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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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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1일(토)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 채택의 건
  4.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7. 6.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 채택의 건
  4.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7. 6.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12월 8일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승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 채택의 건@2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8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6 

4.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6 

6.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6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가한 2,452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9%가 감소한 1,725억 5,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2.8%가 증가한 59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8%가 감소한 12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 및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으로 2005년도 5대 역점시책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두었으며, 건전재정운영 실천방향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필수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대한 방지코자 노력하였고,  사회복지·환경보전 및 개발·문화관광, 농업경쟁력 강화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등을 위하여 각종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나 우리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수립한 세계 속의 여주개발과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집중 투자 하였으며, 또한 가남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지구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미래지향적인 전원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편, 가용재원 발생 시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안 계속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의존재원의 확보에 노력하는 등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와 7∼10인승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세율 전환에 따른 자동차세 인상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인 주행세 96억 5,100만원 등 128억 1,6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40.3%가 증가한 446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7억 1천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3.3%가 감소한 210억 2,1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억 5,800만원이 감소한 9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자주재원은 748억 3,100만원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의 4,500만원 감소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지방양여금 120억 감소와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도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4억 7,500만원이 감소한 554억 7,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97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7.7%, 사업예산 65.1%, 채무상환 0 %, 예비비 1.0%, 기타 6.2%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 규모 대비 24.5%, 사회개발비 39.7%, 경제개발비 34.6%,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1.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정소식지 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까지 의정소식지를 제작ㆍ배부하여 왔으나, 의정소식지를 지역주민에게 배부함에 있어 선거관련 법령 저촉사항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배부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의정소식지를 제작ㆍ배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제작, 관내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한편, 새로운 여주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체납징수 포상금입니다.
민간전문가 채용 체납액 징수팀 운영을 위한 본 제도는 금융기관 등 채권 추심 경력이 있는 비전임 계약직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징수 불능 체납액으로 결손 처분한 체납액을 징수,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여주군 특수ㆍ창안시책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는 여주군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 중 포상금 지급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바, 동 조례 개정이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고려백자도요지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113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된 사항으로 고려백자 도요지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 지주와의 토지매수 협의불응 및 여주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그동안 예산의 편성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의회 승인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면, 타 예산에 비해 우선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일 것으로 판단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이러한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최근 영ㆍ유아 등의 건전한 보육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되는 건물 취득의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예산의 원칙 중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4종으로 2004년 당초예산 488억 1,600만원보다 22.8%가 증가한 59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요인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 부칙 제3조의 규정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지구 특별회계의 신설사업비가 증가함에 함에 따라 기타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의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132억 2,700만원보다 4억 9,700만원이 감소한 12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93억 2,1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7억 1,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51억 7,3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보다 7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세입은 영업수익인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 29억 8,9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외수익 7억 2,900만원으로 총 37억 7,200만원이며 세출은 정수비 및 정수관리비 등으로 38억 6,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중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51억 7,300만원이며, 세출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으로 54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규모는 34억 8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1억 6,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2억 4,4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세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 수입 등 총 30억 5백만원이며 세출은 처리장비 31억 4,400만원과 예비비 1,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중 세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인 원인자 부담금 1억 8천만원이며 세출은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2억원과 예비비 4,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318억원보다 128억원이 증가된 44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가된 세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각각 5억, 3억, 4억씩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적용율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20억원 증가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96억 5천만원이 증가한 12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지상 105억원은 운수업체 보조금이 재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세 과목으로는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과년도 수입액을 약 8,500만원 감소해서 8억원으로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4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1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2백만원을 감소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변동내역은 넘기시면서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26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4백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54쪽, 55쪽, 56쪽 부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상황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추계가 최소한 20억 이상을 우선 총계에서 금년에 2004년도에 한 460억 정도인데 2005년도 예산은 440억 정도를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지방세로 잡았거든요. 혹시 20억 정도인데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예산추계는 허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허수라 할지라도 99% 정도의 근사치를 가지고 예산을 추계를 잡고 싶거든요. 그런데 금년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가상승이 되든 자동차세가 아까 검토사항에 나오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2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큰 수로 봐서는요. 그런데 혹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동율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여러 여건에 의해서 특수요인으로 인해서 주민세 세입이 다른 해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계를 잡은 것은 예년 3년∼5년치의 평균을 내서 가중치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세수추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20억 차이나는 것이 종토세에서 4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금년도 마무리 예산보다도 4억 4천이 차이가 나요. 혹시 과표차이는 아닐텐데 토지소유가 이동이 되든, 지목변경이 되든 사실은 종토세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토세 부분에서 한 4억 4천이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매년 적용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도 있고요,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정하는 보유세 개정에 따른 여러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다방면으로 참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종합토지세의 70% 이상 차지하는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관내의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금년도처럼 운영이 잘 되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이 높을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세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한 개 기업체에 한해서라도 징수유예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세입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서 잡았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금년도보다는 4억 4천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무리추경에서 100% 세출을 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세수를 어느 정도 잡아서 진짜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될 거다, 99.9% 정도로 잡아낼 적에 예산추경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 매번 보면 마무리추경에서 100% 여주군이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혹시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주군의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징수율이 부과액보다 징수결정액을 적게 잡아서 혹여 100%에 근사치가 가면 변동이. 그래서 추계를 징수결정을 덜 하고, 부과보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여나, 그래서 매번 일등을 한다면 이것은 세수추계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체제하에서는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부과액하고의 차이는 단 1원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에 4억 차이나는 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20억에서 4억 차이인데 종토세에서 그렇거든요. 그럼 추계를 제가 보기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올려서 거래시가의 80% 이상을 잡는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종토세에서 4억이 누락될 수가 없어요. 지가변동이 되면 지가상승이 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상승이 되지, 이게 지금 변동에 따라서 줄을 수는 없다고 봐요.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질의하신 사항하고 다른 사항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보유세가 바뀌면 현재 종합토지세로 부과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세율이 5/1000에서 4/1000로 또 세율이 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앞으로 향후 발생될 여러가지 저항을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여주군금고에 대한 전체적인 건가, 아니면, 부분적인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명   
5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 여주군금고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전체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주세원이 그게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공유지 매각수입은 이것은 천만원, 7천만원인데 1년에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매각대는 전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러니까, 국공유지 매각수입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매각할 사유가 생겨서 매각할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그럼 여기서 산출근거가 전년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전반에 대한 예정액입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이것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받을 겁니다.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지방교부세부터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59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금년도가 422억 9,850만원인데 420억 7,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아직 예산안이 의결되질 않아서 교부세가 아직 내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부세는 4백억으로 잡았고, 분권교부세는 이것은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시된 금액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세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3%를 내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0%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27%가 전부 남습니다. 그래서 그 27% 남는 것을 전부 모아서 도에서 인구비례 60%, 그 다음에 도세 징수비율 40% 해가지고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시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69페이지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79페이지부터 도비보조금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조금 내시된 금액을 전부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15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하단에 '06년 군정 홍보 및 영상물 제작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200만원, 1회 추경에 천 만원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초부터 영상물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쭉 금년도와 전부 대동소이하고 항상 일상적인 사항이고, 118페이지 맨 하단부에 내려가면 공무원 연찬회(6급 이상) 15만원×160명 해서 2,400만원, 그 다음에 변화와 현신 직원교육 강사료 80만원, 혁신분권 우수사례 및 학습자료 발간 20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분권팀이 금년도 8월 2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혁신분권에 관한 공무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혁신에 대한 이해라든지, 토론, 우수사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6급 이상 전체 공무원들을 1박 2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우수사례를 발간하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19페이지 이어서 행사지원비. 자치단체박람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천 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대전에 있는 코엑스에 전부 가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자치단체박람회 참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천 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스를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 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항 전부 다 대동소이하고요.
