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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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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4일(화)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97페이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산림공원과장 황규성입니다.
산림공원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5,955만 4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포함해서 4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50명에 대해서 100일 동안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인부임 767만 2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병해충 예찰조사원 250일 해서 1,03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20명 해서 1억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까지는 그거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구분조사 인부임 3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산림욕장 유지비는 전기요금 포함해서 저희가 3개소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근린공원 유지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홍보물 제작과 불법산지 전용 측량비, 민원신청지경계표시, 산불방재대책본부근무자 특근매식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식목일행사 급식비하고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화사업 그 수목헌수자에 대한 표찰제작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300만원하고 240만원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40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산불진화급식비 200만원, 감시복 240만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가 4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천하고 여주 해서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천 따로 여주 따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국내여비는 산지이용 구분조사를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추진하기 때문에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는 등짐펌프 구입, 개인진화 장비구입, 소화약재 구입 세 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는 뉴화이어맨 구입하고 안전모 구입, 소화약제 구입 세 건에 3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한 교육을 산림청임업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도 금년하고 같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산림조합 육성은 금년도에는 9백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66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영림계획은 125㏊에 1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사면 장흥리에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국비 6,272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전설계를 한 다음에 2006년부터 7년도에 사업비 14억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흥천, 강천 두 군데 19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2억씩이 아직 계상이 안 된 사항이라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50㏊, 속효성 지상방제 50㏊ 해서 100㏊에 9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탑 1개소 6백만원,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 이것은 논밭두렁 소각비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할 게 2,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음성 방송기기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에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저희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산북면 백자리에 3㎞에 1억 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총 10본의 보호수 주변정비사업과 외과수술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천 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표고재배시설에 3,500만원은 이게 농림수산사업으로 산북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산북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유통 저장시설은 세 동에 3,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휴대용 무전기를 7대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화안전장비 세트는 35세트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삽, 갈퀴, 진화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읍·면에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413페이지 영월근린공원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유지보수비 9백만원, 체육공원 2개소의 보수비 천 만원, 산불감시탑 유지보수 750만원, 영월루 인공폭포 설계비 1,600만원, 하리 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 2천만원, 어린이공원 5개소 보수비가 2,500만원, 세종산림욕장에 노송이 지금 자꾸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송 40주에 대한 보호관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묘장관리 인부임이 360만원, 숲가꾸기 사업이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 시달된 겁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한 정비사업 130㏊ 해서 2억 3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8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업단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인원하고 사업계획은 아직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15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은 올해 1개소에 이어서 내년에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2.86㏊에 5억 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6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0.5㎞에 3,5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경제수 조림 45㏊에 165만원, 함양조림 5㏊에 10만 2천원, 큰나무 조림 1㏊에 874만원, 공익조림 4㏊에 7,7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에 712만 4천원, 41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계획은 4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800㏊가 되겠습니다. 이게 4억 4,0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대형업체를 지정해서 지도 감독하는 감리비로 1,4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숲 가꾸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숲 가꾸기 사업 400㏊에 대해서 1,004만 9천원과 공공근로정비사업 2,420만 3천원은 일부 장비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책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제가 경제수조림 45㏊에 대해서 7,468만 8천원을 계상했고 수원함양조림 5㏊에 2,6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묘장 관리비로 745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로수 사후관리비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사후관리 제초, 시비, 전지 등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사후관리비로 저희가 500만원 계상했고,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읍·면 주요도로면에 제초 30㎞ 해서 9천만원, 가로변 소공원 정비 5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을 읍·면에다 저희가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은 오학∼현암간 산벚나무와 개나리 식재 3㎞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축협 건너편 800평 부지에 소공원 조성으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저희 점동면 청안리 산 32-1번지 산지사방에 따른 저희 사업비의 약 10% 243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399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읍·면 전부 포함해서 5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헬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순 위원   
각 읍·면에 몇 명씩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보통 많은 면은 7명 정도 되고요, 적은 면은 한 네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이상순 위원   
산불감시원이 많이 줄은 것 같으네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많이 줄었습니다. 헬기를 점진 배치하기 때문에 자꾸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401페이지 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6명 예산으로 20명을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비오는 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20명이면 저희가 한 25명 정도는 고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금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군청에다 대기를 시켰는데 내년에는 한 두 군데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순 위원   
산불감시원이 많아도 감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불감시원이 대부분이 산불감시원으로 해놓고 산불감시를 정확하게 잘 해주면 되는데 불과 4∼5명 가지고 면 단위 같은 데는 솔직히 이 사람들 자기 일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잘 보고 뽑으셔야 되고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더군다나 4∼5명 밖에 안 되는데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지금 410페이지?
○위원장 이승우   
408페이지까지예요. 
최진형 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미예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희가 2억원씩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더 요구를 했는데 아마 재원 관계 때문에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제일 먼저 치러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집행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상?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희가 이 시설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 시설 먼저 들어가고 토지매입을 이루어가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박남수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이 되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토지의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명환 위원   
우리가 시설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예산담당 박남수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억을 1회 추경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 금사면 장흥리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장흥리입니다.
이명환 위원   
몇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것은 ㏊가 아니라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면적이 없이 설계비가 나옵니까? 마을단위로?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예. 
이명환 위원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설계비가 6,272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만. 면적없이 설계비가….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것은 '97년도에 산림청에서부터 저희 군 같으면 산북면 하품리, 금사면 주록리, 장흥리 세 개 부락이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마을단위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구애없이,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하고 전체 면적 중에 임야면적이 80% 이상, 그 다음에 가구수가 뭐, 실지 참여하는 농가 가구수가 50가구 미만 이런 데다 산림청에서 기 10개년 계획인가 그걸로 해서 지정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이명환 위원   
혹시 주록리가 여기 같이 병행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주록리가 이걸로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고자 하는 것은 주록리 같은 경우가 잘 되어가지고 그래도 많은 여주 홍보도 되고 도시인들한테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면적대비, 주민, 가구수 뭐, 이런 게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 기 보고할 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예산을 다루는 군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무조건 오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사실상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것은 제가 설계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자율등원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나오는 기본계획 나오고 실시설계 나오고 이럴 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여태까지는 잘 안 이루어졌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들어가는데 생활체육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산림공원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주로 타 시·군도 보니까 공원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체육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도시과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도 우리 군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전문분야에서 안 하고 다른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미비라든가 위치선정 착오라든가, 규격도 미비된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대표적인 게 우리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여주군 실내체육관. 높이가 규격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어서 아무 경기도 못 하는. 돈을 몇 백 억씩 들이면 뭐 합니까? 우리 공설운동장 축구골대가 평균골대보다 30㎝가 큽니다. 높이가 30㎝크고, 폭이 30㎝가 크고. 그런 게 뭐냐하면, 전문분야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 설치되는 생활체육공원이라면 한 번 체육담당부서하고 또 체육인들하고 한 번 협의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걸 발췌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다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먼저 능서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도 테니스 코트를 만들면서 테니스 관계자들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락카가 없고, 무슨 뭐, 벤치도 없고, 야간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전부 이런 미비점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미리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게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이승우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408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거기가 적지다 판단해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건지?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야면적이 80% 이상, 가구수가 50가구 미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96년도인가 일괄적으로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산림청에서 지정한 결과 우리 여주군에는 지금까지 3개 부락 외에는 나머지 부락은 대상부락에서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진형 위원   
글쎄, 산북은 하품리가 최초 했다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제가 의원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하품2리를 질책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록리가 잘 하니까 우리도 다른 데를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현재 주록리하고 장흥리가 한다니까 그럼 그것을 신청절차에 의해서 한 건지, 어떤 특수여건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어서 409페이지∼416페이지까지 하시죠.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413쪽 영월근린공원 유지보수가 잡혀 있고요, 산림욕장 유지보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03쪽 보면, 산림욕장 유지비(전기료 포함) 해서 또 잡혀 있고요. 이것은 유지비로 잡혀 있는 거지만 영월근린공원 유지비가 또 1개소당 3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로 틀린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403페이지 산림욕장 유지비는 3개소에 720만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금년도 평균을 내보니까 7만원∼8만원이기 때문에 이 720만원은 전기료로도 약간 부족할 것 같고, 영월근린공원 유지비는 상수도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상수도요금이 한 13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영월근린공원 유지비는 금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6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림욕장 유지보수비도 금년도에는 1,66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만 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물을 교체한다든지, 또 영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도자벽화 위에 잡목이 있고 산사태 난 데 그런 데 정비, 또 올해 수목 일부 더 식재를 했고, 또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시설을 천 만원인가 들여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산림욕장 유지보수는 지금 세종 산림욕장, 황학산 산림욕장, 그리고 말감농원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세 군데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공원 보수 2개소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것은 가남하고 북내면 체육공원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가남하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북내 기존의 체육공원.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가남 체육공원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는지 아시겠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북내 체육공원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거 1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유지보수인데 이게 사실 저희가 북내나 가남 같은 경우 보면 조경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저희가 개소당 3천만원씩을 요구했는데 천 만원밖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 좀 정확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한 번에 만들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2년도 안 된 시설을 갖다 유지보수한다면 이해가 갈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군민이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보수를 하는 것보다 수목 식재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명환 위원   
저도 북내체육공원 있어서 가봤지만 단상 만드는 것도 예산이 안 서 있어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스폰 받는 식으로 해서 꾸몄다고 그러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급히,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밑에 영월루 인공폭포 벽천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료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월루 근린공원의 수도료라든가 전기료가 다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여주 구대교에 있는 경관분수조명도 예산이 없어서 1년에 20일 밖에 가동을 못 한다 그러고, 또 인공폭포 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벽천.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답변 드릴까요? 
