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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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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5일(화)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27)·동의안(1건)·의견청취안(1건)
  5. 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2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시장제출)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9. 8.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0. 9.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1. 10.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12. 11.2020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시장제출)
  13. 12.2020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시장제출)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14.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 1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4.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5.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6. 1.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5. ∼ 6. 17.)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4.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5.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6.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7.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8.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9.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 10.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6. 11.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7. 12.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8. 13.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9. 14.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20. 15.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6.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18.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19.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1.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2.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3.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4.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5.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1. 26.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7.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28.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9.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5. 3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6. 31.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7. 3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8. 3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건(시장 제출)
  39. 3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0. 3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1. 3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2. 3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3. 3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4. 39.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5. 40.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6.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7. 4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8. 43. 휴회의 건(5. 26. ∼ 6. 3.)

(10시33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17일 집회 공고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회 “국민의 힘”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코로나19 신속PCR 검사는 중단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시청 주차장에서 코로나 신속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설치된 신속PCR 검사소는 방역당국의 승인기준과 예방법을 어긴 불법시설이고, 신속PCR 검사 제품은 3월 초순경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경고 공문까지 받은 미승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검사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응급용으로 승인된 제품을 가지고 여주시민을 상대로 불법 신속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사IN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여주시 신속PCR 검사에 대해 문제점을 밝혔음에도 이항진 시장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속PCR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제품이니 사용하면 안 된다. 허가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질병관리청의 전화를 받고도 여주시는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리수가 따르는 미승인 신속PCR 검사를 강행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한 이항진 시장 개인의 자기홍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항진 시장은 신속PCR 검사 미승인 제품을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을 비롯해, 전국, 지방, 지역 신문과 인터넷 언론, 월간지, 전문잡지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여주시 전국 최초 신속PCR 검사 실시”와 “신속PCR 시범도시”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 1억 2988만 원이라는 혈세가 보도자료와 광고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속PCR 검사 미승인 제품을 자랑하고 홍보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지난 1월 19일 이광재, 황희,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미래와의 대화” 토론회에서, 또 2월 25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토론회에서 여주시 신속PCR 검사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16일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여주시 신속PCR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도지사를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에게 여주시 신속PCR 검사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항진 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원주시의 경우 올 2월 20일 이광재 국회의원 주최로 “코로나19 종식 플랜 차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원주시장, 원주의료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A바이오사의 회장을 비롯해 신속PCR 검사제품 제조업체 두 곳의 대표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차담회에서 원주시 보건소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반영해 원주시장은 신속PCR 검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양평군 등 다른 지자체에도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모두 접었다고 합니다.
영암군도 여주시가 사용 중인 A바이오의 제품으로 신속PCR 검사를 시작했다가 미승인 제품이라고 하는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듣고 하루 만에 신속PCR 검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항진 시장은 유독 일반인에게 허가가 나지 않은 신속PCR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주시민들이 허가 없이 숙박업,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영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미승인 제품으로 불법검사를 강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항진 시장이 밀어붙이니까 공무원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보니 시장직속 정무라인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붙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조건 맹종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법규를 지키고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언을 해야 합니다.
이항진 시장의 곁에는 이런 공무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속PCR 검사 제품의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속PCR 검사 제품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회사에 본 의원이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단 3일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금요일 퇴근시간 무렵에 여주시로부터 신속PCR 검사 제안서를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준비해서 월요일 마감시간에 겨우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화요일에 바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직접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3일 만에 긴박하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입찰 업체는 6개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시스템의 핵심인 검출키트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신속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식약처 승인과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 회사 제품을 쓰지 않고 굳이 허가나지 않은 미승인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업체선정 평가단은 국장님 두 분, 과장님 다섯 분, 일반인 2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7명이니 시장님 뜻대로 가는 평가단입니다. 정상적인 평가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대한 설명 또한 보건소가 안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관이 했다고 하니 뭔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여주시는 신속PCR에 이미 26억 203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억 원을 들여서 A바이오 제품을 또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늘 5월 2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추경예산에
21억 840만 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총 47억 원이 넘습니다.
