을 좀 했고요, 다른 분야 보좌관하고는 제가 아직은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위원   
실·국장님, 과장님들 모여서 보좌관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 마련해서 보좌관님들 의견 들어보고, 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의견을 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여주가 발전해나가는 쪽으로 보좌관을 채용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명만 해놓고 10만 원 주던 거 이제 50만 원으로 좀 올렸죠? 또 원고비 또 100만 원으로 올렸죠?
그러면 돈만 주는, 앞으로도 돈만 주는 보좌관 만들지 마시고 보좌관을 채용을 했으면 그 보좌관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보좌관 임명장만 주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관을 최대로 활용해서 여주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정책보좌관 관리가 부실해서 있으나마나 한 보좌관 만들지 마시고, 그런 기구 만들지 마시고, 정말 여주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정책특별보좌관은 여주의 모든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주시민 속에서도 외지에서 대학교수 했던 사람들 많이 이사 왔잖아요.
여러 분야의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정책보좌관으로 했을 때 조금 ‘여주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시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책보좌관들 보면 다 외지 사람이에요.
그게 뭐, 시간에 쫓겨서 얼른 왔다가 얼른 몇 마디 하고 가시는 걸로 끝나면 정책보좌관의 그 역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주에 훌륭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여주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여주를 도와주시는 그런 보좌관을 썼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산업 경제, 환경, 농업, 임업, 건설·도시도 보좌관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전문가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제 결산서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운영비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 급증의 원인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예산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점증적으로 예산이 증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아마 그 운영비도 같이 증가했을 걸로 제가 봅니다.
최종미 위원   
전년도 대비 이게 급증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어쨌든 그 원인 파악하고 감축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종미 위원   
네. 소모품, 행사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또 일반시설 장비유지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서 기존에 추진 중이든 신축 중이든 이러한 건물들이 완성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그래서 이게 법적경비, 의무적 경비 내의 그런 운영비가 해마다 증가를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산장비도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행정운영경비는 매년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집행률 같은 것을 좀 보면, 2019년도 집행률을 봤을 때 87개 사업의 집행률이 0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는 부분이 한 5.3%가 불용이 되고 있고요, 세부사업이.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제고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추진을 못하는 사례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다 정리를 좀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지 않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재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효율적 운영이 좀 필요하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추가질의 사항이라 여러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내역을 보니까 2건이 있어요.
2건은 PC 보안강화 1건 있고, 과오납 관련 1건이 있어요.
그리고 11건은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를 통해서 건수는 1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에 지출 건수가 13건인데 그 중에 2건은 그렇고, 11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조치였어요.
그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거는 재난상황이잖아요?
‘이런 재난의 목적예비비를 설정을 해서 그 목적예비비에 맞게 집행을 해줄 것을 개선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액의 1% 이내에서 계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별도로, 재난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금액에 상관없이 계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시에서는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난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난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또 한 두 가지만 더 개선요구를 부탁드리면요.
우리 예산, 세부사업별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도 올라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그 예산안 설명자료에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한 3년 추계 정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넣어주실 수 있는지, 결산내역도 살짝.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세부사업에 대한 전년도 사업을 대비할 수 있는 내역서가 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전년이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원액은 어느 정도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설명서 작성할 때 의원님들이 그 설명서를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설명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상의 드리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설명자료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요구를 각 의원님별 요구를 하다 보면 집행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무원분들도.
이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 드려야 되고, 저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 드려야 되고.
이런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 첨부해서 결산, 세부사업별로 결산 설명서를 만들어놓으면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공무원 분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 그 설명자료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추가 추가 추가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자 위원   
있어요. 하나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예,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239페이지에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 해서 14개로 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행정감사 책에 올라와 있거든요? 239페이지.
그런데 9번하고 10번하고 11번은 아이키우기에 합당한 그런 자료가 아닌데 왜 여기에다가, 이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에다가 이거가 들어갔는지?
9번에 ‘시니어클럽 설치’ 이거는 노인들을 위한 설치잖아요, 시니어클럽?
그리고 10번에는 ‘다양한 취미·체육프로그램 개발 지원(노인)-노인정 198군데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번째는 ‘농촌지역 노인기초연금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이게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에 해당하는 자료인가요?
14개 속에서 3개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9번하고 10번하고 11번이에요, 14개 속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이키우기…….
이게 아마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의 교육이나 분야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번, 10번, 11번도 저희가 공약사항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서 관리를 했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약사항이라도 여기에다 넣을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 할 적에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게 많았어요. 잘못 올라온 것도 많았었고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희들은 자료를 보면서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올리고서 이거가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라는 자료다’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대충해서 올려 보낸 거잖아요, 대충해서?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면 그 자료만 내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자료 작성하는 데 좀 더 신중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신중을 기해주세요.
그리고 또 출산율이 여주가 너무 저조하고, 그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구가 정말 굉장히, 이웃 양평은 올해도 몇 천 명이 늘었다, 이천은 인구가 2030년도에 가서는 30만 3천을 만들겠다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세워서 경기도에서 저거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여주는 너무 인구 유입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인구를 끌어올 생각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지금 양평보다, 양평이 6만 5천 명이었을 때 우리가 10만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훨씬 앞질러서 한 7천∼8천 명이 더 앞섰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금방 우리보다도 계속 거기는 앞질러갈 텐데 좀 저는 여주가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인구정책 계획 수립을 좀 철저하게 만들어서 인구 늘리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인구가 여주가 한 17만 정도 되면 자급자족도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사들도 안 되지, 취직할 곳도 별로 없지, 여주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라도 많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같이 자급자족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내면, 시에서 산업단지를 더 많이 만든다든가 물류센터를 많이 끌어온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워서 하다 보면 인구는 저절로 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교통여건도 굉장히 여주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늘 수 있는 방안이 엄청 있는데도 너무 그런 계획수립이 좀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천에서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안내책자 자료 들어 보임)
이천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인구정책 같은 걸 어떻게 하는가, 그랬을 때 이 책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알기 쉬운 생애 주기별 통합안내』책자예요.
그런데 이 책자를 읽어보니까 ‘야, 정말 시민들이 임신·출산부터 이 색깔별로 해가지고 청소년은 청소년 색깔, 유아는 유아 색깔, 어른은 어른 색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천시청에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거를 다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이 작은 이 책에다가.
그래서 시민들이 참, 이거 하나만 가지면 ‘아, 지금 어디서 뭐를 하니까 가야 되겠다.’ 하다못해 심지어는 민원서비스까지도 다 실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초등생,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다문화, 다자녀 이게 이천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책자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정말 여주도 작은 거에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저는 이천 거라도 공감을 했거든요.
공감을 하고 문의, 시청이나 동사무소로 문의 안 해도 이거 하나만 보면 뭐를 하는지, 하다못해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주사는 어느 병원에서 하는 것까지 실려 있고, 또 아이들 예방접종하는 거 병원까지도 다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가셔서 한번 구입하셔서 여주도 이런 거를 하나 만드셔서 시민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축제까지도.
그리고 어르신들 뭐 여러 가지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뭐 관광안내까지, 관내 주요기관 현황까지도, 그리고 어린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작은 거에 감동을 할 수 있고, 작은 거에서 시민을 위해서 참 배려를 한 책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주시에서도 한번 했으면,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끝나셨죠?
김영자 위원   
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정보담당관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미래정보담당관의 교육 참석으로 감사법무담당관과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던 시민정보화교육 업무 추진 현황을 받았어요. 454쪽에.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하는 교육, 이 내용만 여기다 담았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서광범 위원   
사실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각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하는 것도 있을 거고, 평생교육과에서도 또 따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다 취합해서 같이 시민정보화교육으로 여기에 담아 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맨처음에는 그렇게 작성했는데 거기가 범위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것만 할 수 있다고 거기 그, 다시…….
서광범 위원   
저는 제목이 “시민정보화교육”이니까 시에서 하는 모든 그런 프로그램 이런 정보화교육을 여기에 취합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있으셔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작성을 했다가 다시 우리 거에 있는 분야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렇게 취합해서 보내주시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직원들 노트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200대만 승인해 드렸는데 혹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지금 행정을, 지금 한 1,000여 명 공직자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 데스크톱에서 PC를 이용해서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화상회의라든가 재택근무, 여러 가지 비대면, 비접촉으로 해가지고 점점 확대 개편돼가지고 공무원들도 행안부에서 웹 오피스(Web Office)를 응용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전 공무원한테도 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외에 언제 어디서나 보고서나 문서라든가 회의자료 등을 다양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노트북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문서작성 편집은 노트북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1단계는 500대, 2단계는 300대, 200대 해서 1,000여 공직자에 단계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500대 중에서 200대만 해준 것만 해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부서별로 한 4∼5대 배정이 되나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5대 정도로 40개소를 했을 때 그렇게…….
