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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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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답변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이환설·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발의)
  4. 3.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발의)
  5. 4.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발의)
  6. 5.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발의)
  7. 6.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장학진·김영자 의원발의)
  8. 7.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길두호·박용일 의원발의)
  9. 8.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9. 18.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1. 20.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2. 21. 여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3. 22.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4. 23.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5. 24.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6. 25.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7. 26.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8. 27.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9. 28.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0. 29.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31. 30.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2. 31.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3. 32.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4. 33.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5. 34.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6. 35.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7. 36.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38. 37.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
  39. (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예산안 심사보고서)
  41. (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답변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이환설·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발의)
  4. 3.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발의)
  5. 4.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발의)
  6. 5.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발의)
  7. 6.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장학진·김영자 의원발의)
  8. 7.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길두호·박용일 의원발의)
  9. 8.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9. 18.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1. 20.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2. 21. 여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3. 22.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4. 23.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5. 24.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6. 25.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7. 26.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8. 27.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9. 28.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0. 29.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31. 30.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2. 31.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3. 32.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4. 33.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5. 34.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6. 35.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7. 36.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38. 37.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
  39. (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예산안 심사보고서)
  41.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군정질문·답변의 건@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81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여주군과 남여주 골프클럽과 체결한 군유지 임대계약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남여주 골프클럽은 기존 골프장내 원형녹지 일부와 신규 추가편입용지에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입안되어 기존 골프장의 원형녹지비율이 33.02%에서 20.65%로 감소되었지만 법적기준(20%)에 상회하여 여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경기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원형녹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행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주변토지를 대상으로 편입가능 여부를 물색한 결과 주변토지 중 일부 국유지는 재산관리상 편입불가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유지인 종중토지 등은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편입불가 상태였기 때문에 군유지 편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군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편입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대부계약한 군유지인 하거리 산67-1번지 외 1필지, 57,599㎡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활용 가능한 원형보전 녹지지역으로 존치하게 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군유림의 대부가 가능함으로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여주 레저개발에서 대부받고자 하는 군유림 2필지는 부의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이었으나 2011년 5월 26일 제6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된 재산입니다.
또한, 남여주G.C 증설계획의 외곽지이자 경사도가 있는 활잡목지로 경제성이 낮으며, 입목의 벌채나 산지전용행위가 없는 원형보전으로의 사용계획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증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지난 11월22일 여주읍 하거리 산67-1번지외 1필지 57,599㎡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5년 기간으로 남여주 레저개발에 대부하게 되었습니다.
남여주 골프클럽의 군유림 대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 11월 21일까지 계약되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으며, 당초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대부 해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부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해본 바가 없고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하여 현재 관내 운영되는 골프장의 국유지 대부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7개 골프장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임야, 전, 답, 구거 등 총37필지 130,634㎡를 대부받아 운영되고 있고, 가남면 본두리 금강레저의 경우 1999년 여주읍 연라리 산83-1번지 군유림 282,438㎡와 현재 세종산림욕장인 능서면 왕대리 933-15번지 일원의 임야 141,219㎡를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관내 골프장은 국유지 대부 또는 교환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여주군 실정을 감안한다면 골프장의 신·증설은 타 시·군의 기업유치와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수표로 돌아오는 MOU 양해각서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은 민선4기 시절에 골프장 입안을 위하여는 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기업, 대학, 종합 레저시설 등 우리군의 계획적 발전을 유인하는 시설을 병행 추진할 경우에만 입안이 가능하도록 자체방침을 세워 그 이행을 위하여 변호사 공증이나 MOU를 체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MOU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방침의 물량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자간 투자비용의 크고 적음에 따라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선5기 들어 이 방침을 과감히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방세수 및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관계법령에서 골프장 입지가 허용될 경우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블랙스톤 골프장의 경우 여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블랙스톤 골프장 입안자인 (주)대원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11월 17일 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후 3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나 현재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두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만약, 산업단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 고시하고 새로운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유CC 증설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아파트에서 기숙사로 변경하여 건축공사 중이며, 골프텔 신축 및 골프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골프장 증설 공사 중으로 골프장 준공 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제안되어 입안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는 결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11월13일 경기도지사, 여주군수 및 신세계첼시 등이 체결·협약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물류단지 내 140개 매장에 추가로 110개 매장을 신설·확대하는 것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총 250개의 매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아울렛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이천, 하남, 파주 등, 교통 여건 및 접근성이 우수한 타 지역의 아울렛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 확대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함께 지역 내 약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은 확장되는 아울렛 내에 500평 규모의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신축하여 여주군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토록 하였으며, 향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주변 관광명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외홍보 지원 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건의 MOU는 민선4기 시 골프장 입안방침에 따른 공장유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의 복합시설 병행추진 시 체결한 MOU 및 이에 따른 변호사의 이행 공증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여주군과 신세계첼시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행정재산 33필지 726,920㎡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여주군의 공유재산 임야 중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는 재산은 여러 부서가 있으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세계첼시 확장 계획지가 포함된 여주읍 상거리 산15-12번지 등 3필지는 2필지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과거 40년 전 가정연료가 나무땔감인 시절 무분별한 벌채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존의 성격으로 행정재산을 지정하였으나 가스 등 신연료가 등장한 현재는 목적이 상실되어 일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과·단·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재산의 향후 활용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거리 산15-12번지 일원의 신세계첼시 군 관리계획입안 제안지와 교리 산32-39번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추진 검토지, 간매리 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대순진리회의 다세대주택건축 목적의 교환 검토지, 하거리 남여주G·C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기용도폐지 잔여지 등 향후 군유림 운용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행정재산과 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행위가 제한적인 수원함양 보호구역 이외의 접근성과 개발이 용이한 10ha 미만 임업용산지 등 33필지 726,920㎡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과정과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군유림은 총337필지 1,254만 1,597㎡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204필지 924만 441㎡이고, 일반재산은 133필지 330만 1,156㎡로 행정재산의 약 7.8%인 33필지 726,920㎡를 2011년 11월 3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용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계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계속 그대로 둘 필요가 없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용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용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보호, 자연경관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공원시설, 공설묘지, 기타 도로 사용지 등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보존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시정연설에서의 끊임없는 소통의 방안과 가남면, 대신면, 오학·현암 지구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회와 군민, 공무원 등 여주군정의 세 주체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교환 또는 협의할 때 소통이 증진될 것입니다.
소통은 어느 일방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주군은 민선5기 출범 1년 반 동안 소통과 적극 행정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자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노력하여 최근에는 공무원이 그전보다 많이 친절해졌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일부주민들의 칭찬이 있어 군수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군민 여러분께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소통을 증진해 나감으로서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가남면 등 3개 지구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여주군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지역 확장 및 기존 도시지역의 재정비 등을 위한 「2020 여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 31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 여주 군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인구 18만 명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3.43㎢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 여주 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목표연도 2015년 여주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2009년 12월 경기도에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나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반하도록 하고 있어 시가화 예정용지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가화 예정용지는 가남면에 40만㎡, 대신면에 16만㎡, 오학 및 현암리 일원에 53만㎡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여주·능서 역세권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주군의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가남면, 대신면과 현암리 일원의 개발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주 및 능서 역세권과 오학·천송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결과, 주거용지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 예산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와 관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였고, 특히, 지난 11월23일에는 여주군 사회단체장 67명의 탄원서와 함께 낙후된 여주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군민 20,201명의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에 접수하였습니다.
동여주IC 유치위원장을 맡아 적극 앞장서주신 박명선 의원님의 그 동안의 노고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여주IC 설치와 관련 당초 관계 부처 및 사업자 측에서는 교통량 수요 조사 결과, 여주군에서 건의한 지역이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번 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향후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동여주IC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변화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박명선 의원님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민간유치위원에 동여주IC 설치 시 많은 편익을 받게 되는 기존 골프장, 소망 민영교도소, 북내면과 인근 주요 공장 대표자를 참여시켜 유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동여주IC 인근지역에 물류단지, 골프장 추가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그런 교통량 증가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정비사업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보완 개선할 사항과 보 주변에 농·특산물과 도자기 판매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자전거 도로는 금사면 전북리에서 강천면 강천리까지 총연장 79km(보조노선 포함)이며, 남한강을 따라 충주까지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었기 자전거를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원님의 자전거 로드체킹 시 지적하신 사항은 공구별 시공사에 개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려병원 장례식장 뒤편 자전거 통행로 개선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수 차례 건의하였고, 4대강 사업에 포함 정비가 어려울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우리 군에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병원에서 여주대교 간 중간지점에서 강변측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내년도 강변도로 정비사업 추진 시 군청 뒤편 지점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신면 당산교 입구 급커브구간은 기존 교량을 이용하는 관계로 일부 불편한 사항은 표지판 보강설치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교량 재가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군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 의한 자전거도로망의 확충과 기존 자전거도로 16.2km에 대한 보관대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 주변 농·특산물과 도자기 판매시설 설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판매촉진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륵사관광지 등 4개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연간 10억원의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중앙로 번개시장을 매주 토요일 개설하여 주변 상가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장터 운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추진한 보 주변에 농·특산물과 도자기 판매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보 관리동 내 편의시설(매점)을 임대 절차 중에 있어 매점 임대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편의시설 내 여주 농·특산물을 입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향후 보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도와 판매 수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판매장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의원님께서 우리 여주는 옛부터 문인 묵객들이 많이 머무는 유서 깊은 문화의 고장임에도 문화의 전당인 문화원이 곁방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화원 건립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현 문화원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민회관 내에 55.44㎡의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 중인 여성회관이 완공하게 되면 여성회관 내에 90.17㎡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문화진흥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건립을 위하여는 사업부지 확보와 건축비 등 많은 사업비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시급한 현안사항은 여주군청사 건립입니다.
향후 청사건립 후 여주군의 재정여건과 경기도내 문화원 건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여주문화원이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문화진흥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면, 내년 말에 법원과 검찰지청이 현암지구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여주군에서 매입을 하여 군청사 설립 이후에 그곳에다가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예회관을 지으면 그쪽에 정식 문화원이 아마 큰 공간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남한강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흔암리 선사유적지, 고달사지 사료관 건립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은 경기도 기념물 제155호로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곳 가운데 하나로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이루어진 발굴을 통하여 16기에 이르는 집터가 발굴되었으며, 특히, 12호 집터에서는 여러 종류의 토기 및 석기와 함께 탄화된 벼, 보리, 조, 수수 등의 곡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흔암리 선사유적 홍보를 위하여 2004년 흔암리 마을에 움집을 복원하였으며, 여주박물관 2층 전시실에는 유적지 모형 디오라마와 설명 패널, 복제유물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유적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관광 명소화 할 수 있도록 향후 흔암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달사지는 1977년 국가사적 제382호로 지정된 이후 1990년부터 금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9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굴조사와 정비 공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7차에서 9차까지의 발굴조사, 전시관 건립, 주변정비 등 60억 4,4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 실시한 여주 고달사지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발굴·정비의 시급성과 탐방객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9호선 당우 삼거리~오학 초등학교 앞 기존 2차선 구간을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병행이 가능한 4차선 도로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내면 당우리 삼거리부터 오학초등학교까지의 연장 3.6km의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 여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2011년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4,596대로 4차선으로 확장하기에는 다소 적은 교통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차선 확장에 2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의 교통량, 주변개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4차선 도로확장 조기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도 9호선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도로 확·포장 중장기계획에 반영 사업 추진시기를 검토 하겠습니다.
