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6회 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 시 : 2023년 06월 13일(화) 09시 3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감사일정
  2. 가. 도시계획과
  3. 나. 도시개발과
  4. 다. 시민안전과
  5. 라. 건설과
  6. 마. 건축과
  7. 바. 허가과
  8. 사. 하천과

  1. 심사된 안건
  2. 가. 도시계획과
  3. 나. 도시개발과
  4. 다. 시민안전과
  5. 라. 건설과
  6. 마. 건축과
  7. 바. 허가과
  8. 사. 하천과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박두형   오늘은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며칠 전에 상(喪) 당하셨는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우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의 후속작업, 그리고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도시계획작업 등 산재해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일의 성공 여부가 아마도 이충우 시장의 이번 기수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 인식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이충우 시장이 성공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규명 위원   예. 저,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중로1호2류15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것 좀 열어주세요. 다음 장. 계속 천천히 한 번씩 열어주시고 쭉 넘겨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금방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빨간 선과 노란 선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기가 다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노란 선은 이마트 물류시설과 이마트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만들었던 도로고, 그리고 지금 빨간 선은 이번에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왜 저렇게 다를까요, 선이? 폭원이 좁고 넓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 도시계획도로 중로 폭은 폭 15m 도로 폭으로, 원래 계획은……. 
경규명 위원   15m부터 20m 사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최하가 15m고 가장 높은 곳이 19.999죠. 25m인가요, 참?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20m까지입니다. 
경규명 위원   20m.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직…….
경규명 위원   그런데 저기는 제가 가서 재봐도 15m, 지적도면을 재봐도 15m예요. 어쩌면 14.999m도 있을 듯싶습니다. 
  그러면, 중로2류가 아니라 중로3류로 가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 도로예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예산 배정도 잘못됐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맨 처음 계획은 저게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중로2류는 이게 사실상 저 도로가 1998년도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던 도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도로도 그때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 때 도장골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옛날 1998년도 선으로 그냥 다시 그렇게 그어놨고요.
  이마트 도로사업을 하면서 저 밑의 도로도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사실상 사업을 한 건데, 중간중간에 도로폭은 15m 어느 정도 일률적이지만 가감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부분만 조금 선형이 다른 그런 구간들은 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 생각에는 저 토지, 도로 중로2류 주변 도로를 보면, 주변 토지 소유주들의 강한 민원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래전에 토지분할을 해서 저 정도로 잘랐다고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도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더 넓혀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갑자기 그쪽 주변으로 아파트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폭이 조금 협소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측에 일부 조금 추가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요구는 했고요. 
경규명 위원   이런 거예요. ‘상생방안을 내놔라.’ 아파트 사업주한테 하는 것을, 굳이 도로가 만들어져있다면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도시계획시설이 축소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 내지는 민원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원도 못 만들 테고, 그렇다면. 주차장도 못 만들 테고, 다 축소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 우(愚)는 이제 앞으로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것을 보면 옆에 있는 농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게 보도 옆에 설치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가 있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최소한 스틸그레이팅이나 아니면, 우수 측구를 설치해서 밑으로 뺐어야죠. 
경규명 위원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래야지만 흘러 내려오는 토사를 방지할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이것은 초입에 있는 곳인데.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한 칸 더 돌려주세요.
  여기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저 끝에까지 해줬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이런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는 모범사례로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관장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여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이 전봇대. 말도 안 되는 곳에 설치되어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저렇게 해놓으면 통행권에 위배 돼요. 도시계획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나 너무 안타까워요. 저거 빨리……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 내 저런 구간이 있으면 전주 이설 작업을 저희가 요구해서 다 조치하도록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 저런 전주를, 맨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도 돈이 들었을 테고 이설하는 데에도 우리 여주시민의 세금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우측에 당연히 측구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로를 안 만들어 놨다는 것. 그다음에 저기는 다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보편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저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점용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지, 우리가 그렇게 미리미리 예측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적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해놨어요.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 물이 우측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흘러 내려오게 되어있고, 이 토사는 그냥 그대로 며칠 전에 온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냥 우리 도로로 흘러 들어올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막히는 원초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네, 돌려주세요.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앞으로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남의 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의 토지에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 도로 측구 쪽으로 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측구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더 돌려주세요. 더!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저런 공사로 인해서, 며칠 전 폭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것이 도로로 흘러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딱 한 군데 만들어진 저 측구에 접속되는 부분이 우리 도로의 끝단인데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가 메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자, 여기는 아까 그 급했건 부위의 상단부인데, 보통 맨 끝단에는 7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구를 만들어 놓는데 이 산마루 측구를 만들어 놓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비가 오면서, 아니면 나중에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녹으면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무너져내리는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이런 것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더, 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자, 이것은 먼저 이마트 할 때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방지판 보이시죠, 이거? 분리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만 돌려주세요. 
  우리 쪽은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오래전에 했던 그런 도시계획시설보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자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가로수를 할 때는 가로수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 협의를 보내야 되는데 협의 보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주의 가로수를 정비를 하거나 식재를 하거나 할 때는 가로수에 대한 계획이 우리 여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아, 이 홍문동 중로2류에는 이런 나무를 식재해주세요.”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중로 건, 이 도로는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처음에 설계상에 벚나무가 되어 있었는데 이팝나무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이 도로는 그래도 협의는 한번 했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없앨 때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없앨 때도 일단 구두협의해서, 그때는 처음 설치할 때는 문서상으로 협의는 했고요.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구두협의를 해서, 거기 통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경규명 위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보도블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노면 폭은 몇 미터가 돼야 된다.’ 모두 정해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물론 2m 이상의 보도 폭을 만듦에 있어서도 가로수를 만든다든가,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교통약자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어져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고, 그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가로수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한 거예요. 심는 비용보다 없애는 비용이 더 많아요, 사실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이설하는 비용으로 드는 거거든요.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이 자료를 오래전부터 도시계획과에 주문했을 때는 내심 속으로는 ‘저기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 정도는 만들어 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없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상(喪)을 당해가지고 갔다 오면서 시간도 없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여주를,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제가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 다 제쳐 놓겠습니다. 
  이 하나만 보면 전반적인 게 총망라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 노인 문제,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 산림에 대한 문제, 우리 도시숲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도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최소한의 문제도 허투루 버리지 마시고 잘 좀 만들어주시고, 우리 여주시민을 옛날에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을 때처럼 가슴에 담고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앞으로 설계 연찬을 더 해서 설계내역이라든가 도면은 제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흔들리는 우(愚)는 범하지는 말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주무관님, 죄송한데 조금 아까 지도 마지막 것 좀 열어주세요. 네, 이 부분이요. 
  지금 이 도로 관련해서, 과장님, 보완설계용역 진행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저 도로 말고 지금 홍문동 도시개발사업 건 때문에 역세권하고 연결되는 도로. 
진선화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농민마트 앞쪽의 부지 하나, 그리고 이 도로랑 접해지는 부지 쪽 해가지고 관련된 보완설계용역…….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거기 설계,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하고 계신다고 자료를 본 게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도 보시면 터미널 사거리에 신호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선화 위원   신도로 생기면서 신호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삼양목재에 신호가 또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적공사에도 또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출근 시간, 등교 시간에 지나다니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삼양목재 쪽, 그쪽에 있는 신호가 보행자가 눌러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신호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그걸 누르고 이 마을 안쪽 분들은 그 신호에, 보행자가 파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위법 사항을 자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해 주셔서, 새로 생긴 도로 쪽에서 유턴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지적공사 쪽에도 유턴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 지역주민들이 위법하지 않게, 소통을 하면서, 신호가 많아서 불편해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적공사 앞의 유턴 관계는 도로 폭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교통행정과 때도 같이 한번 요청드릴 거니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요즘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또 많이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도시계획도로며 뭐며 예산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2역세권 개발해가지고 현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말은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 할 적에도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을 모르냐? 시청만 덩그러니 가는데 그게 무슨 복합행정타운이냐?” 그러니까 “시의회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의회는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트센터고 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입힌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복합타운인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을 시민회관 쪽으로 다시 건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장소가 부지면적이 협소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차피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 부지도 마련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럼 ‘시민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소규모센터’ 그렇게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규모는 시민회관의, 또 그렇게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복합행정타운에는 당장 들어설 것은 없고.
  그래서 제 의견은, 또 시민들의 의견은 우리 복합행정타운으로 가가지고 연계해서 공공시설물을 다양하게 이용하게끔, 그리고 오히려 시내 중심이니까 현 시민회관 부지를 상업센터, 경제적인 효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전체 저거를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은 사실상 제2역세권 개발사업 한 데나 아니면 제2역세권 개발사업 한 데 공공청사부지로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회관 자리는 그냥 시민회관으로 증축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 목적으로써 ‘청년 창업지원 시설’이나 그다음에 ‘청년·청소년 활동 공간’,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그런 것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 왜,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을, 그런 시설을 우리 제2역세권 시청 부지에 또 지어야 되거든요. 또 중복개념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그쪽으로 역세권개발 한 데로 가고 여기서는 청소년, 청년 창업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아예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질의도 드리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경제적인 수익성 있는, 또 우리가 뭐 시에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무엇이 나은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니까 ‘그런 것을 그쪽 부서랑 협업해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용역을 통해서 극대화, 실질적인 것을 뽑아내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시민회관 자리는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건축설계 공모를 의뢰해놨고요.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입찰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중앙동 재생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시설…….
박시선 위원   네.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깝고 지금은 뭐 많이 또 진행됐지만 그런 게 좀, 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실질적인 복합행정타운에 들어갈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또 계획된 것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복합행정타운 앞에도 공공청사 부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럼 ‘복합행정타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그거 시청하고 의회만 있는데 자꾸 복합행정타운이라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그러니까 시청사. 네, 시청사 앞에. 
박시선 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경기실크부지 또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시민회관처럼 완료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또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우리가 현 청사를 옮기는데 원도심 활성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시장께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쭤봤는데,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나중에 한다.”, 참 저는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진행하다가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청사진은 갖고 해야지, 또 지금 그쪽 상인분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건물 ‘임대’ 많이 쓰여 있죠. 그런 공실도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신청사 건립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더 연장을 해야 되는지, 더 눌러앉아 있어야 되는지, 무슨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없으니까 불안한 심리죠. 
  그래서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현 청사를 부수고 대교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도 나오지는 않겠지만, 국가에서 뭐 지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오히려 대교로 놓는다는 것만 추진하면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또 원도심 활성화방안에도 좀 저해되지 않나. 왜냐하면, 램프 구간도 있어야 되죠. 올라타고 또 내려 타고. 그러면 면적을 많이 차지할 텐데 여주IC에서 여주대학교, 역세권개발, 터미널, 시내 해서 그냥 오학으로 쭉 건너가면 오히려 더 들르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대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같이 협업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놓는 게 옳은지, 안 놓는 게 상권 살리기하고 원도심 살리기,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뭐가 되는지. 혹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교에 대해서도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실크와 어떻게 이어지느냐, 또한 제일시장도 도시재생 쪽으로 하고 있지만요. 
  그 전체적인 것을 짧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때 원도심 활성화 계획 방안 용역에 대한 그 용역비를 이번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2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2억 가지고 저희가 예산, 올해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튼실한 업체나 아니면 도시재생을 많이 한 그런 단체나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공론화까지, 저희가 주민 공론화까지 계획을 다 잡아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면 하반기 때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주민분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이 시청사하고, 그다음에 여주초교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저희가 잡을 방안이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협조도 하고 협의하고 주민분들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때 좀 어느 정도 초기 결과물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좀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제2역세권 개발, ‘새로운’ 앞의 병원, 창동, 현암지구. 또 추가적으로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박시선 위원   또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도 내년 정도면 끝나고. 오히려 그런 게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또 사업 진행하고 있지만, 현시점으로는 좀 약간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시장, 경기실크, 시민회관 그런 게 알차게, 계획되게 잘 들어서면 원도심 활성 방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많은 도시개발사업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문제도. 그것을 인구 증가, 또 찾아오게끔 하는 것도 또한 숙제거든요. 저희가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주대교 놓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견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좀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관계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저희들도 한번, 그 내용은 다 수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그 문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함으로써 많은 또 인구가 들어오고, 또 그 인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또 공사나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도시개발과에서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과로는 민간 산업단지나 민간 지구단위, 그것을 많이 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거 들어올 때 저희 부서하고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전략정책팀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 유치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도로 도움 주기 위해서 법령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크린랲도 저희가 협업해서 끌어들였듯이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도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또 경규명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또한 배우고, 또 약간 창피한 모습도 좀 스스로 느꼈는데요. 
  거기에 그 법면 같은 데 그 옆에, 거기도 언젠가는 또 개발을 할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준비할 적에 그분들의 경제적인 사정, 또 매매에 대한 그런 생각 그것을 미리 저희가 의논해가지고 차라리 거기를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타진하는 데, 그러면 법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예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적에 그 옆의 부지들을 같이 협의해서 기회에 다 개발할 수 있고, 또 부서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미리 의논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그분들도 좋고 거기에 나오는 흙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많은데 붓고 그러면 모든 시기도 앞당겨지고 좋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있으면 저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저도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으면 그 주변 토지를 다 걷어내서라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도 앞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안 하신 게 아니라 또 여건상 못 하신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 ‘특혜냐?’라는 것도 이야기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를 위하고, 그분들도 우리가 득이 되고 함께 모든 부분에서 절약이 되고 신속성 있게 빨리 진행이 되면,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설득까지 시켜가면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래서 그 구간이,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 구간도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어차피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생각해서 보안 설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471쪽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 경기실크 활용계획 용역이 추진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경기실크 변화가 아마 강변 문화를 좀 살릴 것 같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강변 문화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거 테라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의정자료로 해서 그때 설명 좀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드려가지고…….
이상숙 위원   서면으로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제가 따로 다 찾아뵙고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회관 재생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연면적과 층수도 늘어나고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각층별 공간 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변경계획안의 층별 계획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층에 보니까 시민전시공간, 편집샵을 잘 꾸미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2층 어린이 돌봄시설이 있으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와서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시설이 될 것 같고, 3층에 청소년존 및 다목적 활용 스튜디오,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가 청소년, 우리 청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도 하나 없고 대형서점도 그렇고 이게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교 후에, 방과 후에 즐길 시설이 없었는데 이게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를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주민분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셔가지고, 협의체에서 그래서 약간 그 방향으로 갔고요. 구시가지 내에는 또 이런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회관하고 구(舊) 경기실크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유념하셔서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는 자주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작년에 한 번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또 중앙동 전략계획 몇 개 할 게 있어서 올해 조금, 도시재생위원회 올해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좀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직 안 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는데 도시재생을 많이 하신 그런 교수님들, 학회 그분들을 좀 많이 위원님들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 의견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을, 자료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82쪽에 보면, 기업입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 대상지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자원을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전략정책관 행감 때 언급했었는데 코스트코가 여주에 입지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논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작년의 전략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전략정책팀에서 아직도 그 콘택트는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정확히 답변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지…….
이상숙 위원   답변은 아직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그 코스트코에 딸려 오는 인프라가 엄청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노력을 해서 여주시에 올 수 있도록 같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최근에 그리너지와 크린랲 공장 유치로 기업 유치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유치된 공장 외에 또 다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코스트코 대형할인매장이 신세계아웃렛 만큼이나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우리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수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전문직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시설직 중에 도시계획직류도 따로 있으니까 전문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노력한다면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입지하기 좋다.’라고 느껴질 만큼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저희 도시계획직도 전문가 형식으로 지금 해서 많이 숙달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오면 도시계획직과 우리 도시계획과가 협업해서 모든 기업이 여주로 올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번이 행감 통해서도 보니까 우리 각 부서가 정말 협업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집행부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문직류 계신 분들도 많이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연수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지금 앞에, 지금 전반에 우리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멋진 도시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여주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협업하면 저희 도시계획과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 때도 있는데요. 더 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시면 제가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거수)
  한 가지 여쭤보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농어촌도로 부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에서 ‘동’으로 바뀐 지역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박두형   그 ‘동’으로 바뀌면서 농어촌도로가 없어졌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지금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은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부의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도로를 미리 선을 그어놓으면 사실상 미집행시설이 되기 때문에 선을 저희가 일부러 그어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그 노선을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낼 때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그렇게 해서 선을 저희가 미리 그어놓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농어촌도로는 선을 그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냥 노선만 있다 뿐이지.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금은모래유원지 쪽에서 연양동으로 가는 도로, 그것도 농어촌도로였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 박두형   또 신진통에서 단현통으로 거쳐서 능현리로 가는 도로도 농어촌도로였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사실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의 차이점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비가 시비하고 매칭이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순전히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은 상대적으로 시비 가지고 다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는지 묘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여흥동만 보더라도 ‘읍’으로 되어 있다가 ‘동’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변해야 되는 것인데,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만 나가면 사실 우만동, 멱곡동, 삼교동, 하거동 이쪽으로는 과거에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번호까지 부여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도시계획이 잡히면서 동으로 바뀌면서 아예 없어졌다면 그런 곳의 도로를 뚫기에는 어느 천년에 뚫어지느냐?” 이런 말씀들, “상대적으로 너무 개발이 더디고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농어촌지역도 도로가 뚫려야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마냥 그렇게 놔두면 말로만 동 지역이지, 동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동’에서 ‘읍’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또 ‘동’에서 ‘면’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시급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것도 하고요.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네. 이상이고요. 
  이어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2471페이지부터 2473페이지까지인데요.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이게 주민분들 만나면 물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계획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바뀌고 가는 거예요, 이 시민회관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시민회관은 안 바뀌고 지금 제대로 갈 거고요. 지금 현상공모 해놨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마 다음 주에 현상설계 공모가 입찰공고가 뜨면, 그 현상설계 공모는 디자인 형식이나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아마 입찰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8월 정도에 설계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유필선 위원   그럼 언제 삽 퍼요, 그러면? 언제 포클레인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삽은 사실상 내년에 좀, 내년 상반기에.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준공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공사 기간은 저희가 한 2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6년……. ‘2024, 2025년이나 2026년 봄’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내년에 착공해서 한 2년 걸릴 수 있고 조금 늦어질 수 있고, 그래서 3층짜리로 이러이러한 것 짓겠다.” 
