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9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2건)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4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입지에 따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준 보완 및 물류창고 거래 제한 예외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보완·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에 농림지역 포함, 안 제54조, 안 제56조, 안 제59조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에 농림지역을 포함하고, 방화지구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에 공업지역을 포함하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 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3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2조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1300%에서 900%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향후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7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도시계획 위원 수를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더 조정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안 별표2 개정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부지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및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 거리 제한 예외 기준 강화하여 기존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등 개발행위 허가 시 수도, 하수도 설치에 관한 기준 강화하여 기반시설과 연동한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22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 중 야영장 시설 허용하고자 하며, 안 별표 25호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로 공공하수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견은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하는 것을 반대하고, 부칙의 경과 조치에 ‘도시계획 입안 및 심의접수’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하향 건에 대하여는 일부 반영하여, 용적률 당초 1300%에서 900%로 하향하되,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추가 용적률 하향은 금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과 규정에 ‘도시계획의 입안 및 심의접수’ 문구 추가보다는 향후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인허가 접수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예정으로 금회 조례 개정 내용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로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2023년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므로 회신되었습니다.
별표의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한 현실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축소, 물류창고 거리 제한,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수도 설치 기준의 강화, 도시계획위원회를 최대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장단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완화 쪽으로, 조금 이렇게 허가고 조건을 좀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용적률 같은 것도 이제 하향했고 의견도 들어왔지만, 오학동 같이 난립, 안전,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무분별하게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낮았는데, 특히 이번에 터미널 같은 경우 주상복합 허용하면서도 또 그 준공업지역도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사적인 사유재산 침해 같은 것은 크게 없을까요?
다만,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여기 CGV를 하고자 하는 거기도 지금 주상복합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이 두 군데 외에는 사실상 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주상복합 계획은 저희들한테 문의 온 게 없어서 그 두 가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나중에 그 지구단위나 기반시설 확보나 그런 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조금만 좀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CGV나 터미널에 이렇게 해당되지만, 이 도시계획 조례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특정, 또 어느 지역의 용도로 바뀌려면 또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그 법령에 완전히 풀었다고 해서 그때 그 용적률로 들어온 게 사실상 건축물이 없어요. 상업지역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더구나 요즘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이런 건축물로 인해서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한번 강화해서 기반시설 여부를 따져가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용접물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고려해서 같이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업지역이 고양시는 워낙 많지만 거기도 1300%에서 900%로 조금 조정이 돼 있고, 일부 지역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또 일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결과를 내겠지만 그런 것도 시행규칙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또 하시겠죠?
(경규명 위원 거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11항 신설에 보면 용적률,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120%까지’는 일단 저희가 다시 또 조금 부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고, 어차피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을 하면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오학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가,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400%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580%까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400%, 500% 올려주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에서 ‘900%’로 제한은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건 도시개발사업이건 그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이건 법령하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또 상향 다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KCC도 49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서…….
KCC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법령상에, 조례상에 주상복합으로 돼 있지만 아예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는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때 당시 조례는 있었는데 그게 법령이 다 개정이 되면서 아예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0대 20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80대 20. 없어졌지만 일부 사람 여건에 따라서 근린생활 할 수 있듯이…….
별표에 2. 그리고 제4호 카목4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버섯류 재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1)에서 3)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폐기물처리업의 경우가 뭐예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재활용시설도 다 폐기물처리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 쪽으로 따져서는 폐아스콘이나 건축물 그런 것들도 폐기물처리업에 다 들어가거든요.
폐기물처리업은 그걸 조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과연…….
그게 폐기물 처리장이건,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가지 내나 그런 데다 설치를 안 하는 거라 거의 시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 조그마한 여주시에다가 이런 거 설치할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법령상 이게, 조례상 또 이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조례에 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 질의 별로 없으셨다고 하셔서 용어 정리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25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이러면서 25조의2가 지금 영 번호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법령에도…….