120페이지 넘어가서 기타보상금에서 군민 우수제안 시상은 여주군군민제안제도운영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도 여주군공무원제안규칙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전부 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과 여주군의회의원상해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쭉 전부 같은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125페이지 중간에 여주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책자형식으로 발행했지만 내년도에는 신문형식으로 발행하도록 해서 5,8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전부 다 매년 똑같은 사항이고.
127페이지 시설비. 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군정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 옥상에다가 길이 9m60, 높이 2m40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어떤 세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특산물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에게 수시로 알려야 될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수시로 계속 띄어서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용역비에서 풀 용역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이제까지 세운 적이 없고, 각 실과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검토가 끝난 용역비만 계상을 해라 해서 용역비 계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이전을 빨리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건물배치계획에 대한 용역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어져서 풀 용역비로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나오면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총 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빼고 나면 대략 한 20억 정도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보존을 해주지 않으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억을 전출해 줬었는데 내년도에 9억 2,900만원을 전출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개선 일반회계 부담금은 상수도사업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가 나오는 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위해서 20덕 7,100만원을 전출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전출금은 하수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2억원을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2억원을 전출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서 중간에 밑에 부분에 변호사 위촉수당이 금년도에는 20만원×1명 해서 고문변호사를 한 명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종 법률업무가 폭주를 하고 행정소송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주에 있는 개인 고문변호사 한 명 위촉한 사람 이외에 법무법인을 한 쪽을 또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두 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농가소득조사 조사원 인부임 3,120만원, 그 다음에 농가소득조사 전산입력요원 인부임 104만 4천원, 농가소득조사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 인부임 130만 5천원하고, 그 밑에 135페이지에 농가소득조사 조사표 같은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3,354만 9천원이고, 그 다음에 수용비가 151만 5천원 해서 3,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농가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업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여주군 농가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 군이 스스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행정하는데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37페이지 예비비는 총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11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부터 한 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선편성 하는 지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군의 발전은 예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성하기 전에 여주군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어느 분야가 시급하다, 뭐, 이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간의 논의가 없이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가감이 되는 이런 식이 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 또는 주민들하고 더 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음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진형 위원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후에도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저희 군이 자체수입이 원래 적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담하다가 나머지를 자체사업을 거의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우선 잘 만들어 놔야만이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같은 걸 만들 적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총액배분을 해서 자율편성권을 갖다가 줄려고 그러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관계는 포괄적인 것보다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개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117부터 27까지요?
○위원장 이승우   
예, 예.
권재완 위원   
한 장씩 넘기지 않고 전체를 하시겠다고?
○위원장 이승우   
하나하나 넘기시면서 할려고?
이명환 위원   
두 장씩 넘기면서 하죠.
○위원장 이승우   
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명환 위원   
제가 그럼 거기….
○위원장 이승우   
예.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군정홍보 및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 한 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했던 그 자료가 작년도 예산에서 한 거고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만들어서 내년도 1월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1월초에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동영상에 띄우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한 번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지만 사실 저희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보질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3,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운영하는 걸 조금 바꿔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제작을 해서 1년 내내 그것을 쓰는 문제 때문에 매월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제작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해서 또 열 두달을 하다 보면, 그게 1년 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왕 돈을 들이는 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지금 넘어가려고 했더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금년에 제가 중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여주 홍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돈은 들여서 해놨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가 울릉도 갔을 때는 홍보CD를 의원님들 줘서 노트북으로 볼 수 있어서 홍보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는데 이게 DVD 아니면 못 본다, 뭐 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과연 저변확대가 될 수 있나. 홍보가 안 되는데. 굳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손님들이 왔을 때 사실 좀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요구 할 때는 이렇게 넣었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는 사실 못 주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죄송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진짜 홍보가 되는 건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사실 넘어가려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길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121, 122, 123까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123쪽까지라니까 의원상해보상금 사실 이게 어제 예비비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건 위로금 차원에서 줬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사망한 의원은 1,600인데 이게 사실 어떤 법정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조례예요 조례.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사람이 사실 일반인이 죽어도 3억 얼만데 의원 죽어서 1,600 세웠다는 것은 조례도 그렇지만 이게.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의원이. 의원 죽어서 1,600 준다라면 이거 어디 예산 아주 세우질 말든지. 1,6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여주군의회의원상해보상에관한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한 금액을 그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이거 경기도 내에 많이 나가는 데는 어디이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통일금액입니다, 이게.
김강배 위원   
통일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통일이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김강배 위원   
전국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없으시면, 124, 125.
이명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20쪽 군민 우수제안 시상. 그리고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먼저도 한 번 다른 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군민제안 같은 경우 사실상 포상금을 많이 줘야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관내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지, 이거 100만원 받으려고 누가 연구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안을 연중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두 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이 들어온 게 딱 두 건입니다.
이명환 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연구를 안 하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가 있어야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연구를 하든 이렇게 할텐데 사실 포상금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액은 이렇더라도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을 하나는 운영규정이고, 하나는 규칙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규정하고 규칙을 개정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개정해서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개정을 해서라도 잘 한 사람한테 천 만원이고 얼마 준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한 번 올리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평가분석에 관해서도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라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군에서도 각 부서별로 우수 읍·면부 시상, 우수부서 시상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 방침이 세무에 대한 시상 이외에 나머지 시상은 기획감사실로 몰아라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부서에 그러한 시상금이 전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에 주요업무 평가를 해서 부서에 포상하는 금액도 좀 더 올려야 된다, 다른 부서 시상금을 전부 다 없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올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을 하고 올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금년도에 공무원이 제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 제안은 1인당 1건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전체가 전부 다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은 형식상 들어온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안제도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냈는데 아주 획기적인 게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제도를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5, 6, 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여주소식지 발간을 35,000부 계획하신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 소식지 발송우편료는 천 부만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에 배포를 해서 각 리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35,000부를 우편으로 배부를 하려면 우편배부료가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작비하고 우편요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계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개별로 배포를 하려면 6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2005년부터 지역신문 지원법이라는 게 발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모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소식지를 만드는 것 때문에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다가 그 때 그 때 나는 사항은 별도로 제작해서 같이 배부하게 되면, 이게 우편료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기에 적절한 소식을 군민이 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는 이렇게 해왔지만 이걸로 한번 바꿔볼 방법은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전혀 저희가 모르는 법이거든요, 현재는.
원종태 위원   
아니, 그래서 지역지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다른 지역에 보게 되면, 별지로 특집을 만드는 거죠, 여주군소식을.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보는 주민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계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소식지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원종태 위원   
계간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신문에 접할 거나 다 이런 내용이 책으로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역지는 또 지역지 나름대로 독자가 전체적으로 많으면 좋은데 독자가 많지를 않으니까 많은 주민에게 배포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가판대 같은 데다가 우리 군정소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이 여기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117쪽에 보면, 군정홍보 및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영상물 제작하고 이 영상물은 뭐냐 하면, DVD라든지 비디오로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군의 사진기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진기사가 나가서 비디오로 찍고 그 다음에 카메라 찍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원종태 위원   
홍보방법이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군정보고서 유인에서 이것도 1,500부를 기관 같은 데 배포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군정보고서를 유인을 하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의회에도 오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회에도 업무보고 하니까 가죠, 예.
원종태 위원   
이게 DVD 아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게을러서 그런지 아직 여주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홍보 물론 고민하면서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에도 홍보가 잘 되어야, 또 우리 의원님들도 밖에 활동하실 때 홍보를 같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권재완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 계상한 목적은 혹여나 군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주군민이 아닌 경기도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군민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군민 이외에도 상당히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권재완 위원   
전국이라면 TV만 하면 되겠지만, 행정예고 수수료니까 행정예고를 해서 과연 얼마나 실익은 있는지. 이걸 가지고 사실 군정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미흡한 부분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우리 두 개 지역지가 있습니다만, 혹시 지역지 두 개사의 구독자 파악은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그럼 지방지 18개사 구독자 여주군관내 파악해보신 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파악하면 금방 나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구독자가 18개사에서 과연 진짜 여주군민이 10만에 10% 내지는 최소한 10% 이상이라도 봐야 구독자가. 그래야 홍보가 된다고 그러지, 이게 100명, 200명도 안 되는 걸 홍보라고,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혹여나 명시되어서 세울 수 있는 건지 이게 사실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언론인이 권재완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만 명분은 세워주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서 나온 거고요.
