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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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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5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8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정기시장(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유필선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12분)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진선화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두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진선화 위원님께서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1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1608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청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미용비 지원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 방법,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산북면에서 지역 여건상 목욕비, 이·미용비의 활용도가 높지 않아 지원금을 폭넓게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의견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이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제도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1608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 구체적 운영방안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 방법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새로 도입되어 시행 예정인 이·미용비 지원에 따른 변수까지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했던 내용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병관 의장님, 산북면에서 이런 이·미용,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 이해, 심정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사 접경, 흥천 접경이요. 그분들도 다 그런 요구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될까요? 
정병관 의원   지금 이제 일반적인, 모든 타 시군도 그렇지만, 고령노인, 그 노인에 대한 최 상한선, 하한선이 65세나 75세나 이런 것도 문제 있지만, 기존의 목욕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용까지 확대를 했는데 또 여기에서 산북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목욕탕이 하나뿐이 없고 이·미용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인근 시군, 그러니까 그쪽에는 광주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그런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타 읍면에도 목욕탕이 한 군데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준편차가 있는데 이거 한 군데는 다른 데도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 광주까지, 인근 시군까지 하면 거기에 따른 이·미용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도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은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이·미용하고 목욕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다른 데로 또 이렇게 해달라.’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복잡다단하게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내용은, 의견들은 지금 일치되지만 타 읍면에도 또 공통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일단은 이거하고 그다음 문제는 차후에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의장님 답변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산북 경우에, 또 북내 쪽도 경계, 양동, 산북은 곤지암이나 양평,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그런 의견이 들어왔지만 무시라는 것보다도 배제하고 그냥 여주시에서 하듯이 그냥 지역 한에서 이번에는 진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이게 원칙은 타 읍면에도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문제도 우리 관내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목욕탕이라는 것은 꼭 관내에서만이 아니라 타의 어디 이동상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미용 같은 것도 산북에서 여주로 올 때 이·미용도 할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면에서 그것을 정했을 때는 타 읍면도 있는 연쇄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개정 조례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의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한번 또 조례를 신규나 개정했을 때 또 그런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단기간에, 뭐 정례회 때나 또 내년 초에도 하면 그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그게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는 혹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고 진행하시는지, 그냥 지금 해가지고 또, 최소한 저도 1년은 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예로써 산북면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산북면을 예로 들자면, ‘목욕탕이 없는 읍면의 경우에는 인접 시군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해도 좋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정병관 의원   이 목욕탕 것은요. 인근 시군, 아니 인근 시군이 아니라……, 인근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광주라든가 양평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규명 위원   예. 뭐 지원…….
정병관 의원   뭐 대신 같은 데는 양평하고도 경계고.
경규명 위원   대신에는 목욕탕이 있잖아요? 없는 곳 이야기한 거예요, 없는 곳. 
정병관 의원   없는 곳은 인근 시군이요? 
경규명 위원   네. 
정병관 의원   그렇다면 거기 이·미용에 관계되는 업소하고도 또 협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바우처카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경규명 위원   그 지원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법을 넣으면 어떨까요? 카드를 주니까. 
정병관 의원   지금 카드나 시스템구축도 올해로 안 되고 내년도에 1월 달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신은 양평하고, 또 인근에 강천 같은 데는 문막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여기 세종대왕면은 이천하고 연관돼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또다시 생각을 해서, 조례를 다시 생각하는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나중에 한번 해보는 것도 저거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그 바우처…….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가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경규명 위원   바우처라면. 
○위원장 이상숙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제도적으로……」라고 말함)
  네, 제도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2조의 지원대상에다가 한 가지 더 좀 조항을 첨삭할 것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거기에다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단서 규정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조2항에 보시면……. 여기에는 안이,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거기 보면 “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다가 같이 ‘중복지원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같이 좀, 거기에다가…….
박두형 위원   검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중복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그 어떤 것도 중복할 수 없게……」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거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2조2항의 내용.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2조2항 내용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지금, 이게 조례안이거든요.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시는 건지?」라고 말함) 
  네, 추가로 ‘서비스 중복지원 방지’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박두형 위원   아니, 여기에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굳이 다른 것을 또 넣어야 돼요? 
○위원장 이상숙   제가 지금 집행부에, 우리 추가의견서 보시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반영을 해 준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아, 반영해 준 거예요? 