  이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2026년도에 사실상 개관 목표를 하고는 있는데요. 2025년 말경,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경에 최대한도로 그때 준공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경기실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경기실크는 이번에…….
유필선 위원   그것도 뭐, 자꾸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용역 나가서 용역 나오는 것 보고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하동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하동 주민들이 그거잖아요? “경기실크하고 제일시장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실크가 현대, 근대적 건물로는 최적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사용하겠다고 하는 기업은 네 군데서 왔다 갔어요. 
유필선 위원   그것을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믿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올 건지, 어느 방향으로 거기다가 뭘 설치를 할 건지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이 확정되면 그것가지고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여기 왔던 4개 업체들도 와서 설명회를 조금 듣고 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필선 위원   그게 기본 방향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본 방향은 공모한 용역업체에 저희가 의뢰해놨으니 그 내용을 잡아서 주민분들하고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투자 유치하려고 합니다.”라고 주민분들하고 다 한번 협의하고. 
유필선 위원   아트센터 이런 게 아니고 이른바 민간투자, 이런 방식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민간투자하면 BTO, BLT 이런 방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자본이 그냥 100% 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민간자본. 
유필선 위원   100% 다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그 땅을 팔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민간투자 형식으로 해서 100% 민간 이쪽에 투자 들어오게끔 해서 저희가, 우리 여주시에서는.
유필선 위원   예. 민자도로처럼 BTO, BLT 이런 방식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민간이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을 노리는 업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형식으로만.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임대. 
유필선 위원   임대하면 임대료 받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기업활동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그게 네 군데, 그럼 섬유직물 이런 쪽 관련이에요? 어느 파트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그런 직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대신 경기실크에 대한 박물관 형식은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기본원칙으로 저희는 깔려 있습니다. 박물관, 경기실크 기계서부터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존하고 보관하고 박물관 형식으로 형태를 만들면서 너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할 계획을 조금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투자자를 저희가 모집할 계획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럼 아주 쉽게, ‘박물관을 놔두고 보존하고 기업 유치한다. 땅 빌려주면서 기업 유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많이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냐 하면요. 위의 건물을, 그러니까 지붕을 철거해서 식물원 하겠다는 업체도 있었고…….
유필선 위원   식물원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 내부에다가. 또 어떤 업체는 ‘외부에다가 캠핑 용도로 하면서 카페, 큰 기업 카페를 운영하겠다.’ 그런 업체도 있었고, 저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그럼 실크하고는 관계없이 하여튼 4개 업체가 각각 업종도 다르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유필선 위원   이제 아트센터 이런 이야기는 없이 그거는 방향이 정해졌고, 그 방향 그 기본구상대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업체의 그런 방향하고 같이, 거기가 사람이 누가 어떤 청소년들이건 외부 사람들이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공모 용역업체하고 조금 협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 내용 가지고 주민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유필선 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그거 협의 중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언제, 언제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유필선 위원   이것은 언제 삽 파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에도 내년 정도에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필선 위원   참, 경기실크가 이랬다저랬다 용도조차가, ‘기본구상 자체가 이게 막 흔들리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많게 하는 방향으로 땅 빌려주고 기업 유치하겠다. 방향은 그렇게 섰다. 그리고 아직 협의 중이니까 협의가 돼서 구상이 명확해지면 내년에 삽 파겠다.’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투자목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는 내년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다가 더드림 공모사업을 요청했는데요, 또. ‘더드림’이라고.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그것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광장, 그 안에 광장을 이용해서 주민 무슨 플리마켓이건 뭐건 약간 그런 것도 운영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라도.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더드림으로 좀 해보고 내년에 기업 유치 땅 빌려주겠다, 이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민간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유필선 위원   지금 안갯속이다, 아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박무는 아니라도 연무 정도, 연한 안갯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좀 말씀해, 기본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안 여쭤볼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자꾸 말하면, 저희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저희한테 들어왔던 계획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가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직은 좀 이야기하기가 무르익지 않은 정도의 구상이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들하고 말씀해서, 위원님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0년도에 된 건데 아직, 지금 조금 있으면 2024년인데 4년 동안……. 
  일단 알겠고요. 
  제일시장은 현대 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뭐, 이리저리 계획이 GH에서, LH에서 돈 안 돼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일시장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그게 행복주택이 필수요건이더라고요. 행복주택이 필수요건, 작년 행감 때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주택이 필수요건인데 저희 여주시에서 100억을 달랍니다, LH에서. 그래서 “행복주택을 LH에서 짓는 데 우리가 그 건축비용을 왜 주냐? 그거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 일단 사업 포기 의사를 낸 거고요. 저희가 지금 GH…….
유필선 위원   예. 필수요건인데 일단 LH는 빠졌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직 정확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서는 사업 포기 의사를 조금 했고요.
유필선 위원   ‘100억 안 주면 안 하겠다.’가 포기 의사인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GH와 아니면 여주도시공사가 생기면 도시공사에라도 복합건축물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게끔 의뢰를 해서, 공공기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받으려면 공공기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유필선 위원   거기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LH, GH, 도시공사.
유필선 위원   LH, GH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공사. 
유필선 위원   여주시 도시공사?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 도시관리공단은 안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관리공단은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튼 그러면 GH랑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가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GH하고 다음 주에 또 협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지금 ‘도, 레, 미, 파, 솔’이면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칠부능선 갔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여주시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 역세권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거기도 잘 안 나가가지고 지금 완화공고 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런데 ‘이 시가지에, 제일시장에 임대주택을 지었다고 한들 과연 사람이 오겠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뭔가 건축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럼, 오히려 사업 안 하고 돈 돌려주는 게 그러면 나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단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도시공사가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임대주택 역세권에 지어도 안 되는데 하동에 지으면 되겠냐.” 하면 사업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임대주택은 사업성이 없다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만 따졌을 때.
유필선 위원   아, 임대주택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 외의 건축물은 뭐든지 들어와도 그쪽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못 지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사업총괄자만 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협의하려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번 주에도 우리 담당 팀장이 국토부 갔다 왔었고요. 지금도 계속 저희가 도시공사, 아니, 주택보증공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지금 G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하동 제일시장은 박무로 보면 되겠네요, 아직?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떤 것을…….
유필선 위원   아주 짙은 안개로 보면 되겠네요, 하동시장은? 어떻게 될지, 뭐 GH가 들어올지 국토부에서 사업비 반납 안 해도 될 만큼 여주시 변경계획을 받아줄지, 안 받아주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나면 거기다가 뭘 할지, 하여튼 지나 봐야지 아는 거네요.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협의는 협의 중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무튼 조만간에 조금 결론은 날 것 같고요.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 150억 반납 안 하는 게 저희들도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분들한테도 그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고 다음 주에도 또 설명을 할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시민분들이 물어보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서 짧게 말하기가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유필선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는 어려울 것 같고, 임대주택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협의는 협의 중이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가 그럼 지금 그것도 굉장히 불명확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은 임대주택은 좀 빼고,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요. 임대주택은 좀 빼고 투자형식의 복합건축물…….
유필선 위원   투자형식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사람들이 아무튼 올 수 있는 그런 복합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게 일단은 우리 여주시의 목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기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돌려줘야 될 돈이 얼마였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150억입니다. 
유필선 위원   반납해야 될 돈이 15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지금 현재 쓴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지금 매년 돈은 내려오고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 자체가 뭐,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모범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겠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다 여쭤보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시장 짓는 거야?” 그랬더니, “전통시장 현대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이런지가 작년 이야기인데, 이제 물어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아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쪽은 안 하려고 한다. 이 정도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임대주택 방향은 아니고요. 전통시장보다는 이제, 아무튼 현대화시장이라기보다는 ‘복합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 어떤 것을 지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동 1지역에 대한 변경 용역을 이번에 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민회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 내년에 삽 판다. 그다음에 경기실크는 땅 빌려주고서 기업유치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이 제일시장은 시장일지 뭐일지 하여튼 복합건축물로 가려고 하는데 임대주택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LH하고 GH하고 계속 협의 관계라요. 
유필선 위원   어디 가서 이야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면 좀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무르익지 않았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
    (웃음)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2498페이지부터 2499페이지까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여주역세권 제1지구는 거의 지금 완료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지금 다음, 6월 24일까지 공사 기간인데요. 아마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입주도 거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다만 주 진입도로가 원래 도시 역세권에서 좀 떼 와가지고요. 별도로 하는 바람에 그것은 조금, 한 7월 초까지 갈 예정입니다. 주 진입도로 말씀하신 것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7월까지면 1역세권은 완료고, 그다음에 입주도 거의 다 되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아파트는 아마 5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일부는 체비지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거 뭐, 분양은 다 됐다고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체비지가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미 체비지로 팔아가지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건립이 다 돼가지고요,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공동주택 분양률 이런 것도 관리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분양은 이미 다 됐고요. 다만, LH 거기가 아마 한 70% 남짓 됐었는데 아까 보완 공고도 하고 그래서 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1역세권 개발사업은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시작된 흐름이 있어가지고 분양률도 높고, 실제 입주율 이런 것도 좀 높은가요? 어떤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지금 현재 입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남’이나 ‘휴먼빌’ 보면 한 50%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관내, 관외 입주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세요? 전입이 여주시에서 이동인지, 관내 이동인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2026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2026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실제로 이 행정절차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은 대충…….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토지보상이 들어가고요. 
유필선 위원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예상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한 60∼70% 가면 착공하면서 공사하고 병행,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7년 한 6월, 2027년 하반기 정도 되면, 2027년 하반기면 공사 착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공사 착공 목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여기서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아직 한참 남은 거죠? 방향이 잘 안 잡힌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입비용하고 남는 정산을 해서 아마 좀 남더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다 투입을 해야 되고요. 
  다만, 수용가액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좀 남길 수는 있는데 그게 그전에 한번 우리 조례특위 심사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를 전제로 저희가 검토를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윤율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일부 부담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니, 그 용역보고서 보니까 수익 엄청 나는 걸로 보고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용역보고서에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직 지금 이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토지이용 구상안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 “공단, 공사 전환 용역보고서”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사업방식에 따라서 기존의 SPC나 이렇게 그런 민간투자 모집해가지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일부, 경기 좋을 때 그런 부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경기 봐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 전환 용역에서 나왔던 2026년부터는 흑자전환이 되고 제2역세권 개발을 필두로 300 몇억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것은 SPC방식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용역 결과를 낸 것이지 여주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을 환지방식으로 할 건지, 수용방식으로 할 건지, 환지 수용을 병행해서 할 건지 이런 것은 언제 정도 되면 기본구상 이런 게 나올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경제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서 좀 길거든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까지 하게 되면 3년에서, 최소 3년에서 한 4년 걸리는데 그런 경제 상황까지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번 시급성이나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토지이용 구상이나 어떤 부분을 어디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도 하고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필요했던 부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협의하실 때 도시개발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저희가 일단 사업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주무가 돼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공사가 설립이 되면 전환이 되면 그때는 어느 부분까지 거기서 맡을 건가, 차츰 늘리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촉, 느낌을 좀 주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런 것보다도요, 저희가 어떤 리스크,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하여튼 2026년, 2027년 상반기까지는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 정도가 진행될 거고, 2027년, 빠르게 진행되면 2027년 하반기 정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착공까지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시고 나면 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저는 도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존에 계속 추진해오다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협약식과 관련해가지고 면적이 증가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 약 9만㎡라고 그래서 좀 의아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반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규모가 안 만들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5월 달에 여러 절차, 예를 들면 PQ나 이런 부분 절차 거쳐가지고 지금 5월 달에 착수를 했고요. 개발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했고요. 
경규명 위원   변경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착수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토지이용 구상안은 늘어난 만큼 거기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했던 부분이 평균 부담률이나 높다는 부분하고 기반시설률이 좀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공동주택 부분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생협약 작년에 11월 달엔가 공문 언제 받았었거든요. 
  “적극 협조하겠다.” 
경규명 위원   네, 11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런데 저희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난 6월 7일인가? 거기서, 지난 수요일 날이요. 저희가 국토부를 갔다 왔습니다. 수도권정책과. 거기에서 이런 협의한 결과로 보면 상생협약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수도권 심의 한번 받았는데 그쪽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변경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최종확인한 거로는 이런 상생협약도 하고 했으니 그냥 협의로, 협의로 해주는 것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확정…….
경규명 위원   방침이 정해졌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방침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이게 저희가 최초거든요. 처음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6만에서 9만, 10만 이내 협의 사례가 처음인데요. 아무튼 이런 기회가 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한번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협약식 이후에 처음 가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 그전에요? 저도 작년 12월 달엔가 한번 갔다 왔었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여러 번 갔다 옵니다. 계속 경기도도 그렇고 산업단지 하면서 협약 이후에 이제, 이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산업단지도 그렇고 저희가 국토부, 경기도, SK, 또 반도체협회 이런 데 직접 공문도 보내고 해서 입주 의향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한 결과로 그중의 하나가 창동지구가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협약과 관련해가지고 국토부하고는 긴밀하게 그동안 협의를 했었다’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공문도 받았고요. 저도 한번 가서 주무관하고 차석하고 팀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적극 협조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한 가지 더. 
  북내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타당성 있다’ 준공을 받았고,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을 보면 없다가 2023년 3월에 다시 이충우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타를 아마 했었을 것 같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2023년 3월 달에 착수한 것 같은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미 벌써 만들어지고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글쎄요. 저는 산업단지 업무가 다시 와서 그래서 저도 원인도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에서도 조금, 설계업체에서도 약간 끈 부분도 있고 상수도, 오수 이런 부분에서 약간 협의 과정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협의가 길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지금 저도 독려도 하면서 빨리 일단 입주 어떤 의향이나 이런 부분을 기존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는 지금 거의 많이, 토지이용 구상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 문제가 있든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좀 그런 부분이. 예. 
경규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일반산업단지 13개를 꾸려나가야 돼요, 과장님이.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 13개 산업단지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시겠어요? 우리 직원들은,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하나를 만듦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다른 준공된 단지들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많이 봐 왔는데, 지금 “2027년까지, 부지조성까지 준공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7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경규명 위원   이게 과연 합당한지, 그렇게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냥 열심히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 그렇지 않고요. 
경규명 위원   아니면 ‘직원을 더 충원을 해서 만들어가겠다.’, ‘또 다른 대안이 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저희가 지금 북내하고 가남은 사실 좀 지지부진한 게 있었는데 지금 독려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13개소, SK 상생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도 가서 저희가 어떤 연접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의도 했었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고요. 경기도도 산업유치과, 그쪽에 가서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3개소만큼은 적극적으로 물량 우선 배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저희가 SK도 본사도 방문했었고, 반도체협회 또 300개 회원사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추천도 받고, 그리고 SK 반도체 입주 관련되는 협력업체 90개 업체 되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입주의향서 징구 공문 다 보내고,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해서 설문도 하면서 입주의향서도 지금 한, 우리가 공급 대비 100% 좀 넘게 받아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검증 이런 절차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겼으면 당겼지 거기까지 맞출 이유는 없거든요. 7월이라는 것, 2027년 7월이라는 것은 SK 반도체 입주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역공정은 짜놓기는 했는데 그 이전으로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산적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공장 총량도 사실은 큰 문제 아니에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가지고 공장총량이 만들어져있을 테고 경기도에 부여되어 있는 공장총량도 있을 텐데 13개를…….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도 경기도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주기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다 저희가…….
경규명 위원   13개면 경기도에 있는 물량 다 우리 여주 줘야 되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게 가능…….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사실입니다, 이거. 
경규명 위원   참 훌륭하십니다, 진짜. 정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계속 지금 저희가 쫓아다니고 있고요. 이것을 그냥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공장총량을 할당받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열심히 드나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팀장이라도 자주 갔다와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우리 직원들이 거기 또 서로 친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명심하셔서 우리 이충우 시장 협약식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뭐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우리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 좀 늦춰져가지고 내년 정도면 이상 없이 다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한 내년, 계획은 내년 3월인데요. 동절기나 이런 부분 감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뭐 공장 유치니까 역세권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이 이야기하거나 저도 느끼기에 저희가 역세권 개발해도 좀, 택지개발은 뭐 당연하지만, 주거시설, 주거용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역세권개발 여주역 거기 하는 데도 아파트도 조금, 역세권은 괜찮지만 오학 쪽도 오피스텔, 아파트가 좀 분양이 덜 되고 지금도 아파트도 허가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준비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역세권개발을 해서 또 거기도 주거용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역세권 개발하는데 저희가 뭐 일반공장, 기업, 산업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에도 거기도 산업시설이 들어간다고 예전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확정은. 아직 토지이용 구상단계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수요나 여러 가지 이것을 또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도시개발사업라는 게 대개, 저희가 아까 수용, 일부 수용 말씀드렸지만, 분할방식으로. 어떤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공동주택 같은 것, 집단, 저희가 또 여의치 않으면 일부 환지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 구상에서 약간 고려해야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일부 필요하면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택지개발,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 제2역세권개발, 여주역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 진행 계획 중인데, 저희가 사실 또 인구는 늘지 않거든요. 좀 미비하고. 
