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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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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3월 19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8. 8.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 건
  9. 9. 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8. 8.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 건
  9. 9.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강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된 위원장 김강배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7 
○위원장 김강배   
3,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7 

5.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7 

6.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7 

7.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7 

8.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 건@7 
○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여주군수가 3월 10일에 제출한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4번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월드컵과 태풍“루사”수해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봉사활동으로 지역주  민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적극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자기계발의 수단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인식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여주군에서도 13개 각급 사회단체 1,600여명의 각계각층의 봉사자들이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여러 분야에서 펼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 및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5번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이 보험료가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곱하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11명,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로부터 제정조례표준안 경기도 자치 12130-449호, 2003년 2월 4일자로 시달되었고,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6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는 한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표준안 경기도 세정 13400-12581호 2002년 12월 6일자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7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명 수수료 금액( 증명발급, 변경신고 500원, 증명청외 통당 800원)을 시행령에서 정함으로써 그동안 동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던 인감증명수수료 (증명발급 600원, 변경신고 400원)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8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로 연체요율을 차등화 하는등 2002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7789호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경기도 회계 13330-10010호로 2003년 1월 2일〕시달된 사항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9번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여주 도자문화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도자예술과 도자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행사일 뿐 아니라 여주도자가 세계로 진출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도자비엔날레 등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제정조례표준안〔경기도 관광 11150-10231호, 2002년 2월 18일〕이 시달되어 이천시는 지난 2002년 7월 24일 이천시조례 제422호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고, 광주시는 현재 미제정된 상태로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70번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555호)이 제정,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시정권고안〔경기도 법무 11250-84호, 2003년 1월 13일〕이 시달된 사항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864호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이번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마는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한번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6조에다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를 신설했는데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수 있다"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10조를 신설했는데 10조에는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현행 조례에는 재원을 뭘로 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라든지 군의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10조를 12조로 개정했는데 그 12조 내용에 보면, 2항에 보면 주요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센터는 현행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10조 제2항 보면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대차대조표를 작성해가지고서는 그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대차대조표에 작성해가지고 공인회계사의 검사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냐, 그런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는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보면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여도 경과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출결산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제13조에 지도·감독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운영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수 있다" 이런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4쪽을 보시면 운영에 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를 신설을 하는 조항인데 이것은 특정한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군수가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므로써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옥영욱   
특정한 단체에다가, 사회봉사단체에 지금 민간위탁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게 이미 구성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 단체에다가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이미 13개 단체가 가입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이 내용이 좀 안 맞잖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로써.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하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단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옥영욱   
네.
윤승진 위원   
그런데 그 자원봉사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침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인 이내인데 어떻게 13개단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옥영욱   
이게 맨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이 되다보니까 여주군에서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서….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10인 이거는 현재로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옥영욱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지침을 저희가 개정을 해주면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현재 7조에 보면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등 필요한 인원은 유급직원으로 둘수 있다"…. 전에는 운영상담실장이라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상담실장이 유급제로 돼 있었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먼저 회장님이 작년 7월달까지 회장님으로 계셨고, 지금 현재 이중수씨로, 13개 단체 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을 뽑았는데 이중수씨가 됐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서 먼저 회장님은 현재로써는 그냥 지금 다니면서 소장님이라고 일명 하시는데 지금 정리가 안돼요. 결국은 회장님 따로 있으면서 지금 상담실장 자격을 가지고 있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작년 7월달 이후로 그러면 유급제로 그 사람은 돈 안 타간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옥영욱   
상당실장 그 분이 현재 보수를 타갔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보수를 타갔고, 금년들어 제가 1월달에, 1월 11일자로 총무과에 왔는데 가자마자 보수를 주지 말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수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그동안 나간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작년도에 회장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 이후에 벌써 회장을 그만둔거란 말이예요. 관뒀는데….
○총무과장 옥영욱   
회장은 관두고 상담실장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사실은.
윤승진 위원   
결국은 그분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그래서 당초에 먼저 총무과장 박수달 과장 있을적에 회장이면서 상담실장을 겸임을 하려고 해서 박수달 과장이 회장을 관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장을 내놓고 회장을 다시 뽑은 상태에서 상담실장으로 내려앉아서 정식으로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수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게 좀 발전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자원봉사활동" 그 용어를 보면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급제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순수한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물론 한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보니까 소장까지…. 사실 "소장"이란 개념이 여기 돼 있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회장"만 돼 있고 "상담실장", 이렇게 돼 있고 "보조요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민간위탁에 관해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봉사협의회장하고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예요. 봉사협의회장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봉사협의회장은 결국은 등록단체의 장이고, 그 등록 봉사단체가 13개 단체나 있는데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할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윤승진 위원   
"소장등 운영요원"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소장이라는 개념은 없단 말이예요. 그죠?
○총무과장 옥영욱   
현재로서는 "상담실장"입니다.
윤승진 위원   
"상담실장"이 있는거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예.
윤승진 위원   
이 조문이 안맞죠.
