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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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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9월 30일(목)


  1. 의사일정
  2. 1.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30 ~ 10. 7)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6.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9.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9. 휴회의 건(10. 1~10.4)

  1. 부의된 안건
  2. 1.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30 ~ 10. 7)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6.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9.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9. 휴회의 건(10. 1~10.4)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0일 집회공고한 제172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여주군 군관리계획 점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여주군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스카이밸리CC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군관리계획 점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여주군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스카이밸리CC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30 ~ 10. 7)@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 30~10. 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과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의 운영 근거 신설,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 및 제안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청절차 신설, 제안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 결정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 사후관리기간 조정은 안 제23조가 되겠으며, 채택제안 5년을 3년으로, 불채택제안을 2년으로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에 건축된 금사면 복지회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특히, 주민들은 목욕시설이 없어 이천시나 양평군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복지센터 내에 목욕탕을 포함한 현대식 건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복지충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금사복지센터를 신축 건립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금사면 이포리 271-5번지이고, 면적은 660㎡, 지하1층은 보일러실, 지상1층은 목욕탕, 지상2층은 체력단련실, 지상3층은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기준가액은 신축사업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여주군 군관리계획 점봉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502호 점봉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여주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점봉, 능현리, 멱곡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점봉천에 방류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능현리 70-1번지 일원의 부지 11,887㎡에 1일 하수처리용량 2,200톤과 오수관로 17.3㎞를 2012년도까지 국비 206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기금 81억원 총 29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을 완료하게 되며 점봉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수립된 여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0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공되어 지난 209년 4월 30일 점봉1리 마을회관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4월 1일~4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과 편입농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협의를 거쳐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 중 처리장의 위치는 최대한 마을에서 떨어진 하류지역에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101호 2차선에서 약 500m 지점의 하류지점의 점봉천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선정되었으며, 진입도로는 현재 포장되어서 사용 중인 제방겸용도로를 농로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장 위치는 4페이지 항공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한 대지면적 11,887㎡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용량 2,200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11,887 부지에 하수처리를 위한 건축물 1,342㎡, 지역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 1면과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하고 공공시설로 도로, 주차장, 조경포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14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하수처리장 위치도 및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페이지는 점봉, 능현, 멱곡 하수처리구역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점봉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 들은 여주군 군관리계획 점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점봉 하수처리장을 좀 늦었지만 빨리 추진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요.
거기 부지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도시과장 최진오   
예, 지금 현재 부지위치는 답으로, 농경지 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수에 대한 것은 사전에, 토지소유자가 사전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매수라든지 이러한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토지감정을 거쳐서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고, 토지 그 지점이 하수처리장에 편입된다는 사항은 유선으로 사전협의를 드렸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의원   
토지소유자들이 긍정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박명선 의원   
그럼 부지확보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그렇게 그럼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같이 좀 봐주시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신축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고 공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신축건물을 이 뒤로 더 당기고 체육시설을 광장 쪽으로 하면 이 주차장 부지를 넓게 사용을 할 것 같은데, 그 신축건물을 뒤로 당기고 체육시설을 광장 쪽으로 옮기면 앞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끔 이런 모형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을 우측으로 당기면 주차장을 크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을 저희가 향후에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해서 하수처리장을 확장하고자 할 때에 그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옆으로 옮기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확장예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운동시설로 쓰겠지만, 향후에 10년, 20년 있다가 확장하게 되면 그 부분쪽으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광장은 그럼 어떤 모형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광장은 일단 인근주민들이라든지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의 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명선 의원   
휴식공간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의원   
주차장이 너무 좀 협소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주차장이 14면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하수처리장은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데가 아니고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자동계측관리 할 시설이기 때문에…….
박명선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시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체육시설이요?
박명선 의원   
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4면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14면입니다.
박명선 의원   
14면이면 상당히 좀 비좁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향후를 위해서 그 뒤편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광장쪽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뒤쪽으로 더 물려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또 주차시설을 이왕 할 때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줄 것을 내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장장 면수를 확장할 수 있는지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확장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실시계획 당시에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시설용량을 보면 2,200 정도가 되는데 1일. 그런데 이게 점봉처리, 물론 도시과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점봉처리구역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활오수나 오·폐수가 제일 좀 많이 나가는 게 점봉권에서는 삼교리거든요. 그런데 삼교리 쪽은 이쪽에 흡수되는 게 없어요. 향후 삼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주실래요?