권재완 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러니까, 딱 명시를 해서 요거 요거 요거가 가능하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가능하다고 그러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어떤 천서리 막국수 축제라든지, 여러가지를 우리가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해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도자기 박람회라든지 비엔날레 행사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쓸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개 사에 한 달씩 해도 18개 사를 한 번씩 줘도 1년에 한바퀴 반은 돌아갈 정도로 돌아가는데, 1년 반 동안 홍보해서 과연 5회를 주는데 과연 뭐를 그렇게 홍보하길래 여주군 홍보할 게 많은지. 무슨 홍보 행사가 많아서 홍보를 하는 건지, 군정홍보를 다섯 번씩 18개 사한테 낼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사가 그렇게 18개 사가 다섯 번씩 홍보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실 선심성이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잘랐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의원들이 잘랐다 그러면, 언론인들에게 너희가 가서 의원 가서 어떻게 조져라,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5개씩 해서 이게 지금 10회가 나가는데 이 10회사가 이렇게 홍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있다라면, 뒤에 120쪽에 홍보시설물 1억 5천 세웠습니다만, 1억 5천 세우려면 이거 홍보 1년 열 두달 하는데 1억이 또 왜 들어가겠습니까, 군민을 위한 홍보를 한다라고 그러면. 주야청청 켜놓을텐데, 전광판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내년도에는요, 더군다나 우리 진상미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미리미리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야죠.
권재완 위원   
그럼 저는 접근이 또 잘못됐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이면, 단위별 예산을세워서 그 예산에서 홍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난번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이 단위예산에 선 것 가지고 홍보 내지는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잘못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진상명품전에 그 예산을 세웠다라면 그 예산에 홍보비가 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어서 1년에 20회가 아니라 20회 이상이 그런 진짜 신문에 도배를 할 정도로 내보내도 여주군에 관광객이 옵니까. 줄어드는데, 지금도. 그럼 저는 TV 홍보 말고도 이러한 것은 정말 과감히 정비를 해줘야지, 의원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얘기죠.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여북하면 진짜, 이거 사실 소신 없으면 못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방세 납기가 언제까지 도래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도 홍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행사 있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건 2005년도에 문제제기를. 이장 등을 통해서 이장회를 해서 방송하는 게 백번 낫고 효과가 있고, 진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이장 두 번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그분들을 인건비를 올려주든, 그렇게 해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장, 반장을 수당을 올려주든.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보지도 않을 뿐더러 사장된 돈이라고 생각돼요. 실효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사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는 사실상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필요로 한 그런 데만 예산을 사실상 집행을 하고. 실례를 들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작년도에 경기도지사기 마라톤대회에서 한 4천명 정도 왔습니다. 군에서 지원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일원짜리 하나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지사기 어린이대회에서 학생들이 한 천 여 명 왔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이것도 안 했죠? 할 부분엔 안 하거든요. 군정홍보지 한 장이라도 갖다가 돌렸습니까? 여주 팜플렛 한 장이라도 갖다 돌렸습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행사 있을 때 홍보물을 최대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도 상당히 만만칠 않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서 입장을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난 뭐에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여주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한다, 각 지역 대표로 온 사람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업무추진비 세워달라, 홍보비 세워달라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용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명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한테 예산이 안 세워져서 다 안됐다, 예산이 안 섰다고 그래서 일원짜리 하나 안 쓴다, 그럼 업무추진비에는 뭐에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런데 전국단위에서 우승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작년에 소년체전대회에서 여흥초등학교 테니스 우승한 애들한테 한 달 동안 격려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싫은 소리 해서 격려 10만원씩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 건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좀 공정하게 고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차피 홍보하는 거라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데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미리 좀 저희에게 귀띔을 해주시면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계속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27쪽 홍보 전광판 설치, 이거 사전에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깐 신호등에서 멈췄을때만 이게 큰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한 250미터 정도에서 잘 보이거든요. 250미터 전방 정도에서.
이명환 위원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운전하지 않고 시내에서 우리 군청 본관이 저쪽에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멀리서도 잘 보이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설치한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수원시청이 제일 잘 설치돼서 수원시청 것도 가서 사진을 촬영해갖고 오고 그래서 몇 미터에서 잘 보이는지도 일부러 가서 공무원들이 보니까 250미터 정도에서 상당히 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격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로 글씨를 쳐서 올려놓면 계속 그것이 돌아가고….
이명환 위원   
아니, 전기료라든가 이런게 운영비가 안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이명환 위원   
점멸이기 때문에 많이 안들어 간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기료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명환 위원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다른 데서는, 사용료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기료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걸로….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평택이나 안성, 용인 여기서 고속도로 수원 들어가면서 삼거리, 또 나오면서 삼거리가 아주 좋은 내용도 많이 들었고 또한 용인같은데는 용인에 지역의 모든 것을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보여요 그게. 잘 보이는데 나도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여주도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차가 서는 지점에. 거기라든가 우체국 앞에 사거리 이쪽에다가, 물론 군청도 하면 좋겠지만 그 지역에다 하면 여주군 사람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들랄날락 하면서 볼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군청에다 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앞으로 그것도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군청 것을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김강배 위원   
수원같은데 고속도로 입구에 아주 좋은 말도 많이 해서 했고, 아주 잘 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계속해서 화면이 뜨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요. 지역에 행사도 그렇고, 지역의 특산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려면 "www.…"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는 그런 것도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배 위원   
신갈도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다보니까 아주 딱 서는 지점에서 충분히 읽게끔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을 한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시·군에 만든 것을 전부 사진도 찍어오고 그렇게 해갖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죠.
이명환 위원   
배전판에 지금 전자로 한거 있죠? 세종대왕 사진넣고, 캐릭터 넣고 위에다가 글씨 진하게 만든거, 그건 우리 군에서 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쪽 우회도로 쪽에….
이명환 위원   
지금 여주에 많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거기도 전광판이 지나가는데 사실상 낮에는 식별이 안됩니다, 글씨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낮에 식별이 좀 덜 되죠?
이명환 위원   
예. 낮에 식별이 안되고, 조그마서 그런지 사실상 별 효과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거 규모가 커가지고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새로 지은 건물 씨네마극장 있고 그런 데도 이걸 설치했는데 삼한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상당히 잘 보이더라구요, 그게.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종태 위원   
보충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쪽에 예산이 전광판 설치도 좀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자기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 쪽에서 홍보를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주쌀 홍보는 농정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농정과에서.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과나 농정과, 또 아마 문화관광과에도 홍보하는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문화관광과는 별로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도 아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홍보물은 있을 겁니다.
