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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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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4월 10일(토)


  1. 의사일정
  2. 1.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3. 2.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6. 15.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 16.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18. 17.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3. 2.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6. 15.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 16.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18. 17.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2 

2.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2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3월 29일 제출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아홉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설치되어 동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4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사무과장에게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며 4월 3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활동비 160만원,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1천만원, 공설운동장 도색인부임 248만원, 참외원예단지 바로돈그린지원 5백만원등 총 1,9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등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니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14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4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4 

6.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4 

7.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14 

8.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14 

9.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4 

10.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14 

11.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4 

12.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4 

13.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4 

14.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4 

(10시 04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3월 25일 제출된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아홉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어 동 조례안 등이 회부되었으며 4월 6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며, 4월 7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가결하였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중 일부 조항에 용어가 중복되어 있는등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6 

16.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16 

(10시 1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5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부의안건 40페이지, 의안번호 569호,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재산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구 농촌지도소장 관사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 소재지는 여주읍 창리 30-3번지 대지로서 면적은 241㎡ 73평입니다. 건물은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입니다. 대장가격은 1억4,243만1천원으로써 84년 8월 5일 용도폐지 되었으며,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며, 매각사유는 행정재산 기능상실로 인한 용도폐지된 보존 부적합재산입니다. 위치도는 44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45페이지 의안번호 570호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며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시켜 신륵사관광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부양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여주군신륵사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8조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위탁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신륵사관광지 전체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를 모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신륵사관광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문화관광과 소속직원 12명, 여주읍 파견직원이 1명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 1명, 청원경찰이 4명, 환경미화원이 문화관광과 소속 5명, 여주읍 파견 직원이 1명, 고용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위탁관리자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관리와 주차료징수에 대하여는 신륵사와 수의계약으로 본군과 신륵사에서 4:6의 비율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료 또한 신륵사와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신륵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입장료와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를 신륵사 일주문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 기존 건물과 상가, 관광지내 포장마차 정비를 함께 정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신륵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수익금징수 입장료라든지 주차료, 가족놀이퍼팅장 이런 놀이수익금 징수와 관광지 유지관리 전반을 위탁 관리하고 주차료징수 수익금은 현행대로 본군과 신륵사가 4:6의 비율로 배분하고 위탁관리비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연말정산하여 5:5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신륵사 주차장사용료, 입장료등 수입예상액은 2억8,4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억4,397만8천원입니다. 군 수입예상금액은 신륵사관광지 주차장수익금이 군에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 대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가 수익금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위탁관리비용 산정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비교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여주군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륵사관광지의 유료 관광객의 수가 감소추세로 수익금이 감소하고 있으나 적정 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의 예산지출내역과 99년도 예산확보사항을 참고하여 위탁관리비를 산출하였으며, 신륵사관리사무소 직원중 정규직 7명은 군에 흡수, 인력조정하고 여주읍에서 파견된 환경미화원 1명은 원대복귀조치하며 환경미화원 5명은 수탁관리자가 흡수, 고용하는 조건으로 하면 정규직의 인건비 1억2,700만원의 예산절감과 7명의 인원감축효과가 있으며, 연간 5천만원의 세외수입증대가 기대되므로 신륵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17 

(10시 23분)

○의장 한정길   
 반기진 의원님외 여덟분으로부터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반대건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문은 현재 이천시에서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에 설치 추진중인 이천시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 시설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시설을 환경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남면 은봉2리앞 도로변에서 볼 때 가시권을 완전히 벗어난 지역으로 시설부지를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최첨단 저감방지시설을 이용하여 배출기준치 이하로 대기중에 배출되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최신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볼 때 다이옥신을 100% 연소되는 완벽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완벽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여타 좋은 후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민에게는 무관하며 여주군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계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봉2리 지역에서 볼 때 가시권을 완전히 벗어난 지역으로 시설부지를 이전한다면 환경적인 측면이나 주민위생적인 면에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바 이를 감안하여 위치를 변경 조치하여 줄 것과,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 동 시설설치가 법에서 정한 300미터를 벗어난 지역이라도 우리군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보호와 민의존중의 민주행정 실현차원에서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여주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듣기로는 동 시설물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6항에서 정한 협의대상에 포함되자 300미터를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여주군과 협의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통행은 가남면 관내를 통과하여야만 됩니다. 좋은 것은 협의하고 나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약간 벗어나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목적을 위배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군은 지난 91년 이천시 상수도취수장 설치와 관로배설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협의시 주민통행불편은 물론이려니와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응하여 지금의 이천시 상수도취수장이 설치되었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동 시설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여주군수 및 인접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주군과 이천시가 장기간 구축하여온 신뢰와 협조가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동 건의안의 내용이 관철되어 주민복지의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함께 이바지하는 계기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흘간의 임시회의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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