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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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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9월 19일(화) 10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3. 2.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1건)
  4. 2.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5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정기시장(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심의위원회 업무협의로, 교통행정과는 강천역 신설 관련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로 인해 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 두 부서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중 준공된 하리2지구, 천송·오학지구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회계를 폐지 정비하고,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전천교지구, 현암1지구를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안 별표에서 전천교지구, 현암1지구를 추가하고, 안 제
2조제1호 및 제2호, 안 별표에서 하리2지구, 천송·오학지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5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중 하리2지구 및 천송·오학지구의 삭제와 전천교지구, 현암1지구의 추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리인 선정신고’ 구비서류 중 기존 인감증명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셔가지고. 
  어차피 다 끝나는 거 이제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환지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궁금해서 뭐 여쭤볼게요. 
  289페이지에 별표가 있거든요. 우리 사업 시행지구 및 면적. 
  그 점동 청안지구도 다 준공이 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완료돼가지고 이거……. 아, 청안지구?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삭제가, 아직 정산이 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청안지구가 환지가 아직 2필지가 못 팔려가지고 아직 남아 있는 지구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럼 그게 다 정리되면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게 공사만 완료된 게 아니라 환지사업까지 다 이렇게, 체비지가 다 팔려야지 완료된 지구로 보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남 태평지구도 준공은 먼저 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환지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환지 예정 공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전천교지구도 지난번에 설명회 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때 의견들 많이 내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뭐, 후에 진행된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최대한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 전천교지구도 우리 사업 시행지구에 포함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번에 그래서 포함되는 겁니다. 전천교지구하고 현암1지구를 이번에 포함해서 사업시행 때 특별회계를 예산 구성해가지고 사업…….
박시선 위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창동지구, 현암, 가남에 제2태평지구도 옆에 그러면 이게 건건이 그때마다 저희가 개정 조례안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가남 제2역세권하고 저희 여주 제2역세권은 도시역세권개발팀에서 별도 회계를 구성해가지고 별도 조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다면 특별회계 해가지고 거기의 사업자금을 우리가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건건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넣고, 역세권개발팀은 단위가 좀 지구단위가 좀 커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성하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웬만한 택지개발도 다 특별회계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역세권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이제, 그거 할 때 저희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박시선 위원   이게 택지개발이나 역세권 개발할 적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는데 얼마 이상의 했을 때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그냥 그 사업명마다 다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의안번호 1647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감소와 재정 능력의 축소에 더해 급증하는 노인복지비는 장래 각종 복지 수요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여주시는 재정 부담이 타 지자체보다 다소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교통 지원대상 연령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규제심사 비대상이고, 자치법규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기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7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감소와 재정 능력의 축소에 더해 급증하는 노인복지 예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4.6%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무상교통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나, 지원 연령 축소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 개정의 불가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아주, 과장님, 제가 다니면서 왜 시행 안 하냐고 그래서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흔쾌히 동의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또 65세, 그러니까 70세 미만은 또 불만을 가지시겠지만 대체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그때 하려다가 “70세로 개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카드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또 어차피 농협하고 결연 맺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들이 우리는 프로그램개발,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농협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 초나 상반기쯤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는 전산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면, 되기까지는 4월 달에서 한 5월 달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4월 달로 잡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농협하고 같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농협이랑 같이.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신용카드나 교통 말고 뭐, 하면 여주사랑카드 거기다가 해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는 지금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 전철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광역철도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G카드’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일반 대중교통 버스랑 그다음에 전철을 공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방식을 도입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 연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드리는데, 저희가 이·미용 조례도, 예를 들어서 흥천, 산북, 대신 일부, 그분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목욕탕도 없고 미용실도 없고”, 없다고 그러는 건 없지만 수가 적고, “그래서 인근지역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우리가 그쪽 사업장에서 사업자들이 승인도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얻었는데요. 
  또 우리가 ‘무상교통’ 하니까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고. “또한 양평으로 간다.” 저쪽은, 북내 쪽은 양동이겠죠. 그다음에 산북은 곤지암 쪽. 그래서 “그것 또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웃음) 글쎄요. 아마 이것은 좀 다른 분야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현재의 우리 지역카드 같은 경우에는 업체등록을 별도로다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 G-PASS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경기도에서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그런 G-PASS카드를 갖고서는 우리 타 광역시 말고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직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양평이나 이천이나, 제가 조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여주시처럼 지원을 안 한다. 못 한다.’, 또 아직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G-PASS카드랑 지역할인카드랑은 다른 카드입니다. 
박시선 위원   밖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카드로다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왜 지역화폐카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시선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시 시내버스를 타면 무상인데 그 G카드라고 해도 양평 갈 적에는 그게 구분이 지어지잖아요? 양평 거기 타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양평에서도 지금 어떤 방식으로다가 도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같이 G-PASS카드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같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아직 뭐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카드가 방식이 동일하면 어쨌든 간에…….
박시선 위원   이것은 여주시민 어르신들한테 우리만 주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박시선 위원   여주시민 70세 이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만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게 회사를 갖다가 구분하는 게 아니어서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여주에서 이천 가면…….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지원대상이 여주 시내버스만 되는 거예요. 여주시민」이라고 말함)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좀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좀, 제가 답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그분들한테 더 효율적인 답변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양평, 광주, 이천도 그쪽에 하라고 강요하라고 하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웃음) 아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업무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양동이나, 또 산북에서 곤지암 나가고, 또 양평 나가고 이런 지역이 있고, 또 금사 같은 경우에도 이천 지역으로다가 경제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답변 중에도 우리 여주가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했다고는,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답변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박시선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웃음) 예.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웃음) 예.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요새 ‘서울 버스’ 이렇게 치면 자주 나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월 6만 5천 원 내면 지하철이건 버스건 마을버스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고, 상반기에 시범으로 한 다음에 하반기에 서울시 전역으로 늘리겠다. 이유는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9유로 했다가 지금 29유로로 다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호응도 좋고 그래서 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박시선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여주 버스만, 시장이 지정하는 여주 버스만 지금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지금 무상버스 도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사업이 지금 조금 늦어졌던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연령 관련해서…….
유필선 위원   연령 관련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여주가 먼저 시작하면 연령이 맞지 않을 경우에 같이 매칭해서 가기가 어려우니 경기도 하는 것 보고서 맞춰가자고 했는데 경기도가 할동말동, 할동말동 이게 태도가 불확실해가지고 ‘각기도’처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경기도가 시행을 하게 되면 경기도 버스 갖고서, 그 G-PASS카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G-PASS.
유필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다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셔서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 관내에다가 전철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까 서울에서 시행하고 계획 잡고 있는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인구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갖다가.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언론상으로만 먼저 이렇게 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게, 저번 행감 때인가요? ‘경기도가 우물쭈물 지체하고 있으니 여주가 먼저 갔다가 경기도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될 경우에 그때 내용을 변경해서 같이 가더라도 여주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사업하고 여주시 사업하고 별개로 여주는 여주대로 일단 가보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지금 여주 말고도 이미 또 시행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우선은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경기도 사업과 무관하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여주는 독자적으로 일단 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한 것 해소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 끝나면 또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노인인구가 초고령화로 되면서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은 필요하다,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요. 
  80페이지 보시면, 예산 소요액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로 그 표를 올린 게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80페이지요? 
박두형 위원   80페이지. 
경규명 위원   검토보고서.
박두형 위원   예,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유필선 위원   예산안 32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네, 연도별로 소요액 환산해서 표로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올해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4억 7천 예산이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연도별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무상교통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죠. 고령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2027년까지 30%, 5,540명 이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산을 올해 구축해서 시행을 하는데, 연도별로. 전산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4억을 올리셨는데 매년 1억씩 들어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산을 한 번 구축해놓고 전산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매년 1억씩 들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년 1억씩,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이 사업비 산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이게 개발을 해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 그런데 꼭, 전산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좀 많고요. 유지보수 비용보다는 뭐 여기에 각종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정산이나 또 데이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을 유지보수비용으로다가 1억씩을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이제 1억씩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전산을 올해 구축을 해놓지 않습니까? 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내년, 후년 이렇게 2027년도까지 뭐 예산이 좀 감소가 된다든가, 노후가 되면서 어떤 전산의 유지보수비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1억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아놓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 비용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딱 1억은 아니고요. 
