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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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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4월 9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제가 오늘 의회등단을 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셔서 본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22.3%가 증가한 1,790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25%가 증가한 1,406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13.5%가 증가한 38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추가경정에산안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에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60억원의 계상으로 56.4%가 증가한 188억 9,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0억 7,300만원이 증가한 342억 7,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50억 8,200만원이 증가한 123억 3,300만원이며, 보조금은 69억 1천만원이 증가한 488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1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추가경정예산안 14, 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27억 7천, 사회개발비에 79억 7천, 경제개발비에 16억, 민방위비에 3,600, 지원 및 기타경비에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예산안 13쪽에서부터 23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세항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비 중 인건비 증액에 10억 3천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113억원씩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에 3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예산안 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삼양제재소∼법원간 도시계획도로에 13억 8천만원, 강천면 간매리∼이호리간 군도 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 7천만원, 산북면 소재지 군도 확포장공사에 3억 7,700만원, 그리고 각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첫째,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10개 분야에 걸쳐 여주군행정서비스헌장이 시행되고 있으며,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3천원 상당의 보상금품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세무행정과 보건행정은 기본예산에 보상금품 소요예산을 반영하였고 건축, 지적민원, 사회복지, 환경, 상하수도, 도서관 행정은 금회에 서비스헌장에서 정한 소요예산이 반영된 반면 농정행정과 차량등록 행정분야는 소요예산이 누락되어 있어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함에 차질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예산을 반영,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행정 분야에서는 보상금품을 업무와 연관시켜서 50리터 쓰레기봉투 3매의 제공계획은 모범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반영 된 상하수도행정분야의 보상금품은 단가가 5천원으로 타 분야와 형평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세정관리 체납세정리 프로그램 개발비 143쪽에 있는 것은 기정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회 추가 소요되는 2,200만원에 대하여는 부기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비의 추가 소요 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지난해 10월9일에 준공한 여주읍 교리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금회 60평 규모의 증축비 9,500만원의 예산은 사용용도와 증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은 주민감시요원의 지정 등 매립시설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정보화에 따라 각종 업무의 전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한 각종 신규프로그램의 구입이나 관련 전산장비의 구입에 있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차량등록관리의 책임보험과태료와 자동차과태료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전산관리의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 편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2억 7,200만원, 이월금 7,300, 전입금 17억 3,500, 보조금수입 14억 8,800만원이며, 이상은 예산안 33쪽에서 39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팔당특별대책지역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32억 3,200만원이 재원변경으로 삭감되었고 이 분야는 35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기금수입에서 4억 5,500만원, 도분 양여금에서 24억 5천, 군비 내부전입금 5억 9,5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이상은 34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하수관리 사업예산에 30억 2,300만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에 7,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6,7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에 따른 지가 감정평가수수료에 1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융자금 2,5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5,200만원, 장안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3억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73억 3,9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자본적지출 8억 6,100만원이 산북정수장 관로공사, 도시계획도로 급수구역확대 관로확장공사, 번도∼신지간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지방도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에 따른 시설공사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15억 5,900만원, 영업외수익 20억 5,600만원, 특별이익 3억 7,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9억 8천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영업비용 22억 9,100만원, 영업외비용 12억 2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가동설비자산 18억 8,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 5,6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400만원, 예비비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며, 부록에 수록된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도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은 예산안 2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51페이지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실장 백연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병으로 인해서 잠시 폐를 끼쳤습니다.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된 바 있고, 또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해가 빨리 되도록 앞부분은 생략을 드리고요.세외수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5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60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9,895만원, 취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6,514만 4천원, 그 다음에 부담금이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 지방교부세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90억 7,31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90억 1,900만원이 되겠고요, 특별교부세가 5,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지방양여금 부분에는 이건 제1회 추경에 50억 8,298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내역은 농어촌도로, 군도, 농어촌하수도정비, 하수관거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방양여금이 추가 확정됐기 때문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재정보전금 부분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이 590만 4천원, 그 다음에 2000년 결산분 늘어난 부분이 수입이 1억 5,881만 2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8천만원 해서 2억 4,480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1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 부분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수입은 66억 9,145만원이 우리 본예산 확정후에 국고보조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총무과, 사회복지과별로, 과별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7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증가분이 2억 1,874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보면, 순수도비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그 다음에 쭉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늘어난 부분을 다 포함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2억 1,874만 2천원임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회의 운영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이 세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질의가 되어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총괄해서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55페이지 양귀리 농로포장 원인자부담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농로포장을 하는데 돈을 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양귀리 농로포장 원인자 부담금은 한일 CC에서 도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쓰고 한일 CC에서도 많이 써요, 그것을. 농로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한일 CC보고 자기네가 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도로확장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일 CC에서 우리가 하겠다, 한일 CC에서는 도로포장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군에. 그런데 돈을 군에 내고 여주군에서 포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한일 CC에서 하는 거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7억 한 6천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죠?어디에 사용하다 남은 잔액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주군에 국고보조금이 총 1억이 내려왔다면 그걸 쓰고 나머지거든요. 
윤승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를 2001년도에 요구한 거 보면 25건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안나시는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압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옛날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산북면 소재지 군도 확포장 공사도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물론 밑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냥 미리 질문을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산북면 소재 군도 확포장 공사는 네 번째로 되어 있다가 계속 누락되고 뒤의 거 올라가 있었어요, 다른 게.어느 사업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그 외에 계속 노력은 하셨겠지만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신규 내지는 하다못해 계속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그런 데가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도비보조 요구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또 내려올 건지 그거에 관련해서 좀 실무 입장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도비 보조금 신청이나 도비보조금 결정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게 자료드린 바와같이 상당한 많은 양을 보조금으로 요청했는데 신규사업 내지 계속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을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얼마가 되고 어디 사업이 된다는 그런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고 여주군에다 대고서는 여주군은 엑스포 사업비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가고 있다, 도비가. 그러니까….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설왕설래하는 얘기도 있고, 그걸 관련해서 도에서 안내려보내준다면 그건 완전 잘못된 거죠. 그건 별개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주최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을 여주군에다 하고 이천은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저거 됐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래서 저희도 엑스포는 경기도조직위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경기도 사업 아니냐, 그거와 별개로 돈을 좀 줘야 된다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막 바뀌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산북면 소재지 하는 건 당연히 수년전부터 주민들이 원하던 사항입니다. 한 3억 5천 정도가 올라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군비 부담율 내에서 예산 세운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도비 받지도 못한 거 아니예요, 이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은 먼저 우리 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실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혹시 골재 세수 하나도 안잡혔는데 금년에 골재채취 생산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양도 그렇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마사토도 자료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뽑아줘서 그러는데 채취량은 22만㎥가 나갔어요. 
채취요금이 770만원이 잡힌 게 자료가 이게 2000년도 건지 2001년도 건지 모르겠어요.허가하고 2002년까지 해서 그러는데 이런 세외수입이 본예산에 잡혔던 건데 추경에 안잡혀서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혹시 세입분야에 이런 것이 다 잡혔겠지만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되고, 이건 정말 지출 분야에 대해서 여쭤야 되는데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세입 세출 다 다뤘으니까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리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이것을 지금 예산이 승인을 받기전에 도로포장을 공고를 해서 업자들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예를 들어서요? 
예를 든 겁니다.상리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명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되었는데 여주군수가 공고를 해서 업자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예산편성 부기상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권재완 위원   
 공고를 해서 응모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행정절차상….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안된 사업을 그렇게 공고를 한다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는 사실 의결기관인데 당신들이 일 다 벌려놨으니까, 일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안된 사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전문위원님이나 예산부기상 필요로 해서 한 건데 그런 검토는 사실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이 발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편성상에 그러한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성립이 안된 사업은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79쪽에 농림과 소관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농림과 산림분야에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2,030만 6천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도에서 당초 예산에 가내시되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깎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도에서 깎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세출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 관, 항, 세항 목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여주군 배지제작 2백만원, 여주군 CI 홍보물 제작 3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 의회설명이 끝나고 여주군 CI작업이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개정작업이 남았습니다.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입니다.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번 의회에 조례제정 내지는 개정 작업을 해야 할 때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 해서 3,360만원이 의원상해부담금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 쪽에 예산이 섰던 것을 의회 쪽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우리 집행부 쪽으로 이관시켜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일반수용비 해서 행정예고 수수료 1,540만원, 정기간행물 구입 420만원, 아름다운 관광여주 홍보VHS테잎 구입 180만원이 계상되어서 2,14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교체구입비로 3,200만원과 정사진 카메라용 렌즈구입에 28∼70렌즈가 230만원, 80∼200렌즈가 260만원, 2X렌즈 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본 인건비 해서 기본급 해가지고 4억 2,602만 2천원인데 쭉 넘기셔가지고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 구조가 약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감분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기본급하고 97페이지에 보시면 수당분하고 쭉 더 넘기셔서 102페이지까지 공무원 기본급, 수당에 대한 변경분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풀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해서 3억 406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청 직원의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청경까지 계상이 되었고요, 104페이지 예비비등, 기타 해가지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에 26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수용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고지서 작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중간 쯤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산출비용에 소송대행 수수료가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시면 ,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억 9,895만 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아까 윤승진 위원이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을 나머지를 수입을 잡아서 다시 반납해주는절차가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고요, 112페이지에 4억 6,514만 5천원 이것도 아까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수입을 잡아서 다시 도에다가 반환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120페이지까지 쭉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반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를 5억 4,217만 5천원을 더 증가시켜서 총 26억 4,770만 1천원으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9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예, 반기진 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의사과에 세웠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기획감사실로 옮겼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의사과에 세운 것을 삭감을 시키고요, 우리가 이관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나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반기진 위원   
 먼저 의사과에 세운 것이 잘못됐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95페이지와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비디오 카메라가 대형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그거 하나가 1,600만원이 간다는 얘기군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3,200만원 
변동구 위원   
 그리고 소형렌즈라고 그랬는데 28㎜∼70㎜렌즈?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변동구 위원   
 이게 2,300만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230만원입니다. 
변동구 위원   
 이게 카메라 자체까지 해서 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닙니다. 렌즈 하나입니다. 
변동구 위원   
 렌즈 하나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카메라는 아마추어가 살 때는 그냥 사물을 보고 찍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확대하고 원거리에 있는 걸 잡아당기고 그런 걸 할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변동구 위원   
 이게 전부 렌즈값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렌즈값입니다. 