그래서 그것은 용어의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서 변경하시는 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그런데 저희는 ‘15인∼20인’으로 좀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법령상에 25인이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5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금 한번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수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필수 기관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따져서는 경찰서, 소방서는 이제 또 위원수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위원들을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법령에 맞는 25인으로 운영을 해서, 또 분과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25인으로 조금 맞추고자, 법령에 따라서 맞추고자 그렇게 한번, 이번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간 추진 사항은 2021년 3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 접수에 따라 관련 부서 재협의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2년 7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67-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종교시설 및 공공시설의 증설을 통해 토지의 효율 및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과장님, 우리 주암지구 하고 있지만, 여기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따르면 그냥 홈페이지나 게시판, 『여주시보』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 청취 건도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허가가 나가려 해도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게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게시판, 또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의견 청취,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허가가 나가고 뭐가 나면 뒤에서 후에 ‘몰랐다. 누구한테 했느냐.’ 그런 말씀들 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청이나 면에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나중에 시위까지 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지난 대에서도 얼마 면적 이상의 허가가 접수되고 나갈 시에는 조례로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다가 일부 면적 조금 확보하는 거라 이것은, 그 주암지구 주민설명회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지구단위 입안서가 들어오면 읍·면에 보낼 때 면을 통해서, 또 이장 정례회의 때도 항상 그 안건으로 저희들이 다 상정을 좀 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해당 주민, 이장님은 무조건 알게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주민설명회는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이장님들이 자그마한 사업까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이장님들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장이 무능하다. 왜 모르냐.’ 후에는 ‘너 알면서 뭐 뭐 뭐 뭐 이렇게 하고서 뭐 해줬지 않았느냐.’ 오해도 살 수 있고, 참 이장님들이 곤란하고, 또 건건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동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좀, 그것은 반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저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을 다른 부서랑 또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라온 안건들이 전부 다 상생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상생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제안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결정돼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지금 3건들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상생은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주민분들하고 관계는 이제 별개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이행할 경우에 저희가 입안 받아주고 입안 안 받아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주암지구 외 나머지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주민 상생 방안으로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추가적인 확보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아마도 물류 시설이 거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당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은 1건이네요?
보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기반시설의 확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생 방안을 내놔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기존에 다른 업체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을 많이 요구한 부분이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장이 있었을 때에도 하수 물이 기존 용수로 부분으로 흘러내려가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콘크리트와 관련한 공장은 금지시켜놨어요.
그런 규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만 완화해 준다는 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기존 시설 면적 그대로 만들고 유통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아스콘 공장이 추가로 확대된다면 규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납득할 수 있도록요.
그때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 허가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법하고 분류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발행위 허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공공시설 입지 승인 나간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정형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 나간 거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형화시키라고 하기에는 조금 또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신규 들어오는 건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정형화나, 정형화가 못되면 녹지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24년 된 공공시설 입지 승인 나간 거라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의견청취 건은 기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2년 9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용도지역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22년 5월 입안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 사항에 대한 오류 사항 정정을 위하여 2023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하하였으며,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2023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여주시에서 2023년 10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 입안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내면 운촌리 산142-2번지 일원에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서 용도지역 기정 면적을 착오기재한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이 업체하고도 예전에 나인홀 승인 나갈 때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추가 확장, 그다음에 그 동네, 헤르몬GC 그 뒤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까지의 도로 일부 확장하고 보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상생 방안으로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도 정비라든가 그것까지, 예전에 2012년도 때 처음 허가 나갔던 그 사항이라서 주민들도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대한 상생 방안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라 그것은 제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이 업체가 만약에 공사가 다 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그다음에 그 안에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은 동네 주민들을 다 채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리고 저류지는 최종 방류구에서 하천 소하천으로 나가는 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류지에서 다 소화는 시키지만 혹시 집중호우나 우기 때나 그게 넘쳐서 갈 경우에는 그때 공사 시에 다시 한번 그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재해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36홀로 운영 중인 자유CC 골프장을 금회 9홀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23년 7월 14일 입안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에서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 입안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초 도시계획시설 골프장으로 결정되어 현재 36홀로 운영 중에 있는 자유CC 골프장을 금회 9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페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18홀로 시작해서 36홀, 또 9홀을 증설하고, 사실 또 그 옆에 트리니티 골프장도 몇 년 전에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기존에서 계속 증설함으로써 사실, 과장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폭우·폭설 등이 좀 빈도가 잦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증설 또 신규 할 때 관계부서 협의나 우리 용역을 통해서 잘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民)들이, 저는 또 오히려, 그분들이 100% 맞다라기보다도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폭설 등에서 많은 또 피해가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오늘도 마을회관에서 설명회 및, 꼭 설명회는 아니더라도 주민들 간의 그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청취안이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구속력이나 등등 큰 영향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용역설계를 통해서 그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수렴,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반반, 이렇게 주민분들도 찬성·반대 반반 갈릴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적인 주민 협의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효력은 없고, 저희가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이것은 법에 의해서 무조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결정이 됐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때도 최소 보통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요.
