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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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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2월 03일(월)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1.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3~12.18)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시정연설의 건
  6. 4.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5.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6.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7.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9.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0.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11.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4. 12.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5. 13.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6.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5.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9. 17.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 18.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1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0. 2012년∼2016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3. 21. 2012년∼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4. 22.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25. 2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군수 제출)
  26. 2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7. 25. 군정업무 보고의 건
  28. 26. 휴회의 건(12.4~12.13)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1.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3~12.18)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시정연설의 건
  6. 4.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5.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6.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7.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9.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0.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11.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4. 12.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5. 13.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6.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5.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9. 17.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 18.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1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0. 2012년∼2016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3. 21. 2012년∼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4. 22.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25. 2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군수 제출)
  26. 2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7. 25. 군정업무 보고의 건
  28. 26. 휴회의 건(12.4~12.13)

○의장 김규창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과 여주군 생활개선회 이인순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의원 입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한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따갑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2년 12월 29일날 제186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훈단체 예우 지원 조례에 대해 발표하고 통과된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의결 건이 들어왔습니다. 재의결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 지탄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보훈단체 예우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부서와 함께 1개월 이상 동안 관련 법령과 타 시·군 조례를 조사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힘들게 만든 조례였습니다. 다 만들어놓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발표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낸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발표해야 되느냐고 본 의원이 강하게 뿌리친 일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통과 직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 할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복지정책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1인 2만원을 올리는 것을 1만원으로 줄여 수정해서 제186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로 통과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 의원님이 서명 날인하고 완전히 통과된 것입니다.
그 후에 집행부의 행태를 보고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후에 보훈단체장님들을 설득시키고, 그래도 반대하는 회장님들을 찾아가 내년에 올려줄 테니 김영자 의원님을 설득해 달라는 회유작전을 쓰는 등 옳지 못한 처신을 지탄하며, 정말 실망스럽고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원 입법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안의 주무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 본 의원에게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행정절차 상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거나 부분적인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일방적인 재의결 건을 통보한 것은 어느 의원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재의결 건도 의회하고 결정할 일을 왜 밖에서 보훈단체장님들께 설득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월남참전회, 고엽제, 특수임부, 무공수훈자회 어느 단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느 특별한 단체 한 군데만 올려주겠다고 하신다는데 그러면 여지껏 똑같이 3만원 주던 수당을 어느 한 단체에게만 4만원씩 드린다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의결 건을 보내 의원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집행부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곱 명의 의원님 모두가 입법기관으로써 직접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태를 묵고하거나 용인한다면 앞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의결 건에 관한 과정이 종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애국충정한 보훈단체 예우 차원 수준을 마치 군정의 난맥상을 유발하는 요인처럼 이를 언론에 먼저 흘린 여주군 행정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집행부의 재의결 건 요청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독선적인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행정은 법입니다. 집행부가 앞으로 정확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길병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11월 27일 집회 공고한 제187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주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안,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안,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군정업무 보고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2016년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군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o.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1 

1.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3~12.18)@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박명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박명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7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3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계사년 여주 군정의 희망과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주시 승격을 통해 큰 여주를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와 뜻을 함께 해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언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주군수로서 저는 그 동안 여주 발전을 통해 여주목[목]의 영광을 되살려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일해 왔으며, 엄중한 책임으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11만 군민 여러분을 믿고 무겁지만 너무도 값진 소명을 감당하고자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여주 발전, 행복도시 여주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그 날까지 신명을 바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할 2013년 여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설렘으로 반짝이는 희망의 눈빛이 많지만 불안에 흔들리는 우려의 눈빛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201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농 복합 여주시 승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주시 승격의 다른 말은 바로 변화입니다. 기실 변화라는 게 만드는 쪽이든 받아들이는 쪽이든 쉽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익숙했던 것들과 작별해야 하고 작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할 것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그리고 패배의식입니다. 여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이며,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주가 시가 되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신을 키워준 고장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때 주변 지역들이 단합된 여주를 부러워하고 발전하는 여주를 놀라서 눈 비비고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13년이 이 모든 것이 시작하는 첫해라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3.5%에 그치고, 잠재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평균 4.4%보다 낮은 3.7%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국제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이러한 장기 불황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비단 한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가 호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한탄만 하고, “과연 되겠냐?” 하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뜻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기만 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맞아들이고 타고 넘어서야 합니다. 더 나은 계기,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주시 승격에 따른 농어촌특례 대학입학 상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일부 학부모들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궁리해 보면 이런 우려들은 그만큼 여주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나 농어촌특례입학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승격에 따라 농어촌특례 대학입학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일부의 의견처럼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로 승격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 지원으로 튼튼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주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여주 시 승격이야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시없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 승격을 통해 여주가 발전하고 생활 여건이 좋아진다면 여주가 학교선생님들이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불신과 대립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시 승격 후에도 우리에게는 3년이라는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지혜와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주군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군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 운영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시급한 현안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3대 군정방침 실현을 통해 여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알뜰히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민과의 대화, 예산편성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투자대비 효과성은 높은지 등을 부서장들과 함께 밤늦은 시각까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살림살이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금년에 이어 일자리 확충 사업과 보육·교육 등 서민·중산층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된 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SOC사업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세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감소하여 자체세입은 소폭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기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39.0%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38.2%로 한 0.8% 정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산적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불필요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보편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총 예산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272억 2,600만원이 감소된 3,971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가 증가한 3,149억 2천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기금사업비가 크게 축소되어 31%가 감소한 602억 7,5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완료로 39.5%가 감소한 150억 7,9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6%가 감소한 6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3년 민선5기 여주군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첫째,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인프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지역 고교생들이 농어촌특례 대학입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외지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시 승격 추진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지역 교육 발전과 여건 개선을 위해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5년간 150억원을 투자하는 5개년 교육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주군은 지난 9월부터 여주 교육발전 중장기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0월, 11월 두 차례 중간 보고회를 가졌으며, 이번 달 내로 학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주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학부모 의견수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교사 확보, 진학 전문가 배치 지원, 방과 후 맞춤형 학습, 주말 학력 신장, 학교 급식 지원 확충 등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회를 면 지역까지 확대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이는 읍 지역 내 학교뿐만 아니라 면 지역 학교에도 투자가 확충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해 키워나가는 전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진학지원센터 설립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힘들다 힘들다하면 더 힘들어지고 어렵다 어렵다하면 더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어렵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반드시 가야할 길을 가지 않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주군이 시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 교육투자에 우선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주군은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보와 수변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등 우수한 명소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남여주 I.C 완공, 평창 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상승효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농 복합 여주시에 걸맞는 도시개발 청사진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복선전철 여주·능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전철 개통 시기를 역으로 계산하여 진입로, 주차장, 편의시설, 아파트 분양 등 기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복선전철과 연계된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종합터미널 이전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9월 여주종합터미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써 2013년 1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중·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주와 같은 자연보전권역에도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대학 유치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이전 예정인 대학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파악 중이며, 해당 대학에 우리 여주의 발전 가능성과 서울과의 인접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써의 입지적 장점 등을 적극 알려 여주에 4년제 대학교를 유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이 그만큼 발전되니까 토지 대금은 거의 무상으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주군으로써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내면민의 숙원사업이자 여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 역시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 희망에 의해 북내 외룡리 300번지 일대에 950메가와트[MW]급 LNG 천연가스 민간 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며, 발전소 건설 시 인구 유입과 함께 고용 창출, 소비확대 등 북내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은 앞으로 이러한 발전소 건립 등 IC설치의 필요성을 내세워 동여주IC 설치를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셋째, 수도권 제일의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 나겠습니다.
