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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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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 시 : 2023년 06월 09일(금) 09시 3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감사일정
  2. 가. 세원관리과
  3. 나. 회계과
  4. 다. 복지행정과
  5. 라. 사회복지과
  6. 마. 여성가족과
  7. 바. 문화예술과
  8. 사. 관광체육과

  1. 심사된 안건
  2. 가. 세원관리과
  3. 나. 회계과
  4. 다. 복지행정과
  5. 라. 사회복지과
  6. 마. 여성가족과
  7. 바. 문화예술과
  8. 사. 관광체육과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원관리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을 제 덩치만 한 분들을 많이 직원으로 확보하셔야 되겠어요. 혹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영상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2022년 세외수입 미수납이 좀 많이 급증하게 됐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외수입이요? 
박시선 위원   예, 예. 미수납이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8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네, 네. 책을 잘 봐가지고. 
  보니까 한 3억∼4억대 정도 됐는데 12억 원 정도로 급증한 것 같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841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부가금 및 징수금…….
박시선 위원   징수율.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징수율 관리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은 그러니까 다음 연도, 내년도 것이면 올해 하반기에…….
박시선 위원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내년도 예산,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각 부서별로 수입 현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측되는 수입 현황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박시선 위원   네, 맞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이런 게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행정제재 부과금 이런 게 또 추가가 되는데요. 
박시선 위원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박시선 위원   일반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이고, 또 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그러한 특수한 사안이 발생돼야지 수입이 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산 예측을 하는데 그동안은 한 3년간 코로나 시국이어서 또 경제도 좀 어려웠었고, 또 세수 추계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또 관계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이런 관계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과부서랑 읍면동이랑 향후에는 더 검토를 잘해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영상도 봤지만, 우리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가 매년 문제시되고 있는데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지방세 체납자 기준이 한 여주시 인구의 한 10% 가까이 되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특성, 특색이 있겠지만,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글쎄요, 타 지자체까지 제가 파악…….
박시선 위원   저희가 그러면 해마다 부서에서 줄이고는 있지만 한 10% 정도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매년?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저희,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인구수 대비. 보통 연 지방세 같은 경우 한, 세외수입은 좀 적겠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연 한 5억 정도씩 체납세가 증가가 돼요. 연 5억 정도. 
박시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것을?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다가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한 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연초에 100억, 103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해서 한 27%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100억 정도에. 그러니까 한 270억 정도를 정리를 했고. 이게 연말 가면 한 50% 정도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은 한 40% 정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3억이 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20%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 58억 정도가 미수납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말 가면 한 40%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과년도 게 계속 적체가 되고 쌓이다 보니까 5억 정도씩 증가되는 추세로 있고요. 인구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체납차량이 해마다 좀 늘고 있거든요. 앞서 답변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벌써 2023년 4월 기준으로 많이 또 증가가 됐거든요. 이 원인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경제 상황 그것을 많이 비례적으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아니, 체납차량.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글쎄, 체납차량. 자동차세,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체납금액이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게 작년도, 금년도에 지금 한 번, 자동차세 부과를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이어서 한 번 했고.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연납으로 했듯이.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하반기에 또 하는데, 저희가 수치상 보면 작년보다 거의 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3월 기준인가 그런데.
박시선 위원   네, 4월 기준.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그런데 작년도 체납된 게 이월되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현년도 것 또 안 내신 분들 그것도 체납 일부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 연말에 가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체납도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체납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된 거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다양하죠. 체납 차량은 내용을 보면 운송업체, 운송업체가 부도 폐업이 돼가지고 그 차량들 체납되는 게 있고, 또 일시적으로는 납기를 저거 해서 모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령초과 말소제도’라고 있어요. 차령초과 말소제도. 차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상습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체납 차량이 많다는 것보다는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매처분하고, 그런데 공매 처분하는 차량이 대부분 새 차보다는 좀 연식이 된 차 그런, 저희가 올해도 공매처분을 하려고 지금 입찰 올려놨고 어제 아마 개찰, 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공매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심리적으로 오래되고 그랬으면 안 내도 된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비례하지 않나 하고. 
  먼저 모 택시업 하시는 분인데 번호판을 많이 영치를 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연관 관련성도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영업용 택시를요? 
박시선 위원   네,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처음…….
    (웃음)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체납에 또 포함이 됐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지방세 중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건수로는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체납액으로는 50%를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혹시 명단공개가 실효성을 갖고 있던가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그 명단을 저희가 해마다 공개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고 납세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런데 그 인원이 명단공개는 2022년 기준으로 9명, 이게 뭐 엄격한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1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공개를 하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게 3천만 원…….
경규명 위원   9명이면 10%에 훨씬 못 미치네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그런데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넘으신 분들도 2022년도에 세 분, 3명 있었는데.
경규명 위원   그러면 명단공개 이외에 또 다른 징수방안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이것은 이제 거의 마지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거 말씀드릴까요? 징수, 여러 가지? 
경규명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저희가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나 자동차압류 이렇게 하고, 봉급, 또 예금 압류,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또 요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미회수 수표’라고 있어요. 미회수 수표. A은행에서 B라는 사람한테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게 사용을 하면 은행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도 1500만 원인가 하여튼 수표를 발행했는데, 모 은행에서 발행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됐다는 자료를 도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체납자한테 찾아가서, 갔더니 그 수표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하여튼 감면 취득세…….
경규명 위원   다각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징수율은 높아지지가 않은 것 같네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우리가 가택수색이나 압류나 이런 것은, 가택수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뭐가 동산이나 뭐가 있으면,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압수를 해가지고 오면 금방 그분들이 납부를 하고 저희가 돌려드리고 하는데, 부동산압류를 해놨다. 그러면 그냥 압류만 해놨을 뿐이지 그게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체납자가 그것을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변동이 있을 때 그게 저거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압류하는 것도 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미 근저당 설정이 다 차 있어서 그다음 후순위로 압류해야 의미 없잖아요, 또?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앞에 많이 있죠. 예, 예. 그래도 뭐 최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경규명 위원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야금야금 찾아가지고 공매를 좀 해요, 공매. 공매를 하는데 공매내용 등기부등본상에 여러 가지 근저당이나 각종 단체, 지자체에서 압류 들어온 것, 국세 압류 쫙 파악을 해서 ‘이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우리한테까지 돌아오겠다.’ 그러면 공매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거의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죠. 비용조차도 안 나오니까. 
경규명 위원   그런 반면에 고액체납자는 한 10% 되지만 나머지 90% 정도가 일반체납자인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저소득 영세상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는 방안, 예로써 징수를 좀 완화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 같은 혹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정부에서 뭐 이렇게, 먼저 그 뭐죠? 용산에서 있었던 일. 또 여기 강릉에서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부 좀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것도 지시가 된 게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수급자,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분납을 유도한다든가, 그런데 분납 자체도 어려우면 ‘정리보류’라고 우리 결손처분을 해서 유예해두고 있죠. 
경규명 위원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저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체납’이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저희 업무는…….
경규명 위원   아, 그것은 세무과에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세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체납 그것만 하니까.
경규명 위원   체납에 대해서만 세원 관리만 하는 거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경규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을 보니까 제 마음이 또 짠한데, 우리 직원이 몇 분이시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20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스무 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 되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저희가 교대로, 전담 징수임기제가 있습니다. 체납만, 5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전담 임기제 징수요원이 두 분이 있고, 현장 나가는 것은 우리 8명하고 한 10명 정도는…….
이상숙 위원   열 분 정도?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교대로 그 두 분하고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가면 한 4명 정도가 1개 조로 해서 가택수색 같은 경우, 또 번호판 영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영상 보니까 진짜 어이없는 상황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위험한 상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저것은 제가 여기 세원관리과장으로 오자마자 서울에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경찰 부르고 해가지고. 많이 반항하시고 그냥 뭐 뭐, 솔직히 저는 처음 가서 ‘아,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업무니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우리 직원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스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이상숙 위원   실제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폭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제가 와서는 폭력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이 말로…….
이상숙 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 듣지 못할 이런, 우리가 큰 죽일 놈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몰아가는 그런,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건 욕도 아니라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도 인간인데 일이니까 하지만 자존심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올해 한 20∼30년, 20년 이상 하신 직원들은 그래도 좀 경력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하지만 신규직원들, 1∼2년 된 직원들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하면 그 직원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상숙 위원   다른 부서들은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세원과는 진짜 좀 어려운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반면에 또 실제 가보니 아까 결손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이상숙 위원   실제로 세금 납부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있죠. 
이상숙 위원   결손처리해 주는 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대충 작년 같은 경우 얼마 됐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결손…….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해주시고. 
  실제로 결손처리해 줄 때까지는 그분들이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들일 텐데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인데 수급자로 신청을 못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또 복지과하고 연결해 주시는 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어쨌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828쪽 지방세 체납현황 좀 여쭙겠습니다. 
  2021년부터 체납현황을 보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체납자와 체납건, 체납액이 모두 증가를 했죠. 왜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액이 한 5억 정도 이상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숙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그래서 아까 저희 최근 3년 동안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이상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그래서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징수 및 정리현황 역시도 2022년에 정리보류액과 보류율이 현저히 늘었거든요. 그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저희가 과년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과년도 분, 과년도 것. 현년도 것은 아직 체납이 발생되지가……. 최근이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과년도 것부터 많이 처리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상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율이 이게 40% 정도?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50% 정도.
이상숙 위원   50%?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아니, 정리보류는 그렇게 안 되고요. 보통 한 5% 전후. 
이상숙 위원   체납액정리?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체납액정리를 지방세는 한 50%.
이상숙 위원   50%.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외수입은 한 40%대, 그 정도 대.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비슷한가요?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거의 비슷해요. 
이상숙 위원   거의 비슷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올라가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상 정리보류를 할 대상 건수가 많은데 이거 하려면 공부상 재산, 부동산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가택수색 나간 경우가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5500만 원이 체납이에요. 그래서 가택수색을 나간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 5년에 가깝게 온 상태였거든요. 나가서 가택수색을 해서 그날 오후인가 그다음 날인가 5500만 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타 시·군 비례해서 체납액정리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저희 보통 50%?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저희가 보통 이번에 체납업무 그래도 좀 잘했다고…….
이상숙 위원   맞아요. 잘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4위 해가지고 ‘도약상’, 경기도지사.
이상숙 위원   50% 정도 했는데 4위 하신 걸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보통 저희 여주는 늘 한 7위 이내, 잘하면 4∼5위 못 하면 7위, 10위 권내에서 항상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도 잘했다고 해서 행안부장관 우수상을 올해 또 수상을 해가지고 교부세 3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2건 받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또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우리 세원관리과 모든 과장님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좋은 성적을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자료집. 
  급하게 오느라고 읽던 책에 표시해온 게 있는데, 감면대상 이게 「지방세법」 15조에 의해서 감면이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유필선 위원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이렇게 감면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혹시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조례보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 「지방세법」 두 가지 적용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감면은 법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런 사례가 있었대요. 담당 과장님께서 직원들 체납실적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다른 데 사례예요. 갖고 온 것 보고서 실적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서류를 확 집어 던지면서 ‘내일까지 다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몇 %가 확 올라갔대요. 그게 꽤 유명한 사례라서 책에서 자주 인용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의지 이런 것, 그다음에 체납액을 받아올 수 있는 인력,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가지고 50%를 60%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른 데 지역 조직 분장업무를 보니까 ‘세무조사팀’이 대부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유필선 위원   여주는 없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경기도에 세무조사팀이 대부분 다 있고요. 저희 포함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만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저희는 세무조사 공무원이 세원관리팀에 1명이, 직원 1명이 있는데, 여주에 총 법인수가 한 3,900개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3,900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죠.
유필선 위원   많이 어렵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데 저희가 1명이 1년에 50개 법인을 추출해서, 그 대상은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한 법인, 또 4년 이상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50개 성실도도 분석하고 해서 무작위 추출로 해서 50개 법인을 해서 해마다 하고 있어요. 작년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유필선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2021년도, 2022년도 직원 혼자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 받은 게 15억이 좀 넘습니다. 
유필선 위원   1명이?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혼자서. 
유필선 위원   1명이 1년 동안에요? 15억.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아니, 2년 동안.
유필선 위원   약 한 7억∼8억 되는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름 저도 생각을 하고 건의를 먼저 몇 번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인력감축 5% 감축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은 물론 해야 되지만 필요한 부서에는 또 증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래서 직원 1명하고 팀장 자리 한 자리 이렇게 하면, 2명 정도 이렇게 되면 저희도 세무조사를 전담할 수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혼자서 하는 그런 것보다 한 팀을 구성해서 팀원들과 팀장과 유기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면, 단순 15억이면 7억∼8억이 아니라 30억, 40억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하면.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여주시 법인이, 약 3천 개 넘는 법인을 그중에 약 50개를 추출해가지고 세무조사도 하고 그래서 한 1년에 7∼8억 정도를 징수하는데 1명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 1명을 더 붙여서 2명이 세무조사팀을 꾸려서 가동하면 7억∼8억 하는 것을 10억∼20억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능률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10억∼20억을 할 수 있는데 정원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인건비. 정원 기준 이런 정원계획 이런 것에 따라서 증원이 필요한 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을 해야 되고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관련 부서에서는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참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경중완급(轻重缓急)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서른한 곳 중에서 여주 포함해서 다섯 곳밖에 세무관리팀이 없고, 1명 더 충원해서 뽑으면 연 10억∼20억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 그 1명을 이러저러한 다른 이유로 못 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적절한 판단인지 좀 매우 의구심도 들고 회의감이 들고 그런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웃음)
유필선 위원   시장님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다른 부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다른 부서랑,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건의를 하는 거죠. 되면 좋은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유필선 위원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예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전담조직을 구성하면 열악한 재정에 그래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인력 1명 추가가 어렵다는 것 말고 1명을, 1명이 더 와서 세무관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한 10억∼20억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라는 그 사정과 상황은 인식이 공유되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알고는 계시죠.
유필선 위원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그렇죠. 이게 3,900개인데 3,900개 중에서 50개만 하니까. 이걸 확대를 해서 하면…….
유필선 위원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당연히 그것은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처리, 시정 이런 것 쓸 때 의논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세 체납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더 따로 이야기드리지는 않겠고요. 여러 가지 답 중에 인원 1명 추가가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를 늘리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세목별 부담금 및 징수금 징수율 관리표. 
  좀 궁금한 게요. 세정과에서도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세입 추계하고요. 이게 정리추경 때 세입하고요, 그다음에 결산 때 세입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보통 직전 3년도 평균치 갖고서 예측해가지고 잡는 것 같은데, 여기 세외수입도 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차율이.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10% 좀 넘게 오차율이 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것들은 오차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물건을 팔거나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오차율이 12%씩 나는 이유는 좀 소극적으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유필선 위원   예. 소극적으로 잡아놨다가 더 들어오면 좋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아무래도 많이 잡아놨다가 안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지방행정 부과금 관계는 더 오차율이 큽니다. 그나마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돼서 확보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연말 가서 결산하면 조금 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늘어나는 이런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니고, 세정과·세원관리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니고 매우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상을 하실 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은 저희 세원관리과에도 일부 세외수입 요인이 있지만 관련 부서가 거의 전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여기저기서 다 하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거기서 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내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과부서랑 읍면동이랑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오차율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세정과장님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생하시는데 아까 제가 영상을 못 봤는데 아주 폭력적이고, 세금 내기 싫으면 별 저항을 다 할 수 있죠. 실제로 전두환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은 비밀방을 마련했다고 손자가 폭로하고 막 요즘도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도 보면, 여주시가 세정과·세원관리과가 일을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부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세출부서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세원관리과 2022년하고 2023년 상을 몇 개 받으셨어요. 한 네 가지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정과에서는 어제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님의…….
유필선 위원   예. 작년에 최우수 2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저희가 작년에 우수, 지방세 세외 운영실적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3500만 원을 받았고요. 이것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성보다도 정량평가에서. 해서 받았고요. 
  지방세 체납, 체납업무로 해서 경기도에서 장려는 못 하고 4위 도약상 해서 500만 원 했고요. 이것은 항목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체납정리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공매, 가택수색, 또 번호판 영치, 특히 정리보류, 결손 여기서 점수를 높이 받아가지고 4등 도약상을 해서 2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작년에 최우수 2개, 올해는 우수, 도약상 해서 4천만 원을, 상사업비로 3500, 500 해서 4천만 원을 받으셨네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유필선 위원   열심히 노력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귀속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올해, 작년에는 최우수상,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받고서 국내연수 열일곱 분이 다녀오셨는데 올해도 어떤 계획이 있거나 결정된 게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우수상 수상한 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과 부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세외수입 실적이 좋은 부서에, 징수실적이 좋은 부서에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부서에. 그래서 거기 있는 관련 부서 그런 직원분들하고 저희 과의 일부 몇 명하고 해서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가지고는 그것을 하고요. 
