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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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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6월 23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6.24 ~ 6.29)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6.24 ~ 6.29)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어저께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하신 것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번 폐회와 동시에 남은 1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적에는 답변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한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군수도 10개월 밖에 안 남았구나, 또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앞에 두고서 거의 6개월만 가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군수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 본위의 행정을 할까, 위민행정, 둘째는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할까, 이런 큰 2개의 과제를 가지고 취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3년 동안 지나면서 물론 그 계획된대로 되어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0개월 동안 군수는 앞으로의 여주군정이 민선4기가 들어서는 더욱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민선5기에 있어서 여주군의회는 저도 초대 군의원을 했지만 이제 좀더 주민의 앞에 다가서는 이와 같은 의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방자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장애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만 하더라도 30%도 안되는 지방재정, 70%가지고 좌지우지 할수 있는 중앙정부의 횡포, 이와 같은 것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고, 앞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에서 이루어질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님들의 위상, 예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급여문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잘 진행되어지는걸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안에 매듭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의원님들도 마음놓고 의정활동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2006년도에는 여주군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놓으면 민선4기와 의회 5기에서 하나 하나 매듭을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30개월 동안 이렇게 집행부와 같이 고뇌하면서 했던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부의장께서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오염원 관리방안 및 여주군 발전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오염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오염원 관리방안으로 특별대책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및 마을 하수도 확충에 전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경지 및 도로?하천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류조와 식생 여과조 그리고 인공 또는 자연습지 등을 조성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용역중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시행시 개발용량을 특별대책지역에 안배하여 일반지역과 특별대책지역이 환경적으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행정절차 및 국유림 무상 대부 가능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2004년 12월 30일 착공 하여 용역업체에서 지형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충남대학교, 한국 양서?파충류 생태연구소등 4개 전문기관에서 생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수목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본구상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 단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경기도에 6개 시?군에서 수목원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경기도 산림녹지과장, 신구대학 김인호 교수등 전문가 6명이 현지를 확인하여 접근성 및 지리적, 자연 생태적 여건등 우리군의 황학산이 수목원 조성대상지로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수목원조성 대상지를 여주군 황학산으로 2004년 10월 1일 결정되어 2004년 10월 5일 의정대화의 날에 여주군의회 수목원 조성사업 설명회를 하였으며, 2004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황학산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2억 1,060만원에 계약하여 발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서 사업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중앙 정부와 신뢰성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등 현 시점에서 대상지 변경승인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유림에서 수목원 목적의 대부는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수목원 조성 승인을 득한 후 유상대부를 받아야 하나 국유림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무상대부는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산림청장의 수목원 조성 승인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신면 당남?천서리 남한강변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관광단지 개발은 3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한강변지역은 모두 수변구역에 속해 있어 신규 관광지 개발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금사 레포츠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관계로 지연되었던 금사레포츠공원 조성공사가 금년 봄부터 부지  성토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약 55%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 부지계획고를 4m정도 높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도출되었던 환경적인 영향과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계획보다는 3m를 높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천재지변에 의한 대홍수시 공원지구의 침수는 내수침수로서 계획된 공원시설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금사근린공원이 지역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께서 군 사업 진행과정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공사가 야기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임 후 첫 번째 제가 참모회의에서 피력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잘 일어나느냐! 이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저께 이명환 의원께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예를 들면서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지하 지장물, 연약지반의 발생으로 인한 구조물의 변경과 지역 주민의 추가 사업요구,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인상 및 국?도비 지원사업의 반납금 최소화를 위해 사업량을 추가하여 시공하는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최소화를 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시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마을이장 등을 참여시켜 상세한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보건소에 대한 문제, 건축부지가 당초 여주읍 하리에서 상리로 현재의 위치로 변경되면서 건축면적은 증가되고 부지조성에 따른 토목공사, 지붕마감재, 기존 구조물 철거, 건축물 구조의 밑바닥재 변경과 주차장 부근의 옹벽설치 및 방어벽 조경공사에 따라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와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여주군 설계심의단 즉, 토목, 건축, 전기, 조경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한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 계획의 타당성, 중복투자 여부, 신공법에 의한 경제적인 시공방법등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 진단시 시설공사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용차량, 관광버스 등을 활용한 광고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청소등 총 9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와 청소차는 관외에 운행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량은 부착면적이 좁아 홍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을 통하여 홍보효과가 예상되는 중대형 관용차량 6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향후 우리군에 주 사무실을 두고 운행하는 4개소의 관광버스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마케팅전략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과 신명희 의원께서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주차요금 또는 입장권을 발급하여 금?은모래 유원지의 무료사용을 유료화로 전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강변 백사장에 모래포설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신륵사 그리고 금은모래 주차료를 폐지시켰습니다. 신륵사는 사찰 안까지 차가 드나들어야 되고 옆에는 운동장이 있고, 이것은 사찰인지 문화재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돼서 가까운 양평, 가까운 설악산의 예를 봐도 그런 사찰은 없습니다. 이건 암자가 아니라 사찰로써 천년의 고찰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주지스님과 신도들은 불감증에 걸려가지고서 이주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내보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있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일단은 주차를 무료로 시켜좋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문화재청과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해가지고서 신륵사에 모든 문화재를 보수하고 새로 중건하는 이와 같은 것이 됐고, 들어가는데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죽문전 즉, 대림정 앞에서부터는 완전히 가로수를 심어가지고서 옛날에 신륵사보다도 더 나은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신륵사 뿐만 아니라 금은모래도 이번주 안에 주차공간이 말끔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은모래 지역에 있는 리버스랜드 이 문제가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전부 정리해서 우리 군에서 최소한도 여주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할 경우에 저는 신륵사도 유료화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은모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완전히 확보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서 빠른 시일내에 무료라고 하는 것 보다 관리차원에서, 군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관리차원에서 이것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래포설 문제는 거리상으로 봐서 가로 200m, 세로 50m, 그리고 두께 약 0.5m 까는걸로 봤을적에는 금액으로 봐서는 별거 아닙니다. 1억2천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바로 물밑의 땅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충주댐과 팔당댐의 가운데 있는 여주땅은 뭐냐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될 이와 같이 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은모래에서 수영하는 일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금은모래 유원지를 민간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다면 최소한도 내년도부터는 거기다가 그냥 인공풀장을 만들고, 거기서 여주와서 수영도 할수 있고 선팅도 할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모래 포설하는 것도 제가 볼적에는 당장 서두르는 것보다 좀 검토해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육성지도와 수산증식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직 관련 전문공직자 확보와 전담기구설치를 검토해 볼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수면 어업지도를 위한 인근 시?군의 행정기구를 파악한 바 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하남 등 내수면 관리 5개 시?군 중에서 양평군만 수산직이 있을 뿐 나머지 시?군은 타 직렬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농업직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수면 관리를 위한 수산직 인원증원과 전담기구 설치의 경우 먼저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얻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현 실정에서 정원승인 및 타 부서 정원조정 등에 의한 내수면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추가 인력배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에 대비한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내수면 분야의 소득증대에 따른 인력수급 조정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공직자와 장기근속 이장, 반장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0년이상 모범공직자 해외연수는 경기도청과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5월말 현재 40여명의 장기근속 공직자가 있으며, 예산이 지원된다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부동반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이장과 반장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반장까지는 모르지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저촉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산업시찰등 해외연수 계획이 있을시에는 장기근속 이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일본 까미미네정 갈적에도 여기 여주군에서 이장, 농민대표 등등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장들과 그 외에 일반인들도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이상 장기근속 이장은 8명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주군의 현실여건과 자연환경 조화를 이루며 우리고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  여주팔경에 대해서 신명희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지방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하여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시로서 전래되어  오는 것이 팔경입니다. 