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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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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04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27)·동의안(1건)·의견청취(안)(1건)의결의건
  3. 2.202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시장제출)
  4. 3.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시장제출)
  5. 4.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시장제출)
  6. 5.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시장제출)
  7. 6.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시장제출)
  8. 7.2020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시장제출)
  9. 8.2020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시장제출)
  10. 9.시정질문과답변의건
  11. 10.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30.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5.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37.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39. 38. 휴회의 건(6. 5. ∼ 6. 16.)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정미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이 5월 2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최종미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5월 3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6월 3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1.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 의견청취, 이상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건, 여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5월 27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안가결한 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상 2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 31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2차 공유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6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 7억,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보관 비용 5500만 원 등 총 7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10시4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7항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본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질문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여주 시민구단 해체에 관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이 의원 시절에 여주시의회에서도 승인하여 여주시민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으로 당선되고 불과 창단 3년 만에 해체를 하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 7억 원이 소요되는 시민구단을 해체하는데 민선으로 당선된 체육회장이 단독 결정하기엔 무리수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시장님과 협의 후 해체하신 게 아니신지요?
세 번째, 여주시민의 약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구단을 창단하였는데 체육회 상임이사 15명의 결정으로 해체하였습니다. 실제 투표는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구단 해체의 가장 큰 빌미가 된 사건은 바로 축구단 단장의 보조금 유용이었습니다. 그 유용금액은 해당자가 전액 반환처리 되었고, 본인도 징계를 받아 전격 사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선수들의 미래를 무참히 짓밟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섯 번째, 여주시체육회장은 축구의 저변 확대와 기반조성을 위해 U-18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고, 시민축구단 재창단은 여건이 마련된 후 추후에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차후 여주시체육회장의 의견으로 재창단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민축구단 선수에 여주 출신이 없다고 하면서 해체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대신면 출신이고, 선수 중엔 능서면이 고향인 지역출신 선수도 있었습니다.
프로축구 성남FC에 성남출신 선수가 몇이나 있습니까? 인근 양평시민축구단에 양평출신 선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주시민축구단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감독·코치 해임 요건을 보면, “성적이 현저히 떨어질 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적을 유지하라고 해놓고 지역출신만으로 시민구단을 운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곱 번째, 체육회 총액 예산 대비 시민축구단 예산이 과다하다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3년 전 창단 시 체육회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타 종목 대비 시민축구단 예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결국 시민축구단 예산을 없애고 어린 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고, 그들의 피와 땀을 짜서 다른 종목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민구단 해체에 대한 반박논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도록 많지만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시장님!
“불멸의 여주시민축구단” 유니폼을 보셨습니까?
등 뒤에 『사람중심 행복여주』, 아래에 여주시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계좌이체 시키고 “줌마서포터즈”를 만들어 응원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장거리를 운행할 수 없고, 선수들은 제대로 못 먹어 후반전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K4 축구단을 위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축구단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여주시장이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다행히 세종어수 공급과 야간훈련 시 운동장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시민구단을 여주시 축구협회 산하 단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불멸의 여주시민축구단”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추구하려는 이항진 시장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예를 갖고 계신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민축구단 해체와 관련 시민구단을 재창단하고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주시의회 정례회 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여주시민축구단의 해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여주시민축구단은 여주시체육회 산하조직이었습니다.
여주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민축구단 임원진이 보조금을 유용하여 이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임원진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시민축구단은 예산투자 대비 33개 평가사업 중 최하위로 효과성 및 경제성이 극히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체육회는 같은 해 9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축구단 해체 결정을 하였으나 축구단 비대위와의 간담회 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최종 여주시체육회이사회의를 통해 해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민선체육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깊이 있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구단 해체 이후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시민 스스로 여주FC를 창단하여 어렵게 꾸려가고 있다는 소식에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시민축구단 해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체육회가 결정한 사안에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FC가 여주시축구협회 20대 클럽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축구단이 자력의 의지가 강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여주시체육회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여주시체육회의 입장과 29개 종목단체의 논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주시 체육회와 관련 종목단체에서 여주시와 보조금 지급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주시가 여주시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주FC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 이는 여주시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며, 여주시체육회 운영의 민주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광범 부의장님의 뜻을 여주시체육회와 29개 종목단체에 전달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구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부의장님 질문에 혹여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되었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민선체육회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봤어요.
○시장 이항진   
어떤 말씀이요?
○부의장 서광범   
시민구단 해체에 관해서 민선체육회장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보고는 있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보고?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보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회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금 유용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주시 일반적인 일 자체가 계속 상황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보고는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제시)
저기 보이는 게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3항. 8조와 9조입니다.
8조에 보면, “체육회장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조에 보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이 부분에서 승인을 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협의가 아니고?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었지 않나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님께서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아까 조항을 보시면,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의 승인사항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부의장 서광범   
예, 예.
○시장 이항진   
예로 부탁드리는 것은 체육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장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위임사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업무가 있는데 그 일일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시장이 결정한 걸로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관련 공직자들이 있지만 관련 공직자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의한 것인가, 여러 가지 업무들은 사실은 위임전결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런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규정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부의장 서광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어렵게 창단했어요. 창단하는 것은 아마 열배의 고충이 더 들어가고 해체는 순식간에 하는데, 시장님이 의원 시절에 이게 의회에서도 승인돼서 창단됐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렇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의 승인 없이, 시장의 승인 없이 이게 해체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께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회장이 29개 종목단체 회장과 이사회와 함께 결정한 것을 제가 추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00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시민축구단이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 내용은 약간 벗어나서 표현하기가 뭐 한데요. 사실 책임 소재는 이거 하나만 나와 있지만 과정상 정말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러한 불협화음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축구단의 존립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것은 계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이 자금에 대한 유용의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결국 결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 문제에 대하여 결국에는 우리 여주시체육회는 하나의 종목단체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연합한 조직에 의한 합의적 의사결정에 의한 결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수렴한 결과를 제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러면, 시장님은 그 9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추인을 하셨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시장 이항진   
그렇죠. 그것도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의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제1항에 있는 항목입니다.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단장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체를 결정하셨어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예.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세요.
저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위중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약간 논제에서 좀 벗어나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선수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내용의 요지이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주시체육회, 또 여주시민 모두의 지금 고민사항인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도 사실은 여주시체육회에서의 스스로 자정(自淨) 행위 또는 축구인들의 아주 강도 높은 자정(自淨)의 노력,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저 문제를 구조상으로 보면 체육회가 주체에 있으면 그 체육회와 함께하는, 사실은 지위 관계상 위에 있지만 여주시장이 일일이 저것까지 관여하기는 실제는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순간 생각이 드는 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축구선수라도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답변에서 말씀 올렸지만, 의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체육회하고 29개 종목단체와 좀 논의를 하셔서 지금이 말씀하시는 인권침해 또는 현재 축구단 해체에 따른 우리 선수들의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 제3자 입장이죠.
그래서 좀 제안해주시면, 그리고 그 제안해주신 내용이 여주시체육회와 29개 종목단체가 합의에 이른다면 그때 여주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해결의 길이 열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서광범   
저희가 단체종목의 어떤 장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종목을 다 해체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 자료화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올려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이 99번 손동유 선수 번호 밑에 보면 저게 여주시 엠블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중심 행복여주』로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여주시를 홍보하고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 여주시가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닌가. 지금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를 대표해서 뛰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일단은 축구단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와서 좀 응원 좀 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축구단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은 그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그 해당 구체적 관계자와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이거나 또 다른 갈등의 여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29개 종목단체들이 대개 비슷합니다. 보시면, 다 ‘나는 여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십시오.’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에 지금 하나는 체육회의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지원하게 되면 여주시장으로서의 재량행위의 범위에 드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29개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우리도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활체육, 그러니까 여주시체육회에 일반시민들이 하는 게 생활체육인데요. 여기에서의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의 육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체육에 대한 육성의 요구와, 그건 예산의 증가속도죠. 예산의 증가속도와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능력이 미처 못따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 근본에서는 돈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의 돈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여주 축구단이 안타깝다고 거기에다 하게 되면 다른 종목단체의 연속적인 요구가 동시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주FC에 대한 성격인데요. 이것은 사실 고민입니다.
지금 여주시체육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또 하나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체육이 있는데요. 장애인체육을 생활체육으로 분류한다면, 그렇다면 엘리트체육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것이냐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체육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주FC가 약 8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의 그 8억 원의 예산으로 엘리트체육을 계속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그 예산을 다시 일반생활체육으로 돌릴 것이냐라는 것이 정책책임자로서의 고민이고, 그것은 아마 여주시체육회와 29개 종목단체들도 그 점에서 좀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이해가 좀 모아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의장 서광범   
당시 그 의회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이 “유예를 주자.”는 의견이 많았고,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도 적극 전달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도 그러시고, 유광국 도의원님도 “좀 유예를 주자.” 이런 의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장 의견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그렇다면, 만약에 체육회장이 다시 재창단한다고 그러면 시장님은 받아들이시나요?
○시장 이항진   
그것은…….
○부의장 서광범   
민선 체육회장 의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시장 이항진   
그렇죠. 그것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부의장님, 이해를 구해주실 게 지금의 저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체육활동에 대한 상황 속에서 29개 종목단체와 여주시체육회가 결정사항을 의회든 또는 여주시가 그것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따라서 29개 종목단체와 여주시체육회의 결정이 곧 여주시의 결정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서광범   
아까 연구용역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 체육회 직원이 11명 평가위원 중 7명이 들어갔어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용역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체육회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시장 이항진   
제가 의견 드려도 될까요?