박두형 위원   조금 유동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이렇게 1억씩 책정을 해놓으신 거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비용적인 부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것을 타 지자체보다 여주가 많이 부담할 것 같아서’라고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저희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이 자료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저희가 지난 연말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제공받았던 자료랑 기준점이 좀 달라요. 그때는 65세를 기준으로 했었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8.9%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10%, 12%……. 8.9%, 10%, 12%, 15% 이런 식으로 증가율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적용했던 숫자가 8.9%에다가 15%, 20%, 30%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변경하게 된 것은 참, 사실은 전후,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차츰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가정에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현재의 65세 이상이 거의 한 30%가량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구 비중이.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1년 지나가면서 또 올라가는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그게 그 인구에다가 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처음서부터 이 제도가 100% 가동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는 그러지만, 홍보, 어느 부분엔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이용인구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조례제정 당시에는 요율 적용에는 좀 착오가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아마 그때 당시에 이것 판단을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때 당시의 자료를 제가 지금 미처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70세 이상을 18,460명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지금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65세 이상 총인구수가 28,138명으로다가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 같아서’라고 표현을 하실 거였으면 이전 자료에 대한 베이스를 좀 깔아주셔야 비교평가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도 좀 들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여기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저희는 전적으로 믿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70세 이상 무상교통비 산출식의 결과가 다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것은 데이터가 오류가 좀,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기준인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 주시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 그 생각 자체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이거 비용을 산정하면서 이게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70세 이상 무상교통비 산출식에서 자료수정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그 식은 동일하고요. 산식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 결과에 무상교통비로다가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이 가장 먼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이 가장 먼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게 연(年)에 16만 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분기당 4만 원, 월에 1만 원, 그러면 월에 네다섯 번. 
  여기 곱하기하신 수도 4.5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횟수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버스 이용률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편이 아닌데 이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으로 70세로 또다시 올라가고 그런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6만 원 지원금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만약에, 저희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또 어르신들이 어디에 이렇게 출근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의 분들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해주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이후에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비교평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자료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실래요? 
경규명 위원   아니 뭐, 저는 간단하게 그러면…….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먼저 하세요. 
경규명 위원   그 65세 이상 우리 여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65세 이상이 2만 8천 명. 
경규명 위원   2만 8천 명?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8,130명.
경규명 위원   1만 명 정도 추가를 하면 얼마나 더 비용이 발생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지금 뭐 현재,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될 때는 이용 인구수를 한 8.9%로다가, 거의 한 9%대로다가 이렇게 산정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100%가 사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약 한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돼요. 추가 비용으로. 
경규명 위원   이게 증폭되겠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일정 시기가 지나가면 인구가 연령층별로다가 계속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들 여주시 인구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58세, 59세, 60세 정도 층이 가장 인구가 많은 층이거든요. 이 인구가 또 지나가게 되면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경규명 위원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에서 갑자기 70세로 바꿔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갭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렇게 좀 여쭤봤는데, 이것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65세를 70세로 바뀌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은…….
경규명 위원   1억 추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어떤 첫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용추계 8%대로다가 만약에 산정을 하게 된다면 한 1억 5천가량 될 테고, 저희들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100%가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연간 한 15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추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규명 위원   100% 사용할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예. 얼마만큼을 갖다가 이용, 얼마만큼의 인구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규명 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갭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65세 이상이 2만 8천이고 70세가 1만 8천이면 한 1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거의 1만 명가량. 예.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이제 시행 연도 4년 차에 30%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3천 명 곱하기 16만 원’이 들어가니까 한 4.8억, 5억 정도가 더 드는 거죠,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지금 10억에서 15억 정도 느는 게 부담이 되니까 65세로 내리겠다. 그런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70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경기도랑 연령도 좀 맞춰보겠다, 그런 취지가 또 하나 있었던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연 1만 6천 원, 분기당 4만 원은, 버스요금이 한 1,600원 간다 치면 한 100번 이용할 수 있는 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이게 분기에 4만 원씩이니까요. 한 달에…….
유필선 위원   분기에 4만 원이니까 세 달에 100번이니까 한 달에 33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 1만 3천 원 정도.
유필선 위원   예, 33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33번이면 보름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용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무상은 맞는데 전부 무상은 아니고 부분 무상, 나중에 전부 무상으로 가는 길은 열어놨다 하더라도 시작은 부분 무상으로 시작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는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시작하고서 재정 형편이 좋아지고 시내버스 무상정책에 대한 정책 판단이 우선시되고 하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역진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덧붙여서, 아동·청소년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또 거기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장기계획도, 재정 장기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상교통 먼저 추진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어서 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데 복지예산은 팍팍 깎일 것 같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보니까 24조 지방교부세가 떨어질 게 안 떨어지고, 중앙정부가 36조는 자기네가 먹고 24조 내려보낼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안 내려보낸다는 이야기가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24조를 여주시에는 알아보니까, 시장님 말씀으로는 “600억가량 가까이 여주에 들어올 게 안 들어와가지고 할 일을 못 할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웃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요. 또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적용받고자 조례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를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여성보건휴가 매월 1일, 임신검진휴가 10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6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과 이에 대한 이월·저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7에서 매월 1일의 무급의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여주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나,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복무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유필선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진선화 위원   아니, 부의장님 먼저…….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현행 21조3항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은 조례에 담고 어떤 것은 안 담아가지고 그 2개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규정에 있는 것을 조례에도 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규정에 더 확대된 거가 있어서 저희 것을 그냥 축소된 것을 지워버리고 그 규정을 따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규정이 확대된 내용은 그럼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임신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월 1회, 1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기간 중에 총 10일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포괄적으로 열어놔서 어느 달에 두 번 사용해도 되고 어느 달에 한 번, 여기는 저희 조례는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그 규정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저 어제 말씀드렸고 저희 쪽에서 이야기 들어갔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한 가지 추가사항이 있었거든요.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의견 내서 수정을 바로 했는데요. 여주시 조례에도 16조에 “별표4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 일수가 ‘2일’이 아니고 5년 미만으로는 ‘3일’로 10월 19일부터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반영하셔서 하시면 이왕 바뀔 때 한 번에 바꾸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거 미처 몰랐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수정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다.”라는 내용을 여기 ‘제7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의 연가가산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고, 그리고 별표4에 있는 내용 중에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으로 상위법 변경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복무 조례 시행일은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이것은 잠시 정회해가지고 자료로 좀 성안을 한 다음에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다시, 이것을 조례만 ‘10월 19일 자로 시행한다.’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에 있는 특수경력직의 연가가산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3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다.”의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별표4의 내용 중에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이라는 포함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와 별표4의 내용은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진선화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네, 찬성위원님…….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찬성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선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1627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그리고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가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를 감면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하는 ‘우수자원봉사자’ 항목을 안 별표 2에 추가해서 23번째 감면대상으로 넣는 내용이 되겠고요.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타 시·군의 부설주차장 우수자원봉사자 감면 현황 조례를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주시에 만약에 이것이 감면되는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23번째 감면, 자원봉사자 활동 감면은 ‘100시간 이상 자’는 여주시가 작년에 278명 됐고요. 그다음에 ‘5천 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은 참고로 아홉 분 계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7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도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비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감면의 필요성과 객관성, 타 시·군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5천 시간’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홉 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연간 5천 시간을 자원봉사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누적.
유필선 위원   누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누적입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다음.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그 주차장을, 사실상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 좁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주차장이 넓고, 청사 내에 이렇게 일 보러 오시면 사실상 넓고 차들을 많이 대실 수 있고 이러면 굳이 감면을 해드리고 이럴 사항이 아닌데 워낙 좁고 불편하니까 이런 자원봉사자 분들도 좀 혜택을 드리자, 이런 방안이 나온 건데.
  보니까, 그러면 278명이 100시간 이상, 한 달에 100시간 이상, 누적봉사는 5천 시간. 
  그런데 278명이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1시간∼2시간. 일을 보시는 게 보통 1시간 내외라고 봤을 때 1시간 정도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40분 무료고요. 30분 초과할 때마다 500원.
