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9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0월 18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환설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게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150억 7,500만원이 증액된 4,174억 7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146억 3,600만원이 증액된 3,453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720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453억 7,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9.1%인 1,350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2억 1,500만원 증액된 954억 1백만 원, 세외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이 396억 6,3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0.9%인 2,103억 1천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1,300만원 증액된 870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27억원 증액된 263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4억 8백만 원 증액된 968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400만원 증액된 219억 4,100만원으로 6.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천만 원 증액된 26억 5,600만원으로 0.8%, 교육 분야는 변경 없이  27억 4천만 원으로 0.8%,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억 7,400만원 증액된 208억 8,900만원으로 6%, 환경보호 분야는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159억 8,100만원으로 4.6%,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703억 1,400만원으로 20.4%, 보건 분야는 1백만 원이 증액된 46억 3,300만원으로 1.3%,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억 2,100만원이 증액된 531억 3,100만원으로 15.4%,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변경 없이 13억 9,600만원으로 0.4%,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억 8,200만원이 증액된 600억 6,900만원으로 17.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8억 8백만 원이 증액된 395억 3,900만원으로 11.5%, 예비비, 기타경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520억 8,400만으로 15.1%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45억 4,800만원 증액된 2,767억 7,800만원으로 80.1%, 재무활동이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216억 1,700만원인 6.3%, 행정운영경비가 2억 4,600만원이 감액된 469억 7,800만원인 13.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720억 9,6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백만 원이 감액된 8억 6,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억 4,700만원 증액된 438억 1,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예비비와 상계하여 증감액 변경 없이 41억 3,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백만 원이 감액된 9억 8,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17억 8,900만원입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액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예산의 증감액,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감액, 문화관광사업비의 증액, 지역체육시설비(야구장) 증액, 호우피해 복구비(성립전 예산) 등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20억 8,400만원이며, 수입예산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94억 6,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주요 예산으로는 무기계약직 보수 4,6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1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수입예산으로 반영된 지역개발기금 94억 6,800만원에 대하여는 상환이자 및 연도별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62억 5,2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의 조정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 도분 특별교부세 1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조정내역을 보면,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연양리 중개펌프장 이설공사비로 1억 7백만 원과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세입 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95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에 921억 8,600만원보다 32억 1,500만원 증액한 954억 1백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으로는 10억 1,500만원을 증액한 3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2011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수입은 22억 증액한 138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법인세와 특별징수분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연초에 12월말까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인상이 될 것이다.”하고 예산을 더 세우는 게 아니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추정을 하는 거죠. 예산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공시지가가 한 2.4% 인상이 됐는데…….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초에 세울 때 그런 걸 감안을 안 하고 세우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연초에 세울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가 나중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봐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 보면 재산세가 추경에 10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주요 원인이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대표적인 게 그게 4.9%를 반영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언제 인상이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5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그게 반영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 2회는 언제 했어요? 그때 이게 반영이 됐어야지 그러면.
○세무과장 김남신   
그게 어느 정도 결산이 돼가지고 차액이라든가 또는 증액되는 사항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회 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5월 달에 인상이 됐으면 그때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됐어야지. 나중에 된 거라고? 재산세 같은 게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증액이 발생됐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차피 추계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되지만 본예산에 세우기는, 전체 확정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2회 때는 시기적으로 될 수가 없어서 안 세우고 이번에 추경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길두호 위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수입을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님이 세수입을 잡을 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학진 위원   
지금 세입총괄표를 보면 엄청 많은 세입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9페이지를 한번 보면, 세입총괄표를 보세요. 세입총괄표에 많은 항목이 있죠, 그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세무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에 대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의 부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셨죠?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세출은 놔두고 세입을 잡을 때 세무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첫째는 지방세가 기본이고요 세외수입 정도까지를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외수입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교부세나 재산매각수입 같은 거까지는 제가 자료 받아 하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길두호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 수입이 “지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늘 우리가 해온 거거든요. 우리 여주군청에 지방세는 들어오는 거지만 예산을 보면, 이건 이따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거지만 가공이죠, 가공. 보이지 않는 돈. 예상치죠? 세무과는 수치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지만, 그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길두호 위원님과 생각과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거를 3차 추경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했다면 2차 추경에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 또 더 앞질러 가서 얘기한다면 “내년도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를 예상해서 12월달에 처음 내년도 예산 짤 때 그때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으로 세외수입이라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변동되지 않는 한은 고정적인 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들어와 있어야죠.