따라서 여주팔경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며, 오랫동안 민간차원에서 회자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일부 지방에서는 현실에 맞게 새롭게, 팔경 아니라 이천같은 데는 9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홍보 차원에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장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양리 관광지 리버스랜드 군유지 임대 및 건축물의 위법 부당한 일체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본 사업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용의 그리고 상가건물, 시설물등 매입 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그때도 의회도 있었고 법이 있었는데. 리버스랜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수도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유원시설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설유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원 감사 내용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말단 직원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행정처분이 되어 졌습니다. 다만, 시설 유치 및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 된 것은 감사원의 감사시 적발을 받아 관계공무원은 행정조치를 했으며, 상가건물은 감정가 1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중 매입이 완료할 계획이며, 매입완료 후 관광지내 편의시설인 수영장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유치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해서 종합개발을 계획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들께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중앙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흙 소요량 파악과 관련하여 이를 2006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이상순 의원께서 하신 겁니다.
여주군 금년 벼 식부면적 9,475㏊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80만 상자의 묘판이 필요하며, 상토 소요량은 약 17만포 소요되어 약 5억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정됩니다. 기 실시한 조사는 경기도 계획에 의거 시?군별 소요량을 파악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최근 벼육묘 전용상토 사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우리군에 알맞은 전용상토를 확대하고 보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특산물인 쌀 산업과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육묘장과 노약?부녀농가, 소규모 농가 등을 중심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의 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바꿨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이상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여주군에 가로등은 현재 금년말까지면 3파등으로 전부 교체되겠습니다. 300와트 나트륨 등을 이제 70와트로 했을 경우에 그 사용료가 엄청난 차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돈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앞으로 금년도 해놓으면 우리가 에너지 차원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것은 금년안에 다 마무리 되어지고, 지금 이승우 의원이 국제적인 고유가 정책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은 다 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약 650만원어치 들어가는데 판단해 보니까 약 2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 재원확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과 내구성, 이런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평리에 현대산업개발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재추진 움직임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장과 노인회장등 주민단체들과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서류를 반려시켰고,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접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적법성 여부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형신 산북면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유없이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군수는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에는 유일무이하게 여주군에서 조례를 만든 이와 같은 것은 저 자신이 이해를 못하고,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서 변호사와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지금도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의원님들과 저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진데 대해서 유감을 제가 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중에서는 저한테 말씀한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다시 해서 이것을 폐기시켜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법률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31개 시장, 군수와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여주만”,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께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여주 벼 수매가가 이천지역에 비해 낮아 일부 농민이 이천지역에 수매함으로서 이천 쌀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여주 쌀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흥천, 가남 등지에서는 이천에 가서 500원, 천원. 그 이상 받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해서 이천은 여주쌀 갖다가 이천쌀로 둔갑을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1년도까지는 여주군에서는 충청북도 감곡 일대, 그리고 강원도 문막 일대 해서 도정공장에서 대놓고서 조정을 해가지고 충청, 강원 벼가 여주쌀로 둔갑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에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주군에서는 경찰에다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하면 북내면 서원리에 있던 그 여자분이 하던건대 그 도정공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쌀 문제는 실질적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값을 조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농협과 생산자가 이천과 같이 보조를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천시장님과 같이, 도지사님과 같이 앉은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여주?이천에서는 우리 여주쌀?이천쌀 하지 말자, 대왕님?임금님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그 당시에 부군수와 부시장과 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내년부터라도 여주쌀이든 이천쌀이든간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민들 스스로가 양질미를 생산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농협에서 협조해야 되는데 농협은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타다가 적절하게만 하는거지 실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외지의 충청도 벼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여기 농협이 있으니까 해달라 하는 얘기고, 지부장한테 얘기하면 지부장은 지금 농협장들은 얘기를 안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지 우리가 한가지 할수 있는건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묘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유기질비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 다음에 답변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TV홍보라든가 그리고 동영상 제작물을 통해서 앞으로 여주쌀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농업대축제인 진상명품전은 타 지역 즉, 이천축제에 비해 일찍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선정 10대 축제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진상명품전을 여주농특산물 축제나 여주쌀 축제로 컨셉을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주농업대축제인 진상명품전은 농업인이 풍년농사를 자축하여 1998년도에 한마당 큰잔치로 시작했습니다. 제3회까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개최되어 오던 것을 좀더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4회부터 6회까지, 바로 제가 취임해서부터입니다. 신륵사주차장, 신륵사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등등 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4회에는 여주쌀을 주제로 한 진상미축제로 추진하였으며, 그 후 폭을 넓혀서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테마를 가지고 우수한 여주농산물, 전통문화를 도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진상명품전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여 매년 개최되는 축제는 전문용역평가 및 3년 연속 개최될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쌀축제 이 외에 고구마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술센터와 농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서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컨셉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래 의원께서 이번 넷째주부터 주5일제가 실시되는 겁니다. 민원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 5일 근무가 월 2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주민들도 90% 이상은 알고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서는 숙직실을 토요민원상황실로 만들어가지고서 여기에는 인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보건소라든가 재난실 등등에는 필요인력을 배치해가지고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해나가고,또 우리 행정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적극 해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나가고, 도서관이라든가 관광지 등에도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때 그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의 정부지원이 7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군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예산 16억원의 규산질비료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 감축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추어 유기질비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맞춤형비료의 공급을 2006년에 여주군 전체의 50%, 2007년에 80%, 2008년에는 전면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한 3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여주군에는 친환경 농업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각종 중첩 규제 및 중앙정부의 개발계획 부재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3년 동안 계속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시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9조에 규정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교의 신설?증설과 택지조성의 경우 20만㎡ 이하는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경기도 및 특별대책지역 6개 시?군과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인 지역  개발 및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개발과 남한강 수질보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을 보다 확대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매년 이장, 관계공무원은 수사대 안에 올라가지고서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박영렬 지청장한테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된다, 주지를 말아라, 이왕 주려면 약 70억 내지 80억인데 그 돈을 군에다 주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나씩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건의 해달라”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수사2과에서 나온 수사관하고도 제가 대신면장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고는 안된다, 사람 아주 인성이 나빠진다, 그걸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탁기 타다가 작은 아들네 주고 딸네 집에 보내주고,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예 저는 지금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군에 줘가지고 군에서 그 취약지구부터 종말처리시설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벌써 시행되고 있는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이미 벌써 인상이 되었지만 우리 환경부장관 한달 전에 6개 시장?