○총무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현재 지침상에 있는 "상담실장"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장"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뭐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말씀드렸는데,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단체는 정말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3개 단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참석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지역 아니면 어느 재난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직을 유급제로 하고, 그럼 상근이겠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그리고 일반 인원을 둘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순수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원들은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할수 있겠지만 소장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유급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진정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숨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못하다가는 순수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잘못된 인식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협회같은 경우는 관사도 없이 여태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몇 번씩 주문을 해도, 관계 예산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만 무슨 예산안, 인원 늘리는데 대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왜 이런데는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유급제로 할수 있고 왜 그런 단체는 유급직이 안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합법적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그게.
이명환 위원   
그럼 인원 증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데 자원봉사단체같은 순수성을 가진 단체에다가는 소장도 간사 얼마를 책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을 유급직으로 해가지고 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해 있는 단체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을 한걸 마일리지라고 해서 봉사활동한 기록을 전부다 전산화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을 축적을 시켜나가는 그런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거 하다 보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인원도 있었야 되고, 그러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어떤 긍지로 삼고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확산이 되고,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영요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일리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입니다.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직인을 찍어줘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같은 경우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다른데서 자원봉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쪽에 갔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마일리지가 필요없어요. 현재 마일리지가 필요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만 필요한거지 일반인들은 그 마일리지를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안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거를 대학교 갈때나 이런때 점수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하는거지 일반인들한테 무슨 마일리지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만약에 마일리지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주차를 할때 그 주차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부를 경감시켜준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정착돼야만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방법도 다 좋겠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는 자기가 원해가지고 봉사하는거 거든요, 남을 위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조례안을 새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7조같은 경우에 유급제 인원이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기 조례로 한다면 1명도 할수 있고 10명도 할수 있고 이러한 포괄적인데서 문제점이 있고요, 여기 10조에 보면 (재원)이 있는데 "국고, 도 보조금"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국비, 도비 요청할 수도 있고, 군에서 또 보조금을 할 수도 있고, 출연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금액도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활성화 내지는 유급제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우리 지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자원봉사 조직한테. 지금 새로 신설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입·지출 구 조례에 보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다음에 밑에 보면 "2주 이상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전혀 여기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또 여기 "지도·감독" 해가지고 "담당공무원" 그랬는데 자원봉사에 나간 돈을 공무원이 여기다 썼니 저기가 썼니 해가지고서 구차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안한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소장과 운영요원등 필요한 인원을 둘수 있다"고 그랬는데 무제한으로 둘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뒤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없으면 무제한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을 세울적에 이미 유급요원이 몇 명 정도 둘수 있다는 것이 예산사항에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얘기가 되고, 앞으로 봉사활동이 엄청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정말 우리 여주군이 나중에 시가 되고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봉사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요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더 둘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굳이 인원을 못을 박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승인해 줄 때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도 있는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운영비를 예산에 세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행자부가 교부세를 도에 줘가지고 도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보조금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부담해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의 공인회계사 감사받는거, 대차대조표에 작성해가지고 하는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주식회사라든지 큰 회사같은데서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가지고 공개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를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 연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작년도같은 경우에 6,900만원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군수에게 제출한다는건 사실 무리한 조항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 조항은 무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총무과장 옥영욱   
우리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산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사실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정산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런건 전부 확인을 했는데 "2주 이상 열람을 할수 있다" 그 조항이 굳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개를 해달라고 정보공개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됩니다. 정보공개를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꼭 그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 하면 소장이 됐든 센터장이 됐든 다 이게 유급이 되면 안됩니다. 그거 안하고 나와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유급제로, 특히 이렇게 해놓다보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조항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유급제로 거기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할 수 있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아예 유급제라는건 본 위원 생각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지금 이걸 행자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도에다 줘서 도비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내려보내면서까지 유급요원을 두도록 자꾸 유도하는 이유는 유급요원이 없으면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365일 자기 일 전혀 전폐하고 나와서 거기에 붙어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줘야만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팽개치고 나와서 그 업무에 전념할 수가 있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는건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내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상근을 하면서 그걸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그래서 유급요원을 두도록 행자부에서부터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줘가면서 보조금을 내려주도록 해가지고 유급요원을 둘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행정관서나 관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슬픈 얘기입니다. 성서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봉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걸로 이해를 합니다.
7조에 보면 "센터소장과 운영요원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수 있다", 물론 둬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돈을 줘가면서까지 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건 좀 맞지 않고, 또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인 입장에 와서 사무실을 관리한다든가 전화받는다든가 하는 분 정도는 유급직원으로 둬야 될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소장, 실장 이런 사람까지 돈을 준다는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재원에 관계에서 국·도비라든가 이게 되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국·도비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6,600인가 얼마를 군비 지원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이승우 위원   
그럼 군비를 지원해서까지 봉사활동하는게 무슨 봉사활동이냐.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관계 없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도비는 작년같은 경우에 3,300만원이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3,375만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 있고, 계속 매년 도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도비 속에는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를 도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자치부가 주고 있는걸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상담소장하고 운영요원등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인원을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산요원등 필요한 인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해가지고 봉사단체에다가 봉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산요원 정도의 경륜을 가진 사람이 다른 자원봉사센터 단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이쪽에 얼마를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런 것을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그 정도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근하는 소장이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나이도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입장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강배   
예, 말씀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자원봉사는 사실 순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순수성이 결여됐다, 마일리지도 사실 잘못되지 않았냐…", 맞는 얘기같아요.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진짜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저의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센터운영이 된지는 몇 년 됐어요, 여주는?