박두형 위원   그러면 개인당 한 1천 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렇죠. 1천 원 내셔야 되는데 500원으로 감면해 주는 거죠.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효력이 있을까, 이런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2천∼3천 원 이렇게 감면이 되면 좀 혜택이 되겠다, 좀 자긍심도 가질 수 있.
  그런데 사실 이게 한 500원, 많아 봐야 몇 시간 대셔서 하루종일 일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봉사하는 그런 분들의 노고, 치하 또는 격려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본 위원은 ‘별 효과가 없다.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새마을지도자님, 또 마을 이장님들 뭐, 이렇게 다 일 보시러 시청사로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봉사자분들도, 오실 분들은 일반시민도 오시는데 40분은 무료란 말이에요. 어지간한 민원은 40분 내에 다 처리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추가로 500원, 1천 원, 이렇게 혜택 드리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거다.’ 동의를 하면서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유료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데, 가까운 이천만 해도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주차장 넓으면 이렇게 공개해서 다 드릴 수 있는데, 단점은 저희가 기존에 처음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인근에 상가에 계신 분들,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여기 측량사무실 이런 분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다 대고서 그냥 장기주차를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제 유료화한 거고, 또 직원들도 막 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유료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좀 공간이 남고, 그러다 보니 법에서 정한 분들 또 감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3번째 항까지 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개정은 하지만, 어차피 오면 회의 때 또 감면해 주고 뭐 감면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기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시에서 보전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상위법이나 위에서 같이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겹칠 수는 있는데요.
  또 우리가 그분들의 봉사에 대한 예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주시 전체 주차장도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라는 건 여주시청이나 별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부설주차장 및 또 우리 관(官) 차 주차장, 하리 제일 주차장, 그러다 보니까 장기 주차. 장기 주차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상가분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손님들이 못 온다.’ 사실 도장 찍어주면 무료지만. 
  사실 그분들이, 건물주나 사업자 그분들이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조례 개정도 좀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도 예우 차원에서는 좋지만, 의회도 저희가 자원봉사하면 포인트를 올려주잖아요? 복지포인트. 차라리 그런 걸 조금 더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 예우는 좋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한데, 실질적인 ‘타 단체, 책임자, 지도자, 단체장도 해주니까 여기도 해 준다.’ 논리가, 그분들 주장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는데 실질적인 도움과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조금 다른 질의인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랑도 여쭤봐야 되는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르신 주차에 대해서 이렇게 할인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75세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진선화 위원   낮춰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게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들이 얼마큼 있는지. 그걸 낮추면 거기에 대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못 대는 현상이 또 발생이 되니까, 어쨌든 또 75세인데 운전도 많이 안 하시긴 하는데,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주시 노인 인구, 노령화 인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큼인가를 비율을 따져서 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연령만 갖고 할 건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자기 차를 가지고 몇 퍼센트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게 바로 65세로 내릴 게 아니라 68세로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조절해가는, 그분들이 활용하는 걸 보고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은 저는 좀……. 통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예. 일단은 법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법」에서도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65세 이상인데요. 65세까지 하면 여주시에 너무 많은 거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노인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장려해야 되고 ‘어르신 친화도시’로 선포한 ‘여주시’인 만큼 조금 연령대가 70세 정도까지는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민원이 왜 생겼냐 하면, 여흥동 주차장이 개장을 하면서 바로 앞에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75세부터는 면허 반납해야 되는 나이 아니냐? 75세까지 해놓고 무슨 말, 생색을 내느냐?’라는 이런 민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다 문의드릴 건데 나중에 혹시 정책 고민하실 때 되시면 한번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의안번호 제1628호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이 되면서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소를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32”로 되어 있던 것을 “여주시 점동면 청안2길 20”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8호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당연히, 옮겨갔으니까 바꾸는 건 당연한데요. 
  거기가 청사가 그 면적이나 청사 옆에 택지 개발, 또 그런 범위, 면적이 넓어짐으로써 기존 청소에 대해서 많이들 그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맨날 다 해달라는 것만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청사 청소하시는 분,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더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렇지는 않고요. 청사관리 청소인력은 지금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동마다 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일부 하고, 또 다 아시겠지만 묵시적으로 미화원분들도 해주시고,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 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별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그분들도 저희가 일을 ‘어느 범위에서 하라.’는 있지만, 조금 읍면동의 현실에 맞게끔, 시간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청소나 그런 것을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오히려 시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청소할 부분, 아닐 부분.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이렇게 기준인건비도 말씀하시고 정원에서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범위를 좀 확대하거나 분배를 잘 하시면 그분들도 만족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가남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시는데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화장실이세요. 
  화장실은 다 싫어하고, 거기 일을 맡기면 그만두고 가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청소를 한 적도 많아요. 순번대로.
  일반 그냥 노변 청소하는 것은 미화원분들이랑 또 겹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딱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를 많이 참여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인력이 너무 많아져도 그냥 다니시기만 하신다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겨서 지금 몇 년째 흘러가고 있어서 적정한 인력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늘리는 건 좀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민들께서 일감을 잘 모르시고 ‘저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다. 그러다 들어가신다. 귀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일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범위를 더 늘리려는 것보다도 조금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사로 바뀌지만, 그러면 기존, 그러니까 전에 쓰던 면 청사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그쪽으로 무상 사용하게끔 이양해 주고요. 리모델링 저희가 해서 그쪽으로 이사, 다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거기도 사무실이 좁아서.
  그래서 일부만 가고 일부는 여기 남아 있고, 거기 도시관리공사도 지금 현재 좀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꼭 청사 내에만 하지 말고 주변에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상숙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의안번호 제162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기준인건비로 확정된 국가정책 인력을 반영해서 문제해결 능력과 변동대응력을 갖추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정이 되고요. 우리 시청에서는 1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2명 반영되고, 저희 군소음보상 관련돼서 시청에서는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또 관할구역 변경은 분통 이런 것에 따라서 했던 내용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3명 인건비 연 1억 1546만 9천 원이 비용추계가 되는 것으로 하였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들어온 것 그대로 주소변경사항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큰 문제 없었고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고요.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2명을 더 증원을 시켜줘서 총 5명으로 인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어서 그 2명은 조직진단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3명을 먼저 반영한 이유는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 이 정책 관련돼서 지정돼서 내려온, 그 2명은 지정되지 않고 인구 증가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자율적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준 인원이고, 이건 딱딱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된 것을 그해에 반영하지 않으면 회수가 되거든요. 인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정원 조례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2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 이후에 내년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T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 외에. 농촌인력지원 TF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산업재해도 아직 저희 과에서 TF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급식지원 관련해서 로컬푸드 합쳐서 거기도 TF팀에 요청한 게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끝난 후에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올해 3명은 법에 따라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4조에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한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국가정책 인력의 증원된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끝나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용역 착수 보고회가 내일 3시 반에 있을 예정이고요. 용역, 저희가 계획한 건 내년도 3월.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은.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매일 얘기하는 게 한강변이란 말이에요.
  이 한강변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경관 농업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경관농업뿐이 없는데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1명 정도가 그냥 임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경관농업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작년에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누누이 얘기했는데, 다른 부서의 TF팀은 많이 구성을 하는데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말씀도 없으셔서 그 부분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지는 용역 착수보고회가 내일 된다면 거기에서도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입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경관농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경관농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실 원하질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원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원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관리자들부터 할 때, 그런 경관농업을 했을 때 앞으로 예산 비용이라든지, 어디를 할 것인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하시는 팀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위의 과장님, 센터장님들은 원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 대비 이렇게 지역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그렇지 않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그 문제 때문에 티타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당남섬이 올해물에 잠기면서 상부가 다 자갈, 모래가 쓸려서 덮였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당남섬 경관농업도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복구비용 들어가는 것 대비 우리가 받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하천에다가 이렇게 하천점용 허가받는 것도.  
