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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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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4월 24일(금)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덧 짙어가는 진달래 향기 속에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먼저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제160회 임시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11만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뜻 깊은 한해였다면 올 한해는 그 기반을 디딤돌로 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역동적이고 꿈이 있는 미래도시로 변모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뛰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현실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또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90년대 말 IMF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지혜와 단합된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11만 군민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난 극복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제5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1회 여주도자기 축제의 서막이 열립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행사준비와 도로변 꽃길 조성 등을 모두 마무리 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행사장을 방문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는 등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여주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장벽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는 한 치의 망설임과 머뭇거림 없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비상하는데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명품도시 여주를 만들어 가는 일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론 풍랑도 겪고, 장벽에도 부딪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 열정과 화합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뜁시다.
모쪼록 2009년에도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역 현안사업들이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규창 부의장께서 축산농가를 위한 액비자원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여주쌀의 미질 향상을 위하여 2007년도에 대신면 당산리에 1만톤 규모의 액비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액비를 농경지에 밑거름으로 시비함으로서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비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균질화 된 고품질의 액비를 농경지에 시비함으로서 경종농가의 좋은 반응에 따라 액비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어 추가적인 시설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 농림사업으로 액비 자원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여주양돈협회를 사업대상자로 지정하고 양돈협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비자원화 시설은 액비공정 과정에서 악취발생이 거의 없으며, 경종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축산농가 및 양돈협회의 노력과 군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액비자원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규모는 2010년을 목표로 해서 30억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처리능력 100톤을 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천송~주암간 지방도 345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은 여주읍 천송리부터 북내면 주암리까지 우회도로 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이 2차선으로써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군에서도 동 도로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수 차례 서면 및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도지사님 방문 시에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으나,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지방도 345호선은 교통량이 적을 뿐 아니라(참고로 하루에 2천 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 2010년도 경까지 추진할 것을 희망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단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동 구간에서 15건의 동절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아까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우선 시급한 구간인 천송리 소지개 고개부터 북내면 신남리까지 2.1km(총 2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만이라도 4차선으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인위적인 시 승격은 행정안전부에서 시 승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충남 당진군의 시 설치 건의는 인구요건 미흡과 인위적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를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사유로 시 설치 건의가 반려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의 시 승격과 비교하여 인위적인 시 승격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북 칠곡군의 경우 당초 왜관읍과 석적읍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2호의(인구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의)기준에 의하여 시 승격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당해지역의 주민생활권, 지리적 여건, 행정의 효율성 등 제반 여건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통합승인신청이 재검토된 바 있으며, 현재 칠곡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2만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인구 15만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역구 국회의원의 발의로 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지방자치법의 법적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오학지구 여주읍 편입은 오랜 세월동안 동일생활권으로 살아온 지역이었던 관계로 도시계획도 여주읍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형태와 주민생활권 등 지역의 여건이 동일 도시라 할 수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한 것이며, 칠곡군의 행정구역의 통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현재 시 승격 추진은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에 시 설치 건의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안전부에 시 설치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적법성 여부 검토와 당해지역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시 승격에 대한 열망도와 함께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 등 우리군의 시 설치 여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인위적인 시 승격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도시 구조적 특성과 생활권역,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균형개발 및 국토계획과의 합치 여부 등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할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각종 지방지, 지역지에 이마트 원인자부담금 18억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원인자부담금 18억원은 기왕의 보도나 여러 가지 발표에 따라서 이마트 입점에 따라 주변지역의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는 여주읍 상인대표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신세계측에서 우회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부담하겠다고 행정·주민·신세계측 대표가 협약한 사항에 대한 도로개설 이행부담금입니다.
