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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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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6월 27일(월)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도시과
  4.  나. 허가과
  5.  다. 재난안전과
  6.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7.  마. 보건소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도시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682쪽이요. 작년에도 강천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을 보니까, 경기일보는 강천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강천 산업단지 분양 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최초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해서 산업단지 부지조성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어서 입지분양을 위해서 분양공고를 했는데 2개의 업종밖에 입주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참여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분양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희망하는 이런 업체들의 주가 되는 7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현재는 경기도에 변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인가가 내려오면 바로 입주자들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선은 현재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전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로 해서 가계약 형식으로 저희들이 일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천광󰡓이라는 데에서는 일단 가계약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제삼플라스틱󰡓이라는 데는 저희들이 자료 낼 때는 1개 블록만 희망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협의가 되어서 2개 블록을 갖다가 일단은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협의를 해서 일단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실리기업󰡓에서도 계속 한 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요구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리기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실리기업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희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제삼플라스틱은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 분당에 있고요, 현재 원주 호저면에 거기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북면 하품리에도 교량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원주 호저면에 있는 거와 산북에 있는 게 비좁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주에 있는 업체도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설 위원   
 여주에 기존적으로 있는 업체가 이사온다는 업체도 있었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거기가 󰡒천광 L.E.D󰡓입니다. 
이환설 위원   
 천광이요?
○도시과장 권오경   
 천광 L.E.D,
이환설 위원   
 천광 L.E.D?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주)천광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 여주에서 그 목적하는 바가 외부의 업체들 내지는 여기 기업하고 싶은 분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해야 우리 고용창출도 더 되고, 또 내지는 우리 경제활성화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여주업체가 다시 우리 여주군으로 간다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제털 빼서 제털 구멍에 넣는 이런 격이 되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못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외부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주)한얼씨엠󰡓이라는 데가 시흥 소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늘려서 하겠다고 먼저 도시과장님이 초에는 완전히 해서 분양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 자리에서. 그랬을 때 봤을 때 지금까지도 아직 이렇게 미비하다면 지금 삼교 산업단지나 번도 산업단지 이게 과연 이렇게 애물단지로 남아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동안 저희들이 강천 산업단지 추진할 때는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천 산업단지 변경하면서 주변에 있는 업체를 접촉을 해본 결과 강천 산업단지가 들어온 경우는 6필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4필지는 이야기가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삼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업종을 할 때 일단 시장은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어느어느 종류에 어느 업종에 이러한 기업인지, 그런 기업 중에서 또 저희 군에 입주 못 할 업종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에. 그래서 가능한 업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만큼 거기에 입주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60억이라는 돈을 들여 5년 동안 추진을 해온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내가 먼저도 그러한 기업형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놓으면 소비자 구미에 먼저 알맞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소비자 구미에 알맞은 제품. 이게 그렇습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존치가 없는 걸 갖고 우리가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소비자 구미에 맞아야죠. 지금 삼교 산업단지나 본두 산업단지가 된다 해도 앞으로 급조로 해서 뭐, 한 2년 후에 분양을 한다 해도 어떤 소비자를 만들어놓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세워야죠. 
참 안쓰러운 게 그냥 무턱대고 마냥 그러한 계획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작년도에 최진오 도시과장님이 장담을 했어요. 연초면 다 분양하겠다고. 항상 이런 우를 범하고 언론에 아주 좋은 기사거리나 제공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진짜 이러한 산업단지 내지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소비자부터 확보를 하세요. 소비자부터 확보해놓고. 당시는 2개 업종밖에 안 돼. 그냥 작년에 장담했어요. 11개 업종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검토해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7월이에요, 7월. 내일모레면 7월이에요. 초에 다 하겠다고 장담했었어. 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행태로 가면. 
그러니까, 세밀한 계획하에 먼저 소비자부터 구해놓고. 지금 안성이라든가 평택 등 내지 용인 같은 데 보세요. 거기도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보다 입지조건이 좋습니까? 거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38%였어요, 작년도에는. 그냥 단지만 조성해놓고 이런 결과를 빚게 된다면 참 이게 행정의 미숙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항간에는 한얼테마파크라나? 그 박물관이 그쪽으로 오고 싶어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그런 이야기만 희망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한얼박물관이 입주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얼박물관 들어오는 것은 조건이 안 됩니다. 
이환설 위원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지적했듯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우리 도시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더욱 더 선지자들보다 지금 도시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잘 계획하셔서 삼교나 번도 이것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오경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지, 먼저 해놓고 나서 수요를 찾으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교 산업단지 추진할 때는, 일단 강천 산업단지는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이 되어왔는데, 삼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공정이 되면 그때부터 미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검토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완료시점에 어느 정도 분양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천 산업단지는 입지조건도 그렇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실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스포츠플랜 같은 것도 거기다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다각도의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얼마 지나고 나서 분양이 안 되면 또 그것도 흉물이에요. 그것도 얘깃거리가 되고, 또 예산 갖다 막아놓는 형상이 되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강천 산업단지도 빠른 시일내에 분양할 수 있도록 2차 공고 잘 내셔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빨리 분양이 되고, 또 타지역에도 분양율이 저조한 걸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한층 노력을 해서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8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시설결정은 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입을 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길두호 위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시설결정은 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입을 시키냐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편입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두호 위원   
 예, 도로.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해서 도로망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노선별로 해서 도로노선 연장과 거기에 따라서 소로, 중로, 대로 그 폭에 따라서 연접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면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 단위. 면 단위 소방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면 단위도 저희들이 여주하고 능서, 가남, 대신, 북내는 도시계획으로 수립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동이라든가 흥천이라든가, 금사, 산북, 강천 같은 경우에 준도시지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준도시계획 수립하면서 도로망을 구성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게 편입되면 저희가, 그전엔 소방도로였잖아요? 면 단위로 나가는 도로를?
○도시과장 권오경   
 소로를 소방도로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게 편입이 되면 지역주민은 권한과 권리를 제한을 받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받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한을 받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길두호 위원   
 또한, 편입이 되었다 그러면, 도로공사를 선정할 때 편입을 따지지 않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길두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서류를 보면, 686페이지 서류를 보면 사업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사업추진 현황?
○도시과장 권오경   
 예.
길두호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결정이 있잖아요, 시설결정. 시설결정이 도시계획으로 편입된다는 말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노선으로 해갖고 도시계획으로…….
길두호 위원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78년도 한 거하고 2011년도에 한 거하고 똑같이 도로를 개설하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77년도 한 것은 이제 하고, 2011년도 한 거는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여건변경 등에 따라서 변경을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결정시기가 노선마다, 또 읍․면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체납지구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에 면을 다 같이 수립한 게 아니고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시설결정 연도가 차이가 납니다, 읍․면별로. 
길두호 위원   
 차이가 나도 25년이나 차이가 나요? 어떤 건 올해 공사를 보면, ’77년 한 것도 올해 사업이 되고 2011년도에 편입된 것도 올해 또 사업이 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내용에 있는 사항 중에서 2009년도나 2011년도에 확정된 것은 북내행복센터 진입로는 그 행복센터 건립하면서 그 진입로에 대해서 이 도로시설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했다가 먼저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편입되면 그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편입되는 거지, 그냥 편입된 게 아니잖아요? 다 각 읍․면에서 도로로 편입이 되면 여주군에서 거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편입이 되는 거지, 그냥 편입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도로를 개설할 때 편입된 것을 그 기준을 감안해서 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오경   
 편입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두호 위원   
 그렇죠. 이것도 근거없이 편입만 시켜놓고 이걸 순서대로 안 하니까 지역주민이 불만이 많고, 또 개인들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 그것을 갖다가 자기땅이라 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만큼 지역주민한테는 군에서 피해를 주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면 시설결정 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설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길두호 위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면 우선 노선별로 해서 전부다 주민들의 수혜도라든가, 또 읍․면에다가 의견을 받아서, 또 지역별로 해서 가장 우선시 시급히 되는 이런 걸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노선에 따른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결정이 된 데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 노선이 수혜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수혜도가 높은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고 편입된 걸 감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한 거, ’77년도에 한 거 차이가 한 25년 차이나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편입하고 하면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조치가 되어야 지역주민들의 형평성도 맞고, 또 주민들이 불리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하면서 일단 주민들 수혜도라든가, 그 지역, 또 읍․면의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우선시 시급히 되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도시계획 편입된 바를 감안해달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에 편입을 하면 자기권한을 침범당하니까 말은 못 하지만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잘 판단을 하셔서 향후에는 계속 그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끔 도시계획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골프장에 개발부담금을, 초과되는 개발부담금을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개발부담금 관계는 세무과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도시과에서 몰라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개발부담금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해놓고요.
지금 자유CC 골프장에 도시계획이 들어올 때 조건부승인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승인해줬죠?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라 자문을 해주고 도에서 증설을 해준 거 있죠? 자유CC?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자유CC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자유CC, 자유CC.
○도시과장 권오경   
 조건부로 한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는 거?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조건부가 없다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 승인해줄 때 여기 합의서까지 되어 있는데, 잘 모르면 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그거 증설만 해주고 안 해주면 안 되죠. 인수인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지금 자유CC에서 9홀을 증설할 때 여주군하고 얘기한 게 있단 말입니다. 골프텍 신규사업하고 골프 아카데미하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로 법률사무소에서 합동으로 인증을 서로들 여주군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고요? 과장님이?
○도시과장 권오경   
 …….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 더 할게요.
지금 하1지구 체비지 매각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안 나갔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가장 큰 게 모 철공소가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여주철강 철공소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구간 그 구간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일시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데는 다 지금 돈이 지급이 되었고, 이사도 갔고, 그쪽은 지금 이사비용까지 다 지급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보상비 지급한 것은 아직 이전비나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전이 되어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비 주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금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지. 어차피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만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한두 곳 업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무너지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물론, 그쪽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물론,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을 수반하고 총괄하는 도시과에서 빨리 좀 처리를 해서, 지금 그쪽에 보면, 이제 또 하리 제2지구 도시계획 공고가 되어서 준비 중에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려병원부터 그쪽 고물상 있는 데 그쪽으로 다 되고 있는데 그 앞이 아직 안 되면 제2지구는 도시계획을 언제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도시과에서 챙겨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주고 빨리 이전을 시켜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해야지, 3년 동안 땅 밀어놓고, 일부는……. 지금 벌써 거기 일부는 매각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비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가장 저기한 게 여주철강인데, 저희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일단은 부지에 대한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가 신고 승인해가지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철강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허가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난 상태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대로 해서 공정대로 간다라면 7월말이나 8월경이면 어느 정도 건립이 되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은 불과 한 50일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의 계획은 9월말, 늦어도 10월초까지는 마무리해서 그 부분의 체비지도, 일부도 그래서 체비지는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리2지구 도시계획을 발표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엔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 고려병원 뒤에서, 지금 고려병원 장례예식장 뒤편으로 해서 강변을 따라서 저쪽 하수종말 환경사업소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지금 사실상 고려병원 장례예식장은 우리 길이 없다고요. 군 땅도 없고, 그 밑에 떨어져야만 하천인데 그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고려병원 자체는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질 않거든요, 그 부분은요.
장학진 위원   
 고려병원까지는 제2지구로 들어가 있잖아요. 하리2지구로. 고려병원까지가 하리2지구로 들어가 있고, 지금 1지구는 고려병원 앞에 도로를 해서 해놓은 데가 1지구이고 강쪽으로 2지구 아닙니까. 고려병원부터 저쪽 환경사업소 앞에까지 그게 지금 2지구로 도시계획을 공고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려병원 장례예식장 뒷길이 사유지란 말이죠 그게. 
○도시과장 권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려병원 사유지라고. 그래서 도로가 없어요. 지금 도보로 다니는 도로를 일부 해놨는데 그것은 사유지를 그쪽에서 내준 땅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쪽을 도시계획을 잡을 때 이쪽 현대아파트 앞쪽에서부터 쭉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이 남한강 환경사업소까지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이쪽 도로쪽으로 운동코스가 되는데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코스를 하라고 방법을, 그런 방법을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달라고 꽤 오래 되었죠. 하리2지구 도시개발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아파트, 하리 삼한아파트로 해서 강변 쭉 내려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것은 일단 그리로 해서 환경사업소로 해서 하리 교회당 있는 데까지 해서 제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례식장 있는 데가 일부 약간 들어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지구로 묶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기 남한강 4대강 한강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밑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입안하고 빨리 그쪽하고 얘기하기 전에, 또 공사 다 된 다음에 또 그 도로를 확․포장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 번거로우니까 한강살리기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그쪽 도로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되어야만 그쪽 하리지구 산책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코스니까 그것을 좀 유심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제비골에 교리라고 그러죠, 거기? 순복음교회 현관이 인도로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인도로 들어갔거든요, 현관이?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요? 
김영자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경   
 3년 전에 현관이 도시계획도로 편입되었다고…….
김영자 위원   
 10년 전에 현관이 인도로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로 10여 년 동안 거기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 지정되기 전에 가업리 방향으로 가면 2차선이에요. 2차선이 확장되면서 그 교회현관이 인도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10년 동안 인도로 들어갔어도 보상이 아마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10년 전에는 비포장 도로였을 때는 차가 별로 안 다녔는데 지금은 2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상당히 주일날 예배볼 때 노인 어르신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정말 주일날은 아주 초비상이라고 하거든요. 
10여 년간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게 군에서는 법원에 10년 전에 공탁을 걸었었대요. 걸었었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탁 걸어놓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교회 생각은 전혀없이 실마리를 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탁 걸어놓고 임의대로 하다가 공탁도 안 찾아가니까 임의대로 행정에서 찾아갔는지 그 공탁금이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창선 전 군수님도 대토를 해결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퇴임을 하셨고, 그리고 이기수 전 군수님도 대토 해결을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다가 또 못 하셨고, 또 지금 전 박용국 군수님은 군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결책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부분이 군도 개설하면서 그렇게, 그게 군도거든요. 군도 추진하면서 개설할 때 당시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인 건설과쪽에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군도 개설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10여 년 동안 현관을 인도로 쓰신 부분도 여태 보상도 좀 챙겨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사용한 것. 만약에 행정에서 군 땅을 그냥 일반사람들이 그걸 썼다면 세 안 받아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 교회 자체는 재정이 열악해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원하는 건 지금 대토입니다, 대토. 대토를 해주셔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인도를 쓰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쪽 목사님 말씀은 종교탄압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개설하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토 관계도 아마 그때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사항으로 얘기했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전 군수님들은 대토를 물색해서 해주겠다 해놓고 또 재임 안 하시는 바람에 하다가 말고, 또 임창선 군수님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렇게 됐고. 그런데 퇴임하신 박용국 군수님께서는 군수님 재량으로 이것은 대토 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마리를 찾아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한 교인들이나 목사님의 그것을 해결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과장님이 한번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관련실과에다 얘기를 해서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된 건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천송1지구 도시계획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자꾸만 쳐지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천송~오학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고자 할 때는 면적을 천송~오학, 또 그리고 일성콘도 있는 뒤쪽 대수리 들어가는 방향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최초에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검토 승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면적이 그렇게 해서 오학출장소 있는 데까지 할 경우에는 23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까지 총 하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일성콘도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오학~천송지구에 대해서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 2단계로 해서 그래서 그게 한 19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작년 9월 21일 추석 전후해서 장마가 졌을 때 그 논으로 둑이 터져가지고 물이 다 들어가서 내가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실무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이쪽 부분만이라도 올해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전체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자료 제시) 
이게 지금 그쪽인데, 지금 문제는 여기 안에,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다 체비지 매각 했잖아요, 한 군데만 놔두고. 여기 셀프세차장 있는 데. 여기는 지금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위에서부터 오학출장소 그 위에 다리 있는 데까지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올해 또 장마 때 둑이 터지면 여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실무선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이게 성일아파트인가 거기 아파트 둑을 터서 저 위로 올라가면 저 둑 쪽으로 해서 하천을 저쪽으로 변경하고 이쪽을 도시계획을 다시 내자, 그런데 사실 작년부터 흙 메꾸는 매립하는 거 이것을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다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흙을 메꾸기로 했는데, 또 동의를 받고 나니까 흙이 없는 거라. 그러면, 올해 저 양반들이 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저게 또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수 차례 얘기했는데, 다른 건 아니라도 지금 저런 데는 남한강 골재를 갖다가 메꿔줘도 뭐, 몇 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없으면 그냥 그런데다가 메꿔놓고 있으면 좀 좋냐고. 그 양반 농사 안 지어서 좋고 도시계획 연장되니까 좋고. 그런 방법들을 택했으면 좋은데 지금 남한강 사업단에서도 골재를 저쪽에다 적치를 하라고 해도 남은 흙이 없으니까 적치를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빨리 우리가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쪽 농지 있는 데만, 하천을 끼고 있는 이쪽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원은 계속 생기고 있고 시간은 지나고 있고 방법은 안 나오고,그렇다고 농민들이 지금 저기에서 흙을 메꿔달라는데도 지금 흙이 없어서 못 메운다 그러니까,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뭔지 그렇게 좀 찾아봐요, 해결점을. 예?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천송지구하고 오학지구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내려오는 하천이 오학 대수리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오학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학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인데 그것을 일부분만 2단계로 하더라도 일부분만 하게 되면 하천이 중앙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도 같이 병행추진 하지만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과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이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해갈 수 있는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물론, 이따가 재난안전과 감사할 때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어느 부서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천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서 옆으로 틀고 이쪽 도시계획은 도시과 나름대로 좀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양쪽 과들이 서로들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마냥 놔둔다고요. 엊그저께도 가봤지만 그냥 모래포대 몇 개씩 쌓아놓고 이번에 농사를 지어야 될 입장이 되었는데, 저거 또 올해 장마가 져서 한번 터지면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재난안전과 하천팀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서 올해 어차피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둑이 터져서 농사를 못 지어도 어쩔 수 없지만 가을부터는 어떠한 방법들이 일어나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소하천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와 생활불편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기본관리계획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고 갈 때 저희들이 여주군에 대해서 2020년 계획에 따라서 일단 시가화가 앞으로 인구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바뀔 적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올릴 때는 그걸 갖다가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만한 개발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자연녹지로만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지구에 대해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든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소 하다 보면, 그 지역이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고 풀어주게 되면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고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제한지역을 묶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도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매매를 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매매가 안 되고, 또 돈을 은행에서 많이 얻어써서 그걸 갚으려고 그걸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가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군 행정이 뭐예요? 정말 주민편의에 서서 일하는 곳이 군 행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개발행위제한으로 딱 묶어놔가지고 안 풀어줘가지고 매매도 안 되고 했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아주 불편사항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개발허가제한구역을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런 것은.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지금 그래도 자연녹지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라 해서 크게 뭐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여주에 전체적인 규모에 있고 균형있게 여주 도시계획 갖고 가려면 일정한 부분은 개발제한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사권이 제한되지만, 그러한 쪽에서 군의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빨리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주읍 시내권의 큰 도로 옆에 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시내권이 계획관리지역이 안 되면 경제 활성화가 둔화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보는데, 초원가든 앞의 도로하고 국악당 앞의 도로 그 주변은 하루빨리 개발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될 지역 아닌가요? 시내권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저희들 아까 초원가든 도로변 주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에 따라서 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구역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김영자 위원   
 거기 풀어주면 저절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시내 같은 경우 아까도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시가화 예정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는 시가화 예정지로 해서 거기 지역도 지금 시가화 예정지로, 초원가든 앞에 지금 시가화 예정지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일반주민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지역 외 거기를 계획관리지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내 주요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건 시가화 예정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수요에 맞게끔 해서 그걸 갖다가 앞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상가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가지역 정도는 그래도 터미널 옆부분이라든지 앞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가고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거기가 개발이 되고 뭔가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그냥 거기는 준주거지역들로 다 묶어놔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상업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업지역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업지역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비율에 맞춰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또 도로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또 주차시설, 학교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상업지역은 그 지역에 중심적으로 상업활동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주변 같은 데…….
김영자 위원   
 터미널은 거기는 󰡒한전󰡓하고 󰡒터미널󰡓하고 󰡒레인보우󰡓까지가 상가지역이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수립 하면서…….
김영자 위원   
 󰡒한전󰡓이 상가가 아니잖아요. 좀 그런 것을 배려를 하셔가지고 상가넓이를 상가 있는 쪽으로 지정을 해주셔야지 상가도 아닌 그런 데다 지정을 해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는. 