박두형 위원   반영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2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609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상 병역명문가 정의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확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09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는 병역명문가의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표창, 선양 및 홍보 등을 규정하면서 제22조에 병무청장이 병역전문가 선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여주시 거주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저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지 몰라도 ‘3대 이상’에서 ‘3대가’라는 것은 뭐, 그렇다고 4대가 이상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3대라면 연속으로 3대여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1대, 2대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3대’라는 뜻하면, 예를 들어서 3대째 남성이 3명인데 한 사람만 군대 갔다 와도 3대라고 치면 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성 모두가’라는 뜻인데, 그것은 조금 가혹하다는 단어라기보다도, 그래도 ‘3대가 형제들 중에 누가 현역을 나오면 그것도 3대라고 쳐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형제가 1명 있어서 갔다 오고, 아버지도 있는데, 할아버지 때나 지금 3대째나 아들이 3명 있어. 그런데 모두 안 가면 안 되지만 1명이라도 가면 그래도 여기 왔을 때는 3대라는 게 해당이 되는데, ‘남성 모두가’라는 것을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세, 3형제야. 20세 이상이 둘이고 학생이 하나 있어서 대상자가 아닌데도 갔다 왔는데도 3대로, 아직 20세 이하가 있어서 3대가 현역 마쳤다고도 안 쳐주는 거고, 또 다 20세 이상 성년, 군대 갈 나이가 된대도 1명이 다른 이유, 사유로 못 가면 그것을 3대로 안 쳐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 
  그런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같이 3대라고 해줘도 무방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정의에 대한 해석을 보면 1대부터 3대가, 3대일 때 아들 10형제가 있다. 그러면 10형제 모두가, 지금 ‘모두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렇죠, ‘모두가’.
정병관 의원   모두가 현역 근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다 이렇게 한다.
  ‘1명만 가더라도 3대째, 형제가 10형제인데 1명만 가더라도 3대째로 보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저기, 용어에 대한 정의 해석을…….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다른 입법례를 봤는데, ‘3대’라고 하면 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명문가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가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형제가 10명이면 10명 다, 그다음에 아버지 자식이 10명이면 10명 다 갔다 와야지 병역명문가로 인정하겠다는 엄격한 취지로 3대를 다 그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이게 표준 정의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표준 정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여지는 있는데, 병역명문가 법이 또 있어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라는, 병무청인가? 훈령에도 선정기준에 정의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을 손대는 것은 이게 훈령이 단순히 내부적인 행정규칙인지, 아니면 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명령 보충 규칙인지 이거 유권해석을 물어봐서 이게 법규성을 가진다고 하면 상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의의 통일규정을 위해서 그냥 이대로 엄격하게 가는 게 이 법 취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병역명문가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3대 모두 현역을 모두 마친 사람, 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에 의해서 천상 10형제든 2형제든 간에 이것의 정의에 맞는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10형제’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저거 했었는데…….
    (웃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이게 어제 받은 자료인데 오늘 받은 자료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볼게요. 
  5조에서, 5조의2항입니다. 5조의 2항2호에 “유가족 위문 격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자료에는 유가족이 아니고 ‘가족 위문 격려’예요. 그래서 이 ‘유가족’이 원래 맞는 말인지 ‘가족’에 대한 오타인지 이것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유가족’은 의견 조회할 때 그 내용이고요.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그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이 ‘유가족’이었는데 ‘가족’으로 된 게 최종안이 맞습니다. 의견조회 안이 이게 초안입니다」라고 말함)
  이게 초안이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예」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가족’이 최종안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이것은 9월 14일 날, ‘가족’이 맞는 거라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예. ‘가족’이 맞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조항은 ‘유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정병관 의원   제가 이제 발의를 했지만, 타 시군에 대한 조례, 가평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보면 ‘유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 그러면 제가 이게 오타 아니면 이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까요?」라고 말함) 
  네, 네. ‘유가족’이라고 다, 모든 타 시군에는 다,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유가족’이 나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전문위원님.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을 ‘가족’으로 변경한 이유는 저희가 이와 유사하게 떠오르는 제도가 ‘국가유공자’ 이런 제도가 떠오르는데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도 배우자까지만 예우를 받도록, 우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유공자법으로 정하는 이런 분들보다 더 폭넓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좀 어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가족’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유가족’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계신 분들, 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그런 우대 때문에 유가족까지 우대하는 사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는 그 성격상 유가족까지 예우나 우대를 하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족’으로 변경해서 확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네, 답변이 다 되셨나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님. 
