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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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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4월 10일(화)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환경보호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를 이번에 추경안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료비로 유류 유출사고 방제작업과 유독물 유출사고 방제작업시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추경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 넘기셔서 166페이지 환경행정헌장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에 대해서 추경안에다가 올렸습니다. 다음번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출금을 예산안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매립장 및 음식물자원화사업장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 넘기셔서 1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봉투반환시에 반환금과 침출수 수질검사료에 대해서 강천면과 사곡리에 저류조 침출수에 대해서 검사료를 올렸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사곡리 매립장에서 강천면 매립장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계약전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사곡리 매립장에 있는 도저를 강천면으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김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면에 능서, 대신, 북내에 소각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2차 연소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그러한 유지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분변토 포장용기가 지금 현재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매립장에 대한 감시요원에게 보상금을 3만원씩 해서 계산해서 3명에 대해서 9개월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저희가 지렁이사육장이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일부가 망가졌는데 그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넘기셔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 12억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부 읍·면에 공중화장실 보수와 개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금사, 산북면에 청소 압롤박스에 대해서 2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올렸고, 우리가 오폐수 시료채취를 해서 당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지 못한 것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사기 위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방독면이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저희가 방독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방위용 방독면하고 저희가 사용해야 될 방독면은 유독물이기 때문에 휠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자에 가남면에 유독물 회사에 부도가 나가지고 유독물이 흘러서 저희가 한번 나갔었는데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유독물을 모래와 혼합해서 처리하다가 직원들이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건 다른 전례로 보면 무심코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그런 인사사고가 난 적도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15만원꼴인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네. 1개에. 
변동구 위원   
 그래서 작업 인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네. 
변동구 위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계속 몇가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원종태   
 아니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66쪽에 기타보상금이요. 지금 종합민원과나 사회복지과는 지금 30만원을 세웠거든요. 쉽게 단가를 (3,000원×100매)해서 30만원 세웠는데, 이건 850원씩 3매를 25만5천원으로 해서 세웠는데 이건 왜….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주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0ℓ짜리 하나가 85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재완 위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헌장에 의한건대, 다른 과하고 단가는 차이가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산계장 고제경   
 상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봉투말고 그냥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수수료 받는거 있죠?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약 2천만원 정도…. 
○위원장 원종태   
 그건 2천만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일러 임차료를 15만원 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최저 40만원, 최고 한 50만원씩 하거든요.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거 아니예요? 15만원가지고 될 수 있어요? 안 알아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저희 실무자가 전화로 알아보고 세운 것으로…. 
윤승진 위원   
 장비를 운반하는데 트레일러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잘못 계상된 것 같은데…. 15만원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장비가 조그맣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윤승진 위원   
 장비가 크던 작던 이건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15만원 된다면 더 좋은 거구요, 그 다음에 소각로 유지비를 보시면 기정에 4개소에서 150만원씩 해서 6백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거 보니까 6백만원씩, 4개소에 각 개소당 6백만원씩 된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먼저 소각로 예산 세울 때는 이러한 2차 연소시설까지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안했고, 그냥 소각로 자체만 그때그때 고장나면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관계 업자를 "가서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 8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1개 소각로에 한 6백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승진 위원   
 필요한 예산이라구요? 그러면 유류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소각로 유류대에 대해서 53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네요, 그러면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유류대, 이거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만약에 남으면 유류대….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매립시설주변지역 주민감시요원보상금이 있는데, 면장님을 한번 만나봤더니 지역주민과 협의를 본 사항은 아니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주민들과 협의는 안보고요 다만 군수님께서 과거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한다, 그래서 계상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이게 3만원가지고 가능한지 여부, 또 이게 1년에 12월인데, 왜 3개월 빼고 9개월만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3월이 지나가고 이제 4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용할 걸로…. 
윤승진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퇴비화시설 복구비인데, 이건 먼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돼요? 내용을 좀 알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피해 규모가 600평, 저희가 올렸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몇 동이죠? 이게 13동이죠, 전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거기에 2동만 들어가고, 2동 이외에는 약간씩 피해 본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승진 위원   
 지렁이사육장이라 이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비닐하우스 교체가 13동에 520만원 세워져 있단 말이예요. 예산이 중복되는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1,200평 짜리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닐교체 예산올린거고, 이건 별도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윤승진 위원   
 피해 본 동이 아니고 다른 거다, 별도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렇죠. 
윤승진 위원   
 그럼 이게 다른거는 국비지원을 받는데 왜 이 시설은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받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게 다 받은 겁니다. 국비, 도비 다 지원…. 
윤승진 위원   
 아, 뒤에 있구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꼭대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봉투반환금이라고 5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5회에 걸쳐서 반환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봉투판매업소가 폐업을 했거나 다른데로 이사를 가면 자기네들이 봉투를 돈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반환해서 정산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변동구 위원   
 난 개인들이 반환하면 받는건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아닙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소각로 유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능서, 대신, 북내 그리고 점동면 처리.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4군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4군데입니다. 그런데 점동면 처리는 이번에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해야 될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없는 면은 소각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인근 면에서 갖다가 거기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산북이나 금사같은 데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있는 데 갖다가 다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쓰레기를 대부분 소각하는게 목재류 같은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대신면에 가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동면 처리에 갖다 소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설치 안돼 있는 면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한데 모아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소각로 유지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지비보다는 보수 내지 개선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려줬으면 좋았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점동에 새로 신설한 소각로가 아주 잘된 것으로, 분진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머지 3군데의 소각로는 분진 2차 제거기로 가능하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보고서 "된다"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셨나본데 가능한 거예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전문가가 와서 봤는데 그러니까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한 70% 정도, 그러니까 현재 매연에 한 70% 정도는 잡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정도 잡는다면 주민들한테 거의 피해가 극소한걸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능서면같은 경우에 보면 그으름이 뭉쳐서 날아가서 밭이나 논에 떨어지거든요. 일단 보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건대 70% 정도면 뭉쳐서 날아가고 그런건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하여간 굉장히 저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나머지 3군데, 그러니까 점동을 빼놓은 소각로를 다 운영을 하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다 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0페이지, 1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우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예산이 12억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심의 과정에서 아마 담당과장님께서 "도비를 20억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10억뿐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예산을 세워주기 어려운 것을 세워 드렸는데, 또다시 지금 도비는 못받고 군비로 도분을 채워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시는데 이건 도에 어떤 요구를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추진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전화상으로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 폐기물매립장에 공사비 10억, 그러니까 20억을 지원해 주실 것을 전화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도의원님 이성범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얘기가 전액 도의 예산이 50%가 지원되는걸로 봐서 전체가 다 지원이 된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매립장을 사용해야 되는 처지이기때문에 군비라도 세워서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후에 혹시 또 모르지만 지원이 된다면 다시 올려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를 믿고 내시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못했지만 과장님 말씀만 믿고 "분명히 추가로 했다"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 입장에서 이건 좋은 마음으로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12억을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담당자들께서는 아마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건에 관련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우선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 압롤박스가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럼 시간이 가니까 우선…. 그러면 먼저 압록박스 구입을 했죠? 먼저 3개에 35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윤승진 위원   
 1,05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그러면 우선 묻겠습니다. 
먼저는 3개에 350만원씩 해서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현재 올라온건 282만원이란 말이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규격이 틀린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줄어 들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먼저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현재 먼저 단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게 나와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예산편성이. 어떤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먼저 세운건 음식물쓰레기장에 나무를 실어나르고 하는걸로, 좀더 강한걸로 구입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만 싣는걸로 해가지고 약간 그거보다는 덜 강한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거기만 그렇게 비싼걸 해야 되고, 금사·산북은 면이라고 해서 좀 그거보다 낮은, 압롤박스 자체가 사용하기가 낮은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을 고려치 않은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거 보다도, 금사·산북이라고 그러는거 보다도 먼저 것은 지렁이사육장에서 전용적으로 나무를 실어나르기 위해서…. 
윤승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그거에 관련해서 유지비를 20만원씩 10개소를 세웠단 말이예요, 유지비를. 10개소를 세웠어요, 먼저. 확인 안하셔도 되는거고, 그러면 이 2개, 지금 다시 2개 늘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네. 