우리 여주를 유서 깊은 전통과 문화, 3개 보 및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 명소, 최신 유행의 쇼핑단지와 최첨단 위락단지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마암 및 입암 정비사업과 같이 우리 여주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관광자원을 계속해서 발굴·정비하고 더욱 키워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 언론기사로 본 여주 100년사 편찬 지원에 이어 여주 한시 번역과 여주 독립운동가열전 발간 등을 지원하여 여주의 풍류와 멋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여주박물관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앙 관계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주박물관을 전시·교육·휴식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마련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및 주변 수변공간과 연계한 여강 뱃길 주변 정비 및 문화재 복원사업 역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2013년 세종대왕릉 인근에 선착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파사성에 대한 제6차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노력도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43년 전 지금의 여주라는 지명을 갖게 된 날을 기리기 위하여 올해 처음 9월 23일로 군민의 날을 변경하여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명성황후 생가와 관련한 행사 역시 지금까지 돌아가신 서거일을 추념하던 행사에서 탄신을 축하하는 것으로 행사 내용과 절차를 타당성 있게 정비해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별도로 개최하던 진상명품축제와 고구마축제를 통합해 올 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14회 여주 쌀·고구마 축제 또한 4일 동안 2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주군은 계속하여 종전에 있었던 문화축제·지역행사 등을 철저히 고증하고 타당성을 점검해 진행절차를 정비하고,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여주군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 2014년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됨에 따라 아울렛 인근 부지에 최첨단 위락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전략적 농정 업무 추진으로 진상미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금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된 가운데 쌀 소비 하락,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비료값 상승 등의 악재가 지속돼 여주 농업인들 또한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는 마십시오. 힘들지만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주 농업이 발전할 방도를 함께 모색하여 나간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한미 FTA로 대변되는 농산물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여주 농업의 체질 강화 및 전략적 농정을 통해 농업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주군은 지난해부터 왕실진상답을 조성해 신 여주 자채쌀을 출시, 양곡시장에서 최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 여주 자채쌀이 고품질·고가미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에 따라 여주군은 2013년도에는 왕실진상답을 2개 장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 여주 자채쌀 생산·판매를 통하여 여주 자채쌀 복원과 여주쌀의 차별화로 진상미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내에 임금님표(추후에 대왕님표로 정정) 여주쌀 사용 모범 음식점 지정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쌀 모범 음식점은 금년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과 방이동에, 내년에는 강남구 청담동과 논현동에 각각 1개씩, 총 4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음식점의 경우 여주쌀로 지은 밥을 손님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여주쌀을 직접 판매하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와 여주쌀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여주쌀 모범 음식점 수를 늘려서 음식점에서 쌀 품목 외에 식재료에 필요한 농산물을 여주 생산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흑미 재배단지 조성 등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후계 영농인 육성을 위한 귀농인 정착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주군은 금번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 수료자들의 농촌생활 적응을 적극 도와서 후배 귀농인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성공모델 농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다섯째로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공설묘지 재개발을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 자연장, 봉안당, 군립유공자 묘역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여주군 내 장사수요 및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여주군은 금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보훈단체 운영비를 인근 시·군의 경우에 준하여 상향 지원할 예정이며, 보훈회관 벽체 보강 및 현충탑 기단 보수공사를 지원해 군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장애인, 경제적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고국 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들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어린이 날 행사도 금년처럼 다문화가정, 시설 아동,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 조손가정 아동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여성회관과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해 관내 여성들을 포함, 주민들의 복지와 교양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7억원이 조성된 인재육성장학기금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 승격 이후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 8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는 인간의 꿈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주 발전이라는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시 승격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여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군정부터 변하여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일 잘하는 군정, 신뢰 받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저를 믿고, 우리 군정을 믿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끝으로  2013년 새해 예산안이 여주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만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에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보훈단체 예우 지원조례를 저희가 재의 요구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주군과 군 의회가 재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충분한 협의가 부족된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고 군에서 의사를 밝혔는데 아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야말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돕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보훈 대상자분들이 석 달에 5만원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석 달에 5만원 받으시는 것을 석 달에 9만원으로 80% 올려드렸습니다.
수당, 이런 것은 매년 조금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다, 봉급과 같은 것이라서. 그러나 금년에 대폭적으로 80%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걸 5만원으로 올리시는 안을 하셔가지고 심의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아마 충분히 협의가 좀 부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훈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또 그 등급에 따라서 다 지금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이용사 분들, 미망인 되시는 분들 다 지원해 드려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추가로 지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월 5만원 주시는 데는 아마 일곱 군데 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7개가 지금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3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주군이 지금 3만원을 드리고 있죠.
금년에 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지난번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부군수나 군 의회 의장님 또 의원님들 몇 분 계신 데서 아마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올려드려야 되지 않냐 해서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마 6.25 참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8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올려드리자 해서, 그럼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올려드리면 좋겠다고 아마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리다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보훈단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올라간 거는, 4만원 올라간 건 당연한 거고 또 보훈단체, 지금 8개 단체에 활동하는데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보훈단체의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 이런데 보면 인근 양평 같은 데가 1,300만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주가 거의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게 드리더라고요, 보훈단체에 1년에 지원해 드리는 게. 여주가 지금 1,000만원 수준입니다. 양평, 다른 데도 1,300, 1,500, 2,000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양평같이 똑같이는 못 해드려도 그래도 조금 더 올려보자 해서 그쪽을 200만원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못 사시는 분들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도 있고 다문화 가정 또 저소득층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시설아동, 많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매년 조금 조금씩 물가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재정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그런 분들을 보살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례 제정 같은 거는 좀 더 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군수님 잠깐만요. 그건 조례심의 때 저희가 충분히 할 거고, 시정연설 내용 중에 아까 “임금님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그래요?
○의장 김규창   
의원님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만약 그렇게 답변했다면, 무슨 표라고 얘기했다면…….
길두호 의원   
임금님표를 대왕님표로 하셔야지.
○의장 김규창   
임금님표를 대왕님표로 해서…….
○군수 김춘석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말씀하세요.
○군수 김춘석   
그래요. 아니 임금님표라고 제가 말했다면 그건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분명히 대왕님표 여주쌀 복원과 여주 진상미의 그런 명성을 살리는 건데 제가 아까 임금님표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대왕님표 여주쌀입니다.
○의장 김규창   
군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앉으시네요.
○군수 김춘석   
아니 제가 잘못해서…….
