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1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 시 : 2023년 06월 07일(수) 10시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감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 2. 증인 선서
- 3. 현장 확인 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두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두형 위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6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여주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은 삼가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두형 위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6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여주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은 삼가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선서】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여주시장 이충우
(시장 :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시장, 부시장, 국·관·과·소장, 읍·면·동장,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석)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여주시장 이충우
(시장 :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시장, 부시장, 국·관·과·소장, 읍·면·동장,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