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7건)
- 2.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6건)
- 3.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2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2.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3.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주관하는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회의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합하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새마을회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조례안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 여주시장이 주관하는 회의만 수당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 대해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시에서 주관하는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회의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수당을 주는 대상이 ‘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여주시 및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주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부녀회장이 있고, 뭐 가남읍 지도자협의회장·부녀회장 이렇게 별도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및’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그런데 이 조례에 굳이 ‘및’을 둔 이유는 여주시 협의회, 물론 겸임은 하고 있지만 여주시 협의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협의회장은 부녀회장 대상으로 하니까, 아니니까, 그 말씀처럼 ‘여주시 남녀새마을지도자’가 공식 명칭이니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협의회장’을 붙이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협의회장을 붙여야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례 취지에 맞기 때문에……」라고 말함)
그러니까 ‘여주시 남녀 지도자협의회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는 새마을회원으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그리고 새마을회원 속에 ‘남녀’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지도자가 ‘남녀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새마을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새마을지도자’라든가는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다른 타 시군의 이런 것 봐도 다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새마을회원’이라는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이게 ‘회원’으로 통일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도 새마을운동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고요. 새마을회원에 ‘남녀’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새마을회원이라고 할 때 또 ‘남녀’라는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새마을회원에 그것은 포함이 돼 왔고, 그렇게 인식들 하고 있으니까 남녀라는 것은 굳이 명기를 안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존에도 ‘새마을회원’으로 또 이렇게 통일되게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주시 남녀 새마을’ 뭐 이렇게 안 쓰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만 해도 새마을운동 이렇게 굳이 문구를 안 넣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1 ○박시선 위원 예. 부녀회장을, ‘및’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부녀회장’이라는 표시를 굳이 안 해도 함께한다는 뜻으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게 지금 저희 지금 논의, 지금 나온 말씀들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마을회에서 생각하는 또 명칭이 있더라고요. “‘여주시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이렇게 표현하면 본인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라고 말함)
답변받았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부녀회를 표시하는 게 그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게 더 소홀히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주시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거기서 겸임, 거기서 선출해서 겸임하기 때문에」라고 말함)
아, 겸임해서 같이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지금도 정식적인 남녀새마을회, 남녀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장으로 하듯이 그 정식명칭은 ‘새마을지도자’라는 거가 있거든요, 남녀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 ‘새마을회원’을 하지 말고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그런데,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이 ‘새마을회원’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정식적인 고유의 우리의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남녀를 포함해서 하든가.
지금 이제, 아까 남녀지도자협의회 부녀회장으로 하면 새마을회원으로 대상을 한정, 이렇게 원칙은 해야 되거든요.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하자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원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회의수당만 딱 한다고 그러면 그 표기 명기가 맞지만 여기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표창, 자긍심, 자부심 하기 때문에 새마을회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게 이것은 맞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여주시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자구수정을 하기로 질의답변 시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으니까 자구수정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드립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은 자구수정안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22분)
의안번호 제1617호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 확대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양봉산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산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양봉산업 농가 육성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통해서 우리 양봉산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해당 부서와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 건의를 주셔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하고,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UN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정하고 있고,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전 세계 식량의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등 식물의 수분(受粉)과 작물의 생산을 돕는 화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꿀벌의 멸종위기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다가 법률이 어제 공포돼서 시행된 내용이 오늘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제3조(시장의 책무)에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어제 공포되어 시행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법 제5조제2항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내용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도록 어제 공포되어 시행이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첨부하면 어떨까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 어저께 발표하신 것을 잘 알아두셨네요.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제6조(지원 사업 등)에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체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가 57개 있는데요. 그중에 27개 조례만 적용한 부분이에요. 여주에도 양봉농가 있고 한봉농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7개 조례에서만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봉을 위해서도 이런 내용을 좀 포함시키면 어쩔까 여쭤봅니다.
저도 그래서, 양봉농가들 모일 적에 한봉도 왔는데, 저도 한봉이 양봉에 같이 이렇게 하면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진짜 잘 말씀해 주셨네요.
오히려,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전혀 다른 범주의 사업내용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입법예고 해오고 집행부 의견조회도 해왔는데 거기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라도 포함이 돼있어야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의 책무라든가 계획에 들어간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방금 이 지원사업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집행부 우리 법무팀장님도 같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지금 또다시 보니까 일단 이 법도 임의조항이고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조례도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에는 개정해서 수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 제목을 ‘양봉 및 한봉산업 육성’ 이렇게 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토종벌’이라고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명칭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 지금……. 예, 부의장님 먼저 말씀하세요」라고 말함)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진선화 위원님 것은 수정동의, 이것까지 포함해서 수정동의 사항이니까 좀 문구를 성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조(육성·지원계획)에 집어넣는 건가요, 그거를?