우선 군도 9호선 구간 중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중기계획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1단계 매립이 만료되면 여주군은 만료에 따른 대처 방안과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다시 현 매립장 2단계 입안 시 강천면민들의 보상 차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64만 3천 평방미터를 매립할 목적으로 2001년 5월부터 매립을 실시하여 2011년 11월 현재 49% 매립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동부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로 위탁처리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으로 매년 폐기물 매립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사용연한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매립장 입안 시 보상차원의 예우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이호간(강천 210호) 1공구 3.64km는 2009년 9월21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공구 2.26km의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고, 또 간매~가야간(강천203호) 2.37km 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급한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여기 이환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하고, 또 길두호 의원님 말씀하신 번도3리 마을진입로, 또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송리 사거리 도로편입지역 같은 데를 한 1시간 10분 동안 7시 반부터 다 돌아봤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북내면 가정리에서 강천면 이호리를 연결하는 총 5.9km 구간 중 걸은리까지 3.64km는 2009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추진을 촉구하신 걸은리에서 군도 7호선을 연결하는 2.26km는 교통량이 적고 대부분 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된 지형여건과 여주군의 재정여건상 35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기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주군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20개 노선에 1,18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교통량, 지역개발여건 등 다수의 군민혜택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매~가야간(강천203호) 연장 2.37km는 금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까지는 총 55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님께서 2001년도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심벌마크가 생김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배지를 제작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배지를 달고 다니면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지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여 주민의 통일된 의지 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하고 대내외적으로 군을 표현하고자 2001년도에 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에서는 심벌마크 제정 초기에 군민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심벌마크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은 물론, 홍보를 위해 배지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군 심벌마크는 필요한 군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으로 쌀 포장재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주군기, 표창장, 임명장, 위촉장, 각종 인ㆍ허가증, 공공시설 및 물자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군민 누구나 여주군 심벌마크에 대하여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배지 착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오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사업발굴과 FTA 타결에 따른 더 많은 농업 예산 편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은 전국최초 국가지정 쌀 산업특구로 2006년도에 지정되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사업은 예산지원 보다는 각종 행정법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특구법을 적극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한 여주쌀 홍보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 임대의 완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농업행정을 추진 중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과 품질관리사업, 유통사업, 브랜드 강화사업, 쌀 가공 상품개발사업 등 쌀 산업특구와 연관된 사업에 31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농·축산업에 많은 시련과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군에서는 역경을 극복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고가미 전략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왕실 진상답에서 생산한 신여주 자체쌀을 서울소재 백화점에 출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판매,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절감시설,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2011년 예산보다 11.8% 증액된 37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과 양계농가 지원사업, 다용도 축산분뇨장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의 1차 산업 소득 구조에서 벗어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하여 체험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금년보다 1% 감소한 457억원이나 품실권역 개발사업 종료와 효지권역 개발 신규추진 등 사업규모에 따른 가감일 뿐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강소농 중점육성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FTA를 위기에서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살처분 농가에 불리한 보상평가 기준 적용으로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두당 약 4만원의 격차가 발생하여 양돈농가의 불만을 건의하고 보상금 평가 시 산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여 빠른 기일내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된 158농가의 우제류 가축 16만 198두를 매몰 처리하였으며, 가축에 대한 보상금 531억5,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107농가 11억 1,800만원과 재입식 자금을 현재까지 61농가에 융자금 8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23농가에 융자금 1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매몰농가는 보상금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을 보상금 적용시세를 “전일시세에서 당일시세로 변경”하는 안과 “산차별 모돈 평균 감가상각 년수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금년 11월 1일자로 농림식품부에서 돼지 구제역 보상 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이 변경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변경된 보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돼지 구제역 매몰농가 79호중 77농가 15만 3,953두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금년 12월까지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를 비롯한 읍·면장과 6급이상 간부 공무원 169명을 예방접종 실명제담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농가 자체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번도3리 마을진입로 600m 구간이 매우 좁아 소형 자동차 조차도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바 확·포장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에서는 농어촌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교통량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순위에 의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서면 번도3리 독곡마을 진입로는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103호선으로 차량간 교차 통행이 불편하여 도로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교통량이 적고 주변 개발여건이 없어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교통량 등을 감안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조기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차량간 교행이 가능토록 중간 중간에 피양지 설치를 검토하여 통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 각 읍면의 소재지내 물이 흐르지 않는 폐하천, 폐구거에 대해 용도폐지 및 매각을 관할청에 요구하여 인근 소유자에게 매도해 줌으로써 시가지 형성에 길잡이 역할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지적상 연속성 확보 여부, 인접 토지주와의 이해관계 및 민원유발 여부, 기존구거 등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및 대체시설 등의 필요여부, 주변의 이용 및 재산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할 시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용도폐지가 가능한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고, 매각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종 결정하여 처리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륵사관광지내 군유지를 가족호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민간에 매각한 토지가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만 고집하지 말고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유자와  재합의하여 이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 조건부 매각 건을 살펴본 바 2003년 6월 10일 가족호텔 부지 2필지 3,064㎡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김종신에게 매각 된 이후에 같은해에 11월 4일 동 서울에 사는 장근진외 1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본 재산은 관광지조성계획 고시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없이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 가족호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당시 여주군의 군유지 매각 판단은 관광지개발 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가족호텔부지의 개발을 촉구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부지가 협소하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족호텔 개발을 위한 행정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적극 재협의하여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부합되고 관광수요에 걸맞는 테마형 가족호텔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대 의회에서 점동테마파크 본부석에 대해 잘못된 설치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문제없다고 준공하였는데 몇 년 되지 않아 본부석을 새로이 설치한다고 하니 예산낭비를 이끌어 낸 집행부로써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점동 비위생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예산으로 비위생 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시 2006년 8월 3일과 동년12월11일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점동면민, 점동면 기관단체장,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비보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비가 부족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점동테마파크 공원에 조성된 본부석에 대하여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동면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검토하여 현재 본부석은 창고로 활용하고 새로운 본부석을 현 위치 건너편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공군사격장 확장저지 및 이전촉구와 관련하여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상생과 소통을 위하여 보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격장 관련 청와대 모임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으며, 우리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안전구역 확장계획 철회와 사격장 이전을 촉구하는 여주군민의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 이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안전구역 확장계획 철회 등이 언급된 바는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군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믿고 행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군정에 관한 중요한 일이라면 항상 군민과 의회와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정업무에 대해서는 의회보고는 물론,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여 군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소양천 공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잘못되었는데 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소양천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양천 공사는 소양천의 하천수량과 수질유지, 생태계 서식지 확보, 친수기능 확대 등을 통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2003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용지보상을 거쳐 2008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 준공되었으나 금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수호안 및 산책로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양천은 설계 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전문용역 기관에서 설계를 하였으며, 2008년10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은 후 공사를 발주하였고, 공사착공 후인 2008년 12월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오류나 시공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폭우가 예년에는 시간당 한 30~40㎜ 왔는데 요즘은 한 70~80㎜ 이렇게 오고, 앞으로 이게 100㎜ 이상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를 입은 소양천 복구 시에는 하상에 흐르는 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의 산책로는 최소화 하고 물이 흐르는 유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양천의 복구에 대해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문화교 부근의 목재데크 부분은 이미 철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수부지를 대폭  축소하여 유수단면이 확보되도록 치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까지 모든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빈곤이 심각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주거복지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 11월말 현재 2,258세대로서 이중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은 자가소유 445세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는 범국가적인 중요 관심사항으로 2011년 5월 27일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약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년도 12월에 파악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부엌, 목욕탕, 화장실, 지붕 등 주택개·보수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86%와 군비 14%등 호당 6백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445세대를 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호당 1천만원으로 가정할 때 약4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8세대, 올해는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군이 가장 많은 43세대에 대하여 군비 3,612만원 등 총 2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공포 하였듯이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와 타 시·군의 운영사례, 그리고 군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여 년 전 개인소유 토지를 여주군에서 도로확장 편입토지에 포함하여 포장을 하면서도 보상이나 공탁도 없이 추진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틀리게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읍 월송리 333번지는 1997년도 여주골프장에서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에 23㎡가 편입되었으나, 골프장 측에서 경계측량 미 실시로 편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금회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경계측량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의 진입도로는 지방도 333호 4차선 확장공사 시 교차로 정비가 완료되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편입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감정평가에 의한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북면 하품리 93-1번지는 하품리 마을 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1997년 하품~백자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토지소유자의 반대 및 토지경계에 수목을 식재하여 본 토지 인근은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8월 23일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존도로 부분에 대하여 미불용지 86㎡ 보상 신청이 있어 감정평가 후에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자료작성 시 경계측량과 세밀한 현장조사로 보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송리 333번지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1년도에 하락한 이유는 2008년도에는 농림지역 중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교리 184-4번지를 표준지로 사용하였고, 2009년도에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점봉리 64번지의 표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대상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준지를 이와 유사한 연라리 383-2번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검증지가 결정시 전산상 오류로 착오 검증하여 58,400원으로 지가를 결정, 이의신청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89,600원으로 정정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에는 더욱 철저한 현장확인과 검증을 통하여 균형잡힌 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의신청 토지 현장 설명제’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민주당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우선 2차 군정질문에 앞서 개회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 대한 문제를 요구했는데 의원님들끼리 의논하다보니까 개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2차 질문에 앞서 제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료 의원에게 다툼으로 보여진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인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영자 의원이 답변을 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사항은 동료 의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의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은 행위입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답변자이신 군수님한테도 결례를 저지른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춘석 군수님”이라고 한 이유는 군정질문 문맥상 민주당 의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함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군수님을 한나라당 소속 군수님이라고 부르고, 한나라당 의원님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이라 부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또한 민주당 소속인 본 의원에게 4대강 찬성집회를 네 번씩이나 하였는데도 여주발전을 위한다는 의원이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방하였는데 본 의원은 찬성집회든 반대집회든 어느 것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당론이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찬성의 집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 개인적인 소신이 있기에 어느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여주발전하고 비교하는 것은 동료 의원이며 선배의원인 본 의원을 고의적으로 매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영자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으로 말을 하면 찬성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군민들도 여주발전을 위하여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 말은 여주군민을 무시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정녕 그렇다면 군민께 정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영자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한나라당 소속인 김규창 의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소속의 의장과 다수당의 독자적 횡포인가요? 