○의장 김규창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다보니까 언어를 잘못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5.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6.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7.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8.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9.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10.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11.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12.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13.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1717호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의 범위, 융자 및 상환조건, 운용계획 및 결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위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유효기간 종료가 도래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위에서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719호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73년 6월 5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여주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가 마을기금조성사업이 소멸되어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의안번호 1720호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의 명예와 위상을 내내외에 알리고 각종 자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인사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군민에게 알리고 치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을 안 제7조의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1721호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수입증지의 개념 정의와 수수료 납부 방법, 수입금 납입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의안번호 1722호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에 대한 방식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 출연금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23호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 이자 적립액을 감소시켜 공연 지원사업을 강화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 조성목표액 증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이자수입 재적립 조항 변경 개정으로 5억 초과시 20% 이상에서 10억 초과시 1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724호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201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1725호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주군 농기계 임대 은행을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임대기준 및 임대료 관련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1726호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의 방침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빗물이용시설·중수시설의 설치 및 하수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5.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9 

1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19 

17.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9 

18.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정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보다 168억 9,400만원이 감액된 3,751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억 1,200만원이 증액된 3,149억 2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66억 6백만원이 감액된 602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1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149억 2천만원 중 자체재원은 38.2%인  1,203억 1,700만원으로 지방세는  9천만원이 증액된 965억원, 세외수입은 11억 6,900만원이 증액된 238억 1,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1.8%인 1,946억 3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3억 4,400만원이 증액된 814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3억 6,300만원이 감액된 195억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4억 7,200만원이 증액된 93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분야가 28억 5천만원이 증액된 224억 1천만원으로 7.1%,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63억 2,500만원이 증액된 206억 9,200만원으로 6.5%, 환경보호 분야는 22억 3,900만원이 증액된 96억 6,300만원으로 3.1%,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54억 6백만원이 증액된 840억 5,300만원으로 26.7%,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5억 5,400만원이 감액된 416억 7,400만원으로 13.2%, 수송 및 교통분야는 50억 2,100만원이 감액된 500억 3,100만원으로 15.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0억 1,800만원이 감액된 307억 3천만원으로 9.8%, 예비비, 기타경비는 24억 8,500만원이 증액된 556억 6,700만원으로 17.7%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44억 5천만원이 증액된 2,515억 3,300만원으로 79.9%, 재무활동이 25억 5,100만원이 증액된 120억 1,800만원으로 3.8%, 행정운영경비가 27억 1,100만원이 증액된 513억 6,900만원으로 16.3%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6억 4,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액된 6억 3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6억 5,800만원이 감액된 280억 4,6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100만원이 감액된 14억 6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8억 1백만원이 증액된 89억 3,4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25억 2,5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억 2,500만원이 감액된 1억 5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증액된 1억 6,7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45억 5,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된 3억 4,8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1억 6,400만원이 증액된 127억 6,400만원으로, 12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억 6백만원이 감액된 602억 7,50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하리 1지구 도시개발, 천송2지구 도시개발, 법무지구 도시개발, 청안지구 도시개발 등 4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사업 시행시기 미도래로 청산을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체비지가 남아있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운용되는 12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계획 407억 4천만원보다 30억 5백만원이 증가된 437억 4,5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2억 3,700만원, 보조금 2,300만원, 융자금회수 13억 9,600만원, 예치금회수 405억 2천만원, 이자수입 3억 3,700만원, 기타수입 2억 3,2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2억 5,600만원, 기본경비 9,700만원, 예치금 403억 5,600만원, 기타지출 3,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실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8,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억 4,200만원, 회계과의 청사건립기금 272억 2,200만원,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100만원, 교육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11억 4,100만원,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6억 3,500만원, 농정과의 농기계임대사업기금 7억 2백만원, 농업발전기금 52억 9,300만원, 도시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900만원,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32억 3백만원,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 1억 8,1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제1715호 2013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8억 4,400만원이 감액된 150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43억 9,300만원, 자본예산이 106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78억 9백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43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본예산의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0억 6,800만원이 감액된 66억 7,8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9억 4,300만원이 감액된 106억 8,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8,700만원이 감액된 68억 5,1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60억 6,800만원, 자본예산이 7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9,700만원 감액된 58억 8,1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60억 6,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5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4,100만원이 감액된 7억 8,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2년∼2016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2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2016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확정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작성하여야 하므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한계를 가지는 것이 여주군 재정규모 중 60퍼센트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인 보조재원이 11월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 전 추계치를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에 앞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연도는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며, 금년도 최종예산안을 추계하여 작성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대상 사업은 계획년도 세부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과 행사·축제성 경비 중 3억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1년 3.9%에서 16년 4.6%로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당분간 유로존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 하방위험도 상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재정수입은 계획기간 중 6.3% 수준 증가할 전망으로 국세수입은 연평균 8.0%, 세외수입은 △2.0% 감소, 기금수입은 4.9%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지출은 재정수입 6.3%보다 낮은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며, 교육, 보건·복지·고용, R&D,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SOC사업은 신설보다는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운용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 및 투융자심사를 통해 우리군 특성과 군정 역점시책에 부합되도록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하도록 예산편성·집행·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 운용해 나가며, 행사·축제성경비, 행정운영경비의 평가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견실한 재정운용을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전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총 세입규모는 2조 7,81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성장률 3.3%, 특별회계는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의존재원 비율은 53%로 의존도가 높아 재정규모 역시 교부세 및 보조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19%, 세외수입 28%, 지방교부세 18%, 보조금 30%, 재정보전금 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5,213억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는 연평균 3.5%, 자동차세 1.4%, 지방소득세는 2.2%증가,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 등의 영향으로 △3.5%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563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수요와 재해 및 재난예방투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증가를 반영하여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8,199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8%로, 기타특별회계는 11.8% 증가, 공기업특별회계는 △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년 여주역세권(총사업비 2,738억원) 및 능서역세권(총사업비 435억원)도시개발 사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부족재원 116억원은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12년대비 약 119억정도 감소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기세출 분야별·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투자재원은 총 2조 7,928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24.1%), 환경보호(15.5%), 사회복지(14.6%), 수송 및 교통분야(12.9%)순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비중이 제일 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체 투자계획의 24.1%를 차지하며, 재난재해에 대비한 하천정비, 도시계획도로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성남∼여주복선 전철시대에 대비한 여주·능서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시작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세출계획 중 15.5%를 차지하며, 수도공기업에서 추진한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12년도 완료됨에 따라 계획기간 중 증가율은 0.3%로 미미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14.6%로 향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지출 수요에 따라 5개년 신장율은 4.3%로 예상됩니다. 이는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및 자체재원 모두를 증가시켜 향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통해 매칭비율 하향조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투자계획은 총 3,592억원으로 1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중 유류보조금이 1,626억원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로분야 SOC분야 투자비중은  7.1%인 1,966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교육분야는 ’13∼17년까지 150억 규모의 교육경쟁력제고사업이 추진되어 연평균 증가율이 8.3%로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2016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정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국가 재정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근사치의 모범답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내년도 재정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 또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 수정하여 2013년도에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012년∼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포함될 내용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 인력증원 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매년 총액인건비와 정원 산정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산정하여 배정하는 총액인건비를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현안 수요를 예측하여 우리군에서 필요한 실수요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주시 설치와 아울러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인원을 보강하고, 일반적인 행정관리 분야와 기능쇠퇴분야는 조직진단을 통해 조정을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23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1716호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직접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반 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으로 편성, 의회의 동의를 얻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근거는 2013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2013년도 주민지원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지원 사업비는 총 72억 1,145만 8천원으로 이 중 광역사업비는 17억 903천원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인 능서면 등 5개 면과 수변구역인 여주읍 등 4개 읍·면 19개 리이며, 지원 대상 사업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적인 사업 및 공공사업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2013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를 설명 드리면,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그 중 다수의 지역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적인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3일 여주군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외 6개 사업을 선정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7개 사업의 내역을 보면 능서면에 개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7,500만원, 점동면에 도리 세천 정비공사 1억 1,200만원, 금사면에 금사근린공원 기능개선 사업 1억 7,750만원, 흥천면에 체육공원 단상 개축공사로 1억 3천만원, 산북면에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에는 총 5개 면으로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으로 4억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면에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5억 1,450만 3천원으로써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9개 사업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제외된 2개 사업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제외된 2개 사업은 하나는 여주읍에 CCTV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는 제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선 의원   
2개 사업은 왜 제외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주군에 있는 CCTV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CCTV사업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다 일반지원사업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주읍에 대한 CCTV는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CCTV 30개소 8억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일단 사업 순위에서 제외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명선 의원   
그게 제가 본 의원이 6년치를 파악을 해봤어요. 내년에 6년차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평에 맞게 책정을 하자,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의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수변구역인 여주읍이나 점동이나 북내나 강천은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두 번에 한 번 요구하는 건 과합니다,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6년 동안 여덟 번이 들어간 데가 있고 적게는 한두 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물론 특별대책지역에 많이 가는 것은 본 의원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읍·면도 두 번이나 세 번에 한 번은 이런 것을 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광역지원사업은 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광역적이고 중장기 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 n/m으로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박명선 의원   
아니 알아요. 그 내용은 다 알고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격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게 혜택이 그 지역 안배가 적게 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동의 못 해줘요, 이거를. 아니 의원님들이 거의 그래도 형평에 맞게끔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들어주고 특별대책지역 위주로 해서 계속 사업비만 선정을 한다면 우리가 동의 못 해줍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광역 지원사업은 어떤 수변구역이나 특별지역 구분없이 공평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우선 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지금 답변 잘했어요. 그러면 공평성 있게 각 읍·면별로 배분을 올해는 어느 면 했으면 다음에는 어느 면,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줘야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6년치 통계를 보니까 어느 많은 면은 여덟 번이 들어갔어요. 적은 면은 한두 번 들어갔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지역적인 형평보다는 사업 성격에 우선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말이 났는지는 내가 회의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줘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일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초에 저희가 다시 선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각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저희가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동의 여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의 못 해줍니다.