그리고 제6조(지원 사업 등)의 7호를 8호로 하고, 7호에다가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이 부분을 추가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산업,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그쪽에서도 이런 강제 규정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임의규정으로 넣어서 당장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뭐 빨리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경규명 위원 거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의견이 분명히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두상으로 들은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 예. 일단,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중은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하게 되면……」라고 말함)
안 할까 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잊혀진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거수)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나가는 것 중에 벌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게 밀원식물에 대해서 담아놓은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해놔야 시청에서도 함께 일을 10%라도, 20%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 이것은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무조항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검토사유에 보면 밀원식물에 관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미반영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 밀원식물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에서 산림공원과 임업 관련 조례에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양봉 조례에서는 ‘삭제해달라’ 그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발의안에는. 발의안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산림공원과 소관 하는 그 업무의 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임업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일 것 같고요. 여기 또, 그리고 그것은 또 산림청 소관이기도 하고, 상급기관이. 그리고 양봉산업 조례 같은 경우는 굳이 소관부서를, 상급기관을 따지자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사업이 없더라도 ‘축산과와 산림공원과에서 각각 소관 범위 내에서 밀원식물에 대해서 육성하자.’ 이런 취지로 두 조례에 똑같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중복이 아니고 오히려 밀원식물에 대해서 더 좀 강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
‘벚꽃축제가 시기를 못 맞추고 꽃들이 동시다발로 피고 나서는 지구온난화로 벌들이 먹을 꽃,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벌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벌이 70% 수분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도 박시선 위원님이 냈던 산림후계자인가 임업후계자인가에서도 밀원식물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지정해놓은 거고, 이것은 양봉산업 관련이니까 특별히 밀원식물이 없으면, 가장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라가지고 별도로 집어넣은 게 체계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벌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벌이 없어지면 먹는 과일, 과수, 꽃 이런 게 피지를 않아요. 산림이 황폐화돼요.
굉장히 잘 만든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무조항이냐, 아니면 임의조항이냐?’ 이래가지고 육성계획 제4조에 육성지원계획에 수립·시행한다는데, 다른 데는 5년 정도의 주기마다, 어떤 거든지 5년 주기 있고 3년 주기 있고 아마 이런데, 그런 것을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수립·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5년 동안, 대부분 다 5개년으로 하거든요.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5년 정도에 수립·시행을 한다, 용역을 주든지.
그런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는, 수립·시행한다는 강제조항은 뭐 좋습니다. 관심과, 어렵고 힘든 양봉산업을 관심 있게 한다는 저거인데, 그러면 이것은 1년 단위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5년 단위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는 ‘수립·시행한다.’만 하고 관계부서에 어떤 부분은 1개년, 5개년, 중장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1년, 3년, 5년 그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1년이다.’ 그러면 매년 수립해가지고 결과 같이하는데 오히려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렇게 수립·계획해가지고 진행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여기에 ‘몇 년’이라는 표시는 오히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됐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답을 듣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그리고 제4조 8호를 9호로 하고, 8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고, 제6조의 7호를 8호로 하고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까지 넣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3조의 3항은 양봉법 3조의 3항을 집어넣자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조의 8호는 양봉법 5조 2항의 12호를 추가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6조(지원사업) 1항의 7호는 양봉법 12조의 4호를 넣자는 이야기로 수정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은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다면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안번호 제1618호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유적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 향토유적 정의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성, 임기, 위·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향토유적의 관리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게 경기도 상위법에도 우리가, 여주시에서 그거 개정을 좀 안 했고, 중요한 것은 1945년 이전의 문화재만 됐었는데 이제는 50년 이상 된 게 주요 안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시면 되겠지만 제10조제1항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고 새마을지도자가 해야 되는지, 이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마을의 어느 특정인을, 관심이나 있는 부분을 지정해서 해야 될지는 의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 따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여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각 시군에서 향토유적 또는 향토문화재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주시에서는 1985년 11월 11일에 여주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리자 지정 등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도 꼭 필요했었다라고 저도 생각됐고요.
저는 정의에서 자구수정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 부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써’라는 말까지 집어넣어서 자구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등 제13조”가 3조의, 3조를 13조로 오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13조가 아닌데. 그렇죠?
(웃음)
3조로 자구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제3조6항이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시적 위원회인데, 한시적 위원회를 둔 취지가 그때 그때 그때마다 향토유적을, 향토유적 지정해제 등과 관련된 위원회를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잘 아니까 그때그때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년 단위고 2년 단위고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봤는데 혹시 없을까 봐,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오버 걱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 의견 따르고,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이 조항은, 지금 최근 추세가 상설위원회 신설을 굉장히 지양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향토유적 지금 현 조례에서, 이 명칭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안건이 발생한 빈도수가 많이 있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로 일단 해놓고, 또 한동안은 이대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A위원회·B위원회로 될지, A위원회가 계속될지 그런 것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아마 안건을 모아서 한 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모은 안건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좋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위에 3항이에요. 구성에서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위원장은 문화재 업무담당 국장,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 과장, 문화재 업무담당 과장. 그리고 5항에서 간사는 문화재 업무담당 팀장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4조(위원회 운영 등)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 직급 및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선순위는 업무담당 과장이나 업무담당 과장이 빠지면 간사인 문화재 업무담당 팀장이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뺄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직급 및 직제상 선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있나요? ‘국장이 아니면 과장이 된다.’ 보통 이런 규정 체계를 취하는 것 같은데.