변동구 위원   
 230만원, 260만원, 또 60만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 도자기 박람회 때 현장을 촬영할 때 고장이 났어요. 다시 고쳐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주 고장이 나고 큰 행사에는 가지고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우선 여주CI 홍보물 제작하고 아름다운 관광여주 홍보테잎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몇 개나 우리 테잎을 주기로 하고 계약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천 개 받았습니다. 천 개 받았는데 부족이 되어서…. 
윤승진 위원   
 천 개도 모자란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뭐, 이런 데 좀 보내줬더니요. 
윤승진 위원   
 계약할 때 한 2천 개 정도 하셔서 계약을 하지 그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이 3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계약한 업체에서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예,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연구사가 누구예요? 어디에서 근무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향토사료관 학예연구사입니다.
윤태남 위원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구본만입니다. 
윤태남 위원   
 향토사료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향토사료관에 지금 여주군이 편찬하는 거 말고 향토사료관에 학예연구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학예연구사직을 두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한시적으로 들어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한시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편성을 합니다. 
반기진 위원   
 증감없이?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요, 공무원 인건비가 확정이 되는 게 전년도에 확정이 안되고 꼭 넘겨서 확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늘어난 부분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2,600만원이 편성이 된 거는 그만큼 오른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오르고, 조금 구조가 변경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총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풀 운영비가 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본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속하거든요, 일반수용비도.1,300만원.수용비로써 또 2000년도에 6,473만 5천원인데 833만 7천원이 늘어가지고 본예산에 7,300여만원이 세워져 있어요.풀 운영비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다 각자 통합적으로 쓰시는 건데 또 여비도 2,500만원인가 아마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풀 여비도.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우리가 판공비 일종의, 그것도 1억 8천을 그냥 세워주고 그랬는데 굳이 운영비를 세워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통과해주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각 실과소에 일반운영비는 다 있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운영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가지 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운영비도 쓸 수 있고, 위탁교육비도 쓸 수 있고 공공요금도 쓸 수 있고, 운영수당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도 나갈 수 있고 급양비도 나갈 수 있고 임차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를 기획실만 아까 불러준 그런,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풀운영비로 얼마 이렇게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건 일반수용비 1,300만원 예를 들어서, 수용비로 세워놨으면 목이 다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넓히자는 뜻으로 운영비를 세우자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니, 그래서 이것은…. 
윤승진 위원   
 이거 잘못 사용될 우려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윤승진 위원   
 아니, 풀운영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안씁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가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윤승진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소송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여기는 기정에 3천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늘어난 이유라든가 또 그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정에 2천만원으로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정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승진 위원   
 그거 확인하는 동안에 지금 의사과 우리 예산을 보면요, 우리가 예산을 먼저 올리도록 한 것이 디지털 카메라, 그러면 이제 스캐너가 필요하니까 스캐너까지, 그 외에 소회의실 뭐, VTR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또 자료실 책장을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자료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자산취득을 위해서 또 100만원 정도 또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국외여비라든가 기준경비를 전혀 안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집행부 거는 국외여비 2천만원씩 세워놓고 외빈초청 여비 1,500만원까지 세워놓고 말이예요.
그리고 도시과 같은데 이번 예산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또 올라와 있어요.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한 두 개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건설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그러면, 이것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예요.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데 말이야, 제대로 맞춰주지도 않고 의원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무조건 다 몇 가지 삭감을 한 거예요.편성도 안하고 말이야.
이건 좀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걸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런 거 세워달라는데 안세워준다는 건 말이나 됩니까?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편성은 사전에 예산요구가 들어온 거에 의해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또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건 다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된다 이런 뜻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500만 올려달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승인 편성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월달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전에 안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군민의 날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을 합니다. 추경이 도에서 지금 5월달에 되기 때문에 도 추경이 끝나면 우리도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재론 안하겠습니다. 
답변됐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2천만원이 3천만원 기정 세워져있는 이거에대해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121페이지 보시면 3천만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예산서 121페이지 보시면 3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115페이지는 뭐예요? 소송대행 수수료가 거기도 있는데 똑같은 게. 2천만원이 세워진 일반수용비에서.
예,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됐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 각 실과소 읍·면에서 예산을 3월 23일까지 올려라 해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추경예산 자료를 내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3월 23일이요. 그런데 그 예산서를 이번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 손에 온 게 4월 6일날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읍·면하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자료를 취합을 하게 되면 각 실과소 계별로 일일이 담당계장,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예산 요구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군의 16개 실과소, 읍·면의 10개 읍·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실과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예를 든다면, 15일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시간적인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예산실무자나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함부로 손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그게 협의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서류를 정리해서 책을 내가지고 결재받으면서 오락가락, 또 결재받으면서 수정분 이런 걸 다시 또 수정된 것을 실과소하고 협의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알기로 3월 23일 이전에 한참 이전에 읍·면에서 다 받았고 또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더 올린 사실이고 우리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해서벌써 기 조사된 바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거 또 1차적으로 다 검토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3월 23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크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예산서가 그렇게 회의 시작하기 하루 전에 온다는 것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가 늦게 도착된데 대한 송구스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가 늦게 도착된 이유중의 하나는 또 날짜가, 의회 개원날짜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또 늦게 들어간 모순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실무자나 저나 또 각 실과소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임시회가 당겨졌으면 예산서가 없이 예산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회의가 당겨졌다면 예산은 상정을 못할 수 있죠. 
김경래 위원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쇄소에 갔다오는 기일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래서 제가 이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하고 읍·면….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다 정리되어갖고 인쇄소에 갔다오는 시간이 며칠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인쇄소 갔다오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3일이 걸리면, 4월 3일까지 마무리를 못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월 6일날 의회에 도착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3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요, 
김경래 위원   
 그러면, 3일 걸렸으면 4월 3일날 도착이 되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안주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마 인쇄소 갔다오는 기간이 며칠 걸렸을 겁니다. 
김경래 위원   
 됐고요, 그럼 여기서 예산서 총괄해서 보면, 읍·면 숙원사업이 있고 또 총무과에 보면 새마을 회관 신축이 10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1억입니까?잠깐만요.예, 10억으로 봤습니다.맞습니다.
그러면, 또 도시과 시설비에 보면 2억 한 2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숙원사업이 중복되게 새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 저희 읍·면에서 새마을회관을 짓는다 해서 읍·면에서 올렸거든요.
특히 이번 예산서 보면, 대신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 신축이 많습니다.그러면, 새마을회관 신축이 왜 이게 총무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쉽게 왜 군수가 집행을 하느냐 이거죠.같은 맥락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것은 여주군 새마을 지도자 회관 보조금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도시과 시설비 같은 경우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 같은 경우에 보면, 숙원사업 쪽으로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229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아까 말씀드린 양귀리 농로포장 공사는 거기에서 시설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군에서 세웠고요, 현수막 지정걸이대도 군에서 할 거고 흥인정 궁도장 이전은 체육시설로 봐서 군에서 집행할려고 이걸 세웠고요, 가남면 건장리 하수관로하고 운촌리 박스암거, 상품2리 도로포장 공사는 민원사항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민원사항이요? 지금 민원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많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물론 많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예산형편상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어느 민원은 읍·면 숙원사업으로 이관을 시키고 어느 것은 여기에 따로 도시과에 시설비로 들어가느냐 이거지. 형평을 어디다 맞추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가남면 건장리하고 북내면 운촌리하고 산북면 세 사항만 더 여기로 추가해서 들어갔는데 물론 주민숙원사업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자꾸 거론이 되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편성되었다는 것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거는 뭐, 형평에 맞춰서 각 읍·면에 똑같이 민원사항이 많은데 왜 거기만 줬느냐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2페이지∼1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4∼1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6∼1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8∼1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0∼1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37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5,592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380페이지 보시면 세출 분야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에 따른 지가 감정수수료로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입을 14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140만원을 다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 4,59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총 세출·세입 합계가 98억 1,7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7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80페이지, 381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사업 특별회계하는 사업이 있어요?경영수익사업으로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권재원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보시다시피 98억 1,732만 6천원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이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세입·세출 충당비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지 않고 투자기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조례에 있는 건가요? 조례로 개정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게 특별회계 조례인데 기금조례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예산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건 정도 잡았는데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이 그렇게 있을까요, 금년에? 여주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측하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20건 정도로 잡아놨는데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 정도는 안 될 것으로 알지만, 수정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세입은 없는데 지출은 잡아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건 그렇고요.지금 도비보조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용역 반환을 하는데 혹시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2천만원을 도에서 도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요, 물류유통단지 해외 로드쇼에 나가니까 그 프로젝트를 좀 세워봐라 해서 용역을 주고 나머지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면,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군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외자유치 프로젝트 용역비는 상거리 유통단지라니까 말씀은 안드리고 여기에 예산서에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서에 보면, 공장 유치라든가 또 유치 위한 팜플렛이라든가 사실 이게 예산이 서고 그러는데 공장을 하고 싶어서 여주에 들어오고 싶어도 총량제에 걸려서 못들어와요 지금.그러면, 홍보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도나 나라에 가서 우리 여주군에공장을 지을 수 있는 양을 더 받는 게 옳지, 지금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여주를.뭐, 군에 와서 문의도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문의를 할 겁니다.하는데 서울이 가깝고 또 소비지가 경기도다 보니까 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공장유치라든가 그러한 예산을, 방금 말씀드린 총량제를 좀 더 가져오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맞는 말씀이신데 참 어렵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여주군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무슨 활동을 해야지,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유지들, 군민들 모이시면 여주군은 공장유치할려고 노력도 안하느냐, 유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위법에 걸려서 안되고 또 가만히 있자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도 안하는 것 같고 그런 활동이 행정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는 저도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행정활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8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3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594만 6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고요, 386페이지 세출 부분에 융자금으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387페이지 세출분야에서 2,5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예비비에서 900만원을 깎아가지고 예비비를 2,520만원에서 1,614만 6천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이거 500만원씩 5가구를 했는데 어떤 농가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어떤 농가라고는 꼽을 수 없고요 
반기진 위원   
 어떤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농가가 대상은 됩니다마는 원래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5농가만 읍·면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융자대상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게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3%입니다. 