  500만 원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직원들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해보니, 그래도 여하튼 간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 좀 국내든 해외든 연수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데 돈은 부족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 방법은 시장님한테 부탁드려서 건의해서 좀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올해 여기저기 많이들 다녀오셨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못 나가셨고 하니까 계획 잘 짜셔서 예산안 올려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이 각 과별로 너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없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실·과·소에서는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서 도로면 건설과, 이렇게 다 담당 부서마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는 그 외의 일반재산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아니 각 과마다 소유,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지, 토지 여쭤볼 때는 어떻게 쉽게 구별하나요? 그냥 회계과에 문의하면 그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해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기도 하고요. 또 그 해당 토지가 도로냐, 하천이냐 이런 기준으로다가 하면 그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도로, 하천 등은 제외하더라도 임야, 대지, 건물 같은 것을 좀 이렇게 통폐합이 돼가지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게…….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초에 건의드렸지만, 시유지, 국유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업이나, 기업 같은 데 우리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고 구입을 하고 우리 개인부지 같은 것도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분들이나, 그 규정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매각을 조금 더 활성화, 쉽게 하면 오히려 여주시도 이득이라고 생각되고 시장님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도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면 매입을 원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네. 면적에 대해서 많이, 기준치라고 그럴까? 그게 좀 어려웠는데, 매입하기가. 회사나 개인이.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그만큼 매각함으로써 우리 여주시에 도움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로 하면 그 매각대금 갖다가 다른 부지 또 더 확충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인데 거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고요, 당장에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해줄 수 있는 저거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또 일반 그런 도시개발,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 매입, 가지고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시선 위원   예. 그것은 특혜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박시선 위원   제가 경관심의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파트를 하나, 오피스텔을 하나 건물 짓더라도 우리 여주시만의 특성, 특색, 상징성을 또 많이 고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인데, 저희가 시청사 건립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많은 청사 행복나눔센터를 원하고 있고 하는데 또 반영도 좀 한다고 저는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점동면 청사 같은 경우도 우리 여주만의, 상징 고유의 무슨 형상을 하고 짓더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또 우리 문화유적사적지가 또 많잖아요? 관광단지로서도 활용방안도 높고.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가 체육센터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진행되고 있고, 문화센터, 체육센터. 모든, 우리를, 여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 그래서 경관에도 또 설계단계부터, 그전부터라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좀 촘촘히,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떠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경관은 지금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의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것을 본다면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공모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사, 우리 아파트 같은 것도 다 하지만 일반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적극 입혀가지고 또 우리 여주시만의 특색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말씀 전대(前代) 의원님들 하시는데, 우리가 각 과에서 사용하는 차량, 그 대수는 적정한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333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경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기간이 지나도 좀 더 쓰고 그랬는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 기간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차량에 대한 것을 과에서 원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먼저들 그래서 ‘리스가 나으냐, 매입을 해가지고 보험료 납입, 수리 등등 하는데 어떤 게 낫느냐?’ 하는데 그 후에 그런 것을 잘 한번 계산 따져본다고 그랬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기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소유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리스도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차량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변경하기에는 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전에, 후에 매입이라든지 리스인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유대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좀 잘 따져봐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것 또한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안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공공장소 및 그런 업체에 배부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제품, 또 지역의 건설 장비 그런 것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여주시는 조금 덜 쓴다, 그 업체를 덜 준다.’라는 그분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의회도 또 많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는 타 부서도 많이 또 지역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적든지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실·과·소에서 지금 수의계약 들어오면 거의 우리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데 일부 그런 분들은 타 지역에서 쓰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들어온,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금액 안에서는 저희도 지금 거의 다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금액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분들 특히 건설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타 지자체는 우리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얼마 이상 다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불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쪼개기까지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우선시, 혜택 아닌 혜택을 준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익을 많이 또 얻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가능…….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왜냐하면 또 그런 이상 되니까 원청은 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업체가 받고 또 어차피 거기 일부는 또 우리 여주시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서도 말했지만, 만족은 시켜드리지 못해도 그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것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 매년, 매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지 간단히 답변 좀 주시죠.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저희가 법적인 것을 법을 위반해가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해달라는 이야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계약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법적인 저거기 때문에 감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서 그런 데서 지적사항이, 공무원이 거의 거기는 십몇 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거기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해서 지금 밤 10시∼12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데 지금 신속집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희 과에 그냥 다 몰려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서류가. 집행이든 뭐든 하려면. 그래서 맨날 밤 10시, 12시까지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지역 업체들한테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법 그 이상은 저희도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시선 위원   아이, 그럼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추성길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일례로다가 수해복구사업 중에서도 타지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계약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사회 지역업체에다가 해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가면서 이렇게 여건에 맞게끔 할 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지난번 수해복구도 그분들께서도 직접 말씀하세요. ‘많이 또 우리 지역업체를 또 쓰게끔 해가지고 좋았다’라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여주에서 발생된 거니까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좀 긴급하게 빨리, 안전하게 공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 주신 거고요.
  또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청사, 체육센터,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등이요. 그런 게 많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지역민, 지역업체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큰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네,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우리 지역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문구도 집어넣나요, 혹시? 지역 상품 많이 이용해달라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요, 공문으로다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지역업체 현황도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회계과장 추성길   업체가 너무 많고요. 제한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별도로다가 그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낼 때 그것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청 청사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용역보고회 갔다가 조금은 놀란 게 있었어요. 회계과에서는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 협업체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 이후로 해가지고 해당 부서 팀장들하고 만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도시계획도 그렇고 환경 부서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명확하게 좀 프로세스 만들어가지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데가 흥천, 금사, 산북 아닌가 싶거든요. 다른 읍면동은 건설 중이거나 건립 확정되거나 토지매입 등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 노후된 정도나 비좁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흥천, 금사, 산북이 문제가 더 많이 있는 듯해 보이는데 좀 추진은 더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산북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면에서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이제 됐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거기는 투자심사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도 투자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흥천 경우는 지금 면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뭐가 확정이 돼서 주민 의견 들어서 여기다가 확정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경규명 위원   흥천에서 결정만 해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직, 거기는 아직, 아니 추진은 거기까지만 하지만 토지매입이나 이것은 신청사가 끝난 다음에 시장님 방침은 그러시기 때문에 좀 늦어지지만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경규명 위원   금사.
○회계과장 추성길   금사는, 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서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필요성 많이 느끼던데요? 
    (웃음)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면 결정돼서 올라오겠죠, 거기 면에.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올라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줄 수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경규명 위원   예. 제가 흥천, 금사, 산북. 다른 지역은 뭐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거기만 가면 듣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거였었거든요.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현재 643억이 적립되어 있고 매년 300억의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지금 923억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기 계획상에는 한 200억 정도를 적립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지만, 먼저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에 그런 거가 또 적용이 돼서 저희가 적립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이 또 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이나 이때 현황을 봐서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643억이 적립되어 있다고 나와서. 매년 300억 이상 적립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0억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이상숙 위원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추성길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TF팀도 구성이 완료됐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올해는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그러면 전기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해야죠. 
이상숙 위원   (웃음)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 1416쪽에 수의계약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동 1층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4월에 계약을 했고 최근 발주해서 실시한 공사인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 상위 업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자보수가 여러 번 있던 것으로 나오고, 문도 거꾸로 달아서 다시 재 리모델링하고 그런 전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1964쪽에도 흥천 벚나무 식재 관련해서 한 업체가 2년간 수의계약을 3건을 했는데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하자발생이 빈번한 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나 제재방안이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 할 경우에는 하자 담보를 예산으로 해서 다른 사람, 업체에다가 입찰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업체에다가는 영업, 업체 입찰을 못 하게끔 그 기간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입찰 제한기간을?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제한기간을 주고. 
  그 제한기간이 몇 년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보통 금액마다 다른데요. 10개월 이상 2년 이하도 있고요. 또 1개월 미만, 이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시 보수를 했는데 이 업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꾸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업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선정 기준에 또 제재를 받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저희가 그 업체는 수의계약이니까 제외를 하죠. 
이상숙 위원   제외를 하시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공사를 못 하는데 저희가 자꾸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역업체라지만.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상숙 위원   이번에 저희 의회동 관리업체도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자검사도 중요하고 하자보수도 중요하고, 그런데 애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업체들에게 그런 하자발생에 대한 제한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이게 통계자료가 있나요? 누적 자료? 
○회계과장 추성길   하자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자꾸, 지금 왜 꼭 공기업에서 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것도 리스트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참여하는 업체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게, 시민들이 보면 정말 한심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 혈세를 갖다가 다시 투자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1887페이지에 관용차량을 제가 좀 봤는데요. 지금 총 몇 대죠, 관용차량이? 
○회계과장 추성길   333대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333대?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연간 운행 일수를 보다가 보니까 연 2회∼10회 미만의 차량이 좀 있습니다. 계속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체크해서 이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아마…….
이상숙 위원   각 부서에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파악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관용차량, 여러 가지 내야 되는 것도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그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의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책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숙 위원   자료가 엄청 많아. 
유필선 위원   이게 문제 내용이 아니고 형식 같은데, 869페이지 가보실래요? 
  869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집, ◎◎집에서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직원 격려에 따른 간식 제공’ 해가지고 일은 잘하신 것인데 ◎◎집에서 간식제공이 되나 싶어요.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제대로 써야지. 이런 것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너무 쪼잔한 건가. 
    (웃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88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인데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매년 실태조사 하게끔 되어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실태조사 해가지고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변상금도 늘리고 원상회복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우리도? 
○회계과장 추성길   예. 지금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어디 광역 도가 안 해가지고 2022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참 법에서 해놓으라고 그런 것을 안 하는 광역 도가 있더라고요. 2년을 안 해가지고 걸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도의 평가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GIS 조사기법 이런 것 우리 여주시도 하나요? 
  이게 다른 책 읽다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그…….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우수사례로 뽑혔어요. 감사원에서 2014년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법이래요. GIS 조사기법. 이게 국토지리정보 수치지형도에서 확인되는 건물이 공무상 미사용 필지로 되어 있으면 수상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거 아니면 남의 거니까 수상하다,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 사용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는데 적절하다 해가지고 우수사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좀 GIS 감사원 조사기법이 여주시에서 일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으면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아직 저희 공유재산에서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좋잖아요, 이게. “우리 거 아닌데 누구 거야?” 우리 거 아니면 남의 거잖아요? 거기를 집중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알겠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재산의 경우요. 
  우리 조례에도 집단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산재되어 있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매각, 임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단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기저기 회계과 일반재산이 주로 밭 형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지 않은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유필선 위원   팔든지 임대하든지 집단화든지 이런 관리비용을 줄이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좀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게 일반적으로,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나 하천 개수공사나 이런 것 할 때 인근 필지를 다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하면 잔여지가 남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 것을 도로나 그런 데서 우리 활용도가 없으니까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저희 회계과로다가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이, 이곳저곳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정리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집단화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집단화는 팔아서 사는 것 아닌가요? 팔아서 사든지…….
○회계과장 추성길   뭐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팔고 사든지. 
유필선 위원   예, 교환을 하든지. 그런 것 좀, 공유재산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관리하기 힘드실 건데. 
○회계과장 추성길   많아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수의계약 요즘 총량제 잘 지켜지고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면 다 공문을 내보내서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거 매년 보면 건수별, 금액별 업체들이 몰려있어요. 거기서 돌고 돌아요, 주로. 그리고 여기 말고 읍면동하고 거기도 이렇게 돌고 돌고. 합당한 이유가 일부 있는데 거기서 좀 빠지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누구랑 누구랑 짬짜미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그것은 잘 좀 형평성 있게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업체는 너무 잘하지만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면서도 못하는 업체는 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시나, 어디 저기 과나 추진하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을 그쪽에 계약해서 하려고 그러지, 일 못하는 사람을 계약해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업체가 몰리는 근거로 이야기하시면 일면 또 일리가 있는데…….
○회계과장 추성길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참,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 등 할 때 ‘사회적기업 등 우선 임대조항’ 이런 것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 보유현황에서 연간 며칠 미만, 이를테면 ‘200일 운전한다. 그런데 5㎞를 안 타더라.’ 이런 것, 또는 ‘연간 몇십일 밖에 이용 안 하더라.’, ‘몇십일 이하로 이용하더라.’ 이런 것 해서 좀 배정을 필요한 데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좀 하거나 이런 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쭉 너무 많아가지고, 또 차량 관리대장 쓸 때 좀 이게 취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이십몇 개를 표시해놨어요. 
  이를테면 ‘90㎞를 달렸는데 기름은 0원’인 게, 이런 게 적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90㎞를 달렸으면 90㎞ 기름에 대한 기름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공짜로 받아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 좀, 안 그러면 볼 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서 올해부터 차량을 저희가 핸드폰으로 관리하면서 나갔다 들어 왔다 하는 것하고 킬로 수를 계산하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몇 대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이거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이게 워낙 차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표시해놓은 거라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이 제출서류가 오타가 났으면 괜찮은데 차량일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좀 관리가 엉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직원들도 불편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읽느라고 참 시간 많이 갔습니다. 
  이 수리비 쪽도 그래요, 수리비. 연간 운행 일수가 만약에 ‘2000년도에 8일인데 운행 거리가 783㎞다.’ 이럴 때, 수리비 보험료 나가는 것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꼼꼼한 사람이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듬성듬성하면…….
  그리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1896페이지입니다. 
  33번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다 33번이네. 밑에서 열네 번째, 중형화물차 2020년식이요. 
  189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밑에서 세 번째, 중형화물차 수동 2020년 연식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보면 연간 운행거리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운행 일수는 ‘하루’ 이렇게 되어 있고, 연간수리비…….
○회계과장 추성길   연간수리비는 없고요. 
유필선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많이 있다라는 것.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1899페이지. 유류비 지출 현황. 
  이것은 앞 페이지에 한 번만 봐도 ‘뭔가 이게 엉성하다.’ 이게 꽤 많이 나와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요. 
  전기사용료가 청사는 여주시청사만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읍면동이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단·공사는 다 자체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현재 8억, 2022년도……. 이게 아니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8천만 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원’으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유필선 위원   1억 7천…….
○회계과장 추성길   1억 4천. 
유필선 위원   1억 4천, 8천만 원 이렇게 쓰고 있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한 칠십몇억 나와요, 예산팀에서 나온 게.
○회계과장 추성길   총합계,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거 다 파악되지 않은 거예요. 체육시설 이런 데서 쓰는 것, 이런 것 파악이 아직 다 된 것은 아닌데 파악할 수 있는 것 파악했는데 칠십몇억 나와요. 전기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아끼는 게 좋을지 그 계획을 세워서 신규 청사에 노원구처럼 태양광을 입힌다든지, 청사 내 주차장 공간에 기둥 세워서 태양광을 세운다든지 하여튼 전기료 좀 아껴도, 10%만 아껴도 7억∼8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지금 청사 새로 짓는 데는 다 태양광 해서 법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또 매년 전기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 좀 줄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러는데 건축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많이, 여름이나 겨울에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줄이라고 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만 20억 넘게 쓰더라고요, 기계 돌리고 하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네. 거기는 또 정수장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전기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부회의 때라든지 편안한 시간 이야기 나누실 때 찾으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에는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지금 회계과 자료 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 관련돼서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랑은 수의계약 총량제랑 따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 시에서 하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시청만 따로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에서 같은, 어쨌든 출자·출연 자금도,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자금도 여주시 예산인데 그 예산이 따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쪽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제에 오버가 된다거나 이런 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 대신 공문을 보내는 거죠, 그 쪽에다가. 
진선화 위원   아, 그쪽으로도? 
○회계과장 추성길   이 업체가 이 정도 많이 썼으니까 다음부터는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죠. 
진선화 위원   그럼 그게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에도 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보충질의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한 가지 이야기하다가 까먹어가지고요. 
  보험 계약할 때요. 흥국생명이 쭉 보험 계약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 흥국생명 말고도 보험회사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흥국생명과 계약할 때 얻을 수 있는 계약상 이익이 충분히 있어야지 계속해주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는데.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저희는 계속하려고 그러던 게 아니라 원래 보험업체에다가 연락을 다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데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들어와서 거기서 두 군데 업체 중에서 낮은 금액을 쓴 업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일반입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안 오니까, 가격이 너무 낮다고 안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게 흥국이에요. 
유필선 위원   보험료가 낮은 이익이 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예. 
유필선 위원   보험료가 낮은 이익이 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보험료가 낮은데 보험 혜택은 유사하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 업체가 제일 최고로 그래서 낮게 쓰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필선 위원   그럼 다른 것도 그런 이유라면 흥국생명이, 농협이 시금고 거의 독과점하듯이 흥국생명이 거의 독과점 상태…….