○도시과장 최진오   
지금 금일 의견청취 하는 사항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점봉리라든지 능현리라든지 멱곡리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유출해서 처리를 하고, 삼교리 쪽은 별도의 처리장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별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어차피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점봉권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도시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제가 질문하긴 뭐 한데 이게 오늘 질문을 안 드리면 삼교리 건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삼교1리, 삼교2리권은 점봉권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점봉권이 이 하수종말처리권에 같이 안 들어가 있으면 계획이 언제 될 건지, 향후계획이 몇 년도부터 그게 어느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건지, 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을 세부적인 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조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장학진   
예예, 상관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교1리·2리, 그리고 하거리, 삼교리, 처리 이렇게 해서 삼교처리장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삼교처리장이 별도로 신설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리공구가 하거리부터 해갖고 상거리부터, 삼교1리·2리, 처리까지 해서 처리장 되는 걸로 해서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장학진   
설계 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도 금년도말이면 끝납니다.
○부의장 장학진   
금년말에 설계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부의장 장학진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소장님 되셨구요.
지금 그 도로에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제방도로를 지금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방도로예요. 3m 제방도로입니다 그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3m 제방도로인데 그게 도로폭도 그러거니와 사실 거기 앞으로 오수종말처리장 된다면 좀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직접도로를 내면 좋은데 직접도로 낼 사실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그 제방도로를 계속 쓰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현재는 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점봉천 제방을 이용을 해서 제방이 약 3m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진출입할 계획이고, 그게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현재 농어촌도로 2차선에서 포장되어 있는 부분부터 처리장까지가 약 500m이상 떨어져 있고, 그 처리장에서 아래쪽으로 신진리인가요? 마을쪽으로가 약 5~600m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연결하는 별도의 도로사업을 1㎞이상 한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상태에서는 제방도로에 농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피향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우선 통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앞으로 해서 처리장 진출입을 이용한 별도의 전용도로는 많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 현장이 저쪽 신진리로 나가는 쪽이라 이쪽 능현리로 나오는 쪽에 어느 곳을 봐도 신설도로를 내기는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불합리한 게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진입로가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방둑으로 가는 게 한 300m 정도가 제방도로로 가잖아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부의장 장학진   
그런데 그게 한 300m 제방도로로 가는데 피향지도 없어 사실. 그래서 피향지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여긴 그런 내용이 없는데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게 기본적으로 신설도로가 안된다면 기존도로를 조금 확포장하든가 아니면, 피향지 시설을 만들어서 진출입할 수 있는 차량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집어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향지는 추가로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소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두호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길두호 의원   
예, 길두호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 5페이지를 보면, 처리구역 현황을 살펴보면요. 열린축복교회 부분에 4가구가 살고 있는데 도면상 거기 관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 도면.
○도시과장 최진오   
처리구역도를 보신 겁니까?
길두호 의원   
예, 처리구역. 거기에 보면, 축복교회 있는 데 4가구가 별도로 있잖아요. 축복교회.
○도시과장 최진오   
예? 처리구역도에…….
길두호 의원   
그 위에 4가구 별도로 떨어진 게 있잖아요. 거기는 관로가 없는 것으로 현황에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진오   
지금 의원님 이 처리구역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좀 더 우리가 전용오수관을 깔아서 하수처리장까지 차집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전체적으로 이 처리구역 내는 관로는 매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길두호 의원   
그런데 빨간 줄로 칠한 게 관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관로가 빨간줄이 안 쳐져 있더라고.
○도시과장 최진오   
예, 빨간 것은 주관로를 표시를 한 거구요. 여기에서 표시되지 않은 것은 배수관으로 해서 찻집할 수 있도록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예, 제가 그러면 잘못 봤나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의장 김규창   
예,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스카이밸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1503호 스카이밸리 골프장 변경 결정 관련 여주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운촌리 산40번지 일원의 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스카이골프장 대표 박철희가 운영중인 골프장의 원형녹지 축소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가 제출되었기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최초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스카이밸리 골프장은 회원제 27홀, 대중 9홀 총 36홀의 골프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면적을 현재의 253만 1,663㎡에서 57만 1,380㎡가 감소한 196만 283㎡로 축소 조정코자 신청한 사항은 최초 골프장 조성 당시에 회사측에서 소유한 토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체육시설로 결정, 원형녹지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전체적인 회사 편입면적을 체육시설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녹지확보기준 녹지확보가 40% 이상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만, 동 스카이 골프장은 33%를 초과한 73%의 녹지율을 확보하여 골프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주군 관내의 골프장의 녹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강CC가 약 43,3%, 자유CC가 57.9%, 여주의 나인브릿지 골프장이 63.8%인데 스카이밸리 골프장은 73.7%의 많은 녹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여주군 관내 다른 골프장보다 많이 보유한 스카이밸리 골프장 능선 상단부. 능선 상단부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어떠한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자연도 1등급의 녹지를 골프장 용지에서 일부 제척해서 효율적인 토지로 이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6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원형녹지의 폭이 현재 약 200~300m, 사용하지 않는 원형녹지가 200~300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형녹지를 현 지형에 맞게 40~50m로 축소 조정코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재까지 추진한 경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대표로부터 원형녹지율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이 지난 5월 신청되어서 산지, 환경, 교통 등 관련법을 협의하였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 결과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형녹지를 포함한 전체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회 변경 신청에 의해서 골프장 용지에서 제외되는 산 능선 상단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또한 골프장 조성 당시에 보존산지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금회 제외되는 57만 1,380㎡는 농림지역으로 환원, 변경 고시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형녹지 면적 축소와 조경녹지 1,421㎡ 증가외에 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결정 당시 회사측의 소유면적 경계선인 산 능선 상단부까지 골프장 용지로 결정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형녹지가 과다하게 잡혀있던 관계로 변경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형에 맞게 40~50m의 원형녹지 폭을 유지하여 시설기준보다 과다하게 잡힌 일부는 원형녹지를 제척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체육시설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으신 여주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스카이밸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요.