  여러 가지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인 것. 다시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이게 논의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조례심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장님께서는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당남리섬의 일부 구간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괜찮고, 그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암지구도 있고 양섬도 있고 여러 곳을 두루 다 살펴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굳이 당남리섬 하나만 갖고 한다면 경관농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여주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부서와 더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의안번호 제1630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지급액 중에서 숙박비 1박당 실비 상한액을 상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특별시에 가서 숙박을 할 경우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다음에 그 밖의 시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에 따라서 1년간 저희가 예산액 대비 증가율이 3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지금 숙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비가 남고 있습니다. 청구하는 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0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국내 여비 중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의안번호 제1631호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감면기준을 정비해서 현재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을 개정을 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기준의 수강료 금액을 인상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1호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인용 조문과 변경된 읍·면·동 명칭을 수정 반영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책정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 중 개인이 공익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기준 적용과 수강료 상한을 인상하는 경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삭제된 부분 중에 교육수강료 맨 밑에 “수강료의 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린카드’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도 몰라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린카드’가 일반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카드인데 ‘내가 탄소포인트 적립을 하겠다.’ 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다.’ 그럴 때 그걸로 사면 포인트 적립 말고 환경 포인트 같은 그게 적립이 따로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강료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교육할 때 감면해 주는 건데, 여주에 확인해 보니까 단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아, 이거 쓸데없는 거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보니까 이 그린카드 감면이 아예 없더라고요, 조항이. 
  그래서 요번에 그것만 빼고, 다른 분들 기존에 법적으로 혜택받는 감면들은 다 조항 10조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린카드’에 대해서만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니, ‘그린카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노인복지에 관련된 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육이고, 이 ‘그린카드’가 적혀져 있는 조례가 여성회관에 하나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교육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노인의 교육 관련된 그 할인인가? 아니면, 이 말씀하신 환경 포인트에 관련된 카드인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발의하시고, 그럴 땐 더 부각되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향후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때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도 이런 카드가 있는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고요. 일단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이용자가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이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숙   저도 좀 한 말씀을…….
진선화 위원   나중에 조례 만드실 때 완전 부각되게, 의미 좋은 카드니까 그 내용도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저도 조금 부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이나 여성회관에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해 두시면 향후 홍보가 되면 쓰실 분들이 늘어날 걸로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있던 거니까 의견 주시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둬도 감면받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지만, 네. 지금…….
○위원장 이상숙   이게 홍보가 되고, 이게 우리 탄소중립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 카드를 좀 더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이상숙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그린카드’ 얘기를 할 줄은 몰랐네요.
  이 ‘그린카드’를 둬도 지금 감면 조항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는 ‘그린카드’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사실 있지만 사용자가 없었던 거죠. 네.
유필선 위원   뭐, 무용지물은 아니네요. 그냥 현금으로 낼 거 이 카드로 낸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10% 감면해 주겠다.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수강료가 2만 원이거든요. 제일 비싼 게. 주민자치센터, 5천 원∼2만 원. 무료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5천 원으로 정했지만 무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를 없애기 위해서 ‘5천 원’을 굳이, 하한액 정하지 않고 ‘5천 원∼4만 원’이라고 계정을 한 건데, 그중에서 ‘4만 원의 10%’ 하면 4천 원 할인해 주는 건데 큰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4만 원 나 깎아달라.’ 이런 분이 사실은 또 없어요.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의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상숙   100원 포인트 얻으려고 그 카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하나 더…….
○위원장 이상숙   선포했습니다. 토론에 얘기하세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별표에서요. 87페이지인데 ‘시설사용료의 면제’에서 개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시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는데, 개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딱히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내가 안 받고 공익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게 사실 막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우리 이런 분이 무료로 수강료 안 받고, 강사료 안 받고 해주겠다. 지역분들을 위해서.’ 이게 항구적이진 않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감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무료강습을 하는 재능기부자를…….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염두에 뒀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드려 볼게요. 
  빌려는 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다르고 그게 거기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로 가는데, 여기에는 또 저런 것들도 있었어요. 
  우려되는 게 정치, 또 그다음에 종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줄 건지 말 건지 판단은 위원들이 하시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진선화 위원   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 외에는 주민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는 걸 좀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사업 관련이지만 질의드렸다가 모든 센터에서 거절된 적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참고로, 좋으신 말씀이고요.
  가남 같은 경우에도 읍장을 할 때 대학교수님께서 ‘다문화, 여기서 근로하러 오신 분들, 토요일·일요일 날 한글강습교육을 하고 싶다. 장소를 좀 대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조례는 없지만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 위원들하고 의논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아까 말씀하신…….
진선화 위원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상숙   예. 수정동의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별표의 내용 중에 이 ‘교육수강료’ 표 밑에 있는 “수강료의 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100분의 10 감면”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진선화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위원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페이지 224쪽, 의안번호 제1642호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형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존속기한을 ‘2023년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2호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주요내용에 ‘조례형식의 통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형식을 통일하시는 건지? 
○환경과장 이종수   당초에 존속기한이 맨 제9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8조가 시행규칙으로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가 제9조로다가, 시행규칙이 뒤로 가는 게 맞다고 법무팀에서 해서…….
진선화 위원   아, 시행규칙이 뒤로 가는 게 맞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제일 마지막에」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그 조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쭉 봤는데요.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조례 전부 다 시행규칙이 앞에 있어요. 존속기한이 다 뒤에 있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면 저희가 일괄로 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상 시행규칙이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례 자체가 불법이나 이게 아니고 체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주요내용에 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자원순환과장 홍광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3호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원순환시설 견학 및 관련 교육시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2항에서 견학 및 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자원순환시설 견학 및 관련 교육에 필요한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대상,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3호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서 물품을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주관하는 자원순환시설 견학 및 관련 교육에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 주민·단체에게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에 비추어보면 자원순환시설 견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관용차량 사용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너무나 잘 만드셨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아까, 대신 아쉽고 좀 안타까운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강천면에서, 또 우리 여주시에서 제일 이슈가 된 게 미◎이라는 회사죠.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박시선 위원   사실 강천면뿐만 아니라 여주시민들께서도 소송료 내고 법적으로 가가지고 일부는 소송에서도 지고 또다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내의 시설을 제가 함께 간 거하고 가지 못한 게 한 다섯 군데 이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한 군데도 또 몇 차례 방문했고.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례와 같은 그런 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또 특수한 경우. 
  그런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관용차를 이용해야 된다. 버스, 아니면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해당 부서에서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 가면서도 그분들 몇 분조차도 우리 의회 버스도 못 태웠어요. 여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회답’ 선거관리사무소에 질의도 해서 답변도 얻으셨지만, 그때도 ‘안전사고, 또 선거법 위반된다.’ 관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도 우리는 편하게 버스 타고 가면서, 뭐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몇 차례 되니까, 제가 해당부서나 집행부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또 ‘선거법, 또 안전에 대해서’ 오히려 저를 설득시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공단·공사 그거 문제도 있고. 그래도 ‘그때 좀 진작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구심과 서운한 점을,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전에 자치행정과의 조례안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체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청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 단체가 행사하는데 놀고 있는 버스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러 관계로 못 사용하는 이유를 들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잦아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답신 회답, 질의해서 회답을 이렇게 본 거면, 그러면 ‘정한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선거구민에게 관용차를 지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여기 하나 여쭤볼 게, 우리가 ‘관내에 거주 중인 주민’하고 ‘관내에 거주 중인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그 예를 지역의 해당 읍면동에, 꼭 주소는 안 되더라도 농경지가 있거나 사유지가 있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먼저 같은 사례도 보니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정하는 부분에 이렇게, 여기에 ‘관내 거주 중인 주민’ 이렇게 못 박아놨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분들을 배제를 해야 되는 건지 문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지금 교육하고 견학, 자원순환시설을 통한 어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교육, 견학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시선 위원   아, 그럼 ‘관내 거주’ 그러면 주소지는 따지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아니요, 거주 중인 사람이니까요. 주소지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미◎이나 다른 데 보니까 이쪽도 보니까 주소지는 안 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더라고.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
박시선 위원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예, 말씀하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선거법상으로만 보면요, 관외 거주하시는 분은 여기 투표권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데 선거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런데 여기에 ‘관내 거주 중인 주민’이라니까,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러지만, ‘관내 거주 중인’ 하면 주소지가 여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외는 당연히 선거법상 아니죠. 그런데 여기의 문구로만 보면 주소지를 여기다가 꼭 둬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것을 주소지가 없다고 그분들을 이해타산이 함께 있는 분인데 안 데리고 갈 거냐, 이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냥, 제 생각은 지금 여기 관내로 한정한 것은 요, 선거법 회신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한 말씀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차량에 탑승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라고 말함)
  네, 알고 계시면 돼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래서 그때 조금 이게, 그래서 잘하셨다는 게 좀 뒤늦게나마 돼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것은 좀 가볍게 드리는데, 다들 이렇게 관계법령 보면, 상위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부터 이용, 법률, 「지방재정법」 다 하는데 여기는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췌하셨더라고. 그만큼 이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저희가 쉽게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발췌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295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14조 기술자문대상 등에 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치법규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6호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박시선 위원님. 네, 네. 