○회계과장 추성길   다른 데 물어보니까 다른 데도 또 흥국이 아닌 다른 업체가 되면 그 업체가 그렇게 또 선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복지행정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하신 4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추진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복지대상자 기부물품의 체계적인 배부방안은 매번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그것을 공평하게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시스템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단체에서 지원하시는 물품도 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무조건 배부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해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경규명 위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그런 보호관찰자들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시에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출소하시면 긴급 지원으로도,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긴급 지원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긴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보호관찰사 단체라든가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게 꼭 이루어져서 우리 여주에 사회 복귀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우리가 법원이 광주, 아니 죄송합니다. 이천이랑 양평이잖아요? 한번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지원 요구하면 공평하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천이나 양평 쪽에서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같이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3개 시군에 같이 협의해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대표가 돼서 좀 해주세요. 여주에 보호관찰소가 있으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노력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현충일 날, 6월 6일 현충일 날 영월공원 내에 있는 현충탑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는 중에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어르신께서 올라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축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가족들이 노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장애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손잡이도 없고 난간 만들어놓은 것도 없고. 
  그것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해결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시장님도 바로 그날 그걸 보시고 바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 이야기를 했고 건설과에도 이야기해서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불러서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입찰할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신 게, 시장님께서. 계단에 보면 구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미끄럼 방지턱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커진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약간은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도 조금만 더 정비해서 그런 교통약자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보셨지만, 고바위다 보니까 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난간을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더 낮출 수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휠체어 올라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만 더 정비해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행정감사장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제가 고맙습니다.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칭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쓰셨는데, 저도 하나. 목소리가 성우 같으세요, 과장님. 깜짝 놀랐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자료 1995쪽에 원스톱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기간은 짧지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처음부터 “우리 원스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챙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12개 읍면동 복지센터에서도 원스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읍·면에 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민원창구가 옛날에 하다가 운영이 좀 부실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원스톱이라고 그래서 꼭 우리 직원만이 아니라 우리 이·통장님이라든가 뭐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명예사회복지사 분들한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가까운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주시면 바로 우리가 긴급복지라든가 아니면 수급자로 신청을 받게 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기존보다 월등히 수월하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시대변화가 빨라지면서 행정서비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도 이런 연계 서비스를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가 이런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어떤 제공의 본보기가 돼서 서비스 연계나 제공에 있어서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지비가 중복돼서 이게 혈세가 누수되는 곳이 없나 그런 것을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그런 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그것을 매년 분기별로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원스톱으로 되면 더 발굴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게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통보가 옵니다. 변경, 재산변경이라든가 소득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오면 그거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탈락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유지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목적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금 얼마나 혹시 발굴하셨나요? 올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상숙 위원   올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올해 2,441가구에 대한 통보에, 그러니까 단전이라든가 의료보험체납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온 게 2,400.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통보온 게 2,441명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2,411건 중에 거기서 91%는 그냥 그대로 연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대상 156건. 이런 분들은 수급대상, 연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받는, 그렇게 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무한돌봄센터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을. 보니까 작년에 769가구를 발굴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발굴해서 어떤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된, 연결된 가구는 몇 가구나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내부 사례관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연계를 할 거냐, 아니면 수급자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사회적 민간단체랑 연결을 시켜줄 거냐?’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다가 사례관리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종결을 할 거냐, 아니면 지속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매년 수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는군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긴급지원 서비스도 보니까 2022년도 작년에, 이게 몇 가구인가요? 1,024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800만 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도에도 1,280가구를 사업량을 설정하셨어요. 이게 보면 매번 사업량을 전년 대비로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는 건가요? 
  긴급지원서비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우리가 매년 보시면 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보시면 국비로 내려와서 매년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에서 14억 사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만약에 국비를 내려주고 나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면 다른 시군에 있던 것을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군한테 연말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보조금에 맞춰서 가구수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여태껏 내려온 것 중에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98쪽에 사회복지후원금 여쭙겠습니다. 
  2022년에는 출산 축하사업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빠져 있거든요. 올해는 배분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 이거 기간이, 축하 이거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들어왔어요? 최근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거 자료 제출 후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쪽에 자활 좀 여쭤볼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여기 사업단 운영현황에 제가 매출액이,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혹시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이게 자활센터는 순이익을 따지지는 않고요. 
    (자료집을 뒤척이며)
  매출액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제가 그냥 좀, 물론 수익을 따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에서 우리가 직접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에서 남은 것에 대한 중앙자산키움펀드로 해서 거기서 또 저거를 내야 됩니다. 70%를 내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에 보면 우리가 매출이 5억 4300. 2개만,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인건비야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것은 저거하고, 매출액이 4억 74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직접사업비라든가 재료비를 산다든가 운영비를 낸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3억 4200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활성화지원금으로 해서 한 700 정도 나갔고요. 참여자 인센티브는 좀 약간에 대해서, 통장, 펀드라든가 드는 돈 10만 원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자산키움펀드에 내는 돈이 한 580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따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 자료는 제가 하면, 만들어놨는데 아직 의회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운영현황을 보니까 명성황후생가는 작년에 보조금이 3억 7400만 원이 나갔는데 매출이 2억 2400이에요. 보조금이 매출액보다 아직 1억 5000만 원이 더 나간 거죠. 마이너스 1억 5천이라는 이야기고요. 녹색가게와 편의점도 보조금보다 매출액이 더 적고요. 농산물판매는 보조금이 1억 3천 가까이 나가는데 매출액이 3천만 원도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활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단순히 근로자와 노동력이 필요하고 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장에 자활사업단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겠다. 다만, 신세계아웃렛과 명성황후생가는 외지인들이 주로 오는 공간이다 보니 그 안에서 그분들의 왠지, 저는 ‘직업자활 연습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실이거든요. 
  거기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건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외지인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사업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과장님도 여주시가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자리를 좀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장소만큼은 외지인들에게 왔을 때 손색이 없을 만큼 좀 뭔가 개선구조가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공공서비스를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뭐 ‘무조건 자활을 빼고 누구를 집어넣어라.’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상숙 위원   그분들이 더 또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외지인들이 오는 곳에 정말 그것을 더 멋지게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려면, 그리고 거기는 또 그분들이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사업하면 뭔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기획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자활이 센터에서 잘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하지만 ‘황후의 뜰’이라든가 아웃렛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활이 입점하게 된 것도 좀 알아주셔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자활센터랑, 자활센터가 더 잘된다면 좋겠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상숙 위원   그럼요. 네,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게 어렵게 그분들도 지내왔고, 유지해왔고 그래서 저도 감사를 드리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때까지는 유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들이, 고객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교육을 시키고…….
이상숙 위원   그 안에, 그리고 또 좀 더 대응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자유발언도 하셨고, 과장님 답변 중에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전제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를 없애고서 다른 데서 들여오는 게 아니고 갈 자리를 마련해놓으면서 가자. 갈 자리를 마련해놓으면서 거기를 전문가들한테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숙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이해하신 것 같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참여자들도 많으시고.
유필선 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간다는 것은 억지로 뺏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혜도 관련해서요. 
  1976페이지로 가면 여주 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이 있는데 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은 어떤 일을 하죠? 100여 명 회원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회 수혜도는 저희가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수혜도 측정 결과에 보시면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실 이용자수라든가 연간 보조금만, 보조금이니까 자활센터 나가는 것 보조금이니까. 실 이용인원은 저희가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원을 한 겁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게, 1976페이지에 보면 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은 회원 수가 100명인데 연간 보조예산이 27억, 30억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이용도도 많고 한데 거의 비슷한, 또는 더 적게 예산이 나가가지고 여기는 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여기는 이제 천사들의 집이랑 재활원…….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생활형.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요, 여기는 장애인시설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거기는 이제 뭐…….
유필선 위원   집단 거주시설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집단 거주시설. 
유필선 위원   아니면 출퇴근?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닙니다. 집단 거주시설입니다. 
유필선 위원   집단 거주시설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집단 거주시설입니다. 장애인들 집단 거주시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생활비가 많이 들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9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게 지난 정부 때 커뮤니티케어 해가지고 각, 그곳마다 일을 해보려고 해도 늦어지고 늦어지고 막, 되는 데도 있지만. 고창이 의사, 간호사들을 어떻게 어렵다는 것을 채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면 단위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면마다 이렇게 방문 주치의사업을. 그것을 군수님이 아주 그쪽에는 주력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우리는 이게 언제 돼요? 향후계획, 2001페이지 보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보건 직렬을 우리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인원을 보건소 쪽으로 지금 다 빼갔습니다. 빼갔고, 어느 정도 6월 1일부터 코로나가 심각에서 저거로 내렸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제 질문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필선 위원   향후계획.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향후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자꾸 늦춰지는 것 같아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늦춰진 게 아쉬운 게, 이게…….
유필선 위원   언제 될 건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 정부 때는 통합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맨처음에 8개 시군에서 했다가 16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이 일몰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똑같은 거죠. 지금 그 사업의 통합돌봄이 어떤 것으로 갔냐 하면 기조가 노인돌봄 쪽으로 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노인돌봄으로. 모형으로 그래서 공모를 올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개 시군, 전국 8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는 그러면 언제쯤 시작할 것 같냐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여주는 이 통합돌봄사업이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유필선 위원   아니요, ‘구축이 되면’인데, 그게 궁금해요. 언제 구축될 거냐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축이 언제 될지. 지금 이제…….
유필선 위원   아니, 저나 이상숙 위원님이 관심 갖고서 중앙동에서 하시려고 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올해 시작할 수 있으세요? 
    (웃음) 
  올해 아닌 것 같고 내년도는 될까 싶은데, 이게 표현이 애매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게 새로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추진방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인맞춤형 방문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시작하는 게 전국에서 이번에 확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8개 시군이었고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2개 시·군이 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한번 괜찮다고 그러면 이게…….
유필선 위원   아, 그럼 여주시는 아직 신청 안 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국 12개 중에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전국 12개에서.
유필선 위원   아, 그런 상태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좀 말씀을, 표현을 써 주셔야 되는데 마치 할 것처럼 해놓고서 아직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도입을, “향후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여주에 지금 재가노인 방문복지기관들이 꽤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더라도 이해충돌 좀 덜 나도록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한번 신청해서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될 것처럼 했는데 아직 신청도 안 됐으면 한참 걸리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웃음) 네,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구축이 되면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유필선 위원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뭐 되겠지, 좀 늦어지고 있겠지.’ 이러고 알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규명 위원   빨리 해요.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여쭸는데, 20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요. 
  이 서비스 내용 이런 것은 좋은데 좀 궁금한 게 연령기준, 소득기준에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6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이용자가 이백몇 명에서 쭉 이렇게 있는데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이러면서 데이터 파악이 좀 어렵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사례는 크게 없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은 없었고요. 이제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이분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확정해서 우리가 통보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신청하면 소득증명 서류를 이렇게 내면 대상이냐 아니냐를 받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140, 120, 160%를 일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160% 전체, 120% 전체, 140%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맞습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시선입니다. 
  다들 여쭤보셨는데 저는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990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시선 위원   우리 독립운동 자손·후손들께서 참 오랫동안 염원하셨는데 또 이렇게 위치도 명성황후 안에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익산과 안성을 다녀오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시선 위원   그 정도 규모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익산은 한 17억,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17억 정도. 리모델링만 이렇게 해서요.
박시선 위원   1층으로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익산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전주교구라고 그래서 옛날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 앞에서 만세운동을 했었답니다. 천주교 앞에서. 그래서 그 건물을, 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했고요. 면적은 244㎡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 소요예산은 7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은 성역화 같이 됐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시작은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시회 전시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모체는. 전시회를 하면서 모체로 했는데 지금은 면적이 부지면적이 3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연면적이 한 1,237㎡ 해서 안성같이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반영이 되고요. 익산같이 하려면 너무 또 초라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리모델링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명성황후 안에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향후에 운영비라든가 그런 문제 측면이 있고…….
박시선 위원   저희가 예산 한 약 40억 잡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신축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때는 어떤 것으로 방향을 할 거냐는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명성황후생가에 보시면 문예관이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문예관의 여기 옆이 명성황후생가 기념관이고 문예관이 있어서 문예관에다가 하면 향후에 운영비라든가, 또 지금 현재 문예관의 관리·운영 측면을 파악해서 그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느 정도 규모는 적정성을 갖고 하지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그때 예산을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했을 때, 리모델링했을 때. 그러면 익산은 기존건물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비로 했겠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안성도 그냥 진행되는 중에 시비로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거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독립 70주년인가 그때 한번 국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또 상징성이 있고 국가를 위해 희생된, 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어떻게 좀 매칭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리모델링 했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 구체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왜냐하면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광도시로도 탈바꿈하는데 이것 또한 관광의 한 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신축 리모델링 따져가지고 너무 빈약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웅장하게 하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을 잘 살펴보시겠지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게 핵심적인 질의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저희도 국비, 시장님도 말씀하실 때 “이거 보조금을 받는 방향을 찾아봐라.” 저희도 그래서 보훈부도 한번 물어봤고, 또 다른 시·군에서 국비를 받은 게 있나도 확인했고 다 해봤는데 방향은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국회의원님한테 말씀해서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일부라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보태주셔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야 당연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허락 없이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하실 거죠? 
    (웃음)
  예. 그래서,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주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향후 어떤 목적, 활용 부분도 꼭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했을 때는 독립기념관의 역할도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이것 또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민은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실천이…….
    (모두 웃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고민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시내에 가다 보면 예전에 파지 그런 것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고물상에 갖다주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파지라든가 이 박스 가격이 굉장히 줄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거해가지고 갖다줘야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의 그런 것들은 많이 증가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경규명 위원   혹시 말이에요.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도 해주시고 계시니까 파지라든가 이 박스를 수거하면 고물상하고 연계해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바우처 같은 것 한번 실행해보는 것 어떨까요? 많지도 않고 10원이라든가 20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신 저소득층에 한해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파지 주우면 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네. 그런 것도 있네요, 이게.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왜 그런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여러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일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는데, 한번 아까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민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박시선 위원님이 한 그 고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잘할 거냐?’ 그 고민이고요. 
    (모두 웃음)
  그것을 고민하면 또……. 
경규명 위원   차원이 다르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예. 한 2분 안에.
  2022년 11월 15일 기사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저 많은 낙엽들은 다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낙엽 주워다가 주면 수거비용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겨레』 2022년 11월 14일 기사를 좀 참조해 주시면, 이를테면 낙엽 수매제도예요.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해가지고 충북 제천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보셔가지고 경규명 위원님 말 나온 김에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 제천시에서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 과에, 우리 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과가 한번 시행을 하고요. 타 과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면 타 과에 알려주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타 과…….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여쭤본 건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공설묘지가 여주에 많다고 하셨잖아요? 52개라고 그러셨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 57. 
박시선 위원   57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대신면 율촌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율촌리가 계획에, 네. 
박시선 위원   네, 계획에 이제 들어갔고. 그것은 그럼 언제부터 작업에 착수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지금 현재 우리 여주추모공원이, 본두리 추모공원이 현재 한 4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가 차는 기간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36년.
박시선 위원   그때 한 10년 이상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한 2036년도.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거 다 차기 전에만 공사 완료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그걸로도 되니까, 현재. 수급 상황이. 
박시선 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요. 저희가 57개가 있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 화장제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화장문화.
박시선 위원   화장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예상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공설묘지한테, 예를 들어서 산이 없는 그런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매장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연고가 늘어나고, 기존에도 있는 분들은 찾아가고 벌초도 하고 그러는데, 명절 때도 이렇게 가보면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묘가 있는 데도 나무가 자란 데도 있고 숲이 우거진 데도 있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오히려 가까운 곳, 오히려 그런 분들이 추모공원까지 있으면 옮기겠다는 말씀들을 일부 하세요. 정확히 파악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대신도 준비하고 있지만 거기 분들이 추모공원이 차거나 대신에 새로 해가지고 인근 분들은 가겠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 여주시에서도 그런 데서 계획을 잡고서 몇 년에 하나씩이라도 저희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옛날에 뭐 ‘공동묘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인근 토지 하락도 유발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제가 회계과 전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오래 방치된 우리 시유지도, 공유지도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계획은 전혀 없고.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향후 생각이나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 공설묘지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보면 무연고 묘지가 산재해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재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 재산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개발하는 데는 57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업동 공동묘지 개발한 것 보셨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현황 조사도 해야지, 또 연고자 파악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또 이전비 또 이런 게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예산도 27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무연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추석, 설로 성묘를 오는 묘지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을 추모의, 기념의 또 장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개발의 여지도 없는데 우리가 또 이것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분들 또한 민원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또 뭐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민원인 소재도 있고, 또 당장 묘지를, 그 묘지를 옮겨야 되는 대체시설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 거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6년도에 대신면 율촌리를 개발하는 게 묘지 수급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목적이 좀 구체화 된 게 있으면 그런 계획수립과 함께 우리가 순차적으로 정비는 반드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필요성도 느꼈고, 5년이라는 시간도 걸리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산, 네. 