○도시과장 권오경   
 그 위원님 말씀하신 한전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 앞으로 재정비 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5년 단위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재정비 좀 해주실 때 잘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능서 우회도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능서면 소재지 3차 교차로 방향에 대기차로가 없어서 항상 정체구간입니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2015년도에 전철이 개통이 되면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능서우회도로는 지방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능서파출소에서 능서복지회관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기존 도로가 학교 있는 부분에 가려면 상당히 비좁고 또 그 대형차가 서로 교차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통행에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능서파출소 있는 데서 율극리 쪽 도로 개설하면서 그거 하면서 그거 개설할 때 그 당시에 경기도에 거기부터 복지회관 쪽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때 당시부터 계속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방도가 돼 있는 거는 파출소 있는 데서 터미널매표소 있는 데로 해갖고 해서 초등학교 있는 복지회관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지금 시내지역의 복잡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에서 복지회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들어가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약 거리는 500미터 정도 되고,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해보니까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우회도로 개념으로 그걸 개설해 달라고 경기도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또 경기도내에 지방도 전체 개수․개설계획에 우선순위에서 일단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아마 후순위가 돼갖고 지금 아마 개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와 경기도와 계속 협의해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한 저희들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도 일단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상당히 주변이 달라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저희들이 연간 보통 70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먼저 금요일인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반도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김진호 도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거기 현지를 갔었어요. 갔더니 지금 현실로 봐서는 교통량 조사를 해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후순위로 밀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전철이 개통이 되면 급격히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그럴 건데 미리 좀……
또 그 안이 도시계획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지정돼 있지만 또 지방도도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지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저희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100% 군비를 대야 되지만 그래도 지방도사업으로 해서 우회도로 개념에서 한다면 도비를 받아다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재원을 도비 우회도로 개설하는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서로 미는 형식이에요. 건설과는 도시과 또 도시과는 건설과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서로 미루다보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책임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하는 것도 있는 건데 하여튼 서로 밀지 마시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해서 빠른 시일은 안 되지만 시급한 걸 좀 감안해가지고 전철역 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실시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2011년도 5월말 현재 여주의 인구는 정확히 몇 명이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2010년도 말씀하십니까?
이환설 위원   
 2011년도 현재 5월말까지 얼마나 되는지?
○도시과장 권오경   
 5월말까지요?
이환설 위원   
 예. 그냥 놔 두시고…… 이용에 관한 법률 18조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 여주는 맨 처음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가 언제예요? 어느 시기에 세워졌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계획 수립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예.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처음에.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리법」으로 합쳐지면서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한 거는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천 몇 년도요?
○도시과장 권오경   
 2007년도요.
이환설 위원   
 어떠한 요건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워나가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하면서 여태까지 도시계획 자체는 일단은 개발하는 쪽이고,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합쳐지면서 개발과 보존, 같이 공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맞춰갖고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목표연도에 인구 18만으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주에 맞는 문화관광, 이러한 여주를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마스터플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인구를 부풀려서, 아주 우리가 늘리죠. 사실상 거기에 발맞춰서,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부풀렸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우리는 한 2만 8천만이 더 붙여진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2만 8천명을 더 부풀렸는데 그 이상 더 부풀려서 우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부풀렸을 때, 2만 8천명을 더 부풀렸을 때 왜 이러한 이익이 가져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인구를 저희들이 산정할 때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풀렸다기보다도 저희들의 여주의 장기발전계획이죠. 장기발전계획을……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았다, 저는 더 많기를 원했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인구를 저희들이 산정하고 추정하고 하면서 저희들 여주군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발전 정도, 이런 걸 감안해갖고 해서 저희들이 인구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상정할 때는 18만이 아닌 20만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 산정을 하지만 일단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인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만 8천명 정도가 현 시점에서 부풀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수립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시가예정지, 이런 걸 갖다가, 또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단 여건은 상당히 변화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도록 해서 저희들이 20만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중앙의 심의 과정에서 18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렇게도 거기에 따라서 택지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택지개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개발하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이러다보면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맞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일단은 여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넓게 발전할 수 있는……
이환설 위원   
 지금 그 인구가 숫자가 많아지면 교부세가 상당 부분이 유리해지고, 이런 차원에서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을 봐야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요. 현실에 입각해서 미래지향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플랜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앞으로 우리 인구지표를 잘 설정해서, 우리가 이익 되는 우리 여주의 마스터플랜을 잘 선정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쪽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각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 군 자체는 일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 각종 제한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보니까 사실 뭐 한 가지 하려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가 여주가 달라지려고 하면 각종 규제를 자꾸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또 각종 규제 속에서도 그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주에 대해서 맞는 이런 걸 찾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군 전체 계획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지역에 하나라도 주민들이 유입되고 윤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개발에 대한 ‘포퓰리즘’이라고 할까 이런 장밋빛 환상, 과연 장밋빛 환상을 우리 여주군민한테 잘 심어주셔서 진짜 그게 현실이 되고 그게 우리 여주군에 인구증가, 그로 인해서 상권도 살아나고 우리 여주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이런 도시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나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질의에 앞서서 가남면 면사무소 주변에 구획정리구간 지정이 돼 있던 걸 해제를 했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주변 주민한테 통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고시한 거는 면에는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가 되면 전부다 공고해서…… 개개인한테는 알려드리지 못 했고요 공고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개인한테는 알려주지 못했어요? 사실 몇 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죠?
○도시과장 권오경   
 98년경부터 아마 묶여 있는 걸로……
박용일 위원   
 엄청 오랫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는데 그런 걸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바로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뜻에서 좀 개인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급적 주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이환설 위원님하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 실시계획을 애당초에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처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2개 업종에 대해서 수요가 여주지역에 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도 수요에 맞는 이런 계획을 했지만 결국은 좀 차질을 약간 빚은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당초에 전자제품 조립하고 생명공학연구소라고 해서 실시계획을 해서 산업단지를 계획해서 추진했는데 이 업체가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도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기장비제조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인가를 받는 중인데 당초부터 애초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를 하면 그 업체가 선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곳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일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인가만 받는 그런 형식의, 받기 쉬운 형식의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오랜 세월동안 입주가 안 된 이런 상황을 초래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산업체가 바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실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강천산업단지는 그런 것이 미비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강천산업단지 처음에 계획수립 할 때도 일단 저희 군에 방문해서 어느 어느 업종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기업들이 와서 문의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여주군에서 남는 장사입니까, 밑지는 장사입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산업산지를 하면 산업개발해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가대로 일단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서 발생되는 이윤창출……
박용일 위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뿐이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금 남여주 9홀 증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는 남여주CC 9홀 증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변경결정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취하를 해서 지금 반려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지금 도전리하고 ‘패럼’ 사곡리 골프장 입안서가 지금 접수돼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73회 정례회 때인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 답변 중에 “골프장 입안접수는 임의대로 하지 않고 의회와 상의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의회와는 아무런 대화나 상의가 없이 입안이 접수됐어요. 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이 거짓답변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골프장이 우선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에 대해서 각종 관련법 관계를 검토를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입안 관계를 일단을 통보를 하고, 그 입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입안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박용일 위원   
 그것은 추후에 군 의회에 청취, 그런 절차를 밟지만 본 위원이 군수님께 군정질문 한 내용은 전자의 군수님은 “조건부” 했던 걸 또 “안 하겠다.” 그랬다가 또 “조건부”로 바꿨다가 지금 5대 지방자치단체장인 김춘석 군수님은 그나마도 다 해제하고 “풀어주겠다. 다 받아 주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모든 일이 처리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군수님께서 “의회와도 사전 상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내용이 사전 어떤 조율이 없이 그냥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이 거짓답변밖에 더 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전설명은 의회에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전설명을 그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692페이지에 보면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영릉 입구 삼거리 부근에 하는 사항이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부터 추진이 시작된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이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 인조잔디를 깔고 뭐 했던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벽천 앞쪽에 있던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종대왕릉 자체가 유네스코로 왕릉이, 우리나라의 왕릉이 전부다 등록이 돼갖고 거기 일단은 “왕릉 입구 쪽에 인조잔디가 어울리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인조잔디는 저희들이 흥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800㎡ 정도 이전했고 또 환경사업소 내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외부 쪽으로 해갖고 해서 500㎡하고, 이렇게 해서 1,300㎡를……
박용일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7년도부터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은 완전히 완벽하게 돼 있어요, 벽천 한글가로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전에 왜 추진하는 과정에 시설을 인조잔디부터 하고 다시 그걸 다 뜯어버리고 했으니 추진하면서 왜 그런 사업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이런 사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은 세종테마파크 자체 조성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하면서 당초에는 세종산림욕장 안에 거기에 한글과 관련된 이러한 교육관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검토를 문광부나 경기도에서 검토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거기가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사업이 오래 끌게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현재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 마무리 이전에 인조잔디나 지금 벽천 한글가로공원 자리에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은 예산낭비가 된 건 맞죠?
○도시과장 권오경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를 하고서 3년 정도 됐는데 다시 화단을 조성했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당초에 사업을 하는 상호 부서 간에 좀 문맥이 맞지 않았지 않나……
박용일 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마이다스 대교 골프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나갖고 거기 사업 착수가 돼서 현재 벌목작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이천 관할 지역은 했는데 가남 지역은, 여주지역은 안 했었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벌목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용일 위원   
 거기 배수로는 어떻게……
○도시과장 권오경   
 배수로는 일단 사업을 착수한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침사 저류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기존 배수로로 해서 이렇게……
박용일 위원   
 기존 배수로 없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기존 배수로가 거기 경지정리 지역으로 나가는 데가 두 라인이 있고, 개인 사유지와 산 사이로 해서 일반 보도와 같이 돼 있는 부분이 두 군데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거길 다 둘러봤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이런 사항을 했는데 도면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실질상으로 현지 가면 임야에서 아래 논으로 해서 논으로 물꼬로 물꼬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이지 별도로 배수로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다 나무 다 베고 골프장 시설하면 장마 때 벼랑물이 농경지로 다 흘러서 농경지에 피해를 입힐 텐데 그 배수로 시설하기 전에는 공사 중단시키세요. 나중에 그거 배수로도 없이 공사를 하면 주민과 큰 난리를 칠 텐데 여주군에서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배수로 조치하기 전에는 나무 하나 풀 한포기 못 건드리게 하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요 부분입니다. 
 (도면 제시)
그래서 요 부분은 경지정리가 돼서 보가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과 논으로 넘어가면서 논 옆으로 조그만 봇도랑 같이 이렇게……
박용일 위원   
 없어요. 봇도랑도 없고 그냥 물꼬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거 당시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내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자 측에서……
박용일 위원   
 도면상에 그림만 그렸지 실질상 구거는 없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사업자 측에서 요기를 토지를 협의하든가 매입을 해서 배수로를 내는 걸로 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아직 배수로 낼 토지를 매입을 못 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벌목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벌목을 하면 장마 때 그 우수가 다 그 전지로 내려쏠릴 텐데, 지금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나마 산림이 물을 많이 잡아주는데 나무를 베어버리면 벼랑물이 내려올 텐데 그 농경지에 피해가 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거 방치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요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3,4일 전에 한 네 분이 오셨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저는 모르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인가 내 준 이천시청에도 저희들이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일 위원   
 이천시청하고는 관련도 없어요, 그건. 우리 여주 관할지역이니까 여주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우리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이천시청에도 얘기했고 사업자 측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수가 될 수 있는 배수로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벌목은 일부만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수로가 우선입니다. 배수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중단시켜야 되는데 용의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수가 이리로 방류된다면 배수로를 선행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하고요 또 나름대로 이 개발 후에는 유로를 갖다가 일부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도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는 있었는데 일단은 이리로 방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여기 협의 조건대로 매입이나 협의해서 배수로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골프장 하류에 여주군민이 장마 때 우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이나 여주군에서 무방비 태세로 해서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공사 중단시키세요. 배수로가 조치되기 전에는, 배수로부터 설치해 놓고 공사하라고 그러세요. 군민 피해 사항은 서로 떠다밀고, 군에서 피해 나면 골프장 측에서는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그러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군에서 보상해줄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저희 군에서 내준 게 아니고 이천시에서 내줬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이천시에서 내줬더라도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돌발되면 공사 중단시켜야죠.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이천시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명열주 옆에 조형벤치 의자 1개에 430만 1천원에 27개 1억 5천 이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가 그곳에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거기가 저희들 여주환경사업소 있는 데부터 영릉 있는 데까지 가는 보도부분에 지금 설치돼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물론 건강한 성인도 있지만 노약자라든가 보행할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의자가 27개가 필요해요?
○도시과장 권오경   
 가다보면 거리가 어느 일정한 지역에 200미터다 이렇게 해갖고 벤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 가다가 일단은 놀러가는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과장님이 일요일이라도 거기에 몇 분이나 앉아있나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침에 7시부터 11시까지 실태조사 했는데 한 명도 안 앉았어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2명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앉아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땡볕입니다, 땡볕. 땡볕이고 차가 많이 다녀서 매연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거기가 차도 많이 다니고 매연도 많고 땡볕이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앉고 싶어도 못 앉아요, 매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무슨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세종테마파크 조성하기 전에도 인조잔디 2년 몇 개월 만에 헐어가지고 8,800만원 낭비하셨는데 이 의자도 낭비로 안 보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 설치할 때 당시 저희들이 일단은 이용자들이나 주민편의 측에서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차량도 다니고 그늘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늘 관계는 주변에 가로수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우거지면 그늘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차량 이용하는데 대해서 일단 매연 자체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여튼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첫째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의자 하나에 430만 1천원을 줬다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의자 하나에 43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꼭 거기다 그렇게 비싼 의자를 놔야 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꼭 비싼 의자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영릉에, 말 그대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이러한 입구에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용편의도 있지만 주변을 거기에 걸맞게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돌 자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벤치에 대해서 전부다 음각 양각으로 음을 새겨갖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비쌉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렇게 비싼 의자를 놓고서 낭비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진짜 필요한 곳에, 이게 세종대왕 그 안에 공원 같은 데에서 그런 의자가 있다면 정말 필요성도 있고 모양도 좋다고 하지만 차타고 쓱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430만원 준 의자인데 저거 감상해 보라”고 하면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저기에 의자가 있어야 될 곳도 아니지만 저렇게 비싼 의자를 거기다 놔야 되는가? 
하여튼 주민들도 그 의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아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진짜 정말 꼭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다 이렇게 불투명한 불합리한 돈을 그렇게 많이 낭비를 한다는 거는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어느 사업을 하든, 계획을 수립을 하든 일단은 어느 한 측이 아니고 다방면 측에서 검토를 해서 실지로 그 설치가 100% 이상의 효용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거기.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일단은 이용자 편의도 있지만 영릉이라는 그러한 지역에 걸맞는 조경도 다소 가미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시효과도 찾으러 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낭비했다는 생각만 들지. 하여튼 앞으로 무슨 일을 설치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많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일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에서 답변을 재차 요구를 합니다.
남여주골프장 입안서가 철회됐다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사업자가 취하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취하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증설의 부분에 대해서 입안서가 철회된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입안서가 아니고 시설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 일부 농림지역하고 미세분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먼저 부결이 돼서 거기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바로 취하를 해서 저희가 취하처리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취하를 했지 지금 군에서 저쪽에 남여주골프장에서 매입 요청안이 들어 왔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땅 매입요청안이 들어 왔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거를 철회를 했냐고요? 그 철회를 안 하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매입요청이 별도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시설결정 신청서에 그 매입을 갖다가 하는 걸로 와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재산부서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그쪽에서 우리 여주군 땅을 매각을 요청했잖아요?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 그게 조건으로 돼 있고, 미세분 결정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군계획관리지역의 바깥 아닙니까, 그죠? 427-1번지 67-2번지가 군계획관리 외 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그러면 지금 철회한 게 어떤 거, 미세분에 해달라는 거를 철회한 겁니까, 아니면 9홀 증설을 철회한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9홀 증설에 대해서 당초에 9홀 증설을 할 때 군유지에 대해서는 일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최초에.
장학진 위원   
 예,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최초에 들어와갖고 그걸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경기도의 심의사항이고…….
장학진 위원   
 잠깐! 
그러면, 그 철회를 하는 거 그쪽에서 공문으로, 서면으로 준 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공문을 취하를 요청을 해서 취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좀 주십시오.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거? 그거 좀 보여주시고요, 다른 질의 할 동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도시과를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냥 가져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져오는 동안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생야생화단지, 이게 원 이름이 뭐예요? 우리 원 이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도대체 이게 원 이름이 뭡니까? 처음에 ‘수생야생화단지’, 그 다음에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 또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금모래․은모래 강변공원’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 여주군에서 쓰는 이 명칭이 뭐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으로 한 건 ‘금․은모래 강변공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정식 명칭이 ‘금․은모래 강변공원’입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했죠? 공원 명칭을 공모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또 변했는지, 하여튼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금․은모래 강변공원을 조성할 때 동북부 특화사업의 발전기금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소도읍 자금으로 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처음 시작할 때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올려갖고 그 사업을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장학진 위원   
 그러면, 동북부 특화발전기금으로 처음에 수생야생화 생태공원으로 출발을 한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출발을 하다보니까 자금이 부족했는데 그 자금이 부족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보다는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자료를 보면.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지금 동북부 특화발전기금에 128억이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이 113억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게 땅 값이 비쌌나, 거기? 하천부지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비쌌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쪽 지역이 연양리 앞에 샛강 있는 부분이 그쪽이 하천이 일부 흘렀었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수생야생화단지 조성지역은 전부다 전으로……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이 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 및 지상물 보상가를 책정이 113억 정도 들어갈 정도의 예상을 했다면 애초부터 그 수생야생화단지의 조성 사업이 구성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상물 보상, 토지보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상물하고 토지보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소도읍 육성자금가지고 막는단 말이죠. 거기에 도비 100억원에다가 우리 군비 50억까지 포함하면 150억이 투입되는 돈이 되는데 어차피 이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토탈 다 합해서 270억 정도가 투입된 건데 270억 정도의 투입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트하게 이루어졌으면 난 좀…… 그런 걸 못 이루었다 이거죠. 
이래서 소도읍 육성자금을 거기다 갖다 투자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고 또 늘 얘기지만 장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바뀜으로 해서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 그거는 인정하시죠? 이기수 군수님이 계실 때의 계획과 전의 계획이 이기수 군수가 취임을 하면서부터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길이도 멀고, 금․은모래 초입부터 저기 자동차전용도로 그 끝에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놀이공원시설, 그 다음에 조형물이 거기 많이 돼 있는데 이 안쪽에는 그냥 일반 공원화가 돼 있듯이.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내부적으로 도로가 없어서 이쪽 지금 바깥도로로 해서 그 위에다 붙이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든가. 그래야만 이게 어떤 형상이 이루어진다고요, 차를 그 위까지 올라가든가.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돈이 들어갈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맨 위에 지금 전시모형제작한 데 있잖아요, 자동차전용도로 그 밑에.
○도시과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연양리 그 위에쯤. 그런데 거기 보면 정말 이게 우리 여주에 걸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국 것을 모형만 따다가 한 건지 참 아쉬움이 많아요.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자영상관, 그 다음에 장군총, 그 다음에 분황사․ 불국사․미륵사지․정림사지․광한루․경복궁,이런 것들이 거기 지금 조형물로 있단 말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여주군의 어떠한 볼거리는 없고 저런 데서 따서 오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 이거 왜 여주에 이런 게 있지? 여주에 웬 광한루 다리?” 이렇게…… 진짜 광한루 다리가 잘 되면 괜찮은데 그냥 모형물로 해가지고 사실 걸맞지 않은, 여주의 금․은모래 공원에 걸맞지 않은 모형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 투자하고 다 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도시과나 아니면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 협조 부서들끼리 많은 논의를 해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세종테마파크’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군비가 그냥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이왕 투자되는 돈이라면 정말 수생야생화단지에 걸맞게, 아니면 금․은모래공원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나머지 몇 가지 조성할 문제가 있는데 그 조성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주 업무부서가 안 나타났죠? 도시과에서는 이미 다 했는데, 넘겨줘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에. 산림공원과에 인수인계 안 이루어졌죠?
○도시과장 권오경   
 산림공원과하고 저희들이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위에 지역까지 가려면 이용하는데 이동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 정문 있는데 앞에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그리고 당초 운동장 광장 있던데 자갈길하고 저희들이 그걸 조성을 해서 그걸 갖다가 해서 같이 그 부분해서 넘겨주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공원과로 전부다 인수인계가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수인계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산림공원과는 지금 저거 인수받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골치 아파서 떠맡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도시과는 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얼른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좀 그런 문제를 산림공원과하고, 어차피 이제 돈 들여서 2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좀더 잘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지금 이쪽 금․은모래 느티나무 단지가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나무 그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쪽에서 공원으로 많이 옮겨 놔서 초입에 좀 공원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관리 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진짜 이제는 명칭이 바뀌어서 금․은모래 남한강공원이 정말 우리 여주군민들 아니면 외지 분들이 와서 즐거운, 옛날 한강의 느티나무 밑에서 놀던 그런 좋은 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또 공원은 인수인계가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공원관리팀이 산림공원과에 생기면서 그래서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작년도 연말에 끝나다보니까 일단 시설에 대해서 하자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갖다가 그 심었던 거에 대해서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다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얼른 그것도 준비해서 산림공원과가…….