○부의장 서광범   
아니, 그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광범   
저희가 올해도 PGA골프에 5억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44억 정도.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거기 지원기준을 보면, “체육진흥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근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아까 보조금은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체육회와 관련돼서.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시장님의 의지만 강하다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관례를 좀 잡기를, 여주시 체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로 잡고요. 여주시 체육정책에서 엘리트체육과 일반생활체육을 다시 구분하고요. 그 중에 이 F4 있잖아요? 그런데 이 F4가 준엘리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엘리트인데, 그런데 이 정책 자체를 우리 예산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될 거냐, 그 범위에 대한 사실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조직에 대한 민주성입니다. 사실은 좀 임의적인 단체, 즉 특정인에 의해서 대표가 만들어지거나 운영되게 되면 이 특정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임원에 대한 것들, 만약에 얘기가 잘 되면, 그래서 여주FC에 대한 조직 자체가 사실은 축구인들을 포함해서 중립적인 제3자,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결정 책임을 할 수 있는 의회 의원님들이 좀 들어오시고, 이런 식의 아마 조직에 대한 대변 안이 있다면, 따라서 체육정책에 대한 기본 큰 정책의 흐름, 두 번째, 준엘리트 정책이나 준엘리트 체육이거나 엘리트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입장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에 대한 정비, 이 조직정비에 따른 아까 예산편성 내에서 엘리트체육을 전체 예산 규모에서 어느 정도 편성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엘리트체육 중에 저희가 지금 양궁선수단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양궁선수단과 지금 여주FC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 규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의 해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저희 F4구단 16개 구단 중에 당진시가 창단을 해서 했는데 올해 성적이 상위권이에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니까 선수들도 아마 뭐라고 그럴까, 승리의 의지가 굳건해서 상위권을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시장님이 이런 데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좀 운동장에 가서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보시고,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두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5급 사무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목적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여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연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근무성적 평점에 의하여 그 모든 능력과 실적이 평가되고 있으며 여주시의 경우 감사부서에 평가팀을 신설하여 성과관리 부서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평가 시 반영한다고 공지하고 있고 공직자들도 이를 신뢰하고 열심히 일해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으면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 평가는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 평가 기준에서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례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때에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2020년도 평가 시부터 성과연봉 평가 항목에 기관장 평점 20점을 새롭게 추가하시고 다른 시·군과 달리 평가 기준과 평점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2020년도 평가 대상자 45명에게 20점, 12점, 4점이란 단 세 개의 평가 점수만으로 평가를 단행함에 따라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근무 성적평점 및 부서 운영평가 점수는 무의미해지고 기관장 평점이 곧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관장 평점 20점을 받은 공무원들은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급상승하게 되고 최하위 점수인 4점을 받은 공무원들은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또는 B등급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살펴보면 근무성적 평점 1위 40점 만점자에게 기관장 평점 12점을 주어 13위를 만들었고 3위, 7위, 8위에게는 4점을 주어 26위, 34위, 29위 즉 S등급 자를 B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2021년 평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평가 점수 중 12점을 14점, 12점, 10점, 8점으로 세분화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2020년도처럼 다시 12점으로 환원하여 서열을 정리하면 아주 작은 변화만 있을 뿐 전체 평가 등급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미리 서열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게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무성적 평점과 성과관리 부서평가만 평가에 반영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종전과 다르게 기관장 평점 20%를 추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과연봉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려면 종전처럼 평가 항목에서 기관장 평점을 배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의 성과연봉 평가 방법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평가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기관장 평점을 운용 20%를 훨씬 초과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평점을 반영함으로써 근무성적 평점 또는 성과관리 부서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최하위 점 4점을 받은 공직자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021. 1. 25.)에 의하면 등급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결과 중 S등급 자 공개를 하였지만, 5급 이상의 성과연봉 지급 결과 중 S등급 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급 결과 공개가 지자체장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5급 이상의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중 S등급 자 공개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대상자 중 S등급 자 공개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5급 사무관의 성과연봉 지급 결과 중 S등급자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은 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진 관계로.
○시장 이항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여주시 조직운영과 공직자의 사기에 매우 중요한 5급 사무관 성과연봉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는 5급 사무관 성과연봉과 관련하여 성과등급 평가 기준 적법여부와 성과등급 및 개인점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5급 사무관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직근 상급자와 부단체장의 평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부서평가 점수는 평가지표에 근거해 부서 구성원 전체의 노력을 측정합니다.
여주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평가 기준 사례를 참고해 2020년부터 기관장 평가를 20%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 해당 공무원 개인에 대해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장 평가 비율의 경우 경기도와 인근 시·군과 비교해 50% 미만 수준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가기준을 보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평가와 부서평가로만 평가하는 자치단체가 6개이고 25개 자치단체는 기관장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20% 미만이 5개, 30% 이상이 12개, 그리고 20% 적용 시·군이 8개입니다.
여주시는 평균값인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무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고유권한으로써 기관장 평가 20%를 반영한 여주시의 평가 기준은 적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주시의 경우 경기도와 인근 시·군과 비교해 기관장 평가 비율이 현저히 적다 하더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장 평가 20%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시의회에서 보내주신 법률 검토자료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법률검토에는 엽관제에 의한 부작용과 잠탈에 따른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하여 본바 해당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의 시·군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항이 위법한 사항이라면 경기도에서 지적을 하고 재발 방지토록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어느 시·군도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등급 및 점수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등급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 성과평가 등급을 개인별로 통보합니다.
또한,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구제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세부 평가점수 및 성과연봉 S등급자 명단은 현 규정상 근거가 없어 공개가 어렵습니다.
다만, 6급 이하 성과상여금 S등급자의 경우 직원들의 의견수렴(설문조사)을 거쳐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성과연봉 S등급자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직원 의견수렵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서광범 부의장님께서는 축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주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 헤쳐 나가자는 말씀도 해주셨고, 금번 또 공직자의 사기와 관련돼서 말씀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부의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주시민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의장님, 딱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부의장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부의장 서광범   
인사나 근무평정 평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의견이거든요.
부천시에 이렇게 보면, 기관장 평가 기준하고 평가 방법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지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정이 진정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충심어린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점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준설토 의문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자유발언으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여주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헐값에 준설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상한 거래를 놓고, 이항진 시장님과 P기업 사이에 의혹이 일었습니다.
여주시는 2017년 원경희 (전)시장님 때, 준설토 일반입찰가가 1㎥(입방미터)당 10,450원일 때,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에게 1㎥당 4,390원의 헐값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설토 238만 3651㎥를 총 115억 1180만 원에 9회 분납조건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입찰가보다 60% 싸게 매각한 특혜성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 후에 특임이 직접 생산을 해야 하는데 간접 생산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보훈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8회까지 분납하고 마지막 9회분 10억 46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분납을 못하자 여주시와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은 2020. 5. 20. 날짜로 해지되었습니다. 남은 준설토 92만 3651㎥가 여주시에 귀속되었는데 완제품 골재 16만 9500㎥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특임과의 계약이 해지된 7일 만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92만 3651㎥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를 10억 4600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고 어이없는 금액에 P기업과 헐값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물량 92만 3651㎥에서 32만 3651㎥를 임의로 삭감해 주고, 가격은 1㎥당 1,132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의 준설토 입찰가 1㎥당 9,700원에 비교하면 8배나 싼 가격이니 특혜성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는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이 해지된 후 여주시는 귀속된 골재를 7일 만에 처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헐값 수의계약의 근거도 없습니다.
만일 여주시가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정식으로 입찰에 붙였다면 60억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P기업에게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계약금도 한 푼 없이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혜입니다. 이 외상금액 10억 4600만 원은 준설토 판매 1년 후, 농지복구비와 상계한다는 매매계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중에서 이런 특별한 수의계약이 이해가 되는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잘못된 수의계약이라고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 준설토 값을 먼저 받고 나중에 농지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P기업에 토공면허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P기업에게 농지복구비를 지급하고 어떤 근거로 상계할 생각이었는지 시장님,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준설토 판매 계약서를 보면, 준설토 원석대의 전대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P기업과의 준설토 계약서에는 제4조 제2항 원석대의 전대 또는 양도행위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왜 유독 P기업 계약서에만 양도·전대 행위 금지조항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건 아닌지 의혹이 남습니다.
P기업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사전에 암묵적인 허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5월 27일에 특혜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4600만 원에 그것도 외상으로 골재를 인수한 P기업은 이후 13일 만인 6월 10일 날 거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모래를 선별해서 판매하는 K개발과 29억 8400만 원에 골재생산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P기업은 여주시의 특혜 덕분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3일 만에 19억 4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촌지구 준설토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포기로 인해 생긴 귀속시킨 재산을 특정 민간업체에게 외상까지 주면서 헐값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주시의 귀속재산을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공개입찰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설토 92만 3651㎥에서 32만 3651㎥를 임의로 삭감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원경희 시장 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금액인 1㎥당 4,390원도 헐값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P기업과는 92만 3651㎥를 60만㎥로 32만 3651㎥를 감액해 주고 가격도 한참 낮은 1,132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된 골재 16만 9500㎥마저도 P기업에게 별도의 계약조건 없이 무상으로 넘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위 의문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설토를 놓고 여주시와 특임과 P기업의 유착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도시재생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은 허와 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시장이 제일시장을 매입하고자 할 때 여주시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본의원도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사회적인 재앙의 방지와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매입에 대한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38억에 경매 나온 것을 100억을 줘서라도 사야 한다고 눈물까지 흘리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활용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4월말에 제일시장 입주자들이 퇴거했는데 아직도 제일시장이 공식적인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건물을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검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위기의식이 몰려오고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곧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재활용 사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하동 제일시장은 생동감을 잃고 쇠퇴한 곳입니다.
더 쇠퇴하고 추락할 것도 없을 만큼 이미 용도가 끝난 곳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지 다 낡아서 터지는 부대에 담아서 낭비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제 정신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님은 하동 제일시장 건물을 재활용하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역역량이 강화된다고 보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건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하동제일시장 부지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적 감각을 갖춘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하동재래시장은 하동의 끝자락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장날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동 경제를 살리고, 제일시장 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시민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시민들을 어떻게 만나길래 제일시장을 도시재생으로 재활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듣고 다니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시장이 역사적인 건물입니까? 문화관광 인프라입니까?
노후화되어 허물어져가는 시장 건물을 겨우 리모델링하려고 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역특색 살리는 길입니까?
그것이 과연 여주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제발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지 말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시선으로 추진한다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더 크게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은 흔히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재생 기반형 재생과 근린형 재생 2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은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산업단지 도로, 택지, 공공청사 등을 주변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경우 역세권개발, 청사 이전, 문화관광지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입니다.
반면,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동 제일시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여주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거나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일시장 부지는 사실 좋은 장소입니다. 그 좋은 장소에 하필이면 근린형 도시재생방식으로 오래된 건물이나 고치고 색칠이나 다시 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시장님!
하동 제일시장 건물은 재활용하게 된다면 심각한 안전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문제는 단지 사고의 위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위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의 접근방식은 매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신륵사 한양장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의 지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양장 매입 당시 출렁다리 완공에 대비하여 관광용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습니다.
2인실 방 15개를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만든다고 하실 때 본의원이 강력히 반대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유스호스텔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양장을 매입해놓은 지 열 달이 지나고, 출렁다리가 착공을 해도 아무런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목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경기실크 잠업연구소도 매입 목적을 “여주시민 소공원 조성과 주차장 마련을 위한 구입”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모양새를 잡아가는 느낌이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각종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달리 해서 사용할 요량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관성 없게 매입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을 고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변경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떠 오른 건지 이유나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매입한 목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엉뚱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고 줏대 없는 갈대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간에는 시민들이 이항진 시장을 “땅 장사 시장”, “부동산 시장”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입한 땅들을 보면 하동 제일시장 100억대, 경기실크 100억대, 산림조합 22억, 한양장 23억,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120억 등입니다.
이런 부동산들을 어떤 경로로 소개받고 사게 되었는지 소개한 사람이 없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시장님!
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화되고 쓸모없는 제일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이 과연 필요할까요? 과감하게 철거하고 번듯한 주상복합건물을 올리는 것이 하동의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잘 갖추면 인구가 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전형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이라는 유행만 따라 가시겠습니까?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입니까?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수 시민들을 무시하고 소수 주변인들의 말만 들으실 작정입니까?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극소수 측근들 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대다수 여주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혈세를 우습게 여기고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마저도 값어치 없이 사용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반성어린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3선의 관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영자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여주시는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각계약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해지한 후, 잔여 준설토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P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촌적치장을 매입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019년 12월 더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준설토 원석이 없었으며, 생산수익이 없어 결국 마지막 9회차 매각대금 10억 4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후 여주시는 신속하게 잔여 준설토를 정리하고 적치장을 농지로 복구하여 토지주에게 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을 완결하고자 현장사정을 잘 알고 있는 P업체와 계약한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여주시는 2017년 원경희 전 시장님 때 준설토 일반입찰가가 1㎥당
1만 450원일 때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에는 1㎥당 4390원의 헐값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여주시는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준설토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2017년
9월 “여주시 준설토 백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여주시가 특임과 수의계약한 근거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준설토는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는 물건으로, 위 법규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으로 특별법에 따른다고 하여 특별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시기를, “그 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8회까지 분납하고 마지막 9회분 10억 46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분납을 못 하자 여주시와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은 2020년 5월 20일 날짜로 해지되었습니다. 남은 준설토 92만 3651㎥가 여주시에 귀속되었는데 완제 골재 16만 9500㎥도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그런데 준설토 92만 3651㎥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를 10억 4600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고 어이없는 금액에 P기업과 헐값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 물량 92만 3651㎥에서 32만 3651㎥를 임의로 삭감하고, 가격은 1㎥당 1,132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 준설토 입찰가 1㎥당 9,700원에 비교하면 8배나 싼 가격이니 특혜성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는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양촌적치장을 매입한 특임은 2019년 12월에 이르러 선별할 수 있는 준설토 원석이 없어 생산수익이 없었습니다.