못 해주고요, 선정 된 것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개별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이 첫 번째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의원   
그것은 기존에는 어느 예산으로 했었습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올라온 거 말고. 이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기존에는 원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용가가 직접 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는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아니 어느 예산가지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기존에는. 여기는 지금 광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0% 떼는 데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어느 예산가지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기존에는 일부 이 예산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도에서는 일부 환경공영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에 일부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도비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능서면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박명선 의원   
아니 그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줘야지 줄었다고 해서 이 30% 떼는 데서 이걸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가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환경공영제 사업으로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하다가 내년도에 많이 사업이 줄어서 감액되다보니까 그 자구책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일단 하천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능서면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들로 봤을 때는 어떤 수질오염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합하다고 보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의원   
좋아요. 하여간 저희도 별도로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또 한 건을 질의를 드려볼게요.
흥천 체육공원에 단상 개축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의원   
좋아요. 거기에 지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상을 왜 철거합니까, 그렇게 잘 된 거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단상이 좀 노후가 돼서…….
박명선 의원   
무슨 노후가 됐습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박명선 의원   
아니 이거 봐요. 지붕을 보수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햇빛이 차단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이해하지만 단상 깨끗한 걸 왜 철거하는 그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여기 보세요. 단상하는 게, 단상 철거하는 게 얼마입니까? 단상 그 깨끗한 걸 왜 철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개축공사입니다, 이것은.
박명선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단상을 개축하는 공사로써…….
박명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상을 여기 보세요. 지붕설치 하는데 6천만원, 그 다음에 기존 단상 철거 및 신축공사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7천만원입니까? 단상 그 깨끗한 걸 왜 철거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래 돼서 개축하는 공사로…….
박명선 의원   
그게 언제 한 건데 그걸……. 언제 했어요, 그거 단상 공사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자료를 줘보세요. 괜히 예산을 쓸 데 써야지. 깨끗한 단상을 왜 철거해서 다시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7개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환경보호과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각 실·과의 의견을 전부다 종합해서 선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의원   
아니 주관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걸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실·과·소에 밀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상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지붕보수는 이해가 갑니다. 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박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이 안에서 할 때는 분명히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노후 됐다고 그랬습니다. 흥천면 체육공원이 언제 개통됐습니까? 개통 날짜가 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2005년이면 7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정확히 하세요.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죠.
그게 우리가 5대 의원이 들어와서 한참 후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6대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철근콘크리트가 노후가 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내용에도 보면 기존 단상 철거 및 신축공사 7천만원. 콘크리트 공사했는데 수명이 몇 년입니까, 도대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철거하고 다시 한다, 이런 것을 광역 지원사업비로 한다, 이거는 아니죠. 광역 지원사업비에 우리가 30%를 떼어서 이걸 광역 지원사업비로 할 때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해야죠. 지금에 와서, 6년차 지난 지금에 와서 광역 지원사업비가 자꾸만 이런 쪽으로 흐르면 우리가 30% 떼는 광역 지원사업비 뗄 이유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면 단위 나가가지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하는 게 낫지. 말 그대로 이거는 광역 지원사업비예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정말 이것이 우리 여주군에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에 투자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시설이란 말이죠. 체육공원 낸지 6년차 되는데, 5∼6년차 되는데 그게 노후가 됐다 해가지고 철거한다, 그럼 그때 당시에 체육공원 설계한 사람들 여기 다 면장하시던 분도 계신데 그분들 뭐했어요? 다 그럼 그때 잘못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글쎄 이 사항은 흥천에 대한 것은 이게 전부다 하는 게 아니라 개축공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지 그걸 완벽하게 철거를 다 해가지고 새로 다시 짓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렇다면 자료를 잘못준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체육공원 단상 개축공사 1억 3천만원, 단상 지붕설치 6천만원, 기존 단상 철거 및 신축공사 7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억 3천만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공사비 자체가. 그렇다면 철거라는 얘기를 쓰지 말아야죠, 개보수를 쓰든가. 세상에 콘크리트 지은 지가 얼마 됐는데 철거해가지고 광역 지원사업비를 그런데다가 그렇게 하시냐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광역 지원사업비 30% 떼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30% 떼었으면 여태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양평은 처음부터 떼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30%를 떼어서 지금까지도 각 면단위에서 30% 떼는 거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30%가 정말 각 광역 지원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선정도 하고, 그것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줘야만 불평불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가지고 우리가 광역 지원사업비로 가면 그거는 정말 우리 여주군에서 광역 지원사업비의 근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고 취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를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완벽하게 설득시켜야죠. 설득시켜서 이 30%에 대한 문제는 광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명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광역 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은 열 번씩 들어가고 어느 면은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요. 정말 여주군의 광역 지원사업비로 쓸 그런 예산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할 필요가 없죠.
답변 한번 줘보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여러 가지로 아까 박명선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취합되면 그때는 다시 개선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선정하는 부분부터 다시 해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심의위원님들 생각도 좋은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광역 지원사업비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안 하면 늘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자질구레한 거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근본은 뭐예요? 환경이 오염되면서 그것을 광역 지원사업비로 주면서 또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조그만 거 이런 지은 지 5∼6년밖에 안 되는 거 부셔가지고 다시 돈 집어넣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큰 틀에서 한번 진짜 내년도부터는 광역 사업비를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시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리에 세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사항은 세천 정비사업이 일반 예산으로 원래 지원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사업이 워낙 한정되게 타이트하게 짜여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광역 사업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게 이게 지금 안 되면 잘못하면 어떤 수해에 피해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검토 결과 이건 금년도에 좀 해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 이런 거를 또, 모든 세천을 광역 주민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른 면도 그렇게 해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하겠지만, 시급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사항은 올해 하다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한다는 목적에서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럼 그렇게 진행하실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의원   
그리고 흥천면에 체육공원 설치된 지 사실 5∼6년뿐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벌써 내구연한도 그렇고 보통 지붕 같은 거는 한 15년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붕 같은 거를 왜 갈려고 그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현장을 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축을 해야 되는,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은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노후 돼가지고서 개보수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직 노후 될 상황이 아닌데 애초에 무슨 지붕덮개 같은 게 너무 햇빛에 뜨거운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거 개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내용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처음에 그런 거 할 적에 정확하게 행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지 이렇게 1억 3천이라는 돈이 그쪽으로 지출이 나가서 되겠어요? 제대로 설치를 못해가지고 이게 5∼6년만에 간다는 게 있을 수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그 내용은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도리는 거기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제가 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어요.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쪽에 하다 만 거하고 또 이어지는 것들하고 실개천이 파여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4대강을 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실개천이 파여 나가는데 이건 꼭 필요하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왜 도리냐?” 하겠지만 거기 가보면 심각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4대강을 하면서 강천리에서 도리로 건너가는 자전거, 도하 나루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자원공사의 편의상 원 저거에서 없어졌는데 사실상 그쪽으로 건너가면서 진짜 필요한 거는 도리에서 흔암리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청미천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 보면 경치도 상당히 좋은데 거기가 다리가 없어가지고 도리하고 흔암리하고 상당히 먼 거리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흔암리 쪽에 강쪽에 사시는 분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봤는데 우선 실개천도 그렇고 농지에 영향을 주는 거와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다리가 더 시급하지 않나? 청미천 끝마무리에 다리 건너가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나갔다가 이 실개천만 확인을 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청미천 하류 쪽에는 그쪽에 연결된 마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외딴마을인데, 흔암리인데 잘 이름은 모르겠네요,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거기하고 점동면 그쪽인데 거기 다리 공사는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그 다리가 없음으로써 뒤쪽으로 해서 돌아서 넘어가는 길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보호한 다리는 좋은데 그게 사실 광역사업비 17억 가지고 하기는 불가능하고 다른 어떤 대안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환경보호과장의 생각입니다.