박시선 위원   저는 존경하는 경규명 위원님께서 하신 다음에 저도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경규명 위원   안 해요, 저. 안 해요, 안 해요. 
박시선 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 기술자문위원회 설치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기능·역할을 유사하게 했던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없었는지?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가요. 경기도에 22개 시·군이 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없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지방기술자문심의위원회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하면 그렇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절차도 그렇고 시기나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설치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제2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에서 역할은 아는데 이게 저희가 금액으로 하거나 어느 정도 연면적을 하거나 그것은, 처음 접하니까 저도 공부한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제2조 보시면요.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시행령에 나오는 제19조 제5항하고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 타당성 조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조건이 되면 지방건설기술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설기술 심의가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 100억 이상짜리. 저희 시군은 50억 이상 100억 이내 거기에서 저희가 기술자문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설이나 건물이나 그런 것 저희가 허가 들어올 적에, 들어오면 그 해당 전문업체에서 용역이나 또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것을 다 검토하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목적은 알겠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설치한다고…….
○건설과장 김성환   아, 그것은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김성환   각 금액이나 규모별로, 예를 들면 계약심사랄지 설계용역이랄지 이렇게 있는데요. 50억 이상은 건설기술 자문을 꼭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래서 저희가, 자체 있으면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좀 시기도 적당히 봐가면서 일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그것을 경기도…….
박시선 위원   저희가 50억 이상 공사를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게 무조건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박시선 위원   경기도에 의뢰를 했다? 
○건설과장 김성환   이제 경기도에 의뢰해서 받아왔었습니다, 그동안. 
박시선 위원   아, 역할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경기도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시선 위원   의뢰면 시간적으로나 그런 게 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게 분기에 한 번씩 열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뭐 시기적으로 좀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박시선 위원   그럼 저희 자체 위원회를 두면 분기라든가 시급성을 따지거나 몇 가지 보완할 수 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필요할 때마다 또 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만드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구성에 50명이, 저는 이 사업을 잘 모르지만, 50명이라는 것은, 웬만한 위원회 50명 이내지만 그렇게 안 두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 있게 뒤에 조항이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한 20명 이내랄지 그렇게 해서 풀(full)로 뽑아놓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선택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는 위원회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잘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조례는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 요청을 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그것을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라든가 기타 등등의 서류를 보고 심층적으로 봐야지만 자문에 응할 수 있을 텐데, 회의시간을 통해서 그것은 자문이…….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예를 들면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설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환   그러면 그런 설계도서나 이런 검토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다 배부를 하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 그래서 의견을 받고, 또 더구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관련되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려되는 게 자문료 한번 참석하는 데 뭐, 10만 원? 이 정도를 받고 그런 방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몇 시간 이상, 어쩌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설계도서의 자료조사 등등에 응할 수 있을까가 걱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럴 때는 자문료를 별도로 책정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의도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나 이런 것을 올리면요, 어떤 참석수당 정도는 각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자문료 형식으로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나 이런 것 보면 자문료 그 정도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좀, 위원들이 꽤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도시계획심의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경규명 위원   이것은 아주 심층적으로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위원회일 것 같아서 그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을 테고.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설계변경을 요할 때는 그에 상응한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 시간, 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면 좀 더 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별도의 자문료 같은 것을 만들어놓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저희가 어떤 기준 없이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 여비 및 실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이나 기술검토비용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경규명 위원   그러네요. 그 뒤쪽에 있는 것을 제가 사실은 못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시면, 예. 
경규명 위원   예,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3조(구성)에요.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 성별에 대해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임기라든가 제척·기피·회피·해촉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데 다 별도로 상세하게 잘, 친절하게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성별 부분에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이것을 좀 보기 편하게 풀어주시면 어떨까, 그냥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 한 줄로 이렇게 좀 더 바꿔주시면 어떨까, 한번 여쭤봅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좀……」이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말씀하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조항을 ‘10분의 6’을 넣으면 저희가 경기도에 나중에 심의·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성비를 넘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남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10분의 6’을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기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향후에 조정하게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만 명시적으로 넣게 되면 사실 현실 여건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세정과장 한민우입니다. 
  의안번호 1651호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인 호우 피해자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하고, 위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과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세액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1호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감면대상 인원, 감면액 규모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여주시에서도 이 감면대상자가 있어요? 
○세정과장 한민우   이것은 여주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7월 19일 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한 사망자가 50명 정도 발생했는데 경기도에 한 3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자동차가 추후에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전국적으로 다 받아놓고 나중에 나올 경우에 직권으로 감면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3년 한시법인 거죠, 이게?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유필선 위원   한시 감면하는 거죠?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경기도 세 분인데, 그분이 혹시 여주에 자동차등록을 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세정과장 한민우   글쎄, 그것은 이제…….
유필선 위원   여주 주민이거나 이렇게 파악된 것은 아직 없고요? 
○세정과장 한민우   그것은 없고요. 다른 지방 같은데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대비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 만약에 여주시에 있다면 저희가 또 찾아서 감면을 해드려야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여주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나 이런 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어차피 동의안이고 전국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시민이 물어볼지 몰라가지고 답변도 준비하고 있지만 여쭤보려고요. 
  사실 사망자 및 유가족의 마음은 우리가 또 헤아릴 수는 없죠. 어떤 것을 지원해도 좋은데, 이게 감면대상자는 아니지만, 감면 플러스는 없고 그냥 고가승용차, 자동차,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만, 그 많은 재산세도 그냥 전체적으로 100% 안 받는다. 이거죠? 
○세정과장 한민우   지금 그런 것은, 거의 다 올 한 해 부과된 세금은 면제해주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박시선 위원   몇 %, 몇 %가 아니라.
○세정과장 한민우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나온 것은 없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여기 그대로 그냥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상숙   면제한다고. 
○세정과장 한민우   예. 그러니까 올해…….
박시선 위원   다 그냥 ‘면제한다.’, ‘면제한다.’, ‘면제한다.’
  분명히 이런 것은 좀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즉각 분리 및 일시보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설치를 추진하여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여주시도 2023년에 설치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피해아동 보호와 또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여주시 오학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내에 학대아동피해쉼터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6명 예정이고 아동정원은 7명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사무는 쉼터 관리 및 운영, 또 종사자 채용 및 관리, 시설·장비 등 재산 유지관리, 또 「아동복지법」상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숙식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저희가 2개월분에 대한 운영예산과 또 기자재비 6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10월에 쉼터 조성과 또 민간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11월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는 쉼터 개소 운영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입니다. 
  전문적인 운영방안 확보로 또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또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프로그램개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2호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정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저예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좀 늦었지만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거기서도 거주도 하죠? 잘 수도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아동이라는 것은 유치원 나이부터 12세, 13세 정도까지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만, 왜 여아만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남자아이가 발생되면 이천시에서 하고 저희 여주는 여자아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설 안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위원장 이상숙   잘하셨네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그 기자재비는 처음 들어가는 비용이지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 뭐 분기,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것은 처음에 아동들이 생활할 침대라든가 주방기구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 사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또 직영으로 하지 않고 많이 또 요즘 다른 데도 주고 있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적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좀 잘 살펴 주시고요. 
  저희가 정원 7명인데 종사자는 여섯 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정원이 5명 있을 때 거기에 비례적으로 종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1명이 있건 7명이 있건 종사자는 6명 각 분야마다 있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장을 법인에서 채용을 하면 아이 1명 있을 때 이렇게 1명, 2명 채용하다가 아이가 다 차면 다 채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7명인데 같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명, 3명일 수도 있겠지만 채용할 직원을 또 매번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채용한 직원 중에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뭐 간호사도 있을 거고, 보육사도 있을 거고 해서 그 기준을 좀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이가 1명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1명, 2명 직원 채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간에 보는 사람, 야간에 보는 사람, 혹시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간호사…….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돌아가면서 하겠죠.