정병관 의원   지금 이제 현실론을 강조해서 현재 있는 가족들이 위문이나 격려했을 때도 맞는데 유가족도, ‘유가족’이라는 개념이 현재 있는 가족, 가족의, 명문가에 있을 때는 그 가족이잖아요? 유가족도. 그래가지고 그 위문 격려라는 뜻에서 이게 한 것도 같은데, 저도 하도 좀 저거 해서 아까 2개, 경기도 것하고 다른 데 것을 했는데 거기에는 ‘유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유가족’도 현재 있는 가족의 옛날의 3대 명문가 했던 분들에 대한 위문 격려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한 개념이, 저도 ‘유가족’이라고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또…….
○위원장 이상숙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 의견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의견이요? 
○위원장 이상숙   예, 질의 있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예, 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공공체육시설, 뭐 장사시설, 시 운영시설 행사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이잖아요? 그래서 3대가 모두 병역을 마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을 해 주자는 게 이 취지이지, 돌아가신, 이 병역명문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의 자식, 손주, 증손주한테 지원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족의 ‘유’ 자가 입법 취지와 다르게 잘못 들어간 개념으로 유추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 자를 빼고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이 동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도,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 마친 여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군대를 갔다 왔으면 포함됩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질의가 아니고, 이거 지금 해석에 따라서 의장님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 살아계시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족, 가족.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렇게 검토 사유에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 표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유족’, 전에 계속 명문가로 내려오시고 살아계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가족으로 명시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위원장 이상숙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부의장님하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아들이 다 갔다 왔을 때…….
박두형 위원   그렇습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가족들이니까 할아버지한테는 유가족이고 아버지·아들은 살아있으니까 가족이고 그런 이야기죠. 
박두형 위원   그렇죠,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38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1610호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하자검사 행정업무처리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예산 낭비 초래라는 시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하자검사 관리, 지도점검 강화, 하자관리지원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시설공사의 부실화 예방과 적절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시의회 보고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0호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자치단체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하자보수 이행절차,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도점검 강화, 하자관리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시설공사의 부실화 예방과 적정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8조입니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1항에서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여기가 문맥이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나 이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가 8조의 제목이니까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사족 조항, 사족 문구로 봐가지고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문맥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유필선 위원   이것을 삭제해야지 문맥이 자연스럽고,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을’을 자구수정으로 삭제. 16자, 삭 16자로 자구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관·과·소의 검토의견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여주시 회계과장’. 네, 네. 시스템의 총괄 관리자는……. 
  아, 그러니까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을’을 빼도 뒤에 거기다가 하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네, 삭 19자를 해서 자구수정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 관·과·소의 검토의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불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거니까 그것을 빼도, 지금 삭제를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자구수정으로.
정병관 의원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경규명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부서장을’ 다음에 콤마(,)를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원장을 보며) 이야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가 또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넣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하고 콤마(,)를 넣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 관리책임자는 해당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거기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이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부서장을’은 빼는 게 문맥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 ‘부서장을’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부서장을’은 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거 하나? 다 빼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부서장을’, 예」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삭 4자? 자구수정?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되고. 
정병관 의원   부서장이나 관리책임자나 총괄 관리책임자나 총괄 부서장이나 이게 같은 내막이거든요. 부서장이 실·과·소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대부분 관리책임자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규명 위원   ‘부서장을’만 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고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유필선 부의장님이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여주시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이거 자체를 다 빼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의원   여기 관·과·소에서 검토의견을 했던 것처럼.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경규명 위원님 의견대로 ‘부서장을’, 삭 4자로 자구수정해도 앞엣것 형용해주는 말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19자 삭제하자’는 안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장을’ 콤마(,)하고…….