이환설 의원   
그리고 거기서 실개천, 그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청미천 하수구 산 모란가지만 까주면 참 보기도 흔암리로 가는 길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중간에 하천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자전거도로도 그 지점에서 끝난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예,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완전, 외국말로 하면 도마리(とまり)가 됐다고 그러나? 도마리(とまり)가 돼버렸다고요. 끝나버리고,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동네 대 동네 소통도 그렇고, 제일 문제는 폭설 때 개울에 대한 게 있고, 그것부터 더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실개천보다도 그거에 더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건너편에 대호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는 자전거도로까지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강천 쪽에서 넘어오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더 좋은 자전거길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조망권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으로도 좋은 사업성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환설 의원   
우선적으로 그래요. 지금 강천리 강천매운탕 앞에서 돌아서 부론으로 건너가는 것보다 거기를 건너서 그것만 연결을 해준다면 우리 관광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세천보다도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박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매년 선정위원회만 끝나면 전년도 사업 선정한데 대한 심의된 기록이 없어서 새로 위원회에 들어가면 지나온 절차나 지나온 심의과정을 몰랐는데, 그래서 ‘12년도에 본 의원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시 전년도 회의내용을 먼저 공개를 하고 나서 심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전년도 회의록 공개까지는 저희가 절차는 이행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미 반영된 사업 중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흥천면에 있는 체육공원 조성 및 인조잔디 설치 및 조명탑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도 일단 사업의 일부라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심의위원회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전년도 심의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차기 연도로 미루어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새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산북면에서는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모로 2012년도에는 어려워서 2013년도에 가능할 거 아니냐라고 회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운동장에 운동시설이 우선이지 운동장은 시설보완을 안 하고 조명탑부터 세우는 것이 이게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사실은 산북 체육공원이 준공이 됐습니다. 설치됐는데 그 지역이 논밭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실·과 의견을 받았는데 아직 안정화 단계는 더 있어야 된다, 시일이 더 걸려야 된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설치를 해서 만약에 부동침하가 되면 여러 가지로 투자됐던 것은 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안정화 되면 그때 설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인조잔디 설치는 금년도에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됐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시설보완은 안 하고 조명만 설치하면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조명은 안정화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해서 우선 설치해 주는 걸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심의위원회 운영에 그런 내용을 결부해서 심의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쪽에 있는 심의위원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아니 ‘12년도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심의 과정에는 전년도 회의내용을, 심의내용을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답변으로만 끝나고 2013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에도 그러한 회의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그 내용, 전년도 과년도 있잖아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사업내용은 이미 위원들한테 배포를 다 했습니다. 단지 그 회의록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은 좀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자꾸 질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심의 과정에서 차기 연도에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선정 때 적용이 됐으면 의원님들이 해 주네, 안 해 주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도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최근 5년도 지원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은 다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도 일부 불만을 갖는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전년도, 최근 여기 시작될 때부터 최근 금년도까지의 사업 진행사항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회의내용을 보고 안 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전년도 내용만 보고를 안 했지 전반적인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심의위원회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안 들어가 계시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도에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부의장 박용일   
의회에서 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부의장 박용일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광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각 초등학교에 우리가 버스를 사준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번에 2013년도에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에 운영비 지원이 올라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단기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광역 지원사업은 원래 단기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단기사업을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면 내년에 예산을 뭘로 잡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4억에 대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지 내년도 사업을 일괄해서 우리가 잡은 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성이 아니죠? 이건 연계성이죠? 학교 통학버스는 연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업 성격이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의원   
그러면 지금 통학버스가 이 학교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학교도 있죠, 통학버스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정확히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고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야죠. 그럼 보고 무엇하러 하십니까? 이게 단기성일 때는, 연속성이 아니고 단기성일 때는 지원해 줘도 안 돼요. 연속성일 때는 더욱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본 의원 얘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대응투자산업으로 연속성 있게 계속 해줘야죠. 이게 어떻게 운영비가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운영비를 해줍니까, 단기성을.
그러면 이걸 연속성으로 해줄 때 만약에 광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없어졌을 때는 누가 지원해 줄 건데요? 모든 문제를 당장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계성 있게,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대도시에서는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는 우리 물 부담금을 안 내겠다고.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장학진 의원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원을 해줄 때 뭘로 지원을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딸 때 이런 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학교 대응투자산업으로 해줘야죠. 그래야 교육청하고 우리하고도 이만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학교의 발전을 하게 돼 있다, 연속성이니까. 그런데 단기성을 가지고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준다? 이거는 안 맞죠.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버스는 사줄 수 있어요. 버스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사주면 되는 거니까 해줄 수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연속성을 해줘야죠, 계속. 이게 금년도에 들어가면 내년도에 해주고 그 후년도에도 해주고. 그러면 광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이번에 이 돈으로 사업을 지원해줬다, 내년도에는 뭘로 지원해 줄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판단을 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통학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 쪽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내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내후년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저희가 광역사업비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분명히 통보해서 일반 지원사업비로 일반 교육청 예산에서 하라고 저희가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죠. 예산을 짤 때 단기성으로 올해만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금년도 예산, 오늘도 예산 설명했지만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약간 줄었습니다.
장학진 의원   
약간 줄은 거예요? 몇 백 억이 줄면 엄청 많이 줄은 거죠, 여주군 예산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주군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렇다면 그런 줄어드는 예산에서 우리가 이런 게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다른 거를 줄여서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이 학교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학교들 버스 운영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고루고루 지원을 해줘야죠. 정말 이런 식으로 의회에 안을 올리면 저희들 정말 기본적으로, 이 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기본적으로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요, 이거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산을 짜면서. 정말 많이 고민들을 해보세요. 고민들을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광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적절히 투입이 되는 건지, 학교 대응투자산업으로 연속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군수 제출)@2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711호,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여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첫째, 국 재정여건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1만원 인상 시 총 소요액  6억 2,400만원으로 2013년 예산 요구액 4억 6,800만원 대비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증액된 예산을 일시에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여건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타 지원 분야와의 관계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경기도 내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타 지원 분야인 사회단체 등에서도 비교수준을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시·군이 아닌 상위 수준과의 비교수준을 내세워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편적으로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군 예산 운영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타 시·군의 지급액을 고려하는 경기도 권고사항입니다.