○총무과장 옥영욱   
99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때 됐으면 이 예산은 지금 아까 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한테 줘서 운영을 했을 거라구요. 그죠?
○총무과장 옥영욱   
네, 네.
권재완 위원   
그럼 그 운영하는 기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은 됐었어요? 4년 동안.
○총무과장 옥영욱   
안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 예산편성을 누가 감독을 했어요?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네.
권재완 위원   
이건 잘못됐어요. 센터운영위에 예산을 주면 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든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호랑이 먹이 놔준거 밖에 더 되겠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위탁조례가 없다보니까 직영체제 비슷합니다, 지금 체제가.
권재완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있지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에서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노인네들 쪽에서 지원해서 쓰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제도적 장치를 안해놓고 그냥 획일적으로 돈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 결산을 지금까지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99년도 이후로 대차대조표를 결산공고를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 결산공고는 99년 이후로 했습니까? 안했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결산공고는 안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있는 조례도 안했다라면 문제가 있는거지. 조례에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서 결산공고를 해야 했을 거라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안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군수가 있는 조례도 안하고 신청을 안했다면 위반한 사항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넘어 가고요, 봉사실적은 있어요? 이 분들이 4년 동안 봉사실적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봉사실적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학생들 마일리지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JC에서 간다면 봉사활동 1,600명중에, 아까 정밀검토에, 강원도에서 봉사하면 JC 연결해서 가서 봉사를 하고, 새마을은 새마을 연결해서 봉사를 했어요. 이 봉사단체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게 없어요. 학생들 마일리지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학교 운영에 가산점을 위해서 가려고 하거나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한 겁니다, 그 봉사활동을. 그런데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배정해 주기 위해서 한 봉사단체라면 사실 있어서는 안될 단체예요. 순수성을 상실해 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러는지?
○총무과장 옥영욱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선을 해가지고 한 것을 보면 작년도같은 경우에 13번 정도 다른 단체를 동원을 해서 봉사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800명 정도가 봉사를 이 단체를 통해서 접수가 돼서 했고요, 기왕에 조례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 못 지킨 점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못된걸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항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깊이 검토가 안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너무 과잉해서 제정을 하지 않았냐 해서 문제점이 있는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 서있죠?
○총무과장 옥영욱   
금년도 예산은 현재는 4천만원 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아까 도비 3,375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4천만원 속에 3,375만원이 국·도비라고 그랬어요. 군비는 그럼….
○총무과장 옥영욱   
아니, 현재 내시가 돼 있는게 3,375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내시가 2천만원 내시가 돼서 2천만원 부담을 해서 4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소장이 편성을 해서 그냥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총무과장 옥영욱   
예산편성을 현재 해서 협의회장….
권재완 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13개 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소장 인부임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산 요구를 할때 봉사협의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협의회장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협의회장한테 입금을 시켜서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사실 너무 방만하게 짜있어가지고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지침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순수성을 상실한 것 같아가지고 안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고, 아주 정착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최진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최진형 위원   
물론 조례는 부서별로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개폐문제를 다뤄봤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고 상당히 주요사안이 조례개폐입니다. 그런데 이 개폐사안을 전일이나 당일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순위를 바꿔서….
윤승진 위원   
쉬었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강배   
금방 끝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먼저 순서가 제가 제일 마지막인데 급한 출장계획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승낙은 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870호, 36페이지입니다.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 인용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법률에 의한 인용조문으로 정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도시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건 명칭분 자구정정 뿐이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종전에는 이 조례….
이승우 위원   
도시계획법에 관한 것이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바뀐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계획법하고, 종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령명하고 인용조문을 조례를 바꾼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것만 바꾸시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865호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시행령 20조와 관련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 안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시행령중 개정령과 인감증명 개정에 따른, 증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8페이지를 간략히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로 담당공무원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방법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는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입금액은 일인당 보험금 5천만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5조에 보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변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보험금 초과금액에 대해서 변상할 수 있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보면 도장은 안가지고 오죠? 안가지고 와도 떼 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도장을 안가지고 와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하고 신원을 확인해서 발급하고, 지장 찍고 발급합니다.
김경래 위원   
지장을 찍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찍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본인이 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되네요, 지장을 찍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김경래 위원   
대리인이 왔을 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위임장을 작성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위임장을…. 현재하고 같겠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위임을 받은 자면.
김경래 위원   
위임장을 가져 왔을 때, 본인한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김경래 위원   
본인한테 위임장을 받아 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본인한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와야죠.
김경래 위원   
현재는 그냥 자기가 위임장을 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아니죠. 그것도 본인이 위임을 해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급받는 사람이 위임장을 쓰는게 아니라 인감소유자가 위임장을 쓰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인감이 도용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감도장을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나쁜 쪽으로 훔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임장을 써서 인감도장을 찍어서 가서 했을 때 가능하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인감도장이나 주민등록증 이것을 훔쳐서 가지고 와서 인감증명을 위임장을 자기가 본인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발급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쌍방간에 민사상이라든지 이런 책임도 뒤따르겠지만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한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쌍둥이 같은 경우에 와서 발급을 받아간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동생이 와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걸 가지고 와서 발급 받아가는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거에 대해서 책임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게 개정된 조례나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든단 말이예요, 우리가.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네.