박시선 위원   네, 그러니까 그 6명은 저는 거의 찰 것 같은데, 이게 그 법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한 번에 6명을 뽑고 하지는 않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한다는 이야기죠. 
박시선 위원   차라리 그거 다 설명 주시죠. 그것까지 주시든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박시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6명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신보다도, 채용은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아까 42개소 경기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차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천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거기 이천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런 것은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글쎄요, 아직 시작도 안 해봐가지고 정서적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하면 남녀 방을 가른다든가 뭐 그것은…….
박시선 위원   해봐서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제점 이야기하기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3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역세권 인근지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해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아동돌봄사업의 운영과 또 전문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 의 범위는 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의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여주시 교동 상가건물 1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설치할 계정입니다. 
  종사자는 3명, 아동정원은 20명입니다. 
  신청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센터 관리 및 운영, 또 종사자의 채용관리, 시설·장비 등 재산 유지관리, 「아동복지법」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2개월분 운영예산과 또 기자재비 38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10월에 센터 조성과 또 민간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11월 중 센터 개소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효과입니다. 
  전문운영 방안 확보와 또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프로그램개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3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는 앞으로 몇 곳 더 계획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는 향후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돌봄수요조사를 해봤었는데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특히 역세권 쪽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LH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을 한 거고, 지금 저희가 세도 얻었고 리모델링 중이라서 지금 운영자만 할 거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이들이, 내년도 수요에서는 한 150에서 200명 아이들이 줄고 있어서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소재지가 ‘교동로’ 아니고 ‘세종로’ 맞는 거죠? 여기 주소가, 세종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교동로 222-1번지.
진선화 위원   교동로가 여주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래요? 
진선화 위원   네,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검색했는데 다른 동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인근이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교동이라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을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대상이, 교육대상이 아니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4호점까지 개소되면서 한곳으로, 운영을 한 곳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법인이요? 
진선화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좀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하다 보는데, 아무래도 설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경험도 좀 있고 하니까 장점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
    (웃음)
  그래서, 그거 뭐 또 거기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뺄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할 때 서류를 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듣는 것하고 또 의원님들이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무래도 동의안이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것,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본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대상이 지금 저학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초 1·2가 보통이고, 초 3학년생인가요? 몇 명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게 시스템이 워낙 좋고 아이들이 가기도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취학이라든가 고학년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가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4학년만 돼도 1학년, 2학년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차이가 난다고 그러나요? 선배님이고 후배라고 그래서 같이 노는 게 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4학년만 돼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돌봄에서는 조금, 말하자면 나이가 많은 쪽으로 4학년 이상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포인트가 지역아동센터는 다 학년이,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별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 차이가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저학년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양하게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아이들 모집하는 데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저학년, 다자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혹시 ‘한부모’ 쪽도 그냥 당연히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표현에는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이게 국도비가 이미 기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가 돼요?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비율이요? 
유필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비율이 어떻게 되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네, 60대 40이라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국도비가 60.
유필선 위원   도비가 60? 
박두형 위원   국도비 합해서 60, 시비가 40.
유필선 위원   그럼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것은 제가 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을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그전에 다함께돌봄 개소식 할 때 가는 날 기사를 보니까 국비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왔었어요. 다함께돌봄 예산이. 신문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들어온 것은 들어온 건데 내년에 운영비 관련해서 국비는 전액 삭감된 거니까 도비가 늘거나 시비가 늘거나 해야지 이게 운영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국비 비율만큼 도비나 시비가 매칭, 자체 예산 올리거나 아니면 그만큼 사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아마 국비는 줄어드는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전액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런데 예산이 저희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아마 그쪽에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국비 대신에 균특회계로 위에서 지원이 되니까 또 운영유지비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런 거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게 5호인가요, 6호인가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굳이 뭐 숫자로 치면 다섯 번째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는 읍면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1년에 2개씩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하나씩 세워 간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다함께돌봄을 끝으로 이 사업은 중지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요라든가 요구가 있으면 하겠는데, 우선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읍면동별로. 그런데 사실은 신청한 읍면은 없었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방과후학교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자료를 그쪽에서 조사를 했어요, 저희 대신. 학교 수요가 그쪽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교동지역에 세종초등학교 쪽에가 학생 수가 좀 많고 초과가 돼가지고 30명이 초과가 됐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교동 것을 반영해서 임차료하고 운영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들 숫자 저희가 보니까 현재 초등학교 1학년·2학년 합치면 한 1,600명이 되는데 내년에는 1,430명 정도로 줄어요. 아니, 1,800명에서 1,430명으로요. 초등학교 1·2학년이. 
유필선 위원   아, 주는 속도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800명대 그렇게 출산율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에는 488명, 그전에는 460명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학년 아이들 숫자만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숫자는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천 단위가 아니고 1,800에서 아마 반, 이 정도 해서 900단위로 지금 5년 후에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을 자꾸 늘리는 것은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을 또 사실상 부처 간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2025년도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내년도에, 지금 T/F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봐가면서 이것을 준비해야지 미리 저희가 읍면동 1개씩 다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말씀 나온 김에, 다함께와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학년층이 더 좀 다양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 과장님하고 면담 최근에 하셨었나요? 시장님하고도 면담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야기 들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야기는 들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면담이 잡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 잡힌 거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아까 아침에 예산 따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함께 사업이 일부 좀 올라온 것 같던데, 예산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게 아까 저기 신문에서 봤다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유필선 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산은 아마 정부에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종사자분들은 ‘우리도 좀 다함께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런 처지가 있는데, 다함께는 여주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지역아동은 민간 영역이다 보니 종사자 처우개선이 다함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지역아동이. 가능하면 좀 맞춰달라.’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의견 좀 자주 듣고 대화해보시고 이러셨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처우는 똑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왜냐하면 작년에 호봉제로 저희가 바꿨어요. ‘다함께’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똑같이요. 
유필선 위원   아, 처우는 그렇고 운영비, 유지비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운영비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매년 요구해왔고요. 아시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저희가 보면 대부분 교회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지역아동.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예. 유류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뭐 주말에는 아동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지, 미리 거기가 요구한다고 해주기보다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일정 정도 좀 민원이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리 의원 7명 다 함께 면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든 어떤 공감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나 일정한 개선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합의는 봤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것을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다함께돌봄은 사실 저희 공공에서 설치한 거고, 설치·운영하는 거고…….
유필선 위원   지역아동.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지역아동들은 민간인들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복지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받아가지고 이 정도 좀 하셔야 되고 하지 전액 정부에서 100% 다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좀 뛰어가지고 다른 데서, 말하자면 지원도 받고 후원도 받고 해야지 100%를 다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물론 저희 여주시가 뭐 생활이 넉넉하고 예산도 많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했지만, 사업비 자체는 또 거기가 많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학년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왜 돌봄하고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또 돌봄에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어느 정도 더 괜찮은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부족한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런저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100% 다 해달라고 하면 100% 다 해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거기 호봉제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급여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이제 호봉이 되다 보니까 장기근속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올라 개선된 것은 개선된 거고요. 추후 개선점을 요구하는 것을 100이면 100 다 받을 수 없더라도 일정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저희도 합리적으로 해요.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비슷하게 가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유필선 위원   지금 과장님 충분한 설명 속에서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뉘앙스보다는 ‘할 만큼 했는데 거기서 자꾸 더 요구하니까 별로 할 뜻이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으로도 읽혀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지금 3시가 넘었는데? 
경규명 위원   아니에요,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 이상숙   예, 간단하게?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규명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동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거 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더 이상 수요도 없고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정도로다가 마무리될듯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좀 찐한 게 있어요. 이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내지는 집 인근에서 그냥 놀다가 말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작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다함께돌봄시설이 각 면 지역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기존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교 방과 후 돌봄이 있어요.
