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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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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6월 23일(목)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민원봉사과
  4.  나. 세무과
  5.  다. 회계과
  6.  라. 문화관광과
  7.  마. 교육체육과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민원봉사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여주는 평균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상황별로 몇 %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서 4.9% 상승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목별 다 평균으로? 또 지목별, 용도지역, 그 다음에 토지상황별 해가지고 3개 있는데 거기는? 평균해가지고 4.9% 인상되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지목별로는 안 뽑고요, 전체평균이 4.9% 2010년도에 비해서 상승된 걸로…….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인상요인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인상요인은 작년도 관리지역 세분화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한 50% 되어가지고 요인이 있고, 또 시가화예정지도 자연녹지로 편입된 지역이 지금 교리 역세권지구라든가 능서면 역세권지구하고 현암지구 등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이 많기 때문에 좀 인상요인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가상승요인이 여주군에는 있다고 지금 보였기 때문에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가상승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물가상승에 의해서 비례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군의 대략적으로 표준지가 지목별로 표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에다가 갖다 대입을 시켜서 감정사들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지가산정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을 개인공시지가 이의신청 능서를 보면, 상향, 올려달라는 4필지가 있거든요. 대부분 공시지가를 올리는 걸 싫어하는데 4건의 상향요구의 조건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런 경우에는 내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대개 보면, 은행권이나 대부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감정도 해서 지가산정을 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상승시켜 달라고 그러고, 또한 공업용지에 편입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감정가에도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상승을 요구를 하고, 같은 옆에 필지라도 또 나는 필요없다, 공시지가 올라가봐야 세금만 내니까 전년대비……. 시가화예정지로 편입되는 경우에 현재 지목은 똑같습니다. 임야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통 40%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환원시켜달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두호 위원   
 요구를 하면 반영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6월 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정사들의 검증을 다시 한번 거쳐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기각시키고 해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30~40%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해마다 보면 이의신청을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 저희가 19만 필지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41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중에서 반영된 건 몇 %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직…….
길두호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지난해 같은 것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작년도 거요?
길두호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 반영된 건 제가 아직 안 뽑았는데, 별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이것을 제가 질문의 요지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통 세금 같은 게 많다 적다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공평성을 가지고 농민의 입장에서, 또 토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신중히 대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의신청 꼭 하는 것보다도 최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19만 2천 여 필지 중에 저희가 90% 이상을 감정사들의 검증을 거칩니다. 특별하게 요인이 없는 거 한 10%를 제하고 나머지 한 17만 여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실에서 보면, 여주군민을 직접 상대하시고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 개별공시지가는 상향과 하향을 조절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공시지가를 매겼다면 그 이의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의신청 하는 분들한테 해주는데 그 사람들도 편의를 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해주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공평성을 가지고 한 거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개중에 같은 인근 필지라도 표준지 적용을 조금 저희가 워낙 많은 필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적용된 필지가 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물론, 민원인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저희가 그냥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나가는 게 원칙인데 최대한도로 그래도 민원인들의 개개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반영을 시켜주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그런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을 해서 그 땅이 하향조정이 되었다면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은 이의신청을 안 했어도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이의신청 안 한 사람은 또 그대로 갑니까, 가격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옆의 땅이 10만원인데 그 이의신청 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5만원 요구를 하거나 이런다면 저희가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그 인근지라도 도로변에 접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따져보면 한 10% 정도, 그 정도 차이지게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감정사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도의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조정이 되지 그렇게 뭐,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지가 편성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거기에 가담해서 지가를 편성을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희가 여주읍에는 지금 필지가 많기 때문에 세 분인가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거의 한 두 분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읍만 세 분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이 많은 곳을 다 세 분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표준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토지적성 대입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면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몇 필지당 감정사 한 분, 뭐, 이 정도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주라고 특별하게 업무량을 많이 주거나 그분들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이 지가를 편성할 때, 결정할 때는 사실상 재산상에 주민들하고 큰 문제입니다.그래서 정말 지가팀들이 이것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도록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공시지가를 받아보면 상당히 비싸다 하면서도 여태까지 한번도 이의신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정확히 했으리라고 믿고 저희들은 이의신청을 안 했는데, 그러면, 옆의 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것을 왜 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하향조정을 해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너무 비싸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하향조정하는 일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하향조정을 안 해주시는 방법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가 있지, 가서 이의신청 했더니 하향조정 해주더라, 또 대부받기 위해서 상향조정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주더라, 군민편에 서서 하신다면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하셔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쪽보다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증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의신청 건수가 없도록 앞으로는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처음부터 공시지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에 따라서, 주민들에 따라서 물론 하향조정할 수 있고 상향조정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땅값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가 우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최근 예를 들어서 공군사격장 이전하기 위해서 공군사격장 주변의 땅값이 평균적으로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지가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쪽도 특별한 거 없는 경우에는 약간 올랐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은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고자 하는데 어떤 관이나 정부에서 개발하고자 하면 그것이 고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땅값이 안 오릅니다. 대신면 조사해봤습니까? 대신면? 대신면에 거의 3년 전부터 땅값이 안 올랐어요. 아니, 2년 전부터 땅값이 안 올랐어요. 거의 오르면 얼마나 오르냐 하면 평균적으로 천원 올라야 될 게 백원, 평방미터당. 이렇게. 또 대신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주~장호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도로 확․포장 하는 주변도로가 전부 다 안 올랐어요. 평균 지가상승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뭡니까? 그 주위의 내 땅을 도로에 편입시키든 국가에 반납하든 그럴 경우 내 재산의 권리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그 떨어뜨리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부의장님이 정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보상을 낮추기 위해서 평균 상승률에 못미치게 지가를 산정하거나 아주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안 올리거나 하향조정 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한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대장을 떼보면 틀림없이 공시된 날로부터, 그 해부터 땅값이 안 올라가요. 저는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안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평방미터당 올라가는 가격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니까요. 현저히 떨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주위의 땅은, 그러니까, 그 옆의 땅은 평균적으로 올라가. 그런데 편입되고자 하는 땅은 안 올라간다는 거죠. 아주 극소수 조금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땅을 어떤 공공시설로 인해서 편입이 되면 그 공시지가로 하는데 공시지가 가지고 돈을 덜 받죠. 보상비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주군민한테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산술에 의해서 올려줘야지, 그쪽 편입되는 땅만 줄어들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물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면 감정가에 영향은 좀 미치겠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감정가의 90% 이상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할 때는 대개 보면 인근 거래실가격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가를 상승하지 않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본 견지에서는 공군사격장하고 공시지가하고 미치는 영향은 0%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30~40% 상승했거나 하향했거나 이런 것은 작년도 관리지역 세분화되면서, 옛날에 관리지역 할 때는 똑같이 관리지역으로써의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세분화되면서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서 한 50% 정도 계획관리지역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한 40%, 50% 상승요인이 생깁니다. 행위제한이 풀리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보통 30~40% 작년도 대비해서 다운되고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떠한 정부 공사 때문에 이게 상승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역이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데에서 편입이 되는 데가 들어가는 게 거의 다 있어요. 도시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시설 공공부지 도로가 되든. 그런 데에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상승이 되어서 가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여기 지금 내가 하나 보면, 이 양반도 용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건 알아요. 2009년도 평방미터 47,800원인데 2011년도 1월 1일에 얼마가 됐는지 알아요? 47,100원이에요. 2년 사이에 평방미터당 700원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보면, 토지대장 이걸 보면, 미세 부분에서 이 사람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옆의 땅은 지금 얼마냐. 5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도변경이 되어서 억울하고, 또 편입되면서 공시지가가 낮아서 억울하고.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달라고 그러고 옛날 과거처럼 해달라고, 왜? 당장에 내가 편입이 되니까 돈 제대로 받아야죠. 그런 문제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우리 공시지가를 다룰 때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할 때에는 주변에 도로가 생긴다든지 공공부지로 들어갈 때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분들에 대한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물론, 민원봉사과의 공시지가 다루는 팀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굉장히 부족하겠지만, 요즘 뭐, 다 전산처리 되어서 한번 빼볼 수 있는 것도 쉬울 테니까,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른 것은 뭐,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개발되는 공공부지 편입되는 것, 그 다음에 개발되는 지역, 도시계획지역 이런 것은 한번 점핑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저쪽 교리 역세권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면서 사실은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보상 적게 주려면 지가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의 특성에 맞게끔, 토지이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가를 많이 상승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낮춰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공공용지 편입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이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편입시킬 것은 더 염두에 둬가지고 정확히 기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닌 말로 공시지가에 낮춰달라는 사람들은 낮추는 이유가 있겠죠. 또 높여달라는 사람은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높인다는 얘기는 물론, 아까 은행담보 제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들이 올려달라면 세금 많이 걷힐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올려달라는데, 자기가 세금 많이 내겠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땅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주위의 땅이거든요. 주위의 땅이 형성되어 있는 그 가격만큼 맞춰달라는데 분명히 거기는 어떠한 이유로 낮아졌어요. 
쉬운 얘기로 여주군에 뭐,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세토지들이 있어요. 재산세 면세 토지들. 그거 안 올라가요. 주위의 거의 반 가격밖에 안돼요. 그 이유는 이건 어차피 면세될 거니까, 세금도 안 낼 거니까 올리나 안 올리나 맨날 그 타령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거 올려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재산세 면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공시지가 팀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이환설 위원   
 많이 좋아지졌는데요, 볼 때마다 좋아짐을 느낍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고, 공직자에 대한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신문보도상의 자료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2월 7일까지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의뢰해서 2010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및 공직자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주요결과를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 조사는 여주군에 민원을 냈던 분들의 설문을 거쳐서 평가도 됐고,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도 어떤 학생들이 동원되어가지고 각 실과에 해가지고 친절도 평가도 됐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주군에 과연 민원인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라든가 이것을 지표를 삼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시한 내용 중에 조금 상세히 알려주실 수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실시한 내용 중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라든가 이게 좀 전년도보다도 많이 떨어진 걸로,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평가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표자체를 좀 잘못 줘가지고 이게 그냥 평균 80% 이상이면 만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년도 기준 해가지고 떨어진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평가되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잘해야 잘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공정한 평가가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주면서 여주군의 평가를 잘 해달라고 준 게 아니고 여주군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좀 다른 타 시․군에서 한 조사보다는 좀 미흡한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꼭 만족도를 조사해서 100% 요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불만족도가 있어요. 50% 되는 중소상인지원이라든가 쇼핑시설, 청소환경 분야, 지역균형해소 분야 이게 50%밖에 안돼요. 불만족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앞으로 50%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 운영과 민원편의 시책이 분장해 있으니까 이 점에 유의하셔서 항상 친절 봉사를 하는 이런 서비스 업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사실 여주군 행정조직상 민원의 친절도가 제일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을 여주군에 되짚어보면, 도시지역에는 군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면 기부채납을 강요를 해요. 그렇듯이 우리 민원봉사과의 지가팀에서도 공공용지 편입지역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곳에는 지가를 묶어놨던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군민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이 밖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오고가는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답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느낌이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니까 참 아니라기보다는 앞으로 참고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동결을 시켰거나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게 군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편입예정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이 다른 데보다는 상승요인이 있다면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그냥 건축 좀 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허가과나 저쪽에서 도로 그쪽으로 나니까 기부채납 강제로 뺏고. 보상해주고 하면 되는데 계획이 있는 선에는 건축을 못 하게 하고 있다 다시 도로를 할 때 보상을 하면 되는데 행정상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민원봉사과도 지가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있는 데는 지가를 안 올렸어요 사실. 묶어져 있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감안해서 행정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 표지판 추진상황을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6월 3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국회에서 발간한 거요?
김영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 사항은 제가 잘 아직 못 봤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 주소와 옛 체계인 지번조사를 상당기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새주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12년 주소 체계의 완전한 전환을 반대할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에서 이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를 7월 29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또 군민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7월 29일날 전국 일제고지를 위해서 현재 방문고지를 끝냈고, 또 관외에 대해서 우편고지도 끝냈고, 미방문 고지분에 대해서도 우편송달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반송분에 대해서 총 1994건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우리 여주군보에 게재한 상태고요. 그래서 7월 29일날 전국 일제고지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원래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7대 공부를 전부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해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이해도라든가, 또 혼란 이것을 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말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주소는 7월 29일 고지 이후에 법적주소로 변환은 되는데 다만, 그 병기사용을 2년간 유예시키는 것 뿐이지 도로명주소가 이것이 2년간 연장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공식 법적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가는 건데 혼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간 연장시켜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건 없고,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한테 다 방문 고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나 틀리신 분들은 또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했고, 북내면 같은 데에서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의신청 해가지고 저희가 또 바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별도의 설문조사는 일괄로 한 건 없고 계속적으로 여주군보라든가 또는 아이프라임 방송으로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3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새로운 주소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혼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행정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주민들은 새로운 주소를 접하고 정말 그 동안 편지 오고가고……. 편지보다는 요즘에 청첩장이라든가 부고 같은 거 보낼 때 이 주소가 앞으로 바뀐다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중이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주소를 치며 도로명주소로 자동치환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할 겁니다. 물론, 번거로운 점은 있죠. 지번주소를 가지고 다 들어가서 치환을 거쳐서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분간 그러한 문제점은 있어도 다 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갈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건물등기부 등 350여 종 이상의 공적장부를 물론,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민간부분의 각종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진짜 꼽고 싶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관계기관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보면 우체국에서도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해나가고 있고요. 또 법원의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까지도 7대 공부는 저희가 다 자동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일제고지가 끝나면 바로 전환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같은 것은. 
김영자 위원   
 하여튼 주소 바뀌는 문제가 주민들한테는 아주 머릿속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소가 이원화되어가지고 권리자의 주소기재와 부동산의 위치표시가 불일치할 경우는 법적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등기에는 지금……. 주소만 영향이 있는 거지 그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내 건물이 만약에 홍문리 1번지에 있다, 그러면, 홍문리 1번지 그 지번주소는 등기부상에는 그대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소유자 주소만 세종로 몇 번지로 바뀌는 것 뿐이지, 그게 등기부등본상에 지번주소까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그런 혼란 같은 게 되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래서 2년간 유예를 시켜놓고 그 기간에 충분히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걸 줄여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제도에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해 주시고요. 지역밀착형 홍보를 강화시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과장님이 비전정책과장님이셨고, 또 과장님이 정년을 하셔서……. 그때 제가 QR코드에 대해서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시는 분들 계시죠? QR코드에 대해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선을 막기 위해서도 꼭 QR코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이게 도입한 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고지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만이라도 먼저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지금 스마트폰이 만연화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해도 새주소 검색과 구주소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한글만 2,800자가 들어가요. 그 작은 QR코드에. 작든크든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여주의 쌀 브랜드도 가미해서 넣을 수 있고 이러한 좋은 안건인데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먼저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혼선도 막고, 또 우리 브랜드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얘기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걸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때 내가 만드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시행하겠다, 그래서 자리가 바뀌고 나니까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되는데 참 지금 와서 다시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게 유감스럽고요. 진작 이런 것을 실시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로급󰡑이라고 했고, 󰡐로급󰡑은 뭐고 󰡐길급󰡑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대로급은 사실은 왕복 8차선 이상인데 저희가 왕복 8차선 되는 데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대로급이 3개 구간이 있는데 3번 국도, 또 영동고속도로, 또 42번 국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로급은 행안부에서 전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여주구간에는 4차로지만 또 시내쪽 가는 것은 8차로가 되기 때문에 대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로급은 왕복 4차선 이하가 로급이 됩니다. 2차선 이상. 그리고 길급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을안길이라든가 골목길 이런 걸 길급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걸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저희가 강천면 가야리 323번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천면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이 비워있으니까 강천로로 번지수가 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날 보니까 양지로로 되어 있어요. 양지로로 붙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은 사실 강천로보다는 양지로가 낫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의원으로서 여기 와서 물어보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그걸 저기 했는데, 그러한 변동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어느 때 와서 붙였는지도 모르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로급하고 길급하고, 이게 아니면, 소로면 소로라고 써야 되고. 길 하나가 있는 건 소로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그냥 양지길, 양지 소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양지길, 여기는 또 로급, 대로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고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전국을 통일하기로 해서 대로급하고 로급하고 이렇게 이것은 전국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
이환설 위원   
 󰡐길󰡑이 󰡐로󰡑고 󰡐로󰡑가 󰡐길󰡑이지, 뭐, 이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소로면 소로고 대로면 대로고 중로면 중로고 그렇지. 󰡐로󰡑, 󰡐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게 소로급 이하는 길급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환설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강천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길로 바뀌었어요. 번지수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좀 해주십사 하는. 또 그리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러한 식으로 내려오면 이것도 좀 잘 건의 좀 해주세요, 용어 자체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용어 자체를 건의하기는 좀 늦었어요, 위원님. 7월 29일날 전국 일제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려면 지금 변동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강천로에서 바뀐 것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지명위원회 거쳐서 그 길을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또 아마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한 것들이 일사불란 하게 행정이 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심사숙고 하셔서 항상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이나 이런 분들, 늘 집배원은 다니던 길이니까 󰡐누구네󰡑 하면 알아요. 시골이니까. 이런 데는 그렇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는 또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혼선을 빚고,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내장이 가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든가 내지 회갑연을 뒀다든가 고희연을 뒀다든가 이런 행사에 보내는 사람들은 혼선을 빚게 된다고요.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항상 심사숙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나. 세무과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276쪽 취득세 착오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오 부과는 언제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착오 부과에 대한 것은 그 사항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이의신청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자체로 있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찾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취득세는 착오 부과한 것이 216만 4천원이고, 올해는 5개월 동안이에요. 취득세 착오 부과한 것이 3,501만 4천원으로 무려 15배가 늘어났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금년도 같은 경우는 4건이 중복, 이중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이환설 위원   
 이중 부과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이게 뭐냐 하면, 자진납부라든가 이걸 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다시 과세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금년에 많은 게 4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15배가 늘어났습니다, 15배.