박시선 위원   27억이라는 것도 예산도 들고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에 무연고 많고 다 아시는데, 그러면, 5년이라는 걸리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언제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것을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토지 활용이 아니라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5년 당겨서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것도 오히려 그분들도 이해를 시키면 오히려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지금 57개의 공설묘지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이거…….
박시선 위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길도 없는 데 많아요. 묘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소나무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화장문화가 다 저변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묘지에 대해서 옛날 우리처럼 그렇게 또 관리의 소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하는데 그 방만에…….
박시선 위원   관리 뭐 하고 있어요, 과장님?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이제, 예, 그래서 방만해서, 방만해서 저희도 이것을 묘지를 자꾸 또 산이라는 전체가 묘지화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먼젓번에 14개에 대해서 측량비도 세우고 한 게 이런 겁니다. 묘지로 모아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비용면이나 시간면이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조금, 기존의 못 할 것은 조금 도로만이라도, 개설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래 좀 해야 되는데 또 거기도 제가 파악한 것은 무연고가 오히려 유연고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주인의식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방치해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년 한두 개씩 가장 기본적인 정비만 해주면서, 5년이라는 시간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또 2036년에도 계획이 있지만 권역별로 중간 중간해서 하면 오히려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 예산도 보니까 우리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시설 운영하는 데 또 예산안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훈련시설을 운영해서 우리가 적응 훈련, 직업훈련소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또 일을 할 곳이 부족하거든요. 저도 전 대 의원할 때부터 계속 매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왜 필요성을 느끼냐면 우리 여주 시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 오기가 힘들거든요. 또 그분들 대체적으로 가정사를 보면 또 이렇게 넉넉지도 않고요. 사실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직업 훈련을 통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분들은 월급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센스도 없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보호자들도 잠시 작업장에 가 있는 동안에 쉴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타임별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은 부족하겠지만, 오히려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주시민 누구나 똑같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우리는 해 줄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보다는, 특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훈련소, 또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그런 것은 돈이 더 들더라도 저는 진짜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의 삶의 질도 그렇고 또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 적응 재활시설을 꼭 설치하고 그것에 아울러서 체험홈, 자립주택 다 함께 우리가 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또 더 나아가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주 푸르메팜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더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은 못하더라도 더 훈련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장애시설처럼 노인일자리 같은 것도 좀 그런 데도 적용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도 5년 차지만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이 다르기는 다른데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느낌도 들고 우리조차도 ‘이 과인가 저 과인가’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취약계층은…….
박시선 위원   뭐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업무가 다르겠지만 조직개편도 한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혼돈도 일어나고 어디서 하는 일인지 잘 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태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복지는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것은 같습니다. 다만 그게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여성이냐,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이런 것으로 간 겁니다. 그렇지만 복지라는 것은 다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데는 다 해 줘야 되는 공통된 것은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복지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업무만 분장을 조금 이렇게 쉽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대상이 노인이, 청소년이냐, 아동이냐…….
박시선 위원   아, 그것에 따라서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장애인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여기 과 같기도 하고 저기 과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은 좀 나눌 수 없나?’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그냥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더 배워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규명 위원   토요일 일요일, 뭐 공휴일 이런 때는 운영을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무료식당은, 우리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안 하지만 꼭 급식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반찬이나 이런 것으로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00분에 한해서.
경규명 위원   그런데 와서 먹는 것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후원자, 도시락배달, 좋은이웃 선교회나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배달을 반드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것은 인원을 늘려가도 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똑같죠, 10월 달까지만 근무해야 되는 것은. 퇴직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은 문제 되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분들은 경로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있기도 하지만 거기 그냥 채용된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하고 근로시간을 같게 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10월 달까지만 근무하고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혹시 지원을 더 해준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한번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것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것도 검토 좀 같이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나 더,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여주추모공원, 본두리. 거기가 봉안당 같은 경우는 한 4,900여 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봉안당. 
경규명 위원   자연장지는 한 8천 기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꽉 차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않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앞으로 계속 차게 되면, 주차장이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어쩌다 가면 꽉 차요. 그리고 명절 때 가면 더 찰 테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가 꽉 막혀가지고 교통 흐름도 저해되고. 그런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전부터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봐야지 했는데 오늘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말미에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주차 문제는 거기 항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추석, 설, 한식 이때는 좀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자라요, 그날은. 그런데 365일 그런 것은…….
경규명 위원   평소에야 뭐 당연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평소,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위원장님도 저희한테 그거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고, 또…….
경규명 위원   아,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민원인도 시장님한테 직접 해서 저희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나가보고 했는데 평상시는 그런데 추석, 설을 위해서 이것을 거기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나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경규명 위원   검토를 하시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온적인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적극적으로 또, 예. 
경규명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시설에 가보면 뭐 보편적으로 평소에는 많이 남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이 남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런데 그런 명절 같은 때는 모자라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추석, 설 때. 
경규명 위원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주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업내역이 세 가지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 2042쪽.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청년일자리?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청년일자리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거 시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2년 동안 인건비를 대주고 정규직을 조건으로 해서 인건비를 대주고, 또 2년이 넘는 1년간에 대해서는 1년간은 우리가 교통비 인센티브, 본인한테 250만 원씩 줘서 1000만 원을 주게 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청년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청년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우리 청년활동지원센터입니다. 중앙프라자 3층에 있고요. 청년들이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한 1,300명 이상이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 취업프로그램에 27개, 그다음에 창업프로그램, 기타 취업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청년지원센터에서 항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스터디룸이나 커뮤니티홀 이래가지고 취업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항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전체 청년일자리 이 지원사업도 지금 청년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저희와 같이. 예. 
이상숙 위원   네.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두 가지 일을 또 하고 있고,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월세 지원사업. 
이상숙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국비사업으로 월세 지원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결혼한 청년한테 이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월세도 해주고. 
이상숙 위원   월세 지원사업은 운영 잘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들, 꼭 뭐 취업으로 인해서, 여주에 취업을 했는데 갈 곳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월세를. 
이상숙 위원   이 월세, 살림집 월세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이상숙 위원   월세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요 업무계획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업장 월세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내가 취업으로 여주에 왔을 때, 내 집에서 나와서……. 
이상숙 위원   아아, 거주하는 거주 비용 월세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여주에서 취업할 경우에 월세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주거, 출산, 보육 등 청년정책도 30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것은 각 과에서. 네, 각 과별로 사업이 다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각 과에서.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사업 실적 보니까 6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토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해마다 사업을 하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더 늘어나는 사업이죠, 다. 
이상숙 위원   지원은 많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원비는 됩니다. 
이상숙 위원   지원은 많아요? 지원 인원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우리 여주의 청년들이 그래서 여주에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혜택이 있으니.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이게 지금 많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진짜 여주시가 인구 소멸도시가 되기 때문에 청년 어떤 취업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주 인구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청년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노인복지도 많이 하시고 기타 다른 사회복지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청년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좀 신박한. 여주에 청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신박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청년 쪽으로 프로그램비라든가 지원비를 조금 더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청년 예산 증액해서 청년들이 꼭 여주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여주에서 올까?’ 하는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도 한번 해보세요. 꼭 여주시 청년 말고 홍보 차원으로 다른 시까지 이렇게 한번,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청년지원활동센터를 한번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해가지고 한번, 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어르신 목욕비용을 이·미용비 같이 쓰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런데 보니까 노인회 경로당에도 이·미용비 지원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미용비는 아직 저희는 안 하고 목욕비만 하잖아요? 목욕비만.
이상숙 위원   이제 조례가 개정돼서 그 목욕비를 이·미용비로 같이 쓰게 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직 안 하는데 해야죠, 예. 할 때. 
이상숙 위원   그렇게 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이미 이·미용비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향후 중복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미용비는 우리가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미용하시는 미용사들 자원봉사로.
이상숙 위원   알고 있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노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목욕비만 하지 말고 미용비도 하자.’ 
이상숙 위원   네, 목욕비를 잘 안 쓰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목욕비는 꼭 누가 같이 가 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머리는 꼭 자르지 않냐’ 그래서 했습니다. 해보자고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조례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7천 원씩 하면,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7천 원인데 머리를 깎는 데 1만 7천 원이라는 거예요. 1만 7천 원. 그럼 이럴 때 어르신분들이 보나마나 저희한테 또 민원이, ‘7천 원 주고 나한테 1만 원 내라는 게 뭐냐? 내가 내는 게 적어야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시장님도 ‘이거 자원봉사로 해서 할 건데’ 하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도 또 민원이 올 사안입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는 이 목욕권이 하도 말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잘 사용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또 이장님이 꼭 모시고 가야 되고, 실제 쓰는 퍼센티지도 40% 안팎이고 그러니 이것을 이·미용비로 대체하게 1년에 몇 번이라도 이 비용으로 나눠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 개정 요청을 한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또 예산이, 또……. 
이상숙 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많이.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쓸모 있는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잘 고민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만약에 여기에 쓰게 되면 노인회 경로당에 이·미용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재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 노인복지기관 등에 이렇게 업무협약이나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민원이, 노인복지관은 ‘우리 35개 프로그램하는데 비좁아요.’, ‘우리 35개 프로그램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탁구도 해주세요.’, ‘당구도 해주세요.’ 요구사항도 많고 많습니다. 이래서 또 저희가 이런 것은 또 어렵고요. 
  또 노인회 지회는 노인회장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나는 목욕비 안 쓰는데 미용비로 해줘.” 이렇게, 이런 또 예산이 많이 증액, 그러니까 노인 건의사항, 노인 요구사항은 다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드는 거여서 이것을 어떻게 절충해서 잘 이끌어가냐, 이게 관건이라 저희가 항시 그런 것 노인회장님들, 경로당에 나가서 또 보고, 노인복지관도 가서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보고 해서 잘 절충도 해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이 어렵습니다. 
이상숙 위원   노인회관이 따로 있고 복지관이 있고 우리 시니어클럽도 있고. 이게 또 상호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데의 어려운 것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복지관이 비좁으니까 우리 노인회장님들이 계시는 지회 2층 강당 좀 쓰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이거 다 쓰게 해주면 망가뜨려져서 안 돼.” 또 이래서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차피 같은 어르신들이 쓰는 건데도 안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건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층, 3층 확장, 확충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복지관? 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노인복지관. 네, 네. 올해 내진 검사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하고 내년에 확충으로 갈 겁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여주시 노인인구가 한 23%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4.5%.
이상숙 위원   4.5%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7,700명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2만 5천, “2만 5천입니다.” 했는데 올해 2만 7,700. 그래서 24……
이상숙 위원   아마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700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빨리, 미리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사실 너무 비좁게 애초에 설치가 돼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노인 분회 343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노후화 가전, 가구 물품비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다른 용도로도 변경해서 쓸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해줄 때 보니까 안마의자로 한 바퀴 싹 200만 원짜리 해서 싹 바꾸고 뭐 또 바꾸고 이제 바꿀 게 없다고 소리도 나오는데 그럼 이거 다른 비용으로 또 전환해서 쓰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사실 필요한 것은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 잘 아껴서 잘 쓰셔서 관리 잘하셔서 4년 동안은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벌써 우리 에어컨이 안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이 작년에 괜찮아서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를 샀더니 올해는 이게 고장이 났어요.”, “이게 고장이 났어요.” 또 이런 게 많이 들어 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서 쓰는 결산서는 제출을 하나요? 따로 체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이상숙 위원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사용내역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3,009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100억이 넘는 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노인일자리 혹시 올해 목표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3,200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3,2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3,200명인데 사실은 우리 2만 2,700 어르신 중에서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70%입니다. 70%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1만 8,700, 1만 8천∼1만 9천 명 중에서 3,200명이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200분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1만 8천 명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3,200명이, 1만 8천 명 중에서 3,200명이 참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이상숙 위원   지금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목표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럼요.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시장형도 시장형대로. 왜냐하면 시장형은 기초연금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도 참여를 하시니까요.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것은 공익형보다 시장형 일자리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데. 
이상숙 위원   사실은 이 노인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르신들이 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의료비가 좀 줄었을까요? 그런 데이터도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의료비요? 지금 기초연금…….
이상숙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기초연금 받고 그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요. 우리가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한 달에 1만 원, 1만 6천 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대주고 있습니다. 건보에. 아주 어려우신 어르신한테는 저희가 대주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매달. 
이상숙 위원   여주에 병원이 많지도 않고 하니 아마 ‘65세 이상’ 그렇게 해서 통계를 한번 받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공형 일자리를 진짜 100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건강에, 의료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고 이런 결과물이 있다. 그러면 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건강해져서, 노인일자리에 참여 안 할 때보다 건강해졌다는 데이터? 
이상숙 위원   그런 성과물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데이터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과 하시는 일이 너무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이고, 글쎄요. 노인업무에는…….
이상숙 위원   왜 한숨을 쉬세요.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렇게 2만 7,700명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팀에 5명이, 4명이 있고요. 5명. 
이상숙 위원   네 분이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하고 있고요. 장애인 7,500명을 담당하는 장애인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거기도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상숙 위원   인력 대비 대상자가 가장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만 명을 담당하는 청년, 청년일자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명 있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직원 수,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신가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들 일을 잘합니다. 
이상숙 위원   더 안 필요하신 거죠, 그러면? 
    (모두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필요한데 직원이 없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이상숙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앞으로도 우리 여주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1월쯤에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에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처음 생겼을 때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19년도에 새로 생긴 것 이외에 또 지금까지 변한 게 있을까요? 또 충전기 더 추가설치를 하셨거나 그런 것 있으세요? 올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는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질의가 이어질 것 같아서요. 
  지금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실내에 있죠? 행정복지센터에 각자 하나씩 다 있는데, 이 건물에도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진선화 위원   급속충전기.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우리 공무원분들 근무하시는 시간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곳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것을 혹시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한번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나 걱정되는 것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아마도 장애인복지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급속인가요, 완속인가요? 충전기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 있는 것만 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속도를, 장애인복지관…….
진선화 위원   네. 속도가 급속이어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추가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모이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시 다른 생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혹시 노인복지관에는 필요한 분들은 안 계신지 그런 것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 이것은,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싹 다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에.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보다는 더 다양한 부분을 아시다 보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10개가 생각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관광체육과에도 요청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 제43조3에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잠시만요. 자료가 넘어가서. 
  네,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이라는 부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 관광에 대해서는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을 접했을 때,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을 좀 뵈러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 우리는 타지로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다. 공포가 있다. 거기 가면 화장실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거기 가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체육과에도 요청은 드릴 건데요. 장애인분들이 다니실 수 있는 맛집, 화장실,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여주로 오시는 장애인분들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아이들 유모차 미는 분들이랑 어르신들 걸음 보조기 하시는 분들이랑 이동반경이 거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를 신경 쓰면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토털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에도 요청드릴 건데요. 함께 협업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가려고 그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면, ‘거기 가면 불편할 거야, 이거. 여기, 반드시.’ 두려움도 있고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여주시만이라도 이런 게 나와주면 고맙죠.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를 하면, 장애인 맛집에 턱이 있으면 또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계단 두 칸, 세 칸 있는 것 평평하게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좀 수요 파악하면 좋지 않을까. 식당에서 설치한다고 그럴 때 반을 준다든지, 반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장애인들 이동권 관련해서 ‘맛있는 데 가려고 해도 출입이 어렵다.’ 이게 1층짜리라도 한 칸, 두 칸 계단 있는 데가 많아요. 휠체어 무거우니까 들고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받침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층계 없애고. 이게 장애인 편의 증진이, 편의 증진법에서 어느 면적 이상이어야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맛집을 가려고 해도 층계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시설을 갖춘 집을 좀 맛집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신청도 받으시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맛집 하려고 그러는데…….’
유필선 위원   그거 하나 만들려면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60만∼7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경로당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이게 크게 5만 4천 명을 담당하신다고 그랬는데, 대 조직이죠. 5만 4천 명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일, 그러니까 사업 수도 많고요. 예산도 역대 거의 제일 1등 하다가 이번에 밀렸더라고요, 저기 도시개발과한테. 도시개발과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역세권 개발하느라고 회계 간 내부거래 통해가지고 1천몇백이 훅 올라가지고 거기가 1위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2등 하는 때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노인하고 청년하고 장애인 부분을 주로 다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또 청년도 상당수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부분 나눠지고, 크게는 노인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청년 사업이 없지는 않으나 구색은 갖췄으나 아주 작죠, 비중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여기서 하는 청년은 대부분 복지 차원의, 복지 차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복지 부서라. 
유필선 위원   예. 2022년 결산서를 보니까 노인복지 쪽으로 900억 정도 더 쓰셨어요. 917억 정도 노인복지 쪽으로 쓰셨고. 
