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5일(수)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 채택의 건
  7. 6.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9. 8.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 9.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1. 10.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13. 12.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6. 15.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17. 16.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18. 17.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 채택의 건
  7. 6.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9. 8.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 9.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1. 10.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13. 12.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6. 15.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17. 16.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18. 17.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여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으며, 12월 15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 

2.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2 

3.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4.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4 

5.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 채택의 건@5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12월 10일과 12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9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9 

8.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9 

9.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9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 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소한 2,880억 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2억 5,300만원이 증가한 2,284억 6,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2억 1,100만원이 감소한 45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감소한 145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수입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18억원, 종합토지세 14억 4천만원등 31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46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재산매각수입 23억 8,400만원이 증가하여 29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비 5천만원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2억 7백만원이 증가하는 한편, 일반 재정보전금은 4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3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5억 7,300만원, 사회개발비는 23억 5백만원, 경제개발비는 61억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자원대체를 위한 필요적 경비와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 일부사업비의 감액과 여주군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 총 11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2억 6,700만원보다 17%가 감소한 45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 변경요구사항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국·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99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이 증액하여 산업단지조성 사업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백만원을 증액,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백만원을 증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4,300만원 보다 7천만원이 감소한 108억 7,300만원이며, 세입 감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용공업용 수도요금 및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7천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적경비 및 원수 및 취수비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의 이율하락과 관련하여 3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2억 4,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억 9,500만원 보다 3백만원이 감소한 36억 9,200만원이며,영업수익의 하수도 사용료 등에 3백만원, 수익적 지출의 인건비 3,1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유지비 7백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3,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2,734억 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83억 4,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50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283억 4,700만원중 자재원은 38.8%인 884억 8,300만원으로 지방세는 31억 5,600만원이 증가된 462억 9,600만원, 세외수입은 29억 2백만원이 증가된 282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은 4억 5,100만원이 감액된 139억 2,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1.2%인 1,398억 6,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증감없이 520억 8,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억 7백만원이 증가된 10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3억 2,400만원이 증가된 76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 제2회 추경 대비 9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283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451억 4,200만원으로 19.8%, 사업예산이 1,699억 3,100만원인 74.4%, 예비비 및 기타가 132억 7,400만원인 5.8%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50억 5,5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외 4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7,5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재원인  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99억 4,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을 증액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백만원을 증액하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와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백만원을 증액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밖에 일반회계 15억원을 전출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의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당초 예산액에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2,284억 6,2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액의 주요 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후 경기도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이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하고, 도비보조금 8,600만원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200만원으로, 군비부담을 당초 8,600만원에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천만원으로 조정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7,300만원, 도비보조금 1,500만원과 군비부담금 1,6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4억 2,200만원에서 1억 4백만원을 증액하여 5억 2,600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26억 6,4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2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4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4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수입이 9억원이 증가를 해서 86억원,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 수입이 4천만원 증가해서 7천만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수입이 9억원 증가해서 62억원, 종합토지세가 당초보다 14억 4천만원이 증가를 해서 124억 4천만원, 그 다음에 주행세가 1억 2,400만원이 감액을 해서 108억 8,057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우   