그래서 이 ‘헤르몬’도 예전에도 주민설명회 했듯이 또 이번에 변경이 되면 또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주민 협의점은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안이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사소하게, 어거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고,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반은 반대, 반은 찬성’ 그것은 떠나서 그래도 예상되는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피해 예방은 충분히 그 주민들과, 영향평가도 뭐 전문 업체에 받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미리 방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청취 건이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나눈 것을 충분히 사측에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요.
그 외에 추가적인 반대는 그렇게 많이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 그다음에 피해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의 반발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반발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박시선 위원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저기, 전문위원님!
의회 의견 담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석, 뭐 또 장마 시 토사유출,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가옥과 주민의 건강에 우려를 줄 수 있으니 그런 사항들을 잘 조정해서 입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정도의 취지로 의견을 좀 담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흥천면 대당리 25-5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포이닉스(아스팔트 및 혼합제조업) 공장 및 YS창호 공장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아스콘공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주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 4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흥천면 대당리 25-5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포이닉스 및 YS창호 공장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곳의 인근에 경지정리를 한 곳이 있고 용수관로가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하수, 물들이 그 용수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위 측에 보라색으로 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포이닉스가 아스콘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 옆에 보면 ‘25-27번지 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콘크리트 제품 공장인데, 이 포이닉스는 아스콘 제조 공장으로서 한강유역환경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로도 지금 몇 번 권고공문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가져오라.’라고 한 사항이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규제사항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공장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아마 도시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규제를 했었던 의미가 퇴색돼버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사항을 조례를 다 규정을 해서 처음에는 부지를 조금 더 넓혀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공업용지’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 면적만 저희가 이번에 입안 받아 준 거고요.
그 옆에 ‘유통용지’라고 한 것은 부지를 조금 확보하다 보니 그 지역은 공업용지로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유통용지,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나 그런 용도로만 조금 쓸 수 있게끔 기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공장 범위보다 사실상은 기반시설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하고 녹지를 넣다 보니 기존공장보다는 면적이 다 축소는 되게 토지이용계획상하고 건출물대장상에는 아마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기존공장보다는 다…….