우리가 이번에 3.4%……. 3.5%죠? 3.5%의 증감이라면 우리 예산에 엄청 많은 큰 예산이라고요. 엄청 많은 큰 예산이죠. 예산 비율로 보면 3.5%이면 엄청 많은 비율이에요. 그 3.5%에 대한 비율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룰 때 힘든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 또 긴급한 세외수입이 아닌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죠?
하여튼 보겠습니다. 추경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짜는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95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3억 1,258만 6천원을 증액한 870억 4,189만 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특별교부세 1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정산 내시분 2억 1,258만 6천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원이 증액된 263억 7,700만원으로 모두 시책추진보전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1억 5천만원,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 건립 1억 5천만원, 세계 도자비엔날레 지원 4억원, 강가의 가을축제 2억 5천만 원,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10억원, 야구장 조성사업 7억원, 신륵사 템플스테이 시설보강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4억 838만 6천원이 증액된 968억 9,141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9억 1,970만 6천원이 증액된 649억 7,622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44억 8,868만원이 증액된 319억 1,5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부다 시책추진보전금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짤 때는 군비예산이 되겠죠? 군비예산.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를 가져왔지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재원은 도비사업은 내려오지만 이건 목적사업으로 대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편성될 때는 도비 개념이 아니고 군비 개념으로 편성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볼 때도 군비로 결산을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실장님 하시기 전에 제2여주대교의 시책추진보전비 25억 가져왔어요. 시책추진보전비 25억. 그래서 도비라는 개념으로 25억, 정말 여주군에서 그냥 편성해가지고 25억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군비 날려먹은 겁니다, 25억.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지금 현재 25억이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장학진 위원   
잠깐! 이거는 명확히 해줘야만 내가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이건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해야만 내가 그 다음 얘기를 한다니까.
시책추진보전비는 뭐예요? 도비로 내려오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편성 될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예산편성 될 때는? 군비로 편성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산은 어떻게 봅니까? 도비로 봐요, 군비로 봅니까? 결산은 군비로 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군비로 보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비록 여기에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하지만 재정보전금은 결국은 우리가 쓰는 군비 형태라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사용이 용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또 이거는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비로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 맞지도 않는 거 썼어. 25억, 한번 기획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제가 그 당시의 서류를 못 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설계용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설계비에 사용이 됐다면 목적 외에 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목적 외에 썼던, 목적 외로 쓰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비가 명시돼서 내려오면 그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쓰잖아요. 시책추진보전비이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결산을 보고 얘기를 딱 하면 군비야. 내가 이번에 5억, 도에서 삭감했죠? 국비. 거기 2억 5천이, 또 만약에 말입니다 2억 5천이 시책추진비로 내려왔으니까 2억 5천마저도 내려왔지 만약에 이거를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문화행사비로 만약에 2억 5천을 했으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책추진비에 명시가 돼서 내려와요. 그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표를 딱 볼 때는 군비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은 다 도비라는 생각을 해. 우리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재정보전금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으면 그건 도비 개념으로 정말 해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항목 상으로는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은 군비야. 그러니까 편리할 때는 군비, 문제 생기면 도비, 이런 게 예산에 보인단 말이죠.
물론 시책추진보전비 많이 가져와야 돼. 그거는 도지사가 임의대로 주는 돈이니까. 도의회에서 이미 1년에 한번씩 결재해서, 심의해서 주는 거니까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 시책추진비를 받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내시가 됐을 때는 정확히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 예산은 전부다 그런 거를 본 위원은 많이 다루겠지만 그런 거죠.
그런데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20%가 증감됐어요, 전체 예산에, 우리 전체 예산에. 우리 세출 총괄표를 보면 전체 예산에 20%가 증감이 됐는데 그게 우리 전체 예산에 0.3%가 되는데 우리 군 의원님들 1년 동안 하면서 의정활동비, 의정비 받고 있어요. 우리 의정비가 일곱 분 의원님들 다 쓰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0.3% 쓴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보면서 전에는 그런 거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봤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행사비가 추경 때 전체적으로 20%나 증감해서 0.3%가 행사비로, 전체 예산의 0.3%가 된다……. 행사성으로 하는 건지, 그거는 좀 우리가 나중에도 기획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에 대해서 잠깐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증액된 요인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없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 4억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강가의 축제’가 한 10억이 늘다보니까 아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강가의 축제’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예산이 현찰가지고 흔드는 겁니까, 아니면 현찰 없이 흔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당연히 현찰로 해야죠.