경규명 위원   ‘총괄하는’ 하고 ‘부서장을’을 삭제하고, 4자 삭제하면 어구가 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자연스럽게……」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네,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토론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구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4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611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 일일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을 제외하여 장시간 주차면을 점유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한글시장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 청사부설주차장 등 다른 조례의 적용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5에서 한글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정기 주차요금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1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이 장시간 주차면을 점유하여 실제 시장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제한되고 있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정기 주차요금 적용을 제외하여 한글시장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대표발의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보건소 옆에 주차타워를 신설 개장하면서 거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한 달에 일 주차료 6만 원만 내면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6만 원을 내고서 출퇴근하면서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한 달에 6만 원이다 보니까 그냥 뭐 평일, 주말, 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요금소 직원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점이 발생됐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해가지고 이천이나 등등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도 하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시스템이 맞다.’고 현실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주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시장만 접목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우리 여주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합리·합당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니까,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돼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플러스(+) 교통행정과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을, 오히려 11월 달에 정례회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어차피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는 게, 그때 가서 또 바꾸고 또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한글시장만 없앴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다른 주차장은 ‘왜 우리는, 거기는 왜 안 없애고 우리는 그렇게, 혜택을 그쪽에다가만 주냐?’라는 그게 발생 소지가 저는 분명히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오히려 여주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과 교통행정과 통해서 대표발의를 하나로 묶어서 의장님께서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옳다고 생각되는데, 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박시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것은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 그쪽의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의 치매안심센터,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소 이런 것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여흥동 공영주차장으로써 423면이거든요. 그리고 한글주차장은 180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글시장이 많이 밀집된 상가들하고 일반 관광객, 그다음에 물품 사러 온 여러 가지 시장 이런 분들이라서 여기가 중점적으로 많이 시장 활성화되는 거고 저기는 대부분 본래의 목적만 달성하고자 오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하고 현실론이 조금 다를까 봐 내가 지금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 주차를 많이 하고 그래서 먼젓번에 정기주차권 6만 원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또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쪽의 같은 것의 유형이 지금 시행도 안 해봐가지고 갑자기 이거 하면, 이거하고 같이 패키지로 하면 일반요금하고 또 꽈서 6천 원에서, 최대 8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6천 원에서 15,800원으로 나중에 바뀜으로써 9800원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시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의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정병관 의원   네, 네. 
박시선 위원   창동에서나 거기서도 저한테 직접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그 도시관리공단 요금소까지 직원들하고 교통행정과 다 만나서 거기도 개선이 아니라 시급히 해야 된다는 전달을 받아가지고, 의장님이 이번에 조례를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제가 뭐 또 할 필요도 없고, 말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개정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게 당장 여기가 의장님 말씀대로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불편해서고 하면 여기만, 뭐 다음 달부터 바꾸는 것도 아니고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을 더 들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공평성·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11월 달에도 그것을, 지금 뭐 다 준비는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이것을 그때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조리 있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평·공평성을 갖춰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지금 여기만 하게 되면 ‘왜 여기만 하냐’, ‘저기만 하냐’ 똑같다고요. 
  11월 정례회 때 분명히 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례가 들어온다, 의원님이 하든 집행부가 하건. 저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11월 달에 대표발의하셔가지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전체적으로 하게끔 하시는 게 어떠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글시장은 고질적인 이거 주차 문제로 인해가지고 옛날부터 이게 근본적으로 안 돼서…….
박시선 위원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정병관 의원   예. 글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지금 한시라도, 옛날부터 해서 굉장히 질타와 야유를 받고 막 이랬는데…….
박시선 위원   아니, 2024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쓰여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이게 여흥동은 423면으로써 지금의 거기는 어떻다는 저거는 모르고 지금 이것을 그냥 12월 달에 정례회 때 한다는 것은, 이게 또 다른 거기에 있는 민원을 저거하고……. 
박시선 위원   아니,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쓰여있어가지고 저는 그 말씀 드리는데, 이게 10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빨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나는 한글시장의 정기주차권하고 일일 저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하는데 그것을 똑같게 한다면 거기도 6천 원에서 15,800원으로 바뀌어가지고 하고 정기주차권을 없애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같이 적용하기에는 시행일이, 너무나 지금 크다 이런 거죠. 시작도 안 해보고 그쪽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것을, 시행을 내년도 1월 1일 통과시키면. 
  그래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이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하고요. 도시관리공단과 우리 교통행정과도 이것을 개선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러면 지금 2024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럼 제가라도 또 11월 달에 같은 내용을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산을, 다 모아서 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시라 이거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일일주차권하고 정기주차권을 제외한 나머지도 일반요금에 똑같이 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집행부에서는…….
박시선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야기를 전달했으니까 이것과 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시 방향을 제시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시라 이거지, 11월 달에. 
○위원장 이상숙   네, 지금…….
박시선 위원   중요한 것은…….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이 됐는데, 저도 박시선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을 더 세심하게 모으면 아마 더 좋은 조례가 되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 아주 좋은데. 그러면…….