과장도 안 나왔을 때 그럼 간사인 팀장이 위원장직무대행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마, 제가 말씀……」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요건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최고 책임자가 없을 때는 그 밑에, 그 밑에. 그래서 ‘직급 및 직제상 선순위자’라는 문구를 넣은 건데, ‘꼭 이 사람들이 해야만 되느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렇게 지금 설명이 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이 조례에서는 일단 굳이 부위원장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까지 없으면 위원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게, 실무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과장과 국장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래서 이것은 종종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가 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6번을 삭제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로써, 상교리에, 북내면 상교리에 고달사지 옆에 ‘신털이봉’이라고 있었어요. 신털이봉. 이 ‘신털이봉’이 뭐냐 하면, 고달사를 들어갈 때 신을 털었을 때 그 흙이 봉우리가 될 정도로 많이 쌓여있었는데 이게 개발행위를 통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털이봉’이라 일컬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 고달사지 주변에 있는 향토유적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다면 존치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유적이 있는 곳 주변에는, 사실은 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허가를 득하지 않거든요. 향토유적일 경우에는 도에서까지 하지 않는데, 그럴 때 우리 여주시에서 협의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옥상옥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여주에 있는 향토유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게,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가, 그 유적이 지금 향토유적 관련된 사례……」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라고 말함)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정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거론할 수도 있다’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런 향토유적지에 대해서 인허가, 계획, 사업을 시행할 적에 이런 위원회를 두면 거기서 의무적으로 여기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그러면 말씀대로 꼭 들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 향토유적에 대해서 ‘여주 향토유적위원회가 심의해가지고 부결시킬 수 있다.’라는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설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에 넣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나중에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면 넣는 것도 저는 합당해 보입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고 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종중 같은 경우는 우리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돼서 보호할 반 의무는 있지만, 사유권·재산권 침해는…….
300미터 이내에는 절대금지를 시키지만, 그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1층까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이런 규정을 또 일부를 집어넣어가지고 현상변경 승인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물론 침해는 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완화해주기 위해서 국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가결되면 그 이후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라고 말함)
예, 도시계획과에다가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 여기에 대한 내용이 도시계획에 반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계획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도시계획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건축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지만 이게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건축 조례나 도시계획 조례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하나 조항을 더 바꿔야 됩니다. 여기 위원회 임기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거든요, 비상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해서, 같이 추가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 조항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라고 말함)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님들, 제가 여쭤야 하는 사항 같아서요.
지금 ‘문화재 주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향토유적’이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그것은 아까 이전 조례, 여기 다른 조례였고요. 예, 다른 조례였고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게 4호에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의견이시면 3호를 아예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삭제하는 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특정하는 것은 또 오히려 좀, 이 자체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3번은 삭제하는 게 합당하겠네요.
그래서 보면 1, 2, 3, 4인데 이것은 다 삽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그리고 ‘문화재 관련 단체’, 또 ‘새마을지도자’, ‘그 밖에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경규명 위원 거수)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방금 수정, 수정동의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수정동의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10조 1항의 3호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조 같은 경우는 유필선 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함)
아, 그거 뭐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잠깐 정회. 예. 하고 성안을 해올까요」라고 말함)
5분만 정회하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써’로…….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은 자구수정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관심도 부족한 실정으로 무궁화의 품질향상과 육성·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계획과 관련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무궁화 보급·관리사업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무궁화육성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6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궁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품질향상과 육성·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03분)
의안번호 제162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제한한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2조제2항제9호 중 아파트를 추가하고, 안 별표17 제2호가목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규정하면서 각 용도지역별로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에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을 제한하였던 부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박두형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규명 위원님한테 해도 될까요? 질의를?
(모두 웃음)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특히 오학하고 가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무분별,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관한 거죠, 거기하고.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해준다.”라고 검토보고가 돼있는데 우리 별표17에는 그 사항이 빠져있어서 단서 조항으로 괄호 열고 ‘(다만,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구를 첨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것은 아파트를 건축이나 재건축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조례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법을, 조례나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조차도 도시계획 조례니까 너무, 저도 경관심의 때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또한 무분별하게 짓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도 없고 도로, 안전, 보행 그런 게 다 문제 시 되는데, 오피스텔도 우리 지자체 조례에 조금 그런 것을 넣을 수도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 그게 입혀져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낸 것이지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이고, 이렇게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버리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합당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라고 단서조항에 집어넣어 준다면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도, 오피스텔 쪽도, 우리 박두형 위원님 대표발의하셨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나 입혀가지고 조금, ‘강화’라는 그 단어 쓰면 우리가 무조건 제재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생된 사항도 경규명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전기·가스·통신시설, 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 그다음에 하수도·폐기물처리·재활용·빗물 저장 이런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오피스텔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아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편법적으로 사무실 임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없는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에 교통 문제며 주차 문제며 환경 문제며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 별표17에서도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입법 취지가.