원종태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서 할 때도 사실 홍보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언론에 내주고 그럴 때는 저희가 자료를 넘겨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넘겨줄 때는 저희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산돼 있는 예산을 한쪽에다 취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액수도 많을테고, 여기 군정홍보 제작을 한다 해도 연관성이 다 있는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이 통합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도 이걸 계속 보충질의가 이어져서 제가 발언권을 지금 얻었는데 우리가 이걸 전국지같은 데도 실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국지에 낸건 도자기비엔날레 그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널리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목적인지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도자기박람회때는 전국지에다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여기 행정예고수수료같은건 지방지, 지역지 딱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게 되면 어떤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게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는 도자기박람회때 전국지에 한거는 도자기 행사비용에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을 가지고 하셨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넘겨줄 때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넘겨 줬습니다마는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어떤 예산 세우는걸 갖다가 가타부타 통제한다라기 보다도 그런 것을 망라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위원님들도 이게 심의에서 받아 들이는데 좀 편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산안 128부터 29, 30,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풀용역비를 봐 주시세요. 사실 어디 일개 개인집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여주군에서 모든 사업이라는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시는데 사실 이런거 참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용역비를 집행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는 하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나와서 용역비를 집행하겠습니다"라는 사전보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김경래 위원   
충분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이전 때문에 몇 달이 지연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서 그 용역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 풀용역비가 있었으면 사업이 이미 착수가 됐을텐데 착수를 못하고 그냥 질질 끌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여주군이나 여주군의회의 운영의 묘랄까 해가지고 그런 돌발사항이 있으면 임시회 열자구요. 열어가지고서 하고, 그래야지 풀용역비 이렇게 세워놓면 이거 안남아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추경을 1년에 3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관례를 깨자구요, 그런거를. 그런걸 상황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당초예산 세우고 나면 1회 추경은 바로 하게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두 번 세 번, 보통 한 네 번 정도해서 마감이 되는데 그게 무슨 규정도 없는거고 여주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임시회 열리니까, 그거 유인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해가지고서 이게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용역비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금액은 한 5천만원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적에 사전보고는 드리고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긴박하게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업을 몇 달씩 추경할때까지 끌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집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금년도 경험이 있어서 예비적이 용역비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이게 건설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또 다른 과에서 못쓰게 되는 결과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다가 이런 비용을 뒀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났을 때 대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넣은거 거든요.
김경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거를 용역비를 그냥 계획이 없이 세워놓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건대 지난해만도 이렇게 돌발적인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좌우지간 다 쓰겠죠. 그래가지고서 계획성이 있게 하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도에서는 풀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세워놓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나면 대처를 잘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위원장 이승우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풀운영비, 풀여비, 풀용역비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쓴다는건대 저도 동료 위원하고 공감이 가는게 임시회를 1년에 저희가 매월 할 수도 있고, 추경도 거의 1년에 3,4번 하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세워야 되나!
공감이 가고요, 129쪽에 예산편성 및 합동작업여비 1,500만원을 세웠는데 열 두달을 경기도에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계속 합니다.
권재완 위원   
열두달을 해요, 매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건 매달 올라가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연감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늘 도에 가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매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매월 가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해가 안가네. 저희가 예산편성 합동작업을 연말에 한번 할 수가 있고, 편성에 따른, 기본지침 방침에 따라. 그리고 추경을 하고서 예를 들어서 도에 가서 어떤 자료보고를 하는건 모르지만 매월 가서 이렇게 여비가 필요할 정도로 열 두달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합동작업인데 더군다나. 이게 그냥 가서 보고도 아니고 합동작업이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편성 작업하고 재정연감 작업이라든지 교부세 작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수시로 계속 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풀운영비, 풀여비, 풀용역비는 이렇게 예산작업을 매월 해서 잘하는데 추경도 예를 들어서 그럼 7회 정도를 할수 있다는건대, 열 두달 예산을 매일 다스리니까. 그러면 풀여비, 운영비, 수용비, 용역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좀 이 기본하고 안맞는 얘기지. 그건 또 방향이 안맞네, 그럼. 그러한 것이 이렇게 합동작업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추경도 자주 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앞뒤가 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추경을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1년에 여섯 일곱 번을 한다고 그러면 계수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거고요, 또 예산이라고 하는건 우리가 자체 예산만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라든지 그런거에 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수시로 작업을 나가게 되고, 풀여비는 어떤 합동단속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예측불허했던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계속 실과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각 실과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총무과 보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일용인부임으로 최소한 100여명 정도를 일용인부를 세운걸 작년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을 줄여서 긴축정책을 쓰는게 아니라 일용인부를 세워서 지금 보니까 이쪽도 쭉 그런 일용인부임이 서 있어요. 이게 그때 그때 필요한거지만 이쪽은 총무과는 일용 용역은 180일인지 28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준등급은 33등급이네. 이렇게 세워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아쉬움에 진짜 공무원들 "야, 이건 국가적인 긴축정책이니까 같이가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반영되다보니까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용인부임도 줄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구조조정에 일용인부 왜 필요합니까? 구조조정을 했으면 일용인부가 필요하지 말아야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구조조정 하기 전보다 구조조정 한 이후에 일용인부임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수가 적으면 사실은 방침을 세워서 중앙에다 총원 정원을 늘려 달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변칙으로 운영한다라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건 총무과하고 할 얘기고요, 좌우지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여비, 풀용역비에 대한건 좀 이해가 안가요. 예산 합동작업하고 안 맞는 것 같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132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연 몇 회 정도 열리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매년 의무적으로 1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시기가 어느 때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고 나면 재산등록이 된 다음에 바로 한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고요, 다른 사항이 있으면….
김경래 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열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군수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불출석이 아니라 감사거부입니다, 이제는. 윤리위원회에서 이거 다뤄야 되는거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경래 위원   
법을 어겼으니까….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려도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윤리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게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련된….
김경래 위원   
아니, 그건 정해져 있는거고, 의원들도 거기 포함돼서…. 윤리위원회에서 그거 해야죠. 이번에 또 모 면장은 불출석까지 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그런걸 해야지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서 과연 형식적으로 재산등록 한 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직원 중에서 음주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윤리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다른데는 거의 7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는 10만원을 했더라구요, 농정심의위원회 10만원을. 그래서 혹시 일반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거기만 굳이 10만원을 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7만원을 기본으로 하는데 1시간 초과가 되면 거기에 3만원을 더 얹어 주는데 그 농정심의회가 비교적 길다보니까 10만원을 해준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수익만 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공기업에서 어떻게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요금을 올리는 방법, 구조를 합리화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장 중요한건 현재 상수도에 대한 요금이 공급가액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공급가액보다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더 싸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격차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   
물론 여기에 예산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 거든요. 그래서 감사때도 그쪽의 경영성과표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을 해주니까 결국 수도의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중되게 지원이 되고 수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은 사실상 소외되는거 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한번에 그걸 현실화 하기가 어렵더라도 어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현실화해서 이 공기업이 본래 목적대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원종태 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이 기획조정을 하시는 부서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예산계장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많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수도 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는 비교적 행정의 혜택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일반에서 계속 그만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상수도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건 그건 아주 필연적인거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좌우간 공급원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공공요금이 다시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 요금을 계속적으로 올려라 올려라 그러고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매년 일정 비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것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올려라, 그러면 어떤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인상요인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은 또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인상폭을 줄여라, 그런 관계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그 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편이지만 누적적자는 엄청나게 많은 현실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태남 위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나는 행정예고수수료 또 월간화보 책자 또 풀운영비 이거를 작년에 쓴 내역서를 좀 가져와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걸 그냥 일괄해서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신걸로 알고, 다음은 73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735페이지, 총괄적으로 2억 206만 6천원입니다, 총 예산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8,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1,620만원, 그 다음에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이 9,71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억 2백만원이 되겠고, 세출에 가서는 이게 발전소지역에서 들어오는 돈을 매년 2개면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사면에 4,855만원, 그 다음에 산북면에 4,855만원 해가지고 전 페이지 9,710만원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은 1억원을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735페이지부터 7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87쪽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788쪽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운용이 2004년도말 현재액이 93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이 2억 5,600만원 해서 2억 5,600만원이 그대로 누적이 돼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95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790페이지까지 넘겨 보시면 내년도에 수입계획에 보면 명성황후생가 기념품 판매소 임대수입이 540만원, 그 다음에 명성황후생가 음악분수대 운영수입이 1백만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억 5,740만원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은 안하고 전부 다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95억 7,700만원을 내년도 연말까지 예치를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위원님들 78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제가 먼저 군정질문을 드렸었는데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결산을 보게 되면 약 95억 7천만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내년도 연말까지 하면 95억 7,700만원.