김경래 위원   
여기 보면 최저 5천만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5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몇십억까지도 이 내용보면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부분, 5조 1항에 보면 초과액….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하면 5천만원부터 6천만원 미만까지 우리가 상례로 법조문을 해석할 때는 6천만원 미만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여주군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보험금으로 해서 저희가 가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5천만원 이하"라고 해야죠. "이상"은, 이 내용같으면 5천만원 이상은 다 보험이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기 면죄부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5천만원 이상으로 가입을 일단 하는거고,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5천만원 미만의 사고가 발생된다면 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주는거고, 그 이상의 사고가 된다면 차액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는 것으로….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험을 가입할 때 3조 2항을 보면 "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5천만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5천만원 포함되고….
김경래 위원   
포함되죠.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김경래 위원   
밑에 5조 2항에 보면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서 "담당공무원이 초과액은 변상하게 할수 있다", 이거 변상하는거 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5,500만원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변상책임이 있는거고, 5천만원만 딱 가입했을 경우에는 5,100만원이 됐든지….
김경래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거는 5천만원 넘어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범위내에서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보험을 든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5천만원까지 드는 거예요.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이니까 5천만원…. 그러니까 4천만원대는 안되고 5천만원 이상을 들수 있게끔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김강배   
다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 11명은 어떻게 11명이 나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11명은 오학출장소까지, 10개 읍·면에다가 오학출장소까지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험료가 일인당 1년에 5만원, 그게 5천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현재 산출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5천만원에 대해서 1개월당 5만원씩….
김경래 위원   
1개월당….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김경래 위원   
지금 5천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거라 상당히 주민들도 생소한 감을 느끼고 주의할 사항이나 참고사항, 문제점 되는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고 주의할 사항, 문제점 같은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거는 주민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인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관련입니다. 공무원이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우리나라 전국 아무데서나 발급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증명처는 어느 읍·면·동에 가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읍·면·동에서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최진형 위원   
이런 사항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가 알기 위해서….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읍·면·동에서 다 가능합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김강배   
네. 윤승진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윤승진 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11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사고발생이 상존해 있어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악용하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하는건대 대비 5천만원 이상, 그러면 최고는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죠? 최고가 5천만원 정도라는 거죠, 결론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저희는 5천만원이 가입할 계획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 나머지 변상하는건대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만약에 5천만원짜리 사고…. 지금 한 몇억, 최소한 몇억, 일부 부천인가 어디가 이번에도 7억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경우로 봐도 수억이란 말이예요. 관련 공무원들은 일 잘하고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재산 다 탕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좀 문제인데요. 그런 공무원은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 자기 앞으로 재산을 안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사고위험이 많다는데 누가 공무원이 여기 와서 그걸 하려고 들겠어요? 아니면 이 보험료를 상한선 얼마까지…. 이게 지금 이 얘기라면 5천만원 이상이면 무한대로 줘야 되는거 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물론 보험금을 1억이고 2억이고 이렇게 가입을 한다면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사고 안난다는 차원에서 이걸 해줘야지 공무원들 그러면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우리 여주군이 지금 5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재정이 넉넉한 시·군같으면 1억원까지도 보험금을 가입하는걸로 조례를….
윤승진 위원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선서를 하고 들어 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서 보호를 해준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월 26일부터 인감법이 개정이 돼서 도장도 없이 주민등록증과 본인이 직접 가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상에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인감발급하는 과정보다 더 사고가 없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잘 해온 이 업무를 꼭 조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같은 그런 제도로 보험가입을 해줘야 되냐 하는 의문과, 반대의견을 우선 제시를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 공무원 700여명이 있다 하면 어느 공무원이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잘못될 수 있는건 항시 있습니다. 특히 공장설립허가를 한다든가 어떤 개인과의 특별한 재량관계, 이해관계가 관련된 업무들이 업무를 잠깐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법규를 잘못 해석해서 시행했을적에 주는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감담당공무원만 보험을 들어준다는건 형평에 안맞는다,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행자부에서 조례안을 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가든지 책임은 있습니다. 어떤 회계부서라든지 저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다 같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런 보험제도라든지 이런게 다 잘 이루어져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가입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시행령 20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가지고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다른 공무원도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그건 뒤따르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인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다음에는 5조 제2항에 보면 5천만원 보험료를 내서 거기까지는 보험에서 해결해 주고, 1억이고 2억이 된 경우에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수 있다" 하는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맞습니다.