이는 장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부담금, 이마트 물류창고 진입도로 개설부담금,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부담금 등이 동일한 성격의 부담금으로 일부 지방지 및 지역지에 보도되었던 “기부금”이란 보도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담금 예치는 (주)신세계에서 이마트 준공전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납부의사를 밝혔으나, 인근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군 관리계획 연계검토로 목적사업인 도시계획 도로가 미 결정되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사업자간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 예치되어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등 관련절차를 밟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 도로개설에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께서 쌀 산업특구를 신청하면서 4년간 348억원을 농업인에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와 2차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6. 12. 19일 전국 최초로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대왕님표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품질 쌀 생산, 쌀 가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쌀 브랜드 강화사업 등 3개 특화사업 15개 부문에 총사업비 34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매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쌀 산업특구 관련 투자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348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2007년도의 계획이 115억인데 105억, 2008년 75억이지만 투자는 121억, 그리고 2009년은 76억인데 투자는 76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3개년에 계획이 266억이지만 금년도까지 투자한 실적은 302억원으로써 36억이 증가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쌀 산업 특구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쌀 생산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반구축 등 전국 최고의 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전국 최초 국가 지정 쌀 특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쌀 산업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은 예산은 없지만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상승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라 평가됩니다.
앞으로 쌀 산업 특구 사업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이후에도 현재 투자되고 있는 3개 특화사업 15개 부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 팔당 클린농업벨트 조성사업에 3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대왕님표 여주쌀의 인지도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께서 남한강물을 농업용수로 확대 공급할 계획은 있는지와 대규모 개발 시(즉, 골프장 등입니다) 배수로 등 개발지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아 주변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관통하여 흐르는 남한강은 천혜의 자원으로 여주의 자연풍광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어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및 기관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남한강의 물을 취수로 활용하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1일 25,000톤이 단현취수장에 공급되고, 그 다음에 양·배수장 14개소에서 6개 읍·면 2,904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업용수와 골프장 용수공급을 위한 15개소의 양수장이 남한강 물을 이용 취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남한강 물을 이용 농업용수를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점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점동면과 가남면 일원의 수혜면적 985ha의 총408억원의 예산을 투자계획으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중앙정부의 사업 시행지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점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구상 계획을 말씀드리면, 점동면 도리, 청안리, 부구리, 당진리, 성신리, 관할리, 원부리, 뇌곡리 등 7개리가 해당되며, 가남면 금곡리, 금당리, 연대리, 송림리, 삼승리 등 5개리가 해당이 됩니다.
흥천면 일원 백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총예산 1,0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수혜면적 1,704ha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남한강 물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기반시설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골프장 사업부지 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연결되는 도로가 협소하거나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기존 도로의 일정구간을 확·포장 하도록 조건부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배수로에 대한 정비는 환경·재해영향 평가와 수리계산을 통해 정비하고, 급격한 우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속감속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배수로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리지 골프장 하류의 피해는 주민과 골프장 사업자간 이견차이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제 156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원인에 대한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책임소재가 귀결될 것임을 다시 밝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양귀지구 민원발생 지구에 대한 배수로 협상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162m 구간에 폭 1m 배수로 사업을 4월달에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군 수익사업으로 퍼블릭 골프장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이며, 골프코스 9홀이상 18홀미만의 시설을 갖추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4개의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3개의 골프장이 공사 중에 있는 등 다수의 골프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 10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특별소비세인하 및 전세계적으로 찾아온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하여 현재 우리군 관내 골프장들은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하여는 최소 백만 평방미터 이상의 부지와 500억원 정도의 조성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별도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등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태백시, 의령군, 부산광역시 등은 골프장이 많이 입지하지 않은 관계로 민간업체와 자치단체간 경쟁관계에 있지 않지만 우리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시·군인 관계로 민간업체와의 경쟁과 갈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수익증대를 위해, 그리고 군민의 더 많은 골프매니아의 기회증진을 위하여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으신 의견으로 공감은 하지만 현재 군민들의 정서상 군에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며, 향후 군민들의 골프장에 대한 인식변화와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그때 가서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책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린 바에 입각해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그 질의내용이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쯤은 명확히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정말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왜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가,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학지구 여주읍의 편입이 인위적이냐 행정적인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당진군 내용은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칠곡군도 예를 들었고 이천시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동네가, 그러한 군이 인위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시 승격을 승인을 안 해준 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은 거의가 다 제가 예를 들은 거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정말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오학지구가 여주읍에 편입이 되었을 때 그 행위가 인위적이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이었습니까?”를 질문 드렸습니다.