윤승진 위원   
 이거에 대한 유지비는 세워놔야지 유지를 할거 아닙니까? 뭘로다 유지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금년에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니까 크게 유지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이거 세울 때는,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유지비는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뭘로다 운영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청소차량에 의해서 박스 끌어당겨서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유지비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다른 것 또 10개 20만원씩 세운 것도 유지비 필요없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오래돼가지고 부식됐거나 이러면 그런걸로 해서….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이 지금 환경부분인데 그동안에, 1년여 동안에 과장님이 세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먼저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데,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에서 우리 의사록에도 있지만 직전에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도비 22억을 받는 조건 하에서 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이를 2001년도 1월 1일부터 강천으로 쓰레기가 가기 위해서는 이걸 세워주셔야지 된다, 하는게 의사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지원분이 이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많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록에 다 있어요, 이 기록이. 그리고 이게 다 도비 부분이거든요. 군비는 다 댔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른 예산에다 돌리건지, 도하고 해서 "우리 그걸 군비로 낼테니까 12억은 우리 다른데다 쓰겠다" 했는지, 아니면 도하고 우리가 약속이 돼 있다면 이거 전액 다 삭감해 가지고 도에서 주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22억 약속대로 해야지, 이걸 먼저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내용인데, 수도 없이 여기서 다짐받아가지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거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을 또 바꾼건지…. 참 이게 저희 의회로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진짜 그런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일도 못믿어요, 이제는. 한번 그거를 저희도 다신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부분이 10억으로 끝났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비가 재원별로 나올수가 있죠? 국비, 도비, 군비 투입된 내용이 나올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나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내역도 나올 수가 있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필요한 장비 일람표가 있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우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건설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환경관리공단이 부도가 날 수 있는 업체인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관리공단은 부도가 안 납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런 업체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17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에 가서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위원수당이 우리가 270만원이 섰는데, 내용은 농업·농촌기본법 34조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으로 다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공방제 깃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만 해도 도에서 깃발을 도비로 해줬는데 금년에는 지방자치에서 "이걸 너희들이 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구역 경계표시라든가 이러한 뜻에서 이걸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선 175페이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4억7천이. 그래서 수변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에 우리가 1.065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농약 등을 적정되는 사용을 한다든가, 환경농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인데 이게 1억이 되겠습니다, 도·군비 합해서. 이거의 대상은 소규모 농지 2㏊이하 농가로서 10농가 이상 되는 데를 단지로 묶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보조가 1억, 융자가 1억, 자부담이 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우리가 10,617㏊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는 25만원, 비 진흥지역은 20만원. 이게 98년부터 2000년도 3년에 걸쳐 그 사이의 경작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오리농법 지원이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군비 합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오리구입비 또는 철망이라든가 해서 이것은 ㏊당 7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목 변경때문에 177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우리가 6개면이 되겠습니다. 6개면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도·군비 합해서 1억7,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건 연 2회에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기 공동방제를 해야 되고, 특히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방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미단지 바로돈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9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건 농협 협력사업으로써 농협에서 41%를 대고 우리가 39%,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건 밀양요소와 이외의 복합재료대고 내농성이고 내도복성이고, 그 다음에 발아율을 증가시켜 주는거고 특히 면역증강제로서 살균효과를 많이 냄으로써의 증수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쌀 포장디자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96년도에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주쌀 캐릭터가 지금 예산계에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이라든가 일반 지대미라든가, 그래서 21세기 여주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작업을 함으로써 구매심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자인을 다시 개선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워 봤습니다.
1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우리가 지원이 되는거고, 625만원에 대해서 세워 봤습니다. 내용은 파레트라든가 프라스틱 상자, 지게차, 광폭차량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제, 그 밑에 하단에는 우리가 과목이 유통관리에서 농산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이건 삭감이 다 된 내용입니다.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하고 소독제가 춘·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서부터 지시부담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직거래장터 천막구입인데 우리가 지금 읍·면에서 대도시 직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막시설이 아주 노후화가 돼가지고 판매대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도, 군비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돈만 들이기는 뭐하고 그래서 도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10만원 정도를 대서 읍·면에 사주게 되면 이거 외에 타 목적으로도 좋은 데 사용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긴급방역에 약품비. 구제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우리가 더 증액을 했는데,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을에도 구제역을 또 해야 됩니다, 9월말부터 11월까지. 그래서 약품이 모자를 것 같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392농가에 대해서 이걸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주사기등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600만원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국비를 더 세웠습니다마는 이거 내용은 정화조라든가 퇴비사 또 액비화 사업이라든가 이게 국비가 30%에서 50% 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국비를 증액시켜 주는게 되겠습니다. 또 한우 거세지원사업이 우리가 210두인데 장려금 지급확대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210두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만원씩 증액이 돼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추가금액을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화(인공수정, 혈통등록, 단층촬영기) 사업으로 우리가 도·군비 합해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는 2,800두로 해서 기정에 세워 줬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변경이 돼서 3,500두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요인이 발생돼서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불법 산림형질변경 측량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거냐 하면, 실지 우리가 허가를 내가지고서 불법이 발생된 곳이 아니라 허가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자기네가 행위를 한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검찰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불법행위를 한데 측량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세종산림욕장에 전기료가 15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가로등이 2개가 있습니다. 분수대하고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료를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2001년 2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찰을 해서 병충해를 빨리 발견을 해서 적기 방제를 하는데, 이게 1명이 41,218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일×9달) 쓰는데 그래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시부담에 의해서 증액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세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이건 금년도 4억이 돼 있는데, 국도·군비 그래서 4억입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부담하는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지는 강천면 걸은리 산 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편익시설이라든가 전망대, 편의자, 운동시설, 위생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 군유지를 잘 활용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 지상방제는 이게 지시부담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방제는 여기 기정에 섰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는 흰불나방을 방제하는 거고, 속효성 지상방제는 기타 병해충을 방제하게 돼 있는 겁니다. 183페이지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지효성 약제방제 이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폭설피해 복구비에 표고버섯이 1월 7일부터 1월 9일 첫 번째 폭설피해인데 이게 국·도, 군비 합해서 1억4,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25%, 도비가 4%, 군비가 6%, 융자 55%가 되겠습니다. 다른 피해는 다 읍면으로 우리가 배정을 해줬습니다마는 이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표고버섯은 22농가에 74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월 15일 날 발생한 것도 2농가에 10동인데 이것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시부담에 의해서 세워봤습니다. 지역특화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은 삭감됐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에 우리가 3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월달에 이걸 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1,2,3월 초순까지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논두렁을 태울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입니다. 이것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75만6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주읍을 뺀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경관조림인데 이건 큰나무인데, 이것으로 해서 728만6천원인데 이것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단비가 줄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나무로 대목인데 7년생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다음은 맹아갱신조림입니다. 이걸로 해서 47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참나무를 베고 그거를 표고목으로 쓰고, 나머지 움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맹아갱신조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47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지역녹화조림인데 이건 6,600만원입니다, 국비·군비 합해서. 이건 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를 신륵사 안에 조경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허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녹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꽃길조성 야생화인데 이것도 7,100만원을 국·도, 군비 합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신륵사 도자기박람회 주변에다 야생화를 심어볼까 해서 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풀베기 등인데 이것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단비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4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생활권 경관조림입니다. 이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시설비가 되는거고. 그래서 부대사업비로 이걸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금사 이포리에 이번에 우리 군청 직원들 가서 식목일 날 행사에 2㏊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7년생. 여기에 대해서 들어간 겁니다, 경정으로. 그 다음에 육림사업 풀베기도 이게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3만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이럴 때 풀을 벤다든가, 이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녹화 조림인데 이건 신륵사내에 5㏊가 되겠습니다. 본 수는 2,000본 정도 되고, 산벗나무라든가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맹아갱신 조림은 금사하고 산북이 되겠습니다. 이건 4만2천원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5㏊가 계획이 되는데 여주읍을 빼고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4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건 개인 산에 잡목을 베어서 경제수 조림으로 하는데 이건 ㏊당 1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이 4,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마는, 국비가. 내용은 물량이 당초에는 10㏊로 돼 있는데 변경이 40㏊로 돼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그게 증가되므로써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궁화 식재사업인데 이게 천송리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4,600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관리비인데 이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밑에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에 보면 1억2,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왜 늘어났느냐 하면 당초에는 3,000본인가 얼마로 돼 있었는데 10,632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증가가 되고, 또 지시부담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34만7천원을 포함해서 1억2,300만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도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10,934본이 되겠습니다, 전지라든가, 전정이라든가. 그래서 왜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느냐…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000본인가 얼마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본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양묘장 관리비가 북내면 당우리외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왕벗나무라든가, 꽃복숭아, 모감주나무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약재, 자재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병충해 방제를 4회 정도 해야 되고, 제초제 작업도 네 번 정도 해야 되고 또한 거기 삽이라든가 굉이, 사료포대라든가 이런 것도 사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자재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야계사방하고 사방댐이 있는데 이건 경기도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부담지시가 변경이 돼서 감액됐는데 야계사방은 점동면 
도리가 되겠고, 사방댐 1개소는 강천면 부평리에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질문을 받을까요?  
그러면 17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까요? 
○농림과장 이범용   
 네. 
윤승진 위원   
 농정심의 위원수당이 3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위원수당은 5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일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해서 3만원으로 하셨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농림과장 이범용   
 3만원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인근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주군 위원수당은 전부 5만원이거든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당초에는 본예산에다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챙기지 못해서 했는데 일단은 5만원은 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윤승진 위원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증액하라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76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인데, 이게 1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여주읍 삼교리로 됐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집단으로, 10농가 이상으로 집단으로 돼 있는…. 
○농림과장 이범용   
 예, 2㏊…. 
변동구 위원   
 2㏊미만으로…. 
○농림과장 이범용   
 예. 
변동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금년도 실시가 됩니다. 