장학진 위원   
당연히 현찰로 해줘야죠? 당연한 말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우리 재원이 있으면 충분히 재원 범위 내에서, 자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우리가 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국비가 내시가 됐든 도비가 내시가 됐든 그 돈은 우리한테 있어야만 집행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장학진 위원   
허수가지고는 집행될 수가 없죠? 허수, 보이지 않는 돈이 여주에 떨어지지 않는데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허수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죠? 집행할 수도 있죠.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에……. 내가 그래서 여기 책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여기 책을 봐도 예산은 허수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실지 금액가지고 해야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일단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내시액 갖고서 일단 추계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가용 자금이 있다면 우선 집행을 하고, 그 자금은 또 나중에 수용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전액 100% 자금이 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확보해 놓은 다음에 집행하고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국고보조금 같은 거는 예산에 가내시 돼 있어서 편성은 천천히 하고 일단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은 받아오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게 원칙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내시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바로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요.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국·도비가 여기 여주에 떨어져요. 선심성이다, 문제가 있다, 여주군에서 반납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교류해서 삭감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삭감조치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집행부에서? “도비, 국비 내려왔는데 그걸 삭감한다고.” 그런데 부당한 거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책추진보전비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시책추진보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을 때 정말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날려버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날려보낸 게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설계를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날려버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여간 입장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각자 판단에 맡기시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 건립 시책추진보전금이 성립전 예산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금 그럼 군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비로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국·도비이고 군비는 전혀 하나도…….
김영자 위원   
이거 어디다 지을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신륵사에서 해가지고……. 원래는 당초에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군을 거쳐서 신륵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륵사 절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 그거는 세부적으로 위치는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자 위원   
아직 위치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위치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은 신륵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운영은 신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먹고 자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실·과별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명선   
그거는 일반 저거는 우리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원론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수석박물관이 시책보전금으로 10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수석 값은 얼마나 되리라고 봐요? 몇 점이나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먼저 번에도 저희가 ‘의정의 날’ 해당 부서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은모래에 있는 거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환설 위원   
방치됐던 거, 7년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전진단도 받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수석박물관으로 활용하려고 이거를 경기도에다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좋다.” 그렇게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죠, 평수로 따진다면? ㎡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정확히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이 4대강 사업 하면서 지금 수석들이 다 잠식되고 하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거에 10억 정도가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필요한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건물 자체만 리모델링만 하면 그렇게 저거인데 수석을 갖다가 진열을 하고 뭐 하면 인테리어뿐 아니라 쇼케이스 같은 것도 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연 수석을 리모델링을 해서 각각 진열한다 해도 그러한 기대효과가, 10억 가치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석채집가로서 상당량의 수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수석을 채집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보수비를 들여서 이런 기대효과가 날까” 이런 의문도 있고, 7년간 방치했던 것을 이제 와서 뭔가 액션을 취해 보시는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야구장 문제,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야구장을 몇 개 신설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2개가 되겠습니다. 양섬지구에 그 공원 내에 2개의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야구장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모르겠어요. 야구장을 이 정도 2개 시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자금으로 할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여기가 수자공에서 착공하는 구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주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구간이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조성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우리 군비로, 군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시책추진보전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군 재원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걸 안 받아오면.
이환설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라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을 받아가지고……. 결국 시책추진비가 우리 군비인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7억이고 국비가 7억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국비가 7억…….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래서 2개를…….
이환설 위원   
합쳐서 14억……. 2개를 하시겠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수석박물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일단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석을 전시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전에 결심을 받을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여기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수석만 진열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수장고도 있고 전시시설도 있고, 그게 4개동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4개동 정도를 다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명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에 자세한 것을 질의해 주시고 이것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실·과소에 다시 질의하실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야구장도 야구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군 재정으로 다 운영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4대강 한강 사업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지금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인수인계된 것이 없습니다. 인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인계를 받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을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인수를 받더라도 받게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111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46만원이 증액된 111억 9,6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법무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차지법규집 추록 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무교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1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공무원들의 법률적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강사비를 실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대행수수료 2천만원을 증액하고 배상금 2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송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수수료를 추가로 계상하고 배상금은 일부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하단부분에 예비비는 2억 6,246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을 들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일반행정소송이 8건이 있고요. 