그게 준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그 준공을 지난번에 작년 6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었나 그랬다가 그게 넘어갔는데 준공은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 본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부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고, 일부 주차시설 추가 확보하는 거하고 그리고 남한강에서 나는 자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갈길 조성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달 말이면 아마, 자갈길은 조성이 끝났고요 주차장 포장은 비가 와서 마무리 못 지었고 해서 앞으로 일주일이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인수인계가 됐고 이 시설에 대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어차피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지금 자료를 봤는데 보면 남여주GC에서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취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6월 14일날 온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결국은 다른 게 없어요. 결국 9홀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다만 군계획관리에서 우리가 변경신청, 지난번에 도 계획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준 요것만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구역 외 추가로 편입되는 여주읍 하거리 472-1번지 토지 일부는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으로써 여주군에서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게 도계획관리위원회의 조건 승인이란 말이죠,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취하해 달라고 그런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취하를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 부분을.
○도시과장 권오경   
 아니 도가 아니고…….
장학진 위원   
 아니 도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도에서 이렇게 조건부 의결을 심의를 줬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도에서 조건부로 해서 취소 결정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부를 줬는데 이것을 맡기 위해서 (주)남여주개발에서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취하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럼 취하라는 게 군관리계획 결정 취하는 9홀 증설이 취하가 될 수 있는 거고, 얘기로 하면, 원칙적으로.
○도시과장 권오경   
 9홀 자체가 취하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입안을 할 때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저희 군에서 농림지역하고 미세분 지역 그거에 대해서 변경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취하가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는 지금 아무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지금 일단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고 지금 보존지역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산은?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 미세분도 하지 않은 거고?
○도시과장 권오경   
 미세분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남여주골프장에서 9홀 증설을 취하 안 하면 그것도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취하를 했지만 언젠가는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게?
○도시과장 권오경   
 언젠가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절차가 시설 결정을 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이 협의가 안 되면 인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당연히 못 내는 거죠. 지금 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저쪽에서는…… 본 위원은 지금 이거 거든요. 저쪽에서 9홀을 증설하겠다는 원론적인 거를 취하를 안 하고 다만 도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것, 미세분 분리작업만 취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죠? 살아있는 건데 남여주골프장에서는 우리 군 땅 아닌 어느 땅을 매입요청을 하겠죠. 그때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살아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간매리, 제가 군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시가지로써의 면모를 갖춰 달라고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사진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청사진은 아직 안 나오고 저희들이 6월 초에 그걸 갖다가 읍․면지역 준도시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지금 과업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돼갖고 기본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도 같이 가기 때문에 현재는 과업 초기단계, 착수단계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착수단계에만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될는지?
○도시과장 권오경   
 과업이 이게 내년 6월 7월까지, 내년도에 한 7월까지 이렇게 해서 과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과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걸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데가 강천면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상권형성이 안 돼 있고 낙후된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강천면민들이 잘 상권이 형성이 돼서…… 강천면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도 그렇고 어떠한 손님을 만난다고 해도 대부분 여주 관내로 나왔거든요. 제대로 휴식공간 하나 없는 강천면의 도시계획을 잘 정립해 주셔서 강천의 숙원사업인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이 가장 많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이 나름대로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내후년, 2013년도까지는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일단은 준도시지역에 대한 결정 고시까지 전부다 해서 내년 과업이 7월달에 되면 그 후에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환설 위원   
 1년 후…… 딱 1년 후, 말까지는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이환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나. 허가과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허가과장 홍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경인일보 5월 31일과 6월 2일자 기사를 보면, 대기업이 세운 골프장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해서 발파음 문제나 비산먼지, 방지막도 없이 아무 말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보도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골프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주무부서가 되겠고요. 저희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산지라든지 농지 이런 것을 의제를 해서 허가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 것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거 내줄 때 그러면, 지금 암반이잖아요 그 밑이.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내줬느냐 이거죠. 발파가 심하게끔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지질검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허가과장 홍웅표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산지 협의를 해줄 때 지질검사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못 미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낼 때 종합계획서에 보면 지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적합이 되어야 허가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제대로 됐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거기 또 돈으로 보상만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유발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가축이 폐사하는 등, 또 비산먼지 이런 걸 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좀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홍웅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록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당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민과 관련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이런 건 수시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간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게 하다 보면 부서를 거쳐서 막히는 데가 환경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인․허가 부서는 문턱이 높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아마 과장님도 알다시피 민원 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드나들었죠? 어떠한 이런저런 문제로?
○허가과장 홍웅표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찾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등등 민원관계들이 잡다한 게 모든 게 허가과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됐음에도 이 정도의 발파를 밤낮없이 발파를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가축이 폐사되고 잠을 못잘 정도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나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홍웅표   
 저희는 의제 협조에 별 이상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안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제기된 만큼 저희가 한번 다시 그것을 재확인하고 해서 저희 부서 소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또 타 과 소관은 그 부서에 통지를 해서 한번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1차적으로 허가과에서 아주 잘 하셔서 민원소지가 되는 것들을 잘 원만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시원스런 인․허가를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알아보니까, 봄에는 100여 건, 그리고 요즘에는 한 70~80건 접수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그 민원은 저희 과 소관일 수도 있고요. 또 타 과 그 소관이 합해진 내용 같습니다. 저희 과로는 통상적으로 15~30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민원실로 들어오는 허가과 민원이 다 어디로 가죠? 허가과에서 처리를 안 하면?
○허가과장 홍웅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다 포함된 숫자일 겁니다. 그 민원건수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실무종합심의위원이 몇 분이 그 일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21명이고요. 통상적으로 매일 의제처리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매일매일 실무종합심의를 1주일에 3회를 하거든요. 월․수․금. 그렇게 3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처리되는 게 통상적으로 20~30건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제 들어온 건이 오늘 다 서류심사가 끝납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그렇게는 안 되고요. 빠른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화요일날 접수된 것 같으면 수요일 그 다음날 실무종합심의에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한 50%는 넘습니다. 우리가 해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검토가 조금 기다려야 될 거는 금요일날 의제 실무종합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김영자 위원   
 허가를 알아보니까, 산지는 15일, 농지는 14일, 개발은 15일로 처리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속에서 몇 %가 해결이 됩니까, 그래도?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처리기한을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실제 우리가 허가과 부서에서 허가담당 직원이 허가에 관한 기준만 판단하는데 15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날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도로관리부서라든지 수원국도, 뭐 이렇게 타 기관, 그런 데 하여간 협조를 얻는 기관은 그 기관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은 󰡐뭐, 이거 처리기한은 15일이라고 하는데 한달도 걸리고 두달도 걸리네?󰡑 뭐 이런 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거에 있어서는 처리기한이 15일이라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5일~6일 그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10건이 들어왔다 하면 대충 그래도 몇 %나 통과가 되죠?
○허가과장 홍웅표   
 다 됩니다.
김영자 위원   
 다 돼요? 100%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반려나 보완 그런 거 없이?
○허가과장 홍웅표   
 반려나 보완 같은 건 있습니다. 민원사항별로 반려를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보완을 해야 될 사안이 있고 허가를 해줘야 할 사안이 있는데, 그 반려나 이런 것도 다 기한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지금 지역주민들은 허가과가 너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서 그런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출되는 거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홍웅표   
 부분적으로 저도 듣고 있는 사안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것을 서류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팀을 구성하시면 안 돼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허가과 일을 하고 이 서류검토 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을 하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올라서 이런 현상이 허가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만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업무의 일을 하다 보면 일의 한계를 느껴서 정말 인․허가를 하는데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무팀만 전문적으로 하시면 인․허가 하는데 좀 시원스럽게 여주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시원스럽게 인․허가가 되지 않겠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일부분적으로는 참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허가과의 구성요원을 보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농지나 산지나 일반행정분야 총 전문가가 망라된 과입니다. 그래서 그 망라된 과 내에서도 지금 업무가 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집단을 따로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토목, 건축, 지적 이런 요원들을 다 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비대해지고, 또 그리 모든 게 서류가 사전에 검토는 된다고 하지만 또 환경분야나 도로분야 이런 게 여러 가지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면. 
김영자 위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허가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정말 신속하게 해줘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가기 들었고요.허가과 조금 길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암리에 189-4번지 구세군 건물. 지금 도로허가가 안 나서 그 건물을 짓지 못 하는 거 있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못 짓는 겁니까? 아니면, 여주군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타당하던데?
○허가과장 홍웅표   
 예, 구세군교회가 구세군 나눔의 집이죠. 겨울철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자선냄비를 운영을 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허가가 작년 10월달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10월 14일인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동의를 좀 얻어와라, 그랬더니, 그 동의를 못 얻어왔습니다. 그 구세군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건축법상에 보면, 반드시 건축을 짓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동의를 못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옛날부터 도로로 그림을 제가 그린 거 보이시죠?
 (서면자료 제시)
이거를 지금 수 십년 째 도로로 사용하던 통로예요. 개인사유지만. 그리고 이 사람도 대문을 여기에다가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대문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다. 그리고 여기 구세군 건물이고, 지금 성결교회는 또 허가가 나서 지어있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여주군조례에 보면, 27조 2항을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는 이게 도로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여주군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주군조례에 합당한 이 도로를 허가가 안 된다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주군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위원님 말씀도 언뜻 판단을 해보면, 이런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하면, 그것이 통로라는 개념입니다, 통로. 통로라는 개념에 부합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법상에서 통로라 하면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이쪽과 저쪽이 터져가지고 왕래하는 그런 통로를 말하거든요. 여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재 상황을 보면, 거기는 한쪽이 막혀진 공장부지입니다. 지금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도로는 지금 공장부지입니다, 지목이.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오히려 구세군교회에는 교회쪽의 편의를 봐주는 게 되지만 반면으로 봐서는 그 어떤 사람의 일단의 토지주의 땅을 뺏어서 이쪽으로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구세군교회를 세 번을 찾아갔고 우리 직원은 다섯 번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명우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소를 제기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도 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꼭 해주고 싶은데 방안은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건축위원회 위원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심의를 했을 때 건축위원들의 부담이 크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여하간에 이것은 민원 차원이니까 저희는 󰡒주위 토지 통행권󰡓 소 제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것은 여지껏 불편없이 써온 건데 괜히 소송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그 토지주와의 중재를 계속 하고, 또 지금 물권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이 되면 그때 한번 재정립을 해서 건물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여주읍은 이런 일이 적은데 현암리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부지기수일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가지를 거기에다가 하려면 군에서는 수용할 건 수용해주시고, 그리고 이 건축법 제45조에도 있잖아요, 이 조례에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사실상 통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것인 경우󰡓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 통행을 수 십 년 동안 했던 통행도로예요, 이게. 그러면, 여주군 조례법과 건축법 45조에 조례가 나와 있듯이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지금 현암리에 진짜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해결을 현암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도?
○허가과장 홍웅표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여주읍 지역으로 새로 편입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런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지역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현암리 갔더니 옛날부터 쓰던 길이었어요. 그 위쪽으로는 건물도 3층씩 지은 건물도 있고, 또 양쪽으로 건물들이 쭉 있으면서 올라간 도로인데 그 도로가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 대에 그 도로를 허락을 해서 돈도 안 받고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50만원 내놔라, 해가지고 50만원을 냈대요 1년에 한번씩.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또 250을 내래요, 올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현암리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진짜 군에서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정말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셔야지, 이 도로를 옛날부터 다니던 도로 250만원씩 내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군 차원에서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딱딱 하시던가 해야지, 정말 이 현암리 굉장히 문제 많아요.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 허가과 하나만 더 할게요.
국도, 지방도, 농도, 면도, 리도는 고시한 것이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면 리도가 지정이 안 된 곳이 또 있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래가지고 일반도로가 문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그리고 내가 사진도 갖고 왔는데…….
 (사진자료 제시)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땅이 여기까지 차고 들어왔습니다, 큰 도로에 이렇게. 그러면, 이 지역은 아무 것도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주변사람들이. 이 큰 도로에 이렇게 오던 도로인데 이 땅주인이 여기까지 도로가 끊어진 데까지 이 양반 땅이라서 이 주변이 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실마리가 풀립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바로 방금 구세군 나눔의 집 그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종전에는 그 한 부지였었는데 그것이 분할되면서 이렇게 구역이 되었고, 전 소유자하고는 같은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지났는데 이것이 2009년도인가 그때 쯤 새로운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동의 절차가 승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임 새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그걸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암지구라든지, 거기를 비롯해서 일반 타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러면 상당히 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목 임야고 여기는 옛날에 마을버스까지 다니던 길입니다, 마을버스까지도. 그랬는데, ’70년도부터 마을버스가 다니던 길인데 여주군에서 아스콘까지 다 깔아준 거예요, 이게. 길에. 아스콘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공장부지까지 일반도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85번지…….
○허가과장 홍웅표   
 어디 85번지입니까?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현암 사진에 85번지를 보면, 땅주인이 건축을 짓기 위해 허가를 내려면 일반도로에 들어간 땅주인한테 꼭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암리에 이게 부지기수예요, 보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그 지역이 도시지역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토지주가 안 해주면 이 주변에는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행정적으로 이 문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홍웅표   
 현재로써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적용이 토지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로써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로랄까 제도개선이랄까 이것을 한번 아닌 게 아니라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마을버스까지 다니고 아스콘까지 깔아줬다면 이것을 그래도 도로를 행정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런 얼키고 설킨 부분을 좀 풀어서, 그래도 현암리가 발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가지가 되려면?
○허가과장 홍웅표   
 종합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하여튼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도시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임야 산지 특별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특별법이 2010년도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논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농지를 농지화 실례로 변경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그것은 올 11월말까지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기간이거든요. 그것이 지급도 보면, 저희가 하루에 한 2건 정도 결재과정을 통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여하간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70여 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 그런 불법농지로 활용을 하는 건수가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필지가 몇 건인지 모르세요?
○허가과장 홍웅표   
 이것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본인 신청이라는 것은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서 내는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검색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산출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런 걸 주위에서 보면 많이 불법으로 농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허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못 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좋은 계도를 가지고 불법화를 정상화 시켜주려고 하는데, 또 주민이 몰라서 또……. 11월말까지 아니에요, 올 11월말. 기간이. 그렇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11월말까지니까 면사무소를 이용한다든가 홍보방식을 특단있게 세우셔가지고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올해 안에 제대로 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허가과장 홍웅표   
 제가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우선 대형업체로 하여금, 대형업체는 또 그런 발굴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할 거고요. 6월 30일날 마침 간담회 계획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적극발굴을 부탁을 하고, 또 이장회의라든지 지역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량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산지거 농지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수혜를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내면 신남리 291-18 공장허가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원테크, 또 아르고CND 공장허가 산지신청은 신남리 국도 정상 허리를 잘라서 진입도로 허가를 낸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허가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허가경위를 답변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홍웅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291-17, 18 이런 걸로 해서 한 다섯 필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지금 보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차례인데요. 민원제기 되는 내용은 대개 그 밑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그래서 공사를 함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축사가 피해를 받고 있다, 그것은 예전에 2009년도인가 민원제기가 된 게 하나 있고요. 이용기 이장인가 그분이 제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토사유출 관계 때문에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허가과장으로 와서 2월달인가 3월달에 민원제기가 또 한번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용기씨가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민원은 뭐냐 하면, 그 진입로를 들어가는데 진입로 개설을 하면서 양쪽에 산이 가파르게 보니까, 골이 져가지고 골진 상태의 진입로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양쪽이 무너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러한 가운데에서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하라, 이런 쪽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처리 과에 통보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 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길두호 위원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우선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중재한 것은, 올 2월인가 3월달에 현장에 나가서 중재한 것은 진입로 절개를 할 때 토목기술사의 검증을 받았느냐, 받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도 좀 위험하니까 이것은 조금 연장을 더 해서 경사도를 약간 더 높여서 그렇게 공사를 할 것을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거기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의 기업체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중에 축사에 인접된, 거기 한 4백 여 평 됩니다 그게. 4백 여 평을 공장부지로 활용하지 말고 그 경계부지로, 축사로 흙이 안 떠내려가게끔. 그 경계부지로 활용을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양자가 다 수긍을 했습니다. 축사하시는 분하고 사업자가. 그렇게 중재를 했고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거에 의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따른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서 하라, 그런 조치는 했고, 올 11월인가 그때까지 공사를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붕괴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붕괴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붕괴 시 복구를 위한 복구비를 마을에서 예치요구를 했잖아요? 예치를 했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원인이 뭐예요?
○허가과장 홍웅표   
 그 사람들도 당초에 이게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경성 SND하고 또 다른 두 개 업체였는데 이것이 2009년 6월달인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로. 넘어가면서 요즘 최근에 경제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자본금 문제랄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현재 업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점인 사항은 축사를 운영하시는 이용재씨인가 그분 인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민원제기를 한걸 갖다가 이장님이 대행으로 총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해야 되나봐요 또. 그래서 그것은 민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우리는 다만, 400평 아까 말씀드린, 그 400평은 좀 가격을 낮춰서 축사운영 하시는 분한테 매각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걸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토목공사 사업 중 토목기술사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문 받은 서류가 있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그건 신청서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있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부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허가과장 홍웅표   
 예.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제가 현재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올 12월 21일까지는 공사를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허가일자가 2005년도 9월 13일날 허가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민원이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12월 21일까지 공사가 착수 안 되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허가과장 홍웅표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공사착수를 해서 터 닦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한 2~3단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 뭐 물론, 저희는 행정조치로 원상복구를 명 하지만 원상복구라야 나무 갖다 심고 그런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공장으로써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당초 산지전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주민들만 불편사항을 느끼는 거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 좀 해서 불만이 없게끔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허가과장 홍웅표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 힘드시죠? 허가를 내줘도 탈, 안 내줘도 탈.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하는 데는 쉬운데 안 되는 걸 할 때는 좀 제 마음도 좋지는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허가 내주시고 또 사후관리 하시느라 혼나실 거예요. 
우리 732쪽에 보면, 진흥지역 관리가 있어요. 그 진흥지역 조정은 누가 하죠?
○허가과장 홍웅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여주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이, 물론 경기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여주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맞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 진흥구역이 줄어들죠?
○허가과장 홍웅표   
 줄어듭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이 좋은 현상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현상이에요?
○허가과장 홍웅표   
 제가 봤을 때는 농업진흥구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선 농업에 활용할 가치가 상실되었느냐 유지가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실되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 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지역발전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발전에 지금 현재 여주로써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규제 때문에. 
○허가과장 홍웅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흥구역 조정은 몇 년에 한번씩 하죠?
○허가과장 홍웅표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박용일 위원   
 수시로 해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진흥지역 조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허가과장 홍웅표   
 민원의 대부분은 내 땅이 진흥지역으로 역할을 못 하는데 왜 해제를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진흥지역 조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올해도 2.2㏊ 정도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발굴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일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좌우지간 우리 허가과에서 담당이 여주군 전체적인 지역을 다 살펴보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상에서 그냥 도면 놓고 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서 진흥구역 조정을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이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게 있네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여주읍 교리 기독교 사회복지센터 준공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인데 왜 조치가 잘 안 되었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그거 정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준공이 안 된 이유는 진입로변에 도로점용권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전봇대도 지금 6개인가 위험스럽게 서 있고, 그것 때문에 저도 수원국도관리사무소를 두 번이나 쫓아갔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토지소유자하고 새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설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5월 31일자로 도로점용권 허가가 1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 공장은 연장신청을 했고요, 또 새로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부당하다, 나도 새로 들어왔는데 나한테도 도로점용권이 있지 않느냐, 권리가.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점용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736쪽에 보면, 위법 건축행위 지도 단속 현황이 있어요. 적발건수가 39건이고 조치완료가 18건, 조치중인 것이 21건인데, 그 용도별로 보면, 사무실, 창고, 음식점, 축하, 주택,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항이 설계사무실과 연계가 안 된 건축물이에요?
○허가과장 홍웅표   
 설계사무소 같은 데에서는 애당초 처음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죠. 저희가 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법 건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승인이라고 할까 그것이 난 이후에, 그러니까, 감리가 끝난 이후에 대개 창고라든지, 보일러실 조그만 거…….
박용일 위원   
 준공은 난 뒤에, 감리해서 준공까지는 되었는데 준공 후에…….
○허가과장 홍웅표   
 덧 달아매고 이렇게 해서…….