  저희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비중이 장애인 쪽으로 281억 정도 쓰셨고, 청년 쪽으로는 19억, 17억 쓰셨네요. 예산액이 20억인데 반납한 게 있어가지고 17억 좀 더 쓰셨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비중이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래프로 그리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 청년. 이렇게 가는 비중이에요. 
  노인복지로 치면 여러 가지 있죠. 일자리, 여가, 돌봄 그다음에 의료. 일자리, 여가, 돌봄, 의료, 하나 더 있던데. 하여튼 5개 파트던데. 일자리사업은 다소 좀 걱정이 되는데 사업이 점점 줄지 않고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현금성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토목건설 이런 쪽에 치중한다거나 시설비 쪽에다가 돈을 많이 쓰려면 줄일 수 있는 데가 사회복지 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에 경제 안 좋아가지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 또 올해 세수 부족해서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교부세 덜 들어올 때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 이게 토목건설 쪽일까, 복지 쪽일까. 그래서 복지 쪽이 아닐까라고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방송토론 보니까. 
  그럴 경우에 여주시가 청사건립도 해야 되고 여러 일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돈을 적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정하게 분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 줄거나 또 내년 예산이 줄었을 경우에 5만 4천 명, 그중에 노인, 장애인만 3천몇백 명인데 이들을 위한 사업량이 축소된다거나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이럴 것을 대비해서 잘, 정부 방향 정책을 좀 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럴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일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를 잘 가지셔서, 올해 시장님도 전문영역이 시설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잘하실 거니까, 자기가 잘하고 싶은 데에다가 돈과 인력을 쓰고 싶은 게 기본적인 습성이잖아요. 그때 복지가 밀릴 소지가 있다. 복지가 밀릴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복지 담당 과장님들이 컬래버를 하셔가지고 복지예산 밀리지 않게끔 예산투쟁의 전면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항시 우리 복지는 ‘발전이냐, 보존이냐.’, ‘발전이냐, 복지냐.’ 이럴 때마다 항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항시 밀리기도 해본 적도 있었고 또 선거 때는 제일 앞에도 와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모든 예산을 잘 고려해서, 그래서 아마 복지예산은 국도비가 많은 건가 봅니다. 이렇게 밀릴까 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이 좀 이렇게 큰 그림을, 전체를 큰 그림에서 보시면서 다른, 뒤에 여성가족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잘 컬래버했으면 좋겠고요. 
  2028페이지, 자료집 한번 보고 여쭙겠습니다. 
  2028페이지 청년정책 관련해서 쭉 여주시의 사업 있는 것 모아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일자리·창업 관련해서 7개 팀이 16개 사업을 하고, 출산·보육 관련해서 5개 팀이 14개 사업을 하고, 주거·자산형성에서 8개 팀이 7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것까지 모으면 사업비가 늘죠. 잘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이 자료 자체가 좀 자주 저희가 보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우리도 여주도 학자금 지원사업은 해요, 장학금으로. 인재육성장학회 등. 그런데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학자금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없고, 이자 내주는 것은 있는데. 
유필선 위원   이자 대주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전세, 전세 이자. 네, 이자. 
유필선 위원   아니, 그것은 전세죠. 이거 학자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학자금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어요. 사례 검토해봐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좀 세울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가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청년이 취업도 하지만 학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군대가 있는 청년들은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여주시에서 10만 원 주고 뭐 그렇게 치고, 대학교 가는 사람은 국가에서 장학금 주고 대출금 해주는데 여주시는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그것은 없는 것 같다. 대학생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뭐랄까, 쭉 이어지는 이음새에서 옥수수 이빨 하나 빠진 것 같은, 옥수수 알 하나 빠진 것 같은 영역인 것 같아서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유필선 위원   네, 뭐 여러 개 붙여왔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46쪽에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습니다만, 또 이 부분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2046쪽.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저희는 장애인일자리. 
○위원장 박두형   예,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노인 소외계층 일자리사업 중에 보면 대부분 공익형에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여주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공익형에 1,215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또 마을에서 이·통장님들이 또 추천해주든가, 이렇게 시에서 추진해서 하는 그분들의 일자리하고 좀 유사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박두형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도로변이나 꽃길이나 이렇게 조성하면서 청소도 하고 또 그런 일도 하시죠? 그리고 여주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공익 일자리 분들도 공공시설도 하면서도 또 어떤 마을에 가서도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시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로 이동해가지고 내려놓고 일자리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마을 이·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네에서 시키는 일자리 분들은 마을 이장님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키면 말씀들 잘 듣고 잘하시는데 그분들이 동네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여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저희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분들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그늘에 앉아계시더니 차가 오면 훅 타고서 가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이 이·통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겹치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마을 통장님들이 추천해서 하시는 마을의 일자리사업과 이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을 좀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면, 앞서 박시선 위원님께서 “우리 무분별하게 57개의 공설묘지 관리가 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박두형   저도 그 뜻에 공감하면서요. 지금 이제 시에서 보통 공설공동묘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연장으로 막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시설을 시에서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연고 묘지 분들은 벌초도 안 하셔서 아주 아름드리나무가 서 있는 곳도 있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지만 남의 산소 위에다가 포클레인으로 파고서 또 위에다가 산소 쓰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는 “명절 때 되면 차례 지내러 가시는 분, 성묘하러 가시는 분, 벌초하러 가시는 분,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 안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은 개선 및 새로운 신 시설로 바꾸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연차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좀 우리 계획을 과장님께서 잘 세우셔서 저희 의원님들께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당장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장묘단지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개선책을 좀 만드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예, 노인일자리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잊었던 게 생각이 나서요. 
  제가 지난 조례특위에, 전에 만들었던 조례 중에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안전감시망 구축’이라는 내용이 제7조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다닐 일이 있어서 뭐 좀 보느라고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을 만들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요. 더, 뭐 소주병 날아다니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쓰레기통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노인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시 놀이터 그런 쪽을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려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놀이터 있는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가 경로당 사회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해 주십사 하거든요. 한 번 더 요청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비를 그렇게, 그런 데. 
진선화 위원   예. 놀이터만 똑 떨어져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 네, 네. 
진선화 위원   보뜰 같은 경우에, 오학의 보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만 똑 떨어져 있어서 주변의 인근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좀 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도 박두형 위원장님이 노인 이야기하는 바람에 추가로 질의 좀 해드릴게요. 
  어르신 친화도시에 대한 용역도 발주했고 고령 친화도시에도 우리 여주가 들어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르신 친화도시를 위한 관계부서들의 노력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수단에 편의성을 더 추가로 많이 좀 확보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각 부서에서의 노력들이 조금은 미진한 듯한 감이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이 노인친화도시 개별 과, 팀, 담당자. 그래서 맨날 채근도 하고 새로 생긴 사업은 더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제일 많습니다. 교통,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최근에 뭐, 어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실적 받고 매일 해요. 실적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안 된 것은 저희가 점수 매기고 합니다. 네. 
경규명 위원   최근에 도로 개설된 데 가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도심지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생활할 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여주로서 또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여주시에서 할 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박차를 가해서 각 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 협의할 때도 그냥 더 강하게 어필도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변화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5분 정도…….
○위원장 박두형   짧게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고민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시설 관련해서요. 거기가 전국적으로, 영화 『도가니』에서 나왔지만, 뭐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보조금 관리 부적정이랑 인권침해, 학대 발생 사건이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에 국회 보건복지 위원, 최혜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반도 안 돼요. 50%도 안 돼요. 
  장애인 옹호기관, 인권지킴이 등이 학대 통보를 했을 경우에 경기도 어디 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까지는 했는데, 이게 고발 의무가 있는데 또 경찰서 고발에는 진정 고발을 통한 수사 조치는 또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관행적으로 알고도 쉬쉬 넘어가는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7일 『중도일보』에서 잘하고 있는 곳 하나를 소개해놓은 기사가 있어요. 2022년 4월 7일 『중도일보』 기자인데요. 
  ‘인권지킴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이용시설 6개소에 인권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바쁘지만 한 번씩 전수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에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이런 인권 침해 발생 시에 개선명령 정도가 아니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여주시에도 이런저런 소리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들리고는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두 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뭐도 없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그런 부분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 학교폭력 이런 것, 『더 글로리』 보면 나오잖아요? 요즘도 또 학교폭력 이야기 뭐 있었느니 없었느니 자꾸 뉴스에 나오잖아요? 장애인 쪽에서도 그런 경우가 늘 자주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 감독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여성가족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빈 위원석 가리킴)
  이상숙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도 보니까 다양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료집 2072쪽에 외국인 정책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외국인 정책 지원사업 종류가 50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초기 입국자 멘토 지원, 결혼이민자 멘토활동과, 이게 다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게 다른 내용의 사업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대상 자체가 또 저희 가족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민분들이고요. 외국인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근로를 위해서 입국하신 분들 외국인들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근로자.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국어교육 지원 관련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중복이 많은데, 이게 지금 두 센터,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인가요? 이 50개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보니까 한국어교육 지원, 방문교육이 16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도 13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역량강화도 1550만 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도 1930만 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도 798만 원. 이게 모두 한국어교육이거든요. 이것도 대상자가 달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분산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한국어, 처음 왔을 때 보통,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초급, 중급, 고급식으로 해서 막 와가지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초급반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몇 년 사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느니까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저는 거기 센터에 근무했던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센터에, 어떻게 보면 조금 퍼주기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부족한 프로그램은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주고 이주민에게 더욱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여주시가 인구 대비 외국인복지지원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 사업이 겹치는 것이 있는지, 인원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제가 어저께 통계청에 자료 좀 요청해서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네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에게 화면 키워달라 요청) 
  통계청 자료에서 외국인 숫자를 보다가 외국인 숫자만 쭉 뽑았다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9만 4,941명이고요. 저희 여주시는 한 6천 명이 조금 안 되는 5,959명이네요, 네. 
  제가 지금 저기 노란 표시로 한 곳은 6만 4천 명, 3만 명 대, 1만 5천 명 대,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여주시가 6천 명 되죠. 6천 명인데, 저 노란 표시 된 곳만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가 2개가 존재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볼 때 인구 대비 우리 여주시는 외국인애(愛)가 아주 너무 넘치는 복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안산시 같은 경우는요, 아예 시 자체에 기구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외국인노동자가 아마 많으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기구가 별도로 있고 나머지 그렇게 표시된 6만 대, 3만 대 이렇게 있는 시도들은 전부 다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복지센터가 공존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5,959명에 비해 두 가지 센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더, 바쁘시겠지만 복지비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인원이 조금 오는데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것을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끌고 가는 프로그램이 없나, 이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표시가 없는 곳들은 다문화지원센터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해 보셔서 중복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페이지 2080쪽에 우리가 여주시에서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 여성폭력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상담사가 다섯 분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제가 2022년도 상담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2,118건의 상담이 있었고요. 기타 폭력예방교육은 학교를 찾아가는 예방교육들이 있는데 이 상담사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직접 가세요.
이상숙 위원   상담사 선생님들이 강의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상숙 위원   강사로도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요청이 오면 초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요청이 오면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게 학교 강의가 보니까 예방교육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뭘 질의드리려고 했냐 하면, 제가 주말 빼고, ‘왜 다섯 분씩이 필요하지?’ 하면서 ‘주말 빼고 240일을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8.8건, 5명이 나누면 하루에 한 사람이 1.7건의 상담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그러면, 학교 같은 데 예방교육이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일까지 같이 하신다니까 제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그 상담사들이 상담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잘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마 6월 1일 날 예산설명 시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보니까 센터에서 상담하고 또 자원 연계까지 한 내용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30명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   30명?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것은 30명이지만 한 사람당 상담은 10번 하신 분도 있고.
이상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뭐 17번 하신 분도 있고 적게는 4번 하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연계기관에다가 연계까지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연계도 하고 부문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쭙니다. 2092페이지. 
  거기 보면, 자료를 보면 각 부서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임산부, 출산, 영유아를 위한 지원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임산부 총 지원금액, 또 출산 관련 총 지원금액, 영유아 총 지원금액 이런 합산한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감사자료로 해서 각 부서에서 받은 거고요. 
  먼저 한번 제가, 저기 기획계 쪽에 가면 책자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한번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갖다 드린 것 같은데, 그 책자를 제가 구해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기억하시죠? 
경규명 위원   네. 
이상숙 위원   저도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책자를 저희가 드릴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궁금해서 여쭙니다. 
  2105페이지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현황 보니까 4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받는 금액이 뭐가 또 따로 있나요? 별도로 지원받는 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4개 중의 한 곳만 장애아가 6명이 있고 세 군데는 지금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전에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아가 있는 경우만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3명 이상 있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 없는 곳은 지원이 없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없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할 때는 저희가 조사 나가서 현원이라든가 대기인원 중에 장애아가 있으면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지정받는 거예요. 저희는 조사해서 올리면…….
이상숙 위원   이분들은 지정은 받았지만 지금 아직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전에 지정받았기 때문에, 졸업을 했거나 또 어린이를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러나 이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상숙 위원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받는 게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비용이 아직 없으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다문화페스티벌? 길거리 행진한 사업명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세계문화축제.
박시선 위원   아, 세계문화축제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어휴, 잘하셨더라고요. 저도, 여성가족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소속은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 소관이죠, 업무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더라고요. 
  우리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있잖아요? 그분들 수혜자, 그러니까 이용자들 실태와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는 안 하겠지만 어떠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우선 두 센터가 있으니까요. 두 센터에서 욕구조사라든가 수요조사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나 조금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외국인들이요? 
박시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지만 센터에서 욕구 조사…….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 그분들은 센터를 이용해서 센터에서 말씀하신 부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 욕구 조사에 의해서 센터 같은 데도 프로그램을 사실은 이제, 앞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족센터 업무 중에서도 보면 작년도에 예산이 있다가 없어진 게 있고 또 올해는 또 없다가 있어진 예산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세계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러다가, 그전에도 이런 행사를 했었지만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가 2021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한번 통합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사실 다문화, 이주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남의 나라에 또 돈 벌러 와가지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하게 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요. 사실 우리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이 있고 또 지금도, 예전에는 돈 벌러들 많이 가셨지만 지금은 또 외국에서 정착해서 생활하시는 분, 또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이왕 대한민국에 오시고 특히 또 여주에 오신 분들이고. 
  저도 그렇게, 사실 외국인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조금 깨우치고 뉘우치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자기 나라에 거주했을 때 그런 고향의 향수라도 느낄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많은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문화센터도 가보니까 많은 또 이런저런 요구라기보다도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근로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하지만 여성, 외국 여성분들은 좀 더 그런 간절함이 좀 더 느껴지고 그분들이 또 많이 말씀들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우리는 여주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금년부터. 
박시선 위원   이거, 그런데 해보시니까 타 지자체도 그 지자체만의 형이 있나, 이런 비슷한 유형이. 또 얼마 안 됐지만 여주형 어린이집 사업을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특징과 우리만의 그런 강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어떻고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그거 했는데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아직 뭐 나오기가 시간적으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까지는 했는데 지금 4∼5, 한 2개월 됐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 여주만의 특성, 특색을 가지고 여주형 어린이집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게 조금 뚜렷하기보다도 ‘역시 여주형은 좀 다르다.’ 그것을 학부모님들이 또 느껴야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낫고 어떤 부분이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조금 말씀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인구소멸도시, 인구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금액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덜 주느냐 그러는데, 이제는 뭐 그런 정책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기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고 아이들이 더 탄생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그래도 여주만의 특성, 특색을 가진 앞으로의 세우고 있는 우리 정책 기조가 있을까요? 뭐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저희들, 사실은 저희 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부서도 잘해야겠지만 지금 활동,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잘 지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TV 보니까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몇 번 옮겨 다니고, 또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나고 이러는 것 보면서, 기존에 저희가 아이는 못 낳더라도 낳은 아이들은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도 정책 방향을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타 부서는 예산팀, 보육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또 접해보고 많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타 부서보다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아이디어가 번뜩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다들 고민이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릴게요.
    (웃음)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저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도시지역, 우리 동지역에는 청소년시설과 관련한 게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기공…….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수련관.
경규명 위원   예. 수련관도 그렇고 문화시설이 그래도 있는데, 읍·면으로 가면 가남읍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면지역에 가면 전혀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대신면에 ‘스르르’라고 민간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그 외에 만들어지거나 만들 시설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청소년들이 가서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예술체험도 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남읍에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가남읍에 청소년문화의집 하나하고, 또 역세권에 지금 여주 입장에서는 또 수련관이라는 큰 이용시설도 짓고 하고 있는데요. 읍면별로는 다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휴카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개씩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경규명 위원   휴카페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 소외된 것 아닌가. 우리 여주에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들판뿐이 갈 곳이 없어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여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야지 또 외부에서도 ‘이야, 여기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있네.’ 그러고 올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면지역에 딱 하나라도, 많지도 않고 딱 하나라도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르르’도 사실은 참 좋은 시설이지만 좁아요. 그래서 더 공간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글쎄, 먼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주로 도서관을 하면 도서관 내에다가 그런 문화시설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해서 저희도 점동도서관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에다가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점동도서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도서관 있는 데. 
