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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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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6월 21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21∼7.10)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1. 10.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2. 11.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3. 12.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4. 13.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9.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 19. 휴회의 건(6. 22~7. 7)

  1. 부의된 안건
  2. 1.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21∼7.10)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1. 10.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2. 11.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3. 12.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4. 13.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9.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 19. 휴회의 건(6. 22~7. 7)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길병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6월 17일 집회 공고한 제191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1.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21∼7.10)@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환설 의원님과 길두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의원님과 길두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7 

4.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7 

5.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7 

7.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766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례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매월 25만원씩 12명에게 5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금년도에는 소요가 되겠고, 내년부터는 약 3,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67호,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황포돛배 영릉선착장 조성에 따라 황포돛배를 효율적을 운영하고자 운영 구간, 시간, 요금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2조1호에서 어린이 나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5조3에서 대행사업자 수수료 지급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어서 23쪽 의안번호 1768호,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주군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에서 무형문화재의 적용대상 정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안5조에서 보존·전승을 위한 전수활동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전수 장학생 선발 또는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7조에서 각각 정하였고, 무형문화재의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안8조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의안번호 1769호,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 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토록 돼 있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발췌가 됐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1770호,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산사태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위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심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2조에 위원의 해촉, 제척·회피, 간사,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에 현지조사, 의견청취, 비밀유지의 의무,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예산은 운영위원 수당 160만원이 수반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부서 협의 결과 규제개혁실무위원회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 8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9.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13 

10.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13 

11.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13 

12.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13 

13.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의사일정 제13항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9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억 7,500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1억 6,400만원이며, 3,600만원은 이월되고 7,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가뭄 재해대책을 위한 관정개발 1억 3천만원, 공공시설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 4억 7,200만원, 시내버스 대체 차량 지원 1천만원, 부구리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 소송 공탁금 3억 5,500만원, 자동 염수분사시설 설치 1억 5백만원 및 태풍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2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1억 6,400만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761호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승인 안건으로 상정된 바 본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회계년도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중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예산 현액은 5,765억 8백만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5,842억 8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581억 9,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6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5,842억 8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093억 2백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51억 6,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97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4,581억 9,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96억 1백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78억 4,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0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60억 1,600만원으로 명시이월 418억 7,300만원, 사고이월 68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 194억 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2종으로써 2011년도말 조성액 387억 7,800만원에서 2012년도에 조성액은 18억 7백만원이고 사용액은 13억 3,1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9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1년도말 55억 9,500만원에서 14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3억 3,200만원이 감소하여 66억 9,900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도 말 141억 6,400만원에서 141억 2,9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말 1조 3,600억 2,200만원에서 611억 9,600만원이 증가하고 103억 5,400만원이 감소한 1조 4,11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011년도 말 607개 수량에 59억 5천만원에서 81개 수량 6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20억의 수량 8,500만원이 감소한 663개에 65억 5,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김영자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의견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생지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자산 총 규모는 2조 7,810억 6,100만원이고 부채 총 규모는 125억 5,500만원이며, 순자산 총 규모는 2조 7,685억 5백만원입니다. 재정운용 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수익 총액은 4,319억 1,700만원이고 비용 총액은 3,240억 2,200만원으로 운영 차액은 1,078억 9,5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비비 41억 1,900만원 중 개인 소송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조정 결정한 금액 30만원을 원고에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64호, 1765호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 1일 5만톤, 1일 평균 생산량 2만 9,552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51리터입니다. 급수 인구는 84,130명으로 계획 급수인구 대비 상수도 보급률은 75.16%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458억 4,500만원, 지출이 407억 3천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입이 81억 8천만원, 비용이 87억 7백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억 2,7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200억 4,900만원, 부채는 8억 5,200만원이며 자본은 1,191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3만 559톤, 1일 하수처리량은 2만 3,506톤으로 1인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330리터입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6만 9,250명으로 처리 인구 대비 하수도 보급률은 62%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93억 1,900만원, 지출이 71억 1,8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2억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66억 1,500만원, 비용은 77억 5,3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1억 3,8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22억 2,7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421억 9,7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2사업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762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건명은 흥천면 수도시설(배수지) 부지매입 건이며, 여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흥천면 수도시설(배수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흥천면 복대리 산53-1번지 외 4필지 3,714㎡이며,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로 6,142만 3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 급수 취약지역인 북서부 지역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의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