박용일 위원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하고, 또 감리에서는 그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는지, 감리가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발생을 해서 설계사무실이나 감리회사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리가 끝나고 준공이 된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현장을 보고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게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허가과에서 개발허가를 내주면 사업장에 대한,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은 대두되는 일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개발허가를 내주면……. 지금 현재 민원제기 되는 게 대개가 다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행위허가에는 농지나 산지나 건축이나 이런 게 다 의제가 되어서 개발행위허가 쪽에서 종합검토가 되어서 대표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사건건이라고 할 정도까지 매 건마다 문제가 다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민원이 제기된 게 당사자끼리의 민원 같으면 괜찮은데 대개 보면, 집단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이웃주민과의 어떤 민원사항일 테고요. 지금 여주군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에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일단 행위허가가 나간 데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는 별도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북내면에 고달사지를 방문을 했다가 오는 길에 상교리 상단 동네 마을 윗부분에 좌측에 산림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장마기가 도래되는데 사토가 비가 오면 많이 유실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비도 없고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고 산림을 훼손해서 사토가 이렇게 쌓여있고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장비가 있으면 비가 오면 무슨 단도리 조치를 하겠지만, 사업장에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으니까 이런 우기 때 태풍이 올라오고 그런다는데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오면 사토가 하단부가 유실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어디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허가과장 홍웅표   
 저희가 해야죠. 일단 허가가 나가서 사업진행이 멈춰선 상태인데, 그 상교리 지금 말씀하신…….
박용일 위원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어디신지 아시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저도 두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래쪽에 일반집도 있고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거기는 복구 대집행이 나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 업자는 지금 사업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것도 한 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루이틀 정도 뺐더라도요. 그래서 이천 업자인데 다시 넣고 이렇게…….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비가 없을 때 꼭 눈에 발각이 되었네요, 그러면?
○허가과장 홍웅표   
 하여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기에 피해없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남리 공장부지는 명확히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는 금년 12월말까지 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장된 게 2013년까지 연장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2013년 9월 12일이고요, 허가기간은. 그런데 공사착수를 해야 되니까, 착수.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허가기간이 있으니까 그 허가 안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길두호 위원님한테 답변이 금년도 12월까지라고 그랬단 말씀이죠. 그런데 연장기간은 ’13년도 9월달까지니까 그 연장안에 공장에 다시 증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날짜가 혹 서로들 다르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기간은 2013년 9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일단 허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착수를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착수신고를 한다면 1년 내에 공사착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공사 착수기간이 금년 12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고 또 여기서 만약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업체에서 승인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미착수에 다른 행정조치를 해야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연장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허가과 계장님하고 몇 번씩 조율을 하고,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명선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했던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네에서도 공장을 안 지으니까 토사가 내려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원테크하고 아르고CND를 건축사업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아무래도 민원이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도 허가과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제가 조만간에 이 사업주를 한번 면담을 하겠습니다.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지 사용승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도 아까 질의 중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에 옛날에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으면 만약에 그게 도로일 때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냥 도로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게 도로일 때에는 도로로 고시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전에는 내 땅을 도로로 쓰려고 그러면 소유주는 내가 가지고 있고 땅만 빌려줘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내가 대지승낙을 해줘, 그러면, 이것을 도로로 편입이 완전히 되니까, 도로 고시공고를 내니까. 그런데 내 땅을 남의 집 짓기 위해서 내가 땅을 내주는 폭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런문제가 생기면 결국 개인소유주 땅한테 자기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이거 사용승낙서는 도로로 나가는 거니까 도로로 인정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원이 이런 문제에서 되는데 전하고 다른 법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군 땅도 그런 입장에서 절대 안해주죠, 누가 해줍니까 그거를? 내 땅을 도로로 내주는 사업이전은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얘기할 때는 중개적인 역할 명확히, 아마 몰라서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현황도로를 내가 강제가 지금 현황도로를 개인소지로 찾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허가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행정청에서 아마 쓰고자 하는 분과 그것을 대여해주는 분을 만나서 중개역할을 잘 해서 매매가 되든 아니면, 도로로 승인을 받든 그런 문제를 중재를 잘 하셔서 웬만한 것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허가과에서 충분히 되는 거죠?
○허가과장 홍웅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우리가 도로대장을 만들고, 도로점용권에 대한 도로대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정됐을 경우 개인재산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 기본취지가 그렇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라도 언뜻 이게 도로지정이 된다, 이러면, 그걸 선뜻 동의해주기는 상당히 진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땅을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잘 하셔서 설명을 잘해주시면 웬 만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행감자료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39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흔히들 건폐율이 오버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건폐율이 오버되는 게, 지금 웬만하면 건폐율에 여유가 있지 않은가요? 이 39건 중에 건폐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몇 건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폐율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여기 추인허가가 나왔는데 추인허가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처음에 아까 우리 박용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건축을 짓고 나면 조금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붙어 짓는단 말이죠, 그것을. 그러면, 준공검사 다 받고 달아지면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는데 건폐율이 여유가 있어서 다시 승인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건폐율이 승인을 못 받을 때는 그냥 불법건축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꼭 그게 필요해 그 집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떤 법률적으로 딱 해서 그것을 자진철거를 요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법을 허용하는 한,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감리자하고 그 다음에 건축자하고 해서 그것을 추인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방법,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얘기 들어면, 투명아크릴로 비가림설치를 하면 건축법 위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 바뀌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해서 지붕을 아크릴로 씌어서 투명 보이더라도 어쨌든간에 그것은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축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축 지으시는 분들은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그냥 그게 다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될 수 있으면 추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시정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으로 피해가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데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39건이면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39건입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작년에는 60 몇 건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허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민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예, 부의장님 말씀 취지를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이유는 뭐냐하면, 위법건축물이 대개 발생하는 사안 자체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용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무지해서 하는 거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대개 후자쪽입니다.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 부지기수고, 󰡐아, 이정도야 괜찮지 않느냐󰡑, 이런 행태의 불법건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건축물 유형이나 면적을 봐도 아닌 게 아니라 소형으로 보일러실 창고 조금 매달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고질, 악질적인 그런 것 빼놓고는 잘 모르고 하는 경우로 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잘못된 것은 시정해주는데 추인허가를 해주면서 그것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시켜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 그런 것도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편안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하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허가과에서 관련됐다고 그러시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허가과장 홍웅표   
 전세자금이요?
김영자 위원   
 예. 허가과 부서라고 그러시던데……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김영자 위원   
 맞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전제자금 대출을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대개 보면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출이 가능해서 군에서 선정되어가지고 은행으로 넘어가면 담보 또는 인적보증인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인적보증이 어디 있고 또 담보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이게 대출자금 5천만 원만 나왔는데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최악의 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자기가 짓지 그거 전세자금, 이런 것까지 얻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게……
김영자 위원   
 진짜 이 본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수급자들이, 저소득층들이 이거 대출을 받아가야 되는데 담보나 인적보증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위의 계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군에서 나중에 빼 갈 수 있는 특약장치를 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이 돈을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전세를 군에서 보증을 서주고 군에서 나중에 이 전세보증을 빼 갈 수 있는 그런 특약장치를 해 놓으면 이분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집을 얻을 수 있고, 주거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잖아요. 집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집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얻는다면 거기에 진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전세자금을 5천만 원 못 얻었을 경우 정작 이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온 혜택을, 받아야 될 전세자금이 그 위의 계층 사람들이 얻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정말 극빈자들을 위한, 5천만 원을 전세자금을 얻을 수 있는데 인적보증도 안 되고 또 담보도 안 되고 그럼 완전히 그림의 떡이잖아요, 얻을 수도 없잖아, 그거는. 그랬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군에서 행정적으로 특약장치를 해가지고 군에서 보증 서주고 주고 나중에 군에서 다시 빼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얻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소득자 쪽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겠죠.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전세에 관한 그 어떤 특약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 대리로, 뭐라고 할까, 동의를 해서 하는 보증인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은행권과 연관된 대출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대출 절차는 용이하게 되지만 나중에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증을 군에서 서주고 나중에 군에서 그 전세자금을 빼 갈 수 있는 뭔가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려운 사람이 얻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허가과장 홍웅표   
 그런데 일단 보증을 선 다음에 전세자금 얻은 사람이 그 금액을 못 갚았을 때 전세자금을 뺀다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더 큰 문제가 생깁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예, 집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때는 거리에 나앉는 거를 우리 군에서 그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그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신륵사 “도자세상” 안에 일부 편의시설과 매점이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관청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불법 편법으로 버젓이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관계규정에 따라 허가를 내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거 조치 내리셨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도자세상”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신문에도 이거 분명히 났었는데…… 
○허가과장 홍웅표   
 불법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고요……
김영자 위원   
 못 하셨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그거에 따른 행정조치도……
김영자 위원   
 매점이 불법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신문에. 
○허가과장 홍웅표   
 거기 내용을 보니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점 사안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철거를 했고요……
김영자 위원   
 하셨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그 다음에 식당 영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지를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2011년도 4월 5일자 기사를 보면 공사 시공현장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고 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법원 지청,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설 위원   
 이 기사에 보면 여주군 관계자는 대형사업장마다 책임감리자가 상주해 있어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저쪽 법원 공사장 그쪽 말씀이십니까?
이환설 위원   
 하여간 대형공사장이에요.
○허가과장 홍웅표   
 대형공사장인 경우는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이환설 위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장 홍웅표   
 건축을 하는 과정 같으면 그 과정 감리는 감리단이 따로 있습니다, 감리사가. 건축 허가를 내준다면 감리사가 현장에 출장해서 그 공사진행을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허가과 업무분장을 살펴보니까 위법 건축행위 지도단속도 돼 있는데 아닙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행위가 끝나면 그 종료된 1년 후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건축 과정에서는 공사 감독․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홍웅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전혀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장을?
○허가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허가과에서요?
○허가과장 홍웅표   
 건축담당공무원들이요.
이환설 위원   
 건축담당이…… 그럼 우리 허가과에서는 그 지도감독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과장 홍웅표   
 그건 건축행위니까 물론 지도감독을 하려면 건축에 관한 담당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그 공사현장에는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나가지 않고 보니까 강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홍웅표   
 그래서 감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자한테 책임을 묻고 있죠.
이환설 위원   
 물었어요, 책임자한테?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어디 사안인지 제가……
이환설 위원   
 큰 건축현장이 어디 있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글쎄, 저희 관내에 많이 있죠.
이환설 위원   
 법원이나 저쪽 건물 지을 때도 분진이 야기되고 마구잡이식으로 법원건물이고 검찰청 건물이라고 해서 했고 또 호텔 짓는데도 흙막이 공사 역시도 마구잡이식으로 강행을 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건축행위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법원 그쪽에는 안내표지판 관계가, 공사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표식을 한 걸 비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공사 구간에 속해 있다보니까 그거를 빼 치웠더라고요. 그것이 신문보도에도 났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특급호텔 부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난 이후에 경기도재난안전 부서에서 현장을 나와서 전부다 재검을 했고요. 해서 그것에 대한 보안지시는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에는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1차적인 건 우리 여주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게 유발이 되지 않도록, 또 기사화되지 않도록 허가부서에서도 힘써 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홍웅표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이제?
○허가과장 홍웅표   
 대형 공사장이라고 생각할만한 데, 특히 소형 공사장이라 하더라도 위험이 도출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현장에 담당자들이, 아니면 허가과 직원들이 드나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주 드나드는 것도 남들의 눈이 있고, 그러나 “지도감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보도가 나와서 별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떠한 검찰청이니까, 거기가 무슨 법원이니까, 어떤 특정 건물이이니까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러한 의심이 가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생긴 이후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신청한 데가 총 몇 군데가 됩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세 군데입니다.
장학진 위원   
 세 군데에 대해서 지원이 몇 군데 나갔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세 군데 다 나갔고, 지원금액은 600만원이 상한이거든요. 600, 600, 330 이렇게 나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600만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이하인데, 지원조례에 보면.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5천만 원이죠? 5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허가과장 홍웅표   
 그것은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600만원은 총 예산의 1/5이 돼 있습니다. 1/5로 사업비가 제한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1/5로?
○허가과장 홍웅표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에요? 조례에는 그거는 안 정했는데, 1/5로 되는 건. 시행규칙에 돼 있겠죠.
그거는 한번 법률을 찾아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오래되고 정말 공동주택으로써 여주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볼품사나운 건물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제쳐놓고라도 보통 15년 이상 돼가지고 노후 돼가지고 돼 있는 공동주택은 정말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근거서류가 없다고 그래서 저거를 2007년도에 본 위원이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세 분이 같이 발의해서 만들어 준 건데 지금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왜 내가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아니면 3건이 됐을 때는 예산이 5천만 원이니까 결국 나눌 수밖에 없는데 지금 1/5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조례상은 그런 게 없는데, 사실 오륙백만 원가지고 공동주택에 아무 것도 못해요. 정말 못 합니다. 
지금 여주에 몇 군데가 애초부터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공동 수도로 돼 있어가지고 한 아파트 자체가 수도 하나만 가지고 다 배분을 해서 계량기 달아가지고 수도요금을 내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그런 것들도 시설을 좀 보완해 줘서 각기…… 집에 들어가는 계량기는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관을 끌고 올라갈 때까지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비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법리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상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1/5이면 너무 적고,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주군에 많은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는데 일반 아파트,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위탁을 줬든 그쪽에 직영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여주에서 그래도 큰 아파트가 상우아파트 1차분인데 상우아파트 1차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쭉 점검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도출이 됐는데 그게 공동주택에서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싫은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되는대로 되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허가과에 주택관리담당한테 바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권고사항을 시정조치를 요구할 때 좀 오래된 데는 그걸 해줘야 돼요. 상우아파트 1차 같은 데는 그건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 거를 겉치레로만 싹 하고 넘어가서 저도 허가과를 통해서 이 많은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아직 검토는 다 안 끝났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거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도 그쪽에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시정조치를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는데, 근 예로 이게 상우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게 거기는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같이 쓰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하수로 주민들이 다 먹었고, 그 다음에는 상수도 들어오니까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올리면서 지하수 물 값을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엄청 많이 더 받아가지고 돼 있는 건데 그런 민원들이 나와서 여기 담당 참석하셨지만 담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많은 시정사항을 조치를 할 건데 제가 바라건대 허가과에서 담당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결국 행정 시정조치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점검 끝나서 문제점을 다 발췌할 때는 담당 계원하고 얘기해서 또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저희도 상우아파트 관련해서는 그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장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의 시정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관리감독권은 저희 과에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그쪽에, 뭐랄까, 부당이랄까 과다 징수된 요금 같은 거는 다시 충당을 장기수선,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등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우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몇 군데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일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 상우아파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둘이 나눠져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소집을 해도 자치위원들이 제대로 신뢰도가 안 가서 그런지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일부만 거기서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그냥 넘어 가고 넘어 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신경 써줘서 정말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또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지금 많은 자료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 자료가지고 하면 속속들이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좀더 관심 있게, 공동주택에 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 관내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영세성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보증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임대아파트 건립 당시에 그 입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임대를 얻을 때는 일정의 절차에 의해서 다 임대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당초 임대 당시에 명시가 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건설업자가 부도를 내는 날이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그걸 어떤 권고대책을 강구하고 임대아파트 건축하는 허가를 내줘야지 그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보면 여주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거 강구대책 없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그렇죠. 지금 중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대안은 좀 어렵고 애당초에 당사자 계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문제해결이 좀 어렵게 되는 사항임은 틀림없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이 5년이 경과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업자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면 분양을 안 하나봐요. 그런데 주민들은 5년이 넘으면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은 앞으로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여주에서 살면서 여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돼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해야 내 재산에 대한 상승효과도 기대하는데 이건 임대만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면 그만이니까 주민등록상만 여주에 두고 여주에 대한 애착심은 전혀 갖지 않아요, 협조도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여주에 와서 사는 여주군민이면 우리 여주지역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건설업자하고 해서 주민이 원하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개입을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분양하도록 강구 조치를 할 의사 있으십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부영아파트’하고 ‘늘푸른오스카빌’하고, 그 다음에 ‘세광리치타운’ 이렇게 있는데 ‘부영아파트’는 얼마 전에 분양 완료를 했고요, 분양 전환을 했고, 그 중에서 현재 문제가 거론되는 데가 ‘세광리치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678가구가 되는데 여기의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대로 분양 의사가 없고, 요새 분양을 해봤자 그 금액보다 임대료를 받는 수익이 더 나니까, 경제구조상. 그러니까 분양할 의사가 없고 또 입주자 대표자들이라고 구성은 돼 있습니다. 구성은 돼 있는데 입주자 대표자들은 분양해야 될 그 업자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다소 의사소통이 되는 면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원래 신청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만 신청을 해도 되는데 즉, 분양자나 입주자 대표자가 “분양을 해주십사” 이러고 5년 내지 10년 지나면 전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안 하는 겁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입주자의 2/3 정도의 동의로 인해서 신청을 하면 분양전환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광리치타운 이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그런 사안을 설명해 드렸고, 했는데 상당한 부담감은 느끼고 있더라고요. “혹시 앞장섰다가 쫓겨나는 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염려를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내용이 이장님은 임대아파트에 큰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 대표들, 동 대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업자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 대표들을 어떻게든지 구워삶아서 동 대표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만은 많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불만을 해도 동 대표들이 관리사무실과 뭔가 밀착이 돼서 추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업자의 장난이죠. 그런데 거기 입주하고 사는 주민은 여주군민이다 이거예요. 여주군민이 바라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주 와서 사는 여주군민이 여주에 대한 애착심을 갖지 않는 그런 주민이 있다면 행정상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홍웅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이장을 불러서 의사타진을 했고요, 그쪽에는 다시 한번 분양권자하고 동 대표들을 면담을 해서 여의치 않을 때는 주민대표자로 해서 대리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허가과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여주에 사시는 여주군민이 정말 여주를 사랑하는 애착심을 가지고 여주군민으로서 모든 사안을 협조하고, 지역이 발전해 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정정할 사항이 좀 있긴 있네요. 지원방법에서는 “총 사업비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그랬고 “총 예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조례로 돼 있네요.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총 예산 5천만 원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이 사업은 대부분 울타리 담장정비라든지 놀이터 정비, 이런 소규모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여주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동주택이 노후화 되는 게 15년 이상 되는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조례도 개정할 부분도 있네요. 개정을 해서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의회에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제가 이런 걸 질타를 하고 싶어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나…… 개간허가는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으면 양쪽에 허가를 다 내주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장마 때 그 하류 부분으로 토사가 밀려내려 와가지고 그런 경우에 예산도 또 세워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착안을 둬야 돼요. 골짜기가 있으면 한쪽만 내줘야 됩니다, 한쪽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양쪽을 다 내주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 정상에서 직각으로 산을 그냥 파헤쳐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예,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지금 많이 아나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서류를 들고 와서. “자, 이천이나 양평은 잘 되는데 왜 여주는 안 되느냐. 무슨 이유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도 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거 시정을 해야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많이 개선이 됐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거 시정해 주세요. 그래서 공직자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군민을 위하는 것이 여주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맞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감사합니다.

 다. 재난안전과
○위원장 박명선   
 계속해서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히 임하겠으며, 또한 감사 중 도출된 사안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44페이지 여주군 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여주군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닙니다. 민방공 훈련은 전역에 걸쳐서 하고, 어떤 경우는 여기 읍내만 할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군 대피소는 여주읍만 있고 면 단위는 하나도 없어요, 명시된 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게 지금 우리 여주군의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리가 대피시설을 갖추려면 일정 규격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하시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인구도 집중돼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 거는 여주읍내에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주읍에 치중이 됐고요, 향후에 지금 가남면 쪽에도 지하시설이 한 3개소 정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큰 지하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할까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면단위는 이렇게 되면 여주읍으로 와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러네, 이 서류를 보면.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게 전국 공히 같은 여건이 될 텐데 우리가 대피시설로 지정을 하려면 적어도 60㎡이상 되는 지하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규격에 맞는 그런 게 없다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피시설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는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요, 최소한 각 읍․면에 하나씩은 있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읍․면에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최대한 파악도 하고 발굴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국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피시설을 해 주는 게 북쪽하고 대치되어 있는 연천, 그쪽으로는 국비지원에서 이런 대피시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만족할만한 정도의 면적이 아니고 급 한대로 한두 군데씩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도 군비 전액 지원해서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그렇게는 지금 하지 못하고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각 읍․면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길두호 위원   
 743페이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방독면 현황을 보면 보유량이 5,567개거든요. 그런데 방독면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10년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민방위 방독면 장비가 여주군의 적정 보유수량은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 방독면은 한 74%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있는 보유량이?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길두호 위원   
 이거 장기적으로 100% 보유할 수 있는 거는 몇 년까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향후 지속적으로 부족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급을 계속 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있는 것 중에서도 다 정상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게 10년 내구연한인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사용을 하고 또 성능이 좀 떨어진 거는 솔직히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교육용으로, 연습한다든가 이런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그 성능을 어떤 식으로 성능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성능검사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합니다.