아니면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자유민주적인 의회가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며, 같은 당 소속의원을 감싸준 행위는 아니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을 줘야 하는데도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두 명의 의원이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회 의사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김규창 의장님과 그리고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영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2차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잘못됐고, 그동안 시행해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당의 의원의 의견이지만 그것도 향후 여주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원형녹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이행권고에 따라서 사업자가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편입 가능여부를 물색한 결과 다른 땅들은, 주위의 땅들은 매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마는 왜 굳이 여주군 땅만 2필지만 매각의사를 한 게 관점입니다. 골프장 증설하기 위해서는 여주군 땅을 꼭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그거는 여주군 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을 때 정식으로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주군 군계획위원회에 입안서를 낼 때는 여주군 땅을 매각·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현장조사 하다보니까 군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다 종중산이고 국유지이고 산림청 땅이고 다른 건 다 매각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굳이 여주 땅만, 여주 군유지만 매각의사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은 우리 군의회의 승인이기 때문에 매각결정을 부결시켰던 거고. 또한 그래서 그 이후에 임대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임대결정을, 아니면 매각결정을 해 주셨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주는데 그 대부를 5년의 임기가 끝났을 때 그 자리에 김춘석 군수님이 계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준 대부를 임대계약을 불허했을 때는 기 이미 골프장이 돼 있는 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임대계약서 하나가지고 5년을 주고 계약을 맺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첼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첼시 아울렛 문제는 지난 5대 때에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6만평의 땅, 이번에 계획 입안된 6만평의 땅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5대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6만평에서 아래 좋은 땅만, 바닥에 있는 좋은 땅만 2만평만 팔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군에서. 그게 구두로 얘기가 됐길래 그 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땅이 6만평인데 꼭대기 산은 군에서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땅은 첼시에 팔라고 하면 맨 위에 땅은 뭐에 씁니까, 그거는. 그건 쓸데없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대 때 그거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정식상정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올라와서 6만평을 모두다 여주군에서 매각의사가 있다면 사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매각에 대해서 정말 전체를 다 산다면 맹지도 아니고 악산인데 좋은데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죠. 그거는 충분한 얘기가 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해봤고. 그러나 그 결정은 또 우리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입안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처리할 수 있다.”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회에 동의 없이, 의회에 승인 없이 매각을 수의계약을 한다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군수님 생각대로 입안을 해서 시장이나 대점포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면 여주군 땅 남아날 땅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정말 내가 깔고 앉은 조그만 땅, 100평 200평, 아니면 50평까지 군 땅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은 군에서 지금 매각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선 매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집도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그것이 군청에서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기업만, 여주발전을 위해서 대기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서민의 아픔을 집행부에서 알아줘서 해달라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겠지만 첼시 문제를 그렇습니다. 첼시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 한번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여주발전에, 진짜 그게 첼시가 들어와서 여주발전에 무한한 발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군의원 7명이 모여서 승인해 드릴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시해서 그 문제점을 발췌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3필지의 행정재산이 일반재산하고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고유권한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됐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33필지, 무려 726,920㎡를 바꿔버리면 어느 분들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군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는 거고,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하고 엇박자가 나고 큰소리쳐도 그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서 여주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또 올바른 지방자치단체 집행으로 인해서 여주군민들이 좀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일도 그렇고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날 본회의장에서 저는 “와각지쟁(와각지쟁)”에 대해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민주당 의원을 처음으로 밝혔을 때 “아, 이거는 군수에 대한 도전적 행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는 김영자 의원께서 반박하는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볼 때 군수에게 도전적인 행태, 또 거기에 따른 2중대적인 거와 같은 보호의 형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형태로 비추어진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사실 견제보다는 정당한 정책대결로 우리 여주군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태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 모호한 말씀이지만 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실·과·단·소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당한 정책대결로 우리 의회가 하나의 커다란 몫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 여주군은 발전할 것입니다. 항상 어느 걸 견제하듯이 불합리함을 지적할 때 그걸 집행부에서는 올바로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여 우리 여주군에 발전의 계기가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강천면 가야리를 경유한 도로, 여기는 산수가 수려합니다. 사실상 명품도로로써 꾸밀만한 도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일찍이 순회하셨다고 했지만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그 1㎞가 거의 낭떠러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순진리회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을 조금 넓혀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강천면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강천면입니다. 여기에 조금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강천면이 진짜 작은 소도시로써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임기 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내심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군수가 돼서 한번 좀 뒤집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선하고 개혁하고, 안 되면 혁명이라도 해서 한번 뒤집어 갈아엎어서 우리 여주가 올바른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군수님, 우리 낙후된 강천면 도로들 시급합니다.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군민은 누구나 여주군 심벌마크에 대하여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배지를 착용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명한 답변인지? 제 본 의원이 생각을 보면 지금 여주군 상징물에 대한 조례 자체도 여주군 주민들이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심벌마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인지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구제역인데 지금 변경된 보상금으로 양돈농가에게 지급을 할 때 강원도 보상가격하고 차이가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주군에서 자체로 구제역을 평가를 할 때 주는데 여주군에서 양돈농가에게 상한선, 하한선, 중간이 있는데 어떤 거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렇게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4가지 중에 3가지는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여주군의 군민의 행복과 여주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주군 700여 공직자가 법률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찾아서 일하는 공직상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격장 관련 청와대 모임이라고 그렸는데 모임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회의석상에서 공군사격장 확장에 대한 것이 어떻게 철회가 됐는지, 그 내용이 답변내용상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구역 확장계획 철회가 공식적으로 언제 여주군에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 우리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옛날이나 현재나 공무원의 손에 모든 것이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변화가 돼 왔습니다. 우리 여주 700여 공직자가 여주군에 변화를 이뤄내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 부의장님께서는 분명 원인제공을 어저께 하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는 분명 군민을 위한 그런 군정질문이라야 되는데 감정 섞인 한나라당 성토와 도전으로밖에는 볼 수 없었던 어저께의 군정질문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정말 “김춘석 군수님”이라고 소리치며 부르신 장면이라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외치면서 “한나라당 김춘석 군수님”이라고 꼭 그 한나라당 당론을 따져야 되는지, 그 자리가. 민주당, 한나라당 당론을 따지는 자리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당 거론하면서 성토와 도전하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을 떠나서 질타할 부분만 질타를 해야 하는데, 군정질문은, 왜 당을 거론하며 군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절대 옳은 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군민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군정질문 자리에서 감정 섞인 목소리로 당을 부르짖으며 거론한 것, 결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책을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어느 책에도 당을 지적하면서 군정질문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장 부의장님께서는 분명 순수한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 자리에서 감정어린 한나라당 성토장처럼 군정질문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았기에 반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일단 저희들은 당선된 사람은 한나라당, 민주당 거론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여주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론을 따져서 발전은 뒷전이고 발목만 잡는 모습은 결코 저는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초선의원인 저희들은 정말 재선의원들한테 본받을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찬성집회, 분명히 제가 거론했는데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표 달라고 군민들한테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자리라도, 또 부의장님 지난번에 공군사격장 거기에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야 떠나서 그렇게 합심해서 갈 때 군민들도 올바로 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장 부의장님께서 정말 속이 상하셨을지는 몰라도 저희들도 속상했던 부분입니다. 왜 거기에 당론을 섞어서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저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군민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군정질문 자리에서 정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군민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방청객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린 거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군정질문한 거에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분명히 설계 잘못한 용역사, 담당했던 공무원, 심의하신 공직자가 누구였는지 11만 여주군민과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확인이 전혀 안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주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관급 설계공사에 담당자실명제를 제안했는데 그것도 완벽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세권 여주대 및 주변 논과 밭 개발 후 엄청난 물량이 내려와 소양천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예상해서 이번에는 설계를 잘 맡기셨는지?
그리고 해방촌 주민들의 복원기원제까지 지낸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진 제시)
12월 9일 날 “소양천 복원 주민기원제”라는 해방촌 주민 일동이 12월 9일 날 이렇게 소양천 때문에 기원제까지 지냈습니다. 이게 창리 해방촌 일대의 마음뿐이 아니라 이건 여주군민들의 전체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진짜 두 번 다시 거기는 지금 한강이 제가 볼 때는 유속이 굉장히 한강 준설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40㎞면 저는 그 물 흐름이 80㎞로 내리치는 그런 소양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고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정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방촌 주민들의 염원과 마음이 담아있는 플랜카드를 군수님 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보시고요, 정말 어떻게 여기를 고쳐야 되는가를 어저께 제가 5가지를, 설계 잘못한 부분 5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좀 잘 반영을 하셔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예산낭비 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품리 93-1 농로길 넓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값은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여 년 동안 길로 사용한 값은 못주더라도 가격 절충을 토지주와 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하는 군민에게 터무니없는 공시지가 보상을 주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나 의견을 주민들 접수를 잘 받아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서 토지 관련 재산행사에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시지가 상향, 하향 조정을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상향, 하향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늘렸다 하는 이런 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오전에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남여주 골프클럽 증설 계획에 대하여 인근 국유림과 사유림의 매각불가 의사가 있는데 왜 군유림만 매각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남여주 골프클럽에 5년 기간으로 대부한 군유림을 기간만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 번째로는 신세계첼시에 군유림 6만평 편입여부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33필지 72만 6,920㎡의 군유림 용도폐기 건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는 당초 입안 시에 남여주 골프클럽의 원형녹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편입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요건에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편입하지 않은 것인데 그 골프장 추가증설 결정권자인 경기도에서 나온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원형녹지를 증설하지 않으면 골프장 변경결정 불가능 사태가 올 수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토지 중에서 편입 가능한 군유지를 추가 편입시킨 것입니다.