반기진 위원   
 몇 년동안?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63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263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출 편성 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66페이지에 인건비는 종전에 군 본청에 대한 인건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에도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266페이지, 267페이지 쭉 넘기셔서 288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여주읍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취기 유지비 50만원하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여주읍의 예취기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에 북내면에 공공요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로 보일러기사 산업재해 보험료로 8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남면에 민원실인증기, 능서면 복사기, 대신면에 복사기, 북내면 오학복지회관에 의자구입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점동면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사용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남면 연료비, 산북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8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2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금사면 천양궁 궁도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3백만원 계상했고, 29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여주읍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개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쭉 넘기셔서 30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각 읍·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가남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및 필름구입 및 인화대
로 24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남면 시내청소용 손수레 구입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해서 여주읍 폭설피해 복구비에 총 29억 8,245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한 국·도·군비 계상금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312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가름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3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주읍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등 전기요금 신설분에 대해서 91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강천면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23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여주읍 폭설피해 복구비 해가지고 8억 6,240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가축피해에 대한 국·도·군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8억 6,240만 7천원이 각 읍·면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이것이 316페이지까지 각 읍·면에 대한 가축피해에 대한 국·도·군비 계상이 되겠고,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건 여주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대한 재해대책 급양비를 70만원씩 공통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산북면
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운영비조로 천만원을 계상했고요, 31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총 44억 3,2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내역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 부기사항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뿐이지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이 된 6억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예산서로 가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6페이지∼2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8∼2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70∼271페이지, 272페이지부터 인건비 부분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84페이지 인건비 부분까지는 넘어가고요, 284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6페이지∼28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8페이지∼289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89쪽을 보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북내 오학복지회관 의자구입을 하는데 세콤이 사실은 출장소 내에 있거든요.출장소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 그런 말씀 드릴 건 아닌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음향시설이 깨져있더라구요.그래서 단지에 떨어져있다면 세콤 얘기를 안하겠는데 출장소 단지내에 있는데 혹시 이런 비품을 구입해놓고 세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세콤시설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단지내 떨어져 있다면, 출장소내가 아니라면 뭐, 제가 그런 말씀 안드려도 되겠는데 이게 출장소내에 있거든요.출장소는 세콤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290페이지∼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92페이지∼2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3페이지∼30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05페이지!
(305페이지∼31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18페이지∼319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318쪽에 산북 복지회관 물리치료실이요. 그것 좀 물어볼께요. 물리치료실이 건강관리실에 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그 건강관리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게 지도소에서 하는 건강관리실이 아니고요, 산북면은 산북면 지역사회복리회라고 있어요. 산북면 지역사회복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건데 연간 예산이 아마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그 비용을 지역사회복리회에서 좀 벅차다고 그래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럼 비용으로 천만원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거기에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했는데, 물리치료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그러면, 물리치료실 되어 있는 면이 어디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병·의원을 빼놓고 일반 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 있는 곳은 산북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 물리치료실이 노인성질환이나 여러 가지 많이 피부로 느끼는 건데 이러한 것을 보건진료소를 개조해가지고 그런데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야 효용가치도 높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긴 아주 의사를 갖다놓고서 치료를 하는데네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물리치료요. 
윤태남 위원   
 산북에 진료소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보건지소가 있죠. 
윤태남 위원   
 지소에서는 안하고 물리치료실이 별도로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보건지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를 두게 되면 인건비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북지역사회복리회에서 자부담 50%, 군에서 보조 보조 50%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뒤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로당을 주로 많이 짓는데 경로당이 어떤 동네는 30평, 어떤 동네는 50평, 어떤 동네는 100평 이렇게 짓거든요? 그런데 100평은 100평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수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고 30평은 30평대로 하는 모양인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같게 한단 말씀이예요. 그러다보면, 그걸 과연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자부담이 넉넉히 있는 데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또 없는 데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크게 짓고 크게 필요한 데는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활용규모에 따라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32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32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30페이지∼331페이지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읍·면 숙원사업 쪽 같은데 읍·면에 다 산출해보니까, 형평에 좀 안맞는 게 있더라고요.조금 안맞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보시기에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해주는 사업비를 공히 2억씩, 3억씩 크고 적은 면 없이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에 행정리 수, 면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읍·면 면적이라든가 인구와 그렇게 거의 맞아떨어졌는데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강천이 지금 5억이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강천이 5억입니다.
김경래 위원   
 능서가 4억 5천, 점동이 4억 9천, 흥천이 4억 5,500, 그러면, 강천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던 읍·면 숙원사업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전에 이런 계량화되지 않은, 산술적으로 계량화되지 않은 것까지 할 때는 그냥 2억, 3억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니까 산술적 그래서 해보니까 강천면이 또 다른 면보다 면적이 좀 커요. 인구는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지역면적이 큰데 따른 사업비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요, 강천면 우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거기에 매립장에 그거 부분 같은데 차라리 그렇다면 읍·면 예산에다 넣지말고 차라리 환경보호과 쪽으로 넣든지 이래주셔야지 형평에 맞지, 이런 거를 또 읍·면 숙원사업에서 면적이 많고 뭐, 인구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다 엉터리예요. 하나도 안맞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예산 줄 때 그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로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어느 때는 그 예산이 맞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또 이번 예산에는 그게 또 맞다고 그러고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맞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형평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형평은 어떤 균형잡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또 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을 좀 명백하게 제시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형평성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저도 연초부터 예산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바깥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그러나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군정에 필요한 위촉장이라든가 감사패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이중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 및 보험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일용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이것은 봉급액의 2.6%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가 도정주요시책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받았기 때문에 관계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380만원의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303호란에 보상금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직 내 활성화를 위해서 대화행정을 많이 좀 하자, 그래서 대화행정을 갖고 우리가 군정에 많은 부분을 반영시키고자 대화행정을 추진을 위해서 많은 부서가 좋은 부서, 많은 대화행정을 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시상금으로 예산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또 연구개발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당초에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2,500만원을 넣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부에서 우리 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사람 지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힘들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이것은 여주군 뿐이 아니라 전 시·군 자치단체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원증가는 앞으로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기초시설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이 내일 모레부터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금 문제입니다.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금 사람을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지금 힘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분야까지 검토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3,500만원 더 세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문서를 비밀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절단하기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을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강천면 중대본부가 지금 아주 노후가 되어서 물까지 새고 있습니다.그래서 강천면 중대본부를 신축을 하고자 4천만원을 예산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제2의 건국 의식생활개혁과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천만원을 넣었습니다.이것은 우리 여주군의 8대 역점시책중의 하나인 주민화합운동을 위해서 이런 것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천만원을 프로그램비로, 운영비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회관 신축비를 위해서 우리 군비 1억 5천, 교부세 자원 1억 있는데 이번에 총 정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최소경비인 1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복사기구입 1대를 하고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읍·면 초고속통신망 카드 구입입니다.이것은 우리가 여주군에 초고속통신망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메모리 구입이라든가 주전산기에 대한 보충장비를 구입시켜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관리 경비를 9,500만원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29페이지 하단 보시면, 주부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주부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2만원 은 보조를 주고 자부담은 만원만 가지면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하기 위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우리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필요한 사업비를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만 우리가 지방정보통신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안정화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의원님들께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주군 소방서로 나기 위해서는 지금 소방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여주농고 들어가는 우측에 부지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지금 무연분묘가 380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이에 따른 무연고 공고료라든가 이에 따른 개장공고료를 저희가 우선 1,400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넘기셔서 보시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입니다.1년에 우리가 12번을 교육을 시키도록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6번은 교육을 시키고 6번은 실기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380명입니다마는 이에 따른 출동할 때 수당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한번 출동을 하면 14,000원을 17,6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그 다음에 13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써 우선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설계비 소위 개발행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 설계비 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관 중에서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150페이지에 흥천면 소방
차고 신축공사에 필요한 6,230만 8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이것은 위원님들께서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흥천면과 점동면은 2.5톤짜리 소방차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소방차고가 신축이 되면 5톤에 대한 소방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흥천면은 이 집을 지으면 5톤짜리 소방차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신축비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1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정발전기여 및 유공자 감사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 군민의 날 표창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80명이었는데 20명이 늘어서 100명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군정발전 기여자 표창 해서 작년도에는 50명 했다가 이번에 36명으로 되어 있고요, 뭐, 환경미화 모범단체 해서 명퇴자 우수 졸업생은 50명이었는데 40명에서 90명으로 올해 늘렸는데 이렇게 많은 표창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또 선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군정발전기여라는 것은 유공자 표창하고 맞물려서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또 다시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군에 관심이 있는 분, 또 조금 기여한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감사패 내지 감사장을 줌으로써 우리가 주민의 화합을 이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단체마다, 우리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 군에 있는 사회단체가 연말 총회를 한다든가 다시 이·취임식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도 오시라고 그러고 군수님도 꼭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회단체장이 표창을 하나 주십시오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소방대장 이·취임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관둘 때는 인원을 좀 표창을 주면 좋겠다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종전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더 늘렸습니다. 
윤승진 위원   
 됐어요. 그런데 그 모범군민 해가지고 36명 있어요, 또, 이거 따지면 엄청 많아요, 수 백 명인데, 그 군정발전기여자 표창 해가지고 36명이 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패를 따로 7만원짜리 20명한테 준다니까, 이 사람들 뭐, 격이 높은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 예?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이 어떤 사람들을 주는 건지? 