원래 보건소에 가면 시민 누구나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일반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신속PCR 검사를 이중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왜 이렇게 허가나지도 않은 A회사 제품에 혈세를 낭비하며 목을 매고 있습니까?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A바이오 회장이 국무총리 직속 녹색위원회 위원이라서 신속PCR 검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신속PCR 시범도시”라는 과대선전입니다.
여주시가 “신속PCR 검사 시범도시”라고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최초 신속PCR 검사 시범도시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처로부터 ‘시범도시’ 지정 또는 선정과 관련된 공문이 와야 하는데 여주시는 그러한 공문도 받은 바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도 없습니다. 시범도시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아마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정무적인 이야기를 이항진 시장이 마치 여주시가 신속PCR 검사 시범도시인 양 확대선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총 책임기관인 질병관리청의 지적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면, 이항진 시장님은 국가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제품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질병청의 경고 공문을 받은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썼다면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은 시민을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개인적 홍보를 위해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다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행정을 제대로 아는 시장이라면 이런 미승인 제품을 선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을 제대로 모르면 다른 시·군처럼 보건소와 심도 있는 협의라도 해야 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시청 주차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속PCR 검사는 미승인 제품이니 받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허가된 제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양성 정확한 검사를 정부지원 하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하시는 언론인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최종미입니다.
코로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희망과 긍정의 사인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백신 추가확보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위기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지구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면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사활을 걸고 지구 기온상승 1.5도를 지키려는 상황입니다. 이제 0.3도 남았으니 절체절명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작년에 2050 넷제로(Net Zero) 선언을 하면서 강력한 탄소저감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탄소저감에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그린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그린뉴딜을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을 위한 마을 공동체 수익형 태양광발전 사업과 친환경 교통 혁신 등 그린 SOC 구축사업, 그리고 탄소저감 특별지역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탄소저감 특별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케냐프의 대량 식재입니다.
케냐프 식재야말로 여주시를 여주답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냐프는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1년생 초본식물입니다. 활용도는 섬유에서 바이오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환경적응이 뛰어나고 생장이 빠르며 2∼3미터에서 5미터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케냐프 식재의 효과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 탄소저감 효과입니다.
케냐프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소나무나 상수리나무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탄소흡수 최상위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냐프의 부산물 활용 효과입니다.
케냐프는 우수한 섬유질을 보유하고 의복 원료로도 가능하지만 시설용이나 산업용으로도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등산로에서 흔히 접하는 야자매트의 대용물이 될 수 있고,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가 되어 친환경소재로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케냐프는 물속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남한강 수변에 식재할 경우 수질개선에 탁월하며 해충의 유충제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매년 여름이면 날벌레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남한강에 식재된 케냐프는 물 속에서 뿌리는 수질개선 작업을 하면서 어류생태 강화를 통해 물 속 유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주는 케냐프 심기 최적의 공간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적지는 대신면에 소재하는 56만 평 규모의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는 홍수에 대비하여 물을 저장하는 습지공간입니다. 저류지는 케냐프의 성장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를 관통하는 남한강변의 길이는 40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친수공간의 규모 또한 거대합니다. 이 부분에 케냐프를 전략적으로 대량 식재한다면 여주시는 최고의 탄소저감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저감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거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모 기업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프 식재는 탄소저감이 전 지구적, 시대적 사명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상황에서 여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탄소저감지대의 영예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케냐프 식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류지에 1년생 초본식물 식재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국토관리부 서울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저류지 등 수변공간에 대한 점용, 이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저감분을 기업의 탄소배출권과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케냐프를 바이오플라스틱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여주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가 먼저 계획하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여주시가 먼저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주시는 케냐프 육성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천과와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수목식재, 탄소등록, 케냐프의 시범식재 등을 추진해 가면서 중앙정부가 풀어주어야 할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적, 제도적, 산업적 요건들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저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래를 담보하는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면제될 수도 없고 여주시라고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탄소저감을 해야 한다면 선제적으로 해야 하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선도해 가며 선발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중심에는 탄소저감 그린뉴딜이 있고, 케냐프 식재가 이에 적합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함으로 여주시의 신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큰 의미에서 근본적인 코로나 극복의 길이며, 미래를 향한 성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예정된 행정사무감사까지 마치고 이번 정례회를 폐회하게 될 즈음이면 6월 중순이 됩니다. 어느새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세월의 엄정함 앞에 두려움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감염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지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냉정히 따져 보면 별것도 아닐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묶여 70억 지구인이 아깝고 소중한 목숨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슬프고도 허무하기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해 갑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매일 지켜보고 있기에 누가 뭐래도 공직자의 업무현실과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합니다.
