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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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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4월 27일(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2008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 10.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결의 건
  12. 11.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2008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 10.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결의 건
  12. 11. 폐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 

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 

3.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 

4.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4월 17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4월 9일 제출한 여주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경익수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김영준 팀장님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여주읍 교리 81-2번지에 거주하시는 백연택 님을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8 

7.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8 

8.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4월 9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84억 2,300만원이 증액된 3,876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억 9,700만원이 증액된 3,273억 3,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32억 7,400만원이 감액된 603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6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8천만원이 증액된 6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4억 8,414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억 8,414만 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1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 1차 추경 심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700여 공무원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절감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본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짠 1차 추경예산이었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관찰력과 분석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예전 그대로 이 돈이 내 돈이냐 하는 식의 선심성이나 이벤트성, 불확실성의 예산이 많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확보도 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이 수억원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1차 삭감조서에서 무려 특별회계 삭감예산과 맞먹는 30억이라는 삭감조서를 위원님들이 냈을 때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이 극에 이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명기회를 주어 원만하게 심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 아직 집행부에서 못된 습성이 이번에도 나타난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당한 예산편성을 지적하면 즉시 해당 업체나 관련 단체에 통보되어 관련자들이 의회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그 예산을 꼭 살려달라고 조르는 행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금번 추경에도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반면에 성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예산심의를 도와주신 실·과·소장님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4월 9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4월 23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결의 건@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폐회의 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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