여주시가 매각대금 납부를 수차에 걸쳐 촉구하자, 결국 9회차 매각대금 10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약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양촌적치장 모든 준설토 및 잔토 등이 여주시에 귀속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측량에 따르면, 총량은 92만 3651㎥로 이중 당초 계약대상이었던 원석 4만
2129㎥이며, 선별 후 잔토물량은 79만 2612㎥로 의원님께서 적치장 내 물량 전체를 남은 준설토라고 총칭 원석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 원석은 4만 2129㎥입니다.
또한, “완제품 골재 16만 9500㎥도 함께 있었다.”고 김영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주시 측량 결과에 따르면 총 8만 8911㎥로 선별된 모래 7,318㎥와 부순자갈 8만 1593㎥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2만 3651㎥의 임의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농지복구 시 성토제로 사용할 물량이며 설계서 및 계약물량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이며, 임의삭감이 아닙니다.
특혜성 계약과 관련은 특임과 계약 해지 이후 여주시는 신속하게 잔여 준설토를 정리하고 적치장을 농지로 복구하여 토지주에게 반환하고자 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을 완결하고자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P사와 계약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의 변경 없이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단가와 잔여 준설토 물량 확인이 생략되었습니다.
만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지 않고 그 가격과 조건을 변경한다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의한 새로운 계약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6조 중 적합한 계약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된 양촌적치장의 상황으로는 잔여 준설토에 대해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중단된 적치장의 상태입니다.
현장 내는 이미 단가가 높고 선별이 쉬운 모래를 대부분 선별하여 판매한 상태였으며, 파쇄하기 위해 쌓아둔 자갈은 기존에 선별하고 나온 세립토, 즉 뻘과 뒤섞여 있어 새로운 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준설토 규정상 적합여부입니다.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지침」 제7조에 따르면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골재는 준설물량의 60% 이상이 모래인 준설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대부분 선별한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를 새로운 계약으로 판매 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는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주시가 P기업에 선별된 골재 16만 9500㎥를 무상으로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주시와 P기업이 체결한 「준설토 매각계약서」를 보면, 물건의 표시에서 수의계약하는 물량은 여주시와 특수임무유공자회 간 계약해지한 후 양촌적치장에 남은 잔여 물량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닌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매각한 물건을 인도한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P기업에게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계약금도 한 푼 없이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혜입니다. 이 외상금액 10억 4600만 원은 준설토 판매 1년 후 농지복구비와 상계한다는 매매계약조건이 붙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는 준설토적치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였고 준설토 반출 이후에는 농지로 원상복구해서 토지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주시는 준설토 매각계약 안에 농지복구 조항을 두어 여주시는 그동안 7개소의 적치장을 농지로 복구하였습니다.
준설토 매각계약에 농지복구 조항을 둔 이유는 첫째, 매각업체에서 쓰레기방치 등의 행위를 못 하도록 현장 정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둘째, 비용 발생요소인 사토처리를 농지복구에 활용하고 셋째, 준설토 반출과 농지복구를 병행하여 조기에 농지로 복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P기업과 준설토 매각계약을 하며 「준설토 매각계약서」 제1조에서 여주시가 설계하는 농지복구 매각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고, 제2조에서는 “농지복구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명확히 농지복구 완료 내용의 계약이 있으며, 여주시가 설계한 양촌적치장 농지복구 설계금액은 약 31억 원이었습니다.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각대금은 104억 원 중에서 농지복구비를 상계해야 되는데 계약대상자가 특임에서 P기업으로 바뀜에 따라 오히려 여주시가 상환금을 편성하여 P업체에게 주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P기업에서 내야 하는 준설토 매각대금이 약 10억 4000만 원으로 농지복구 완료 시에 여주시가 약 20억 원을 오히려 P기업에게 주어야 했으므로 여주시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받아서 농지복구 완료 시 상계, 정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더 큰 문제는 P기업에 토공면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P기업에게 농지복구비를 지급하고 어떤 근거로 상계할 생각이었는지” 라고 시정 질문 하셨습니다.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을 P기업과 한 근거는 「골재채취법 」 제14조 의거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업체였으며, 양촌 적치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잔여계약 이행에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지복구공사는 P사가 적격한 업체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으로 가능하며, 녹지복구 완료 후 정산을 진행하여 적격업체에서 시공했는지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준설토 판매계약서를 보면 준설토 원석대의 전대나 양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P기업과의 준설토 계약서에는 제4조 2항 원석대의 전대 또는 양도행위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왜 유독 P기업 계약서에서만 양도·전대행위 금지조항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의혹이 남습니다. P기업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사전에 암묵적인 허용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각계약서」에는 준설토 원석대의 양도·전대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계약서를 보면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전대 또는 양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여주시는 양촌적치장의 잔여 준설토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편의성 및 부도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도·전대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물품관리법」,「국가계약법」, 「민법」 등의 법률 검토한 결과, 준설토 매각계약서의 양도·전대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사경제의 주체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현재까지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 준설토 매각계약에 더 세심한 주의와 사전에 상의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2020년 5월 27일 특혜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4600만 원에, 그것도 외상으로 골재를 인수한 P기업에, 이후 13일 만인 6월 10일 날 거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모래 선별해서 판매하는 K개발과 29억 8400만 원에 골재생산 판매용역을 체결한것입니다. P기업은 여주시의 특혜 덕분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3일 만에 19억 4000만 원을 남겼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사인(私人) 간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주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이 제기한 헐값 매각했다는 수의계약 특혜의혹은 현재 여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여주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매입한 제일시장 활용계획 및 도시재생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작년 12월 10일 여주시는 제일시장 매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99% 명도이전 완료했습니다.
이후 계약은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를 중심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며 시정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활용계획은 언제 나오는지 둘째, 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지 않고 도시재생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지 셋째, 그리고 경기실크을 당초 매입목적과 다르게 도시재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계획은 올 하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를 포함한 중앙동 1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약속드렸던 주민공청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 ,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등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실크의 당초 매입목적은 소공원, 주차장을 포함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경기실크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0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본구상방안 연구’에 응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액 국비로 조성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용역에는 소공원과 주차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공간이 가진 고유의 매력과 문화생산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여주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모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점시설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여주시민을 위해 깊이 고민하시는 것을 여주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지역자원 활용과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다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취지에 대하여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본뜻은 낙후되어가는 지역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여주시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주시의회 의원님,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힘을 합쳐 행복하고 발전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심이 어떨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오후에요?
○의장 박시선   
12시거든요.
김영자 의원   
지금 시간이……. 오후에요?
○의장 박시선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김영자 의원   
아무래도 지금 15분 하고 시장님 답변이 길 것 같으니까 그럼 오후에 하죠, 뭐.
○의장 박시선   
네. 배려 고맙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김영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고 잘못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추가질문하겠으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각대금 10%, 10억 4600만 원을 내지 못한 이유는 “선별할 수 있는 원석이 없어 생산수익이 없어 납부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특수임무 특별 수의계약은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간접 생산한 것이 들통이 나서 보훈청에서 해지시켜서 여주시로 귀속된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아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귀속된 준설토와 골재에 대해 품질시험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물품관리법」에 따라 왜 공개입찰 안 하고 P기업에게 7일 만에 특혜를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지가 됐으면 남은 물량 다시 평가하라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계약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했다면 지금의 돈, 그러니까 추가 계약한 것과 동일하게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는 그 내부에 특수임무유공자회와 다른 기업과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잔여물량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 이후에 또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으로 몇 년의 또 세월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적비용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특정 기업이 이것을 주장한 사실이냐? 아니면 계약한 내용에 의해서의 쟁점이냐?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은 특정 업체의 주장 내용을 사실로 이해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이항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영자 의원   
제가 묻는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답변은, 변명 해명하지 마시고 왜 지금 이런 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왜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특정 거기를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저는 의원님, 제가 오전 중에 답변 드린 것은 관련 제반 제도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여기는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행위는 제도위반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제도의 집행과정, 운영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따지시는 게 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말장난하러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간단명료하게, 왜 감정평가를 무슨 이유 때문에 못 했고, 왜 공개입찰을 못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의원님! 이 이야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벗어나는 행위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에 의한 행정은 우리 12만 시민이 있다 그러면 12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영자 의원   
시장님,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그만하십시오.
○시장 이항진   
네, 네.
김영자 의원   
그리고 이 P기업에게 「국가계약법」 28조 2항으로 단체도 아닌 일반인 기업
P기업에게 수의계약했다고 했는데 조달청, 법무장관 법무부 담당관 녹취록이 여기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김영자 의원   
여주시와 특수임무와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경쟁입찰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반영한 예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낙찰가액을 전제로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적용은 위법이라고 했고…….
○시장 이항진   
누가요? 누가 위법이라고 했어요?
김영자 의원   
이것은 조달청 법무부팀 이야기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법 이야기가 ‘판단’이냐, ‘주장’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법을 주장했냐?
김영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네.
김영자 의원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적용은 위법이라고 했고, 권익위 조사관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대상자는 여주시가 특혜를 준 일반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단체’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주시가 말하는 「국가계약법」 28조 2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주장과 사실을 구분해 주지 않으시면, 주장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답변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속기록, 자, 이런 거예요.
“국회 속기록 어디에 의해서 따져보면 이러한 국회의원님의 주장이 있었다. 또는 어떤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법무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렇다. 그런데 이것이 판례에 따르면 이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하여 여주시가 어떠한 고민을 했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 책임은 여주시장에게 물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전에도 긴 말씀드린 것은 계속적으로 제도검토의 내용을 따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잔여물량이나 가격에 대한 것도 추정에 의하고 또 특정 업체의 주장에 의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말씀하시니 저희는 제도에 따른, 과정에 따른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위반과…….
김영자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네.
김영자 의원   
제가 직접 이것은 조달청하고 권익보호위원회에 알아본 사건인데 왜 특정 업체가 여기서 자꾸 등장을 합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영자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내가 두 가지 알아봤는데 두 군데서는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고, 「국가계약법」 28조2항에서 여주시에서 적용한 게 안 된다고 하니, 시장님…….
○시장 이항진   
두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곳이 어디에요?
김영자 의원   
조달청하고 권익위원회.
○시장 이항진   
조달청과 권익위원회…….