길두호 위원   
 실지로 시험을 해봐가지고 정상․비정상을 가린다,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길두호 위원   
 하여튼 지금 70%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100%를 확보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네.
길두호 위원   
 지금 지구상에 재난이 예기치 않게 많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적정 재고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게 활용가치가 있게끔, 재난이 있을 때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제가 방독면을 진짜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구비가 잘 돼 있더라고, 그 개수대로. 그런데 북내면은 면 인구가 훨씬 적은데 가남면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840개이고 가남은, 북내는 838개인데 흥천이라든가 능서 같은 데는 인구가 더 많은데도 412개, 흥천은 300개 이런데 왜 이렇게 배정이 골고루 돼 있지 않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나름 적정한 숫자를 나눠서 배정을 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한두 개 더 많고 한두 개 적고 이런 거에는 큰 의미가 없다보니까……
김영자 위원   
 몇 백 개가 더 많잖아요, 북내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좀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정하게 분배되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각 면단위 전쟁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완전 무방비 상태이고 한 군데도 숨을 데가 없어요, 가보니까, 면에. 이거 진짜 무슨 반공호라든가 뭔가 대책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예산타령 하더라도 진짜 지금 남북대치가 연평도 사건도 일어났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났을 경우는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게 큰 걱정이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고민은 실무 부서에서도 참 고민이 되고 그래서 상급 기관에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31개 시․군 공히 이런 문제점을 다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방공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3.3㎡ 즉, 한 평 정도에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 면적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지하시설이라고 해서 대피시설이라고 다 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2등급․3등급․4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거의가 3등급 수준이에요. 1등급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화생방전이 났을 때에도 무리 없게끔 대피하면 좀 저기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여주에는 없고,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없고 연천, 그쪽 북방지역에 두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주군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던 것처럼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군의 여건이 허락이 되는 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한두 군데라도 확보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대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이거는. 항상 남북 대치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본론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 소양천이 생태하천으로 설계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김영자 위원   
 생태하천으로 설계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 소양천하고 청계천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설계가 아주 잘못된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설계가. 청계천을 가서 일부러 보았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제시)
그 물이 넘쳐흐르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물막이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잉어가 살고 있고 어족류가 살고 있고, 고기가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생태 복원을 위해서 이게 성공한 하천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청계천은. 지금 여기 고기가 사진 찍힌 거 보이십니까? 고기 다니는 거, 청계천에.
그런데 지금 여주 하천을 보면, 소양천을 보면 송사리가 한 마리도 안 살게 만들었어요, 이 설계가. 왜 그러냐 하면, 소양천을 보면 이 계단식 물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양이 태부족하고 질소 등으로 해가지고 벌써 바닥이 검게 변색되어 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검게 변하고 있잖아요. 송사리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생태하천을 누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거 검토를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 소양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설계도 200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게 됐는데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천은 몇 년 정도 안정화 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소양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준공이 되면서 아직 안정화 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물가 있는데 보면 나무나 풀잎, 이런 게 많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자라서 고기들도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서 고기도 좀 찾아오고, 이런 하천으로 기대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1,2년 좀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청계천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자연스런 물 흐름이 아니고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방류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도 물이 어느 정도 흐르면 “물 유수량이 있고 이럴 때에는 또 1,2년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 고기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방류를 해도 물막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하천이 썩어가는, 완전히 오염된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 하천에 검은 물 나오는 걸 보긴 봤는데 그건 하천 개수공사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우수’, ‘오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수처리가 돼서 그 시설로 들어가야 될 게 어떻게 잘못 연결이 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은 오수가 분명히 흐르고 있어요, 한강으로. 그것도 상하수도에다가 지적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윗부분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 다녀봤어요, 제가. 다녀봤는데 청계천처럼 이렇게 물막이가 있으면…… 고기들이 방류를 했다고 해도 지금 여주 여기 소양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벌써 땅 바닥이 까맣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 이거를 설계를 처음부터 했다면 처음에 해놓고서 고기를 넣어보시지 그랬어요. 왜 한번도 안 넣어보셨어요, 생태하천인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자연적으로 물고기가 찾아오는 그런……
김영자 위원   
 이 썩은 물에 누가 찾아옵니까, 지금 현재 물이 썩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진짜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이거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하천개수하고 오수 나오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수 나오는 것까지는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수도 분명히 거기 잘못된 곳 두 군데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저희도 가서 보면서 “이거 왜 그러지”…….
김영자 위원   
 거기도 비누거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썩은 물이 그리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내가 상하수도에다 지적을 할 문제이고, 하여튼 이런 문제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거기서 고기가 살 수 있고 생태하천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연구 검토하셔서 다시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리고 소양천 끝부분에, 남한강하고 만나는 지점에 하상 보호공을 하면서 고기들이 살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은 고기가 살 여건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 풀잎사귀 이런 게 좀 자라면서, 바위틈으로, 이런 데에 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더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이 검은 썩은 물 있잖아요. 이거는 재난과에 질의할 거는 아니지만 비오는 날이면 이 위에 어디서 농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면 시커멓게 썩은 물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려갈 때 저한테 꼭 전화 달라고 내가 전화번호도 몇 번 적어줬는데 아직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 안했는데 썩은 물하고 그런 게 오니까 이게 지금 물이 다 흘러간 후에라도 거기서 지금 썩은 물인데 여기서 절대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 하천을 다시 좀 개선을 하셔서 생태하천으로 정말 여주 주민들이 거기 ‘걷는 거리’를 다니면서 고기를 볼 수 있게, 이왕이면. 이거 진짜 100억 공사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생태하천으로 만들 수 없다면 옛날 그대로 하천 내버려두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본 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작년에도 민방공 훈련에 대한 여주대피소에 대해서 지적된 적이 있었거든요. 면 단위는 거의 전무하고 우리 여주읍에 국한이 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공공시설 건물에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는 되어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민방공 대피시설에 지체부자유한…….
이환설 위원   
 아니, 지진. 아직 지진설계가 되어 있는 공공건물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제가 파악해놓은 게 상황실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솔직히 100%는 안 되었습니다. 일부 이게 지진설계에 반영하게끔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몇 %까지도 설명 드리기 어렵고요. 일부는 최근에 짓는 것은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지었던 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일본의 대지진 후쿠시마 대지진을 보면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커다란 타격을 입었어요. 거기에서 보는 과장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가도의 지진이 왔을 때에는 어떻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일단 그런 큰 지진피해는 없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연재해라는 건 예측하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면 대응능력을 우리가 평소에 재난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매뉴얼대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피해가 없도록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환설 위원   
 막연히 그냥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이환설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일단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단계별로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내지는 그 주변에 현장재난관리인이라고 우리가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유기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그 매뉴얼대로. 그래서 우리 여주읍 같은 경우는 대피시설이 좀 높은 곳 세종국악당이라든가 이쪽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여기가 어디에서 피해가 났는지 그 지역 인근 분들은 그 인근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피해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는 복구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복구대책은 우리 군 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고,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복구에 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민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재민대책도 우리 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실 운영을 하면서 관련실과가 다 모여서 상황실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민 관련부서에서 바로 이재민대책을 투입이 되어서 당장 먹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부자리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적십자단체라든가 이런 구호단체하고 손을 잡고 같이 이재민대책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북괴도발로 해서 그런 건 경각심이 왔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해서 경각심이 더 높아졌는데 아마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했죠. 전무했다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안전권에 있지 않느냐 하다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온난화 현상, 재해, 지금 폭우, 집중호우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마련은 정확히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군은?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홍수피해라든가 태풍피해라든가 폭설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책이 미약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최근에 이렇게 되면서 미약했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못하고 고민은 하고 있던 중에 지금 일본의 건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거죠. 큰 대책은 세워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더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대책마련이 되면서 저희도 우리 여주군에 접목을 해서 더 보완․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진 같은 게 여기에 강타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못 갖추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는데, 그 점에다 중점을 두시고 우리가 앞으로 재해에, 지진 이런 데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겁니다. 
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방공호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이게 협소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방공호들이 갖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점에 중점을 두시고 어떠한 재난이 와도 대피할 수 있고, 어떠한 게 와도 대지진 같은 기상이변이 온다 할지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주군의 대피소는 숫자상으로는 한 250% 정도 확보를 한 상태긴 합니다. 작년에 15개소의 대피소가 있었는데 한 10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지금 확보된 개소수는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한 250% 되지만 이게 여주읍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면단위의 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면 단위도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진교요, 신진교. 신진교 재가설 복구계획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작년 수해에 9월 21일 수해 때 신진교가 무너지면서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 그게 지금 한 50% 공정, 다리로만 보면 한 50% 공정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미 언론에서 5월 중순 경에 그런 지적을 했어요. 우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여기가 신진교 하나만 딱 이렇게 재가설 하는 걸로만 추진이 되었다면 끝났을 겁니다. 끝났을 건데 거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시고 했지만 6공구에 통합관리시스템 홍보관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주에 이런 홍보관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를 옛날에는 이 다리가 농어촌도로로 아주 협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통합시스템 홍보관 관련 거기 진입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제대로 갖추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수해피해 입은 것은 한 13억 5천 정도 예산으로 그것을 복구를 하지만 거기에 14억을 더 추가를 해서 확보를 해서 그 길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안 세워져도 재수해피해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것을 그러면, 지금 빨리 복구하는 것만 능사라 하고서 다시 또 확장하는 걸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맞추다 보니까 좀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한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이환설 위원   
 10월이면 우기가 다 다가오고 장마가 끝나고, 8월 장마가 더 무섭죠? 이런 폭우가 내릴 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거기는 다리기 때문에 그쪽은 농어촌도로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사용을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가설이 안 됐다고 해서 수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군만도 수해복구 해야 될 게 크고작은 게 한 206곳이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이런 상황에서 참 신진교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러니까, 복구가 늦어진 게 그냥 다리만 그 피해난 곳 그 부분만 얼른 짓고 나면 그 이후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이 다리도 또 확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예 확장된 넓이로 짓는 걸로,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토지수용은 다 됐어요, 그 부분에?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토지수용 관계는 그 도로확장 관련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드릴 내용이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다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그럼에도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참 매우 안쓰럽고요. 또 앞으로 장마가 오면서 그리 사람이 안 다녀도 예비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참 걱정이 되는 게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다고 그래요. 이런 우기에 다시 또 그러한 재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잘 심사숙고 해서 빠른 공정으로 신속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행감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하셨나봐요. 우리 위원님 질의에 미소를 지으면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도 웃으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1쪽에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이 있어요. 2010년 9월 21일부터 22일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 피해액이 44억이고 복구비가 107억인데, 107억에 대한 206개소에 신진교를 뺀 205개소는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완료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고 복구현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 복구는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피해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신진교는 그렇지만, 도장골천도 지금 공사중인데 그것은 왜 복구가 된 걸로…….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 그것은 그 복구 차원이 아니라, 복구의 개념으로 그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복구라고 하면 수해피해 난 그 부분만 때우는 이게 수해복구의 개념이고요. 이게 그렇게 작년까지는 그런 복구개념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또 옆에가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개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174회 때 군정질문에 4대강 사업 유입하천 홍수대비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 보니까 복원설치를 하도록 건의만 했다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류하천이요?
박용일 위원   
 예. 그거 뭐, 건의만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남한강살리기 사업이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기관에다가 지류하천의 필요성, 빠른 하상보호공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현장에를 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염려도 되고 해서 다녔는데, 총 우리가 23개 하천이 남한강 본류하고 만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하상보호공을 했고요. 지금 복하천이 준비 중인데 거기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박용일 위원   
 23개 하천이 다 그 보호공이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6개 하천은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나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류하천이 직접 가서 본류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앞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섬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류하천 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반영 안 하는 곳이 6~7군데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도 한강 유입하천에 대한 보호 대비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재산이 69억 6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작년도에 났는데 그 피해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여주군에서 개발과 개발대비 재난안전대비 계획이 이게 안 맞아떨어져서 홍수 때 이런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문제를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발허가부서하고 또 재난안전대책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개발허가 받을 때 우리 과에서 재난대책을 이렇게이렇게 세워달라 이러한 협의를 서로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시공사 이런 데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흡족한 재난대책이 안 되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도 인․허가 나가는 데 허가과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최선을 다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 부분별 개발지보다 이런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개발지에 맞춘 기반시설을 앞으로 확충해서 개발과 개발대비 안전대책까지 충분히 논의해서 대비책을 세울 계획을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골프장내 하천이나 구거를 임대를 약 한 4만 평 여주군에서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용일 위원   
 골프장은 하천이나 구거를 임대를 해줬는데 우리 여주군내 도심지역에 폐하천, 폐구거, 지금 현재 어떤 비가 오거나 뭐 했을 때 구거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하천이나 구거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폐하천이나 폐구거에 대해서 용도변경 해서 지역의 도심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용가치가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도심지역 내의 하천이나 구거, 실지상으로 하천이나 구거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그 관할청과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 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각을 해서 우리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재난안전과의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서 우리 도심지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일단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고민을 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관내 하천준설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도?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용일 위원   
 그 하천준설공사 한 게 부실공사나 아니면, 기반시설이 유실된 곳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상태로는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실공사 한 곳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어디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현장확인 해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북내면 금당천, 여기서 북내면 소재지 가기 전에 우회도로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박용일 위원   
 제방으로 해서. 그 좌측으로는 신호대기 있는 데 주유소로 해서 북내소재지로 들어가고, 우측으로는 금당천으로 내려가서 잠수교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박용일 위원   
 그 잠수교에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세월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우리는 하천개수 뭐, 이런 게 우리 업무고요. 그것은 농민들 농로에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상 이걸 만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농민들 농어촌도로로 하실 수 있게끔 드나드는 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하천개소공사 때 이루어진 사항 아니에요? 금당천?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것은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건지는…….
박용일 위원   
 그러면, 금당천 개수공사는 재난안전과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니, 금당천은 우리가 하는데 원래 하천내에는 시설물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교는 물 침수도 되고 물이 많이 있을 때 단지 농로로 가기 펀리하게 시설을 해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하천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줄 알고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천의 지금 시공이 잘못되었죠? 과장님이 보시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용일 위원   
 밑이 기초가 가라앉아가지고 잘못 되었어요. 이런 게 있으면 공사가 시공업가 보수를 하든가 다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망가졌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
박용일 위원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챙겨보겠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소양천은 인수인계를 12월달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하자보수 올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예요? 금년말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작년 12월달에 받았으니까 우리가 소양천을 준공검사를 우리가 받고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언제까지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장학진 위원   
 3년?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하자보수기간 동안 3년을 우리가 여주군에서 하자보수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우리도 할 수가 있죠. 도를 거쳐서 하고 사소한 것은 저희가 직접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도 하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관리는 소하천 공사를 생태공원으로 소하천을 다 공사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넘어오면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자보수 가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업자들한테 바로바로 줄 건지, 아니면, 또 도에 올라가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공을 할 건지?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일단 사소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해서…….
장학진 위원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나중에 도에 또 올라가면 하자보수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가 직접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업자한테 하자보수 하는 걸로. 그런데 하자보수 늘 한다고 그러지만 준공검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었어야지, 그 문제점 엄청 많은 것을 인수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기도에서 강제로 떠넘긴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강제로 떠넘겨가지고 여주군에서 어쩔 수 없이 맡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도에서 인수인계를 여주군에 했으면 사후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지류하천 문제가 나왔는데 금당천 상수관 배관이 드러나 있는 거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용일 위원   
 상수관 배관이 늘어났는데 그 상수도 배관이 드러나 있는 거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그 상수도배관이 들어가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글쎄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남한강살리기 사업 하면서 물흐름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쇄굴이 된 거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영향도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번 9월 21일 그 피해는 3시간 이내에, 3시간도 집중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그런 여러 조건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해피해복구는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해복구 얼마 전에 상하수도 배관이설 공사를 했어요. 그 만큼 하상이 낮아진 겁니다 그게, 결국은. 금당천하고 한강하고 하상차이가 그 만큼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쏠림이 생겨서 그게 상하수도 배관이 드러나서 이번에 이설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지류하천에 많은 공사를 해서 쏠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우기철을 맞이해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런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철을 맞이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금 율극교 있는 데 아시죠? 흥천면 율극교?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거기에 한번 보시면 하상이 엄청 낮아졌어요. 많은 데는 다리발에서 1m가 낮아졌는데 그 원인이 옛날에 율극교를 개설해가지고 준공 본 다음에 하상쏠림이 생겨서 다시 복원한 것이 현재 율극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또 하상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원인이 뭔지,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빨리 한번 재난안전과에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하천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심도 하고, 또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안타까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비오고 나서도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비가 그쳤을 때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또 그 피해상황도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도 저희가 하천을 나름대로 순회하고 하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처 발견 안 된 부분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혹시 발견하시면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리 배수펌프장을 일부를 보강보수를 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일부 보강보수를, 지난번에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보강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점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 있죠? 수문 막아주는 것, 소양천 수문 막아주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배수문…….
장학진 위원   
 배수문 막아주는, 그러니까, 소양천 물을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거 있죠? 그 안에 통로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뭐, 끝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 일부 들어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이거를 안 했더라고요. 거기 그 시멘트가 하수구를 묻고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전체구간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 전체구간이 이 초입에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초입에 들어갔고, 거기가 소양천 수위가 1m 이상 차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닫히면 그 물이 그 소양천으로 흐르는 그 물이 배수 펌프장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 물이 흐른 후에 자연적으로 흘러서 빠져가는 물이 있어요, 통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자료 제시)
이게 자연적으로 통로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통로 아닙니까. 이런 통로인데 이 통로에서 이 밑으로 빠져나오면 이거란 말이죠. 물이 본통로에서 물이 가지 않고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 물이 소양천으로 떨어지는 물이에요. 소양천으로 가는 물인데 여기 지금 파이프가 있는데, 쇠파이프가. 이 시멘트가 있는데 이 시멘트를 깨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아직까지 두셨더라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배수문으로 들어가는 부분…….