이승우 위원   
맞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인감담당공무원이 주의, 성실의 의무를 다 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이승우 위원   
"변상을 하게 할수 있다"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네, 맞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시다면 어떤 하자를 고의냐, 실수냐를 판단해서 변상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중대한 과실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에 그런 내포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0쪽 의안번호 제866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중 불합리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일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또 안 제6조, 안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간결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제1항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저희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20일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넘기셔가지고 14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감면규정에 의해서 하단부에 보면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감면하여준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 해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감면을 해준 사항은 감면을 해줄 때에는 동거가족이라든지 주민등록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사실 조사를 통해서 감면해 준 것을 추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지상 저희가 운영상하고 조례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개정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15쪽 제3조항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추징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16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은 개정 전에는 당초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 규정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료 뿐이 아니라 무료복지시설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재산세는 50%를 세액에 감면해 주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부언해 드리면,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 많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에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도시계획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있어서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사권제한 토지도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도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로인한특별조치법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여기 "보철"과 "생업활동"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주명   
보철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이 자동차나 보철장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철용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용으로 쓰는 것을 보철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니까 보철과 생업활동 범위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감면대상이 안된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옛날에는,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추징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감면해 준 것을.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사실상 우리 인력관리상 또 세무공무원이 좇아 다니면서 실지상 쓰느냐 아니냐를 확인이 불합리한 조항이 되기 때문에 추징하지 못하는 조항을 아주 법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19쪽 의안번호 867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종합민원과에서 인감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같이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군 조례로 제정하여 징수하던 인감증명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우리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 증명란에 인감에 관한 증명란이 있습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란 표를 보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수수료는 500원이었었고 개인신고용은 8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감법시행령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뗄 때에는 500원, 당해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뗄 때는 800원 이렇게 돼 있던거고. 그래서 여기서 시행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조례로 정하게끔 징수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어제 제안설명시 제안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내지 제102조의 5항이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근거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2003년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중 제2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에 있어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인해서 매각했을 때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 할 경우에 연간 이자를 5%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연 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연 8%로 부과하던 연체이자를 연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에 있어서 농경지의 경우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 대부료를 계산할 때 농경목적의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일부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례 제28조 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연 대부료,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부기간 경과시 연 15%까지 연체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기간에 따라서 12%부터 15%까지 차등해서 부과하므로써 연체이율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연체이자에 대한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만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조기납부를 유도하므로써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체납임대료나 매각대금을 조기에 징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부칙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33페이지에 의안번호 869번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을 해서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정했고, 제2조에서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국제공모전 개최 및 법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조는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군수는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을 정했습니다. "군수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행정지원)을 규정을 했는데 "군수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서 (권한의 위탁) 군수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 운용사항을 규정을 했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조례제정에 관한 것은 개·폐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주요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사전 예고할적에 최소한 주민들에게만 사전예고 할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개·폐 뿐이 아니라 조례제정기관 아닙니까?  우리의 고유업무이고 고유권한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연구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거 그냥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결이나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더군다나 제정에 관한 것인만큼 심도있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에 최소한, 여기는 20일인데 20일은 못하더라도 1주나 2주 전에는 우리에게 자료를 줬으면 하는걸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 설명을 올려야 하는데 기회를 잃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여주군민이 도자기지원법을 만든다라면 참 웃을 일 같아요.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니까 여주군도 지원해야 되겠다…. 이천시에는 작년에 했다는데…. 이게 하나의 도자기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주군이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축산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유독 도자기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여주군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건 이거 아마 여주군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거 조례 올라오고서 본 위원도 안 겁니다. 사전에 이런거 과장님께서는 법을 만들 때 주민들의 여론 다 수렴해가지고 올렸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타 농·수산업이라든가 이런거에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농수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농림과나 지도소를 통해서 모든 예산이 총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업에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도자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도자기축제를 추진하면서 여주군의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또한 우리 여주군에 있는 도자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도자기축제가 추진되어 왔고, 또한 이러한 지역의 도자기축제를 바탕으로 해서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행사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치뤘기 때문에 그 법인이 앞으로도 이런 도자기축제를 경기도에 하나의 세계적인 축제행사를 이끌어 나갈 그러한 기구로 지금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는,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경기도 것만이 아니고 우리 여주군수도 거기에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엑스포에 관한 조례가 재단법인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인과 여주군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을 해서 도자기엑스포가 여주군에 음성적이든 직접적인 효과를 주든간에 도자기 발전에 일단 기여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도자기엑스포를 통해서 경기도에 도예산업이 발전되게 해 나가고자 이러한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단법인이 운영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세계도자기비엔날레가 계획이 돼 있고, 2005년도에는 제2회 세계도자기축제가 다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에 협조관계, 여주군과 법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자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도자기엑스포라고 하는 그러한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과 여주군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경래 위원   
경기도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그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주도 해야 된다…. 지원을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인이 이건 경기도하고는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거 그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죠. 경기도에서 도자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인을 만든 거죠.
김경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여주군에서 그걸 안 만들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기서 공동출자를 한 겁니다. 여주군에서도 세계도자기엑스포에다가….
김경래 위원   
아니 그걸 안 만들면, 우리 조례로 안 만들면 그 자금을 못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김경래 위원   
원활하게 하고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마치 이걸 여주군에서 조례로 안했을 때는 거기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자기비엔날레가 여기 와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여주군에서도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자기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시설물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여주군 땅이예요. 여주군 땅에 경기도가 건물을 지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에 관한 것도 여주군에 있는 땅에다가 경기도에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것도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도 도자기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건물도 우리가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법률적인 관계를 원활히 하자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드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조례를 안 만들어도 기존에 하던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못 한다는거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여주군의 재산이 있고, 여주군의 재산을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법률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자 이런 뜻이죠. 지금 뭐를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도자기엑스포라는 법인이 있으므로 해서 법인이 여주군에 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 법인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여주군의 공유재산이고 또 그러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주군에서도 사람이 한 사람 정도 금년도에도 나가서 여주군과의 도자기엑스포의 관계에 행사추진을 같이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법률적 하자가 없이 운영하자는 뜻입니다.