4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81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반환금에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을 1,23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반환금은 국비보조반환금과 겹쳐서 아직 반환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을 10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2억 4,95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81페이지, 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71페이지 금사면 게시판 설치는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금사면에서 금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2백만원을 삭감 요구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능서면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요금하고 반송우편료를 363만원이 남아서 삭감 요구를 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여주읍에서 지방세 고지서송달 이·반장 수당 1,2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삭감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77, 78페이지 읍면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방세 지서 등기우편이 지금 7백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 이게 등기우편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증액이 된게 아니라 감액이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증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 증액이로구나.
권재완 위원   
예. 이러면 등기우편을 지금 돈을 어디서 꿔다가 발송을 시켰나,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12월달에 등기, 무슨 고지서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12월말에 다른 예산을 집행할걸 갖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읍·면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37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면서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총 건수는 102건이고, 예산액은 876억 1,363만 9천원인데 이월액은 653억 6,234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명시이월 됐던 금액보다 대략 200억 정도 줄어든 그런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유가 전부 다 옆에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38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3회 추경에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정보화마을을 명시이월을 해놨거든요. 혹시 저는 예산이 성립돼서 명시이월 된 것만 계상을 하는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안이란 말이야. 안이라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명시이월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번에 만약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확정을 해 주시는걸로 보고….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억지로라도 해줘야 되잖아. 예산 삭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차피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오고 우리 군비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 추경에 긴급히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주셔도 그렇고, 명시이월을 승인을 안해 주시면 그 예산이 어차피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산북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도 사실 그래요. 이런 것은 조금 모양새가 없는 사항인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태남 위원   
242쪽에 우리가 본예산 때에 명성황후 성역화 부지토지매입 건을 의결을 해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되면 이게 땅값이 자꾸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괜찮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상당 부분이 진행이 돼서 상당히 많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와가지고 9월달 이후에 지금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금년도 안에 예산이 전체가 다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놔야만 내년도에 집행을 할수 있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지연됐으니까 명시이월 해야 되겠지. 이 토지매입 건 같은건 다른거와 달라서 고정돼 있는 시세가 아니고, 더구나 투기지역이니 무슨 지역이니 이렇게 자꾸 그러는 지역인데 값이 날마다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걸 얼릉얼릉 서둘러서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잘 안된다고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그러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를 전부 매수를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윤태남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수정예산안에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기로 돼 있던 보조금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변경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총무과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5천만원 내시돼 있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삭감을 하고, 국고보조금에서 아동시설운영비 7,308만원을 내시된 부분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특별교부세로 바뀌면서 도에서 2,595만원이 추라고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내시된 부분을 갖다가 잡았고, 이게 국고보조금 아동시설운영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다시 1,566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30페이지 지방교부세, 32, 33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32쪽에 아동시설운영비가 오순절마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옛날 여광원 자리…. "우리집" 운영비입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36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만 1,029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5천만원 내려왔던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서 도비보조금이 또 2,600만원 가까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우리집" 운영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충당하고도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 남은 1,029만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의 일부 사업의 감액된 것에 대해서 여주군 종합행정타운에다가 전출금으로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출금은 15억입니다.
이명환 위원   
15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1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먼저 12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일반운영비중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청에서 조달청과 협의과정에서 단가 하락으로 국·도비, 군비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삭감돼서 저희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기타보상금중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군에서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200원씩 지급하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 1억 2,216만 4천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운영비 연료비는 자원화사업장 관로형 건조기 등에서 자원화사업장 전처리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시간이 줄어들어서 200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2004년도에 사용하여 연료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당초 주민숙원사업을 부평리로 세워졌던 주민숙원사업을 강천면 주민협의체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환경보호과 소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은 시설비로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먼저번 능서면은 백석1리 마을창고 부지매입 사업을 6,300만원을 포기하고 공동주차장 옹벽설치하고 팔각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사면은 외평리 마을창고 부지조성사업을 포기하고 시설비 사업인 건강관리실 옹벽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운영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 민간자본보조는 전에 설명드린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인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반납금으로 책정하여 추가로 1천원을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조방지사업은 2003년도에 끝난 녹조방지사업은 401만 1,300원을 반납금으로 책정하여 추가로 1천원을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환경보호관 소관 202페이지, 203페이지, 211, 2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여기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금사면거는 외평리 마을창고 부지조성사업입니다. 부지조성사업 2,300만원을 포기하고 시설비 사업인 건강관리실 옹벽설치사업 1,689만 7천원하고 공동 곡물건조기 운영비 610만 3천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83페이지 소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85페이지 시설비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 2,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조서하는 마을에 부평리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안에다가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거든요. 수정예산서 38페이지를 봐주시면 수정예산서에….