2007년 2월 13일 제147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무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6분까지 위원들의 질의·응답에서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인 남 모 과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오학지구 편입은 행정적으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인위적인 편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학지구 편입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민건의에 의한 인위적인 여주읍 편입”이라고 말했으며, “주민건의가 없었으면, 오학은 여주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늦게 된 게 아니라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에다.
주무과장이 인위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인위적인 편입절차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주시 승격을 앞에 두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위적이 아니면 군수님께서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만 올바른 답이 나오고, 그 인위적 판단을 인위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때 그 자치행정과장인 남 모 과장은 의원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차가 맞는 거죠.
추가질문에서 꼭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위적인 편입이 주무과장으로서 잘못했으면 정말 이 자리에서 여주군민과 의원님들한테 깊은 사과를 해서, 또 그리고 그 행위를 잘못한 주무과장은 지금 늦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어떠한 처벌을 줘야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무과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할 때 올바른 답변을 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마트 18억 사건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그런데 왜 이렇게 18억 사건에 대해서 시끄럽게 얘기를 하느냐. 답변을 어느 분이 작성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1월 10일 여주 이마트 관련 간담회 합의사항 중 2항에는 “이마트에서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건설기한을 최단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합의서에는 16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군 간부공무원은 4명이 있었습니다.
또 2007년 8월 30일 협약한 도시계획도로개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여주상권 대표자, (주)신세계, 여주군과 2006년도 11월 10일 합의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서 제3조 「사업비 예치」입니다. 제3조1항에는 “신세계 이마트는 여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노선확정 후 여주군이 요청하는 시기에 여주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18억원을 여주군이 발부하는 통지서에 의거, 여주군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2월 5일 제151회 군정질문에 도시과장 답변은 “우회도로 개설비 18억원은 군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납부한다는 협약을 2007년 8월 30일 체결하고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서 2007년 9월 17일 공증조치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요지를 아주 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억에 대한 첫 번째 질문.
2007년도 8월 30일 협약서를 보면, 「여주상권 대표자」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로개설에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그러기에 지방지나 지역지에서는 그것이 기부금이다, 아니다 의심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주시고요.
세 번째, 2008년도 8월 30일 서명한 협약서를 보면, “이마트는 여주읍 기본계획에 의한 노선확정 후 여주군이 요청하는 시기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18억원을 여주군이 발부하는 통지서에 의거해서 여주군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계획도 잡혀지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통지서도 발부 안 했습니다. 그런 돈 18억이 통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고, 지방지에서, 지역지에서 들끓고 이 돈이 어떤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는 18억원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장사본을 보면, 24개월 정기예탁금으로 만기시 지급이 19억 8,720만원으로 무려 이자가 1억 8,72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분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왜 2년 정기예탁을 했습니까, 그것을? 계획도시가 설립되면 그거 바로 집행되어서 여주군금고에 들어와서 예산에 잡혀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2차 질문에 군수님의 성의 있고 정중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답변 드리겠어요, 장 의원님.