이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배   
말씀 다 하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입니다.
저는 현재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문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현재 이거 신설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죠. 일방적으로 도자기엑스포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 와서도….
이명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조례안을 보면 "군 일반회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 공유재산을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허가를 대부해야 된다, 소속공무원을 파견을 해야 된다,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한다, 공공시설물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모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예속돼 있는 단체로서 군이 경기도에 지원하는 형식뿐이 현재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때도 거기에 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장인가 그 양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집행위원장도 우리 부의장님이 하셨지만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 도에서 행하는 데에 대해서 그냥 따라만 갔고 그 분들이 시키는대로만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도 비엔날레를 한다고 하지만 이천시에서 주행사장이 또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주나 여주는 들러리 형식으로 계속 존속돼 왔고, 사실 도에 의해서 어떤 행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군이 도에 어떠한 경기도재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나,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부기관에 존속돼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드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 해서 우리 군수가 판단을 해서 거기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 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수 있지 여기 "해야 된다"라는 명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주군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한 것이고….
이명환 위원   
그건 유권해석하기 나름이고요 사실상 도지사가 재단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상 군에서 어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가 도자기엑스포를 이미 치렀습니다. 그걸 치를 때 우리 여주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출연금을 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 우리 여주군수도 이사로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 법인에 가서 이야기 할 권리가 있고 또 여주군에서도 그 도자기비엔날레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발언권을 가지고 할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좋습니다. 과거에 예를 봤을 때, 세계도자기엑스포때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나서서 단체에 100장씩, 200장씩 표를 강매하다시피 팔았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입장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행사를 치를 때 다른 분들도 입장권을 내고…. 초청받은 사람이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그러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초청받은 사람이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치른 행사가 잔치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잔치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여주 주민을 위한 잔치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도자기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도예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에 대한 잘잘못이 있었다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치뤄진게 2년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자기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도예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그것을 연구해야 될, 주 행사장이 어떻고 이런거에 대한 지역에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음으로 양으로 우리 여주군수님께서도 "주행사장이니 이런 용어를 쓴다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것을 우리가 내보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자기엑스포에서도 여주군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한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를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이천에 주행사장이 있다" 이러한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도예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도자기축제, 도자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2년 전에 세계도자기엑스포장 잘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여주에 지금 생활자기전시장 하나 없습니다, 그 내에.  아마 3월 16일날부터인가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를 치르고 난 장소에 도자기를 팔수 있는 매장이 하나 없다는 것은, 2년 동안 그렇게 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거는 여주군에도 문제가 있고 도예인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도자기엑스포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도 운영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돼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도자기엑스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여주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그러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조사중에 있고, 그걸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행하여지고 난 다음에 어떤 조례안이 되면 빠르게 인식이 가지만 여태까지 경기도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여주를 위해서 관광산업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죠. 우리가 못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요구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은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우리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지 못했고,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자기축제하고, 금년도에는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대로 경기도에서 하고 도자기축제는 우리가 거기서 도자기축제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를 할 때는 우리도 그 근간에 들어가서 그러한 시설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하고 우리 여주군하고의 관계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호환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환 위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이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윤승진 위원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었고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여러가지 아이템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
든가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도자기조합 자체에서 보이코트 해가지고 아마 안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을 실무과장으로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을 군 차원에서, 물론 엑스포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여주진상명품전하고 여주쌀축제 했지 않습니까, 농어민축제. 그때 당시에 안에서 하려고, 그 시설 참 잘해 놨으니까 안에 가서 하면 모든 시설 이용하면서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에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보도블럭 깨진다고 텐트도 못치게 해서 결국은 바깥에서 했어요. 우리는 이런거 해줘봤자 먼저도 그랬지만 "예산좀 지원해 달라", 말 안들었죠? 무슨 이벤트에서 우리가 이천 수준에 맞춰 달라고 해도 안해 줬죠?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천은 그거로 인해서 업이 됐고 우리는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아주 군 차원, 시 차원에서 너무…. 예산 여주·이천이 아니라 완전 그거를 하므로써 거의 이미지가 다운된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도자기축제 따로 하고 비엔날레 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8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거는 비엔날레 쪽에 8억을 쓸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도자기축제 따로 예산을 빼서 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비엔날레는 거기 예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비엔날레는 법인에서 완전히 추진을 하고….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됐고요, 이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고,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땅이 3/4 정도는 되고, 일부 전시관쪽하고 두군데 거기만 도 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법인에서, 이하 "법인"이라 하겠습니다. 법인이 천억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한 20여명이 와서 여기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안도 좋지만 돈이 많으니까 여주에다가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자기발전을 위해서 애쓴다라고 한다면, 그런 명분이라고 한다면 여주에다가 예산을 세워주고 여주군 우리 자체의 인원을 거기 가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고, 우리가 축제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지원조례는 여기 예속된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지면 더더욱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천에 비유를 하시고, 우리가 예속돼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여주군에서는 아마 설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도예산업을 살려 나가고, 이러한 당당한 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법인에다 해줄 것은 해주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 법인이 자기네 권한만 고유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인에 이사이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우리의 개선방안을, 우리의 주장을 계속해서 거기에 올려서 개선돼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
윤승진 위원   
제가 볼때는 행정지원…. "행정지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파견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파견할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법률적인 조례로 근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윤승진 위원   
그런데 사업비, 운영경비까지 지원한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건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도자기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8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때 출연방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출연해준 겁니다. 이러할 때 대비한 것이지 순수한 군비를 우리가 달라 그래서 줄수 있는 돈도 없을 것이고….