서광범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상에 당장 시급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럼요? 지금 당장?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시급하진 않지만 모든 것도, 코로나도 예기치 못한 국제적인 환경 저거로 하듯이 우리도 다른 타 시군보다도 좀 더 앞서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이버침해 이런 게 되게 대응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서광범 위원   
미래정보담당관님으로서 이런 거의 어떤 대책이 지금 있으신지에 대해서. 사이버침해에 대해서, 예.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사이버시대에 대해서……
서광범 위원   
사이버침해.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 사이버침해, 네. 디도스(DDoS) 공격이라든가 해킹 그런 거 말씀이죠?
서광범 위원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사이버 그런 침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 도구 자체가 모든 것이 보안, 해킹에 대비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이중보안,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특수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특정한 목적 아래 어느 한 지역을 하고자 하는 그 사항을 한다면 뚫릴 수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그거에 따른 거를 다 완벽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여태까지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겠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안에 대해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서광범 위원   
미래정보담당관님은 이런 쪽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458페이지요. 여주시 소득분위별 현황,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분위부터 5분위까지밖에 안 왔어요. 10분위까지 있잖아요.
이게 통계청에도 자료가 없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지금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서 10% 10단계로 하는 데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OECD에는 5분위 구분을 하는데 우리 여주시는 5분위를 나중에 복지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거를…….
한정미 위원   
나머지는 저희가 통계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5분위로 나눠서 우리 여주시는 했습니다, 예. 10분위도 있지만 복지실태조사에 3년마다 하는 주기에는 이런 식으로 5분위로 했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정확한 어떤 각 주민별 소득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느 대상을 어떻게 복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지를 이 통계자료를 보고 또 수요나 어떤 성과나 또 예측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자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빅데이터팀에서 이걸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과랑 또 협업도 하고 또 기획예산과랑도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세우고 이럴 때 이런 통계자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제가……. 통계청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통계청에는 없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한정미 위원   
여주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사회조사 할 때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게 2017년도에 경인지방통계청하고 같이 했었는데 3년 주기면 이제 올해였습니다만,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통계나 이런 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섯 근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이 분야를 다양한 분야 속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 중에 PC 노트북 200대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제가 알기에는 행안부에서 앞으로는 행안부에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지 않고 행정에 대한 곳에서만 공유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거가 있어서 일반PC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담아서 갈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웹 오피스라는 거가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거기서 문서작성…….
이복예 위원   
일반PC에서도 가능하단 얘기인가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죠. 나중에. 네, 네.
이복예 위원   
인터넷이 안 되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돼요. 인터넷이 되는 조건 속에서 자유자재로 행정기관의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부서 문서작성이라든가 공유, 클라우드 저장을 나중에 하는 가운데에서 재택근무 출장이라든가 어떤 현장 방문할 때도 항상 할 수 있는 체제를, 할 수 있는 거가 노트북에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복예 위원   
노트북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행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일반PC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만큼의 자료가 일반행정에서 나가면 지금은 인터넷을 조회하면 법제처나 이런 정보공유를 다 가질 수 있지만 추후에는 행정에서 쓰는 것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이복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라기보다 더 말씀드리면, 지금 PC나 이런 거 엊그저께 시정 질문할 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컴퓨터입니다.
그렇지만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컴퓨터고, 활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무선전화기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전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폰 교육을 할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프로그램 이렇게 뭐 5분, 10분이라도 공유해서, 저희가 정말 이 휴대폰을 바꾸면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의 사용기능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휴대폰도 모든 공직자들이,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가 알면 누구에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모르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지금 퇴직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핸드폰 실용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저도 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저희가 핸드폰을 활용만 잘해도 영상회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지역정보화, 시민 정보화교육에는 스마트폰 SNS 컴퓨터 기초라든가 유튜브라는 밴드, 여러 가지 동영상 올리는 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상에 그 스마트폰에 관계된 기능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공무원 자체적으로 그거를 교육과목을 개설해서 그런 거를 주지시키고 교육하면 크나큰 효과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교육을 잠깐 받아보니까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컴퓨터를 다 다루실 줄 아시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개선안에 대한 그 대안만 이 핸드폰 뭐, ‘갤럭시S8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거가 가면 지금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 이 길로 가면 갈 수 있다’라고 공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온 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따로 굳이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침 체조하는 시간이라든가 아침에 미팅시간에라도 1분, 2분씩만 클릭해도 부서에서 누군가 책임지고 그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익히는 프로그램을 1분씩만 깔아준다라고 해도 저희 여주시 공직자는 스마트폰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달인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도 봐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책임지고 미래정보담당관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100%, 200%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정보담당관의 기본업무가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다음부터는 뭐가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공직자들 전화번호 공유 못해서 한동안 고생한 적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안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물론 보호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것은 또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실용, 정말 일상에서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손쉽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위원님이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컴퓨터 기능보다도 더 세계적으로 이게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저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서 그 분야를 어떻게 하는 거를 나중에 보고하고 실현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 노트북 500대 올라왔는데 저희가 200대를 승인해줬어요. 그렇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실·과·소의 수량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현재 있는 공무원에서 할 수 있는 그 타해적인 업무가 어떤 거를 할지 저거해서 그거를 심도 깊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앞으로 200대 노트북을 이용한 행정서비스가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개편이 되고 어떻게 업무가 효율화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이번에 미래정보담당관님한테 불만이 많은 게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앱을, 전화번호를 우리가 못 보게 막았어요.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로 인해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비상연락망 앱.
최종미 위원   
예.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게 의정활동에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출직 공무원과 공무원과의 범주는 어떤 거예요? 도대체?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비상연락망 앱은 사진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화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전제 속에서 파주시의회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공무원들의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동의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단,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다른 쪽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의정을 필요로 해가지고 할 때 공무원들한테 그거를 이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꼭 사진하고 휴대폰이 있는 비상연락망을 해야만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일부 공무원들도 서로가 느껴지는 “동의·부동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가 한 20% 정도가 “부동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동의 했던 나머지의 인원을 가지고 앱을 다시 만들면 그것도 굉장히, 5천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지금 현재 업데이트 된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다시 의원님한테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최종미 위원   
파주시라고 그러셨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파주시의회…….
최종미 위원   
파주시가 한다고 그래서 여주시가 해야 되는 게 어디 뭐,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거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파주시에도 비상연락망 앱을 의정활동을 목표로 해서 그거를 줘야 되느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이제,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그냥 쉽게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상에 있는 조직도에 있는 거를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의원님들한테 드렸던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 조직표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는 링크가 걸려 있지 않아서, 클릭을 하면 링크가 걸려서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이 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좀 편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 유선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유선전화번호만을 공개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의정활동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이거를 왜 선출직 공무원과 공무원의 범주를 갈라놓고 칸막이를 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이제는 이 핸드폰을 공개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문제를 발생시킨 의원님들에 한해서 귀책사유가 돼야지, 왜 우리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막아놓는지, 이게 과도하게 법률해석을 하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의, 여주시만의 자체적으로 그걸 승인하고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가운데 그거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이란 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휴대폰번호. 이 네 가지를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전체로 저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쉽게 대답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싶으신 겁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최종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법률적 해석을 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거는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지금 문제되는 게 개인정보법이라는 거가 쉽게 우리가…….
최종미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셔야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다른 공무원들한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오고 다 선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전국적으로 이거를 준용을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최종미 위원   
다 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데도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공무원들이 다 동의를 한 데는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5%, 10%도 부동의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의절차를 안 밟고 시행하는 데는 있는데 그 나머지 사후적인 귀책문제는 그 나머지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최종미 위원   
너무 과도하게 법률해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해석에 의해서 너무 치우친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다음 질의, 추가질의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로 해주시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진짜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불편합니다. 아니, 바깥에 외부에 나갔을 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그때 당시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번호 없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 앱 다 했다면서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 거 앱 하지 마셨어야지.
그리고 이·통장님들도 앱 다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면서요.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면서요. 예?
불공정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이게 성사가 됐으면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다 성사도 안 되고 몇 군데만 성사된 걸 가지고 여주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저희들이……. 제가 지금 9년차 의원 하지만 의원들이 공무원들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 악용한 적도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없었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제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그 전화번호 공무원들 갖다가 악용했다라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었고, 공무원들이 항의하는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시의회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차단을 시킨다?
하여튼 이거 해결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나중에 미래정보담당관 예산 올라오는 거 해 달라고 그러셔요, 의원들한테.