  또 우리 세종대왕역 역세권개발, 여주역 제2역세권 개발했을 때 서울, 특히 판교, 분당, 성남. 성남이죠. 광주 쪽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그것을 또 바라고 있는데, 사실 뭐 베드타운, 그분들이 집값이 비싸서 여기서 잠만 자고 실질적인 생활은 도시에 가서 한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 주거용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또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단지 주거용 목적으로, 도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싸가지고만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시겠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13개소 이상 우리 SK 협력관계로 단지 회사, 공장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또 여기에 머물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 늘고 전체적으로 부가적인 효과가 나는데, 암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희망이 있을까?’ 그런 많은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저희 또 검토할 사항, 최우선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거 준비나 그런 산업단지 관련되는 배후 시설로써의 어떤 주거용지나 아니면 수도권에서의 유입인구의 어떤 수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용역사들로 하여금 많이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끌어내서 판단하는 데 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실질적인, 우리가 또 ‘공단, 공사 전환 건’에 대해서도 조례도, 실질적인, 감사법무담당관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도시관리공단 그쪽하고 우리 도시개발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공단, 공사 전환의 용역’ 해 온 것을 보면 수도권, 그것도 좀 서울 인근 수도권, 뭐 남양주, 평택도 있지만. 하남 그런 쪽에 보면 인구도 좀 많고 유입도 우리가 예상되고 재정도 좋고, 그런데 우리 여주시 재정, 지자체 모든 면에 비교될 수 있는 데는 좀 부족했던 거거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조성은 괜찮겠지만 그런 도시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생각되는 것만큼 인구가 들어오고 그게 잘 활성화가 될까라는 의문에서도 보류를 한 거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이 우려되는 것을 더 보완, 강화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간 좀 염려되는 부분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좀, 잘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택지개발, 역세권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때 심의 특위 때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외에 저희의 어떤 유형에 맞는 타 도시공사 거기도 몇 군데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능서역세권 감보율 조정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웃음) 네,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이상숙 위원   (웃음) 아직도. 지금 잠잠해진 거 아니고 아직도 계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자료집 2497쪽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이 사업 기간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개발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6만에서 9만으로 늘다 보니까요. 토지이용계획 구상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착수했고요. 
  지금 아마 금년 중에, 저희가 수도권 심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로써 국토부 내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절차만, 저희 내부절차만 빨리하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 행정절차 다 이행하고 내년에 보상하면서 공사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 민원 내용 보니까 아파트 용지 추가가 있는데 이게 변경 용역 시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검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반시설률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주민 평균 부담률이 있는데요. 그게 또 줄어듭니다, 그게.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 외에도 용도지역 상향 이런 것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어떤 평균 부담률이 또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6월 말, 아니면 늦어도 7월 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열어서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병원하고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가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환지 부담금이, 면적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존치하려다가 보면 병원만 해도 한 50억, 주유소가 한 10억 하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도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 사업을 반대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지를 한번 하려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아파트 추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뭔가요, 혹시? 아파트 추가 반대하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파트? 
이상숙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파트 추가? 
이상숙 위원   여기 아파트 용지 추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용지가 없어서, 거의 단독주택이었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공동주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6만에서 9만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다,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창동이 그전에도 여주군일 때 주거정비지역으로 이게 환지사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환지대상 지역은 그 개발지 안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구역 안에서만 하게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도 좀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반대로 인해서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요.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대안을 많이 마련해서 주민들 아마, 이해를 최대한 끌어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홍문동과 하동은 아파트가 꽤 많은데 창동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이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1통은 중앙로라 해당사항 없다고 쳐도 소양천 부분에 창2통하고 창3통 여기에 단독 주택들하고 저층 주택들이 거기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그렇게 저층 주택들이 밀집해있는데, 소양천 건너편 쪽 남쪽으로 입지한 개발사업구역에,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아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부딪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요, 그 토지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해관계자들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의견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면적을 늘리는 것도 좋은 것인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용역 다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가남, 북내. 2018년부터, 북내는 2018년에 시작해서 지금 실시계획용역 착수해가지고 내년에 사업 착공해서 2026년에 끝나는 것으로 쭉 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가남도 여기 일정표대로 2026년까지 가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한 7년, 8년 이렇게 가는데 여주 일반산업단지는 13개인데 2022년에 시작해서 2027년에 5년 만에 다 끝내겠다, 집중하셔서. 그런 계획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가남하고 북내는 용역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지체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13개소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유필선 위원   마이크 끄고 하셔도 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요. 한 20년 동안 4개소를 했거든요, 산업단지를. 그런데 지금 13개소 추가되는 것, 이 2개 빼고요. 기존에 했던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직원 2명 가지고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그때 말씀을 얼핏 드렸었는데 도시공사가 필요한 부분도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좀 전담, 분담을 해서 가는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저희가 다만, 지금 그 절차. 아까 5년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당겨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맞춰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공단, 공사 전환을 전제로 이거 짜신 것은 아닌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아닌데, 다만 조금…….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좀 일이, 또 토지보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 이렇게 품질관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마 지금 2명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일단은 어떤 진행이 될지 이것은 좀 약간…….
유필선 위원   세 분이 13개를 담당하실 거예요? 과장님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담당자가 2명이고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세 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팀장 한 분 있고, 하나 있고. 
유필선 위원   네 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저는 이제 총괄하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것.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 말고 계획과, 건설과 등등해서 이른바 시설직, 이런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한 사이클 돌 수 있는 부분이, 산업단지 같은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3∼4년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하다가, 처음에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다가 아니면, 공사하는 부분에 있다가 이렇게 좀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하시는 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제가 ‘몇 명’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최소 인원 기준으로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데 몇 분 정도로 더 충원되면 이 기간 내에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필요한 그…….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인원이 좀…….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좀 저희가 뭐,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2명은 뭐…….
유필선 위원   예. 두 분 가지고 부족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절대 부족이고요. 
유필선 위원   절대 부족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한 몇 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서너 배, 한 뭐…….
유필선 위원   8명? 6명 막…….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딱히 뭐 숫자로 “정확히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시점에서. 아무튼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증원이. 
유필선 위원   예. 여덟 분. 서너 배면, 서너 배? 그럼 아홉에서 열두 분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산업단지 한 3개? 3개 추진하는 데 1명이 다 하더라도 15개면 한 5명, 6명 이렇게…….
유필선 위원   5명, 6명은 있어야 되겠다 싶으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산업단지만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유필선 위원   산업단지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다른 것 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을 더 충원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저번의 용역에서 나왔듯이 팀원 1명을 파견하고서 5명, 6명을 공사에서 충원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것은, 또 방법이 있나요? 충원 방식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글쎄요, 지금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개방형 임기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마 1명 증원하는 데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우리 상위법에서 보면 일단 공단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만이 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나 지방공사나 LH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검토도 했고 어떤 도시공사 전환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면 저희 이 도시개발 부서에서 하는 일, 최소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만큼은 저희가 좀, 뭐라고 그럴까? 구역을 나누든지 분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은 부족한데 그거 생기면 반 떼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떼어준다든지 분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산업단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면 일이 또 많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번에 조례특위 때, 과장님은 옆에 잠깐 계셨지만, 감사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게 공사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당장 인력을 6명씩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1명 파견해보고, 1명 파견하고 그다음에 1명 정도 더 충원해서 절차를 이행하다가 바빠질 때쯤 더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단계적 충원 이야기하시고 그랬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2년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해야지 경험도 쌓고, 그리고 거기 어떤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나중에 충원도 그때 필요할 때 좀 할 수가 있고, 준비단계로써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러면, 여섯 분이 만약 도시개발과에서 공단 떼주지 않고 일을 다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계적인 충원 방식으로 해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충원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유필선 위원   아니, 만약에 된다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은 그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503페이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13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는 공단, 공사 전환을 전제로 두고 계획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더 잘하려다 보니까 공단, 공사 전환.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이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확인하면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보다도요,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검토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참여도 하면서 같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역세권지구하고 현암지구하고 아마 2개 정도 포함되면서 산업단지도 어디 특정하지는 않고 개소수 정도만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런데 어떤 전환을 하면서 뭘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은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의 어떤 건립이나 기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사라는 게. 그래서…….
유필선 위원   업무분장표 가져와 보니까 정말 많네요, 종류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필요할 때 공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속, 계속.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서울시인가요? ‘사회주택’ 콘셉트로 박원순 시장 때 했던 콘셉트가 있었고요. 물론, 광역이니까 인력과 자원이 풍부하니까 다른데.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이른바 ‘청년주택’ 이런 것을 공약했는데 지금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이면 또 선거의 시기고 새 단체장이 들어서고 그럼 2025년부터 어떠어떠한 굵직굵직한 지역개발 공약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 단위로. 여주 시비 자체로 하려다가 보면 자원이 달리고 인력이 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랑 연동해서 뭘 한다고 치면 그 부분의 부족함을 일정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주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볼 때 택지조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잖아요? 건축비야 어디 가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럴 때 여주지역을 시범으로 하는 경기도 주택사업들이, 토건사업들이 나오기 쉽다라는 것은 그냥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어느 쪽에서 하건. 
  그런데 이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그것과 맞물려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2026년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볼 때, 물론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놔야지 그다음에 착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조금 상황을 보는 방식도 하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미리 건드려서 해버리면 나중에는 ‘더 잘할걸. 너무 일찍 건드렸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제 경우는 이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가 좋아질 거야. 지금은 바닥이지만 곧 건설경기 토목경기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함 갖고 시작되면 안 될 것 같다. 한번 시작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이를테면 어느 기업, 어디 연구소한테 용역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KDI라든지 경기도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경제 흐름을 더 좀 통 크게 넓은 시각으로, 더 좀 데이터를 갖춘 합리적 추정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데와 연계해가지고 우리 중장기계획 짜듯이 중장기 경제 사이클이 어떨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절차가요,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그래서 한국 무슨 경제연구, ‘리맥(L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라고요. 거기의 타당성검토 용역 거기서 받아야 되고요. 검토를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역세권도 사실은 제2역세권을 포함한 그런 어떤 규모의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2역세권도 추진하는 그런 일환으로 담아야지만, 그 부분도 있고. 또 시청사 이전 문제도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환지 방식이고요. 일부 수용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경제성에 어떤 뭐 큰, 경제에 공헌하는 일부분이 아닌 한, 그런 부분이 아닌 한 이게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어떤, 검토도 같이 병행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하셔야 되고 저희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 연관된, 공사·공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더 깊이 고민하면서 추후에도 소통하고 그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는 시간이지만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죠? 화장실만 갔다 오실 분 얼른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안전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제가 해야 되겠네요.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느 때보다 우리 시민 안전에 대해서 많이 또 신경 쓰고 계시고 또 많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타 지자체에 비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시민들 교육용 CPR이라든가 AED 그것을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현재 구매 요청했고요. 구매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누어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교육용이지만 우리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축제라든가 행사가 많으니까 공공시설물만큼은, 그게 1대당 또 비싸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 그것은 필요로 하는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만큼은, 또 특히 체육시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또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비치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에도 일부 설치가 됐는데 만약에 추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요청이 들어오면 구매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우리 여주시 스마트 관제 및 분석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 운영 방법 그런 것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우리 여주시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여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았고요. 앞서간다고 보고요. 인구 대비 CCTV, 방범용 CCTV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한 5∼6위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제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제통합시스템 구축을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잘 그렇게 준비를 하셨나 봐요. 
  요즘 뉴스를 봐도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상을 해도 못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도입,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택 피해 우려목 사업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사실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고, 사실 우리가 신축을 하든, 예전에 산 밑에 집 지은 분들은 또 어쩔 수 없고 또 안전에도 취약하고 한데, 그런 것을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얼마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취약지역의 위치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산 주인도 있고 주택들도 있고, 누가 해줘야지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안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우려목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 우려목을 제거하는 사업은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 우려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도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요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거도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따라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따랐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제거하기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피해가 발생하면 가서 정리는 하는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아니면 내부지침,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정리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또 먼저 같은 경우도 임야인데 지주가 “내 나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봐도 취약계층 그분은, 또 사실 취약계층 그분들이 좀 오래된 건축물, 또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또 그렇지만, 과장님도 진짜 잘 이해하시고 힘들고 하시지만 그것을 또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여기 데이터도 있지만 해마다 늘어가고. 기준, 기준은 뭐 명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좀 깊이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같이…….
박시선 위원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질의드릴 것은, 사실 요즘 산불도 많이 나고 주택화재도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나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 거기 일이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상수도공사를 하면 마을에 소화전을 많이 설치를 해주셨어요, 요구하시면.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한 상수도사업, 마을에는 또 소화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로, 화재가 안 나면 더 좋죠. 그런데 화재 발생 시, 우리 예전에 그냥 마을에서 불나면 양동이 갖고 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 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 소화전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하면 소방호스도 어느 일정 길이만큼, 시민안전과 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요청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것 또한 협업해서 또 설치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그 부분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안전정보센터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어떤 사람이 지금 출입이 가능한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거기 근무자가 출입이 가능하고요. 특별하게 사항이 있다 하시면 먼저 사전에 출입 허가나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근무자들 이외에는 출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진선화 위원   자주 체크하고 계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저도 가면 누구 왔다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고 인터폰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재난대피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요즘,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화재나 집중호우 그리고 지진이나 낙뢰 이런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가 재난대피소, 그중에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재난대피소에 대한 그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기사가 어제까지도 낫더라고요. 
  혹시 여주에도 그런 문의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런 문의를 하신 분은 없었고요. 재난대피소에 관련해서도 문의하신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주시 재난대피소 몇 곳이고 반려동물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재난대피소가 몇 곳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반려동물을 같이 갈 수 있는 재난대피소는 없습니다. 여주에 현재 없고요. 
  재난대피소 시설이 아시겠지만 여주에 설치된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정한 곳은 지하시설입니다. 
  아파트 지하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의 지하 시설을 재난대피소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재난대피소’라고 명확하게, 진짜 여기는 재난을 대피할 수 있게 비상식량이나 다른 것을 겸비한 시설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굉장히 허무한데요. 그런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다가다가 보니까 여흥초교에 ‘재난대피소’라는 그런 노란 간판 하나 붙어 있고 삼양목재 그 입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주대학교 재난대피소”라는 게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안내를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하나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지하가 재난대피소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저는 과장님께 여쭤봐서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저라면 여주시청 사이트 검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청 사이트의 메인 검색창에 ‘재난대피소’라고 쳤더니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진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을 좀 마련해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신 것과 같이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그다음에 학교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가 31개소를 일단 주민대피시설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재난대피시설’이라고 자그맣게 써놔서 주민들이 상시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홍보 방법이나 시설에 대한 안내 그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꼼꼼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전지킴이 관련해서인데요.
  여주시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제1항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아닌데요. ‘재량’으로 이렇게 시에서 마음 조금만 더 쓰시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산림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쓰레기 버려진 부분도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보이고 해서 거기에 조금 협업하셔가지고 안전지킴이를, 만약에 노인일자리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해 주신다고 하시면 그분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서 아이들은 안전할 수도 있고 청결한 곳에서 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매 부서에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 부서 같이 이야기하셔가지고 결과 좀 내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고 저희가 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쾌적한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쉬는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뭐 좀, 뉴스,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빔을 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켜서 마이크에 한 번 대 볼게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어제 뉴스입니다. 
    (휴대폰 영상자료 제시)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폭염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과장님. 
  계획도 잘 세우셨고 이러이러한 계속해오던 일이니까 잘 준비되어 있는데 좀 시기 문제가, 당겨졌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러저러한 하시고자 싶어 하는 일들이 폭염 끝나고 난 이후에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좀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폭염경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뉴스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좀 신속집행 해야 겠다라는 뜻에서 이 뉴스를 공유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신속집행 바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25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이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 사이렌 울린 거 뉴스에 여러 번 나왔는데 들어보셨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그게 1980년대인가 이웅평, 북한에서 대위가 비행기 몰고 왔을 때 경계발령 사이렌 난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런데 이게 사이렌이 잘못 울려도 문제지만 울려야 될 때 이게 작게 울린다든지 이상하게 울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단말기 8개인데 정부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경기도는 5년 있다가나 돈을 주겠다, 소형단말기 교체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올해 1대, 그리고 연차적으로 7년 동안 2030년까지 1대씩 늘려가지고 노후 단말기 내구연한 9년 경과되면 고쳐야 되는데 그거 이제 교체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나 세워주셔가지고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2개씩 하면 문제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문제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2개씩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을 1대씩 2030년까지 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이번에 현충일 날 전체적으로 사이렌이 울렸었거든요. 저희 시설에서는 큰 문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렸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부터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요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민들 오발령 나가지고 아침에 잠 깨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를 안 해줘가지고. ‘어디로 대피하세요.’
  아까 진선화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라.’고 그 문구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대피상황이면. 
  그런데 경계경보 내고 사이렌 내고 ‘어디로 대피하세요.’ 문자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시민들이 출근 시간에 막 늦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여주시도 사이렌 울릴 일이 혹시 있으면 정말 신중하게 울려주시고, ‘오발령입니다.’ 이러면 행정의 신뢰,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경범죄, 그다음에 강력범죄, 투기, 그리고 교통사고 등 대응 실적이 2527페이지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2022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강력범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잡아내요? 290건이나, 거의 300건이나.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무래도 이제 단순 가택침입이나 이런 것 말고요. 경찰서에서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분류를 뭐, 여기서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폭행이나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가 그 정도 된다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관제탑에 있는 CCTV가 경찰서도 쓰고 소방서도 쓰고, 다 지금 연동이 돼있다고 그러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송출을 해드리지 못하고요. 관제센터의 경찰서에서 한 분 나와계시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간이나 해당 장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을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영상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올해 567대를 늘릴 계획이고, 이러면 어느 정도 갖추어 놓은 건가요? 여전히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상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직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요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시다시피 각 마을에 가면 자체적으로 CCTV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런데 그게 화질도 떨어지고 관리하기가 이제 귀찮으신 거예요, 이장님들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CCTV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준을 쓰레기 투기나 아니면, 마을 방범에 의한 CCTV는 좀 지양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다른 쪽도 관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위치에 가능하면 마을에서 신청하시는 것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CCTV 설치되지 않은 사각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또 CCTV를 요청하시는 주민들도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했다가 연차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5년 차 계획, 7년 차 계획 그 정도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지금 현재는 3년 차 계획으로 해서 1년에 한 300대씩, 그래서 3년 안에 1,000대 정도를 늘리는 걸로 저희는 방범용으로만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나에 보통 한 1천만 원, 1대에 얼마 정도 가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1대에 얼마 정도 가요, 평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1대, CCTV 방법용으로는 1대에 한 2200 정도.