○세무과장 김남신   
 네,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건수는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똑같은 비율로 올 말까지 이러한 식으로 간다면 무려 30배예요. 6개월간에 30배가 돼요, 올 1년 늘어날 추산 예상액이.
○세무과장 김남신   
 그거는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추세를 말씀하실 때 그렇고, 이것도 금액이 1건이 클 수 있고 또 건수는 많아도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건은 금액이 좀 큰 상태에서 자진납부라든가 어떤 과세가 됐는데 또 과세되어 중복 과세가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착오 부과가 이렇게 급증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난 이런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착오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늘 심사숙고 하셔서 이러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작년보다. 
건 좀 유의하셔갖고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세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81페이지 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건수가 5,499건, 세액이 35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손실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35억을?
281페이지. 281페이지 맨 위에 체납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건수가 5,499건, 세액이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세무과장 김남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5,499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명선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건수가 5,499건에 35억 9,600만 원은 무재산이라든가 시효소멸 등 ‘체납처분중지’ 상태로 해서 처분된 상태입니다.
길두호 위원   
 처분을 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기간이 201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 기간은 뭐예요? 기간이 2011년 1월부터 12월 31일로 돼 있다고. 
○세무과장 김남신   
 이 과세된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올해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1년 동안에.
길두호 위원   
 36억을 작년에 결손처리를 하신 거네?
○세무과장 김남신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기 전에 몇 년 관리를 하고 나서 처분이…… 바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기간. 36억을 처분을 하려면 일정 기간 관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처분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그렇게 조치합니다. 지금 ‘결손처분 사유’에 보시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요……
길두호 위원   
 발생 후부터 5년?
○세무과장 김남신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하고 나서 체납이 돼가지고……
길두호 위원   
 그게 발생이 되면……
○세무과장 김남신   
 그 다음에 압류나 체납처분 한 다음에 시효소멸을 5년으로 보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킨다든가 처분을 시킨다든가, 그런 상태입니다.
길두호 위원   
 만약에 그럼 처분을 하고 나서 처분 후 관리는 안 해요? 처분했다, 앞으로 이거 처분한 것은 몇 년 관리를 해요?
○세무과장 김남신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은 7년간입니다. 5년 시효소멸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더해갖고 7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처분 후 7년을 관리한다?
○세무과장 김남신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 한 6,500만원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길두호 위원   
 이거 시효중단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조치를 못하는 경우.
○세무과장 김남신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를 했을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저거에 의해서 소멸됐다든가 안 냈다든가 처분된 상태…… 재산이 없는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길두호 위원   
 재산이 없는 건 무재산이죠.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효소멸은 제가 보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독촉을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되면 재산압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과세하고 나서 압류하기 전에 무재산인 경우도 있거든요.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 그럼 ‘체납처분 중지’는 뭐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체납처분 중지’라는 것은 세금을 처분해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것보다는 어떤 채권이나 그런 거를 다시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처분상태를 중지시켜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260억인데…… 하여튼 이게 보면 35억은 큰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있지만 관리를 못해서 못 받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세무과장 김남신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전적으로 하는데 압류해 놨다 또 공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하는데 그게 납부가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체납 상태는 많은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게 5,499건 중에서 35억이잖아요. 얼마 중에서 이만큼을…… 받은 게 얼마에요, 그럼? 작년도에 우리가 세금을 결손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받은 거는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김남신   
 이 5,400건 중에서요?
길두호 위원   
 이건 못 받은 거고. 작년에 또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전체적으로요?
길두호 위원   
 예.
○세무과장 김남신   
 저희가 작년도에 부과한 게 1,584억 8천만 원에서 징수가 1,511억 8천만 원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정리율을 따지면 한 95.4%가 저희가 징수는 한 상태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 95.4% 중에서 압류, 그렇게 받은 건 몇 건이나 돼요? 재산압류해가지고……
○세무과장 김남신   
 체납처분……
길두호 위원   
 예.
○세무과장 김남신   
 압류라는 자체는 받았다는 것보다는 어떤 행위를, 예를 들어 매각이나 이런 걸 못하게 저희가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후속조치로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상태지 압류했다고 해가지고……
길두호 위원   
 처분해서 받은 게 얼마 되느냐 이거지. 재산압류 처분해서 받은 게 얼마나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이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게 많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수는 많아요. 건수는 많은데 관리하기도 힘들겠지만 담당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결손처리 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있지만 대개 보면 시효소멸은 중간에 조치를 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시효소멸이 되면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이 소멸이 됐는데. 시효소멸이 되면 재산이 있어도 받지 못하잖아요?
○세무과장 김남신   
 대부분이 소액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못 받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기간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몇 년 동안 그것을 채무를 독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의무가 없다 이거야, 이게 소멸이 돼가지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아니 그런 것보다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압류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고 또한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면 5년이 지나가면 징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시효소멸”하고 “시효소멸 완성”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 있는 거예요? 시효소멸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시효가 5년 관리는 하는데 그게 5년이 넘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법적조치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길두호 위원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효가 됐으니까.
하여튼 세금을 걷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많은 결손처리가 안 되고 많은 세금이 걷힐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기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세무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세무과장 김남신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28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이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효소멸”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체납처분중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효소멸에 관한 지침이 몇 년 동안 해당하는 거죠? 시효소멸에 관한 지침이 몇 년 동안……
○세무과장 김남신   
 지침이요?
김영자 위원   
 예.
○세무과장 김남신   
 저희가 소멸기간이 지방세법에 의하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년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체납처분중지가 26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완전히 군에서 지금 포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완전포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해놓은 상태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체납처분중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처분을 했는데 금액이 남은 잔여금액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조치를 또 해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중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중지가 26억이나 되네요, 여주군이. 상당히 지금 많은 액수인데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무과장 김남신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액 중 자동차세가 1,900만원으로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무재산 원인으로 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은닉소유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한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취득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시분으로(자동차나 부동산 등 압류) 과세하는데 과세 후 약 3개월 이내에 당해 차량을 양도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며, 최초 납기로부터 5년 이내에 수시로 재산 조회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이 없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때문에 대부분 결손처분 하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결손처분으로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김영자 위원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결손처리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6명에 48억이나 있어요.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데 여주군 자체적인 체납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남신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 몇 페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영자 위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16명에 대해서 48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 관리하고요 또 채권압류나 금융재산 압류 또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체납세 전국 재산조회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차량압류를 관허사업의 제한 등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혀 낼 수 없는 사람은, 세금을 전혀 낼 수 없는 사람은 여주군에서 포기를 하고 법적인 조치는 다른 세금 안 낸 사람에 대해서 탈세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행정적으로 고소를 하고 이러는 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법적조치로써는 형사고발형태인데 금년하고 작년은 조치를 못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발 조치한 적이 있는데 금년하고 작년은 아직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 대상자는 어느 사람들입니까? 물건을 압류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느 분류에 속합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여주군민이죠, 거의? 재산압류하고 그러는 거는.
○세무과장 김남신   
 여주군민일 수도 있고 주소지가 다른데 있는 사람은 관외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 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안 했었나요?
○세무과장 김남신   
 법적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없다든가……
박용일 위원   
 아니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니 이게 되나요? 취득세.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됐으면 재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재산”이라고 그러면 있을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남신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고서, 보통 기획부동산 이런데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보면 여기 “152억이다.”, 도세․군세해서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다 사기꾼들이 여주에 와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군에서 세금을 부과시키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안 내야 법적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재산을 팔아먹었으니까 조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무재산이다”…… 무재산이 왜 무재산이 됐는가를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재차 질의 안할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래서 답변 드리려고 그러는 사항인데……
박용일 위원   
 여기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바로 팔아먹었으니 세금 고지했는데 나중에 물건이 없으니 압류도 못하고 그냥 세금고지서 내보냈는데 그냥 결손처분 대상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재차 질의가 없는데 자꾸 그냥 “무재산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을 안 하니까 자꾸 재 질의가 들어가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간단하게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도록 답변을 하시면 추가 질의도 없고 재 질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획부동산 같은데서 취득하고 바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무재산”이라고 그래야지 글자 상으로만 “무재산”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취득을 했는데 “왜 무재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질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좀 웃고 넘어가야겠어요. “누구는 꿈에 준 돈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받을 거 못 받는데 참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래요.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30억 6,733만 6천원 결손처리 했죠? 2010년도.
○세무과장 김남신   
 35억 9,638만 1천원이요.
이환설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3.9% 정도를 결손처분 했고, 올해 들어서 2011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10.14%로 급증했어요, 이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진짜 뭐예요?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그거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답변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환설 위원   
 281쪽이에요. 지금 보충질의……
○위원장 박명선   
 지금 자꾸 찾고 계시는데……
이환설 위원   
 다른 걸 찾으시는 것 같아……
○세무과장 김남신   
 결손처분 사유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네.
○세무과장 김남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상태거든요. 그게 %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태입니다.
이환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신속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발 빠른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기획부동산들 투기목적으로 해서 빨리 저거를 해놓고 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지가 있어. 꼭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로 돌려놓는다든가 재산을 없게 만들어놓고 나서는 그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 빠른 행정을 해 달라” 난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렇게 심사숙고 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간 이건 때가 있어요. 돈은 받는 시기가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꿈에 준 돈도 받는다.” 그건 뭐냐! 시기를 잘 포착해서 그러한 게 나타나면 바로 즉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7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게 지금 꽤 많이 미수액이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결산자료입니다, 결산자료. 2010년도 결산자료로 나온 건데 지금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를 미수액이 이렇게 있는 것은 조치사항을 했습니까, 조치를? 미수액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조치는 뭘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저희 세외수입, 특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액 93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국유재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는 만약에 돈을 안 내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유재산 임대, 공유재산 이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체납이 되면 관리는 저희가 하면서 체납세 고지서나 이런 거 송부는 저희가 하는데 징수 독려, 이런 거는 저희도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각기 해당 부서에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세무과장 김남신   
 네,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다만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같은 발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재산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미수액 아닙니까. 미수액은 세무과 관리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서도 발송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 측에서 이걸 다 행정제재를 가하고 다 그래요?
○세무과장 김남신   
 종합적으로 지금 체납자 같은 거는 저희가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조치 같은 거는 해당 부서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거는 실시를 하고, 저희는 징수된 금액 관리라든지 또 체납자 고지발송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 이거는 건수별로 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래야만, 건수별로 나와야만 재산관리 부서에 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세무과장 김남신   
 예, 그 해당 부서에서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해당 부서에서 총 허가나 고지발부 하고 나서……
장학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가 있으니까 이 미수는 지금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것을 미수금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유재산을 어디어디에서 임대를 해줬는데 미수금이 됐다……
○세무과장 김남신   
 그건 건수나 금액은 해당 부서에 다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세무과에 있냐 이거지, 세무과에. 세무과에 있어야만……
○세무과장 김남신   
 예,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 있으면 그 자료를 줘야만 우리가 각 실․과에 대고 조치사항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는 총괄 관리를 하면서 미수금, 그러니까, 미수액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보낸다고 그러지만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한다면서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 부서에 행감을 치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느냐?”고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만 실․과한테 행정처분에 대한 거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만 우선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있어요. 846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미수금이 되죠?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은 왜 미수금이 되는 거죠?
재활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당연히 잡히는 건데 미수금으로 잡히는 게 뭐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이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물건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돈을 수입을 받는데 그중에서 미납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판매를 외상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외상판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든 누가 가지고 있든,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전표를 끊어가지고 외상매입금을 전표를 끊어가지고 세무과로 보내가지고 여기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실제적 지금 상황은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게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는 건 전산상에 나타나니까 작성해갖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각 실․과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실․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재산관리를 그쪽에서 한다 치더라도 세무과에서는 공공적인 입장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의 공공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미수액이 잡히고 나면 환경위생과에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돈을 안 내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결산자료란 말이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10년도 결산자료인데 그 결산자료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이쪽은 미수금으로 전도주고 그쪽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줬는지, 아니면 돈을 받고 이쪽에서 입금을 안 시킨 건지 그거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전표 상에, 전산 상에 떴으니까 잡히는 거고.
○세무과장 김남신   
 상세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한번 이거는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건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할게요.
지금 미수액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잘못된 내용이고, 미수액이 지금 93억이에요, 거기. 그렇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국유재산 이거 2건만 이걸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미수액에 대한 내용이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위원장 박명선   
 예. 그래서 각 실․과․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오늘 오후 행감 종료 전까지 분석을 해서 “왜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거를 해서 이 항목별로 해서 작성을 해서 갖다 주세요. 가능하겠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특히 여기 보면, 내가 이따가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77억짜리가 있어요. 지난년도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6억 7천, 과징금 이런 게 3억 4천, 일반부담금 3얼 6천 등등해서 93억이에요, 지금, 그렇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 내용을 세무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해당 과에서 연락을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따가 행감 종료 시까지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7부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세무과장 김남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받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지자료 5페이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하고 “금강레저”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한국도로공사한테는 2심까지는 우리 여주군이 졌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진 사항입니다. 그것도 “금강레저”는 세금을 여주군에서 잘못 부과한 겁니까? 정상대로 부과했는데 “한국도로공사”나 “금강레저”에서 세금이 잘못 부과가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세무과장 김남신   
 금강레저 측에서는 ‘중복 부과’라고 주장을 하는 사항이고……
박용일 위원   
 뭐요? 중복됐다고?
○세무과장 김남신   
 중복됐다고 주장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금강레저에서는 골프장 급․배수시설 자체가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 중과세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골프장 살수시설(급․배수시설 스프링클러)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로 독립적 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회원제 골프장내 살수시설은 골프장 유지관리의 필수적인 시설로써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건 등록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중과세 대상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는 금강레저에 세금부과에 중과세 대상이라고 자료가 확실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예, 저희는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금강레저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몇 건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 군금고를 지금 세무과에서 관할하시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지금 몇 년 차죠? 올해가?