산83-3번지하고 134번지, 130-1번지 이게 왜 당초에 누락이 되어 있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조경녹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골프장 조성구역 안에, 결정구역 안에 말씀하신 산 83-3이 298㎡, 134번지가 988㎡, 130-1번지가 135㎡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금회에 변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 ’91년도 골프장 조성결정 당시에 토지조사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면적에서 전체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금회에 반영을 해서…….
박명선 의원   
아니, 왜 누락됐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누락된 사안은 특별히 발견된 건 없고요. 전체면적에서 좀 필지별로 조그만 필지인데 조사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명선 의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이게 1,400㎡ 정도인데 왜 그게 누락이 되어서 이게……. 이거 소유자가 어떻게 됐던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매입을 하고 사고 뭐, 아우성을 쳤을 텐데 왜 몇 년 동안 누락이 됐던 겁니까, 이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소유권은 스카이밸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다 되어 있어요? 언제 되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런데 왜 누락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때 당시에 자료작성이라든지 용역을 하면서 이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거 세밀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누락된 걸 어떻게 관리를 했던 겁니까, 그러면? 계속 골프장 부지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부지는 토지조성한 면적도 관리됩니다만, 골프장 구역은 경도면 고시에 의해서 우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경도면 고시 구역 경계까지 결정된 사항은 경도면 고시에서 골프장으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부터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확인해봤더니 그 부분이 세금부과 시에 골프장 조성녹지로 부과가 된 게 맞습니다마는 골프장 세금부과 시에 또 일반토지로 부과되어 있는 이러한 착오는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박명선 의원   
그럼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추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이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여간 뭐, 잘 검토를 해보세요. 하여간 편입시켜주긴 줘야 되겠죠? 골프장 부지로 사용을 하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당연히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골프장 규모는 변경이 없고 용도 및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골프장 내의 홀 조성에 대한 사항은 변경이 없고요. 당초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형녹지……. 골프장은 조성녹지와 원형녹지로 구분이 되는데 원형녹지는 말 그대로 산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을 원형녹지라 그럽니다. 산으로 존치하고 있는 원형녹지 폭이 약 200m~300m 되는 원형녹지를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축소를 해서 골프장 쪽에서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인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면 왜 원형녹지를 20년 가까이 골프장을 결정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왜 변경 결정을 해서 제촉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고 협의를 해본 결과 세금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되는데 여주가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세금은 골프장 특소세가 있습니다. 특소세가 수도권 외에는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시적인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100% 면제가 되어서 우리 여주와 경계하고 있는 원주라든지 횡성이라든지 경기도에 경계하고 있는 지점의 인근의 골프장은 1인당 약 3~4만원 정도의 감면을 받았습니다만, 감면을 받아서 많은 입장객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여주지역에는 감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여주지역의 골프입장객이 수도권 외지역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내방객이 줄어들면서 골프장의 매출액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골프장 측에서 그러한 자구책으로 지금 과다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원형녹지를 제척을 생각해서 신청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변경된 후에는 세금이 많이 올라갑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아닙니다. 일단 골프장 용지가 일반토지보다는 과세가 좀 높기 때문에 제가 금회 제척되는 약 57만㎡이 제척이 되는데 57만㎡에 대해서 세금을 추정해보면 약 4억원 내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장학진 부의장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 군세도 줄어들고, 또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면서 스카이밸리에서 관리할 사안입니다.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스카이밸리 안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원형보존을 한다 하더라도 스카이밸리 땅이고 스카이밸리 골프장 안에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 원형 고도가 있고 원형보존 한다고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바꿔줘서 세금은 스카이밸리 쪽에서 세금의 혜택을 많이 볼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허가될 때에 녹지비율이 70%로 갔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의 녹지비율이 43%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뭐, 더 높은 골프장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원형보존 해서 고도가 높은 꼭대기만 원형보존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줄여봐야죠.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땅인데 그것을 줄여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스카이밸리에서 자기네들이 입안서 제출해서 70%의 녹지비율로 가져간 것을 이제 와서 못쓰는 땅이라고 가장해서 그냥 그것을 원형보존 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지금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경영상의 이유로 4억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방편으로 한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여주군의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것은 어느 회사를 봐주는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우려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게 또 다르게 기존 법적으로 녹지비율이 40%라면 지금 20개 가까이 되는 여주군의 골프장이 계속 40%대에 맞춰서 녹지비율을 맞춰간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에 실시되는 이 사항은 좀 심도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것저것 질의도 드려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아마 물론, 검토를 하셔서 오늘 의견을 듣고자 하셨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향후 여주군의 기타 외의 골프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보면, 골프장의 녹지율이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주군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 스카이밸 리가 가장 높습니다 사실. 