시·군별 지원액이 3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격차로 인해서 적게 받는 시·군의 국가유공자들이 불만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시·군 동일 금액 지급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시·군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며, 표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전체를 지급하는 시·군이 20개 시·군입니다. 20개 시·군 중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은 6개 시로써 성남, 용인, 광주, 이천, 구리, 과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3만원을 주는 시·군은 13개 시·군으로써 양평과 여주군을 비롯한 13개 시·군이고, 1개 시·군 즉 안양시의 경우는 75세 미만은 월 1만원, 75세 이상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에 한해서 지급하는 시·군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시가 포천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시·군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 재정여건 또 타 지원 분야의 관계, 경기도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어려움이 있어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복지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저희가 조례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재의요구를 1억 5,600만원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거죠,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선 의원   
3가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네.
박명선 의원   
궁극적인 것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죠? 예산심의 때 정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네.
박명선 의원   
증액돼서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복지비용이 14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박명선 의원   
아니 이 조례와 관련돼서 증액돼서 올라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조례와 관련돼서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박명선 의원   
거기 보면 저게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인가 기금에서 주는 것을 월 2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그게 올라온 게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거는 수당하고 관계없이 명절 이웃돕기 성금은 성금에서 지금 지원해 주던 건데 성금이 지금 아시다시피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다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올해 신규로 그 예산이 5,600만원인가 더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거 외에 또 저쪽 예산이 2건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게 또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선 의원   
예, 예. 고엽제하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월남참전전우회.
박명선 의원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들어오는 게 또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런 것은 신규로 해서 더 올리고 이런 것은 못 해준다, 그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거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금 경기도에서 최하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각 단체별로 500만원 인상을 일률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보훈수당이 통과가 되자마자 그 다음 날 군수님을 찾아와가지고 3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300만원은 불가능하고 200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명선 의원   
좋아요. 하여간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여주군의회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사전협의를 처음에 당초에 왔을 때 월 9만원으로 해서 인상하는 것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월 5만원으로 주는 걸로 해서 의견 청취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역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 때 5만원으로 강행이 되는 바람에 그날 군수님이 일부 의원님들하고 의원실에서 어느 정도의 조율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만원으로 계속 일률적으로 수정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안이유 세 번째에 타 시·군 지급액 고려해서 경기도 권고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받는 시·군의 보훈대상자들은 아무 얘기가 없는데 3만원이나 1만원 받는 시·군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만날 올려달라고 지금 자꾸 떼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내년 중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 간에 의견조율이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느 시·군을 가든지 보훈대상자가 똑같이 받는 그런 안이 아마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선 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예산심의 때나 조례심의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실장님, 월 9만원으로 요구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요 7만원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7만원이 또 너무 많다 해서 5만원으로 나중에 조정을 했던 건데 그럼 5만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럴 때는 무슨 자료요구나 제시는 전혀 없고 다 만들어 놨을 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걸 집행부에서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회 팀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완강히 저는 그걸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그게 조율이, 정말 집행부가 “이 돈 때문에 어렵다.”라고 조율이 들어왔으면 작년에 제가 주거복지조례 만들어놨다가 그때 당시에도 그 과장님이 오셔서 “전국 시·군 보니까 한 군데뿐이 없으니까 여주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참았다가 나중에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해서 제가 그것도 접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전혀 제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 만들어놓고 나서 소회의실에서 5만원 얘기했을 때 그때 실장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너무 많다, 예산이. 여주군 행정 예산이 너무 많기 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4만원 정도로 우리가 조율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우리 의원들이 다 논의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됐던 건데 6.25참전용사들 650명은 1만원 올려주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표하게 해달라고 한 적은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제가 아마 전문위원한테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가급적 의원 발의하는 것보다는 우리하고 사전에 깊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고요, 제가 군에서 발표하게 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조례를 의원님이 정식으로 발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분명히 의견을 두 번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아니고요….
김영자 의원   
5만원 불가라는 거는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저희가 공문으로 분명히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공문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4만원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는 저하고는 얘기가 현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럼 다른 의원님들이 들으신 분들이 이따가 질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6.25참전용사들은 1만원씩 올려주실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것도 아마 지난번 임시회 때 군수님이 의원실에서 의원님들 일부하고 “6.25참전용사만 그렇다면 1만원 올려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6.25참전용사만 1만원 인상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재의요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 회장님은 우리 6.25참전용사는 군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랬다 해가지고 다 발표가 지금 끝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안 준다고 그러면 그 회장님은 큰일 났다고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1만원씩 더 올려준다는 거는 공정성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여태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3만원 주던 거를 왜 그 단체만 4만원을 줘야 되고 또 그분들만 80이 넘었습니까? 미망인 단체 분들도 다 80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6.25전쟁 나가서 살아오신 분들이지만 미망인들은 한 많은 세월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80이 넘었는데도 3만원 드리고 6.25참전용사만 4만원 드린다면 그거는 공정성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국가에서 지금 월 12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국가에서 주는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주군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분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주는 건데 왜 국가 거하고 거기다 결부시키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까지 지금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지금 현재는 맞지 않고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6.25참전용사를 650명을 빼면 한 9,100만원 더 나가는데 여주군이 9,100만원이 없어서 그게 재의결 건이 들어왔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제가 아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본다면 1억 5,600만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다 모이면 그게 수백억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1∼2백만원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못한 것이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억 5,600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저는 업무추진비 같은 걸 더 깎았으면 좋겠어요.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숨어 있잖아요, 지금. 정말 깎아야 될 부분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산은 다 쓴 데가 정해져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군민의 날 같은 때 하루 행사 끝나는 것도 각 면단위 주는 거하고 합해서 거의 3억 가까이 되는데 금방 하루에 없어지는 이런 돈은 안 아깝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비는 금년도가 21.16%이고 내년에는 25.1%입니다. 그러니까 여주군 전체 예산의 1/4이 지금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45억이라는 순 증액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2,3년 내에 복지 비율이 30%를 금방 초과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걸 떠나서 재의결 건을 보내게 된 동기가 그분들이 사무실 쓰는 비용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해서 그걸 요구하러 왔을 때 “이거를 그러면 양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사무실비는 내년에 올려주겠습니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거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보훈단체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꾀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보훈수당을 인상을 하고 나서 통과가 되자마자 그 다음 날 군수실을 찾아와서 사무실운영비, 평소에 얘기도 안 하던 사무실운영비를 올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운영비에 대해서는 31개 시·군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정말 상당히 최하위이면서도 차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다 요구는 못 들어주고 200만원을 인상해 주는 걸로 한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사무실비를 올려달라 소리를 안 했으면 이게 통과됐었던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거는 아니에요.
김영자 의원   
순간적으로 거기서 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아마 내년 중으로 시·군이 이게 금액이 조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조율이 되면 통일돼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똑같이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 재의결 건을 의회로 보냈으면 의회에서 해결하실 일이지 왜 그 단체장들을 찾아다니시고 식사까지 사주면서 설득을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거는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식사제공을 했는데 한꺼번에 보훈수당도 인상하고 또 운영비도 인상하고 두 가지를 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한 겁니다.
김영자 의원   
그럼 우리가 운영비를 이번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의원님들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는 삭감해도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8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2개 단체는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인데요, 재의요구는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의논을 하시겠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복지정책실로, 고엽제 팀하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용사회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실로 넘겼더라고요. 사실 그게 찾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혼동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이 재의요구를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재의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렇다면 예산을 짤 때 운영비도 보조를 했어야 됩니다, 집어넣지 말고.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러한 재의요구를 하겠다, 저쪽에서는 이런 운영비를 월 200만원씩 달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진짜 상생의 정치를 하면 의논을 했어야 될 텐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박아놓고 군수님한테 얘기한, 예산 설립권이 있는 군수는 자기가 선심성으로 운영비를 200만원씩 예산에 삽입시켰다고요, 그것도 편법을 이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군수님도 아까 김영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을 처음부터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2011년도 의회에서 이 조례를 인상 조례를 만들 때 동료 의원인 박용일 의원님이 대표발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가 돼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인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년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를 또 다시 인상하는 조건을 만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막아줬어야죠.