2007년 오학지구 여주읍 편입문제는 그때 공식적인 자리건 비공식적인 자리건 간에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공감대에 의해서, 또 의회승인에 의해서 오학편입이 성사가 된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사자인 오학 10개리 주민, 그리고 북내면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편익 받게 되는 기존의 여주읍 주민, 이러한 모든 분들이 다 성숙된 공감된 이런 타당성에 근거한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것이 남상용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지만 그 때 어떻게 인위적으로 답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다, 극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당진군의 예, 그리고 칠곡군의 예를 거론하면서 오학을 비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맞지 않는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장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다만, 본론적으로 오학지구에 대한 편입문제는 강이 없으면, 없었더라면, 남한강이 가운데 없었더라면, 어쩌면 여주읍 1941년도 읍 탄생과 같이 오학지구가 됐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그러나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학지구는 뭐, 수 차 얘기한 겁니다만, 생활권이 같고 거의 학구가 같고, 도시계획구역이 같고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학 10개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민선4기 들어서서 이기수 군정이 출범해서 새로이 거론된 사안이 아니다, 오랜 역사를 두고 관선시대, 민선1기부터 지속적으로 갈망해왔던 사실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실현 성사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그 지역구 북내면 출신인 박명선 의원님도 다 아시고 의원님들도 다 아셔서 그 때 통과시켜준 거예요. 통과시켰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합리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론, 삼론 운운하는 문제 그것은 잘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18억. 사건이 아닙니다. 공사비 분담금 그거죠. 사업시행자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신세계 측과 여주군 당사자, 사업시행자 간의 공사비 분담 건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납부과정에서 부담금 고지서 발부, 그리고 사업시행 시기가 아직 멀었는데 한 사유, 그리고 정기예탁 한 것, 아직도 멀었는데 24개월 정기예탁한 것 이런 문제, 신세계 측에서 자기네들도 금년도 그 당시에 당해연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돈을 미리 내겠다, 미리. 당연히 공사비 예치해서 이자가 늘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 사업비에 귀속되는 거죠. 이유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자기들이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지서 발부? 내겠다니까, 고지서 발부 하고 뭐, 이래가지고 받든, 받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빨리 서둘러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결정 하고 이래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상 그것이 빨리 당겨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살아서 있는 돈입니다, 숨겨놓은 돈이 아니라. 당연히 공동명의로. 주민대표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의 공동명의지. 다만, 주민대표자는 건의와 제안을 한 것이지,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대표자가. 신세계 측과 여주군이지. 그러니까, 당사자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건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양자가.     군 재정도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군민의 요구가 있었지만, 신세계도 어려운 거지만. 그렇지만, 신세계 측에서 기꺼이 주민의 민원, 의견을 들어서 먼저 선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재정도 어렵지만,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내놓는다고 하니, “고맙다. 우리도 빨리 서둘러서 여주군도 부담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래서 미리 낸 돈이에요. 미리 낸 돈.
그것이 오히려 저는 우리군 재정에 어차피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지구로써 도시화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로를 내야 될 그러한 지역이고, 그렇다면, 군비부담을 감소시키고, 결론적으로 군민의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일이라고 나는 더 오히려 정말 군민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신세계 측에 고맙다고 감사의 의견을 전해줘야 되고, 군민의 약속을 이행한 그 회사측에 고맙다고 하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사건이라고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부금이라고 얘기해놓고, 숨겨놓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했던 공무원이, 성실한 공무원이 그거에 의해서 승진을 했다, 이렇게 여론을 왜곡시키는 자체가 유감스럽다 저는 그 얘기예요.
정말 안정을 요구하고 정당과 합리 이것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밝은 지역사회를 추구하는 사회가 과연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18억, 이제 횡령으로 몰고 갈 겁니까? 그 누구가. 장 의원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잖아요? 누차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과제는 빨리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주고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이마트에서 삼양목재로 가든, 지적공사로 가든 합리적인 노선을 택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한 약속을 이행해주는 그 절차만 남은 겁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거에 필요한 공사비 부담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지금의 마당에 와서 이것을 되돌려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가급적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의장 이명환   
예, 답변 다 되신 겁니까?
○군수 이기수   
예.
○의장 이명환   
잠깐 좀 계시고요.