아울러 남여주 골프클럽 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 또는 다른 기업에서 신·증설에 필요하니까 여주군 소유토지를 달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여주CC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골프장, 어떤 기업이 여주군 토지를 달라고 그래도 그것이 여주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앞으로 답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허가과」를 「개발지원과」로 바꿉니다. 어떤 물류단지라든가 골프장 신·증설, 기업 들어오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인·허가권을 쥐고 해주면 특혜고 안 해주면 그냥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 인·허가 해주는 것이 여주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과」를 내년부터는 「개발지원과」로 명칭도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50년 전 1960년도입니다. 1960년도에는, 51년이죠. 여주군민이 10만 2천이었습니다. 이천시가 10만 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반세기가 지난, 50여 년이 지난 현재 여주군은 인구가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천은 21만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는 인구가 적어서 인구가 자꾸만 감소되고 어린아이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면단위 학교는 폐교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골프장 들어온다, 기업 들어온다 하면 특혜준다 안 된다, 여기 공사하면서 먼지난다, 왜 우리 여기 땅 수용하느냐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증가되어야 군세가 늘어나고 군세가 늘어나야 보다 문화·복지의 각종 혜택을 주민들에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라면 최대한 하면서 다른 쪽으로 또 기업들에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남여주 골프클럽에 5년간 임대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는데, 대부기간 만료 후의 계획은 기간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변화가 있다면 토지교환이라든가 또는 매각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세계첼시 확장과 관련해서 당초 신세계첼시에서 2만 평을 제안했으나 제가 도면을 보니까 한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고 또 북쪽과 동쪽으로는 금강CC 골프장하고 신세계첼시 아울렛에 싸여있는 맹지입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만 평만 팔면 4만 평이 또 맹지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그것을 신세계첼시 쪽에서 사도록 제안을 했으며, 앞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이 군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필지 72만 6,920㎡의 군유림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그렇게 개발수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폐지하느냐 하시는데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40년 전에 나무 땔감을 땔 그 시대에 산림벌채를 막으려고, 몰래 베다가 때는 걸 막으려고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만큼 바뀌었습니다, 지금. 연탄도 안 땝니다. 아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은 한 장에 5백원 하는 연탄을 지금도 때고 계십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군민들은 지금 나무 땔감 때는 데가 특별히, 또 가마솥 걸고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땝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행정목적으로 쓸 임야는 어떤 건지, 행정목적이라는 게 뭐 도로라든가 각종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설묘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설립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냥 존치하고, 그리고 지금 개발해야 되겠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은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환원해놓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 겁니다. 개발계획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그거 특혜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그 행정재산으로, 40년 전에 행정목적으로 설립해놓은 그 행정재산을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환설 위원님께서 강천면 가야리 도로 확장폭을 넓혀주고 조기 공사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천~간매~가야간 농어촌도로는 2차선 6.5m하고 농기계 통행 및 보행과 운동 등 안전통행을 위한 노견을 양쪽으로 2m씩 둬가지고 10.5m의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도로폭을 설계에 반영해서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4년 완공으로 추진하는데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또 앞으로 조금 당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길두호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상징물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심볼마크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공청사라든가 도로표지판, 또 가로등 이런 각종 상장, 표창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현상이고, 현재 그렇게 접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지금 7백 명 명함에도 다 군 마크도 되어 있습니다. 제 여기 군수 명함에도 오른쪽 위에 여주군 마크를 벼이삭이 고개 숙인,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마크를 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달아야 되는지는 한번 군 우리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두호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구제역 보상금 관련 강원도와 경기도에 보상금액 차액과 보상금 지급에서 농가에게 보상금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주는지 이런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진 보상금지급 평가기준에 의하면, 살처분 보상평가를 실시해서 지급금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보상평가금액을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더 주고 덜 주는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모돈 구성비율 및 구입가라든가, 또는 모돈 자체생산농가인지 아닌지 여부 등에 따라서 산정금액이 두 당 약 한 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경기도의 보상금 평가 차이가 나는, 한 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은 모돈, 새끼를 낳는 모돈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강원도는 모돈을 그러니까, 한번 두 번 새끼를 낳은 1년산만 적용을 했는데 저희는 한번 두 번 낳은 모돈, 그리고 세 번 네 번 낳은 모돈, 다섯 여섯 번 낳은 모돈 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기준을 하나로 뒀는데, 이 세 가지로 두는 게 우리 지침에 따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주군에서는 산정금액에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적용하지를 않고 농가별 개별 돼지를 육성한 그런 단계별로 모돈이냐, 육성돈이냐, 자돈이나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께서 공군사격장 관련 4월 21일 청와대 회의가 정식회의가 아닌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에서 어떻게 안전구역확장계획 철회가 결정될 수 있었는가와 우리 군의 확장계획 철회 결정 내용이 공식 통보된 날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월 21일 청와대 모임에서 확장계획 철회가 결정되었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고제경 과장이 회의 참석하러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하기는 “아마 취소를 그쪽에서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국방부와 같이 일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실무자들의 의견 가지고는 결정이 안 됩니다. 뭐, 공군본부라든가 국방부에서 고위층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거기 실무과장급들이 와서 거기서 취소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우리 의사를 반영해서 집회를 해야 또 철회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전까지도.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를 한 것이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 및 이전촉구」 집회입니다. 확장 저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전도 촉구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전이 결정되었다 안 결정되었다는 한 50%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4월 21일날 회의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로부터 확장계획 철회 결정을 정식 통보받은 날짜는 우리가 28일날 집회를 한 이후 한 20여 일이 지난 5월 19일날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번호는 「국방부 교육정책과 1605호」 그 쪽에서 5월 19일날 발송한 것입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소양천에 대한 설계용역사 담당공무원 설계심사자에 대한 언급과 앞으로 여주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관급공사 설계 등에 대한 담당자 실명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여주 역세권 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것을 복구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양천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사는 (주)동아기술공사이고, 시공자는 (주)선진종합건설, 설계당시 담당공무원은 과장 이충우, 팀장 권오경, 담당자는 박용철입니다. 담당자 실명제는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무원실명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세권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수부지를 가능한 축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또 그쪽 해방촌 그 지역주민들이 저녁 드시고 아니면, 아침에 거기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한 서너번 나가서 피해상황을 면밀히 지켜봤는데…….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그 소양천 동쪽은 제방에서, 제방 끝에 바로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소양천 서쪽은 거기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데크도 만들고 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홍수 시에 유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쪽은 가능한 한, 소양천 서쪽은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고수부지를 가능한 많이 준설을 해서 고수부지를 물이 흐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하는 중간이라든가 필요하면 우리가 중간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것을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영자 의원님께서 산북면 하품리 93번지에 편입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동 편입토지는 과거부터 현황도로에 편입된 도로로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대개 둘 내지 셋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금액을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는 최근 실거래가격, 또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토지의 앞으로 가격 오를 가능성이라든가 종합적인 걸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 이외로 더 추가로 금액을 올려드리기는 관계규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세요.
김영자 의원   
소양천은 정말 군수님이 아주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양천을 자연형 하천 그대로 또 하실 것인지?
○군수 김춘석   
자연이요?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자연형이라고 해가지고 모래에다 친화적인 그런 소양천을 만들어서…….
○군수 김춘석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쪽 서쪽은 가급적 다 물이 흐르는 바닥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준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가능한 많이 흘러야 앞으로 고속터미널 앞에 침수도 아마 덜 될 거고, 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또 저쪽 도장골천인가요. 거기도 제방을 다시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도 앞으로 여주대학이나 황학산 수목원쪽, 거기 또 이마트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거기도 앞으로 물이 얼마나 많이 해서 넘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유속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소양천에 물이 실질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강폭을 상당히 넓히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뭐, 친환경이고 그런 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쪽 소양천 동쪽에 현재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이번에 홍수에도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제방하고 물이 흐르는 데하고 산책로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급적 그대로 놔둬도 저쪽 서쪽으로 상당부분을 준설을 하면 충분히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물 관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걷는 거리 투스콘 거리가요, 그 거리가 지금 상태로 복구만 한다면 또 다시 거기가 또…….
○군수 김춘석   
지금 상태로 복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쪽 서쪽은 거의 다 거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설물만 거둬내는 게 아니라 한 1m 정도를 다 준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 흐르는 데하고 고수부지하고 한 1m 정도 고수부지가 높습니다. 저 서쪽 같은 데. 동쪽도 그렇고. 또 평상시는 이 고수부지는 물이 안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와서 물이 흐르게 되면, 현재 물이 흐르는 부분이 소양천에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양천에 물 흐르는 부분을 평상시에도 한 2/3정도 되게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도 물 흐르는 면적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그것은 간곡히 아주 당부 드립니다.
○군수 김춘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잘 좀 해주시고요. 산북에 있는 토지수용 공탁절차도 없이 토지주 허락없이 길을 만드신 거, 그거 정말 100% 잘못이라고 보는데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고 보상도 안 했는데 이분한테 지금에 와서 군에서 지정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그것만 주시겠다고 하면 정말 이 토지주들은 상당히 억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냄으로써 그 위에 동네 가서 제가 현장을 봤는데, 그 전에는 동네가 없었는데 한 사오십 호가 동네가 들어섰습니다, 그 길을 냄으로써. 그러면, 그렇게 동네를 형성할 정도로 길을 요긴하게 만들었는데, 여주군에서. 지금 와서 보상비를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 길을 쓰신 보상은 해주실 겁니까?
○군수 김춘석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10년간 사용료라든가 그런 걸 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김영자 의원   
그리고 지금 군에서 주시겠다는 그 보상가로는 절대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 김춘석   
그러니까, 보상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아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농지는 농지전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산지는 산지전용법이 있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억울하게 해놓고 동네 이장님이 필요해서 면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을 갖다가 주인허락도 없이 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정말 어느 정도는…….
그러면, 지금 그 보상 가지고는 안 되고, 주인이 원상복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상복귀를 주인이 해달라고 할 경우는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알거든요?
○군수 김춘석   
아니, 그 뒤에 또 큰 마을이 생겼다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상황이 어떤지, 그 마을 거기까지는 오늘 아침에 못 가봤는데, 산북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관련 법규정에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거 해드려가지고 공무원이 처벌받으면 안 되죠. 하여튼…….
○의장 김규창   
군수님!
○군수 김춘석   
예.
○의장 김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자 의원   
억울하지 않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주거복지 그거 하나만 재질문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군수님 의중만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규창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영자 의원   
예. “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취약계층 주거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주군의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또 기본계획도 세워주시고, 또 기금마련도 좀 해주시고, 공무원하고 또 아니면, 민간전문가들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도 앞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군수님이 해주실 의향이 계신지?
○군수 김춘석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움막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마 집을 하나 지어드리려면 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6백만원인데, 그렇게 비닐하우스 사신다고 다 집을 지어드리면 우선 금액도 문제고, 그리고 또 도덕적해이라고 그러나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해서 집 허름한데 그냥 부수고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살면 또 새로 하나 지어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수준까지 단계별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세워서.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그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허름해서 집을 손을 대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게 한 1,200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6백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6백만원 어치만 해드리면 표도 안 나요 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실지 집행하는 데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우리 담당책임자가 실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제가 보고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영자 의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의원님 추가질문 간단히 해주세요.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 행정이 정말 지원과 말 그대로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공군사격장 이전 관계에 대한 공문을 5월 19일날 받으셨다고 하셨죠?
○군수 김춘석   
예.
박용일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참석자가 국토해양부 관계관 4대강 사업본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3명과 여주군 자치행정과장, 또 공군본부 연습훈련처장을 포함한 5명. 그래서 공군본부에서 다섯 명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 결과가 「공군 여주사격장 운영관련 조정사항 설명」 해서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매입 철회”, 또 “4대강 사업에 따른 여주보 인근에 침수시설 활용이 용이토록 사격과녁 조정 등”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군수 김춘석   
그것은 그날 회의하는 의제일 겁니다, 의제.
박용일 의원   
그렇게 해서 그날 거기에서 결정이 났는데, 군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군수 김춘석   
예, 지금 보고 계신 서류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청와대도 근무했고 청와대 회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오늘 이러이런 걸 논의한다, 이러이런 걸 협의한다 해서 아마 아젠다(agenda) 의제로 아마 세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이 결정난 사항을…….
○군수 김춘석   
결정된 게 아닙니다.
박용일 의원   
아니, 여기 회의 결과…….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철회를 가서 국방부나 공군에 가서 거기서 논의를 해라 그겁니다. 해라 그거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저희가 데모하는 그때까지도 철회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 하나 받아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 나중에 가서 언제 그런 얘기했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데모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1시에, 그날 우리 대규모 집회하는 11시에 국방부에서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철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공문을 받아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5월 19일날 공식답변을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다.
박용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이환설·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발의)@27 
 
3.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발의)@27 
 
4.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발의)@27 
 
5.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발의)@27 

6.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장학진·김영자 의원발의)@27 

7.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길두호·박용일 의원발의)@27 

8.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9.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0.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2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3.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4.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5.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6.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7.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8.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9.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0.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1. 여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2.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3.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4.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5.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6.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7.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군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6인이 발의한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1건, 총 6건과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장학진 부의장 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1건, 여주군수가 11월 24일과 11월 30일 제출한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29.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34 

30.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31.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32.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33.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34.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2012년도 예산심의 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을 2일 동안 사용하게 되어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2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3,570억 3,300만원보다 350억 5,700만원 증액된 3,920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2,913억 6,700만원보다 138억 4,100만원이 증액된 3,052억 8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656억 6,500만원보다 212억 1,600만원 증액된 868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계획은 2011년도 당초계획 400억 8,100만원보다 6억 5,900만원이 증가한 407억 4천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23억 6백만원보다 126억 1,800만원이 증액된 249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3억 1,200만원보다 10억 2,600만원 증액된 7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8억 4,678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억 4,678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6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 또는 형평성이 결여 되었거나 사업 내용에 비해 과소 및 과다 계상된 예산을 다음 추경에 재검토하도록 삭감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5일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단·소장의 질의와 답변 후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3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5항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3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6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군정질문·답변의 건@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81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여주군과 남여주 골프클럽과 체결한 군유지 임대계약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남여주 골프클럽은 기존 골프장내 원형녹지 일부와 신규 추가편입용지에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입안되어 기존 골프장의 원형녹지비율이 33.02%에서 20.65%로 감소되었지만 법적기준(20%)에 상회하여 여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경기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원형녹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행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주변토지를 대상으로 편입가능 여부를 물색한 결과 주변토지 중 일부 국유지는 재산관리상 편입불가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유지인 종중토지 등은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편입불가 상태였기 때문에 군유지 편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군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편입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대부계약한 군유지인 하거리 산67-1번지 외 1필지, 57,599㎡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활용 가능한 원형보전 녹지지역으로 존치하게 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군유림의 대부가 가능함으로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여주 레저개발에서 대부받고자 하는 군유림 2필지는 부의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이었으나 2011년 5월 26일 제6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된 재산입니다.
