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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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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1일(목)


  1. 의사일정
  2. 1. 제18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01~12. 1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박용일·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장학진·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5.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18.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19.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1. 20.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2. 21.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3. 22.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4. 23.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5. 24.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6. 25.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7. 26. 여주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8. 27.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9. 2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0. 29.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1. 3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3. 3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4. 33.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5. 34.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6. 3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7. 36. 2011~2015년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8. 37.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39. 38.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0. 39.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41. 4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2. 41. 군정업무 보고의 건
  43. 42. 휴회의 건(12.2~12.12)

  1. 부의된 안건
  2. 1. 제18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01~12. 1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박용일·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장학진·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5.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18.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19.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1. 20.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2. 21.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3. 22.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4. 23.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5. 24.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6. 25.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7. 26. 여주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8. 27.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9. 2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0. 29.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1. 3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3. 3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4. 33.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5. 34.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6. 3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7. 36. 2011~2015년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8. 37.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39. 38.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0. 39.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41. 4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2. 41. 군정업무 보고의 건
  43. 42. 휴회의 건(12.2~12.12)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원섭   
의사팀장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군의회 회기 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18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과 여주군에서 제출한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여주군 풍수해 저감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1~2015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의 건,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여주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군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1. 제18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01~12. 14)@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길두호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2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임진년(임진년) 여주 군정의 비전과 다짐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주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군수로서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민선5기 여주군에 보내주신 신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군민의 염원을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12년이면 민선5기 여주군이 출범한 지 햇수로 3년째를 맞습니다. 지금까지가 새로운 군정의 씨앗을 심는 때였다면 내년부터는 싹을 틔우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땡볕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할 시기입니다. 더구나 여주군은 현재 한강 살리기사업 완공,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 제2영동고속도로사업, 평창올림픽 그리고 최근 한·미 FTA까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여주군이 최선의 응전으로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여주군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번 예산안을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군정 운영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비준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떠나 한·미 FTA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면하여야 할 현실이 됐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는 단지 미국과의 자유무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국가경제로부터, 작게는 주부들의 시장바구니까지 기존 경제체계의 거대하고도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1주년을 맞은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는 여전히 증오와 폭력으로 무장한 상대와 머리를 맞대고 있고, 유럽 발(발) 금융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기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람한 국가와 시장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방식의 경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구나 인구의 상당수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주군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걱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처한 변화와 도전들은 현실이고 또한 심각합니다. 어쩌면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민선 5기 여주군은 두려움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저함보다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선5기 여주군은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여주 발전을 기필코 일궈 낼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역
2009년 말 대역사(대역사)의 첫 물꼬를 튼 남한강정비사업이 지난 달 보 개방행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했듯이 성공적으로 준공됐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남한강 르네상스의 큰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다른 4대강 정비사업 현장에 비하여 남한강정비사업이 이처럼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남한강정비사업을 통해 여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11만 군민의 염원과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주는 1536년 만에 가장 큰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잦은 홍수 피해와 각종 규제의 진원지였던 남한강이 금번 정비사업을 통해 홍수예방은 물론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민선5기 여주군은 이렇듯 되살아난 남한강을 기반으로 우리 여주군을 21세기적 가치인 사람, 문화,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도·농 복합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최근 여주 안팎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여러 변화 역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험난한 길이겠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민선5기 여주군은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여주의 내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군수를 비롯한 7백 여 공직자와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1만 군민이 한마음으로 여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여주의 미래는 그야말로 환히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되살아난 남한강의 적극적인 활용 여부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마련된 보,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공연장 등 수변 공간 인프라를 이용한 전략적인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여주군은 매년 신륵사 관광지가 출발점이던 여주 세종대왕마라톤대회 코스를 남한강변에서 출발, 이포보를 풀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변경해 많은 마라토너들에게 남한강변의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금번 강천보 개방행사에 참석한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께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강천보 인근에 요트스쿨사업 추진을 제안하심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말에 국토해양부와 요트스쿨 개설 관련 협의를 한 바 있고, 같은 시기 국회를 방문하여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예정인 수상레포츠 육성 기반조성사업을 여주군 3개보 중 1개소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이 벌써부터 전국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기할 것은 이 자전거길이 여주의 주요 문화유적·관광지를 강처럼 굽이쳐 흐르듯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주군은 금년 축제·행사에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던 여주 가마솥 쌀밥 짓기와 비빔밥 시식 이벤트와 같은 참신한 축제·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한강변을 찾아오는 전국의 자전거라이더들이 여주의 문화 유적지·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여주군은 내 고장 여주를 흥하게 하는 것도 여주를 망하게 하는 것도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남한강 정비사업이라는 여주 역사 이래 처음 찾아온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반드시 현실화 하겠습니다. 