유필선 위원   2200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주정차 단속까지 같이한다고 그러면 한 3500.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30대면 300대, 매년 300대.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유필선 위원   그럼 한 60억 정도.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60억까지는 안 가고요. 한 12억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혹시 대응 실적 관련해서요. 인근 유사 단체, 이를테면 양평 등 유사 단체 CCTV 설치 운영현황하고 대응 실적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자체 비교를 했거나 도에서 비교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면, 만들어야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없는데 각 시·군별 CCTV 설치 대수에 대한 자료는 작년 것 기준으로 해서 갖고는 있는데 범죄의 부분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도에서 파악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을 굳이 파악을 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요러요러한 건들이 몇 건 있었다.’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린 거고요.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대응 실적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뭐 받아보려면 받아볼 수 있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요 이천, 양평, 여주 것만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서 그 자료가 되면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더 많이 느냐, 적게 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잘 작동하고 있느냐, 잘 운영되고, 대응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디를 개선하거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뭐고 약한 게 뭐고를 상대평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거 자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산북 침수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시설복구는 이제 완료됐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전체적인 복구는 소규모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한 3∼4건 정도 지금 우기 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거고, 개선복구 2건은 현재 행자부하고 경기도에 협의 요청이 들어가 있어서, 심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통과가 돼서 내려오면 하반기 정도에 발주를 하고 최대한 내년 우기 전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 또 폭우가 많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안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지금 응급 복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치는 했는데 전체적인 개량복구에 대한 부분은 아쉽지만 올 하반기서부터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세계기상기구(WMO)가 아까도 엘리뇨, 우리 뉴스 방송을 들었지만, 엘리뇨가 발생할 확률이 70%고 7년 만에 슈퍼 엘리뇨가 온다고 그러네요. 
  며칠, 지난 일요일 날 여주시에 우박 온 것 보셨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주에 사과농원에 이렇게 우박이 왔어요.
  사과농원에 우박이 와가지고 사과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한번 방문해 달라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서 우리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예, 그 폭염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어떤 예방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방계획이?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일단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산을 구입을 해서 일단 먼저 나눠드리기 위해서 지금 구입 절차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냉방비, 난방비 그 지원에 관한 것은 경기도하고도 또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으로 좀 받아볼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년에는 생수 제공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그거 플러스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폭염은 어르신들도 쉬는 공간에서 좀 쉬면서 몸을 관리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어르신들 밖으로 폭염 때 나가시지 않도록 그런 공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사거리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생수. 예. 
이상숙 위원   물, 생수 제공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정말 시민을 배려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올해도 그것도 좀 더 많이 늘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어쨌든 작년에도 우리가 강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고 올해도 비가 또 많이 염려된다고 하니까 최고의 사전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침수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결이 됐으니까 많이 안내해 주시고 수해로 인한 침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좀, 열심히 사전점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지반침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엊그제 폭우에 가로수도 많이 쓰러졌고 저희 집 뒤에 있는 나무도 몇 그루가 쓰러졌을 정도로 요즘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지반침하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반침하 탐사용역을 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어느 정도, 그 지반침하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게 있나요? 
경규명 위원   여기…….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건설과 쪽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규명 위원   아, 건설과였구나!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건설과 지하공동시설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을 비교해놓고 보면 시민안전과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요새 크게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하면서 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마냥 상당히 중요시되는 지하구조물 부분, 포트홀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내놓은 자료네요. 하여튼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닙니다. 
경규명 위원   이천에서 얼마 전에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한 것을 보면 방염, 방연과 같은 것에 대비해서 물품을 구비해 놓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물류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물류 시설의 방연, 방염과 관련한 물품을 구비해 놓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생각해놓은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런 시설이나 물품을 구입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다른 업무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소방 분야하고 행정 분야하고 이게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그런 쪽에, 소방 안전이나 이런 쪽에 엄청 강화가 많이 돼서 물류창고나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서 보면 안전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계부서, 소방서, 또 가스, 전기, 경찰서까지도 같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소방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안전한 물품, 안전한 제품을 쓰는 것은 항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력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시청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과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 산하기관에서 안전 관련 물품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바꿔주고 하는 것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진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휴가 중에 지금 행감하러 나오셨네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오늘 하면 위원님들하고 마지막으로 뵐 것 같습니다. 회식하는 날 빼고.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언제 들어오셨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몇 년도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는 1991년 4월 달에 왔고요. 총 33년 했습니다, 33년. 
유필선 위원   예. 참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회식 날 뵙기로 하고요. 
  페이지 2556페이지고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민간 공사와 관련해서요. 2556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이게 노동지킴이가 다니면서 안전여부 확인해서 권고 조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노동지킴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뭐 개선요청을 하고 처리완료, 맨 오른쪽 표 구획을 보면요. 
  개선요청을 했을 때 업주가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지금 한 3회 정도 계고를 계속해가지고요. 안 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공단에서요, 후속조치를 단행합니다. 바로 거기로 올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한국안전보건공단이요? 
○건설과장 이용돈   보건공단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후속조치를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2557페이지의 65번 같은 경우가요. 2557페이지의 65번. 
  5개를 개선요청을 했는데 처리완료가 안 됐어요, 8월 18일 날. 그러면, 3회 계고를 하고서 그래도 불이행하면 한국안전보건공단으로…….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그것은 법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민간 업체들이.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국안전보건, 3회 계고 불이행했던 것까지는 여주시가 관여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안전지킴이가.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하고, 그러면 그 노동안전지킴이들이 경기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경기도에서, 3회 계고를 했는데 안 했을 때 경기도에서 한국안전보건공단으로…….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아니, 안전지킴이에서 3회 계고를 합니다. 
유필선 위원   아, 안전지킴이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공단에다가 바로 의뢰해서 후속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시에서는 안전지킴이가 3회 계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가 민간 안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허가부서, 건축부서에는 아마 어떤 안전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보니까 개선요청을 7건을 했는데 처리완료를 한 군데도 안 한 것도 막 나오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현재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은. 
유필선 위원   예. 여덟 번을 했는데 처리완료를 한 군데도 안 한 곳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2568페이지 보면 455번은, 454번이요. 여덟 가지를 개선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하여간 민간 부분은요, 지금 경기도에서 안전지킴이를 여주시에 파견해가지고 그분들이…….
유필선 위원   예, 4명인가 되고 2인 1조로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별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정도 내용만 확인하고 있는 거지…….
○건설과장 이용돈   예. 내용은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간단한 건데요. 
  2551페이지고요. 공공건설 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현황이에요. 
    (책자를 들척이며) 
  여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2547페이지입니다, 2547페이지.
  도로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싱크홀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2546페이지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유필선 위원   오학동 싱크홀. 
  그다음에 2548페이지를 가도 싱크홀이 또 하나 있었어요. 2548페이지 중간쯤에 ‘홍문동 286, 싱크홀, 라바콘 임시 설치’. 2548페이지 중간쯤이요. 
  이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한 정도인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여주 싱크홀 사고가 두 번이…….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 싱크홀 발생하는 부위가 우수 맨홀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서 맨홀 관로 연결부위 거기가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그것을 빗물이 하면서 거기가 포트가 생기는데요. 그런 것 이외에 크게 포트홀 생긴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유필선 위원   예. 크기가 크거나 차가 지나가다가 훅 빠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맨홀 주변에 크지 않은 정도의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빗물이 맨홀로 침투하면서 모래까지, 골재까지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생기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유필선 위원   예, 소규모. 크게 도시, 금천구 싱크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건설과장 이용돈   그 정도로 생기면 큰일 나죠. 예. 사고 크게 날 텐데. 
유필선 위원   예. 이런 게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주지역에서도? 맨홀 주변에? 
○건설과장 이용돈   여주에서도 요새도 1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향교 있는 데서 1건 있었습니다, 거기. 그것도 맨홀 부위 누수가 돼가지고 거기 싱크홀 생겼는데 바로 조치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여주는 싱크홀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려 지역으로 보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가 싱크홀 대형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반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현재는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5년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건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땅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이 쑥 빠지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주저앉는 게 싱크홀인데…….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지표 레이더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5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용돈   500㎜ 이상 대형관정은 무조건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그 싱크홀, 포트홀이 사실은 빈번히 나타나요. 저도 포트홀 때문에 펑크 난 적도 몇 번 있고 주변에도 꽤 많이 봤거든요. 많이 그거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가 발생된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규명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돈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에서는 가끔씩 그런 게 나옵니다. 다짐이 덜 된 상태에서 꺼져가지고 차량 파손되고 그런 경험은 많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은 저도 ‘아휴, 그냥 내가 펑크 때우고 말지 뭐.’ 그러고 마는데, 그런 경우 다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도로에서 싱크홀 된 것은 여주시에서 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네. 글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하지 뭐.’ 그러다가 보면 더 타이어가 파손되고 바퀴까지 문제가 될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애먹은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웃음)
  그런 것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권 얻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작년에 산북 명품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홍수 피해 났을 때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 주시고, 그 복구 문제도 도로개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도로도, 위원님 과거에 지적하신 농어촌도로망이고 다 계획에 넣었고요. 
  저희 수해복구도 지금 32건 중의 25건은 완료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민원이 있는 곳 두 군데만 공사를 못 하고 있고 6월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시는 됐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고시 다 완료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또는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 가로수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가 시도, 농어촌도로 할 때는 가로수를 현재는 설계에 반영 안 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하지 저희가 넣지는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건설과에서 가로수 계획을 넣든 안 넣든지 간에 앞으로는 산림공원과에 가로수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시숲과 관련한 정책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
○건설과장 이용돈   예. 수종 관계는 만약에 우리가 건의가 있어서 할 때는 산림공원과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수종 관계를 다 거기서 결정해줍니다. 
경규명 위원   도로 개설할 때 옛날에는 협의 봤는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은 저희가 나무를, 설계 반영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경규명 위원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글쎄, 주민 건의가 있어야지 하지, 농경지 옆에 나무 심으면 또 문제 되는 게 좀 있어요, 농사짓는데. 
경규명 위원   오히려 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행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것 한번, 그것은 설계할 때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경규명 위원   꼭 그렇게 하시면, 예. 
○건설과장 이용돈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수종 결정해서 이렇게 조치, 참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흥천 벚꽃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나중에 식재를 한 거지만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여주로서는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역적으로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가로수를 만들어놓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여주에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검토해가지고 설계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다 농지다, 옆에가. 양쪽이.’ 그럴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수식재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알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건설과 주요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로부지 내 사유재산 찾기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을 봤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일부…….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인 것을 예전에 소유권 이전하지 못 해가지고 우리 시유지로 만들지 못한 것들.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건설과장 이용돈   아, 보상해주는 것 말씀…….
경규명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지금 읍면에 총취합을 했는데 120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상을 달라고 하는 토지주가 120건이 들어왔는데 한 45건은 분할이 돼있어가지고 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분할하려고 거의 측량까지는 완료된 겁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내 개인 사유재산일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보상을 해줬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 해 온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지금 우리가 법무팀에다가 소송,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지금 소송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 소송하실 때 백데이터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보상 준 게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보상해준 그 수불대장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지금 날짜까지 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수불대장에 명시돼있지 않고 옛날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 지자체에 기부를 하거나 당시에도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새마을사업 때 소유권 못 넘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려고 현재 시비 10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것은. 
경규명 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드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강압적이든 아니든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통과도로를 만들 때는 증여를 받든,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 관계를 좀 미흡하게 처리해가지고 여전히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돈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럴 때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토지이동 서류는 영구보존 문서인데 그런 데 간혹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계약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들도 있고.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런 건 업무 차원…….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20년 이상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소송해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것은…….
경규명 위원   시유지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우리 여주시가 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새마을사업 할 때의 그 서류는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새마을사업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간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적계 근무할 때 가서 뒤져보면 가끔 나오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면 ‘어! 이런 게 있어?’ 하는 자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가…….
경규명 위원   예. 지목 변경된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옛날 새마을도로는 토지이동 서류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아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찾아보시면 이 업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규칙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사설안내판이요? 
진선화 위원   예. 거기 제13조에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자의 관리에 대해, 그리고 제14조에서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설안내표지대장 관리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 사설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실질적인, 이게 경관팀에서 원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도 거기서 받는 건데요. 저희가 현재 지방도고 국도고 사설안내판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시에서 허가 내서 이렇게…….
○건설과장 이용돈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법」에서는. 
진선화 위원   승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도로법」에서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도로법」에 따라서는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진선화 위원   그럼 지금 길가에, 도로가에 있는 표지판을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공공시설로 쓰여있는 표지판만 합법화된 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상가,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 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아니 아니, 제가 잘못 저거 된 것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2개까지는 사설 간판이 한 회사 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은 팀장이 하는데요. 관리하는 대장은 저희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만든 것은 없으시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규칙에는 만들게 돼있잖아요? 그리고 그 규칙에 적용을 하고 있는 주무과가 건설과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의 내용에 허가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허가 일자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체크해 주셔서 그에 벗어나거나 그게 위배되거나 위반되거나 하면 당연히 조치가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에, 기존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간판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폐업한 가게, 폐업한 회사, 아니면 낡아서 볼 수 없는 간판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도로 주변이나 전신주 주변에 많이 있는데.
    (사진 자료화면 제시)
  왼쪽에 있는 간판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신라CC 관련된 구조물인데 해당 과 아니시더라도 주무 부서이시니까 다른 과 소속이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런 간판 좀 철거돼야 된다고 보고요. 
  오른쪽에 전신주에 있는 간판도 낡았지만, 저 업체는 이미 사라진 업체예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보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저렇게 ‘여주시청’이라고 쓰여있는 간판도 관리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 하천 개선사업, 저거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철거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과가 있다면 따로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하천과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저게 아예 보이지를 않거든요. 저 정도는……. 
  네. 그런데 저 인근에 있는 숨은 관리표지판 같은 것은 사람 이름 정도는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럼 보실 텐데, 저거. 예, 지나치고 계시고요. 
  자전거도로에 있는 것도 제가 관광체육과 때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건설과에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제가 어떤 법령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도로표지판을 만들게 돼있을 때는 그 내용에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시야로 확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글자 크기 정도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잘 찾으면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앞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냥 제가 차 안에서 찍는 거고요. 오른쪽이 10배 줌해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측 상단에 프리미엄아웃렛, 저런 것은 저기에 걸려있을 정도면 누군가는 알고 계신다는 건데, 저것을 거기다가 몰래 갖다 걸었을 리는 없고요. 저런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거는, 우리가 관리대장을 이번에 일제 정비해가지고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도로변에 대해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이전까지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면 도로변에 너무 간판이 난립, 이 소형간판부터 난립돼 있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한 것은 뭐,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것은 내년도, 이번 행정감사 시기까지 담당 팀장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숙제 주고 가시는 기분인데요. 그래도 말씀 주신 것대로 팀장님들께서 잘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것은 세종상가 옆에 있는 떡볶이 골목,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백수장’ 골목.
진선화 위원   네. 저기를 8칸을 저렇게 만들어놓으셨는데 저 중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도 따로 여쭤봤었는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든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든 조금 더 색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제가, ‘백수장’ 골목을 제가 공사를 했어요. 제가 감독을 했는데, 여기 옛날에는 저렇게 모양이 안 생기고 위에 비닐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상인들이 그거 해가지고 끝까지 그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양을 단정하게 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권리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팔면서.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내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세 군데. 그리고 두 군데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선화 위원   아, 그러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자체를 없애야지, 저기 좁아가지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진선화 위원   예. 제가 저기 계신 할머니 세 분 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이랬더니 올 초에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물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시면 폐쇄하려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저냥 “5년 한다.”, “1년 한다.”,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벌 수 있는 한은 벌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은 저거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있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대개 권리금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옛날에 3천만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또 거기가 잘됐었어요, 장사가.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포기하려고 해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안 해주면 폐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진선화 위원   네. 문 닫는 것은 언제든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역량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방법 좀 생각해 봐주시기를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알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3년 전문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마음이 아픈데, 과장님께서는 속이 후련하신가 봐요. 마지막 보느니, 회식 때 보느니 하시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후련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 못 뵈니까 가슴 아파서 그렇죠.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아, 눈물 납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존경합니다.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에 다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그 보상해주는 것. 지난해 3억 예산을 했다가 올해 한 50억 했잖아요? 그 마을안길 보상 제도. 
○건설과장 이용돈   그거 10억 세웠습니다, 10억. 
박시선 위원   10억이요? 
○건설과장 이용돈   마지막 추경에, 지금 120군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처리 중이고 또 조사 중인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체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도로용지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저도 좀 불합리하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해서, 평가를 하면 그분들이 평가액의 3분의 1로 책정하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여주시에 매입 신청해달라고 할 때 동의서에 그 내용을 다 명시를 해줬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건설과장 이용돈   ‘이의제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매입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통행이나 안전에 대해서, 또 차들 지나가는 데 꼭 필요한데 그 보상가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도 있지만 그것을 또 더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그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0억이든 20억이든 계속 세워도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무슨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더 줄 수 있는, 저도 주민들한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 들어온 분들은 지금 보상 타가고 있습니다. 한 40필지는 이미 받아 갔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또 오랜 기간 같이 살고 또는 이사를 오셔도 좀 이해, 설득을 시킨 부분이고. 조금 악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건설과장 이용돈   글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뭐, 우리가 종합소득세 할 때 도로부지를 감면 안 하고 있으면 그 면적만큼 세금 환불을 5년 치를 환불해 주든지, 그 이상 도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 집 뒤로 골목길이 있었는데 도로를 내주는 데 폭넓게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반대편 집에서 땅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한 3분의 1가량을, 한 수십 미터를 해가지고 하는데 또 분할까지 하더라고요. 그 분할비, 그 재산세 다 내고 있는데 제가 뭐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도로용지로 하면 세무과인가 거기서 세금을 감면해주죠? 
○건설과장 이용돈   감면 신청하면 감면됩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가, 주민이 여쭤봐서 그러는데, 감면이 되면 그 소유권은 계속 인정이 되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소유권은 인정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매입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위원님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여주시에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시선 위원   아, 저는 그냥 드렸다니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부자신데…….
박시선 위원   여기서 그런, 예. 