○총무과장 원욱희   
 대개 감사패는 우리 군민은 대부분이 자제를 하고 있고, 패는 우리가 외지사람이라든가 여주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골라서 주는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군민의 날 행사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민간위탁 타당성검토 및 위탁비용 산출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3,500만원이요.이것은 어떤 사람 자격기준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한 12개인가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그 단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원욱희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 단체로 하는 거지, 어느 개인을….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개인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변동구 위원   
 우리 여주관내에 
○총무과장 원욱희   
 없습니다. 없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중앙단위의 관서로 봤을 적에 과연 그렇게 책임성있게 잘 해주겠느냐 그런 의아심도 있는 것 같고
○총무과장 원욱희   
 그 분들이 어떤 용역단체를 정할 경우에 그 분들이 실적을 냅니다. 실적을 내서 행정단체는 자치행정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실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개발연구 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 단체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연중 3,500씩 
○총무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타당성 조사 산출기초를 짜기 위해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소요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 2,5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기초시설이 자꾸 늘어가는데 그 늘어나는 인원만큼 인원을 자치행정부에서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현 단계로 시켜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당분간 안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까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이제 3,500이 증액이 되는 거 아니예요? 6천만원으로?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변동구 위원   
 그러면, 연중 6천만원씩 들어가는 거냐 
○총무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변동구 위원   
 그럼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쉽게 말씀드려서 설계를 해서 그 견적 갖고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 이후에 관리는 다른 회사가 만들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설계하기 위한 용역….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설계를 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회사가 산업개발원이니 이런데 우리 교육도 교환해서 가보지만 사실 이 렇게 단가가 높아야 되느냐 이거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한정길 위원   
 환경기초시설 하면 어떤 것들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환경기초는 쓰레기매립장, 또 청소대행업무, 그 다음에 지렁이 양식장, 하여튼 혐오시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환경기초시설은 관에서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윤승진 위원   
 안맞는 데도 줘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 늘어가는 만큼 예를 들어서, 강천면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 그 인원만큼 사람을 둬야 됩니다. 자치행정부에서. 그런데 그 사람은 안줍니다 지금. 제가 10번도 더 갔습니다 자치행정부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거의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환경사업소는 먼저 제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외청에 있는 청,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까지 민간위탁을 주라는 지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인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조직을 간소화시키라는 겁니다. 다 전문화시키고 나머지 행정조직만을 가지고 있어라 시장 군수들이. 지금 그래서 신문에 의원님들께서 자주 보시지만, 동두천, 의정부, 안성, 파주 데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도 의원님들게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은 인원이 12명이 필요합니다.그런데 한 명도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그러면, 내일 모레 당장 들어가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간에 민간위탁을 빨리 줘야 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청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지금 이러한 심각함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비용으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7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에서 이 증폭기를 먼저번에 사달라고 그래서 예산 세웠던 건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거기에서 증폭기 구입은 필요없다고 
반기진 위원   
 필요없는 것을 먼저 예산을 세워놔요? 
○총무과장 원욱희   
 필요하다고 하더니 나중에 아마 이런 것이 읍·면 자체로 가능한가 봅니다 해결이.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26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민간위탁을 해서 학술용역은 아까 설계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저희가 환경사업소나 청소대행 업체를 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는건데 저는 시기적으로 이게 사실 수익사업인데 안되니까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게 민간위탁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경영사업특별회계도 돈이 한 100억원 정도가 그냥 남아있거든요.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지방공사화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을 한다라면 저희가 국·도비 다 줘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 특정인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도 되거든요.이 용역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제시가 잘못될까봐 우려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한다든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공기업화해가지고 우리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해서 그럼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전환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총무과장 원욱희   
 예, 지금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우리가 지금 반쪽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는 반쪽 공기업입니다. 원칙은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주군을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3분의 1, 5분의 1의 반쪽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로는 그게 지시는 내려왔다 할지라도 독립채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현재 공기업화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위탁비용 산출이라는 용역비는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주군에 자꾸만 사람이 부족하다, 기초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이것을 용역을 해서 실지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 것을 내무부에서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우리가 지금 12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2명이.강천면 쓰레기 매립장에.그러니까 12명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12명이 있습니다.거기에 지금 밤낮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내무부에서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12명이 필요하다면 전문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12명이 필요한가 30명이 필요한가 한번 기초를 내라 이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래서 그거 갖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예산반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향, 지금 경기도에서 민간위탁 해서 지금 사실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천이나 양평, 이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해서 지금 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를 제대로 못거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인근 시·군에서 해서 실패한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지방공기업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좋은 말씀이신데요, 완전 공기업화하면 좋은데 그게 자치행정부에서 공기업비로 승인을 안내줍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예,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연관되어가지고 청소대행 또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 부분도 이번에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지?
○총무과장 원욱희   
 환경기초시설은 다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이제 여차 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겠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요, 우선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각 시·군이 전부 다 아우성이니까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인원을 안주고 하라고 하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지금 다 주는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나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몇 명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앞뒤로 따져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주는 것이 더 낫다면 내무부에서 사람을 주겠다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지 왜 우리보고 하라고 그래요? 할 건지 안할 건지도 모르면서. 
○위원장 원종태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27쪽 하단 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단체에 주민화합 차원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8대 시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정액단체도 아니고, 정액단체 하면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4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등 4군데에 4천만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긴 정액단체가 아닌데도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가능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6·25 참전동우회라고 아시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거기 지금 셋방 얻어가지고 시세말로 3백만원인가 그것도 못내가지고 그걸 달라고 제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 회원은 천 여명 되는데 실제로 국가 자유수호를 위해서 진짜 목숨걸고 싸우시다가 다치신 분도 계시고, 다쳐도 설 다치신 분들은 상이군경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고 호국안보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또 거리질서 지키기라든가 뭐,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집세를 못내서, 건물세를 못내서 저러고 계신데 그러면, 그런 데를 본 위원이 먼저 군정질문한 바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친척 되시는 분들이 여기 천 여명 중에 계실 거란 말이예요, 그 단체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정부에 서 못해주고 있으니 지자체에서라도 이렇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분들의 아픔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서 군에서 할 일, 군수가 할 일을 대행해서 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도 백분 이해합니다. 예컨대, 6·25 동지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의식개혁 차원에서 앞장서갖고 주관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보조금 줘야 합니다. 또 검토해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JC는 우리가 JC에서 주최해서 결의해서 다짐이라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줄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6·25 참전동우회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군에서 할 일을 좀 앞장서가지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전년도에 저 앞에 상징물을 3천 여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중에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줬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지만 그게 불이 꺼져있고 시세말로 누가 봐도 상징물이 될 수 없는 부분 그런 게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적절하게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이라고 보여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군의 군정시책의 8대 시책의 하나로, 또 우리가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의 의식개혁 좀 바꿔야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고 군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가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군민의식을 바꿔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윤승진 위원   
 그럼 사회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럴 경우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 사회단체가 이런 데 앞장을 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8페이지,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30, 131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똑같은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지원을 본예산에 2,200만원 세웠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요는 용도가 틀린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틀린 겁니다. 
윤승진 위원   
 프로그램 쪽으로….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프로그램 쪽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2,200만원 속에 운영협의회 지원한 그런 건 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거기는 지금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실장에 대한 인건비, 또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사무실 운영비예요, 아니면,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여러가지 포함해서. 
윤승진 위원   
 이건 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이건 도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에 대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예,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회관 신축비 말이예요. 도에서 3억을 주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뭐…. 
한정길 위원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다니는구만.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한정길 위원   
 아니, 결국에 군비를 얼마를 주는 거예요? 먼저 본예산에…. 
변동구 위원   
 이번에 1억은 뭐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주읍 창리 195번지에다가 새마을회관을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210평을 새마을지회에서 사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3층 건물에다가 407㎡, 한 130평 정도를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축비는 평당 설계비는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당 204만원 갖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직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총 소요금액은 우리가 5억 2백만원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직영을 해서. 
변동구 위원   
 이번 1억 말고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이거까지 총 5억 2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부지구입비에 필요한 1억 3천 5백만원이 부지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비가 2억 5천 백만원, 그러니까, 2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주변이 산만하기 때문에 포장하고 담장 설치가 한 8천 6백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타 부대비가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그래서 현재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것은 2억 5천만원 밖에 없습니다.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1억 5천만원과 교부세가 1억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그거까지 2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 중에 자체가 중앙에서 5천만원, 또 자체가 확보하는 것이 1억을 부담했습니다. 
 자체가 1억, 중앙에서 5천만원, 그래서 1억 5천을 부담했습니다.그래서 따져보니까, 1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억을 요구한 겁니다. 
한정길 위원   
 그럼 결국에 국비 지원받은 거 1억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장 원욱희   
 군비, 그리고 자부담 1억 
한정길 위원   
 그럼 도에서 10원 한 장 안줬네? 
○총무과장 원욱희   
 도비는 1원 한 장 안내려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정부에서 5천만원 준 거 아니예요? 
반기진 위원   
 자부담이 5천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자부담이 1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5천만원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중앙에서 5천만원이죠. 중앙 새마을지회에서 5천만원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자체에서 지금 1억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6천만원을 확보해놨고요, 앞으로 한 3∼4천만원을 더 하겠다. 
한정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차후에 신축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총무과장 원욱희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1억이 마무리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1억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한정길 위원   
 그럼 선심성 의정활동을 하고 다녔군 그래. 3억 준다는 거 거짓말이구만.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한정길 위원   
 뭘 몰라, 들었지, 고성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윤승진 위원   
 그 건물이 뒤에 보면, 바로 산이잖아요. 그것이 토사유출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 데예요. 거기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담장을 그냥 쌓아서는 안되고 J형 측구 있잖아요. 주걱같이 생겨서 물 흐르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게, 물이 튀지 않게 그런 식으로 J형 측구로 해야 될 거예요. 옹벽 식으로. 
○총무과장 원욱희   
 예, 알았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러면, 1억이면 도로 포장도 다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다 합니다.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포장 및 측구수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2백만원 밖에 안듬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설계는 3백만원이 나왔는데요, 직영을 시켰습니다. 
윤승진 위원   
 꼭 J형 측구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132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소방서 짓기 위해서 분묘를 개장하는 것 같은데 공고를 하게 되면 중앙지하고 지방지 하는데 이렇게 뭐, 신문에 보니까 공고하는데, 했다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작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한번 공고를 하는데, 중앙지에다가.지금 4백이거든요,
 한번 하는데.뭐, 별로 크지가 않을텐데.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크나 적으나 한번 공고를 내는데 4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한마디로 냈다는 근거를 두기 위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크게 내나 적게 내나 낸 거는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들 작게 내는데 그 비용이 4백만원이 되는지? 알아보신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것을 공고낼 때 한번은 중앙지에 내야 되고요, 지방지에 내는데 그게 들어갈 때 평균가격이 4백만원씩 지금 들어갑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그게 가로 몇, 세로 몇 정도? 