이명환 위원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예산하고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략, 설계비가 나와야 아시겠지만 그래도 계산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저희 영월루공원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자벽화가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한 60m 되는데 높이는 3m∼6m 정도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지금 아카시아하고 찔레나무가 있어서 저희가 2002년도인가 싹 베어내고 꽃나무를 심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 우기에 일부 토사유출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보온덮개를 덮은 자리입니다. 여기 원위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잡목제거하고 주변정리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금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벽천을 설치했을 때 일일 4시간 사용하면 전기료가 월 약 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8달 운영했을 경우에 320만원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주대교 분수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기본료가 42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기료가 약 51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물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자기축제기간만 돌렸는데 그 때 수도료가 5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드려서 또 하면 100만원 꼴이 들어가니까, 그 분수에. 그래서 저도 먼저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업체가 저희한테 지금 오는 데가 대여섯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사실 영월공원에 대한 방법을 여러가지로 보기도 싫고 경관도 나쁘고 산사태도 나고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결과 벽천을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를 사용하는 대교분수 전기료가 월 한 50만원 들어가는 분수보다는 이걸 설치해서 저희가 또 군포나 다른 지역에 벽천을 한 데 보니까 벽천은 크게 유지관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요금 안 들어가는 강물을 펌핑해서 쓰면 큰 유지비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4시간을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제가 얼마 전에 성남을 가보니까 성남도 인공폭포를 만들어놨는데 한 동안은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가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폭포가 폭포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물이 계속 흘러야 그 자태를 뽐내는 겁니다. 벽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천으로 형성을 해놓으면 벽천에 물이 타고 계속 흘러내려야 보는 사람이 언제든지 시원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것을 하루에 4시간 돌린다 그러면, 관광객이 그 시간 맞춰서 오겠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군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벽천을 거기에다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리버스랜드 그쪽에도 또 꾸미려고 그러고, 그 옆에 지금 수도탑 있던 곳에도 인공폭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신륵사 입구에 인공 연못공원을 만들고 전부 이런 것이 어떤 만들 때는 좋지만 나중에 유지비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예를 들자면, 그 밑에 지금 세종 산림욕장 노송 보호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주에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주에 금년도에 우리가 노송 심은 것이 몇 %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우리 나무은행에서 심은 게 한 300그루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이런 것까지 하면 한 600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600주가 된다라면 이게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이 나무들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군에서?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이나 공원에 심은 소나무는 한 2∼3년 주기로 한 번씩 전정 같은 건 해줘야 되는 유지비는 필요합니다마는, 이 노송관리는 제가 2001년도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있는 지역에 저희가 한 30∼50㎝ 정도 복토를 했습니다. 이 바람에 이게 노송이 지금 한 두 주씩 죽어가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도로변에 심은 소나무는 이런 유지관리비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월루 인공폭포 벽천을 산림공원과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미관상 보기가 싫고 자꾸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에 드나드는 조경업체들하고 몇 번 가서 보고 상의를 한 결과입니다. 다른 데 거 모방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신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벽천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한 군 같은 집행부에 있으면서 서로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림공원과나 문화관광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같은 맥락으로 하는 분들이 좀 회의를 하셔서 “우리가 벽천을 만들테니 너희는 다른 걸 한 번 기획을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도 벽천을 만들겠다, 다른 부서도 우리도 벽천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한 사업은 아마 저희 산림공원과 생기기 전에 이루어지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인데 제가 그 사항을 면장을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3쪽에 영월근린공원 유지보수하고 산림욕장 유지보수비 나와 있는데요, 산림욕장이 세 군데죠? 여기 영월근린공원보다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적게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관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개소당 1,600만원인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아마 책정이 좀, 저희야 많이 세워주면 좋죠.
원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의 규모나 보수할 거리가 산림욕장이 3개소의 면적이 넓단 말이죠, 영월근린공원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좀, 예산담당부서에서 계시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비단 산림공원과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역을 저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그냥 제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서는 그 사업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나와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 요약된 게 있으시면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리 어린이공원 조성 같은 것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것은 먼저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주셔가지고 중앙감리교회 뒷편 구획정리지역에 면적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 700평∼800평 그 사이에서 제가 읍사무소 앞에 상리에 어린이공원 조성한 거와 같이 그런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게 실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2억 2천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411쪽 표고재배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사업으로 산북면 표고재배농가 세 사람이 8동에 3,500만원이고 임산물저장시설은 세 동에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딱 있으면 질문 안 드려도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산출근거는 아직 저희도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414쪽인가요? 
○위원장 이승우   
416. 
원종태 위원   
416쪽까지 질문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승우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14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공공산림 정비사업은 이게 별도의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것도 아직 산림청으로부터 정확한 사업지침이 시달된 게 없이 내년도에 처음 시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알아본 결과 공공근로를 대치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것도 산림청으로부터 시달이 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를 대치하는 공공 숲 가꾸기 사업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유선으로 그냥 알아본 결과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유보된 예산을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학교숲 조성은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것은 저희가 12월 10일까지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신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주일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내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2개소를 추려서 할 계획이시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예. 
원종태 위원   
도시 숲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도시 숲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 따 온 겁니다. 저희가 신청하기는 영월근린공원하고 여주근린공원, 그 다음에 여주대 앞에 쌈지공원 했던 데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가남이나 대신 쪽에 국도변을 조사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조금 변형을 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학교숲은 금년도에 한 군데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했는데 학교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를 그냥 저희가 선정하려다 보니까 워낙 교장 선생님들이 의욕이 많아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1차 의뢰를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과장님, 이 학교 숲을 조성하는데 나무를 심은 예산하고 또 거기 구조물을 한 예산하고 알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정확한 내용 모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나무심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기반조성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월등히 많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점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제가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흥초등학교 측에서는 기반시설을 좀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도 9,500만원입니다. 설계비 빼고. 그리고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동문회 이런 데서 해준 것까지 따지면 기반시설이 50%는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도청하고 교수단하고 학교 교장단하고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했다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조금 많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아마 설계서상에 나타난 게 아마 40:6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경공사의 성격을 띄어버리니까 본래의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과 조금 괴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는 주변환경이나 이런 데 가꾸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 산림공원과에서 기본적으로 학교 숲이나 도시 숲을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모르지만, 본래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벌어지게 나간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의 예산에는 그게 개선될 여지 같은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금년도에도 전체 사업비는 한 1억 3천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원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60:40이 아니라 저희는 50%를 식재사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60:40은 기반시설이 60이고 조경이 40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러니까, 제가 (+)α까지 따지면 그 반대현상이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마치 숲이 아니라 학교의 조경공사 해주는 걸로 끝나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너도나도 해달라고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지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전부. 
뭐냐하면,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6억 6,500만원. 이게 도비 1억 9,9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군비가 4억 6,560만원이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6억이라면 큰 돈인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도에서는 1억 그루라고 명칭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가로수 장기식재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 다 식재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우리가 한 1,500주 심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6천 주를 심을 계획으로 지금 읍·면장한테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합이 되어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결정은 1월 한 10일 경 쯤 결정을 지어서 2월 말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3월달에 착공해서 4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뚜렷한 어디 어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예산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렇게 근거없는 예산은 막대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농업 쪽이나 이런 뭐, 근거있는, 효율적으로 써야 될 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계획성이 전혀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이제 신청받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디 어떻게 심는다는 사업계획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 예산편성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 6억이라면 큰 예산인데.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인데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계획성도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우리 가로수 장기식재 계획은 내년도에 2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희한테 있는데 저희가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0개년 계획을 5년으로 앞당기려고 도에서 사업비를 더 많이 받다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 가로수 장기 10개년 계획에 2005년도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도비 1억 9,940만원 받아오고 군비가 4억 6,560만원 아닙니까. 도비를 많이 받아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비가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군비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성있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2억 5천에 대한 계획만 서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안 서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심의하기 힘들어요, 사실상.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연차적인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읍·면장한테 더 추가로 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2006년도나 7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시급한 것을 먼저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연차별로 저희가 식재할 계획은 다 서 있어요.
이상순 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계획있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느 정도 산출근거라도 있게 해서 예산심의 할 때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미리 무슨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심의부터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런 게 아직 중앙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상순 위원님. 저희가 또 내년도에 얼마 도비를 줘서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미리 이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이면 6억에 대한 뭐, 6천 주를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게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순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사업비조서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 혹시 예산의 성립이 상관이 없을까요?
○예산담당 박남수   
예산담당입니다.
지금 이상순 위원님하고 권재완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국고는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국고도 확정이 되고 도비도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가내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국고나 도비가 내려오면 일단 군비를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을 보시면….
권재완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보다는 투융자심사는 최소한 5억 이상이니까 여기에 예산수반된 게 가내시라 할지라도 5억 이상되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비조서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산담당 박남수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투융자심사는 1억 그루 나무심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세 건은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요? 투융자심사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 내지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재정계획에 의해서 안 할 경우에 예산심의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예산은 받기가 어렵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도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 해서 한 거지, 저희는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에 의해서 한 것하고 명칭만 좀 틀린 겁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황규성   
10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을 2억 388만 8천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110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목만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인부임이 아니라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시설비로 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09페이지와 1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42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 3개소에 3억 9,100만원인데 아직 사업대상지는 확정을 안졌습니다. 그래서 면장하고 협의해서 강천면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능서하고 대신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끝나면 2006년도에는 점동하고 산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시설비에 하천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소양천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95억 들어가는데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가 5억씩 밖에 확보가 안돼서 보상만 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완장천도 설계를 완료했는데 총 사업비가 한 9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전부 도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하천이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 1㎞는 이거는 지내천에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학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데가 있습니다, 대수리천하고 여주 연하리에 연하동천하고 일부 할 계획입니다. 