17.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7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에 민간위탁 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28개소에 대한 위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규정에 의거 공공 하수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본 제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2002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11년 동안 지금 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닙니다. 2002년도 4월 1일 첫 번째 계약을 해가지고 2002년도 9월 1일 이전에는 연장했고, 9월 1일날 입찰을 봐서 다시 된 겁니다.
김영자 의원   
입찰을 봐서 다시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번이 연장하고 첫 번째 연장되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부득이 3년간 연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찰로 안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 환경기초시설은 정부에서 한 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안정적으로 수질을 운영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가 별로 없었고, 3년 동안. 또 비용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또 한국상수도협회에서 민간위탁 평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 되면 하도록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연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운영시설에 대해서 법적 방류수질 기준 초과해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사례와 그 처리장 운영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민원은 없었고요, 한번 대신하수처리장이 막이 찢어지는 바람에 2011년 3월달에 과태료 3백만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시설개선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예산 절감한 사례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절감한 사례요?
김영자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거는 유지관리하고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보다도 수질의 질을 관리하는 게 우선 기술로 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중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우선입니다.
김영자 의원   
장기간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안일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다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시 해가지고서 주는 게 어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재입찰을 봐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수질관리는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고 또 다른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정도는 연장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가끔 보면 여름 같은 때는 나오는데 재입찰을 했을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시정해서 개선해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재입찰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정되는 건 아니고요 코오롱이 우리나에서도 우수한 업체입니다, 이런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재입찰해서 그게 교정될 사항은 아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도 그런 걸 시정을 계속해갖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여주군 환경사업소 오수 방류”해가지고 여주시민신문에 옛날에 한번 신문에 난 적 있었잖아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언제 말씀…….
김영자 의원   
신문이 2012년도에 나왔는데 여주군에서 10년째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관리하는 코오롱워터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수개월간 방류했다라는 게 경찰 수사에 의해서 그때 수사 착수가 됐는데 이거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대신하수처리장 2011년 3월달에 그걸 갖고 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은 거 갖고 난 겁니다. 당년 행정사무감사 받은 결과를 토대로 그걸 발표한 겁니다.
김영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게 입찰이 될지 아니면 기간 연장이 될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조언을 해줄 뿐이지 안 하는 겁니다. 서류에는 “민간위탁(기간 연장)”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기간 연장을 해주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런 서류가 의회에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이거는. 재입찰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그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입찰을 주든 기간 연장을 해주든 그 업체에 해주든 간에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에서 위탁관리의 법적인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간 연장”을 딱 박으면 의회에서 기간 연장을 해주는 걸 못 박았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거는 아니죠. 그럼 다시 해줘야죠? 수정해야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줘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괄호치고 참고하라고 써놓은 건데요…….
장학진 의원   
아니죠. 참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서류를 주는데 참고안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지금 본회의장에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서류에 “기간연장”으로 하면 기간연장을 동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는 거지 기간 연장을 동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서류 하나씩 갖다 주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민간위탁을 우리가 동의해 주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입찰을 보든 기간 연장을 해주든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또 여론에 의해서 또 우리는 의회에서 “아, 저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간연장보다는 재입찰을 줘야만 타당성이 있겠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얘기가 오고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고 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는 거지 기간연장 동의안을 여기다가 괄호에다 집어넣으면 그거는 우리가 기간 연장을 연장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건 맞다니까요.
○의장 김규창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간연장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기간연장인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 받도록…….
장학진 의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간연장을 하는 것도 우리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줄 때 서류에 “기간연장”으로 딱 박으면, 아까 동료 의원인 김영자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입찰을 주십시오, 재입찰을 주십시오.” 그러면 재입찰을 줄 겁니까, 기간연장이니까?
○의장 김규창   
이게 재위탁일 경우에…….
장학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짚고 넘어가요.
○의장 김규창   
그렇게 하자고요.
장학진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재입찰을 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입찰 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입찰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줘봐요. 아주 짚고 넘어가자고.
○의장 김규창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의장 김규창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장학진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네, 우리 조례안에는 ‘기간연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우리 폐회식 때 이 동의안을 가결할 건지 부결한 건지는 의원님들 별도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이 맞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2010년도 12월 27일인가 개정을 해준 거예요. 그때는 왜 개정을 해줬느냐 기억을 떠올리면요.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 지났어. 그런데 기간연장 하는 것은 규정에 없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냥 슬그머니   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기간 연장하는 것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린 그 내용이 맞아요. 기간연장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충분한, 저희가 내려가서 다시 조례를 검토를…….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조례를 보면, 기간연장도 재위탁 하는 것이 조례로 올라온 것은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수질초과 한 것도 저쪽의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대신적치장 한번 있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그러면, 여주군업체, 환경관련 업체에서도 과연 그 만한 이런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주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02년부터 ‘세종환경’이라고 같이 공동적으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주소지를 옮긴 것 같습니다.
박명선 의원   
옮겼어요? 그러면, 여주군에 지금 환경관련 업체에서는 이 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없는 걸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오롱은 전문 환경업체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박명선 의원   