경규명 위원   방과 후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거기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저희가, 차라리 아까 기존의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쪽이나, 저희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확대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동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확대해주고 있는데, 그런 쪽은 하는데 지금 면 지역은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 방과 후가 없으면 또 교육청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의 또 그런 문제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지역은 학교에서 거의 커버가 다 됩니다. 다만 여기 동지역하고 역세권 쪽은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LH아파트하고 교동지역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지원되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방과 후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만 더 힘겨워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방과 후 교사는 따로 있죠, 교육청도.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 봐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경규명 위원   아, 줄어듦에도 불구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없어져 버리면 그 선생님은 다른 데로 가거나 또 이직하거나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읍면동 지역은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의안번호 제1654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남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현재 직영체제는 공무원 조직 확대 부담과 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사업의 운영과 또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여주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하여 신축 중인 가남청소년문화의집, 여주시청소년수련관 등 총 4개의 시설과 4개의 시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수련활동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4개 시설의 위탁기간 종료일을 같은 날로 설정하여 차기 위탁 시 동일 기간 내에 위·수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약 9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10월에 민간위탁 모집과 또 선정을 통하여 2023년 11월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4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서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련시설에 설치·운영을 규정하면서 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민간위탁 사업마다 개별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민간 위탁 조례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별도 조례가 필요한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16. 여주시 정기시장(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정기시장(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 여수시 경기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여주한글5일장, 여주세종5일장’이 1982년 개장 이후 40년 만에 정기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장구역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와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20조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입찰에 부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노점상 관리, 시장 사용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에 관한 사항, 정기시장 주변의 환경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시장 사용료 수입이 2916만 원이 예상되며, 또한 수탁자의 운영비는 시장 사용료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연 2035만 5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금년 10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하여 11월∼12월 중 위탁계약 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업무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 인접 타 시·군 사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정기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5호 여주시 정기시장(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서 “여주시장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관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출장 잘 다녀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박시선 위원   여주시에 꼭 접목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접목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거 하셔야죠. 그렇죠. 기대가 큽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실질 세외수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정도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세액 수입은 매년 이거 연(年) 단위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연간입니다. 
박시선 위원   매년 발생은 되는 거죠? 플러스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플러스가…….
박시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염려·걱정되는 부분이 민간 위탁했을 때 시장 상인들한테 ‘횡포’라면 좀 너무 큰 단어고, 거기서 그분들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라.’ 또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거기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게 클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런 염려·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민간위탁 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텐트 구매를 해준다든가, 이것은 아마 세출 예산에서, 내년도. 올해 추경 예산에서 아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주시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서 부담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매년은 아니겠지만, 그쪽에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있어야 된다라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힘이 세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건 우리가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요구나 그게 좀 상인들한테 염려, 걱정되는 부분이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제가 볼 때는 조례가 6월 달에 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거의 불법 사항이었잖아요, 노점에서 하는 자체가.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다가 들어오게끔 하고, 그 관리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건 해주고, 환경관리나 위생관리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제도화하고 이끌어주는 대로 아마 따를 것으로 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암암리에 권리금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있다고 볼 수도 없죠. 대답은 못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노점 상인분들, 여기에 ‘입점’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노점이니까. 그분들이 여주시민 누가, 농가나 단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절차나 방법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글쎄요, 지금 운영되는 게 저희가 178개가 노점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저희가 1년씩 받고 있잖아요? 받으면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시면 또 여주시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그럼 178개 기준으로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회의나 규정·규칙으로 인해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일단 자리가 나면 저희가 신청을 받겠죠. 신청서에 의해서.
박시선 위원   시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권한을 준 건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민간위탁을 해서 신청서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쪽으로 신청서를 내서…….
박시선 위원   저희 여주시민이 점포 수, 장사하시는 분은 몇 프로 정도 돼요? 대략?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178개가 사업자를 내고,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단말기까지 앞으로는 다 보급이 돼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단말기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 지역사랑카드를 쓸 수 있게끔 권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사랑카드를 쓸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그것을 지금 말씀처럼 여주사랑카드나 지역에서 발행되는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만 우리의 지방세수입이나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말씀이지만, 그래서 외지 분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또 장사가 잘되는 거지만 ‘그쪽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말씀들도 또 수년 전부터 해왔던 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조리 있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도 지역에 도움이 되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그런 점도 염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자료 3페이지 보면, ‘한글5일장, 세종5일장, 가남시장, 율촌시장’ 해가지고 200여 분 넘게 참여하고 계시고, 이 네 곳에다가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운영에 있어서 운영 위탁이요.
유필선 위원   예. 운영 위탁인데 주로 ‘노점상관리 및 시장사용료 징수대행’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용료랑 운영비 산출방식이 지나치게 요약화 돼가지고 이것을 읽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노점상 한 곳에다가 한 달에 9천 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이 노점상이 바뀌지 않고 1년 계속 가면 50주 하면 45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월 9천 원이면…….
유필선 위원   월 9천 원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1년이면 요한 10만 원…….
유필선 위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사용료수입이 2900만 원이니까 한 290 노점상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거기 쭉, 290 노점상?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노동계수가 ‘한글’은 0.5고, ‘율촌’은 0.1이고, 이런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게 관리 노동계수인데요. 하루를 치는데 그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하는데 8시간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잠깐 일을 했을 경우에 노동계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시장’이나 ‘세종5일장’ 같은 경우에는 커서 0.7을 부과한 거고요. ‘율촌시장’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0.1 노동계수를 잡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0.1이라면 10시간 중에 1시간 일한다,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하루에 1시간을 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루에 1시간 일하면 0.1이고, 하루에 5시간 일하면 0.5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8시간 기준으로.
유필선 위원   예. 월 근무일수는 장날이니까 한 두어 번씩 여덟 번,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한 달에 여섯 번입니다. 5일에 한 번씩 서기 때문에요.
유필선 위원   아, 한 달에 여섯 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5×6=30’ 해서, 예.
유필선 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을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온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옆에서 괄호 치고 해줬으면 바로 알았을 건데 이건 뭐 암호, 난수표 같은 거라가지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문제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인이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장날 주민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두형 위원   물건을 사서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장호원시장’ 뭐, 다른 시장에서 아마 쓰던 봉투를 또 가지고 오셔서 장사를 하시겠지, 돌아가면서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저희 시민분 말씀이 “우리 여주시의 시장에서 샀으면 여주시장 ‘한글5일장’, ‘세종5일장’ 이런 봉투를, ‘가남시장’ 이렇게 해서 새겨서 그걸 우리 시에서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건을 들고 가더라도 봉투에 그렇게 새겨져 있으면 우리 지역 홍보도 되고, 또 시민들의 자긍심도 생기는데, 이게 물론 상인분들이 여기저기 장날마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아마 장호원시장에서 쓰던 봉투를 가져와서 또 여주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해보셔서 그 비용 많이 안 들어가면 우리 지역 홍보도 할 겸 해서 봉투를 좀 이렇게 새겨서 공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군데 시장이 지금 노점상이나 시장사용료 같은 것을 각각 상인회에서 그동안은 걷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이상숙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주면 시로 납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이상숙   예. 그것도 시장상인회하고는 다 동의가 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다 동의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다음에 각 시장상인회에 거기 사무국장들이 있거든요? 그 사무국장님들 월급을 준다고 그러던데 여기 시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각 상임위에서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매니저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요 4개 시장은 그러면 다 지원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한글5일장’이랑 ‘세종5일장’은 되는데요, ‘가남시장’이랑 ‘율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규모가 작아서.
○위원장 이상숙   이게 아마 개인도 되고 비영리단체도 된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상인회에서 이 민간위탁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공개모집을 하는데 거기 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이상숙   대상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매니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상인회 사무국장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인건비에 대한 중복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정기시장(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정회하고 이야기 나눌 게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48분)○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지난번에 보류됐던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4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체육시설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체육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준용 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제66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54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체육시설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성과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보류된 안건이 다시 ‘맨 마지막 날 심도 있는 토의를 하자.’ 해서 마지막 날 본 위원이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거기 26조 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주로 운영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병관 의원   이제 대부분 어느 조례에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위원회를 합니다. 