○총무과장 원욱희   
 3단이랍니다. 이것을 우리 경비산출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132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한정길 위원   
 여기 예산편성에는 안 올라왔는데 먼저 본예산에 자유총연맹 예산 1,200만원이 여기 한푼도 안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사실 활동이 미진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 조직을 점검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노력을 하라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죄송합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수정예산이 있을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38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융자금이 나간 것이 들어오고 쓰지 않은 돈이 5,2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그래서 5,2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그래서 이 5,200만원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새마을소득기금 융자를 주기 위해서 세출에다가 5,200만원을 잡았습니다.그래서 현재 1억 9,2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새마을소득 융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독려를 해주십시오.이게 공문이 읍·면으로 나가는데 잘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전액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천만원이 남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남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남는 형편이예요.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391페이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33페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일반행정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한 준비금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서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됐다든가 훼손돼서 재발급 받는 주민등록증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2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오셔서 부동산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고속프린터기에 대한 소모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지정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지적민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에 대한 보상금 3천원씩 해서 100명분, 그 다음에 자체예산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인증기를 하는 기계가 하도 많이 쓰게 되니까 자꾸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구입비 1대를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건축지도에 대한 보상금, 건축민원행정 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컴퓨터구입비 130만원씩 4대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정보시스템 프린터구입비, 이건 4대를 한꺼번에 쓸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농정관리에서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를 30건으로 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1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하시죠.
한정길 위원   
 불법전용농지, 측량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 거예요? 먼저 복구시키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측량한다는 것은 허가면적 이외에 더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찰에 고발된다든지, 저희가 현장에 투입해서 그 물량을 확보하려니까 계수적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더 전용한거, 불법전용 한거?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윤승진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위원장 원종태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불법전용농지가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지금까지는 업무가 넘어온지가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불법농지로 신고된 것은 전부 일괄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발조치 해야 되는데 물량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를 전용을 했느냐의 여부를 제일 중요시….
윤승진 위원   
 전체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윤승진 위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앞으로 30건 정도를…. 
윤승진 위원   
 결국 전수조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전수조사가 아니라 허가해준 부분이…. 
윤승진 위원   
 전용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전체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일부 하는데 630만원, 30건이네요? 21만원씩. 그럼 측량수수료를 우리가 측량팀을 우리 예산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 측량팀에서는 고발하기 위한 측량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검찰에 고발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자기가 측량해서 자기가 "내걸 고발해 주십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의뢰를 하는 것이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의뢰를 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건축민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100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여주군 행정서비스헌장이 시행되고 있는 입장인데 민원인 법정처리기간이 지날 경우 3천원 상당의 보상금품을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실제적으로는 조금 공무원들이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못됐습니다"라고 일단 사과로만 끝나지만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충분한, 하다못해 오는 차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적 가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건수는 많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서 형사상에 문제가….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네, 보니까. 건축, 보건, 사회복지 다 이게 나오는데, 세무행정, 보건행정. 이거 예산세워 드리는건 세워줄 수 있는데 좀 줄여야죠.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비스헌장 발표한 시점은 11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으로, 다만 금년이 처음으로 보상제를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범위가 어느정도 잡힐지는 저희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측을 넉넉잡아 100명 정도 각 분야에 걸쳐서 하면 수용이 되겠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불법전용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건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돼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변동구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공유림에 한해서 대상을 예측한 것도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전체 농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개인거까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변동구 위원   
 한마디로 예를 들면 실증은 안해 봤지만 예산으로 전용허가를 했는데 타인의 농지를 말하자면 전용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신고를 무턱대로 할 수도 없는거고, 측량을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전용을 했을적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동구 위원   
 그럴 경우는 예측해서 "우리 토지가 더 점유된 것 같다", 이렇게 구두신고를 했을적에 신고를 받아주는 거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농지를 불법전용 했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형편입니다. 다만 어떠한 허가를 하는데, 100평을 하는데 200평중에서 100평이라면 한 반이라는 숫자를 전용해야 하는데 그 숫자를 넘어서 했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측량을 의뢰해서 불법된 숫자만큼은 정례화해야 그 다음부터 고발한다든지….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처음 신축을 해서 현황측량에 근거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예측으로 "저 사람이 내 땅을 자기 땅외에 내 땅도 일부 점유가 됐다", 말하자면 현황판단을 했을적에, 신고를 했을적에 받아들일 수 있는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일단 농지가 타 지목으로 변경됐다면 대상으로 잡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렇죠. 농지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또 확실치 않으니까 "과연 들어갔겠느냐"…. 몇 십만원 들어가야 되니까, 경계측량을 하려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그것도 점유가 되고 본인이 알면서 자기 땅을 관리에 대한 책임도 10년인가 20년인가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소유권, 예를 들면 신고기간이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민법상에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시효에 의한 취득에 관한 얘기는 민법상에 다 틀리기 때문에….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연히 내 땅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많이는 안들어 갔으니까 그냥 놔뒀을적에 10년이라든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확실하게 했을적에 몇평이라도 점유가 됐다 했을적에 법적제기를 한다고 했을적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대 틀림없이 시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시효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에서 어차피 나눌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내가 10년이상 20년을 점유했으니 그건 내 땅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건 어차피 다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소지가 지금 보지 않아도 지역에 다녀보면 그런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를 들어서 실측을 해달라 했을적에는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135쪽 가운데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인상분이 개당 단가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전에 1,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1,200원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권재완 위원   
 그럼 우리 본예산에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본예산에는 지금 재발급, 신규가 1,9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단가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1,9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1,900원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우리가 일반수용비 운영비중에서 518만4천원이 되어 있어서 국비내시가 260만원 돼 있고 군비가 260이 돼 있거든요. 이건 계수가 기정하고 경정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인상분, 이거보다 아까 단가가 1,900원인데 1,200원이라고 하면 그 인상분도 아닐거고, 어떻게 개체가 늘어날 것인지, 발급대상자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발급대상자가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증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재발급이 어느 상태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난번에 국비중 264만2천원이 배치가 됐는데 그러면 군비로 다 부담을 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군비를 세워주면 나중에 군비만큼의 국비가 더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단가는 지금 1,200원으로 내려왔다구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136쪽 넘겨서 우리가 인증기가 종합민원과에 몇 대나 있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지금 저희가 4대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것도 종합민원과에서 쓰실려고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에서 쓰는데 4대중에 도시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기계, 그 다음에 일반수수료 관계, 공시지가 관계는 실질적으로 민원의 숫자가 적으니까, 단일 창구로는. 그런데 지적민원 발급창구가 수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가 그거 하나면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수시로 고장이 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꼭 사셔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아까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이게 형식상 세운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회계과에도 이걸 세워놨거든요. 똑같은 금액을 보상금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형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꼭 필요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서비스헌장에 대한 보상금인데 어차피 금년에 처음 시작되면서 지금 그 범위가 어떤 물량이 나올런지 저희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당 21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불법농지가 농지전용이 이렇게 됐다고 판단됐을 때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농지로 측량을 해보니까 "그게 맞다" 했을 때는 당연히 불법전용을 한 사람한테 측량비를 물려야지 어떻게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 가서 구속이 되는지 벌금을 물고 나오는지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까지 물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원인자가 군비를 축을 내가면서 분명히 다시 이게 들어와야지…. 다시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보완을 시키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농지전용 받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막대하게 자기 부담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실지 행위에서 안 이루어진 부분,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측량해서 그 정량을 측정해서 검찰에 제공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그러면 불법전용 원인자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원상복구 회복을 시키든지, 실지 그 사람이 부담하기보다는 농지보존 차원에서 얘기돼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불법전용한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군비 21만원을 그냥 없애버린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원 법 자체는 자기가 받은만큼 해야 되는데 더 했으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농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모순이 있고, 그걸 다시 측량비를 우리가 받는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방법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관계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역시 사고났을 때 그렇습니다. 측량을 해갖고 오라는데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로….
3대인데.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건 지금 현재 1대는 저희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지적 전산관계가 국가에서 각 시군 행정전산망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껏 민원실에 있는걸 개통 안한 것은 법률적으로 인증기에 관한 얘기가 지난번에 조례상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손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정성으로 봐가지고 특히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대충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라든지, 기타 토지에 관련된 일이 제일 많이 있다든지, 법원 등기과라든지 설치할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김경래 위원   
 그런데 여기 3개니까 읍사무소, 등기소, 한 군데는 민원실. 그러면 지금 민원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우리군에 민원을 군에서 발부할 수 있는 농지업무라든가 인감주민등록, 재산세 과세 쭉 있는데 우리 주민들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법원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떼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1대가 지금 설치가 기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김경래 위원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등기소에 가서 최소한 1시간 내지 늦게는 3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그게 나오는데 그걸 우리 군청내에라든지 우리 행정을 많이 민원들이 오가는데 설치할 그러한 구상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등기과가 전산작업이 시작돼서 거의 지금 몇 개면은 전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6월말이면 여주군게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1일자로는 완전 전산화되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기계를 민원실에 설치해 놓으면주민들이 와서 하기에 굉장히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3천만원 역시 기계가 들어가는데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오기때문에 자치 투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좀더 깊이 알아가지고 다음에 예산에 수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군에서는 민원발급기는 15만원인데 그건 3천만원씩이나 가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죠. 저희 기계도 역시 거의 3천만원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준비금 15만원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건 이 얘기입니다. 기계에 지폐를 집어넣으면 동전으로 거스름돈이 나와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준비해서 우리가 넣겠다는 겁니다. 개인 돈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그럼 그 설치비도 그럼 3천만원 정도 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지난번에 저희가 구입한게 1대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3천만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저희는 이번 1회 추경에 1건을 삭감을 하고 2건을 신설을 했습니다. 1건은 포상금인데 당초에 세무업무 관련 읍면포상을 1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연구개발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프로그램인데 당초에 1천만원 있었는데 2,200으로 세웠는데 2,200은 모닝콜이라고 해서 체납자를 450명씩 아침·저녁으로 체납세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450명을 입력을 하면 "아침에 체납세를 내십시오" 또 "저녁에 체납세를 내십시오", 그 이튿날도 그걸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체납세 독려가 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대상자가 바꿔서 체납세 독려를 하려고 모닝콜, 공식명칭이 지방세 체납자 자동호출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공식명칭이. 이걸 2,200만원 세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시설 및 부대비인데 시설 및 부대비는 지난번 자율등원의 날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읍면 세정행정을 비교평가를 하려고 상사업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읍면에 5천만원, 우수에 읍면 3천만원, 장려에 2천만원,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43페이지하고 1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세정관리 부문에서 "읍면 비교평가 상사업비"해서 먼저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순위 결정에서 보면 작은 동네가 유리하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세무과장 김광식   
 평가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제일 먼저 40점을 현년도분 징수실적, 그래서 세금 많은 동네하고 적은 동네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40점을 주는데 건수로 20점, 세액으로 20점. 체납세도 40점인데 건수 20점, 세액 20점. 그래서 80점을 징수실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액이 적다 하더라도 3천원짜리 주민세 많이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평점을 구분을 했고, 80점은 그렇게 됐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하는데 있어서 실지 송달을 1,000명을 했는데 몇 %를 전달했느냐, 그게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꾸가 된건 송달로 안돼요. 그래서 다시 공시송달을 해서 전달해서 또 전달을 했으면 그것도 점수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직접 최후로 공시송달한 건 점수에 안들어가고 다시 주소를 추적해서 고지서를 돌렸다 그러면 그것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게 10점, 그 다음에 읍면장의 관심도인데 세무공무원이 지금 지방세 뿐이 아니라 주민등록 업무도 보고 민방위 업무도 보고 문화관광 업무도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달간 타 업무에 종사하면 1점 감점입니다. 6개월 동안 비교평가하기 때문에 감점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읍면장 관심도에 대해서 10점을 주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타 업무를 겸무를 합니다. 그럼 1점 감점, 한달에. 지방세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세무업무를 안보고 타 업무를 본다, 그것도 한달에 1점 감점입니다. 이렇게 평가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점을 삼부복사용지 영수증을 쓰는 거에 대해서 가점을 뒀습니다. 뭐냐하면 읍·면 직원들 내지 이장의 활동사항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삼부복사용지 3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읍·면직원 내지 이장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가점이 갑니다. 그렇게 평가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평가에 보면 체납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고질체납자라고 해가지고 실적에는 계속 체납자로 돼 있는데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것도 여기에 평가에 어떻게 산정을 하실건지? 