○위원장 이승우   
추가로 또 설명할 r기회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비를 저희가 1,708만 9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소방재청이 생기면서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총무과 소관 85페이지, 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차 수정안 38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재원이 변경되면서 특별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05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로 1억 1,055만원, 그 다음에 도비로 1억 1,245만원 이렇게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예산서 560만원을 전부 삭감하는걸로 돼 있습니다마는종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 주신 무인발급기 관계가 실지적인 기계 호환관계가 지금 정부 정책상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연도 상반기에 기계가 호환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삭감되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민등록 식별기에 대한 도입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주민등록에 대한 사고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기계에 대한 관계가 다시 되는대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를 1,400만원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본 건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중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현재 사용잔액에 대한 2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단에 여주읍사무소 전기 승압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단상 15㎾인데요 그거를 3상 30㎾로 승압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9페이지는 청사건립기금 적립금으로써 향후 건립될 청사를 위해서 군비 소요액 165억원중 매년 15억원씩 연차적으로 적립코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산북면 복지회관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인근에 200평을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97페이지부터 98,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이거 97페이지 기본급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연간 총 소요액을 산정했는데 일부 공무원 중에 결원율이 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밀머리 미술학교"가 도비하고 군비를 50:50으로 맞추는 바람에 군비를 250만원 증액하고 도비는 250만원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지원사업은 불참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연극제도 역시 저희가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되겠고, 맨 하단에 장학금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은 매년 연말에 마사회 기금으로 장학금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 양평, 포천, 양주 이렇게 4군데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2명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문화관광과 소관 103, 1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104페이지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인데 전년도에는 출전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했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왜 안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 아마추어 연극제같은 경우도 써클에서 연습이 부족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출전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이명환 위원   
예산이 적어서 안 나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산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 50:50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볼 때는 적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4백만원가지고 연극제 출전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우리 자체에 문화원에서 행사비도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습하는데는….
이명환 위원   
여주에 연극동아리가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명환 위원   
한번 이런건 과장님께서 직접 예술인들하고 만나서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면 증액해서라도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내년도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냐하면 이벤트 행사에는 너그럽게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예술단원에게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극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는 푸른솔음악회, 이런거라든가 여주 사람들이 하는 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결산 결과로 해서 보조금이 증감이 돼서 그거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107페이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당초에는 284명이었었는데 증가됐기 때문에, 310명으로 돼서 이게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0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재가장애인 주택보수사업이 늦게 도에서 추경으로 편성돼서 오다보니까 늦어서 늦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1페이지에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인반운영비는 저희가 공설묘지에 대해서 재개발시에 저희가 무연고 표시판이라든지 측량을 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재개발을 하지 않고, 또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사회복지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예산이 여유가 있게 당초에 섰던건대 연말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 예산을 인색하게 사용해서 남은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쓴 겁니다.
김강배 위원   
또 한가지 111페이지에 비수급 빈공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도 반납했는데 이거 원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김강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민이나 빈곤층에 쓰는 구호비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걸 더 당겨쓰는 현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2005년도부터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소모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하여간 가능하면 충분히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구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는 좀 약간 남고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95쪽, 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차 수정안 40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명에서 110명으로 원아가 증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어린이 급여비가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본 건 질의하실 위워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25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1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농정사업 평가 결과 장려상으로 4천만원을 받고, 또 고품질쌀로 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받아가지고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는 읍·면당 50만원씩 해서 5백만원, 나머지는 군에서 쓰는걸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국외여행비는 명시이월해서 봄에 해외여행 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넘기셔서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사업량이 주는 관계로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상사업비로 해서 사무용품 구입이고, 그 다음에 129쪽에 양정업무 거기에 대한 국비가 교부돼서 교부내시가 당초하고 변경이 돼서 변경된걸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생산유통평가 경기도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국외여비로 5백만원, 나머지는 산업시찰로 5백만원 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국비교부가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산조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76.5헥타에서 52.9헥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관계로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하단에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폐원지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가남면 심석리 황병한이라는 사람이 0.7헥타에 대해서 폐원조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도 이 사업계획이 국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당초에 저희가 군비를 세웠다가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상사업비가 있고 130쪽에도 상사업비가 있는데 애쓰셔가지고 받은거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꼭 상사업비를 받으면 국외여비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상사업비를 못받는 부서도 있거든요, 열심히 해도. 그럼 다른 과한테 좀 미안하지 않는지?