민선5기 여주군은 출범 1년 반 동안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최우선으로 섬김 행정,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듣는 바로는 군민들께서 조금씩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주군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으로 여주 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시급한 현안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3대 군정방침 실현을 통해 여주발전을 견인할 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알뜰히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예산낭비를 없애고자 자체심의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내실 있는 살림살이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국가적으로 일자리 확충 사업과 보육, 교육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예산 확대와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지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은 과표 인상에 따라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크게 감소하여 자체세입은 소폭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여 국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39%입니다만 작년도에는 42.1%로 금년도에 3.1%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불필요한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보편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예산 총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487억 1백만 원이 증액된 4,24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가 증가한 3,052억 8백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점봉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사업 확대로 32.3%가 증가한 868억 8,1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국고 채무부담분 보조내시로 102.5%가 증가한 249억 2,3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3%가 증가한 7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2년 민선5기 여주군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첫째,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1년도 농정 업무 평가에서 여주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여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쌀 소비 하락,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비료값 상승 등의 악재가 계속되는데다 내년 1월부터 발효할 한·미 FTA로 인하여 농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은 농정 업무 전반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왕실진상답 신(신)여주자채쌀 생산지 조성 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여주 자채쌀 신품종 영호진미를 이달 내에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에서 제가 직접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강남 소비자에게 선 보일 영호진미는 진상미의 고장 여주의 명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여주쌀이 고품질·고가미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달 14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경기도, 여주군, 관련 기업체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 오는 2014년까지 지금 규모의 2배 이상 확장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50평 규모의 프리미엄아울렛 내의 여주 농·특산물 판매장이 500평으로 10배 확충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주군의 강력한 요구로 대폭 확대되는 여주 농·특산물 판매장은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여주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여 향후 프리미엄아울렛 수준에 걸맞는 지역 친화형 농·특산물 판매장 및 푸드코트로 정착하여 여주 농·특산물 대표 홍보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최고품질쌀 단지를 육성하고, 남한강정비사업과 연계한 신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유역 유기농클린벨트 모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변모한 남한강을 중심으로 여주를 친환경 도·농 복합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여주는 현재 남한강정비사업,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으로 인하여 향후 경기 동·남부권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친수구역개발 계획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여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가남면과 대신면 그리고 오학·현암지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친수구역에 대비하여 도시개발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며, 친환경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여주군의 시 승격을 함께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 및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주군은 현재, 지역 내 시내버스 지·간선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여주군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군은 내년 1월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마을에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마련하는 2차 계획에는 최소한도 하루에 버스가 4번 이상 들어가도록, 오전에 나오신 분이 오전에 들어가시고, 오후에 나오신 분도 오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그런 미니멈 수준을 책정해서 시내버스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경우 필요한 내년 예산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애초 완공 목표연도인 201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올 해 유치가 확정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과 평창을 오가는 KTX 고속철도가 여주를 경유할 수 있도록, 여주~원주간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해서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북내면민의 숙원사업이자 여주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제2영동고소도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수도권 문화관광 1번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교리까지 계획된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 노선을 강천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계속해 건의하겠습니다.
여주군은 강천보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해 남한강 정비사업의 홍보 효과를 높이는 한편 강천보를 중심으로 신륵사 관광지, 금은모래강변공원, 황학산 수목원, 강천섬 등을 관광벨트화 할 계획입니다. 신륵사 관광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여주박물관 건립은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올해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금은모래지구 내에 비어있는 건축물을 재활용하여 주변 관광호텔, 금은모래강변공원 등과 어울리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칭 “남한강 수석 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1월 리모델링 용역설계를 시작했으며, 향후 남한강의 역사, 나루, 배, 민물고기 등 자연학습박물관 기능을 추가하여 2012년 9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하여 여주군 축제·행사를 통합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해의 경우 아무래도 첫 시도이다 보니까 운영 상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고, 때문에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주군은 이러한 지적을 더 좋은 축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라 생각하며, 개별 축제·행사의 기계적인 통합이 아닌 해당 축제·행사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하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여주 군민의 날 행사의 경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여주’로 지명이 개호되어 등재된 날을 기념하여 내년부터는 9월 23일에 개최할 계획이며, 세종대왕숭모제전의 경우 문화행사 및 부대행사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 숭모제전과 달리 보다 풍성한 문화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포보 주변 개발은 친수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사 참외 축제, 천서리 막국수 축제 등 기존 지역 축제를 개방한 이포보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친수구역 지정 시 여주군을 중앙 정부에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넷째,  지역민이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달 여주군 공설묘지재개발사업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주군은 관내 여주군의 장사(장사) 수요 및 여주군민의 바람을 적극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회관을 2012년에 신축하고, 관내 319개 노후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 역시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결혼 이민자, 경제적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자활능력,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어린이 날 행사는 시설 아동,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아동 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들 어린이들이 바른 품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곧 완공될 여성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내 여성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출산장려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관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보훈명예수당 외에 사망위로금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베트남 참전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단체의 운영을 신규로 지원, 군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여주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추진 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장학사업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세밑인 이달 31일부터 2012년 1월 3일까지 4일간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겨울낭만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제3회 여주고구마축제가 열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올 해로 세 번째를 맞는 여주고구마 축제가 우리나라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새해 예산안이 여주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만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박용일·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9 