○세무과장 김남신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12월 31일이면 여주 농협중앙회하고 군금고 계약을 만료하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금고 얘기는 이자율에 대한 것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 그거 나름대로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금고조례를 보면, 이것은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고의 지정이 있어요. 상계를 보면, 이게 묘한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년 전에도 얘기가 또 있었는데 그런 거거든요. 수의방법으로 󰡒여주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 은행이라도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타당한 겁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세무과장 김남신   
 수의계약이나 또는 경쟁계약이나 서로의 장단점은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절차상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특정한 뜻이 있을 때에도 그렇고 간단하고 좋지만, 또 하나 경쟁은 여러 은행이나 또 여러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답변을 드리면, 경쟁도 바람직하지만 수의도 나쁘다고만, 아니면, 어떤 문제점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라면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선택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수의계약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적인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 다 공개적인 입찰로 갑니다 이게. 공개적인 입찰. 왜? 공개적인 입찰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왜? 그것은 지금 여주만 하더라도 우리 여주군 군금고에 경쟁입찰 대상자가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죠? 국민은행. 지금 네 군데가 공개입찰 대상자라고요.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다면, 네 개에 입찰경쟁을 붙여서 정말 이자율이 높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흔히 보이지 않는 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돈이. 그런데 나는 이것을 나쁜 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군금고를 위탁받은 그런 데에서 만약에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금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여주군에 정식으로 불우이웃돕기나 인재장학육성금이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숨어서 돌아가는 돈은 안 된다고 봐요.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를 다 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여주 지부장이 바뀌면, 우리 군금고에 위탁준 사람들이 바뀌면 인재육성장학금에 몇 천을 기탁하고 뭐를 기탁하고, 얼마를 내놓고 이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식으로 그런 걸 내놓으려면 정식으로 돈을 얼마를 내놓겠다, 그래서 여주군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또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어느 돈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심의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위탁자가 여기다 내고 싶으면 여기다 찔끔, 저기다 내고 싶으면 저기다 찔끔 내는데 아마 1년이 남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하셔서 2012년 12월 31일날 위탁자가 농협중앙회가 다시 될지 아니면,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금고조례에 공식적으로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타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요. 금고를 위탁받으면 군 불우이웃돕기로 연 얼마씩 내놓는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자기가 인심쓰는 양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탁자는. 위탁자는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군금고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익이 나면 그것을 일부는 자기가 쓰지만 일부는 다시 환원해서 여주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되돌려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임기에 이루어질 텐데, 제 임기 동안에 저도 그걸 해서 조례에 몇 가지 더 집어넣을 게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과장님도 그때까지 과장님으로 계실지 아니면 어느 분이 이것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조례를 바꿔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줬든 공개입찰을 줬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건지,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의 수익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인지, 몇 천 만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돌리면서 1%가 올라가면 엄청 많은 수익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한번 생각하셔서 다음에 1년 동안 준비하셔서 다음에 좀 더 좋은 군금고 위탁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명선   
 예, 다 끝까지 해주세요 아주.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군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 현황표가 284페이지에 있는데, 나는 처음에 이게 변상금 부과금액이 24,120원을 굉장히 큰 2,400만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많이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24,12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변상금 부과금액이 큰 문제는 아니고 변상금의 부과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변상금을 부과시킨 겁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그 수납기관에서 수납을 해가지고 법정기한에 저희한테 바로 송금시켜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벗어나서 늦게 송금해주는 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총 점검개소수가 22개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변상금 부과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납금 지연이체기관이 31개소인데 31개소에 굉장히 많은 기간 오버 넘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이게 24,120원이면 건수로 얘기하면 몇 건 정도 돼요?
○세무과장 김남신   
 총 41건인데요. 
장학진 위원   
 40 몇 건이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46건이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 그거 보면, 변상금에 대한 부과금액이 제대로 잘 들어오는 거네요, 그거는?
○세무과장 김남신   
 금액 자체는 적지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자, 이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세외수입 미수납액 자료를 금일 중으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박명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회계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명한 계약방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5월 1일부터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을 1천만원으로 낮추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1천만원으로 낮췄는지를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먼저 김영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본청에 한해서만 천만원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천만원 이하로 낮춘 것은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특정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기 이전에 작년부터 군수님이 자주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관내 업체에 한번 수의계약을 준 업체는 전체가 한바퀴 돌아오기 전까지는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5월 1일 이후로 1천만원 이하 계약 체결한 업체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현재는 없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견적입찰이라는 것과 경쟁입찰이라는 게 다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견적입찰은 뭐고 경쟁입찰은 뭔가를?
○회계과장 김준기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예, 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억원 이하로 견적제출을 해서 하는데, 전기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이하는 견적입찰을 하고요.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다른 점이에요? 견적과 경쟁입찰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 이상은 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경쟁으로 하고 천만원 이하는 견적입찰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견적입찰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물가단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2천만원 이하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건수가 상당히 경미한 사항인데 지금 도 단위의 입찰은 3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상향조정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도 3천만원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은 없어요? 얼마나 돼요, 이런 건?
○회계과장 김준기   
 대부분 지역의 2천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다수가 대동소이해요. 비슷하다고.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거 아니냐, 저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못 유감스럽다 하는 거에는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특정업체를 거론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게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항상 수의계약을 줄 때는 공정성을 곁들여서 우리 여주군 관내의 건설업자들에게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그런 것을 조견표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떠한 룰을 만들어서 표준화 해서 체계적인 우리 건설업자들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번 수의계약 한 업체는 한바퀴 돌아올 때까지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고른 우리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이런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얘기가 안 나오면 수의계약 얘기는 빼고싶을 정도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김준기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5분 발언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며, 일곱 분한테 66%를 줬습니다. 진짜 그렇게 66%를 주고 나머지 네 개 업체에서 나머지 34%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것은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주군에서 제가 원했던 대로 답변을 다 받았고, 또 지금 많이 시정이 되고 또 수의계약이 여러 건설업자들한테 골고루 분포를 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시기 때문에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구제역 매몰 보강공사에서도 제가 잠깐 봤을 때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도 특정업체를 선정해 선정기준도 없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 두 업체라도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다라면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 텐데 무조건 급한 대로 공무원들이 생각한 대로 그런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 힘든 부분이 여주군 공사를 하시는 건설업체가 정말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했다는 것은 특정인을 거론해서라도 여주군에서 나는 답을 받기를 원했고, 그 답을 또 원한 대로 받았고, 또 건설업자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그걸로 끝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제가 분명히 여주군청 땅 재판에서 진 경우를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자세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회계과 소관이다, 회계과로 이것을 알아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군청사 기부채납 했던 1심에서 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심에서 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1심에서 주장한 거하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그 사람들이 지원․지청 부지로 목적을 해서 증여를 한 건데 지원․지청이 지금 강건너로 가고, 또 군청을 하겠다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가 최초에 증여했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계획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법원이 옮겨가는 이유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졌고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어떤 것을 지금 찾아냈냐 하면, 기부채납 확약 전에 이미 성결교회 부지가 별도로 이미 왔다갔다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원해제를 목적으로 기부채납 한 것이지 법원청사 부지로, 꼭 법원청사 부지여야만 된다는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변호사들은 대개 자신있다고 그러지만 우리측 변호사는 꼭 자신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 이유가 법원이 간 이유로 인해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일 화가 난 부분은 공원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어주셨잖아요. 기부했을 때. 만 평을 기부했을 때. 그런데 왜 그것을 개발지역으로 다시 묶어놓으셨죠? 군에서?
○회계과장 김준기   
 물론, 그 사람은 그 만 평 정도를 군청에 기부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잔여부분이 개발에 따른 토지지가상승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라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저희가 청사부지를 그 일대를 공설운동장하고 소방서 부지를 제외한 한 블록 전체를 종합행정타운 부지로 도시계회결정을 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땅은 땅대로 기부채납을 했고, 또 나머지 땅도 다 수용당하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 사람도 상당히 화는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주군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 평이나 기부를 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왜 기부를 했겠습니까? 그 나머지 땅을 자기들이 뭐에 필요해서 짓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했을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당연히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14,000평까지도 그렇게 개발로 묶어가지고 공시지가로 그것을 사려고 하면 어느 주인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평가로 사야 되겠죠. 사야 되는데, 이게 어제 기감실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의 의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잔여지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참 욕심에서 저는…….
○회계과장 김준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김영자 위원   
 억울하죠. 분명히 억울한 거죠. 이건 여주군에서 너무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정말 굴러들어온 만 평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면 아무리 주인 입장에서는 만만하고 짓밟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을?
○회계과장 김준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만 평이나 되는 것을 줘서 여주군청을 제대로 지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을 이것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욕심 부리셨죠? 군에서?
○회계과장 김준기   
 앞으로 청사가 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고, 공공청사 부지로. 공공청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4만 평에서 5만 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 주변에 그 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법원에 가서 이거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몇 프로 가능성을 보고 지금 항소를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더 지켜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일단 공원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반대급부를 일단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쉽게 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적인 논리적으로 보면, 물론,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는 차후의 문제로 치고 법적에서의 사건을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부채납 당시 정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원고승소 할 수 있는 조건을 줬단 말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가장 큰 거죠.
장학진 위원   
 그게 여기에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여주지원 및 여주지청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명확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제쳐놓고 이 목적에 안 맞죠. 지금 이 목적에 안 맞았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를 한 거고. 그러니까, 원고 승소하면서 어떤 토씨 한마디가 바뀌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여주지원 및 여주지청을 설치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죠.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후에 공원녹지가 일반녹지로 바뀌어지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후의 문제란 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상으로는 이분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설치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공원녹지에서 풀어줬단 말이죠. 다만, 지금 이 양반이 이걸 가지고 가지고 왜 고소를 했느냐? 문제는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주위의 땅을 더 사서 옛날에 4대 의원들이 해놓은 땅 만큼 확보한 다음에 청사를 이전하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준 다음에 행안부에서 호화청사로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아예 못가는 입장이 되었는데, 저는 그 양반들의 땅에 먼저 회계과장님이 하실 때 감정가격으로 가격은 그렇게 모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감정가에. 다만, 자기가 만 평 이상을 내놨는데 그 땅까지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수용을 당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던 겁니다,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감정이 개입되는데, 어쨌든간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왜 여주군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꼭 그것을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여주지원 및 지청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번에 패소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결국은 어디 책임이냐 하면, 결국은 그것은 기부채납 할 때 당시에 협약서에 작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결국에 지금에 와서 책임론을 논하면, 그런데 지금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원래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사람도 없겠지만. 다 옮겨가고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보면, 결국은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군민 개개인이 피해를 보고, 또 다시 크게 확장을 하면 여주군에서는 여주군 나름대로 또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두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득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MOU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하든 협약서를 체결하든 정말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향후 법적논리에서 이길 수 있는 협약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런 거 협약서 해봐야 결국 패소 당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저는 이 판결문을 그렇게 달라고 달라고 그랬는데 판결문을 안 주더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판결문을 줬는데, 작년 12월달에 판결을 받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이것을 뭐가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안 줬는데, 결국은 이것은 군청의 어느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협약서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향후라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산담당이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재산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약서 형식을 빌렸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접수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임질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일방적인 기부채납보다는 협약 이면계약이라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당시에는 아마 일방적인 기부채납 서류만 갖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승소, 여주군에서 승소했을 때에 그 땅의 용도변경과 여주군청에서 패소했을 때의 용도변경이 달라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은 도시계획 입안이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일대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패소건 승소건 관계없이 지금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하려면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하면, 그 양반도 어쨌든간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 주위의 땅을 이익을 득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 거고,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주군에서 패소했을 때, 패소했을 때는 땅을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돌려주면 지금 공공청사로 묶어놨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법적으로 이겼지만 자기 한쪽의 땅은 더 못쓰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공공의 청사를 해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감적으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적으로 패소한 데에서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것은 공공의 청사로 가져갈 것이다, 왜? 여주군청 청사가 어떻게 됐든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든 안 되든 여기서는 떠나야 될 입장이니까. 그럴 입장이죠,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 내년도 지나서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 이천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통합이 되어서 여주군이 통합청사가 위치가 되지를 않고 다른 시․군에 청사가 있고 여주군청은 그냥 출장소 형식이 된다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현재 도시계획 입안된 공용의 청사 부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원고하고 피고하고의 승소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도 처음에 순수한 입장으로서의 여주군에 기부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상소를 받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패소를 해서 우리가 그 땅을 되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우리 여주군에 어떤 상처를 주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좀 더 좋은 틀에서, 좀 더 좋은 여주군의 발전을 한번 모색한다면 이 결과론을 가지고,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결과론을 가지고 좀 더 정말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재산관리담당인 회계과장이 한번쯤은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장기적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를 공용의 청사 부지에서 일부만이라도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검토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의원님들이나 다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과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군에서 행정타운 부지를 희사를 받았고, 또 그 주변이 형제들의 땅이죠? 그분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몇 필지를 구입을 했죠?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필지수는 지금…….
박용일 위원   
 몇 필지에 얼마를 들여서 산 건지를…….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려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1년 여에 걸쳐서 매입한 것은 9필지에 1,576㎡입니다. 
박용일 위원   
 1,576㎡?
○회계과장 김준기   
 예, 8억 6천만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이 지금 희사를 하신 분의 형제들이 여주군에다 행정타운 부지로 사 들이는 매입을 하는 과정에 동조를 해서 9필지를 팔았어요, 여주군에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행정소송에 지원․지청부지로 시설한 것을 행정타운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도로 내놔라,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이 지원․지청 부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것은 애당초에 형제들이 땅을 9필지를 팔때까지만 해도 여주군 행정타운을 짓는데 협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지금 9필지는 그 형제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박용일 위원   
 형제들 땅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형제들 땅은 하나도 저희가 사질 못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하나도 못 샀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나는 그 형제들 땅인 줄 알고 묻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여주군의 행정타운 부지로 지정을 해서 청사 부지를 그리 옮겨가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매입 과정에 가격문제로 논란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소송이 걸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결론은 여주군에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대로 개인재산의 어느 희사까지 했는데 좀 거기에 걸맞는 서로의 가격을 서로 절충을 해서 매입을 했더라면 이런 소송이 제기가 안 되었을 텐데 너무 틀 속에 박혀서 공시지가나 또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을 입안해놓고 꼼짝 못하게 얼궈 매놓고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1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차에 패소를 했으면 타당하니까 패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으로 가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기려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고집만 부리다 지는 날이면, 더군다나 지금 행정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놨지만 재판을 하는 사람은 이걸 되찾으면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것까지 풀어달라는 재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공청사로 묶여있는 상태로 재판을 하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도시계획 입안된 것까지 풀어주라는 재판결과가 났을 때는 이거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도시계획 입안 된 게 묶여 있어서 그 사람들 손해지,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재판과정에 것까지 대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천치가 아니죠. 그렇다면, 법에서 판결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행정행위에 일단 도시계획 입안해서 공공의 청사 부지로 입안되어 있는 이런 것은 소송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공공의 청사부지를 풀어달라, 이런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재판에서 진다 할지라도 그 부지를 저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됐든 그 지역은 해제를 하지 않고 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매입은 승소를 그 사람들이 하고 여주군에서 패소할 경우에 안 팔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천상 수용하는 수밖에 없죠. 토지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나갈 겁니다. 
박용일 위원   
 수용이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주군 건축물 소유 미등기 현황을 보면, 184건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있는데, 공공건물 외곽에 있는 것은 다 등기가 없어요.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미등기 사유를 보면, 미 인지, 분쟁 소지, 업무연찬 미숙, 정정등기 미 이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미 이행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미 이행은 알고 있었지만 못 한 거고요. 미 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분쟁 소지는 민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업무연찬 미숙은?
○회계과장 김준기   
 잘 모른 거죠.
길두호 위원   
 또 정정등기 미 이행은?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당초 2층까지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증축을 3층하고 4층을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다시 또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 등기가 지금 2층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예로 든 겁니다. 
길두호 위원   
 등기가 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는?
○회계과장 김준기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그때그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사실상 등기가 없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요. 소규모의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은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모든 건물을 다 등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공설운동장, 능서면은 복지회관 같은 게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이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등기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길두호 위원   
 정상이니까 분쟁소지는 상대성이 있어서 힘들지만 미인지라든가 업무연찬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등기를 내시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오래된 것들은 서류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수수료도 들고 그래서 다음번에 빠른 시간안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준기   
 등기수수료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있어야 될 건물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등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관련 소재는 골프장이니까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겠지만 회계과는 총체적인 자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골프장에 관련되어서 국유지, 군유지 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충 아시는 대로?
○회계과장 김준기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367쪽에…….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면적이 됐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골프장에만.
○회계과장 김준기   
 36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부과․징수만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거의 국유지. 그러니까, 국유지라 하면 건교부 소속, 재정경제부 소속, 그 다음에 산림청 이게 국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인데 몇 개 없어요. 우리 군유지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은.
○회계과장 김준기   
 군유지는 거의 없고 임대가 대부분 산림청 소유가 많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는 구거 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남여주CC 골프장이 재정경제부 땅, 재무부 땅하고 재정경제부 땅이 최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주군에 부지사용료 임대료를 최고 많이 내요. 여주군 관내 골프장에. 최고 많이 나는데, 여기도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억 1,800만원을 1년에 내는데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또 58,000㎡에 상당하는 그것을 대부를 만약에 해준다라면 남여주CC의 골프장은 결국은 자기 땅 없이 남의 땅 가지고 장사하는 입장이에요. 결국은 그게 한국체육진흥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공기업 상태로 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공기업 형태라도 장사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군에 정말 그 땅을 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경사도가 높고 활용가치가 없고 활엽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을 본 경우에는 그런 땅 같이 좋은 땅은 없어요. 길가 옆이고 그게 길 확장이 되면 진짜 굉장히 고급화 되는 군유지인데 그것이 58,000㎡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회계적인 입장, 그러니까, 회계과로써 재산관리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랬을 때에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준기   
 굳이 남여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골프장들이 국고 문제를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되기 전에 구거 상태의 가격으로 지금 임대료를 매겨야 된다는 재판결과에 까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았던 걸 지금 다 돌려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점진적으로 기 이미 골프장으로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미 골프장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남여주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물론, 주무 과하고 얘기하겠지만 재산관리 하는 주무 과가 되어서 산림공원과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 동료위원이신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군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우리 군민들, 그것을 불하를 해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디찬 반응을 보이면서 대기업들이 군유지를 달라고, 매각하거나 대부해달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선심성으로 주는지 참 거기에서 저희 의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 땅 한 필지 몇 백 평 깔고 앉아 있는 거 그것을불하를 안 해줘가지고 건축도 할 수 없고 건축을 다시 지어도 짓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 거하고 대기업에 주는 거하고는 정말 이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계속 그런 면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데, 정말 남여주CC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군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해줬을 때 형평성에 맞고, 정말 서민들이 군민들이 자기 땅이면서 생활하면서 대부료를 내는 땅을 불하를 해주는 게 먼저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서민들이 정말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으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줘서 그것을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남여주CC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손에서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우리 손을 떠났지만 저것은 두고두고 김춘석 군수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 그건 대부를 해줘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될 겁니다. 다만, 재산관리 담당이니깐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지 그것이 7급, 8급 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안을 해서 올려서 절차적으로 밟아가고 꼭 된다면 좀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가 되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갔으니까 아마 그런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재산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서민들이 직접 농사짓는 소규모 토지라든지 아니면, 주택이 들어서 있는 자기 거주하고 있는 이런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이 불가능한 거 말씀하신 것은 지금 수변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것은 정부로부터 일체 매각을 하지 못 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미 살고 있고, 또 이미 주택지화 되어 있어서 동네 가운데 들어있는 데도 사유지로 다 둘러쌓여 있고 동네 가운데 있는 그런 대지까지도 매각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 안타까운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추가 질의해요.