원종태 위원   
여기 경영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오면 얼른 승인해 드릴 것 같은데 좀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으신 사업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좋은 제안을 하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구요, 그냥 우리가 95억 그러면 꽤 큰 돈 같은데 사실은 경영수익사업 제대로 하나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5백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맞습니다.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우리가 5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초과 적립이 돼 있는거고 5백억짜리를 하겠다 그러면 훨씬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설정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는데 뚜렷한 어디 투자할 투자처를 못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감사실장님이 한번 찾아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간부분을 침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을 침해를 하지 않으려니까 결국은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을…. 그러다보니까 명성황후생가같은 데는 민간부분하고 침해가 안되니까 그런 데다가 사업을 하는거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경영수익사업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여주군발전핵심전략종합계획에 보면 분명히 거기가 1권역이 되겠습니다만 대신면 보통리 앞을 위시해서 그쪽에 거기가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다 해서 거기 거론이 되고 분명히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주군" 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사실 산북, 금사, 흥천, 대신, 능서 일부가 수질특별대책 1권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언젠가는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드는데, 또 거기에 토지주들이 지금 강 복판에 들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팔지 못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주군으로서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땅이 아닌가, 개발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걸 참고를 해서 개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아마 거기 있는 땅을 사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 면적이 엄청납니다. 면적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 있는 하천부지가 폐천화 되고 그런 부지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건 전부 다 국유지예요. 그런데 그 국유지도 우리 여주군이 사지 않으면 손도 못대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난, 국유지만 해도 백 수십만 평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면적을 갖다가 우리 군이 스스로 매입한다는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김강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당 48,000원부터 5만원 정도면 팔겠다는 의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해보니까 한 6억도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그냥 옛날에 하천으로 흘러간 개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걸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그거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좀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7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53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읍·면에 이제까지 거의 배분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 읍·면에 배분을 해서 읍·면장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했구요, 그 다음에 5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점동면 3도 접경 체육행사는 점동면이 주체를 할 때는 5백만원, 다른 시·도에서 주체할 때는 3백만원씩 매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55, 556, 557페이지, 559페이지, 쭉 전부 다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넘기시고, 569페이지에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축제 지원이 금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569페이지 하단부부터 570페이지 상단에 있는 강천면 예취기 구입은 읍·면에서 예취기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데 강천면에서만 예취기 구입요청이 2대가 들어와서 강천면만 2대를 계상해 줬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생략을 하겠고요, 전부 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법적, 의무적 사항이고 그래서 전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5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가남면 면장실 집기교체 이거는 가남면의 주민들이 면장실에 집기를 교체해 줄 것을 건의가 돼서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5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능서면에서 사무용 의자 3개를 사달라고 해서 능서면에 사무용 의자 3개, 그 다음에 금사면에 민원대 및 목재 캐비넷 해가지고 2천만원, 이건 금사면에 내년도에 청사 리모델링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금사면에 민원대와 캐비넷같은걸 전부 다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경상적인 사항이구요, 602페이지 재료비에서 산북면에 청사 및 복지회관 오수정화시설 소독제, 종균제 구입은 산북면만 면청사와 복지회관에 오수정화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북면 복지회관과 면사무소에 종균제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602페이지 보면 흥천면에 복지회관 상수도 인입공사는 흥천면 복지회관에 상수도 물이 현재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욕탕 시설이 있고 그런데 상수도가 내년도에 흥천면 소재지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부담금으로 내는 금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 주민자치센터 진입로하고 자치센터 광장을 포장하는 예산이 4천만원, 그 다음에 흥천면 면지 편찬인쇄비는 2003년도에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줬다가 반납이 된 예산인데 내년도에 편찬작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1천만원, 그 다음에 603페이지부터 604페이지에 나오는 군민의날 행사 지원은 작년에는 읍·면별로 1천만원씩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2천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해서 2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6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행사실보상금" 해서 여주읍입니다. 거기에는 표시가 안됐는데, 여주읍에 봉사단체 릴레이 화단가꾸기 활동급식비 해가지고 여주읍에 사회단체 10개 단체에서 가로변에 화단가꾸기 사업을 분담을 해가지고 맡아서 내년도에 사회단체에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단가꾸기 사업을 해줄 적에 급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636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것이 읍·면에 숙원사업비입니다. 숙원사업비는 읍·면 배부기준에 따라서 5억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까지 전부 읍·면에서 요구된 금액을 그대로 계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읍·면 한도금액에 의해서 전부 다 읍·면에서 요구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649페이지부터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가로등이 58등이 있고, 보안등이 4,605등이 있습니다. 보안등도 일반등이 3,088등이 있고, 삼파장등이 1,517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등하고 삼파장등하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88등을 갖다가 내년도에 전부 다 삼파장등으로 교체하는걸로 해서 3억 7천만원을 건설과에다가 계상을 했고, 그 요금은 전부 다 읍·면에 계상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에 재해대책 급량비는 이제까지 읍·면 직원들이 재해대책을 위해서 특별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급량비로 계상이 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 페이지 656페이지 재해보상금은 이건 민간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눈이 왔거나 제설작업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에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단 한푼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읍·면별로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재난에 민간인들이 동원됐을 경우에 식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별로 2백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부터 쭉 내려가는 사항은 설해대책으로 해서 트렉타 부착용 그레이다 그런걸 많이 사줬는데 개당 유류비가 26만 250원, 그 다음에 수리비 5만원 해가지고 읍·면별 숫자에 의해서 전부 다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어서 553쪽부터 56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시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읍·면별로 차등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56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여주만 6백, 나머지 면은 48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예산은 차등 지급하고, 또 이 예산은 여주읍만 6백이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읍장은 6백만원으로 기준이 있는 금액입니다.
김경래 위원   
읍장이 됐든 면장이 됐든 좌우지간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도 무슨 기준으로 차등을 했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여주읍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을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배분을 해 줬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면에서도 2개로 나눠가지고서 했는데 그건 또 무슨 기준으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면은 일단은 가남이라든지 북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큰 면에 인구가 더 많고 그러다보니까….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어디서 잘라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제까지 우리가 배분하던 기준이 있잖아요.