변동구 위원   
 금년부터 처음 하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5년 거치 7년 상환액이 한 5% 정도됩니다. 
변동구 위원   
 지원혜택이 상당히 있고, 자부담이 5천만원이라고 하셨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변동구 위원   
 물론 앞으로 잘 된다면 단지확대를 각 읍·면별로도 확대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번 해봐서 문제점이 없고,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단지에서 생산되는 "여주쌀"이라고 인증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양질미 단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접지불, 이게 혼동이 지금 되거든요. 꼭대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이해가 잘 안되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수변구역 상수도, 금사라든가 흥천 올라오면서…. 
변동구 위원   
 1권역에 해당이 되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이 되는거고요, 그 외에 10개면은 논농업 직불제가 다 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 다음에 논농업 직접지불제라는건요? 그 외에 지역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10개 읍면이 다 됩니다. 그건 비 진흥지역에는 20만원, 진흥지역에는 2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변동구 위원   
 ㏊당이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변동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금년에 공급된 예산액이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변동구 위원   
 이게 읍·면별로 10개 읍·면에 다 나간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그런데 4년 1기로 해서 그게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전에는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일부 국비 받고,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체가 다 국고지원, 군비, 국·도비 지원으로 무상공급이 되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네,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한가지 폐단이 뭐냐 하면 여기도 대지적이냐, 대인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부락에 가서 농사를 수천평을 지어도 그걸 달래도 안줘요, 이장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면 "장흥사람 아니냐", 그럼 하호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전혀 무관하고, 그 쪽에는 실지 남을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락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요. 실예로 얘기하면 장흥리 예를 들었을 때 하호지역에 가서 논만 하더라도 지금 골프장으로 들어가고, 경작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3만평 돼요. 또 밭이 한 만여평 이상되고. 나도 하호에 땅을 사가지고 한 1,600평 농사를 짓는데 이장보고 얘기하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가 아마 상당히…. 이게 그전에는 본인이 희망을 해서 사다 썼지만 부락단위로 딱 끊어서 하면 이게 앞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이건 조정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실지 원칙은 대지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구 위원   
 대지적이 아니라 대인적으로…. 
○농림과장 이범용   
 아니, 원 내 구역에 땅이 있으면 남의 땅이 와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내 지역에 와서 있으면 우리가 원칙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 지분…. 그 면적이 들어가서 그 부락을 다 나눈거란 말이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글쎄, 그럴땐 줘야지…. 
변동구 위원   
 줘야죠. 
○농림과장 이범용   
 당연하지, 글쎄. 
변동구 위원   
 그런데 안준다 이런 얘기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으로 짤라서 보내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특히 우리 장흥리 분이 이장한테 가져온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 받아가지고 몇 부를 줬다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가서, 면장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틀림없이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건 사실상 불공평하거든요. 농약이고 뭐고 전혀…. 말하자면 쌓아놓고 쓰는 데가 있어요, 남아서. 보조금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건 배려해 주셔야…. 
○농림과장 이범용   
 그건 아주 확실하게 해서 제가 공문으로 지시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177페이지 양질미 단지에 바로돈 공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런 특정 물품을 이렇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지금 제가 바로돈을 공급을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저거를 해도. 그러나 이건 여러군데서 실험도 해봤고, 특히 면역을 증강해서 병이 걸리는걸 내병성이 강하고 또 여러 가지 미량 요소에 대한 복합제도 되고 발아율도 강화가 되고, 증수도 되고 특히 저장에 변하지 않습니다, 쌀이. 그래서 이건 올해 뿐만이 한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이걸 썼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농협도 "너희들 돈을 대라", 내가…. 그리고 농민들도 우리가 군비는 작년에는 전액을 다 해줬지만 "이제는 자부담으로 대야 될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계속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자부담 20%를 넣고, 올해도 농협을 우리가 어떻게 넣다보니까 41%를 걔네들이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이게 어떤 품질인증기관의 성적표 같은게 나와 있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품질인증, 정식으로 공인된 기관에서는 나온게 없고 이게 대학이라든가 이런데서 책자로 나온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공식 인증은 안 받은 제품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게 아마 6월달인지 저거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책자를 공인인데서는 해왔는데…. 그런건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원종태   
 군에서 기왕에 공급한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공급해야 공신력도 있고 또 잘못 이게 오해를 받게 되면 특정업체 물품을 보조를 줘가면서 공급하는게 되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바로돈회사 사장이 어디 사람이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 사람이 아마 안성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공장은 어디 있나요? 
○농림과장 이범용   
 공장도 안성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 사람이 먼저 우리 무상으로 갖다 줘본 적이 많죠?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 이전에는 잘 모르니까…. 
윤태남 위원   
 여주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무상으로 줬다는 얘기 들었는데…. 
○농림과장 이범용   
 안성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다른데도 이렇게 우리같이 무상으로 갖다줘서 썼다가 이번 예산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군도 있나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군에 대한 내용만 좀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군에 이 사람이 무상으로 갖다줬는지 그것좀…. 몇 번 갖다 준건지….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거 알아 보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방금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된 것도 아닌 것을 업자가 몇 번 줬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구설수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얼마나 줬는지, 단가가 과연 이 사람이 15,000원에 했는데 이게 15,000원씩 과연 시중에서도 하는 것인지? 이게 도매물품 같으면 이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승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먼저 설명하실 때, 작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7,500만원치를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2,500만원어치 샀단 말이예요. 설명하실 때 들어보면 공인돼가지고 다 연구자료가 나와 있다고 해서 지금 6월달까지는 의약분리 돼서 그런 관계지 실제적으로 약품으로 사는거냐 아니면 생수식으로 먹을 수 있는거냐 그런 차이를 6월달에 의약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알아 보셔가지고…. 
○농림과장 이범용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거 성적서가 있으면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바로 오늘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약품비에서 보면 올해 전체 9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소요되는 약품비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건 우리가 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9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9월말부터 11월말, 그러니까 구제역이 춘·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천만원 가지고는 이미 벌써 다 공급을 해놨기 때문에 추기 공급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 봤습니다. 
김경래 위원   
 구제역, 특히 광우병보다는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지금 약품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드리는데, 군에서는 약까지 사줘가면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되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여주군에 축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수가 인근에 거의 같은, 우리 보다, 여주군보다 못한 그러한 축산농가를 가지고 있는 인근 시·군보다 현저하게 인원이 많습니다. 일은 많고, 우리 축산팀에서만 하기 일은 설명 안드려도. 더군다나 지금 온 나라가 구제역 예방 때문에 비상이 돼 있는데 여주군은 꿈적도 안해요, 어떻게 된게. 말로만 하는거지 만약에 예방차원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인허가 업무 사용관리, 모든 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사람이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3사람입니다. 
김경래 위원   
 3사람이 과연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약만 나눠져가지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보다는 구제역 예방이 지금 현제 제일 많이 오는 4월달, 5월초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항공기나 배같은건 검역에서 하겠지만 일단은 날아오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직원이 너무 부족한게 참 안타까운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기 인원이 돼 있는 인원이라도 세워가지고 말로만 하지 않는, 농가를 다니면서 지도를 할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 산림형질변경 측량비 30개소인데, 이건 신고가 돼서 접수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30개소를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건 우리가 평균 우리가 불법 발생적발을 하게 되면 사실 30건 이상은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마는 측량을 우리가 정확히 해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보니까 일반 측량회사에다 맡기니까 검찰에서 또 인정을 안해요. 그래서 이걸 세워가지고 정식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변동구 위원   
 왜냐하면 불법 산림형질변경 관계로 해서 관여했던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후리에 고개 넘어서면 32-6번지 임야 진입로 불법으로 돼 있던 것을, 요전에 서울 곽수길 교수건데 그거를 승낙을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놨던걸 지금 전부 치우고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내나본데, 그건 어떤 신고절차나 이런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진입로 곽수길…. 
변동구 위원   
 보호계장! 
○산림보호담당 권혁면   
 곽수길 교수님은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변동구 위원   
 왜냐하면 그게 고발까지 됐던건데, 그래서 거기 건물도 지어놓은게 있고 그래요, 그게 들어가서. 이전에 서울대학교 갔다가 만났는데, 자기가 다 승낙을 해주고 해서 일반 통행을 하고 있더라도 절차를 밟을걸로…. 그래서 혹 그것도 이 30건 내에 들어 있는지? 
○산림보호담당 권혁면   
 30건 내에 들어 있는데요, 그건 1년 추정치를 해서 한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냥 예상적으로 이렇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상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건 바로 절차를 밟을 거예요. 말하자면 불법단속이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거기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도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21만원씩 해서 30건 있고, 여기 산림을 불법형질변경 했을 때 측량비 해서 23만5천원이거든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자가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했을 때 행위자가 이 측량비를 내야지 군에서 낸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군에서 측량을 했을 때, 불법으로 인정됐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해놓고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나중에 불법으로 하면 검찰로 소환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벌금을 내던 원상복구를 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23만5천원씩, 또 종합민원과에서는 21만원씩을 버리는거 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농림과장 이범용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실지가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질러놓고 내가 측량을 해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된되는데 실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측량을 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측량을 하는 놈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위에서는 적발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급한게 우리니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농지하고 산림하고 측량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까? 21만원하고 23만5천원인데…. 