장학진 위원   
 이리 해서 내려가고 물이 넘치면 이리로도 내려가고 양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게, 이거하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재해하고 관계는 없는데 물이 넘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갈 때 저쪽 소양천으로 큰 맨홀로 떨어지지 않고 이리 떨어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이 없습니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펌프장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자갈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서 치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작년과 같이 여주읍에 배수 펌프장 그거 때문에 우리 하리 주민들이 또 혹시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풀리지 않는 게 한 두어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볼 거예요. 관심있게 볼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재난안전과에서 작년에 했던 원인과 내가 분석한 원인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유심히 볼 건데, 과연 원인이 금년도에 차집 되면 그 원인이 어떤가 분명히 얘기가 될 거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안전점검을 받게 되면 그 안전점검 받은 것을 좀 본 위원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전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안전점검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중부전력공사에서 자체 우리가 용역준 거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용역회사에서 받은 것은 자체점검이고, 그 다음에 위탁점검을 한 것은 한국전기공사 이천공사에서 준 게 본점검이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좀 줬으면 좋겠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펌프장이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료가 있는데, 왜 전기업체 용역을 줄 때 맨날 거기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주에 전기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세 업체인데 뭐, 여기도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왜 여주가 전부 다 거기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한번 줘보면 분명히 다를 텐데, 점검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질적인 서비스 자체도 다르고 그럴 텐데 꼭 한 군데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늘 그 형태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 많이 용역을 주잖아요. 펌프장 많이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펌프장 용역을 줄 때 여주에 세 군데가 있으면 좀 나눠주면 점검도 잘 되잖아요. 어느 A회사, B회사, C회사가 정말 진짜 우리 펌프장관리를 잘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재난안전과에서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까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 이번에 수해피해를 안 입고 수해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일부러 지난번 비 왔을 때도 물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작동도 해보고 아무 이상은 없었고요. 그것을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도 다 실시를 해서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고, 부분부분 우리가 손을 보고, 또 낙뢰 이런 위험도 최소화하자 해가지고 시설도 작년 연말에 우리 기금을 활용을 해서 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힘이 못 미쳤던 부분, 저희 눈길이 아직 못 미쳤던 부분 이런 부분은 아까 지적해주신 자갈이 있다든가 덩어리 있는 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문제점 같은 거 다 파악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장골천의 공사가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늦고 이번 진짜 태풍 비에 여주에 비가 안왔으니 망정이지 또 비가 왔으면 또 엄청 많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거기. 그래서 우기가 좀 끝나면 장마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좋을 때 장비를 많이 들여서, 어차피 일할 건데 좀 이 우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빨리 공사하는 게 우리한테도 낫잖아요. 지금 거기 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말씀했지만 저는 그 길이 출퇴근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다니는데 며칠 전까지도 그날 우리 현장조사 갈 때 잡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잡석을 깔면서 거기에다 다 갖다 부어놨더라고. 그래서 참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러고 말았지만. 정말 여기서 수시로 나가셔서 결국 우리가 감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잠깐 눈 돌린 사이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공사비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원래 도면을 보면 잡석을 다 다짐을 해서 거기에다 돌을 올려놓고 또 잡석을 집어넣고 돌을 올려놓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돌을 다 넣고 우선 거기에다가 그냥 포크레인으로 두두두둑 떨어뜨려가지고 집어넣는다고. 이것은 공사방법이 달랐잖아요. 돌을 하나 넣으면 거기다 다 채운 다음에 다시 또 돌을 놓고 채워서 돌을 놓고, 아니면 콘크리트 같이 바이브레이션으로 막 떨려가지고 잡석도 그냥 서로들 꼭 조여지게 하고 그런 공법인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좀 잔소리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은 공사가 잘못되면 또 터진다니까요 저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지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지만, 또 아니면, 슬쩍슬쩍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좀 우리 담당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안전하게끔 확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업시행사에 요구를 하면 우리 생각처럼 빨리빨리 단단하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쉽고 속상하고 우리 실무부서의 어려움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름 저희도 수시로 드나들고, 저 같은 경우도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퇴근하고도 수시로 드나들고, 밤이니까 막 빠지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런 게 있었는데, 밤에 보니까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진 못 했겠지만 나름 관심을 갖고 하긴 합니다. 하는데 미치질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나다니다 보셔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시는 거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처 발견 못했다 하더라도 다 반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든든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도장골천 조기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조기집행 7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 많이 주니까 공사를 늦게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집행부의 어려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기집행을 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60%를 받으면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늦어도 된다고. 공사가 밑지지 않는 정도로 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 장비도 그 정도 여유나는 기계 장비를 가지고 딱 때우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조기집행의 실인데 뭐, 조기집행 해서 돈을 떼먹히든가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업체가 돈을 받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공사에 대한 게 내가 공사기계가 놀 때 그걸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돈이 만약에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에는 빨리 공사를 해야만 내가 공정비율로 돈을 타잖아요. 차이가 그거라니까요. 요즘 공사 늦어지는 것은 돈 많이 줘서 걱정이에요. 조기집행 해가지고. 하여튼, 조기집행 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예.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 9월 21일날 수해 때 터미널 앞에서 정말 재난과장님과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하신 부분인데 올해도 이런 수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방이 첫째인 것 같아요. 예방이 첫째고, 하여튼 올해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하고 PC방하고 노래방 그런 소방시설 한달에 몇 번 정도 검사를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한달에 한번 뭐,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거의 분기에 한번은 우리가 소방 관련부서하고 우리하고 건축부서, 유관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잘 갖춰져 있습니까? 노래방 같은 데가? PC방?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일단 그것은 소방관서에서 이상이 있다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즉시 조치할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너무 취약해요. 너무 취약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과 취약지역 재난방지, 하여튼 사전적 예방행정체계가 부족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제대로 갖춰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또 큰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게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방을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하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건설과도 소관이라서 거기다도 말씀드렸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진짜 거기 하리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하리 재래시장 거기 불이 났을 경우, 장날 불이 났을 경우 순화당 밑에서부터 거기 길 꽉 막혔죠, 아주? 자전거도 하나 못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불이 났을 때? 그래서 재난과나 건설과한테도 제가, 이번에도 또 재난과장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하냐 하면, 이거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시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소방도로를 장날 해결을 해야지, 거기 가스통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30여 개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 안에 30여 개가 있습니다. 살림하는 사람,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들하고.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 장날 소방차가 못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 10분 내로 5분 내로 도저히 못 들어갈 경우는 가스통이 터져서 어떤 연쇄반응이 올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저희도 노심초사 여기 고민하는 곳이긴 한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당신네들이 수확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온다든가 해서 오시는데 소방로를 확보하려고 거기 못 하게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파악을 해보시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외지분들이고 여주에서 가져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섯, 여섯 분도 안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지금 재건축계획이 있어서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진 중인데 올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리주민들이 늘 염려를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방심했다가 만에 하나 일이 터졌을 경우는 누가 책임져요? 그때는 여주군 행정한테 책임을 막 항의를 하고 할 겁니다, 분명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 재래시장은 비단 우리 재난안전과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또 우리 소방서에서도 아마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소방서하고도 그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방이 진짜 첫째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으로 재난과에다가도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세 부서가 정말 검토하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거 있는데 마저 할까요?
대신면 작년 수해피해 본 것에서 농촌사람들 보상문제 그 여론이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41개 리에서 20년이 넘은 이장님 동네만 보상이 유독 많이 나갔다고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여론 이런 여론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것은 사유재산 피해보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상을 받는 분은 받는 대로 적다고 하고, 기준에 못미쳐서 못 받는 분은 그것대로 억울하다고 하고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주의거든요. 본인들이 신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처 몰라서 못 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장님들이 챙겨서 내 동네의 사유재산 피해본 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일부러 20년 이상 근속한 이장님 동네만 많이 준다, 우리는 어느 분이 20년 이상 되었는지까지는 모르거든요. 본인들이 신청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거지, 이게 20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런 것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만 하신 거예요? 필지를 직접 조사 나가시지 않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물론, 신고하고 저희가 현장조사 하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했다면 이런 여론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앞으로 수해복구 보상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억울한 분이 없도록 최선을…….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김영자 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유비무환 정신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주터미널 앞에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9쪽 자료에 따르면 용역을 1월달에 했고, 실시설계용역 착수한 날이 두 달 후에 3월에 시작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두 달씩이나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터미널 시가지요?
이환설 위원   
 예. 그게 자꾸만 공사가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돈도 없고, 그런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물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 있지만 사업비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고, 용역을 하면서 과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하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지금 거기에 총 사업비가 한 30억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가 확보한 건 1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교세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일단 올해 수해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없다고 수해피해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먼저 터미널시가지에 스틸그레이팅, 이런 공사를 따로 하고 제비골 들어가는데 거기 배수문 설치하는 거 그거 따로 하고 또 저류조를 만들어서 펌핑하는 거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우리가 도 재난기금을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거 나오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환설 위원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폭우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지금 우기철은 자꾸만 다가오고 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유비무환 정신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고민을 갖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이런 어려움 속에 일단 확보된 10억을 가지고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나, 스틸그레이팅 작업을 우리 김영자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면이 좁다. 그리고 개수가 적다”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을 이번에 다 하게 됩니다. 한 90여 개소 있던 그 스틸그레이팅을 186개로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규모도 그 크기보다 배 정도의 크기로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작년에 수해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도장골천이 터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이미 거기는 개수공사 계획이 돼서 지금 추진이 잘 공정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끝나면 작년 같은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간당 78.5미리, 이렇게 오면서 큰 피해로 이어졌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비가 오면 솔직히 감당은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집중호우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즉시에 대피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복안도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보다 더 큰 피해가 나서 시가지 전역에 물이 찬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리지역은 세종국악당으로, 상리지역은 여흥초등학교로, 이렇게 분산해서 대피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은 다 서 있고요, 우리가 지난해 피해를 입으면서 발견 내지는 느꼈던 게 그 스틸그레이팅에 쓰레기가 모여도 미처 못 치워서 물이 안 빠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비 오면 빨리 가서 그런 작업을 하겠지만 공무원 숫자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미처 안 되는 거는 좀 주민들이 내 앞에 있는 스틸그레이팅은 좀 청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면 어디가 스틸그레이팅인지 식별이 어려워서 우리가 노란 마크로 이걸 “나를 청소해 주세요.” 이런 마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부착을 해놓을 거예요, 형광으로 보이게. 그래서 주민들도 내 앞에 스틸그레이팅이 막혀서 물이 미처 못 빠지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도 지금 하려고 하고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내일이라도 갑자기 이렇게 내렸을 경우에 대비책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우리 배수펌프장, 그쪽에도 그 당시에도 한 14분에서 15분 펌핑을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거기에 발전기 같은 걸 놓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발전기요?
이환설 위원   
 네, 그때 그 15분, 14분, 불과 그거에 펌핑을 못해서 하리 쪽으로 물이 차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뇌성이 치면 자동차단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한 14분 인위적으로 가서 눌렀을 때 자동발전기로 해서 펌핑 해서 올릴 수 있는 이런 복안은 안 갖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발전기를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포상금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라도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향후에 이런저런 게 안 되면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도장골천이 아직 준공이 안 돼 있고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문제가 도출이 되고, 항상 늘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또 대피에도 주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서 먼저처럼 손실을 안 보는…… 그 상가에 물이 차갖고, 우리 김 위원님 네도 그렇지만 억대 이상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세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다고 그래요.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재난안전과에서 아주 획기적인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셔서 피해가 주민들한테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또 한 가지, 소관이 없어갖고…… 지금 가정천인가요? 가정천 위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걸은1리가 있는데 어떠한 소관이 없어서 어떤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소관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됐는지? 한 250미터가 그 위로 올라가다보면 두 길 정도 구거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어떠한 소관이 없어요. 거기다 옆으로 길도 내야 되고 보강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 소관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동네에 민원사항들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물론,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소하천’, 소한천은 법정 하천이거든요. 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이건 다 법정하천이고. 그런데 거기는 법정하천이 아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정하천이 아닌 공유수면인 것 같아요, 구거나. 그리고 높이도 꽤 되고 또 거기에 사유시설이 많이 산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장 다시 한번 나가서 진단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야 아마 나중에 거기도 어떠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거기에 전답에 드나드는 불편사항도 불편사항이지만 진짜 혹여 그 골짜기에서 폭우가 올 경우에는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옆을 치고 나가고 돌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좀 점검하셔서 신속히 정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셔갖고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신경 써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소재지 사낙골천 가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길두호 위원   
 거기가 작년에도 위험이 있어가지고 큰 재앙을 맞을 뻔 했었는데 산북면 사낙골천을 가보면 상태가 하천 폭이 돌망태,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돌망태가 녹이 슬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둑이 터져가지고 그럴 텐데 그 인근이 인삼밭이고, 그 옆에가 산북면 소재지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비가 오면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좀 어려우시지만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없지만 수립을 해가지고 재앙을 방지할 수 있게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올해도 응급으로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300만원 지원한 것도 했지만 그 밑으로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10미터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한 150미터 정도가 공사할 구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자금을 세워가지고 다는 안 되더라도 반이라도 해서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용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명선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읍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가지고…….
우리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주보에 폭우 시에 물 흐름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여주보 물 흐름, 거기까지는 저희가……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를 막기 전에는 한강의 물이 전체가 바닥부터 여기까지 흘렀죠. 지금 보를 막았는데 그 수문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여주보에는 모르겠고, 강천보에는 7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주보는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좀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강 폭 넓이만큼 깊이나 위나 물 흐름이 같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가 막아짐으로 해서 몇 개의 수문이 열리면 전체적으로 흐르던 물이 한정된 곳으로 흐르다보면 물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용일 위원   
 수위가 높아지면 저희 5년 전에 폭우 때 한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여주대교 상판이 뜰 뻔했죠? 충주호에서 문만 더 열었으면 여주대교 상판이 뜰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로 인해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소양천 물 유입돼 나가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난에 대비인데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런 계산까지 아마 다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자연으로 놔뒀을 때도 여주대교 상판이 뜰 뻔하고 여주의 주민들이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될 상황까지 도래됐었는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워낙 많이 준설이 됐기 때문에 깊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해서 그 정도 이상의 담수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건 평소의 담수능력이고 강한 태풍과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미 그 담수능력을 초월한 물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때 수위가 높아졌을 때 여주읍과 여주대교에 대한 방안을……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우리도 고민하고 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물이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한정된 곳에 물이 흐르면 나머지는 또 더군다나 막혀있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여기 위로도 수위가 높아지는데 우리 여주군은……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물이 일정량 차면 수문을 전체적으로 열지……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은 여주읍 시가지가 한강의 전면에 있는데 그런 대비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 대비책이 안 돼 있다면 4대강 4대강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을 지켜갈 그런 계획이 안 서있다면 문제점이죠, 이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런 염려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문을 예를 들어서 7개가 있다면 7개를 다 여는 게 아니고 하나 열고 두개 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전체를 다 여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박용일 위원   
 기 보막이하면서 한강 전체 면적의 물이 바닥부터 위에까지 흐르는 과정을 막았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요, 당연히. 그 대비책도 없이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지 한 번 더 연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마 대비해서 배수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열세는 어디가 가지고 있는지 잘 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오학천에 관계된 것은 도시과에 질의를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오학천에 관계되는 것은 오학천 정비계획을 천송․오학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과 접한 교량이 가까운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당천이라든지 양화천이라든지 복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점검을 해서 그 하부에 보를 막는 것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교량에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네, 추진에 배운 대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난 6월 8일자 경기도의회 4대강검증사업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이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 다음 날 우리 군이 반박자료를 보도했는데 묻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묻혔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저희 반박자료에 대한 사항이 묻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환설 위원   
 네. “그게 묻혀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아는 바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얘기를 안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관계는 저희가 반박자료라고 해서 언론사에 배포하고 한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경기도특위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신문보도에 해명이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직접 도의회 이재준 의원, 도의회 의원, 특위위원인데 이재준 의원을 만나서 가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자료 중에서 저희 여주군에서도 저희, 농정, 경기도자료 복합돼서 하는 과정에서……
이환설 위원   
 그 입장표명을 한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겠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해명했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네. 입장표명 했고 해명했던 거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한번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우리 여주에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해 나가는 거 아는데 경기도 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먼발치에서 보는 거와, 사실상 염려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쪽 경기도 특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요즘 ‘소통’ ‘소통’하는데 그러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래서 그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자료 중에서 총괄적으로 자료가 정리가 됐으면 저희하고 대화를 했으면 일정 부분을 저희가 해명했던 사항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자료 있는 대로 해서 제가 해명을 나름대로……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아쉬운 것은 착오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주장을 해서 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거죠. 적극 대응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또 거기 민원을 거는 시민단체, 이런 데와 소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건설본부에다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의회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이번에 저희가 갔다 오면서 저희가 연락해서 같이 좀, 그 이후로는 통화도 하고 내용협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의원들 쪽에서 보면 사실상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쪽은. 그래서 우리 사업단장님이 그러한 소통을 원활히 해서, 또 이런 민원에 의해서 실추되지 않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또 우리가 교류할 건 교류해서 이러한 여론화가 된 것들을 잘 풀어나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모든 일을 하려면 그래요. 옳고 그름, 잘잘못,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짜 외부에서 비쳐진 건 그렇지 않거든요. 단면만 보고 엄청 우리 여주가, 사업단이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는 냥 이렇게들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그런 것도 잘 소통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만약에 도출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적응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이 공사가 거의 99.6%가 다 됐잖아요? 몇 월달 정도에 100% 완공됩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게 지금 제가 공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중앙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지금 보는 주요공정이 6월, 7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준공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를 준공을 할지 보만 준공을 할지를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용으로는 “10월경에 1차적으로 정리가 되면 준공이 될 것이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상에, 법적 공기 상에는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그런데 아마 12월 31일 동절기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요 부분에 대한 준공은 아마 그 행사를 10월경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공정은 거의 100% 다 됐는데 영농보상은 87%밖에 안 됐단 얘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거는 아무래도 좀 취약한 부분이 저희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료를 얻어다가 저희가 지금 내용 정리하 다 보니까 세세한 항목별로 저희가 개인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유를 안다든지, 그런 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하게 되면 그때 따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매각현황을 보면 상당히 이게 저조하거든요. 올해 2공구하고 5공구하고 2건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날짜도 똑같고 ‘금산산업’이…… 이걸 한 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영자 위원   
 한강 준설토 적치 및 매각현황을 보면, 760페이지.
매각이 현재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격 절충이 안 돼서 도로 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내용은 그건 아니고요 적치장 19개 공구 중에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귀백지구’만 인수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적치장은 저희가 정식으로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준설토 처리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준설토가 적치장에 다 적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인 서울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적치장을 인계를 해주면 그 물량을 가지고 그 이후 저희가 판매라든지 조치를 할 사항인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이게 지금 준설이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이고,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은 아니고 부분별로 적치장별로 마무리가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임대료라든지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매각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나온 것 중에서 ‘천송적치장’하고 ‘금사적치장’을 매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내용에 의하면 안 나와 있는데 6월달에 저희가 보통리하고 초현리하고 적치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인수가 안 된 상태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인수를 어디어디 받으셨다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인수받은 거는 지금 귀백지구 한 군데, 작년에 판 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공구도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인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3공구에 흥천면 ‘귀백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귀백적치장만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 나머지 18개는 정식으로 인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수입이 일정 부분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했던 경우는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적치물량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측량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부협의에 의해서 서울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한 사항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3공구에서 1공구로 3만루베가 이동된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어떤…… 이동됐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3공구에서 양평에 있는 1공구로 지금 5월달 한 달 동안 내내 모래가 이동된 거 모르십니까, 단장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양평구간은, 양평 관계는 저희 군에서 적치를 완료한 사항이 아니었고 서울청에서 양평구간에 들어가는 적치장을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양평 쪽에 준설한 것이 양평 쪽으로 가서 그쪽에 적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 거를 빼갔단 얘기예요, 3공구에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3공구는 그쪽이 아니고 2공구에 지금 전북지구 건너편 양평 쪽에 있는 것이 양평지구로 적치가 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공구는 양평으로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다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이거를 지금 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앞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덤프차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플랜카드에 “1공구”라는 플랜카드를 쓴 게 3공구에서 1공구로 옮겨졌거든요, 5월달 한 달 동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 그 관계는 적치장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준설토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눠지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준설을 하고 나면 그 현장에서 유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준설을 하게 되면 적치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현장 유용분은 저희한테 통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체 공구 중에서 5천만 이상을 준설을 하잖아요. 그럼 2천만 이상을 현장 유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적치장에 올라오는 거는 한 3,300만 정도, 지금 현재는. 그 정도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3만은 1공구 남양주 쪽에 있는 도로 성토층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서울청에서 공사 유용분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골재가 그렇게 3만㎥면 이게 1,250톤이거든요, 25톤으로 치면.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여주에서 나는 골재는 여주 거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건 아니고요, 남한강에 나오는 골재의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저희가 지금 국가와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적지창에 들어가서 있는 준설토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3만은 저쪽 공사현장에 유용한 준설토이기 때문에 적치장에 적치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이상의 현장 유용분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적치장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 난 골재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김영자 위원   
 아무리 국가 소유라도 국가에서 지금 현재 이 적치장 비용 하나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군에서 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어떤 거 말씀…….
