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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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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6월 21일(화)


  1. 의사일정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4.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5.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6.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7.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8.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9.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2.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4.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5.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6.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7.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8.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9.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2.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6월 14일 집회공고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200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200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200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오늘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이후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6억 7,402만 7천원중 낙뢰로 인한 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 1,365만 1천원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 배상금 2억 8,043만원을 지출하여 총 2억 9,408만 1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2억 9,408만 1천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037호 2004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은 2,735억 1,700만 6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1,128억 1,889만 4,692원이 증가된 3,863만 3,590만 692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006억 5,134만 5,72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56억 8,455만 4,97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2,638억 6,465만 5,468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83억 188만 4,088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55억 6,277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224억 7,124만 5,224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3억 4,946만 1,632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01억 2,178만 3,592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다음 년도 명시이월비가 543억 4,531만 1,88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472억 9,078만 97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0억 5,453만 91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사고이월비는 154억 3,553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0억 7,044만 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3억 6,508만 8천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196억 139만 5,74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억 9,622만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86억 517만 5,74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잔액은 총 21억 6,087만 2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5,431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5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309억 2,813만 3,604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8억 3,770만 6,662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0억 9,042만 6,942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의안번호 1038호로 제출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급수인구는 48,843명으로 보급률은 46.51%이며,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431리터입니다. 급수수익은 30억 9천만원으로 판매단가는 톤당 584원입니다. 생산비용이 52억 8,300만원, 생산단가는 999원으로 71%의 인상요인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90억 4천만원, 지출이 139억 6,2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50억 7,7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510억 1,300만원, 부채는 104억 5,900만원이며 자본은 405억 5,3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43억 5,600만원이며 비용은 45억 8,400만원으로 2억 2,700만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의안번호 1039번으로 제출된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하수처리 인구는 41,762명으로 보급률은 39.8%이며, 시설용량은 1일 16,300톤으로 1일 평균 발생량은 14,532톤입니다. 하수수익은 3억 1,200만원으로 판매단가는 톤당 103원입니다.
생산비용이 64억 4천만원, 생산단가는 2,062원으로 1,909%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41억 5,900만원, 지출이 33억 6,5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7억 9,4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435억 7,400만원, 부채는 0원이며 자본은 435억 7,4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30억 5,700만원이며, 비용은 42억 2,400만원으로 11억 6,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3 

5.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4 

6.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5 

7.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안,
10.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여주군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14.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040호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행정에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소속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정하였으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안 제8조에 정하였고,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 및 부상금 등을 안 제14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동 조례가 공포되고 전 부분에 수상자가 나올 경우 연간 2,08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회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1041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읍·면동 기능전환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종합민원과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그 존속 기간을 부칙에서 2005년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구기준을 초과해서 여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에 산림공원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민원과에 대한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산림공원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특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의안번호 1042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을 증원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에 대한 증원을 하고, 또한 기 설치돼 있는 여주군문화재관리사업소의 정원이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663명이었는데 12명이 증원된 675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이 8명이 증원되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 추가인력 정원이 4명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4명을 포함해서 12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특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옆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거와 같이 12명 증원에 따른 연간 4억 3,296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21쪽 의안번호 1043호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0월 23일 승선인원 12명의 배를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중 금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49인승 황포돛배 유람선을 운영함에 따라 승선요금 인상과 대행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청소년 및 어른의 연령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어른의 연령 또한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5조의2와 3을 신설하여 연양리 강변 관광지에 있는 선착장외에 배를 타려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신륵사관광지내 보트장을 대형 사업자로 지정하고 승선권 판매 및 승·하선시 필요한 운영비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에 승선료는 저희가 선박제작 투자비용이 증가되었고 승무원 인건비의 비용발생,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어른은 현재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또한 청소년이나 군인, 기타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경영개발연구원의 유람선 운행에 따른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조사보고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설명키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1045호 여주군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 지급대상 및 수당의 신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급결정 및 지급기준 그리고 안 제6조, 제7조에 지급중지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약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46호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와 여주군도시개발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관한 내용이 여주군 도시개발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여주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047호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목적 중에 불합리한 조문정비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등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의료지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정보시스템의 전산화로 인해서 수질검사 시험의뢰 및 시험성적서 교부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 3항에서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법령에 정한 검사수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4의 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제정하였으며,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수수료 인상내역, 수원보훈지청장 보건소수가조례 개정 협조요청안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048호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간소화로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오수를 배출한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 산정방법 등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관계로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을 별표5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조례규정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은 차량등록사무소 부지와 인접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군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북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취득으로 차량등록사무소 주변 토지 매입안등 2개 사업으로 토지 면적은 2필지 1,894㎡이며, 재산가액은 1억 4,436만 6천원입니다. 건물 매입은 차량등록사무소 부지에 있는 1동으로 52.2㎡이고, 재산가액은 108만 1천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건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0 

12.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1.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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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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