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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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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3월 31일(목)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 조례안 의결의 건
  4. 3.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 조례안 의결의 건
  4. 3.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6,300만원이 증가한 2,477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6,300만원이 증가한 1,878억 2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증감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3월 11일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3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특위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조서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5,310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1,30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1,460만원을, 민방위비에서 4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8,47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 의결의 건 
2-1.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2.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결의 건
2-3.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결의 건
2-4.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시05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윤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남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권재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월 22일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 및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여부 등의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3월 30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및 의원발의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윤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심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는 날인데 어제 공무원들께서 교육이 있어서 아마 의회에 못 오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다 의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회의에서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폐회의 건 
이것으로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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