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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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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4월 16일(목)


  1. 의사일정
  2. 1.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9.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 15.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7. 16.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8. 17. 휴회의 건(04.17~04.22)

  1. 부의된 안건
  2. 1.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9.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 15.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7. 16.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8. 17. 휴회의 건(04.17~04.22)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8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9일 집회공고 한 제160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 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동여주 IC 설치에 관한 건의안, 2008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 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동여주 IC 설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1.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예숙 의원님과 박명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예숙 의원님과 박명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6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6 

5.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383호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2009년도 2월 12일자로 공포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04년 7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에도 개최요인이 불확실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로, 또 주소로 되어 있던 것을 주소와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며, 또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상시 구성토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투표청구서 접수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의결 사항 완료시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 제12조, 재외동포의 출임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384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허가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변경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1385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6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구역의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하고자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범위에서 전주 및 가로등주 삭제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에 의하면, 전광판을 이용하는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33조의2에는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 의하면, 특정구역내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의안번호 1386호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8년 12월 2일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인에게 수해주택 융자금 및 택지매입 융자금을 지원하여 온 사업으로 융자금을 모두 회수하였기에 관련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관리하고자 함에 따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6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84억 2,300만원이 증액된 3,876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6억 9,700만원이 증액된 3,273억 3,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2억 7,400만원이 감액된 603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9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273억 3,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0.9%인 1,340억 2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주행세가 11억 8,300만원이 감액된 928억 1,3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0억원, 공영개발사업 등 기타회계전입금 20억 2,700만원이 증액되고, 여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11호외 2)개설부담금 16억원이 감액되어 총 98억 1,200만원이 증액된 412억 7백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1%인 1,933억 1,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7억 4,600만원이 감액되고, 분권?부동산 교부세가 47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9백만원이 감액된 769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은 고구마 가공공장건립 10억원, 방범용 CCTV 구매제작 설치사업 9,10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총 10억 9,100만원이 증액된 207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38억 9,700만원, 도비 10억 8,900만원이 증액된 95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36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97억 8,400만원으로 79.4%, 행정운영경비가 9억 3,800만원이 감액된 445억 9,800만원으로 13.6%, 재무활동이 10억 3,400만원이 감액된 229억 5,700만원으로 7.0%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46억 4,700만원이 증액된 268억 6,900만원으로 8.2%,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억 2,900만원이 증액된 191억 5,300만원으로 5.9%,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77억 3,200만원이 증액된 828억 2,600만원으로 25.3%,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5억 1천만원이 증액된 520억 9,100만원으로 15.9%,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억 1천만원이 증액된 987억 8,700만원으로 30.2%, 예비비 및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72억 3,100만원이 감액된 476억 1,300만원으로 14.5%입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본지원사업비 등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2억 4,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을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80만원이 감액된 10억 6,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8,900만원이 증액된 7억 4,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10억 7,600만원이 증액되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16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9,200만원이 감액된 412억 9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등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90억 4,200만원,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1억 8,200만원이 감액된 1억 1,100만원,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시가지조성사업 등 4억 1,2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설치 사업을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23억 3,1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강천지방산업단지 등 22억 4,400만원이 감액된 13억 3,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 4억 9,100만원이 증액된 18억 1,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1,700만원이 감액된 6억 3천만원으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32억 7,400만원이 감액된 60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외로 운용되는 청사건립기금외 1개 기금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기금은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1억 1,400만원을 예치금에서 조정하고, 27억 4,600만원이 감액된 247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 3억원 등 4억 4,400만원이 증가한 32억원으로 2009년도 11종의 기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3억 2백만원이 감액된 395억 7,8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적극 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8 

9.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0 

10.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88호로 상정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61억 5,1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40억 1,600만원, 자본예산은 12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7억 6천만원이 감액된 51억 4,500만원이며, 감액요인으로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이 4억 6,5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8억 1,600만원이 감액된 40억 1,6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19억 5천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4,100만원, 급수공사비가 6억 4,200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8,400만원, 예비비가 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억 8천만원이 증액된 총 9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1억 3,4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구축물에 99억 3,3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5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이 13억 9,900만원, 예비비가 9억 9,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89호로 상정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7,995만 6천원이 증액된 67억 2,903만 7천원으로 이 중 예산사업이 49억 8,900만원, 자본예산이 1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46억 5,4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5,4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1천만원과 영업외수익인 타회계특별회계 전입금이 3,300만원 증액된 4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49억 8,900만원으로 영업비용처리장비가 34억 8,800만원, 일반관리비가 10억, 예비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구축물의 시설비가 2억, 기계장치시설비 7억 3천만원,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가 1백만원,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이 3억 8,100만원, 예비비가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으로 신륵사 관광지 활성화 및 신륵사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호텔로 예정된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연접된 우리 군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호텔 건립으로 관광지로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토지처분으로 여주읍 연양리 414-5번지, 면적은 9,026㎡, 공시지가로 추정가액은 17억 1,494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역동적인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을 만나뵐 수 있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여주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6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9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다루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설치를 위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산업시설의 물류수송 원활과 체육시설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여주IC 설치를 위한 여주군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군 가남면 일원이며, 형식은 트럼펫형 교차로로써 3지평면 교차로입니다. 사업비는 약 29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부담은 여기에 50%인 약 14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5조 제1항 및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국토해양부 훈령)입니다.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형식은 사업비는 여주군과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협약서가 체결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총 사업비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되며, 기획재정부 승인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남여주IC 실시설계 착수 및 용지보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준공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간 1공구 준공기간인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협약서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5 

16.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1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6항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어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산불예방과 봄 가뭄에 대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남한강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 법규로 인한 자족기능 결여와 취약한 경제구조로 지역발전에 한계를 안고 있는 지역임을 군민 여러분 모두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리 군의 산업구조는 금강유리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공장 600여개와 10여개의 골프장 등이 자리잡고 있지만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일환으로 누구나 입지할 수 있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우리 군 내에서 위치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고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북내면 소재에 동여주IC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군은 현재 대단위 여주종합유통단지 입지와 크고 작은 물류창고 등 물류 관련 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여건이 크게 충족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업체의 물류비 가중은 물론 인근에 위치한 각종 체육시설과 신륵사 등 관광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먼 거리로 우회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동여주IC가 건설됨으로 인해 중부내륙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연결할 수 있는 긴요한 위치에 접한 장점이 있어 향후 지방산업단지, 첨단기업 입지, 물류유통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개발경쟁이 예상되고, 이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속시켜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보장 및 국가적 측면의 물류유통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동여주IC 설치 간격에 대하여는 현재 국내 고속도로 영동선 둔대JCT에서 군포IC 1.72㎞, 대전 남부순환선 비룡JCT에서 하남IC 3.37㎞, 중앙선 지선 양산JCT에서 남양산IC 1.8㎞의 현황으로 비교하여 볼 때 대신IC와 동양평IC 15.7㎞의 중간 지점인 북내면 주암리 일원 8㎞ 거리에 위치한 동여주IC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현재 추진계획 중인 34호 지방도로 4차선 확충이 완공될 경우 기존 체육시설 이용객들과 시공 중인 민영교도소 준공 시 동여주IC 이용차량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됨은 물론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큰 지방산업단지 및 첨담기업 입지,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보다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우려하고 있는 예상 교통량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의 미흡과 관련한 문제점이 해소됨은 물론 대단위 최첨단 물류시설 등은 교통유발 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동여주IC 설치에 대한 대승적 재검토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동여주IC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04.17~04.22)@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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