민사소송이 26건 해서 34건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대행 법률사무소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대개 행정소송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민사소송은 1억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9월말 현재 집행된 수수료 금액은 얼마나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저희가 착수금이 21건에 6,700만원, 승소 사례금이 5건에 1,400만원, 송달료 및 인지대가 13건에 5백만원 해서 8,792만 5,210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읍·면별 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다음은 215쪽부터 216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가남면 제5회 배꽃축제 행사지원금 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이는 구제역으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서 행사비 전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강천면 차량유지비 6백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면 차와 청소차 유지비 부족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1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88억 7백만원이었는데 14억 6,200만원이 증액된 701억 7천만원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 사항은 감액된 사항으로써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37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 98명분이었는데 예산이 평균 현재까지 현재 사회보장적 수급 혜택 사망자가 91명, 해산자가 1명 해서 월평균 10명씩 수혜에 대한 장제비 및 해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은 98명이 섰던 것을 25명분을 더 추가로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도 위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55%, 군비가 35% 섰던 것을 도비가 더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 군비가 30%로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1,100만원이 올라가고 군비는 1,100만원이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자활기반 조성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우미 사업도 당초 예산보다 7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1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상향조정 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한 장 넘기셔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 이것도 희망키움통장 추진사업으로써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357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으로 내려오셔서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당초보다 32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이 9명이었었는데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1명이 328만원이 더 많으냐고 설명을 드리면 이 1명이 늘어난 대상자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수업료가 일반고교 학생보다 비싸고 입학금도 비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 데 대해 328만원이 증액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오셔가지고 중증장애 활동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19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항, 밑에 내려와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전체적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라 설명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이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5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로써 국비가 2억 6천만원, 도비가 2억 6천만원, 50% 50%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써 설치장소는 천송리 298-21번지가 되겠고요, 부지는 2007㎡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신륵사 부지가 되겠고요, 작업장 신축 계획면적은 약 14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을 금년도에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신축이 되면 장애인 작업재활 교육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는 화훼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재배방법을 교육시킬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으로 내려와가지고 저소득아동 지원 도분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상향된, 당초예산액 도비가 확보가 되질 않아가지고 군비 충당했던 것을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는 증액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결식아동 지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결식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지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2,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자료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학습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집」 2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횝고지보조 이것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539만 1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당초예산보다 8,72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도 이것이 저희 관내에 가남면에 있는 창강원과 왕대리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요양원에 대한 노인시설 지원금인데 이것도 도비가 보조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공공근로 소요예상인원은 급식비 보조 3명을 포함해서 읍·면 월동비 생계보조 해서 읍·면당 3명씩, 또 우리 실과소에서 필요한 일부 인원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해서 38명을 약 두 달 동안 고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륵사 인근에 있는 천송리 298-6번지에 건축규모 지상 2층 건물 690.26㎡를 짓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비는 10억 5천만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이번에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10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미혼모 및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급여는 시·군별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내면에 있는 세림주택에 대해서 이게 일부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옥상난간, 또 지붕보수, 또 놀이터에 포장시설 이러한 것을 고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시설 입소자가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퇴소할 경우에 세대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도비 25%,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26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이것도 시·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감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국도비가 감액이 됨으로 군비까지 같이 감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만5세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있는 만5세 그러니까, 만5세 어린이에 대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이 1,8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43개소가 있는데 현재 30개소가 예산이 서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2,748만원의 증액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을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5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2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8,571만 4천원 감액되고, 보니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이 1억 6,8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다음은 현재까지 시·군별로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지출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진행되고 있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홍보 방법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종사요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바우처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군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련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는 바우처사업은 문화행사인 주거 바우처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 사항은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안 된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문화 주거 바우처사업은 여주군에서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군에서 국도비 변경을 해서 추경에 내려보내는 이유는 각 시·군 실정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사업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시·군 실정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이 다르고, 당초예산에 효율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잘 한 시·군에는 더 주고, 그 동안에 잘 한 실적이 없는 시·군에는 덜 주고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무한돌봄사업은 5,700을 더 받아왔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4회 추경에도 잘 한 실적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군에서 문화행사인 주거바우처 예산액하고 거기 관련된 인원 올릴 수 있어요?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건 좀…….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 끝나셨죠?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국도비가 증감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국도비 교부에 대해서 그럴 거예요. 변경이 되는 건데, 그게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바뀌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군에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도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여주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그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더 증가로 하고요. 또 저희가 이거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추진실적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은 더 가져오고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나중에 가져오고 이러는 사항이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도 세무과 예산 추경한 것 마냥 본예산 세울 적에 추계로 예산을 하고요, 또 추경 시에는 추계로 반영이 일부 있을 경우에 맞춰서 나가는 이런 사업이 주로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잘 한 실적이 많고 수요가 많은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일률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주군에는 사실상 그러한 수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든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상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게 몇 %나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몇 %라고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길두호 위원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시가 되어서 내려온 거는 우리가 건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것은 참고로 해서 추후에 그런 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월까지는 끝난 거죠,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끝났습니다.
길두호 위원   
10, 11, 12월 3개월치를 6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6천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자를 읍·면 1명씩 배정한다고 그러셨죠? 배정되었다고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산이 서면 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당초에 예산을 올릴 적에는 추경이 빨리 될 줄 알고 10, 11, 12월달 3개월 했는데 추경이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11월, 12월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11월, 12월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늘려서 하면 두 달 내에 가능합니다.