또한, 남여주G.C 증설계획의 외곽지이자 경사도가 있는 활잡목지로 경제성이 낮으며, 입목의 벌채나 산지전용행위가 없는 원형보전으로의 사용계획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증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지난 11월22일 여주읍 하거리 산67-1번지외 1필지 57,599㎡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5년 기간으로 남여주 레저개발에 대부하게 되었습니다.
남여주 골프클럽의 군유림 대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 11월 21일까지 계약되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으며, 당초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대부 해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부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해본 바가 없고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하여 현재 관내 운영되는 골프장의 국유지 대부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7개 골프장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임야, 전, 답, 구거 등 총37필지 130,634㎡를 대부받아 운영되고 있고, 가남면 본두리 금강레저의 경우 1999년 여주읍 연라리 산83-1번지 군유림 282,438㎡와 현재 세종산림욕장인 능서면 왕대리 933-15번지 일원의 임야 141,219㎡를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관내 골프장은 국유지 대부 또는 교환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여주군 실정을 감안한다면 골프장의 신·증설은 타 시·군의 기업유치와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수표로 돌아오는 MOU 양해각서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은 민선4기 시절에 골프장 입안을 위하여는 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기업, 대학, 종합 레저시설 등 우리군의 계획적 발전을 유인하는 시설을 병행 추진할 경우에만 입안이 가능하도록 자체방침을 세워 그 이행을 위하여 변호사 공증이나 MOU를 체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MOU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방침의 물량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자간 투자비용의 크고 적음에 따라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선5기 들어 이 방침을 과감히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방세수 및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관계법령에서 골프장 입지가 허용될 경우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블랙스톤 골프장의 경우 여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블랙스톤 골프장 입안자인 (주)대원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11월 17일 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후 3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나 현재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두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만약, 산업단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 고시하고 새로운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유CC 증설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아파트에서 기숙사로 변경하여 건축공사 중이며, 골프텔 신축 및 골프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골프장 증설 공사 중으로 골프장 준공 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제안되어 입안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는 결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11월13일 경기도지사, 여주군수 및 신세계첼시 등이 체결·협약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물류단지 내 140개 매장에 추가로 110개 매장을 신설·확대하는 것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총 250개의 매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아울렛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이천, 하남, 파주 등, 교통 여건 및 접근성이 우수한 타 지역의 아울렛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 확대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함께 지역 내 약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은 확장되는 아울렛 내에 500평 규모의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신축하여 여주군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토록 하였으며, 향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주변 관광명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외홍보 지원 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건의 MOU는 민선4기 시 골프장 입안방침에 따른 공장유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의 복합시설 병행추진 시 체결한 MOU 및 이에 따른 변호사의 이행 공증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여주군과 신세계첼시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행정재산 33필지 726,920㎡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여주군의 공유재산 임야 중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는 재산은 여러 부서가 있으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세계첼시 확장 계획지가 포함된 여주읍 상거리 산15-12번지 등 3필지는 2필지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과거 40년 전 가정연료가 나무땔감인 시절 무분별한 벌채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존의 성격으로 행정재산을 지정하였으나 가스 등 신연료가 등장한 현재는 목적이 상실되어 일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과·단·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재산의 향후 활용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거리 산15-12번지 일원의 신세계첼시 군 관리계획입안 제안지와 교리 산32-39번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추진 검토지, 간매리 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대순진리회의 다세대주택건축 목적의 교환 검토지, 하거리 남여주G·C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기용도폐지 잔여지 등 향후 군유림 운용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행정재산과 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행위가 제한적인 수원함양 보호구역 이외의 접근성과 개발이 용이한 10ha 미만 임업용산지 등 33필지 726,920㎡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과정과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군유림은 총337필지 1,254만 1,597㎡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204필지 924만 441㎡이고, 일반재산은 133필지 330만 1,156㎡로 행정재산의 약 7.8%인 33필지 726,920㎡를 2011년 11월 3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용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계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계속 그대로 둘 필요가 없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용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용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보호, 자연경관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공원시설, 공설묘지, 기타 도로 사용지 등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보존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시정연설에서의 끊임없는 소통의 방안과 가남면, 대신면, 오학·현암 지구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회와 군민, 공무원 등 여주군정의 세 주체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교환 또는 협의할 때 소통이 증진될 것입니다.
소통은 어느 일방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주군은 민선5기 출범 1년 반 동안 소통과 적극 행정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자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노력하여 최근에는 공무원이 그전보다 많이 친절해졌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일부주민들의 칭찬이 있어 군수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군민 여러분께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소통을 증진해 나감으로서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가남면 등 3개 지구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여주군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지역 확장 및 기존 도시지역의 재정비 등을 위한 「2020 여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 31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 여주 군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인구 18만 명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3.43㎢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 여주 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목표연도 2015년 여주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2009년 12월 경기도에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나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반하도록 하고 있어 시가화 예정용지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가화 예정용지는 가남면에 40만㎡, 대신면에 16만㎡, 오학 및 현암리 일원에 53만㎡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여주·능서 역세권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주군의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가남면, 대신면과 현암리 일원의 개발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주 및 능서 역세권과 오학·천송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결과, 주거용지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 예산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와 관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였고, 특히, 지난 11월23일에는 여주군 사회단체장 67명의 탄원서와 함께 낙후된 여주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군민 20,201명의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에 접수하였습니다.
동여주IC 유치위원장을 맡아 적극 앞장서주신 박명선 의원님의 그 동안의 노고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여주IC 설치와 관련 당초 관계 부처 및 사업자 측에서는 교통량 수요 조사 결과, 여주군에서 건의한 지역이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번 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향후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동여주IC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변화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박명선 의원님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민간유치위원에 동여주IC 설치 시 많은 편익을 받게 되는 기존 골프장, 소망 민영교도소, 북내면과 인근 주요 공장 대표자를 참여시켜 유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동여주IC 인근지역에 물류단지, 골프장 추가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그런 교통량 증가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정비사업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보완 개선할 사항과 보 주변에 농·특산물과 도자기 판매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자전거 도로는 금사면 전북리에서 강천면 강천리까지 총연장 79km(보조노선 포함)이며, 남한강을 따라 충주까지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었기 자전거를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원님의 자전거 로드체킹 시 지적하신 사항은 공구별 시공사에 개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려병원 장례식장 뒤편 자전거 통행로 개선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수 차례 건의하였고, 4대강 사업에 포함 정비가 어려울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우리 군에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병원에서 여주대교 간 중간지점에서 강변측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내년도 강변도로 정비사업 추진 시 군청 뒤편 지점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신면 당산교 입구 급커브구간은 기존 교량을 이용하는 관계로 일부 불편한 사항은 표지판 보강설치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교량 재가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군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 의한 자전거도로망의 확충과 기존 자전거도로 16.2km에 대한 보관대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 주변 농·특산물과 도자기 판매시설 설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판매촉진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륵사관광지 등 4개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연간 10억원의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중앙로 번개시장을 매주 토요일 개설하여 주변 상가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장터 운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추진한 보 주변에 농·특산물과 도자기 판매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보 관리동 내 편의시설(매점)을 임대 절차 중에 있어 매점 임대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편의시설 내 여주 농·특산물을 입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향후 보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도와 판매 수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판매장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의원님께서 우리 여주는 옛부터 문인 묵객들이 많이 머무는 유서 깊은 문화의 고장임에도 문화의 전당인 문화원이 곁방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화원 건립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현 문화원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민회관 내에 55.44㎡의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 중인 여성회관이 완공하게 되면 여성회관 내에 90.17㎡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문화진흥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건립을 위하여는 사업부지 확보와 건축비 등 많은 사업비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시급한 현안사항은 여주군청사 건립입니다.
향후 청사건립 후 여주군의 재정여건과 경기도내 문화원 건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여주문화원이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문화진흥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면, 내년 말에 법원과 검찰지청이 현암지구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여주군에서 매입을 하여 군청사 설립 이후에 그곳에다가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예회관을 지으면 그쪽에 정식 문화원이 아마 큰 공간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남한강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흔암리 선사유적지, 고달사지 사료관 건립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은 경기도 기념물 제155호로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곳 가운데 하나로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이루어진 발굴을 통하여 16기에 이르는 집터가 발굴되었으며, 특히, 12호 집터에서는 여러 종류의 토기 및 석기와 함께 탄화된 벼, 보리, 조, 수수 등의 곡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흔암리 선사유적 홍보를 위하여 2004년 흔암리 마을에 움집을 복원하였으며, 여주박물관 2층 전시실에는 유적지 모형 디오라마와 설명 패널, 복제유물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유적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관광 명소화 할 수 있도록 향후 흔암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달사지는 1977년 국가사적 제382호로 지정된 이후 1990년부터 금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9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굴조사와 정비 공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7차에서 9차까지의 발굴조사, 전시관 건립, 주변정비 등 60억 4,4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 실시한 여주 고달사지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발굴·정비의 시급성과 탐방객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9호선 당우 삼거리~오학 초등학교 앞 기존 2차선 구간을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병행이 가능한 4차선 도로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내면 당우리 삼거리부터 오학초등학교까지의 연장 3.6km의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 여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2011년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4,596대로 4차선으로 확장하기에는 다소 적은 교통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차선 확장에 2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의 교통량, 주변개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4차선 도로확장 조기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도 9호선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도로 확·포장 중장기계획에 반영 사업 추진시기를 검토 하겠습니다.