○위원장 박명선   
 추가요? 추가 하실 거 있어요? 그럼 추가 질의를 먼저 해주세요.
박용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장학진 장학진 위원님께서 남여주CC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여주CC에 군유지를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우리 김준기 과장님은 “군유지를 여주군민한테 매각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필지는 매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큰 필지에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건 안 하고 있죠. 
박용일 위원   
 안 되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될 수가 없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가급적 그건……
박용일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분할판매는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 가급적 안 하는 거죠.
박용일 위원   
 그럼 남여주CC에는 분할이 돼가지고, 거기가 다 여주군유지인데 필지만 틀린 것도 붙어있어도 그것도 분할이나 마찬가지죠. 몽땅 다 여주 군유지인데. 거기다 또 한 필지는 또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계획이 올라왔었어요.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문서상으로는 안 했는데 조건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걸로 아마 얘기를 산림공원과장이 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박용일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 그걸 매각을 해서 군유지를 다시 대체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박용일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대부분 소규모 재산은 그런 것을 적용 안 하지만 큰 규모의 재산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입주되는 어떤 기업체에다가 매각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제화 된 건 아닌데 향후에는, 내년도 이후에는 그게 아마 법제화 될 겁니다. 현재로는 법제화 돼 있지는 않아도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내부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의회에 와서 심의 과정에는 그런 얘기는 한 바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회계과에서 “군유지는 분할해서 팔 수 없다.” 조그만 필지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군민에게 편리하게 매각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알지만 분할판매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기업체에는 분할해서 판다고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자금유치라든지 또는 중소규모의 공장유치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우선해서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특별법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는 분할해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군유지 관리가 어디 있어요! 군민이, 아까 장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군민이 옛날부터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살다가 집이 헐어서 새로 지으려고 분할해서 그거 팔라고 그러면 “군유지는 분할해서 팔 수 없다”고 그러고 외부사람한테는 “분할해서 팔 수 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주군민은 아랑곳없고 외지사람한테만 베푸는 그런 행정을 한데서야 이거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농지가 크다든지 아니면 대지가 큰 데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매각하기에 좀 어려움은 있죠. 그런데 지금 최 근래에 분할해가지고 대지, 건물이 앉아있는 그런 대지를 분할해서 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그거 분할해서 대지라고 해서 분할해서 매각한 현황이 있으면 좀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건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군에서 물품을 사시는데 정수관리 대상물품이 있는데 대상이 몇 개 종목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정수가 지금 그게 몇 개인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죠, 그 숫자가.
김영자 위원   
 그럼 이 정수물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정수물품을 사시는 겁니까? 어느 절차를 밟고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정수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게 추가로 소요되면 다시 정수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건데, 아까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을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비롯해서 지금 총 33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33종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수 책정 배정과 승인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정수책정 물품을 산 것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정수책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책정을 하는데 정수 승인 없이 산 게 있다고요?
김영자 위원   
 예, 분명히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정수 승인을 안 받고 산 거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물품을 샀다면 과장님 의견을 안 물어보고 그러면 밑에 직원이 샀겠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정수 승인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샀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 정보로는 노트북을 사시는데 정수품목 대상, 그런 절차 없이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노트북이요?
김영자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각 실․과에서 시설부대비나 이런 걸로 구입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시도 없이 이렇게 구입을 하게 했다면 여기 공직자 질서가 지금 바로 가는 것이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 공직자들이 어떻게 가정집에서 물건 사듯이 그렇게 사서는 안 되고, 과장님 선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해당 법의 절차를 밟아서.
○회계과장 김준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노트북이 정수물품인데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게 지금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샀다면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정수책정 배정과 승인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물건을 사실 때 정말 그걸 지켜주시면서 물건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노트북을 비롯해서 나머지 정수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은 추가로라도 승인을 해서 정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승인 안 받고 사신 분이 어느 분인지 나중에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건 별도로 해서 저희가 일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관용차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차량 내구연한이 5년……
이환설 위원   
 몇 년이요? 5년?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 이게 1976년, 그러니까 그 당시 35년 전에 “포니”차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군수님이 타시는 차는 사신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5년 좀 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5년 조금 넘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거의 몇 년 타신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회계과장 김준기   
 워낙 많이 타셔가지고 지금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5년 타셨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10년 타기 운동”이에요. 옛날 “포니”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지금 35년 전의 기준을 맞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법령도 개정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10년 타도 무방하다, 요즘 차들 보면 그렇잖아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9년 타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개인은 차량관리를 아무래도 잘 할 수도 있고 또 차량운행 횟수라든지 거리가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저희 군수님 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장거리 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차량들, 출장용 차량들은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또 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운전하고, 운전하는 방식도 전부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내구연한 5년이 사실상 “승용차 10년 타기”라 하지만 저희는 지금 5년 이상 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희 의회에서 저번에 연수를 가다보니까 제가 앞자리에 타게 됐어요, 저희 마이크로 버스인가 그거 타다보니까 7년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강한 굉음이 나더라고. 그런데 이러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최고급 승용차인데 이게 7년, 5년 정도 타갖고 되겠어요? 해서 한 10년은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아마 버스 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그 버스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45인승 버스는 가급적 빌려줄 때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 차는 지금 저희가 돈을 엄청 들여서 내부 엔진을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45인승 버스는 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45인승 버스, 그것도 그렇고 우리 군 의회 버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갈아야 될 때가 지나지 않았어요? 7년이 됐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바꿔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바꿔야 되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군청 버스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그걸 타보니까 좀 협소해요. 관내에 돌아다니는 건 그런데 연수갈 때 보니까 조금 협소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깨끗한 거는 좀 더 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진상태라든지 모든 게 5년 이상 되면 바꿔야 되는 게 틀림없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는 특히 많은 인원이 타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이거를 6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고 얘기가 되는데, 올 7월부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들은 적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업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결국은 7년 전에는 폐기를 못하니까 차를 세워놓고 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관용차는 5년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관용차 중에서도 고급승용차, 군수님이 탄다든가 의장님이 타는 이런 차들은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보면.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10여년을 타도 무방하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준기   
 관용차량이 일반인들하고 같은 사양으로 만들어주면 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관용차량은 조달품목에서 조금 사양이 떨어지게 만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장님이 타고 계시는 “체어맨”이나 군수님이 타고 계시는 “체어맨”이나 베라크루즈가 전부 차가 지금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문제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관용차 중에서도 고급승용차, 이거는 한 10여 년간 탈 수 있다고 보고 또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갈 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버스는 지금 당장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다보면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더 들어갑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 수리비며 이런 것들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점 감안하신다면 지금 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의장님!
○위원장 박명선   
 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일부 실시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검토를 해보면 조기집행 할 때 각 사업체에 돈을 미리 주는 조기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하는 제3의 업체한테 우리가 이체를 시켜서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업자들한테 간 거는 그거는 공사비가 아니라 그거는 공정에 따라서 주겠지만 제3자한테 자금의 이체해서 관리해 달라고 그러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아십니까, 혹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준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장학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일반단체나 전부다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미리 6개월치 상반기분이라든지 3/4분기까지 미리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실제는 사실상은 집행하는 걸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그냥 사회단체에다 미리 자금을 주는데 몇 군데인지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많은 실․과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며, 조기집행을 돈을 그쪽으로 이체를 시켜서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조기집행해서 나가있으면 그 통장의 관리를 사실 2개월에 한번이라든가, 매월은 할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에서 안 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를. 조기집행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많은 돈이 몇 억씩 나가는데, 몇 억씩 나가서 조기집행 해가지고 나가는데 관리상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몇 수십억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을 1년 안에 쓸 건데 거기에 나가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화 돼서 그 돈이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회계과장 김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를 미리 줬는데 어떤 사무국의 직원이 그걸 유용했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법인카드에 의해서 전부 지출이 되고 증빙서가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카드로 빼는 것도 있지만 돈을 카드로 안 빼는 돈도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모든 조기집행을 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와가지고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계속 자꾸만 조기집행을, 선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장으로서 회계를 담당하면서 조기집행의 실과 득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 그건 정부시책이라서 제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겨울철에 상반기 동안에 공사 같은 경우 업체의 업주들 얘기로는 지금 상반기에 빨리 돈을 풀어주기를 대부분이 바라고 있죠. 하여튼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제학자들이 잘 따져서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기집행하고 공정률에 의한 그것을 비교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행감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비교 검토를 못해서 정확학 데이터를 제시를 못해서 행감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공정에 비해서 돈이 더 나가는 데가 있어요, 공정에 비해서. 그거는 조기집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한 예로 잘 아시겠지만 북내 업자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를 “조기집행에서 돈을 더 줬다. 공정상보다 돈이 더 나갔다”고 그러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여주군의 손실이죠. 그런데 몇 개 큰 거를 검사를 하다보니까 조기집행을 명분으로 해서 공정보다 더 준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비교 데이터를 제가 못 잡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몇 가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회계과에서, 물론 시행 과, 그 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총체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그래도 그런 공정상에 오버되는 조기집행은 하지 않았으면, 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 공정은 대개 그쪽에서 각 해당 과에서 기성금 신청을 받아서 또 현장에 나가서 진짜 그렇게 공정이 이루어졌는지 전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붙이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당우행복센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우행복센터는 지금 농정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박명선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농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정에 대해서 실제 공정보다 더 추가로 나간 거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읍․면별 수의계약 및 발주현황이 있어요, 381쪽에. 거기 보면 401쪽에 일련번호 270번부터 298번까지 소관 부서가 “능서면”이 맞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오타가……
박용일 위원   
 오타입니까, 행정자료 부실제출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오타입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그럼 위원님들 자료로 이것이 차후에 책장에 가서 꽂혀있을 거니까 전부 수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그냥 놔두면 영원히 “가남면”이 “능서면”으로 보관이 될 상황이니까 그거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177회 임시회의 시 “5분 발언”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는 민선4기부터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행위는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하셨습니까, 잘못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거기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은데 거기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답변을 군수님이 상당히 거기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군수님이 “내가 그날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과장이 가서 대신 좀 설명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 사실 “5분 발언”에 대해서 꼭꼭 해명할 필요는 없고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군수님이 얼결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한 것 대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공식석상이 아닌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사사로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명을 한다면 이것은 도전이요 항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아마 이번에 군수님도 많이 느끼셨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석상에서 해명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왜 공식해명을 해가지고 도전하느냐” 이거는 좀 너무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고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해명한 것이 아니고 의정의 날에 의원님들께 다 가급적이면 다 아시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이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박용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회계과장 김준기   
 앞으로 하지 말아야죠.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계약부서가 있어서 그런데, 회계과에서 계약부서가 있고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 기한은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유형이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많지는 않고 가끔 나옵니다.
○위원장 박명선   
 가끔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공사를 이번 당우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아예 그냥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는 좀 하다보니까 지체가……
○위원장 박명선   
 그런 유형밖에 없었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이런 북내 건 같은 같은 것은 처음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런 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런 건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지체상금을 저희가 계산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계약보증금이 지금 6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이 10%가 될 때까지 저희가 지금 하루에 계약금액 20억 9300만 원이니까 20억 9300만 원의 1/1000씩 매일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뭐 합니까, 공사가 돼야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10%에 이르려면 지금 7월 10일경이 돼야 됩니다. 7월 10일경까지는 저희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7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7월 10일이 지나가면 그때 가서는 계약해지를 하고 정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위원장 박명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고서.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는 지금 지체상금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엊그저께 농정과에 알아보니까 그 업자 사장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하여간 그것은 회계과도 연관이 되고 농정과도 연관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저희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불만,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지역에 돈을 못 받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하여간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몇 건이 있어요. 
지금 영무빌딩 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영무빌딩은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완전히 해결돼가지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해결이 돼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 예산세울 때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회계과장 김준기   
 가급적이면 다음주 주말쯤이면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다 해결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또 이게 해결이 됐다는 소문이 나면 또 분도산업이라든지 다른 업체가 가처분 신청 또 들어올까봐 지금 저희가 그냥 쉬쉬하고……
○위원장 박명선   
 그런 것도 있겠죠.
○회계과장 김준기   
 등기이전 절차를 빨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등기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물론 보도자료도 드릴 거고,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거기까지…… 그건 그렇게 잘 된다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청사 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청사관리기금이 묶여 있어요.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저금리로 예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예치도 그냥 갈라서 예치를 해놨어요. 왜 그렇게 갈라서 예치를 해놨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토지매입을 지금 현재 청사부지 매입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갈라서 쓸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 박명선   
 아니 갈라서 예치해 놓은 것도 그 날짜가 다 똑같아요, 1년 단위로.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를 들어서 묶어서 할 경우하고 갈라서 예치할 경우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게?
○회계과장 김준기   
 이자율은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알아보세요, 좀.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알아보시고요, 군 금고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지금 청사기금을 쓸 수 있는 게 묘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당분간은. 거의 300억 되는 기금을 과연 그렇게 묶어둬야지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지금 청사관리기금을 청사 용도가 아닌 일반 토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까지도 그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조만간에 어떤 수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청사 부지가 앞으로 강 건너로 가게 되면 그 청사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돈이 상당히 삼사백 억이 들어가니까 이 청사관리기금을 가지고 저런 부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수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실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실 사항이 아니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미리 수렴을 해야 되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해서 원만히 돼 가서 그 기금이 바로 쓰여 지도록, 기금을 또 나중에 청사를 짓게 되면 기금 문제 때문에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군민의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생각을 해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좀 잘 연구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라. 문화관광과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주문한 바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적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입혀보자.󰡓 이런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질문했고. 신문기사를 찾다보니까, 여주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좋은 소재가 있음을 찾아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의견을 드릴까 해요. 「주어사」를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산북면 앵자봉 기슭에 있는 거예요. 230년 전에 여기에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 강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요람지를 어떻게 한번 스토리텔링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이환설 위원님이 스토리텔링 관계 말씀이 계셔서 특히, 수천성하고 파사성 관계도 하기 위해서 문화재사업소에서 지금 자료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어사지 관계도 지난번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광주에 있는 천진암보다도 오히려 더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관광 자원화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 그 일환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여주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요, 여기에 하나 참 제대로 스토리텔링화 해서 이야기를 입혀서 가는 유적지들이 거의 없고 그런 홍보가 나는 미흡하다, 이래서 한번 또 다시 강조하는데 천진암이나, 그 곤지암에 있는 거기를 최초로 남들은 안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주어사가 더 원조인데 거기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우리가 이 주어사를 잘 발굴하고 관리해서 유물들이며 모든 것을 전시효과를 노려서 우리 천주교인들, 또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입지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인, 6개월이 지났어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고, 이런 거에서. 그런데 하나 가시화 된 게 없고 그냥 제가 앵무새 역할만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도자기에도 그렇고, 또한 농산물에도 그렇고 쌀이라 할지 여기에도 이러한 이야기거리를 입혀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그런 견해, 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간 저희는 스토리 있는 관광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앞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수천성하고 신라시대 파사성하고 그것을 관계로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문화재사업소에서 할 걸로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하면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스토리 관련되어서 모든 관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먼저도 수천성이나 파사성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파사성 신라왕자와 수천성 백제공주가 결혼식을 하는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설이 많은 고장이에요. 우리 「여귀수의 전설」이라든가 내지 또 신륵사에 대해서 「목은 이색」, 이색이 울진에서 태어났지만 죽음은 여주에서 맞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거리들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이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정리정돈 하셔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면밀히 짜셔갖고 우리 여주가 문화관광 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올 때 여주, 서울에서 여주로 오는 휴게소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하행선. 거기에서 보면, 세종대왕 어진이 계시고 밑에는 「나라사랑 한글사랑 여주사랑」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광고판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광고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종대왕 어진 위에 관동대학교 선전문구가 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그것은 아마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여주 세종대왕님 어진 위에다가 관동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문구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여주군에서 시정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님 머리위에 자장면 집 선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여주군에서라도 그것을 심도있게 토의를 하셔가지고 개선시키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이것은 공론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관계부서에다 그 뜻을 전했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되었다면 잘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건은 김영자 위원님, 허가과에 다시 한번 개진을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허가과요?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보충질의를 장학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어떻게 협의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가 그것을 어떤 민원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서에다 협의요청을 해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가 공문으로 허가과에도 넣었더니 허가과에서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나름대로 그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야립간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취지의 문서를 답신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행정감사 초반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내 소관이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 간판이 여주군 겁니까? 간판 여주군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간판을 우리가 밑에 했을 때 임대는 그 간판 광고회사에서 위에는 자기네가 쓰고 밑에는 여주군에 주고 관리를 하면서 광고비를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과 소관이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라 하시는데, 저는 뭐냐, 이런 부분이 우리 관광과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다가, 왜? 간판관리는 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귀 과에서 처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자 위원님은 그 내용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간판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게 여주군 건지 알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게 여주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임대조건에 보면, 위에는 간판부터 주인이 자기네가 세를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여주군의 자리에 놓으면서 우리 광고간판을 하는 거고.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거 김영자 위원님은 작년에 들어오셔서 모르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게 우리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해야 되고 보기 좋게도 해야 되고, 그게 왜 밑으로 내려왔느냐 위에 갔느냐, 결국 조사해보니까, 그것도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려면 허가과로 밀어주시든가,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주시든가. 그래야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받지. 내가 이 소리 안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은 󰡐아, 그런가보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88년도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주요 고속도로, 그게 「야립간판」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것이 지금 각종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중앙부서에서 철거를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관계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허가과에서 나중에 하는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명선   
 다 됐습니까?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자격은 50시간 교육만 받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길두호 위원   
 조건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신규자격요건은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고 또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현장시험 테스트에서 70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0시간인 것은 기존에 우리가 임용을 한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받는 거죠. 보수교육을 50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우리 군에 명성황후생가, 세종대왕릉, 신륵사, 생태탐방로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16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급여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급여는 나오는 거에 따라서 지금 주도록 되어 있죠. 일당이 3만원에다가 식비 5천원 해서 3만 5천원입니다. 