김영자 의원   
거기에는 그럼 인정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조달청과 권익위원회가 여주시에 “다음과 같이 하라.”라는 권고문이 있다면 거기에 합목적성을 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조달청과 권익위가 “이렇게 하라.”는 권고문을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권익위와 조달청이라고 하는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서에서 “조달청과 권익위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원문에서 좀 제시해 주셨다면 지금의 질문답변에서의 논쟁은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여기 말장난하러 온 것 아닙니다. 예?
제가 알아본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이것을 부정하시겠냐?”고 했는데 그렇게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시장 이항진   
아니, 잠깐만요! 부정이 아니라…….
김영자 의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특임이 238만 3651㎥당을 여주시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238만 3651㎥당에서 10%가 해지되는 바람에 여주시에, 10억 46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고 여주시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럼 10%면 238만 3651㎥면 23만 8351㎥만 P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줘야지 어째 통째로 준설토 92만 3651㎥와 선별된 16만 9500㎥ 골재를 무상으로 10억 4600만 원에 헐값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P기업에게 특혜를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자, 헐값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시중가로 보니 이 정도 가격이 된다. 그런데 잔토 물량이 보니까 이만한 물량이야. 그런데 그것을 계약한 10억여 원으로 나눠보니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를 둔 두 가지 모두 다 주장이신 것입니다. 사실확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미 전 시장님 때 계약이 끝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9회 차분의 계약을 완성하는 게 여주시의 행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만하게 회수했다면 전체계약은 완성된다는 게 저의 답변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10% 자체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으냐?”가 쟁점의 목적인데, 의원님께서는 나머지 물량이 많은데 왜 싸게 줬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에 대한 평가는 또 누가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여러 업체들과의 충돌과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주장과 주장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장과 주장이 맞물리는데 행정행위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주지 않으면 소송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하나 하나 하나가 계속적인 소송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송에 의한 평가에 따라서 여주시가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주시의 행정행위는 모두 다 소송에 의존해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귀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최초의 계약이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계약 원 계약에서 뭐가 뒤틀렸느냐?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과정에서 사인(私人) 간 다툼이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님!
되셨습니다. 장황한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서 질문·답변하는 것 아닌데 그냥 해명, 변명 그런 질문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 특수임무 수의계약을 줄 때는 원경희 시장은 그래도 헐값에 주더라도 준설 골재 입도별, 골재 함유량 품질시험을 거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감정가격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항진 시장은 품질시험 결과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P업체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 어이없는 가격으로 파격적으로 32만 3651㎥를 깎아주고, 16만 9500㎥는 선별될 골재에 대해서는 단 1㎥도 계약한 것이 없이 무상으로 수의계약 준 이유가, 시장님은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매각한 물건을 인도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아십니까?
○시장 이항진   
지금 답변이 조금, 여러 공직자들이 이게 장장 2017년부터 정말로 업무를 하고 싶지 않은 업무가 이 골재업무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그때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의원님하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맡고 싶지 않아도 부탁 부탁해서 사실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사실이고요.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과정을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 거기에다가 의혹을 계속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사실 여기 올라오면서 물어봤어요, 공직자에게.
“의원님께 설명을 해드렸다면 저렇게 문제제기를 하시지 않으셨을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의계약 여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그 원래의 원 문제는 굳이 의원님 말씀에 따져서 그 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 시장님의 원 계약의 문제로 삼으셔야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집 예로 들어보면, 집을 얼마 가격에 샀는데 잔금 치를 때 그 내부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유권을 변경시킨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판 사람은 “당신도 소유권 변경하니 지금 가격이 올라갔으니 집값을 더 올린다.”면 이게 적절히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과정을 다시 재조립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것은 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했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이 본 건에 대한 질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의혹이 있으시고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도 좀 더 시간을 내셔서 사실관계를 규명하시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실 내용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자 의원   
참, 답변은 장황한 해명, 변명으로 끝나시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솔직히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민 대표기관입니다.
시장님이 적당히 그냥 변명, 해명해서 넘어갈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시장님이 거짓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김영자 의원   
PPT 화면으로 좀 올려주세요.
○시장 이항진   
네, 그러세요.
김영자 의원   
골재 완제품 16만 9500㎥를 시장님은 8만 1593㎥라고 하셨는데 담당자가 초반에 준 자료도 저한테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지금 PPT 하나 올려주세요.
(PPT 자료화면 제시)
예. 저기 보시면 맨 밑에서 빨간 것으로 쓴 P기업 제품매출이 8억 4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게. 저게 16만 9500㎥당도 단 1㎥당도 여주시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행방을 찾다 보니까 저것을 찾아냈습니다. 저거가…….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네. 그게 어떤 문제라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저게 풍◎이…….
○시장 이항진   
이제 저게, 자, 그러니까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 항목에 대한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것이 여주시 행정행위의 어떠어떠한 기준을 어떻게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저 금액 맞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것 보세요. 여주시에서…….
○시장 이항진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네. 무엇을 어떻게?
김영자 의원   
여주시에서 저것을 제대로 했다면 저게 여주시 재산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인데 저것을 갖다가 P기업한테 무상으로 준 가격이 다시 특수임무한테로 넘어간 것입니다, 저게. 예?
그래서 지금 저 날짜가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날짜를 찾기 위해서 보훈청 단체 담당에 알아보니 여주시로 귀속된 날 5월 20일 날 4억이 입금이 됐고, 6월 19일 날 5억 2400만 원 해서 9억 2400만 원이 입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P기업이 특임으로. 예?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김영자 의원   
그래서 여기서 부가세 8400만 원 빼면 8억 4000만 원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부가세는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주시와 P기업과 특수임무가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것이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까? 판매에 대한 권한의 문제입니까?
김영자 의원   
제품매출입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제품매출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영자 의원   
예? 풍◎이 왜 특수임무한테 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의원님, 자, 모래를 계약해서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기업에서는 관련 물건을 팔면서 회계적인 정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업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의 문제에서…….
김영자 의원   
아니, 여주시에서 그렇게 무상으로 안 줬다면 이 돈이 다시 거기로 넘어가, 특수임무한테로 들어갈 돈이 아니잖아요? 예?
○시장 이항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제가 기억에 의존해 보면, 사실은 이 골재에 대해서는 몇 % 이내 될 경우가 아니면 골재로서의 성립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골재로서의 성립 여부, 행정행위의 범위 내용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私人) 이 골재를 선별하면서 세금을 내거나 다른 기업과 충돌하거나 하는 내용을 지도·감독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냐?
김영자 의원   
저렇게 직접 보시고도 자꾸 거짓말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참, 시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죄송한데요.
김영자 의원   
그리고, 보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잠깐잠깐! 의원님, 죄송한…….
김영자 의원   
시간이 없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특수임무와 여주시가 매각해지했다는 합의서 보신 적 있습니까? 합의서. 해지하면서 합의서. 특수임무하고 여주시하고요.
○시장 이항진   
그것은 제가 한번 문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태 그것도 못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다’ 부분에서 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해지 후 납부한 매각대금 전액 및 준설토 잔량을 시장에게 귀속되어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지 후 특임으로부터 9억 2400만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이렇게 반환하면 안 된다는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자산으로 넘어온 것을 특수임무 매각해지 합의서에 “특수임무에게 귀속된 준설토는 반환하지 않는다.” 합의서가 있었음에도 시장님은 여주시 자산을 헐값 수의계약을 위해 감액시키고 외상 주고 무상으로 주고, 미자격자에게 헐값으로 주고.
그리고 특임에게 반환 안 해도 되는 합의서를 어기고 P기업을 통해 특임에게 8억 4000만 원이 되돌아가게 하고, 토공면허도 없는데 농지복구비까지 약속 계약을 하고 행위금지조항 제4조 2항을 빼주면서 P기업은 수의계약 외상으로 받은 것을 13일 만에 29억 8400만 원에 3배 이익을 남기게 해준 이런 일들이 이항진 시장님 식 수의계약의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 띄운 물건 정도는요. 사실은 저것은 증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제도에 따라서 어디 어디가 위반됐다 하면 수사의 대상이 결정돼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본 저의 답변 이후에 추가 질문답변에 “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숫자로만 되어있는 문서를 보여주고 “그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도와 관련된 문서들은 제도의 위법성 여부는 아주 오랫동안 쳐다봐야 될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순간 보자마자 옳으니, 그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직 업무란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위임한 사실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있고요. 그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의혹 제기하시는 것이 제도위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감사의 대상이고 그 이상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답변을 더 하기가 좀 어렵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고발에 의해서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수사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수사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문건을 주시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야기하시면 물론 다 알아야 되겠지만…….
김영자 의원   
아니 여기에서, 왜, 여기는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왜 수사에다가 핑계를 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당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증거제시를 한 것입니다.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김영자 의원   
그럼 그 증거제시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수사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시장 이항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시한 자료가 수사내용의 범위에 드는지 여부가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16만 9500㎥를 8만 몇천㎥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증거 좀 한번 올려주세요. PPT 올려주세요.
(PPT 자료화면 제시)
저기에 보시면 저 빨간 거 위에 16억 9500㎥. 저게 KBS 김◎◎ 기자한테 여주 준설토 담당관이 보냈던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도 맨 처음에 저거 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 이항진   
네, 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8만 얼마로 줄이시는데 그렇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8만 몇천㎥당도, 단 1㎥당도 골재에 대해서 계약친 게 없습니다. 준설토만 10억 4600만 원을 주셨지.
이런 증거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시장님 자꾸 발뺌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수의계약을 이렇게 정당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주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공개입찰을 하고 감정가로 해서 정당하게 입찰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의원님! 제가 조금…….
김영자 의원   
그러면 그렇게 공개입찰하고 감정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것 잘못됐다. 이것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잘못됐다.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자, 생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위반, 계약법 뭐를 위반했다. 그 제도위반을 한 증거는 본 문서에 따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최종문서와 지금 문서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날짜에 비교하면 동일한 물건이 그 이전에는 가령 100원이었는데 그 이후 문건은 그게 80원으로 됐다. 그런데 동일한 물건이 가격 차이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이유가 제도에 없다. 제도를 살펴보니 이것이 임의적 행정이다. 즉, 공직자의 제도위반이다. 이러면 제가 좀 더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근거도 공직자가 제출한 문건이고요. 공직자가 제출한 문건을 기자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가 지금 규명이 안 되어있어요.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시장님 답변에 그게 맞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거 PPT 띄워서 보여드린 거고.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됐습니다. 이제 그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하나 더 올려주세요.
13일 만에 시장님이 특혜를 준 회사는 돈 10억 4600만 원 여주에다가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19억 4000만 원을 남겼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PPT 자료화면 제시)
보세요, 맨 밑에.
저렇게 만드신 게 시장님이십니다. 예? 7일 만에. 이것도 뭐…….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도위반 무엇입니까? 의원님 말씀이 다 옳다라고 전제를 깔고, 제도위반 무엇입니까?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조달청이나 이런 권익위원회에서도…….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자…….
김영자 의원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주장이신데, 제도위반 무엇입니까?