우선 군도 9호선 구간 중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중기계획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1단계 매립이 만료되면 여주군은 만료에 따른 대처 방안과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다시 현 매립장 2단계 입안 시 강천면민들의 보상 차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64만 3천 평방미터를 매립할 목적으로 2001년 5월부터 매립을 실시하여 2011년 11월 현재 49% 매립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동부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로 위탁처리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으로 매년 폐기물 매립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사용연한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매립장 입안 시 보상차원의 예우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이호간(강천 210호) 1공구 3.64km는 2009년 9월21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공구 2.26km의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고, 또 간매~가야간(강천203호) 2.37km 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급한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여기 이환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하고, 또 길두호 의원님 말씀하신 번도3리 마을진입로, 또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송리 사거리 도로편입지역 같은 데를 한 1시간 10분 동안 7시 반부터 다 돌아봤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북내면 가정리에서 강천면 이호리를 연결하는 총 5.9km 구간 중 걸은리까지 3.64km는 2009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추진을 촉구하신 걸은리에서 군도 7호선을 연결하는 2.26km는 교통량이 적고 대부분 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된 지형여건과 여주군의 재정여건상 35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기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주군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20개 노선에 1,18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교통량, 지역개발여건 등 다수의 군민혜택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매~가야간(강천203호) 연장 2.37km는 금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까지는 총 55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님께서 2001년도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심벌마크가 생김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배지를 제작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배지를 달고 다니면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지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여 주민의 통일된 의지 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하고 대내외적으로 군을 표현하고자 2001년도에 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에서는 심벌마크 제정 초기에 군민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심벌마크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은 물론, 홍보를 위해 배지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군 심벌마크는 필요한 군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으로 쌀 포장재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주군기, 표창장, 임명장, 위촉장, 각종 인ㆍ허가증, 공공시설 및 물자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군민 누구나 여주군 심벌마크에 대하여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배지 착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오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사업발굴과 FTA 타결에 따른 더 많은 농업 예산 편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은 전국최초 국가지정 쌀 산업특구로 2006년도에 지정되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사업은 예산지원 보다는 각종 행정법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특구법을 적극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한 여주쌀 홍보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 임대의 완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농업행정을 추진 중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과 품질관리사업, 유통사업, 브랜드 강화사업, 쌀 가공 상품개발사업 등 쌀 산업특구와 연관된 사업에 31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농·축산업에 많은 시련과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군에서는 역경을 극복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고가미 전략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왕실 진상답에서 생산한 신여주 자체쌀을 서울소재 백화점에 출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판매,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절감시설,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2011년 예산보다 11.8% 증액된 37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과 양계농가 지원사업, 다용도 축산분뇨장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의 1차 산업 소득 구조에서 벗어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하여 체험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금년보다 1% 감소한 457억원이나 품실권역 개발사업 종료와 효지권역 개발 신규추진 등 사업규모에 따른 가감일 뿐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강소농 중점육성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FTA를 위기에서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살처분 농가에 불리한 보상평가 기준 적용으로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두당 약 4만원의 격차가 발생하여 양돈농가의 불만을 건의하고 보상금 평가 시 산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여 빠른 기일내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된 158농가의 우제류 가축 16만 198두를 매몰 처리하였으며, 가축에 대한 보상금 531억5,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107농가 11억 1,800만원과 재입식 자금을 현재까지 61농가에 융자금 8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23농가에 융자금 1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매몰농가는 보상금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을 보상금 적용시세를 “전일시세에서 당일시세로 변경”하는 안과 “산차별 모돈 평균 감가상각 년수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금년 11월 1일자로 농림식품부에서 돼지 구제역 보상 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이 변경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변경된 보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돼지 구제역 매몰농가 79호중 77농가 15만 3,953두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금년 12월까지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를 비롯한 읍·면장과 6급이상 간부 공무원 169명을 예방접종 실명제담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농가 자체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번도3리 마을진입로 600m 구간이 매우 좁아 소형 자동차 조차도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바 확·포장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에서는 농어촌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교통량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순위에 의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서면 번도3리 독곡마을 진입로는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103호선으로 차량간 교차 통행이 불편하여 도로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교통량이 적고 주변 개발여건이 없어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교통량 등을 감안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조기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차량간 교행이 가능토록 중간 중간에 피양지 설치를 검토하여 통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 각 읍면의 소재지내 물이 흐르지 않는 폐하천, 폐구거에 대해 용도폐지 및 매각을 관할청에 요구하여 인근 소유자에게 매도해 줌으로써 시가지 형성에 길잡이 역할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지적상 연속성 확보 여부, 인접 토지주와의 이해관계 및 민원유발 여부, 기존구거 등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및 대체시설 등의 필요여부, 주변의 이용 및 재산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할 시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용도폐지가 가능한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고, 매각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종 결정하여 처리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륵사관광지내 군유지를 가족호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민간에 매각한 토지가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만 고집하지 말고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유자와  재합의하여 이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 조건부 매각 건을 살펴본 바 2003년 6월 10일 가족호텔 부지 2필지 3,064㎡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김종신에게 매각 된 이후에 같은해에 11월 4일 동 서울에 사는 장근진외 1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본 재산은 관광지조성계획 고시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없이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 가족호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당시 여주군의 군유지 매각 판단은 관광지개발 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가족호텔부지의 개발을 촉구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부지가 협소하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족호텔 개발을 위한 행정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적극 재협의하여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부합되고 관광수요에 걸맞는 테마형 가족호텔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대 의회에서 점동테마파크 본부석에 대해 잘못된 설치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문제없다고 준공하였는데 몇 년 되지 않아 본부석을 새로이 설치한다고 하니 예산낭비를 이끌어 낸 집행부로써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점동 비위생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예산으로 비위생 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시 2006년 8월 3일과 동년12월11일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점동면민, 점동면 기관단체장,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비보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비가 부족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점동테마파크 공원에 조성된 본부석에 대하여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동면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검토하여 현재 본부석은 창고로 활용하고 새로운 본부석을 현 위치 건너편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공군사격장 확장저지 및 이전촉구와 관련하여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상생과 소통을 위하여 보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격장 관련 청와대 모임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으며, 우리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안전구역 확장계획 철회와 사격장 이전을 촉구하는 여주군민의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 이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안전구역 확장계획 철회 등이 언급된 바는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군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믿고 행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군정에 관한 중요한 일이라면 항상 군민과 의회와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정업무에 대해서는 의회보고는 물론,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여 군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소양천 공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잘못되었는데 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소양천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양천 공사는 소양천의 하천수량과 수질유지, 생태계 서식지 확보, 친수기능 확대 등을 통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2003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용지보상을 거쳐 2008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 준공되었으나 금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수호안 및 산책로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양천은 설계 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전문용역 기관에서 설계를 하였으며, 2008년10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은 후 공사를 발주하였고, 공사착공 후인 2008년 12월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오류나 시공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폭우가 예년에는 시간당 한 30~40㎜ 왔는데 요즘은 한 70~80㎜ 이렇게 오고, 앞으로 이게 100㎜ 이상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를 입은 소양천 복구 시에는 하상에 흐르는 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의 산책로는 최소화 하고 물이 흐르는 유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양천의 복구에 대해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문화교 부근의 목재데크 부분은 이미 철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수부지를 대폭  축소하여 유수단면이 확보되도록 치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까지 모든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빈곤이 심각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주거복지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 11월말 현재 2,258세대로서 이중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은 자가소유 445세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는 범국가적인 중요 관심사항으로 2011년 5월 27일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약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년도 12월에 파악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부엌, 목욕탕, 화장실, 지붕 등 주택개·보수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86%와 군비 14%등 호당 6백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445세대를 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호당 1천만원으로 가정할 때 약4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8세대, 올해는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군이 가장 많은 43세대에 대하여 군비 3,612만원 등 총 2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공포 하였듯이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와 타 시·군의 운영사례, 그리고 군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여 년 전 개인소유 토지를 여주군에서 도로확장 편입토지에 포함하여 포장을 하면서도 보상이나 공탁도 없이 추진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틀리게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읍 월송리 333번지는 1997년도 여주골프장에서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에 23㎡가 편입되었으나, 골프장 측에서 경계측량 미 실시로 편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금회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경계측량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의 진입도로는 지방도 333호 4차선 확장공사 시 교차로 정비가 완료되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편입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감정평가에 의한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북면 하품리 93-1번지는 하품리 마을 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1997년 하품~백자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토지소유자의 반대 및 토지경계에 수목을 식재하여 본 토지 인근은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8월 23일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존도로 부분에 대하여 미불용지 86㎡ 보상 신청이 있어 감정평가 후에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자료작성 시 경계측량과 세밀한 현장조사로 보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송리 333번지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1년도에 하락한 이유는 2008년도에는 농림지역 중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교리 184-4번지를 표준지로 사용하였고, 2009년도에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점봉리 64번지의 표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대상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준지를 이와 유사한 연라리 383-2번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검증지가 결정시 전산상 오류로 착오 검증하여 58,400원으로 지가를 결정, 이의신청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89,600원으로 정정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에는 더욱 철저한 현장확인과 검증을 통하여 균형잡힌 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의신청 토지 현장 설명제’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민주당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우선 2차 군정질문에 앞서 개회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 대한 문제를 요구했는데 의원님들끼리 의논하다보니까 개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2차 질문에 앞서 제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료 의원에게 다툼으로 보여진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인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영자 의원이 답변을 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사항은 동료 의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의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은 행위입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답변자이신 군수님한테도 결례를 저지른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춘석 군수님”이라고 한 이유는 군정질문 문맥상 민주당 의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함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군수님을 한나라당 소속 군수님이라고 부르고, 한나라당 의원님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이라 부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또한 민주당 소속인 본 의원에게 4대강 찬성집회를 네 번씩이나 하였는데도 여주발전을 위한다는 의원이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방하였는데 본 의원은 찬성집회든 반대집회든 어느 것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당론이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찬성의 집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 개인적인 소신이 있기에 어느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여주발전하고 비교하는 것은 동료 의원이며 선배의원인 본 의원을 고의적으로 매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영자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으로 말을 하면 찬성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군민들도 여주발전을 위하여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 말은 여주군민을 무시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정녕 그렇다면 군민께 정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영자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한나라당 소속인 김규창 의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소속의 의장과 다수당의 독자적 횡포인가요? 아니면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자유민주적인 의회가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며, 같은 당 소속의원을 감싸준 행위는 아니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을 줘야 하는데도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두 명의 의원이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회 의사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김규창 의장님과 그리고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영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2차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잘못됐고, 그동안 시행해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당의 의원의 의견이지만 그것도 향후 여주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원형녹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이행권고에 따라서 사업자가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편입 가능여부를 물색한 결과 다른 땅들은, 주위의 땅들은 매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마는 왜 굳이 여주군 땅만 2필지만 매각의사를 한 게 관점입니다. 골프장 증설하기 위해서는 여주군 땅을 꼭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그거는 여주군 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을 때 정식으로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주군 군계획위원회에 입안서를 낼 때는 여주군 땅을 매각·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현장조사 하다보니까 군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다 종중산이고 국유지이고 산림청 땅이고 다른 건 다 매각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굳이 여주 땅만, 여주 군유지만 매각의사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은 우리 군의회의 승인이기 때문에 매각결정을 부결시켰던 거고. 또한 그래서 그 이후에 임대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임대결정을, 아니면 매각결정을 해 주셨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주는데 그 대부를 5년의 임기가 끝났을 때 그 자리에 김춘석 군수님이 계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준 대부를 임대계약을 불허했을 때는 기 이미 골프장이 돼 있는 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임대계약서 하나가지고 5년을 주고 계약을 맺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첼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첼시 아울렛 문제는 지난 5대 때에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6만평의 땅, 이번에 계획 입안된 6만평의 땅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5대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6만평에서 아래 좋은 땅만, 바닥에 있는 좋은 땅만 2만평만 팔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군에서. 그게 구두로 얘기가 됐길래 그 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땅이 6만평인데 꼭대기 산은 군에서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땅은 첼시에 팔라고 하면 맨 위에 땅은 뭐에 씁니까, 그거는. 그건 쓸데없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대 때 그거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정식상정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올라와서 6만평을 모두다 여주군에서 매각의사가 있다면 사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매각에 대해서 정말 전체를 다 산다면 맹지도 아니고 악산인데 좋은데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죠. 