김경래 위원   
인구 기준으로 한다면 적은 면하고 여주읍하고 하면 수십배 줘야죠. 면적대비, 인구대비 해도 그렇지 인구 2천하고 2만하고 해가지고서 하면 여주군에서 임의대로 나온거지, 그게. "이거는 규정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잘랐다" 이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 뒤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있는 금액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금액이고, 앞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비는 군에 있는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읍·면에다 배분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여주읍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여주읍이 많이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마을 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은 읍·면에서 더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엄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정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김경래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렇게 봐주세요. 일단은 어떤 면이 있으면 면에서 최소 기준경비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는 둘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그건 이해를 해야 되는거지 이거는 예산편성상 이건 상당히 기분 나쁜 예산이지. 인구, 면적 해서 우리 저쪽에 주민지원사업비 나오듯이 차라리 그렇게 나눠 주세요, 이거를. 이거를 그냥 차등하지 말든가. 여주읍이라고 해가지고서 인구만 많았지 면적은 큰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주 인구가 3만 7천, 40개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제가 볼땐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항상 쪼들리고, 그리고 다른 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오겠지만 여주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구가 많다보니까 시책추진비가 사실상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면도 그렇고, 이런 데서 이렇게 면이나 읍이 이끌어 갈수 있게끔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 다른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하는 것은 읍하고 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읍·면에 시책추진비 1천만원 밖에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을 더 배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배분을 해놨는데 최대한 읍·면을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건 아까 김경래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구비례해서 웬만큼 적정선을 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실은 우리가 산정표를 만든게 있어서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보면 조금 더 차이는 3단계 정도 나겠습니다마는 한 단계가 더 차이가 나죠. 한 단계가 더 차이가 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563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흥천면 면지편찬 인쇄비 해서 나왔는데 다른 읍·면도 면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관심있는 데는 없습니다. 흥천면은 대략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2년 전에 인쇄를 하려고 인쇄비를 천 만원 세웠었는데 그 때 취합작업이 다 안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쇄할 수 있을 정도 완전히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쇄비를 금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다른 면에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전액 지금 군비로 인쇄비를 천 만원 요구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천 만원만 요구한 것이고, 다른 사항은 전부 다 알아서 면에서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 추진하는 추진위원 쪽에서도 출현기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면 자체에서 했지, 군에서 예산지원 해준 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군지에 대해서 흥천면에 대한 게 들어가 있을텐데 그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을별로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에는 읍·면의 어떠한 특수한 사항만 들어갔을텐데 면지에는 아마 마을별로 상당한 자료가 취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사실 읍·면간 서로 일을 하자고 하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아니고 군지에 있는 거 서로 베껴놓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준다라면 제가 보기엔 이거 사실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뭐, 군지 하나 열심히 만들어서 더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려는지. 그럼 리지도 만들어야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좀 이런 건 방향 정책결정을, 거기 사실 흥천면 몇 개 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보면 저는 불만이 많아요. 북내면 지역의 반 돼요, 면적 수로는. 가로등이 배가 돼요, 북내보다. 이것은 편향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군지, 면지 좀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 이것은 형평에 안 맞겠구나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도 면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질 않습니다, 저도. 저도 그 전에 맨 처음에 예산 세워줄 때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반대했었고, 먼저 예산을 세워줬다가 반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해줬습니다만, 저도 면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좀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실장님이 얘기하니까 삭감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종합민원과장님이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및 광장포장 이게 왜?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걸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에서 빼서 별도로 또 세우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엔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진입로가 사실 지난번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로 지목변경을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지목변경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내일이라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점이. 예산심의 시점에 지목이 전답이면 분명히 못 세워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권재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예산은 읍·면 숙원사업비에서 잘라서 넣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별도의 예산을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에 별도로 세워줬고, 지금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상에 전답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이고, 거기에 보건소가 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광장까지 같이 포장해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해 준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센터 진입로인 게 광장포장이면 주민자치센터인데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상수도도 인입은 관에서 쓴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지금 지목변경 저희가 몇 회 추경에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회의하기 전에 토지대장을 다 떼어봤어요. 지목변경 복지센터도 안 해놨어요. 흥천면 주민자치센터도 안 해놨을 뿐더러 도로도 안 해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계상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됐나. 이게 지적사항이니까 혹여나 재산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해놓으면 그만이니까. 해주고 나면.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는 지목변경을 해놓고 건축물 관리를 하든, 재산관리를 해야, 제가 분명히 지적도 했습니다. 지목변경을 해놓고 진입로 포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라면 의원의 얘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정질의를 떠나서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면서 예산을 세워달라면 이거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지금 보건지소가 그리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지소도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다시 내년도로 사고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보건소 광장도 포장을 해주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금년도의 광장을,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을 금년에 사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해준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해놓으라는 행정행위는 안 해놓고 예산만 세운다라면 절차상도 전답이 어떻게 도로포장을 하겠어요, 안 되는 얘기지? 현행 도로라면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건 재산관리상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출생신고가 먼저냐 등록이 먼저냐, 출산이 먼저냐 등록이 먼저냐를 따질 때는 사실은 저는 출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기도 낳지도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 출생신고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차피 흥천면 보건지소가 그리 이전을 갔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비교적 목욕탕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걸 전부 다 거기 설치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시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심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 지적은 제가 했어요. 지목변경 하고 주민자치센터 지목변경 전답에서 대지로 바꿔라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해놨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해줘요, 못 해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해주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그만이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토지대장 떼보니까 다 그냥 있어요, 지목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제가 회계과장한테 얘기해서 지목변경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까 예산심의 전이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삭감조서 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하면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아주 사람이 적극적으로 너무 안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종태 위원   
천서리 막국수 축제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디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면 예산이라서 면에서 해야 될텐데.
원종태 위원   
금년 같은 경우 성과가 어떻게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좀 내려와라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내려와서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계속 관람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참 여주군에서 상당히 발전지향적인, 상당히 괜찮은 축제 중의 하나가 천서리 막국수 축제라고 그 때 당시는 분석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면에서 분석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일부 타당성 있는 불만이 나왔거든요. 시·군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이벤트회사에 줘서 거기에 팔도장터가 와가지고 다 뒤덮어가지고 이게 막국수 축제인지, 팔도음식 백화점을 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불만이 있어서 그 행사기간에 저도 한 몇 차례 가서 면밀히 봤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실지 고쳐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되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좀 증액되었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벤트행사를 끌어들이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것을 좀 지양하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기감실에서 아무래도 통제하셔야 되는 부서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위원장 이승우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공교롭게도 천서리 막국수 축제할 때 장호원에서는 복숭아 축제를 병행해서 하고, 또 안면도에서는 대하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천서리에 간 거하고 복숭아 축제하고 간 것하고 비교분석을 하면 우리 행사는 거기의 행사에 1/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소협소성, 그리고 제가 낮에도 한 번 가고 저녁 때도 한 번 가봤는데 야시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음식물을 막 방치해서 ??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가 그 때 우기 때 비가 좀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닥이 풀이 전부 ??어서 포장을 깔아서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갔다가, 막국수 하면 어떤 깨끗한 이미지의 우리의 음식문화를 하는 건데 사실상 저도 애 데리고 가서 밥을 못 먹고 왔어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횟집도 거기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바다횟집도 들어가 있는데. 좀 청결성에서 엄청 뒤지고, 그리고 장호원 같은 경우엔 저녁 때 가보니까 영화를 상영하더라고요. 「태극기 휘날리며」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데 밤늦게도 시민을 위한 영화상영을 돌리고 해서 다른 예술분야와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고, 우리는 순수한 막국수 축제 개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도 한 지역 한 가계 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 상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좀 그런 걸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예산을 더 줘서 진짜 이왕 하는 거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그냥 형식상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실은 옳으신 말씀이예요. 저도 면장한테 어떤 상인 그런 데 전부 다 끌어들이고 이러는 건 천서리 막국수 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외지 상인들을 전부 포진을 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면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저 위에 봉진 막국수하고 홍원막국수하고 두 군데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할 때 그 봉진 막국수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자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함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노라고 그러는데 사실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맨 처음에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줬었고 그 다음해엔가 지원해 줄 때 3백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준 게 천 만원 지원하다가 금년에 1,500만원 지원해줬고, 내년도에 2천만원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관에다가 조금씩 보태달라고 그러는 것이 자꾸만 금액이 커지는 것이고, 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개입을 하게 되고, 사실은 아마 3천만원 정도 주고 하면 어느 정도 아마 지역주민들이 조금 부담하는 거하고 군에서 한 3천만원 해서 지원해주면 아마 외지에서 그런 이벤트회사들 끌어들이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저희 예산운영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경상비거든요. 축제예산을 늘리는 것을 감사부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면 예산담당공무원이 예산을 잘못 운영한다고 예산 담당공무원을 자꾸만 문책을 하려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파격적으로 올려주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승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이승우   
다음.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축제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여주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사회단체에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문화행사에는. 자기네 개인적인 어떤 그 알리기에만 급급하지, 사실상 지역문화축제 같은 데 자기네가 한 부서를 맡아서 한다든가 그러면,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잘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제가 면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574쪽, 575쪽.
없으시면, 576, 577.