김영자 위원   
 적치장 임대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료를 여주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다 골재판매대금으로 정산을 할 금액입니다. 저희가 군비 투자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쓰는 거는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온 거를 우리가 금년도 내년까지 해서 갚아나가고 나면 그것만 갚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다가 준설토 판매대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수입액이 돼서 나중에 정산을 할 사항은 되지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게 여주에서 생산된 골재를 여주에서 건설을 하면서 쓰는 양이라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주에서 생산된 거를 양평으로 그 많은 1,250톤이라는, 25톤 차로 그렇게 빼돌렸다면 이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남한강살리기사업은 저 남양주, 가평 쭉 해가지고 충주까지 연결돼 있는 게 남한강살리기사업이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 구간이 1공구부터 9공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사업을 준설을 하고 나면 그 나와 있는 준설토를 현장에서 유용하는 거는 임의대로 국가에서 전부 유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준설해서 공사용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준설토를 적치장에다가 적치를 하면, 하고 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그 적치돼서 인수받은 그 물량을 저희가 판매를 위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3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한강살리기 공구에서 현장 공사용으로 들어간 준설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치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유용하는 유용분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러니까 5천만 중에서 2천만은 현장에서 도로도 내야 되고 제방도 쌓고 그렇잖아요. 2천㎥는 그렇게 쓰고, 약 3천은 적치장으로 이송이 돼서 그 3천 정도는……
김영자 위원   
 양평 쪽에서는 모래가 안 나왔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양평 쪽에서도 준설을 하면 모래가 나오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이쪽 것을 옮긴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러니까 공구에 쓴다고 그러면 이쪽 공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현장 유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울청에서 공사계획에 따라서 쓰는 현장 유용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준설을 해서 인수가 되고 나면 인수되고 난 물량, 준설토 적치된 물량 약 3,3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는 우리가 아니지만, 국가 소유지만 우리가 국가소유의 골재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판매해서 50%는 저희가 받고 50%는 국가에다가 다시 귀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50%를 나누기로 했으면 여주에서 난 모래를 다른 지역으로 안 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소유는 국가소유라고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는 준설을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공사해서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유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구간에 내용은 1공구부터 9공구까지 어디를 쓰든지 그거는 서울청에서 중앙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건설회사 ‘대림’이나 ‘현대건설’이 건설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건설한 사람들은 국가하고 계약이 다 딱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여기 여주 모래를 갖다가 쓴다고 생각하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러니까 만약에 3공구에서 나갔다고 그러면 3공구 설계내용에 보시면 3공구에다가 3만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 준설을 채취해서 차량에다가 옮겨서 양평까지 이동을 하면 그 운반하는 이동거리 운반차량 운반비부터 모든 거를 다 설계에 들어가서 국가가 그 돈을 3공구에다가 주는 거죠.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됐어요, 그 건은. 다음 또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명선   
 그럼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준설토 적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준설토가 관리하는 데가 전부다 19개 지구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19개 지구에서 필지 수는 1186필지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게 각기 필지 소유자들이 694명인데, 각기 필지 소유자들이. 그런데 이게 694명이 일괄적으로 작년도에 3월달, 거의 3월달에 계약을 맺었죠, 그죠, 임대계약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작년 상반기에 계약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부다 3월달에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재준 도의원이 얘기할 때에는 “3년이 넘게 계약을 했다. 3년이 넘게. 3년이 넘으면 그 임대계약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몇 년을 했어요, 계약을, 보통.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말씀을 드리면, 그 도의원 자료 때문에 어차피 내용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농지관련법에서,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협의한 내용은 농지법에서 목적사업수행까지 하기 때문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할 때는 아마 3년이라는 내용으로 자료가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적치장은 허가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이 된 것처럼 돼 버렸는데 2009년도인데 그때는 2009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기돼서 나가는 게 있었고 나머지 “3년이 좀 넘었다. 계약이 됐다.” 그러는 것 때문에 좀 이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농지 쪽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은 “3년이라고 하는 제한사항은 아니다. 다만 연장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최초에 자료 올라갔던 거는 3년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게 ‘귀백지구’ 하나밖에 지금 인수를 못 받았잖아요? 다른 지구에 적치장 인수인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인수를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도 지금 골재를 팔려고 생각해서 빨리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인수를 받으려면 제대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좀 급히 서두르는 편은 있는데 지금 측량이 기본적인 공공측량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시설한 거에 대해서 점검이 돼야 될 사항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측량하고 나면 각종 계수가 발생이 납니다. 다짐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량을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좀 해달라고 공문이 올라간 상태이고, 저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적치장이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서 한꺼번에 해줄 사항 같진 않고 부분적으로 매각한 적치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저희가 인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적치장 인수인계 과정, 그 다음에 준설토 적치량,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별 비율은 그거는 판매해서 나중에 업자하고 판매가격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준설토를 적치하는데 적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나중에 정산을 하지만, 골재판매대금가지고 정산은 나중에 할 거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 돈을 선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어떤 걸 선지급이라고 하는 말씀…….
장학진 위원   
 아니 우리가 준설토를 관리하는 동안 우리가 돈을 관리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준설토를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정산할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산할 돈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 군 돈을 갖다가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많은 양을 조절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 4대강이 마무리 되면 빨리 그거를 각 공구의 대표회사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철저히 해서, 그래야만 우리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 딱 받아야만 이것을 3년 안에 팔아먹어서 흑자를 낼지 6년 안에 팔아먹어서 흑자를 낼지, 아니면 “10년까지 가도 적자는 아니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 선다고. 괜히 그냥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의한 그 자료만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소리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벌써 1년 넘고 2년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결국은 금년도에 나 한강살리기사업이 거의 끝나면 이 준설토 적치장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빨리 인수인계 받는 게 결국은 여주에 득이 되지 실은 안 될 거라고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많은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여기서 “흑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적자’ ‘흑자’ 관계는 적치장 인수가 안 됐더라도 지금 충분히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장학진 위원   
 아직은 왜냐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넘어온 건 없잖아. 그냥 “거기일 것이다. 이걸 것이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지금 금년도에 매각한 적치장들이 물량이 없는 허수로 갖고 한 건 아니고 그 공구에서 서울청을 통해서 물량이 공공측량이 된 사항을 가지고 계약을 했고, 최종 인수가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계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판매분만 500만이거든요, 금년도 판매한 게. 작년도 180만 빼고 금년도 500만이면 저희가 당해년도 지금 우리가 골재수급계획을 하면 “500에서 600 정도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인데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내년도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판매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지금 500, 작년까지 600 이상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매각이 어렵지 않겠느냐” 왜! 반출해 나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했던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골재판매대금을 우리가 받으면 금년도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억 대 이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하반기까지 한 90억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한 1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내년도에 또 돈 100억쯤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여건이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재정적인 문제의 어려움에서 “만약에 골재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6년에서 늦어도 7년 정도 안에는 다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한 330만 정도 해서 하면 우리가 한 2천억 정도의 판매수입이 되면 우리가 경비를 빼는 걸, 우리가 지금 경비를 한 50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1500 정도면 저희가 한 700, 800억 정도는 세입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판매의 시기가 6년 정도에서, 6년 7년 안에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자갈과 일반 모래와 일반 잡석의 비율이 7:3으로 우리가 모래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모래 정도의 그걸 보면 1㎥당 7,400원 정도, 7,000원대에 팔려야 되는데 지금 잡석이 섞이니까 50:50에서 지금 4,30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입장이란 말이죠, ㎥당.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저희가 4천 얼마라는 거는……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굉장한 골재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액이, 모래를 팔았을 때 매출액이 굉장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장기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적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실무선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빨리 모래를 판매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질 좋은 모래를 가지고 우리가 단가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재산수입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인수인계가 다 끝나면 각 지구마다, 19개 지구면 19개 지구마다 아마 동일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몇 대 몇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그 예상 추정을 해서 판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 경상경비 다 제하고 진짜 얼마 남을 것인가? 그래야 이게 우리가 몇 년을 끌고 갈 것인가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준설토 임대 관리, 이런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남한강사업이 완료가 돼서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한테 떠맡기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최초에 용역 준 내용 이외에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적인 수익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많은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시장도 조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명선   
 좀 쉬었다가 하죠?
장학진 위원   
 그래요.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가 사토가 남는 게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사토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토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판매한 것 중에서 사토 나오는 것도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건 있겠죠.
장학진 위원   
 판매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사토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건 전처리에 의해서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두고 나서 그 사람네들이 활용을 안 하면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 할 때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웠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사토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권한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에 업체의 선별장이 몇 군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선별장이 소규모까지 포함해서요. 금사, 점동, 초현, 귀백, 율극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나중에 사토가 아마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사토가 그래서 아마 저쪽에서 처리를 못 하고 그럴 때 사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사토가 잘 아시겠지만 메꾼다고 그래가지고 밑에는 들어갈망정 위에는 못 나오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토관리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얘기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여주에 준설토를 적치장을 관리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모래를 파는 거, 수익금을 잡는 거,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 점 관심있게 해주시고, 환경오염법에 지금 다섯 군데라고 하셨죠? 다섯 군데에 나도 선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기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주셔서 환경오염법에 걸리지 않고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한강 준설토 이게 3,247만㎥. 그렇죠? 준설토 매각한 대금이 절반은 우리 여주군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골재 성분이 각 지역마다 틀리죠? 공구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역마다 틀리고 또 같은 적치장 안에서도 틀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이게 평균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저희가 시험의뢰를 하는 경우를 보면, 조금 양질이면 모래:자갈비 60:40, 50:50, 40:60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갈이 많더라도 단가를 크게 내리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재판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갈도 저희가 판매도 단가가 10,000원, 12,000원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성분비율로 금액을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지 않을 거다, 가격은 저렴하게 내지 않을 거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가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6천원선에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일부…….
이환설 위원   
 평균 6천원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원래 용역분석으로 나가면 낮아지면 2천원까지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6천원대를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선별작업장 분들이 자갈이 주체해서 어디 팔 데가 없다고. 그래서 레미콘 공장에다가 팔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을 쓰지 않고 그것은 석산 돌을 쓴다고 그래요, 깬 돌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게 지금 타지역에서 아마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실제 비산 경우도 있는데 아마 더 당기게 하는, 일반 골재시장에서 당기고 이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아마 조금 있으면 이왕이면 여기 양질의 골재를 싼값에 판다고 그러면 이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을 했을 경우에 레미콘 공장에서는 성석이 덜 될 뿐만 아니라 시멘트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기피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런 얘기는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고 석산의 깬 돌을 갖다가 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의무규정을 둬서 우리 관내라도 여기 남한강에서 나오는 자갈들을 쓸 수 있게끔 할 수는 없겠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환설 위원   
 아니면, 통보라도 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레미콘을 관리하는, KS쪽이라든지 관리하는 쪽에서 배합비, 강도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쉽게 접근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정보를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건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선별하시는 분들 그들도 수익이 나야 하잖아요. 그분들도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우리 지금 있는 것도 잘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손실이 안 가게끔 해줘야 될 테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판매도 조금 신경 좀 써주셔야 될 테고. 그래서 올해 374만㎥ 이 정도 팔았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년도에요?
이환설 위원   
 예, 금년도에 팔은 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체 판 것은 지금 500만 루베…….
이환설 위원   
 500만 루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6년에 걸쳐서 다 팔 수 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뽑았을 때 374만㎥로 뽑았을 때 10년이 걸리거든. 10년이 걸리는데 다행히 500만 루베 이상을 파셨다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골재성분이 어디가 가장 좋아요? 어느 구간이?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좀 낫다 하는 데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6공구 쪽보다는 이 밑의 쪽이 좋은 지대가 많이 있겠죠.
이환설 위원   
 이쪽 3공구 쪽으로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일부 전체 그렇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많이 틀리는데…….
이환설 위원   
 4대강 개발로 해서 우리 남한강뿐만이 아니고 금강이니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 골재 수요가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서 좀 파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운반비 때문에 여기서 대전을 갈 수 있는 이런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말씀하셨다시피 운반거리 때문에 밑에까지 커버되진 않겠죠. 그런데 밑에 한강살리기 관련해서 지금 준설토가 양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밑의 기타 지방들은 준설토가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농지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제일 지금 양질의 많은 데가 저희 한강살리기 구간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반거리 범위면 30㎞, 40㎞ 간다면 수도권 일부를 커버를 하는데 종전까지는 해사도 쓰고 육상골재 쓰고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 니네가, 국가가 우리한테 무조건 골재를 알아서 팔아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국가에서도 남한강살리기 사업에서 나오는 양질의 준설토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 공공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달라고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 각 지자체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달라고.
이환설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남한강 준설토가 안 나왔을 때는 수입산도 쓰고 이북 것도 쓰고 그걸로 수요를 충당했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만큼의 양의 준설토를 쓰고자 한다면 수도권의 준도시 내지는 또 신도시 이런 건설 같은 현장이 있다면 더욱더 바람직한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런 예산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최근에 지금 있는 걸로 보시면, 제2고속도로로 시작을 해서 갔고요. 제2영동고속도로. 그 다음에 인근 시에 있는 이천도 미니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러고, 또 거기는 개발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규모의 골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도 따라서 적응할 수밖에 없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크게 신도시 계획 같은 것이 인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지금 준설토를 남한강사업에 자체 소비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자체 소비하는 양은? 지금 남한강 구간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아까 양평지역으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 그것은 한 5,500만 중에서 한 2,200만 정도가 자체로 활용이 된 걸로 보시면 나머지 우리가……. 
이환설 위원   
 무리가 없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적치장에 들어갈 게 3,300만 정도인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다 보면 증감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물론, 단기간 내에 팔아야 이득이고 또 소관도 또 가져올 건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남한강 구간에 우리가 얻어낼 것, 실질적으로 이 준설토 말고 얻어낼 것들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쭉 보셨지만, 자전거도로도 있고, 또 거기에서 민원발생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데 진짜 수자원공사에서 얻어낼 사항들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걸로 보십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규모가 큰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친수구역을 활용한 특별법안이 공포가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사업시행자가 수원이 되지만, 수원이 됐든 국가가 됐든간에 친수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큰 대규모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간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금 여기서 판단할 사항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꼈을 때 가장 지금 여주가 개발에 대한 여건을 본다면 지금 「친수구역을 활용한 특별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 그거에 대한 사항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포보 주변 관광지에 대한 기초적 초안적인 용역도 주시고 그랬던 내용도 그거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친수공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나서도 비록 그랬다손 치더라도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사업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군수님께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남한강에 갖다 쏟아 부운 돈이 우리 기회가 1500년 만에 왔다, 그래서 참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보는 시각은 물론, 친수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 이런 게 분명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그렇잖아요? 그 구간 내에도 작게 본다면 어떤 게 있냐 하면, 과연 거기에, 그 뭐라고 그래요? 파고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주민편익시설.
이환설 위원   
 편익시설 설치하면서 과연 정품 KS를 쓰고 있느냐, 그런 것도 얘깃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정품으로, 우리가 여주군으로 언제 넘어올지 모르지만 그때 넘어왔을 때 좋은 제품을 써놨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작은 것부터. 그리고 큰 걸로 봤을 때는 4대강 구간에, 아니, 38.9㎞ 구간에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단장님이 본 견해를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접근하는 것보다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자원공사와 유대가 있으니까 요구할 건 발빠르게 요구해서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자 하는 얘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챙기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주민편익시설 특히, 지금 준공 이전에 주민편익시설 파고라부터 화장실, 뭐, 의자 등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사업 시행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요구를 할 겁니다.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얻어낼 건 얻어내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2-1 책자에 164쪽인데, 174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류하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하겠다.󰡓 했는데, 보면, 우리 2-2권 765쪽에 보호계획에 토사유실 방지에 대한 계획만 있지 예산상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네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것은 지금 지류 본 구간의 공사는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본류와 접속하는 부분에 대한 하상보호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박용일 위원   
 4대강 사업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뽑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3개 지류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상보호공을 설치를 한다, 6월말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했다고 그랬어요. 보호공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6월 30일…….
박용일 위원   
 6월 30일이면 내일모레인데 뭐. 그래서 우리 군정질문에 답변을 또 4대강 지원단장님이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전수를 조사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었고요. 일단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큰 걸로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6월 30일 이내에 전체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758쪽에 보면,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2공구, 5공구는 경기도에서 발주했고, 3, 4공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했고, 6공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이것은 전혀 여주군에서는 관여치 못하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직접 국가사업에 대한 사항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주군 군청이나 읍․면 관청에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그 간판이 붙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남한강에서 날아오른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기획실 비전정책팀에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또 우리 지원단장님이 와서 얘기를 해서 그것은 비전정책팀에 질의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끝발에 밀렸습니까? 우리 4대강 사업지원단장님이 이거를 또 더군다나 내용도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치를 해버렸으니, 이런 행감자료가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의 뜻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가서 제가…….
박용일 위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질의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는 빼가지고 마무리 됐던 사항인데, 행감자료가 저희한테 오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뜻을 제대로 전달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업무는 분명히 가려서 이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건 기획실에서 분명히 잘못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업무가 그쪽 업무인데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쪽으로 떠넘기고. 이게 여주군행정이 끝발이 우선인지 이런 내용이 벌어져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보충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일련번호 220번이나 지금 228번에서 있는 말이 상대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을 박용일 위원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대강 살리기 앞으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강건너 보면 축구장, 야구장 푯말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저 사업을 주관은 누가 할 겁니까? 저 사업의 주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사업이요?
장학진 위원   
 저 사업, 그러니까, 야구장을 만드는 사업, 축구장을 만드는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4대강 살리기 사업 5공구 안에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은 있는 그대로 운동장에 대한 사항은 별도시설은 없이 지정하는, 그러니까, 축구장 2개, 야구장 하나를 지정하는 것만 하고 편익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는 홍수위 밑이기 때문에 일정시설물 하기는 어렵고, 왕대리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홍수위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시설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자치단체장은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천지개벽 하는 여주가 된다.󰡓이런 말을 참 잘 써요. 천지가 개벽하는 게 뭔지, 그래서 질문을 그런 요지의 향후계획을 내놔라 했더니 못 내놨단 말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정부에서 해주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든 정말 여주가 변하는 건 맞아요. 어떻게든지 바뀌어졌으니까, 남한강줄기가 변하고 다 준설하고 그래서 변한 건 맞는데, 저렇게 야구장이다 축구장이다 정해만 놓고 그걸 받아있는 상태가 그냥 준공이다, 그걸 우리 여주군민들이 얼마나 아냐고요? 그게 천지개벽 하는 거냐고요? 
지난 4기 때 문제를 제시하니까 4대강 반대한 사람 여주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장󰡓이 되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은 게 이것은 사업단장님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에 정말 중점적인 사업이 뭔지, 또 우리 여주군이 투자하는 사업이 뭔지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해봐야 돼요.
옛날에 백 몇 가지를 남한강살리기사업에서 사업계획을 짰죠? 아시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압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과연 4대강 사업으로 추려서 해야 할 사업이 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수구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활용한 건 빼버리고 정말 국비를 줘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갈 사업이 어떤 거고, 순수하게 우리 여주군의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건지 이것은 장기는 안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검토를 다른 데 비전정책팀에서 하든 어떻게든 거기에서 또 하겠지만, 그래도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서 앞으로 보십시오. 4대강 사업 딱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굉장히 또 많은 말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국비로 들어갈 것, 도비가 들어갈 것, 군비가 들어갈 것, 그래서 진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4대강 살리기로 여주발전이 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해줘서 말 한마디로 천지개벽 하고 뭐, 1500년만에 오는 여주 발전이라고 하는데 발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런 용어는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하나씩하나씩 점검하고 계획을 짜서 정말 여주의 발전이 어떤 것이 되는 건지를 좀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하신 천지개벽 하는 내용 관계가 답 자료에서 빠졌던 사항이 들어가가지고 어쨌든간에 그런데, 천지개벽이라는 남한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한강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연계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전철역사를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한 여주군의 비전정책을 총괄적으로 질의가 된 사항이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저희 쪽에서 남한강 살리기 관련해서 우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서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구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을 둬가지고 많은 내용을 저희가 발굴해내고 주민불편사항은 물론 포함되고 각종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익시설 같은 것을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남한강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마 총괄은 비전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의 각 실과소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정말 잘 되어가지고, 계획이 잘 짜여져가지고 정말 여주가 4대강 살리기로 해서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남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4대강을 개발하면서 오염물처리, 폐기물처리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폐기물은 시행청이나 공구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위탁처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 감독 못 하셨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 가보면 방치된 것도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소리가 들렸고, 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염물을 현암리쪽에 묻었다는 주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살리기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법률상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별도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신고를 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오염물은 어떻게 처리된 거를 한강살리기에서는 모르십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자세한 내용은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깨끗해야 될 한강을 만들면서 지금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물질을 다른 데다 묻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으로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환설 위원   
 구제역 살처분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정신적 충격이 컸었는데, 그에 따라서 정신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신교육에 대한.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일단 구제역 때문에 그 살처분에 따른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거의 한 383명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 약간의 우울성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90명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초기에 일단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담 이런 걸 더 실시를 하고, 마지막에 저희 국립정신병원과 같이 해서 구제역 살처분에 참여했던 공무원, 그리고 거기 살처분 당한 축산농가의 축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게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날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실 건지?
○보건소장 이현숙   
 이러한 갑자기 재난에 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향후에 또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급성기 때 질환이 더 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간다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신과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에도 상담하면서 정신과 의뢰를 보내고 연계를 시킨 환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들까지 진행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이내로 그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재난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시 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가장 심하게 스트레스성 나타나는 게 그런 유형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통 환자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번 구제역 경우에는 일단 축주분 중에 상당히 증상이 심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마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잠을 못 주무십니다. 계속 이렇게 매몰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본인이 기르던 가축들이 이렇게 매몰처분 되면서 다 없어지고…….
이환설 위원   
 그러면, 가축농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공무원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했을 때는 가축농가 축주분이 좀 더 심한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공무원들은 어때요?
○보건소장 이현숙   
 공무원들은 일단 돼지 이런 거 몰면서 저는 물론, 살처분 현장에는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몰다 보면 돼지들이 꽥꽥거리고 죽기 전의 그런 소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환청을 얘기하시는 분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게 제일 많은 증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정신교육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예요. 치유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빠른 대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속적으로 나타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물론, 경미한 분들은 그렇겠지만 정신과 의뢰를 해주시고, 또 내지 그렇지 않고 정신교육으로써 완치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777페이지 보면, 취약지 방역 약품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식중독 비상방역체제는 언제부터 실시하죠? 여주에 지금 파리, 모기 그런 게 많던데.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일단 5월부터는 위탁을 줘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는 아무래도 7월 정도 되어야 더 많이 되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 몇 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시작은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번 했는데도 지금 파리, 모기가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지역에서는 방역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연막으로 할 때는 표시가 났는데, 지금은 그런 표시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의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정말 좀 감시강화를 해주세요. 진짜 방역을 하고 다니시는 건지, 방역 맡으신 분들이. 그게 염려가 되고요.