길두호 위원   
38명으로 두 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산출근거를 두 달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저희가 그 자료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읍·면에 배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3명씩……. 근거없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를 들어서 능서면 같은 경우에 능서면장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독서실 운영 같은 데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 가꾸기 사업, 화단 가꾸기 마무리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하지 못 하는 허드렛일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읍·면마다 공공근로를 월동기에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읍·면별 안배를 하는 건데, 읍·면별 3명이라는 인원으로 큰 면에 다 배정이 될 수 있나요? 작은 면은 다 하겠지만 산출근거는 읍·면별 3명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배분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 중에 확인 좀 할 거 우선 확인 좀 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모든 지금 변경사항은 방금 과장님이 국도비 내시변경보다는 우리 군에서 변경되는 게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건가, 국도비 내시가 맞는 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더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대다수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많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길두호 위원님한테는 내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위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 설명은 거기에 따른 겁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은 국비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조정을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의 예산을 모자라는 부분은 신청을 하고, 또 예산이 남는 것으로 예산이 되는 것은 그대로 부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게 다 100%가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전체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나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주군에 12월달까지 쓸 예산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당장 10월에 지급할 예산이 모자란 경우가 있으면 여주군에서도 일단 감했다가 4회 추경에 안배하는,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시·군 요구사항이 아닌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치를 맞추기 위한 작업일 뿐이지, 결국에 변경사항은 시도, 국도비가 바뀌어주는 거란 말이죠? 여기는 계수조정만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을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지 않은 과정에서 인원에 대한, 아니면, 가부에 대한 것은 수시로 변경내시가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절차가 되었다는 얘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내시가 변경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계수조정을 하는 작업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되고 변경되는 게 맞고, 진짜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주민생활지원과 계수가 많이 바뀌고 국도비가 많이 바뀌고 삭감되고 지원되는 것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지만 설명할 때에도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본예산을 세울 때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세울 때 각 시·군별 인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복지혜택을 받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출입이라든지, 또 사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1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증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똑같은 건데 가구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먼저 기정예산을 보니까, 약 148가구 정도였는데 지금 186가구로 늘어났단 말이죠,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후처리를 하는 겁니까? 후처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후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더 받는 것은 처리한 거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을 추이로 봤을 적에 향후 두 달 동안에 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또 연말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개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늘어난 것을 186가구라고 하면 그 늘어난 가구가 있어서 후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후는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요, 자활지원 국비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가 어디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항목이? 117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1개소가 늘어나서 2억 6,8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가 115명이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10억 7,600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300만원이 증감이 되는 건데, 이게 1개소가 증가되면서 운영비가 2억 6,8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거냐는 거죠? 어떤 지원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아니, 자활센터 운영 전체 늘어나는 금액이 4,600만원인데…….
장학진 위원   
4,600만원인데,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산출근거를 잡을 때 1개소가 어디냐 이거죠? 그 개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것은 여주전문대 건너편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인데 전체가 10억 7,8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6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자 참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1개소가 어디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1개소입니다, 원래 1개소예요.
장학진 위원   
운영비만 늘어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운영비만 늘어나는 거고요. 시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운영비만 늘어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박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121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도비 2,4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용일 위원   
결식아동이 그렇게 여주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적게 잡혔던 것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동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시설, 121쪽이에요. 도비, 군비가 1억 4천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그런 식의 예산편성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22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것이 삼승리하고 광대리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왕대리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이 시설종사자 특근수당 근무수당인데, 거기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주군민이 몇 분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복지시설이 여주가 문제가 많은데,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부모님을 모셔다놓고 이용을 하는데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점이……. 여주군민은 이용하는 숫자는 적고 외지인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조정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늘어나고 시·군 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저희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허가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만큼만 시설을 확보하고는……. 수도권에 있는 노인분들을 다 떠맡아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를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여주군민이 세금낸 거 가지고 수도권 노인분들 다 떠맡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좀 상급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관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니까, 「여주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 운영비가 1억 7,600여 만원이 넘게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되는데 아동수가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맨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1억 7,653만 8천원이나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마냥 지금 감액이 되어서 운영에 착오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이 많이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운영하는 곳에서 좀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저희가 이것은 추후에 지출될 예산을 추계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동이 줄어든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24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통합보호시설 건립 민자보로 1억 5천만원을 내줘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목상에 보면, 1억 5천만원이 어디에서 생기는 거죠? 맨 마지막 목이 사회복지보조까지가 목인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원래 당초예산에 일부 9억 4,5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에서 섰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시책추진비를 1억 5천만원을 금년도에 다 줘서 이 금액을 다 합쳐서 내년도에 10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이 됐던 게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기정에도 보면 기정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아니, 기정예산이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기정액에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당연히 없는 거고, 없는 것 중에서 1억 5천이 더 들어가면 이것은 1억 5천만원 시책추진보전비로 별도로 받은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보면, 9,400만원, 9,4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지금 설명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예산서요, 예산서.