군수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300억씩은 줘야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까와 같은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걸로 알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현재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순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께서 여주군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맞춤비료 보급, 오리농 확대 보급, 녹비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등 30개 업에 총 70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후 친환경 농업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국제적인 친환경 농업흐름에 적응하고자 미생물의 체계적 보급,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등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연구, 개발, 보급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지로 이것은 뭐냐하면 중앙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위임맡은 사업니다. 이 농정에 대한 것 만큼은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예산 가지고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같은거, 광대리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왔습니다. 땅값의 세배가 되더라구요. 땅을 팔아치우든지 휴농을 시키면 어떠냐! 그러나 앞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생존하는데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것도 진행해가지고 금년에도 이상없이 해놨는데 광대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광대리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괜히 했다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마음대로 팔아먹고 싶은데 그거 안되게 돼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걸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간에 우리가 맞춤비료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버젓히 제초제를 대로변에 대놓고, 양평은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친환경이라는데 여주는 내놓고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노총각, 노처녀의 결혼지원을 위한 대책, 또 예산반영등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도 농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농촌에 총각들 장가가기 힘들고 그리고 처녀들, 노처녀들 농촌으로 시집 안오려고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지 않은데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범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수범사례를 파악해가지고서 여주군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만혼, 늦게 결혼하는거 이게 큰 걱정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어저께 금은모래 주차장 포장하는데 들어오다가 다시 차 세워놓고 제가 뒤로 백미러를 봤는데 안 보이더라구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전용도로에서는 불가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원종태 의원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이 문제는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경찰 교통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한 후에 이건 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삿갓봉 고개 즉, 강원도와 여주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하면 덩굴나무를 이용한 녹색터널을 조성해서 차별화된 웰빙 관광상품을 조성해서 머루, 다래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회도로 관계로 해서 거기 차량이 통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삿갓봉 여주온천은 지금 상당히 강원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광명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도 뭐냐하면 더욱 전문기관과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가 올까 하는걸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는 것 보다도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수막을 수방자재 등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주군에는 다행히 거치대 이외에는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기일이 도래한 현수막은 철거해서 이것은 우기때 또 그 외에 농촌에 논두렁 위에 덮개같은거 이런 것을 할수 있고, 또 포대를 만들어서 재난시에 쓸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들에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짤막하면서도 아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사업진행 과정에서 빈번한 설계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128회 제2차 정례회 때도 똑같은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군수님의 의견이 그렇게 추리되더라도 일반 실과장님이나 계장님, 팀원들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문제 행정사무감사 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잘못된 점 상당히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보건소에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담당공무원이 그 신축공사로 인해서 5㎏이 감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고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많았으면 5㎏의 살이 빠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계변경은 진행되었었고, 현재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미흡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의료를 서비스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모든 시설이 최첨단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 주어진 목적과는 다르게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된, 시공된 최첨단 보건소라고 우리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이장, 그리고 사회단체장들 모셔다놓고 이 자리가 최첨단 보건소라고 하는데 과연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이 최첨단 시설인지 되짚어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능서 레포츠공원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체육을 관여하다 보니까 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테니스장을 6면을 만들어주신데 정말 감사하고요, 또 거기에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락카룸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샤워시설, 그리고 야간조명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람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치시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치한 위치가 그 서치전봇대가 제대로 설 자리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가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휀스를 치고 휀스 밖에다가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안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 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락카룸을 비치해 달라고 했더니,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놨습니다. 샤워장 세 평짜리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남녀가 거기에서 같이 샤워를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명칭만 세워서 그냥 이름만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전개될 황포돛대 운행관계라든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시 위치에 대해서 군 의원들이나 체육관계자들이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위치 배정이라든가, 식당 배정, 환기 문제, 냉난방 문제 이런 것이 많이 현재 문제점으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시 불출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군수님의 출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에 돌아가는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좀 파악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데서 그런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실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장애인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3년째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아무리 지적을 하고 화요일 자율등원의 날 아무리 지적을 해도 현재까지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폭넓게 수렴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문제에 앞으로는 다시는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그러한 보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데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의장님이 아까 질문하여 주신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황학산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설계비로 2억 1,06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는 승인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주가 정말 「공원속의 여주」라고 하는 이러한 캐치플레이대로 정말 좋은 녹색도시로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산서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이루어진 수목원을 보니까 65억, 60억 가량 가지고 수목원을 이루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체계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장님이나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여주군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군수님 의향대로 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여나 다시 답변으로 끝나는 이러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신명희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안 드리고 답변해주신 내용대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해주신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입장이나 답변을 해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들께서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지, 사실 답변내용만 보면 뭐, 일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별 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실무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징계를 받아서 마무리 행정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별 게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 하다 보면 시행착오로 이루어진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군수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 때 의회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이 답변에 앞서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전임자가 한 거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원감사도 받았고, 감사원감사가 어떻게 처리지시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감사도 받고 치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무자들이 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징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못해 따라 하다가 일이 잘못되니까 실무자들 몇 사람만 경징계 받고 행정조치를 마무리했다, 과연 군민들이 11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사들이고 치유를 하고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과연 책임한계가 이것 뿐이냐, 과연 이해가 가겠느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자초지종이 왜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조항이나 판례를 봐서 구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질문내용에는 너무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상권의 한계가 100%가 될는지 50%가 될는지 20%가 될는지 검토해 보니까 해당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하신 일이니까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공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아무 해명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떤 사과의 얘기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군 예산을 11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까지 치유하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은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 건을 구상권 청구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사례의 실패사례로 이것을 영구히 보존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교육장으로 영구보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올라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그대로 좋은 자리에다가 그런 것을 영구보존하는 것보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치유를 해서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저도 예산 세우는데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어려운 것을 그런 논란 속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서 체계한계를 좀 더 분명히 하자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군 자체 행정감사 기능을 통한 행정심판 기능도 있습니다.