429페이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중간에 용역비로써 관내 하천도 도면제작하려고 요구한거 있고요, 맨 밑에 소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입니다. 이거는 매년 읍·면에 나눠줘서 소하천 배수로 정비하는데 쓰는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국가하천 수치지형도 작성용역비는 하천부지가 읍·면에서 하다가 저희 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측량을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생가 진입로 연결 제방포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인데 여기다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명성황후생가 옆에 어디 농로포장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수상레저 단속선 구입은 저희가 모타보트가 수명이 다 돼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쭉 생략을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방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 간식비, 급식비, 보상비이구요 기타보상금은 방재의날 우수작품 시상과 심사위원 참석비,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재해응급복구 자재는 PP마대라든가 보온덮개,이런걸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자연재난 피해조사 거리측정기 구입은 소방방재청에서 거리측정기를 전부 구입하도록 지시가 돼서 읍·면하고 군에 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내년부터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1/1000이었는데 1/100로 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행사지원비로써 안전점검의날 홍보물 제작 3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3백만원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행사실비보상금에 급량비, 급식비, 포스터 시상비, 이렇게 계상했구요, 436페이지 437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에 매년 건설과 주관으로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설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도 쭉 일반운영비로써 노점상 점검이라든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관리장비 유지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군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 표지판을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는 북내 천송리 구간에 하나 하고 산북 송현리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된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해서 지방도상 가로등 400여개를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443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보수비는 읍·면 자체에서 14억, 아스콘 덧씌우기, 보도블럭 정비, 차선도색…. 교량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교량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진교와 현사교, 원부교, 석우교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보수비는 포장도로에 대한 긴급보수비를 확보한 거구요, 향교진입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진입로 200미터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절전용 삼파장 교체는 내년까지 하면 금사, 산북, 대신 교체를 했고 2006년도에는 능서하고 흥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교체하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라든가 정비사업, 신설 이런 사항이 되겠고,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은 뭐냐 하면 도로가 개설이 완료된 도로는 전부 전산화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에 필요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도록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금사 이포리 도로정비는 이포대교에서 금사 이포리 소재지까지 보도하고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숙원사업인데 마을회관 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시설비에 강천∼적금간 군도 7호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총 전체가 150억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8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억 5천, 앞으로도 한 52억이 들어야지 대순진리회 앞에까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장교 사거리는 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상활리 농어촌도로는 이천하고 경계지점에 여주구간 못한게 있습니다. 상활리, 은봉리도 전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 147개 노선인데 매년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행자부에서 받을려면 노선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 이거는 공사 중에 땅값을 사정에 의해서 못찾아 가신 분들 나중에 달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설계만 내년도 신설로다가 농어촌도로 가정∼이호간, 당우∼장안간…. 당우∼장안간은 군도입니다. 이거를 할 계획입니다. 
4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대신초교, 가남초교, 상품초교, 오산초교, 흥천초교 앞에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LED교통신호등도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신호등을 LED로 전부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신호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 반사경등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건설과 소관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428쪽, 430쪽이 같이 관련되는 것 같은데 수상레저 단속선 구입있죠? 현재 우리가 이 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현재 있는데 7년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단속선을 건설과에서만 운행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에서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데서도 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네, 농정과에서 투망 단속할 때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빌려주고….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 운행은 누가 하죠? 
○건설과장 이충우   
우리 선박직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네. 
원종태 위원   
그럼 이 직원은 이것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그 직원이 있다가 관광과에 황포돛배 운행하러 관광과에 있거든요. 그 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황포돛배 단속선 그 분이 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분하고 신륵사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그건 용역준걸로 알고 있는데…. 황포돛배는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이거 사게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운행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여름철에서는 계속…. 봄부터, 4월부터 9월까지는 운행을…. 
원종태 위원   
그럼 계속 운행을 하는 거라구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거는 유도선 있는 시·군에는 아주 의무사항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난 그래서 명칭이 단속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상레저 단속선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목적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건가….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 다 여러 가지…. 
원종태 위원   
어저께 농정과 심의할 때도 불법어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 수상레저만 단속하는데 투입하는가 해서 자세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다 쓰는 거예요.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저희 여주군에는 강천면이 지정돼 있습니다. 강천면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 3개소에서 강천면만…. 
○건설과장 이충우   
네, 강천면에 3개소. 
김강배 위원   
강천면 내에 3개소? 
○건설과장 이충우   
네, 내에 3개소. 
김강배 위원   
타 지역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타 지역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주무과가 군에서는 건설과죠?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담당하는 과가 건설과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는 예산확보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하고 그런 겁니다. 기획은 아닙니다.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봤고, 430쪽에 보면 국가하천 수치지형도 작성 용역이 나왔는데 먼저 과장님 말씀이 2005년도부터는 하천관리를 전부 군에서 일괄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하천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남한강, 섬강, 청미천, 복하천. 
최진형 위원   
직할하천만 국가하천으로 보고, 그럼 준용하천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아닙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건설과장 이충우   
준용하천, 소하천…. 
최진형 위원   
그럼 여기 이번에 하천도 작성하는 것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빠지고 국가하천만 해당되는 것이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43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질문하시죠.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상레저 단속선하고 인명구조 제트스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트스키가 여름에 활동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여름철에…. 
이명환 위원   
아까 한 분이 있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명환 위원   
한 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것도 관리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명환 위원   
제트스키 면허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를 확보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면허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그분이 있어야 두 배가 같이 동시에 이동이 되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직원이 우리 선박직 7급이 하나 있구요 한명은 기능직이거든요. 2명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2명이 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네, 다 면허증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그 두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이 배를 끌수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면허증이 없으니까…. 면허증이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몇 명 딴 직원도 있는데…. 
이명환 위원   
수상레저 면허증을 별도로 따신 분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저희 건설과 와서 직원들이 많이 따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 땄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운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아까 모타보트 사는데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몇 마력 정도 구입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글쎄, 아직….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 모타보트가 가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여주에서 보면 신륵사 윗 부분, 그리고 하리 세종대교 놓는 부분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모타보트가. 그런데 모타보트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강 길이로 봐서 2㎞내 뿐이 되지 않거든요, 모타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그래서 이런 모타보트보다는 부상압력보트인가 그게 있어요. 수면 물 깊이가 낮아도 이동할 수 있는 보트가 있는데 그런걸 구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금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강천면 이호리쪽, 우만리쪽 올라갈 경우에는 사실상 모타보트를 운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물 깊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타보트보다는 그 용어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부력으로 이용해서 가는 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 금액은 높은걸로 아는데 그렇더라도 실용성있는 배를 구입하는게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437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죠. 
442쪽까지 없으시면 443페이지에서 449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442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어떤 언론매체에서 도로표지판 표기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여주군도 공교롭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오자도 있고 표지판 잘못된데 지정된 곳도 있고 그런데 표지판 설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군도, 지방도는 저희가 하구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가보면 표지 지명이 제대로 정확히 기재가 돼 있지 않고, 특히 사거리같은 경우, 삼거리, 오거리 그런데서 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터미널같은데 표지판이 지금 철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져 있는게 있죠? 터미널 앞에.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명환 위원   
그거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정비사업 하면서 기존에 쓰다가 방치된 것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표가 산북같은데 보면 양평과 광주 경계에 광주나 양평에서는 이정표에,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전을 해놨는데 그 지역 분들이 대대적으로 크게 어떤 선전을 해놓은 것보다 이정표같은데라도 그 위나 어디다 확 뜨이게 해 놓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건 건설과에서 이정표에다 같이 병행해서 할수 없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표지판에는 도로표지판 정비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면 안되구요 별도로 우리 여주군하고 경계지점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우리 여주 홍보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어서 44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가급적 질의는 본건 예산의 항목에 한해서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444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이 돼 있는데 여주군에서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회관이 아직까지도 여주군에서 지원 안받은 동네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군에서 한번도 지원을 안받은 동네가 있다구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김경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숙원사업비도 있고, 이게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건 군수가 다니면서 약속했던 내용같더라구요. 우리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 형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군수님이 어디 출장이나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시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건의를 하지만 해달라는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사후에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에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쪽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업 할 때는 읍·면장이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필요한걸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 따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건 또 마을회관이라고 이름을 져가지고 별도로 5동이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매년, 금년에도 그랬었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3억, 4억 이 정도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작년부터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런게. 작년에도 건설과장한테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그랬더니 "저는 모릅니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기억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우리 읍·면 형평에 맞게…. 이게 자칫하다 보면 이게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도 금사면에도 봤고 산북면을 보면 어느 마을에는 15년전, 20년 전에 지어가지고 여태 그냥 보수만 해가지고 쓰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존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선 제가 사는 마을에도 그게 내구연한이 안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지어주지 않는게 있어요, 사실상은 18년이 됐는데도, 지은지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마을에 책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직 책정은 안됐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867페이지 여주군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과 877페이지 여주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재해대책기금은 87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내년도에 기금조성계획이 2억 6,753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총 저희가 조성해 놓으면 한 10억 8,500만원 정도가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조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저희가 일부 활용하는데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비라든가 수해복구비가 긴급히 편성이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83페이지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도 1999년도부터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내년 계획까지 하면 4억 2,800 정도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특별한 재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869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45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453페이지 일반운영비, 다음 장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서로 가름 짓겠습니다. 455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 51동에 대해서 동당 120만원씩, 폐기물처리비 동당 90만원, 장비임차료 30만원 해서 51동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홍보문안 변경입니다. 지금 지정게시대에 상단에 게시대 프레임이 없는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설치하고, 지금 반사지에 눈에 확 들어오는 재질로 해서 전체 정비할 계획으로 홍보문안 변경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장 도시과에 복사기가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복사기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장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가름 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7페이지에 고속스캐너,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식 법적 용어는 군관리계획위원회인데 거기 신문공고료라든지 위원회에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서류 제작에 일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줄에 시설비는 소로2류 52호는 까치복집에서 바다횟집, 그 옆에 또 비각거리 가는 길을 하는데 있어서 2004년 예산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발전사업은 2004년도 5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순수 도비 50억을 해서 총 100억이 마무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한 90/100에 대한 부담률과 개발부담금 징수금에 대한 부담률 50/100에 대한 예산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은 지금 장기미집행이라는건 10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하고 10년 이상 집행을 안한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지장물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리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억입니다. 이거는 전출을 받아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는 예산서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도시과 소관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51동이라고 했는데 이 51동이 각 읍·면별로 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확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대상사업지를 받아서…. 