알았습니다, 내가 별도로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기에서 보태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밑에 사회복지보조 가정·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 인력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래 사회복지보조비가 커야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많이 교육을 해야만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운영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교육이 많이 있어야만 지금 위에 같은 시설을 안 지어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비가 먼저 선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시설건립은 나중에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주군의 예산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아직 없어요. 우리 김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봤던 건데, 도에도 그렇고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아마 이런 것들은 실무과장님이 한번쯤은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본다면, 그죠? 이런 시책추진보전비 1억 5천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데 인력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미리 사전교육을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가정폭력·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00만원 선 것은요, 우리 여주가정폭력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교육계획이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24페이지 중간에 있는 9,4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능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설명 드린 시설이 건립이 되면 시설내에 기능보강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내가 별도로 예산계장하고 얘기할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교육비를 좀 더 활성화 시켜달라는 거죠, 교육을. 그래야만, 교육이 많아야만 이런 보호시설 같은 걸 안 지어도 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있으니까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성폭력 같은 프로그램을 국도비 내시되어서 70만원, 15만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이것을 내년도에는 1년 예산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가고요. 가정폭력·성폭력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천만원이잖아요?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천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아닌가요?
김영자 위원   
100만원? 그런데 여기 군에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성폭력 상담사가 없는 시·군도 있고요. 우리는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되고 있는 시·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7개 시·군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놔서 아직 공문사항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도나 여기에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우리 상담소도 국도비 지원이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지시에 의해서 우리 여주군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 자비 들여서 1년 이상을 지탱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야 우리 여주군비가 책정이 되어서 세워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렇죠, 사업성격이 국도비가 따라야 국도비에 따른 보조내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해서 추진하기는 좀 벅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보면, 성폭력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며칠전에도 제가 위기학생 5분발언도 했지만, 성폭력이 여주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들은 상상도 못 하는 그룹으로 일어나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다니면서 해봤는데, 이거 진짜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여주에서 제대로 이끌어가야 중·고등학교 학생 속에서 이런 일이 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도비고 국비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군비까지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225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 20만원이 감액이 되고요, 국비가 4백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감액이 480만원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4백만원, 군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설명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질의를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질의를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만5세아 급식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만5세아 급식비에 대해서 만5세 급식비에 해당자는 어디예요? 우리 여주군에 지금 만5세아에 대한 애들이 445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제가 펴보고요. 445명이 맞는데요, 이것은 만5세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5세아 아동중에서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445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육시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에서 얘기할 때는 군비지원을 붙이라고 얘기 안 했던가요? 3:7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금년도에는 전액 다 도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 통과할 때 3:7 비율로 해서 붙이라고 그런 건데 내년도부터 시행이라고요? 금년도부터 시행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금년도부터 시행인데,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7:3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어서, 그러니까, 도의 방침이 변경이 됩니다.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전액 다 100%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만이에요, 아니면, 내년도까지예요? 금년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게 현재 금년도입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천만 원을 ‘체육의 날’ 행사 비용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봄·가을로 ‘체육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직원들에게 ‘체육의 날’ 행사를 기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연초에 구제역, 그 다음에 공군사격장 안전구역확대 저지 투쟁 또 재해대책, 도자기축제, 그 다음에 ‘강가의 가을축제’ 등해서 직원들이 평일 날은 물론이고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해가지고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왕 세우려면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하지 4만원가지고 뭐합니까? 일인당 4만원가지고. 기왕 사기앙양을 하려면 한 5천만 원 세우든가 하지 3천만 원가지고 일인당 4만원씩인데 4만원가지고 뭐해. ‘체육의 날’ 할 게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1억 5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경상비용으로는 20% 이상 못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앞으로는 군비라도 더 많이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왕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하시자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비상근무라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자들이 애쓰셨는데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좀 많은 스트레스가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일인당 4만원인데 4만원은 주로 어떤……. 식대비라든가 그 외에 또 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체육행사를 위해서 각 실·과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1만 5천 원씩 있고, 그거를 별도로 해서 4만 원이다보니까 일인당 한 5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 비용은 그날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진행에 필요한 이벤트회사 위탁비용,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직원들 식비, 그 다음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물품구입, 이런 쪽으로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김영자 위원   
이벤트 쪽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벤트 쪽으로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비용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최소로 하려면 250만원부터, 그 다음에 더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면 더 많이 추가도 할 수가 있는데 최소비용은 한 2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체육의 날인데 꼭 이벤트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저희 직원이 820명 내지 850명 정도 참여하다보면 이것을 여럿이 매달려서 하다보면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지 이게 박진감 넘치게 체육행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내부적인 직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벤트 쪽으로 나가서 쓰는 돈을 오히려 공무원들이 상품을 더 많이 해서 공무원들한테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이벤트를 잘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직원들끼리 하시든가 하여튼 그날 하루는 정말 즐거운 축제로 행사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런 위탁비용은 하여튼 최소로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게 행사는 기간이 15일부터 29일까지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기간이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건 체육 주간행사가 대개 10월 15일부터 10월말인데, 10월 달에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여건에 따라서 좀 기간은 늦출 수도 있어요.