만약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앞으로 미래정보담당관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 문제는 추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그걸 ‘한다’ ‘안 한다’를 제가 확실하게 따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통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민원 해결하는 데 우리가 서겠다는데. 무슨 범죄적으로 악이용을 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공무원들 정보공개 뭐, 좋아요.
그러나 그걸 갖다 악이용하는 의원들은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거를 참고하시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김영자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시 연합회 이·통장님 넷(net) 만들어놓으셨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이통장넷을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이통장넷은 그때 처음에 이통장넷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비상연락망앱 해가지고 그때 5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5천만 원이나 들여놓은, 예산을 들여놓은 그 넷을, 이통장넷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이·통장님들이 불만이 막 쏟아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시정정보, 직원정보 이게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통장님들이 소통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이 이·통장님 넷 만든 거잖아요? 소통할라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통장넷은 그 막대한 예산을, 5천만 원까지 들여서 만드신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넷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초에는 이장님들이 많이 갈리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나간 이장님들은 거기서 지우고 새로 많이 들어온 이장님들 전화번호가 거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의를 해도 제대로 안 고쳐지고, 항의를 몇 번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중에 그때 가서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 너무 안일한, 무사한 그냥 그런 근무태도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각 읍면 서무담당이 해가지고 우리가 읍면에다가 다시 바뀐 명단이라든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공문이나 이렇게 보내서 다시 최종 업데이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 전화번호가 빨리 교체돼야 되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나가신 분하고.
그런 거는 소소한 것 같지만 이장님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들을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평가를 하잖아요.
‘일들 안한다.’ ‘이렇게 근무태만하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 그런 거 하나라도 신속하게, 연초만 되면 신속하게 해서 이·통장님 넷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잘 확인해서 공직자들하고 이·통장님들하고도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김영자 위원   
또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아서 요구하는 거니 저희들도 공직자들 전화번호, 뭐 힘드시면, 전체공무원 힘드시면……. 젊은 공무원들은 또 그걸 감추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연세 있는 과장님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도 과장님 전화번호라도 과에 하나씩이라도 올려놔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여주 민원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또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때그때 우리가 신속하게 일할 수 있게 그래도 과장님 정도라도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바란다면 그 담당 팀장까지만 해주셔도 이해를 할 것 같아. 진짜 그것까지만 하면 우린 더 좋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건…….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하면 과장님이 피로를 느낄 거예요. 각 담당 팀장이 있는데 과장을 통해서 팀장들한테 다 연락하려면 과장님이 피로를 느낄 테니 팀장님 전화번호까지만 해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각 과에서도 필요한 과에다가 팀장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잖아요.
팀장 정도면 그래도 이해하지 않겠어요? 전화번호? 그렇게 굳이 감추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하고 지금 상황을 저거 해서 다시 특별…….
김영자 위원   
압력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많으니 미래정보담당관 나중에 예산만 세워달라고 쫓아오지 마시고 불필요한 거는 제거해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추가질의가 좀 길어요? 짧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좀 쉬었다 하려고요.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추가질의 있으시니까요.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우선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여주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홈페이지요?
최종미 위원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홈페이지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주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약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동아리나 단체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일일이 그것을 전화를 통화해서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현재?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이제 스마트한 시대 아닙니까? 그럼 홈페이지에서 통합관리예약시스템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번에는 청소년에 관련되는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에 흡수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동아리를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여주시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시설. 네, 네.
최종미 위원   
그 각 시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시설마다 “여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시설 전화하고, “여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시설 전화하고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가지 못하고 있다, 여주시 행정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해가지고?
최종미 위원   
네, 시설을 통합을 해서 예약을 통합으로 관리해라.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도 통합예약시스템을 하듯이 청소년에 관계되는 시설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현재 있는 이용 상황하고, 앞으로의 통합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든지, 예산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콘도나 민박이나 펜션을 예약하러 들어가면 예약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클릭해서 거기 방이 비어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그 예약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도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이해하시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여주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못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현재 있는 상황을 봐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네.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하셨죠? 빅데이터.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책을 조금 했습니다. 초기지만, 네.
최종미 위원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빅데이터 자료가 공개를 했고, 공개를 하셨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 사항은, 네.
최종미 위원   
공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좀 약간 허술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 빅데이터에 자료가 올라온 게, 공개를 하셨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부족하다는 것은 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임팩트한 그 사항을,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거기다가 올려놓느냐 이게 또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한번 다시 더 심도 깊게 해가지고 차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올라와서 공개를 하셨는데 현황만 올리셨지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활용하는 용도나 활용할 수 있는 그 정책이나 이런 게 이차적으로 부가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빅데이터는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하던 것을 갖다가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사전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현재 파급효과가 크고 분석 결과 우선순위가 즉시 활용 가능한 것을 이번에 과제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한 각 실과소를 인터뷰 날짜를 정해줘가지고 이번에 임팩트하게 한 50개 정도의 그 사항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 시책에 맞게끔 차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을 준비를,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좀 짜임새 있게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저희가 이제 사회조사라고 했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사회조사.
최종미 위원   
사회조사 지금 3건 했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정책에 반영한 것은 보니까 3건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3건 정도 정책반영을 하셨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1건은 보건소 정책 방향은 좀 그런대로 짜임새가 있고 그런데 나머지 2건은 너무 제한적이고 실망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사회조사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에 있는 항목별을 접목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건소에는 인구별, 지금 초고령사회에 11만 5천 명∼2만 정도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저거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그것에 따른 인구, 노인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것은 잘 저거 하는데, 나머지의 그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사회조사에 있는 일부분을 활용지표로 삼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성의 있게 거기의 활용지표로 활용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이 사회조사는 매년 해야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미 위원   
1년에 한 번 하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두 번 하는 데도 있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로, 매년 8월 달서부터 15일간 나중에 하고 있는데요. 7개 분야에 51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그다음 해에 통계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각 실·과·소에서 이것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저거인데,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아까 빅데이터를 제가 지적했듯이 이 사회조사도 이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부서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부서 간의 협업이나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아까 제가 200대 노트북 사용할 수 있는 개편 업무, 효율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 달라고 그랬죠? 자료 좀 꼭 제공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정보공개 때문에 전화번호 못 주시는 거 이것 좀 엄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아까 의장님하고 여기 위원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최종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위원장 박시선   
됐습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할 수 없다는 말씀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말고라도 담당부서 전화번호만큼이라도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그 마을에서도 일이 발생하거나 저희가 그 마을에 가서라도, 지금 우리가 이장님 전화번호도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데 많은 또 어려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많이 또 양해해 주시고, 혹시 또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먼저 또 이렇게 여섯 시 이후나 주말에 전화를 아주 급한 상황 아니면,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판단해 주셔가지고 받았을 때 좀 불편함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시정이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감사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책임성, 투명성 그것을 규명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어떤 피드백, 또 교육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더 잘해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효율적인 행정사례들을 찾아내서 모범을 찾고 또 적극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좋은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 내부감사를 실시하시죠? 내부감사는 언제 하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 자체감사를 말씀이시죠?
한정미 위원   
네, 자체감사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또는 산하기관,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기적인 감사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정해져 있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한정미 위원   
그럼 비정기적인 감사는 없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것은 특정감사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될 때 그렇게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필요성 제기의 기준은 뭐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겉으로 드러난다거나 했을 때 또는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지시도 있고 이럴 때…….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고 문제점이라고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러면 또 특정감사를 실시하실 수도 있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모 신문에서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 협의체에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 관련해서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것을 지금 할 수는 없고 권익위원회…….
한정미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중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보통은 타 기관에서 이렇게 진행 중인 게 있을 때는…….