○세무과장 김광식   
 체납으로 봐야 됩니다. 고질체납자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도 한 250건 정도 전국 재산조회를 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는게 와야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러한 자를 읍·면에서 빨리 제출하면 체납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읍·면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 재산조회가 금년 들어서, 작년 11월달부터 한 250건 했는데 그게 한 6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대중이 없어요, 전국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거 만약에 연고가 여주에서 체납을 했는데 충청도에 있었고 제주도 있었고 그러면 충청도에 있던 주소하고 제주도에 있던 주소에 연락을 해갖고 '무재산이다' 그러면 감액할 수 있어요, 결손처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까지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안내면 체납이예요.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시했을 때는 거기 고질체납자 거기에서 빠지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아니예요. 납부를 안했으면 체납이예요.
김경래 위원   
 아니 읍·면에서 그거를, 재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신고를 하시라고 그런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지금 대개 여주군에 본적 주소가 있는 사람은 여주군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도를 통해서 행자부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요. 그런데 그 회신오는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결손처분이나 감액을 하고 싶어도…. 
김경래 위원   
 그럼 그러한 지시를 다 읍·면에…. 
○세무과장 김광식   
 그러면요. 그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래 위원   
 거의 다 정리가 된 걸로 보고, 시행이 어느때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1월 1일부터…. 
김경래 위원   
 1월 1일부터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과장 김광식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실적을 7월달에 평가하는 거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내년 1월달에 평가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이게 전반기에 상사업비가 계상이 된 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1억이 나가는 겁니다. 6월달 동안 실적을. 
김경래 위원   
 후반기는 또 따로. 
○세무과장 김광식   
 예. 또 따로입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시상 평점에 있어서 100만원을 삭감한건 시설비를 세우기 때문에 삭감된 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그렇죠. 
반기진 위원   
 그런데 평점기준에 세무공무원이 타 업무에 겸하면 감점을 한다고 했는데 여주 읍·면에 세무공무원 배치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각 읍면에 1명씩 다 배치가 됐는데요 현재 금사가 세무직이 세무업무를 안보고 타 업무를 봐요. 능서가 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희, 그 사람이 주민등록인가 뭐 보죠. 그런건 무조건 감점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세수가 적은 데는 타 업무하고 겸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직원이 적은데는 어떻게…. 
○세무과장 김광식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상 여주군이 98년도 구조조정 이전에 900여 공직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해서 603명인가 정원이 됐는데, 현재는. 오히려 3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재무계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면별로 3명 내지, 여주읍 같은 데는 8명이 하던 일인데 1명도 못 맡긴다면 얘기가 안돼요. 그 면장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을 타 업무를 겸직하게 해줬지만 1명은 세무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상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타 업무를 겸하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재무계에서 하던 일을 구조조정 때문에 혼자 하는데 그 혼자하는 것을 타 업무를, 민방위를 맡기고 문화관광을 맡기고 전부 이럽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송달도 제대로 못하고 세무민원이 상담을 원하면 상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럽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읍면에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씩은 다 배치돼 있죠? 
○세무과장 김광식   
 다 있어요. 여주읍은 예외 인원이 3명 더 있고, 면별로 1명씩 다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세수에 전담하라,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그렇죠.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 270만원은 금년도 2001년 세계 도자기엑스포 관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본청, 군민회관, 종합운동장의 화장실에 소형액자하고 중형액자를 구입해서 화장실 환경정비를 해보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에 본청, 군민회관, 관사 담장도색은 본청에 구내식당도 지금 여러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결하고 그래서 도색을 하고, 군민회관도 외부를 전부 도색하려고 합니다. 관사 담장도 도색하려고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청 에너지절약 조명기구 교체는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요구했다가 1천만원은 통과를 해주시고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본청에 신관건물 1층에 세무과, 2층에 기획실, 3층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 4층 대회의실 거기는 자재를 사다가 저희 직원들이 이미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500만원, 삭감한 1,5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다음번에 종합운동장 전기분전반 교체는 종합운동장에 전기분전반이 전부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전기를 쓸적에 자꾸만 분전반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고 또한 2층 행사장에 있는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서치라이트를 킬 경우에 분전반이 자꾸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치라이트가 전부 망가지고 그래서 전기시설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노후 등기구 교체도 군민회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열기구들이 전부다 노후돼서 조명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환기그릴 교체는 실내체육관 바닥면에 환기그릴이 총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가 족구같은 것을 하면서 공이 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전부 찌그러들어서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스탠레스로 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실내체육관 지붕 샌드위치판넬 보수는 지난 폭설로 인해서 눈이 하도 많이 오다보니까 눈이 뭉쳐서 한꺼번에 밀려 내려가면서 지붕 끝에 댄 샌드위치판넬이 40미터 정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온수보일러 배관정비는 실내체육관 온수보일러가 청소점검부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동파방지 밸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본청 후문 주차경계브럭 교체는 지금 본청 후문쪽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경계브럭이 낮아가지고 차가 후진을 하다가 자꾸만 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장까지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담장교체는 우선 주차경계브럭을 교체한 다음에 담장교체하는걸로 해서 이번에는 경계브럭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 복지회관 개·보수공사는 흥천면 복지회관이 우리 여주군내 10개 읍면 복지회관중에서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흥천면 복지회관에서 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89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이제까지 보수를 안하고 내버려둬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없을 정도고, 목욕탕이 들어가보니까 불결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전부 교체하고 목욕탕을 전부다 개수를 해주기 위해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공조기 보수는 실내체육관이 겨울에 난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냉방이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도자기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금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냉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조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북내보건지소라든지 대신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판설치, 하호진료소 신축, 산북보건지소 화장실 보수는 보건소 소관이라서 보건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주읍 보일러 배관교체는 여주읍사무소 보일러 배관이 전부 노후돼서 이게 전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배관을 전부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청사 보일러 배관교체공사도 점동면 청사내의 보일러가 보일러 배관이 전부 노후돼서 지금 2층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교체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점동면 상수도 연결공사는 상수도가 지금 이제까지 자가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공사가 돼가지고 시가지에 지금 상수도 배관공사가 전부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면사무소로 상수도를 쓰기 위해서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남면 민원실 통폐합공사는 가남면 민원실을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민원 다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민원다이를 설치를 하고,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남면청사 수도가 현재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남면도 상수도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청사내에 수도를 설치하고, 상수도 배관같은 것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860만원하고, 민원실 공사 6,500만원을 요구했고, 가남면 복지회관에 유류저장소가 소방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350만원, 가남면 복지회관 바닥은 주로 음식같은 것을 하고, 결혼식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닥이 전부 뚫어지고 노후돼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가남면 복지회관에 상수도를 인입시키고, 그 다음에 라지에타 이런데 전부다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면 복지회관도 흥천면 다음으로 일찍 지은거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능서면 복지회관에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상수도가 동파돼가지고 지금 보일러 가동을 할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 수리비로 해서 700만원하고 300만원,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면 청사가 소방점검 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경보등이 울리는거, 자동으로 살수되는거, 이런 시설이 전부다 노후가 됐다고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하라고 해서 금사면 청사하고 금사면 복지회관에 대한 소방설비 보수를 위해서 총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 청사도색을 위해서 560만원, 대신면 청사 전체 보수공사. 이건 대신면 청사를 증축을 했습니다. 대략 7년전 쯤에 증축을 했는데, 그 후면으로 해서 증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사들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전면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북내면 청사 담장은 북내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담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쪽으로 무너지려고 해서 지금 전부다 기둥을 바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담장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흥천면 소방창고는 총무과장님이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남면 체육공원 토지매입비는 지난번에 정기회의때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가남면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8,159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에 본청, 군민회관, 관사도색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는 따로따로, 건물이 다 틀리니까 따로따로 예산을 해주시고…. 가격이 그래야만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알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148페이지 본청 에너지절약 조명기구 교체공사에서 먼저 본예산에서 자체 우리 직원이 한다 해가지고서 삭감된 내용인데, 그렇죠?
