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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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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4월 12일(목)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5. 4.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6. 5.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7. 6.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5. 4.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6. 5.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7. 6.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4월 11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1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2 

(10시 02분)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1차 수정안 제안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하시는 신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원종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추가편성 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1,760억 1,900만원으로써 예비비에서 3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자유총연맹 정액단체보조금 1,200만원, 도자기연구실험실 개설 지원비 5천만원, 도자기 디자인 개발비 5천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지원비 1,8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감리비 380만원, 항공 스포츠 대회 2억원을 제1차 수정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중 하호진료소 신축 및 흥천면 소방차고 신축 공사 등은 과목변경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증축 및 맹아갱신 조림 사업 등은 목 변경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 원종태   
 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부연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서 3억 3,380만 9천원을 감액을 해서 총 예비비는 26억에서 2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을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분을 다시 부활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4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시설비란에 북내보건지소 형광등 및 누전차단기 교체, 대신보건지소 진료실 보수, 보건진료소 간판 설치, 하호진료소 신축, 산북보건지소 내실 및 화장실 보수, 50페이지에 흥천면 소방차고 신축 공사, 흥천면 소방차고 신축공사 감리비, 흥천면 소방차고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등으로 1억 6,180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시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체사업 목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증축비 60평을 시설비로 9,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던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재활작업장 증축비 60평 9,500만원을 서로 상계 시켜서 시설비로 이전시켰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57페이지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시설비 맹아갱신 조림 479만원, 시설부대비 4만2천원 등 해서 483만 2천원을 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분야로 483만 2천원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인한테 사업을 이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분으로 도자기연구실험실 개설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연구개발비로 도자기 디자인 개발비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6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란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중화장실 개보수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주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6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감리비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에 3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엑스포단지 조성 부지내에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고가의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서 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감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기이 위원님들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항공스포츠 대회 개최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분야에 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북내보건지소 형광등 및 누전차단기 교체, 대신보건지소 진료실 보수, 보건진료소 간판설치, 하호진료소 신축, 산북보건지소 내실 및 화장실 보수 사업비를 앞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보건소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 사업비란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흥천면 소방차고 신축 공사 6,230만 8천원과 감리비로 215만 2천원, 시설부대비 54만원으로 회계과 목에 있던 사업비를 흥천면 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사업비로 흥천면 상백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사업비로 2,8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마는 동 사업비를 신근2리 하수도공사 사업비 1,800만원과 다대리 하수도 설치공사 천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회계과에 편성된 보건소 예산과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렸던 흥천면 소방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여기 군수님 답변에 보면, 회계관리에 편성된 시설비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로 하여금 시공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편성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말대로 한다면 회계과에다 해야지, 나중에 시공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올린 부서로 하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관리 사항은 실과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의 총괄부서는 회계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청사유지관리 신축, 보수, 유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는 회계과에다가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관계하고 보건소 문제는 재산관리가 아닌 보건소장이 관장하는 게 좋겠다….
김경래 위원   
 글쎄, 그거를 제가 잘못 편성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했는데 답변 내용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으면서 제1차 수정예산에 보면 다 있거든요, 다시. 요구한 부서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전체가 다 그럼 군수님 답변으로 얘기한다면 전체가 다 회계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회계과에서 모든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받았어야지, 받을 때는 각 부서별로 받으라고 해 놓고 올려 또.  왜 다시 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능서면에서 능서면 건물을 신축할 때 회계과보다는 능서면에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군정질문을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여기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재배치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잘하셨어요.  다시 왔다는 게 잘하셨고요.  제가 질문하면서 제가 답변 다 하니까 참 우습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에는 누가 뭐래도 일관성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건진료소 관계도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었는데 다시 수정안으로 목 변경을 해서 보건소로 위촉이 되는 거고, 물론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확답 받은 거로는 진료소 짓는 것도 평소에 그 전에도 우리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또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여기서 예산심의 할 때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군비로 건축하는 데는 35평이라는 기준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하호진료소 관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지만 50평으로 짓도록 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군수님 추가질문상의 답변은 규정상 35평 이상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두 분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규정을 확인은 안 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야 되지만 자치단체 자체로 짓는 진료소 관례는 평수에 따라서 어떠한 제한규정이 뭐 크게 지어서는 안되겠지만 50평 범위로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하호진료소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는 35평으로 짓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괜찮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비로 지을 때는 뭐,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는 사항은 공식답변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아마 실무적으로 보건소장님하고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답변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 마는 거기의 내용을 추리를 해보면 일반 공중보건의사가 15평 정도의 공간에서 진료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공간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35평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실무적으로 50평이니 35평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평이 결코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운영이 안 되는 장애요소가 된다면 벽을 허물 수도 있겠죠.  그게 절대적인 요소가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35평이면 적정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구 위원   