김강배 위원   
그럼 51동이라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도비보조입니다. 이게 매년 물량이…. 올해 61동인데 좀 예산이 보조가 줄어서 51동을….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100동을 헐 집이 있어도 51동 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100동이 헐 집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합니다. 
김강배 위원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김강배 위원   
우선적으로 51동만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홍보문안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안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게시대 위에 시트지라고 하나 그거 변경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시트지, 도안, 문안 다 변경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게시대 만든지가 몇 년이나 됐죠? 지금 일부는 금년도에도 세웠고 작년도에도 세웠고, 요 근래에 많이 세웠는데 그럼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설치했다는 그런 계획밖에 없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거기 최근에 세운게 2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세워서 「희망찬 새여주 건설」은 놔두는 거구요, 그런 문안을 좀 존치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최근에 설치한건 존치가 됩니다.「희망찬 새여주 건설」…. 
이명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문구가 6개인가 5개인가 돼 있죠?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 있고 또 명승고적, 문화관광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희망찬 새여주 건설인가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공원속의 여주」로 변경할려고 문안 변경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희망찬   
새여주 건설」은 1개소이구요, 이건 존치하는 겁니다, 군정방침이기 때문에. 또「여주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도자기·고구마·참외의 고장 여주」, 이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주군"이라고 그랬죠, 그건, 명기를. 
○도시과장 정화영   
그리고「쌀·도자기·고구마의 고장 여주군」, 이렇게 된게 37개소입니다. 「여주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해서 "쌀·도자기·고구마·참외의 고장 여주" 이게 2개소인데 여주T.G하고 대신면 천서리 사거리에 있는건대 이 문안이 워낙 오래된 겁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휘도도 낮고 그래서 좀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이명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그 문안을 했을 때도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꼭 우리를 여주군으로만 지칭을 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시가 됐을 때 다시 또 문안변경이 있을거니까 「희망찬 새여주」라고만 하든지, '군'자를 빼든지…", 이런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넣었거든요. 이거를 또 변경하는데 지금 5,183만 2천원을 또 들여가면서 이거를 바꾼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문구도 현재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꼭 새로운 것만이 앞날을 지향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같은 경우는 사전에 여론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바꾸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까, 대략?
○도시과장 정화영   
캐치플레이즈 공모를 해서 우리가 결정은「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입니다.
이명환 위원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죠? 이거는 군수님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새로운 캐치플레이즈를 바꿉니다. 앞으로 정확히 18개월 정도 후면 새로운 단체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그때 가서 또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 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군이 누가 바뀌던, 단체장이 누가 바뀌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거를 개발하지 않으면 때마다 예산이 투입돼서 바뀔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어떤 단체장 바뀌므로 해서 이런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주"하면「문화관광의 도시 여주」, 이거 좋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문화관광의 도시 여주"는 지금 어떤 게시판에 있는건 없구요 우리가 지정게시돼 있는게「희망찬 새여주」는 군청방침인데 군정방침은 지휘관이 바뀔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비상업용…. 상업용 아닌, 우체국 앞에 있는게 비상업용 공공게시거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 곳에만 군정방침「희망찬 새여주 건설」로 놔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치플레이를 쓰기 때문에 군수님이 바뀌시면 캐치플레이즈도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캐치플레이즈는 군정방침하고 좀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옛날 여주군 마크에서 살짝 군 마크가 바뀐데 덧붙여 놓은거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도 됐고, 휘도도 낮고, 새로운 반사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할 때는 어차피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는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홍보가 38개소라고 했는데 혹시 시·군 경계지역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지정 게시대…. 총 우리가 48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난 경계에 입간판인줄 알고 그랬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승우   
계속 하세요. 
최진형 위원   
458페이지에 군관리계획 결정 공고에 따른 문제인데 이것이 이 계획에 의해서 농촌지역 읍·면간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거를 거금을 들여서 몇 년을 두고 용역을 줘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고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심의과정 이런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 사항은 군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군관리계획이라면 용도지역계획, 지구계획, 구역계획, 시설계획 이런게 옛날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군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마다 심의회를 열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외에 각 읍·면 단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반용지 같은 것도 이번에 이 계획에 관련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종전법에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구역내 도시계획이 있었구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해서 전체 군관리계획을, 행정구역 선에서 전체를 하되 용도지역계획은 주로 도시지역을 떠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군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최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역 외에 농촌지역에 일반농지에 대한 그게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현재 지금 관리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걸 세가지로 세분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 세가지로 세분화 하도록 돼 있어요. 
최진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읍·면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이 계획 세우는데 참고되는 사항 없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군관리계획에서 특별대책지역이 전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이 미칩니다. 기획관리지역 내지는 어떤 시설계획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시설은 못 들어서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이 계획수립 과정에, 물론 이런 사안별로 봐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좀 충분히 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해서 계획이 잘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려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60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5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죠, 여주군에. 그리고 벽보에 붙이는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에서 "물류창구개방"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도시과장 정화영   
올해만 해도 두 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엄히 좀 다뤄줘야 되는데, 사법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엄하게 안 다뤄주다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고발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본드로 붙이고 또 나이트클럽 선전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한 문구를 달아서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발을 해도 처벌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좀 경시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것도 테이프나 풀로 붙이는게 아니라 본드로 붙여 버립니다. 상당히 애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철거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본드로도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류장같은 경우가 아크릴판으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버스노선 정류장에 보면 본드로 갖다가 칠을 해가지고 떼더라도 그 부분이 흉측하게 남아 있는데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50만원 세워가지고 2명이 5회에 걸쳐서 여주읍 것도 못할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예비비적 성격인데요 어떤 불법으로 강제철거를 할 때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게 생기면…. 올해도 있었는데 예산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런 벽보라든지 이런건 천상 읍·면별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주읍에서 읍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저번에 참 좋은 모습을 봤는데 우리 읍사무소 청소계장 김기호씨같은 경우는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서 전부 벽보를 떼고 있더라구요. 테이프로 해가지고 뗀 것을 새벽에 보니까 5시 반인가 됐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전부 그걸 떼는 모습을 보고 "참 저런 공무원이 있으면 여주가 앞으로 밝아지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붙이는 사람들의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숙제가 좀 심한 것 같지만,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이럴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하여튼 고발과 대집행인데요 지금 고발과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실 고생 많습니다, 벽보라든지 프랭카드 때문에. 계속 부단히 노력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66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665페이지, 이 사항은 주택융자금에 대한 융자금하고 이자를 군에서 일단은 먼저 대납을 하고 향후에 융자 수혜자한테 각각 징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상환금이라든지를 672페이지까지 예산서로 설명을 가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665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667페이지에 과년도 주택자금 회수수입이죠? 2천만원. 이게 점동면에서 반납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아닙니다. 이거는 과년도 주택융자 회수수입이라는건 지난 연도에 융자금이 미납됐던걸 우리가 회수했다든지…. 
이상순 위원   
미납된걸 회수한게 아니고 주택자금을 줬는데 안지어가지고 회수된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주택개량사업이구요,이건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상순 위원   
별개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네, 그건 일반회계입니다. 이건 특별회계로써 우리가 옛날에 5년 거치 15년 상환해서 20년 장기저리로 융자를 준걸 갖다가 군에서 보증섰던 분, 그래서 우리가 대납을 하고 일단은 회수하고…. 그래서 장기체납이라든지 고액은 우리가 매각도 실시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건 주택자금 회수비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건 아니지만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주택융자금 줘가지고 안 짓고 회수되는건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합니다. 동당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순 위원   
네. 회수된거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읍·면별로 반납한 것도 있고 그걸 다른 읍·면으로 돌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반납되는 것도 많죠? 
○도시과장 정화영   
반납하는데 우리가 과년도 것을 실지로 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구요, 앞으로 할 것을 미리 당겨서 올해 것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화는 시킵니다. 군 차원에서 보면. 
이상순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관련없는 말씀이지만 잠깐 드릴게요. 
이 주택융자를 받아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배정을 받았단 말이야. 이거를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짓는다고 그랬다가 꼭 10월달이나 11월달에 반납을 한다구. 그러니까 짓고 싶은 사람도 못 져요. 그래서 말씀인데 읍·면별로 해가지고 6월말까지 착공이 안된거 자동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그래서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향이 많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보충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농어촌에서 집을 융자로 지을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가지고 그걸 3천만원이고 4천만원 더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집짓는 사람들의 대부분 얘기인데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한 7,8천만원 들어가는데, 조립식으로 져도. 들어가는데 2천만원이면 너무 적어서 짓고 싶어도 못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융자를 해주는 거니까 기왕에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담보잡고 주는거니까 5천만원 이렇게 해주면 집짓는 용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알아 보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국가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데요, 수시로 그건 건의하겠고, 몇 년전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그나마 오른 겁니다. 이게 왜 그럼 2천만원인지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 봤더니 공식적인 서류상은 아니지만 국민주택 규모에서 약 50% 미만의 금액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현실은 농촌에서 사실 국민주택 규모로 안 짓거든요. 최소한 30평 이상을 짓고 이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또 요새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반려하는 예가 많은게 이자율이 옛날에는 시중금리하고 은행금리하고 상당히, 이게 지금 저리이기 때문에 차이났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매력이 그만큼 반감한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지은 집하고 그 땅하고를 담보로 제공해야만 돈을 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융자인데 그걸 집짓는 사람들이 좀 쓸만큼 돈을 해주고 담보를 잡든가 이렇게 해야지 1억 5천 들어도 2천만원, 1억 들어도 2천만원…. 