김영자 의원   
그 조항에 맞지 않는 것을 수의계약을 특혜를 7일 만에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시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자, 의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은 법률에 의한 범위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장하신 내용이, 자, 제도 내에 무엇 무엇 무엇 해당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했다.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김영자 의원   
시장님! 아니,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지금 제가 묻는 답변은 답변 안 하시고 엉뚱한 질문으로 해서 이것을 덮고 가시려고 합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영자 의원   
됐습니다! 그 답변 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2만 3651㎥당에서 32만 3651㎥당을 삭감시킨 이유가 농지복구비 성토제로 사용한 물량이라고 하셨는데 31억 가까이 농지복구비를 준다고 하면서 외부에서 토양을 사다가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찌꺼기들하고 해서 이 준설토를 갖다가 농지복구를 대개 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귀속 받은 준설토를 32만 3651㎥당을 빼주면서 농지복구비까지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풍◎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 계약으로부터 돈을 조금 받았다면 특혜가 되겠죠. 그런데 계약으로부터 동일하게 이행했는데 어디가 특혜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원 계약에 의해서 계속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임자도 그 이전에…….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그 계약이 7일 만에 옳지 않았던 계약이었습니다. 예?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자 의원   
당당한 계약이었습니까?
○시장 이항진   
자,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은 제도위반 여부만 따져야지 정서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사인(私人) 간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사인(私人). 그러니까 개인, 일반시민들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왜 이게 지금 해가 떴는데 우산 쓰고 다녀?”
이런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김영자 의원   
아니, 이렇게 잘못한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어떻게 기본적으로 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을 변명하고 덮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주 재산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서신 시장님인지, 아니면 이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잘못된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여기 P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정당하게 줬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이항진   
사실은 죄송한데요, P기업이 저는 누구인지 잘 몰라요.
김영자 의원   
몰라요?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직인이 찍혔는데 몰라요?
○시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기업과는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마치 제가 개인 간의 만남이거나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P기업이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나 행위가 있다면 최소한 저와의 관련성, 시장과의 관련성, 제도를 위배하면서까지 이익을 준 구체적 내용, 이것에 대하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은 시장의 재량행위를 벗어나서 위협을 가해, 그러니까 굉장히 압력적인 행위를 하게 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영자 의원   
시장님 직인할 때…….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
김영자 의원   
직인할 때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검토보고를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의원님…….
김영자 의원   
그랬을 때 그렇게 판단력이 없습니까, 이것을 도장을 찍어주게?
○시장 이항진   
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제도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께서 과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 자체를 국장님과 부시장님까지 검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가 되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수많은 공직자들이 공정한 기관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데요. 의원님의 개인의 사견, 또는 생각, 또는 입장에 의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입장과 생각과 사견은 행정 내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용역이나 계약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용역에 의해서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이 세워진 것을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됐으며,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과정은 금방 말씀드린 여주시 행정의 합리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점검했다.
따라서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김영자 의원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 제가 듣기에는…….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시장님은 책임이 없다. 밑의 직원들이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그 답변 끝내겠습니다.
정말 여주시 재산을 지켜야 될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게, 정말 특혜성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시장 이항진   
그렇지요. 생각으로 일을 안 하고 제도에 따라서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시 밑의 사람들한테 분명히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도장 찍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PPT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해명만 하시니 정말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듣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하동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렇게 살 때 목적하고, 매입 목적하고 다르게 계속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그런 것을 좀 여러 가지로 밝히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   
법에서 정말 잘 이게 해결이 되고 밝혀지면 그때 가서는 시장님이 법에 가서 잘못됐을 때는 인정을 하실지,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 “공개입찰을 내가 왜 하지 않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수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결과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의장 박시선   
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D등급이 임박한 여주대교의 안전을 돈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여주대교의 안전을 돈으로 사려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대교는 2020년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1996년 개통된 여주대교는 2003년에 처음 C등급을 받은 후 거의 20년째 C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개통된 지 7년 만에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중을 많이 받았다는 반증입니다. 언제 D등급으로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D등급이 되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예상 공사비는 63억이 넘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일단 10억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45억 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여 반영 시에는 시비를 대폭 절감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설사 국도비를 받아 시비 투입이 대폭 줄어든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주시 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지입니까? 수당입니까? 이런저런 수상실적입니까? 시민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44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과 제46회 정례회 행정감사특위를 통해 여주대교의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제50회 임시회에서도 이포대교의 안전불감증 사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자세히 문제의 본질을 파헤쳤으며, 얼마나 간절하게 즉각적인 요청을 하였는지는 시장님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조치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여주대교는, 20년째 안전진단에 C등급을 받은 다리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안전해질 리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임기응변으로 넘기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교통량이 증가하자 무리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과 행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검토자료를 보면, 경찰서의 의견이, “차로개선이 지정체 해소에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의 교통체계 변경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물 기준에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앙선과 길어깨 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설과의 보수공사 시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미세조정이란 길어깨가 50㎝여야 되는데 4.5㎝까지 줄여놨다가 5㎝로 늘린다는 내용이고요. 중앙선은 50㎝에서 10㎝로 줄여놨다가 20㎝로 늘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개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주시의 미래가 없는 정책입니다.
여주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고 통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정책설계가 없다 보니 임기응변만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오학, 북내, 대신, 강천.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자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2여주대교 토건사업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놓은 자료가 통행량조사 용역결과입니다. 여주대교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2여주대교는 건설을 요구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 통행량만 조사했을 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학동 주민들의 제2여주대교 건설 요구를 무시하게 된 것은 제2여주대교 건설과 문화교 건설을 취사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2여주대교는 차량을 위한 다리이고 문화교는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다리인데 이것을 연계시켜 제2여주대교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 낸 그 발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현재의 여주대교가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넘어가면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주대교 보강공사를 했으니 안전하다고 우길 건지, 튼튼한, 긴 세종대교로 우회하라고 권고하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님이 생각이 없으시면 담당공무원들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여주대교 건설을 당장 하자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득부득 안 하겠다고 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설마 여주대교를 100년 1000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1500억, 2000억이 들든 언젠가 여주대교를 놓아야 합니다. 이건 문화교 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차량 통행용 현행 여주대교를 대체하는 다리입니다.
지금같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주대교 기금조성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10년 계획이든 20년 계획이든 안전진단에 C등급을 받고 수십억 원의 보수비, 수리비를 먹어치우는 현행 여주대교를 대신할 새 다리 건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의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주대교를 대체할 새로운 다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실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복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여주대교의 안전과 제2여주대교의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면, 여주대교는 여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여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다리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장 500m 이상의 제1종 교량입니다.
여주대교는 지난 2020년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아스콘의 균열 및 패임, 난간 및 바닥면 하부의 일부 균열 파손, 신축이음 부분의 본체부식, 도장박리 및 열화, 교량받침 및 교각 부분의 철근노출 등을 지적 받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리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내구성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 내부철근 간격, 피복두께는 안전하며 철근, 바닥판, 교각은 부식 가능성이 낮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보호하는 보조부자재들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견되었기에 C등급을 받은 여주대교는 지적된 보조부자재의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 위의 아스콘도 몇 년마다 재포장을 하고, 시설물의 페인트 또한 몇 년에 한 번씩 벗겨내고 다시 칠을 해야 녹과 부식을 방지하고 교량도 같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등급이냐, C등급이냐 판정을 받은 시설물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1996년 준공 후 현재까지 2003년 단 한 차례 C등급을 받았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도 2002년과 2020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는 B등급을 받아 안전에 지장은 없습니다.
2020년 3월 C등급을 받은 후 바로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현재까지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수보강에는 64억여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주시 재정여건 상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보수보강 기간을 2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속해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총사업비 64억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해 신축이음 등 일부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2022년 정밀안전점검 시 B등급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주대교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얼마 전 세종대교 연결로가 금년 4월 말에 개통되었습니다.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로 여주대교 차량집중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여주대교는 세종로 현 시청사 노선안으로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약 1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중앙부처의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제2여주대교는 현청사 이전 문제와도 관련되어있어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여주대교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더욱 안전한 여주대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복예 의원님의 시민의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 잊지 않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복예 의원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복예 의원   
네, 네.
○의장 박시선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장황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에 대해서는 별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답변을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수보강공사를 2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하겠다. 여주대교 전체보수공사는 64억이고 부담이 된다. 국도비를 요청하겠다.”
이것은, 자구책이 없는 지자체에 중앙정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주시 자체로 자구책이 없는데 중앙정부가 “아, 여주대교 다됐어? 우리가 1500억 줄게.” 이렇게 하는 중앙정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말씀은 이거잖아요? 적절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예산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예 의원   
네. 또 2007년 6월 18일 자로 신 여주대교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에 대한 조사를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하신 용역이……. 죄송합니다.
이복예 의원   
이런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문서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제가 금방 자료를, 금방 용역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것은 용역은 과업내용을 알아야 돼서 조금…….
이복예 의원   
제가 드릴까요,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아니, 제가 당황스러워서요. 왜냐하면 용역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이복예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까요?
○시장 이항진   
네. 아니, 그러면 질문하신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관계공직자에게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복예 의원   
답변 중에 “중앙에서 용역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 이항진   
네.
이복예 의원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의 도시발전과 시 승격을 위한 신 여주대교”, 여기 보고서 내용입니다.
“여주의 도시발전과 시 승격을 위한 신 여주대교 건설사업은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대안 선정은 외부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주요개발계획 반영에 적정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실시설계 시 주민공청회 및 여론 수렴 후 결정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지금 현재 이안아파트, KCC, 스위첸, 오드카운티 등, 또 건설 분양을 앞둔 아파트의 수요를 예측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2여주대교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항진   
죄송해요. 의원님, 용역이 몇 년도 거예요, 그게?
이복예 의원   
2007년도입니다.
○시장 이항진   
그렇죠?
이복예 의원   
네.
○시장 이항진   
제가 시장이 되고 처음에 여주시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봤더니 18만 명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965년생인데 통계적으로 봤더니 1960년도부터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시장님.
○시장 이항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이복예 의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인데 저 이거 질문만 하고 마칠 거니까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여주의 목표인구가 18만으로 가정됐을 것 같다. 그런데 50 몇 년 동안 증가된 인원이 2천 명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1인당,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는 게 부부에서 1명이 안 태어납니다. 따라서…….
이복예 의원   
자, 답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이복예 의원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이복예 의원   
옛날에는 마을에 차량이 몇 대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가정에 있는 숫자만큼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추세도 감안해야 되고요.
여주시에서 오학동의 인구증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장 이항진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복예 의원   
여주시민 FC 우리 축구단이 경기도 사업 추진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시민축구단이 경기도에 보조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5개 계획서를 세우면서 “자부담을 4억을 하겠다. 하니, 우리 1억만 도와달라.” 이렇게 보조금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서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이복예 의원   
하니까, 경기도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은 준비된 곳, 준비된 지자체, 준비된 사업에 중앙정부도 도도 지원금을 내려준다.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잘 준비해라. 그래야 예산 받는 것 아니냐?”
이복예 의원   
네.
○시장 이항진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예 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교통량을 원활하고 제2여주대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렁다리는 출렁다리대로, 문화교는 문화교대로, 여주의 모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화교냐? 제2여주대교냐?” 이분법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이복예 의원   
제2여주대교가 준비되어야 할 때 1500억, 2000억 누구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주대교를 위한 1년에 5억, 10억, 아니면 1억이라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지방정부가 필요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이 지금 임기를 마무리하셔야 하는 준비상황에서 이 여주대교 기금에 대한 것은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꿈꾸는 시장님의 새로운 안목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삼중 말씀하셔도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정말로 말 토시 하나라도 잘 새겨들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예 의원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님에 이어서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제5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그린뉴딜을 강화하는 것이 여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주를 탄소저감 또는 탄소중립 특구를 만들면 충분한 경제적 성과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여주의 그린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데 복지수준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장님께 장애인복지의 확대방안과 시정운영 방침에 대해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계획 및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체계 개선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로 가족상담 및 지원, 가족역량 및 기능 강화, 인식개선, 교육연구,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장애인을 존중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을 비롯한 16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양평군도 2020년 1월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지난 해 4월 일부 개정된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장애인 이동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여주시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랑을 실車”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특별교통차량 20대와 운전원 21명, 상담원 2명을 운영 중입니다.