길두호 위원   
 1일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한번 나오는데.
길두호 위원   
 이게 계속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건 아니고요. 열여섯 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바쁜 분은 못 나오고, 그래서 최소한 한달에 5일 이상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교대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리고 이게 또 신청이 오거든요 미리. 저희한테 옵니다. 언제 관광객이 가겠다 하면 해설해달라 하면 저희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해설사가 여주 관광명소를 알리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것을 수시로 관리를 잘 하시고 교육을 잘 해가지고 여주가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여주군에서요, 지금 문화관광과나 제반 각 실과에 허가에 대한 업무공유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렇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무종합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다 나와서 하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산상이라도 쉬운 얘기로 그 번지에 어느 업종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공유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데 그게 난맥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전례답습적인 것보다도 기존 업무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 그래서 어떤 현안도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 외에도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전례답습적으로 그 범주 내만 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직원들만 탓할 이유가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타 과에서 시행하고 타 과에서 허가를 내 준 건데 이 과에서는 또 다른 것을 허가를 내주면 결국은 한 건물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많으면 세 개가 중복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소유주가 있는데, 그 주인 하나에 임대계약서 하나 달랑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해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강하게 어필한 거,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피해본 당사자인데 나는 이것을 내가 피해를 보고 당사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여주군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없어요. 확인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일일이 문화관광과의 담당계원이 그 허가를, 내지는 위생계에다 알아봐야 되는지, 아니면, 허가과에 알아봐야 되는지 그건 알아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공동적으로 서로들 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건물에 어떤 업체가 들어가면 이게 허가가 뭐가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다른 것을 중복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내주고 나니까, 쉬운 얘기로 전세보증금을 빼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은 다른 사람한테 덜렁 넘어가고, 돈은 받고 토까고 먼저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못 받고 나중 온 사람은 돈을 다 줬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전산시스템 정보화가 계속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허가 부서에서는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허가과, 환경위생과 뭐, 이렇게 다 아마……. 돈 많이 안 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절대 동의하거든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허가권자는 군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호환이 안 되어서 해서 이것도 보면 다분화는 아니고 이게 보면, 특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으로 해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이것은 다시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또 제2의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제도화하는 것으로 시스템화 하는 것으로…….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건물번지로 이루어지면 그 건물에는 이력카드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이런 것들도 이력카드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정보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문화관광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니까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정보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천송리 가족호텔 부지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특별한 변동없이 종전대로…….
박용일 위원   
 소유자하고도 아무런 대화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소유자하고는 제가 보니까, 호텔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단 뭐냐, 이게 여러 가지 주변환경상 보니까, 경기도에 솔직히 말해서 지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미루어볼 때.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있느냐 하면, 그게 천 평 거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필지가 있죠. 소유자가 네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 이것이 건물을 안 지으니까 맨 쓰레기장만 돼요, 쓰레기장만. 그렇게 되고, 이게 관광지가 되겠냐 해서 깨끗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도심지내 주차장은 지금 쌈지주차장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감면해주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주시내에다 읍에서도 많이 해놨는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해보려고 했더니 뭐냐? 이건 안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특혜 오해의 소지 우려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걸 해보려니까 지방세가 얼마냐 하면 1년에 한 5백만원씩 나가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감면해주면 가뜩이나 주차장인데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고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그것 좀 해달라는 거야. 왜냐? 1년에 5백만원씩 안 내도 되니까.
박용일 위원   
 과장님, 여주군에서 호텔부지로 매각을 해서, 그런데 매입자가 호텔부지를 안 하고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그 쓰레기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지내에 여주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족호텔 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매입자와 어떤 대화를 해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해야지, 옛날에 체결되어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벌써 얼마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리 가족호텔부지로 해서 지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면 관광지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서 바꿔서 뭔가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지, 호텔부지라고 해서 그냥 팔아놓고는 그 사람이 안 하면 그냥 쓰레기장이 됐든 뭐 했든 그냥 버려진 상태로 있으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뭔가 특혜의혹이다, 이런 것보다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는 일을 하면 그것이 문화관광과의 어떤 업무담당한 자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지, 그냥 버려놓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 문제는 전임자도 수없이 이 업무를 관장한 사람들도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해결을 못 한 사항입니다. 단, 뭐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매입자로 하여금 당초의 취지대로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고, 또 단지, 신륵사관광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양지구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거기도 그 토지를 산 사람이 여주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 누구라 하면 아실 겁니다. 그 분도 사놓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 못 했고 한데, 지금 조성계획상에 용도변경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저희로서는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촉구도 좋고, 천송리 가족호텔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는 여주군의 계획이 재정비를 해서라도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해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애초에 계약대로라고 해서 고집만 부리고 그냥 버려진 상태로 저렇게 놔두면 관광지예요? 저거 관광지 아니지? 관광지로 만들려면 원계획이 잘못 수립이 되어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재검토해서 뭔가 개선해가는 방안을 찾아야지 저렇게 버려두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해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변모해가는데 일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양지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 토지이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또 448쪽에 보면요. 도자기조합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에 왜 한 4백만원만 지원이 되고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아직 이것은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집행한 것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상급기관회의에 참석을 하신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3급 기관이요?
박용일 위원   
 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회의가 두 번 있었고, 또 경기도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을 했고 해서 세 번이 있었는데, 2월 16일과 4월 8일, 5월 23일. 그런데 5월 23일날 「강가의 가을축제」 관련 회의 참석했던 내용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월 26일 경기도 프로젝트 회의와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활성화 관련 회의 참석내용은 갔다와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거 왜 두 가지는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5월 23일 것만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단, 사안에 따라서 사전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 갔다 온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됐어요. 그게 뭐냐, 회의는 했는데 이것이 주제가 확실히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게 정확히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야지만 또 이 사안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다 아니다 해서 판단해가지고 한 건데, 그 전에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프로젝트 회의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것은 회의의 취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갔더니 무슨 뭐, 타 시․군도 다 왔고 각 기관에서 다 왔는데, 그때 건교부도 오고 다 왔는데 뭐냐? 이 4대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어느 부분을 차지할 것이냐, 경기도 역할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식이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게 만약에 우리 군정에 중요한 사항이었고 앞으로 행정이 진행하는 데에서 이거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아니었더라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그 회의 내용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회에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했었구나라는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만 차후라도 의회에서도 어떤 여주군에서도 대처하는데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지, 그런 내용을 안 알려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만 부닥뜨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해서, 일부러 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화요일날 우리 「의정대화의 날」이 있으니까 그런 날 와서 상급기관에 회의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의회와 집행부와 상생해서 여주군에서 어떤 대처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해나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문화 바우처에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어요.
문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지금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예산이 …….
이환설 위원   
 시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럼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 바우처는 전국의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오페라, 음반, DVD, 도서, 전시, 문화예술 축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이 좋은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어디를 선정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이환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읍․면하고 해서…….
이환설 위원   
 이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아무튼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읍․면에서 시행하더라도 채근을 안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라든가 취지를 정확히 해가지고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어디어디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면 그 선정관계는 문체부에서 합니다. 
이환설 위원   
 문체부에서 하고, 그리고 여주군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군에서는 그 대상자를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되는 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죠.
이환설 위원   
 집행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업선정은 문체부에서 종목은…….
이환설 위원   
 어떤 식으로 모아요? 우리 여주군에서는?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거든요. 생활수급자라든지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 줄 거냐 하면, 문체부에서 주면 카드로 줘서 개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개인이. 카드를 개인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영화관을 간다, 뭘 구입한다 하면 나중에 정산해주는 거죠.
이환설 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체로 몰아서 우리가 차를 대야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무튼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지, 그 바우처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인데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중앙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대한…….
이환설 위원   
 그래서 여기서 뮤지컬 같은 것을 보러 가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개인이 카드로 해서 가기란 쉽지 않잖아요? 문화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여러 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원을 받아서 차로 이동을 해서 서울문화예술관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데로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범주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가를 협의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니까, 문화 바우처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나요.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다 나열을 해봤어요. 나열을 해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끔 하려면 그 카드로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서 우리 관내에서 버스로 이동을 해도 되고, 영화관이야 우리 여주에도 있으니까 그렇고, 뮤지컬을 본다든가 여러 등등의 예술을 관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강구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세워보셔서 저소득층이 고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번에 우리 강천면에서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하신 적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의원님들 참석한 자리에서 설명이 있은 후에 대한민국 슬로우시티 본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예천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면장님하고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체적인 포럼회의에 참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7일날 가는 걸로 해서 일곱 분, 강천면에서 일곱 분 이미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지만 알지, 직감적으로. 그래서 7월 7일날로 잡아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 슬로우시티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간 저희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꼭 실행에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 강천주민들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분위기,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7월 7일날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이환설 위원   
 주민들 일곱 분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선정을 누구누구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면에다 공문을 냈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곱 분이 왔더라고요. 이장협의회장, 총무, 체육진흥회장, 부녀회장 쭉 해서 일곱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7월 7일날 모시고 가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현장 보고 그러려고 그러죠.
이환설 위원   
 아직 슬로우시티가 우리나라에 8개밖에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아직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 선정이 되면 그 효과가 관광효과보다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슬로우시티로 묶이면 이게 무슨 어떤 행위를 못 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점에 참 저 역시도 답답한 심정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서 우리 강천면 지역주민들이 그게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걸, 그게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브랜드화가 진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우리가 각종 규제로, 물론, 여주지역 뿐만 아니라 강천면 같은 경우는 더 상수도보호지역도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양안에 걸리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못 하기 때문에 청정도시로써의 위상을 살려서 거기에서 강천면에서 나는, 여주에서도 또 강천면에서 나는 농산물은 진짜 청정지역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나라, 전세계에 홍보를 하게 된다면 그 기대효과는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각종 규제에 있는 걸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스스로 걸어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슬로우시티 같은 것을 적극 권장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 기대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슬로우시티 지정을 염두에 두고요.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린 대로 강천섬에 경비행장 설치 관계도 제가 안 하는 걸로. 왜냐? 도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활주로라든가 관제탑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슬로우시티 지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모 일간지에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주군은 반대로 봉착되어 있다, 뭐 이렇게 신문에 일간지에도 나왔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하는데 우리 의원님도 강천이시니까 몇 분이 아직도 이해가 저거하신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이환설 위원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꼭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경비행기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경비행기가 어떤 큰 소음이 오고, 내지는 그것을 하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뭐, 소음에 시달리고 공군사격장 같은 느낌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보다시피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 타본 적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자동차 수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인식시켜 주는데 과장님이 앞장서셔야 돼. 우리 정남식 면장님은 그런 데 너무 문외한인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도 한번도 이제껏 내가 이 지역의 본 의원이고 그것을 내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건지, 진짜 모르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협력체제를 맺게 해서 우리 여주구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력 말고, 뭐 맨날 노력한다고 그래요? 실시를 해야지. 액션을 취해야죠. 해서 진짜 남상용이가 문화관광과장일 때 이런 거 이런 것 좀 해놨다 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좀 만들어줘요. 맨날 진짜 내가 맨날 놀리다시피 청산유수라고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핵심만 요점만 간단간단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행감자료 일련번호 81번 세종대왕 숭모제전 집행내역이 있어요. 
지난 예산을 다룰 때 큰 몫에서는 세종대왕 숭모제전이 있죠. 그죠? 큰 항목에서는. 세부항목에서는 탄신에 대한 세부항목은 없죠? 예산서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없죠? 뭐, 예산을 전용도 아니고 예산을 관항목을 바꿔서, 세부사항을 바꿔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썼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왜 2010년도 본예산을 짤 때 숭모제전의 비용이 빠졌어요, 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숭모제전을 당초 본예산에 안 넣은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의 잔치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그 사람들이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끼어들었어요. 끼어들면서도 참 제대로 대우 한번 못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는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안 세웠던 겁니다 사실상.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왜 금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번만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안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절대 여기 안 넣을 거예요. 안 넣기로 했어요 아주, 거기에다가. 문화재청 사업소에도. 우리가 올해는 1,500만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꾸중을 들어가면서 주지만 일체 내년부터는 일원 한 푼 안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안 넣을 겁니다. 숭모제전과 관련해서 지금 같은 새로운 모델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 일원 한 푼 안넣을 겁니다. 예산요구 안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숭모제전은 여주군에서 하나의 지원금액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없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히 안 넣기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재청에서 하든 아니면, 세종대왕 탄신 기념사업회에서 하든 그것은 전혀 관계없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된 게 뭐냐 하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정대화의 날」 보고할 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5천만원 예산 세워준 게 군민의 날, 격년제로 하는 군민의 날 세종음악회 아닙니까? 그 5천만원이 쓰여진 건데, 금년도는 1,500만원 썼으니까 3,500만원으로 하는 거죠? 분명히 내년도 예산 또 5천만원 세워달랄 거 아니에요, 그죠? 3,500만원 세워도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산요구사항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좀 판단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쓴 거 가지고 얘기하라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 관계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그 돈에서 썼는데 그 만큼의 그건, 글쎄요 그건 나중에 좀, 내년도 거…….
