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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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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3월 22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집회공고한 제13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10시16분)


1. 회기결정의 건@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3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여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승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본예산보다 152억 6,300만원이 증액된 2,477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78억 2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99억 6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1,878억 2천만원 중 자주재원은 39.8%인 747억 9,100만원으로 지방세가  4천만원 감소한 446억 1,600만원, 세외수입은 증감없이  210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도 증감없이 91억 5,4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0.2%인 1,130억 2,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38억 9,700만원 증액된 561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4억 5백만원이 증액된 56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5년 본예산 대비 15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878억 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496억 4,100만원으로 26.4%, 사업예산이 1,245억 1,600만원인 66.3%, 예비비 및 기타가 136억 6,300만원인 7.3%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99억 6천만원으로 세입?세출 변경없이 목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3억 2,600만원으로, 이중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대불금  3백만원에 대하여 목간 조정을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증감액 없이 487억 9,700만원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와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 요구 기간은 2005년 3월 23일과 3월 28일 2일간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에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016호입니다.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가격심의 등을 위해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으로,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밝은 자?를 위원은?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간사 2인?으로 변경하는 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또 기타 입법예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입니다.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관한 규정, 장기 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규정, 당해 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절차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시설의 신?증설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담금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에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의 세부기준을 제4조에 정했습니다. 다수의 원인자 등에 관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제8조에 정비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정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이 지난 1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2회에 걸쳐 35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던 정례회의 회기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와 같은 정례회의 회기 자율화는 지방분권은 물론 회의운영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독도를 사수하다 먼저 가신 영령들께 잠시 묵념을 드리고 결의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임석하신 여러분께서 10초간만 독도를 지키다 먼저 가신 영령들께 묵념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같이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독도를 지키다 먼저 가신 영령께 묵념!?
(묵념)
?바로!?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보다 우리가 실천이 앞서야 될 것 같기에 감히 함께 묵념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최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한 망언은 일본정부가 지금껏 독도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및 일본 지도자의 태평양전쟁 1급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비롯한 지속적인 일본정부의 망동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건강한 한일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안을 압도적으로 표결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영토를 재 침탈하고자 하는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준 망동으로 또 다시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주군의회는 일본정부의 양심적 결단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역할 수행과 자성은 물론, 지금까지 진행에 왔던 우리 정부의 평화적 대응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강하고 실질적인 대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11만 여주군민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것은 어불성설의 억지
이며 어리석은 망동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즉각 중지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11만 여주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의회는 일체의 침략적 근성을 버리고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
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11만 여주군민 앞에 굳게 약속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영토요 자존심인 독도의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면밀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6일 일분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에 대한 우리 군의회의 입장표명과 일본의 부당한 망언을 규탄함과 동시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고 군민 모두가 독도수호에 참여하기 위한 결의문으로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은 이 자리에서 했지만 우리 역사의 현장인 명성황후 생가에서 독도망언에 대한 규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조례안 제안설명의 건@6 

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8.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8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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