한정미 위원   
제가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게 1월 29일이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에 들어간 게 아마 뭐 대충 추측컨대 한 3월일 거예요. 그러면 2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래서 이것은 안 한다.”, “이것은…….”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중앙의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게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기간 전에는 왜 안 하셨냐는 말씀인 거예요. 권익위, 그러니까 한 달이 넘게 이것이 논란이 되었고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됐거든요, 여덟 번이나.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성 자체가 대통령령을 어겼다. 하나의 어떤 사건이 사소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시행령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소한 사건인가요? 그것이 알려진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셨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자원순환과와 그런 관계로 확인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권익위에서 이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시일이 짧았으면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특정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 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 경에 기금운용감사 실시를 했었다, 그때 드러나지 않던 추가적인 사항은 금번에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
한정미 위원   
적절하지 않은 대답이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에 감사가 있어서,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 26명으로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15명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 2㎞ 범위 내에 환경전문가 2명이 있어야 된다.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어야 되냐 하면, 2008년,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고 있으니까 2017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예?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또 지키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 뒤에 15명으로 구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계속 언론상에 보도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대통령령을 어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났는데 왜 이런 구조로 왔는지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희생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그 보조금이 ‘아, 정말 이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 기금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구성이 잘못됐어요.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게 3월 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위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다녀가시고 했고 저희도 그 협의체 위원회 구성 관계가 법이라든가 규정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셨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잘, 제대로 방향으로 이게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정미 위원   
제 말씀은 이게 문제가 되었었을 때 빨리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감사부서에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갑질이라고 그래서 온갖 언론과 플래카드로, 행사 보이콧으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는 이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90몇 명이 사인을 해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위원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 의견청취하고 자료요청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뭐지? 나는 자료요청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여태까지 대통령령을 어기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식사비는 8천 원으로 써야 되고, 또 목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되고, 또 이게 정산 보고가 되면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안 거예요, 저도.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하나도 안 지키고 2008년도 보니까, 지금 몇 년도예요? 10년이 넘게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었으면 그것이 인지된 상태에서는 빨리 바로잡으셨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게 “2017년 감사가 있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과장님보다 제가 그 사정은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을 어기고 있었으면 감사부서에 “이것 빨리해라, 제대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특정감사를 통해서 원인을 빨리 분석하고, 그다음에 잘한 사람이 있으면 잘했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고쳐서 나가도록 감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하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1월 달에 이제 와서 그…….
한정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어떤 돈으로 됐는지 모르겠으나, 보상금인지 보조금인지 잘 모르겠으나 18억을 들여서 땅하고 건물을, 협의체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립형 복지 상가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차원에서 지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것은…….
한정미 위원   
좀 시간을 들여서 확실하게 파악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아마 그 사업을 기금 그런 사업으로 했던 담당부서에서 아마 그 내용은 잘 알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미 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면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 감사를 했어야 그것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하셔서.
자, 대통령령을 어기고 주민협의체에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서류상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협의체 31명이 모든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을 받아다가 31명이 그것을 결정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는 진작에 우리 조례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앞으로 이 기회에 이렇게 잘 정비가 돼서 가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곧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또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규정대로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담당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도…….
한정미 위원   
서류를 조목조목 다 뒤집어보셨어야죠. 조례에 따라서 령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는지 권익위원회에 그냥 맡겨놓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권익위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실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어차피 그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런 정보라든가 방향 그런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때 저희가 특정감사는 못 했어도 그 부서하고 수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권익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때 특정감사를 실시하셔서 “방향은 이거고 이게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주민들이 답답해서 권익위까지 가셨겠냐고요?
○위원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까요?
한정미 위원   
싫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지금, 아니 말씀할 게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추가질의 때 답변을 듣고서 추가질의를 하시는 게 혹시 어떨지?
한정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긴 말씀 하시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참 중요하긴 해요.
○위원장 박시선   
아, 제재가 아닙니다.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맥이 끊어지면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답변…….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상황 파악을 좀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될 수 있으면 길게 안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장 박시선   
저도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혹시 뒤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신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더 하셔도 됩니다.
한정미 위원   
잊어버렸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셨으면, 이게 감사원 감사 또 한 번 이루어질지 몰라요, 과장님. 그러면 여주시 망신이에요. 10년 동안 대통령령을 어기고 있었고 제대로 정산검사, 실적보고서, 성과결과 보고서 하나도 안 받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내려오면 공개적 망신이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저희가 정말 평상시에 이렇게 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많이 노력하시고 이러는데 저희도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고 우리 여주시에 이런, 사회에서 법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운영하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사라지기를 이렇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것을 저희가 특정감사든 종합감사든 기회가 되는 대로 잘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어차피 그 대통령령, 법령, 조례 등 그것에 대해서 아마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만 아직도 이런 바깥의 시민들은 그런 것을 체감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법령을 준수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그런 의식을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시고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들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회가 돼야 행복하지, 이것은 기본입니다. 좋은 기억, 이것이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공통된 기본일 수도 있거든요. 지역사회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공통된 나쁜 기억으로 가면 정말 내 일이 아니어도 불행감을 느끼거든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실수를 제가 막 뭐 해서, “왜 그랬니?” 이런 게 아니라, 파악이 됐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2017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그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지도·감독이 잘 되었었으면 지금처럼, 지금처럼은 안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달에 권익위에 “이것은 도저히 여주시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민들이 권익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역량을 키우고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미 위원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특정감사 하시듯이 한번 살펴보셔서 뭐가 잘못됐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저희…….
한정미 위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한테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저희도 나름대로 살펴보고요. 혹시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작성을 해서 저희의 향후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을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또 오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또 위원님과 함께 의논도 하고 하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감사업무가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주고 조치 취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4쪽에 보면, ‘8, 9, 10’ 항목을 보니까 이게 뭐 출장비도 환수조치하고 수당도 환수조치하고 민원업무수당도 환수조치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규정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해당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런 게 미리미리, 그러니까 ‘책임자분들이 이런 것을 왜 미리미리 예방을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액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백만 원 단위에요. 그렇죠, 금액이?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서광범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이루어질 동안에 뒤에서 왜 이런 것을 체크 못 했을까? 그게 좀 아쉽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서광범 위원   
그래서, 예. 그게 아마 저희 443쪽에 여주시 종합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체기관보다도 점수가 낮아요. 경기도 평균보다도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 이런 게 직원들의 그 어떤 업무에 대한 너무 방만함, 이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저도 좀 감사업무를 해봤지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서광범 위원   
네. 그리고 445쪽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있었는데 신고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개인적인 비밀보장이 안 되니까 이거 신고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러한 특수성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혹시 직원들이, 예를 들면 감사부서를 어렵게 생각을 해서 방문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직원들끼리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부서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직원들이 우리를 어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를 ‘감사방’이라고 그래서 “우리부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광범 위원   
말은 그런데 사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서 혹시라도 나중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일이 있어도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생각이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인사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인사팀으로 보통 가고 감사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한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경우 있고, 윤리강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업무 관련해서는 컨설팅을 해주고 이러니까 저희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관련해서도 직원들한테 그것을 충분히 안내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괴롭힘, 갑질 이런 게 진짜 실적이 없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압니다.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420쪽에 보면, 시민한테 ‘공무원 갑질’ 해가지고 문책이 생길 정도면 분명히 공무원 중에는 내부적으로 부하직원이든 누구한테 괴롭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1건도 없다는 것은 뭔가 비밀보장이 안 되니까 불이익당할까 봐 못 할 수도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연령 차이가 가장,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나이로 60이 됐습니다만, 20대 후반하고는 거의 한 30∼40년 차이가 나니까요. 그 세대 차이에 따른, 우리 시대 때에 나눴던 그런 일반적인 말은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를 하는데 어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나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직원들 상대로 옛날 방식의 그런 것은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당부하고,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앞으로도 어떤 사고가 나서 조치 취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이런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감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저도 공감하고요.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의 목적이 뭐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아까도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감사를 통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국가적인 대응이다 보니 그게 우선이 돼서 저희가 감사도 이렇게 잠정 연기를 하고 대응에 최우선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감사를 통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또 감사를 통해서 업무도 배웁니다.
그래서 감사의 목적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기관의 회계검사, 감독을 하면서 사무와 직원의 직무를 감찰하고요. 공공 부분의 책임성 확보하고, 중요한 것은 성과, 효율적으로 높이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감사의 목적이 문책성 감사가 목적은 아니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발 위주의 그것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만약에 문책성 감사를 할 경우에 적극행정에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도 그것을, 적극행정을 요즘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그래서 어디까지는 적극행정이고 그게, 또 적극행정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망설이고 그러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를 의식해서 하지만,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최우수,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극행정을 하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하다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도 해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계속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여주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잘 안 해서 좀 보신주의 행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민원인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게 이런 감사제도로 인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나,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2019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니 외부청렴도는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하락을 했는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같은 것은 마련하셨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내부청렴도는 내부 우리 공무원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등등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안내 문자, 뭐 심지어 연극공연 같은 것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조금 힘들고 그런데, 영상물도 제작해서 하고, 새올 행정, 하여튼 심지어는 청내방송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그게 점수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공무원의 이런 징계 건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또 점수를 이렇게 깎아먹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전국 평균보다 좀 약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평균 따라잡기 하고요.