    (모두 웃음)
  저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행정감사 때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도로개설, 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낼 적에 인도 또는 교통섬에 보도블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박시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대∼상활 간 도로, 또 도시계획도로 준공 안 난 데도 벌써 풀이 무성하거든요. 교통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시한 게 컬러 아스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법이 없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현재, 과거에 한 것은 지금 어쩔 수가 없다고 계속 대체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부 컬러 아스콘으로 바꿨습니다, 공사하는 방향을. 
박시선 위원   광대리∼상활 간은 그냥 보도블록으로 했는데 그거 준공도 아직 안 났는데 벌써 풀이 무성한데요? 교통섬, 인도, 회전교차로. 그리고 또 여주에서 가남 가는 길.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앞의 보행, 아이들 보행통로도 풀 때문에 돌아간다니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지금 그 기 보도 포장한 부분은 보도로, 그거 이제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그것을 제초작업, 제초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부 그것을 시장님도 개선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컬러 아스콘 방향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장 볼 적에 베니까 또 바로 올라가고, 뽑으려고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따라오고. 
  유필선 위원님, 지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혼나나요? 
  제가 이장 볼 적에 그래서 제초제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이고 보행자들도 참 거기 걷기가 힘들고 미관상에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컬러 아스콘이나 대체 품목을 한다니까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동 외곽지역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컬러 아스콘으로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여쭤봤는데, 사실 저희 지금 현재 시청이 제2역세권 개발해서 나가면 여기를 철거하고 여주대교 놓으실 생각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박시선 위원   그렇게 직접 바로 대답을 하시면,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건설과장 이용돈   어떤 거요?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이제 예타(예비타당성조사)와 우리 투심(투자심사)도 준비하고 있고 받아야 되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돈   제2여주대교? 
박시선 위원   네. 
○건설과장 이용돈   제2여주대교는 지금 시청사가 이전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거지 현재…….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건설과장 이용돈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아마 그냥 중요사업으로 바뀔 겁니다, 이번에.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도 과장님도 지난번에…….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박시선 위원   예, 대교 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대교는 놓기는 놔야 되는데 청사가 이전하고 현 건물이 없어져야지 이 부분에 여기 교량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제2여주대교 착공을 말씀하셨는데요. 청사 관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그래가지고 그것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공약사항에서 뺄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우리가 청사 이전하면서 시청사 이전하면서 우리 원도심 활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때도 시정질문 할 적에도 시장님께서도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 원도심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시장, 제일시장 그쪽도 상가가 지금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공실. 그런 것도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분들도 아직 우리 시청사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역세권 개발 안 했지만 많이 또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경기실크, 제일시장, 한글시장, 시민회관 다시 짓는 것 전체 연관을 지어가지고 원도심을 살리자라는 취지,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제2여주대교를 놓게 되면 우리가,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가감속 차로도 있어야 되고, 또 램프구간도 있고 그러면 원도심이 과연 활성화에, 제2여주대교가 오히려 방해되지 않나? 또 여주대교하면 그만큼 기존 도로 폭 이상으로 양쪽으로 더 가감속 차선도 더 늘어나야 되고 램프구간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IC부터 오학까지 직선거리기 때문에 원도심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뭐 아주 큰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원도심 활성화 방안계획 용역 중에 제2여주대교가 후에 건립 예정이면 그게 조금 서로 맞지 않고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좀 더 저하, 죽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일단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이 제2여주대교는 아마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사가 완전히 이전되고 이 건물이 없을 때 이야기지, 현재 제가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이 놓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그때 상황 봐가지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추후 봐가지고 교통량, 그렇죠? 인구 대비 필요성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측한 다음에 그때 발표를 했어야지 낫지 않았을까. 괜히 지금부터 현청사를 부수고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원도심의 상인분들도, 또 일반시민들도 ‘그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 국도비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딨나?’ 그런 또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그냥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건설과장 이용돈   일단 신청사 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2여주대교 추진은 어렵다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오늘 과장님 마지막 날이신데 하실 말씀도 많은데 질의 더 하겠습니다. 또 심심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웃음)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남한강변 야간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오학 둔치, 오학, 여주 지금 중심지 시내, 강변, 뭐든 통해서, 우리 금모래 은모래 전체적으로 경관까지, 공원까지 다 용역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한강변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50억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야간경관인데 야간경관만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전체적인, 제가 생각하는 그 전체적인 거죠? 둔치 조성 및 강변 상인 활성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여주대교에서 세종병원 그 구간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묶어서 추진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도시재생도 지금 조금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얹어서 이거 50억을 예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봐야 되나요, 이제?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저희가 별도로 5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한 군데서 다 추진하기로 이렇게…….
박시선 위원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도시과에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강변, 제가 일자리경제과도, 우리가 각 시장상인회에서 또 축제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일회성으로 단지 그냥, 뭐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장사도 하시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일회성보다도 조금, 진짜 천연, 천혜의 숲과 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좀 외관, 또 밤의 경관,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의 카페거리, 공방거리, 먹을거리 그런 것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의를. 그래서 여기 또 건설과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이 내용이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명, 카페 이렇게 강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박시선 위원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도시재생 쪽으로 그쪽으로 합쳐가지고 공사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박시선 위원   네. 마지막까지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박시선 위원님의 주 질의에 조금 첨언해서 보충질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네, 네. 
유필선 위원   먼저 여주대교부터 정리해볼게요. “여주대교는 신청사가 준공돼서 이전을 하고 이 구청사는 철거가 된 이후에야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도 있죠, 행정절차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간의 향후 계획을 보면, “2024년에는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하고 행안부 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고, 내년 2025년에는 2009년도에 나왔던 설계를 보완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속도 있게 추진할 것처럼 자료에서는 보이는데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연기되는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가요? ‘빠르게 행정절차 진행한다.’ 아니면…….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는데요, 국토부 심의받고 그러는 게 만만한 저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사업 시행이…….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비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1300억, 1천몇백억짜리니까.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돈   국비 50%라도 받아내야죠.
유필선 위원   국비를 50%라도 받아서…….
○건설과장 이용돈   받아서, 여주시비로만 한다면 어렵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제가 보기에는 국비 50%…….
유필선 위원   예타 나오고 막 이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용돈   예. 50%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청사 짓고 여주대교를 시비로 거의 한 3천억 토목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국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변 야간경관개선사업, 2534페이지는 건설과 50억 사업은 일몰하고 이것을 도시재생 담당인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건설과장 이용돈   예산, 설계 현재 7천만 원 예산 서 있는데요. 그것도 도시과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 사업은 없애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이용돈   예.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50억이 될지 어떨지는 예산조정이 되겠네요? 이왕 내려온 국도비가 좀 있으니? 
○건설과장 이용돈   예. 저희,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유필선 위원   예. 여기 기투자 20억…….
○건설과장 이용돈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휴가 중에 오셨다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웃음)
이상숙 위원   대단하시고요. 마지막 감사시고 33년 동안 열정을 여기다가 쏟으셨는데 떠나기 아쉽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조금은 뭐…….
이상숙 위원   조금 아쉬우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이상숙 위원   (웃음)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표정은? 
○건설과장 이용돈   젊을 때 다 이 공무원, 틀에 박힌 쳇바퀴 인생이라고 저는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래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했다는 게, 한 15일 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참 이상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이상숙 위원   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퇴직 후에, 요새 100세 인생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것은 사담인데, 퇴직 후 놀 준비는 잘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는 기술직이라 어떤 자격 특급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몇 개월만 놀고 저는 또 사회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 좋은 기술을 여주시에도 또다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페이지 2533페이지에,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GPR사업.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이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은 원래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행위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경과인지 한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갑자기 이거 해야 된다고 강하게 경기도 지표로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평가표로. 
  그래가지고 저희도 우리 주무관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 구성하고 지표 측량까지 작년에 마무리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 지표평가에서도 우리가 만점을 받았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업체가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관로 있는 업체들이. 500㎜, 관경 500㎜ 이상 여주시 관내 매설된 업체가 여덟 군데예요, 여덟 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시장하고 MOU 체결하고 자기 연장만큼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돈을. 그래가지고 협약이 잘돼가지고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해야 됩니다. 지표레이더 측량을. 
이상숙 위원   5년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이상숙 위원   만점 받으셔서 1등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저희 여주 지표평가에서, 경기도에서 만점 받은 거죠. 
이상숙 위원   1등 하셨대요. 박수 좀 쳐주세요.
    (모두 웃음) 
  네, 잘 알았고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도 자료로 되게 건설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이게 좀 업무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 업무는. 
이상숙 위원   네. 우리 남한강변 야간경관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 연관해서 이게 수정된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이상숙 위원   여주대교 문제도 신청사 이후에 실시한다고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질의하지 않겠고요. 
  2250쪽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공사 경우 604개 점검해서 입안 건수가 1,414건이 나왔고요. 조치 결과가 628건이네요. 이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공사라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처벌 규정이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처벌, 저희가, 저희한테는 없고요.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공단,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약에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돼서 거기까지 이게 올라가면 그때는 법적으로 아마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법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치가 안 되면?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이상숙 위원   보건공단으로 올라가서, 안전보건공단으로 올라가서? 
○건설과장 이용돈   예. 
이상숙 위원   여기 또 상세 내역 보니까 안전 난간 미설치가 많더라고요. 2022년에 8월, 10월에 점검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건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그러면 조치가 안 되면 다 공단으로 올라가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러니까 2회에서 3회 정도 계고를 합니다. 나가서, 계속.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됐다고 그러면 바로 공단으로 얘들이 보고를 합니다. 안전지킴이. 
이상숙 위원   이게 민간 공사라도 우리 여주시에서 진행되는 공사라면 우리 여주시민이 현장 노동자가 되고 하니까 안전관리 미흡으로써 이게 사고가 없도록, 우리 이제 과장님은 떠나실 거고 과장님 후임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안전관리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그런데 이게 저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부서면 건축에서 안전에 대해서 다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율을 또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이상숙 위원   과장님, 3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봉 주유소 앞에 복개 공사한 것 아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교통과. 
○위원장 박두형   교통행정과에서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교통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했던 건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건설과장 이용돈   그 사업 취지가 교차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교차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통과로다가 이게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거기 플래카드 보면 ‘코카콜라 앞 교통 개선공사’ 이렇게 붙어 있죠? 
○건설과장 이용돈   네. 개선사업이 되면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네. 그게 지금, 현장 가보셨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점봉 농협 자주 가가지고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물론 교통개선이라는 것은 그쪽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차들, 또 코카콜라로 가는 차, 좌회전해서 그쪽이 점봉3통으로 들어가는 그 길 해서 교통 개선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러지만 ‘농협에서 처음 건의를 많이 해서 복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경기도 도의원 하시던 유광국 도의원님이 도의원 보실 적에 그 부분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도비하고 또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내려보내셔가지고 그것을 시비하고 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 28억 들어갔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복개한 부분은 가드레일로 막아놓고 그 안의 공간은 그냥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거기에 차선도 안 그려져 있고, 그거 복개 왜 했습니까, 거기?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두형   글쎄,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에, 건설과장님, 제가 예산심의 때…….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과장님?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더니 ‘차후에 여주시로 그게 이관이 되면, 건설과에서 이관이 돼서 맡아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하여간 그것은 아직 교통과에서 준공해서 저희한테 이관은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 이용돈   하여간 이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통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두형   네, 계속 뭐……. 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의 예산심의 때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금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복개 공사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가드레일도 설치가 되고 농협으로는 정작 들어가지도 못하게 옹벽 쳐놨고. 그러니까 많은, 그쪽 농협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쪽 통행하는 분들이 “그 복개 공사 왜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당초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 그거 확인하셔서 조치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건축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경규명 위원   항상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시청 앞에 방치되어 있는 공사장이 언제 건물이 올라갈까? 언제 없어질까?’ 그거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아, CGV 극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행복지수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은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위험한 요소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치되어있는 공사현장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CGV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여주시민들이 문화생활,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극장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저 또한 관심이 많아서 연초에 사업시행자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원자재가 상승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착수 시점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부지 뒤편의 추가매입, 그러니까 토지를 추가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의 규모를 더 키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업주가 가늠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연말까지 좀 기다려주십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치된 건축물, 아니, 방치돼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공사중단이 장기간 되면 건물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떤 그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신경 쓰도록 지금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 현장이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이 안 할 경우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혹시 건축업주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이럴 때도, 물론 적은 건물은 아닐 거예요. 큰 건물일 텐데 그럴 때도 기존에 했었던 약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일부는 그런 극장 건물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첨언 잠깐 해도 될까요? 시청사 이전이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시청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인원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주 시내에서 소비하고 경제를 했던 주축의 저희, 그 사람들이 옮겨가면 여기도 또 그만큼의 소비를 대체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요 앞에 있는 주상복합의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경규명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해서 그런 유동인구, 아니, 유동인구가 아니라 정주인구가 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인허가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아마 상업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면 정주인구도 많이 늘 뿐만 아니라 또 유동인구도 꽤 많이 늘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각 읍·면에 있었던 건축신고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건축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을 텐데, 업무가 폭주하지 않았어요? 엄청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은 업무량뿐만이 아니라 상담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사실 읍·면에, 예전에 읍·면을 방문해서 “건축 신고해도 될까요?” 이러고 건축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국토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법령을 봐야 되니까 또 이렇게 본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이제는 한 번에 본청에 오셔가지고 건축과에서 상담받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나 이런 데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안내는 하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인들께서는 상당히 편해지셨지만 그만큼 건축과의 인력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건축과를 신설하면서 요구했던 인력보다는 아무래도 조직관리 측면에서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폭주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 충원은 별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왜, 불평하고 자치행정과에 “직원 좀 충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왜 없을까? 제가 참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나요? 어떻게……. 
○건축과장 김상희   (웃음)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좀 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들이 업무 폭주량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거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시간 때는 거의 민원 상담을 하다 보면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야근을 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부서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워라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MZ세대다 보니까 부서 운영 차원에서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업무 폭주량뿐만 아니라 그에 비례해가지고 두세 배는 또 상담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날 텐데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일을 하게 될 테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다른 현장을 보고 참 저희가 최근에 일도 하나 있었고 해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직렬 그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자료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요.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 전문직렬이 아닌 그런 공무원이 담당하면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공사 완료 후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현재 시청에서 부서나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 공사,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큰 공사들은 읍면동 청사가 복합화되면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건축 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다양하게요. 그러면 그 공사는 어떤 직렬이 맡고 계신가요? 지금 직렬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설계라든가 공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건축직렬이 아닌 공무원이 건축 공사를 맡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뭐 통계를 세부적으로 내지는 않았는데요.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진선화 위원   보건소나 말씀하셨던 대로 복지 관련 부서라든가 읍·면에서…….
○건축과장 김상희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서 돌봄 시설들이 계속 확충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복지직렬이나 그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최근에 행정직렬에서 맡았던 공사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건축과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분야가 좀 있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도 예전부터 공공건축과라든가 아니면 공공건축 전담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회계과 내에 청사관리팀하고 청사건립팀이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사’라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청사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면 그 청사관리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청사를 유지보수하는 업무가 지금으로써는 그쪽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그냥 건축과장으로서의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조직관리, 여주시 전체의 조직을 관장하는 조직 측면에서의 답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 읍면동 청사가 거의 주기가 3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30년, 4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신축의 시기가 도래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건축업무가 늘어난다라면 공공건축을 전담하는 전탐팀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의 개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난번에 한 건을 보면서 서로 협업해서 했을 때 일이 가장 잘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전담부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던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렬에 공무원 수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행정에 비해서 시설직 직렬은 많이 적은 건가요, 상대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건축직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아니, 40명. 40명 내외고요. 
  그런데 모든 업무를 그 직렬에 다 맡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런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신해줄 직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주시 전체적으로 조직부서에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가 겹쳐지는 부분들일 테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공석, 긴급한 일로 공석이 되어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렬이 적은 만큼, 그 공무원 수가 적은 만큼 결원이 생겼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충원하고자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잘 비율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 간단한 것. 아니, 이거 하나 빠트려가지고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진선화 위원   거기에서 확 오고 요즘 봤던 기사 중에 많이 있었는데 “공채경쟁률도 낮아지고 퇴직률은 높아지고, 공무원 붙잡기에 제주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여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쪽은 뭐, 유동성 있는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주에서 필요한 부분.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 이것은 제가 여주시의 전체적인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하지는 않아서…….
진선화 위원   네. 말 나온 김에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냥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어떤,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제공된다라면 직원들이 여주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선화 위원   아, 원거리에서 오는 직원들의 숙소?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아무래도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오는 직원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의 비율이 높을 텐데 사실 8급, 9급 직원들이 주거비용하고 생활비로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면 직원들이 조금 더 여주시에 애착을 갖고 업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게 될 경우에는 과장님 의사, 저도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전달해볼 수 있는 방향 만들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간단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옥외광고 관련된 건데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진선화 위원   옥외광고 담당하시는 업체분들 관리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옥외광고.
○건축과장 김상희   예,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간담회 하실 때 맞춤법 좀……. 
○건축과장 김상희   (웃음)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교육 좀, 어떻게 좀……. 
