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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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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0월 07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4.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4. 폐회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30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9월 16일 제출한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세요, 길두호 의원입니다.
연일 172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행정공무원님들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9월 16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9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4. 폐회의 건@4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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