그리고 그 많은 과정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건 조금 혼동을 일으키시나본데 저희들이 5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2013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결을 봤어요. 의원님들하고 의결을 봐서 그것을 또 돈에 문제가 되니까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5만원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의견을 달아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것도 긴급 수정을 가해서 월 1만원씩만 올려서 “201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자.”, 그 많은 토의와 그 많은 논쟁을 하면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조례의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는 재의를 하겠다고 이제 재의요구서가 올라오고, 군수는 군수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 인심 쓸 건 다 인심 쓰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예산 설립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의회와 집행부와 사전에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운영비도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또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예산에 삽입하지를 말았어야 되죠. 예산에 그것마저 삽입해 놓으니까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인심 써가면서 예산에 올려놓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돈이 들어간다고 재의요구하고. 이게 무슨 상생의 정치이고 협력의 정치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문제가 돼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재의요구에서 본회의장에서 논쟁을 벌이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그런 면에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정말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단체의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다른 거를 늘리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줄여주든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줘야지 그게 어떻게 복지정책실로 내려가서 운영비를 떼어 주는, 어차피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실링제가 있어서 그 실링이 오버되니까 못 한다고는 얘기 되겠죠. 그러나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이거는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야 맞다고요. 이것을 2개만 뜯어가지고 그냥 딱 복지정책실로 넣어서 예산을 찾을 때 헷갈리게 찾고, 예산서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의원들은 헷갈려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답변을 하셔도 좋고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 보훈수당이 해마다 인상이 되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또 비교하는 건 저기합니다마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많아봐야 한 2,3%인데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80% 이상 인상해 줬고, 또 우리가 당직수당이 지금 경기도내에서 공무원들이 당직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당직수당이 지금 최하위입니다. 당직수당 인상 못한 지도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수당은 단순히, “단순히”라는 말을 쓴 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했다고 해서 한 달에 4만원씩 주고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의회에서 한 것은 재의를 요구하고 군수님이 인심 쓰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긴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운영비를 받고 있는 보훈단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상당히 지금 고무돼 있는데 최초에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한 달에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한 결과, 군수님하고 또 대화할 때 3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200만원 낮춰서 들어갔는데 군수님께서 도저히 형평성 이런 걸 따져서 “200만원만 그러면 최초라니까 인상을 하자” 그래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한 번도 인상 안 됐다가 처음 인상된 거기 때문에 군수님만 생색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론을 제시해서 그 반론에 대한 재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설립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의 삭감권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일부터 2013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실에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자체가 좀 올바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건비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 안 맞죠? 법령에 의해서 단체에 인건비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거는 운영비는 단체에서 해야죠, 그 단체를 운영하려면.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게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이렇게 올려주면 다른 단체의 운영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일관성 있게 짜야지 직선제 군수라고 자기 인기영합에 의해서 딱 그렇게 발언해 놓고 빼도 박지도 못하게 해놓고 결국 공을 의회에 줬다가 다시 집행부로 넘어가고 그런 핑퐁 치는 정책, 핑퐁 치는 건 하지말자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길게 안 하고, 또 예산심의 할 때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거 예산을 짤 때 많은 전후 과정 또 사회단체 여러 가지를 보고서 같이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할 때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존에 하지 않던 예산, 2013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은 예산인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심성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심의 때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협의하고자 잠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재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지난 1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명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규창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지난 1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명선 의원   
종전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의장 김규창   
종전과 같이 186회……. 같은 얘기예요. 186회 때 우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냐 그 얘깁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2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갈팡질팡 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소통이니 상생이니 해봐야 이해와 용서 없이는 서로 신뢰로써 존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임진년도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이 모든 불신들을 역사 속에 묻어버립시다.
마무리는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이제 임진년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87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12년 12월 14일과 12월 17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군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군정업무 보고의 건@2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5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단소 업무보고는 목적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군정시책 관리 및 정책소통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정책소통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의정의 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서 상호 소통될 수 있는 의정의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 「다양한 군정홍보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주요행사 및 축제 등에 기획 영상물이나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남한강소식지를 더 확대해서 홍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중심의 열린 재정 운용」입니다.
금년도에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액은 5억 5,402억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때 9,9%가 48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과 성과예산을  시범 편성하였고, 또한 조기집행도 목표액에 대비해서 104.57%를 달성해서 행안부평가 최우수, 경기도평가 특별상을 수상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책추진보존금 5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내실있게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기존공설묘지 활용방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친환경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2,000㎡이고, 사업은 자연장지, 봉안담, 군립유공자묘역,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5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용지매수 및 묘지이전을 가급적 완료한 후에 하반기에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울 시내 “여주쌀밥집” 지정 운영」 한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서울시내에 여주쌀 홍보 업소를 지정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여주쌀 판매를 확대하여 촉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내 200㎡이상 모범음식점 중에 한정식집을 2개소 공모하여 저희가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달에 여주쌀밥집 신청 홍보 및 공모를 하여 총 5개 업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달에 저희가 현지조사 및 평가를 하여 11월에 심의 및 2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달에 여주쌀밥집 2개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한아름 한정식”과 “옛날집” 두 개를 지금 저희가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사업을 지난해 172농가를 포함해서 금년까지 300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점동면 홍일선 농가의 경우는 전국 우수사례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 11월 15일날 K-TV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으로 활동사례집을 제작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여주쌀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으로 「진상미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명품 여주쌀 육성」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548㏊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직파재배가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77.2㏊에서 300㏊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득 작목 실용화 기술보급」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31페이지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대량생산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300톤에서 지금까지 330톤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토착 기능성 미생물인 병저항성 미생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의 숙원사업인 고체유용미생물 발효생산시설을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내년에 확대 설치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설치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실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보고 드리며, 그 동안 추진해온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쪽 「공정한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9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여주543주년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는 9월 23일 도자기 엑스포 야외공연장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내년 행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기념식과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조화를 이루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방범용 14대, 환경감시용 7대 등 총 16개소에 2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0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33개소에는 시설개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고객감동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도우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였고, 편리한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토요민원실을 운영하였고, 여권 택배교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국 확산」입니다.
현재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각 발급하는 11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 KLIS서버를 교체하였고, 11월에 부동산종합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12월 중 자료 이관 작업을 마친 후 2013년 상반기 실 운영으로 전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1,820억 2,5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10월말까지 추진한 결과 1,505억 2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3%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이월체납액 138억 4,800만원 중 10월말까지 체납액의 25%인 34억 6,7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특별정리기간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주군 금고 지정」입니다.
지난 7월에 NH농협은행 여주군지부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부터 4년간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2011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세입은 5,479억원이고, 세출은 4,219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262억원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총액은 2조 5,166억원입니다.