군수님이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자체감사 기능을 통한 행정심판 기능을 통해서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신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두 건 중에서 한 건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나 경기도나 여주군에서 일어나는 각종사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서, 또한 다른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했더니, 마치 이 답변서가 종합민원과에 한정된, 종합민원과 민원 이것 밖에 못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돌출하면 그 때 가서 대처하겠다.”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은리에서 마을 농로포장을 한 지역인데 어느 회사가 자기 땅이라고 바짝 대고서 석축을 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로가 상당히 좁다 보니까 트렉터 간신히 다니는 그러한 도로인데 작업기를 달고서 가질 못 할 정도로 쌓는 일이 있었고, 또한 그 지역에 관광농원이 있어서 폭죽을 쏘는데 저희 집이 한 4㎞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포 쏴가지고 군부대에 연습하나, 포사격하나 해서 나가봤더니 폭죽을 터트리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민원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발생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주군에서 근무하는 1명이 과연 그것을 소화를 할 수가 있겠느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이 나올 줄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어떠한 각종 사업에 있어서 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신고가 들어갔을 때 우리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까지 투입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제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군수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군수께서 임기 4년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세 번 불출석 했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감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루를 고민을 하면서 하루를 기다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님 답변 들으면 여주군민들이 생각할 때 “아, 군수 말이 맞겠는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시장?군수가 의회에 나와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하도 횡포가 커서, 그래도 그동안에 여주군은 잘해왔던 것입니다.
답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증언을 통하지 않으면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군수께서는 모든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실과소장이, 여주군 공무원이 입안해온 정책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또 예산편성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나와야 되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경기도 시장?군수는 전혀 법을 안 지키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 여주군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리버스랜드 산 사건 가지고 안타깝다, 여주군의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주군의회가 있고 여주군민이 있습니다. 과연 군수께서 법을 어겨가면서 힘이 없는 산북면장 3백만원 내고 힘 있는 여주군수 나는 안내고. 모든 법을 나 중심으로 해결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난해에 위원장 맡으면서 여주군민들 많은 분들한테,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출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거의가 다 출석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주군민이, 여주가 잘 되자고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막중한 그러한 자리를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꼭 나오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여주군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속기록은 영구히 보존이 됩니다. 과연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그러한 과오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까닭은 우리 여주군정이 좀 아무 소리없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 자체도 행정이 좀 미흡하고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역 대신지역 이장님들은 집단으로 이것을 항의를 하고 집행을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원성은 사실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군수님 답변은 그 “수질대책지원자금이 3백억 내지 5백억씩 내려왔으면 좋겠다.” 제가 뭐,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검찰청에서 와서 뭐, 이래저래 해서 불상사가 났다 그런 것은 단속하는 공무원이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을 하려면 이 자치단체장님이 이것을 이것저것 아주 걸림돌이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참 편안하게 줘서 민자보로 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나 그런 것을 다 조사해봐도 별 하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정이 사실은 한 70억인가 이렇게 내려오는 수변자금이 이것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무리가 나면 어떻겠어요? 뭐, “TV, 냉장고 사서 작은 아들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야 자기가 편안해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누구를 주든 그게 무슨 관계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집행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인데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 편안하게 집행을 하셔서 과연 주민이 차지하는 자기네 돈이거든요. 군 땅으로 해라, 군에서 뭐 해라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 이 군정은 좀 대안적인 걸 큰 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좋은데, 이게 말썽이 요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좀 다시 한번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실과소장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승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강배 부의장님과 신명희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2003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75%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동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주철밸브 원자재는 국내기업인 (주)원일산업에서 중국 내에 운영 중인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 조립?제작한 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KS)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리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도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포돛배 유람선을 이포 나루터로 이동?운행하고 파사성 복원사업을 조기에 완공, 관광명소로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사 깊은 이포나루에 황포돛배 유람선을 재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포나루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유선사업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사성의 복원은 총 943m 중 현재 244m가 복원되었고, 그동안 국비 12억원을 비롯해서 도비, 군비 등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약 11억 3,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금년 4월달에 국도비 보조금 10억 2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비를 읍?면 행정리에 배분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마을 단위 소규모사업과 일회성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그로 인한 잦은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이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소모품 및 가전제품의 반복적 구입으로 인한 기금낭비 의혹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으로 해서 대규모 및 장기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관련 증빙서류와 설계도면 등을 첨부할 계획이며,  기계, 기구 구입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에서 직접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금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수계위원회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개발행위 허가 관련 관련법 적용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 및 준보전산지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 산지 내에서는 농가 주택,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산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목적의 개발행위만 허용하고 있고, 준보전 산지는 목적에 대한 행위 제한은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사도 25도 미만, 또 입목축적 경우에 우리 여주군은 여주군의 평균제적에 150% 미만인 62.29㎡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접개발은 2003년 10월 이후 허가지 신청지로부터 500m 이내, 개발면적 합계가 300㎡ 이내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관련법 검토 후 현지를 확인해서 허가여부를 판단,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공원속의 여주」를 가꾸는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에 녹지조성 및 경관조명」조형물 설치 등의 옥상 정비정돈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사회는 도시가 고밀도로 급속히 개발되어 건물의 고층화와 회색빛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이루어져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건설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지상 중심의 공원화 사업에서 건축물 옥상에 대한 녹지조경 및 옥상 정비정돈 사업을 병행 추진코자 재단법인 경기녹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옥상 녹화사업 추진계획을 주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녹화면적 100평 기준으로 사업비 9,600만원이 지원되고, 공공건물은 90%를, 그 외의 건물은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비  대책과 새마을 관련단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 관련 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은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사업실적의 기록유지를 위해 별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훼손 시에는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설치된 마을회관이나 깃대 등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수를 하고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관련단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0년대~‘80년대에 국가부흥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온 새마을 운동이 그동안 사회여건과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주군에서는 연간 8,500여 만원의 활동비 등을 지원해서 자생력을 갖춘 조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단체의 기대심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새마을지회에서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과 읍면단위 방역사업, 고철 모으기 운동,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경로잔치 등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관내   민간단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서는 여주군새마을지회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한 각종 아이템과 정보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관광여주」와 주거환경개선, 자가 주차장 확보, 녹지휴식공간 조성, 주민화합 등을 위하여 「담장 없애기」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에서는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60%범위 내에서 최고 160만원까지 보조키로 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 분도 신청한 주민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와 이웃간의 화합,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집안 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한 여주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저축의 감소, 소비?