그거는 충분한 얘기가 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해봤고. 그러나 그 결정은 또 우리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입안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처리할 수 있다.”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회에 동의 없이, 의회에 승인 없이 매각을 수의계약을 한다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군수님 생각대로 입안을 해서 시장이나 대점포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면 여주군 땅 남아날 땅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정말 내가 깔고 앉은 조그만 땅, 100평 200평, 아니면 50평까지 군 땅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은 군에서 지금 매각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선 매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집도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그것이 군청에서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기업만, 여주발전을 위해서 대기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서민의 아픔을 집행부에서 알아줘서 해달라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겠지만 첼시 문제를 그렇습니다. 첼시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 한번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여주발전에, 진짜 그게 첼시가 들어와서 여주발전에 무한한 발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군의원 7명이 모여서 승인해 드릴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시해서 그 문제점을 발췌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3필지의 행정재산이 일반재산하고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고유권한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됐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33필지, 무려 726,920㎡를 바꿔버리면 어느 분들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군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는 거고,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하고 엇박자가 나고 큰소리쳐도 그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서 여주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또 올바른 지방자치단체 집행으로 인해서 여주군민들이 좀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일도 그렇고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날 본회의장에서 저는 “와각지쟁(와각지쟁)”에 대해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민주당 의원을 처음으로 밝혔을 때 “아, 이거는 군수에 대한 도전적 행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는 김영자 의원께서 반박하는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볼 때 군수에게 도전적인 행태, 또 거기에 따른 2중대적인 거와 같은 보호의 형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형태로 비추어진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사실 견제보다는 정당한 정책대결로 우리 여주군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태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 모호한 말씀이지만 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실·과·단·소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당한 정책대결로 우리 의회가 하나의 커다란 몫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 여주군은 발전할 것입니다. 항상 어느 걸 견제하듯이 불합리함을 지적할 때 그걸 집행부에서는 올바로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여 우리 여주군에 발전의 계기가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강천면 가야리를 경유한 도로, 여기는 산수가 수려합니다. 사실상 명품도로로써 꾸밀만한 도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일찍이 순회하셨다고 했지만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그 1㎞가 거의 낭떠러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순진리회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을 조금 넓혀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강천면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강천면입니다. 여기에 조금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강천면이 진짜 작은 소도시로써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임기 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내심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군수가 돼서 한번 좀 뒤집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선하고 개혁하고, 안 되면 혁명이라도 해서 한번 뒤집어 갈아엎어서 우리 여주가 올바른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군수님, 우리 낙후된 강천면 도로들 시급합니다.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군민은 누구나 여주군 심벌마크에 대하여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배지를 착용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명한 답변인지? 제 본 의원이 생각을 보면 지금 여주군 상징물에 대한 조례 자체도 여주군 주민들이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심벌마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인지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구제역인데 지금 변경된 보상금으로 양돈농가에게 지급을 할 때 강원도 보상가격하고 차이가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주군에서 자체로 구제역을 평가를 할 때 주는데 여주군에서 양돈농가에게 상한선, 하한선, 중간이 있는데 어떤 거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렇게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4가지 중에 3가지는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여주군의 군민의 행복과 여주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주군 700여 공직자가 법률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찾아서 일하는 공직상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격장 관련 청와대 모임이라고 그렸는데 모임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회의석상에서 공군사격장 확장에 대한 것이 어떻게 철회가 됐는지, 그 내용이 답변내용상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구역 확장계획 철회가 공식적으로 언제 여주군에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 우리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옛날이나 현재나 공무원의 손에 모든 것이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변화가 돼 왔습니다. 우리 여주 700여 공직자가 여주군에 변화를 이뤄내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 부의장님께서는 분명 원인제공을 어저께 하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는 분명 군민을 위한 그런 군정질문이라야 되는데 감정 섞인 한나라당 성토와 도전으로밖에는 볼 수 없었던 어저께의 군정질문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정말 “김춘석 군수님”이라고 소리치며 부르신 장면이라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외치면서 “한나라당 김춘석 군수님”이라고 꼭 그 한나라당 당론을 따져야 되는지, 그 자리가. 민주당, 한나라당 당론을 따지는 자리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당 거론하면서 성토와 도전하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을 떠나서 질타할 부분만 질타를 해야 하는데, 군정질문은, 왜 당을 거론하며 군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절대 옳은 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군민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군정질문 자리에서 감정 섞인 목소리로 당을 부르짖으며 거론한 것, 결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책을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어느 책에도 당을 지적하면서 군정질문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장 부의장님께서는 분명 순수한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 자리에서 감정어린 한나라당 성토장처럼 군정질문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았기에 반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일단 저희들은 당선된 사람은 한나라당, 민주당 거론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여주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론을 따져서 발전은 뒷전이고 발목만 잡는 모습은 결코 저는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초선의원인 저희들은 정말 재선의원들한테 본받을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찬성집회, 분명히 제가 거론했는데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표 달라고 군민들한테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자리라도, 또 부의장님 지난번에 공군사격장 거기에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야 떠나서 그렇게 합심해서 갈 때 군민들도 올바로 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장 부의장님께서 정말 속이 상하셨을지는 몰라도 저희들도 속상했던 부분입니다. 왜 거기에 당론을 섞어서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저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군민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군정질문 자리에서 정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군민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방청객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린 거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군정질문한 거에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분명히 설계 잘못한 용역사, 담당했던 공무원, 심의하신 공직자가 누구였는지 11만 여주군민과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확인이 전혀 안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주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관급 설계공사에 담당자실명제를 제안했는데 그것도 완벽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세권 여주대 및 주변 논과 밭 개발 후 엄청난 물량이 내려와 소양천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예상해서 이번에는 설계를 잘 맡기셨는지?
그리고 해방촌 주민들의 복원기원제까지 지낸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진 제시)
12월 9일 날 “소양천 복원 주민기원제”라는 해방촌 주민 일동이 12월 9일 날 이렇게 소양천 때문에 기원제까지 지냈습니다. 이게 창리 해방촌 일대의 마음뿐이 아니라 이건 여주군민들의 전체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진짜 두 번 다시 거기는 지금 한강이 제가 볼 때는 유속이 굉장히 한강 준설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40㎞면 저는 그 물 흐름이 80㎞로 내리치는 그런 소양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고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정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방촌 주민들의 염원과 마음이 담아있는 플랜카드를 군수님 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보시고요, 정말 어떻게 여기를 고쳐야 되는가를 어저께 제가 5가지를, 설계 잘못한 부분 5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좀 잘 반영을 하셔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예산낭비 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품리 93-1 농로길 넓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값은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여 년 동안 길로 사용한 값은 못주더라도 가격 절충을 토지주와 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하는 군민에게 터무니없는 공시지가 보상을 주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나 의견을 주민들 접수를 잘 받아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서 토지 관련 재산행사에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시지가 상향, 하향 조정을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상향, 하향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늘렸다 하는 이런 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오전에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남여주 골프클럽 증설 계획에 대하여 인근 국유림과 사유림의 매각불가 의사가 있는데 왜 군유림만 매각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남여주 골프클럽에 5년 기간으로 대부한 군유림을 기간만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 번째로는 신세계첼시에 군유림 6만평 편입여부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33필지 72만 6,920㎡의 군유림 용도폐기 건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는 당초 입안 시에 남여주 골프클럽의 원형녹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편입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요건에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편입하지 않은 것인데 그 골프장 추가증설 결정권자인 경기도에서 나온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원형녹지를 증설하지 않으면 골프장 변경결정 불가능 사태가 올 수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토지 중에서 편입 가능한 군유지를 추가 편입시킨 것입니다.
아울러 남여주 골프클럽 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 또는 다른 기업에서 신·증설에 필요하니까 여주군 소유토지를 달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여주CC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골프장, 어떤 기업이 여주군 토지를 달라고 그래도 그것이 여주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앞으로 답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허가과」를 「개발지원과」로 바꿉니다. 어떤 물류단지라든가 골프장 신·증설, 기업 들어오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인·허가권을 쥐고 해주면 특혜고 안 해주면 그냥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 인·허가 해주는 것이 여주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과」를 내년부터는 「개발지원과」로 명칭도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50년 전 1960년도입니다. 1960년도에는, 51년이죠. 여주군민이 10만 2천이었습니다. 이천시가 10만 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반세기가 지난, 50여 년이 지난 현재 여주군은 인구가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천은 21만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는 인구가 적어서 인구가 자꾸만 감소되고 어린아이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면단위 학교는 폐교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골프장 들어온다, 기업 들어온다 하면 특혜준다 안 된다, 여기 공사하면서 먼지난다, 왜 우리 여기 땅 수용하느냐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증가되어야 군세가 늘어나고 군세가 늘어나야 보다 문화·복지의 각종 혜택을 주민들에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라면 최대한 하면서 다른 쪽으로 또 기업들에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남여주 골프클럽에 5년간 임대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는데, 대부기간 만료 후의 계획은 기간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변화가 있다면 토지교환이라든가 또는 매각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세계첼시 확장과 관련해서 당초 신세계첼시에서 2만 평을 제안했으나 제가 도면을 보니까 한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고 또 북쪽과 동쪽으로는 금강CC 골프장하고 신세계첼시 아울렛에 싸여있는 맹지입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만 평만 팔면 4만 평이 또 맹지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그것을 신세계첼시 쪽에서 사도록 제안을 했으며, 앞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이 군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필지 72만 6,920㎡의 군유림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그렇게 개발수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폐지하느냐 하시는데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40년 전에 나무 땔감을 땔 그 시대에 산림벌채를 막으려고, 몰래 베다가 때는 걸 막으려고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만큼 바뀌었습니다, 지금. 연탄도 안 땝니다. 아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은 한 장에 5백원 하는 연탄을 지금도 때고 계십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군민들은 지금 나무 땔감 때는 데가 특별히, 또 가마솥 걸고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땝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행정목적으로 쓸 임야는 어떤 건지, 행정목적이라는 게 뭐 도로라든가 각종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설묘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설립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냥 존치하고, 그리고 지금 개발해야 되겠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은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환원해놓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 겁니다. 개발계획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그거 특혜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그 행정재산으로, 40년 전에 행정목적으로 설립해놓은 그 행정재산을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환설 위원님께서 강천면 가야리 도로 확장폭을 넓혀주고 조기 공사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천~간매~가야간 농어촌도로는 2차선 6.5m하고 농기계 통행 및 보행과 운동 등 안전통행을 위한 노견을 양쪽으로 2m씩 둬가지고 10.5m의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도로폭을 설계에 반영해서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4년 완공으로 추진하는데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또 앞으로 조금 당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길두호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상징물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심볼마크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공청사라든가 도로표지판, 또 가로등 이런 각종 상장, 표창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현상이고, 현재 그렇게 접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지금 7백 명 명함에도 다 군 마크도 되어 있습니다. 제 여기 군수 명함에도 오른쪽 위에 여주군 마크를 벼이삭이 고개 숙인,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마크를 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달아야 되는지는 한번 군 우리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두호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구제역 보상금 관련 강원도와 경기도에 보상금액 차액과 보상금 지급에서 농가에게 보상금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주는지 이런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진 보상금지급 평가기준에 의하면, 살처분 보상평가를 실시해서 지급금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보상평가금액을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더 주고 덜 주는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모돈 구성비율 및 구입가라든가, 또는 모돈 자체생산농가인지 아닌지 여부 등에 따라서 산정금액이 두 당 약 한 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경기도의 보상금 평가 차이가 나는, 한 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은 모돈, 새끼를 낳는 모돈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강원도는 모돈을 그러니까, 한번 두 번 새끼를 낳은 1년산만 적용을 했는데 저희는 한번 두 번 낳은 모돈, 그리고 세 번 네 번 낳은 모돈, 다섯 여섯 번 낳은 모돈 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기준을 하나로 뒀는데, 이 세 가지로 두는 게 우리 지침에 따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주군에서는 산정금액에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적용하지를 않고 농가별 개별 돼지를 육성한 그런 단계별로 모돈이냐, 육성돈이냐, 자돈이나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께서 공군사격장 관련 4월 21일 청와대 회의가 정식회의가 아닌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에서 어떻게 안전구역확장계획 철회가 결정될 수 있었는가와 우리 군의 확장계획 철회 결정 내용이 공식 통보된 날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월 21일 청와대 모임에서 확장계획 철회가 결정되었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고제경 과장이 회의 참석하러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하기는 “아마 취소를 그쪽에서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국방부와 같이 일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실무자들의 의견 가지고는 결정이 안 됩니다. 뭐, 공군본부라든가 국방부에서 고위층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거기 실무과장급들이 와서 거기서 취소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우리 의사를 반영해서 집회를 해야 또 철회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전까지도.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를 한 것이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 및 이전촉구」 집회입니다. 확장 저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전도 촉구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전이 결정되었다 안 결정되었다는 한 50%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4월 21일날 회의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로부터 확장계획 철회 결정을 정식 통보받은 날짜는 우리가 28일날 집회를 한 이후 한 20여 일이 지난 5월 19일날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번호는 「국방부 교육정책과 1605호」 그 쪽에서 5월 19일날 발송한 것입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소양천에 대한 설계용역사 담당공무원 설계심사자에 대한 언급과 앞으로 여주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관급공사 설계 등에 대한 담당자 실명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여주 역세권 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것을 복구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양천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사는 (주)동아기술공사이고, 시공자는 (주)선진종합건설, 설계당시 담당공무원은 과장 이충우, 팀장 권오경, 담당자는 박용철입니다. 담당자 실명제는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무원실명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세권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수부지를 가능한 축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또 그쪽 해방촌 그 지역주민들이 저녁 드시고 아니면, 아침에 거기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한 서너번 나가서 피해상황을 면밀히 지켜봤는데…….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그 소양천 동쪽은 제방에서, 제방 끝에 바로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소양천 서쪽은 거기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데크도 만들고 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홍수 시에 유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쪽은 가능한 한, 소양천 서쪽은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고수부지를 가능한 많이 준설을 해서 고수부지를 물이 흐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하는 중간이라든가 필요하면 우리가 중간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것을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영자 의원님께서 산북면 하품리 93번지에 편입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동 편입토지는 과거부터 현황도로에 편입된 도로로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대개 둘 내지 셋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금액을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는 최근 실거래가격, 또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토지의 앞으로 가격 오를 가능성이라든가 종합적인 걸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 이외로 더 추가로 금액을 올려드리기는 관계규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세요.