    (웃음)
  저희가, 제가 좀 그런 쪽에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예전에 우리 왜 ‘물상생위원회 빨대 꽂기’. 시옷 받침, 지읒 받침, 비읍 받침, 치읓 받침. 꽃을 아주 피우셨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좀 주의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이미 하고 계세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에 제가 제일 많이 하게 됐던 이야기들 중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됐는데, 꽤 많이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단어더라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이거 관련된 조례가 지금 시행규칙 포함해서 전국에 33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주시에도 조례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여주시 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라든가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지금 여주시에서는 여주시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디자인,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시설물을 개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누구나 알 수 있고 쉽게 인쇄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건축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요, 하천과에서의 화장실, 산림공원과에서의 공원, 수도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래서 저희가 10개 종에 대해서 표준디자인하는 것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도 잘하시고 바라는 점도 잘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또 업무 파악을 다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우리 허가과장님도 와계시지만, 건축과, 허가과가 분리된 게 오래된 바람이었었는데 잘 분리가 돼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우리 건축과에서 읍면동 업무를 다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원 충족도 되지 않았는데, 또한 일반적인 가벼운 신고 건은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원 충당도 되지 않았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잘, 힘들지만, 일이 버겁지만 잘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불편함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는지 읍면동에서도 또 많이 말씀들, 그러니까 읍·면이죠. 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앞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또 이번에 완벽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또 그냥, 그런 또 어느 정도 근무 보장, 권리가 충족이 돼야지만 그게 바로 또 우리 민원, 시민한테도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경규명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2587페이지 주거 취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양평, 양평은 인구가 좀 비슷하고, 1만 명이 거기가 더 많지만요. 이천은 거의 뭐, 한 2배 이상이 더 많고. 그런데 주거 취약 지원 지원현황을 보면 양평, 이천에 비해 좀 여주시가 많은 편이거든요. 많은 편이 아니라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뒤에 현황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거의 다 아는 주택, 공동주택 쪽이 많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또 별도로 여주시만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위원님, 전면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급여라든가 수선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매월 월세를 지원하는 거고요. 수선유지 같은 경우는 자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대해서는…….
박시선 위원   아,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주거 취약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주택이라든가 반지하 등에 거주하면서 어떤 지형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것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아마…….
박시선 위원   아, 비례하지는 않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거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명확히 작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취약 주택이 많아가지고, ‘이게 왜 비례를 하나?’ 그런…….
○건축과장 김상희   아뇨, 이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점이 있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차급여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편인데 그것은 생활 수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임차급여는 급여 대상자별로 가구원 수라든가 가구원의 임차료,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이 대상 가구별로…….
박시선 위원   그럼 이천, 양평보다 우리가 그런 계층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양평보다는 많고 이천보다는 또…….
박시선 위원   이천은 인구가 대신 배 이상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못사나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법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웃음)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이거 자료 주신 것 개인별로 갖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소규모,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간다기보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뭐 그런데요. 
  8번에 보면 주식회사, 이게 2009년도에 행위 해서 면적이 11,461㎡에요. 그다음에 13, 14번도 거의 뭐 100평 이상 되고요, 공동주택. 그런데 이게 8번 같은 경우도 무슨 어페럴인데 2009년도에 행위를 해가지고 11,461㎡면 한 4천 평 되는 거죠? 뭐 4천 평은 안 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창고용적률 초과인데 대략 어떤 사유죠?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아니 그런데, 뭐 어차피 이거 위반내용 다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2009년도에 행위를 했는데 2022년도까지 적발이 안 되고, 또 이것도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했겠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 큰 면적을 오랜기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뭐 13, 14…….
○건축과장 김상희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런 걸로만 알고 있고요.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20, 그러면 이게 전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박시선 위원   아까 팀장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저 주신 것, 아까 그것. 그게 그거인데? 
    (담당팀장, 박시선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그냥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오학동, 여흥동, 가남읍에서 이 회사가 한 군데는 공장도 1996년도에, 또 2018년도에 그렇게 큰 면적을 불법으로 한 여기 현황판이에요. 그런 것,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두 군데는 한국 뭐 뭐 공사 같은데, 뭐 어디인지 알겠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예, 이런 경우도 2013년도서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신고를 해야지만 나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순차적으로, 준공할 때는 이상이 없었으니까 준공을 해줬겠죠?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중에서요, 36건이 민원에 의한 신고고 
4건이 기관통보입니다. 타 부서에서 온 통보고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건축과장 김상희   총 40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행위 연도가 오래됐어도 아마 저희가 아무래도 전담 인력이 있어도 들어오는 민원을 사실 조사하고 관리하고 하기도 지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선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적발 그 기준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 기간만 이제 40. 예, 예. 40건.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건 중에서 36건이 신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자발적인 것은 4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빈도를 보면 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이 건 외에도요, 기존에 관리하는 불법건축물이 2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건축물은 1년만 관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계속 누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현장을 나가고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또 시정명령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예. 
박시선 위원   제가 불법건축물도, 우리 앞서 그런 업무도 과중 되고 있지만요. 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요, 요즘 화재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안전사고. 
  이렇게 불법 증개축 사유로 그렇게 화재가 발생되면 실질적인 사장, 업체는 사장, 주택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 같은 게 주인도 다치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제2의, 제3의 피해를 더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강력히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 대비해서 이런 불법건축물 같은 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좀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파악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 또 건의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건축과 신설돼서 골프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다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아닌 중소형마트들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거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다 실시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희 6월 말까지 조사해서 일괄로 시정명령 내보낼 계획이고,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 우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표본 추출해서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는 창고, 공장, 그런 게 좀 많이 큰 면적의 위반, 불법이 많아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또 재산상의 피해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 건축과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오랫동안 하셨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업무량이랑 상담량도 폭주하고 또 조직의 충원도 많이 필요하고 야근까지 하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주시에 그런 공무적 직들이 오기를 회피하는 이유가 바로 봉급도 저렴한데다가 숙소,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뭐 수영장 같은 데도 강사를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젊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다 안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법문제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주대학교 기숙사가 지금 완전히 쉬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주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기숙사를 여주시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겠지만 한번 알아보시죠, 과장님이?
    (웃음)
○건축과장 김상희   한번, 예. 아무래도 자치과라든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충족이 되면 젊은 일꾼들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페이지인가요? 2581쪽이네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현황이 최근 3년 내에 꾸준히 증가했더라고요. 행정처분은 오히려 적었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 철거명령만 22건이 내려졌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한 건은 없어요. 이게 단순 민원 접수 건이었던가요? 아니면, 담당자 재량으로 철거명령으로 그냥 끝낸 건지? 
○건축과장 김상희   불법광고물 신고현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다수 접수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대부분 불법현수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조치 없이 저희가 행정조치,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를 완료했고요. 
이상숙 위원   예, 철거하는 걸로.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다음에 여기 2020년도와 2021년도도 5건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22개소에 대해서는 철거완료가 11개소가 되었고요. 지금 미철거된 게 11건인데 계속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현수막 게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지정게시대도 지금 늘리려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광고물 관련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디지털 광고물 제도가 2016년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도 디지털게시대, 전자게시대로 설치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기관 게시대는 좀 전자게시대로 바꾸면 비용 절감도, 처음에 설치비가 많이 들겠지만 향후 비용 절감도 많이 될 거고, 또 이게 안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님 말씀에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건축과가 1월 1일 자로 신설되면서 도시경관 업무가 저희 과에 오면서 새롭게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행정 게시대라도 먼저 그런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대를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지금 보니까 대구 북구에서도 디지털 전자게시대를 4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등포구에서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친환경 디지털 전자게시대 시대를 연다.”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지금, 특히 여름 장마철 시기에 가면 현수막이 찢어져서 유리창을 파손한다든가 남의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하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위험도도 많고 그래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또 현수막 폐기물 오염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 생각할 때는 향후 게시대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해보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에서 건축 관련 통계 관리를 총괄하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인허가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 뭐 공동주택 현황, 건설 중인 아파트 이런 것.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여주시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21,792세대고……. 
  2591페이지예요. 자료집.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건설 중인 것, 계획 중인 것 쳐보니까 건설 중인 게 대략 1,200세대 좀 넘는 것 같고 계획 중인 게 2,500세대 넘는 것 같고. 계획 중인 것은 태평, 홍문1지구, 2지구는 어디예요? 홍문1지구? 
○건축과장 김상희   태평지구는 3번 국도변이고요. 
유필선 위원   홍문1지구.
○건축과장 김상희   홍문1지구는 상우아파트 인근, 이마트 뒤편쪽 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삼양목재 쪽이 홍문1지구고, 홍문2지구는…….
○건축과장 김상희   그 옆에 상우하고…….
유필선 위원   예. 
○건축과장 김상희   상우아파트 옆이고, 그 옆이 또 홍문1지구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세종지구는요? 
○건축과장 김상희   세종지구가 휴먼빌……. 아닙니다. 특정 아파트 말씀을……. 휴먼빌 뒤쪽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계획 중인 것까지 치면 건설 중인 것, 계획 중인 것 3,700세대.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과 대략 합쳐보니까 한 2만 7천 세대 정도 돼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2,500세대 정도 같이 합쳐보니까. 2만 7천 세대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적정상황인가요? 수요공급, 수요 대비.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여주시 주택보급률은 한 105%, 100%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시행사 분을 만났을 때 “과연 분양이 다 되겠습니까?”라고 최근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행사께서는 말씀하신 게 “여주의 인구를 한 40%”, 그 시행사 분 대표의 말씀이세요. “여주시 인구를 한 40% 보고 60%는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한 자가주택을 원하는 판교라든가 이렇게 여주시 인근에 있는 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서울 근교의 분들을 유입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보급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주는. 
유필선 위원   예. 그냥 거칠게 5대 5 해가지고 정주인구를 여주가 아닌 곳에서, 집값이 저렴하니까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주택보급률이 105%라도 거칠게 50% 추가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50%? 
○건축과장 김상희   6대 4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6대 4요? 
○건축과장 김상희   주택을 분양하시는 분들의 의견은요. 
유필선 위원   예, 6대 4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저희가 ‘2030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에 보면 인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 인구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런 인허가들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내에, 5년 내에 몇 호 정도가 더 수요가 있으니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용도지역, 토지 용도지역들을 결정하면서 그런 계획까지 같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계획,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 넘었고.
○건축과장 김상희   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이런 것도 좀 자료가 있나요? 공동주택 거주.
○건축과장 김상희   뭐, 단독가구인지 1·2가구인지……. 
유필선 위원   예. 단독 대 공동.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주민등록 자료에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는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는 저희 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행복민원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행복민원과요? 단독주택에 몇 인 살고 공동주택에 몇 인 살고…….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냥 단독가구인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식으로 가구원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가구원 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하려면 어떤 시스템에 넣어서 자료의 가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행복민원과에서 할 일인지 여기 과에서 할 일인지, 단독주택 거주 인원, 공동주택 거주 인원, 그다음에 주택 준공 일자, 그다음에 몇 인 가구 이런 것들이 좀 기초데이터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어디서 하든지 있으면 좋은 자료 같아서 해주시면…….
○건축과장 김상희   한번 어떻게 추출해볼 수 있는지를 저도 그럼 고민해보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오래 걸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집중하면 오래 걸리지 않고서 그 정도 데이터는 새로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목록이 나오면 거기서 아파트의 호수 나오는 분들은 금방 추출이 가능한데요.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잘 자료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데도 1·2·3가구 정도만 나와도 자료를 보시기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1인 가구 밀집지역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됐습니다. 다음에 달라고 그럴게요.” 그랬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지금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쭙겠습니다. 
  2589페이지에 행복주택 입주 가구수, 물량이 705호고요. 현재 입주 가구수가 1차 때 414명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2차 때 291명을 5월에, 아니 3차 때 추가 모집한다는 이야기예요? 1·2차 때 414명 들어왔고 3차 때 291명, 이렇게 모은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부의장님, 행복주택하고 이 뒤에 있는 데이터는,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여러,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매입해서 주거급여 대상자분들께 공급하는 거고요. 이 앞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58%였고요. 3차 모집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집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정 인원, 모집 예정 인원보다 오버된 것을 제외하면 저희가 개략 추산했을 때 한 86%가 입주예정자가 정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3차에서 다 차지 않으면 86%만, 14%는 4차에서 추가 모집하는 방향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14%는 아마 추가 모집 여부는 LH에서 별도로 이 계약이 결정 난 다음에 또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 후에 저희 아마 공고가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이리저리 쳐서 앞으로 또 2023년 공급계획을 보면 한 1,600세대 정도 돼요. 1,600세대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 “이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역세권도 다 안 차는데, ‘역세권도 다 안 차고 있는데 다른 임대주택사업을 더 벌이는 게 사업성이 있느냐?’ 측면에서 좀 회의가 든다.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신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가 소유를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가 소유를 하고 싶어도 좀 준비가 덜 된 분도 계시고 이럴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수요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판단된 자료가 있나요? 
  ‘여주시에는 이를테면 이러저러한 청년이나 주거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나 등등이 있으니 임대주택이 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나, 적정물량이. 이를테면 ‘5년 내 몇 호’ 이런 것들이 잡힌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용역이나 컨설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주택 부분만 지금 4개 분야잖아요? 저희가 모집 분야가 4개 분야인데, 지금 청년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률이 3배? 3대 1 정도였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청년들의 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거주 주거환경이,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은 저희한테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민원을,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는데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민원은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런 주거급여 대상자분들의 주거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임대주택을 자꾸 여쭙는 이야기가 읍면지역에 자가로 있지만 좀 노후된 주택들, 그리고 이 동지역의 주택을 현재 소유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나중에는 될지 몰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미래에셋 있던 이광수 교수 라디오 들어봤더니, “이 주택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아돌고 이러지 않는다. 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지으면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착륙, 이른바 부동산 주택 경착륙 사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늘 연착륙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필요한 만큼의 수량이 있다면, 필요한 만큼의 수량이 있다면 저렴한데 주거 조건이 좋잖아요? 원룸보다 방 하나짜리 임대주택이 좋고, 연립주택 방 2개짜리보다 임대주택 방 2개짜리가 좋고, 또 안전하고 저렴하고 쾌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거수요나 주거복지가 차상위 분들까지는 법에서 해주는데 차상위는 아닌데 이른바 중위소득 몇 %에 들지만 넉넉하지 않으신 소득과 주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사다리, 디딤돌 정도의 역할로써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정확히 알겠지만, 조사를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 조사만 해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실제로 임대주택 들어가 살면 청년들이 대개 부러움을 받아요, 과장님.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하면 그 값이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요파악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LH는 LH가 하고 GH는 GH가 하는 건데 여주시는 여주시대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여주시가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주거복지 급여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선정…….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주거복지 급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공공이든 뭐든 그런 복지 형태가 너무나 다양한데 이것을 다 찾아서 연결해 주고 이러는 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전문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명의 사회복지직이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어려움이 있고.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제 질의의 포커스는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렇게 그 사업은 가고,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는 한데. 
  여주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 패러다임 변화요. 시가 매년 일정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건 전세를 주건 LH, GH가 하는 이런 일들의 일부를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줄이면. 주거복지에 관한 측면으로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이제 저희, 결론은 전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확충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리려고 점점 왔고요.
    (웃음)
유필선 위원   아, 전담 인력이 되면…….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런데, 그리고 그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여주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인지도 사실은 또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리고 그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채워주고 어느 부분이 넘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의장님,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그 정책의 주요방향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예산표 보면 기능별 있는데 이 건축과에서 주거복지 부분을 어떻게 담당하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주거급여 일을.
    (웃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거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정책 결단의 문제잖아요? 1년에 50억씩, 70억씩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건 전세를 살건 임차를 하건 해서 좀 더 나은 주거정책을 제공한다. 주거사업을 제공한다. 공공임대의 주체가 LH, GH뿐이 아니고 여주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물론 여주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지만, 지금 전담해서 LH라든가 GH에서는 조직도 갖고 있고 물량도 갖고 있으면서,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게 더 유리한 장점도 있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LH랑 GH가 하는 것은…….
○건축과장 김상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가 해서 또 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LH, GH가 하지 못하는 그다음…….
○건축과장 김상희   대칭이요? 
유필선 위원   예. 다음을 대상으로, 그것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50억, 70억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획을 갖고서 사드리건, 전세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주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지금 즉답 못 주실 것 같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장기적인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상희   (웃음) 아니, 이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하려면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토건 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 민생 경제 쪽에도 좀 편식 예산이 아니라, 편중예산이 아니라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 추가질의 하나 좀…….
○위원장 박두형   간단하게 좀…….
이상숙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예. 행복주택에 보니까 신혼부부하고 한부모가정, 주거수급자 거기 입주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잖아요? 혹시 하나 여쭤보는데, 한부모가정이 여주시에 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이런 안내 공문을 따로 보내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별도로 보내지는 않았고 공고문에만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한부모가정 수가 꽤 많거든요. 이런 데다가 별도로 안내문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추가모집 때는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2592페이지에 우리 공동주택 보수 선정 현황에서 2022년도에 8건이 됐고 2023년도에 23건이 됐는데 이게 지원한 것의 거의 100% 다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상희   이번에 신청한 데는 한 군데는 지원기준 연도에 걸려서 못 했고요. 한 군데는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정된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보니까 예일세띠앙이 2021년도에 옥상 방수를 했는데 재신청해서 거기가 안 된 거고. 한 군데는 또 어디죠? 
○건축과장 김상희   자료 다섯 번째입니다. 대우, 네. 아파트 명칭을……. 
이상숙 위원   명칭은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대우아파트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대우아파트. 
이상숙 위원   대우아파트?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창동에 한 군데 저도, 거기가 무슨 주택이더라? 오래된 노후된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명단이 빠져있어서 이게 지금 100%가 된 건지? 나머지 100%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신청한 아파트는 다 선정이 됐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만약에…….
이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거꾸로 체크를, 저한테 별도로 거기까지 불러서 여기 누수되는 상황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유원로얄 말씀하시는…….
이상숙 위원   유원로얄 말고 창리에 놀이터 있는, 창동에.
○건축과장 김상희   하나빌라…….
이상숙 위원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주택. 국진주택. 국진주택. 
○건축과장 김상희   거기 반석 아닌가요, 혹시? 창리면? 
이상숙 위원   창동 국진주택. 거기 통장님이 불러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 박두형   상동 아니에요? 상동? 
이상숙 위원   창동, 네. 창리.
○위원장 박두형   상동? 상리? 
이상숙 위원   창리, 창리. 
○위원장 박두형   상리? 
이상숙 위원   상리 말고.
○위원장 박두형   창리? 
이상숙 위원   창리. 거기 왜 저거 주차장 있는 데 있죠? 주차장 있는 데 거기 옆에 국진주택, 놀이터 있고. 예. 
○건축과장 김상희   창동. 예. 신청된 것은 없는데, 별도…….