투자의 위축, 재정관리의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을 둔화 시키고, 가족기능 등의 약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폭증하게 되며,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와 부담의 적정성?형평성의 논란 등으로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자녀양육의 사회화,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개축과 노인복지회관 건축 등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실비 및 유료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저출산과 고령사회대응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에 적합하며,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는 행복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군정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위한 「세종대교」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그간 추진하여 온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경관조명이 설치될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여주읍 하리~현암리간 길이 1875m, 폭 20m로 건설된 세종대교에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로 활용, 보다 많은 관광객이 여주군을 찾아오게 만듦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여주 발전에 기여코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2004년 10월에는 임창선 군수님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협조지원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7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께서 여주군을 방문 시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소요 사업비 중 지방비 15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도비 7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지방비 15억원과 국비를 확보하여 줄 것을 지난 9. 21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15억원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건설 교통부에 2회에 걸쳐 예산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일반 국도구간에 경관조명 시설 설치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지난  5. 21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면서 지방비 15억원(도?군비 각 50%)을 우선 투자해서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하고자 야간 경관에 어울리는 조명연출 방안, 색상,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6월중에 발주하고 설치공사는 금년 10월 중에 착공해서 2006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수계지역과 수용가 지역 또는 기업체와 1사 1촌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는 바,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계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은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행사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관내에는 금사면에 4개 마을, 대신면 4개 마을, 흥천면 2개 마을, 능서면 2개 마을, 산북면 1개 마을 등 총 18개 마을에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 기업체 근로자들이 가족, 동료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농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여주군이 18개 마을, 양평군이 15개 마을, 남양주시가 12개 마을, 파주시가 13개 마을, 용인시가 7개 마을 등 총 191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금년도 농정국 내에 슬로우푸드팀을 신설해서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농촌사랑운동과 관련해서 1사 1촌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군에서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홍보와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각종 체험행사를 통한 기업과 마을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남한강 둔치 생활체육축구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내면 현암지구 남한강 둔치에 축구장 1면 9,900㎡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코자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축구장 1면 9,900㎡를 추가로 조성 코자 계획한바 있습니다마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존 승인면적과 합산해서 10,000㎡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법상 저촉을 받지 않는 천송리 575번지 남한강 둔치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공사는 지난 6.16일 사업을 발주하고 하여 7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원산지를 나타내어 생산되는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재 보성녹차, 하동 녹차, 고창 복분자, 영양 고추, 서산 마늘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여주쌀, 고구마, 땅콩 등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지리적 표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5월 18일과 5월 25일 생산자 단체인 농협장회의, 전무회의시에 등록에 따른 협의를 한 결과 금년 하반기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에 참석한 후에 농협, 농업법인, 농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을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주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부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요지를 군수님께 내다가 부군수께 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번 기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군정질문을 드렸더니 “걱정하지 마셔라, 여주가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하겠는가, 아주 금년 6월까지는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해 추진을 하겠노라”…. 그래서 사실 제가 보충질문도 안했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말로 끝나니까, 질문을 해서 시정이 되거나 동료 의원님들이 군수님 질문중 답변, 보충질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정을 여러번 시켜도 안되니까 결국 이러한 자리에서 또 두 번 세 번의 반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인근 시?군에서 이천쌀이나 철원 오대미가 혹여나 등급된다면 지금 여기 등록된 하동, 보성, 영양, 고창, 서산이 여주보다 난 시?군입니까? 저희보다 서산 말고는 다 자그마한 시?군입니다. 한 3만에서 5만 될까요? 행정력도 못미치는데 저희보다도 먼저 등록을 했어요. 금년 3월인가 4월에 제가 서산을 가보니까 「서산 지리적등록표시제 전국 4호 등록」, 전 시내에 프랜카드를 붙여 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고 지적을 했는데도 이제껏 한번 집행부에서 액션을 안취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농산부를 갔든,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찾아 갔었는지 모르지만 답변에는 그러한 언급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 그냥 자생단체인 농협에 맡겨 놓겠다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인 변리사도 사야 되고 변호사 사야 되고, 농협에서 농민 자생단체가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산이 수천만원 들어가고. 그럼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백성이 편하려면 결국 공직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공공심을 가질때 신뢰가 생긴다고 했어요. 집행부와 의회와 백성이 신뢰가 생기는데 신뢰가 안 생기거든, 지금까지. 솔선해서 일을 해야 백성이 편한데 안하니까…. 나라가 바로 서면 천심이 어질고 관리가 깨끗해야 백성이 편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주군민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다 파급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WTO 가입된 농산물 보장책까지 돼 있는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쌀, 땅콩, 고구마”,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 다 등록된 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임금님표」를 「대왕님표」하고 비교해서 잘 되니 못하니 이 상표등록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임금님표」 할때 제가 「여마표」라는거에 대해서 5년을 뒤졌었어요. 나주시가 금성시로 바꿔서 나주배가 금성배로 하니까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 후에 5년, 몇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주시로 다시 복원을 하고, 나주배로 복원을 시켰어요. 그만큼 인지도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주쌀이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지금 철원 오대미만도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너무 불분명하고, 5월 18일날 직무회의, 5월 25일 농협장회의에 얘기를 했다…. 관계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결과 한 분도 안 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니네가 지리적표시등록제를 모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한번 추진해 봐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적당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치게 일을 해보자! 적당히 일해 보세요. 일이 되겠습니까, 매일 꼴등이지. 공부 적당히 해서 1등 하겠습니까, 꼴등만 하는거죠. 지방자치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치게 한번 해보자! 그래도 1등 할까 말까 하거든요. 저는 이게 5개 등록된 단체가, 지방자치가 여주군보다 전혀 못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보다 농업은 앞서가는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좀 저희가 정말 안간힘좀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백성이 편안한 여주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보충답변은 군수님 보충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환경오염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하수종말처리 구역내 내수면 어업허가는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어업은 시설을 갖추고 물고기를 길러 번식하는 곳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 종합대책지역을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에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규면허 허가 및 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양식 어업의 경우 오수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하수처리구역 내 일지라도 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에서는 입지를 허용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일부 일반음식점 및 업체(공장식당)에서는 여주쌀 소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여주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쌀의 명성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여주쌀을 전문으로 하는 밥집을 지정하여 현재 여주읍소재 “산에산에”를 비롯한 10개소의 여주쌀밥집이 영업을 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일반 음식점에서 여주쌀을 사용할 경우 타 지역쌀 가격보다 20kg 포대당 4천원에서 8천원의 가격  차이가 있어 업주가 여주쌀 사용을 기피 하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주쌀 소비촉진과 가격보전을 위하여  TV홍보, 지하철 동영상홍보 등 적극적인 판매 전략과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을 여주쌀로 지원하여 여주쌀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요식업조합이나 보건소 등 음식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서 품질이 좋은 여주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주쌀 사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의원님!