5.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공동발의)@9 

6.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9 

7.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 공동발의)@9 

8.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장학진·김영자 의원 공동발의)@9 

9.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9 
○의장 김규창   
10.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5.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6.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7.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8.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9.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0.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1.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2.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3.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4.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5.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6. 여주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7.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9.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명선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여섯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의정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과 사설만 보면 의원들이 하는 일 없이 의정비만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며 감독하고 심의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의미로 볼 때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주민과 심의 위원에게 알리고 평가받는 것도 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는 꼭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의원들이 할 일을 평가받고, 의원 활동 및 의정활동을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 목적인만큼 의원 자신들만의 배불리기만 한다고 호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여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의정비 심의에 있어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회단체에서 3명, 의회 의장 추천 3명, 변호사회 1명, 법무사회 1명, 이장협의회 1명 등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에 의정활동 및 의원활동을 평가하고, 인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 때 심의사항은 의정활동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 의원에게 일괄 지급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한 의정수당만을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2년도 여주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인상결정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75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7명의 의원에게 연 1억 5,708만원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부의장, 박명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의 연장과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군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정례회 회기를 연 35일에서 연 40일 이내로 하여 5일을 연장하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의원, 길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금연구역의 대상구역 및 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흡연하는 군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완화하고자 1년이라는 충분한 홍보 및 지도기간을 두어 2013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국민건강 증진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명선 의원, 김영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한 「비료관리법」 제11조의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제12조의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대하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여주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의 반 괄호 10 다음에, 반 괄호 11과 12번을 신설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로 1건당 5만원을, 비료수입업 등록신고 수수료로 1건당 2만원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비료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주민의 의무 부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조례로 여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주민의 권익보호 조항에 근거하여 부칙에서의 시행일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어제 초겨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나오다보니까, 이호대교에서 바라보니까 저기 오갑산에 눈이 하얗게 내렸더라고요. 앞으로 추워질 날만 남았는데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마다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부의장, 김영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모부자 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본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자구를 개정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여주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여주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의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의원, 길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여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정규칙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의하게 될 것인 바 개정안에 대한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614호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같은 법 제66조의3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비용추계서, 세입, 세출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은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는 의안 입안 시 첨부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는 여주군의회에 의안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입니다.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15호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인용 조항 정비 및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정을 하고, 안 제1조의2에 기금의 재원 내용, 안 제7조의2에 기금의 결손처분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16호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한 여주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성회관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사용용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여성회관의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여성회관의 운영·관리주체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10조에 여성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도 덧붙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617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사무보조 기능직 5명과 보건진료소 별정6급 10명을 일반직렬로 전환하며,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5급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의안번호 1618호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의안번호 1619호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융자금을 모두 회수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의안번호 1620호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인용 조항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의안번호 1621호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자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의 인력의 역량강화와 행정 서비스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개편과 업무분장 조정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623호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반행정사항을 정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24호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기진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기진작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역량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관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환경위생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1625호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에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발생억제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 8조부터 18조까지 의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줬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중요사항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4페이지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초에 4개 항에서 총 9개 항으로 개정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153쪽 의안번호 1627호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설치 운용 조례의 효력 종료기간이 도래되고 있으며, 시행령이 변경 및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의안번호 1628호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인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상과 인원 개정, 또 안 제7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50% 이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172쪽 의안번호 1629호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2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과장 홍웅표입니다.
의안번호 1630호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그 동안에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근거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법과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주택법으로 통합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일부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631호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정하고 기금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재난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페이지 230, 의안번호 1632번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해 개선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을 현 실정에 맞게 명칭을 신설하거나 삭제, 또는 개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0

11. 여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1

12. 여주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2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3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4

15. 여주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5

16. 여주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6

17.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7

18.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8

19.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9

20. 여주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0

21.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1

22.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2

23. 여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24.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4

25.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5

26. 여주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6

27.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7

2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8

29.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9

3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0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5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34 