만약에 콘크리트공장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홍색깔이 증가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서,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할 때 그 부분을 조건 부여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 부여를 하냐 하면, 콘크리트공장을 증설시킬 수 없도록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막아놨으니 그에 합당하게 콘크리트 제품의 야적을 할 수 없도록 조건 부여를 해 준다면 우리, 제 의견으로는 그 부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생 방안이 다른 물류창고에 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적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도로, 예로써 신근리에서 흥천을 통과하는 시도의 길이를 추가로 더 상생 방안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건 부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거기에 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그 비율만큼은 저희가 상생 방안을 공공 계획을 하라고 항상 명시를 하고 입안도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도 따지고 보면 사실상 기존공장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고, 아래 측에 농림지역 일부가 편입이 돼서 용도지역 변경은 일부,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상생 방안이 그렇게 많이 부여가 안 되고요. 다만 이 밑에 물류창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건폐율, 용적률을 조금 상향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상생 방안을 조금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개발부담금 기준 범위 내에서 금액을 따져 보니까 이 구역 내에는 4차선을 저희가 다 확보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액 비율 따져서는 4차선 확보도 이게 지금 금액이 사실상은 많이 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구역, 일단 자기 구역 내는 4차선 다 확보는 되지만 그 일부 구간, 추가적인 4차선 부분은 다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공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부담을 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다른 물류창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부분 도로확충 하는 부분은 합당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더 많은 요구사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늘어납니다, 그 도로 길이가.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붙어있는 것만 확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을 4차로로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길이로 더 확충해준다면, 그러면, 우리 여주시 시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들어줘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속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이 구간 내에서만 확충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까 용수로 이외의 배수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장 옆에 유통시설부지는 콘크리트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 그다음에 상생 방안을 그 구역 내에만 하는데 구역 외에도 일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 이런 것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일반 그냥 3만 미만의 공장일 경우에는 그냥 아무 데나 놔도 되겠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이, 공업용지는 면적이 작다 보니 거기서 생산되는 제조업 공장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된 제품, 완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완제품을 유통용지에다가 조금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단위로 들어오는 것들이 과연 여주시를 위한 그런 콘크리트 제품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우선 먼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구단위로 입안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기업,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콘크리트 제품도 원래는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열어놓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조금 할애해 주시면, 다만 저희가 기존공장 외에는 추가적인 콘크리트 제품을 저희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와 다르게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나 제 견해는 여주시 조례가 방지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탈법적으로 우회해서 사용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일부 긍정적인 점이 있다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사실상 공장증설의 효과를 내는, 여주시 조례를 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회피하고 있는 거다.
이게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했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환경부터 기초 그런 시설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존 공장에 한해서만 조금 유예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는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회사는 그래도 그나마 증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거기 같이 있었던 국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여주시 의원이라든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혼자 반대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었거든요, 이 조례안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멘트 관련 공장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하더라도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콘크리트 관련 제품을 야적하거나 아니면 운반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지금 이 포이닉스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공장이 좀, 여기 이 포이닉스 자체는, 여기는 창고시설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용도 기준을 보면 창고 용도로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다른 것들이 또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유예가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힘들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우리 경규명·유필선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질의해 주셨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세 번 갔다 왔어요. 지난 대부터.
한 번은 ‘차량이 큰 차량이 많이 이동해서 2차선 도로일 때 좀 비좁다.’ 또 거기에 굴곡 현상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농가 분들인데 ‘여주시’, 여기는 답(畓)이 좀 많죠.
‘고품질 쌀생산 및 농산품을 잘 만들어내는데 비산먼지 및 등등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배출가스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저하가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하고, 세 번째 방문한 것은, 여기가 그 위의 공장은 흥천중학교하고 한 200미터 정도, 지금 올라온 데는 한 4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는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지 않냐.’ 그러면서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도 안 되고 학생들의 이러저러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흥천중학교를 안 보내고 타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뭐 법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알겠다는 대답만 드렸는데, 앞서 시간도 그렇지만 그 공람 결과에 ‘제출 의견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또 이 부분만 집중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게 제가 세 번까지 가고 이번에 이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가 있다니까 또 그분들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오히려 이렇게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가 여러 등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정회하고 그 시간에 우리 경규명·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분들이 염려되는 부분,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지구단위로 되면 추가적으로 확장, 업체가 또 증가되지 않느냐? 그런 게 예상이 된다.’라는 질문 저한테 주셨거든요, 의견을,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런 일은 없다.’라고 대답 주신 거죠? ‘염려되는 그 업체나 업태, 그런 게 증가는 없다.’라고 못 박아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답을 주시든지, 거기서 염려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해소를 시켜주셔야지만 좀 납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근리에서 흥천중학교 구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도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업체에 잘 설득, 설명을 해 주셔서 기반시설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장과 관련한 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것.