○회계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그때 당시도 2,500만원을 자재를 사서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설명드렸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한꺼번에 다 할수 없으니까 추경에 해줄테니까 1,500만원 삭감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 내용은 윤승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실내체육관이 여기 쭉 보면 환기그릴 교체, 샌드위치판넬 보수, 온수보일러 배관, 공조기 보수공사등 쭉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누차 말씀드리지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보니까 20여일. 30일이 안되는 열한달이 노는 실내체육관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그 동안에 계속 보조를 했는데 이용율이 저조해가지고 이거보다 낭비가 되는게 어디 있느냐…. 시설이 그렇게 좋은데. 앞으로는 무료로 전면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되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우리 군비를 거기에다가 이용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의 한 365일 중에서 180일 이상 써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서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빌려준 근거가 나오니까 실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개방을 해줬습니다.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서 바깥에서 할수 없다고 해가지고 새벽 5시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같이 문을 열어서 매일같이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이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관리조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매일 해서 새벽에 왔다 간다고 해서 일부 특정 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매일 개방했다고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낮 시간에 우리 중·고등학교, 큰 학교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계과장 옥영욱   
 네. 
김경래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리고 청사보수가 많더라구요. 복지회관이라든지 읍·면 청사라든지 쭉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게 보일러 배관시설이거든요. 그랬을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철로 배관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다 교체시기가 돼서 재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럼 그 배관할때 재질이 어떠한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가급적이면 스텐레스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금 읍면에 보수한다고 지금 들어온 예산이 회계과에서 요구된게 아니고 사실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요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회계과로 통합을 시켜 놨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배관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스텐레스관 같은 것을 해서 내구년도가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거고, 또 한가지 문제는 보일러를 온수보일러하고 난방용 보일러하고 2가지를 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난방용 보일러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온수보일러로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일러는 별도로 돌리고 난방용 보일러는 가급적이면 보일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난방기를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돈이 덜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전면적으로 읍면 청사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일관성있게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배관 재질은 거의 반영구적인 것으로 꼭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지금 산출된 내용이 과연 스텐레스 재질로 계상을 해서 올렸는지, 그게 제가 알고 싶었던거고, 다음은 150페이지 가남 체육공원 토지매입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5억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4억 드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네. 
김경래 위원   
 지금 다 끝난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이 토지매입 4억을 해주고, 시설비는…. 
김경래 위원   
 토지는 저희가 군에서 해준건 토지매입비로 5억을 세웠는데 토지매입비가 5억을 예상했었는데 4억밖에 안들어갔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4억.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48쪽에 흥천면 복지회관이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바닥면적이 대략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권재완 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복지회관 개·보수가 바닥면적 50평이면 사실은 보일러, 아까 보일러를 얘기하셨거든요. 여주읍하고 점동면 보일러 배관교체를 3,500밖에 안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7천이 들었다고 얘기하길래 개보수해서 목욕탕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보일러는 지금 여주나 점동을 2군데를 해서 3,500이면 이게 3,500이 더 드는데, 그럼 목욕탕을 고쳐주는게 3,500이 들어가는건지…. 
○회계과장 옥영욱   
 여주읍하고 점동면 배관만 교체하는 것이고 흥천면 복지회관은 보일러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배관도 교체하고.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대신면 청사 전체보수 1억이 서있는데 지금 면사무소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진단을 해서 새로 지어주던, 안그러면 1억 들여서 응급복구밖에 안된다면 안전진단을 거쳐서 새로 짓든 뭐를 해야지 그냥 응급복구를 해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응급복구 1억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후면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을 한 부분이 흙이 전부 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민복지센터로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꾸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서 바꿨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한 부분을 전부 털어내고, 새로이 보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권재완 위원   
 그리고 150쪽에 동료 위원이 가남면 체육공원 토지매입비가 5억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나세요, 얼마 했었는지? 군에서 요구했던 것이. 
○회계과장 옥영욱   
 승인받을 때는 대략 대장가격으로 해가지고 대략 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대략 한 5억 정도…. 
권재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억이면 될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아니 5억이 들던 10억이 들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장가격이 3억 정도 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읍면에 해주는걸 반대하는게 아니라 과연 얼마전의 얘기인데 저는 3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는 5억이라든지 4억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해주지 말라는 소리를 안했었으니까 이렇게 한참을 못내다보고 숫자놀음이 된다면 조금은 불쾌한 마음이 드는데…. 
○회계과장 옥영욱   
 그때 당시에 이것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대장가격으로는 안되고, 5억 이상은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해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때 제가 대장가격 2억 얼마에서 3억이라고 알기로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은 5억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수치에 가서 계수가 조금 변경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엉뚱하게 계수가 올라오면 앞으로 각 읍면 다 해달라고 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회계과장 옥영욱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장가격이 한 2억 정도 됐었고, 토지감정을 했을 경우에 대략 3억6천 정도 나올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3억6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여유를 둬서 해야지 만약에 감정을 해가지고….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47쪽 중간에 보면 공설운동장 화장실에 액자를 건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변동구 위원   
 내부수리가 됐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왜냐하면 늘 가면 하도 지저분하고,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관계. 
○회계과장 옥영욱   
 청소관계는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에 기능직 공무원이 1명 배치돼 있고, 청원경찰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2군데를 관리하면서 매일같이 청소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불량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남녀가 양쪽에 다 있죠. 그런데 이걸 들어가는 쪽에서 왼쪽으로는 여자화장실, 오른쪽으로는 남자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면 보수를 하려고 지금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되면 상당히 깨끗해 질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부수리가 도색부터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148쪽에 보면 금사 하호진료소 관계가 있는데 이건 보건소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아까. 이게 어떻게 돼서 회계과로 편성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요구는 보건소에서 요구가 된건대…. 
변동구 위원   
 모든 전체를 보건소에서 서류로 제출이 돼서…. 
○회계과장 옥영욱   
 예산부서로 요구된건 보건소에서 전부다 요구가 된거고, 예산부서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계과에 몰아서 전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보건소장한테 다시 얘기할거고…. 
○회계과장 옥영욱   
 보건소장이 여기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의장실에서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금사 하호진료소를 보통 50평 가까이를 지어달라고 진료소 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기 전에 읍면장이 해 올린거 못 보셨어요? 그 서류…. 
○보건소장 이현숙   
 면에서는 그냥 업무연락으로 해서 「금사면장」해서 60평 온거 있습니다. 서류 60평 왔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읍·면장이 해 올린건 어디까지나 지역 책임자의 입장을 존중했을 적에 사전 협의가,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된다면 별 문제지만 계획대로 안됐을 적에는 좀 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양해를 구한다기 보다 실정이 이렇다는 설명같은 것도 교환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무턱대고 그냥 소장님 임의대로, 부서장이니까 "그렇게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자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60평이 들어와서 저희가 진료소 신축계획안을 올리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으러 가서 제가 60평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게 좀 너무 크지 않냐는 얘기가 있으셨고, 그러면 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자금으로 지어주게 되면 몇평까지 지원을 하냐고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거기는 35평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농특자금으로 짓게 되면.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원래 250만원씩 35평으로 8,7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꼭 35평만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8,750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1,2층으로 해서 1층에 진료공간과 2층에 살림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35평보다는 크고 60평보다는 작겠지만 50평 가까이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마음에 안드셔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또 한가지는 실 예로 우리 인근 시군간에 서로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광주에는 아래 위층으로 54평을 지었는데 여주만이 35평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35평으로 올렸대느냐, 그랬더니 35평이다…. 요전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실상 읍면장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부서장님 책임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면장님들에게 너무 소외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는 이러한 인근간에 그런 내용을 염탐한다는 것보다도 실예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한 내용도 소장님도 다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50평 기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료소장은 출퇴근이 인정이 안되고 거기서 기숙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에게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숙식을 시켜야 된다 또 방 2개는 가져야 살림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주장하고 싶었던건 60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진료소 부지마련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씩 했어요. 그래서 김 면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했었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70평으로 했다가 그게 군수님이 "크다"하니까 면장님이 다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평으로 잘라 놓으니까 지역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분분하게 많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지금 하호진료소가 왜 신축을 하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하호진료소가 환자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를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제가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도 기사분이 운전을 상당히 잘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앞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나쁘고, 그러다 보면 거기 위치에 있는게 상당히 일단 진료소가 작은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도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한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다도 일단 환자들이 진입하기 나쁘고, 진입하면서 차량과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도 더 나오는게 이용하기가 편안하고, 진료소 입장에서도 그 공간에서는 저희가 여주대학과 산학협정을 맺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학생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석으로 바꾸고, 거기서 당분간 교육하는걸 백석진료소로 넘겼는데 일단 학생들을 교육하고 주민들 보건교육을 하고 그런다면 그 공간에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3명이 실습을 나가고, 거기 진료소 선생이 있고 환자가 있으면 그 진료소 자체가 포화된 상태여가지고 정말 어디 마땅히 앉아 있을데조차 없는 상태가 되고, 하호진료소가 여주내에서 거의 환자가 제일 많은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데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하호진료소부터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차량진입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진료소가 차량진입로가 협소한 진료소가 거의 다죠?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다입니다. 
김경래 위원   
 한꺼번에 다 올렸어야지 하나만…. 
○보건소장 이현숙   
 다 올리기에는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단 길에서 떨어져 있는 상구진료소, 송촌진료소라든가 가남에 있는 삼승진료소같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진료소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경래 위원   
 이번에 예산 올린건 하호진료소 한군데 올린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리고 나머지 상승진료소…. 
김경래 위원   
 소장님대로 이렇게 올리면 13년 걸려요.
○보건소장 이현숙   
 삼승진료소는 그래서 농특에 올려 놨습니다. 일단 농특에 달라고 일단 우겨보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하호보건진료소인데 35평을 50평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의 가깝게요. 지금 평당 건축비를 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80 내지는 170 정도로 하게 되면 거의 50평 가까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날림으로 짓는거 아닌가? 