3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34 

33.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34 

34.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34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50억 5,700만원이 증액된 3천 920억 8,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억 4,100만원이 증액된 3,052억 8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868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1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052억 8백만 원 중 자체재원은 39%인 1,190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는 42억 2,400만원이 증액된 964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은 78억 6,700만원이 감액된 226억 4,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1%인 1,861억 5천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4억 8,200만원이 증액된 800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은 24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9억 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55억 8,300만원이 증액된 85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분야가 1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98억 9,900만원으로 6.5%,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7,800만원이 감액된 146억 6,400만원으로 4.8%, 환경보호 분야는 60억 4,400만원이 감액된 74억 3,200만원으로 2.4%,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4억 2,300만원이 증액된 686억 6천만 원으로 22.5%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462억 5,300만원으로 15.2%,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7,400만원이 증액된 551억 5,100만원으로 18.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9억 4,400만원이 증액된 408억 1,300만원으로 13.4%, 예비비, 기타경비는 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523억 3,600만원으로 17.1%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이 180억 9,400만원이 증액된 2,470억 8,300만원으로 81%, 재무활동이 75억 9,500만원이 감액된 94억 6,700만원으로 3.1%, 행정운영경비가 33억 4,200만원이 증액된 486억 5,800만원으로 15.9%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감액된 7억 5,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액된 5억 7,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동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2억 6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1억 5,400만원이 증액된 497억  6백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6억 8백만 원이 증액된 14억 8,7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3억 3,800만원이 증액된 61억 3,2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36억 4,200만원입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설되어 20억 6천만 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억 6,900만원이 증액된 9억 5,8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설되어 10억 3천만 원, 법무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5억 7,500만원이 증액된 36억 2,600만원,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억 3,200만원이 감액된 1억 5,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3억 3,100만원이 증액된 46억 8,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천만 원이 감액된 3억 3,2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4억 5백만 원이 감액된 116억원으로 1개의 기타특별회계 폐지와 2개의 기타특별회계 신설을 합한 총 16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868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운용되는 12개 기금(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계획 400억 8,100만원보다 6억 5,900만원이 증가된 407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2억 3,900만원, 보조금 2천만 원, 융자금회수 5억 2,600만원, 예치금회수 375억 6,400만원, 이자수입 10억 8,900만원, 기타수입 3억 2백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3억 5,100만원, 기본경비 1억 7,200만원, 예치금 381억 8,100만원, 기타지출 3,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8,6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3,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억 4,800만원, 회계과의 청사건립기금 272억 1,800만원,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5,200만원, 교육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10억 7,900만원,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2억 1,3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5억 8,900만원, 농정과의 농기계임대사업기금 5억 7,300만원, 농업발전기금 34억 4,900만원, 도시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300만원,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23억 3,5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8호, 제1609호 2012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억 1,700만원이 증액된 249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42억 9,400만원, 자본예산이 206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67억 9,4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65억 5,4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억 9,4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7억 2,200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 5천만 원, 특별손실 6천만 원, 예비비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억 9,400만원이 증액된 177억 4,6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173억 3,600만원, 공사부담금 4억 1천만 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0억 8,800만원이 증액된 206억 2,8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61억 3,4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39억 4,400만원, 예비비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73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60억 1,400만원, 자본예산이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63억 7,8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8억 8,200만원, 영업외수익이 54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60억 1,4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8억 1,400만원, 예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5,200만원이 증액된 13억 2,4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12억 1,100만원, 예비비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1~2015년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3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6항 2011~2015년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5개년 재정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보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금번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반복하여 5개년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정운용을 연동화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안을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수록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행사·축제성 경비 중 3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여주군 재정규모 중 60퍼센트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11월중에 내시되기 때문에 확정 전 추계치로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하반기에 연간 4.5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2년도 이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4퍼센트 중반의 성장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개년 국가의 재정운용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2013년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국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SOC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SOC 분야는 5개년 총 투자액 1,708조원에서 115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은 6.7%이며, 5개년 증가율은 마이너스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매년 지속 증가하여 5개년 재원배분 총액이 487조원으로 비중은 28.5%를 차지하고,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주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구제역 관련 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상환, 수해복구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먼저 편성 운용하고, 가급적 신규 사업을 억제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경제 전망과 비교해 보면 국가는 5개년 평균 4% 규모의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으나 저의 여주군은 그의 반 정도인 2%대 수준으로 성장률을 정하였습니다. 5개년 재정계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1년도는 4,437억원, 부족재원 지방채 139억원을 포함하면 4,576억원, 12년도 4,807억원, 13년도 4,653억원, 14년도 4,873억원, 15년도 5,052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5개년 회계별 신장율은 일반회계 2%, 특별회계 4% 전체 평균 2.5%의 신장율로 중기계획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기세입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은 5개년 평균 2,037억원으로 43%,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나머지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부족재원 지방채 수입 13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구제역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재원입니다. 금년에 발행한 지방채는 내년도에 국비보조금이 교부되면 전액 일시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채수입 139억원은 중기재정계획 작성지침 상 세입총액에 합산하지 않고 부족재원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규모에는 합산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중기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년도 3,472억원, 12년도 3,513억원, 13년도 3,563억원, 14년도 3,668억원, 15년도 3,762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을 39%, 의존재원을 61%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9.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기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내년에는 하리2지구, 오학·천송지구 특별회계가 각각 신설되어 총 18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는 11년도 965억원, 지방채를 포함하면 1,104억원, 12년도 1,294억원, 13년도 1,091억원, 14년도 1,205억원, 15년도 1,290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전체 특별회계의 48.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와 비교해서는 62.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세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계획의 구성비를 보면 환경보호 분야가 5개년 합계 4,477억원으로 비중은 18.7%로 제일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4,089억원 17.1%, 사회복지 3,761억원으로 15.7%,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321억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600억원 규모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97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도공기업, 하수도 공기업이 모두 환경보호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11년부터 12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1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 예산 217억원이 대부분 11년도와 12년도에 배분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개년 신장률을 2.1%로 책정하여 배분했습니다. 수송 및 통신 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연간 320억원으로 48.3%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도로 확·포장 등 SOC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크지 않습니다. 국가계획과 마찬가지로 SOC 분야 비중을 높게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부터 2015년 여주군 중기지방 재정계획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외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국가 재정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 재정운용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2012년도에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완, 수정, 반영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중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2012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3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7항 2012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의안번호 1612호 2012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일반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으로 편성, 의회에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 지정 및 중장기계획에 대한 주민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 배분액은 총 사업비 73억 5,353만 2천원 중 직접지원사업비 15억 4,643만 2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30%인 17억 4,212만 9천원으로 사업을 배분하였습니다.    2012년 광역사업 신청 결과 총 7개 사업 43억 8,151만원이 신청되었고, 선정 사업은 5개 사업으로써 17억 4,212만 9천원입니다. 선정 사업은 이하 동의안에 2페이지 표와 같고,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2012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8.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38 