○농림과장 이범용   
 그 차이 나는건 난 모르겠는데…. 지목의 차이…. 
김경래 위원   
 면적의 차이가 아니라 지목에 차이가 납니까? 그게 맞습니까? 면적의 차이입니까, 지목의 차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면적이거든요. 측량이 100평 하는거 하고 10,000평 하는거 하고 틀린데…. 
○산림보호담당 권혁면   
 지목하고 평균치를 낸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18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녹화조림 있죠? 185페이지입니다. 이게 언제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185페이지, 이게 신륵사 조경하는건데 금년도 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주차장 있고 공간에, 그 옆에 거기다 심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수목을 식재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늦어가고 있거든요, 올해 시행하신다고 보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186페이지, 1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188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비가 있는데, 약제나 자재를 사시면 살포나 이런건 누가 하시게 됩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살포도…. 그런데 인건비가 좀 들어간 거죠. 
○위원장 원종태   
 자재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인건비가 별도로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자재비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농림과장 이범용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묘장 관리에 어떠한 약제나 이런걸 살포하는건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요원이 쉽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양묘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가꿔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항공방제를 7,528㏊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더 하겠다고 신청들어온 데는 없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일단은 우리가 들어온건 지금 다 해준거 거든요, 이게. 항공방제가 더 증가요인은 지금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거를 더 확대하려고 들지 않더라구요. 
윤태남 위원   
 아니, 들어온걸 다 못하셨지…. 그리고 이것을 몇 군데 꼭 필요해서 해야 될만한 자리가 있는데 몇해를 두고 건너 뛰더라구요. 얘기를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군에서 그것을 잘해서 하셔야지…. 
○농림과장 이범용   
 예. 더 추가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예산서좀…. 
아까 신륵사내에 지역녹화조림 한다고 하셨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85페이지에도 있고 86페이지에도 있는데 똑같은 신륵사내 2㏊에 산벗꽃, 느티나무라고 있어요. 그건 왜…. 
○농림과장 이범용   
 저도 이거 파악할 때 그거가지고 혼동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나눠지는데 이 항목은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저도 몇 번을 실무계장한테도 물어보고,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신륵사 85페이지에 있는건 주차장 관계 조경이고, 그 밑에는 신륵사내 산벗나무 심는다고 하는건 2㏊가 어디예요? 주차장내가 아니고…. 2㏊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건 위치가 정해진게 아니고 외곽이나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하니까 보충해서 도비지원을 해서 군비부담을 시켜서 주차장 외곽선 그런 데다…. 수종이 딱 정해진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거고,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따로 서 있는건 사업은 한 사업인데 시설비는 어떤 자료를 사고 인건비, 직접적인 사업시행을 하는 거고요, 부대비는 그거로 인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예비비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비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쪼개놓은 것 뿐이지 사업은 한 사업입니다. 
윤태남 위원   
 부대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그거를…. 
○농림과장 이범용   
 혼돈이 되더라구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감사합니다. 지적된건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추경예산서 19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 예산은 당초 34억5,2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2억원이 증액돼서 총 4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써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주군사편찬에 따른 참고문헌 구입비로 5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규장각에 보관되고 있는 복사품과 신증동국여지승람 1질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감액 40만원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활동비는 국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당초 3,9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지원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지원으로서 국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통민속보존은 문화원 점동분회에서 우리 여주의 쌍용거줄다리기에 따른 전승 보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수 전통민속보존용품 보관창고 10평이 있습니다. 이건흔암리 마을회관 2층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창고를 지어서 쌍용거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보관해서 몇 년 동안 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짚으로 사서 하기 때문에 비맞고 그러면 썩고 그래서 보관해야 됩니다. 
201페이지에 인건비는 군사편찬위원 인건비인데 당초 계상보다 6.1% 증액된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203페이지입니다. 군사편찬위원 회의수당이 5만원씩 1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군사편찬 위원을 10분을 해서 구성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회를 열 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항온항습기는 향토사료관에 가습탱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사편찬위원 자료수집은 당초에 활동여비를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윤태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해서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백로, 왜가리 보호병원입니다. 이건 여강중학교를 운영해서 백로, 왜가리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써 파사성 발굴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99년도부터 2001년, 그 다음에 향후 2년동안 더 세워야 됩니다. 99년도에는 1억6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됐고, 금년 1억4천으로써 발굴조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써 신륵사 조사당에 있는 묘사체 보수와 "석등"이 아니라 "석종"입니다. 석종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건 명성황후생가에 상설 공연장을 12억을 들여서 집니다. 그거에 대한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리비를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명성황후생가와 향토사료관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물구입비로써 돌아가신 고 이현구 선생이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 서적, 민속 유물을 저희가 일부 복제를 하거나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사편찬을 위한 카메라 150만원과 지표수습유물 실측도구로써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명성황후 관련 유물은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고종, 순종 친필을 저희가 복제해서 명성황후생가기념관에 보관하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명성화후기념관에 팩스가 없기 때문에 1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관광종합안내판 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3,5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추경에 계상해서 4,500만원으로 해서 목아박물관 주변과 터미널 앞에 있는 안내판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조성 관광지 토지매입은 신륵사 체육공원등 토지매입비를 5억625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금은모래지구 상수 및 오수관로공사는 3차분으로써 1억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번에 최종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건 제36회 미스터경기 선발대회를 여주에서 유치해서 하려는 계획으로써 5월 12일날 개최예정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군청 운동경기부 육성은 인건비 인상분 5.5%가 추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민원보상입니다. 이건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따라서 주민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불평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카드를 3천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립도서관을 참여하는 이용객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컵라면을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 물을 끓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전기 온수통을 사서 비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장함, 문화교실에 대한 책상, 세종국악당 지하실에 라지에타가 고장난 거에 30만원 같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세종국악당 음향설비 CD테크가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40만원, 그 다음에 세종국악당에서 진공청소기 구입 50만원, 예취기구입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19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점동에 쌍용거줄다리기 그거를 짚으로, 썩더라도 짚으로 해야 복고풍으로 옛 맛이 나고 그러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보고드린 사항은 짚으로, 짚은 동네에서 사서 엮거든요. 비맞고 그러니까 상해서 2층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몇 년동안 쓰려고 창구를 지어주는 겁니다. 조립식입니다. 
윤태남 위원   
 창고를 지어주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이거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점동에 그런 마을창고도 있고 이런데 일부러 지어줘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거줄 만드는게 동네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사편찬위원회 회의수당이 아까도 농림과에서 심의위원회는 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긴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회의 참석수당이 전체가 5만원으로…. 
변동구 위원   
 농림과에도 농지심의위원회는 3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예산담당 고제경   
 아까 농림과장님이 설명을 다 안하신건데 이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수당규정이 있는거고 5만원씩을 지급을 하는거고, 그건 수당규정이 없어서 실비변상 차원에서 위원회 수당을 세워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각종 위원회는 전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글쎄, 다른 데 수당도 5만원으로 아는데 아까 농림과에서는 3만원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백로, 왜가리 보호병원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이건 신접리 주변에 있는 여강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통해서 백로, 왜가리가 혹시 다쳤을 때 고쳐주는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먹이주기, 그런거를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년에 한번. 
반기진 위원   
 여강중·고등학교에 전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반기진 위원   
 205페이지에 명성황후 상설공연장 건립감리비가 지금 이게 증축이 어떻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기념관은 준공됐고요, 공연장은 설계가 돼서 도에 승인 신청되어 있습니다. 총 206평으로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감리를 문화재 전문설계이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이 와서 감리를 하도록…. 
반기진 위원   
 그럼 그걸 군비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군비입니다. 2,700만원입니다. 
반기진 위원   
 글쎄요, 어째 예산 도에서 건립비 세울 때 같이 세우는게 아니고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당초에는 저희가 감리비를 안 세웠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 할때 설계와 조금도 이상없이 건립하는 사항이 거기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감리비까지 저희가, "감리비까지 책임을 져라, 설계는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먼저 안 세운게 잘못 됐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먼저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05쪽 유물구입비 및 복제, 이현구씨거 1억4,800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볼수 있어요? 107점에 대한 것을.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리스트는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이 분이 타계를 하셨는데, 유물이 지금 원래 우리 향토사료관에 있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사료관에 있고요,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일단은 이현구씨 자제분이 있습니다. 그분 입회 하에 전부 저희 향토사료관장하고 같이 선별해서 여주군에 필요한 자료만 별도로 뽑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굳이 기증받을 저거는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본인이 타계하시기 전에 기증의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타계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팔지 않으면 복제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팩스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팩스는 능현리에 있는 명성황후기념관에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특별한 팩스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일반 팩스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150만원 단가가 좀 높게 서 있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없으시면 206페이지, 2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군에서 양궁부를 육성을 하는데 저는 양궁장이 지금 없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시합 전날 엇그저께, 전국대회가 예천에서 있다고 해서 시합전날 가서 연습을 하는거 봤더니 참 한심하더라구요. 어떻게 한심하냐 하면 옆에서 양궁연습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공설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공이 휙 날아오니까 도저히 신경을 그쪽에다 하다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하루 전날이면 우리 담당부서, 군에서 나와서 격려차원에서 좀 해야 되고, 특히 감독이 하는 얘기가 겨울철에 양궁연습 할 그러한 장소가 없다보니까 사실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추워서, 활 시위를 당겨야 되는데 추워서 힘든 상태다…. 제가 보기에는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중에 다른 선수도 어차피 군에서 양궁부를 육성을 하려면 또 조금만 신경쓰면 여주군이 과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긍지를 갖고서 할 것으로 보는데 말로만 양궁부 육성이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안타까운데 겨울철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궁은 겨울에는 공설운동장 체육대 앞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하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마 해병대 체육…. 