이상순 의원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여주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전부 여주쌀 TV광고, 학교급식 등 우습지도 않은 답변서만 있는데 여주휴게소에 대해서 질문한건 아예 답변서에도 빠졌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것도 요식업조합이나 우리 보건소등 단속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순 의원   
그러니까 여주휴게소같은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휴게소같은 데는 “이천쌀로만 밥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까지 하고 있고, 또한 이천이 여주쌀보다도 비싸요, 오히려. 그래도 이천쌀로 밥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여주에 일반음식점에서 타 지역 쌀을 사용했을 때는 밥맛이 없다 이거예요, 손님이 왔을때. 밥맛이 없어가지고 “왜 여주쌀 밥맛이 이러냐” 질문을 했을땐 분명히 “외지쌀로 밥을 하는게 아닙니다, 여주쌀로 밥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여주쌀의 이미지는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주휴게소에 대한 답변도 없고, 또한 여기 답변이 좀 미흡하고, 엉뚱한 답변만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아주 획기적인 계획있게, 또한 보건소를 통해서 여주쌀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생검열을 더 강하게 취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김강배 부의장님!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여주군 답변서에 지금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을 빠트린 이유가 뭡니까? 이거 대답하기가 싫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답변에 성의가 없어서 그런건지, 왜 이걸 책에 넣지 않고 별도로 하셨나구?
○농정과장 박찬용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넘겨 줬는데 받아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강배   
제가 볼땐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임박해서 갖다주신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 여주쌀 사용을 확대하겠다” 하셨는데 행정적인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가 행정적인 인센티브는 특별한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RPC에 인증미 쌀을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가로 공급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 여주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것을 지금 어떤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했을 때문에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찬용   
사실은 농정과 단독으로는 특별한 무슨 법적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보건소 위생팀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한게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하여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보충질문 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적인 인센티브나 이런걸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농정을 펼치셔야 되는게 아닌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전에 모 식당을 가보니까, 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에 국한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밥집에서 밥을 하면서 거기다가 고구마를 같이 쪄서 돌솥밥이 나가는데 거기 간 외지 손님들이 고구마를 사가지고 가는걸 상당히 원하더라구요. 그런데 주인은 고구마를 팔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팔수 없느냐”, 제가 얘기했더니 “지금 물량이 없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이 아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마지 못해서 고구마를 한 10개씩 비닐봉투에 담아 주시더라구요. 여주의 정이 거기서 묻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물량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외지인들이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있으면 옥수수라든가, 금사에 지금 참외가 출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더 이상 없으시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산북면 양자산 등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욕장, 휴양림 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양자산 일원에 국유림을 활용한 휴양림 공원조성에 대하여 2003년도에 1차 검토하였으나 휴양림의 경우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경우에는 50ha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및 국민의 복리증진 기능이 일부 있으나 여가나 숙박 등의 관광휴양 기능이 보다 크다는 환경부의 관련법 해석으로 특별대책고시 규정에 의한 공공복리시설로 볼 수 없어 휴양림 조성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환경부와 산림청에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추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국유림내 산림욕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림욕장 조성 승인을 얻은 경우 국유림 관리권자인 수원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유상 대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북면 양자산 일원에 국유림을 이용한 산림욕장 대상지를 조사한 후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양자산 일원에 산림욕장이 앞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답변을 성의껏 해주셨는데 한 두군데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림이 50헥타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150헥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 보면 저희 산북지역에는 전부 산이 높고 그래서 거의가 다 보존림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반드시 산림청이나 국가차원에서 어떤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이나 어떤 공원이 돼야지만 거기에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걸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어떤 시설물을 오히려 “관광차원의 기능이 더 많다” 또는 “국민의 복리증진 기능이 적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 지역에는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산림욕장이나 휴양림같은걸 해서 개발할 경우에 일부 시설물은 오히려 주민의 공공복지증진 기능이 더 많다, 오히려 관광성이나 유흥성보다.