김영자 의원   
소양천은 정말 군수님이 아주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양천을 자연형 하천 그대로 또 하실 것인지?
○군수 김춘석   
자연이요?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자연형이라고 해가지고 모래에다 친화적인 그런 소양천을 만들어서…….
○군수 김춘석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쪽 서쪽은 가급적 다 물이 흐르는 바닥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준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가능한 많이 흘러야 앞으로 고속터미널 앞에 침수도 아마 덜 될 거고, 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또 저쪽 도장골천인가요. 거기도 제방을 다시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도 앞으로 여주대학이나 황학산 수목원쪽, 거기 또 이마트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거기도 앞으로 물이 얼마나 많이 해서 넘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유속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소양천에 물이 실질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강폭을 상당히 넓히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뭐, 친환경이고 그런 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쪽 소양천 동쪽에 현재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이번에 홍수에도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제방하고 물이 흐르는 데하고 산책로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급적 그대로 놔둬도 저쪽 서쪽으로 상당부분을 준설을 하면 충분히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물 관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걷는 거리 투스콘 거리가요, 그 거리가 지금 상태로 복구만 한다면 또 다시 거기가 또…….
○군수 김춘석   
지금 상태로 복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쪽 서쪽은 거의 다 거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설물만 거둬내는 게 아니라 한 1m 정도를 다 준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 흐르는 데하고 고수부지하고 한 1m 정도 고수부지가 높습니다. 저 서쪽 같은 데. 동쪽도 그렇고. 또 평상시는 이 고수부지는 물이 안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와서 물이 흐르게 되면, 현재 물이 흐르는 부분이 소양천에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양천에 물 흐르는 부분을 평상시에도 한 2/3정도 되게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도 물 흐르는 면적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그것은 간곡히 아주 당부 드립니다.
○군수 김춘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잘 좀 해주시고요. 산북에 있는 토지수용 공탁절차도 없이 토지주 허락없이 길을 만드신 거, 그거 정말 100% 잘못이라고 보는데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고 보상도 안 했는데 이분한테 지금에 와서 군에서 지정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그것만 주시겠다고 하면 정말 이 토지주들은 상당히 억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냄으로써 그 위에 동네 가서 제가 현장을 봤는데, 그 전에는 동네가 없었는데 한 사오십 호가 동네가 들어섰습니다, 그 길을 냄으로써. 그러면, 그렇게 동네를 형성할 정도로 길을 요긴하게 만들었는데, 여주군에서. 지금 와서 보상비를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 길을 쓰신 보상은 해주실 겁니까?
○군수 김춘석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10년간 사용료라든가 그런 걸 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김영자 의원   
그리고 지금 군에서 주시겠다는 그 보상가로는 절대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 김춘석   
그러니까, 보상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아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농지는 농지전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산지는 산지전용법이 있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억울하게 해놓고 동네 이장님이 필요해서 면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을 갖다가 주인허락도 없이 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정말 어느 정도는…….
그러면, 지금 그 보상 가지고는 안 되고, 주인이 원상복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상복귀를 주인이 해달라고 할 경우는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알거든요?
○군수 김춘석   
아니, 그 뒤에 또 큰 마을이 생겼다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상황이 어떤지, 그 마을 거기까지는 오늘 아침에 못 가봤는데, 산북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관련 법규정에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거 해드려가지고 공무원이 처벌받으면 안 되죠. 하여튼…….
○의장 김규창   
군수님!
○군수 김춘석   
예.
○의장 김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자 의원   
억울하지 않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주거복지 그거 하나만 재질문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군수님 의중만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규창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영자 의원   
예. “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취약계층 주거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주군의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또 기본계획도 세워주시고, 또 기금마련도 좀 해주시고, 공무원하고 또 아니면, 민간전문가들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도 앞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군수님이 해주실 의향이 계신지?
○군수 김춘석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움막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마 집을 하나 지어드리려면 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6백만원인데, 그렇게 비닐하우스 사신다고 다 집을 지어드리면 우선 금액도 문제고, 그리고 또 도덕적해이라고 그러나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해서 집 허름한데 그냥 부수고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살면 또 새로 하나 지어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수준까지 단계별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세워서.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그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허름해서 집을 손을 대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게 한 1,200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6백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6백만원 어치만 해드리면 표도 안 나요 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실지 집행하는 데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우리 담당책임자가 실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제가 보고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영자 의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의원님 추가질문 간단히 해주세요.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 행정이 정말 지원과 말 그대로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공군사격장 이전 관계에 대한 공문을 5월 19일날 받으셨다고 하셨죠?
○군수 김춘석   
예.
박용일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참석자가 국토해양부 관계관 4대강 사업본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3명과 여주군 자치행정과장, 또 공군본부 연습훈련처장을 포함한 5명. 그래서 공군본부에서 다섯 명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 결과가 「공군 여주사격장 운영관련 조정사항 설명」 해서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매입 철회”, 또 “4대강 사업에 따른 여주보 인근에 침수시설 활용이 용이토록 사격과녁 조정 등”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군수 김춘석   
그것은 그날 회의하는 의제일 겁니다, 의제.
박용일 의원   
그렇게 해서 그날 거기에서 결정이 났는데, 군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군수 김춘석   
예, 지금 보고 계신 서류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청와대도 근무했고 청와대 회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오늘 이러이런 걸 논의한다, 이러이런 걸 협의한다 해서 아마 아젠다(agenda) 의제로 아마 세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이 결정난 사항을…….
○군수 김춘석   
결정된 게 아닙니다.
박용일 의원   
아니, 여기 회의 결과…….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철회를 가서 국방부나 공군에 가서 거기서 논의를 해라 그겁니다. 해라 그거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저희가 데모하는 그때까지도 철회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 하나 받아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 나중에 가서 언제 그런 얘기했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데모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1시에, 그날 우리 대규모 집회하는 11시에 국방부에서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철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공문을 받아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5월 19일날 공식답변을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다.
박용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이환설·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발의)@27

3.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발의)@27

4.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발의)@27

5.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발의)@27

6.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장학진·김영자 의원발의)@27

7.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길두호·박용일 의원발의)@27

8.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9.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0.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2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3.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4.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5.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6.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7.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8.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19.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0.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1. 여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2.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3.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4.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5.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6.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27.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군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6인이 발의한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1건, 총 6건과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장학진 부의장 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1건, 여주군수가 11월 24일과 11월 30일 제출한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29.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34

30.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31.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32.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33.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34.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3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2012년도 예산심의 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을 2일 동안 사용하게 되어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2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3,570억 3,300만원보다 350억 5,700만원 증액된 3,920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2,913억 6,700만원보다 138억 4,100만원이 증액된 3,052억 8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656억 6,500만원보다 212억 1,600만원 증액된 868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계획은 2011년도 당초계획 400억 8,100만원보다 6억 5,900만원이 증가한 407억 4천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23억 6백만원보다 126억 1,800만원이 증액된 249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3억 1,200만원보다 10억 2,600만원 증액된 7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8억 4,678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억 4,678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6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 또는 형평성이 결여 되었거나 사업 내용에 비해 과소 및 과다 계상된 예산을 다음 추경에 재검토하도록 삭감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5일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단·소장의 질의와 답변 후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3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5항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3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6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3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7항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덧 제18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14일간의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성실히 추진하여 군민들이 행복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구 분구 문제로 일부 언론 및 지역의 의견이 분분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이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당연히 분구되어야 합니다.
여주·이천 지역은 이미 분구 기준을 넘어섰고 누구도 분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주·이천은 분구 논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분구가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우리 여주에서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대표 소개인으로 분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분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여주·이천 분구 문제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는 분구가 어렵다고 말하고 지역주민 면담에서는 분구를 도와줄 것처럼 말하는 등 이중적 언행으로 여주·이천 지역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주·이천지역 분구 문제는 이제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분구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로 분구가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제 여주·이천 지역의 분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여주·이천 지역 분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여주군의회의원 일곱 분 모두는 분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계획을 잘 수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 지역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소통 소통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 여주군의 발전에 도약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38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39
박용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재난의료지원응급의료 장비 구입을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로 부기 변경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사보고서)@35
○의장 김규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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