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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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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8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4. 1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6. 15.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16.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8. 17.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9. 18.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20. 19. 폐회
  21.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4. 1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6. 15.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16.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8. 17.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9. 18.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20. 19. 폐회
  21.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2.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3.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4.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5.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6.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7.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9.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10.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보고서에 앞서 이번 187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87회 정례회가 예산심의가 제일 큽니다, 조례보다는. 예산심의가 제일 큰데 예산심의가 결국은 23개 실과소를 예산심의 한다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검토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서가 올라와서 짧은 시간에 검토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맡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원님들은 사실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서를 보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런 질의·응답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요. 예산결산이 결국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그런 예산결산 심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준비해주시는 실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그 고생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질의·답변하는 여기에 있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 특별위원회에 의장님 빼고 여섯 분이 들어가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 조금만 더 여기 의원님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역시 각 지역에서 여주군민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그 대표들이 의회에 와서 군민들이 예산심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하려고 그러고, 또 답변도 성심성의껏 해주셔야만 되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이거 의회에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온 의원님들을 정말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의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해서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보고서를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왕이면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의원님이 저걸 왜 던졌을까, 저 얘기를 왜 할까?’ 한번쯤은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됐을 텐데 조금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앞서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한 169억을 편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여주군 재정이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결과보고를 또 하시겠지만 그러한 점이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심사도 정말 그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아무 수정도 안 하고, 문구 하나 토씨 하나 안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님들도 역시 법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구 하나 고치려고 그러고, 또 연결 자구수정도 요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주군민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여주군민에게 어떤 득실이 있을지를 따지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심사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11월 21일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1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여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7 

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17 

1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7 

1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7 

15.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7 

16.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7 

17.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3,920억 8,900만원 보다 106억 3천만원 감액된 3,814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3,052억 8백만원 보다 96억 1,800만원이 증액된 3,148억 2,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868억 8,100만원 보다 202억 4,800만원이 감액된 666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계획은 2012년도 당초계획 407억 4,100만원 보다 30억 4백만원이 증가한 437억 4,5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49억 2,400만원 보다 98억 4,500만원이 감액된 150억 7,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73억 3,800만원 보다 4억 8,700만원 감액된 6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17억 3,896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과 예산심의 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요인은 추진계획 및 타당성이 결여 되었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심의 시 느낀 점은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거짓말로 답변하는 등 일부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은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유감스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단·소장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1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개최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군민을 위해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치 추진, 역세권개발사업 등 현안사항들을 계획성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제 군정 질문·답변 시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천시의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단」소속에 역세권개발팀을 만들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013년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군민에게 행복을 주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2.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3.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4.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5.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6.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7.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9.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10.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보고서에 앞서 이번 187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87회 정례회가 예산심의가 제일 큽니다, 조례보다는. 예산심의가 제일 큰데 예산심의가 결국은 23개 실과소를 예산심의 한다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검토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서가 올라와서 짧은 시간에 검토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맡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원님들은 사실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서를 보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런 질의·응답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요. 예산결산이 결국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그런 예산결산 심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준비해주시는 실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그 고생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질의·답변하는 여기에 있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 특별위원회에 의장님 빼고 여섯 분이 들어가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 조금만 더 여기 의원님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역시 각 지역에서 여주군민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그 대표들이 의회에 와서 군민들이 예산심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하려고 그러고, 또 답변도 성심성의껏 해주셔야만 되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이거 의회에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온 의원님들을 정말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의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해서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보고서를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왕이면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의원님이 저걸 왜 던졌을까, 저 얘기를 왜 할까?’ 한번쯤은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됐을 텐데 조금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앞서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한 169억을 편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여주군 재정이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결과보고를 또 하시겠지만 그러한 점이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심사도 정말 그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아무 수정도 안 하고, 문구 하나 토씨 하나 안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님들도 역시 법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구 하나 고치려고 그러고, 또 연결 자구수정도 요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주군민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여주군민에게 어떤 득실이 있을지를 따지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심사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11월 21일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1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여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7

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17

1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7

1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7

15.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7

16.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7

17.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3,920억 8,900만원 보다 106억 3천만원 감액된 3,814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3,052억 8백만원 보다 96억 1,800만원이 증액된 3,148억 2,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868억 8,100만원 보다 202억 4,800만원이 감액된 666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계획은 2012년도 당초계획 407억 4,100만원 보다 30억 4백만원이 증가한 437억 4,5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49억 2,400만원 보다 98억 4,500만원이 감액된 150억 7,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73억 3,800만원 보다 4억 8,700만원 감액된 6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17억 3,896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과 예산심의 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요인은 추진계획 및 타당성이 결여 되었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심의 시 느낀 점은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거짓말로 답변하는 등 일부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은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유감스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단·소장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1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개최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군민을 위해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치 추진, 역세권개발사업 등 현안사항들을 계획성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제 군정 질문·답변 시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천시의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단」소속에 역세권개발팀을 만들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013년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군민에게 행복을 주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9. 폐회@19

(조례안 심사보고서)@20
○의장 김규창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열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22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22
박명선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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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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