장학진 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감사받고 있는데 나중이 어디 있습니까? 예스냐 노우냐를 얘기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 관계는 내년도에 종전처럼 5천만원을 할지 1억을 할지는 행정환경에 따라서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세부항목을 옮겨써도 그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세세항목에도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은 명확히 하라는 얘기죠. 타이틀이 없고 그냥 「숭모제전」 이래서 우리가 「숭모제전」 5천만원 세워줬다 그러면, 그 숭모제전 가지고 5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숭모제전 행사 쓰고세종음악회 경축음악회에 3,500만원 쓰고 그러면 할 얘기 없어요. 그런데 세세항목에 타이틀이 딱 있잖아. 그죠? 그 타이틀이 있는데 타이틀이 없는 걸 갖다가 딱 갖다 해놓고서 붙여서 1,500만원을 쓴다니까 그것은 예산상에 우리 의회의 예산을 보호하고 심의를 받은 과정이 우리 의회에 대한, 강하게 얘기하면 경시적인 문제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예산을 짤 때 세세항목을 짤 때 타이틀이 명확히 들어가서 그것을 하실 걸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숭모제전에 5천만원 쓰겠습니다, 그런데 숭모제전 하다 보니까 5천만원 했는데 돈이 남아서 세종음악회를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되겠죠. 그것은 같은 항목에 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마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443페이지 은행나무 7080 음악회 예산 집행현황 보면, 2011년도 예산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올해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은행나무 축제라는 것은 안 하고요. 은행나무 축제라는 것은 별개 종전처럼 군청에서 하는 건 안 하고요. 이것은 연예인협회에서 다른 장소에서 하겠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굉장히 15명 놓고 해가지고 가서 관람했던 분들도 앉아있기가 창피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홍보도 안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혐회에서 하는 건데 장소가 은행나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군청 마당을 빌려서 한 것인데, 이게 우리 군비가 3백만원 들어갔던 거예요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처럼 비쳐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수없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자기네가 임의대로 어디서 하든간에 자기네가 할 사항이에요, 민간 영역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돈이 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벌기 위한 축제지 15명 놓고 축제를 했다는 것은 그 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하여튼 작년도 관련해서 저희도 낯이 뜨거울 정도인데 그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도를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민간 영역에서 하는데 최대한 잘 하라고 권고는 해야죠. 그분들이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이렇게 실패를 했다면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말이죠,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되냐 하면, 이 협회에서 도에서 협회가 있잖아요. 도에서 공문을 내려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다가. 󰡒내년도에 이걸 해야 되니까, 자료를 내라.󰡓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우리한테 경유도 안 해요. 여기에서 도 협회에서 도하고 트라이를 해가지고 올해는 뭐냐? 1,330만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330만원이에요. 작년보다 엄청 배 늘었습니다. 먼저 심의해 주셨잖아요. 배가 늘은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6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포함해서 6개 단체가 다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도의 협회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도하고 협회하고 해서 딱 내시가 내려진 거예요 이게. 이것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를 열지도 못 하는 이런 단체에다가 6백만원씩이라는 국민혈세를 함부로 써서 되겠습니까? 진짜 앞으로 잘못하면 이것은 정말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올해는 또 이것을 연다면 실패를 안 보도록 철저한 그런 계획과 홍보가 제대로 세워져서 이런 뜻깊은 7080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전부 잘 참여를 해서 제대로 이것을 축제다운 축제로 이끌어가야지, 사람 15명 모셔놓고 축제를 하면 이것은 앞으로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올해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에 예산 안 세워주시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28쪽에 신륵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매년 3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죠? 용역주는 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환경성?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륵사 관광지 보강되는 진척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환경성을 법에 기준으로 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하기만 하면 뭘 해요? 괜히 용역회사 돈만 주는 거지 뭐, 결과가 있어야지?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가족호텔부지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도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나? 그 사람들 용역회사 사람들? 그런 것도 좀 여주군에다가 저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관광지다운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변모시키려면 가족호텔부지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줘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오는 용역회사라야지, 이거 그냥 3천만원씩 뭐 따 먹듯 따 먹기만 하는 회사지 이거 이런 회사에 주지 말아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회사 자꾸 매년 돈만 3천만원씩 따먹는 회사지, 이게 뭐, 그림도 그려오지 않는 회사에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전문성을 가진, 용역회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나만도 못 한 사람들 같아요. 예? 뭔가 좀 개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재산 매각 현황이 있어요. 365쪽에 보면. 금은모래 강변 유원지에 금강진입로인가 본데 여기 도면을 보니까 어떻게 금강진입로가 유원지예요, 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304-23번지인데 이번에 판 건데, 304-22는 이것도 유원지였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금강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매각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2가 23 옆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일 위원   
 예, 23에서 304-23에서 금강 들어가는데 304-22번지가 있는데 그것도 유원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건 그전에 팔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걸 왜 팔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뭐냐하면, 당초에 이걸 조성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하면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공고를 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금강보고 사라고 한 거죠.
박용일 위원   
 이 부분을 군에서 팔아먹으려니까 팔을 수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는 응찰자가 없으니까 금강에서 사는 조건으로 해서 이걸 파는 거죠. 22는 그때 당시에 판 것이고, 이번에 판 23은 그때 당시부터 계속 써온 겁니다. 우리 땅을 써온 거야. 우리 땅을……. 왜? 여주군에서 팔았으니까, 팔면서 23은 그냥 써왔기 때문에 이번에 판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금강에서 307-3 체육부지인가 이쪽의 부지를 파는데 맹지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이 부분을 공원부분을 분할을 해서 진입로 해주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모르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의 행위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는, 하여튼 2000년도에 매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304-23은 거기는 줬다 하더라도 여기가 막혀 있어서 맹지였는데 이 도로가 이제서 매각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23은 좌우간 여기는 다 팔고 했는데 어떤 과정인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안 팔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리로 통행을 해왔거든요. 이 길로.
박용일 위원   
 그 옆에 310-6 전, 310-7 전 이것은 누구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개인 겁니다, 그거는.
박용일 위원   
 금강 땅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개인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금강부지가 맹지기 때문에 매각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조성을 해가지고 금강에서 팔 당시에 행정적인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22도 팔았을 겁니다 그때. 그 다음에 23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안 팔았어요. 지금 여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3이 그냥 무단 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금강에서 이걸 저거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팔게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유원지로 써야지 거기에다 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유원지가 왜냐? 기존의 도로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박용일 위원   
 군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맹지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 도로를 내주면서 매각을 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행정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절충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이렇게 보면 금강에 그런 내용을 모르면 특혜……. 맹지기 때문에 유원지를 분할해서 도로 길을 내준 그런 특혜를 준 경우가 된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23도 2000년도에 이미 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감히 지금 이것을 했다고 해서 분할을 하면 특혜가 되지만 23도 이미 2000년도에 분할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박용일 위원   
 군에 사정이 있어서 매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장학진 위원   
 있는데요.
○위원장 박명선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겟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 한국도자산업하고 업무협약서를 맺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 업무협약서 내용에 보면 10년 동안에 30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 300억이 여주군에서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천․광주․여주 해가지고 300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거기 해당 군이 다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비율은 없고 그냥 300억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3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장학진 위원   
 여주나 이천하고 비율 없이 그냥 똑같이 1/3로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에 지금 그 내용 자체로 이게 지금 도에서 문안이 내려온 걸가지고 그대로 3개 시․군이 지사님하고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돈이 300억 정도에, 나눈다 하더라고 10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향후. 그 100억 정도의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출자금을 낼 정도가 되는데 그 MOU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군 의회에 한번 얘기도 없이 이게 MOU가 체결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장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4월 27일날 별안간에 도에서 공문이 온 겁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와가지고 우리는 부랴부랴 내부결재를 받고, 이것을 바로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3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이천․여주․광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도자재단 세라믹 해가지고 한 6개 기관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재정부담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28일날 바로 의회에다 자료를 드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월 2일부터인가요, 5월 2일이군요. 그 후에 세미나 가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넘겨 드렸는데 아무튼 그 시간차로 봐가지고 그때 너무 저거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게 됐던 겁니다.
장학진 위원   
 돈이 안 나가는 MOU체결은 의회에 협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알아가지고 그 협약서를 봐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이 협약서라는 게 1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몇 년 후에도 우리가 임기 다 할 때까지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러자면 이거를 안 하면, 우리하고 의논을 안 해서 넘어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MOU 체결을 할 때, 협약서…… MOU나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이거를 보고하면서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조성 용역사업을 우리가 5천만 원 승인해 줘서 용역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친수구역이 지금 잡혔죠, 거기가, 이포보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직……
장학진 위원   
 친수구역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한강에서는 친수구역이 이포보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친수구역으로 승인이 나면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행위를 할 텐데 여주군에서는 5천만 원 들여서 용역보고를 해가지고 5천만 원만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사실화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등 관계 기관들이 왔을 때도 제가 이포보에서 현장 설명을 했고요, 자료도 다 줬고, 현황판 해서.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겠다,” 했고, 그 후에 문화부1차관이 왔을 때도……
장학진 위원   
 과장님, 결론만 얘기하세요. 과정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왜냐하면 결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관이 왔을 때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단, 이것은 시행자가 수자원공사가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하고 같이, 저도 개인별로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군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또 그 사람들도 우리 군청에 왔어요. 브랜드팀에서 와서 했고, 군수님도 직접 저하고 같이 가서 수자원본부하고 해서 이것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친수구역해서 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5천만 원 없는 돈에서 해가지고 했으니 이 사안 중에서 상당부분이 여기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해 주십사” 해가지고 간곡하게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 뉘앙스로 봐가지고는 제 소견입니다만 그래도 좀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실무자 라인에서는 뭐냐! 노코멘트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금년도 하반기가 돼야만 친수구역이나 모든 것이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5천만 원이 그야말로 아무 목적 없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도에는 1차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도에서 중앙에다 올린 자료에도 남한강 중에서 이 사업이 1차로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되더라고 이것은 실현화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이라든가 그밖에 모든 자료를 중앙에서 많이 받고 있으면서 참 이게 지방자치의 한계도 느끼고요,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친수법이 개정되면서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친수법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현실로 와요, 자꾸만. 친수법이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폭을 좁혀온단 말이죠. 우리 처음에 그랬죠? “넓혀서 친수구역이 여주군에 발전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를 좁혀 와요, 친수구역법이.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신 줄 알고 있지만 향후 이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열심히 뛰었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이지 큰 안목에서 한번 봐달라는 거죠. 일개 군의원도 “친수법을 저게 조정해서 개정하면 여주군에 엄청 득이 되겠다. 실이 되겠다.” 이미 판단해서 군수님한테 조심하라고 그랬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과장님한테도 5천만 원 승인을 해주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확정이 되면서 아마 여주에 좀더 업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이거 무시할 겁니다, 솔직히, 업자가 선정이 되면. 왜냐하면 그 회사도 돈 벌려고 하는 회사니까, 조금은 가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 벌려고 하는 회사니까 전혀 이거하고 구상이 달리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도 관심 있게 그걸 볼 거니까 과장님도 5천만 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 5천만 원이 헛된 게 아니라 5천억 정도가 헛되지 않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끝까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지난번처럼 “왜 5천만 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 친수법이라는 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친수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포보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또 뛰어다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주군 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주죠? 400여명, 엄청 많이 주는데 저는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인재육성장학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이거 굉장히, 본 위원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됐고, 수급자들을 많이 주는 건데 처음에 이 인재육성장학회를 만들 때는 정말 여주군의 인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대학교, 유아까지 그러한데서 “인재육성을 한번 발굴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 민선4기 때 이거를 만들기로 선거 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여주총동문장학회 기금하고 합쳐서 정말 여주의 인재육성장학금을 만들자 그랬는데 아직 이게 돈이 100억이 안 돼서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을 뿐인데 정말 많은 사람 주는 것보다는 진짜 여주군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주무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번 직재개편에서 이 업무가 교육체육과로 이관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저도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내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 많이 있다보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과장님이 이거 때문에 굉장히 본 위원을 들볶았는데 결국은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그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황포돛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황포돛배 운영은 저희가 수상레저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올렸는데 그것만 세워주시게 되면 우리 종전에 있는 자원으로 우선 합니다. 종전에 우리 인력이 있으니까요. 그 인력에 의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영릉에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접안시설을 해서 영릉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지금 코스개발을 더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포에서 여주보 사이가 없습니다, 황포돛배가.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직접 4일 날인가 정병국 장관님을 만나서 “3억 5천만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 건의도 한 사항이 되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배를 보완해서 8월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그렇게 매각하자고 과장님이 그랬을 때 매각보다는 좀더 좋은 입장으로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한 6개월 됐죠? 6개월 만에 다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다시 가는 입장이 됐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주의 명물, 이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여주의 관광 쪽으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문화관광을 담당하면서 하시지만 저는 염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포보가 만약에 관광벨트가 형성화 돼서 그것이 거기가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올 때 여주가 삽니까, 양평이 삽니까, 이천이 삽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주는 정말 여주 관광객이 안 옵니다. 이포에서 여주까지 오려면 엄청 많은 길이 되는데 거기서 와요? 거기서 머물렀다가 이천으로 해서 서울 가죠, 양평으로 해서 가죠. 밥 먹을 때는 이천, 양평에서 다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 처음에 우리가 남한강 4대강 살리기 위해서 여주보를 할 때 여주보에다 그걸 놓으면 사격장이 허가도 안 해줬겠지만, 공군사격장에서 허가는 안 해줬겠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만들면 가장 가운데 있어서 정말 관광자원이 되는데 이포에다 갖다 놓으면 여주는 한편은 죽는 겁니다. 첼시, 그렇게 우리가 여주에 많은 손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첼시에서 여주에 들어오는 손님이 몇 명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문화관광 쪽으로 입안하시고 어떤 계획 쪽으로 하시면 좀더 틀을 넓게 잡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남상용 과장님은 추진력 강하시고 뛰어다니는 거 잘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좀 이런 문제에서는 진짜 의욕만 앞서가지고 뒤를 조금 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고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챙겨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황포돛배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부여군도 방문했습니다. 부여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견학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번에 세워주시면 빨리 해서 운행…… 요즘도 전화가 빗발칩니다. 왜! “사업은 다 했는데 어떻게 황포돛배가 운영 안 하느냐”고 지금 난리 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빗발치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언제는 그거 없애자고 한 양반이 지금은 빗발친다고 그러면 이해합니까? 그건 이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다만 관관자원이 적은 우리 여주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광자원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주군에 문화시설이 하나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식으로 좀 문화관광도시적으로 개발을 해서 있는 거 살려서 문화관광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힘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 도자기업체가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파악은 지금 한 450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한 거는, 재단 등록한 건 한 190개 업체가……
김영자 위원   
 몇 개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90……
김영자 위원   
 190…… 그럼 미등록 된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등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게 의무규정은 아니니까요. 의무규정은 아닌데 이게 등록을 함으로 해서 행․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서 좋을 듯싶은데 이분들이 도자기조합을 통해서도 기회 있을 때 많이 홍보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될 수 있으면 등록을 정식으로 시켜서…… 도자기단체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여주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좀 원산지 표시가 여주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 걸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천에서 도자기판매장을 오픈하려면 여주에서 칠팔십%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칠팔십% 가져갈 때 무슨 조건을 붙이느냐 하면 이천 로고를 넣어달라고 그런대요, 이천 도자기판매장에서. 그럼 여주에서 만든 도자기를 이천에 가서 이천 로고로 둔갑해서 판다는 거는 여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천년의 역사를 가진 여주가 될 수 있으면 여주의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런 거를 자꾸 이천 쪽으로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화관광과에서 관여를 해서 잘못된 거는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좋은 방안이 있는지 도예업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서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명장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몇 분은 하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도자기업체에서 약간 불만이 있거든요. 계속으로 하기 때문에 좀 편파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주에 정확한 심사보다는 신분 관계로 해서 엮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염려들을 하던데 이 도자기 명장심사를 매년 똑같이 하는 사람을 똑같이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개선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장 처우에 대해서, 여주군에서는 처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처우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 보면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놨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인근 시․군을 비교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보니까 이천은 저희보다 3년 동안 지급되는 게 한 1천만 원 지급을 해줘요, 거기는, 1천만 원, 이천은, 명장한테. 그 다음에 광주시는 500만원, 광주시는 500만원인데 우리는 그럼 뭘 안 주느냐? 우리가 지금 이천이나 광주 같은 데는 메달을 안 줍니다. 우리는 메달을 15돈짜리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냐 하면 한 4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장이 보고 주민들이 봐서는 이거 돈은 안 주고 괜히 메달만 주니까 큰 혜택이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광주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광주처럼 차라리 메달을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면 그래도 현금하고 메달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고 실무선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명장만 뽑아놓고 아무런 대접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명장 돼서 뭐 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은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씩 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3년 해서 1천만원, 광주시는 500만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다달이 얼마씩 받는 그런 기분이 있으면 그래도 도자에 발전을 해서 더 정말 명장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것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마. 교육체육과 
○위원장 박명선   
 계속해서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리 소개를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교육체육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짧게 해주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고등학교 장학금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했죠? 모의고사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내신성적으로 결정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학력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의고사죠, 고등학교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몇 월달에 결정을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지금 학력고사가 6월달에 이루어지고, 6월달에 이루어져서 늦게 되는 데는 7월 8일날까지 발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기간을 7월 8일로, 경기도내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6월달에 발표가 끝나고요 서울에 소재한 일부 학교는 늦은 학교는 7월 8일까지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하고 6월하고. 그럼 한 번……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6월달 받은 걸로 기준으로……
김영자 위원   
 그걸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내신성적으로 이 장학금을 선정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로 해서 전환한 이유가 뭐죠? 모의고사로 전환한 이유가.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로 전환한 이유는 공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재육성장학회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에 다니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좀 모호한 말씀입니다마는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성적이 예를 들어서 80점이 되는 학생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성적순으로 따지면 중간밖에 안 갈 수도 있고 또 학교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 수준은 80점이 되는 학교의 학생도 상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취지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또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면 좋은 학교가 됐든 나쁜 학교가 됐든 일정 수준 규모 이상의, 2등급 이상의 학력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모의고사를 본 시험결과가 2등급 이상에다가 3과목을 보고 있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등급 이상에다가 3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여주에 고등학교가 8개 학교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여주고등학교뿐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글쎄, 그거는 여주고등학교가 아니라 일부 면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그 학교에 또 들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지금 다른 학교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기준을 넣게 되면 여주고등학교로 다 장학금이 간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장학금이 다른 학교로 안 가고 전부 여주고등학교로 편중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여주고등학교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주에 부모님이 살고, 5년 이상 살고 수원이나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우리 여주군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급하는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꼭 여주고등학교뿐이 아니라 다른데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등급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김영자 위원   
 다른 데서는 이런 성적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주군에서는 특별히 여주고등학교뿐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주고등학교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장학금 하나 못 받는다, 여주군에서 주는.”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관내 학교들한테 재량권을 줘서 고루고루 두 명이라든가 이렇게 분포를 해가지고 정말 장학금을 받아서 걔네들이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있는 학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일부 여론이 “나눠 먹기 식이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90점을 맞아서 장학금을 받고, B라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60점짜리라도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인재육성을 하는데 좀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임원회의를,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일부 규칙을 개정하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 도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이렇게 이사회를 거쳐서 규칙을 바꿔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대로 추진을 하고, 이러한 보완점이 또 생기면 내년부터라든지 또 몇 년을 더 지속적으로 해봐서, 장학금이 지금 금년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이 장학금이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하고 보완을 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조금 심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단속 관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말씀하세요.