(576∼589쪽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0, 591.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흥천면 청사관리 인부임하고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잘못 오기가 된 건지 아니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위의 청사관리 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이 아니고 보일러 기사 인부임인데 보일러 기사 인부임을 잘못 표기를 해서 그거 지금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은 복지회관이 제일 먼저 생긴 읍·면에는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을 세우도록 당초에 승인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중에 늦게 받은 데는 그러한 승인을 받지 못해서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천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목욕탕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보일러 기사가 흥천면 복지회관에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형평에 안 맞는 게 대신면은 목욕탕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신면에는 보일러 기사 정식 기능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정식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면에 정규직 예산에도 보일러 기사 인부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예. 정규직 기능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대신면에는.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 청사관리 인부임은 보일러 기사 인부임하고 금액이 틀리니까, 단가가. 지금 복지회관이 각 읍·면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흥천만 두 개를 이렇게 주고 대신이 사실 보일러 기사가 어떻게 보면, 청사관리가 보일러 기사가 할 수도 있고, 지금 복지회관이 붙어있다라고 하면 흥천도 사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저는 아까 대신이 빠졌길래 면 청사관리 인부임에도 빠졌고, 복지회관 관리인도. 여기도 보일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빠져있길래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상 남들이 보기에 벌써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목욕탕은 사실 대신에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런데 대신면에는 일부러 보일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   
그런데 보일러 기사는 금사, 북내 다 있는데 보일러 기사가 기능직하고 차이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대신면만 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게.
권재완 위원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복지회관이 각 읍·면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좀 이해가 가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위원장 이승우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신면하고 흥천면에는 목욕탕이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10개 읍·면 중에 특수케이스 아니냐 그래서 이게 감사 때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희망을 한다면 각 읍·면 공히 해주는 걸로 감사 때 얘기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상당히 형평성 논리 때문에 이것은 읍·면간에 치열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맨 처음에 복지회관을 설치할 적에 대신면하고 흥천면만 목욕탕을 넣었고 나머지는 목욕탕을 안 넣었는데 만약에 복지회관을 목욕탕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건.
김강배 위원   
그러면, 금사도 해야 돼요, 금사.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거기에 국한된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 전자경비시스템 수수료가 되어 있거든요. 20만원씩 240만원. 다른 데는 전자경비시스템을 안 해줍니까? 흥천만 하는 겁니까? 597쪽. 복지회관 전자경비시설 수수료. 아마 이거 세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복지회관에 다른 지역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흥천면 복지회관을 하면서 전자경비시스템을 흥천면 복지회관만 해준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명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같이 해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청사 이쪽 부서에서 하는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복지회관에서 뭐 그렇게 도난당할 일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뭐냐하면, 요즘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회관에 만든 그런 읍·면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사면 복지회관도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상당한 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강배 위원   
금사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사는 안 했는데요 보니까.
김강배 위원   
차별을 하면 안 되지, 차별을 하면.
이명환 위원   
제가 느끼는 게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치센터는 자체 내에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거기 또 운동기구를 사주더라도 우리가 너무 공짜로 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작은 자기네 운동을 하든 뭘 하든간에 참여하는 기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부 군에서 지원해주다 보면 나중에 예산으로 감당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소액, 저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지, 군에서 전부 하다보면, 여주에만 하더라도 벌써 2천 한 4백만원 돈 나갈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종합민원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최소의 경비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비를 받아서 하도록 종합민원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전자경비 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마을회관도 지금 군 재정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마을회관의 전자경비 시스템을요?
원종태 위원   
아니, 마을회관도 군 재산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전부 다루다 보니까, 어느 마을 가니까 밤에 순번을 짜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이 도난방지 때문에 자는 것이더라고요. 회관이 준공되면서 좀 값이 나가는 기증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난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자는데 이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이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했습니다만, 읍·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예산이 지금 기감실에서 한 번 걸르지 않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물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 거를 수야 없겠지만 일단은 해당 읍·면과 해당 과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걸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공교롭게도 특정지역에 위치한 예산만 전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교롭게 기획감사실장 출신지역에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와서 저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흥천면 복지회관에 세콤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종태 위원   
이거 또 모르셔도 기감실장님 안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제가 그런 구체적인 업무까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전부 지적하는 게 특정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좌우간에 아마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데는 거의 다 면사무소에서 만들었고, 흥천면이 처음으로 아마 복지회관에다 만들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흥천면 복지회관으로 만들면서 전자경비시스템이 요구가 되어서….
김강배 위원   
금사도 복지센터에다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복지회관이 하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산북이 제일 먼저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흥천면이 제일 먼저 했죠.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사실 군에서 원칙이 없었어요.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 있었어요. 그럼 복지회관에다 하든지, 면사무소에서 하든지 여기 리모델링 값 들어가는 게 점동, 금사 다 들어가는 돈이 중복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원칙이 없어요. 어느 면에는 면사무소 해가지고 그냥 리모델링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쓰는데 복지회관하고 면 청사를 또 다시 수리해주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니까. 원칙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때는 애석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랬지만, 왜 이렇게 가야 되나, 잘못하면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소지가 나온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할 적에 복지회관에다가 해라, 면 사무소에다가 해라 하고 군에서 권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읍·면에서 계획을 세울 때 면사무소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면사무소에서 만든 데는 면사무소에서 만들었고, 읍·면에서 면사무소 공간이 좁아서 복지회관에다 할 수밖에 없어서 복지회관에 한 데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흥천면하고 북내면의 인구수를 따지면 북내가 배가 많을 겁니다. 배가 아니라 세 배는 많을 거예요. 면적도 크고. 면적도 제가 알기로는 1/2은 아니지만 1/3 이상이 더 클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면사무소에다 그냥 꿰어맞추는,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서, 여주군의 정책방향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그것이 애석해서, 사실은 애석해서 그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598, 599쪽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600, 601쪽이요.

(600쪽∼637쪽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인 것 같거든요, 각 읍·면에.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이라 아마 의원님들하고 일부는 협의를 했을 사항 같거든요.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648까지는 거의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넘기셔도.
○위원장 이승우   
648까지 넘어가고, 649쪽이요.
김경래 위원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위원장 이승우   
예,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주민숙원사업 민자보 쪽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거기 공히 보니까 여주나 대신이나 100㎡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제가 전에도 이거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주읍은 6천이 서 있고, 대신은 5천이 서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요구한 건 아는데 이게 그 동네에서 몰라서 그렇지, 여주군 예산 이렇게 되면 여주군은 여주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왜 5천만원을 올렸고, 왜 6천만원을 올렸는지를 좀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실은 읍·면에 배부된 금액 내에서 요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타당성이 있으시네요.
김경래 위원   
대신에서 5천만원 받은 하림2리에서 여주 어디 다른 면에 6천만원이 서 있다 이거 알면 또 썩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여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큰 동네는 약간 크게 작은 동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크게 지으시더라고요. 해서 사실 지금 현재 자재가 상당히 올라서 5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이랬을 때 좀 여주군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설과에서 지원기준을 최고 6천만원까지 해서 호수가 얼마까지는 몇 평으로 해서 금액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은 건설과에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이요.
649쪽, 65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1, 652.