방역약품 구입시 친환경 방역소독 제품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일단 그러고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하게 되고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사과말씀 드릴 거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이킬라 450㎖ 있는 데가 그게 유인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단가가 1,300원이고 구입금액이 780만원입니다. 그런데 26만 4천원은 저희 그 위에까지 조달수수료를 저희 담당자가 쓰면서 약간 오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올린 거고요. 
일단 이러한 약들도 내성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간씩 다른 제재로 바꿔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재를 연속해서 쓰지 않고 그거보다는 약간 더 변형되어서 내성이 생기지 않은 제재들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래도 거의 약간씩은 다르게 약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약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똑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일부의 연기를 서열을 좀 바꿔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약을 사고 그러고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동안 연막소독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는 방역활동이 안 보이고 있으니까 방역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도 민간위탁 업체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의 차량에 감시장치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적당한 속도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컴퓨터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탁업체나 저희 담당자나 최선을 다해서 일단 방역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가 워낙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그리고 산도 많고 논에 또 모기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은 모기 발생도 약간 더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있는 단독가옥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약품을 드리면 그게 분무기 아무거나에도 희석비율만 맞추면 집주위에 뿌리시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단독가구로 너무 많이 떨어진 데는 그렇게 약품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업체에서 마을단위까지는 가능한 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 그래도 보다 보면 아예 좀 외따로 떨어져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소독이 좀 덜 되어서 그것을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김영자 위원   
 소독할 때 좀 힘들더라도 공직자가 직접 따라다니는 건 어떻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타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어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하루에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위탁업체가 세 군데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에 두 번 정도를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 담당자 교육도, 또 소독 요령도 준수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셔 가지고 철저한 방역소독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한 방역소독이 되어가지고 파리, 모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심합니다. 계속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방역소독 민간위탁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업체 세 군데인데 작년 한 업체하고 동일한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금 여주관내에 있는 업체가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겠네요? 입찰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입찰을 봅니다, 그래도. 그런데 입찰을 봐도 일부 이렇게…….
길두호 위원   
 입찰을 3개 업체를 입찰을 봐가지고 어떻게…….
○보건소장 이현숙   
 수의계약으로 준 건 아니고 입찰을 본 것은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거기 방역회수가 336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336회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336회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보다 모자라면 그 계약금액 만큼 다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길두호 위원   
 336회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 업체들 중에는 간혹 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336회를 업체가 여주읍, 가남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주읍, 가남면을 두 면을 한 것을 1회로 따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주읍을 네 번 나가서 한 것을 네 번으로 따지는지? 회수를?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하루에 한번 나가서 하는 시간이 거의 네 시간 정도가 되는 그게 1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한꺼번에 가서 다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방역약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돌 때 많이 돌아야 7개, 8개 리 정도밖에 못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1회가 되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336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두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뜨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해지고 난 다음에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두 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더 많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마을당 평균 며칠에 한번씩 소독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2주에 한번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14일?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방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기, 파리가 무척 많아요.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겠지. 그렇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보실 때는 소독을 말로만 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도 있고, 또 파리,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의아심을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업체를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2주에 한번씩 한다니까 2주에 한번씩 꼭 철저히 소독을 해가지고 파리,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중의사가 몇 명 부족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공중보건의사요?
장학진 위원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올해는 24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합쳐서. 그래서 보면, 치과 공중보건의가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지소 두 군데에서 공중보건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점동하고 북내에서 빠지고 보건소에 1명이 근무하면서 점동하고 북내를 이틀씩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치과의사가 빠지고 대부분이 일반의사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반 내과의사는 1명 줄고요, 한방은 작년과 동일한 숫자로 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부족한 것은 채울 수는 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거가 있어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남자간호사도 영관급으로도 군 입대를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줄어들면 받지 못하죠, 우리가?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줄어들면 받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으면서 향후 어떻게 할 거냐를 대책을 내놔라 이랬을 때 답변한 게 일단 민간 병․의원에 가는 공보의들을 다 빼는 겁니다. 지금 여주관내에도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24명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공보의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보의까지 하면 거기에 또 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는 자치단체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군단위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다 채워줘도 나머지 민간에 들어가 있는 병원에는 공중보건의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당장 고려병원이 올해 3년차 공보의가 2명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서 공중보건의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치인력을 다 빼서 시․군의 자치단체로 주라는 게 일단 복지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향후는 그렇게 해서 일부를 정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자치단체에서 의사를 뽑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 1명이고 그 다음에 급여도 얼마 안 돼서 뽑아도 아마 잘 안 올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서 의사를 채용을 해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공중보건의가 못 오게 된다면, 그리고 일반의사를 채용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면 원격지의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일단은 방향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그냥 공중보건의가 집단으로 있고, 그 다음에 원격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다 진료를 보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필요하면 샘플링을 했다가 보건소로 갖고 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진료를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쪽에 보건소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소, 진료소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예.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원이 몽땅 다 13명이 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5명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인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감사가 끝나시더라도 우리 공중보건의들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 배치현황하고요. 그것 좀 배포를 해주시고요. 작성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 정부정책이라든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점점 가면 보건소 진료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군민들이 정말 편하게 진료를 받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이 더군다나 우리는 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면은 그런 면이 조금 혜택을 보는 입장이지만, 사실 시가 되고 이러면 시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혜택이 축소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가 되려면 먼 입장이 되겠지만, 군적인 입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실에 앞으로 공중의사들이 줄어들고 또 간호사들이 줄어들었을 때의 대체방법을 미리미리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여주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당장에 우리한테 피부로 느끼는 건 아니지만 향후 한 두 사람만 더 빠져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또 그 다음에 빠지는 인원이 보충이 안 되면 정말 우리 간호사들을 어떻게 이용을 더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여주군민들을 위해서 아마 보건소의 당면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난 3월 기사를 보니까 보건의 절반이 임기가 돼서 빠져나간다고 그러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환설 위원   
 보건의가 임기가 4월에 만료돼서 반 이상이 간다고 그러네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충원은 못 했고, 다. 충원이 안 돼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간 사람 중에서 지금 2명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 1명하고 한반 1명하고 이렇게 줄어서…… 아니 치과하고 내과하고 각각 1명씩 줄어서 11명 나가고 9명 왔습니다. 
이환설 위원   
 9명이 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편사항은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가 최근에는 진료를 거의 하루에 다녀가시는 민원인들이 한 300명쯤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진료 보는 공중보건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단 한 사람이 계속 보면서 환자가 계속 늘다보니까 환자들도 일단 대기하면서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전국 추세가 보건의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두 분을?
○보건소장 이현숙   
 당장은 저희가 충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공중보건의사는 법적으로 맨 처음에는 졸업을 하고 입영을 하게 되면 일단 그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전에 다같이 훈련을 받고 국방부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군의관으로 차출을 하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필요한 인원이 빠지고 난 이후에 나머지 인원을 복지부로 오면서 복지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입영을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밖에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고 아마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환설 위원   
 교체가 되면서 충원은 덜 되고 이런 문제들이 비단 여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전국적인 양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어쩔 수 없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2명보다는 정규직 1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에다가 저희 의무직 5급 TO가 한 명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는 관리의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주군 전체 정원 때문에 못 뽑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계속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공고를 해서 의사가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여주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을 이용을 해서 의사를 뽑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도 산간오지 강원도나 섬마을 같은데 보다는 나을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충원 좀 해 주시고, 우리 여주군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도전리나 강천리 같은 경우에 보면 노인 분들이 아주 용이하게 써요. 절실히 원했던 숙원도 풀리고 모든 게 원활히 돼서 가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공중보건의가 지금 28명인데……
○보건소장 이현숙   
 24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28명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지금 778쪽에 낸 자료에 약간 틀린 데가……
김영자 위원   
 28명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더 줄어서 24……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치위생사까지 포함을 해서 숫자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면 원래는 24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 보건소에서 의료활동 펼치는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자꾸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도내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서 정말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주에서도 앞으로 계속 그런 공백이 나타나겠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아예 면단위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향후 치과가 가장 먼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배치의 우선 기준이 군단위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해주겠지만 향후 더 가서 공중보건의 자원이 정말로 없어지는, 그러면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의전원이나 치전원에서 다시 의과대학․치과대학으로 바꾸고, 거기 있는 의과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게 거의 2020년입니다. 그러면 2014년 이후부터 2020년 지날 때가지는 지속적으로 더 감소를 많이 해서 공중보건의 수급에 대단히 많은 차질이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진짜 큰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또 지금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등 대충 때우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복부기강확립 차원에서 어떻게 근무점검 등을 하고 계신지 또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행감에 자료를 내는 기간동안에는 처분한 공중보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한 2,3명 정도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불시에 복무점검을 해서 자리에 없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각각 보건지소를 몽땅 가서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한다거나, 퇴근시간보다 먼저 간다거나 그러는 경우에 적발을 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한 3명 정도는 계속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처분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죠, 그분들이?
○보건소장 이현숙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을 두 번 받으면 지금 저희가 진료활동장려금으로 한 달에 70만원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돈으로 일단, 그 진료활동장려금을 제재를 해서 돈을 안 주는 것들이 있고요, 정말로 주민들에게 불친절 민원을 많이 만들고 이러는 경우에는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와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 여주군에서는 아직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건진료소를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하고 가봤는데 정말 철저하게 잘 해주셨고, 보건진료소도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해 놓고 계셨고 또 뇌곡리 쪽에 갔을 때는 거기다 문에다가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마을회관에 가서 진료를 한다고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러 직접 갔어요. “정말 거기다 핑계를 대고 다른 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마을회관에 가서 진료를 하고 체킹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서 제가 좀 감동을 받고 왔는데 철저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233번, 일련번호 233번에 보면 진료비가 인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나간 곳이 있어요. 흥천면이 있고, 산북면은 흥천보다 인원이 350여 명이 더 많았는데도 진료비는 1100만원 정도 적게 들어갔거든요. 경영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약품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여기 진료비용을 쓴 거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해서 받은 돈을 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받은 돈이라도 인원으로 비유했을 때 이렇게 더 많고 적고, 이게 차이가 왜 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용자 수가 실 인원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러면 연인원으로 해서 보면 어떤 환자는 두 달 치 처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일주일만 처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방하고 나서 받는 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흥천․산북․금사․강천은 의약분업 예외여가지고 하루 약을 더 주면 하루씩 불어나면서 돈이 청구가 더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나머지 지역들은 하루 처방전을 쓰든 두 달 처방전을 쓰든 똑같이 그냥 4920원인가, 4720원일 겁니다. 그렇게 청구하고 본인한테 받는 돈 500원하고 청구해서 받는 돈하고 합치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돈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며칠을 처방을 하든 이거와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흥천․금사․산북․강천은 일수에 따라서, 처방일수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장기처방을 많이 내는 경우와 단기처방을 많이 내는 경우…… 왜냐하면 산북 같은 경우는 동네가 면이 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1400원이 넘으면 본인이 30%를 부담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좀더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니까 아예 그냥 그런 본인부담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한 8일 이 정도로 계속 약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돈이 조금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당뇨가 심한 환자들에게 당뇨약을 3알씩 주던 것을 갑자기 2알씩 줄였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저희가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 알 수를 줄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이 적어서 약을 줄이는 거는…….
○보건소장 이현숙   
 약의 용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약의 용량이 혼합되어 있는 걸로 해서 만약에 2㎎짜리로 2개를 넣었었는데 4㎎짜리로 한 알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도저히 약값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한 거는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은 차라리 처방전을 쓰자.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의약분업 예외지역만 약을 드리게 되는데 예외지역에서 나가는 약값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러면 저희가 올 연초에 2억 7천을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2억 7천 갖고 12월까지 보내는 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떤 약을 포기를 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고지혈증 약으로, 고지혈증 약 자체는 전보다 지금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시급을 다툰다거나 이런 약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꼭 필요하신 분들, 고지혈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을 해서 약을 다른 데서 구해서 드시도록 하고, 아니면……
김영자 위원   
 3알 드리던 거를 2알로 줄여도 약 효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죠. 그거는 일단 당뇨가 조절되는 범위 내에서 약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러는 거지 그거를 당뇨가 조절도 안 되는데 약을 다 줄였다가 오히려 당뇨 산혈증, 이런 걸로 쓰러지거나 이러면 오히려 관리를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매년 질의를 많이 했는데 못 찾아냈습니다. 방역에 대한 문제점은 미약했었는데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6페이지에 “약장사 관리 실태”가 있는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현장점검이 있어요. 어떻게 점점 이런 행위가 늘어나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점검하는 거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저희 직원이나 관련 단체에 교육을 시켰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망설여졌던 거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의 관리실태를 물으신 것이었다면 그쪽하고는 이게 약간 답변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업이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장소나 임대를 얻어가지고 바로 그냥 팔다가 떠나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법령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그냥 저희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에 대한 점검실적을 넣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2009년에는 여주 관내에 11개소였고 2010년에는 13개소로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점검실적이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나게 된 사연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의료기기 거짓광고 판매업소가 그냥 어떤 허가절차 없이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요. 의료기기 판매업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기기가 너무나 거의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면 만병통치’인 듯하게 과대광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사항을 여기다 자료에다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실적은 있는데 조치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허위․과대․과장광고로 적발돼서 처벌은 받은 업소는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현장점검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잘못되고 있는데 대한 조치는 강구 안 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잘못돼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안 한 거지 잘못되고 있는데 조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현장점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장소에 갔으면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의료기기가 있을 때 일제점검을 식약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이럴 때 같이 일제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현장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장점검을 했을 때 저희가 그게 과대광고가 돼 있다거나 거짓으로 “이 의료기기가 이러한데 효과가 없는데, A라는 질환에 효과가 없는데 A라는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원래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행감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약장사, 일명 “떴다방” 그 관리실태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장사에 대한 거는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약장사는 솔직히 저희가 허위․과대․과장광고로 저희한테 신고가 됐을 때만 어떻게 잡을 수 있지 그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건물 하나를 임대를 하고, 그거는 신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와서 딱 팔고 나가버리면 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도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갖고 있는 부서가 여주군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이 일부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부친다거나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 그 약에 대한 허위․과대․과장광고를 잡는 그런 거에서 잡는다면 모르는데 그게 신고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디에 들어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들만 관리를 해서 이런 실적을 제출하게 된 거였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자료 요청한 거는 약장사, 일명 “떴다방” 관리실태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현장점검”을 갖다가 여기다 수록을 해주면 우리가 요청한 자료하고는 다른 자료를 실어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박용일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상 약장사 관리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여주군에 노인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이현숙   
 정확하게 한 15.4%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15.4%면 몇 분이나 돼요?

 (「16,000명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000명……. 
우리가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업소가 난무하고 약장사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시골 노인 분들이 땡볕에 가서 일해서 몇 푼 받은 걸 또 자녀들이 용돈 준 거를 다 ‘떴다방’ 약장사한테 갖다 바치는데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못하면 일단 특사경하고 다같이 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
그 ‘떴다방’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죠.
박용일 위원   
 경찰을 어떻게 좀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거 관리를 하셔야지 아예 그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거 여주군민한테, 노인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건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 관리를 못하면 경찰서에도 업무요청을 해서 같이 좀 해서 이런 것이 여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무원 조직이 있는 특별사업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안 되면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는 여기까지는 질의를 하는데 내년도 행감 때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정확히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일명 ‘떴다방’ 약장사의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친정어머니. 용돈 주는 거하고 생활비 주는 거를 전혀 쓰지도 않고 다 거기다 갖다 주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진짜 그건 근절시켜야 된다고 아주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대상으로 이 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더군다나 똑똑한 노인네들은, 우리 시어머니 같으신 분들은 안 가세요. 그런데 조금 생각이 부족하고 군중심리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약장사만 왔다하면 줄을 서세요.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건 사담입니다만 약장사한테 받아 온 하이타이나 휴지 같은 거는 우리 집에 가져오면 내가 안 받았어요. 못 쓰겠더라고요. 비누도 잘 안 녹아서 빨래도 안 돼요. 그래서 가져오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딸하고 3시간을 끄집어냈습니다, 약장사한테서 받아온 그 선물을. 그래가지고 한길에다가 놓고 누구 가져가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3시간을 꺼내도 다 못 꺼낼 정도로 그렇게 약장사한테 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약장사한테 그렇게 좋은 약을 그렇게 많이 갖다 잡수시는데 왜 아프시냐?”고 만날 그랬는데……
○위원장 박명선   
 본 질의만 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진짜 자녀분들이 너무 속상한 부분입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안 들으세요. 하여튼 약장사만 들어오면 거기에 가셔가지고 돈이란 있는 돈은 다 갖다 거기다 주시고 그러는데 이거 군에서 정말 행정적으로, 사법경찰하고 보건소하고 책임지고 이것 좀 막아주세요. 그분들 오면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할 때 그거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이걸 근절을 시켜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진짜 완전히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정말 올해부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좀 정말 근절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 앞에 장학진 위원님이 자꾸 웃어서 하다가 우스워서 중지를 했는데, 776쪽 하단부에 보면, 소비자 교육을 시킨 게 있어요. 그런데 여주에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23개소에서 교육을 했네요, 5회에 걸쳐서. 그런데 5회에 걸쳐서 실시한 인원이 76명입니까, 아니면…… 교육인원이 76명인데 23개소를 가서 5회를 걸친 소비자 노인분들 교육이 76명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저희가 실적을 취합하는 과정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정 가서 이동진료를 하거나 모 하거나 할 때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그런 업소가 오게 되면 공짜로 주는 물품들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서 가시고, 거기 가면 누가 놀아주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놀아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비자 교육을 한 실적을 보니까 여주군 노인 분들을 약장사, 일명 ‘떴다방’ 약장사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 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여주에는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데 그런 ‘떴다방’ 약장사들로부터 우리 노인 분들을 보호하려면 이런 “5회에 걸쳐서 76명을 교육을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좀 많은 분들을 교육을 해서 노인 분들이 그런 ‘떴다방’ 사기꾼들한테 그 땡볕에 가서 일하고 받은 피땀 묻은 돈 또 자손들이 용돈 준 돈, 이것이 다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다 넘어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에 미비한 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했는데, 그 점 앞으로 더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러면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홍보물을 약간 제작을 해서 일단 전체 노인정에 다 내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이동진료를 어차피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저희 보건소까지 다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한 피해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적하신대로 특사경과 경찰과 업무협조를 해서 다음 해에는 올해보다는 좀더 이런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적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예산편성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세워주실 거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에이즈환자들 진료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주군에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모처에서 한 분 있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교도소에서 한 명 있었죠?
○보건소장 이현숙   
 두 명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두 명 있었나?
○보건소장 이현숙   
 두 명 다 퇴소하고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퇴소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에이즈는 진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내는 게 있어요, 환자들이?
○보건소장 이현숙   
 환자들이 내는 돈 거의 없습니다. 먼저 내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또 지급을 해주게 되고, 아니면 보통 병원이랑 같이 해서 지급보증의 형식으로 보건소가 그 진료비를 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선금을 받고 후불로 다시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러니까 선금을 내고 후불로 환자 본인이 받아가든지, 아니면 “이 환자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환자에 관한 진료비는 보건소가 지급보증을 할 거니까 너네가 진료를 보고 환자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로 청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는 진료비를 저희가 병원 계좌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교도소에서 두 명이 있던 환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본인이 내고 후불로 받았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급보증 해갖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교도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자세한 걸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면담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주에서는 진료를 못 받겠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전에 있던 데는 아마 굉장히 에이즈에 관한 그런 거를 관리를 잘 해줬나 봐요. 여주는 아주 영 싫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제가 그 환자랑 교도소 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도 필요 없고 보건소장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사줘야 되는데 너네는 왜 아무것도 안 사주냐고 저한테도 불평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예산에서는 지원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후원자를 구하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그렇게 그 예산으로는 약값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되게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그런 걸 못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있던 지역에, 전에 계시던 교도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하도 그게 민원이 많아가지고 잠시 해서 그런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해가지고 그 환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관리하던 보건소랑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들이 이렇게 몸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또 질병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좀 많았던 거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 사람들 두 명을 제외하고 4명이에요? 그 사람들 포함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그 사람들 제외하고 여주군으로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번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진료의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저보다 저 잘 아시겠지만 잘 진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질의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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