이상숙 위원   거기 통장님이 신청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통장님이 신청, 저희가 한번 중앙동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허가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매일 바쁘시죠? 앞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조직 개편할 적에 분리된 것은 참 좋지만 또 나름대로의 인력 문제로 고충이 있더라고요. 우리 허가과는 없나요? 
○허가과장 임영석   뭐, 저희들도 일은 많기는 한데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저희도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담당자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맡습니다. 예를 들어 가남을 임영석이 맡듯이. 
  그런데 거기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고 농지, 산지 이렇게 3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고. 산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빼서 인력을 좀 더 줘서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지금 어려우니 저희들이 감수하고 담당자들이 혼자서 3개의 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직원분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인력 증감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허가과장 임영석   남아야 저기에서 저기 하는데 다 모자라다고 하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뭐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앞서 건축과장께서 답해주셨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공급량이 한 10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공동주택허가가 많이 또 접수됐고 나간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역세권 개발, 택지개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그러니까 공급, 예. 
박시선 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 지금 허가 나간 것, 또 접수된 것, 또 그렇게 우리 그런 개발로 인해서 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외지에서 인구 유입도 있고, 또 먼저 오학동 그쪽에 아파트 분양 보니까, 역세권 개발 앞에도 있지만, 외지 분들도 많이 샀다가 요즘은 또 되팔거나 또 사는 경향이 많이 줄었다고 부동산 측이나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또다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너무 공급과잉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걱정을 좀 해보거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급은 또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도시지역인데도 하수도 하수처리구역이 전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상업지역에도 지금 안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오학지역이 지금 그런 지역들이 좀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처리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허가 할 때 어떤 기준에 도시계획 조례에 좀 담아서 이런 것은 하고 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에 어떤 균형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공급만 너무 몰리지 않게 균형 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도 담고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공동주택을 하더라도 수요지역이 좀 많은데 오학동, 역세권 개발, 또 가남 그런, 대부분 그런 데인데 시장님께서도 우리 오염총량제가 그냥 읍면동으로 배분, 분포가 돼있어서 상부기관에 그것을 합쳐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또 진행이 돼야지만 또 그렇게 허가도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서 저희도 협업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이나 개발행위 허가부서나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균형 있게 어떤 환경오염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검토돼서 나가야 되고, 어떻든 간에 우리 개발행위의 방향은 여주시에 필요한 시설, 필요하다는 시설은 어떤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양호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늘리기 위한 목표는 가지고 있고, 다만 너무 공급망 과잉, 그것만 이렇게 몰려가지고 공급과잉이고 기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 없이 나가는 것들은 지양해서 어떤 협업회의를 강화하면서, 위원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예전에는 “여주시가 허가받기 까다롭다. 너무 늦어진다, 타 지자체에 비해.”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허가과장 임영석   이충우 시장님이 민선 8기 시작을 하시면서 사실 허가에 대한, 인허가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 날, 작년 8월 1일 날 허가과 운영개선의 방안, 운영방안 개선방안 수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때 추진했던 게 민원안내 데스크 운영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대행업체들, 간담회 주기적으로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로다가 보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옛날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들, 허가 하나 내주려면 26명의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각 과에서 오셔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 한 14일 정도 소요됐던 게 지금은 한 5일 정도로다가, 한 9일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상담제 평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잘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대행업체하고 민원인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업무 만족도하고 우리 업무공간 환경 만족도에서 한 88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그때 해외연찬 기회도 주셔서 거기서 우수직원들 선발해가지고 보냈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은 우리 과 위주로다가 보내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하천점용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다른 여타 인허가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공장 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쪽이고. 
  그다음에 사실 전체적으로 인허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저기 한 게 토지분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전에는 7일 정도 걸리던 건데 요새는 1.6일 정도, 1.6일 정도로 단축하고 개발행위허가도 전년도에 보면 한 77일 정도가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개선하고 나서 한 19일 정도로다가 대폭, 이런 속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에도 1회에서 2회 증가됐고, 또 온라인,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훨씬 짧아졌고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바로 보완, 대비해가지고 신속하게 한다는 말씀도 듣고 해가지고 좀 노력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또 시민, 우리 이렇게 허가 접수하는 분들한테는 만족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이나 특히, 물류창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자주 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분야의 영향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랜 기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민이 훨씬 또 잘 알거든요. 거기에서 영향평가는 이렇게 나왔지만 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도 있지만 물이 어느 정도 하면,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우려도 있다.’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조건에 50㎜ 관로면 100㎜로 해달라.’ 그런 것을 그쪽에서 말씀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또 거의 다 반영을 시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고맙다는, 행감 자리에서 고맙다는 것보다도 칭찬은 또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무조건 ‘허가가 된다, 안된다.’ 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허가가 들어오면, 또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발생 되는 그 염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원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것은 추후 문제고, 그렇게 실질적인 피해 요소를 담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 안 드려도.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의, 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영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렇게 보면 어떤 실질적인, 그동안 내가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이 허가로 인해서 내 어떤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에, 예를 들어 배수라든가 재해위험이라든가 아니면…….
박시선 위원   교통이라든가 안전.
○허가과장 임영석   그렇죠.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편이 없도록, 그 허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제약을 받으면 안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 수허가자 입장에서 보면 나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마을에서 혹시 다른 저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이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든가 그런 것은 좀 하는 게 한계도 있고, 그래서 양쪽을 균형 있게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고 또 재산권 행사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해서 본인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좀 더 잘 검토하고, 그리고 또 이런 민원을 중재함에 있어서 어떤 오해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마을에 다른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에 보완사항도 다 하고 진행이 되는데 그 업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그렇죠. 민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법에 정해진 것들을 저희가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잘 여러 가지 보완 상황을, 또 안전에 대한 등등을 잘 처리하고 계시고 허가를 내주시는데,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고 겪어보셨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그럼 조례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수정할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이대로가 적당한 건지 규제를 좀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지?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태양광 조례에 대한, 우리 위원님하고도 같이 한번 민원 현장도 다녀왔었지만, 보완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오픈된 부분들이, 농업인이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보완점들이 일부 발견된 게 한 서너 개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할 때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악용한 것 같기도 해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난 과정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보완, 검토할 사항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번 정례회에 오래,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2599페이지에서요. 물류창고 관련해서.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현황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물류창고에 대한 어떤 기본 기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허가과장 임영석   네. 물류창고가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고, 저희가 그래서 전체 현황조사를 좀 했어요. 지구단위하고 우리 개발행위허가하고 나간 것을 다 포함해보니까 현재 추진 중인 것까지 100개더라고요, 100개. 딱. 현재 지금 추진 중인 게 지구단위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지금 100개인데 여기 보면 가남읍 같은 경우에 4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어떤 교통에, 대형차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교통에 대한 평가 어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지금 이 물류창고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방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어떤 이런 도로라든가 교통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조는 이게 개발행위허가는 3만㎡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만 9천몇백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기여 부분, 아까 이야기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사무이다 보니까 2만 9천에 대해서 딱 맞춰서 들어보면 이게 좀 저희들은 너무 계획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4월 달…….
  4월 달부터는 우리 기존에 추진하던 것, 했던 것들은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4월 달부터는 지구단위로 가자는 원칙을 세웠고요. ‘지구단위 원칙을 가자.’ 그다음에, 다만 축사라든가 주변 환경에 시민들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끼쳤던 시설들을 철거하고서 거기에다가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하고, 우리 만약에 여주시에서 농업인들이라든가 여주시에서 생산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좀 저기를 두고 나머지는 지구단위로 하자라는 기조로다가 대행업체 간담회도 거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4월 달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꽉 찬 거라고 볼 수 있죠? 100여 개.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서 이제 개발, 그렇죠. 도시 계획관리지역이 사실은 여주지역이 많지 않은데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좋은 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장래 여주를 위한 개발수요에 대한 그런 잔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비해서, 개발 규모에 비해서 세수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세수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그 면적대비 좀 가성비는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관리지역, 어찌 보면 개발의, 여주시의 개발을 견인해야 할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100개 정도, 이게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주, 용인, 이천 이게 밀려 밀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쪽에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런 요긴한 토지들을, 국토를 잘 이용해야 되는 데에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정책 방향을 해서 저희도 후속조치로다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회의를 해서 이런 기조로다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해 주시고.
  2598쪽에 인허가…….
○허가과장 임영석   2598쪽인가요? 
이상숙 위원   8쪽. 예, 인허가 민원. 
○허가과장 임영석   죄송합니다.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인허가 반려, 불허 현황 보니까 2021년부터 3년 치 집계를 해봐도 건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인허가 처리해 주신다고 봐야 될까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가 그 앞장에 보면 인허가 현황이 한 연간 3,200건 정도 됩니다. 평균.
이상숙 위원   평균.
○허가과장 임영석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사실 이 퍼센트가 한 1% 미만이거든요. 대부분, 또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인허가로 인해서 주변이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다른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불허가나, 아니면 또 본인이 반려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 못 해서 소유권을 못 갖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가 1.6일로…….
○허가과장 임영석   네, 분할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많이 당겨져서, 하여간 많이 빨라졌다고 시민들도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1년에 평균적으로 인허가 신청 처리 건수는 몇 건 정도 될까요? 
○허가과장 임영석   개발행위 기준으로 3,200건 정도 평균으로…….
이상숙 위원   3,200건? 
○허가과장 임영석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개발행위로? 
○허가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2600쪽에 보면, 허가지 내의 불법 민원처리 결과 보니까 허가 전에 불법 훼손해서 고발 조치도 하셨고 사법조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허가내주고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 SNS 하나 보고 올라온 건데요. “여주시가 농막 규제에 대해서 지자체 중에 제일 앞섰다”는 지금 글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허가과장 임영석   농막 같은 경우에는 20㎡ 미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농막이. 원래 규모가. 그래서 아마 3×6컨테이너를 주로 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에요. 20㎡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허가 대상 범위는 벗어나 있는데.
이상숙 위원   벗어나고. 
○허가과장 임영석   그런데 이게 지금 악용되다 보니까, 저도 요새 농막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여주시에 내려온 게 64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20㎡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원래 농막에서는 주거용은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주거도 하고 있고.
이상숙 위원   맞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그리고 획일적으로 필지당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0평에도 20㎡, 1,000평에도 20㎡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서는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서 기준을 더 세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도 지금 감사원 감사,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여주시가 또 이거 불법 관련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또 불법하시는 분들은 불만이신 것 같은데 이런 SNS에 글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이상숙 위원   이제 다른 건들도 다 비슷하게 불법 훼손 적발하면 고발 조치해서 사법적 조치가 되게끔 잘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많은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직접 판단해가면서 업무에 부딪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려움도 많으시죠? 
○허가과장 임영석   직원들이 사실은 인허가를 해주면, 한편에서는 해주면 또 ‘왜 해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해주시면 ‘왜 빨리 또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틈새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짠해요. 
  낮에는 계속 전화에 또 집단민원, 엊그저께도 여기 시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허가 내줬다라고, “왜 우리 땅 옆에다가 허가를 내줘가지고 우리 시끄럽게 만들었냐!” 취지는 이런 취지였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첨예하다 보니까 재산권 관계이고 어떤 생활권 관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첨예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 직원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요새는 행복민원과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제가 매주 꼭 챙기는 게 직원들의 어떤 이런 마음 상태라든가, “혹시 그런 민원으로 고생하는 게 있으면 우리 같이 회의로 풀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직원들이 좀 저보다는 성격이 좋아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은 또 잘 털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요즘 계속 시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이상숙 위원   같이 탁상토론은 해보셨나요?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해봤습니다. 해봤고 현장에도 다녀왔고.
이상숙 위원   다 설명드렸고?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나오셨던데?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그게 이제, 아무튼 그분들 입장은 아마 궁극적인 것은 토지를 바꾼다든가, 바꾸고 아니면 매입하시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중재를 하려고 수허가자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본인들에게도 어차피 땅을 사고팔고 바꾸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고 저희도 “뭐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죄송합니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양쪽에다가 지금 전달해놓은 상태여서요. 조금 뭐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중재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나오신대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그 의사 전달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인허가 전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가 또 바로 서야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주시고, 우리 적법한 신청에 대해서는 또 신속하게 해주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하천과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하천과장 전근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포캠핑장 개수대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조치계획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노후된 것을 좀 고쳐서, 고칠 수 있다. 개선하겠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만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포보캠핑장이 굉장히 넓고 커서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화장실을 좀 중간에 추가로 더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진 곳에 하나 좀 더 만드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천과장 전근재   이번에 시설개선사업으로요, 흡연부스는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온수 사용량이 좀 부족해서 보일러를 증설할 거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개수대 증설한다는 것은 뭐, 저도…….
○하천과장 전근재   그런데 화장실이 좀 멀기는 먼데 새로 신설보다는 화장실 노후화된 것을 그것을 좀 개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그게…….
경규명 위원   이해 못 하셨다, 지금.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먼 거……. 
경규명 위원   당연히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게요, 신설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규명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하천과장 전근재   그런데 허가받는 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힘들어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지는…….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그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경규명 위원   더 열심히 좀 뛰셔서 하나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을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경규명 위원   매일 한강유역환경청 갔다 오세요, 과장님. 
○하천과장 전근재   내일도 또 계획이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 
경규명 위원   매일.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천과장 전근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해서 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병원 뒷길에 대해서도 혹시 민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천과장 전근재   세종대왕 뒷길이요? 
경규명 위원   세종대왕, 아, 세종병원 뒤에 그 하천변길. 
○하천과장 전근재   아, 예. 자전거도로. 
경규명 위원   거기 강변도로.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경규명 위원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예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밑에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 온전히 시민들이 그냥 걸어가는 길로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데 다행히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 부분은 자전거길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리고 그 밑으로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그럼 그 세종병원 뒤에…….
경규명 위원   길이 2개가 있어요, 자전거길이. 
○하천과장 전근재   예, 길이 2개인데 세종병원 바로 옆에 있는 그 자전거도로는 세종병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예, 예. 그래서 뒷길로다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간판 하나 새로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간판 정도는 아니고 자전거는 아랫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전거길로 인식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전거 차선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막는 것 뭐죠? 그거 좀…….
○하천과장 전근재   볼라드? 
경규명 위원   예. 그런 것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자전거가 안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환자들도 다니고,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니면서 보는데 조금 병행해서 다니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좀 유념하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점용 업무가 예전에는 각 읍·면에서 하다가 전부 이관돼서 들어왔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저희 입장에서 신규로 해주는 것은 1년에 한 40건도 사실은 안 되는데 이게 거기에 연장이 들어가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제, 담당자도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아주 과부하랍니다, 일에 치여가지고.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하천과장 전근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산북이다.’ 아니면, ‘금사다.’ 그러면, 그 민원이 산북에 가면 해결이 될 것을 굳이 산북에서 여기까지 최소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런 소요, 불편함 이런 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사실은 각 읍·면에서 인허가를 내주다 보면 조금은 완화된 그런 업무처리를 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강화된 업무처리로 인해가지고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가까이 있으면서 처리가 빨리빨리 됐었는데 그게 좀 지연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관되고 더 불편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바쁘더라도 더 빨리 처리해 주는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은 완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무원의 존재가치는 주민이 먼저입니다. 주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껏 공직생활 했고요.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 발휘하게 또 할 수 있도록 직원한테도 당부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처리해 주는 것이 합당해 보여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현암둔치 시민공원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진선화 위원   거기 ‘키즈존, 힐링존, 퍼블릭존, 포토존’ 이렇게 쓰여있는 부분이 용역 결과로 나온 건가요? 그렇게 앞으로 명칭이 그렇게 불리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그 조감도를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요. 조감도……. 
진선화 위원   아니요, 내용은 따로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진선화 위원   이게, 저희 지금 한글특구 지정으로, 그런 것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키즈존, 힐링존, 퍼블릭존’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웃음)
○하천과장 전근재   아, 이거 영어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하천과장 전근재   이것은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지금 제가, 금당천 있잖아요? 북내면 금당천 그쪽 관련해서 쭉 들어갔거든요. 체육공원 쪽부터 저기 서원리까지. 농로를 따라서 쭉 갔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천 변에 있는, 금당천 변에 있는 경고문.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이요. 
  그리고 준공안내 표지판, 수문 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그 강변에 있어요. 그 개울 변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으셔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거기 일신역까지 가는 이정표들 제가 한번 전화로도 지적드린 적 있는데, 중간에 부서진 것 이것 좀 고쳐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금은모래캠핑장 쪽에 있는 건데요. 하천과 관할이라고 언뜻 들어서 다시 보여드렸어요. 저게, 자전거도로 쪽에 있는 이정표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이번에 저희가, 이상숙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상숙 위원   다음 자료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정비도 많이 했는데 미처 확인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도 행감 그전의 과에서 했던 것, 일신역까지 가는 것.
진선화 위원   네. 
○하천과장 전근재   그것은 이번 주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그것은 조치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정비에서 빠진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하천 변에 있는 것들이 여주군수 시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금당천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곳은 못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쪽도 같이 좀 두루두루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제방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 하천과 소관은 맞습니다. 다시 재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럼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양섬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운동장 있는 쪽 말고요. 수상센터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주차장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있는 쓰레기 더미인데 이것을 갖다가 같이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하천과장 전근재   저 사진은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일단 저기다가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할 겁니다, 저것은. 
진선화 위원   처리하실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이거 한 2주 안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은 보면 자루 터질 만큼 많이 낡았거든요. 오래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2주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것은 한강보, 강천보. 강천보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딱 그 경계예요.
  지금 하천 변에 제초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여주시에서 모를까요? 혹시 이거 같이 연대할 수 없을까요? 같이 일정을 맞추거나 그런 것 어려운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둔치거든요. 제방이거든요. 그것은 제초나 어떤 수목 제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위임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하천과에서 제초라든지 수목 제거라든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풀이 짧은 곳은 한강보 쪽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풀이 긴 쪽이 강천 그 마을이에요. 그 옆의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너무, “머리 깎다 만 것 같다.”라는 주민의 표현이 있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것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오른쪽에 볼라드 있는 쪽 있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진선화 위원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기는 한데 저 길로 자동차도 지나가거든요. 그 볼라드 뒤쪽으로.