이 이유는 아스콘공장의 확충을 편법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용지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놓고 그 이외의 시설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소매점을 집어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관련 제품이 들어오는 것은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로 네 가지 안을 더 추가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5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자아탐색·진로설정,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활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역량 개발을 하냐? 자아탐색, 내가. 그다음에 진로설정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학. 우리가 취업에 필요한 어학. 영어 그런 것. 그다음에 자격시험 응시료. 우리가 모든 것에 자격시험이 있으면 자격증 딸 때 응시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 필요로 하는 자격증 있고, 자기가 또 원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제한 없이,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응시료를 다 지원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워드도…….
취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건 안 되고.
(박두형 위원 거수)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참 좋은 정책을 반영하시려고 그러는 거 적극 지지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요.
“여주시 청년활동협의체” 이걸 구성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신 대로 각계각층이 모여서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는 저희가 “청년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청년활동협의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안을 보고 1인당 1만 원씩만 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나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을 보이세요, 이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꼭꼭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여기 놓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3만 원 했습니다. 3만 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해서 여주시 여건에 맞춰 청년을 재정의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8세에서 39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와 통일하고,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있어 창업 경영지원, 마케팅 지원 등 지원내용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이 기준을 어떤 데는 39세, 49세도 한 데 있고요. 우리가 「청년기본법」은 ‘34세 이하’고. 그런데 지자체마다 특성, 특색. 뭐, 인구비례로 다 정하겠지만 저희는 ‘39세 이하’로 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께서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여쭤올 거라고.
그래서 저희도 ‘20세’로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조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18세에서 39세’로 우리 여주시는 이렇게 정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맞춰간 겁니다. ‘18세에서 39세’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대부분 청년 나이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쪽이 많습니다.
지금은 꼭 대학교 안 다녀도 다 창업할 수가 있고, 대학을 안 다녀도 취업을 많이 하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년 나이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따라서는 앞으로 더 추후에, ‘우리는 청년을 50세로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 조례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창업하는 걸로만 받거든요.
(웃음)
그게 구분이 되나요?
“창업”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이거 봐서 “창업이다” 하면 점수를 매겨서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부모님 거를 가업을 승계받았다.’ 고용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치를 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 활동·행사, 전통문화 연구 등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운용 관리 일부 조항 개정 및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일부 조항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 제3항 “기금 조성액이 10억 원이 초과되면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정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 사업 지원 제한을 해제하고,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3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음 단서 규정으로 ‘다만,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5조의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될 시 지방기금관리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존속기한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시행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금의 조성·용도,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을 이렇게 전체 삭제하고서 취지를 살리려면 ‘기금 원금과 이자수익으로 제4조에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지 지원 근거 조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이게 개정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 의견은 ‘5조 3항을 삭제하고서 거기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좋겠다.’고요. 그 내용은 ‘기금 원금과 이자수익금 등으로 4조에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개정의 취지도 살리고 지원의 근거도 명확히 하고, 그래서 삭제 후에 그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 용도하고, 이게 재원이 지금 10억을 초과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삭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5조에 3항을 삭제하면 4항이 3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첨기(添記)하는 게 좋겠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함)
안 해도 돼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함)
안 해도 그냥 3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삭제하면 영역에 그냥 남을뿐이지, 뒤에만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당겨지기 때문에 3항으로 바꿀 필요 없다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일부러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부러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3항을 없애버리면 기존 4항이 3항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굳이 그것을 남겨둘……」이라고 말함)
아, 삭제한 걸 남겨놓는다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잘 몰랐어요.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도자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시설사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7조에 도자센터 운영 시설 및 휴관일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도자센터 시설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안 별표 1과 3, 안 별지 제7호 서식에 이용료 관련 금액 조정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장비 사용료 관련 규정 신설과 안 별지 제6호 서식에 사용료 등 반환 신청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관계법령서까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도자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도자센터 운영시설, 휴관일, 사용허가, 이용료 조정과 감면조항 신설, 장비 사용료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14조 봐주세요.