그래서 오피스텔을 풀기는…….
(경규명 위원 거수)
예.
주거시설이 들어갈 때. 혼재되어 있는 혼합형.
별표17의 2호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파트만 거의 됩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되고’, 콤마(,)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지구단위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도 되고’ 이렇게 오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별표의 현행 개정안을 별표17의 2의 가목을…….
그래서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경우죠. 이게 허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별표17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도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을 경우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또 62조제2항9호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기존 별표17의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왜 막아놨냐 하면 오피스텔을 편법으로다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물론 도시개발을 할 때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부여할 수 있지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라고 더 집어넣어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감안하실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개정문을 보시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아파트인 경우는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성안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아파트 재건축하는 경우까지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거 해야 돼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라고 말함)
물고 들어가야 돼.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때 당시에 이 조항이,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때 개정하려던 취지가 혹시 훼손되는 것 아닌지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아파트로 할 때는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별표요」라고 말함)
예. 제가 집에서는 별표를 읽고 왔는데 여기 핸드폰에서 다운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별표17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호의 가목을 보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제62조제2항제9호의 용적률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제62조제2항제9호의 용적률을 적용’,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39분)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각종 행사가 재개되고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억제되었던 체육활동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업활동을 위한 체육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수업 활동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팬데믹 기간 동안 억제되어온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체육수업 활동을 위해 여주시 국민체육센터와 가남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참 이게 좋거든요. 우리 초중고학교 학생들, 영유아로 해서 참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12조3항이 100분의 30 감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2를 생략했지만, 1번이 전액 감면, 2번이 50% 감면, 지금 바꾸고자 넣는 게 30%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체육활동하기 위해서 등등하면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게 좋은데, 이것은 영유아나 진짜 우리 미래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분의 30이 맞는 건지, 오히려 조금 100분의 50이라든가 조금 더 아이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게 조금, 이게 100분의 30, 그밖에 또 100분의 20, 100분의 10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액 감면이나 감면해 주는 것의 최하위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두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100분의 30이 맞는 건지,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조금 의논해보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보고서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원 조례안을 보시면 100분의 50 감면과 100분의 30 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물론 전액 감면도 있습니다. 전액 감면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50 감면인 경우에는 65세인 사람,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100분의 50이고요. 나머지 100분의 30이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그리고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행사, 경기행사.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체계를 보면 수업 활동, 우리 아이들이 수업 활동하기 위한 감면은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이런 부분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서 100분의 30으로 편성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다른 감면사항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100분의 30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다른 거랑 같이 놓고 비교해서……」라고 말함)
경기하고 다른…….
(유필선 위원 거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말함)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는 말보다는 ‘어린이집’을 넣는 게 법 취지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생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다루고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다루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의 유치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라’의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여주시 소재 유치원’, 이게 하나 추가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의 1호에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영아는 ‘3세 미만’, 그리고 유아는 ‘취학 전 아동’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는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봐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시설의 문제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거수)
별표2의 1이잖아요? 전용 사용료에 대한 감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전용’이면 다 빌린다는 것인데 일반인들한테 다 빌려주지는 않고 시설에 대해서 다 빌려준다는 내용을 여기 내용 안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아닌 그 어린이집 이외의 아이들이 이 시설을 빌린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면, 전용 사용료에 대한 감면의 내용이니까 ‘시설만 적용이 되더라도 감면의 대상이 되는 단체다.’라는 표현이랑 ‘일반인들은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구분지어진 것 같아서 어린이집까지 표현을 해도 감면대상에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100분의 30을 넣었을 때하고, 지금 영유아는 내가 이렇게 타 시군의 것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최소한 그래도 100분의 50 정도로 다 이렇게 어느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30을 감면하기 위해서 영유아,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그에 있는 계통의 영유아 보호를 하는 그것을 100분의 30 정도만 감면해줬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조례의 정의에서 잘됐냐, 안 됐냐 이래서, 나는 100분의 50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50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감면을. 이게.
100분의 50에 넣는 그 유형에 봤을 때 영유아에 관계되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것 했을 때 그런 계통의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의 어린이, 유아를 위한 것은 최소한 100분의 50을 하는 거가 좋다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30을 관계없이, 타 시군에 관계없이 30을 그냥 넣자는 것하고 제 생각에는 100분의 50에 최소한 정도로 넣어야 된다는 그것으로 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뭐.