경규명 위원   면사무소가 옮겨가면 거기다가도 또 해보자는 이야기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는데, 점동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 공공시설이 읍면동 지역에 나오면, 저희도 그것을 사용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꼭 어르신 쪽에 밀려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저희가 차지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노인회 사무실 달라.”, “경로당 하겠다.” 이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주 듬뿍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공공시설물이 없는 데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청소년수련관 준공하면 10년이에요, 딱. 
경규명 위원   빈 공간 무지 많아요. 그거 임대해서라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예. 그래서 참, 저 있을 때 한번 착공이라도 해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만들어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약간 방향을 선회해서 출생률이 줄고 하다 보니까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차나 임대 이렇게…….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꼭 좀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뭘 좀 찾으려고 그랬더니 못 찾겠네요. 그……, 이제 말도 기억이 안 나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낳을 때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사업 이름이 뭐였죠? 

    (「출산장려금」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출산장려금. 
유필선 위원   네. 급속도로 지금 체력이 떨어지면서…….
    (모두 웃음)
  제가 용어를 잘 표현하는 편인데 사업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네요. 
  그 셋째 아이가 실제로 몇 명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를 제가 자료집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셋째 아이들한테 얼마씩, 1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대상자, 대상 아이 숫자가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있으실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그게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못 찾겠거든요, 봤는데. 
이상숙 위원   첫째아는 한 45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2097쪽인가요? 
유필선 위원   2097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닌데, 여기 2096쪽. 2095쪽, 2096쪽에 있는데요. 
  이거 뭐 숫자까지는 없고요.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500만 원, 5회 분할. 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씩 5회 분할 이렇게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어느 자료인지 그것을…….
진선화 위원   581쪽이요.
유필선 위원   581쪽? 그래요? 581쪽.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바로바로 찾고서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자료집 581쪽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2022년도에 1,389명한테 16억 8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첫째가 254명, 대상자가. 둘째가 841명, 셋째가 265명이에요. 
  그런데 민원봉사실 자료를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도가 22%가 훅 줄 정도로 한 4백몇 명 태어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작년도 488명 태어났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488명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여주시도 출생률이 전국평균 0.87보다 조금 높다고는 하나 0.9가 안 되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0.4입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 출생률이 0.4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0점, 그러면 전국평균보다 훅 떨어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유필선 위원   0.4.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0.4∼0.5 이렇게.
유필선 위원   그럼 두 집 가야지 한 명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두 집 가도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예, 그것도 문제기는 한데 이 장려금 지원 제도 운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않을까. 셋째가 265인데 첫째가 254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액수를 같은 액수 내에서 구간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둘째 것을 첫째한테, 셋째 몫을 이를테면 첫째 몫으로, 같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중에 뭐 한 400만 원 떼어가지고 500, 500, 500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첫째를 더 좀 별도로 늘리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셋째는 앞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출생률이 1을 넘기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셋째는 출생률이 3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향후 예측해보면. 그런데 출생률이 3은 아니고 0.5인 상황에서 셋째 아이 이것은 조금 지나면 주려고 해도 줄 아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도 운영을 좀, 사업 운영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는 뭐 아이들이 줄어드는 생각만 했고요.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또 ‘첫만남이용권’이라고 200을 또 주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아니 뭐, ‘첫 만남’ 이용은 첫째건 둘째건 다 주는 거로 되어 있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둘째는 안 주고…….
유필선 위원   아, 첫 만남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첫 만남이니까. 
유필선 위원   첫 만남이 첫째 아이 만나는 거예요? 둘째도 태어나면 첫 만남…….
    (모두 웃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어머니 입장에서는 두 번째 만남이지 않을까요.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아니, 아이……. 하여튼 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만남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서 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셋째 같은 경우에는 5년에 나눠서 받고 있어요,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을 더 늘리지 않는 바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검토, 지금 과장님 방식에 따르면 셋째 아이 다 주고 나서 줄 아이가 없어질 때 이제 검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셋째도 265명이니까. 첫째 아이가 254명이고요. 첫째보다는 셋째가 더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참 0.4 출생률에 출생률 3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 박시선 위원님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쪽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사업을 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 주고 계신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각 읍면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담당자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몇 건의 민원이 있어서 매뉴얼화해서 담당자께서 바뀌시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 매뉴얼뿐만 아니라 한번 저희가, 이런 교육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농가도우미, 엄마가 농업인일 경우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농업인을 대신 채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요. 동지역에 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까지 전화해서 확인했었던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농가 도우미가. 
    (웃음)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출산 관련해서, 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아.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문화예술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포리에 있는 기천서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것 좀 한번 띄워줄래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맨 밑에. 
  이게 기천서원이 경기도 문화재인데 경기도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왔다가 좀 의아해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가지고 도로로 활용할 수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차 없는 분들이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보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운전해서 오기에는 정말 힘겹고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그 위에.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기천서원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수많은 차량이 오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안전시설도 없고, 그리고 주차대수도 별로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좀 확보해야 되겠고, 화장실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도로도 좀 다시 개선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여주시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기천서원 행사 있을 때마다 보고, 현장도 보고 또 기천서원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조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 지정 문화재니까 도비 매칭 가급적이면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나 진입로나 또 이런 부분이 사실 문화재에 맞지 않게 좀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소유자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어떤 서류를 좀 구비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안내를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주향교나 또 매산서원 이런 데 보면 사무국장님이 있어가지고 어떤 서류 이런 것을 구비를 잘하시더라고요. 작성도 잘하시고. 그런데 안타깝게 이 기천서원은 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 게 안타까운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이 되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우해구 팀장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기천서원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그런 것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 우해구 팀장님이 도와주셔서라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로써 매룡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토지매입비도 많이 내려주곤 하던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해줘야 될 일이라 생각되거든요.
  아마 우리 여주시에서 잘 만들어서 올리면 경기도에서는 흔쾌히 허락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좌우지간 기천서원 관계자가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자료, 동의서 이런 거라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반면에 대법사 미륵불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명성황후와 관련되어 있는 일화도 있고, 그리고 미륵불도 거기서 발견되고 해서 1970년경에 새로 건물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로 만들어져가지고 많이 사업을 벌여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경규명 위원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도,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오래된 구옥으로 해가지고 전통사찰로 인정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일화와 내용이 있어도 전통사찰로 되는 모양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여주에 전통사찰이 네 군데 있습니다. 신륵사하고 대법사, 대성사, 또 흥왕사.
경규명 위원   대법사, 대성사.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있는데 지금 대법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천서원도 마찬가지고, 좌우지간 이게 저희가 사업비계획서 이런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는 데는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는 열악하고 보조를 못 받고 그런 사항이 있고, 좌우지간 대법사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경규명 위원   대법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하고 해서 이렇게 잘 되어가는군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뭐, 자주 봅니다. 대법사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가면 정비하고 보수하고 추가로 또 시설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봤는데, 이렇게 대법사처럼 기천서원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팀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진흥시책 및 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여주에서는 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주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진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진흥시책 및 계획수립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미비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앞으로 조례도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시고 시책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박물관, 우리 여주 박물관 관련해서는 관리 운영 조례도 현재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에 치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주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박물관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여주는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 그리고 미술관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는 저도 있는 것 봤는데 진흥에 관해서는 없으니까 발전지향적으로 우리 여주에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이 진흥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종대왕 및 한글과 연계한 교육연구용역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교육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인프라 조성 등 정책발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발굴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계획 수립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글특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오던 사업은 세종대왕 숭모제전, 저희가 세종대왕이 있지만 한글 관련해서는 김유영 회장이 주관하는 세종한글휘호대회가 있고, 또 한글 관련해서는 봉순이 회장님이 하고 있는 세종한글디자인공모전 이런 것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종한글도시특구 지정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줬고, 또 세종한글도시 선포, 또 세종한글문화학교 조성·운영, 그다음에 한글 관련 글로벌 인재양성 이런 것을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상숙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진작에 진짜 여주시에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더불어서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면요. 
  그 분야 중에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글특구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14일 날 착수보고회를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민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 중에 세종대왕과 관계가 없는 세종시가 더 많이 한글에 관심을 갖고 도시화시키는 것 보고 저희가 참 ‘너무 놓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말 여주시에서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으니 더 많이 살리는 프로그램과 이런 정책개발이 돼서, 시행이 돼서 진짜 우리 세종한글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자료집 2138쪽에 축제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우리 35회 도자기축제 사업비가 10억 넘게 투입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10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축제 기간 중에, 저도 가보니까 축제기간 중에는 좀 너무 한산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자기 판매하시는 분들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한군데 끝나는 날 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매출은 좀 오르셨냐’고 이렇게 다 여쭤보니까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사 안 돼서 너무 기분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도자기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행히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일에 가면 너무 축제 분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장으로 식당이나 간식 매점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불만, 불평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민원 많이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주말에는 그래도 방문객이 있는데 평일에는 좀 없는 편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느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평일에 조금 방문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예전에도 그런 것은 했었는데요. ‘읍·면·동민의 날’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도 했는데 전부 참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래도 읍면동이 다 참여가 되고 그래서 평일에 좀 더 방문객이 많게 하고, 또 읍면동의 자매도시, 교류도시 이런 데 있으면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해서 평일에도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자기축제가 여주시의 주관하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여주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전국적인 축제가 되자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민들, 무조건 와야 되겠지만 동민들 위주의 그런 어떤 개발보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와보니 ‘내년에도 또 와보고 싶다.’
  그런데 도자기축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물레대회 같은 것. 무슨 그런 도자기 관련한 있잖아요? 
  그런 대회도 유치해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도자기축제에 오면 우리 여주의 문화재, 박물관을 무료로 순회시켜줄 수 있는 순회권을 드립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자기와 여주 문화 관련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좀 비용을 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내년에는 좀 더…….
이상숙 위원   예, 평일날도 축제 분위기 나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정말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축제 내 이게 주말에만 사람이 있고 평일 날 썰렁하니까 축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염려가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좀 다양한, 외지인들이 와서 외지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2169쪽에 보면 문화예술 지원사업 내역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화원이나 민예총이나 이런 데 인건비, 운영비가 이게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인건비,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했다는 것 그런 저거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업 쪽의 인건비는 사업성은 아니죠, 사실. 그냥 거기의 어떤 지원비에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도 이게 민간단체 공공요금이나 수용비를 시비 100%로 지원해주는 게 이게 문화예술 지원사업비가 사업비로 봐야 되는지 그런 좀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게 1개 단체를 자꾸 거론하게 돼서 좀 저도 민망합니다만. 1개 단체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내부에서도 1명이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고. 이거 계속 이야기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당일 요청을 하면 해설을 해주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관광해설사는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신륵사라든가 또 여주박물관,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있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각 기관에 보면, 우리 관광체육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영릉에 다섯 분, 신륵사에 다섯 분, 명성황후생가 다섯 분, 여주박물관 다섯 분, 여강길에 세 분 이렇게 해서 해설사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미리 예약하는 것은 해주시는데 당일 가서 당일 요청해서 해설을 요청하는 것은 거부당한다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그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물관에, 신륵사에. 이렇게 하니까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확실히 모르는가 보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왜냐하면 “당일에 해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당일 예약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사가, 가면 두세 분이 앉아서 계세요. 어느 날은 두 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와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 하신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일단 당일 요청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좀 개선해주시고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전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고당에 이동식 화장실 요청을 했어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오시면 화장실이 멀어서 소변을 지리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오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아무래도 그 안에 있기는 있지만 좀 불편하니까, 네. 
이상숙 위원   네. 아무튼 문화예술과도 참 일이 많으신데 우리 여주가 문화재도 많고 또 경관도 좋은 이런 부분을 잘 살리셔가지고 한번 좀 관광의 어떤 심장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열린음악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9쪽.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134쪽.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지금 2134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크게 보여드리느라고 잘라놨는데요.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도시락에 대해서 구매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비스업의 이벤트 기획 진행업자에게 도시락 120개를 1만 2천 원 단가에 144만 원에 납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 특별하게 뭘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요. 비교 견적을 제가 받았는데요. 음식 업태를 갖고 있는, 종목은 도시락에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시는 전문 도시락점인데요.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비용 발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요. 보건소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납품을 받아서 조금의 단가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고요. 
  그런데 주변 분들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단가가 좀 싼 도시락이 있는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일단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전문 도시락점에서 단가가 좀 세다. 이러면 어느 쪽 먹을래?” 이러면 당연히 다들 “전문 도시락점 먹는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벤트 기획업자에게 도시락을 받으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 좀 조치해주시고요. 
  그리고 열린음악회 자료 계속 보시면요. 같은 업체에 10월 6일, 10월 7일에 걸쳐서 계약서를 나눠서 받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같은 업체에다가 발주를 주셨는데 계약서가 3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서…….
진선화 위원   우비 납품을 받으시고 도시락을 납품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관련해서 인력이랑 이런 부분을 구분 지어서 받으셨는데 한 업체에 받는 견적인데 왜 따로따로 받으셨는지? 금액을 합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품목이 이게 우비, 도시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왜인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우비 같은 경우에 단가가 970원이에요. 그런데 그날 입어보신 분들 다들 아시지만, 재활용 안 되는 일회용 우비였잖아요? 인터넷 열어보면 누구나 ‘일회용 우비’ 검색하면 비싸도 600원대에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좀 입찰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하는 그런 계약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예산 낭비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거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 틀지 말고 계시고요. 
  지금 저기 저게 가로등 배너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배너기로.
진선화 위원   네. 가로등 배너기 맞죠? 최근에 도자기축제 때 가로등 배너기를 제작·설치를 하시고 거기 유지보수하시는 데 2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것을 찍은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다가 다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영상 한번 잘 봐주세요, 지금. 짧은데요. 
    (영상 자료화면 제시)
  가로등 배너기 앞에 뭐가 있나 보세요.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이요. 
  저 뒤쪽으로 보시면 트럭 위에 하나, 버스 옆에 하나, 그 앞에 하나. 전부 다 앞에 뭔가가 가려져 있어요. 걸어놔도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이 비단 여기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 찾아서, 배너 거는 분들 분명 아실 건데, 이거. 뒤집어서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좀 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방향이라도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쪽은 깃발을 반대로 걸어주세요. 이러면 반대쪽에서라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하셔야겠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안 보이는 공간은 좀 배제 시켜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좌우지간 어떤 게 먼저 설치돼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배너기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보건소, 진선화 위원님 보건소 확인해봤더니 뭐 위반이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뭐 위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것 좀 진선화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진선화 위원   예, 도시락……. 
    (진선화 위원 거수)
  아, 먼저…….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예. 일단 “업태·업종이랑 상관이 없는 그런 식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보건소의 확인 답변을 지금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소지가 있으면 위법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쭤보셔가지고, 법무팀이라든지. 다음에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액수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위법하면 그 자체가 법치행정의 위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21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집 2125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축제 원가분석인데요. 맨 오른쪽에 사업수익 대비 서비스 요금은, 개념 설명 좀 해주실래요? 
  2124페이지 맨 위 칸, 맨 오른쪽 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서비스 대비…….
유필선 위원   사업수익 대비 서비스 요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사업수익에서 서비스 요금이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개념이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한 것은 축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집행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원가로 좀 잡고 또 수익이 있으면 거기에 수익하고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수치상에 이렇게 확인되는 게 없어서 아마 해당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떤 책을 봤더니, 이 책인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요금을 좀 올려라. 서비스 요금,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원가를 좀 줄여라.’ 그런 취지 같아요, 취지는. 그런데 이게 뭔지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한번 여쭤본 것인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참 많은데, 이게 좋은 점이 장점이 있고, 지역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하고 또 마을주민 화합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정부에서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사 중복되는 선심 전시성, 행사성 축제를 가급 줄여라.’ 줄인 비율 고려해가지고 인센티브 교부세도 주고. 또 이렇게 축제하면 원가분석도 하고 이러저러한 정부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절차가 그래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행사 축제 경비 절감 들어가 있고요. 축제 원가 공개되어 있고요. 일정 사업 이상이면 투자사업심사 이런 것을 하는데,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어느 정도 하나요?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구 총사업비 30억 이상 이런 것은 중앙의 투자사업으로 이해하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20%가 증액되면 3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해에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이것은 뭐 예산팀에서 잘 알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이런 것 있을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가 코로나로 개최가 안 되다가 이번에 크게 개최되잖아요? 노래자랑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직전 대비 20%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투자사업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중앙까지 대상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유필선 위원   투자심사를 그럼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도에서. 