 아니에요, 그런 표현보다도 규정상 35평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요전에 예산 심의할 적에 분명히 물었던 사항이에요, 이게.  50평 짓도록 하겠다, 제한규정은 35평이라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보건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변동구 위원   
 그리고 또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같이 올라왔어야지, 단, 꼭 금년에 시행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거, 이거는 당초의 답변과 질문내용과 상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소장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수정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안에 올라오지 않게 된 연유는 변동구 위원님이 50평을 짓는 게 좋으니까 군수님한테 50평까지 짓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보충질문을 답변하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열거하시면서 35평 정도면 적정한 면적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구 위원   
 적정하다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규정상….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게 수정안에 못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 보면, 그게 법적으로가 아니라 농어촌기술 서비스 지원단에서 권장하는 보건진료소 평수가 35평이고 거기서 이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17평이 진료공간이고 18평이 생활공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맞춰서 하는 경우에 35평이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랑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지금 8,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걸 가지고 35평이 아닌 더 넓은 평수로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갖고 그거는 저희가 해서 그때 군정질문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50평까지도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위원님이 이 예산을 가지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안하고 이 정도로 올라오면 그렇게 보건진료소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에 35평에 관한 거는 변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진료소에서 방 2개 정도는 나오고 그리고 따로 독립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8평 정도면 방 2개에 욕실 들어가고 물론 거실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평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일단은 50평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쓰실 건지 그러니까 보건진료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공간을 해서 그런 공간의 내용이 50평이 필요하신 지를 저희한데 말씀을 해주시면,
○김 경   
래 위원 : 보건소장님 짧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 다 아는 거니까 짧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35평 정도로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변동구 위원   
 그러면, 여태 한 거는 변명 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변 동   
구 위원 : 아니라니요,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여기서. 50평 정도로 짓도록 하겠다고. 35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안 맞는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가 가능하면 짓겠다고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소 전체 신축이 필요하다는 내용 중에서 지금 변동구 위원님께서 하호진료소 문제를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서 자체를 보건소장님이 쓰신 건 맞구요.
그러면,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인근 광주시의 경우에 순수군비로 50평∼60평 저도 지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에 군비 투자가 1억 2천∼1억 6천이 들어간
○보건소장 이현숙   
 1억 2천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게 들어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처음에 실시했던 35평 표준설계안을 가지고서 그거를 갖다가 보충답변에 그렇게 군수님이 하도록, 마치 35평 이상은 못 짓는 걸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다 내용을 아시면서 어떻게 순수군비 가지고 짓는 건데 안 된다는 그런 답변서를 썼어요? 잘못하신 겁니다, 그거는.
자, 5천만원 가지고도 50평 지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도 60평도 지을 수 있고요.  문제는 8,750만원 가지고서 50평을 지었을 때 얼마나 내부시설도 없이 부실하게 짓느냐,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해서 답변이 아주 엉망으로 썼다는 거예요.  왜 인근에 한 사실도 알면서 더군다나 35평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상위기관에서 자금이 내려 줄 때 그거에 대해서 표준설계안이지, 그거를 우리 순수군비로 지역에 수요자, 환자수 이렇게 따라서 크고, 적게 짓는 걸 누가 말리냐 이거예요, 그거를.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50평도 표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다음 기준이 그게 기준이 되어서 50평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군 자체에서 예산….
윤승진 위원   
 아니 글쎄 예산을 따지지 말고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50평에 대해서 설계한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50평 기준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35평 딱 못박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50평 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예, 그럼 됐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의논해서 그게 50평을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설계기준 작성을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를 길게 끌 것이 아니라 그 50평은 할 수 있다 명확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게 좀….
돈으로 따지면 250만원 돈 가지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진료소의 업무는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7평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공간이 18평 그렇게 해서 35평이 기준인데 이거 평수를 더 늘리자고 하면 진료업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러면, 필요하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50평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물리치료실을 하나 더 포함해서 하거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 주셔야 보건소장님께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50평도 무난하게 얘기가 되지, 그냥 현 상태에 17평만 가지고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를 자꾸 평수만 늘이라고 그러면 그런 건축비를….  임의대로 집을 짓는다면 몰라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위원장 원종태   
 변위원님 더 질문하시게요?
변동구 위원   
 예, 윤태남 위원님이 지금 그런 반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소장님이 나보고 필요하신 면적을 해서 뭐, 요구를 하면 더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윤태남 위원   
 그건 물리치료실 정도를 포함해서 한다면 얘기가 돼요.
○변 동   
구 위원 : 우리가 설계사도 아니고 현재 지금 어느 군이라도 우리 여주군내의 13개리 진료소 가보면 옛날에 지어서 20평 기준으로 지었어요. 아주 협소하기가 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설계 나온 것도 옛날 표준설계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의약분업이 우리 면에서 보더라도 항시 진료인구가 늘어가는 추세고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다가 노인네들이 다 와요. 병원에 안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좁다, 최소한도 50평은 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공간이 한 30평은 되어야 돼요. 가보면, 지금 들어가 보면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요, 섰지 그냥. 30평 공간은 가져야 진료실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위원장 원종태   
 아까 답변에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변동구 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윤태남 위원님이 ….
○위원장 원종태   
 아니, 위원님 질의로 결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하시죠.
변동구 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확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태남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장님! 저 한가지만….
변동구 위원   
 그러면, 소장님 50평 기준으로 지을 수는 있다고 확답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약분업 때문에 진료소에 환자가 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의사회랑 약사회가 지금 보건진료소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큼 어느 정도까지 존속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됐어요, 보건소장님이 지금까지 지을 수 있다고 답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자고.
○위원장 원종태   
 그 정도 답변으로 끝나시죠. 그 정도 답변을 끝내세요.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5 

4.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5 

5.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5 

(10시 35분)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6.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8 

7.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8 

8.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8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
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1억 6,0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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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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