김경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할수 없으면 다른데 가서 하든가, 아니면 축구하시는 분들을 조금 자제를 시켜가지고 다른 운동장으로 해서 하던가 해야 되는데 시합 전날까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관심속에서 한다는건 양궁부 육성이 아니라 망가트리는 것 같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앞으로는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06쪽 미조성 관광지 토지매입비,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내용은 신륵사 체육공원, 주차장, 먼저 있던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에서 5억씩이나 이렇게….  
이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럼 1억 정도면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건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겁니다. 추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기정에 1억 돼 있던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작년에 보고드린 신륵사관광지 입구에 있는 농경지 구입비용을 세웠던 거고, 이건 관리비에 계상된 것을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진입로라든가 체육공원….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진입로, 체육공원, 주차장….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민원인한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업무수행상 불편을 끼쳐 드렸을 때 죄송하다는 차원에서 전화카드를 드리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를테면 이게 군민의 세금을 보상금을 다시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개인이 보상해야 되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인자가 "잘못했습니다"하고 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카드로 하는데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야죠. 카드 3천원이 큰 도움은….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봄마무리 사업으로 당초 192㏊를 도에서 확장받아가지고 계상하였으나 주민요구에 의해서 주암지구가 2㏊가 늘어났고, 일신지구가 5㏊가 늘어나서 199㏊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 병행사업으로 하는데 하천개수 사업비가 5억4,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비용이 경지정리사업비로 들어와서 6억153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5㎞를 도에서 확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가 추가로 계상해서 확정된게 31㎞가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가 당초 25㎞를 군 시행사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기반정비구역에 포함된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어서 19.5㎞는 저희 군에 반영을 하고, 11.5㎞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서 5억7,211만원이 감소된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2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으로 여기서 예산이, 도 예산이 삭감돼서 가을착수 하천개수사업비를 계상했으나 그것도 삭감돼서 8억2,091만8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은 면당 30억 정도 2년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확정이 되면서 2억3,189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신지구하고 보통지구가 앞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로 확정될 것을 감안해서 5천만원을 미리 군비로 계상한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그냥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전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에 대한 기계확경작로 확포장공사 11.5㎞를 반영한 겁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대신면 하림리하고 강천면 강천리가 기존 하천에서 용수원을 취득했으나 용수원 고갈로 대체 용수원 개발로 암반과정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천관리 안내표지판 제작을 저희가 당초 40개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잦은 익사사고로 인해서 경작금지를 소양천, 양화천, 금당천, 완장천등 하천개수 구간에 3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문 70개를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도준설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할하천이 남한강, 청미천, 복하천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인데 청미천에 점동면 장안리하고 당진리, 덕평리에 하도준설 및 일부구간은 호환을 교환해야 되고, 돌망태를 시공해야 되므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1억4,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거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총 1,000m를 양여금 사업으로 도비에서 확정된 예산 2억5,712만원에다가 군비를 포함해서 5억1,42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송현천 정비사업도 양여금 2억2,900을 받아서 군비 2억4,900 도합 4억9,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전산화 대장작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이 총 152개 하천에 총 206㎞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 지금 용역을 수립중에 있는데 60㎞는 기 용역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전산화 대장작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46㎞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00년 8월 1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소하천의 경우 5,000㎢ 이상일 때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청장에게 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계상하면서 기초자료가 없어서 경일기술공사라든가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당 약 65만9천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9,489만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건설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소양천 수해복구공사가 저희가 총 95억을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보상비가 과다 소요돼서 부족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주읍 연라리 마을연결도로는 이번에 군비에서 2억5천을 계상하게 된 것은 중앙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경제위원회와 행자부하고 협의가 덜된 상태인데 먼저 계상해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11억 부족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상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장 인쇄는 사유시설이 금년도에는 폭설피해로 약 4,000면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대장을 인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해음성시스템 보완으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이게 도합 2천만원입니다. 
21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수로원 산재보험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많이 소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3,115포대를 구입해서 사전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포대아스콘은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 소파 보수용으로 저희가 비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통 가로등 교체공사는 저희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코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리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도에서부터 7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여기는 교통체계 개선이 이미 이루어졌고, 양쪽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받은 예산항목상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추후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야 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세계 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해서 20㎞의 차선도색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가로등을 저희가 당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56동에 해당되는건데 읍면에서 받다 보니까 400여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지조사 중인데 56동에서 96동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및 보도블럭 정비는 지금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많아서 약 26㎞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 및 군도 선형개량공사에서 삭감한 사유는 저희가 책임감리를 시키기 때문에 책임감리비도 별도 책정하기 때문에 2,28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주∼연양간 군도 4차선 확포장은 양여금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록∼이포간 농어촌 확포장공사는 예산내시액에서 확정내시액이 44만6천원을 삭감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거∼하거간 농어촌 확포장과 용은∼양거간 확포장공사에서 각각 1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로부터 사업내시를 할때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정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군도 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98억중에 군비부담액이 약 1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액을 작년 3억을 용역비로 계상했고, 이번에 11억7천 해서 총 14억7천만원을 군비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산북면소재지 군도 확·포장공사도 총 2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군비가 약 4억2,7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이미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3억7,7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를 지원받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없으시면 214페이지, 214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2개면인데 이게 어느 면이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가남하고 북내면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관계인데 이게 11㎞거든요. 11.5㎞인데 이건 아까 농업기반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변동구 위원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군에서 지원을 반영해서? 
○건설과장 한태원   
 네. 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민간대행…. 
변동구 위원   
 민간대행….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이 대상이 책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책정된건 대신면 천남지구하고 대신면 장풍지구, 능서면 신지지구라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도에서 예산반영이 된 거네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내년도 계획은 언제쯤 올리게 돼요? 
○건설과장 한태원   
 내년도 계획은 가을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16페이지, 2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217페이지 중간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전산화대장이 법정하천, 일반하천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법정하천인데 지방 2급 하천하고 국가하천이 있거든요. 그건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건데 그건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소하천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한정길 위원   
 법정하천이든 일반하천이든 다 작성을 한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한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많은 지원금을 받아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지금 거기 소양천 수해복구공사에서 "교량"해서 2억5천인데, 아까 말씀이 행자부쪽에서 그 동안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군비로 하라는 내용을 하셨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인센티브 한 11억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원종태   
 예. 
김경래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리고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재난방제담당관 김진영 서기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최진오 팀장이 만나가지고 특별히 여주같은 경우에는 유대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도 언약은 어느정도 받은 사항입니다. 인센티브를 군에서 어떠한 행위를, 액션을 취해줘야 중앙기관에서도 일하시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김경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안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18페이지, 2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20페이지, 2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록∼이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44만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도로에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주록∼이포가 저희가 총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억1,900만원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고, 2001년도에 2억2,4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32억5,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건데 지금 주록∼이포가 법정에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건 모릅니다. 회계과에서 그건…. 
변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시설비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개소, 추후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지역 얘기를 해서 모하지만 다대리 사건 많이 아시죠? 이번에도 아마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7명인가 몇 명 죽고, 몇 명이 이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완전 중상을 입고. 그런 사고가 지금 연일 터지고 있어요. 1년이면 5,6건 이상 한군데서 터지는데 거기 보면 우측을 복개를 해서 넓게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직진이 돼 있으니까 우회전 차량이 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도 있고 시야가 확보가 안돼서 그냥 지나치다가 신호등 서로 안맞으면 큰 사고가 나는 곳이거든요. 1차, 우리 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땅 문제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하다가 중지가 돼서 그냥 무조건 밀어부쳐라 해가지고 약간 시야를 확보를 한 상태지만 그런 곳이 거기 뿐만 아니라 여주군에 조사해 보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고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전수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7천만원이 순수 도비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의원 자율등원의 날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중앙통 가로등 교체공사 해서 나왔는데 이게 중앙통살리기 차원에서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포함이 됐었으면 했고, 그러면 우리 가로등 정비반이 직접 가로등을 교체하실 그러한 비용인지? 
○건설과장 한태원   
 교체를 하는건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얻어가지고 할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군에 가로등 정비반이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일반인한테 사업을 줄 것인지? 
○건설과장 한태원   
 보충설명을 권팀장이…. 
