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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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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7월 08일(금)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감사 제1일차 오전에는 관내 4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 제1일차 오후부터 5일차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단·소장, 읍·면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던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은 3개 읍·면에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점거에 대한 주요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은 도장골천 정비공사는 기초공사를 철저히 하여 세굴로 인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할 것 등을 포함, 모두 7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주요 감사 내용입니다.
부군수를 포함하여 실·과·단·소 및 읍·면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17페이지 상단에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17페이지 중간부터 21페이지 상단까지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하단에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나누어드린 초안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검토와 토론을 하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시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2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19페이지, 각 읍·면 농로포장 및 기반시설에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흡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그럼 그것을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페이지 재난안전과에 각 읍·면 도시구역 내에 폐하천 및 구거를 용도변경해서 사용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것도 먼저 행감 때 거론된 사항이죠?
박용일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그것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읍·면 도시구역 내에 면소재지 같은데 폐하천,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용을 못하고 불편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용도변경해서 사용계획에 판매로 해서 도시가 도시 같은 조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조치요구사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여주군 농업이 소규모예요. ‘작목반 연구회’가 있어도 ‘성주참외’와 같이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농업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주의 어떤 ‘참외다, 복숭아다, 배다’ 이런 특화작품이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반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금 3가지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집행부에 처리요구사항으로 기록을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없지만 내일 위원장님이 결과보고를 보고할 때 행정감사에서 했던 몇 가지를 삽입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저 혼자만 한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남여주골프장하고 공군사격장은 사실……. 공군사격장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직무유기입니다. 2005년도부터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 그것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여주골프장도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집어넣어서 행정감사에서 나온 것을 결과야 어쨌든 간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하여간 검토를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건설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전거도로를 공공건물과 연계한 주민편의적인 자전거도로를 신설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자전거도로에 관계돼서는 거기 없나,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윤   
감사장에서 조치요구를 어떤 식으로…….
○위원장 박명선   
조치요구를 그럼 어떤 식으로…….
이환설 위원   
신설을 해 달라…….
○위원장 박명선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공공건물에 대한 거. 여주 관내, 우리 여주 관내를 더 증설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공건물…….
이환설 위원   
예, 먼저는 저거를 지적했었거든요, 관광지,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4대강에 따른 자전거도로에서 연계해서 우리가 관광지를 연계해 달라.”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여주관내 공공건물로 자전거 통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림만 그려놓으면 자전거도로냐?” 그런 것을…….
○위원장 박명선   
공공건물에 드나들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공공건물까지 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관내에 신설해 달라, 더 증설해 달라…….
○위원장 박명선   
그게 가능한가요?
이환설 위원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먼저.
○위원장 박명선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자전거도로를 한강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부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계해라…….
이환설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도로하고 접해 있고 보도하고 접해 있는데…….
이환설 위원   
내가 “왜 칠만 해놨느냐, 색깔만 칠해놨다고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 엉켜있지 않느냐, 보행자와 엉켜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더 한다면 그만한 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환설 위원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15.몇㎞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색깔만 칠해놓고 보행자 도로하고 병행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박명선   
15.6㎞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느 구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우리 관내에. 우리 전체 관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게 한 20여㎞ 늘어났어요.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출퇴근에 용이하고, 민원인들이 또 볼일 볼 때도 용이하도록 자전거도로를 공공청사까지도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환설 위원   
예. 공공청사까지 확대를 하면 자전거 갖고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민원인도 드나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장 박명선   
그거는 작성하는데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전문위원실! 먼저 행감 때 그 지적사항이 나왔나?
○전문위원 이상윤   
거론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거론은 됐지?
○전문위원 이상윤   
예. 자전거도로는 거론이 됐는데 공공건물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자전거도로는 거론됐고, 공공건물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그러면, 행감에 거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다음 행감 때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군정질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환설 위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한 내용이에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게 4백 몇 억이 들어간다고 나왔다고.
○위원장 박명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환설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만 할 때는 4백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4백 몇 억이.
○위원장 박명선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행감장에서 지적된 사항 또 거론된 사항을 집행부에 처리요구사항을 해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론은 약간 된 것 같아요. 거론됐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청사, 공공건물까지는 지금 전문위원이 거론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알고요,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7월 1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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