이렇게 해서 기왕에 담보를 잡는거니까 국가나 정부에서는 뗄 염려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가급적 상부에 건의하든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위원님들께 위워장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는 다른데서 하도록 하시고,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가급적 이 페이지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부터 720페이지 하리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705페이지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 체비지가 2필지가 남았습니다. 다 팔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큰 필지를 포함해서 2필지 18억 4,900여 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내년도에 환지청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청산해서 환지등기까지 완료하는 작업하는 시설비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비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태평지구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써온 돈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를 하는 안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계속해서 하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711페이지입니다.
체비지 매각대를 3억을 계상해서 다음 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이것은 하리 고려병원 앞에 주유소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천송2지구는 천송리 다리 건너서 좌측에 동진웨딩가든 일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 3억 예산으로 착수를 하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719페이지 한 15% 정도의 하리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을 해서 2억 3,800 예산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모 특별회계에서 8억 5천을 차입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차입된 전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환지처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방금 설명 들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리1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리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720쪽에 하리 도시개발사업 광역시설 교통부담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광역시설 교통부담금은 법령에 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광역시설교통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리지구만 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것은 광역시설교통부담금 법령제정 이후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법령이 생긴 지가 과히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4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49페이지 공업용지 사전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20억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된 재원을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등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7쪽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시설비?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사실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공업용지 매각수입이 한 20억 정도 세입을 반영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할지라도 사전분양금이 세입이 20억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 조성예산이 ㎡면 ㎡, 평이면 평 단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게? 
○도시과장 정화영   
실시설계에서 결론이 지어지면 틀림없이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쓸 겁니다.
원종태 위원   
어떻게 이게 지출이 되겠어요, 이 비용이?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당장 답변은 못 드리고요.
원종태 위원   
예산을 쓰시라고 세워드릴텐데 지출을 잘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지출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세입이 발생해야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이 발생 안 하면 세출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결국은 수입이나 지출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연내에, 연내가 아니라 이게 2005년도 집행이니까 2005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집행하는데 변수가 한강환경청하고의 관계가 변수인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와야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방법이 안 나온다면 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라가시든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 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75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55페이지 이것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재편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환지청산에 따른 면적을 과다하게 자기 권리면적보다 과다하게 주는 것은 금전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755페이지 상단에 증환지면적 징수금이라는 건 그런의미가 되겠고요, 또 도시계획세의 일정금액 90%는 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50%. 그 세입의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환지를 줬는데 타인 환지내에 지장물이 있게 된 경우, 그런 지장물 정리 등을 통해서 지금 환지처분은 되었습니다만, 마저 정리를 하는 세출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755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정화영   
설명을 잠깐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킨 게 있습니다. 
75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은 그동안 여흥에서 빚을 진 걸 다시 일반회계에서 다시 채무를 상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6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비는 일반의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761, 6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미집행한데 대한 보상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계획결정 하고 10년 이상 되었음에도 그냥 도시계획결정만 되어 있는 것은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 청구권입니다.
원종태 위원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3억 가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미집행시설은 다 보상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상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매수신청한 게 20건이었는데 청구금액이 9억 6,600인데 지금 우리가 매수결정해서 집행된 게 15건에 5억 7,800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여부 아직 미결정된 거 그게 5필지에 3억 8,800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3억이 연초에 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아마 도비보조가 있든지, 그게 없다면 또 추경에 일부 매수청구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그리고 매수결정을 통보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했을 때는 행위제한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이제 대상토지가 더 있다면 아무래도 매수청구를 더 해올 요인도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요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최장 4년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즉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아니라 1년 이내에도. 그래서 예산확보된 범위 내에서 통보를 하고 바로 집행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청구를 했는데 장기간 미집행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꼭 필요한데는 길도 내야 되고 하셔야 될텐데. 
○도시과장 정화영   
일단은 길 내는 예산 이전에 대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권을 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며칠 전에 이것을 부흥을 못 하면 난개발이 좀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 우리 여주군엔 그런 일 발생되진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면 걱정할 건 없고요. 
○도시과장 정화영   
대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청구가 막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많은 매수청구가 있게 되면 예산도 문제이고 사실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본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63페이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보통 국도비 보조내시된 사업이 많이 있고요, 아울러서 해마다 거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새로 신규로 추가된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2억 5,616만 4천원으로써 2004년 대비 4,14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1,156만 6천원이 감액된 27억 5,493만 2천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5,513만원이 증액된 14억 9,5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1억 38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7,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4,525만 9천원이 감액된 8억 2,4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관리예산은 208만원이 감액된 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금연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안이 예산서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료비, 치료비까지를 포함해서 4,659만 6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들어갔으며, 도비보조로 올해 처음 시작된 영유아 WIC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WIC는 Woman Infant Children으로서 WTO에서 정한 것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임산부에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보급할 계획으로 WIC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30개의 보조사업이 있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괄 그냥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설명하셨는 지를 모르니까 페이지별로 조금씩 일상경비 같은 건 생략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있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다 아는 거니까 페이지별로 하자고요. 
○위원장 이승우   
그냥 진행해도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신다니까, 46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만 질문하시죠.
없으신 걸로 보고.
471∼475페이지까지.
없으시죠?
476∼480까지. 481∼485쪽까지.
없으시면, 486∼490페이지. 
끝장에 491∼493페이지까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475쪽에 보면, 이사비용이 있는데 2천만원 정도 들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신축하고 이사한 보건소를 참조를 해서 세운 안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장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긴 있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기계 장비를 옮기는데 일반적인 이사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장비를 떼어서 다시 설치하는 데까지가 다른 이사비용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481쪽에 보면, 비만 및 노인운동교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1,17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노인 건강운동교실 사업을 내년에는 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노인들이 무리없이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게, 비만에서 관절염이 생기고 아울러서 또 계속 관절에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 등을 통한 것들을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수영장 이용….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아울러서 저희가 비만교실을 하고 교육을 하고 수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영장 이용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노인분들에게는 저렴하게 25,000원 하고 소외계층은 무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50%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소외계층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먼저 그 때 보고할 때는 소외계층은 무료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수영장을 저희 보건소에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회관에다가 확인을 했을 때는 50% 감년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 복지회관 65세 이상 25,000원, 그 다음에 그냥 일반성인 55,000원, 어린이들 35,000원, 나머지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50% 감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이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본연의 임무대로 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운영 자체가 지금 불교재단에다가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회관 명칭만 썼지, 노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수영장을 무료오픈을 13일날 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13일날 했는데 아마 그 날짜조정이 안 되어서 시간을 연기한 그런 사례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 같아요. 이것을 명분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세워놨는데 여기에 보건소도 관여를 해야 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체육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세 군데 부서 같이 합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얼마씩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노인복지회관에서 65세 이상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 협의를 보면서 3만원 정도면 될 거라고 그래서 1인당 3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여유롭게 잡힌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현재 정해진 요금보다 여유롭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전액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그럼 그 대상이 여주군 전체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여주군민으로 다, 여주군에서 저희가 노인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운동교실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몇 천 명이 된다 뭐, 천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마르신 분들은 안 해주나요? 마르신 분들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비만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저희 예산안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올해 해서 성과가 좋다면 내년에는 좀 더 복지부에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요청해서 좀 더 많이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여기에서 국비가 더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더 해야 된다면 자체사업으로 군비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수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급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 약간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수영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돌아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좀 넉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럼 있는 분들한테 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드셨다는 그걸로 해서. 뭐, 노인분들한테 잘 해줘서 해될 건 없습니다만. 꼭 수영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진짜 시골에서 농사짓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꼭 수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수영장에 가려면 수영복도 있어야 되고, 크림도 바르셔야 되고,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필요하시고 또 시골에서 나오시려면 운행일지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셔틀버스 이용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될 것 같고, 무료로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수영에만 국한두지 마시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명환 위원   
맞죠? 그러니까, 넉넉하신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소외된 계층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주시고, 꼭 이게 수영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는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이 많이 세워진다라면 다른 데도 좀 여유롭게 예산을 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지금 저도 궁금히 생각했던 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았습니다만, 지금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만은 그럼 65세가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일단 비만 자체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율이 높다는 게 밝혀지고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 대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65세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비만인 경우에는 남녀불문하고 65세 안 된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캠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대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이 지원방법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수영장 출석에 대해서 저희가 수영장 비용을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강사분을 모셔서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진행비용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아직 그 해당자에게 현금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든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두 가지 다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보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노인 무료틀니는 저희가 대상자가 복지부 지원대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기준은 70세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에 대해서 일단 저소득 우선입니다. 그래서 생활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공보의들이 시술하는 경우에 사후관리가 계속 한 선생이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치과의사회에서 보철을 다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49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심야퇴폐업소 신고자 보상금 해가지고 5만원×50명이 되어 있는데 5만원 받고 신고할 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기준자체는 5천원∼30만원 이상까지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저희가 그냥 경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몇 달을 내려야 되는 건지 이런 사안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평균 잡아서 5만원×50명을 해놨고 이 예산은 거의 신고가 잘 안되어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도 현재까지 집행한 보상금이 7만원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을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준다고 그러면, 퇴폐업소 잡으러 다닐 겁니다. 어려운 분들. 그런데 이게 너무 싸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신고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이것 뿐 아니라 지금 불법 렌트카도 신고를 하면 보상금제도가 있고 한데 너무 약하게 먹여놓으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이런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 해가지고 퇴폐업소 불법 이런 거 신고해서 보상금 50만원이나 100만원 준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긴 한데 저희가 법적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올려서. 