박두형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면을 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별로 가는 어린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단체로다가 가서 이용을 하면 단체이용료는 좀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고요.
지금 100분의 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더 해주면 좋겠지만, 또 우리 여주시 체육시설에도 적자운영이 되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초중등, 고등교육법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다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광범위하게 나가면 어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분의 30 정도만 감면을 해줘도 단체에 적용되는 혜택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지원조례가 제가 발의한 것인데 좌석 이전해서, 이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1건이니까 제가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15시13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여주시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토론회 등 소요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보완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 조례가 없이 그동안 토론이나 포럼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서 해보고자 이번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여주시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2대 및 제3대 여주시의회에서 의정포럼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운영원칙, 신청절차, 소요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의원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토론회 개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해당이 없다는데, 저희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1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회의 정책포럼에 기 편성된 게 600만 원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각 지자체, 각 의회마다 조금 다른 게, 이를테면, 4조(신청절차)에 보면 1항에 ‘신청서를 의장에게 토론회 개최 전 20일’ 이러는데 뭐 천안, 성남 같은 데는 14일로도 해놨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지는 거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가. 준비 시기는 일주일 줄어들지만.
그리고 4조3항 같은 경우도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 승인 여부를’, 10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성남은 7일 같아요. 일주일이면 되지 1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4조1항과 3항을 ‘15일 전’, ‘일주일’ 이렇게 ‘15일’, ‘7일’, 이 정도로 해도 토론회 22일이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날짜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체계를 촘촘히 하려고 하면, 6조(진행)에서요. 나주, 포천, 이런 데를 보면 ‘의원은 별지 2호의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한다.’ 해가지고 포천에 5조3항이 그런 게 되어 있어요. 토론회 끝나면 그것을 좀 남겨 놔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 도움받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과의 반영 등’, ‘위원회·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성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나주, 7조 결과 반영이에요.
그리고 2항이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신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은 여기다가 더 촘촘하게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그러면 7조가 8조로 밀리고, 8조가 9조로 밀리고, 9조가 10조로 밀리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순서 변경을 허락해 주신 이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 법령위임사항에 따라 물품 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2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네, 유필선 위원님.
92페이지 법에 따르면요. 92조, 92페이지 92조네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한다.’ 해가지고, 공개해야 될 물품은 그냥 중요한 물품, 보통 물품, 안 중요한 물품 이렇게 내부 매뉴얼이 있나요? 중요 물품이 어떤 게 중요 물품에 들어가는지?
이 왼쪽이, 책 91페이지예요. 91페이지 현행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인데요. 제58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제58조도 삭제하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거기 보시는 것 중에 ‘령’을, 신구대조표에 “(‘령’이라 한다)”를 빼먹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건데요」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신구대조표만 보시면 빠진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뺀 게 아니고 신구대조표에는 그대로 넣었어야 되는데……」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대비표에만 빠진 겁니다」라고 말함)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연도별 여주시 사고 발생 빈도와 자기부담금 비율을 파악한 결과 연 1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여주시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범위, 자기부담금 신청 절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대한 지원 제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주시 조례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가 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규정 형식이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적과 정의 조항에서, 일단 정의 조항 1호를 보면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여주시 본청·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 및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해서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포함시켜놨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체계가 덜 잡힌 것은 있는데 여주시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별도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산시 경우에는, 그래서 2호에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해가지고 “서산시의회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별도로 독립시켜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독립시켜놨다 하더라도 재정과 관리 이런 부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서산시에서도 회계과에서 아마 차량 관리를 일괄적으로 정수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 정의 규정에 “시 소속 공무원”, 1호에 ‘및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삭제하고 2호에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여주시 의회사무과에서 소속된 공무원 및 여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넣는 것이 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저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좀 체크하실 게 꽤 있거든요.
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에다가 ‘근로자 및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2호에 2호 정의 규정을 새로 넣고요.