○위원장 이상숙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의견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부칙에 시행일을 1월 1일로 하게 된 것은 조례가 갑작스럽게 시간에 큰 여유가 없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 여유를 좀 둔 건데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사항이 미리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여건이 된다면 11월 달 정례회 때 의결이 돼도 조례 시행일은 12월 중으로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함)
  네.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1시간이 됐거든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0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612호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유적보호 활동 지원, 안 제7조에서 항일유적 자문단, 안 제8조에서 유적의 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2호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 주시는 것 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그런데…….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진선화 위원   조례 제목이, 조례명이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고, 내용에는, 주요내용이나 이런 부분에는 ‘항일독립운동에 관한’이라는 내용들로 이렇게 좀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명을, 아니면 조례내용을 ‘항일운동’인지 ‘항일독립운동’인지 일관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병관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항일운동을, ‘독립’ 자를 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낫다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설명하신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항일독립운동’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名)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독립’이라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이 문맥이나 조례의 취지에 조금 맞는 것도 같습니다. 
  항일운동보다는 독립운동, 항일독립운동.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항일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항일’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항일독립운동’, 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으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진선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의장님도 동의해 주셨는데, 이 형식은 ‘항일’ 자 옆에 ‘독립’을 다 추가로 기입하는 자구수정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항일’ 옆에 ‘독립’을 다 추가하는 방식으로, 첨2자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조금 전에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신 부분인데요.
  ‘항일유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일독립운동 유적’이 되기 때문에 그 ‘독립’ 자만으로 표현을 하자면 차이가 좀 있어서 ‘항일독립운동’으로 그냥 맞추는 기준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잠깐만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본문을, 본문만 자구로 수정하게 되면 자구수정처리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요. 제명을 바꾸게 된다면 수정조례로 가는 게 형식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사실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어구보다는 ‘항일운동’ 또는 ‘항일유적’이 더 문헌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항일운동’으로 이렇게 맞춰놓는 게 더 합당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장 이상숙   항일운동이 곧 독립운동이었으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맥락이 같고, 그리고 오히려 항일운동이 폭이 더 넓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그래도 의장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항일독립운동을 주요내용으로 삼았을 때 다른 의견이 없었던 여주시청 집행부의 이야기도 있고 하니 ‘독립운동’으로 같이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항일운동 유적’이라고 검색을 해봐도 ‘항일운동 유적’보다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조례들이 더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경규명 위원   그러면 제목 상관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목을 바꾸게 되면 수정조례로 가는 게 형식상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진선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내세요. 
경규명 위원   그래, 수정하는 걸로. 
정병관 의원   경기도, 우리가 상위법을 경기도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는 ‘항일운동’으로 하고요. 타 지자체나 서울특별시도 ‘항일운동’이라고 나중에…….
진선화 위원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이에요. 
정병관 의원   항일독립운동, 독립운동인데, ‘독립’을 집어넣었는데, 글쎄 경기도에는 항일운동이고 뭐 저거 하는데, ‘독립’ 자도 넣어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독립, 모든 것은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도 있고 뭐 이런데.
    (모두 웃음)
진선화 위원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정병관 의원   하여튼, 네, 네. ‘독립’을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더 좀 꽉 차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없습니다. 아니 아니, 수정…….
○위원장 이상숙   우리 수정……. 네. 
유필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항일운동’은 ‘항일독립운동’에 맞춰서, 그리고 조례명도 ‘여주시 항일독립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발의……. 수정발의인가요? 
유필선 위원   수정동의.
진선화 위원   수정동의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진선화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항일독립운동’으로 수정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18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612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및 별표4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의 연가 가산에 대하여 하였고, 안 제14조의2에서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임신기간 중 검진 특별휴가 규정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방법을 조정하였고, 안 별표5에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3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적용과 이에 대한 이월저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의7에서 매월 1일의 무급인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에서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여주시의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무원 등의 특별휴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고 있어 향후 복무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표준조례로 볼 수 있나요? 경기도나 전국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경기도에서 시달된 참고 조례안에는, 일단 이게 개정조례안인데요. 거기에는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이 부분만 지금 표준시달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복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이유는, 지금 여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인 사항인데요. 복무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복무규정에 있어도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2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게 100 몇조였죠? 