○시설관리담당 권오경   
 가로등 관계는 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 보수팀 정비인력이 2명이 있어가지고 직접 합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남 위원   
 221페이지에 덧씌우기 보도블럭을 26㎞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디 어디….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윤태남 위원   
 그것좀 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지금 대상지는 나중에 답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총 26㎞를 하는건데 이건 저희가 7년차가 넘으면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수비가 방대하고, 주어진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이건 저희 마음대로 집행했다가는 위원님들한테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총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 나름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현재 면단위에서 올라온 부락 숙원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물량이죠, 이건? 
○건설과장 한태원   
 그렇죠. 이건 별도입니다. 
변동구 위원   
 별도물량이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별도물량입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내용 관련된건 아니지만 외평리 도로선형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변동구 위원   
 권팀장 말이야, 외평리 도로선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시설관리담당 권오경   
 외평리 도로 관계는 여태까지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3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토지수용 절차밟기 위해서 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말을 안들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시설관리담당 권오경   
 수용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 권오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2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 중에서 내시가 안돼서 지금 공사를 못할 수 있는 실정에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산북소재지 군도포장공사 3억7,700만원 이게 도비보조는 65%가 도에서 내려오고 35%가 군비부담이란 말이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마 군비부담율만 가지고 우선 시행하겠다, 나중에 도비를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기 이런 머리를 쓰셨지만 다른 측면도 고려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도로확·포장 공사라든가 이것이 내시가 안된건 만약에 5월달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군비라도 부담해서 일단 35% 범위내에서 공사는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중단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가능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만약을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여주읍 상리 삼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계 개선을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 양쪽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가 없어서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도에서 명목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리삼거리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7천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방도라든가 이걸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교통개선할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의원 자율등원의 날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서 보충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리삼거리 나왔으니까 여흥초등학교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신호등이 여주여자중·고등학교 앞에만 있고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이 진·출입하는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결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24페이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시설비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북내면 천송2리 조포지구에 신륵사 이주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작년 수준으로 본예산에 임시로 세웠다가 이번에 3,500만원 감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양여금으로 2억3,844만원, 이건 아직 사업대상지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밑의 부분은 시설부대비고요, 22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프랭카드 걸이대를 저희가 40개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단부에 있는 것을 자르기가 어려워서 절단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나씩하고 군에 하나 11개 구입하는거 계상했고요, 밑 부분에 도시개발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소도읍 개발사업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3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으로 축소가 되어서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금액은 내년에라도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한 금액이 16억 6,9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두 번째, 삼양제재소∼법원간 도로개설공사가 이것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18억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전체 용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사비가 부족된 분 13억 8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227페이지 상단부에는 소도읍개발사업 시설부대비고요, 하단부에 자체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근린공원 내 조형물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0일날 이 자리에서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조각품을 총 9점을 설치하겠다 해서 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영월근린공원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근린공원 내에 여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관광 여주라는 대형간판, 야간에 볼 수 있는 간판을 세우려고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리 한강주택 앞에 감리교 옆으로 도로포장이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마무리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3억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여주초교∼강변도로간은 저희가 2000년도 경기도에서 상 사업비로 3억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4,500만원을 늘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주 도시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인구 10만 이상 된 군 단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를 위시한 도시계획지역내를 도시기본계획을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장 2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고요, 중간쯤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로 해서 추가로 증액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85%이고 저희 군비가 15%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고요.
22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남면 양귀리에 농로포장공사 500m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레져에서 자기들 부담을 해서 저희가 시공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한일레져에서 5,2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걸이대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3개소를 더 요구했습니다.  연양리 유원지 쪽하고 여주대학교 후문 쪽에, 가남 태평 사거리 쪽에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 흥인정 궁도장 이전이 1억, 또 가남면 건장리 마을 내 하수관로 설치 2,500만원, 북내면 운촌리 박스 암거철거 및 도로포장이 432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골프장 측에서 박스암거를 설치해 놨었는데 하폭도가 좁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물 흐름이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바닥에 도로만 그냥 하상으로 도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북면 상품2리 도로포장공사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맨 아래 여주 도시기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여주읍 뿐이 아니라 면 단위에도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이 다 잡혀 있고 세부적인 거까지 다 나뉘어져서 있는데 이게 또 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직까지 법이 확정 안되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지법, 산림법 이런 관리하는 법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되면서 도시지역, 도시외 개발지역, 개발불가능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서상에 개발가능지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지역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도시지역을 확장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도시지역 밖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만 인정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여주읍 도시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5개 능서, 북내, 대신, 가남 이렇게 5개 전부 다 통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하는 데가 제 생각에 빨라야 한 2년 걸릴 거거든요. 2∼3년 걸릴텐데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도시 발전하거나 도시 확장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의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던 거가 전체가 다 무시가 되고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기존 도시계획은 그대로 두면서 주변지역에 발전 전망을 봐서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까지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우선 기본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은 살아 있는 거고 그 바깥에를 더 하는 걸로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5년에 한번씩 하죠? 
○도시과장 이충우   
 5년에 한번씩 하라는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고요,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5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5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여주읍만 한다고 그랬나? 여주군을 다 한다고 그랬나? 
○도시과장 이충우   
 여주, 능서, 대신, 북내, 가남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게 2년이 걸리면 도시계획 입안하는 해가 어느 해죠? 지난번에 언제 했죠? 
○도시과장 이충우   
 98년도에 
윤태남 위원   
 98년도에 했으면 5년이면 몇 년이 되나? 
○도시과장 이충우   
 2003년이요. 
윤태남 위원   
 그럼 그 해하고 맞떨어지네? 
○도시과장 이충우   
 조금 지날 겁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재정비 말씀하시는 거고, 지구 내에 있는 거에 대한 재정비고 이것은 물론 내부도 손을 보지만 외부로 더 도시지역 확장검토를 기본계획으로 따지는 겁니다. 
한정길 위원   
 확정된 데의 주변개발을 위해서 해 놓는다 그런 얘기지?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현재 도시계획 밖의 지역을 한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다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럼요, 예 예.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변 동구   위원 : 변동구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린공원 조형물설치를 9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3억 5천만 원이거든요.  글쎄요, 대략적으로 종류별로 9점을 설명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영월루 정문, 지금 만들어 놓은 도시공원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마당 가운데에 메인 조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규모가 큰 거 그걸 한 군데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면 영월누각이 있는 쪽에 한쪽에 보면 옹벽이 쭉 있습니다. 높이가 1.5m에 길이가 90m인데 옹벽 벽면에다가 판화식으로 해서 여주를 상징하는 그런 걸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구 여주대교 시점하고 끝점에 여주를 상징하는 거를 설치할 거고, 나머지는 공원내 적정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변 동구 위원   구 여주대교 거기하고 근린공원 들어서면서 큰 조형물이라는 건 철골이에요, 목조 건물이에요? 
○도시과장 이충우   
 도자기 종류나 석재죠. 
○변 동구   위원 : 이왕 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신 터미널 앞에 JC 거기에서 하는 조형물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프랭카드 절단기가 있는데 이게 뭐, 프랭카드 써 붙인 거를 기간이 지나면 절단하는데 쓰는 장비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위원장 원종태   
 지금 프랭카드를 게시하면 며칠간 게시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1주일간, 7일간이요. 
○위원장 원종태   
 연장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연장은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연장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걸렸던 거를 거부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프랭카드 걸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게첨 못할 거는 법에 있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음란 뭐, 그런 거라든가 정서에 맞지 않는 사항은 게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차 허가 나서 2차 연장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네요? 기왕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 절단기 한 개에 30만원씩이에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반기진 위원   
 아, 뭐로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싸요? 줄 끊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줄을 끊는데 지금 높이가 한 5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쭉 뽑아 가지고 5m에 있는 것을 밑에서 자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위 같은 게 아니라 보통 나무나 전보대 위에 걸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서서 그냥 밑에서 자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이게 30만원씩 간다고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잘 못 들어서 다시 물어 보겠는데요, 22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한 소도읍 개발사업이 이게 왜 삭감됐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충우   
 처음에 30억을 당초 본예산에 줬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 군비까지 줬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뭐, 거기 예산사정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좀 줄은 겁니다. 절반 가량으로. 
반기진 위원   
 이게 어느 면으로 책정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거는 상리 공원입니다. 법원 옆에 있는 공원, 지금 현재 소도읍개발서 지침에 의하면 읍급 지역에만 할 수 있고요, 도로도 도로폭 15m 이상 도로에 그런 도로나 공원이라든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리 공원에만 면적이 한 만 평이 좀 안 되는데 대부분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보상을 주고 사야 되는데 군비 능력이 어려워서 엄청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다 하고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해서 다행히 책정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30억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나중 기회에 줄 계획이다 이렇게….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아까 설명 중에서 양귀리 농로포장이 한일레져에서 부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5,200만원을 군에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률이 확정되면 바로 받을 겁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서? 