윤승진 위원   
그 정도면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른 분도 계시니까….
○위원장 김강배   
권재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완 위원   
윤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윤승진 위원   
네,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못했다"…. 사실 공감은 갑니다. 사실 못한걸 알아서 다시 하자는 얘기인데 그 말은 제가 공감이 가요. 그래서 안되니까 버리자는 식은 저는 반대를 해요. 안되니까 해야 되거든요.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천은 정립을 했어요. 세라믹이라는 정립을 대한민국에 이천이 정립이 됐어요.  사실 광주나 여주가 도자기의 원조인데 원조가 이천한테 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지기에 앞서 광주하고 여주는 안감힘을 쓰는거지. 그런데 그거 안한다고 버리면 결국 여주나 광주는 세라믹에서는 근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끄나풀이라도 잡고서 한번 좇아 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걸 만들어서라도. 만들어서 좇아 가는건 좋은데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해서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공무원 파견같은건 그냥 군수가 파견명령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법인에다가 할 수가 없죠. 법인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거죠.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도자기를 살린다면. 저는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예팀을 없앴다는 것은 도자기산업을 버릴거냐, 여주가 쌀로 할거냐 도자기로 할거냐, 뭐로 할거냐…". 여주 축산농가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축산계 있고 기술센터에 2개 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도예팀이 지금 망해서 버린다라면 결국 도자기 버리고 쌀 버리고…. 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망가졌어요. 이천한테 종속돼 가는 것 같으니까. 도자기도 이제 종속이 돼 가요, 사실은. 그럼 여주는 자활의 길이 없다, 뭘로 갈거냐…. 여주를 내세울 수 있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문화관광 세종대왕가지고 팔아먹고 살아갈 거예요? 쌀도 안되, 도자기도 결국 사양길로 아무 것도 안되. 그럼 여주 다 버리자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그런다라면 뭔가 모티브를 주자. 한우같은 것으로서 한우고기 먹고 일본엔 그랬어요, 소리지르기 대회를 한다든가…. 새로운 무슨 모티브를 줘야 될 거예요,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끄나풀 잡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엑스포하고 우리 여주군과의 법률적으로 합법화 시키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걸 만드는 것이고….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공유재산 사용 대부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 법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없어서 못한건 아니고 현재 그런 관계가 정립이 안돼 있으니까….
권재완 위원   
그럼 임대계약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안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안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공유재산관리 잘못 하고 있는건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하여튼 안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누군가 징계를 먹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땅을 지금 무상대부 이런 조례가 없어서 못한게 아니면 현행 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임대계약을 안했다라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경기도하고의 관계였었는데 법인이 생겼기 때문에 법인하고의 관계가….
권재완 위원   
어떻든 지금 2001년 끝나서 무상임대를 했던 대부계약이 안되고 걔네들이 지금 임대를 했어요, 재임대를. 그게 우리하고 정립이 안되면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잘못 하고 있는거거든. 그래서 만든다면 이해가 돼요, 저는요. 그런데 아까 시인을 했으니까, "잘못 했다, 우리가", 시인을 하니까 그런데 아까 80억을 들여서 과연 그렇게까지 간다면 사실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도자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이건 분명히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줘야만 조례가 통과될테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설득을 시켜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이예요.
권재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도예팀을 없앤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도자기산업을 없애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지적을 해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예팀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이거 조례하고 상관이 있다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래 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경기도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법인단체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수가 그러한 여주군 조례도 없는데 출연을 하였고, 또 그걸 여주군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줬고.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한 행동이. 그렇잖아요? 그 동안에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도 그 동안에 잘 해왔어요. 그러면 여주군이 지금 우리 특산물이라면 "쌀·도자기·고구마의 고장", 해가지고 여주를 지금 각 입구마다 해놓고 우리가 특산물 선전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법인에다가, 경기도재단 세계도자기엑스포, 여기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거면 여주군에 특산물 축제를 하잖아요? 농업쪽으로다가 같이 했었어야 맞지.
그러면 그 동안에 조례도 없는데 지원도 하고, 특히 군수가 거기 법인에 이사가 돼 있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사로 돼 있는 것을. 그럼 이런 것도 다 잘못된거 아니예요? 도지사가 "해라, 법인에"…. 여주군수가 왜 거기 일개 단체 법인에 가서 이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게 왜 일개 단체입니까? 그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김경래 위원   
아니 단체죠, 법인이 단체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거기 법인이예요, 법인. 단체가 아니고. 공법인을 만들때는 여주군의 의견, 광주시의 의견, 이천시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런 조례도 없는데 왜 가서 그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후속적인걸 만드는 것이죠.