유필선 위원   도에서 투자심사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게 뭐 주요 재정사업평가에도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주요 재정사업평가에 들어가는데 그 평가를 ‘담당부서가 스스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게 예산 관련 부서에서 점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지방재정 운영에 활용한다.’ 이런 개념 같아요, 주요 재정사업평가가. 그러면 여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해야 되게끔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은 지금 재정사업을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 거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유필선 위원   그게 그래서요, 과장님. 이걸 안 한 데가 많다. 이렇게 하게끔 정부가 내린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한 데가 많다고 그래서 ‘여주시가 하고 있냐’를 지금 여쭙는 것인데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웃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이게 뭐 법정사무라고 그러면…….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유필선 위원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좌우지간 오곡나루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평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필선 위원   아니, 오곡나루축제뿐이 아니고 자체 평가대상이 모든 축제 행사예요, 모든 축제 행사. 그런데 그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재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취지는 다 정부가 축제, 행사성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 절감을 하라고 내린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셨으면 다음부터는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고 꼭 법정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유필선 위원   예. 주요 재정사업평가고요. 꼭지는 2007년부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경비 절감의 목적으로요. 
  예,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하실 말씀 많을 건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것 없어지면 또 항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유사 중복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미흡’, ‘매우 미흡’ 이런 것은 경비를 줄이거나 일몰하거나 이렇게 하라고는 그러는데 참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들을 잘 안 하시지만 이제 또 저희끼리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느 분은 “축제를 자꾸 늘리면 좋겠다, 마을 축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다수의 의견은 좀 “경비 줄이자. 특히 어려울 때는 경비 줄여서 다른 데 쓰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께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세종문화재단에서 지금 굵직굵직한 축제들을 많이 하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좀 자료를 봤어요. 내용은 관광체육과에서도 세종문화재단에 일정한 출연금을 내는 건데요. 정산 결산 관련해서요. 여주시는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세종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에 의해서 결산과 정산 규정이 일부 있어요. 정관 29조에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5항에 결산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해보니까 광역, 조례안 제목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치면서 검색이 돼요.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치면 광역의 경우는 대부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역의 경우는. 광주, 부산, 인천, 경북, 경기, 경남, 충남, 강원, 대전. 뭐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기초의 경우에도 용인, 가평, 김해, 창원, 밀양, 태백, 춘천 뭐 이렇게 검색이 돼요. 여기는 조금 더 정산 관련해서 정산 보고 및 정산 관련해서 조항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고.
  잠깐 용인시 것 한번 소개해드리면, “공공기관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서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 8조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여기는 3개월 이내,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할 시 언제 제출해야 되냐 하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1번, 2번 ‘출연금 등의 교부사업 목적을 완료하였을 때’ 이렇게 하고, ‘도지사는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도, 기초도 ‘시장·군수가 정산검사를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예산 견제권 강화의 측면 하나, 그다음에 출자·출연됐을 때 그 출연금에 대한 방만한 집행을 좀 막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그 집행 결과에 대한 계획을 더 세워서 사업을 꼼꼼히 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집행을 더 좀 꼼꼼히 하고, 하여튼 그런 기능을 볼 때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금 강화되어 있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등을 좀 참조하셔서, 관광체육과도 듣고 계신데 협의하셔서 집행부에 조례를 제출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해보고서요. 그것을 한번 여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게 뒷받침되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
유필선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데 결산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3월까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기에 들어가서, 재단에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집행부가 됐든,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발의가 됐든 그런 보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업비를 담당 부서가 관리·감독을 하고 문화관광재단에 많이 위탁을 하면서 사업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그동안 몇 가지 사례를 갖고서 경규명 위원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도 있고 이번에도 좀 몇 가지 있어서 그래요. 
  예, 2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도자기축제 소요 예산 내역 파트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아휴, 죄송하다’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포스터 리플릿 초청장인쇄 관련해가지고요. 내용 좀 전해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초청장은 재단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아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한 700만 원 좀 안 되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가지고.
  3300……. 930만 원. 3,337통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930만 원의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 한번, 진선화 위원님이 그 자료를 잘 갖고 계시거든요. 한번 나중에 받아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관리·감독할 때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초청대상자가 빨리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면 충분하게 일반우편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절약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이게 중복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물론 사정이 있었을 거고 열심히 하려고 좋은 의도하신 것은 아는데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되는 일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가급적이 아니고 미리 좀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 하셨던 거고요. 
  노래자랑 건도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비용처리는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문화시설 현황입니다, 과장님. 2162페이지예요. 
  대관 및 자체행사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예. 몇 군데 게 왔어요. 명성황후생가하고 세종국악당하고 신륵사 야외공연장하고 먼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공공문화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문화행사 하면 공공문화시설이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관리적인 부서 이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내역을 이렇게 보고 해드린 거고요. 뭐 그것은 어떤 관리 측면에서 좀 그렇게 시설관리, 어떤 기관이라든가 부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보면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공공문화시설.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그다음에 문학관,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그 밖에의 영(令)으로 정한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문화시설 현황’이라고 하면 지금 주신 몇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의 다수 민원의 쟁점은, 여주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대관과 관련해서 갑질 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가 있냐, 없냐.’ 특정 세다고 보여지는 데 위주로 빌려주고 소규모 그 시설이 필요한 데는 대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불친절하게 하고 순위에서 밀리고 막 이런 게 사례가 많이 되는데, 여주시에서 좀 그런 것 있나 여쭙고 싶어가지고 한번 여쭌 건데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여주의 공공문화시설을 이렇게 쭉 파악하셔가지고요. 갑질 행위 없이 관리하는 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해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2020년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를 한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공간별 이용률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높았대요. 거기서 많이들 하시니까. 연습도 많이 하시고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다음이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문화예술과에서 공공 이용시설 이용률, 주민만족도 이런 것을 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시설 만족도, 대관 등 포함해가지고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 해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짧게…….
  저는, 과장님 2158페이지 폰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또 리모델링 및 작업까지 하셔가지고, 또 우리 전 대 의원님들께서도 ‘폰 구입비에 많이 또 쓰이지 않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적당, 타당성, 필요성을 말씀하셔가지고 다 구입을 했는데, 관광객이라고 그래야 되나? 방문객이 많아가지고 좋은데요.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시선 위원   폰박물관이 전국의 최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렇게 방문객 수도 보니까 2020년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2년도부터는 그전까지는 ‘관외, 관내’로 구분했는데 2022년부터는 ‘무료, 유료’로 구분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무슨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까지 ‘관내, 관외’ 하니까, 관외 방문객 수들이 많으니까 ‘아, 관외에서 우리 여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구나.’ 해가지고 우리 여주 특성, 특색을 살려서 외부인들이 많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무료, 유료’로 해놓으셨어. 그런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위원님, 지금 ‘무료, 유료’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관내, 관외’ 그것도 하고 있고요. 
박시선 위원   아, 그것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료, 무료’도 하고 있고, 좌우지간…….
박시선 위원   그럼 하고 있으면 2022년도에도 ‘관내, 관외’를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냥, 먼저는 ‘관내, 관외’, 현재는 ‘무료, 유료’ 해놔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이 책자 보고는 모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좌우지간 ‘유료, 무료’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객에 대해서 좀 관리도 하고 좌우지간 그 부분에서 방문객이 좀 적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좀 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시설도 개선하고, 좌우지간 방문객을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무료’가 좀, 이용객 수가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 전시교체에 따른 무료입장, 기획전 그런 것은 좋은데, 방문객, 관내건 관외건 합계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관외도 따지면 총 관에서 얼마 오는지 그런 것을 분석 좀 해봐가지고 우리 여주시 박물관의 관광객 수를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쓰여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시선 위원   우리가 이렇게 전국의 최초로 우리 여주밖에 없고 방문객 수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 요즘 메타버스, AR, VR 등이 많잖아요? 또 뭐 꼭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전국 최초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폰박물관을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네이버에서 ‘여주시립 폰박물관’을 이렇게 치면 거기에서 앱이 떠요. 그래서 앱을 저희가 또 설치를 해가지고 검색하면 더 세분화돼가지고 전시라든가 그런 것을 검색을 좀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홍보, ‘폰박물관이다’ 그런 정도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주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기본적인 것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 안에 들어가서 전시품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을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 꼭 폰박물관 기본적인, 또 전시품에 대해서도 있지만, 흥미를 느끼면 그것 또한 찾아오고, 그 찾아옴으로써 폰박물관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시 관내 관광코스를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안 되겠지만 전산개발비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포함돼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기존보다는 좀 시설도 많이 개선했고 또 와서 방문해서 이렇게 상세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2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물 구입 및 기증’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유물이 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유물…….
박시선 위원   ‘유물’이라고 하면 우리 앞 전 시대의 인류가 후세에 남긴 물건, 그게 유물이라는 뜻인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유물이 이제, 그게……. 
박시선 위원   우리 박물관 유물이에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폰 쪽에도 유물도 있고요. 자료, 관련된 자료 쪽에도 유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도 그렇지만 이 폰박물관 유물을 기증하면 어떤 식으로 답례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뭐 이렇게 폰박물관 기증, 지금 현재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증을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는 한 13명, 한 350건 정도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 작년도에는 12명이 해주셨는데 한 39건 정도로 해서 기증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우를 잘해주면 좋겠는데 예우에 대한 근거가 좀 미흡합니다.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은 기증서, 기증서하고 감사패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뭐 추가로 하면 그 앞에서 누가 기증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지자체나 국가에서 많은 유물들이나 작품들을 많이 기증을 받는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기증할 때는 꼭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뭐 또 하나의 예우죠. 그렇다고 뭐 감사패 같은 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 값어치를 떠나서라도 그런 그분들의 귀중함, 그런 것을 조금 처음에는 좋은데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때는 마음도, 뭐 중복된 말씀이지만,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마음도 상하고 어떤 경우는 되돌려받는 경우도 있대요. 기증은 했지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데 저희…….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것은 이제 예고. 그래서 우리가 기증문화도 활성화할 겸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는, 좌우지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좌우지간 그분들에게 좀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도자기축제 때도 그렇고 지난번 오곡나루축제, 조기울 낙화놀이 있죠? 본두
1리·2리 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시선 위원   그분들도, 참 오래된 마을의 전통 놀이예요. 다른 지역에도 낙화놀이가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말씀보다도 저희가 봐도 안타까운데. 조기울, 본두리에서 낙화놀이할 때는 몇 분은 책임자들은 고유전통의상을 입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오곡나루축제 때고 이번 도자기축제 때 그 마을에서 할 때 보면 그분들의 옷차림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놀이를 하는데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가지각색으로 다 입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꼭 해주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그런 것은 좀 해주셔도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박시선 위원   그렇다고 마을의 축제, 풍습, 풍토, 놀이가 많지만 다 해주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오래된 전통을 갖고 우리 시 대표하는 행사에도 참여하니까. 그래서 그냥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무래도 전통에 대해서 그런 놀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전통 관련된 옷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관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요. 그쪽에서, 주관하는 쪽에서 전통의상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농악놀이가 있듯이 낙화놀이에 맞는 그런 것을 의논해봐서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광체육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시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릴 부분도 거의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읍면동에서 실내체육관을 또 많이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당장 또 많이 지어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이용 좀 해달라, 많이 요구들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용을 거의 못 하나 봐요. 요금 문제도 있지만. 이용료. 그것은 둘째 치고 우리 학교장님들께서 안전이라는, 염려도 되겠지만 그런 핑계를 좀 많이 대나 보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데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우리 국도비, 또 시비도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보수도 우리 시비로도 좀 하고.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학교 내의 실내체육관은 사실 외부인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시내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면 단위 학교체육관도 사실 그 지역민이 이용하면 아이들도 함께 이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도 지켜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학교 발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또 인구정책도 어느 정도 그런 이용이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사나 전학도 올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는 왜 그것을 자꾸 반대를 하죠? 학교장님들께서도 또 반대를 하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읍면동에 실내체육관이 없으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도 교육청 여주지원청하고 학교장님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가급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님들께서 안전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해서 개방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적극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면 단위 그분들이 이용할 적에 그 안전의 이상을 더 오히려 지킬 것 같아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 아이들과 같이 함께 뛰어놀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인성교육에도 좋고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못 쓰게 하는 것은 불합리 정도를 넘어서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학교장님들하고 면담,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안전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가 강천섬이 유역청에서 여주시로 이관되면서 먼저 센터도 준공을 또 마쳤고, 참 “제2의 남이섬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이섬은 너무 상업적인 시설이 많고 자연 그대로의 우리 강천섬이다.”라고 하는데, 좀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그것을 앞으로 활용 가치가 더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 힐링센터는 재단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시범운영을 했고 6월 달의 평가에 따라서 7월 달부터 다양하게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이용하는 것에는 접근성이 문제인데, 교통과 관련돼서. 주차를 하고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조그만 카트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이용하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차량은 바로 저희가 해소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강천섬 인근을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보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도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하는 것도 좀 당장은 그렇고. 
  오히려 강천섬은 저는 여주시로 이관됐지만, 여주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강천 인근 마을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면, 우리 타 지자체 가보면 공방 골목도 있고 농산물판매 골목도 있고 카페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용역이나 그런 지역민들하고 함께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 명소를 어떻게 보면 많은 외지 관광객분들도 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 특히 강천 또 인근 마을. 그분들이 부가적으로 어떻게, 인력 및 소득에도 어떻게 잘 접목을 시킬 것인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잡상인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잡상인들도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또 예상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것을 실행에 좀 빨리 옮기셨으면 그분들도 좋고, 왜냐하면 거기 일부에서도 오히려 폐쇄, 막아달라는 말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이 또 많거든요. 우리가, 예상 외적으로.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우리 조직개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도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놓쳤는데,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운영도 하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조직을 분배, 배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첼시, 이제 프리미엄아웃렛으로 바뀌었죠. 코로나 전에 하루 방문객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많이 덜 왔고 이제는 종식이 돼서 많이들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물건만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관광코스 A코스, B코스 버스도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여주시에 머물게 하고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민을 또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무슨…….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반려동물?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무슨 테마공원, 호텔 생겼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네, 그것도 연계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많은 관광객,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프리미엄도 연계 윈윈(win-win) 하는 차원에서 면세점 같은 것도 유치해볼 만하지는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면세점?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것도 어디를 통해서 그런 사업계획, 그런 것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거나 프리미엄아웃렛에서 하고 그런 것을 함께 의논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여주시하고 신세계사이먼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375 때문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웃음) 네. 그런데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일자리 창출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6월 8일 어제 실무자 협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먼에서, 강남에서 신세계아웃렛까지 오는 버스노선을 이번에 신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7월 1일부터 1일 7회 오는 버스로 해가지고 직항으로 오는 것으로 하고 혹시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면 신세계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를 방문하시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방문객을 어떻게 우리 시내와 관광지로 같이 유치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협업회의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신세계에서 예전부터 버스노선은 말씀을 계속 주셨었죠. 그때 우리 여주시 택시업계 분들이 조금 반발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없었나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어느 한쪽이 흥하면 어느 한쪽이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그런 것도 다음번에 협업회의하실 적에도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 협업 차원이 신세계에서만이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소득 올린 것을 여주시에다가 어느 정도 더 베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고, 그때 협업내용을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375아웃렛이 MOU체결로 인해서 활성화는 분명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그 자세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375 관련돼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관광 차원에서 협업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관광 차원에서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그것도 뭐 각 부서의 협업이죠. 그래서 관광 쪽으로도 거기 많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퀄(=), 정답은 아니지만 많이 올수록 우리 관광…….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한테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박시선 위원   산업도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용 이런 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는 방법은 관광체육과나 아니면 공단 같은 데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면 될듯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한 개편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대한 비용도 또 이야기가 나와서 이 요금이 이제는 별도로 전기요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개편할 때는 요금상에 그게 일정 부분은 좀 들어가게끔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요.
  지금 읍면동에 담당자하고 팀장님, 그리고 공단하고 저희하고도 해서 협업을 해서 이 요금 체계를 똑같이 어떻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부과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정리가 되면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요금이 비싸서 못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노인에 대한 것, 아이들에 대한 것, 청년에 대한 것 많이 해주시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말씀 좀 하나 더 드려볼게요. 