“사랑을 실車”는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슬로프가 장착된 특장차량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익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대를 운행하여 법정보유대수는  14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을 위해 매일 이용객 승·하차 시 수시로 소독하고, 저녁 6시 이후 차량전체 정기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차량의 이용요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고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을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단순 분류하여 이전
3급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들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사랑을 실車”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운영현황을 보면, 65세 노인이 이용한 비중은 25%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한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휠체어 전용차량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정작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도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1시간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랑을 실車”를 이용하는 비중증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체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대체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車”는 보장구 이용자들의 전용차량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차택시를 특단의 대체수단으로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슬로건으로 취임하신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침의 특징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간부공무원들이 매일 휴일까지도 아침 영상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늘 어머니처럼 행정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최종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립계획 및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체계의 개선과 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면, 먼저, 여주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와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이 무척 중요하고,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우수 인력의 선발, 질 높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꼼꼼한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주시는 2021년 하반기에 “여주시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일정과 필요사항,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주시는 여주시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전년도에 차량 2대를 증차해 법정 보유 대수의 2배인 총 20대의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는 운전자, 정비담당자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 즉시콜을 운영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들이 집중되어 있고 출퇴근 이외의 시간의 이용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여주시의 경우 1대당 1일 운행 건수는 4.5건으로, 이천시의 7.3건, 양평군은 6건입니다.
인근 시·군보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여주도시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추이는 인근 시·군과 비슷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께서 장애인 이용차량을 이용한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임차택시 등을 포함하여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체계를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임 후 3년간 시정운영 성과와 현재 추진 중인 영상회의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취임 이후 기존의 관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람을 중심에 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1호 결재문서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였습니다.
또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안다미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농민수당도 경기도 최초로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여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문제를 직접 제기해 34년 만에 하이닉스로부터 23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4억 원의 사용료를 확보한 것도 뜻깊은 일이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치매안심센터, 푸르메여주팜의 설립 등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여주 이전 유치로 지역복지 허브를 완성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역세권학교시설 복합화, 종합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등 각종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생활SOC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남한강 출렁다리, 문화예술교, 현암지구 하천둔치공원 조성 등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 사업을 추진하여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개발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시가 당당히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아니었다면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주시에서 매일 실시하는 시정운영전략 영상회의가 오늘로써 421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영상회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속한 코로나19 대책 논의 방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영상회의를 통해 읍면동간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민관이 연계된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 전달,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및 비타민의 보급 등 다양한 우수시책을 전 읍면동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시민에게 방역상황을 공유하는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화된 비대면 행정 역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각종 회의 및 보고회를 차질 없이 이어갔으며, 이·통장 회의, 언론브리핑, 시민과의 대화도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영상회의를 1년 이상 지속하며,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여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 1천여 공직자들의 영상회의 운영 능력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0년 행정 우수사례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여주시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지속적인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시정발전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포함하여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없이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슬로건으로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고맙습니다.
○의장 박시선   
예,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주시 코로나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 질문 내용은 동일한데요. 제출했던 문구는 일부 수정한 부분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올해 1월 전례 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가 발병하여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였습니다.
21C 초연결사회에서 대한민국도, 여주시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코로나 총리로 불릴 만큼 코로나는 장기 지속되어 있고 여주시도 민선7기의 반 이상을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상을 상실하게 되고 민생은 보릿고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려는 그간의 노력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리고 여주시는 올해 안에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을 지나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의 모범국가를 함께 만들어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의료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의 핵심은 전 국민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위해 11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넘겨 집단면역을 형성함으로써 코로나와의 길고 긴 싸움을 일단락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60세 이상 백신 예약률이 전국평균 8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주시는 그를 넘어 83%를 상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백신을 예약한 사람들의 98%가 접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럼 국가접종 계획에 따른 여주시 자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접종 연령대별, 시기별 등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접종 완료 현황과 일일 잔여백신에 대한 처리 현황과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계획에 연동한 여주시 백신접종 계획대로 진행 시 여주시는 국가에서 말하는 11월이면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
여주시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접종완료자 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에서 제외되고, 종교활동 시 1차 접종자도 정기예배 참석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 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제에서 여주시는 별도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금전 인센티브와 비금전 인센티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금전 인센티브 위주로 인센티브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금전 인센티브도 일부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는 11월 전까지는 또 하나의 최선이 코로나 대응방법은 방역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않으면 확진자는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K-방역은 방역3T, Test-Trace-Treat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 확진하는 Test, 역학 추적하는 Trace, 격리 치료하는 Treat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K-방역 모델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중 Test로써 정부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그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적 방법으로 여주시와 서울대는 신속PCR을 보조용으로 추가로 운영하고요,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로 보조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신속PCR 검사법을 시행함으로써 인근 지자체에 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으로 설왕설래하는 내용은 “과연 신속PCR 검사가 불법이며, 미승인 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주시 신속PCR 검사가 불법이라면 여주시장,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가 불법의 소지를 알면서도 불법에 방조한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불법이 아니고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가짜 뉴스라면 이런 가짜 뉴스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않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PCR 검사가 좋은 정책이다 하더라도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에 중간 중간 자체 점검을 통해 피드백이 필요하며, 계속될 사업인지,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일몰될 사업인지, 그래서 일몰시기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사현황과 시민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속PCR 검사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일몰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혹 일몰시기를 염두에 두신다면 의원들과 상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사람의 생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신으로 코로나를 막고, 만약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셀트리온 치료제를 통하여 나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피해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전 국민의 삶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시청하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운영하는 “최배근 TV”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은 2위의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98% 정도에 접근해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지표 중 수출, 외환보유고, 고용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지수의 회복이 특히 더딥니다.
영업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의 사유로 소비가 진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손실보상·이익공유제를 준비하며,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고르지 않습니다.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 영세농민, 영세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실직자 등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여주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기도 지자체 중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포했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도 코로나 민생 보릿고개 극복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였고, 지금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여주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대응 중 가장 만족하는 정책으로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었으며, 비교적 매출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인당 10만 엔을 현금 지급한 일본은 아직 10%도 다 소진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가에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도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었고, 30%나 되는 추가소비를 이끌어냈다는 KDI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온 여주시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차 여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다 하셨습니까?
유필선 의원   
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유필선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법적 소양과 객관적 사실로 늘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시는 유필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접종 연령대별 시기 등 구체적 계획과 현재까지 접종 완료 현황 및 일일 잔여백신의 처리현황, 아울러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면, 늘 개인보다는 다중을 먼저 생각하고, 민주적 법치에 근거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필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31일 기준 여주시 접종자는 1만 741명으로 접종대상의 24%에 해당하고, 이는 전국 접종대상자의 접종률 18.3%보다 높은 비율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은 미국, 이스라엘 등은 금전 또는 비금전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주도 일정비율의 접종률을 달성되고 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센티브 등 방역협조 시민에 대한 혜택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집단면역 달성 수준까지 최대한 빨리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분기는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2분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였고, 3분기는 18세∼59세 대상자 등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 77%가 접종 완료하였고, 잔여백신은 접종 후 예비명단에 등록된 대상자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집단면역의 도달 기준은 인구 70% 이상으로, 집단면역은 면역을 가진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개체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백신접종률은 5월 31일 대상자 기준으로 24%로, 이는 경기도 18.1%, 국가 18.3%보다도 훨씬 앞선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접종률을 높여간다면 여주시는 국가에서 말하는 11월보다 한발 앞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PCR 검사가 불법이며 미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불법이 아니고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런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본 질문에 답변 드리는데, 여러 가지 좀 당혹스러운 점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속PCR은 불법이 아니며, 미승인 제품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호”로 승인된 제품입니다.
의원님 답변에 앞서 신속PCR 정책에 대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고,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김영자 의원님께서 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불안감을 느끼실 시민 여러분들께 신속PCR 검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적시와 정책추진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주시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지난 해 1월 코로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저는 방역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여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월 23일 코로나 대응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자 2월 25일부터 전국 최초로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교통망이 좋아서 타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19가 여주를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속PCR 검사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0년 7월 24일 긴급사용승인 된 9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의료기기법」 제46조의2에 의해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사용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식약처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됐으며,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당시 처음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2021년 3월 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잘 모르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신속PCR 검사는 법에 명시된 제도에 의해서 추진한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긴급사용 승인 제품을 검토한 이유는 작년 12월 3차 팬데믹 당시, 가장 확실한 방역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이 긴급사용승인 된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주시에서 신속PCR 정책을 펼치면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미승인제품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인터넷으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혹이 있다. 의심이 된다. 그렇다더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몇몇 소수의 시민들께서는 오늘 이 답변을 끝으로 다시는 같은 주장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흔들리고 동요하지 않도록 분열의 선동을 멈춰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속PCR은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언론과 소수 집단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 불 보듯 뻔하게 공방전이 시작될 것이고, 그걸 바라만 보시는 선량한 시민은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 대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부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공공행정이 일일이 대응한다면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일반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의심과 의혹 제기는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별 문제없이 접종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가짜 뉴스로 인해 백신접종 기피현상을 보이는 등 시민의 안녕과 직결되는 가짜뉴스의 파장을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2만 여주시민께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극소수의 시민이 우려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불법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주기적 검사, 백신접종 등 여주시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현재 신속PCR 검사현황과 시민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속PCR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년 5월 31일 기준 신속PCR 총 검사 건수는 89,309건이며, 결과 값에 특이사항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로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한 나머지 99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함과 동시에 보건소 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의 진단 후 방역 절차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약 9만 건의 신속PCR 검사는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만큼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월 11일에서 12일 실시한 신속PCR 검사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신속PCR 검사에 만족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신속·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다.” “선제적인 방역조치에 감사하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사결과와 제출 의견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은 또한, 향후 신속PCR의 일몰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일몰시기를 의원님들과 상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답변 드리면, 5월 31일 기준 여주시 접종대상 대비 접종률이 24%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예를 들어 30%의 인구가 접종을 완료한다거나 또는 50% 접종완료 등의 기준에 대해 타 국가의 사례를 보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일몰시기를 협의하겠습니다.
의회와 협의 없이 신속PCR을 추진하거나 일방 일몰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2차 여주시 재난기본재난 소득 지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경향신문 2020년 9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1명당 직접 소요비용이 4,781만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확진자수 100명을 기준으로 47억 원이 소요되며, 만약 47억 원을 확진자 치료비용이 아닌 여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신속PCR로 사전 검사비로 쓸 경우 33만 명을 검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외양간을 먼저 고쳐서 소를 잃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주시민을 위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지원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신속PCR 검사를 통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안심 5일장을 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5일장을 쉬지 않고 개장한 것뿐이지만 그 어떤 경제적 지원보다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비단 저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여주시 안심 5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수범사례로 소개도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매출과 톨게이트 이용객 수 등 변동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생성되면 의원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이천, 양평, 여주 등에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특이 발생”이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신속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PCR을 통해 여기 계신 분들의 가족 또는 지인일 수도 있는 무증상, 깜깜이 감염자를
1명이라도 더 빠르게 찾아내서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여 시민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걱정을 함께해주시는 유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주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맞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하여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자금 지원 등 움츠려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시민들께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주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여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부터 추가적인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지원 대상 및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님께서 여주시 지역공동체의 건강과 경제회복을 위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도 적극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행정의 중심에 늘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18시까지 여주시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백신 사전예약률은 8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평균 80%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 앞으로 백신접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유필선 의원   
예, 준비해온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차입니다.