○보건소장 이현숙   
 날림으로 해서 무너지게는 안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평당 17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거가지고 완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에서 지은 건물이 상당히 오래 가지도 않아서 부실공사가 되고 비가 새고 이러니까 너무 날림으로 지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35평 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생각해도. 농가주택이 30평부터 40평까지인데 보건진료소장도 가족도 있고 살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최하 50평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하호진료소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진료소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짓는거 나중에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튼튼히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씨름대회가 여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실내체육관을 그런 목적으로 수리하는건 맞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맞습니다. 장사씨름대회 유치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계속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광주로 밀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씨름협회하고 KBS는 여주로 밀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유치가 결정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전부다 미리 보수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사용도가 어느정도 입니까? 연간 따진다면 몇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흥천, 대신, 가남 세군데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남면 예식장같은 것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가남면민들이 예식할 때 주로 면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갑잔치라든지 칠순잔치를 면 복지회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남복지회관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흥천복지회관하고 대신복지회관은 목욕탕 시설을 해놔가지고 비교적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복지회관은 이용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많이 쓰는데 1년 365일중에 몇일 정도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대신하고 흥천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목욕탕을 열기 때문에 한 백번정도 씁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니까 주 용도가 목욕탕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목욕탕으로 쓰는 데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용율을 말씀하셨는데 이용율 많은건 시설을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에다가 예식장을 꾸몄을 때 이건 진짜 일반 예식장보다 몇배 이용율이 많듯이 지금 나머지 면에 회관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댈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하셔가지고 왜 잘 되느냐, 그걸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이용율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북복지회관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도 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60명이 돼가요. 적어서 더 늘려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아마 제가 사적으로도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리에서 앞으로 설치해야 될건 물리치료실이예요.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방 때문에 매일같이 활용하고, 예식장 그거 한가지만 솔직히 한달에 몇 번 저거하지 다른건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지난번에 산북복지회관 가보니까 어린이집 만들어 놓은게 있더라구요. 지금 말씀드려놓고 보니까 산북면이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먼저 지은데, 제일 먼저 지은 데가 흥천이예요. 그 다음에 능서, 점동 이런 순서대로 지었거든요. 먼저 지은 데가 시설이 나쁩니다. 먼저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주민복지증진 시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짓는 기준이 있었어요. 면적도 어느 정도 짓고 국비, 도비보조 비율이 얼마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 짓다보니까 처음에 지은 것은 용도가 다용도로 짓지 못하고 쓰임새가 적게 지은게 많죠. 그런데 나중에 자꾸만 보완이 돼가면서 산북복지회관만 하더라도 개발위원회에서 부지를 희사를 하고, 그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많은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심열을 기울여 지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율이 높아진건데 가남면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남면 복지회관도 가남면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거 지을 적에. 그래서 용도가 다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잘 쓰여지는거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인력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 인력 배치했던 것도 전부다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아무튼 공공시설 예산이 이번에 많이 수리 또는 교체되는 내용이 있는데 공공시설활용 제고방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원종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인데 쉬셨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이 14만4,63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진료비, 근육병 환자 의료비, 혈우병환자 의료비는 보건소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관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비에 대해서는 2,133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4,353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7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세출부문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을 기준이 3천원씩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원처리 기간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을 때 초과기간에 따라서 건당 3천원씩 해서 100명 정도로 예상해서 3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설해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5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증축비는 시설비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하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168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약 60평을 증축을 하고 리프트를 2층을 설치했을 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리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증축이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또 장애인단체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소규모 책상과 컴퓨터교육 등을 병행해서 하는 시설을 운영할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는 자활근로자 사업추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62만2천원은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65세 넘는 분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3만2,900원을 감한 것은 자활근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자도 자활근로사업에 부기를 통합을 해서 운영토록 되기 때문에 5,441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아까 세입예산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보건소 업무로 이관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통합에서 의료비로 운영토록 해서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5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우병환자 의료비, 이것은 앞으로 혈우병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저희 사회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의료비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보건소로 이관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라서 440만원이 국·도,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도 2000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에 있어서 임차료 5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57페이지 재료비도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1억1,270만원으로 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있어서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는 2,3,4단계 사업을 2억1,595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업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보험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가들이 일단 다 들도록 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해유보금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유보금을 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함에 따라서 국비지원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항구적인 생계 대책 차원에서 52명을 대상자를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68만6천원이 되고,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2개로 나눠서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공공근로사업 선진사례 수집에 따라서 도에서 상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을 가지고 좀더 이것을 기록화 하고, 잘된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예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구 여주대교에 분수공원 설치를 공공근사업과 연계해서 총 4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79만5천을 포함해서 4억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을 다 한다면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세계 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해서 할수 있는 사업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현재까지는 6만4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 연령층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원씩을 인상해서 266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을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에 따라서 500만원씩 1개 읍면당 2개소씩 10개 읍면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이 지은지가 오래됐고, 올해같이 추운 동절기에 보일러같은 배관이 너무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면서 가능하다면 심야 전기보일러도 시범적으로 해서 연료비를 줄이고, 노인분들이 따뜻한데서 지낼 수 있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0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조성해서 2000년까지 6억원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성이 되면 7억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500만원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현대공부방에 대해서 관리비를 4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취미동아리 악기구입, 이런 것이 예산형편상 다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청소년상담실 녹음기도 감액을 했고, 심리검사용 초시계도 도비와 군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한 금액을 가지고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컴퓨터, 프린터등 청소년들이 우선 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시설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6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신설을 1개소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신면 당남리에 있는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저희의 재해라든지 농번기에 늘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도 군부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군부대측에서 부탁이 있고 또 이것을 꼭 해주십사 하는 대신면으로부터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의료보호기금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153페이지부터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분수공원이라고 했는데, 분수대를 설치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 연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연계사업. 공공근로사업에 보니까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인건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우선 설명을 올리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서 분수공원이 합당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에서는 보건소를 지으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중심이 되고 재료비는 총 예산 범위내에서 50%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재료비는 저희가 한 50%,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6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50%가 더 들어간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인력동원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인력으로…. 다 사람이 하고, 재료비는 파이프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컴퓨터 장비는 재료비로…. 
김경래 위원   
 4억2천에서 한 2억이 넘는 예산은 인건비로다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이상이구요.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군비로 만원씩을 더 드린다는 내용인데, 이거 한계가 있는 겁니까? 지원하는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월 6만4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4천원이 노인분들이 운영하시는데 운영비로써는 턱없이 적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는 땅을 경작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경래 위원   
 잠깐요. 그 내용을 알고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도 10만원은 넘게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데는 14만원에서 약 20만원 정도가…. 
김경래 위원   
 나머지 부분은 동네 자금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노인분들이 걷는 데도 있는데, 그럼 이거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요? 
변동구 위원   
 이거 만원은 작년에 7만4천원씩을 줬는데 올해는 6만4천원밖에 안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만원을 작년같이 동일하게 주는거지 더 주는게 아니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많이 줄수 없는게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주군만 또 앞서갈 수가 없어요. 
김경래 위원   
 여기 군비 추가지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더 줄 수가 있는거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증축비 60평이 돼 있는데, 이거 왜 증액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현재 168평에 자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이 사회적인 문제고, 또 관심사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려면 리프트 시설같은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리프트 설치비가 3,500만원, 나머지 6천만원은 판넬로 해서 60평 규모로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고정식 건물을 지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먼저부터 장애인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올렸던 사항이 되고,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도 있고, "누구는 단체 사무실을 주고, 안주냐".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가 건실히 운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작업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가 요즘에, 최근에 3월 20일경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몇일 전에 거기 들러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3명이, 들어가서 우측으로. 거기만 운영하고 있고, 여기 큰 공간에는 비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게 지금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얘기 들었어요. 부도가 났다는데 지금도 그냥 비어있는 데도 있는데 뭐하러 또 60평씩….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니 이건 밑에는 작업장으로 쓰고, 앞으로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 수준에 맞는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할수 있도록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지금 지을 부지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건물 1층에다 먼저 졌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반기진 위원   
 2층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바닥면적이 168평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위에 60평이니까 약 1/3 정도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들렀다가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를 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작업장에 들어올 업체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군데를 놓고 엄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반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4쪽이 본 위원이 알기로 열쇠가게가 부도나서 안하는데 지금 다른거 대체를 어느 것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열쇠 한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옆에 코일 감는 데가 최근에 부도가 났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국제가격이 다운되는 바람에…. 
권재완 위원   
 그럼 다른 업체는 어디, 여주 관내에 도자기 조형물이나 그런거 할 생각은 안하구요? 업체 선정은 지금 어느 방향을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3개 업체가 시설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세탁물을 세탁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폐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김천에 있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된다 그래서 거기 한군데, 부천에 있는 업체인데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 세군데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바로 입주는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업체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는 4월 안에 조속히 해결책을…. 
권재완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조정오 회장이 걱정을 하는데, 그런 사업도 예를 들어 안될건대 이렇게 증축을 해달라면 문제가 있고, 잘 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얘기가 되는데, 신신당부를 하더라구요. 지금 부도가 나서 안돼서 사실 고생을 하고, 지금 제대로 안돼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사실 육체적인 것도 불쌍한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반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당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간자본 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시설비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하시는 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민자보로 줄 수가 없지, 우리 시설물인데….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다시 경로당 운영비하고 그 밑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본예산에서 3,192만원이 덜 섰기 때문에 만원씩을 지급이 안된 거예요. 나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3월초에 어느 노인회장님이 얘기하더라구요. "왜 만원씩을 안 주느냐…". 그래서 나도 노인회 총무이기 때문에 내 통장을 찍어보니까 만원씩이 덜 들어왔더라구요. 알아보니까 "본예산에 전액이 못 섰기 때문에 만원씩을 추경에 해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1개면당 1천만원씩 보수비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선정된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일단 조사는 했었습니다. 경로당의 붕괴라든지, 보일러 시설 배관시설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들어온 데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몇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해준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회장님들 통해서 "무조건 노인정 심야 보일러를 해준단다", 이렇게 해서 금사면에는 노인회장님들이 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노인회를 통해서 심야보일러를 해준다고 노인회에서, 여주사무국에서 그만큼 얘기가 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노인회장님들이 굉장히 한때는 노인회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걸 느꼈어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지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킨 바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지금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남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158쪽에 있어요.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훈련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연도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2명이기 때문에 인원은 전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총 지금까지 받은 사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내가 알아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몇 명이나 취업됐는지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도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면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윤승진 위원   
 자료를 갖다 주셔야만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가도 파악해 보고, 교육만 받으면 뭐해요. 작년같은 경우에 현저하게 취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명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이 나빴던 원인중에 하나는 종전에는 조리학원 쪽으로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다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교육기간도 분야별로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거좀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2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425만8천원이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납액이 151만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6만6천원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34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대불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에 따른 반환금은 의료보호사업 대불금 38만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50만9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70만7천원이 되고, 기타 잡수입은 2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6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15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3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6,715만4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고, 총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6억5,2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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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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