(651쪽∼660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으로 제출한 2,303억 5,300만원에서 21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25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18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125억 5,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1억 7,7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422억 5,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9,500만원을 증액하여 554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안의 세출로 추가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자체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2,4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능서면사무소 앞 노외주차장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8억 9,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르는 군비부담금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8억 9,3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다음 5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1억 7,714만 7천원을 잡았고, 보조금도 당초예산 제출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그 보조금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세입예산과 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지난번을 기준해서 약 180억 정도를 봤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한 140억인데 지금 12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기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 자원이 없다고 사실 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안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면 금년에 4회 추경 마무리를 보면,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14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원이야 제가 아까 말씀은 허수지만 최소한 140억 다 들어가도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여유자금을 운영, 운영이야 뭐,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20억 정도면 추경 도에서 줘도 군비부담을 못 해서 예산을 추경을 할 수 있네 없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너무 다 빡빡하게 준비를 해서 짜신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되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재완 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남기느라 20억 정도를 남겼던 건데 추가부담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세입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세출예산 딱 한 페이지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를 2,395만 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총 규모가 늘어나게 되니까 1% 이상을 갖다가 예비비를 둬야 되기 때문에 2,300만원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81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번에 8억 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무용품비,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에는 주민등록자료대사 인부임 해서 1월달, 2월달 쓰는 두 달 치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대사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적절히 배분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일상적인 건 생략하시고 특별한 걸 먼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담장자들의 재정보증 보험 관계하고 그 다음 인감담당자들 재정보험료,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강사료,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우표구입비부터 인감화상입력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7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비에 가서는 법정경비로써 국내여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측량사, 법무사, 중개사 등 행정사들에 대한 민원관계에 대한 영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주로 간담회를 가끔씩 하기 때문에 저희 추진비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조금 저희가 적지 않은가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원모니터 교육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기타 민원서비스 시정민원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에 하지 않는 실무종합심의를 원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되도록이면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월, 수, 금 아침마다 모여서 각 실과별로 모여서 정례적으로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가능한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서 제적부전산화 구축에 대한 용역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월달부터 5개월간 약 저희 제적인구 50만 677명에 대한 전산화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지정팀에 대한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은 제증명발급 보조원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폭주할 때는 여기 3명의 보조원들이 업무를 도와줘서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지적전산발급 복사용지 구입부터 제소요되는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전산바인더, 대형복사기 토너구입,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법정경비로써 소송수행 실명법위반자 조사 등에 대한 여비가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저희가 하루에도 많은 양의 복사가 되기 때문에 복사기가 보존연한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사기 새로 사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적팀에 대해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대한 생활안내지도 제작의 프로그램 구입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라 도로명 나가는 시·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되어서 행정안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에 대한 수당, 지적공부정리 이런 일반비 지출이 전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지적도면전산화소모품 구입.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004년과 2005년 다른 점은 지적관계가 전부 전산화로 전환해가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불부합지 지적정리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불부합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910년도부터 작성된 도면이 실지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여주군 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각종 비용, 각종 재산 등의 피해 나오는 것을 어차피 조정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한 추진비를 별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도 계속해서 저희가 국·도·군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조사에 대한 보조요원에 인부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도면작성, 도면 출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도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후년 쯤에는 이것은 없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민원팀에 대해서는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사진인화료에 대한 근거보존 및 자료를 해서 하고, 그 다음 불법농지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은 경찰이나 검찰 등에 대한 합동단속할 때에는 그 실질적인 경비를 저희가 같이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차 수정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건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181, 182, 183쪽까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 185.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출장여비를 타본 적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가끔씩 안 될 때에는 그쪽에서 공통여비를 얻어 쓰고 그럽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나 이런 쪽에 출장비를 해놨는데 이게 모자르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풀여비에서 몇 번이나 타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풀여비에서 가끔씩 상황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요, 모자를 땐 할 수 없이 거기서 얻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87, 188쪽이요.
189, 190쪽.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명환 위원   
189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생활안내지도제작(원판포함)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것은 그냥 저희가 도면을 제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도로명을 골목길마다, 집마다 이것이 전부 화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면으로 해서 다 전국적으로도 뿌려줘야 하고, 그리고 일반 소방서나 경찰이나 필요한 데는 CD로 담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꺼내볼 수 있는 그 자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게 컴퓨터에 입력시킬 것을….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입력도 시키고 도면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인터넷 네트워크에다가 삽입시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것은 정밀하게 각 가정마다 집도 자세히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이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야후에 가면 ‘거기’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에 국한된 거지만 생활용품이라든가 필요한 데를 클릭하면 거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홍문리 5번지 몇-몇 해서 그걸 딱 누르면 거기가 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이명환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게까지 들어갈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생활안내지도 이러니까 이게 무슨 종이로 제작하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우리 군만이 아니라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 시·군에서는 전체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이명환 위원   
결론은 인터넷.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명환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190, 191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 193.

(192쪽∼195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세입·세출변경에서 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71쪽입니다. 지적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PBLIS 이것은 저희가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적관계가 전부 전산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보조인원이 따라붙어야 민원발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71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3,531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8,8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396만 7천원이 인상된 2,9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09만 7천원이 인상된 1억 7,7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여비는 지난해보다 138만원이 인상된 3,1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60만원이 증액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만원이 인상된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1,367만 5천원이 인상된 1,5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은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난해보다 많이 계상을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사업예산에 가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역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 100만원이 감소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기분 광역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기분이 나갈 적에 도, 지방지에 게재하는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저희가 상사업비로 1년에 세정운영 평가를 해서 읍·면에 주는 상사업비 1억은 지난해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년에 없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6백만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가 정보화 됐기 때문에 1년 유지보수비가 6백만원씩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250만원이 줄어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세무과 소관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 202쪽. 203, 204쪽. 205, 206쪽.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206쪽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가르치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세금 전반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지 일반세율이라든지 납기라든지 이런거를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런게 홍보됨으로 해서 저희 징수율에 도움이 된다든지 어린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받는 세금에 대한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일반 세무상식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16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국세는 안하죠?
○세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국세, 지방세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사실상 국세를 내고, 세무서나 이런데 의뢰하지만 경리파트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기왕이면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세무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해서, 광범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세무과장 김주명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 세무교실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도가 중심이 돼서 기업체에 대한 경리직원에 대한 교육이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의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 1년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대충 한 30분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 기법이라든지 탈루되기 쉬운 세금이라든지, 또 납세의무자가 모르고 납부를 안해서 나중에 가산세를 내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도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자체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운영비를 좀 많이 세우셔가지고 건설과나 이런데하고 협력해서 하면 아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세금에 시달리는 부분이 상속세라든지 토지매매 이런거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과다하게 징수하는, 그 기간을 못맞춰 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를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207쪽,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시설비를 세무과에 세워도 상사업비지만 상관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네.
권재완 위원   
상사업비로 시상을 얼마씩….
○세무과장 김주명   
금년같은 경우에 최우수 읍·면이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시상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4천, 3천, 2천…. 평가방법은 어떻게 해서 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주된 평가방법은 납기내 징수율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쳤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은 관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나 세무담당 직원들 또 읍·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장님들이 납기내에 징수 홍보를 위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려, 이런걸 참작을 해서 납기내 징수율에 대한 배점을 좀 많이 줬구요, 두 번째는 체납세 관련,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삼부복사영수증같은걸 쓰는게 있습니다. 그런거 관련, 또 자동이체 신청하는 관련 해서 저희들이 보는 방향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평가표가 별도로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내지 달포 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평가표를 미리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07쪽에 체납징수 포상금은 누굴 주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은 저희가 지금 91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희가 포상금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가 포상금징수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고, 제가 먼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납기가 지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고 1년대는 2% 해서, 2년 이상은 5%까지 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또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결손하는 세금이 액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한 거에 대해서 전문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근무했던 분들을 비전임 계약직으로다가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게끔 해서 징수가 되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으로 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납세자들 중에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납기내에 내시는 분들한테 되는 인센티브제도라고는 할 수는 없구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서 정기분에 대해서는 경품권,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경품권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품권을 줘서 농산물상품권을 1등은 10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한 정기분에 약 55명 정도를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7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당초 예산보다 1,690만 8천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 원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재산세 부과기법이나 방법이 변경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택가격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주택가격 일제조사에 대한 예산은 현재 계획으로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전산자료로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약 17,000건에 대해서 오류자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장 중에는 지번과 건물소재지하고 다르다든지, 주민등록 결번 번호가 있다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세워서 이거를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별로 재산세 대장과 실지와 최상으로 접근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75쪽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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