그다음에 4조(적용범위)에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그리고 7조도 1항에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이런 내용들이 정의 규정이 바뀌어지면 추가로 다 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웃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4조, 제5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목적·재원·용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등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면서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보다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통칙, 그다음에 행정재산, 2절 행정재산, 3절 일반재산. 이래가지고 행정재산은 양도·매각·대부 안 되고, 사권 설정할 수 없고, 그것을 그런데 사용허가를 내거나 타인한테 맡길 때는 관리위탁이라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용어가 ‘관리위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재산 쪽에는 양도·매각·대여되고, 사권 설정되고, 그것을 위탁할 때는 일반재산은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잘 나와 있는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법령검토를 좀 해보신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관리위탁’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을 하는 거고 일반재산은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정비하면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의견을 드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유치 활동 촉진과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5쪽부터 6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여주시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에게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후 여주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많은 기업들 대표들과 미팅을 해보니까 회사관계자들은 인력 채용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풀어야 될 일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주시민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한 후 초과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 내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의 목적은 투자유치를 촉진해서 여주시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 조례의 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잘못 인용되었던 부분을 보정하고,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완화되는 지원기준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에 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아닌, 이 회사가 만약에 새로 공장을 지어서 경영을 하거나 다른 데서 이사를 오게 되면 여주 사람 무조건 20명 이상을 여기 와서 채용을 해야지만 그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였고, 이것은 그 상시 고용인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주 사람이 아니더라도 20명의 상시 고용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20명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민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좀 다른 겁니다.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기업이 새로 유치가 돼서 운영할 때 상시 고용인원이라고 그러면 외국인이 됐든 우리 여주시민이 됐든 20명이에요. 고용인원은. 그런데 추가로다가 초과하는 경우에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했을 경우’,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거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간이 좀 오버 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8쪽, 의안번호 제1625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의 고문변호사 정원을 늘려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률 자문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액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정원 및 연임제한을 조정하고, 소송비용 지급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변호 비용의 지원·환수 기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증액분으로 연간 12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인원 확대, 연임제한 없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에 따른 위촉 여부 결정, 지원할 수 있는 시 소속 직원 대상 확대, 수임료 지급기준 조정 등의 고문변호사 제도를 보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환수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중에서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경, 그 밖에 여주시의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서 폭을 전체를 다 늘렸습니다.
현재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쟁송의 대상이 되는 건이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 경기도 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내부 직원만 보호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라든지 청경이라든지 민원 업무 종사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업무의 안정성 추진을 위해서 좀 보장한달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7조5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직원 등’으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 권리를 확대시켰는데, 7조5항은 공무원이 피소되어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공무원 수임료는 고문변호사한테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경 등에 대한 ‘모든 직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피소됐을 경우에 변호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항은 ‘공무원이 여주시와 동시에 피소되었을 경우에 수임료에 대해서 공무원의 수임료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를 부여한 것이지, 공무원이든, 또 기타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이나 기간제, 청경에 해당되는 분들이 만약에 피소됐을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경규명 위원 거수)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는 시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을 사용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나는 활용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임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지 않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을 경우에는 별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보통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됩니다. 중요소송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변호사뿐 아니라 다양하게 변호사를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변호사, 개인이, 직원이 우리가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의 변호를 한다라고 한다면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승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27페이지이고요. 9조의 4항 환수 규정인데요. 4항3호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법 사항에 세부적으로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제가 잘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의 유죄판결, 선고 유예를 포함하고, 또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기소유예 사항은 다 죄가 있는 위법한 행정업무처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의 환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기소유예가 됐지만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오면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는 개정되는 부분이 아닌데 질의 좀 드릴게요.
제2조의 위촉에서 제4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주시에서는 5명까지 위촉이 가능했는데, 고문변호사 성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성 변호사로는 한 분이고요. 법무법인이 두 군데가 있고요. 개인적 변호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말씀드리면 1명의 개별적으로 변호사님을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법인이나 이런 쪽들 다 위촉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밖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네, 다음은 지난 제66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여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및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590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1591호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4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여주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공기업 설립 지침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사항은 1520억으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20억 원과 사업자본금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여주도시공사로 전환설립을 위한 조직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규정에 따라 여주도시공사는 공단과 공사가 혼합된 형태로,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채권, 채무, 고용 관계 등을 포괄 승계받게 됩니다.
조직은 현재 7팀의 공단 조직을 1부 8팀으로 변경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운영업무와 개발사업 업무 등 공사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사업부 신설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원을 기존 157명에서 경영사업부장 3급 1명, 도시개발사업팀 4급과 5급 각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6명을 증원하여 총 1부 8팀 163명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조직변경의 필요성과 조직변경 추진일정,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1호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을 개발사업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가능한 도시공사 전환설립 출자 동의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여주도시공사의 흑자 전환 시기는 2026년 내외로 보고 있으며, 흑자 전환 시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 결과 23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공단자본금 2억 원을 포괄승계하고 금회 3회 추경에 현금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 필요성과 설립자본금 산출내역, 경기도 내 타 도시공사 전환설립 자본금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 등기일에 종전의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1건의 조례안과 본 2건의 동의안은 위탁대행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 체계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사·공단 기능의 혼합형 조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사 전환의 시기 적절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현 시점에서의 의사결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공사 전환의 합목적성 및 준비 상황 등에 착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염려, 걱정되는 보완대책을,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보완대책 마련하셨다는데 오히려 염려되는 부분을 짧게 그냥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 시기가 가장 호기(好期), 좋은 시기가 아닌가.
공무원으로서 관련 부서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위원님들이 좀 힘을 주시면 여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주민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한번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감히 먼저 드리고요.