의원님, 군수님이 보충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군수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위적인 답변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편입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인위적인 편입이 아닌 걸로 그때 당시도 제가, 본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꼭 밝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행해진 것을 지금에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록상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인위적이라고 했으면 수정해서 사과를 받아야죠. “잘못된 겁니다.” 하는 걸 사과를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지금 군수님께서 인위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때 당시에 인위적이라고 얘기한 그 과장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이 됐든, 2006년이 됐든 잘못된 것은 지금에 와서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줘야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행했던 것을 지금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일곱 분의, 의장님 빼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난상토론 해서 네 명이 찬성하고 두 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록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에 적절치 않다고 군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말씀에 어패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위적인 편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편입을 했다는 사람, 그 당시의 주무과장은 저는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의장님한테,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 인위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위적이라고 한 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와서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18억원에 대해서 이마트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했든, 어떻게 됐든 돈 18억이 군에 세수가 생겼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뭐 받은 건 잘 하셨는데, 그게 절차상으로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문기자들이 알아서 그게 문제화되어서 기부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된 겁니다.
본 의원 질문은 그런 과정이 다 있었는데, 왜 그 절차상을 무시했는가. 이런 말씀을 정말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안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드렸고,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잘못된 거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논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이 왔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전혀 이런 얘기를 거론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임시회 때 거론해서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은 군수님이 유감 좀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군수 이기수   
자, “인위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그 논리의 근거라고 할까. 그 내용,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앞뒤의 논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거두절미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 당시 내가 속기록도 지금 없고 아무 것도 없지만, 그것을 제가 보고 그렇게 하고서 제가 또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은. 별도서면으로도 좋던지 개인적으로도 좋던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억 건에 대해서는 법적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만약에 늦게 냈다라고 하면 약속을 어긴 거고 그렇겠지만, 이것은 미리 내겠다, 미리. 그렇게 해서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만약에 그것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해태)했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기왕에 당해연도 회계에 자기들도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 그것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가서 또 다시 예산편성 해서 이사회 결의를 받고 이러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의 약속을 먼저 이행을 하겠다, 스스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항간의 언론의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투명문제. 투명문제는 양 시행자간의 공동명의로 예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받았다고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합니까? 주민한테 공개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공정하게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의회. 의회도 군수의 권한은 군수의 권한으로서 예치한 거고, 그것이 의회에 보고되거나 설명되거나 할 때에는 세입·세출로 당연히 편성이 되어서 할 때에 그때에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확치 않게 보도를 하거나 거론하거나 의심을 갖거나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예,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일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예,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마트 우회도로 원인자부담금 18억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입금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우회도로의 구간이 설정도 안 되었고 미지정인데, 우회도로의 길이나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반공사비가 18억으로 확정·부담한 절차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기수   
자, 무슨 근거에서 입금했느냐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협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마트와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마트 앞에 있는 도로 추가개설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우려가 된다, 이런 주민의 요구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주민대표가, 그분들이 그 지점을 예시를 들으면서 거론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 방향. 그래가지고 그때도 장학진 의원이 그 당시 질문도 했지 않았습니까? 「삼양목재」라고 특정지역을 거론하면서 그때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방향으로 그것은 설계도 안 됐고 노선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확정된 다음에 거론해야 된다, 개인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그때도 내가 답변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적정한 노선.
그렇지만, 그때 합의에 의해서 합의금 공사비 부담을 낸 것이지, 그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굳이 따지면, 도로법 76조에 의해서 어떤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자가, 원인자가 그 공사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도록. 지금 임광토건에서 추진하는 하거리에서 안금리 넘어가는 도로부담금도 임광토건이 부담해서 시행하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박용일 의원   
군수님, 원인자 부담금 내용이 아니라 그건 협의에 의해서 이마트 들어올 때 하리 상권살리기와 여주군과 3자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우회도로 내기로 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이기수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았느냐 하니까 내가…….
박용일 의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18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대한 어떤 제반공사에 대한 설계서부터 그 공사내역이 나오질 않은 상태인데 18억이 왜 18억이 됐느냐 이겁니다.
○군수 이기수   
그건 내가 다음에 답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았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구간문제와 공사비 산출은 어떻게 했느냐, 설계도 안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 물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박용일 위원   
예, 그 내용입니다.
○군수 이기수그걸   
답변 드릴게요, 지금.