신속PCR 검사의 검사정확도가 설왕설래 되고 있어요. 정확도가 아주 낮다라고도 하고, 또 엄청 높다라고도 하고, 서울시에서의 자가진단키트 그 검사정확도와 비교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팩트를 좀 체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과학적 자료에 따르면, 여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신속PCR 제품은 특이도 100%, 민감도 100%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분을 걸러내는 힘도 100%고 질병에 걸리지 않은 분을 걸러내는 것도 100%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지금 자가진단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품의 경우 몸에서 항체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PCR은 항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으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10여일이 넘는 것으로 보면 여주시의 신속PCR의 효과는 거의 전국 최고다라고 말씀 올리겠으며, 따라서 신속PCR의 검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지금 시장님,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PCR 민감율?
○시장 이항진   
네, 민감도·특이도.
유필선 의원   
예, 민감도·특이도도 98, 100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신속PCR 검사도 일반 PCR 검사와 민감도·특이도에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 이항진   
예. 여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PCR은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CR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속”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PCR보다 훨씬 빠르게 검사에서는 1시간, 통보까지는 2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신속PCR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PCR법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그게 검증된 데이터 이런 건 확보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항진   
네. 이것은 정식허가제품 내용에 있는 것으로 정확합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또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대목이에요.
신속PCR 검사는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시장 이항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사항은 이게 긴급사항의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코로나19가 일반병원체처럼 반복적이었다면 정부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을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19는 그러한 기준을 벗어난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주시가 하는 행위가 의료적 행위냐 예방적 행위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주시가 하는 행위는 예방적 행위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위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의원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 이항진   
네.
유필선 의원   
2021년 3월 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특별법에서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또한, 「의료기기법」 제46조의2에 의해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사용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이것을 토대로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일반 사용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까?
○시장 이항진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나 경기도 재해대책본부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이 PCR 불법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유권적으로 공문으로 온 거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없습니다.
유필선 의원   
제재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없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행히 신속PCR 검사가 만약에 여주시에서 지금 좀 적게 나오면, 경기도에 비해서 1,000명당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면 ‘아, 신속PCR 검사를 했으니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구나!’ 하면서 더 좀 홍보하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중간에도 있다가 하위권에 살짝도 가 있다가 최근에는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어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그러면 ‘신속PCR의 정확도도 좋고 합법적이기도 한데 그 실제적인 이익, 실익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PCR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당 확진자 수가 상위권에 최근에 랭크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과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저기 임시선별소 가서 검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라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일단은 주민들이 선택의 폭을 다양화시켰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하나의 검사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본부에서 하는 그러한 방법도 갖고 있고, 여주시 독자적인 방법도 갖고 있다.
두 방법의 큰 차이는 여주시는 검사하자마자 빠르게는 1시간 정도, 늦어도 2시간 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주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검사소까지 가져갖다가 다시 검사한 이후에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12시간에서 많게는 48시간이 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래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인근 시·군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과의 경제적 연관성이 엄청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류단지와의 관련성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쪽의 경우에는 한 400여 명 이상이 늘어날 때 여주시는 한 60∼70여 명 정도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감염률을 갖고 있냐 하면, 1명이 단 1명을 감염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별다른 중간에 우리가 방역대책이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전 세계 인구를 80억 명으로 볼 때 단 33일만에 80억 명이 전체가 감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 1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어제저녁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요.
여주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없다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늘어나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 드린 내용에서 ‘이런 경제적 효과가 대단하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아주 장기간 동안 여주시는 확진자가 1명도 없었는데요. 그때 현상이…….
○의장 박시선   
시장님, 짧게 대답해주세요.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때 현상이 인근 시에서 여주로 밥을 먹으러 올 정도로 이 여주 내의 경제적 활동은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요,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유필선 의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질병에 대한 방역의 측면, 예방접종의 측면, 치료의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유필선 의원   
우리 지금 방역에서는 세계 1등 국가로 가고 있고요. 예방접종 신청률이 전국목표 70%보다 훨씬 올라가 있는 거고요. 여주시는 그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은 여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치료제는 이미 나와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가로 수출이 됐다고 하고요, 치료제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말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보릿고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접종예약률 및 접종률을 높여가자. 그래서 9월 전 국민
1차 접종 완료, 11월 전 국민 2차 접종 완료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자. 확진자는 치료제로 치료하고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을 관할하는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진행해나가자. 방역에 모범을 이룬 여주시민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취지 및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것이 현재 여주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중적 정책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꼭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연대·협력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장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좀 죄송한 마음으로, 하지만 마지막 시간이니 열심히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의 근간에 대하여, 슬러지업체 재신청, 강천섬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여주시 폐기물처리 정책의 기본계획과 인허가 관련 원칙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많은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환경오염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반대민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허가가 난 이후에 주민들이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업자와의 갈등이 증폭되어왔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되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서로 힘든 과정을 현재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허가 이후에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따라 현재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 허가신청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 신청서 반려나 취소 등 과감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폐기물처리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 많은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의 모든 폐기물들을 일괄처리하여 가스, 오일, 팰릿 형태로 최종 분해해 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전밀폐 공정으로 냄새,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부산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웃 원주에서도 얼마 전에 도입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3억 그루 나무 심기, 케냐프 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최첨단 무공해 폐기물처리 일괄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을 입안해도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관행에 빠져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시장님이 이끄는 여주시가 청정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일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 업체가 강천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강천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이 타당했다고 생각했기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의견에 동참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여주시의 폐기물처리는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소신은 제50회 임시회 자유발언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발언 이후에 그 어떤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활용발전소 등 각종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이는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처한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하수슬러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주의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축분뇨 등 얼추 잡아도 100톤이 넘어가는 분량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재활용,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낮고 소각은 다른 지역으로 돈을 내고 보내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의 근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슬러지처리 사업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처리해야 될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이 일일 5월 31일 기준 약 50톤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 처리용량은 일일 150톤이라면 인근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가 너무 큽니다.
나오는 폐수도 방류로 되어있다는데 이는 남한강과 직결되어있는 하천이므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사업자가 불허가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신청했고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시간, 행정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여주시에서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른 질문입니다.
둘째, 현재 여주시의 슬러지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섬에 관한 질문입니다.
6월부터는 강천섬에서의 야영이 금지되었습니다. KBS뉴스에서 시장님은 “강천섬의 훼손의 정도가 너무 크고 지속가능한 강천섬 보존을 위해 낚시, 야영을 금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훼손이 되었는지, 그래서 회복하기는 어느 정도가 시간이 필요한지 구체적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강천섬은 강원도 선자령, 옹진군 굴업도와 함께 이른바 ‘백패킹 3대 성지’로 불릴 정도로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13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강천섬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섬 관리권이 수자원공사에서 여주시로 바뀌면서 섬 안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여주시가 전면 금지 조치한 것입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과태료가 최대 3백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런데 춘천 남이섬 같은 경우는 캠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섬의 특성 차이입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의 수준 차이입니까? 혹시 여주시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가뜩이나 찾는 사람이 없는 여주에 그나마 찾아오는 캠핑객마저 못 오게 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4월 14일 개최한 ‘강천섬 활용방안 의정포럼’에서도 전문가 의견의 대세는 환경오염은 우려되지만 대책을 강구하여 천혜의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안 하고, 막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금지 후 환경개선도를 보고 나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닫아두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2020년도에 이미 관리권이 여주시로 넘어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별다른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일단 막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일하기 그지없는 대책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았어야 합니다.
강천섬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항상 합리적인 혜안으로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한정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여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의 근간에 대한 사항과 현재 여주시의 슬러지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여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항상 앞서가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한정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과 깨끗한 여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대분류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여주시에서 처리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는 연간 1만 7500톤이 발생합니다. 이중 약 65%인 1만 1000톤은 여주시 지분율에 따라 동부권 광역소각장에서 소각합니다. 나머지 35%는 불연성으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1만 500톤 가량 발생하며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축산분뇨는 일일 2,000톤 가량 발생하며, 84%는 퇴비로 활용하고 16%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합니다.
2020년 기준 여주시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만 6873톤입니다. 처리비용은 20억 4100만 원이며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슬러지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1만 714원입니다.
조달청 평균 단가인 톤당 15만 3228원보다 톤당 4만 2514원 낮은 값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여주시가 15.3% 지분을 보유한 동부권 광역소각장을 관련 5개 시·군에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BTO사업으로 추진한 음식물자원화센터는 2023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현재 여주시 슬러지처리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처리업체 중 적정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기물종합타운 건은 미래를 위해 매우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과 소통하며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부터 강천섬에서 야영을 금지하였는바, 그 근거와 환경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및 향후 강천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과 자연 그대로의 강천섬을 보존하기 위해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강천섬을 야영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잔디광장에서 취사 중 화재가 발생해 수목 및 잔디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연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타 이용객에게 상당한 위험과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주말 기준 강천섬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15톤이나 됩니다.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투기로 경관 훼손, 악취,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금년을 강천섬 휴년기로 정하고 야영 금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용객 스스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친환경 캠핑 등 야영방문객의 의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여주시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강천섬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지역주민과 이용자들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강천섬을 보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간에 한해서 피크닉, 그늘막 형태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의원님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발전적인 제안에 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은 우려되지만 대책을 마련하여 천혜의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제한으로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강천섬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남다른 조예와 환경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항상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폐기물에 대한 앞으로의 기본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없어서 폐기물처리로 인해 이익을 남기려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 이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또 사회적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의 방향을 설정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한정미 의원   
현재 지금 슬러지처리 현황은 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었고요.
○시장 이항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그로 인해서 항상 “심사숙고하겠다.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50회 임시회 자유발언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부서에 의견, 또 향후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떤 것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기본계획을 금방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으니 여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각 폐기물처리에 대한 각 부서의 합의된 결과,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큰 방향을 설정해야 이것이 허가처리해 주는 각 부서도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 이항진   
네, 네.
한정미 의원   
그래서 각 부서에 협업에 의한 어떤 의견과 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다른 지자체 상황을 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안도 슬러지 건으로만 3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 곳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저번에 강천면 슬러지처리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시장님이 해 주셨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의 의도를 정확하게만 해 주신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일하시기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여주시가 졌잖아요? 행정의 절차가 미비했다라는 이유로.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번처럼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불허가 처분 내리셨던 원 입장을 고수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허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럼 의원님, 지금 말씀 그것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앞의 정책적인 방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한정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위반 여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할 것이냐?
이때 고민하는 것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민정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처리 건에 대하여 어떠한 반발이 있다면 건건이 시장이 그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 결정의 일관성이 존재하냐?
왜냐하면 모든 건에 대하여 시장의 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시장은 제도의 객관성, 과학성, 이에 따라 판단하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행정행위와 충돌할 것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처리에 대한 방법이 천양지차(天壤之差)입니다.