  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6명’으로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여주시장의 추천 정수를 “1명”에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과 제6항에 의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과 검사기간 중 결원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위원의 신분 상실과 해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4호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제2조 전단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를 ‘6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명으로 하면 꼭 6명이 다 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3명에서 6명으로 여유를 좀 두면 어떨까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이렇게 미스 커뮤니케이션(Miss Communication)이 있어가지고,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6명으로 한다.’로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특위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 여러 분 계셨었는데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사’라고 요청드린 바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6명 이하로 하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전의 경험으로 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산검사로 위원이 들어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요. 두 분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때는. 한 분도 들어가기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3년, 그러니까 들어온 해 다음에,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 위원님이 원하실 경우에 두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거고요. 원하시면 한 번씩은 임기 내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혹시 들어가시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외부 전문가를 더 둘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라는 게 제 발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받아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조례 제2조 전단에 있는 “6명으로”를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진선화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찬성합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선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하신 거죠? 
진선화 위원   수정조례안.
○위원장 이상숙   아, 수정조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3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1615호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집행한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여주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와 공공기관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정산 지침 및 포상 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5호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공사·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여주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제7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시장은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지자체를 확인해본바, 시장은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바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여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한 페이지로 나간 자료 있으시죠?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7조, 8조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럼 그 정산검사를 실시한 것을 의회에 언제 제출하느냐, 의회 제출 시기가 다른 거예요. 
  여주시 7조 3항은 ‘결산승인 시’니까 올해 쓴 것을, 내년도 결산이니까 정례회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산검사실시 후 자동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출 시기가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산검사실시 후, 시장이 정산검사실시 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의회의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에 대한 예산집행 투명성, 이런 것들을 더 좀 빠르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빨리 보고하게 됨으로써 재단이 출연금 등으로 통으로 나가는 여러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탄력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경규명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엎어 쓰기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저요, 저. 
○위원장 이상숙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나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 미반영으로다가 관·과·소에서는 검토의견을 내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미반영.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관·과·소 의견은 미반영으로 된 겁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것은 우리가 미반영한 거예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관·과·소에서 검토의견이 미반영이 됐다고. 
  여기 보면 7조의 4항 빨간 글씨를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반영.” 
  이해하셨어요? 
유필선 위원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실·과·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조회’ 핵심 맨 앞에, 맨 밑에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심사기준이 될 수 없으니 활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활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이 나누어주신, 받으신 ‘의회 요청 시’가 그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김해, 용인, 춘천, 가평처럼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의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의회 요청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 요청이 없더라도. 그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번거롭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의회 입장에서 예산집행의 견제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동 보고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3항, 지금 이 참고자료 주신 것, ‘결산 승인 시’ 이 내용으로다가, “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제가 발의한 안은 결산 승인 시인데, 다른 입법사례를 보니까, 결산 승인이 좀 늦춰질 수 있잖아요? 의회 요청 시도 좀 늦춰질 수 있으니 ‘시장이 정산검사실시 후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경규명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으니 그 수정안에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이제 3항에 보면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결산을 승인을 하고 여기의 정산검사를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정산검사실시 후 자동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회계 감사보고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3항에 따른…….
박두형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숙   정산검사 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박두형 위원   2항에 따른 거죠. 
○위원장 이상숙   2항에 따른. 
경규명 위원   2항에 따른, 2항에서 정산검사를 했을 때. 
박두형 위원   ‘정산검사실시 후 자동보고’ 식으로 경규명 위원님은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예,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그러면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유필선 위원   그렇죠.
박두형 위원   결산 승인이 다 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법례를 따른 조례도 가운데에 쭉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른 조례가 의정부가 있고, 이 조례안, 대표발의안에 있는 건데, 의회 요청 시에 따른 조례안들도 이렇게 있어요. 
  입법례는 세 가지 형식으로 있죠.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검사를 했을 때 의회에 언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입법례가 있는데 어느 입법례가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 각자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고 다르게 더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여주시 재정건전성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보는데, 제7조제3항의 이 내용이 더 명확한 게 아닌가,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이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결산 승인 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입법례가 있는 것이고요. 뭐…….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지금 이제 ‘정산검사하고 난 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그 기관의 출연한, 제출한 결산서를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겁니다.
  우선 정산검사를 실시했을 때 그 결과가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산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검사한 것과 또 결산 승인했을 때 그 결산승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산했을 때 바로바로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조례안을 다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산검사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더 효율성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좀 시간이 빠르냐, 늦느냐에 따른 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제출되어 있는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서 제3항 “시장은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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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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