○도시과장 이충우   
 그렇게 저희하고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돈을 먼저 내놓고 그걸 해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3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33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자금 융자금이라든가 자치자금 융자금을 지원해 줬다가 다시 저희가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4억 4,540만 3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고요, 338페이지∼339페이지에 세출로 일반수용비로 2백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융자금을 받는 대로 은행에 바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 하셨습니까, 설명? 
그러면 33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38페이지, 3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승진 위원   
 주택융자 신청 여기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걸로다가.  
○도시과장 이충우   
 저희가 빌려줬던 돈 회수를 해서 
윤승진 위원   
 아니, 또 신청하는 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충우   
 주택개량 융자금이요? 
윤승진 위원   
 예, 아직 신청 받는 중이에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신청 받아서 배정이 끝났는데요.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놨고 지금 북내면 거를 조금 반납이 들어옵니다, 소비자가 생겨서. 그런 거는 이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조정을 해서 다시 모자란 데 배부할 겁니다.  
윤승진 위원   
 신청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도시과장 이충우   
 그 사항은 주택개량 융자금하고 틀린 거고요. 여기에 특별회계에 있는 사항은 옛날의 수해주택이라든가 조포 지구처럼 이렇게 개발 사업하는 데 지원해 준 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융자를 줬다가 회수를 해서 다시 이건 주택은행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비비로 해 놨으니까 물어 볼 수 밖에요. 반납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야….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6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363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세외수입입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가남 두 개가 있는데요, 가남은 아직 시작을 안한 상태이고 여흥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리에 있는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환지 청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완료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산일 5년 되는 날이 금년 8월 18일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료가 순세계잉여금으로 7,580만 4천원을 잡아 놓고요, 364페이지∼365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청산금 미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8월 18일까지 안낼 때는 압류를 전부 할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30만원, 그 다음에 건물표시변경 촉탁등기 수수료 30만원입니다.  365페이지 부족면적 환지 청산금 교부금 7,522만 4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초 현재 저희가 청산금을 교부를 못한 게 한 22억 정도 되거든요.  22억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돈을 못 주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5월중에 다시 한번 공고를 내보고 해서 체비지 파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6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나는 질의라기보다도 여기 구획정리가 정태수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윤태남 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좀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이건요. 너무…. 
윤태남 위원   
 다음에 한번….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9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39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장안산업단지 건입니다.  장안산업단지는 공사도 완료했고 지금 모든 정리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정산을 저희가 봐서 우리 토지매입한 사람들하고 정산금 교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천만원 잡아 놨다가 잡아 놨다가 시설비로 3억 천 계상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에 가서 준공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내줄 거만 내주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3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233페이지 인건비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2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37페이지 위까지 해서 인건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 수용비로 금연교실 운영에 1,15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위탁교육으로 저희가 성상담 전문가 교육을 기정예산에서는 4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교육을 받고 지금은 교육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그 미숙아 부모교실 운영과 모자건강교실 운영, 그리고 금연교실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비 부분은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사 업무 추진여비로 저희가 현재에는 5만원이 서 있는데 여주군 공무원 7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00원에 맞춰서 15명에 대한 예산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1,638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검진 사업을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저희 인력이 약간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1일 고용인부를 쓸 경우에 하루당 35,0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1,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를 기정예산에 8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한 달에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2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20명 3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10개월 해서 200만원으로 올리면서 120명을 추가로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실 참석자에 대한 간식제공으로 5만원씩 5회에 따른 25만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무료의치 사업이 있습니다.  무료치의 사업은 저희 치과 공중보건의들이 실시할 예정이며, 지금 현재 치의 사업을 무료로 해줘서 거의 다 틀니장착을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인상재료는 1건당 5만원입니다.  여기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틀니를 하는 경우에는 앞의 이가 남아 있고 어금니만 남아 있어서 상하개만 이렇게 2군데를 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건으로 계상되는 거기 때문에 75명이 아닌 75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재료로 375만원, 그 다음에 기공료 위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최저 기공료 위탁비는 인상틀이 4,5000원이고 그 다음에 모델장착료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틀니 및 치아제작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만 5천원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그 틀니를 할 때 아주 좋은 치아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만원을 세워서 75건에 대한 2,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공급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검사기구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사시약비가 더 많이 들고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1회형 질병이라든가 또 그거에 따른 또 시약비가 더 들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궁암 검사 의뢰비는 건강 검진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그 판독의료비가 5,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0원씩 100명을 계상해서 51만원이 서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원하는 사람이 많게 된다면 제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필름 판독비는 건 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0명 정도를 건강검진을 하면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에방접종약품입니다.  기초예방접종인데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1,782만 7천원이 국비 891만4천원, 도비 445만 7천원, 군비 445만 6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445만 6천원에다가 2천만 원을 더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445만 6천원을 맞추기 위해서 2천만원이 더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물론 국·도비 부담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국·도비에서 지원을 안하고 학교에 가는 경우에 홍역, 볼거리, 풍진을 꼭 맞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입학할 대상 아동들에 대한 접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이미 세웠던 경정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다시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별로 해서 교육비를 인상하는 바람에 가정간호사 방문교육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가 3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전화 사용료는 오히려 저희가 그 사용하는 사람이 그 전화를 저희가 그 전화보다는 다른 행정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웠던 예산에서 20만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지원, 근육병환자 의료비, 혈우병환자 의료비 같은 것은 예산에선 사회복지과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저희 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정예산에 바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1페이지 홍역2차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이것은 5월 12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홍역2차 예방접종을 저희 군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2,226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접종비용으로써 저희 군 부담률이 25%입니다.  그래서 233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정신보건사업용 혈압기 및 청진기구입으로 20만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10만원을 가지고는 좋은 의료기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20만원을 더 올려서 좋은 의료기기를 사서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242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가 의료보험청구를 EDI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을 9개소 지소에 대해서 60만원씩 9군데를 세워서 5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켓을 가져야만 그 프로그램을 깔 수 있기 때문에 페인트 샵하고 한글프로그램입니다.  이건 한글 WORD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MS OFFICE 2000과 그 다음에 V3 백신 프로그램 구입으로 인해서 예산을 각각 계상해서 1,166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으로 파리핀욕하는데 30만원, 그 다음에 간접전류치료기 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볼외 3종이라고 해서 이건 경사대에 10만원짜리와 해모 3만원, 그리고 패드모드라고 그래서 재활훈련을 하는데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해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과 검사실에 현재 에어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구입으로 2대에 260만원을 올렸고, 구강보건실에서 약품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 50만원, 그 다음에 전염병 역학조사용 카메라 35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작은 전염병 자체들을 조사를 하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에 일단 역학조사 자료를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 역학조사 카메라 구입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소별로 강천면에 에어컨 구입으로 130만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243페이지입니다.  혈당측정기 구입으로 흥천지소에 혈당측정기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을 올려 있고 무료의치 사업용 장비구입은 북내지소입니다.  그래서 39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보건지소 에어컨 130만원, 그 다음에 문서 세단기는 저희가 쓸 겁니다.  그래서 70만원과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책상 및 의자들이 상당히 낡아있고 보기가 흉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용 책상구입으로 12만원씩 40개 480만원, 그 다음에 의자는 9만원씩 20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소기 구입은 저희 검사실 기계 장비가 워낙 좁기 때문에 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실 청소를 위해서 공기청소기를 20만원 주고 구입하도록 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사다리 구입은 능서지소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사는 관사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옥상에 뭐가 올라가 있다거나 이럴 때 꺼내는데 쓰겠다고 그 알루미늄 사다리 구입이 올라와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실 스크린 설치는 진료실에서 지금 환자를 보면서 간이칸막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진료실하고 건강 검진하는데서 환자가 누워 있고 심전도 찍고 이러는데 양쪽 2군데 해서 30만원씩 2개 해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건소 민원안내 대기실에 현재로는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실 쇼파 구입을 위해서 25만원씩 2개를 사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농어촌전산화사업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모니터 구입은 저희가 작년 예산에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농특자금 부담률이 50%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2,500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국·도비 주는 게 5천만원인데 2,500을 세우고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확실하게 5천만 원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면서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에 컴퓨터나 프린터가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사더라도 일단 지소하고 진료소 다 나눠주고 이러는 걸로 쓰기 위해서 농특사업에 대한 예산을 2,54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3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34페이지, 2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36페이지, 2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38페이지, 239페이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비 중에서 공중보건의가 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75,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공중보건의 포함 69명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건관리업무추진여비 해서 25,000원씩 해서 44명이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아까 55,000원은 어디서 나왔죠?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 75,000원. 
김경래 위원   
 아니, 아니….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로 여비를 5만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주군 공무원 전체가 75,000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7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주기 위해서 
김경래 위원   
 공중보건의를 75,000원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먼저 당초예산에 월액여비에서 보건요원 13명이 11만 5천원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월액여비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28명이 11만 5천원하고 75,000원. 전체가 얼마라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69명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여비를 안 타시는 분도 있고.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여비는 어차피 출장이 달려야 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그만큼 세워 놓고 그게 출장이 모자라게 되면 이 여비는 다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여비를 주는 겁니다. 최대의 한도가 75,000원이지, 그게….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당초에 거기에 25,000원에 포함이 되었다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25,000원은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여기 당초예산에 44명 중에서 25,000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예,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도 출장이 없을 때는 75,000원도 안 나가는 거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 나가는 겁니다. 출장을 가는 경우에만. 