14조 제2항에 사용허가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제14조 제2항에 “사용 등을 명시하여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제출하는 걸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출. 제출방법. 방문이라든가 유선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어떻게 제출?
그래서 멀리 계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셔도 되고, 그 허가 신청만 제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제조업 증명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으로도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조에 제1항 제3호. 여기에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그중에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명시돼 있질 않아서요.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사용 전까지입니다」라고 말함)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전까지」라고 말함)
전까지요?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오늘 오전 9시’ 이러면, 9시 전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또 다른 분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노쇼 상태로 받아들이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허가 통보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느낌의 그런 조항이 좀 있다면 24시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분의 예약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서 조금 배려하는 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뒤에 보면, 사용료랑 이용료에 대한 별표가 추가가 돼 있는데, 조례 내용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좀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17조 내용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별표 1, 별표 2에 따라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뒤에 있는 요금표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의”에도 그렇고, 여기 17조에도 그렇고 ‘사용료’가 먼저 나오고 ‘이용료’가 나중에 나오니까 뒤에 있는 별표도 번호가 바뀌어서 사용료가 ‘별표 1’, 이용료가 ‘별표 2’가 돼야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료나 장비 사용료가 같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크게 혼동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별표 1과 2를 첨부시킨다 그래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게 첨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료’와 ‘사용료’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조에요. 네. 19조 같은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항별로 얼마를 반환을 해주는지 요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15조 제2항에 의해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전액 반환이라든가, 그리고 이용료 납부한 사람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개시일 전날까지 부득이한 사유, 그것은 이용자에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10%든 20%든 면제하고 반환을 한다든가, 이런 반환금에 대한 요율이 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며칠 전에 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사용료 반환에 대한 항목을 넣은 것은 사실 사용료나 이용료의 목적은 그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나 이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고, 반환의 개념에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어떤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반환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는 게 맞는 거고요. 몇 시간 전까지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공연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 놓고 며칠까지 못 했을 경우 몇 프로 빼고 반환해 주고, 이런 것의 개념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라고 말함)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빗대 봤을 때는 그런 것 치고는 지금 1항에 있는 말 자체가 좀 세요.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가 기조면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를 두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연이나 장소 임대나 이런 거랑 지금 이 시설 이용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3일 전까지 예약을,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는 입금을 해야 ‘당신에게 허가합니다.’라는 통보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내용상으로는 센 조항에 비해서 요율에 대해서 유예 적용을 이렇게 좀 많이 해주고 계시지 않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159쪽에 “대관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2번에 “도자나날센터 촬영실 장비 활용 교육”은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촬영실 장비 활용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만 대관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용허가서 제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요금반환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제20조 밑에요. 제21조 ‘시행규칙’을 조항을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규칙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붙으면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해주신다면, 여기서 의견으로 시간이나 그 조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현행 조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그게 개정안에서는 ‘선관주의의무’를 ‘주의의무’로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이게 같은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물품이나 시설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얘기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하나, 그다음에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하나,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주의의무를 구별해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내 재산이니까 그 ‘주의’의 정도가 얕은 거죠.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 하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가 고의나 과실 있는 행위로 간주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의무 규정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뜻하는 것인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뜻하는 것인지 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근거를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던 게 빠지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얘기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8조(이용제한)입니다.
여기서 이용 제한할 수 있는 행위 주체를 도자센터로 했어요. 도자센터는 시설물인데요. 그렇죠?
행위 주체는 ‘도자센터장’보다는 ‘시장’이 맞은 것 같고요.