저희 여주시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타 시에서 이렇게 한, 얼마 근무하다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맡은 바 업무를 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을 개발하고 해서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종미 위원   
보면 외부청렴도 상승한 것은 수치를 보면 외부감사에 대해서 비교적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내부감사에 대해서는 너무 내부인사나 예산집행, 업무지시, 이런 정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있어요. 운영하고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좀 형식적이고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좀 실질적이면서 수시적으로 하는 감사의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측 그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공무원의 능력 중에서 예측 가능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대에 공무원의 능력 중에서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전컨설팅을 한 번 해본 직원 같으면 그 제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파급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요, ‘형식적인 사전컨설팅 감사보다도 이렇게 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확대해서 매뉴얼을 준비하고, 여기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 그것을 활용해주시기를 적극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주시의 법률소송 현황과 전망을 봤을 때 여주시에 지금 법률소송 중인 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재판 진행 중인 것은 공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경우 자료는 다 감사 자료로다가 이렇게 제출은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정보공개의 원칙에 좀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 공개, 오픈할 수 있는 것에는 공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는 한번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승소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확정되지 않은 건은 어떻게 결과를 아직 모르는데…….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계속 의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주시 행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공개원칙으로 그분들 몇몇 당사자나 거기에 같이 있는 단체들한테 비공개원칙으로 해서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한테 의혹을 좀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관계법령 등 검토해서요. 방향이 그렇게 공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좀 일치단결해서 행정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갈등 구조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 서로 피로도도 높고 서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할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그럼.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최종미 위원   
네,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430페이지요. 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 징계처분한 거가 12건의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성실의 의무로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공무원” 하면 ‘늘 성실하고 늘 정직하고 또 항상 올바른 길을 가는 분들이다.’ 항상 그 트레이드마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주시민들은 그렇게 공무원들을 모범적으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보니까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비위 내용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음주운전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상해(부부싸움), 또 재물손괴. 재물손괴는 이게 뭐죠? 남의 것 훔친 것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뭐, 이렇게 기물파손이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봐야죠.
김영자 위원   
기물파손으로 걸린 거예요, 공무원이?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
김영자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차량. 자동차.
김영자 위원   
그것을 부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자동차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이드 그런, 백미러 같은 경우 이렇게. 고의성이 있는지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그냥 지나쳤다거나 그런 어떤 사소한 경우도 신고가 되면 또 될 수도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공무원 임용 전 강제추행까지 있었어요. 이거 참…….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저희가 이 징계의 사유가 되는 행위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저희가 한 900여 명이 넘는 직원입니다만…….
김영자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직원의 숫자가 900여 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 그 직원들이 낮에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있지만 퇴근하면 그 하루 중에 근무하는 시간보다 집에 가서 이렇게 또는 바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 휴일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900명을, 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각 부서장들한테 저희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큰 사건 없이 이렇게 잘, 그래서 이게 부서장들의 할 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같이 있는 직원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짐이 보이는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관리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채용업무 부당처리 4건은 뭘 걸린 거예요?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했어요? 누구를 잘못…….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아, 이거요? 여기에 그 건은 1건인데…….
김영자 위원   
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아니, 그게 이제 1건인데 4명이 같이 같은 건으로…….
김영자 위원   
4명을 뽑았어요, 한 번에?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 왜, 홍보전문가를 뽑았던 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김영자 위원   
아, 거기 관련된 공무원이 4명이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4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부당 청탁금지법 해임.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누락, 주민사업 지원 추진 부적정,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원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게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감사법무담당관으로서 이 결과에 대해서 믿고 행정을 맡긴 여주시민들에게 정말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만 동료로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도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원체 많은 인원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참, 여기서 제가 언급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정말 평상시에 굉장히 모범적이었었고 정말 그런 일은 상상도 안 했을 텐데 또 그런 일을 벌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무원들이 요즘에 너무 해이해졌고 기강이 좀 풀어졌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좀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말 덕목을 잊어버린 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자꾸 이게 징계처분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시민들한테 본이 돼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공직자들을. 그래서 공직자들을 우습게 보고.
그래도 공직자들이 지역에서는 존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 도덕성에 대해서 교육은 좀 많이 시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도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 시책도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진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공직자 기강을 바르게 세워서 공직자들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추가질의…….
예,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을 1개월 한 민간위탁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간섭을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확실하게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저희가 올해 원래 11월 달에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변동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단 6월에, 이 행감 끝나고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저희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도덕적으로나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민간위탁을 준 또 다른 실과소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것 전체적인 파악들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네,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아주 당부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주지역 특성상 부부 공무원이나 가족, 학연, 지연으로 얽혀져 있어서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또 가깝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무너지는 서로의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사가 지켜야 될 품위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잘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419페이지 보면, 제가 이 자료요구에 정확한 이름을 제가 못 해서 “감찰내용”이라고 했더니 그대로 “감찰내용”이라고 와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감찰을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뭐, 이 감찰이라는 것은 1년 365일 감사부서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조금 위축됐던 것은 코로나에 총력 대응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도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 지원 근무도 나가고 그래서 감사도 못 하고 그런 경우였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보는데, 특히 국가적으로 이런 대통령의 순방이라든가 비상, 또는 취약시기, 태풍, 재난, 명절 그런 때 보통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열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 “감찰”이라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왜냐하면 감찰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직원들끼리도 불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누구를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감사과가 서로 의심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한테 누가 제보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인적 네트워크가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다 와계신데 감사과 내에서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정말 감찰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감사법무담당관에 근무하는 감사담당관 직원들 내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공직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서로가 신뢰를 해서 누군가 다른 부서의 누군가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 정말 가슴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업무 분위기가 되어야만 다른 부서의 사람들도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지, 내부적으로도 “누가 위원님한테 제공했을까?”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망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본 질의를 드리면, 420페이지.
420페이지 방금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내용에서 보면, 지금 쭉 내용을 ‘1, 2, 3, 4, 5, 6, 7’ 보면 전부 그래도 행정조치하고 관련자 문책하고 했어요. 그런데 1번은 내부종결이 됐어요. 내부종결 내용에서 제가 자료를 부득이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반입토에 대한 토양조사요청을 했는데 구두로 해놨어요, 부서에서. 이거 구두로 왜 합니까? 정식적으로 토양조사를 했어야죠.
오학에서는, 거기가 ‘주소지는 오학동, 현암동이지만 흙은 잠실 거다, 강북이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 조치가 “내부종결”이라고 하면 이것은 감사과에서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두로 토양을 조사했으며, 수행계획서 제출이 ’19년 7월 30일인데 아직도 그냥 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방금 저희 직원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받았고,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환경과하고 허가건축과, 위원님께 그런 자료를 또는 결과를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불찰인 것 같고요.
일단은 환경과 같은 경우 토질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반입토 성토 불법사항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라고 그러는데, 그 관계 서류를 한번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내용의 반은 제가 현장을 다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한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하지만 제보에 의해서 저희도 많이 현장을 가고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토양검사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이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하천과에서나 허가과에서 물론 부서에서 다 했겠지만 감사과에서 일단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서류로, 내부종결이 아닌 정말 한 치의 오해도 없이 백일하에 밝혀져야 되는데 일부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기자들 먹이 살리기”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체에서, 행정에서 딱 종결을 안 해주면 끝없이 언론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업자가.
이런 게 여기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부에 의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사업자 보호차원에서도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확실한 내부종결을 해 주시면 추후에 사업자가 어떠한 의혹에도 휘말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자 제가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서 보면 상사의 막말 내지는, 또 담당관님을 불러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여기에 지적되어 있지 않은 저희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육 이수, 인터넷으로 진짜 인성교육을 100시간 벌점을 준다거나 삼진아웃제를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해서 정말 우리가 2021년도 청렴도에서는 여주시가 우수한 성적을 받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복예 위원   
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우리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한번 했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대상은 어딘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대상, 일제정비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관·과·소 모든 자치법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히 규제하고 관련돼가지고 규제, 전국의 지자체의 갖고 있는 그 자치법규에 대해서 저희 것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잘못돼있는 것은 고치라고 리스트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상위법령이 개정이 된다거나 그것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우리 조례에 개정이 안 된 것이라든가 법제처나 이런,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검색을 해서 알려주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일제정비 추진과 통폐합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통폐합하고 일제정비 추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자치법규를 통폐합하는 거요?
최종미 위원   
네,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정비…….
최종미 위원   
그 용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통폐합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2개 조례를 합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폐지하거나 그런 것은 있지만 통폐합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보는 경우는 아니고요. 정비는 말 그대로 바르게 잡는, 고치는 거죠.
최종미 위원   
우리 여주시에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이 있잖아요? 그 방안에 규제혁신이 자치법규에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주시에 필요한 법률이나 규제혁신 의견을 이렇게, 실·과·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국회의원님한테 올려서 좀 요청하는, 법제처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건수는 혹시 있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지만 그 필요성은 저희가, 예를 들면 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지원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이 좀 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저희 자치법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의 법령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시스템, 그쪽으로 요청해서 그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이전에 몇몇 시의원님들하고 법률개정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개정안이 통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도 여주시의 어떤 실정에 안 맞는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법률해석을 하시고 그런 게 개정이 되면 여주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가적으로 국회에 법 개정사항이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하고 그런 건들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공무원이 또 옵니다. 그러면 각 관·과·소로 이렇게 다 저기 해서 의견조회도 하고 전에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상위법에 어떤 여주시와 관련돼서 불이익을 주는 게 있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직원들이 찾아보고 그런 방법이, 국회의원님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최종미 위원   
국회의원님 입장에서는 여주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수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은 정말 개정이 돼서 여주시에서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저희 법무규제팀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아,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SRF 소각장, 재판에서 패소했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지금…….