또 지난 66회나 이번 67회 자유발언을 통해서 박시선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소중한 의견들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련부서 사업부서와 논의해서 시기 일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절차 이행하고 잘 준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뭐 그동안의 의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심사보고서에 해당된 내용을 좀 거론해주셨는데, 지난 심사보고서에서 보류된 의견이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부족, 현시점에서의 의사결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주신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 하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용역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직변경 전환설립이 된 곳이 경기도에서 10개의 시군이라고 아마 익히 자료에도 있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조사연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 한 곳이 제일 마지막으로 양주도시공사입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그전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2020년 7월에 출범을 했고요. 과천도시공사가 2019년 12월에 출범을 했는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해서 가결이 돼서 다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첨언 드린다면, 금번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7월 21일에 통과가 됐는데 그 역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한바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진행됐다라는 말씀, 그래서 최근에 4개 시군에 대한, 과천, 파주, 양주, 천안이 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사장님이나 우리 공단 관계자들 같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열 군데, 현재까지 열 군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박시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준비성이라든지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문제는 많이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그쪽 기관을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할까? 아니면 우리의 여건이 부족할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할까?’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하고 긴밀하게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5회에 걸쳐서 우리 실무추진단에서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상태에 대해서는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라든지 세계경제기구에서 논한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설경기라든지 금융권에서 자금흐름은 좀 답답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로 전환이 됐을 때의 저희가 준비기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든지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도 경제가 최소한 2%∼3%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설립된 그런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또 우리 여주시는 가장 호기롭게 지금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우리 타당성 조사에서 있었던 현암지구라든지 또 용인 반도체 관련된 산단이라든지, 또 공공건축물 이행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좋은 절차가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좀 대신해 드리고요.
인구감소나 도시개발 여건이 미성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역세권 단지의 인구를 좀 분석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데가 쉰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 여주시가 38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세권 내의 아파트의 관외 인구 유입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2022년 1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역세권에 속해있는 중앙동의 인구를 분석해보니까 여주시 전체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인구가 15,566명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중앙동에만 3,406명이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도시개발 여건에 따른 관외 거주민이 이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구의 증가가 소폭이기는 하지만 자연 감소분, 사망이라든지 관외로 나가는 분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인구 증가 부분이 좀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살짝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공단으로 계속 운영됐을 경우에는 지금 적자 규모가 상당하다. 매년, 3개년에 평균 우리가 전출해주고 있는 공단의 금액이 138억입니다. 연 9% 비율로 공단으로 나가는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단 상태로서는 수익구조가 없이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라고 하는 수익성이 있는 그런 구조로 전환을 해서 그런 수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뭐, 양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창녕에 대해서는, 창녕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사업수입으로 공사를 추진했다가 더 이상 발전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한 전국 유일한 사례가 있고요.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공사의 부실 운영,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우수사례는 많이 봤는데 초기 단계에서 적자사례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번에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의 독점 우려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십니다. 11만 몇천밖에 안 되는 여주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얽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차단될 수 있는 게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내부 이사회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투명성 있게 인사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대상까지 되기 때문에, 또 사장이라고 하는 대표를 뽑을 때는 또 의회에 청문회도 거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시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유발언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미리 염려, 걱정되는 부분을 해서나 틀림없이 준비해서 문제 발생되지 않겠다고 또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뭐 굳건히 믿어야죠.
그런데 저희 의원님 몇 분이서도 3개 지자체 의원님들을 또 이렇게 면담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저께 자유발언한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5월 달에서 약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 방문한 것도 거쳐 거쳐서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통장연합회나 각 읍면동 회의자료, 각 읍면동 단체장님 등등 많은 분들한테 공사 전환 타당성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럼 약 4개월 동안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시 된다라기보다도 문제시 될 염려 부분들을 그때도 말씀 주셨는데, 약 4개월 동안 저희한테 보고하라는 명령보다는 그렇게 문제시되는 것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왜냐하면 읍면이나 기관·단체 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드리고 “의견 있으면 좀 서면이나 이렇게 달라.” 해서 12개 읍면동이라든지 또 이·통장연합회에다가 안건을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건이 만들어졌을 때 의회에 먼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절차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중요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때 답변 주실 적에도 저희가 미리 그런 공사 전환을 했으면 공사 전환으로 인해서 몇 개 택지개발을 했으면 상당히 이익이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기억나시죠?
제가 초선에 당선되고 몇 개월 후에 “우리 여주시도 공단에서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 공사로 전환될 경우에 지금 용역을 통해서 설명 주신 부분을 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이익 창출, 또 모든 면에서 바꿔야 된다.” 할 적에 국·과장님 저를 ‘큰일 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을 시켰거든요.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지금 시기에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저를 이해시키든지 왜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급변하게 달라졌는지,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정하기 전에.