이렇게 완화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산림공원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산북면같은 데는 여주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하고는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가장 높은 양자산을 위시해서 앵자봉등 아주 높은 산으로만 돼 있고, 면 전체의 80%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입지적인 여건을 이용해가지고 개발하지 않으면 산북면은 잘 살 수가 없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지역 여건으로 볼때 향후 이런 산을 활용하는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산북의 발전은 없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수도권의 2천만이 1일 생활권 내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도시의 많은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흡수가 돼서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와요. 그런 저런 여건을 볼때 1일 생활권으로써 산북면같은데 임야를 레저활용으로 해서 산림욕장이나 공원, 또는 휴양림같은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특별히 유념해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금사보건지소 개축 계획 및 금사, 산북지역 환자 수송차량 배치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충 중인 흥천과 강천 2개 보건지소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시 가장 어려운 것은 신축부지의 확보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지원자금인 농특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향후 금사보건지소와 다른 보건지소의 신축에 대하여는 현 보건지소의 건축연도와 건물상태, 부지확보 상황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 순차적으로 금사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사, 산북지역에 환자수송 차량배치 관련에 관하여서는 차량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 운영인력 확보, 주민이용에 효율성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때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응급상황 발생시 보건소 구급차, 119 구급차 및 인근 병원구급차를 지원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답변이 좀 시원스럽게 되었으면 보충질문도 안 받을텐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국한되고 능서레포츠공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임기 중에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건소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것에 의해가지고 설계가 돼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금 챙기지 못한 것은 하리에서 상리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창고까지 있고 정문에서 NGO들 해서 6개월 동안을 군수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또 하리 이장을 비롯해가지고 주민들까지 해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옮기는건 아예 덮어놓고 “여흥어린이집 왜 이렇게 없앴느냐” 하는거 가지고 할때 사실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건소는 하리에 있는 주민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를 생각하는걸로 해서 사실은 거기다가 보건소를 3층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토목공사,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직들이 관여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상당히 나중에 짜증스러울 정도로, 제가 보건소 신축하는 과정에서 복지회관과 상리 공원은 갔지만 안 데려 갔습니다. 또 업자를 부실하게 받는거 같아, 하청업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되지를 않아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기술직이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좀 해가지고서 제가 책임지고 2006년도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는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간에 이명환 의원과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같은 것은 없도록 하겠고, 아까 레포츠공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주군 본청과 읍?면은 거의가 리모델링을 다 끝냈습니다. 2005년까지는 본청과 읍?면사무소까지는 다 끝나는데 앞으로 뭐냐하면 군에 소속돼 있는 공유재산들이 꽤 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로부터 쭉 해가지고 기술센터, 출장소같은 것 이런 등등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 진단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하자를 보수해가지고서 실지로 쓸거는 쓰고 그렇지 못한 것은 폐기시키는 대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을 지적하신걸로 알고 아무튼간에 이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지루하게 이렇게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요즘 하여튼 제가 이사할 무렵에 드나들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다보니까 서양식으로 하긴 했는데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스크린 같은거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은 의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같이 이번 회기 중에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군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실지로 필요한 화장실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도 준공식에 참석해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오니까 문제가 있고, 게이트볼 행사할 때 보니까 화장실이 양궁장 뒤에 가서 전부 거기다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화장실 문제, 또 요즘와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운동장에 올라온 사람들 많고, 여주읍에서 능서레포츠 공원으로 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안에 잘 파악해가지고서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사실은 이명환 의원이 아까 라이트 시설 한거 아주 흉측스럽게 돼 있거든요. 예산만 됐으면 콘크리트 전주로 해서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고, 또 테니스협회 회장 등등 해서 그거 이왕 하는 김에 하자 해가지고 휀스 만들고 하다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라이트 시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언젠가는 전부 활용할 수 있는거니까 기둥만은 좀 바꿔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는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왕 만들어진 시설은 최고는 못되더라도 최신 기술이라든가 이런걸 적용해가지고서 앞으로 최소한도 5년, 1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황학산 수목원 신규 조성사업은 약 6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건대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산림청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며, 타 지역에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도 수목원의 기본시설을 설치한 후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뒤따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2003년도에 광릉수목원에 가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소위 명색이 군수라는 사람이 그거 일본 사람이 설계한걸 몰랐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설명을 듣고보니까 그거 일본사람이 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환경문제, 산림문제, 가로수 문제는 1년이 늦으면 3년이 늦는걸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한번에 배부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보충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수목원 조성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황학산 수목원의 기본시설은 6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이런 부대시설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으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명희 의원께서 리버스랜드에 대한 보충질문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다음번에 군수 그만 둔 다음에 후임자가 나같은 궁색한 답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겁니다.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 거기 참여했던 직원들 다 압니다, 제가. 감사자료 다 봤어요. 제가 아까 선임자에 대한 문제는 예우상 이렇게 답변 안하는게 좋겠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법과출신입니다. 민?형법상 할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또 감사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감사원에다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치부를 자꾸 드러내면 “여주는 살만한 곳이 아니고 여주는 사업 하나 했다 하면 말썽만 일으키고 안되는걸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재하는 것 뿐이지, 안하는거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법인 이범관 고검장이 맡고 있는 「다솔」에 있고 또 이명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 준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다면 그 문제도 그렇게 대처 한번 해보겠다 하는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께서 주 5일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에 있어서 공휴일도 없습니다, 사업은. 사실은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거 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큰 공사는 거의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민간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의 담당직원을 통해가지고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건 뭐냐 하면 여주는 다행입니다. 소방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소방서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가 새로 이번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이든 천재이든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와 즉시 이것을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가 그때 그때 이거는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맨 나중으로 또 하겠습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민자보로 하는 방법을 하자!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뭐냐 하면 현재는 그게 법으로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좀더 하나씩 뽑아가지고서 이것을 우리 건교부, 환경부 쪽에다가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계위원회 등등 건의해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이 민자보로 되어 졌으면 하는 그런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외에 빠진거 또 있나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군수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정관예우 차원에서 전임자가 하신 일에 대해서 좀 관여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 하시는 과정에서 의회가 힘을 좀 실어 준다면 해볼 용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시다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 군정질문에서 보충질문까지 해가면서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군정질문 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라면 의원들이 군수께 이것을 파해치라고 힘을 실어드린걸로 인정해도 되겠느냐? 어떠십니까, 군수님.
○군수 임창선   
뭐 좋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러시다면 의원들이 군수님께 힘을 실어드리는걸로 봐도 되겠다….
○군수 임창선   
예.
이승우 의원   
하시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끝을 낸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구상권 관계는 타치하지 않았는가, 혹시 거기서 어떤 종결을 지은건 없는가?
그것도 군수님께서 아시고 있는 사항은 없으신지?
○군수 임창선   
이승우 의원이나 신명희 의원이나 최진형 의원님은 바로 여주군청에서 몸 담아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뒤를 두고 생각도 안하고, 뒤를 두고 안했습니다.