공사구간은 방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방향으로. 주민이.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것은 노선과 사업비는 설계가 나와야 돼요, 설계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그 당시의 추정가격으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간의 문제는 추가의 부담,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의 부담을 또 논의해야 돼요. 만약에 사업비가 그것보다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정산의 문제, 감액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것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민의 약속을 이행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선의의 차원에서 카운터 해서 돈을 납부하고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둘이서 양자가.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최종적인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것은 보상가가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공사비도 단가(코스트)가 다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추정사업비로 하고 나중에 설계당시에 가서 그래가지고 정산을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또?
○의장 이명환   
예, 장학진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2007년도 12월 5일에 군정질문을 했을 때, 당시의 주무과장이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하면, “우회도로개설 사업비는 약 49억원 중 토지보상비 31억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 18억은 이마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억이 된 겁니다. 이게 49억 중에 31억원은 군에서 내고 그런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으로 또 변하게 되겠죠. 18억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그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 이기수   
예, 알았습니다. 글쎄, 그것이 추정사업비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예, 다른 의원님.
그러면, 군수님께 제가 저쪽 의원석에 가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질문하도록 양해해주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억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서 왈가왈부 하는 사항이 전개되었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서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냈습니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원인자 부담 도로법을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법령은 법을 준수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이 내용을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한 데 대해서 저는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등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요구한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본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받을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입금되면 그것을 관리할 기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가 있습니다.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8억을 신세계 측에서 받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돈이 신세계 측과 우리 도시과 담당경리관 직인으로 들어와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짜리 정기예탁금에 들어져 있습니다. 만기는 2009년 9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봄 도시계획관리를 하면서 그 노선은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수 이기수   
아니, 그런데 이건 특별감사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장 이명환   
아니,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협약서를 보면, 여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노선확정 후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8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도 하지 않은 상태로 놔둔 것이 과연 올바른 집행기관의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군에 편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는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 실과소장님들도 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라도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18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업시기에 맞춰서 그때는 당연히 의회에 심의를 받고 공개가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절차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돈 받아서, 공사비 받아서 받았다, 얼마 지출했다, 이것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적정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정관리를 하고 있어요. 불법관리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하고, 설계가 되고 집행이 되고 할 때에는 의당 주민설명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협약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될 사안이에요.
나중에 재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이 법과는 별개의 공유재산관리와 관계된 내용인 것으로 제가 대략 짐작이 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기하고 다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과 그런 관계된 회계예산절차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다 또 중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설계하고, 예산에 편성되고 그렇게 되면 다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의장 이명환   
예, 군수님 답변 중에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적정한 시기만 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18억이 통장에 있습니다. 내년 9월 17일이면 이자가 1억 8,720만원이 늘어납니다. 또 내년 6월 2일이면 자치단체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노선을 확정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그 노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로를 확정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2~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에서 돈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 만약에 이 돈이 군에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저는 내년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를 떠나겠습니다.
요즈음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해서 퇴임 후에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백억도 안 되는 돈이 나옴으로 인해서 실추되고 있습니다.
○군수 이기수   
아니, 날 여기 세워놓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의장 이명환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의회 입장을 피력하는 겁니다.
○군수 이기수   
그러면, 날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그럼.
○의장 이명환   
그러셔야죠, 군수님도 수장이신데요.
거기에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적인 것은 서로 오픈시켜서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장협의회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의회를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기수   
자 그러면 말이죠, 이명환 의장님.
그것이 세입·세출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지, 지금 세입·세출에 들어오지 않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거를 가지고…….