○하천과장 전근재   볼라드 뒤쪽으로요? 
진선화 위원   네. 마을분들, 주민들 차가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나가고 강천보에 있는 깡통 기차가 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라고 작년에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달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쪽 관련이라고 그래서 한강보 측에 관리단에다가도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영업하시는 분한테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그쪽으로는 길 나가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라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과에서도 이거 유념하시고 같이 좀 관리하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거기에다가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어떤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현장 방문하실 때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분들 이야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좀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영상 좀 띄워주시고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띄웠나요, 사진? 
  금번에 남한강 하천 주변에 있던 정말 흉물이었던 표지판을 많이 개선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주신문』에서도 기고를 했었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이상숙 위원   한 1년 만에 작업을 하신 것 같아.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사진 다 보여주실래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저렇게 되어있던 흉물이 이번에 간판이 이렇게 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아주 깨끗하게 교체가 잘됐어요, 보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꽤 많은 건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 여주시민들은 좀 무심하게 볼 수 있어도 외지 시민들에게는 이게 얼굴이거든요, 간판이.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지나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나 저나 아주 눈을 부라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거니까.
    (모두 웃음)
  정말 ‘여주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저런 게 없도록 좀…….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   네. 보시면 정말 오래된 것들, 정말 흉물되는 간판들. 이게 ‘여주의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저렇게 좀 깨끗이, 저거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씩 지연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바로바로 좀 저렇게 시행해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출장을 한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가지고요, 여하튼 최대한 뒤져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웃음)
  양섬에 가시면 거기 추모비가 있어요. 거기, 그게 무슨 추모비죠? 호국영령들 이렇게 뭐…….
유필선 위원   6·25 민간인 희생자.
이상숙 위원   6·25. 네, 네. 거기 보면 리본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 리본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무당집 같아요. 그것을 단체하고 한번 좀, 그냥 없애면 또 속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 단체하고 의논하셔서 리본을 제거하든지 어떻게 다른, 새로 달든지 좀 이렇게 방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것은 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상숙 위원   네. 너무 오래되니까 굉장히 흉물이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떼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네. 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주변 경관 좀 살리고.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뭐라 그러죠, 그거? 
○하천과장 전근재   볼라드. 출입구, 예. 
이상숙 위원   폴라주? 
○하천과장 전근재   볼라드요, 볼라드. 
이상숙 위원   볼라드?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건설용어입니다. 
이상숙 위원   볼라드가 굉장히 낡아서 고무가 썩어서 막 옆에 진짜 너무 흉물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것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싹 개선하셔서 새 걸로 깨끗하게 다 싹 바꾸셔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주시민들도 그렇지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 여주시가 진짜 일을 안 하고 있네. 이거 뭐하고 있지?’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현암둔치공원에 거기 우리 ‘존’에 대한 설명을 영문으로 쓰신 것” 그것을요, 한글로만 쓰시지 말고요. 한글 쓰시고, 글로벌시대잖아요? 밑에 영문도, 외국인들도 또 많이 방문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것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그다음에 2606페이지에 준설토 관련해서, 지금 당산에 우리가 ◎◎ 레미콘 매각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불이행으로 반출이 중지돼서 그냥 쌓여있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지금 반출 중지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점동 주민들이 “정말 아주 그냥, 저거 어떻게 치웠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막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반출 중지를 시킨 것은 작년 12월 말인가 연초에 현장을 우리 직원이 나갔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는 딱 보기에 그 시점에서 한 10% 이상 나간 것으로다가 목측으로다가 아무리 봐도 그런데 너무 나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상숙 위원   계약과 달리.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저희가 측량을 했는데요. 28%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5.5%밖에 안 나갔다.” 지금 우리하고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제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차피 쌓여있는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준설토는 우리 여주시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했는데 28%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보신대로. 
○하천과장 전근재   그래서 1차분은 계약 보증금 그걸로 까가지고 낸 상황이고, 그 양으로 봤을 때, 28%의 양으로 봤을 때는 2차분, 3차분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 냈기 때문에 “그럼 2차분, 3차분에 대한 것을 내라. 내면 중지 그거를 다시 해제시켜주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12월 달에 했으면 벌써 6개월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재계약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쪽에서는 이제 ‘경영난이다. 뭐 하다.’ 이러는데, 주장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나갔다.” 하니까 우리하고 이게 의견 상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다가…….
이상숙 위원   그럼 법정까지 갈 소지도 있는 건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그래서 소송 준비까지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당산은 그냥 저대로 적치를 해 둘 수밖에 없네요? 
○하천과장 전근재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해지를, 9월 달까지인가 계약기간이거든요. 그 상태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 소송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추진할 거가 이호하고 가산·천남이거든요. 그것은 올해 매각추진을 합니다. 여기 골재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 여주가 그래도 좀 이렇게 나와서 해야 숨통이 트이는 격인데 그나마 당산 거가, 당산 게 지금 묶여있어도 올해 또 3개 적치장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골재 상황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숙 위원   그 당산 쪽에서, 도리 쪽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현재까지 민원은 현재 없는데, 왜냐하면 도리 쪽에, 그러니까 점동에 장안하고 삼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명 민원은 있을지 몰라도 그 농가주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숙 위원   그러겠죠.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농사짓는 것보다 임차료로 꼬박 받는 게 한 3배 정도 되고, 1년에. 수익으로 따지면.
이상숙 위원   그것은 받는 사람들 이야기고. 못 받는 주민들은 너무 보기 진짜 싫다고, 빨리 좀 어떻게 치워주면 안 되겠냐고. 
○하천과장 전근재   그런데 저희도 빨리 해치우고 여기 한꺼번에 매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매각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해 이호하고 가산·적치를 하고 한 2년 정도 경과, 어느 정도 처리가 될 때 그때 다시 점동면에 있는 삼합하고 장안 것을 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현암둔치 시민공원이 준설토 판매수익금으로 100억을 투자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준설토 관련 총 우리가 수입금액, 그다음에 토지비용이라든가 상토한 내용, 기타 지출비용, 그리고 순수익금액, 현재까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현재 2021년도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2021년도까지? 
○하천과장 전근재   예. 2022년도는 정산을 한 다음에 한강유역청하고 지출서류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승인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2022년도 것……. 
○하천과장 전근재   2010년도부터 2021년도의 총 골재 판매수입이 1551억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천과장 전근재   예, 그다음에 생산원가, 비용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한 거가 963억 원, 순수익이 588억 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우리 시 수익금은 340억 원, 그다음에 국고 수익금은 244억 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100억 원까지는 순 우리 수익으로 잡고요. 10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고하고 우리 시의 수익금이 100억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재 데이터상 그렇게, 총괄 데이터는. 예. 
이상숙 위원   이게 ◎◎ 관련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미납대금 176억 원이 한 11월, 작년도 11월 말 기준으로다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새로운 골재팀장이 1월 1일 자로 저하고 왔는데 이번에 모자라는 금액, 미납금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하고 또 보증보험회사하고 해가지고 11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나머지는요? 176억 중에 나머지는? 
○하천과장 전근재   그것은 그 사이에 현찰로 ◎◎에서 낸 거가 한 70억 원 됩니다. 사실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럼 다 마무리된 거네요, ◎◎ 것은?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준설토사업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이 ◎◎ 마무리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것저것 문제도 많았고 시끄럽고 했는데. 
  그 2022년도 총결산은 언제쯤 나오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그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작년도 것, 이번에 결산검사를 봄에 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원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우리 이상숙 위원님하고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경규명 위원   여주보에서 내양리까지 가는 자전거도로에 이정표도 똑같이 문제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하천과장 전근재   여주보에서 내양리?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띄엄띄엄 가로등도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밤에 다니기는 되게 어둡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 시설을, 가로등 하는 거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한번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일단은 현장을 가봐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사실. 
경규명 위원   그것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마 극구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한번 추진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다닐 때 불편해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일단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골재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일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직원분들하고 자전거 하이킹을 한번 하세요.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박시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럼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하천과 일 많은데, 과장님 시원시원하신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쓰러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저도 좀 스타일이 성질이 급한 편이라요. 웬만하면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세요, 그럼. 직원분들 시키지 마시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박시선 위원   그런 마음 좋습니다. 칭찬해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아,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질의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한강유역청에 매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이포 쪽하고 산북 쪽에서도 강과 우리 하천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우리 민상식 팀장님 잘 설명하셨지만, 허가를 안 내준대요. 그거 같이 이야기하시고요.
  사실 저도 의장이었을 때 한강유역청 갔는데, 사실 경기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통계로는 한 5% 정도 직간접사업비하고 보상비죠. 우리 시에 내려주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매일 가시면서 그것도 함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같이 가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유지보수비 좀 더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제가 산림공원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 하천과 일인데. 
  저희가 4대강 하면서 그때 공원 및 인도 조성 등 그것을 또 아까 진선화·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설치도 다 했는데 사실 그때, 벌써 10여 년이 됐죠. 하고서 지금까지 개보수도 안 되고 흉물로 방치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그게 좀 흉물 아닌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천과 소속이지만 산림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렇게 시급하고 안전에 문제 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예산은 뭐 적을 테지만 그런 것 시급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매번 우리 상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거꾸로 그때 4대강 사업 이후로 우리 지원금이죠, 보수비. 그게 오히려 또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참 약속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힘이 없나, 아니면 유역청에서 너무 분배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저도 준설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4대강 할 적에 준설할 적에 저도 직접 들었고, “여주시 세수에 1천억이 발생된다.” 해가지고 ‘이야!’, 그때 10여 년 전에 1천억이면 엄청 큰돈인 줄 알고 ‘이거 4대강 해가지고 우리 도시 개발하듯이 큰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준설토 매각도 잘되지 않고, 또 과장님이나, 그때도 우리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판단에 저희가 ‘1년에 하나? 뭐, 2∼3년에 하나?’하고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렇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참 보기에도 안 좋고. 사실 우리 매각 지연에 따른 비용, 기회비용도 엄청 크거든요. 또 임차 비용도 더 내야 되고요. 그런 것을, 공급과잉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아직 남아있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라고 그러셨나?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다섯 군데가 됩니다. 
박시선 위원   아, 다섯 군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이것을 한 군데하고 또 끝나야지만 또 한 군데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현실적으로 다섯 군데 남았는데 다섯 군데를 한 번에 스타트해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아니, 다섯 군데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한 두 군데씩이라도.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가산·천남 그다음에 이호 3개하고 나중에, 향후에 그다음에 장안하고 삼합 적치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면 아직 업체 결정은 안 됐지만, 해오던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이호는 지금 입찰했는데 이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재공고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산·천남은 이게 붙어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전근재   그것은 저번, 저저번 주에 한강유역청의 과장을 저희가 현장에서 좀, “이거 설명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현장 와서 설명 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하천점용허가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내일 그 건 때문에 일단 서류 만들어서 가서 사전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전협의를 하게 되면 보완서, 보완이나 이런 것을 미리 캐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전근재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것을 만들어서 한방에 그냥 프리패스 할, 하천점용허가 하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답변 들으니까 또 다 하셨네요, 벌써.
○하천과장 전근재   그렇죠. 
박시선 위원   역시 추진력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우리 하천 쓰레기 때문에 일부 처리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의 원인 또 하나가 낚시꾼이거든요. 우리 낚시허가지역이 아닌 데는 보 상·하류 1㎞죠?
○하천과장 전근재   1㎞.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내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빈번히. 
○하천과장 전근재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치어방류 때도 항상 가보면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 좀 못 미치고 있는 거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매일 계시던데? 그것도 추진력 강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나가보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박시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자원순환과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러 군데 있지만 또 흥천에 우리 석불암 앞에 습지 있죠?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박시선 위원   거기 참, 마애여래입상도 있고 참 좋은 곳인데 관리가 안 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우리 단체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하천과장 전근재   거기 쓰레기, 아니면 길 초(草)?
박시선 위원   쓰레기. 네, 쓰레기 및 낚시꾼. 이런 말씀드리면……. 그 낚시꾼들이 그쪽을 향해서 볼일을 봐요. 기도가 또 안 돼요. 거기 다른 데도 문제가 많고 관리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석불암 앞에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가 유역청에서 보상비 받는 것도 일부 그쪽으로 투입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냥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거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더하면, 그 안쪽으로, 석불암 앞에 안쪽으로 상백리 들어가면 거기 조금 이렇게 모래가 해변처럼 있거든요. 거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특히 거기에는 제트스키나 보트를 많이 타는 데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먼저도 시건장치도 해놨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냥 자물쇠를 해놓으면 그 옆으로 또 요새는 오프로드 자동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력 강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석불암 부분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요,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노파심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가정리 앞에, 예전에 거기는 원상복구, 적치장. 그때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우리 특히 농가들께서 시름시름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신면, 거기가 어디지? 이번에 현장 갔다 왔던 데는 주민들께서도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금 문제는 없지 않아 있던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적치장에 반출하고 우리 농가들한테 잘 의견도 수렴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래 농사짓도록, 짓던 때에 맞춰서 그렇게, 오히려 조금 더 혜택 아닌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한 부분은요, 골재팀장이 이번에 1월 1일 자 새로 왔는데 옛날 직원 때나 팀장 때도 경험이 풍부한 팀장이라 조금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오늘 하천과 질의는 우리 추진력 강한, 또 빠른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다 제하고 순수익이 344억 정도로 되어있다고 그러셨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2010년부터 2021년, 재작년도까지의 데이터 현황이 골재수입, 수입으로 따지면 1551억 원.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순수익이 344억 원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천과장 전근재   아까 순수익은 588억 원으로다가 제가 대답했는데요? 
유필선 위원   588억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588억 원.
유필선 위원   그 중에 국가에다가 줄 것 빼고 여주시…….
○하천과장 전근재   예. 여기 예산 들어간 것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하게 되면. 
유필선 위원   여주시 순수익이 588억이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국가하고 이렇게 정산한 것…….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천과장 전근재   그것은 국가 것하고 우리 시 것의 순수익이 588억 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중에 여주시는 한 344억이라는 말씀이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그다음에 국고 수익금이 244억 원.
유필선 위원   예, 예. 그렇고, 여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403페이지가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인데 징수결정액이 283억이었고, 실수납액이 173억에 미수납액이 109억, 지금 예상 채권 다 받는다고 치면 283억이 들어온 거고요. 2022년도에요. 283억이 들어왔고, 447페이지로 가보니까 지출액이 88억 정도 돼요. 그러면 283억에서 88억을 뺀 게 이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 200억, 195억 정도가? 195억 정도에서 100억은 여주가 가져가고 95억 갖고서 2분의 1씩 여주랑 국가랑 나누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100억+48억, 한 148억 정도가 2022년도 순수익 정도로 대강 예상할 수 있겠네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나머지 다섯 군데 남아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거기 것을, 물론 모래 가격이 변동이 있기는 한데 2022년 결산기준으로 볼 때는 나머지 것 팔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다, 이런 게 좀 대충 추계가 된 게 있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거기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 했거든요. 
유필선 위원   있는 거 2023년도 팔고 2024년도 팔고 하면 2022년 모래 가격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예상은 아직 없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것은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 한번, 전문가 오셨으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최종 것까지 다 해서요? 
유필선 위원   예, 예상 수입.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상 수입. 
유필선 위원   2023년, 2024년의 예상 수입. 그다음에 2022년 거가 대략 한 19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8억, 여주. 그렇게 해가지고 준설토가 그러면 후년이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 2년이나 3년 있으면 사업이 대강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다 계약이 다 됐다면? 
○하천과장 전근재   예. 적치장 하나가 최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3∼4년은 더 사업…….
○하천과장 전근재   예. 농지복구까지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농지복구 하실 때 원상회복 기본이죠? 원상회복? 
○하천과장 전근재   네, 당연히 원상회복이 기본입니다. 
유필선 위원   과소회복도 안 되고 과다회복도 안 되죠. 그런데 혹시 ‘원상 플러스 알파(+α)’ 회복을 해주는 경우들이 쭉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도 하시니까, ‘모래가 나오고 자갈이 나오고 뭐 나온다. 뭐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흙을 더 덮어주는 방식으로…….
○하천과장 전근재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농지복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추가 복구비용이 더 들고, 들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복구할 때도 주민들 원하는 대로 좀 잘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여주시 들어올 재원이 또 일부 나가는 게 있으니까 적정 복구, ‘원상 플러스 알파(+α)’ 가더라도 적정복구 가야지 과다복구가 되면 그것도 좀 문제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참고로 드립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위원장 박두형   과장님, 우리가 소하천 준설이나 소하천 잡목 제거 이런 것 지금 하고 계시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원이 꼭 발생이 되면 예산을 세우든지 잔여 예산이 있었을 때 또 조치를 하든지 주로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에 잡목이 됐든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주기적으로 매년 이제 토사가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좀 세워서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병원 뒤쪽서부터 이 한강 변, 봄에 전부 잡목 제거하시고 이렇게 나무 깨끗하게 하천 변 정리하셨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양섬 다 정리, 예. 
○위원장 박두형   네, 네. 양섬까지 했는데, 좋은 나무들 이렇게 군데군데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잡목 같은 것들 싹 제거를 하셨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게 가까이 가보면 밑동이 30전씩 큰 나무들이 있어요. 보통 15전 이상 20전 막 이렇더라고요, 자른 데를 가보니까. 이런 것이 보통 15년 이상 큰 나무거든요. 그동안은 한 번도 그것을 자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방치해놓고 오만 쓰레기들이 거기 다 걸리고 지저분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소하천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포클레인으로 자르든 사람이 자르든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하든 더 많이 적은 비용으로 할 일을 몇 년 후에 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간도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면 밀리는 거예요, 이게. 밀리다 보면 또 잡목은 크게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이것을 선제적인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봄이나 여름에 자르지 말고 겨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또 이것을 하게 되면 한쪽에 잘 나무를 이렇게 말려뒀다가 폐목 처리도 가능하고요. 이게 잎사귀 다 나오고 가지가 다 나온 다음에 처리하게 되면 양도 많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선제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검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