김영자 위원   
지금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했어요, 지금? 항소한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항소 진행 중입니다. 2심.
김영자 위원   
항소 진행 중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는 철저한 준비가 여주시에서 좀 미비한 준비로 제가 볼 때는 진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런데 재판은 서류 싸움이에요. 누가 서류를 더 정확하게 많이 갖다 내느냐에 따라서 판사들 판결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시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환경으로 이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강천은 정말 저는 청정지역으로, 정말 거기는, 정말 강천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만약에 딱 “들어왔다” 하는 순간 강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공장도 보면, 높은 산 밑에 전부 저쪽에 산들이 높잖아요? 그 뒤쪽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게 소각장이 운영이 된다면 그 공기 같은 게 다 밑으로 퍼져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도 걱정이 되고, 거기에서 농산물 강천서 나오는 것 사 먹으라고 하면 저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생긴다면. 왜냐하면, 농산물로도 그게 다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유해물질이?
그래서 여주시민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잘 재판에 이길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주시민들 건강을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이것이 강천에 만약에 생긴다면 강천은 버려진 땅으로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는 외지에서 이사 많이 오셨잖아요? 공기 좋다고 이사 왔는데 다 떠나갈 것 같아요. 이사 온 사람들이 그 공기 나쁜 데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서 생산활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생활권에서 악화되는 그런,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여주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철저하게 이번에 재판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저희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 또 강천면민들께서도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합심해서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김영자 위원   
저도 재판을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그 대법까지 가는 동안에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그래서 이겼는데 철저한 준비 없이 그냥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변호사가 뭘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당사자 여주시가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강천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 이 소각장 사업은 정말 여주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소해서 막아주셨으면 하고서 질의를 했고요.
또 아까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도 제가 또 보니까 지적 건수가 13건이에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기관 운영 감사 시정이 2건이 나왔고 행정상 기관 운영에서 어떤 것을 시정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는.
왜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기관 운영 감사 시정도 2건 나왔지만 상급기관에서 지적 건수가 13건이에요.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그 자료는 이렇게 드렸지만, 보면 감사원에서 했던 기관 운영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관련됐던 건 있잖아요? 그 감사원에서 나와서 했던 건 해가지고 채용 관련됐던 건입니다. 그 부당처리했던 것 그게 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누락해서 업무적으로 적정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기관 운영 감사에서는 그렇게 통보 2건 이렇게 돼가지고 징계를 5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누락 세원 발굴, 세입 분야에 특정감사를 했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경매낙찰금의 임차보증금을 신고 누락했다. 또 재산세율을 부적정하게 적용했다.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추징을 완료한 상태가 되고요.
또 수상레저 활동 그것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건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그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유도선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에서 무려 8건이나 지금 시정과 주의를 받았거든요.
그 안전상태를 그러면 거기서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안전에는 최우선으로 관리를 해야 될 곳에서 주의를 갖다가 8건이나 받고 시정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기가 안전상태가 무방비상태고 앞으로 사고율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게 이제 그 안전의 문제보다도, 여기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수상레저기구 명칭이 부적정하다.” 등 그런 것으로다가 지적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안전의 문제라면 저희 시민안전과하고 해서, 지금 보면 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제일 개념으로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지금 그거 외에도 지금 상급기관에서 이첩민원이 11건도 있고 문책조치도 있고 환수조치도 있고 이런 결과가 자꾸 나왔는데, 여주시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정말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이런 문책조치와 환수조치 이런 것 없도록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후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7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직원들 건강검진을 홀짝연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후생복지위원회 할 때 “만40세 이상이나 45세 이상을 매년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고 지금 이제 담당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매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뭐, 예산만 허락한다면 추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직원 한 분 들어와서 20년, 대개 보면 20살에 오면 20년 이상 근무한 거잖아요? 30살에 들어오면 10년 이상 근무한 거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만큼 업무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수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건강검진은 사실은 매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깊이 있는 검진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매년 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466쪽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호회별 운영비가 80만 원, 활동비가 4분기 동안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럼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19년도에 15개 동호회, 17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200만 원이 지원되면 3천만 원이 지원됐어야 되는데 왜 덜 지급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활동비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또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어떤 단체협약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노사협의에서.
그 부분 있을 때 얘기 나오면 협상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비 관련돼서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요.
470∼471쪽에 보면, 여비 지급 현황이 있어요. 470…….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거기 보면, 같은 여주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인이 갔어요. 그런데 동일한 거리인데 어떤 때는 62,000원이 지급이 됐고, 어떤 때는 82,000원이 지급됐어요. 같은 거리고 같은 2명이에요.
이렇게 왜 지급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어떤, 어디 부분이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470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 둘이…….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70…….
서광범 위원   
예, 470쪽에 경기도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 토론회 참석했어요. 직원 두 분이. 여주에서 수원까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총 지급액이 62,000원이었고, 471쪽도 중간 밑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격려 참석했는데 그때도 직원 두 분이 갔어요. 똑같이 수원입니다. 그런데 왜 82,000원이 왜 금액이 차이 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게이트볼 격려 참석?
서광범 위원   
예, 예. 그거하고 위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 토론회 참석. 직원 두 분이 갔고, 같은 수원을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이거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된 게 아니고 관광체육과에서 지급된 사항인데 이게 왜 그렇게 지급된 거는 제가 원인을 지금 모르겠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어쨌든 우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실제 실비를 지급을 합니다. 밥값하고 거마비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유를…….
서광범 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이거는 관광체육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489쪽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비(간사 활동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읍면동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사 활동비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을 때도 느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남읍은 480이고 능서는 166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평하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간사 활동비를 일원화를 해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어요.
여주시도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제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록에 넣지 않는 조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서광범 위원   
네, 속기록에 넣지 말고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조금…….
서광범 위원   
민감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민감한 사항이 좀 있어서…….
서광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별도로 저한테 답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그렇게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광범 위원   
전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465페이지 보면, 직무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도 같은데 직무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대응하는 방법이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공무 중에 있는데 술을 드시고 와서 막 해당부서도 아니고 막 이런 데 가서 욕도 하고 막 책상도 발길로 치고, 민원인이. 그러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은 저희들이 심할 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 달래고 어르고 그러고, 그리고 안 되면 저희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엔가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구속을 시킨 적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분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사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남자직원들이 가서 좀 달래고 어르고 그런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좀,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민원이 많다거나 또 그런 부서는 저희들이 CCTV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직원들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CCTV 녹화중이라는 안내문도 크게 써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한정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첫 공무원이 됐다든가, 20대라든가, 그래서 왔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는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힐링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전통문화상 보면 ‘에이, 나 하나 참고 말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면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간혹 일어난다라고 들었어요. 그럼 면장님도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인데 강하게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매뉴얼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뭐, 죄가 있나요?
하여튼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도 와가지고 술 먹고 발길로 차고 행패도 부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 분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인드라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이 힐링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 그다음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저도 직접적으로 위원님한테 어떤 사례도 듣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심리상담 지원까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85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 보면, 회의진행기법 교육을 제가 어떻게 보고 찾아가서 저도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요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일 가까이……. 100일 넘었죠. 100일 넘게 읍·면·동장님들 영상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스킬들이 날로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시장님도 느끼시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런 토론문화라든가, 사실 저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발표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게 저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함양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회의기법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본인 역량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표를 하려면 한 꼭지라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거기서 교육받고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자그마한 소모임 가서 회의진행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아주 유익했던 교육이었는데 과장님도 잘 사용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배운 거를 실습도 하시고, 또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말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또 글로 쓸 때 제 생각이 확실히 확 정립이 되거든요.
회의기법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이게 토론하면 막 감정으로 옆의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토론하다가 보면 서서히 시민의식이 성숙이 되거든요.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에 관계된 부분들도 서로 막 어우러지고 서로 배우고 이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좋더라고요.