○의장 김규창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613호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에 따른 여주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결정하고자 하는 유통업무 설비시설은 여주IC로부터 약 400미터 또 신설 계획인 남여주IC로부터 4.5㎞에 위치하여 영동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명이 찾고 있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입지하여 유통 관련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유통시설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과 대상지 위치는 여주읍 점봉리 산37-4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150,995㎡입니다. 사업자는 “여주건설단 주식회사”로 총 투자사업비는 1,2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위치도와 위성사진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6일 군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을 접수를 받아서 5월 12일 주민제안에 따른 처리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통보하고 난 다음 7월 25일 날 군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서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유통업무 설비, 도로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기존 점봉사거리에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연결하는 중로1류13호선 중 대상 사업지구 구간 폭원을 기존에 20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하고, 유통업무설비 150,995㎡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무 설비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 조서에 대하여 설명도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전문상가단지 및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판매시설은 전체 면적의 40%인 60,489㎡이며, 물류터미널 및 창고가 14,763㎡, 주차장 및 도로가 42,978㎡, 저류지 및 녹지가 32,7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류13호에 의해 A와 B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단지 내에는 판매시설인 전문상가 및 점포, 물류창고 및 터미널, 주차장, 저류지, 내부 도로, 완충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시설 내에 도입되는 시설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 내에 도입되는 시설은 기존 상권 및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 중복되지 않는 시설로써 남성을 타깃(target)으로 한 해외 명품 자동차 및 바이크의 체험·판매장과 어린이를 타깃(target)으로 하는 캐릭터 상품 및 체험·판매장과 또 가족을 타깃(target)으로 하는 체험시설 및 식음료 판매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사례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별첨 자료로 나눠드린 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의 도입으로 인해서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 더불어 쇼핑·관광명소로 부각되어 여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중로1류13호선 교차로 1개소 및 진·출입구 2개소를 계획하고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진·출입을 유도하였으며, 주차장은 약 1,500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점봉급수분구에서 분기하여 1일 531톤을 사용할 예정이며,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수는 인근 소하천인 서두몰골천과 황새울천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지금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첼시 도로는 일부가 확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국도37호선에서 터미널에서 나와서 첼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또 여주톨게이트에서 첼시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여주읍에서 사거리를 거쳐서 톨게이트 들어가고 점동 방향으로 가는 구간이 지금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지 않으면 거기 앞으로 유통업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에 관한, 37호 국도선에서 톨게이트 방향하고 확·포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 앞의 도로가 확·포장이 안 되면 거기에는 교통 혼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거기가 명성황후생가 있는 부분하고 사거리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유통업무 설비를 가더라도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하는 계획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언제 이거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민선4기 때는 톨게이트를 이전 방향을 잡았었어요. 이전 방향을 잡았다가 톨게이트 이전하는 게 백지화 상태가 또 됐는데 민선5기에 와서는 그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첼시 방향으로 틀 때에 대기하는 차선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확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물류센터가 앞으로 거기 계속 들어오고, 아까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보니까 첼시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늘어나는데 영향평가도 안 받고, 늘어난다고 시정보고하고 지금 이거 유통 관련된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남여주CC가 건설계획에 지금 설계돼갖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여주IC 부분에서만 전부다 진·출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측에서 남여주CC에서 진입하는 걸로 해서, 또 진입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기 도로개설 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교통량은 분산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분산이 되는데, 그 분산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분산이 되는 만큼 거기에 유통관련 업체도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교통량하고 분산된 교통량하고 비교해 볼 때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통 관련 업체들이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여주군에서 해야 될, 그쪽 교통량에 원활한 양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조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어떤 교통량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것인가, 뭐가 데이터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지금 요구하는 건 관리계획을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진·출입에 따른 그걸 갖다가, 도로 계획에 대한 개선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교통영향평가를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보니까 시정연설에도 첼시가 두 배로 늘어나는 MOU도 체결됐고, 또 물류단지가 새롭게 확장되는 것을 보면 빨리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쪽에 교통을 어떻게 원활히 소통을 시켜줄 것인가를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여주군과 상생하는 지역발전 효과에 기대가 되는데 지금 장학진 부의장님이 도로 문제를 지적하신 거는 진짜 반드시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진짜 여주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사회 사람들을 많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 군에서도 좀 협약하실 때 그런 거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제안해갖고 들어왔을 때도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아마 여기 전체 고용하는 것이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들어오게 되면 그건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유도하고 하겠습니다, 조건으로 걸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 땅으로 하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권오경   
다 사유지이고 공유지는 지금 2필지가 있습니다. 공유지 2필지인데 그게 산림청 땅하고 기재부 땅하고 2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전체 면적으로 한 4,00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는 계속 옷가게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천에 “롯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개장이 됐나본데 거기도 “어른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여주는 안 갖춰져 있다.”라는 그런 불평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빵맨칠드러스 뮤지엄”이라든가 “토마스와 친구들” 이런 거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정말 여주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김영자 의원님이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상권에 변화가 오리라고 봐요. 우리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텐데 또 이러한 거대 상권이 형성이 되면 우리 여주에 전환점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서 우려를 하는 게 중앙통 재래시장이라든가 거기에 또 그걸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중앙통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이 아울렛도 참 대단한데 이거보다 두 배 이상이 넘는 이런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 여주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셨고, 군수님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이환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상권 관계에 대해서 기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주변지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는 물류유통 설비지만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의류 종류가 아니고 전문 명품 스포츠카라든가, 그리고 명품 오토바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전시·체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악세사리, 이런 걸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권하고는 거의 차별화 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익시설로 해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찰리브라운 카페”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무 설비,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한테 저희도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 상품을 사게 되면 그걸 갖다가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 같은 이런 상품권을 줘갖고 지역에서 쓰고 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거 건설하게 될 때는 일단 지역 업체에 있는 건설업체하고 자재를 최대로 해갖고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고용되는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예상되는데 하여튼 여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주고…….