  맨발로 걸으며 땅표면과 접촉하는 것을 어싱(earth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싱이라는 게 요즘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황톳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맨발로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여주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여강길 같은 데 1km고 2km고 길게 만들어놓는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 어떨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대부분의 여강길은 사유지 부분이 많고, 그리고 걷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그러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강천섬도 좋고 뭐 여강길의, 강변에 길이 많이 있는데 꼭 사유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길게 만들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관광체육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웃음) 일이 많으셔서 그냥,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관, 실내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작년에도 북내체육관 재보수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관의 수영장, 실내수영장 거기도 또 재보수하고 그런 것들 사항을 많이 봤는데, 정말 이번에는 단단히 꼼꼼하게, 그런 하자보수 없게 정말 유념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실내체육관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거기 강사가 없어요? 강의를 안 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강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에도 거기도 아마 강사가 부족해서 저도 우리 후배들 연계하려고 교수님하고 통해서 “제자들 좀 내려보내라.” 이러고 요청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여주에 와서 박봉에 숙소비까지 하면, 숙소비라든가 생활비, 체류비를 내면 모아지는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차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강사들을, 우리 학교에 지금 기숙사, 여주대학교 기숙사도 그냥 사용 안 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조금 소정액 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강사가 공무직이었거든요. 공무직은 일정 호봉이랑 그런 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로 보다는 인건비가 너무 싸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단가를 더 인상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그러면…….
이상숙 위원   문제는 체류비가 많이 들어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 것 같습니다. 여주가 그래도 서울하고 가깝다고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출퇴근은 어렵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오려고 하는 아마 젊은 청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부분을 조금 열어주면 아마 또 공무직들도 훨씬 더 젊은 사람들 일꾼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일자리 열어주는 것도 되거든요. 고심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235쪽에 강천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힐링센터 프로그램 보니까 체류·체험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이 5월부터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 시작이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아까 2천…….
이상숙 위원   235쪽.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강천섬에서 지금 ‘안단테’라고 해서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잉볼, 향기테라피, 그림 명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임산부,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다음에 경찰·소방 공무원 이렇게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참여율은 어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참여율은 너무 좋았고요. 지금 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점 만점에 4.8점이 나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6월부터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생 대상도 하고 그다음에 직무능력 강좌 같은 것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임산부들 거기 들어오기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대부분 차로 주차장까지 오고요. 저희가 카트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임산부들을 위한 카트?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이상숙 위원   저는 그, 거기 강천섬도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제 개인적인, 그게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용역이 이달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걷기 프로그램, 힐링하는 프로그램.
  지금 은행나무가 쭉 있는 거기가 한 2㎞ 되나요? 그렇죠? 한 2㎞ 되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가 흙길이거든요. 저는 그 흙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흙길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아스팔트길이라. 그래서 개발하실 때 거기는 흙길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웃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자전거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상숙 위원   그래서 거기 힐링센터도 있고 하니까 아까 걷기 프로그램하는, 경규명 위원님 말씀한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도 아주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데 자전거랑 걷기랑 같이할 수 있는 데여서 그런 지역구분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거기 아스팔트나 이런 것 절대 안 깔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웃음)
  추진실적에 보니까 작년 9월 7일에 자라섬하고 남이섬 벤치마킹하셨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혹시 우리가 반영할 점이나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자라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설이 저희보다 관광 쪽으로 많이 접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보도자료에도 나온 게 있었는데 불법에 대한 미리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 보도자료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강천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런 식의 시설이 막 들어오는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광을 가면 제일 또 중요한 게 먹거리거든요. 먹거리 인프라가 그쪽에는 아마 이렇게 좀 많은데 이쪽도 어떻게 마을 쪽으로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먹거리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이번에 용역 주신 게 마을 주변으로 해서 기본구상 용역에 판매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구상용역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가 포털, 진짜 여기는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자라섬이나 남이섬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포털사이트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랑할만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자라섬에는 이게 축제 소개도 있고, 그 사이트에 보면. 숙박 안내 탭 같은 것도 따로 있고 이런 연결해주는, 관광객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만약에 그쪽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당일 왔다가는 관광객도 필요하지만 머물고 가는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있어야 여주의 지역경제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포털사이트에 광고 홍보를 할 때 여기 관내에 있는 괜찮은 숙박업소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경품추첨을 한다고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 와서 딱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많이 지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다양한 프로그램,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남한강 강변 일원 관광 개발용역도 이달에 완료가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6월 달에 완료가 되지 않고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 그쪽에다가,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줬고요. 저희가 준 게 3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정말 필요한 용역인 것 같고 좀 기대가 되거든요. 진짜 이 좋은 천혜의 우리 자연조건을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좋은 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 시티투어를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탑승 인원 저조라든가 보조금 지출 과다 등 이런 문제점이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요. 향후 사업 방향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개선방안을 실행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아웃렛에서도 ‘버스가 오면 그 사람들이 시내로 와야 되는데 시내로 올 수 있는 지금 순환버스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회의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출렁다리가 완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이상숙 위원   그렇겠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투어버스에 대해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려고 지금 그쪽 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온다고, 일곱 번 온다고 그랬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곱 번이요.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딱 직행으로 거기 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쇼핑하는 시간에 그 차를 타면 여주 어디 어디, 박물관이 됐든 문화재가 됐든 무료로 투어를 해준다라는 뭐가 이게 있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그때 요금은 5천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5천 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그러니까 요금은 좀 받는 걸로 하고,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시내나 관광지로 나올 수 있게끔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다양하게 우리는, 자라섬에서 수제맥주축제도 별도로 하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또 술도 한 잔 먹어야 사람들이 또 1박도 하고 가니까 우리도 여주쌀로 만든 축제를 더불어서 막걸리축제를 거기서 병행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결론은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반드시 이게 맞물려서 가야지, 그냥 보조금 쓰는 걸로 그냥 좋은 일로 해서 끝난다. 이러면 조금 의미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기획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강길하고 남한강 주변에 관광 안내표지판이 정말 너무 보기 싫은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싹 재정비를 했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기사까지 날 정도로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보니까 여강길 간판이 45개 설치했고 남한강 주변의 안내표지판이 15개, 하천과에서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관리대장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별도로, 저희가 해보니까 별도에 대한 관리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일이 많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에. 과장님 역할도 크고. 우리 집행부 분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하자보수도 없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부시장님이랑 며칠 전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관광체육과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 시키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질의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네, 일단 2248쪽 자료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천체육공원에 거기 있는 냉난방기 보유현황에 화목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나무를 때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화목보일러면 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 연령대가 많으시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많으십니다. 
진선화 위원   예. 많으시고, 그분들 나무 갖다 드려도 쪼개 쓰기가 어렵다고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춥다. 그래서 난방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52쪽 도자식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저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자부담 매칭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자부담 매칭이요. 그러면 추경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출연? 
진선화 위원   네, 앞으로 지금 이게 열다섯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데 열두 곳을 이미 선정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추경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더 필요하면 추경이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줄인 게 신청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줄인 사항이었거든요. 많으면 저희가 또 늘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줄었더라고요. 한 4분의 1 정도? 줄었던 이유는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업 자체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원은 다 완료가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지금 3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본인들이 오셔서 고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못 고르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열두 곳 중에 아홉 곳 지원했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네, 세 곳은 보류 중이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되시면, 제가 써놓은 질의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에 이렇게 신경 쓸 사업이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아예 그냥 딱 나누어서, 15건이면 8건, 7건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게 지금 개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도 기간 안에 사업자가 나오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예 반반 나눠서 상반기에, 이게 점수 매기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심사기준에 못 미쳐서 ‘내가 하반기에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조금 더 달려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선착순으로 15명 다 했는데 12명, 그러면 3명 남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경쟁력이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체 수를 좀 나누고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지원 후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 담당자가 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선정된 열두 곳 중의 한 업체는 여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원사업과 도자식기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받고 있는데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진선화 위원   창업 청년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그것은……. 저희는 도자식기를 구입한 처음 업체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것은 별개인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한 업체는 주소가 이 사업 선정 당시와 지금은 상호가 다르고요, 주소지가 다르고요, 상가 면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원대상 선정심사 기준에 사업장 면적, 임대료, 업력, 그러니까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지방세 납세 등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것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것은 상호만 다르고 위치도 같고 같은 사람이 쓰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제외를 했던 사항인데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한다고 그게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이게 사업이 계속 지속될수록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될 사업이고 그만큼 좋은 사업이라고 아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나중에 많은 분들이 몰렸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방 차원에서 기준이나 지침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이야 열다섯 업체 중에 열두 곳이라서 업체가 이동을 해도 사업장 면적이 바뀌어도 점수가 낮아도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침에 대해서 저는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자전거도로, 저희 여주에는 쉼터가 몇 곳이나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자전거도로에 대한 쉼터는 별도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쉼터를 도시계획과에서 ‘여행자쉼터’라는 것을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잘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구급함은 혹시 있나요? 여주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안에 구급함이 있나요? 
유필선 위원   없어요.
진선화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4번 사진. 그 위의 거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네. 양평은요, 소방서랑 연계해서 2㎞ 간격으로 33㎞에 17개의 구급함을 저렇게 비치해놨더라고요.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런 것은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소방서랑 연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안 한 번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음 사진 넣어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네, 동남권 자전거도로망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거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용인부터 이천까지는 다 지난 12월까지 다 됐고요. 여주 짧은 구간, 이제 이어지는 구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관광객 유치하면서 용인에서 이천 달려오는 이 자전거 관광객을 여주에서 머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용인부터 여주까지는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상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이요, 선생님.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저거요. 집에 손님 초대하기 전에는 청소부터 하잖아요? 
  “자전거 타기 다섯 가지 약속”, 저것은 세종대교 앞에 있는 거고요. 아니, 여주대교. 여주대교 앞에 있는 거고. 여기 우측의 상단에 있는 것은 양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들도 양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찍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관광 여주’ 만들기에는 이런 낡은 것들을 빨리 치워버리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래서 관광체육과가 이 부분에서는 좀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적극 돕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관련 대장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담당 주무관님께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한 20건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요구를 드렸던 것은 방향표지판이 거꾸로 되어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또 있나? 직접 가봐야겠다.’ 생각에 요구를 한 건데 없다는 거예요. 전체 다 없다고 하시는데 이제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잘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계속 관리돼야 된다는 것. 
  지금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고 행정규칙 있잖아요? 거기의 13조에는 ‘사설안내표지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자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4조에는 ‘서식에 따라서 분명히 작성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찍어놓은 자료들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 열몇 개 찾아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저게 자전거쉼터 같아요. 저게 갑돌이갑순이공원 지금 공사 들어간 곳 그 초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강변에 있는 건데 자전거를 세워놓는 곳인데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정표도 굉장히 낡았고. 
  저것은 하천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런 자료들, 이따가 또다시 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거 보시면 충북명소 할인쿠폰이에요. 저게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를 다니면 1만 원에 한 장씩 주는 건데요. 저기에 스탬프를 2개를 찍어줘요. 그러면 2천 원이든 4천 원이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명소의 할인을 받게 하는 쿠폰이거든요.
  여주 고속도로에다가 해놓자는 게 아니고요. 여주에 있는 관광지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각 관광지마다 저런 것 만들어서 배치해놓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혜택 드릴게요. 여주 놀러 오세요.” 이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것도 한번 제안드리니까요, 잘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말씀하신 것, 이거 좋은 의견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재단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전거 관리 길은 지금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아까 그것도 그쪽 소관인데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안내판 정비를 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관광’이라고 하면 과장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웃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제안을 드렸던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와 관광체육과가 협업해서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게. 
  여주에 오는 관광객들은 비장애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에는 장애인의 관광에 대해서도 보장해야 한다는, ‘보장할 수 있다’, ‘경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방안 강구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여주에 편히 방문하실 수 있도록, 여주를 편히 관광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화장실 어디 있는지,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식당 어디 있는지, 그분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실 수 있는 공간 어디 있는지 정도 만들어진 지도, 장애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지도. 그런 것 좀 제안드려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제가 할 것을 중복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분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22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집이요. 2220페이지 체육시설이요. 
  쭉 체육시설 설치·운영현황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2222페이지는 읍면동 체육공원까지 해서 쭉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2224페이지∼2225페이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4조에서 국가 지자체 등의 의무를 규정해놓고 4조의2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15년 이상 된 것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년 이상 되는 것 매년 안전 점검계획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라.’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어디 이거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산시 감사에서 어떤 구가 걸렸는데 계획도 안 세우고 안전점검을 안 한 거예요. 정기 안전점검을.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그렇지만, 체육시설 안전관리 잘 안되면, 가끔 나오잖아요? 축구 구경하다가 관중 뭐 펜스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안전점검 매해 해야 되고. 그런데 여주시는 매년하고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안 한 적 한 번도 없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없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그거 안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참, 왜 안 할까.’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시설 보수 및 보강 내역이 33억 들여가지고 뭐 잘 정리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226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1일 이용 주민 수’. 
  이게 지금 뭐 어림짐작으로 하나요? 아니면 관리대장에 이렇게 잘 적어두어서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 자료는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받은 자료고요. 아마 이제는 돈 받는 것은 대관 대장이 있을 텐데 돈 안 받고 그냥 쓰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피로할까 봐 제가 좀스러운 것 하나 좀.
   1일 이용 주민 수가 40명이면요, 가남체육공원 축구장. 그럼 1년에 300일 이용하면 1만 2천 명, 1만 4천 명 돼야 되잖아요? 300일 이용하면 1만 2천 명. 
  그런데 뒤 페이지 넘어가면, 2231페이지요. 
  가남체육공원 1,500명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500명이면 같이 1,500명이어야지 하나는 1년에 1,500명 이용한다고 그래 놓고서 매일 40명이면 30일이면 1만 2천 명이잖아요? 
  이런 것 좀 잘 좀, 한 곳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좀 집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제대로 집계가 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한쪽으로 맞춰줘야지 이 대답하고 저 대답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 사소하게 한번 지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홍보 책자 만들고 계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네. 홍보물 책자에 대해서 지금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2023년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문 표기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거고 오곡나루축제 때까지는 나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을 했던 거고요. 지금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하고 그다음에 중국어부터 좀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용역 발주했습니다. 재단에서. 
이상숙 위원   이번에 도자인들 박람회 가시죠? 프랑스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때 갈 때 안 나오나요? 그때까지? 우리 영문 표기된 거랑 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거 확인해보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챙겨가시게 해주시고.
    (웃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이거 자료 있으면 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219쪽,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리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계약기간하고 하도급받은 업체 이렇게 봤는데요. 보니까 원청이 있고 하도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두형   그럼 하도급업체가 다시 재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없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없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바깥의 시민분들 중에는 “이 출렁다리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부분에 그러한 하도급업체가 재 하도급을 줘서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결정적으로 저희 출렁다리가 추진 경위를 보면 우리가 2021년 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고요. 당초에 2023년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돼서 내년도 2024년도 10월로 준공 예정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딜레이가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현장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21년 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그 착공을 하면서 그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관급자재의 철근 등에 대한 원자재 수급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또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엄청 저희가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지연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그 후 작년도에는 화물연대 파업하고 레미콘 파업 등이 있어서 레미콘 수급이 또 엄청 어려웠었습니다. 또 그래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물막이 시점부에 보면 가물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가물막이 설치를 할 때 거기 암반이 모암으로 해서 너무 단단한 암반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재설계와 시공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부분과 하절기에 우기로 인해서 물도 있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래서 첫날 저희가 그 현장에서 과장님, 공사업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현장에서 답사도 하고 대략적으로 설명도 듣고, 주탑이 요즘에 올라가서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는데요.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긴 거죠. 우크라이나전쟁 또 화물연대의 레미콘 파동 이런 부분이 생겼고, 또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암반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공사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부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공무원분들 말고 명예식으로 시장님이 임명하는 감독관 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감리를, 별도가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있어서 감리업체에서 꼼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감리업체는 어디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엔지니어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감리업체에서도 철저하게 감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사감독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란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공사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어떤 부실이 되고 있는 것을 좀 감시도 하고 수시로 이분들이 부실공사가 만약에 예견이 된다고 그러면 또 현장을 보고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명예감독제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 감리업체에다가 지금 줘서 그 전문 감리에서 단장이 있고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 부분마다 같이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시장님이 임명하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실, 또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조금 있으면 토공 부분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상부공은 또 별도의, 케이블은 별도의 또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는 부분이어서. 
○위원장 박두형   출렁다리 향후 계획을 보면요. 2023년도 올해 8월 달서부터 2024년도 5월까지 ‘상부공 주탑 및 케이블 설치’ 이렇게 해서 상부가 완료가 되는데요.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장마가 또 예견이 되어 있고, 또 장마철 지나고 나서 날씨가 무더워서 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겨울이 되면서 혹한기가 찾아오면서 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내년도 10월 말까지 이게 완공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목표는, 저희가 이 목표를 잡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연의 여건, 환경의 여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의 여건이나 환경의 여건이 변수가 생기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래서 이제 한번 연기가 된 부분이고 사업의 계획이 변경이 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공사 기간을 보니까 지금 2021년도 2월서부터 올 6월이면 벌써 30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년도 1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너무 늘어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기겠지만, 시민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조기에, 공사업자도 조기에 완공이 되면 그분들도 이득이 되는 거고, 또 저희 시로서도 시민분들의 또 숙원사업을 완료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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