김경래 위원   
법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기도 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출연금같은 것도 다 위법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정한다는 말로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틀려요. 그때는 법인이, 확실한 것을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이 생기면서 돈을 거기다 지원해 줬는지, 출연을 했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김경래 위원   
법인이라는 것은 출연금이 있어야 돼요. 각자 얼마씩 해가지지 해야지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조례도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출연을 해가지고 80억이라는걸 만들어서….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없이도 잘 했는데 그 동안에. 위법인지 아닌지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저도 거기 판단을 못하겠고….
김경래 위원   
그것도 여주군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준 거예요, 출연금을.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당연하신거죠.
○위원장 김강배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원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 의견을 보면 실무과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그 전에는 도에서 직접 행정지시만 해서 따르다가 이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는 관계에서 우리군에서도 법인하고의 대등한 지원이라든가 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2조에 보면 "일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추후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해줘야 될 겁니다. 이런 저런 것으로 볼 적에, 지금 이 조례가지고 볼 적에는 과거에 물론 잘못한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장황하게 과거 것을 해서 이 조례하고 연관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 조례로 볼 적에는 여기서 "한다"라는 문구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의논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도자기엑스포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나 운영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자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운영에 대한 개선은 우리가 이걸 과제로 갖고,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자기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근거를 좀 명확히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것을 한가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어떤 긍정적인 기대되는 효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이 지금 우리 여주군 땅에 와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있고 또 우리도 그 건물속에 들어가서 도자기축제를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 조례상으로 명확히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한 이 도자기 법인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고, 이러한 비엔날레라는 것이 2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그 다음에 엑스포라는 것이 4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법인체가 설립이 돼 있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맞이할 때 그 법인과의 서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얽혀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것이 서로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도자기엑스포」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경기도의 도예산업을 전체적으로 빛낼려고 하는 것이지 이천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것을 느겼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폐쇄적으로,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의 도자기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여주, 광주, 이천을 다 끌고 나갈려고 하는 비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500여 업체가 있는 도예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지금 권재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예팀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의도는 지금 도예산업에 대한 업무자체는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걸 행사팀에서 할수 있도록, 업무는 그냥 놔두고 일단 이름을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예산업 전체에 대한 업무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분명히 도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군수님이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업체가 500여 업체입니다, 500여 업체에 달린 식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수 있는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경래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경기도 시설이, "법인시설이 여주군에 있는 것을 원활하게 사용도 해야 되고"…. 그 동안에 원활하게 사용을 했어요. 했고, 여주군수가 또 거기에 이사로 돼 있고 출연도 했는데 원활하게 사용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거예요, 그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땅은 우리거입니다.
김경래 위원   
다 우리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시설, 건물은 경기도 거예요.
김경래 위원   
아니 우리 여주군수가 거기 이사로 돼 있고 출연도 했는데 우리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법인이죠, 법인. 여주군게 아니고 법인….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주군에서 쓴다는데 그것을 법인에서 쓰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걸 문서상으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건 뭐냐 하면, 지금 여주군에서 일반일들이 볼 때 도자기 하는, 도예업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건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우리 농업에 많은 주민들에게는….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잠깐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조례를 지금 제정 안해도 다 연관이 있어가지고 해요, 이런거를. 지금 과장님은 이걸 안하면 마치 거기하고 연대가 안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위원장 김강배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1분만 설명을….
○위원장 김강배   
아니 가만히 있어요. 한양호 과장님 말이죠, 지역경제과가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주군 지역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시고, 또 한가지는 공공의 복지증진 내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심과 아울러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법인체를 만들게 되면 그 출연금이 어느 정도라야 법인이 육성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은 군비 출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금은 돈을 내야 되는게 아닙니다.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다 돼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공무원을 내보내고….
최진형 위원   
분명히 여주군 재단법인인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군"이라는건 앞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주군"이라고 붙인 겁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김경래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해서 도자기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다른 것은 왜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죠. 지원은 하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조례를 왜 안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도자기축제를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도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안에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진상미축제 이러한 것을 총망라 할수 있는 여주군축제조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도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축제를 명문화시켜서 시기라든가 개최방법, 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상설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행사팀이라는 T.O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에서 진상미축제, 도자축제 이런 것을 총망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런 쪽으로 말씀하면 좀 그렇고, 김포시에서는 농산물축제 하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여주군도 좀 만들자" 한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됐는데 유독 도자기지원법…. 궁극적으로는 그 도자기업을 하고 있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는거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법인이 왜 생기겠습니까! 도자기업체를 도와 주기 위해서 하고,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출연하고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도자기 하는 분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거지 다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당연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거를 도자기업을 하는 사람을 지원 안하는거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는거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도자기업을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그거 때문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자기 축제를 하게 되면 여주군 전체가, 여주군이 홍보가 되고, 도자기축제라는 명분이 없으면 여주군이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우리는 그런 큰 넓은 대의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강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 조례안 심의의 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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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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