토론을 한 4시간 정도 하면 웬만한 건 생각이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너무 긴 장시간이긴 하지만 책 보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교육 자주 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일단 뭐, 5급 이상들만 위주로 했었는데요. 6급이나 또 그 이하까지도 회의기법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네, 요즘에 새로 조례로 제정하고 또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제가 이따가, 제가 좀 나중에 설명 드리겠다고 말씀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자치위원회는 빼고, 주민자치회는 실제 위탁사무까지도 할 수 있고요, 업무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쪽으로 대체가 되면 어쨌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한정미 위원   
네. 지금 법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안……. 시범 하는 데는 몇 군데 지금 있는데요, 그게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한정미 위원   
뭐, 지방분권 속에서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좋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저도 지금 깊게는 안 봤지만 대충 이렇게 그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더라고요.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법령이 되면 좀 잘 숙지하시고, 또 잘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가보시면 굉장히, 42명이 복잡한 데서 그냥, 들어가서 보면 숨통이 막힐 정도로 열기를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근무하는 공직자가 조금 이렇게 여유로워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공간이 너무 비좁고, 그리고 또 거기 창문이 딱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창문이 없으니까 이 공기가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2대인가 몇 대가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돌아가도 그때 제가 2월 달에 갔거든요. 세금 때문에 갔다가 들렀는데 그때도 히터 틀지,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더라도 굉장히 공기가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기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것 같고, 너무 분위기가, 막 복닥복닥 복닥 있기 때문에 참, 서로가 이렇게 침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한다, 그리고 많은 업무량이 지금 세무과는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거기를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나누어서 사무실을 좀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지금 31개 시군에서도 지방세팀이 다 있고, 여주는 시세팀에서 소득세 업무까지 하니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이런 거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팀’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세무조사팀’도 만들어서 그 방대한 시세팀의 업무량을 좀 해소시켜줘가지고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세무과에서 짜증내지 않을 일을 진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저렇게, 굉장히 저렇게 복닥거리고 굉장히 그 공기도 안 좋고 저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짜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나눠서 공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일단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절대공감을 하고, 일단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져도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는 같은 공간에 좀 있어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청사여건이 일단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지금 외부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청내 어디에다가 공간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여건이 안 되는 건 부의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익히 다 제가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같은 시청 여기 본청 안에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여주시민들이 찾아가기도 쉽잖아요. 여기 본청 안에 있을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일단 지금 당장 조직개편 문제가 대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깊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김영자 위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하루종일 그 좁은 공간에서 있는다는 게 정말 숨통이 막히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세정과’하고 ‘징수과’를 여주시에서도 개편을 해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일단 지금 현 상황에 사무실의 환경개선이 가능한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조직개편은 어차피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또 저희들이 부분개편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앞으로 될 예정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주민자치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회.
최종미 위원   
‘회’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위상이 좀 높아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당연히 높아지죠,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하고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도 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거는 어쨌든 이제, 타 시군이 하는 거 보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다 주민자치회가 꾸려지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까지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
최종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들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대립발상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최종미 위원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좀 대행, 대리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또 자치회에다가 그 임무를 준다면, 이장님들에게 ‘지금 현재도 위상관계 때문에 서로 협력이 안 되고 힘겨루기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점검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방법도 좀 모색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일단은 우리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 시군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알아봐서 어떤 그런 갈등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벤치마킹해서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동아리 형식의 운영체제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동아리 활동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운영체제인데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서 좀 탈피가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죠. 뭐, 예.
최종미 위원   
그런 것이 좀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는 동아리 활동 위주로만 가고,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환보직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순환보직의?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업무연계 부분에 있어서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연계 부분이나 또 숙지도나 이런 숙달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겠죠.
대신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보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승진요인이나 또 전출, 퇴직 이런 인사요인이 있으면 전보는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1년 안 된 사람도 막 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그거는 뭐 인사운영상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게 이제, 전문관 제도로 운영한다는 게 3년간은 전보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몰입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좀 주고 가점도 주고 근평에 가점도 주고,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인사에 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거기에 또 혜택을 주고. 한 군데에 또 머물러 있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전문관직에 지정받은 분들은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성과급도 좀 잘 받고요. 예.
최종미 위원   
그 인사발령이나 승진 이런 거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참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누구는 만족을 하겠죠. 누구는 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장(一長)이 있으면 일단(一短)이 있듯이 그분들이 전보대상이나 이런 데, 승진이나 전보대상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자리가 있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그 부서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자기가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리를 무한정 늘리거나 업무 부담을 많이 줄여주거나 뭐, 이런 방법인데…….
최종미 위원   
그건 원초적 해결방법이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원초적 해결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불만을 안 가질 수는 없겠죠.
어쨌든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면 그게 불만, 그 자체가 불만이 돼버리니까.
최종미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투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내가 무슨 불만이 있을 때 그분이 봤을 때 ‘아, 그래.’ 인사에 대해서 비교해봤을 때 내가 이번에는 안 되는 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 인사를…….
최종미 위원   
그러면 좀 투명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또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본인이 느꼈는데 수긍하는 거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본인은 모릅니다, 그거를.
최종미 위원   
어렵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본인은 모른다고요.
최종미 위원   
본인은 모른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본인은…….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런데 공개가……. 공개를 못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거를 공개를……. 오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은 해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종미 위원   
전체적 공개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어쨌든 저희들이…….
최종미 위원   
본인이 원하면 공개를 해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죠.
최종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리고 뭐, 지금 인사라는 게 직렬이나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게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보를 해도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부부공무원에 뭐, 부자, 모자, 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형제자매, 아주 골고루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같은 부서에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종미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부부가 93쌍이고요.
최종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부부가, 부부공무원이 93쌍입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 다 포함하면 한 300여 명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300명이 좀 넘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 거죠.
최종미 위원   
30%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같은 부서에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게 인사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런 하나하나부터 세세히 꼼꼼히 챙겨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이게 여주시의 공무원들이 가족관계가 30%다, 그러면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겠죠.
최종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좋다고 볼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정기인사가 1년에 몇 번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정기인사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정기인사는 두 번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이복예 위원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인사를 진행하나요? 사무관, 팀장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사무관, 팀장들이요?
이복예 위원   
예, 예.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해당직위에 결원이 생겼거나 이러면, 퇴직 뭐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합니다.
이복예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퇴직은 보통 인원이 나오잖아요, 보통.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이복예 위원   
상반기 퇴직자, 하반기 퇴직자 나오는데 갑자기 결원이 났을 경우에는 정기인사 외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건 그렇죠.
이복예 위원   
사무관이 부족하면 또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직렬로 인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자치행정과장이 됐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가장 아마도 FM 공무원 중의 한분이라서 자치행정과장에 갔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곧 인사가 저희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사의 보안을 좀 제가 부탁, 여주가 진짜 30% 가족관계다 보니까 이게 보안이 안 돼요, 보안이. 밖에서 더 먼저 알아요, 인사를.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떠돌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인사에 좀 보안을 유지해 주십사 급 부탁 하나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481쪽에 보면, 공로연수가 있어요, 공로연수.
지금 공로연수를 해주는 게 당연한 공무원들의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이기도 하고 감사의 뜻이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는 불가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해당자인데 못 가고, 한 2∼3년 남으신 분들은 그 후에도 가능하겠으나 내년에 퇴직을 바라보거나 조만간 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이에요, 제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의 복지포인트를 활용한다거나 해서 그분들의 공직마감을 섭섭지 않은, 여주시 공무원으로서의 내가 대우를 받고 나간다는 그런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 갈 때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언제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퇴직을 앞두신 분이나 또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보안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예, 저희도 그건 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인사부서에서 보안이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하여간 최대한 예측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승진후보자 순위는 대충 다들 아시니까 여기 결원 생기면 뭐,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에서 어느 순간에 가면 확정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보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분들에 대한 처우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계약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초에 이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반기쯤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계약해지가 되면 그 해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은 안 시키고 그냥 시비에서도 충당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내로다가 이렇게 좀, 전용을 해서라도,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국내로 좀 전환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분야 아닌 부분 과로 가면 일하시는 데 좀 전문분야는 자신 있게 일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그런데 전문분야 아닌 분야로 이렇게 보냈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좀 능률이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고, 인사를 잘 했을 때 여주가 저는 발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기준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분야, 일 잘하는 특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찾아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느 과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전문분야가 아닌 분이 거기 과장을 맡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분야에 들어간 분들이 다,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 딴 부서로 가고 정말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하니까 단체에서 그 과를 볼 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전문인 사람들을 거기에다 하나도 놓지도 않고, 다 다른 데로 가고 과장까지도 아무 것도……. 그쪽 분야에는 완전 문외한인데 그렇게 오게 됐다.’ 하면서 했을 때, 직접 그분들은 거기 소속된 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시민들이.
그랬을 때 ‘아, 정말 인사가 만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수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보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자치과에서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일단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는 맞고요. 저희들도 직렬별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근무, 우리 직급에 맞는, 직위에 맞는, 그분들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갈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배치를 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도 사실 비전문분야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서 가서도 최소한 뭐, 3개월 정도면 막힘없이, 막힘없이 그 업무를 처리할 정도씩의 노력은 했습니다.