이명환 위원   
법적으로는 얼마까지 됩니까? 30만원?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그럼 30만원으로 광고를 한번 해보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사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 사안에 따라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돈 얼마 안 받고 또 이게 신고하게 되면 와라 가라 뭐, 그런 게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실 예를 들어서 뺑소니차를 보더라도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하고 같은 피해자 신분으로 다루다 보니까, 신고자한테 어떤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관내에 심야퇴폐업소가 사실상은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퇴폐업소랑 관련되어서는 유사한 이미지를 풍기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퇴폐업소로는 분위기만 거의 퇴폐업소 같은 공중위생업소 3개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고 있는 바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뭐, 이런 것은 좀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92쪽 공중보건의 관사매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게 삼한강변아파트 23평짜리 방 3개인데 거의 방 하나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인공간을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게 방 자체가 크거나 그러면 둘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방들이 작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공중보건의 관사를 하나 더 매입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보건소가 상리로 이전을 하면서 이 가격은 홍문리 현대아파트 기준으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홍문리 현대아파트 몇 평짜리 정도 됩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현숙   
한 25평에서 뭐,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원종태 위원   
25평 정도요? 
그리고 사무실 집기구입은 이사가게 되면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1억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이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사무집기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가격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 세세하게 모든 부분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의 견적을 받아서 올린 금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유니트체어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치과 진료장비입니다. 치과 진료장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을 하나 가져가도 한 대를 보건소에 더 놓고요,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금사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체어를 놓고 치과진료를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금사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체어를 하나 설치를 하고 저희가 치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읍·면의 향후는, 현재는 계획상으로는 각 읍·면별로 유니트체어를 설치를 하고 공보의를 보건소에 다 통합관리를 해서 요일별로 면별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이 금사 보건지소가 되겠고, 강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하게 되면 치과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과실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인적자원으로는 치과공보의 6명을 데리고 있는데 언제 얼 만큼 줄 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의사를 많이 하게 되고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공중보건의를 나올 필요성이 없는 의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진료도 마찬가지로 향후는 두 지소를 한 선생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각 읍·면별로 형평에 맞추어서 일단은 의약분업 예외지역부터 먼저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북에 지금 한방, 치과, 내과가 다 있듯이 금사에도 3개를 다 만들고 강천하고 흥천이 신축을 하면 3개 과를 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는 계속 상주하는 건 안 되고, 1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을 거기에서 진료를 보고 직원이 예약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년도로 보면, 내년에 보건소하고 금사 보건지소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몇 년도까지 이게 설치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신축하는 데는 일단 올해 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마다 두 군데나 세 군데씩 늘려서 결국은 모든 읍·면 자체를 공중보건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꿀 예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보고 다음은 77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성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보건소신축에 따른 총 예산액 41억 3,600만원을 현재까지 19억 9,328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액 20억 3,161만 5천원에 대해서 2005년까지 집행을 끝내서 계속비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85페이지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로는 1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의 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으로 5,600만원을 지출하고 수입으로는 8,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는 1억 8,500만원이 적립이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887페이지는 제가 설명 드린 사안이랑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유목적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포함해서 3,192만원을 지출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식품검사의뢰를 할 때 식품이 중간에 손상되거나 균이 더 많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량용 냉장고를 구입해서 수거해서 바로 검사의뢰를 보낼 수 있도록 차량냉장고 구입 등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 312만 4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예치금하고 기타 의무적립금에 관한 사항이 8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887페이지∼8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892쪽에 단속용 노트북 구입이 있고 복합기 구입이 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별도로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행정처분 담당자가 같이 합니다. 그리고 팀장과 행정처분 담당자가 같이 가고, 일단 단속나갔을 때 노트북 구입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식품위생업소가 위생행정정보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바로 저희가 틀리는 것 없이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속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바로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복사기도 있고 프린터도 있습니다. 스캐너는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소 자체가 여러 팀이 있고 쓰는 수요가 좀 있어서 아예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약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넣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이사도 가시고 기존의 장비도 있고 그러면, 쉽게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기금에 이게 딱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49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004년보다 3억 9,378만 2천원이 적은 35억 2,8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술관리가 18억 9,138만원으로 전년보다 4,27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0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기본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에 중요하게 반영된 것만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정보지구독료를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감액되었거나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801만원으로 작년보다는 245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이 천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격납고 2층 선반 설치공사에 1,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16만원, 그 다음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가 3,127만원 이것은 실험실에 운영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 예찰포라든가 조직배양실, 농산물가공 인건비, 토양검정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51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인부임이 도비로 해서 포장인부임이 줄어들겠습니다.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비도 똑같이 2,64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Best Rice 농업인대학 운영비가 520만원 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자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기술교육 교재 및 교구구입이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12쪽이 되겠습니다. 보리건조 수수료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이 6백만원, 여성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을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4-H 야외교육 버스임차료가 270만원 되었습니다. 강변보리밭 파종 및 수확 임차료 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H 도단위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150만원, 4-H 군단위 경진대회가 160만원, 중앙단위 교육 참가자 보상이 4백만원, 야외교육 참가자 보상이 7백만원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를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신문 우송료 7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진상명품전이 3억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에 농업정보자료실 및 농촌청소년 사랑방 도서구입 해서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가 2,30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644만 4천원.
5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지원사업에 590만원, 또 노인교육활동지원 강사수당에 100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4백만원, 부가가치 향상농산물 개발하는데 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9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해충 예찰포, 생육 및 관찰포 등등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에 2백만원, 지역특성화 인력지원에 2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한테 연구활동비 지원되는 것인데 2개 과제 실증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개최보상에 2백만원.
다음에 523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 교육참가자 보상이 6백만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 참석자 보상이 480만원.
5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선별 작업장 개선시범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천 만원 되겠습니다. 
525쪽에 농산물가공 체험장 설치에 1,600만원, 시설비로써 지역특성화인력육성 지원에 650만원 이것은 농업인상담소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생산 이력제 기반조성 해서 2,866만 8천원 되겠습니다.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사업에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27쪽에 과실고품질 장기저온 저장에 2천만원, 화훼보광처리에 2천만원.
528쪽이 되겠습니다.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시범사업에 2천만원,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에 3천만원 되겠습니다. 
529쪽에 품목별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에 7천만원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 중에서 유기자원 순환센터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고품질 경기쌀 생산비 절감 시범으로 고시히까리 브랜드화 재배시범단지 1,600만원, 쌀 생산비 절감 직파재배 시범단지 1,600만원 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찰옥수수 시범단지 조성에 2,4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5,421만 2천원 되겠습니다. 고품질 시설원예 환경조절생산 기술시범에 2,880만원, 권치식 수막재배 시설원예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시범에 고품질 과실저장 환경조절에 1,600만원, 분화류 단경기 생산기술보급에 3,200만원, 버섯재배 기술향상 시범에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인삼 생력화 재배형 해가림시설 1,600만원, 기능성 벌꿀 생산시범에 2,400만원 되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간 조성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1,200만원, 농기계 훈련 장비구입비로 2,600만원.
53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보강에 3,100만원, 부가가치향상 농산물개발에 1,200만원.
535쪽이 되겠습니다. 강변보리밭 메밀조성 종자구입비 438만 6천원.
5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생균제 제조 재료구입비 해서 6백만원 이것은 우리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생균제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37쪽 민간자본이전 해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에 1,250만원, 추석용 고품질 햅쌀단지 조성에 1,500만원, 여주쌀 맞춤비료생산 보급시범에 4,687만 5천원, 양봉벌이용 참외 품질향상 시범에 6백만원, 십자화과 연작지 무사마귀병 방제 시범에 480만원, 고품질벌꿀 생산기반 조성에 1,440만원, 고품질 단호박 덕재배 시범에 54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 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물품구입에 54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97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502쪽 농업인정보지 구독료, 이게 어떤 정보지를 구독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벼농사, 원예, 화훼등 품목별 농업인들한테 정보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보지 희망하는 분들…. 
원종태 위원   
가장 선호하는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선호하는 것을 쭉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내역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504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는데 먼저 한번 추경때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붕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많이 망가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왜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 왔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가 진단을 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본청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건물노후 정도. 그래서 군 전체의 시설관리를 하면서 그걸 진단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에 청사가 더 시급한 데가 있어서 먼저 그걸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다른 노후화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북내청사같은 경우도 내부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인테리어가 다 망가지니까 그때 가서 또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붕이 새는걸 먼저 막고, 그 다음에 내부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내인테리어 먼저 해놓고 지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지붕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거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07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516페이지에 제8회 진상명품전을 내년에 행사계획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도자기박람회장으로 1차는 잡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명환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때 지적했듯이 그건 다시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습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잔치가 돼서는 안된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사실 관외 쪽에, 도시 쪽에 해놓면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좀 힘이 들더라도 내년 명품전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1쪽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52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까지 합하면. 목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눠져서 편성이 돼 있죠. 
원종태 위원   
운영비라고 해서 520만원 표시가 돼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강사수당이 또 6백만원도 있고 그래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520만원가지고 1년 동안 대학을 운영한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강변보리밭 파종 및 수확임차료가 있는데 보리파종기술같은게 잘 보급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건 강변에 보리밭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기술보급이 아니고. 
원종태 위원   
기술보급이 아니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게 문화관광 쪽에 서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돼야 되는데 저번에 군 간부회의에서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당분간 이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해보자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는 아마 공원화사업하고 연계돼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없다고 해가지고 기술보급하고 이거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글쎄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관광 측면의 성격이 강한거죠. 