○농정과장 박찬용   
그런 감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좀 받았고, 또 작년에 갔던 사람은 빼고 못간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상사업비 받는 부서는 계속 받게끔 체계가 돼 있고, 사실상 못받는 부서는 못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또 그걸가지고 다른데 쓰는게 아니라 전부 국내여비나 국외연수비로 쓰기 때문에 그 부서의 불합리성, 또 면단위같은 데서는 상사업비 받을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용에도 나왔지만 면에도 일부 자기들이 쓸수 있는걸 좀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가실 때 농정과만 가는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가시고, 진짜 밑에서 일하신 분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보다는 밑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애쓰시는 분들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135쪽 하리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3,800하고 군비 3,800 해서 7,6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국비로 받은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도비로 7억 6천을 별도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주고, 자부담을 10%를 깍아 줬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도 도비 45%, 군비 45%, 자부담 10%로 깍아주는 거에 대한 10%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6쪽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에 일부인데 시설개선 쪽으로 시내버스, 저희는 대원여객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저희가 당초 1억 7,500에서 1억 8,900으로 1,447만원이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작년보다 올해 1㎞당 운행단가가 83원 68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당 운행하는데 적정가격이 1,123원인데 작년보다 83원 68전 오른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산림공원과 황규성입니다.
139페이지 강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당초 예산하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여주근린공원 조성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9억을 세워 주셨는데 부족 사업비 6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강청 생활체육공원은 당초 예산하고 목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감이되는게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능서 체육공원보수는 휀스하고 탈의실 설치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산림공원과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140페이지 여주 근린공원조성에 기 9억이 세워져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네.
이명환 위원   
추가로 6억을 더 세우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예.
이명환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좋은 시설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9억을 세울 때 거의 마무리가 될거라고 해서 세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억이 또 증액이 되니까 맨 처음 계획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의문스럽구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9억을 세운건지?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말씀드리기 모호합니다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당초에 저희가 도시과에서 기본설계한 것을 받았을 때는 2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1억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억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축소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5억 3,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공원사업이 전부다 예산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6억을 더 반영한 겁니다. 당초 예산은 이명환 위원님도 아시지만 21억 7천만원인가 그랬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기반시설까지 전부 합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매입 일부가 있지 않았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거는 아니고 설계가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21억이 너무 부담이 많아가지고 다시 축소해서 설계한게 15억 3,800만원입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능서 레포츠공원에 휀스하고 탈의장 설치하는데 5,500만원이 서있는데 5,500만원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휀스 몇 미터를 계획하고 계신지?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것도 저희가 테니스장만 하는건대 처음에 이명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치라이트나 이런것까지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상 안됐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부족분은 내년도에 확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볼때는 5,50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탈의장이 설치되면 그것도 건축물로다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인데….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맨 처음에 많이 세우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다음에 추경에 다시 재검토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 1억 2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이것만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 기 1억 2천을 요구하셨는데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명환 위원   
그럼 탈의실에 지금 콘테이너를 갖다 놓을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지금 이 돈가지고 도저히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부족분을 다시 또 내년에 더 확보를 하고, 우선 휀수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워낙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추가되는 것 보다는 한번에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우선 휀스만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돈을 좀 남겼다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남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해서 휀스 설치하는데 8천만원 요구가 들어 왔고요 샤워장하고 탈의실하고 들어 왔는데 샤워장은 겨울 동절기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탈의장 3평만 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4방에 하는걸로 해가지고 5,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탈의장이 3평이요?
○예산팀장 박남수   
네.
이명환 위원   
탈의실 3평짜리에다 몇 명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입나요? 남자 라카, 여자 라카 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예산팀장 박남수   
검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샤워장 5평, 탈의실 3평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건 더 추가로 확보….
이명환 위원   
남자 여자 혼성으로 쓰자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는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분명히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샤워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것을 잘 계획하셔가지고 다음에 정확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알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태남 위원   
여주근린공원조성이 자초에 21억으로 계약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15억으로 맞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처음부터 순 군비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시과 쪽에서 할 때는 여주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걸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됐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원사업을 세군데를 올렸는데 그게 도비보조가 안됐고, 또 금년도에 수해때 계속 토사가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우선 시책추진보저금 9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부족분 6억원을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그 공원하는게 꼭 내 돈으로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고 그랬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토사유출이 심해가지고….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을 했는데 보조분이 안내려 오고 그랬으면 좀 뒀다가 보조금 내려온 다음에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게 순전히 그렇게 안내려 온다고 군비로만 다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수해때 피해를 몇 번 입어가지고 저희 군청직원들이 100명 이상 나가서 몇 번 작업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 시급성은 굉장히 상리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조사업이 안돼서 군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근린공원 한다는건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지금 노인복지회관 바로 앞입니다.