이환설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짓는데 우리 자재가 들어가고 우리 건설업체가 들어간다.” 이런 거 이전에 “상권에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봉리 일원, 상거리 일원에 상권이 형성돼서 다시 그러한 전환기를 맞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기존 재래시장 및 이쪽 시장이 잠식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가장 염려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재래시장을 과연 어떻게 살릴 건가! 신사이바시, 그 거리도 의장님하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 엄청난 인파,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런 인파들을 봤어요. 거기도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것부터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봤잖아요. 첼시 아울렛 들어오면서 그 밑에 375아울렛이 자연적으로 끼어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마트가 생기면 그 주위에 또 다른 대형 마트가 다시 겹쳐 들어와요. 우리는 지금 11만 군민이니까 안 들어왔지 홈마트라든가 이런 게 또 겹쳐 들어온다고. 이러한 도미노 현상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건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건가?’ 이것부터 나는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도로가 더 좁고 넓고, 이거 이전에 어떻게 더 포장을 하고, 이거 이전에 우리의 근본적인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복안책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전통시장 살리기에 어떠한 복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기존 상권에 대해서는 기존 상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대화를 가지면서 일단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면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유통업무 설비가 들어오는 시설에 기존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거는 고가여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여주로 유입시키는, 이러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환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주 상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존 여주 시내 상권하고 또 여주대학 부근 상권하고 또 프리미엄아울렛이나 유통업무설비 상권하고 아마 크게 보면 3가지 부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차별화 돼 있는 이런 시장이 형성돼갖고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갖고 상생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환설 의원   
글쎄요, 그렇게 과장님 말마따나 그러한 상생원칙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진짜 남성을 위한 거, 또 가족을 위한 거, 또 어린이를 위한 이런 코드를 맞춰가면서 이 대기업에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으로써 끼어들고, 거기에 또 다른 상권이 끼어들면서 우리의 진짜 전통적인 재래시장, 우리의 대대로 상권을 이루고 살던 분들이 잠식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 잘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우리 재래시장부터 활성화 시키는데 전력을 더 하시고 나서 차후에 이런 걸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상권의 상인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떻게 기존 상권을 살릴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예, 그거부터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선행될 게 우리 재래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진짜 가일층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집행부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9.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3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9항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639,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전 지역에 대하여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범위는 여주군 전 지역이며, 기간은 2009년 4월 9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입안사유는 우리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풍수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보다 안전하고 강한 지역을 조성해 가는데 필요한 실행 기본계획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개요입니다.
용역비는 4억 6,489만원이며, 10년 단위를 목표 연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풍수해 분야에 최상의 계획입니다.
수립목적은 우리 군 전 지역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등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개략공사비 등을 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재계획의 총괄적인 로드맵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위험지구 선정은 총 22개소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6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7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7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 수립절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우리 군에서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에게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및 건축허가, 도시개발사업, 기타 SOC 사업 등의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내용을 반영하거나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재해위험지구 지정,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지구단위 홍수방언계획수립, 우수유출 저감대책 등 각종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군에 풍수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전체 102개소 중에서 22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을 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의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22개소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22개소는 어떤 지구단위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전체적인 거기에 수해 빈도라든가 지역 실정, 모든 거를 감안을 해갖고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내수재해가 지금 몇 개소로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7개소입니다.
박명선 의원   
7개소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의원   
그런데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7개소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외에도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왜 빠졌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는 지구지정을 한 거고요, 혹시 앞으로도 더 그런 지역이 혹시 누락이 됐다면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내수되는 데가 조금만 한강이 불고 또 지방하천에서 빠져 내려가지 않는 그런 지점이 지금 7개소 외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곳인데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이건 계획(안)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다시 조사를 해서 여기 지구 안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토사재해 위험지구라든지 또 하천재해 위험지구라든지 사면재해 위험지구도 더 훑어보면 아마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훑어보고서 필요한 데는 좀 알려드릴 테니까 반영을 해 주시도록…….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건 가능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가능합니다.
박명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제목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돼 있고, 내용물을 보면 결국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돼서 이렇게 가는 건데 전체적인 여주군에 풍수해 저감계획이라 하면 풍수해로 일어나는 모든 위험에 대한 것도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 위험지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의정활동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 관련된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이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풍수해 보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뒷면에서 좀 다루어져서 농어민들이 풍수해로 입는 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해서 보험을 탈 수 있도록……. 잘 아시겠지만 여주는 지금 풍수해 보험을 들었어도 보험을 타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여주는 기상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기상관측소가 없어서 증빙서류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풍수해 저감계획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다루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안도 함께 집어넣어서 그 계획에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이환설 의원   
저도 한번 할게요.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위험지구 선정을 22개소를 했어요. 22개소를 했는데 내가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우리 10개 읍·면을 끼워 넣기 식, 아주 초법적인 것, 이건 누구나 꾸밀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을 꾸몄어요. 여기 봐요. 여주읍 하나, 능서 하나, 가남 두 개, 강천 하나, 이런 고른 분포로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현장에,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했는가가 의심스럽고…….
이거 봐요. 분배를 정확히 했어요. 이래갖고 이게 무슨 저감계획이에요, 이게! 초법적 끼워 넣기 식 이런 걸 해갖고. 한번 봐요. 고른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섯 군데도 있을 테고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을 테고.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정확히 배분을 해서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걸. 이거 염려되지 않아요? 이런 계획서를 우리가 보면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배분한 거는 아니고요…….
이환설 의원   
아니 배분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 자체가…….
이환설 의원   
한번 %로 따져 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어떤 개인의 하천, 이런 쪽이 아니고 전체의 지구로 묶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걸…….
이환설 의원   
강천도 3개가 될 수 있고, 점동도 4개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이렇게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초법적인 거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참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룰에 의해서, 어떠한 거에 의해서 이걸 했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용역사에서 현장조사도 했고요…….
이환설 의원   
용역사에 맡겼을 때 이게 정확도를 기하지 않았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더 검토하셨어야지, 실무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이거에 대한 내역은, 세부적인 내역은 먼저 번에 의정 대화의 날 때 나눠 드린 책자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환설 의원   
만약에 다른 지역 5개 정도 나오고 할 때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야. 3개 나오고 할 경우에는. 그럼 실무 과장님께서 진짜 세부적인 안을 진짜로 검토하셨어야지. 이거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배분해서.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도 안 가보고. 우리 의원님들 저번에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를 저기 당남리부터 강천섬까지 갔었어요,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가서 뭐가 잘못 됐나 보려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더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올라올 때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혹시 보시고 만약에 지구로 누락이 됐으면 알려 주시면 우리가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환설 의원   
우리가 알리는 거는 나중 문제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세부적인 검토를 진짜 정확히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세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 더욱 더 첨부할 거 있으면 더 첨부를 할 것을 재난안전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40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여주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 요구기간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군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군정업무 보고의 건@4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단·소 업무보고는 목적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군정 주요시책 개발 및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책개발을 연중 추진하여 상반기에 접수된 131건을 심사하여 11건을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하반기에 접수된 52건은 현재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12월 중에 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의정의 날을 실시하고 있고, 매 분기별 군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홍보 제고를 통한 신뢰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하여 남한강 소식지를 매월 3만부씩 제작·배부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토록 노력하였고, i-Frame 및 여주닷컴 운영과 군정 기록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하여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천면 등 7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5월 경기도 종합감사와 10월 감사원 실지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를 16회 수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관련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부분감사 및 휴가철, 명절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실시공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사업발주 전 시공상 안전성, 기술적 타당성, 설계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금년 상·하반기 72건에 대한 12억 4,7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 및 송무 업무 추진입니다.