원종태 위원   
기술보급이 아니고 연구전시포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군의 예산을 각 부서별로 배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분배와 통제가 좀 덜 조화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관이 없다면 이 예산은 배분하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문 없으시면 517페이지에서 5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여기 계속적으로 지도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범포 이런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저희 출신지역이 임야가 80%이고, 경지면적이 다른데보다 협소하고 그래서 사실은 소득원이 다른 읍·면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은 개발제한이 예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이런 시범, 예를 들어 종균배양이라든지 지역특성과 건강식품과 연계해가지고 시범단지같은걸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안은 없으신지? 이런 것좀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산북에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은 양채류 단지를 당초에 계획 수립해서 3년 동안 쭉 시범사업도 넣고 했었는데 작목의 전환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작목을 같이 협의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버섯농가들이 좀 있어가지고 버섯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가공시험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합니다. 그 가공시험 중에서 성적이 좋은거, 산북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찾아가지고 그쪽의 사업은 그런 사업에, 도심과 접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유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우리 거기는 자본이 능력이 좀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면이 이렇다는건 아닌데 여기서 종자같은거, 여러 가지가 여기도 보면 벼종자도 있고 참깨 등이 있는데 이게 사실 소량을 처음에 외국에서 갖다가 시범포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각 읍·면에 보급할때까지는, 대량이 되기까지는, 물론 지도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보급하기 전에 일부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 종자 보급종은 어느 정도에 그래도 읍·면의 농가에 보급될때까지는 가능한한 중간에 유출되는걸 막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지도소에서 공평하게 일을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걸 좀 착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종자보급할 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7페이지부터 538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537페이지 민자보에서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인데 올해도 보급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내년에 총 3백만평, 해가지고 지원하시는데 올해 여기 지원한 단지하고 일반 농가에서 한 단지하고 한번 비교 나온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저희가 비교평가분석을 다 했습니다, 자료로.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는 저희들이 발표를 우리 사업평가분석보고서가 나옵니다, 책자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3% 정도가 증수가 됐구요, 그 다음에 살포한 단지의 쌀을 수거해서 품질분석을 해보니까 단백질이 많이 떨어 졌습니다. 그럼 미질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년에는 도복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마는 그 비료를 쓰면 도복에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질은 밥맛을 좋게 하는 성분을 2가지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미질이 향상된걸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그 자료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95페이지 여주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896쪽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897쪽에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수입은 현재 정기예금 되어 있는 1억 576만 4천원의 이자인 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4백만원을 가지고 899쪽부터 900쪽같이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897페이지부터 903페이지까지 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1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113쪽에, 예산안 중에서 115쪽에 보조사업으로 반영된 5,536만 4천원을 감액해서 113쪽 경상적경비에 59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20쪽에 자체사업에 3,960만 8천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3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 542쪽은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사업비 7,200만원은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지원을 받았습니다. 신고대상 미만의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2,8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공영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숙박업, 종교시설에 대한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2,784만 1천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12개소, 점동면 관한리 간이상수도 신설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용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938만 8천원, 이것은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천면 일원에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개선사업(액비화)입니다. 총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액비탱크를 2천톤짜리 5개소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공영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자가처리시설이 작동이 잘 안되거나 이런건 주민신청을 받아서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읍 우만리에 9,506만 3천원, 강천면 가야1리에 2억 576만 8천원,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가 심야전기나 지붕개량을 했는데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을 확정지을 생각입니다. 54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무균채수병 구입은 이건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간이금수시설 약품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541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543쪽입니다.
간이상수도 12개소 시설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조사가 돼서 어디 확정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할수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사업이 다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형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545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인데 이게 1권역 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축산농가 중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아니고 지금 저희 특별대책지역내 자가오수처리시설을 해놨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돼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직접 관에서 이걸 관리를 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음식, 숙박업,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개선도 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대신에 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환경업체한테 위탁관리를 줘서 그거를 사업주들은 아예 신경 안쓰게….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범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도 안 끝났습니다. 
최진형 위원   
대상자 선정은 안된 거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일부 받았잖아요. 
최진형 위원   
읍·면에서 받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작년에 받았습니다. 70개소를 지금 벌써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과연 이 환경공영제라는게 가능한 거냐, 안한 거냐에 대해서 했고, 저번 12월 9일날 여주 일성콘도에서 1박 2일로 해서 환경부, 경기도 해갖고 시·군 담당과장, 계장들 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완전히 끝나봐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건지 방향이 그때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럼 지난해나 금년에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1권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같은 경우는….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승우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경래 위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543페이지요, 현재 여주군 통합상수도가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 물 이용을 안하는 데가 있죠?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통합상수도가 가는 지역에서 내년도 사업할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래 위원   
아니, 현재.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김경래 위원   
그래서 군에서 주민들 선호도가 의식이 통합상수도 물은 좀 꺼려하고 계속 드시던 지하수를 마을상수도 그걸 이용하는데 그런 지역에, 통합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우리가 관로 보수라든가 이런거 해주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통합상수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저희가 가급적 통합상수도를 드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실 예를 들면 흥천 효지리에는 금사까지 관로가 나가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물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물을 드신다고 그래갖고 급수공사를 해주려고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강제로 해줄 수는 없는, 시설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마는 우리가 여주군에서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통합상수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돈을 빌려다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여주군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또 그 시설을 고쳐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간이상수도 신설같으면 해당이 안되겠지만 개량, 그런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는 여주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하면 안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그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있다고 해서 그걸 또 개량을 해주고, 이러면 이중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경래 위원   
일단은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에서는 절대 다시 보수라든지 이걸 해주면…. 아주 원칙으로 하자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아, 그래야죠.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입니다. 542쪽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별로 화장실을 관공서에서 만든 화장실, 아니면 개인 주유소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를 저희가 1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19개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네. 그래서 그 19개소에 대해서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깨끗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보건소에서도 모범음식점…. 사실상 좀 여유로운 데서 지원을 많이 받는 성향이 있거든요. 사실상 어려운 데를 개선해서 이런걸 해줘야 되는데 돈좀 있고 잘 하는 데에다가 더 지원을 해주니까 이건 좀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19개소가 대략 어떤데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리스트 있습니다. 관광지 내는 천송리에 있는 체육공원에, 명성황후생가 또 영월루 공원 화장실, 그리고 개인 화장실이라고 보면 교리에 있는 로데오존에 공중화장실 그리고 주유소같으면 여주가스충전소, 문장주유소, 이런 식의 다중이 이용하기 쉬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계획이 일부러 찾아가는 화장실이 아닌 길옆에 있는 화장실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요즘 사실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바뀌어갖고 도에서도 화장실좀 새로 지을 때도 아주 깨끗하게 비싸게 들여서 지으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543쪽에 보면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축산폐수라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축산분뇨라고 하죠? 이거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게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환경보호과에서 그거를 하다가 금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법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축산폐수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김경래 위원님께서 그걸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사실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재활용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이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가 분명히 일원화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우리 김경래 위원님이 이거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신 분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질문 안하려고 했어요. 축산 쪽에 질문하면 약간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좀 통일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힘 자라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68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소관 예산안과 771, 77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 684쪽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동하수처리장은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하수처리장은 2005년도 신규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가남, 금사, 산북, 천서처리장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 흥천, 대신 고도처리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주하수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여주하수처리장 증설은 22억 2,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기존 하리에 있는 처리장이 증설되는 사업으로 6천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리비는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하수고도처리사업은 다 감리를 두고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관거 시범사업이 6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여주읍, 북내 일부, 대신, 흥천에 기존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관거개량 및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은 저희가 23억 9,388만원을 전출받아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3억 9,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리처리장 및 전체 처리장 그리고 마을하수도까지 포함한 위탁관리업체하고 지금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은 천남리외 4개소 60억 4,9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일 말씀드릴 3회 추경에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나도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끝나고 경기도에 사업실시 인가를 받으면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착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대신리외 4개소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착수사업으로써 2005년도에는 설계용역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기존 하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냄새저감을 위해서 탈취설비를 개선하고자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은 전체 통합감리를 줄 예정으로 한꺼번에 5억 1,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68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4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마을하수도 시범사업하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설치사업은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같은 사업인데요…. 
김경래 위원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모든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은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환경부에서 잘 해주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그랬구요, 설치사업은 그 시범사업에 연이어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경래 위원   
설명을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이 용어 자체를 시범사업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좀 알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런데 도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 설계용역사업이라고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설계용역만 한다고 쓰기는 좀 그래서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김경래 위원   
사실 경기도에서 이거 독자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하던 사업을 국비가 안내려 오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서 해가지고 연계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용어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71, 772쪽으로 넘어가시죠.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금사 하수종말처리장,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천서 하수종말처리장,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한강수계관거 정비시범사업,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당초 설명드릴 때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계속비사업조서 771, 7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771페이지에 금사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게 내년도 12월달에 완공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완공됩니다. 