○의장 이명환   
그러니까, 군수님. 그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먼저 넣어주셨어야죠. 그것을 세입·세출에 안 넣은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61조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은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을 바보취급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수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명환   
충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주간보호센터가 없는 면소재지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노인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 및 야간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우리군의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급여 제공기관 22개소, 재가급여 제공기관 35개소 등 총 57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관내 어르신 약 560여 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여주읍에 24개소, 가남면에 8개소, 능서면 8개소, 대신면 5개소, 북내면 4개소, 강천 3개소, 점동 2개소, 흥천 1개소, 금사 1개소, 산북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 기관에서는 어르신에게 시설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욕구 구입 및 대여 등 7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노인요양시설 3개소, 재가지원센터 1개소,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이 완료되면 약 417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시설·재가급여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자 및 희망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재가시설이 부족한 읍·면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적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청별 사업비를 배분할 때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과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을 합산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청에서 읍·면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때에는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면적의 50%와 지원대상 인구의 50%를 합산하여 배분토록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직접지원사업은 「한강법」 제정 이전부터 관리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수변구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지원사업은 소유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균등 배분하여야 하나 마을의 의견 대립 및 마을별로 지원대상 인구의 변동 등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보완대책으로 앞으로 직접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바우처 제도 복지포인트를 도입하여 읍·면별, 그리고 마을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사업비를 총대상가구에 균등하게 지급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제외되거나 지원금액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땅콩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 땅콩은 대신면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의 땅콩 생산지였으나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를 해서 현재는 40㏊에 120톤의 땅콩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국내 땅콩의 생산 감소로 땅콩가격이 ‘07년도에는 30㎏ 한 가마에 9만원에서 ’08년도에는 11만원으로 약 20%가 상승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내 땅콩 선호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땅콩 재배면적이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재배될 전망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땅콩 재배면적 증가와 가격상승에 따른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땅콩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땅콩 재배면적 증가시 지역특화 작목으로 지정 육성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 땅콩의 명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해 나감은 물론, 땅콩 재배면적 확대와 판매처 확보, 가공식품 개발 등 땅콩 작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께서 여주쌀 판매가 지난해 대비 약 50%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데 판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벼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9.5%가 증가한 63,798톤을 생산하였으며, 그 중 44%인 28,324톤을 농협에서 수매한 후 RPC를 통해서 대왕님표 여주쌀을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쌀 소비 위축으로 소비자들이 고가미보다는 중·저가미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고급 브랜드인 여주쌀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 27일 여주군지부 읍·면 단위농협, 농업인단체, 행정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쌀 판매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여주쌀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향인사, 관내 기업체, 골프장 등 대량소비처에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와 서울 지하철역사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판매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여주쌀 팔아주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고자 관내 음식업주 위생교육을 통해서 여주쌀 할인판매를 홍보하는 등 읍·면별 행정·농협·농업인 단체가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해서 여주쌀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쌀 소비촉진과 대왕님표 여주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TV, 택시 광고,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군 농협, 단위농협과 협조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쌀 재고량이 전량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서 수매한 쌀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4월 20일 기준해서 61.1%였는데 금년에는 지금 36.6%로 24.5%가 감소한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산북면 용담천 상류에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재난 재해를 대비하는 중류댐 건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으로 기아와 대규모 화재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온상승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가 잇는 등 세계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내·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영동지역과 남부지역은 강수량 부족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식수부족과 농작물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강원도 정선군에 생수를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고마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강원도 동강 등 전국 여러 곳에 댐 건설 등을 추진하였으나,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물 부족에 대비하여 지하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최예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산북면 용담천 뿐만 아니라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중규모 댐 건설이나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수,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환경단체 등을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미래 물 부족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예, 최예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거론한 주어천은 광역적인 사업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중류댐이든, 중·저류댐이든 준비를 한다면, 경기도 광주 실촌면 일원하고 양평군 강상면 일원까지, 여주군 금사면과 산북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해당부처에 건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예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 그리고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하였습니다. 또 제가 군수님께 질문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밀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권이 개입되는 사항이라든가, 도시개발이 확충되는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 그리고 주민이 협약한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가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필요하고 지방의회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민주주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취지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이 있을 경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반성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도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음 한구석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의회라고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배님, 친구, 동생 이런 입장이지만, 저희 의회에서 할 의무는 하여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도 저하고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회의 아픈 심정도 이해 해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립니다.
늘상 이야기 합니다. 서로가 화합하자. 말로만 화합을 하면 뭐 합니까. 정말 실천하는 그러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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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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