이환설 위원   
 466쪽, 며칠 전에 지방언론에서 우리 관내 골프장에 유흥장, 골프텔 같은 불법으로 임대한다는 사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골프장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저희가 언론이나 제3자 제보 이전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지도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또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인 지도 단속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골프장 내장객이나 일부 제보자들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골프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과 같은 이러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부 제보자가 있다든지 이러기 전에는 외부인이 가서 단속할 때는 사실상 적발하기가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지만 466쪽 지도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빠져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쭉 기재가 돼 있어요, 우리 관내 골프장이.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가 신설되면서 아직 행정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키신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했고요 또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재난재해대비 안전점검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저희가 검사항목이 검사를 하다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항목을 알고 나가서 조사를 하면 발견하기가 좋은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데 단속을 나가서 수색하는 것 마냥 일일이 방을 다 뒤진다든지 또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내․외부 제보,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거기야 “불법단속을 하는데 지도한 거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농약 관계 같은 거 있죠. 우리 군민들한테 곧바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농약살포 내지 유해물질 또 거기에 민원사항들, “이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찾다보니까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농약 관계에 대한 거는 환경실태 조사할 때 저희 조사항목에 골프장 단속을 할 적에 농약 잔류량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골프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농약 살포하는 것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금번 조사나 지난번 조사 때 발견된 사실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농약 살포에 대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골프장 점검하는 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때 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또 누락이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장 지도 단속이 “책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물론 “교육체육과가 신설되면서 아직 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유해물질이라든가 농약 살포, 이런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주안점을 둬서 그런 것들이 우리 여주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아주 세부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경각심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안사항으로 해서 향후 단속할 때 중점적으로 해서 더 유사한 사례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각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체육공원 중에서 시설 여건이 미약하고 면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체육공원이 있다면 어디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저희가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산북체육공원이 준공이 되고 오학체육공원이 준공이 돼서 새로 신설되는 체육공원이 되겠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남면 체육공원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흥천면 체육공원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순번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는 지난번 의회 회의 때, 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점동면에 있는 체육공원 본부석 이런 거를 보완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 구장을 전부 조성을 했는데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이 되지 않은 곳이 점동, 금년에 개장한 산북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각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에는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거 깔 때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좀 절감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인조잔디 구장을 할 수 없다.”라고 되면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부석을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가지고 점동 체육공원 본부석을 질의했었는데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향후 점동체육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 시 보수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점동면 체육공원은 기 설치한 체육공원 중에서 가장 열악해요. 시설면도 그렇고 또 면민이 이용할 때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거든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면민 행사를 갔는데 본부석을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별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날씨가 덥고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이 있었는데 점동 면민들도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인조잔디를 같이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점동면 체육공원에는 본부석 먼저 설치를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보면 당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규격도 안 맞고 또 그게 본부석이 높다보니까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예산이 없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점동면 체육공원에 본부석만큼은 필히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6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학교 지원내역을 보면 이포초등학교 하호분교 일부를 제외하고는 100%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100%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가 1년에 6개월 근무했다 그러면 6개월 근무 외에는 반납을 합니까, 예산을?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속성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멸될 때까지 그 원어민교사를 그냥 써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원어민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다, 그럼 6개월 동안은 원어민교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원어민교사가 없어서 인건비를 집행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지출을 못하는 거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산이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저는 그냥 “그 돈이 소멸될 때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을 그냥 지속적으로 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군에서 보조를, 지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원어민교사를 근무를 했다면 모르지만 중간에 그만둘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만두면 그만둔 기간 동안은 공백기간이 안 생기고 대체 원어민교사가 들어간다면 그 인건비가 지출이 될 테고요, 사람을 대체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그 공백기간만큼은 원어민교사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나갈 수가 없죠.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군에다 반납을 하느냐 이거지, 예산을. 반납은 안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반납은 안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A학교에서 11달치밖에 못썼고, 한달이 공백기간이 있었으면 못한 한 달 치를 추가로 거기서 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지금 원어민교사를 금년도에 보면 없는 학교가 15학교가 있거든요. 그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채용계획이?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지금 몇 페이지……
길두호 위원   
 469페이지. 거기 보면 2010년도에는 원어민교사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이게 보면 “추후 계약”, “추후 계약”은 원어민교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렇죠. 지금 “추후 계약”이라는 거는 원어민교사가 현재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건 별도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채용계획이?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전년도나 먼저 번 사업을 할 적에 공배기간이 없는 이런 데는 소멸이 끝났을 테고요, 공백기간이 있었으면 그것이 넘어간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은 원어민교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어디가요?
길두호 위원   
 원어민교사가, “추후 계약”은. 거기 보면 강천초등학교 예를 들면 “추후 계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후 계약”은 지금 현재로는 원어민교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거 채용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원어민교사는 저희가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군비 지원금이 나가면 그거에 의해서 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채용하는 거는 교육청 내부로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한 교육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이 함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설치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인조잔디는 지금 외부 인조잔디 수명은 운동장, 축구장은 저희가 지금 7년 내지 8년으로 보고 있고요, 게이트볼장 잔디는 실내이기 때문에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각 게이트볼장을 다니다보면 지붕이 함석이다 보니까 겨울에 결빙현상이 생겨가지고 많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용연수보다도 인조잔디가 금새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인데 저희가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결로현상에 의해서 물이 떨어지는 데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네, 대책을 세워서 내용연수까지 게이트볼을 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길두호 위원님께서 어차피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강천면은 인조잔디가 없어요. 잔디구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장년들이 항의를 늘 해오거든요. “잔디를 깔아 달라” 하는 주문을 많이 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점동․강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거는 지금 과장인 제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 예상으로는 다른데 다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3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도 담당과장으로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예상컨대 2~3년 안에는 인조잔디가 안 돼 있는 우리 관내 체육공원은 다 깔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환설 위원   
 2,3년 내에?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불편을 해소하는 것들이 대순진리회 있죠? 대순진리회 잔디구장을 빌려서 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남의 거 빌려 쓰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가야정” 뒤에 보면……
거기 “가야정”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가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가야정 뒤에 보면 이번에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그 실시할 때 좀 나중에 하는 거니까 제대로 좋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또한 그 체육공원 뒤쪽으로 보면, 무대 뒤쪽으로 보면 활용가치가 많은 땅이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좀 활용해 줄 수 있게끔, 군수님이 약속한 바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착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천체육공원은 인구가 많은 여주읍으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좋은 이런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도 설치를 하고 또 금년도에 국민체육시설도 일부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내녀도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체육공원보다도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강천체육공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부석 뒤편 부지에는 일부에서는 보조구장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시설이 유치가 되면 많은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으면 강천체육공원을 찾는 분들의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군정질문을 했고 또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면 단위 지역보다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봉권, 이쪽에 제대로 체육공원다운 체육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비가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를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 세워보신 적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점봉지구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교리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삼교리에다가 그 시설을 만들면 점봉권에 있는 분들의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철회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거리 일부 지역에 했는데 여기는 지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식석상에서 노출돼서 어느 부지를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군유지가 낀 일부 부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이루어져서 또 그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체육공원을 새로 설치를 하자면 예산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7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느라고 좀 시일이 걸리고 있고요, 부지가 확정이 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공원이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그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최소한도 지금 산북체육공원 만드는 것이 8,400평정도 되는데 이 체육공원이 우리 여주군에서 제일 적은 체육공원이 되고,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지금부터 벌써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실무 과장으로서 점봉권에 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도 산북체육공원의 배 이상 되는 만 오륙천 평은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추천해 주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 점봉권역 분들, 지역 분들에 의하면 명성황후생가 밑에, 지금 답으로 돼 있더라고요, 답. 그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땅값도 저렴하고. 땅값을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대 얘기하더라고요, 평당. 이건 평당 가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쪽에 그리로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면에서 그쪽이 어떻겠느냐” 하고 그쪽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한번 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거기는 검토해 본 적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지를 물색 중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나중에 끝나신 다음에라도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강천면하고 점봉권 체육공원이 잘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해요. 거기에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몽땅 마치라니까 한번에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명 과장님이 올해는 단독으로 답변석에 앉아 계시네요? 지난 4년 동안은 뒷석에서 특히, 작년도에는 7백여 공직자 중에 박수도 받은 그런 좋은 일이 있었죠? 올해도 박수 좀 받도록 답변을 하실래요? 왜 답변을 안 하시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회의에 두 번 참석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박용일 위원   
 두 번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1년 3월 16일 강수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관련 회의 참석한 내용을 의회에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회의에 갔다오신 집행부에는 보고를 하고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의회에는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내용을 의회에도 좀 알려주셔서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해서 서로 협력해갈 수 있는 그런 구축을 만들어서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주군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해서 여주군의회에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저희가…….
박용일 위원   
 아니, 이것은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0쪽에 축구부 지원금이 있어요. 그 축구부 지원금인데 2개 학교는 지도자 인건비이고, 또 여주초하고 세정중학교는 인건비로 2천만원이 지급되었고, 여강중학교하고 대신고는 인건비, 출전비, 피복비가 지출이 되었고, 여주중학교는 인건비는 없어요. 그런데 대회 출전한 데 보면 4위, 5위 입상도 있지만 입상을 못 한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요건은 우리 여주군에서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요. 각급 학교에서 지도자를 채용을 할 적에는 그거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지도할 수 있는 관련학과를 나왔다든지, 선수생활을 했다든지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채용하는 감독이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 군청에서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인건비성 뭐,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학교에 요청해서 코치나 이런 축구 지도자들의 자격요건도 좀 첨부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여건도 모르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서 우물우물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 완벽하게 서류를 보완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길두호 위원님께서도 점동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점동체육공원의 족구장에 조명탑 교체공사가 278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박용일 위원   
 그 족구장에 조명탑 교체공사를 누가 나가보고 이 공사가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체육시설팀에서 나가 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박용일 위원   
 족구장만 가보고 농구장은 안 가봤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시설지에 나가면 운동장은 어찌 됐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운동장은 전체를 다 돌아보고 들어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좀 과장님 보세요.
(서면자료 전달)
농구장에 라인을 박아놓은 건데 제가 금년도에 다시 찍어가지고 왔어요. 거기는 농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농구장이. 라인이 다 겉에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거기에 가서 뛰다 보면 그 라인이 다 운동장 겉으로 다 표출되어 있는데, 걸려 넘어지는데 농구장이 지금 농구장 역할을 하지도 않고 농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그 사진을 보여주고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수리를 못 하면 거둬치우고 라인을 석회로라도 그려놓고 관리를 해야 누가 학생들이 농구를 하든가 하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지금까지도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관리하지만 점동면에서도 관리할 텐데 점동면도 마찬가지고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사진제출이 되고 시정하라 했는데 안 되고 그냥 있으니, 더군다나 조명탑 교체공사를 문제가 있어서 나갔을 때 둘러봤으면 그것도 못 봤나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걸?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을 예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뜯어치우고 소석회라도 라인을 그려서 운동장다운 운동장으로 만들어놔야 농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아까 본부석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이트볼장이 전혀 이용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주 관내에 10개 읍․면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점동면 테마파크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게이트볼장 여기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안에도 그렇지만 겉에 전부 드나드는데도 잡초가 그냥 나 있어요. 사람이 밟은 흔적이 없어요, 드나드는 입구가. 이것도 가져가 보시오.
(사진자료 전달)
결론은 점동면 체육 테마파크가 체육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점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난리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게이트볼장 만들어놓은 것은,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놓은 것은 이용도 안 하고,그러면, 그쪽에 누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간에는 현수리 저쪽 사람들이 와서 하면 이쪽에서 개울건너 사람들이 왜 와서 하느냐고 못 하게 한다고 그러는 소리도 들리더구만 좌우지간 점동 체육공원이 점동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동 체육공원은 새로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곳이고, 또 시설할 당시에 점동면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게이트볼장도 설치를 했고 한번에 걸쳐서 게이트볼장이 규격이 일부 미흡하다라고 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완까지 한 이런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상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잘 활용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활용이 아니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러나 저희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청안리 주민 게이트볼하고 현수리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청안이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사곡리 게이트볼장을 활용을 안 하느니 만큼 새로 신설해달라는 현수리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 체육공원에 있는 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토록 저희가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개울건너 분들이 사곡리에 와서 왜 게이트볼을 치느냐, 이것은 일부 제 소견에는 일부 한 두 분의 소견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곡리에 있는 점동 체육공원은 점동면민을 위한 것이고, 여주읍민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은 쓰고 어느 지역 사람은 활용하지 못 하는 이러한 시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여나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니 그건 어떻게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제가 지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점동면 게이트볼 회원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수까지 한 사항으로써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고, 현재 지금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지금 방금 답변 드린 현수리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새로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개울건너에 있는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활용하지 않느니 만큼 우리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이 점동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여주군 게이트볼 동호회라고 그러나? 지금 연중 읍․면으로 다니면서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계시는데 인조잔디 구장에 게이트볼장 할 때 라인을 칠 때 못을 박으면 그 못 구멍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인조잔디 구장이 제수명을 못 한다고 축구동호회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길 자꾸 못을 박아서 제수명이 못 가도록 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북내 잔디구장에서 여러 번 게이트볼 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도지사기 족구대회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금년도 대회는 저희가 인지하고 승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에 의해서 금년도 인조잔디 구장을 새로 교체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승낙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북내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분들께서도 지적하신 사례가 있고요. 또 축구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우리 게이트볼 협회, 또 축구동호회, 또 축구동호회 관련 우리 체육단체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는 인조잔디 구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 공무원 체육대회에 1인당 예산을 10만원씩 예산을 잡았죠? 공무원 체육대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박용일 위원   
 지난번에 10만원씩,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1인당 10만원씩 잡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것은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나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박용일 위원   
 그때 과장님이 이 얘기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거하고 또 체육의 날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1인당 2만원씩인가 해서 1년에 봄․가을에 한번 체육의 날 행사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한 적이 없는데요.
박용일 위원   
 추진한 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착오를 일으켰나요? 나는 우리 김주명 교육체육과장님이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1인당 10만원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여주군 체육회 예산도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여주군 체육회 예산은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박용일 위원   
 교육체육과 소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체육회 예산이 선수 훈련기간이 요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박용일 위원   
 선수 훈련기간이 있는데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수들의 식대가 5천원씩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운동선수들이 훈련과정에 5천원짜리 점심먹고 운동할 사람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경기도 체전에 제가 체육교육과를 와서 처음 금년도에 대회에 참관을 했고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주신 식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 예산부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는 식대를 5천원이 아닌 인근 시․군에서 하는 8천원이라든지 7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예산을…….