김강배 위원   
틀림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단, 제가 저번 본회의에서 답변했듯이 국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한은 다 준공시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만약에 제대로 지원이 안되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밖에서 듣기에는 내년도 12월달에는 완공이 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소장님은 꼭 된다니까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1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액비화탱크를 시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톤 규모를 하는데 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당초 시설비로 세워놨다가 이게 사업성격이 저희 관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영농축산조합에서, 축협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전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승우   
125페이지,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여주군에서 설계까지는 해서 민자보로 넘겨줘야지 맞지 않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 부분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설계 나올때마다 상의를 할수 있는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주체가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를 해야 향후에라도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경래 위원   
소장님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축협이 됐든 양돈협회가 됐든 민자보로 받아야 될건데, 사실 거기는 더 기술적인 분야니까 그분들이 거기 전문지식이 더 없는 분들이거든요. 또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차피 시설쪽이니까 검토가 더 낫지 않나, 그쪽 보다는. 오히려 설계도를 우리가 완전히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넘겨주는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보는데 정 반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 사람들이 항상 이걸 다루어 왔던 사람들이고,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김경래 위원   
운영만 했지 그 시설 설비 자체는 그분들이 한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여주군에서 설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확정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 사업비용은 총 38억 6,1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4억 6천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자본적지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월송리, 점봉리, 능서면 왕대리, 북내면 천송리 4개소에 대한 시설확장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 2,7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점봉 삼거리∼농촌지도소까지, 가남면의 일부 배수관로, 능서면 번도리∼장례예식장까지, 대신면 배수관로 이렇게 해서 총 14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여주읍내에 상수도 관망도가 정비가 미비해서 총 94.1㎞에 대한 관망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19억 2,7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개량공사 5억 5,2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신면 일원에 노후관을 완전히 개량할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여주읍내에 '96년부터 계속 노후관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워낙 경미했기 때문에 일단 여주읍 노후관개량은 사업비가 다시 확보될 때까지 유보하고 대신면에 내년도부터 하수관거 시범사업이 또 2005년부터 대신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신에 오수관 굴착할 때 노후관개량을 같이 할 생각으로 대신면에다 사업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누수탐사 및 수선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시설개량 3억 4,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봉 배수지에 유량계를 설치하기로 해서 4,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을 2개소에 대해서 준설토록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정수장에 탁도계 및 잔류염소계 설치하는 것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봉, 본두, 능서 배수지에 대한 보완시설 강화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하도록 7,9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여주 정수장에 개발여과지 탁도계 설치를 8개소를 할 예정으로 1억 4,2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봉, 본두, 능서 배수지 휀스 보완시설 강화 차원에서 휀스 보강하는 것을 5,9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및 시·군·구 상환금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 35페이지∼70페이지까지 일상적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여기에서도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야 되겠는데, 일상적 경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73페이지∼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74페이지 보니까, 배수지의 보완설치 내지는 보완시설 해서 했는데, 물 관리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휀스보강만 철저히 하고 CCTV 세 곳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현재는 배수지들이 각 지역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배수지 만들 당시에 휀스설치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한 번 점검을 가보니까 노후화되었고 녹도 슬고 그래서, 그래도 배수지관리는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중앙제어실에서 볼 수 있게, 저희 중앙제어실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거기는 각 배수지별로 저희가 전용회선을 설치를 해서 유량조절이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만 시키면 CCTV 모니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5쪽에 지방경영 평가수수료 이게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어디에 맡기시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정부기관인데요,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한국경영평가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 것은 납품을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경영평가연구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그 밑에 공기업 결산 감사수수료는 외부감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은 어디에 맡기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하는데요, 어떤 특정업체에 지정을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외부감사니까 회계법인에다 맡기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한 번 하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한 번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따로따로 나옵니다. 상수도, 하수도, 별도 공기업별로 나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이 수수료가 따로따로 하는 수수료나 그거죠. 상하수도사업소 전체를 하는 거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전체를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전체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것은 상수도만. 
원종태 위원   
상수도만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감사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일단 우리 일반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종태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회계법인에 의해서. 또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받는데 수수료 2천만원을 주고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상수도 부분만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그럼 하수도까지 해서 4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것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2천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원가계산을 해서…, 
원종태 위원   
제가 예산서 살펴보는데 양쪽에 다 2천만원씩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수도공기업 따로 나오고 하수도공기업 따로 나옵니다.
원종태 위원   
나는 그래서 기업은 같은 기업에 정해진 인원이 한 책임자 밑에 있는데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결산자체는 어차피 하수도공기업 별도로 결산을 해야 되고, 상수도공기업 결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물론 결산서야 열 번도 만들 수 있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2천만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2천만원 예산 계상해서 항상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입찰잔액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전액을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금사 배수지 철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금사 배수지는 저희가 이포쪽에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먹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지가 필요없게 된 거죠. 그래서 철거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어디에 만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김강배 위원   
그럼 옛날에 대공 파놓은 건 다 무효네 이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다 이제 폐공시킬 겁니다.
김강배 위원   
폐공이죠? 돈 많이 들인 건데 폐공 안 하면 안됩니까? 옛날에 몇 억씩 들인 건데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관리문제가 좀 따르는데요, 관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로라도 활용을 하겠다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자금운용계획 성질별 과목조서,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생략하는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수익은 30억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지출은 31억 6,3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억 8천만원, 자본적지출은 2억 4,4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은 아까 상수도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위주기 때문에 서면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예산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긴급공사비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설명하신 지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전 페이지 다 그냥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승우   
예, 얼마 안 되니까. 
원종태 위원   
예, 그럼 34쪽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지금 하리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상 해놓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시설되어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상 기계 작동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 해놓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선박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아닙니다, 차량입니다. 예산서상에 예산항목이 차량선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쓰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10만원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 그래서 이것은 1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마을하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설계할 때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저희가 대학교수들로 해서 10명이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계상 해놓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이거야 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아마 본위원 해도 몇 시간 하는데 수당이 이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우   
예, 계속 하시죠. 
원종태 위원   
37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외연수 980만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특정적인 것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하수도관계를 보면 상하수도가 해외에서 기자재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공법발표회도 많이 하고. 대신에 이것은 저희가 기자재 전시회 같은 데를 나가서 보고 항상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나가서 좀 보려고 직원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해외 같은 데 앞선 기술이나 시설 같은 거 보시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이게 몇 명이 몇 번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산출기초 없고요.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통 보면, 금년의 예를 보면 한 1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인당. 일본의 전시회를 많이 가는 편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우리 본청 본예산에도 공무원 해외여비 같은 게 서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별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저희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이거 세운 것만 가지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쪽에 배낭연수나 해외연수 갈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것은 군청하고 합류해서 갑니다.
원종태 위원   
합류해서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그 정도까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10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   
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는 급여예산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는 예년과 비슷한 일상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를 3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의회사무과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세운 것은 지금 우리 속기사 2명이 쓰는 전자구술기 그것을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그 밑에는 지금 전문위원실에 TV가 좀 오래되고 낡은 TV가 잘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그 TV를 한 대 새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14페이지는 의정활동에 관한 법정기준경비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의회사무과 설명을 들으셨는데 103페이지∼1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노트북을 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노후되었는데 그 노트북을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새로운 신형으로.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집행부에서 3년 주기로 컴퓨터를 교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봐서 장비가 오래되었거나 해서 교체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현재는 너무 구형이라 그런데 신형으로 교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휴대전화료 2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이것은 1호차에 전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1호차하고 또? 한 대는요, 두 대인데?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1호차, 2호차 하나씩 있는 겁니다. 기사가 항상 운행할 때. 
원종태 위원   
그리고 110쪽에 외국 의정자료 수집 여비는 이게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110쪽, 외국 의정자료 수집 여비 180만원이 서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그것은 외국에 해외연수 하실 때 수행여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수행하는 사람들 여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예, 그래서 2명 2회로 했으니까 4명까지는 저희가 수행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114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게 언제 집행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이게 지금과 같은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하는 기간 중에 쓸 수 있도록 선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계속 있었던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참 나는 눈 감고 사는 것도 같네요.
지금 여기 114쪽, 위원님들 해외연수비인가요? 130만원이 섰는데, 이게 의원으로서 자기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것도 같습니다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도내의 타 시·군에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예, 이것은 법적인 기준경비입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타 시·군은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군내에도 타 실과소 일반직원들은 배낭연수비도 2백만원이 되어 있고, 또 회의하는 수당도 보면 보통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는지 나는 이게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편성하는 부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한다면 시장·군수의 의사는 안 들을 사람이, 행자부장관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100% 수렴하는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너무 의회를 방관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들여다보면 예산심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여기 예산계장도 있습니다만, 이 지침이 이렇다는데 사실은 행자부 이런 지침을 내려주는 사람하고 자주 상대하는 사람들이 강력히 항의하면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를 좀 강력히 항의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타 시·군 예를 다 참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편성 안 된 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타 시·군 예를 잘 좀 봐서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기 예산 어느 분야라고 딱 집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기 예시된 대로 가능하면 좀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112쪽에 여주군의회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죠? 현재?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홈페이지는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약 2,200 들여서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회 소식 들어가 보는 것하고 다른 지역 의회소식 들어가는 것하고 찾는 범위가 틀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록만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늦어요, 또. 회의록 올라가 있는 시간도 저희가 지금 몇 회째 임시회 게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글쎄, 126회까지…. 
이명환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늦었었어요. 잘 안 올라가 있다가 요즘에 와서 좀 빨리 올리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바로바로 올리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천 것만 보더라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보다는 낫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천시에 그 부분이.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저희도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면 좀 더 넓은 분야로 게재를 해서 많은 내용의 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어차피 홈페이지 구축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다른 시·군 것을 좀 많이 보시고 그런 데서 장점만 따가지고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타 시·군 좋은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소식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800부 해서 돌아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800부 우리 의정소식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부분이?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저희 금년도에도 천 부를 만들었는데 엊그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는 우리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모든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보면 의정소식지의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발행자체를 축소하는 걸로 검토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 수준에는 맞추어서 발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정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군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군의원들이 뭘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홍보라고 하면 뭐 할까, 우리의 하는 역할이 군민들한테 많이 전파가 안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갖다가 한강종합개발을 반대한다, 그것을 왜 반대하느냐 이것을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군의원들이 무조건대고 골재채취를 하니까 반대를 한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거든요. 
군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과거에 대해서 학술적인 그런 논의도 하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런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먼저 어떤 어른을 만나서 참 참담한 걸 느꼈습니다. “군의원들이 왜 무조건대고 여주가 하는 걸 반대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홍수예방을 위해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주에서 골재채취수급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하고 있는 역할이. 
그래서 이렇게 의정소식지를 뭐, 좋은 종이의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 때에는 여주군 전체에다 배포를 해달라든가, 우리 여주군에서 군의원들이 뭐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 어떤 입장에 있다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정소식지 여기 제작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전문위원 이세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명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세채   
의정소식지를 저희가 올해 만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마을회관까지 배부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관까지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된다면 면 단위 농협까지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과 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검토보고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은 읍·면에다 지금 면사무소에 떠맡기다시피 그것을 50부씩 해서 지서에도 주고 농협도 주고 배부하다 보니까 읍·면에 쌓여있는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을회관까지 저희가 확대해준다면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에서의 활동사항,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소식지가 만드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한 배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검토보고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환 위원   
이게 사실상 책자로 만들지만 홍보하는 효과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홍보효과가 적은 건 당연히 느끼시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의정소식지를 저희가 주간신문이나 월간신문처럼 상시 그때그때 발간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집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시기성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명환 위원   
정례회를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알려지질 않거든요. 지역신문에도 간단히 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건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114쪽에 공통경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한 마디로 우리 의원님 11분이 공개적으로 쓰는 모든 경비를 거기서 지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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