  체육시설에도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평가, 수립,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대부분 이 ‘운영위원’을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민간, 읍·면·동지한테 위임한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항을 저거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위원을 구성하는 대상자를 지금 내가 이렇게 열거를 했지 않습니까? 1호, 2호, 3호, 4호. 나중에 5호, 6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설명이 또 필요하신 건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를, 한 사람이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을 체육동호인 가맹단체가 30개 정도 있는데, 그래도 체육인의 시설에 관계된 것은 가맹단체를 위주로 생활체육이나 경기도 엘리트 체육이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정도만큼은 한 명 정도는 대표성을 띠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를 하나를 그 사람을 더 추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왜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어느 조례든지, 박시선 위원님의 ‘향토유적 보호 조례’라든가, 다른 분들도 많이 조례 할 때 ‘운영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 차원에서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한 것입니다.
박두형 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하게 된 거냐면요.
  물론, 다른 일반 위원회에도 그런 보편적인 구성 로드맵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에 따르는 거고 준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시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체육시설 업무 관련 부서장.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부서장이 들어가는데, 3항에 보면 “여주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주시체육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추천을 한다는 거죠?
정병관 의원   네, 네.
박두형 위원   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계자”, “체육동호인 조직 임원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여주시체육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주시체육회를 보면 그분들이 어쨌건 체육동호인이고 그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구성이 주로 돼 있고, “여주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원”이라고 그러면 이미 거기서 여주시 전체의 체육에 관한 한 전문성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 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들하고. 우선 지금 ‘위원회 구성’ 안을 보더라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의원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게 여기에서도 심의위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라든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임하는 데만 세부 세세항만 있지, 그 중심적인 모태인 ‘위원회의 구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을 해야지만 그 세세항에도 각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이렇게 다 세세항으로 했는데, 타 조례 보면 다 ‘운영위원회’가 없음으로써 새로 신설하는 거가 거의, 요번에도 조례 성격을 보니까 그게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세부적인 사항을 했는데 ‘왜 운영위원회를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이런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나 설치하는 것도 정책 수립이라든가 운영 평가도 있고, 운영에 관한 것,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이 운영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각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조례의 특성상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지, 이것을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를 안 하는데 여기만큼 왜 하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더 이상 말할 거 없는데, 이것을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큰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대변하고 이게 침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일반적인 조례상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띤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체육시설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다음 각호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래서 이러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관리 주체도 뚜렷하게 되어 있고 또 여주시 체육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별도로 할 일이 있을까? 중복되는 일은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운영위원회를 꼭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병관 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도 관·항, 세항, 목이 있고 큰 타이틀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의 이루어지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위임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가 없으니까 큰 이것을 결정하고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이런 중심 모태 위원회가 없으니까 나는 그 사항으로 한다는 거지,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걸랑요.
  이것은 하나의 ‘운영위원회’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두형 위원   저는 대표발의자인 의장님 말고,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 해당 부서에 그 이야기 나누셨다는 얘기를…….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시선 위원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상숙   그날 제가 전 체육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조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박시선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숙   네. 그 내용이 먼저 회의 때도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색깔이 달라서 이게 옥상옥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같은 경우도 다 표준화돼서 다 정해져서 인터넷으로 다 예약하는 시스템들이 다 정해져 있고, 면단위는 면단위 체육회에서, 또 기구별·종목별 하는 것에 논의하는 것은 또 체육회에서 다 논의해서 모으는데 여기에 또 위에 다른 위원회가 필요없다라는 얘기를 “절대 필요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제 부주의로 못 들어가지고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시선 위원   그 해당부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의장님의 의견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또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그러면 찬반을 떠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넣으면, 거기서 필요로 하면 이런 걸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개최, 열면 그런 건 어떨까요?
  원천적으로…….
○위원장 이상숙   할 수도 있다?
박시선 위원   조례를 없애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하고,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단히 참고가 되고 결정을 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면 그때 할 수 있다, 뭐,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더 듣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많이 들여다봐도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위·수탁할 경우에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곳을 선정을 하는 선정위원회는 만들어진 바 있지만, 운영위원회 만들어놓은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이미 조례에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조례 내용을 없애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그 조례에다가 일반 운영위원회를 넣는 것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회를 구성할 자체가 이게 좀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체육시설도 각 단위에서, 읍·면단위 위임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각자의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하고 종합 총괄적인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은 조레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이런 의결, 정책적인 이런 거가 하지 않고서 어떻게 단 단위로 이어지는 조례가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아니, 이미 조례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있고, 그리고 위·수탁한 곳에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꼭 그걸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정병관 의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것을 운영위원회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압력단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규명 위원   제가 논쟁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 운영위원회 없이…….
경규명 위원   아니,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또 뭐를 또 정해서 한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병관 의원   아니,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협의회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경규명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네요.
정병관 의원   다른 데, 지금 봐봐요. 이 조례 성격을.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성격으로 한다는 것 얼마나 많이 이번에 들어왔는지.
  그런 성격이지, 이것을 새로운 단체에…….
○위원장 이상숙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요. 
  경기도 시·군에 지금 안양시에 딱 한 군데 있긴 한데 조례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운영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 조례를 많이 열어보게 되잖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아마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이게 정말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의미 없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필선 위원님 아까 발언권 달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유필선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하지 않으면 서로 의견이 다른 위원끼리 토론이 될 수 있고, 그 토론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난상화 될 우려가 있으니 위원장님이 잘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님들, 발언권을 득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의견을 얘기한 거지, 논쟁하고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반대 토론도…….
  일단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의견에 대한 상호 이해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표결을 해서 가부결 절차를 밟을 건지, 아니면 넘겨서 보류로 갈 건지, 아니면 조례안을 뭉뚱그려서 안양시처럼 ‘설치·구성할 수 있다.’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일정한 재량권을 주든지, 이런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시선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26조 1항 맨 마지막에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조항으로 수정안이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분의 위원이라도 찬성이 있어야 수정이 동의가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반대의견보다도요.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안에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 수 있다’라면 두는 거예요. ‘둘 수 있다’라고…….
○위원장 이상숙   아니, ‘둔다’가 두는 거고요, ‘둘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조례가.
○위원장 이상숙   그렇죠.
박두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살아있다면 ‘왜 조례대로 안 하느냐?’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기존에 올라온 안대로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나 ‘둘 수 있다.’나 똑같은 논리다라고 판단해요. 저는.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이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 거하고, ‘둘 수 있다’나 ‘구성한다’는 분명히 이 조례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충되는 거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수 있다’가 ‘구성한다’는 이 조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다 대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왜 운영위원회를 안 여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운영을 해라.’라고 집행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행하게끔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질의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체계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의 규정 체계를 가지죠. 법 조문을 기술할 때 입법기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다.’는 의무규정이죠.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법규 위반이에요.
  그런데 법규에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하면 집행부가 정책 재량이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그래서 뒀다고 법규 위반이 아니고 안 두었다고 법규 위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둘 수 있다’라고 하니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위원장 이상숙   바탕을 열어주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발언을 할 수 있는 또 근거는 있는 거죠. 
  이게 재량인데 집행부는 재량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두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상 ‘둘 수 있다’는 ‘두어야 한다’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조례에서 그래서 ‘한다’,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두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둘 수 있다’조차도 필요하니 ‘두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숙   예. 반대의견으로?
유필선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표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요. 수정안이 있고, 제가 수정안을 냈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요?
유필선 위원   이게 원안이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 표결을 거친 후에 수정안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원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 표결 이렇게 받는 게 우리 회의규칙 내용이에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수정안 먼저, 수정안 동의에 대한 찬반을 토론을 했으니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경규명 위원·박두형 위원 반대거수 3인)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박시선 위원 찬성거수 1인)
  네. 수정안 부결된 겁니다.
  수정안이 의제는 성립이 되었으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보류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좀 내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해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내놓는 것도 좀 안 좋아 보여서 우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러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병관 의원   지금 ‘할 수 있다’ 강제 규정하고, ‘둘 수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지금 이번에 발의된 것도 다 ‘운영위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정책적인 심의라든가 그 큰 타이틀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각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것 세세항으로 위임이 된 것을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상숙   의장님, 그것은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됐었고 여러 번 또 하신 말씀이고, 그 얘기는 이제 더 안 하셔도 다 충분히 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쨌든 또 그래도 우리 또 같은 의원님이 내신 제안을 이게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셔서 ‘이걸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주셨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러면, 또 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진선화 위원 찬성거수 4인)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걸로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
    (위원장, 박시선 위원·박두형 위원을 바라보며)
  우리 위원님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반대하시는 두 분.
  그래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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