금번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세권개발이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으로 도시개발에 활력이 있다 보니까 여주도 한번 공사 전환해서 수익구조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저희가 보니까 전문가집단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더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박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뭐 책임성 있게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좀 여건이 달리 분석이 됐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전에도 박시선 의원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 부서라든지 이것을 공단-공사 전환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적극 대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쯤 더 호기를 맞아서 이어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판단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번 다시 이런 기회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과정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듣고, 희망을 찾아야죠. 봐야죠.
그 당시에 박시선 위원님이 “도시공사로 전환하자.”라고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뭐 여론을 뒤져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충우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강천의 산업단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요즘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점동의 산업단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시장 당선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요건이 만들어져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우리 여주의 이익구조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느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것, 저희가 다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시의회와 관련돼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 소유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문위원님?
감독 부분에 3항으로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에서 출자한 거예요. 그럴 때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은 보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300억’이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를 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율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있는 거고요.
별도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투융자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의회에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
말하자면 시에서 추진해서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이 진행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조직변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많이 설명을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에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24일 요약보고 하신 게 있어요. “유사자치단체 공사 및 공단 설립현황.”
두 가지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와 유사한 자치단체의 공사-공단 출범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고요. 주민 설문에 대해서는 2022년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여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화된 설문지, 말하자면 이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편차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였고 읍면동별로 연령대별로 거주기간, 직업, 성별을 고려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 유효표본이 541명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이 “표본 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표본오차가 이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54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인구 했을 때 유효표본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4.2’로 해서 95% 신뢰 수준을 보여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 인구수를 감안해서 비례 할당으로 해서 설문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자치단체 관련된 자료를 보고드렸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그룹을 나눕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을 잡는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 인구비례로 해서 시 단위에 3그룹에 속해있고요.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이 속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인구와 재정이 유사한 집단이다 보니까 뭐를 평가할 때 비교를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이 네 군데가 해당이 됐던 사항이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1차는 부결이 됐고 2차는 아마 상정이 돼서 지금 계류 중인데 현재 어떤 진행 상황 그것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포화상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용역 진행이 좀 타당성이 미확보로 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도시개발사업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류가 된 상태고, 포천이 완료가 됐고요.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준비단계에 있는데 현재 뭐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이 파악되지 않고요. 우리 여주시가 유사 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의결을 구하고자 이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는 약간 도시공사 출범이 좀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발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이나 강릉시가 이미 공사로 전환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가 되어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목포, 순천, 나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타당성이 좀 결여돼서 추진이 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이사항으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가 공사를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항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의 규정에.
그래서 시행령에는 58조의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이것은 지방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사업이 아니고 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 도시공사에서 신규 투자사업으로 300억 이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이,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좀 받았어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그것을 하는데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 ‘원칙적으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거나 법령의 의도가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300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지방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도록 허용하는 취지가 있다. 3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300억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했고, 광역단체에서는 500억이거든요. “‘그 내에서는 지방공사가 자유롭게 투자를 하도록 하고 활성화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것과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방공사가 우리가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역세권 제2지구라든지 현암1지구라든지 산단의 모든 대상 금액이 300억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어진 공사만 하더라도, 못해도 준비기간과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최소화 7∼8년, 10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300억을 꼭 밑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마 여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여력이 없지 않을까. 전문가집단 공사의 인력 구조가 그 정도까지 다 하려면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조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300억 미만에 대한 공사 추진할 때 너무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개정을 요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2∼3년, 3∼5년 내에 이런 공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보고가 되고 중간에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중간에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공사의 자체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 같아요. 그렇다면 그 300억 미만에 대한 부분이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의원발의로 한다든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건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개정할 부분은 또 앞으로 우리가 해보면서 진행하믄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사업자본금은 여기에 이제 250억은 현암1지구에, 아니, 역세권2지구에 대한 금액인데요. 이 사업자본금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본금이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4시간도 했는데 2시간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 이후 일정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게 지금 뭐 정회하고 또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을 회계연도가 끝나고 출연금 등의 교부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공사가, 공공기관, 공사나 공단이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정산보고서와 결산서를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조항하고 여기 27조입니다. 그 동의안, 아니, 동의안이 아니고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조항의 충돌이 일부 있어요. 여기서는 27조에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도만 되어 있고 이 정산금 조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좀, 결산내용에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7조(결산) 4항에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7조를 준용한다.’가 좀 들어가면 충돌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뜻에서 아까 질의답변 때 할 것을 지금 성안하시는 동안에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거 하나하고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그거 성안된 것 있으면 저를 좀 주시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라고 말함)
카톡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지금 잠시 정회 중에 과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위원님 몇 분, 위원장님하고 법무팀장님하고 좀 합의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21조입니다. 사업, 제3장 사업 21조에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1조3항에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에도 불구하고’, 300억 이상 시 의회의결이죠. ‘불구하고, 200억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하려면 여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3항으로 추가하는 그런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문위원을 보며) 이 세 가지 동의안 따로따로? 다 한꺼번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나눠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이게 수정안이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출자 동의안은 원안입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여주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