그건 자기역량의 문제지, 그분이 어떻게 전문직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단체……. 제가 어느 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누군지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해당분야 직렬을 배치하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인사운영상에 그런, 배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과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막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게 아까도…….
김영자 위원   
일을 다 배워서 익숙할만하면 바꾸고 바꾸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승진하거나 퇴직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결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쪽의 사람을 빼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넣다 보면 뭐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게 또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릴 수 있는 사람만 돌리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김영자 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적극행정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적극행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호봉을 하나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인사가점도 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이 ‘어느 부서 가서 근무하고 싶다.’ 희망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자리를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벌써 그분이 거기로 가시기 전에 면장으로 있을 때부터 ‘나중에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가 그리로 간다.’ 그러더니 그게 적중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이번에는요.
김영자 위원   
벌써 소문이 났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거는…….
김영자 위원   
저희가 다 소문 듣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전부 자원봉사센터에 위임을 했고, 거기서 공개모집을 해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한 분은 서류심사에서 떨어졌고 발표 자체도 근소한 차이로 이분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미 면사무소 있을 때부터 소문이 나서 우리도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분이 거기에 응모한다고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김영자 위원   
아니, 그리로 간다라는 소문이 났어서 ‘또 공무원 채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그분이 그리로 갈 거라면 다른 사람들 그 수고스럽고, 그 서류 같은 것도 복잡하고, 굉장히 힘들여서 그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서 그 준비한 사람들은 정말 헛물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소장을 앞으로는 정말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분명히 기회 다 드렸고요. 공정한 경쟁 치러서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미 소문은 저희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소문은 그분이 명예퇴직 하면서 ‘나, 자원봉사센터에 응모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데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영자 위원   
아니,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능력도 인정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다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꼭 퇴직하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몇 번째잖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셋……. 제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속적으로 공무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질 못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분…….
김영자 위원   
그런 상태에서 또 모집할 때 일반인들이 거길 기대를 갖고 꿈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그 서류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도달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 완전히 그분들은 들러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아니라고 그러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거쳤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전혀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시험위원이며 면접위원이며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앞으로는 시장님 재량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공무원을 한번 안 해보고 일반인 한분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공모 원칙이에요.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공모가 원칙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일반인들한테도 한번, 그 봉사 많이 하신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건 뭐, 저희들이 그 모집에 대해서는 제반절차에 따라서 자격요건 갖춘 분들은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고, 거기서 경쟁 치러서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 이번에 진짜 자원봉사센터에 면접위원 자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전혀 관여 안 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자원봉사 이사분들의 체제도 완전히 개편을 하셨고.
김영자 위원   
글쎄요,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공정하게 추진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언제까지 거기는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그런 절차,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아쉬워요, 그래도. 그래도 진정으로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한번 그런 기회도 센터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추가질의 한 건만…….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강천면 선별장 있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들은 얘긴데 그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일하는 데 굉장히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임금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 공무직이 있고요.
최종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그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 차이가 당연히 나죠.
최종미 위원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간제는 말 그대로 1년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간제근로자고 임금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는 똑같은데 경력에 의해서 호봉이 인정되는 거고요, 공무직은. 기간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러면 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죠, 예.
최종미 위원   
이분들 하시는 소리가 자기네가 일은 더 힘들게 하는데 월급은 더 적게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는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이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월급을 끌어올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해주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최종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생활임금 결정된 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
최종미 위원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조그만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연합회 이·통장은 각 읍면동의 대표들이 나와서 뽑는 연합회 이·통장 회장 뽑는 거잖아요, 연합회장을?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선거하실 때 좀 정식으로 그런 걸 준비해서 해가지고 가시지, 종이쪽지 갖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름 써서 내라고 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 이·통장님들은 그래도, 사실 그런 게 작은 거 하나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네들 그래도 각 마을에서 선출됐고, 마을에서 선출된 그 이장님들이 또 면에서 회장님이 되고, 거기서 또 이·통장까지 올라와서 이·통장협의회장을 뽑는 날인데 그 성의도 없이 종이쪽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 이름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다는 이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받지 말고 이·통장 뽑을 때 좀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정말 투표다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뭐 몇 분 안 되지만 그렇게 투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통장연합회 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각 읍면동에서 13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도 나올 테고, 간사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한 26명 정도는 될 텐데 이럴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바쁘면 부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통장님들 각 마을에서 나오는 소리도 좀 들으시고 소통할 기회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시다.’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통장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씩 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거기에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저희들한테 이·통장연합회를 한다고 통보 받은 건 없고요. 보통 회의를 저희 상황실에서 주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투표에 사실은 지원을 잘 못해드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율조직이잖아요? 자율단체고. 그러면 스스로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 해드린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저희들이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저도 처음에 처음 참여하는 그런 경험이 없던 상황이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좀 세심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조직이라고 그래도 여주 읍면동을 이끌어가는 이장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당연히 관심을 갖죠. 당연히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들 회의에 다 참석하고 그런 지원도 아낌없이 해드리고 그런 겁니다,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감사중지)

(2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행복민원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행복민원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네. 513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민원 해결방안으로 다 “해결”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516쪽 제일 윗단에 보면 특이한 민원이 있어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선처요청”도 이것은 “해결”로 되어 있어서, 담당부서에 질의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이 민원사항은 저희가 접수해서 담당부서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미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의 차원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게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비대면 서비스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행복민원과에서…….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저희가 기존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랑 정부24 서비스 등 이용하는 것을 갖다가 좀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홍보까지 하셨어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앞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지금 점점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희가 17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류 간소화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인터넷 민원24 같은 경우는 비용도 안 내고 또 발급할 수 있으니까 젊은 층들은 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렇군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등록자, 불법체류자, 외국인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파악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게 있나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저희가 외국인 인력 파악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파악…….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잘 안 들렸어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지금 외국인들 거주하는 것 그 현황 파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종미 위원   
네,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그 현황 파악까지는 저희 민원부서에서 하기는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기는 힘드시지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 어떤 다른 과하고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같은 것은 안 해보셨어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고민을 안 해봤는데 고민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웃음) 고민하시고, 이것은 정말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민원업무가 인터넷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그것을 많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단순 서류발급과 상담업무의 배치에 대한 효율성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창구 민원발급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네,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지금 저희가 행복민원과,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행복민원과로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민원발급서류를 그 앞에 창구를 통일하면서 통합 민원발급을 하고 있고요. 주로 민원서류는 그 앞에서 발급하고 있고 또 지적 관련돼서 상담하거나 열람하거나 그랬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상담업무를 구분하는 일이 이제는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엄격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늦게까지 행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퇴근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524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에 보면 평가 결과가 85.59점이에요. 2018년 대비 1.57점 상승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평균 89.59점이면 경기도 내에서 몇 위 정도 되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이것을 저희가 경기도 순위를 따로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안 매겼고요? 그냥 자체로?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네. 저희가 이게 지금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하는 것은 여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에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광범 위원   
자체조사?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하위순위가 나온 데는 강사가 가가지고 교육하는 것까지 이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하위가 지금 수도사업소, 여흥동, 산북면이었네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 3개 사업소에서는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친절 교육을?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네.
서광범 위원   
이 85.59점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평균 이 점수가 나온 게?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많이, 그래도 ‘중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아래에 보면, 우수부서 보면 1위가 사회복지과고 2위가 여성가족과고 3위가 시민소통담당관이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서광범 위원   
사실은 행복민원과가 최일선에서 시민들 상대하니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서광범 위원   
다음에는 행복민원과가 1위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저희는 주관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제외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거기는 또 해당사항이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서광범 위원   
그럼 포상금 지급도 못 받네. 불이익을 당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웃음)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데 친절, 봉사가 몸에 밴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농협을 다녔기 때문에 은행 어떤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힘든 경우가 엄청 많아요. 손님들,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자기 감정을 삭이고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혹시 민원업무 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많이 제안을 해서 좀 근무환경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에 제안 좀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민원실은 사실 준비를 했는데 평상시에 보면, 너무 지나다 보면 제일 고생 많이 하고 너무 진짜 힘들게 근무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요. 민원실은 특히 민원인들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이 불쾌하게 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민원실을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에 조금 고칠 게 있어서 덕◎한의원을 다녀보는데 거기를 가면 간호원, 원장님들이 여섯 분인데 그렇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몰라도 자동으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절로 병이 낫는 것 같고 손님들이 거기 가서 친절한 대우를 받고 오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병이 금방 낫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기 민원실은 여주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쾌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삭이시고 좀 더 상냥하게 여주시민들을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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