길두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15일부터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자료를 일찍 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됐나본데 저희가 집행날짜는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11월 초순 정도 지금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여기 대상 인원이 750명이잖아요? 그 안에는 공공근로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여기 있는 인원 외에 사실 750명이라는 이 기준은 저희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1만 5천 원씩 줄 수 있는 대상이 750명이고, 여기 4만원씩 계산한 것은 대상은 안 되지만 우리 군에 속해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근로자가 130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같이…….
길두호 위원   
공공근로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공근로는 해당이 없죠.
길두호 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이왕 거기 들어가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통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그날 면이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나와서 참여는 할 수가 있지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은 그런데 그날 행사를 할 때 공공근로자를 참석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참석대상은 안 되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도 면사무소에 소속이 되니까 그거 하는 당일만큼은 참석을 시켜서 소외됐던 부분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좀 참여시켜서 관련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위로의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포상금’이라고 그러는 게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올해 행사도 많고, 공무원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포상금’이라는 이 표현이 좀 그래. 액수도 너무 적고. 사실상 위로금도 아니고 포상금도 아니고 액수로 봐서는 남루한데 하여간 올해 너무 공무원들 수고들 하셨고, 나가서 얼굴 까맣게 그을려가면서 현장에서 뛰는 모습 보고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또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참 이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서 다음에 이런 가을축제가 있을 때에는 더 많은 양을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도 드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2회 기정예산 8억 2,290만원보다 1,752만 5천원이 증가한 8억 3,981만 5천원으로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중간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3백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최저 임금상승에 따른 부족분 3백만 원을 3회 추경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여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기본사무용품 구입하고 여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6쪽에 도로명 주소 홍보(성립전 예산) 1,5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6월 22일 날 ‘의정의 날’ 설명할 때 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이건 도비 1,500만원을 가지고 도로명 주소 안내도 500건을 더 제작을 했고, 손거울 1,700개를 사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택배 또 배달서비스 하는 분들한테 배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39쪽, 저희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133만원이 삭감된 320억 2,0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품구입 및 교체는 노후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요청했고요, 점동면사무소 부지 내 국유지 임차료는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지가에 대비한 임대료가 상승이 돼서 추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영무빌딩으로 이사를 가고 하다보니까 빌딩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노후, 유지비가 수시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 내부 확장공사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처럼 저희가 양평군이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평군을 가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저히 양평군을 따라갈 수는 없고, 현재 상담실하고 창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76평인데 실제 사무실 쓰는 것은 52평입니다. 창고로 한 20평 쓰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 4평을  쓰고 있는데 그걸 전부 털어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려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무빌딩에 지금 청사에 가보면 과하고 과하고에 너무 낮아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서로 공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있는데서 한 1미터 정도 유리라든가 이렇게 막아주면 서로 얘기하는 건 상대 과에서 안 들리는데 지금은 상대 과에서 다 들리단 말이에요. 전화통화 받는 것까지 들리고, 민원인들이 다른 과를 가야 되는데 서로들 쳐다보고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그게 없네요. 한번 그거는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당장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군수님도 현장을 갔다 오시고 부군수님도 갔다 오셨는데 각 실·과소가 현재처럼 밀폐돼 있는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4개 과가 넓은 공간으로 가서 서장만 가지고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적응이 좀 사실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시청이라든지 용인시청이고 어디고 청사를 새로 짓는 공간은 실·과 칸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절대 그건 막아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그걸 앞으로 좀더 두고 보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안 했는데 아마 당분간은 윙윙 소리도 나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들리고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가서 몇 번 봤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나도 가서 몇 시간을 있었는데 저쪽 과에서 얘기하는 게 이쪽 과에서 다 들리니까 업무적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두고 봐서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허가과가 지금 저쪽으로 보면 창고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털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옆에도 있고, 그걸 다 털어내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털어내셔 가지고 그렇게 쓰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청사 건물시설장비 유지비 허가과 내부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각각 1,500만원하고 3,5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무빌딩 관리비가 한달에 한 260만원 정도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와 3개 과하고 2개 팀이 지금 사무실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사 유지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든다면 비상발전기 보수 같은 거 200만원 넘게 들어갔고, 대신면 복지회관 샤워실 보수공사, 또 산북복지회관 또 본청에 자동문폐쇄장치도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자꾸 들어가서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고요, 허가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양평군을 아마 보신 것 같은데 양평군은 워낙 청사가 넓어서 허가과가 상당히 방대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거기 버금가게끔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2011년에 3억 리모델링, 지금 영무빌딩에 3억이 당초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거 입찰공고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보수하는 거요?