이승우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군수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주군민들에게 의혹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질문이 오고 답변이 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 의원이 의회의 힘을 실어드린걸로 알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임창선   
알았습니다. 일단 구상권 문제 등등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제가 공평무사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게 무슨 개인감정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내가 수사권이 있다든가 사법처리 할수 있는게 있다면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군수 임창선   
우리 김경래 의원께서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한번 남았는데 이번에는 감사에 나와서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면장은 힘이 없고 군수는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그렇게 힘이 있다 없다 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누구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법해석 하는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4항에 보면 “필요할 때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확대해석하고 적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외람된 얘기 한번 할게요. 여주군의회에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석시킨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좀 진지하게 만들어서 초대의회에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2,3대에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버스랜드 사건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여주군의회가 위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조례를 폐지시켜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그 문제는 사실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법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자체에 군수출석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경래 의원   
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문제점”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까지 드렸는데, 제가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대안제시를 한다면 현재 농어촌특례법에 보면 진료소장이 거의 24시간, 365일 근무체제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출장 내지는 외출이나 어디 나갈 때는 항상 자기 행정전화를 자기 핸드폰으로 돌려 놉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 공무원은 자기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좀 돌려놓으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얘기 하기 싫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여주군 조례는 여주군 조례에 누가 뭐래도 조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 법 공부하신 것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여주군민이 무언가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아주 중요한 여주군수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군수님이 법을 어기셨는데 이번 마지막 한번 만큼은 꼭 법을 어기시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그 사람들 자문에 그칩니다.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판결내릴 수 있는 판사도 아닙니다. 모든 판결은 역사가 판결하고 여주군민이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공무원 의견도 들었습니다. 대다수가 군수는 증인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태까지 해오신 그러한 답변 마시고 다른 답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임창선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예측 가능한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과장들이 다 있지만 참모회의에서, 지난번 6월 첫째 참모회의에서 지시사항입니다. 보건업무, 방역과 식중독같은 것과, 그리고 건축, 건설, 그 외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건 인재든 천재든간에 전부 가상해가지고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하나의 조직으로써 운영할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완벽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군수가 잘나서 하는게 아니고 제가 법에서 해야 된다면 또 해야죠. 군수가 법 집행하는 사람이지 제가 감정으로 하는건 아니니까 하여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래 의원께서 얘기하시고 이상순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는 마음속에 한번 새겨 두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추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설계변경 부득이 안할 수 없을 경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실과장들하고 이야기 할때는 군민의 생각을 갖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군 의원의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몇 분이 현장갔습니다. 지적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군수님 출석의 건도 아마 여기에 같이 맥락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을 아마 거기 나오셔서 아시면 빨리 더 사업이 진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보건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군의원님들은 전부 한번 현장답사를 요 근래에 다녀 왔습니다. 정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답사를 했고, 또 이번에 추경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린 문제라든가 난간공사, 여러 가지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다녀와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구요, 군과 집행부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군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재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임창선   
이명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국 60년이 채 안됐습니다. 그 질곡의 시기 6.25, 4.19, 5.16 이런 변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겨우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10년전입니다. 의회가 먼저 시작됐고, 도의회가 나중에 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자치단체장은 그 다음에 돼서 10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게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는가? 창의까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할수 있는게 없겠는가? 했는데 잘못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명령, 지시,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거의가 출세하는 겁니다. 튀어봤자 손해야. 우리 권재완 의원도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다보니까 안되는거야.
○의장 윤승진   
군수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수 임창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토론식 참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잘 안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말은 왕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대거는게 민선4기쯤 되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수레바퀴같이 같이 돌아가 준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이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목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수목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때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승인했는데 저희가 승인해 놓고 나서 급기야 그때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타 시?군 수목원 운영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수목원조성 및 진흥법, 관련 시행 법규정 이런걸 상당히 보니까 아직 우리군에서는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이 대구에 수목원, 그리고 강원도에 화목원, 완도에 수목원, 미동산 수목원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보면 대개 112억에서 많이 들어간데가 한 2천억씩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운영비가 보면 강원도 화목원같은 경우는 24,000평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4억 5천만원이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또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임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배치가 돼야지 수목원 허가가 산림청에서 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확히 계획이 짜여져서 운영이 된다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적은 우리 군에서 과연 이것을 해마다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구요, 또 이 수목원 특례조항 법규를 보면, 수목원조성 및 진흥 관련법에 보면 주민의 동의를 얻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업설명을 할때.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정확한 설계용역,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이건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일 안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잇장 군수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시키는 일만 하고 가는거지 아이디어 내가지고 하는거 안하거든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인데 뭐냐하면 수목원의 예만 아니라 하나 하나 우리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15년 앞을 내다보자, 여주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제가 의장 당시에 1,500억 예산이 안됐습니다. 10년 밖에 안됐거든요, 끝날 때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5년도에 3천억이 지금 돌파됐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만 증액이 된다면, 3,500억 이상이 된다면 이제 뭐냐하면 농촌문제도 많이 해결됩니다. 어차피 지방의 재정이라는건 한정돼 있지만 군수가 하는 일은 뭐냐하면 그겁니다. 군수는 도나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돈 따와야 되거든요. 그거 해서 20%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적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관리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 예측가능한 것이 뭐냐하면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자빠지면, 이 나라 망하면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 없어지는거 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 보다 앞으로 미래에 할수 있는거를 이제라도 해놔야지만 된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겠지만 여주 상수도 교체는 제가 어렸을적에 원용한 제헌의원이 만든거 거든요. 이번에 캐보니까 2/3가 누수가 됐고 70%가 관이 막힌 거예요. 그거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안될거 같아요. 늦어도 2009년까지는 노후관은 100% 해서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것부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만 해내자, 그리고 농촌에도 상수도 다 줘야 됩니다, 이제. 각 읍?면별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고, 그래서 우리 수목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산림공원과와 관계 직원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해야되지 이거 발굴하지 않고 어떤 이런 문제가 된다면 월급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뭐냐하면 그런 위험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저희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여건이 갖춰 졌을적에 해놓고, 이건 뭐냐하면 앞으로 군수가 중앙에 산림청 쪽에 가서 예산 따와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생각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그런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가지 제안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릉수목원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광릉수목원같은 것이 릉을 하기 위해서 조성됐다가 나중에 수목원으로 되고 일정인원 출입을 아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이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문화재청하고도 세종기념관 건립 때문에 조인식을 가지셨습니다마는 그런데하고도 한번 연대해서 수종변경을 해서 그런 곳을 수목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임창선   
맥을 같이 하는건대 창경궁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놈들이 사실은 창경원으로 해가지고 동물 기르고 식물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가 되니까 창경궁으로 바꾸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릉도 제가 그 역사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걔들은 릉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했지만 결과는 좋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세 번에 대해서 행정감사는 안 나오셨지만 마지막에는 좀 나와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비슷하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답변이 군수님께서 “마음에 새겨두겠노라” 그러셨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나오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지 안 나오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지 몰라서….
○군수 임창선   
답을 해 드릴까요?
윤태남 의원   
예, 예.
○군수 임창선   
여주군의회의 발전과 집행부서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한번 마음에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윤태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윤승진   
되셨습니까?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들어가시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권재완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추진이 미흡했고, 앞으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것은 신청자격이 시행령 제17조에 해당 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등록을 하는 요건에 보면 등록대상 품목결정 문제라든지 자체 품질등급,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등 그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구비하는데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관련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공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도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등록에 필요한 공동협의체의 구성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때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또 의원님들 배도 고프실텐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7분)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1

2. 휴회의 건(6.24 ~ 6.29)@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3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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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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