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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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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7월 10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13. 1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의결의 건
  14.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5. 14. 폐회
  16.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예산결산안 심사보고서)
  18.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19.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13. 1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의결의 건
  14.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5. 14. 폐회
  16.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예산결산안 심사보고서)
  18.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19.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2.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3.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4.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5.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7월 3일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0 

7.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0 

8.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0 

9.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10 

10.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5건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 7,475만 9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11억 6,423만 845원이며, 이월액이 3,643만 2,500원, 불용액이 7,409만 5,655원입니다.
다음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30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세입 결산액은 5,290억 4,285만 2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103억 4,277만 9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1,187억 7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458억 4,595만 5천원이며, 세출액은 407억 3,066만 2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51억 1,529만 3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93억 1,937만 4천원이며, 세출액은 71억 1,884만 7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2억 52만 7천원 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7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11 
○의장 김규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흥천면 수도시설(배수지)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여주군 환경기초시설은 오는 8월 31일이면 3년 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 만료 이후 계속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집행기관이 제출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직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운영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에서는 당초 위탁기간인 3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 위탁하겠다는 것은 기간연장의 의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의 기간연장의 의미는 당초의 위탁기간인 3년보다 상당 기간 짧은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3년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아니라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3년간의 기간연장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월 24일에는 농촌테마공원 등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과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와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과 처리 요구사항으로 농촌테마공원 내 고사목 교체 등 10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실·과·단·소, 시설관리공단, 읍·면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74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2.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3.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4.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5.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7월 3일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0

7.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0

8.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0

9.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10

10.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5건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 7,475만 9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11억 6,423만 845원이며, 이월액이 3,643만 2,500원, 불용액이 7,409만 5,655원입니다.
다음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30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세입 결산액은 5,290억 4,285만 2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103억 4,277만 9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1,187억 7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458억 4,595만 5천원이며, 세출액은 407억 3,066만 2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51억 1,529만 3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93억 1,937만 4천원이며, 세출액은 71억 1,884만 7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2억 52만 7천원 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7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11
○의장 김규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흥천면 수도시설(배수지)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여주군 환경기초시설은 오는 8월 31일이면 3년 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 만료 이후 계속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집행기관이 제출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직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운영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에서는 당초 위탁기간인 3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 위탁하겠다는 것은 기간연장의 의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의 기간연장의 의미는 당초의 위탁기간인 3년보다 상당 기간 짧은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3년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아니라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3년간의 기간연장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월 24일에는 농촌테마공원 등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과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와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과 처리 요구사항으로 농촌테마공원 내 고사목 교체 등 10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실·과·단·소, 시설관리공단, 읍·면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74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폐회@14

(조례안 심사보고서)@15

(예산결산안 심사보고서)@16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보고서)@17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서)@18
○위원장 이환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폭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제19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은 태양빛도 강열하고 낮에 길이도 가장 길며 기온이 높고 무더워 농작물이 성장하기에도 좋은 달이지만 무더우며 불쾌지수가 높고 장마와 태풍피해가 우려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 7월도 폭염과 많은 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여태껏 그래 왔듯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91회 제1차 정례회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는 9월 23일이면 여주군이 여주시로 출범하게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 모두가 흥겨운 마음으로 여주시 출범을 자축하고 행복한 도시, 여주를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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