박용일 위원   
 그래도 군청에서는 체육회 임원진에서 얘기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 체육회 예산도 세부내역을 명확하게 해주면, 식대가 7천원으로 오르든 만원으로 오르든 타당성이 있으면 못 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1억이다, 1억 천이다, 2천이다 하니까 그중에서 1~2천만원 삭감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세부적인 내역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짜오면 삭감할 수가 없죠. 예산편성 시 모든 것을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내역을 가져오면 타당하면 예산삭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세부내역이 없이 예산만 달랑 1억, 1억 천 이렇게 해오니까, 거긴 왜 이렇게 많으냐, 또 더군다나 여주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예산이 차이가 나니까 같은 선수, 같은 대회를 나가니까 비등하게 하기 위해서 여주군 체육회 예산을 좀 내리고 그 생활체육회 예산을 더 올려줘라, 뭐, 이런 식의 예산편성 짜임새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이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금년도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요. 거기 대응투자사업.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응투자사업은 학교교육이 향상되는 학교에만 대응투자사업을 주고 학교교육이 향상되지 않는 학교는 대응투자사업 앞으로 주지 마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에 열의를 보여서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는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학교는 그 대응투자사업 안 받는다고 통지를 해버리세요 아주. 하실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응투자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많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무부서에서 걱정하는 것이 모든 지원이나 보조가 하던 것이 중단이 되면 그거에 따른 민원이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상하건대 대응투자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느 학교는 잘 가르치고 어느 학교는 못 가르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학교에다가 이 교육향상이 올라가는 학교는 지원하고 교육열이 떨어지는 학교는 지원 안 한다고 통보하면 학교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수가 늘어나는 학교는 지원을 확대해야 할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는 지원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면 학생수가 증가가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 기대치에 못미친다라고 생각이 되면 학생수가 줄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학생수가 늘어가는 학교에는 좀 더, 또 학생수가 줄어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참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과장님 마지막에 답변하신 거 대응투자사업에 학생 인원이 늘어난 데는 대응투자사업을 더 하고 줄어든 데는 좀 줄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시골에 예를 들어서, 문장초등학교나 매류초등학교나 흥천초등학교나 이런 외곽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정말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특기화 학교를 해서 특기화 해서 외지에서 막 들어오라고 그러고 동창들이 총동문회에서 인원을 해서 늘려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늘리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더 많아요, 외곽은. 이 시내 같은 데는 별개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정책을 가지고 하시면 외곽으로 있는, 면소재에 있는 학교는 대응투자사업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여주군의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생 선발할 때 한 220명 주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220명을 주고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원래 취지, 그러니까, 이거가 2006년도에 생길 때 2006년도의 원래 취지는 정말 여주군의 인재를 육성하는 말 그대로 인재육성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뭡니까? 하여튼 인원을 많이 줘서 혜택을 많이 받으면 차후에 어떤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 조금 정치적으로 냄새나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 입안을 시키고 선거 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게끔 만들고 그랬던 본 의원이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거의 4~5년 동안을 해오면서 지금 이제는 4~5년 동안 100억원이 아직 안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인재육성에 대한 장학금을 만들어가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이사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것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서 그런 거 취지에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진짜 여주군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여주에서 아시다시피 횡성에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얼뜻 생각이 안 나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민족사관학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학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정말 돈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서 입학금을 냈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 만나보면 정말 힘들다고 그럽니다. 엄청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학교점수에서 거기는 워낙에 또 점수가 박하니까 그걸 여기에 갖다 집어넣고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잡으셔서 한번 다음 기회에 이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CC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CC가 골프장을 증설할 때 MOU 체결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유골프장.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서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모르십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MOU 체결한 것은 모르고요.
장학진 위원   
 MOU가 아니라 공증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제가 그냥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자유CC 증설할 적에 하는 조건으로 가남면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제가 서류를 본 것은 아니고 가남면장 할 적에 주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원래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흐리게 보이는데,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골프코스 증설사업인데 그것은 18홀을 증설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자유CC에서 뭐를 해준다 했냐 하면요. 골프텍 시설사업을 해준다 했어요. 골프텍. 그 다음에 골프 아카데미를 해준다고 그랬다고요. 골프장 안에. 그 다음에 지금 맨 밑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24평짜리가 85세대, 32평 짜리 26세대를 이것을, 골프텍, 골프 아카데미, 공동주택사업 이것을 여주군에서 해주기로 인증까지 된 거예요. 변호사 공증까지 된 건데, 지금 사업이 지금 공동주택 하나만 땅 사놓고 짓지도 않고 하나만 짓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공동주택 짓는 것은 거기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숙사 짓는 걸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지난번에 블랙스톤도 마찬가지지만 골프장이 들어올 때 MOU를 체결하고 다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 안 나오니까 저런 문제들이 그냥 증설할 때만 협의하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안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에 따른 후속작업을 할 수 해줄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예? 인증서 있잖아요. 인증서 다 해가지고 이게 다 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증인가 다 합동법률소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챙겨주시고, 뭐, 저건 감사에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대상의 하나죠. 협약체결을 했으면 시행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 특수교육 지원사업, 학교 대응투자사업,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영어체험교실 구축 사업, 초등 보육 프로그램 신설학교 지원사업,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사업, 연중 돌봄학교 지원사업, 그 다음에 뭐, 기타 사업이 있고, 뭐, 11개, 12개 하여튼 이렇게 많이 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사업을 집약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여주군이 최고 많은 교육 지원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지원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업이 많은가 하면요. 
원어민 교육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하고 학교 대응투자, 방과후 학교 이거 외에는 투자사업이 없어요. 이거는 다 국도비가 내시된 것 가지고 지방비에서 지방재정 과세가 들이미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국비가 없어지고 그러면 도비, 또 도비에서 줄이고 그러면 결국 다 군비에 의존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향후 정말 이게 학교 교육기관에 투자할 사업이 어떤 건지를,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과연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뭔지, 그래서 예산이 맞아떨어질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주무부서에서 명확히 짜서 내년도 예산에 병행시켜서 같이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것을 쭉 검토하면서 󰡐야,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다 교육 투자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이나 위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형편상 지금 열거하지 않으신 일부 사업도 우리 여주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희 여주군에서 지금 현재 예상하는 예산으로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약 7억원이라는 예산이 교육비 성격으로 또 지원되어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교육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원되던 사업이 그대로 다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향후 발생될 학교급식 관련사업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주군 재정형편상 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부담해야 될 사항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응지원사업이라든지 우리 급식 사업이라든지, 며칠 전에 회의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유치원가지도 지금 급식이 지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여주군에 한 1억 천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급식지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다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군 재정형편상 지금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지적해주신 이러이러한 사업을 다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응지원사업이 도 교육청으로부터도 줄지만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울 적에도 많은 고심을 해야 될, 또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고심을 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행히 다른 시는 그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담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다행히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부담이 덜 가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율이 높아가고, 또 그 다음에 대응투자사업이 늘어나면 어차피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사업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사업이니까 다른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대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선별을 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한테 잘 예산을 편성, 또 교육지원사업에 해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다 얘기해가지고 혼자 얘기하려니까 멋쩍어가지고 좀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여성회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여러 가지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듣고 시정을 하고 많은 사항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고, 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래도 다행히 교육체육과에서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없어요, 그것마저.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정말 담당계장이나 담당주사보가 정말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기도 우리 주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게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빠뜨린 게 많이 있어요. 현장을 가 보면 빠뜨린 게 많이 있어서 많은 제가 체크를 하고 거기 현장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또 설계변경도 했고요. 설계변경이야 보면 타당성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문제점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자료 제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얘기지만 현장을 좀 다녀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제가 잔소리 하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저한테 이걸 줬는데 지금 보시면, 저 위의 게 빨간 게 녹슬은 철근이에요, 지금. 기둥뿌리에다 저거를 철근을 해가지고 저것을 막 작업을 하는 것을 내가 올라가서 작업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시정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이쪽에 보면 빨간 거에서 하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위쪽에 작업하시는 분이 왼쪽에 들은 게 사포입니다, 사포. 저거 사포로 다 갈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랄했으면 사포로 갈 정도까지 했습니까.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서 증거로 해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부을 때 녹슬은 것은 절대 콘크리트하고 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우리가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술직들이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그냥 보고만 오시고 보고만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런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저런 사업은 좀 많이 기술직들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래서 좀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관급자재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나는 물론, 관급자재에서 일반방식으로 바뀌었으면 되는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관급자재를 했을 때는 조달청에 대해서 관급자재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사양선택이 의지없이 선정된 업체에서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부지리로 그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수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진짜 관급자재가 일반업체가 사는 자재보다 훨씬 더 싸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 나머지는 일반자재를 쓰는데, 아마 이것을 나쁘다고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애초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엘리베이터가 3개의 업체가 제일 나은데 3개의 업체를 공사업체에 포함해주지, 이 관급자재로 했다가 사급자재로 변경이 되면 저 같이 이것을 보는 사람은, 왜냐하면, 관급자재 했다가 사급자재를 주면 관급자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하는 금액이 결국 적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급자재라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받아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차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관급자재보다는 사급자재로 애초부터 설계를 해서 그 좋은 GS, 그 다음에 삼성, 현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엘리베이터는 이 세 군데가 제일 좋은데 이런 데를 애초부터 줬으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한쪽에서는 느는, 결국은 해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결국은 얼마 늘은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관급에서 사급으로 줬기 때문에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것은 어차피 좋은 회사에다 주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택했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좀 더 마무리 되는 작업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한 건이 안 된 게 있어요. 설계변경이 안 된 게 있는데, 그 설계변경은 처음부터 설계변경으로, 지하실에 칸막이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이 아직 안 올라왔죠 그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것을 빨리 설계변경을 해야지 언제 설계변경을 합니까? 이제 칸 다 막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 정리를 해서 도서관이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다녀서 그 소장님하고 관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같이 설계변경 되는 사항은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시공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감사장에서 지적하시려고 감춰놓으신 것 같은데 미리 좀 알려줬으면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했을 텐데요.
장학진 위원   
 원래 감사장에서 그냥 터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자료를 했지만, 이것을 다 저는 검토를 했어요, 이 자료를. 여기 할 얘기 엄청 많지만, 왜냐하면, 큰틀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만 가져도 하루종일 감사를 할 대상이지만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그런 입장에서 전문기술직이 아닌 분들이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담당하시면 주위에서 기술직들이 가서 좀 도와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주고 점검해줄 수 있는 것을 교육체육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김영자 위원   
 몇 개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 박명선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여주는 인구가 54,000명이고 산북은 2,5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차이가 나는 데도 2,500만원씩 분배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여주읍하고 소단위 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예산편성에서 이거 형평성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명선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디서 하죠?
김영자 위원   
 이쪽 맞아요.
○위원장 박명선   
 예.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교육체육과가 생기면서 금년도 2월 1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여주읍 자치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교육체육과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십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 타 시․군의 사례,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지역이나 작은 지역이나 똑같이 2,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이라든지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등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먼저 한번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타 대회에 나갈 때 지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그만 금액이라도 대회출전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들도 크고 체육시설 같은 거 남자 분들이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각 면까지 다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도서관은 여주읍에 2개가 지금 있고 산북에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도 맡으셨기 때문에 도서관 쪽으로 각 면단위에 도서관을 신설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성인, 어른들까지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도서관은 지금 우리 여주군 관내에 하리에 있는 여주군 군립도서관이 있고 산북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 중인, 천송리에 신축 중인 도서관이 금년도 11월 1일이면 준공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 공립도서관이 여흥초등학교 지하에 여주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도서관이 신륵사 거까지 되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도서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라든지 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마을 단위로 쓰던 새마을문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고에 보유하고 있는 책이 있는지 또 책장이 있는지, 열람석이 있는지, 기타 등등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아파트를 신축할 적에는 3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부방 규모 비슷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3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단지에는 도서관 비슷한 열람실을, 공부방을 설치를 했다가 이용 빈도가 줄어들거나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을 해서 폐쇄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정비를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 먼저 번에 말씀드린 마을단위 문고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조금이라도 부응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여주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비 장애인들 체육시설에 좀 접목시켜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들도 사회 속에 끌어내서 군민의 날이라든가 여주군에 큰 행사 있을 때 장애인들도 같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체육공원이 한강 쪽으로 또 지어진다면 거기다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한번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올린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파트 내지 공공장소 이런 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어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었죠, 그 당시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적이 있는데 지금 489쪽 보니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에 미달되는 3,922만 1천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너무 적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세요, 도서자료 구입비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하다고 답변을 드리기도 그렇고 적다고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신간 책을 구입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 여주군 형편상 하리에 있는 군립도서관에 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 금년도 준공 예정인 천송리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2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서관 개관과 맞춰서 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무자하고도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같이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도서구입비를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다’ ‘적다’ 답변은 그렇고요, 이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지식함양이라든가, 문화체험 또 우리 살아가는데 일상에 있어서 책에 모든 답이 있다고 보는데 많은 양의 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여주군민이 제대로 책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도서관이 있는 동네는 행복지수가, 어느 사설에서 봤는데 더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도서관이 없는 동네보다 도서관이 있는 동네가 행복지수가 높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구입하고, 도서관을 많이 설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새로 바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하려면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도에서 올린다고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산북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산북 도서관 하나에 7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약간. 그러면 도서관을 만드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앞으로 사후 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늘려갈 계획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은 옛날에 있던 새마을문고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일부 빈 공방이라든지 또 경로당 빈 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공부방 겸 독서실로 활용을 하는 이런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또한, 만약에 자금이 버겁다면 우리 여주군 내에 초등학교에 도서관들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역주민들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으로 꾸며갈 수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것도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는데 전체적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일부 학교에 도서관 장소가 있고 독서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교육청 또 학교 측과 보안관계, 여러 가지 시설 관리 관계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 학구단이, 학부형이라든지 단체, 학교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가능타’ ‘안 가능타’ 답변 드리기는 모호하고 하여튼 제가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도서관에 대한 기능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식함양 이런 거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140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명문 특목고․자사고 설립이 군수님 공약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특목고하고 자사고. 이걸 어저께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이거는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목고, 자사고는 군수님의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제가 알기로는 특목고가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이환설 위원   
 자사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자립형 사립학교를 공약인지는 모르겠고 한번 군수님 지시사항인지는 저도 구분이 안 가는데……
이환설 위원   
 지시는 받은 적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아니 거론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론된 사항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내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지시사항인지 공약사항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반드시 동광”, 지금 썬밸리호텔 짓고 있죠? “그 동광하고 다른 데에서 그런 의향은 밝혀왔다. 대순도 그렇고 그런 걸 밝혀왔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는 했는데 내 공약사항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군유림이 지금 여주대학 뒤편에 그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검토를 해보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참 난감했어요. 이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리로 떠넘기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군수님께 내가 문의를 했어요, 직접. 그랬더니 “내가 글쎄 그게 공약사항인지, 지금 나와 있어서, 지시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 설립이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자립형 사립고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군 관내에 현재 있는 고등학교 수용 인원도 현재 다 차지 않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설립이 되려면 주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경제적이나 재정적으로 부담능력이 여유가 있는 이러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을 하면 외부에 있는 많은 인재를 우리 여주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 학생도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다님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광개발’인가 거기하고 ‘대순진리회’, 여기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검토는 한다.”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교육체육과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미진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그쪽 측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여주에는 현재 여주여고 또 대신고등학교, 창명여고가 남녀공학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읍에서 여주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부 중학교 졸업생들이 여주읍에 소재한 여주여고가 공립이 되면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문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신면에 있는 대신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이 됨으로 인해서 또 창명여고는 경기관광고등학교로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기존에 있는 학교와의 경쟁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의 우수인력 배출을 위해서도 학교 교육렬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는 현 단계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독지가나 일반 기업체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군 자체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자사고나 특목고는 그러한 권한이 우리 군수님한테 있지 않아요. 물론 재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건 경기교육감이 설립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감하고 유대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대화라도 나눠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저희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바 자율형 사립고가 되려면 일반 독지가가 사립고등학교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 기업체에서, 두 군데 단체에서 저희한테 의향은 타진한 게 있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만 가지고 있지 도 교육청에다가 협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논의해본 적도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그럼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이거 교육청하고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고등학교는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도에다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깊이 논의도 안해 보고 그냥 지시사항만 받았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그럼 아직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게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러니까 저희가 지시사항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독지가나 기업체한테 “우리 여주군내에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를 하면 우리 여주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홍보를 해서 두 군데 업체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들어온 결과 “우리 여주군내에 설치는 할 수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 와봐라”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작성한다.”라고 구두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논의해본 적이 없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지시를 내려서 아마 그럴 거다. 그러나 특목고는 어려울 거다. 자사고는 몰라도 특목고는 어렵고 내지 경기도에서도 지금 사양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 함은 그래요. 백년대계입니다. 나무를 심는 데는 실질적으로 10년이고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백년대계예요. 우리가 이 교육에 근간을 두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두뇌를 길러내는 것뿐이 없잖아요, 인재를. 
이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항상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고 다각도의 노력으로 한번 자사고가 진정 우리 여주에서 설립이 될 수 있는지, 군수님 지시대로 한번 움직여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주에 진정 그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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