검사의견으로 이월액 사전 분석을 통해 재정활용을 제고토록 하고, 기타 특별회계 집행율 제고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미수납액을 징수 독려토록 하여 금년도에는 체납액 정리 및 이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6쪽 「계좌입금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57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는 G2B를 통한 전자입찰로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등 모든 사업도 이호조에 의한 계약체결 및 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는 계약조직 통합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13,150필지에 2,336만㎡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가능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13개 지구단위별 주요군유지 현황을 작성하여 맞춤형 기업유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유지 캠코(kamco) 이관에 대비하여 매각 가능한 국유지는 조기매각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이 결정된 여주농협 건에 대하여는 11월 중 일시불로 완불 군 배당금 7억여 원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59쪽 「청사 보수 및 보강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세종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64쪽 「제14회 여주 쌀·고구마 축제」는 진상명품전과 고구마축제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SBS에서 생방송투데이를 방영하고 또 2011년도 KBS열린음악회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홍보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등은 평가회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고 개최시기를 빠르면 금년 내에 정하고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 개최시기를 정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66쪽 「금은모래지구 상가 리모델링」은 1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발주를 해서 오는 ’13년 5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상상나라 국가연합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날 상상나라 국가연합을 우리 여주를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서울에서 선언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3억 5,400만원을 분담해서 관광·문화예술 콘텐츠 및 창의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해서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마지막으로 「여주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오는 ’14년 6월에 준공목표로 해서 7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무리없이 추진해서는 오는 ’14년 6월에 개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대응투자사업, 공교육활성화, 장학재단 운영 등 3개 분야에 49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코자 우리가 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청소년시설운영, 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등 우리가 3개 분야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것도 청소년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12월 5일날 세종국악당에서 600여 명 수능시험 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축제를 12월 5일날 세종국악당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군 체육·생활체육 지원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균형있는 스포츠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효율성 있는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부터 2013년 개관할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2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교란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로 토종식물 보호 및 생태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이포보부터 섬강 합류구간까지 양안 40㎞ 구간으로 금년도에 총 15회 제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는 순수군비 6,50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동 사업이 도하고 환경부에서 현장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 결과 성과가 매우 좋아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확대된다는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되어서 내년부터는 남한강변 뿐만 아니라 지천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 잡았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개발계획과 삭감시설의 지속적으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2년 삭감 모니터링 사업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계획 수립사업입니다.
특히, 동 시행계획에는 금년도에 여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북내면 외룡리에 SK열명합발전소, 그 다음에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학이전 계획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모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9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은 금년도 총 73억 5,300만원으로 광역사업 5건, 일반지원사업 368건, 직접지원사업 1건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6,676억으로 집행율은 90.8%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39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청소장비 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 청소장비 교체를 위해서 3억 3,400만원으로 청소차량 4대, 압롤박스 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으로 원활한 쓰레기 수거와 처리 및 청소근무자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사업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쌀 및 농·특산물 홍보」를 사업비 6억 2백만원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 여주쌀 홍보와 대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는 한편, 여주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으로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14억 8,7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벼못자리 상토, 여주쌀 맞춤비료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을 90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85억 5,300만원으로 부지면적 82,855㎡에 먹거리촌 1동과 농경문화체험시설 1동, 그리고 농촌체험시설인 다랑이 논, 과수원, 채소단지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농촌테마공원 운영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물 이용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자금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 및 도 출연기관 등 3개 기관에 8억 1백만원을 출자하였고, 11월 20일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 400건에 26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0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91쪽 「북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북내면 당우리 일원에 군비 10억원을 투자하여 4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28일 착공하였고, 금년 중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2쪽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주민들에게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센터 1식과 BIT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착공하였고, 12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중 시범운영을 통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노선개편과 연계, 정상가동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입니다.
산림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22대와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용 보일러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백만원입니다.
산림청에서 보급대상 보일러 선정이 늦어진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12월 10일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산불방지 대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및 경영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2억 9,700만원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 1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다용도 축분처리장 장비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은 12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부재중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건설과장 부재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포장사업」추진입니다.
9개 읍·면에 34개 지구 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소는 금년 12월 중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은 후포2리 마을회관 보수 등 56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4개소는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가남면 심석2리, 흥천면 외사3리 신축사업은 건축설계 및 인허가 협의 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추진입니다.
금년은 12개 노선에 16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준공이 가능한 노선은 당우∼장암간, 오계∼화평간, 번도3리 진입도로 등 3개 노선이며, 2013년 신규공사 착수예정 노선은 건장∼은봉간, 계림∼율촌간, 용은∼죽당간, 관한리 진입도로 등 4개 노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강변도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하리 고려병원부터 여주대교간 강변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1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이 완료되었으며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도시계획도사업 추진」입니다.
9개 읍·면 13개 노선에 258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가남면 도로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개 노선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여주 및 능서역사 주변에 체계적인 신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은 85만㎡, 능서역세권은 33만 7천㎡이며, 총 사업비는 3,190억원으로 현재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법무지구, 하리2지구, 오학·천송지구 등 4개 지구이며, 이 중 하리1지구와 법무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리2지구는 지난 6월에 착공을 하였고 오학·천송지구는 현재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추진입니다.
구간은 농협군지부부터 인디안까지 200m이며, 총사업비는 3억 천만원을 투자하여 87개소에 대한 간판철거 및 한글간판을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1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쟁민원 조정 해결」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특성상 허가사항에 대한 무리한 요구라든지 또 개인간 이해다툼과 같은 분쟁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4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 34건을 조정 해결했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도 사전심사청구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를 위해서 월1회 직무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과 산지개발 관리」를 위해서도 허가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단속과 취약지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또한 건축허가 1,096건을 비롯해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라든지 건축물대장 정비, 그리고 불법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53동, 빈집정비 31동, 주택개보수 37동, 그리고 전세임대 지원 51세대 등의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개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이 부재중으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경기도에 자연재난 관련 주요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추진실적은 제진기나 체크밸브 교체 등 배수펌프장에 대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용산천 정비공사의 경우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원심천 수해상습지 개선 제2차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차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계속사업으로 2014년 말까지 원심천에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강골천과 건쟁이천 정비공사 1차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기만천과 새말1천 정비공사는 각각 95%와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한강살리기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한 장 넘기셔서 126페이지 금년도 유지관리 예산은 전체 국비로써 당초 13억 5,300만원과 추가로 13억 6,500만원, 총 27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고려병원 뒤 자전거도로 선형변경 등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남한강 섬·둔치 수변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까지 계획된 친수시설에 대한 신규사업과 기존시설의 보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판매 추진」에서 향후 준설토 신규매각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서 내용을 포함해서 세부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판매방식을 포함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준설토 매각방안을 마련해서 판매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12년에 지방상수도 사업은 10개소 24㎞ 공급을 위하여 56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9개소 22㎞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0㎞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매몰지로 이월사업 22개소 104.3㎞등 금년 9월에 완공하였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7개소에 246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사 중으로 현재 4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내양2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금년 말 목표로 시험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5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입니다.
가남면 및 흥천면 일원에서 219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인 3단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감리를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 착수하여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27㎞를 완료하여 2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군민 독서운동 추진」입니다.
미래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 운영 46회, 독서동아리 운영 12개 팀 110회, 독서 봉사자 양성과정 3개팀 운영하여 정원기준 1,29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140쪽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주도서관, 세종도서관, 산북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강좌 54종, 여름방학특강 6종, 독서의 달 행사 12종 등을 실시하여 정원기준 5,136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에는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여성회관 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건강관리 및 교양 증진을 위해서 상반기 36개 과목, 여름특강 8개 과목, 하반기 37개 과목 등 총 81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원기준 1,615명이 참여했고, 수강료 5,375만 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향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전문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입니다.
황학산수목원은 27만 3천㎡의 면적으로 금년도에 총 3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수목원 관람객 현황을 보면, 11월 말 현재 61,444명이 다녀가서 지난해보다 1,130명이 증가하였고, 그밖에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자체 식물증식, 숲해설 운영,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6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147쪽의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8쪽 「여주IC앞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6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립간판 및 안내표지판 등을 철거하고 한전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 처리한 후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고자 비상하는 여주군 새인 백로의 날개짓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주 수요일 12월 5일 16시 30분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12.2~12.12)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12.4~12.13)@27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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