그래서 3년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고, 또 물관리 이런 걸 잘 했기 때문에 기간연장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 관계는 별도로 내려가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네,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여주시민신문 그 당시 대표이사였어요. 우리 장학진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 이것 때문에 우리 당시 제가 데리고 있던 이성주 기자가 이 문제점을 거기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 저희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알게 됐고, 또 그럼으로써 저와의 세종과의 관계, 그 당시 세종이 45%를 갖고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코오롱이 55%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종에 관여하는 관리자와 석연치 않은, 저를 봤을 때 석연치 않은 태도로 대하는 것을 늘 지금까지도 그러한 상황을 갖고 있어요. 대표이사로서 제가 그러한 기사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것을 또 기자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까지도 석연치 않게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물론, 그럼으로써 세종이 떨어져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종이 자생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입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벌이가 없으니까 다른데다가 본사를 놓고 여기저기 지사를 갖고 아마 세종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여주인의 업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공개입찰로 가서 공정하게, 그리고 또 우리 여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서 우리 다시 공개입찰을 하든 기한연장을 하든 거기에 좀 띄어주었으면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보다도 여주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을 대할 때, 또 그 주위 분들을 대할 때 이렇게 피치 못할 이런 사안이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기한연장’에 대한 이것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부간에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장의원님 말마따나 여기서 다음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시 심의있는 토의를 거쳐서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이환설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이런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탁시설에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주로 거기는 퇴직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의원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직도 아닌데 꼭 거기 본부장으로 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장학진 의원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라고요. 왜 전문직이 아닌데 본부장으로 퇴직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것은 코오롱 본사에서 채용하기 때문에요.
장학진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코오롱 본사에서 자기들 사업영리를 위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제 생각이 옳다 그르다 할 것도 없고, 그 코오롱 본사에서…….
장학진 의원   
코오롱 본사에서 채용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의원   
추천해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여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제 입장에서는 추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장학진 의원   
모르는 겁니까,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연례적으로 전문직이 필요한 데도 전문직이 아닌 퇴직공무원들이 물론, 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러면, 환경처리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또 보이지 않는 손하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퇴직공무원 앉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퇴직공무원 한분 말고도 우리 36명 중에 23명의 여주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학진 의원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여주사람 23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여주사람이 들어와야죠, 그것은 당연히.
본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본부장의 역할이 뭐예요? 전문직이 있어야지, 전문직.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건 좋아요. 그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집행부와 의회와 그리고 정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처리시설에서 예산을 절감해야죠. 그게 본부장의, 또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끝발이 죽으면 거기는 퇴직공무원들은 못 가. 끝발 좋은 사람들이 그리 가는 겁니까? 차라리 공개입찰을 해서 적정성이 있는 사람이 가지. 그 지정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거기 가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투명성 있게 좀 하라고요, 투명성 있게. 본부장이면 본부장 나름대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절감 할 수 있고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만 바람막이만 해주는 그런 퇴직공무원들이 거기 가 있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얘기는 우리 동료의원인 이환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명선 의원님도 얘기하고. 이게 좀 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참에 그 자리가,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관련 전문직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퇴직공무원이라고 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제는 지양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우리 장학진 동료의원님!
이러한 부분은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됩니다. 그때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   
마저 한번 할게요.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환설 의원   
네, 이환설 의원입니다.
사실 공정성, 투명성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장학진 의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상 사무관으로 있다가 거기에 관리자로 갔는데 어떤 게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볼 수가 없겠어요. 우리 장의원님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더 중앙정부에서도 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죠.
사실상 저 역시도 저 암울한 시기에 제가 도피성으로 기업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기업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당시, 제가 암울할 당시 도피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시대에는 또 노조가 너무나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 위장취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기업에 파고들어서 기업들을 와해시키고 이러한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안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사무관으로서 정년을 하셨지만 또 결격사유가 나는 없다라고 봐요. 그분들이 가서 또 열심히 더한층 가일층 노력해서 기업을 일으키는데 헌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상 그런 걸 볼 때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거기로 보내준다, 이런 것보다도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여주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또 유휴노동력을 잘 활용만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네,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8.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다른 해의 6월달이면 그렇게 무덥지 않은데 올해는 정말 무더운 6월달이 됩니다.
얼마 전에 집행부 사무실을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다녔습니다마는, 정말 불을 다 끄고 선풍기 하나 못 돌리면서 그 무더위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절전을 하면서 우리가 근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물론, 절약도 중요하죠. 절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컴한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빛으로만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절전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가 요구하는 절전에 동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5대, 6대 지나오면서 6대에 금년 제1차 정례회가 정말 마지막 정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2월달에 2차 정례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정례회고,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는 6대에서 금년이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정례회를 정리하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듭니다. 정례회에 첫 번째 개회식 하는데 지금 뒷좌석에 관계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정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많은 분들이 정례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잘 치러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개회식부터 잘 참석해서 정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주셔야 되는데 일반 임시회를 하는 때보다 더 뒷좌석이 빈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시면서 서류를 내주시고 하시는 공무원님들한테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들 6대에서 마지막 치르는 행정감사의 첫 정례회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를 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부딪힐 일도 있고 협조할 일도 있는데 정말 20일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감사,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91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추진사항을 군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군정업무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8

19. 휴회의 건(6. 22~7. 7)@1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분야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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