조폐, 규칙 32건을 정비하였고, 상반기에는 여주군 공무원의 법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업무편람을 발간하였으며, 12월까지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3회에 걸쳐 송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소송 승소율은 평균 82%로 현재 계류 중인 37건의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7,800만원으로 관내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향후 적정한 수급관리로 복지급여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일부조례 개정과 9월 3일에는 저출산 극복 드림콘서트 개최, 또 특히, 11월에는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및 상향지원을 위한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둘째아 50만원부터 다섯째 7백만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7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이상이 공사가 되었고요, 기계시설, 토목, 조경을 마무리 해서 이달 중순 경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육·사무용 가구 등을 설치를 해서 3~4월 경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금년도에는 진나해보다 분기별로 4만원을 인상을 해서 9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무공수훈자 공적비 이설 및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원과 보훈회관 보수공사, 특히, 금년에는 보훈가족이 오래전부터 건의해 온 보훈자 사망위로금을 1인당 15만원씩을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로 난임부부와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6개 사업을 2억 6,200만원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2,476명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고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3,210가구에 17,3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현재까지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7쪽의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3명에 대해서 전부 또는 부분의치를 시술을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진상미 명성을 되찾을 명품 여주쌀 육성을 위해서 신 여주자채쌀 왕실진상답 생산단지 등 6개 사업 1,346㏊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유용미생물 활용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지난 10월말까지 280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유용미생물 생산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해서 264㎡의 규모의 배양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홍보 교재를 200부 제작해서 보급하였고, 그 다음에 교육과 평가회 등을 20회 2,040명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300톤 이상의 규모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기 여주21C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3개 과 1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별 30회 이상을 운영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12월 22일 졸업식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적극 행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관계로 연초에 실시하지 못하고 3월에 10일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8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여주읍 하리 등 5개소에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1개소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에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조직개편, 정원 증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의 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평하고 능률적인 인사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능률이 제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후생복지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2쪽에 사회협력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191,898필지와 7월 1일 기준 2,623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6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75,574건에 대해 방문 및 서면고지를 완료하였고,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로 법정주소로써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기본주소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액은 1,694억 1,500만원이고, 징수액은 1,349억 6,900만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세라지오 골프장의 취득세 체납으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군세는 전반적인 여건변화가 없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0쪽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130억 9,200만원으로 그 중 28억 6,800만원은 정리하여 정리율은 28%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등 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고액 체납법인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읍·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용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난 이월액이 219억 5백만원 중 124억 1,1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56.7%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체납액 고지서 일괄발송 2회,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현년도분은 95%, 과년도분은 20%를 목표로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액이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공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의 단독주택 20,302가구에 대하여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주택가격공시에 대하여 신뢰가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55쪽에 2010 회계연도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신뢰받는 계약업무 및 조기집행 추진은 긴급입찰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시켰고,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관내 입찰을 실시하여 공사계약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총 3,180필지에 293만㎡에 대해서 9억 4백만원에 부과를 해서 현재 3,900만원을 미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 용역은 1,778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자 및 재산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심필지 357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 후에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야 내에 불법 개간되어 수 년에서 수 십 년 동안 농지로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197개소를 정밀 측량하여 현황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부료를 증가하는데 꾀하고 있습니다.
58쪽에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공사는 16일~20일 사이에 준공식 및 입주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59쪽에 공공청사 보수정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63쪽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넘기셔서 기존 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양지구에 있는 600평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 11억이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3번째 도자기축제하고 제6회 경기도도자비엔날레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강가의 가을축제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67쪽, 각종 축제·행사 통합 역시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금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모든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과 넘기셔서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제11회 여주세종대왕 마라톤대회 개최는 지난 10월 3일날 현암지구 강변공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더불어서 6,125명이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잘 치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마라톤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가을에 하던 것을 세종대왕 탄신기념 숭모제전을 전후해서 대회일정을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종목별에는 우리 4개 종목에서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장애인 휠체어도 한 종목을 더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최도 우리 여주군체육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세종대왕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넘기셔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송리 561-3번지에 48억을 들여서 총 건축연면적 2,667㎡ 해서 금년 10월 7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을 준공시기로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여주읍 천송리 561-3번지 일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245㎡로 107억 4,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70% 되었고, 내부적인 것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 쯤 준공을 해서 개관은 내년 3월쯤 개관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재정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로 남한강 수질보전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1년도 총 75억 2,500만원으로 광역사업 일반지원사업 316, 직접지원사업 16개소 등 총 33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68억 8,500만원으로 공정 91.5%로써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환경부에서 동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종합2위로 우수상을 수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수상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80쪽, 농촌폐비닐 수거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로 발생되는 폐비닐의 수거에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주민 수거의욕 고취 및 적기에 신속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은 당초 ㎏당 100원으로 2011년도 총 4천 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은 총 3억원으로 3천 톤밖에 수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나머지 천 톤에 대해서 방치된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3회 추경 때 자체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당초목표한 대로 4천 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수거계획량 4천 톤에 대해서 도비는 모두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81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추진은 구제역 및 AI발생 이후 매몰처리로 인한 악취,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여주군의 가축 매몰지는 총 165농가 188개소이며, 188개소 모두 책임담당제를 지정하고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총 5명으로 구성·운영한 사후관리 T/F팀을 구성하여 2명씩 공휴일 없이 주 7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 2,510개소에 대한 254톤의 침출수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덮개 및 가스배출관 등 유지보수는 물론, 그래도 문제가 되는 매몰지 22개소는 이설하여 퇴비화 등 안정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매몰지는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8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46억 8,800만원으로 4개 권역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산북면 품실권역은 2단계 사업 추진 중이고, 강천면 해바라기권역은 도·농 교류센터를 완공하였으며, 2013년도까지 북내면 당우권역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흥천 효지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여주읍 연라리 82,855㎡ 부지에 사업비 75억 5천만원으로 먹거리촌과 농경문화 교육장, 화장실, 다랑이 논 등 체험시설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반 토목공사 60% 진행 중으로 내년도에 건축과 조경공사 등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17억 6,200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인 고구마 가공공장 건립 1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FTA기금사업과 원예육성사업인 소형저온저장고 외 5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는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 등 65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조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전국주부교실 여주군지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신고센터는 11월 10일 현재 206건의 민원을 받아 접수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소에 