윤태남 위원   
거기에 무슨 수해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금년에 한 3,4번 수해가 있어가지고 읍사무소 앞에까지 토사가 유출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100명 이상 두 번인가 동원돼서 저희가 마대로 막고 하수구 정비하고 그랬어요.
윤태남 위원   
자초에 이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거를 순전히 급하다고…. 수해를 거기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을 준비를 안하고 수해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들일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됐다하면 이게 지금 현 분들이 책임이 있지….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명환 위원   
거기 자연석을 지금 쌓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이명환 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쌓고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게 비탈면이 11미터입니다. 거기 올해 잔디를 입혔었는데 그거가지고는…. 거기 토질이 마사토예요. 그래서 자꾸 토사유출이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돌을 쌓고, 흄관을 묻어가지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2미터에서 1미터를 쌓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쌓는건 보기가 참 좋은데 예산이 기 세워져 있던 예산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예.
이명환 위원   
하여튼 그거 자연석으로 잘 쌓고 괜찮더라구요, 보기에도.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네, 신경을 나름대로 없는 실력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을 능서면하고 대신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부대비에서 1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용지보상은 용담천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더 내려와서 도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방유지관리는 매년 지방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해 전에 제방유지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 배수문 유지관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배수문이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매년 고장나거나 도색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 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 경계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 경계표지판을 전부 일제히 정비를 해서 다른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이 전부 시설비인데요 오학∼현암간 도로를 군비를 이번에 4억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한 33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호∼걸은도 앞으로 42억이 더 필요합니다. 상품∼하품은 이번에 13억 8,800만원을 확보하면 웬만큼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교리∼가업도 이거 확보하면 마무리 될 계획이구요, 가남체육공원 진입로도 이거 이후에 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신근∼율극도 43억이 더 필요합니다. 나머지 감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뇌곡교 재가설입니다. 이거는 이거 군비 확보하게 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건설과 소관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155페이지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이 당초 20억에서 50억으로 추가 변경내시가 도에서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합이 8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현행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업무분장에 의해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확정 변경내시에 의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도시관 소관 업무 155페이지, 1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18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서 실제 집행현황과 같이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18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확정 이자수입에 의한 계수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215페이지,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1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연말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25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이 증가돼서 세출예산으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므로써 대신농협자리가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걸 집행하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225, 2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61페이지 보건소 예산안은 인건비에서 1억 7천을 삭감하고 민간이전보조사업비에서 1,526만 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61,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이게 보건소 기본급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삭감 이유가 저희가 평균 호봉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균 호봉수가 약간 높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수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배 위원   
수당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신하시는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65쪽에 인건비에서 1억 9천만원과 경상예산중 복리후생비 4,500만원, 도합 2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65,66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축산분뇨 운반비 지원 1억 8,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신고대상 양축농가가 적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169, 1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공사에 대한 양여금 세입감소에 따른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중인 가남하수종말처리장, 금사하수종말처리장, 산북하수종말처리장,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다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 23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남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공사 그리고 한강수계 관거시범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08억 7,300만원으로 총액 대비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중 전용 공업용 수익이 5,400만원 감소되었고기타영업외수익 중 입찰수수료가 1,600만원 감소되어 세입에서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노후관 개량공사에 따른 누수가 많이 개선되어 원수 구입비 및 취수장 전기요금과 약품비 등이 1억 3,332만 5천원이 절약되었으며, 취수장 기계장비 고장율 제고로 1,800만원이 절약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이율이 전년 대비 1% 이상 하락하여 1억 3,059만 1천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2억 4,08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3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500만원보다 3백만원이 감액됐으며, 이는 수익적 수입 3백만원 감액 조정과 수익적 지출 경상적경비 4,200만원 절감 및 예비비 3,9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중 일반용 1,600만원 감액 조정과 영업용의 1,600만원을 증액 조정, 기타 욕탕용 및 공공용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익적 지출로는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으로 인건비 3,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7백만원, 복리후생비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중 3,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3 

11.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13 

12.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3 

13.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3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7 

15.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17 

16.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17 

17.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17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12억 5,231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부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9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