가장 높은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이 43% 정도, 그 외에 가장 높은 데가 블루헤런이 68% 정도. 그런데 스카이밸 리가 73.7%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카이밸리 측에서 57만을 일부 제척을 한다고 치더라도 변경 결정이 제척이 된다고 치면 약 66%의 녹지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이 되더라도 다른 골프장보다도 훨씬 많은 녹지율을 확보하게 되고요. 우리가 당초에 골프장 용지 체육시설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좀 조정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의원님 의견을 주시면 의견사항과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결정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사항을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줄어서 66%라고 그러지만 법률적으로는 녹지공간이 40%라면서요.
○도시과장 최진오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이기 때문에…….
○부의장 장학진   
40% 이상이니까 43%짜리도 있지만 41%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악이용한다면 68%짜리가, 66%짜리가 41%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 스카이밸리를 해줌으로 해서 다른 골프장에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도시과장 최진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골프장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스카이밸리 골프장과 같이 아주 많은 면적이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원형녹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저희도 한번 골프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차후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의견을 담아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님들이 스카이밸리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에 정말 의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장의원님 의견과 저는 동일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녹지공간을 축소하는 이러한 업체들이, 지금 골프장 업체들이 비일비재 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재정상의 이유로, 내지 이런사유 저런사유를 달아서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가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많은 우려가 되네요. 또 그들은 참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업체의 골프장들이 뭐, 몇 개는 빼놓고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참 의문이 갑니다. 뭐, 장의원님이 말씀드려서 달리 말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 중인 토지이용계획상 홀 면적, 실질적으로 사용 중인 골프장 면적하고 원형녹지 면적이 토지이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토지이용계획도를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로 이게 너무 회사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느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일부 조정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일시적인, 일부적인 측면이 있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의원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기업들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자꾸만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의 대처를 잘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하나만 더…….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 장학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녹지하고 원형녹지하고 골프장 입안서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줄 때 조경녹지가 몇 프로여야 되고 원형녹지가 몇 프로여야 되는 건 분명히 얘기가 됐죠? 처음에 입안서 들어오면 그게 다 프로테이지로 나올 거니깐.
○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뭐, 20년 전 기준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현재는 원형녹지가 20%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지금은요? 원형녹지가?
○도시과장 최진오   
예, 20% 이상이고 조경녹지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이상만 초과되면 녹지확보 기준은 충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스카이밸리에서, 뭐, 그때는 이름이 달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원형녹지를 가져가면 분명히 40%인데, 조경녹지 20% 원형녹지 20% 해서 40%인데 그것을 70% 이상 가져가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다, 그때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뭐, 골프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밖에 더 되는가요?
○도시과장 최진오   
제가 볼때는 20년 전 당시에 골프장을 결정할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녹지가 과다한 녹지로 결정이 됐지 않았나, 현재와 같이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으면 나름대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을 텐데 회사가 보유한 전체토지를 체육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진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하여튼 거기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라 해도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그쪽 사업자 측에서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법률검토를 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과다보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또 20년 동안 오면서 그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제 그것을 바꾸어준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초에 입안서를 내고 허가를 득할 때에 그런 사항을 제척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에서 제척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는데, 현재 골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아주 경제성 있는 골프장이 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합리적인 골프장 운영 차원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그러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제172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여러분과 여주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10. 10. 5~10. 6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군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10. 1~10.4)@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 1~10. 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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