김영자 위원   
네.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다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 물가가 올라서 3천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3,500만원은 지금 현재 있는 허가과 본청 건물에 들어가면서 1층 오른쪽에 허가과 있잖아요? 그걸 창고라든지 문서고를 전부 털어내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고 있는 상담실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아까는 그건 여쭤봤고, 저쪽 영무빌딩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쪽은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비용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천 더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회계과장 김준기   
그쪽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허가과 사무실 확장공사, 보면 판넬 등 철거공사가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앵글해체 및 재설치 공사가 500만원이면 재설치 하는데는 자재가 들어가고 하는데 500만원인데 그거 철거하는데 400씩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철거하는 데는 자재는 아니고 사람 인력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판넬을 철거해서 지금 폐기물처리비용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철거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 앵글은…….
박용일 위원   
판넬은 꼭 폐기물처리 해야 되나? 쓸만할 텐데…….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 어디 쓸데가 없죠. 저희가 그거 새로 쓸만한 장소가 없고, 그 다음에 앵글은 이거는 지금 문서고인데 지하실, 민원실 밑에 지하에 재설치 하는 거니까 그건 재활용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판넬은 누가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판넬이요?
박용일 위원   
예. 군에서 재활용 계획이 없지만, 돈 들여서 처리할 게 아니라…….
○회계과장 김준기   
누가 가져가신다면 저희는 더 좋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비용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거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사무실에 500만원 속에서 앵글 해체 및 재설치 공사인데 상담실 설치하고 재설치 하고는 병행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상담실은 지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걸 뜯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재활용 되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최대한으로 예산이 한 푼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야지…….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설계하고 하면서 최대한 지금 최소비용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실제 요구는 이보다 더 많은데 군수님이 최소화시키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3,500만원이 지금 이거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지금 최소화된 금액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 예산에 3,500만원이면 별거 아니겠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3,5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아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점동면사무소 부지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임차 면적이?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가 지금 553㎡인데 이게 면사무소 부지는 우리 군유지이고, 그 바로 뒤에 창고하고 면사무소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지인데 그 면사무소 우리 군유지 부지는 가격이 좀 세고, 그 주위의 것이 약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당 12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금년도에는 12만 2천원에서 52만 5천원으로 올랐어요. 거의 4배 넘게 뛰어 오르다보니까 임대료가 부족해서 지금 30만원 더 요구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거를 임대를 안 하고 매수나 교환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저희가 그냥 공짜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공유재산이 요즘 자꾸 관리가 강화되다보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갖고 있다가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다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무단점용 한 5년치 변상금까지 물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또 임차료를 내는데 이게 매입하려고 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2억 5천만 원은 도저히 예산확보를 못하고 우선 임대료를 내다가 예산 여유가 되면 사려고 그럽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나는 이거 만날 임차료가지고 하는 거보다 매수나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매수하면 편하죠.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허가과 내부 확장공사의 목적이 민원인의 편의, 그 다음에 군민에게 열린 행정 실현, 또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을 두고 확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장이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 업무대안이 있는 거예요? 업무가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사실상 민원봉사과 같은 그런 형태로 꾸며놔야 사실은 맞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민원봉사과는 단순 민원이지만 여기는 한번 오면 계속 연결이 되고 또 상담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옆에 앉아서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직접 들여다보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비밀유지도 좀 어렵고 보안이 새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담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리에 가급적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쾌적하게 꾸며놓으면 아무래도 좀 민원인들이 왔을 때 편하고 또 친절도 아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확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또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확장은 거기 돈 3,500만원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주민한테 혜택이 없다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쪽으로 힘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