5억 8,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두지구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333 확포장과 연계되어 좀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고,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 여리수는 사업을 포기했고 네오시스는 사업자금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금년말까지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5억원 등 6억 5,100만원을 출현하는 사업으로 10월 7일 현재 저희 관내 296개 업체에 87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남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난 10월 28일 60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완충녹지가 일부 저촉이 되어서 원상복구 하는 관계로 출구가 폐쇄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출구 재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북내면 당우리 공영주차장 사업을 12억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10월 29일 의정의 날 현안사항으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101쪽, 여주IC 입구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여주IC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주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또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6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30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협의매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30일 여주군의회와 군정발전위원회에 상징조형물과 사업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9월 15일까지 군민설문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10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백로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 영업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24일 으뜸석재 윤종오 대표와 영업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징조형물을 포함한 용역설계와 석물 이전 등이 완료되면 금년말까지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금사면 주록리 산 129-2번지 외 26개소 4.49㏊의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0월 4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사 발주되어 여주군 산림조합에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사면 외평리 산45-1번지 외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주록리 산96-1번지 외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11월 22일 현재 약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5월 20일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 그 다음에 105쪽에 산불방지 대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109쪽의 도로·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분야 47건 중에서 도비가 지원된 지방도 22건은 공사발주를 완료하였고, 군비부담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와 소규모시설 156건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내년 2월말 착공해서 5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겨울철 도로 설해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가 216대 확보되었고, 자재로 염화칼슘과 모래가 확보되었기에 강설시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7억을 투자해서 6.1㎞를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까지 미포장된 70㎞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총 20개 노선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18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당우~장암과 오계 화평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은 간매~가야, 율극~내양 등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착공하고, 용지보상은 건장~은봉, 용은~죽당 등 3개 노선을 용지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가로·보안등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및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가로·보안등 관리 업무가 시설공단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외에 준도시지역에 대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점동, 흥천, 금사, 산북, 강천면 등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5개 읍·면에 대해서 지난 6월 22일 과업을 착수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초안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앞으로 의회 사전설명이라든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 12월까지 결정고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남 소2-1호외 10개 노선에 대해서 261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여주 중로3-7호 등 4개 사업은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삼교산업단지 등 3개 사업장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리1지구 등 5개 사업에 총 39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천송2지구는 완료하였고, 하리1지구와 법무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리2지구와 오학·천송지구는 2012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천산업단지 등 3개소에 총 205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강천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해서 6필지 중 5개 필지가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였고, 1개 필지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공고 중에 있으며, 삼교산업단지는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남여주산업단지는 현재 용역 과업 승인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과장 홍웅표입니다.
127페이지, 2011년도 허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 허가건수는 개발행위허가 1,094건을 비롯해서 농지와 산지, 건축허가 등 총 4개 분야에 1,668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개년간의 허가현황 추이를 보고 드리면, 전체적인 총 허가건수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그리고 건축허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주택과 전원주택지로써의 지역입지여건이 상당히 호전됨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지허가건수는 금년도 허가건수가 이전 3년에 비해서 약 20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산지개발가능지역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허가민원 업무에 있어서는 허가여부를 사전에 심사해주는 사전심사청구제 58건을 비롯해서 실무종합심의회 주3회 운영, 그리고 홍보책자 300부 제작·배부, 그리고 과 직원 직무교육을 매월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농지전용 허가 시에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의 제목적 활용을 위해서도 불법행위단속과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128페이지, 산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신고 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업무도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49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기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 552건과 건축물대장 2,37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편람 50부를 제작을 하였고, 건축사 지도단속 2회 실시, 그리고 특정 건축물의 안전점검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유시설 피해는 410명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4억 6,9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32쪽, 공공시설 피해현황으로는 도로 47개소 등 총 313개소에 피해금액은 76억 7천만원이며, 복구금액은 21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34쪽입니다. 복구사업비 확보 현황으로는 결정금액은 국비가 32억 7,500만원, 도비가 37억 3,100만원, 군비가 146억 5천만원입니다. 확보된 금액은 국도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며, 군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과 순수군비, 사업비, 설계비 등 19억 9,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126억 5,6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수해복구사업은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대신면 후포천은 1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강천면 원심천은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용강골천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건쟁이천은 4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장골천은 금년도에 완료되었으며, 기만천은 수해복구 개선사업으로 57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지원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홍보책자를 제작하거나 한강투어 등으로 한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섬·둔치·수변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한강살리기사업 38.9㎞ 전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30일까지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공구별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보고회 등을 거쳐서 내년 7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한강살리기 2·5공구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는 지금 한강살리기사업 구간 중에 경기도 발주분이 2공구, 5공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공구의 전북지구와 5공구의 현암지구, 양섬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지난 10월 14일날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치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판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적치장은 총 18개소에 270만㎡가 되겠습니다. 적치장은 약 3,300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골재판매는 661만 8천㎥에 약 4백억 정도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내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판매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은 총 73개소입니다. 지방상수도 26개소, 노후관개량 5개소, 가축매몰지 42개소 등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30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준공이 41개소, 공사 중이 11개소, 설계완료 된 곳이 20개소, 설계 중인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은 총 13개소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11개소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925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은 11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준공이 5개소, 공사 중이 4개소, 설계완료 3개소, 설계 중인 곳이 1개소이며,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국가사적(파사성) 발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파사성 제5차 발굴조사를 위하여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남문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 현재 발굴조사 중이며,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0쪽,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달사지 내에 CCTV 3개를 설치하였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목재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천서원과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에 옥외소화전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명성황후생가 2차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2차 성역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3개년동안 사업비 32억을 투자하여 주차장 및 여성화장실 증설과 조경공사 등을 정비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으로 조경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2쪽,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종대사탑비의 비신은 1915년도에 무너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비신 복제를 위한 3D 스캔작업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보물 제6호인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의 비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제 복원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래의 비신은 신축 계획중인 여주 박물관이 준공되면 박물관에 전시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 휴회의 건(12.2~12.12)@4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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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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