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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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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6월 30일(목)


  1. 의사일정
  2. 1.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4. 3.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5. 4.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6. 5. 조례안 의결의 건
  7.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8. 7.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4. 3.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5. 4.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6. 5. 조례안 의결의 건
  7.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8. 7.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2.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3.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4.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01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인해서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입니다.
금번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편성 예산 중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 26억 7,402만 7천원 중 승인요구액은 2억 9,40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 결산액은 3,863억 3,590만 1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38억 6,465만 6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 1,224억 7,124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90억 4,018만 7천원이며, 세출액은 139억 6,275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50억 7,743만 7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41억 5,965만 1천원이며, 세출액은 33억 6,558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7억 9,407만 1천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4일과 18일 여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와 관련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출 승인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재정 운영상 문제점 등의 결산검사 의견서 및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의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 의결의 건 
 5.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6.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8.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의결의 건
 9.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10.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1.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2. 여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0시08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신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희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7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유선이용료 요금표와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는 안 제18조 제3항과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등을 공고함에 있어 다수의 군민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문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신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14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6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여주읍 상리 277번지 차량등록 사무소 및 산북면 상품리 132-2번지 산북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6월 29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회계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읍 상리 277번지 284㎡ 및 건물 1동 52.2㎡의 차량등록 사무소 부지 매입안, 산북면 상품리 1,610㎡의 산북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안 등 이상 2건의 사업 총 토지 2필지 1,894㎡와 건물 1동 52.2㎡에 대한 취득 건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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