김경래 위원   
 그러면, 먼저도 그 여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군수 읍·면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방문보건 사업을 많이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방문보건사업을 누가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읍·면 지소요원이 일단 먼저구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도 하고 보건진료원도 하고 저희 모든 보건소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직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서 이제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누가 얼마쯤 하고 현재 있는데 얼마큼 늘리실 건지하고 그러면, 먼저 우리 진료원 13명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1회 추경 때 분명히 계상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없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그래서 그 월액여비 자체를 계상을 해 달라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에 저희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진료원은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7만원씩 활동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는 거를 갈음을 해서 월액여비보다는 어차피 7만원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보건진료원 선생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고 상당히 힘든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늠해서 할당된 자금 7만원과 지금 세워져 있는 75,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월액여비로 안 세우고 그렇게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금연교실 참석자 간식제공이라고 해서 5만원이 서 있는데 몇 명을 기준해서 세운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작년에 보통 할 때 15명∼20명 정도가 했었습니다. 한번 할 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실험하고 이러면서 거의 한 2시간∼3시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시간, 그 다음에 강의하는 시간 뭐, 그러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는 시간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거의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 하다 보면 간식제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반기진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작년에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금연침을 맞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여학생인 경우에도 금연침을 지속적으로 맞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명 교육시켜서 그중에 한 명이 금연을 했다고 그래도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일단 금연침이 보조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보통 여학생들이 나 담배피우니까 금연침 맞으러 보건소를 온다는 생각을 거의 안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지해주고 저희가 환자들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시키는 학생들 중에 한두명은 담배를 끊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이게 저희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구강사업으로 틀니를 무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를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부분틀니인데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면서 영세민인 경우가 더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 먼저 하고 그래서 연령이 너무 또 연세가 많으셔 갖고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데는 그거는 덜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4명을 각 흥천하고 그 다음에 북내하고 점동에서 4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 치과공중보건의들이 무료틀니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 스폰받고 저희 치과의사협회에서 스폰을 받아서 그냥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군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반기진 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산북보건지소 같은 데에서는 치과공중보건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 대상입니다. 어디 한 지역이 아니라. 
반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맨 아래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에서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예방백신을 사기 위한 예산 같은데, 지금 볼거리나 홍역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아기 때 다 예방접종을 한 상태고 또 추후접종까지 한 상태인데도 돌으니까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부모들이 볼 때 백신을 믿을 수 있느냐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전염병이 돈다고 하니까 예방을 해야 될 차원에서 접종은 하겠지만 사전에 이 백신이 진짜 예방이 되는 건지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백신은 국립보건원에서 연구결과로 항체의 생성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항체가 몇 %에서 생기냐를 일단 실험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예방접종 백신은 바뀐 지가 99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통계가 없지만 그 전에 나온 걸로 면역률이 조사해 본 결과 볼거리는 홍역보다는 항체가 좀 덜 생깁니다. 그래서 오학초등학교에서 생겼을 때 저희가 항체 양성률을 보면 60% 미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맞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40명은 항체가 전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 약으로는 거의 5% 정도는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다음 번에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과거에도 정부에서 예방백신을 내놓을 때는 틀림없이 그러한 사전에 검토는 거쳤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40페이지, 2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의료 및 구료비인데요, 만선신부전증환자 의료비 지원이 5,100여만 원인데 8명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나 보죠?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세우면서 부담지시액이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에 세웠던 거고요, 8명으로 요만큼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만선신부전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6명입니다.  
윤승진 위원   
 현재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도. 그래서 8명 이상은 안 되겠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이 예산만큼 다 쓴다고 그러면 8명이 넘어도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기준이 좀 엄격해가지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없고 중간에 걸려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게 되면 
윤승진 위원   
 심사를 해서 하시는데 어떤 상태의 환자가 대상이 되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신장 투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신장투석이든 복막 투석이든 일단 신장기능이 안 좋아서 투석치료를 받는 분은 다 됩니다.  
윤승진 위원   
 투석 정도 되면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이거 대상이 더 없는가를 한번 읍·면별로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런 예산지원을 해주는 거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홍역 2차 예방접종 약품이 933만 7천원 지금 현재 우리 여주군에는 홍역발생 사례가 있었죠?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이현숙   
 작년에 확진붙은 환자까지 합치면 14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수치가 많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930여만원은 몇 명분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12,226명 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윤승진 위원   
 앞으로 홍역이 중요한 전염병인데 이걸 수용 가능한 약품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만 세워 준다면?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앞으로 예방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요, 홍역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홍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방접종을 일시에 다 하게 되면 거의 더 이상은 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도 수차 건의를 했지만 볼거리 예방백신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여기서 단가가 1인당 거의 한 8천원 쯤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볼거리를 빼는 바람에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볼거리는 아직도 더 지속적으로 생기리라고 봅니다.  
윤승진 위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이 약품이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워 주면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복지부에서 전량을 구입해서 보건소로 전부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앞으로는 문제 없겠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현숙   
 예, 홍역에 관한 한 문제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건소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242페이지, 2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별 것은 아닌데 243쪽에 문서 세단기 혹시 견적 같은 거 받아 보고 요구하셨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견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받았는데 70만원이면 가능하대요? 
○보건소장 이현숙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저희가 사려하는 종류는 이 정도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다 1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가 살림살이를 너무 잘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긴 그러네요. 똑같은데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강천하고 243페이지에 능서하고 이번에 에어컨을 사게 되면 지소내에 지금 설치 안되어 있는 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있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없는데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 1일 환자가 얼마나, 몇 명이나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현재까지는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한방 진료실에서 간단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지 물리치료실로 운영되는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를 뽑아 놨는데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발령받기 전에 분만을 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 발령을 못 받아서 수일 내로 아마 다음주 중이면 발령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령받은 직원한테 와서 물리치료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골라 달라고 저희가 하루 불러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까 똑같은 얘긴데, 농어촌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데 다른 데 작년부터 올라온 건 전부 150만원으로 올라와서 올해도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가 올라온 게 150만원이야. 이거 120만원이면 기능이 나쁜 걸 산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기능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도 검색을 하고 조달청에도 검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120만원 정도면 저희가 하기에 적당할 거라고…. 
윤승진 위원   
 보건소장이 이런 데는 잘 아셔 가지고 싸게 구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구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비교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기능도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농어촌 전산화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는데 20대, 대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보급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원래는 보건소에 다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는 저희가 받은 게 새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놓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새 거를 지소하고 진료소에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놓거나 아니면, 아예 지소, 진료소에 놓거나 그럴 예정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에 전산관리팀에서 100대를 사줬어요. 본예산에. 그럼 이거까지 하면 120대네. 거기 100대에 뭐, 줄 게 없대요? 100대 중에서? 아십니까? 군에서 산 거 100대 알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컴퓨터가 125만원이고. 군에서 사는 건. 여기는 또 110만원인데 프린터가 이번에 예산한 건 115만원이고 여기 군에서 한 건 130만원이거든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프린터기를 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9대를 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하셔야지, 보건소는 따로 노는지, 보건소를 따로 올렸다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어촌 전산화 사업으로 농특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산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세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거였으면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받는 게 원칙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이 농특자금 받아서 하는 거라구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농특자금 5천만 원을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2,5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500을 하면 부담률이 안 맞는다고, 맞춰야지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램 작업하거나 이런 것들은 랜선 깔아 놓고 네트워크 구상한 건 이미 총무과에서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건 자금이 필요 없어서 그럼 일단 그거를 저희가 설치한 걸로 봐서 2,500만 올리면 안되겠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일단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 2,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부담 2,500 해 가지고 25%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그것은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50%에 맞게 세우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우게 되어서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고제경   
 다시 말씀드리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5천만원은 군비부담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군에서 2,500만 부담하라고 해서 기이 군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2,500만원에서 예산 안 세우면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 안하고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컴퓨터를 20대 사면 다른 데로도 갈 수가 있겠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무용 책상구입이 40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원종태   
 사무용 의자는 20개인데 의자는 더 안 사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의자는 그래도 쓸 만한 게 아직 남아 있는데 책상은 도저히 좀, 저희가 관공서라고 얘기하기가 좀 창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야 일단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 다음에 정 망가진 것만 바꾸고 책상은 좀 전반적으로 다 바꾸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예산이 부족해서 못사시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원종태   
 주로 여기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컴퓨터도 110만원으로 타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보다 현격하게 적고 뭐,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전염병 역학조사용 카메라는 이게 35만원이…. 
○보건소장 이현숙   
 그냥 카메라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글쎄 뭐, 일반….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일반으로 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이러는 데 쓰려고 사는 겁니다. 갑자기 필요하거나 그러면 간혹 저희 보건소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지금 위생팀에도 위원님들이 지난해 사주셔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사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들고 나가고 난 다음에 전염병 환자 신고 들어온 게 있으면 거기도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가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35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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