그 ‘시장’이 9조에 따라서 운영 및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체계에 적합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조도 ‘시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해주시면 이것도 자구수정 방식으로 ‘시장은’으로 자구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개념 구분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건 설정. 처분 등 제한.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사건 설정 가능하고 처분 등을 의회 공유재산계획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규율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할 때는 용어를 관리 위탁으로 쓰고 있고요. 그게 27조입니다. 공유재산법 27조에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쓰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위탁’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행정재산일 경우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게 용어가 잘못 적용되는 겁니다.
일반재산이 민간위탁이고,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이라고 써야 돼요.
나중에 그것 좀 간부들 회의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위탁의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규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어 정비를 좀 법무팀에서 하건,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주시 행정재산은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관리위탁’이에요, 개념이.
그것 좀 이렇게 나중에 한 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8조(이용제한) “도자센터는”을 ‘시장은’으로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20조 2항 “주의의무” 앞에다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를 추가하는 자구수정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9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1년 5월 20일 제정되고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1년 6월 17일 제정되어 여주시 농민수당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의 지원기능 및 목적과 중복되므로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기능과 목적이 동일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박두형 위원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영광군 쌀 군수’, 여주조합장 이◎◎ 조합장이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한 건데요. 거기 농업예산이 뭐 200몇십억씩 막 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합장님께서는 ‘수매가 관련해가지고 농업안정 지원 자금으로 거기서도 일부 가는 게 있으니 그 사례를 보고서 여주시가 좀 도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관련 기사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거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주시 농정과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참조할 것 있으면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이유는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최대 지원 면적 기준규정,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예외 기준 명확화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한정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인도 경영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그런데 사실 이게 쌀값이 좀 안정이 되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쌀값이 많이 폭락이 되거나 흉년이 들어서 농업인 소득이 하락되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 큰 대농들이 외려 더 큰 피해를 보고 더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물론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중·소로다가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직불금식으로 줘서 우리 농어촌의 농민들을 보살펴주고 또 소득안정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큰 단서 조항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흉년이라든가 어떤 쌀값이 폭락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정으로다가 ‘3백 평 이상, 1만 5천 평’으로 딱 규정을 해놔 버리면 그 대농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4조하고 5조, 4조에 단서조항 넣고 5조에……. 4조에 단서조항 넣은 부분을 뺀 것뿐이 아닌데, 오히려 저는 현행이 더 명확한 것 같아보이거든요. 굳이…….
오히려 현행이 더 명확한 것 같아보여요. 왜냐하면 4조의 단서 조항에 ‘벼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부터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집어넣어 놓고 1항은 없애버린다면 합당해 보이지만,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놓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5조2항의 1호처럼 명확하게 줄 수 없는 경우를 지정해놓고, 그리고 4조에 단서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은가? 특히 조례를 굳이 이렇게 바꿔가, 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조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다시피 1천 제곱미터면 300평 미만인 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고, 그 이상은, 한정은 ‘5만 제곱미터까지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5만 제곱미터를 넘는 농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 명확하게 단서 조항을 좀 달아달라, 이 말씀은…….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이해하셨죠, 과장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문위원, 경규명 위원과 진선화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삽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3만 제곱미터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곳이 있어요. 장흥, 보성, 구례, 강진 이런 데는 3만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5만 제곱미터’까지 규정한 곳도 꽤 많고요.
그런데 경주, 청양, 나주 이런 데는 면적 기준이 없는 입법례예요.
그런데 그 입법례를 봐서, 만약에 박두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서로 ‘단, 어느 어느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법례는 딱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영안정자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법에 의해서 기본형 직불, 기본형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이면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설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복지증진 도모, 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 규모에 관한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 제3조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정, 안 제4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료, 안 제6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설치입니다.
