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1일(목)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1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16.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2일 김경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집회공고한 제7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신륵사관광지민간위탁관리계획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7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재완 부의장님과 한완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재완 부의장님과 한완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2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12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2 

6.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2 

7.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12 

8.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12 

9.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12 

10.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2 

11.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2 

12.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2 

(10시 19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이정 제5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한정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제출후 국도비보조금, 양여금내시등 불가피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05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56억 8,200만원보다 61억 2,700만원이 증가된 1,018억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7억 2,7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증액하였고, 기부금 및 기금수입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여주∼연양간 확포장공사지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등 34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6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6,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18억 6,500만원보다 3.7%가 증액된 22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피복비 1백만원, 의회청사 보수비 3백만원, 해외연수비 4천만원, 의장.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천만원, 공통운용 풀수용비 5천만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장 활동비 4백만원, 연금부담금 1억 6백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5억 4천만원,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3천만원, 세수증대활동비 9백만원, 공설운동장 도색인부임 백만원, 국공유재산 일반운영비 9백만원,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 1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 프린터구입 4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263억 2,200만원보다 2.6% 증액된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문화학교지원 8백만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9백만원, 환경사업소 홍보 및 안내책자제작비 1천만원, 슬러지 소각처리수수료 1억 8백만원, 환경사업소 슬러지운반비 4,300만원, 사업소내 관사주변 경계망설치 1천만원,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9백만원, 오순절평화의마을 중복장애인 복지시설사업비 5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D/B화 구축사업 1,1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3억 1,500만원, 경로연금 1억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운용수용비 2천만원, 사업소주변 가로수 묘목구입비 2,600만원, 사업소 도로변 꽃묘장 조성 및 식재 8천만원, 종균제 구입 5천만원, 황산.염화제2철 구입 1,900만원, 사업소 상황실 설치 1,100만원, 실험실 항온항습기 구입 2천만원, 초미립자 연무문사소독기 1,400만원, 사업소내 관사주변 경계망 설치 1천만원, '99공공근로사업 2억 7,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422억 2,700만원보다 13.8% 증액된 48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참외, 원예단지 바로돈그린 지원비 1,500만원, 친환경시범마을조성 4,500만원, 양질미단지 바로돈그린 지원비 1천만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홍보비 3천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900만원,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억 6천만원, 저수지준설사업비 6천만원, 개업수의사 수당 5,8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8천만원,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 6,800만원,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비 2,3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 4,900만원, 저소득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사업비 1천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대행사업비 7,400만원, 하천개수사업비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 9천만원, 부구리 선형개량공사 2억 6,700만원, 당진교가설 및 진입로포장공사비 16억 2천만원, 여주∼연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비 31억 6,300만원, '99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백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비 3,600만원, '99암반관정 개발사업비 8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1억 3백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비 6천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6천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사업비 3백만원, 상온통풍순환식 벼건조저장시설비 5백만원, 다용도 건조·저장·냉장시설 사업비 7백만원, 농약절감형 과수재배 기술시범사업비 6백만원, 처리∼상리간 군도 확·포장공사 2억 6,700만원 등을 감액 게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4억 5,800만원보다 0.9% 증액된 4억 6,200만원으로 지역마을단위 훈련재료비 3백만원, 방독면 구입비 1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48억 1천만원보다 25.0% 감액된 36억 6백만원으로 예비비 12억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신, 북내면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기 변경요구가 있어 부기변경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제안된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560호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효율 향상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중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와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의 조항을 삭제하는 안과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중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여주군군세조례중 제22조 1항 1호와 5호를 삭제하는 내용과 제49조 1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561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2조 제1항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9조의2 제5항에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신성하였으며, 안 제47조의 비현실적인 청사정비계획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제562호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시킴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편익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분묘 등의 설치조항중 1항과 3항에 명시된 공원묘지 안에서 분묘의 비석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표시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분묘 주변에 나무식재 의무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관련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 분묘 등의 설치 1항과 3항을 삭제하고 분묘 등의 설치를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63호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제정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일괄 정함으로써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서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20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564호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고, 현재 시행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전문에 대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22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65호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레제정 목적상 그 취지에 어긋나며,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편익을 증대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시설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시장 시설물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였을 경우의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은 2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5페이지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6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일부 필요한 사항을 신설, 개정, 폐지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서 모범납세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지역실정에 맞추어 일부 지역을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두 번재로는 준농림지역내 단독주택 및 농업생산시설을 적용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지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 위주로 해서 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4조 제2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13조, 17조에는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1페이지로 넘겨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중에서 비고 1항은 생략을 했고, 두 번째는 "주차장의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고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에서는 제의를 해서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규칙에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삭제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567호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원지 내에서 부지 등의 사용허가, 허가취소, 권리양도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원지에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3페이지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이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건설과장 신동복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568호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 제도로 변경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10시 4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10시 4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15 

(10시 4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관심사인 당면 현안사항과 시책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하여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여주군의 추진방향과 집단민원의 조정문제 그리고 군립자연사박물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등 대형사업 추진현황과 그동안 추진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16 

(10시 5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휴회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