과거에 허가 난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서 주변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허가 난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환경에 거의 유해가 없을 정도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폭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행위의 행위와의 불일치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 뭐할 거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우선이고 그 판단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저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여 그 정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가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합리적 처리기준에 따른 정책이 수행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정미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그러면 저번에 하셨던 불허가 처분은 지금 말씀하신 논리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네, 부합됩니다.
한정미 의원   
그러면 이번 건도 저번에 하셨던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나요?
○시장 이항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도 답변합니다.
별건입니다. 행정행위는 그 이전에 판단 내린 것에 대하여 다른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별건입니다.
한정미 의원   
다른 허가신청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시장 이항진   
잠깐만, 의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내용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절차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건건이, 이 이전에 판단 내린 것과 동일하다면 변화되는 시기와 환경과 기술과 내용과 시민의 의식에 대한 고민 없는 동일한 처리결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하는 사회, 또는 새로운 요구에 대한 수용, 상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황에 대한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폐수처리에 대한 방류,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주에서 일일 발생하는 슬러지가 약 50톤 내외인데, 그것도 크게 봐서.
그런데 여기 허가가 나오는 처리용량은 150톤인데, 전에 원경희 시장님 때도 똑같은 허가상황이 들어왔을 때 불허가 난 이유가 “150톤은 그 인근 주민들에게 감당해야 될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었고 이것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서 불허가 났던 똑같은 사업 사안이거든요.
시장님도 그래서 개발행위할 때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시장님의 의견을 여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사업허가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 수준,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죄송한데요.
한정미 의원   
네, 네.
○시장 이항진   
행정심판에서 이게 패소된 사건입니다.
한정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금방 말씀…….
한정미 의원   
그런데 행정심판이…….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건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사회적 합의 건인데요.
시정 질문답변에서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사실은 오늘 시정 질문답변에서는 제도의 위반성, 행정행위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들 이게 저는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에 돼야 되는 것을 시장의 답변으로 근거를 삼으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행정행위가 딱딱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정미 의원   
저는…….
○시장 이항진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다각도로 논의돼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이전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답변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금 공직자들이 가장 업무를 하기 싫어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준설토 분야하고요, 허가 분야입니다.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기되는 시민들의 과다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슬러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현재 여주시 내부에서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구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오학동에서는 전격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숨통이 겨우 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사실은 정말로 주변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장소에 대해서 허가도 요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사실은 여주시가 직영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 수준과 여주의 관리능력으로 볼 때, 그다음에 공무원의 인원, 능력으로 볼 때 이것을 여주시가 직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그 수준까지 못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2만 개 부품의 종합적인 관계성을 봐야 되는데 단 하나, 이 부분적인 사실로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란 사실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께서 환경을 고려하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한정미 의원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주장했던 게 여주시 슬러지처리시설을 직영을 하면
환경부에서 7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기본계획을 여주시 직영으로 잡고,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거기서, 지금 여주시의 하수처리시설만 봐도 민간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단계부터, 제가 2년 전부터 그것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가 피드백을 받은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혼란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힘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갈등하고, 또 발전기금이다 뭐다 그러면 주민들 내부적으로 또 분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큰 방향제시가, 시장님이 “이래서 곤란하고, 저래서 곤란하고”가 아니라 “이런 큰 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에게 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물론 그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는 공직자들과 주민들과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 결정 없이 “참 곤란한 부분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합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의원…….
한정미 의원   
“나의 방향은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 주셔야죠.
○시장 이항진   
의원님 말씀에…….
한정미 의원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민간에 다 처리시설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쯤은, 제가 당장에 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2년 정도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시했으면, 제가 자유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죠. 빨리 빨리 움직여주셔야죠. 전혀 안 움직여요.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옳다.” 아니면 “아니다.”,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 열심히 하시다가 실수하시면 그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최선을 다해라.” 이런 분위기가 돼야 공직자분들이 신나서 일을 하죠.
○시장 이항진   
제가…….
한정미 의원   
그리고 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자유발언에서 살짝 언급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는 여주시청이 돼야 이것이 여주시민들한테 가고 시민들이 “아, 정말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 주는구나. 우리도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고 분위기 분위기, 마을마다 마을마다 “내 주머니 털어서 열심히 봉사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소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씨와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요, 어디에나.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과 다른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정미 의원   
하세요.
○시장 이항진   
금방 말씀하신 전반부의 이야기는 적절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옳으냐? 또는 직영이 옳으냐?”는 사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시정에, 전체적인 공직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관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는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민간에서 경쟁적인 상태에 있거나 여주시가 관리 가능하다면 여주시 공직자의 현재 인원 비율로 보고 인원과 관련돼서 보면 관리중심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영 정도로 계속 가게 되면 여주시가 갖고 있는 조직의 비대성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피해가 진짜 구체적으로 있냐, 없냐?”로 판단해야 될 일인데 실제는 “주민이 찬성했어, 주민이 반대했어.” 이런 의견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은 여주시의 관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여주시의 관리력 강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전문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년마다 한 번씩 대개 공무원들이 보직을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데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기하신 우리 센터의 수립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때 바로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이 그런 전문성까지 요구되어진다라는 지적에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대답이 정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관리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통계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31개 시·군이거나 226개 전국 지자체 대비 여주시가 환경폐기물 쓰레기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여주시민의 구체적 피해 정도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여주시 정책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미 의원   
저보고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시장 이항진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그러한 것과 기준에 보면 여주시의 폐기물 정책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거나 낙후되었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제기를 잘 살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지금 제가 드린 답변에는 그렇게 정확한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여주시 현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가야 될 미래적 방향이 어떤지를 제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저보고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시장 이항진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판단의 근거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수준에 대한 것을 놓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
따라서 그 기준은 경기도니 경기도의 수준과 비교하고 전국의 여주시와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와 기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한정미 의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그런 상황에 비추어봐서 여주시 현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전국에서 최고로 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게 여주시인데 여기에 쓰레기나 슬러지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시장 이항진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한정미 의원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되어지는 사항이고 건설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한 기준과 정책을 세우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시고 정말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한정미 의원   
그럼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지요!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슬러지처리시설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달라. 저번처럼, 시장님의 의도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려준 것처럼 지금도 그 의지가 확실하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질문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시장 이항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계속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이야기식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러나…….
한정미 의원   
아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심사숙고하겠다.” 두 번째, “아닌 것 같다.” 세 번째,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시장 이항진   
명심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강천섬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야영·낚시·취사를 금지한 이유가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답이 2020년 주말 기준 강천섬 일일쓰레기 발생량이 약 15톤이나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료가? 주말 일일 15톤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강천섬에서?
○시장 이항진   
의원님,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정미 의원   
아니 이 처리, 쓰레기발생량이 강천섬에서 몇만 명이 와도 하루에 15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자원공사 관리였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2000만 원 위탁을 줘서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줍기를 다 환경정화 활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쓰레기 암롤박스를 치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천섬의 쓰레기 쌓아놓은 데가 한 개도 없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실수로, 아니면 나쁜 야영객도 있을 수 있죠. 쓰레기 가져가기 싫어서 주차장에 놓은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수자원공사에 확인해보니까 “한 번 치웠고, 한 번 1톤 정도 치웠고 두 번째는 한 반 통 정도 치웠습니다.” 해서 두 번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러면 이 15톤 쓰레기 발생량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요. 일단은 근거가 있다고 봐주시고요. 그 근거가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고요.
한정미 의원   
아니, 지금은 시장님이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의원한테 하는 답변이어야 돼요. 이것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통계자료가 여러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당연하죠. 통계자료는 변동적입니다.
한정미 의원   
그럼 통계청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관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의원님. 아니요, 잠깐만요, 의원님. 쓰레기발생량은…….
한정미 의원   
아니…….
○시장 이항진   
잠깐, 이 이 이야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정미 의원   
자, 그러니까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제가 확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상상이 가시냐고요?
○시장 이항진   
의원님, 어떠한 형태든 공직자들이 사실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한정미 의원   
이 사실확인이 틀렸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는.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쓰레기발생량이 의원님 말씀처럼 15톤 이하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한정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제시하셨잖아요? 강천섬에 쓰레기와 야영과 낚시, 취사를 금지한 이유로 “쓰레기가 15톤이나 발생되어서 금지시켰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자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쓰레기가 15톤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자료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평균값 원리입니다. 행정은요, 평균값 원리가 기본이에요.
한정미 의원   
그래서 시장님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강천섬에서 주말에 15톤 쓰레기가 가능한지?
○시장 이항진   
의원님, 죄송한데요. 강천섬을 그럼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여주시장입니다. 그런데 야영객 대부분은 여주시민이 아닙니다. 여주시에서 물건도 사지 않습니다. 쓰레기만 놓고 갑니다. 그리고 강천섬의 규모는 남이섬의 1.5배인가 큽니다. 관리하는 데 정말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여주시민이 아닌, 또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주시 예산이 비(非) 시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천섬에 대해서 일단은 훼손이 진행되고 그 문제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휴년기로 두고 여주시를 사랑하는 외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는 우리의 관리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강천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천면 주민과 강천면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저의 행정적 고민입니다.
여주시가 12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면 여주시의 강천섬과 같은 그러한 규모가 제가 알기로도 4곳이 넘습니다. 이때 벌어지는 행정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도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의 변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스스로의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원,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구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천섬 쓰레기 발생량 15톤이 의원님께서는 좀 부적절하다 말씀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어찌됐는지 자료도 좀 주시고, 또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어떠한 특이한 시점에서 발생된 것을 일반 평균값으로 삼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허나, 외지인에 의한 쓰레기발생량이 현재 행정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주민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강천면 주민들과, 2019년도에는 쓰레기 박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서 쓰레기를 치웠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애향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해서 거기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훨씬 활용도가 높았고, 거기에 요즘에 야영하시는 분들이 전국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약 400만 명 정도 된대요.
작년에 강천섬을 방문하신 분들이 13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곡나루축제 때나 이렇게 홍보비 몇억씩 들여서 여주시 방문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거기가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여주시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셔야지, 와서 쓰레기를 놓고 가니 우선 막겠다라는 행정적인 마인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시장 이항진   
의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한정미 의원   
다시 답변,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장 이항진   
막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가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한정미 의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이상하게 나가잖아요?
첫 번째, 주민관리력이 어렵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시에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받아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창출도 되고 운동도 하고, 날마다 깨끗하고, 불 피우면 가서 “불 피우지 마세요.” 계도활동도 하고, 클린캠페인 활동이라고 그래서 배지도 달아 주고 작년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이렇게 시장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일자리도 되고 강천섬도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작년에 화장실이, 거기가 정수시설이 그렇게 잘되어있지 않아요.
(추가질문 시간초과 종 울림)
그래서, 그만하라는 종이시죠?
(의사팀장 서호석, 앉은 자리에서 「1분 남았습니다」라고 말함)
1분 남았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강천섬 여주시로 이관돼 온다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일일 쓰레기발생량과, 또 무단투기 홍보활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인수인계서 저한테 주세요. 강천섬 이관자료와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인수인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감정적으로 격해서 좀 실수한 말들이 있다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주시민들이 항상 넉넉하고 이 천혜의 환경에서 행복의 질이 아주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한정미 의원   
됐습니다, 이제.
○시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박시선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38. 휴회의 건(6. 5. ∼ 6. 16.) 

(18시07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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