이어서,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주민협의체 정관 제·개정, 주민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현황 등의 관리를 위한 안 제13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 안 제14조 지원신청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209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60억으로 마을지원사업 20억과 주민지원사업 40억으로, 자세한 내용은 221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는 비규제 대상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12조 제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설설치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주시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지정하여 마을 편의시설 설치 등의 마을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총액 40억 원 규모의 기금조성, 주민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거친 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설치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10년 넘게 설치가 지연되다가 최근 공모를 통하여 설치 예정지가 결정된 상태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분뇨법」 제2조에 따르면 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의 규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본 조례안에서는 적용 범위를 법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규정 취지 확인이 필요하고, 개별 법령에 지원 근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정도, 해당 사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금의 설치 등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민협의체 구성은 이렇게 명확하게 ‘처리시설 반경 몇 킬로미터 내’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여주에서도 그런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감 있게 다가와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는 폐기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율극리 하나가 될 것인지, 율극리와 붙어있는 인근 마을도 될 것인지 이런 게 실제적인 쟁점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데, 주변 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정도의 규모와 수거량, 처리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이다. 그래서 마을주민 몇몇이 모아서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럴 경우는 거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조례의 규정 체계로만 보면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체계라는 말이에요.
다른 개별적으로 일반…….
과장님, 저는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영향평가 토대로 반경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할 적에, 흥천이나 세종대왕면 방문하셨을 적에 신근리 주민께서, 사실 이게 일일 150톤이면 15톤짜리 차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차량 대수를 확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까지 가기 위해서 마을을 지나간다. 그것 때문에 통행이 많아진다.”, 그런데 저는 통행량은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안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대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서 시장님께서 세종대왕면 같은 데는 백석리, 흥천 같은 데는 신근리. “그러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럼 그 마을도 예를 들어서 신근1리·2리 있고 저건데,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희망을 안고 ‘아, 그걸로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찬성을 하셨다기보다도 그냥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기반시설 같은 것을 타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켜주는 건지 그것도 약간의 답변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인 시장의 부과·징수 세부기준 개정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호의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가 5년을 경과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2호의2, 3은 과태료 부과기준 2의1 신설에 따라서 번호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파기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에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2400만 원으로 이 조례에서 정했어요.
이 건에 관해서는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 등등 해가지고 “파기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규정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저희한테 보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자료는 똑같은 개인정보입니다.
이것을 별표 시행령에 있는 세부 기준과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400만 원으로, 3차 위반 시. 한 특별한 이유나 취지가 있냐라는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될 때 「지역보건법」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과태료 부과기준도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다 상위법 위반인 조례예요. 그렇죠? 좀 이렇게 찾으셔서, 진선화 위원님한테 좀 받아가지고 고치라고 공문 좀 보내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49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기능 신설이고, 안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과 조례 간 용어 통일로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표기 변경,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안 제5조(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 삭제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시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4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의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여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기본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되지, 건강도시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시키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도 있고 중요한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것을 상설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큰 틀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았고, 3년 동안 이게 협의회에는 저희가 가입이 돼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회의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이것을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비상설을 바꾸든지,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출된 안건에 대해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의안번호 제1656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이며, 민간위탁 내용은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보조금 예산은 8억 6천만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9월∼10월 중 모집공고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결정하여 12월에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여주시 소재 의료기관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재산에 속해요, 행정재산에 들어가요?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서 제3장 행정재산 파트에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 사건설정 이런 거 안 되는 식으로 처분 등을 제한한 규정이 적혀 있고, 대부나 사용허가 규정들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27조에서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적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이 행정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것을 시가 직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공식 용어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이에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여주시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관리위탁 조례에 일반 조례는 없어요.
‘개별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자 선정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운영은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면서, 물론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면서 규율을 비슷하게 하고는 있는데 용어의 개념상 일반재산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가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후에 사업명이라든지 기존에 잘못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례가.
그것 좀 ‘종합 검토해서 정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전에 시흥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셨던 시의원들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걸로 알고 많이 힘드셨던 걸로 아는데, 그만큼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 계셨던 엄마들도 만족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좋은 평가와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