밖에서는 철밥통이라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공권력이 약해지니 악성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혼란하고 무책임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든든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한 공직자들이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기에 큰 혼란 없이 여주시민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주시에도 1천여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인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저는 공직자 조직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공무원의 입장은 또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시장의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인사는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해야 합니다. 원칙에 맞고 능력에 맞아야 합니다. 원칙이 임의로 적용되거나 정실이 작용한다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공감을 일으킬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걸출한 인재라 하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인사시스템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장기적 인력수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렬이 나누어져 있고 수급계획이 있긴 하지만 시늉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칙적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뒷담화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케이스들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분열시키고 업무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헛소문에 얼룩진 인사잡음입니다.
6개월 단위로 5개 부서를 전전했다는 공직자도 있고 승진에서 탈락하고 사표를 내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전공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만 이동했다는 직원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대학전공과 전혀 무관한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인사원칙이 명확하다면 문제될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 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사기저하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주시민들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비단 승진과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성을 찾아 알맞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 다소 부족한 직원의 강점을 찾아 주는 것, 품성, 성향, 능력 등의 문제로 조직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격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에서는 6급 이상의 공직자에게 MBTI 성격유형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성격유형검사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만큼 적성에 맞는 자리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사를 할 때 얼마나 이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궁금하지만 인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리 참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었어야 합니다.
6급 이상의 공직자들보다 사실은 7·8·9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서로 간에 이해하고 보완하는 공직문화를 세우는 기초자료로 삼아 더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인사는 엄격한 원칙 적용이거나 문화적 수긍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어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불만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되니 인사잡음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면, 원칙이 불투명하고 임의로 적용되어도 구성원들의 문화가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인사가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책임자의 인사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편안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까다롭고, 냉정하고, 매몰차 보이지만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칙을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틀어지면 예산이 낭비되고,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조직기강이 붕괴되고, 행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직전환제도를 통한 자리이동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전문성 미흡은 더 큰 행정손실로 연결됩니다. 동일보직 장기근속에 따른 유착의 위험성도 있지만,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다면 큰 행정자산이 됩니다.
인사제도와 원칙의 수립을 큰 틀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아주 많습니다. 역세권 개발, 물류단지 조성, 수변구역 시설화, 문화교 건설 등 다양한 사업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조직과 인력의 선진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역량 또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적재적소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인사는 공정하게 시행했다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만이 없게 한다거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불만족이 인사 참사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능력을 자평해 보고, 수긍하고, 아쉬움을 달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인사발령에 대한 기대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이며, 승자독식 구조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역량 발휘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공직사회의 전체 역량을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실패한 사업예산보다도 더 큰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어서 여주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며, 또 가장 중요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개인과 공직사회 전체가 건전한 공직문화를 형성해서 모든 부분에 넉넉한 여주시, 행복한 여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서광범 부의장   
사랑하는 여주시민, 불철주야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발로 뛰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을 지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쑥디, 솥단이, 조기울, 새미실, 구장벼루, 너븐들” 각각 지금의 행정명으로 말씀드리면, “연대리, 정단리, 본두1리, 신지리, 백석리, 광대리”입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한글 이름입니다.
제가 오면서 연대리 이◎◎ 이장님한테 “쑥디”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쑥디의 의미가 마을이 쑥 들어가서 위치했다고 그래서 쑥디라고 합니다. 이 얼마 순수하고 정감 있는 마을 이름입니까?
그리고 박시선 의장님과 제가 태어난 “오산리”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 어귀에는 “바구산”이라는 조그마한 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삼신할머니가 소변을 봐서 떠내려갔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산에 까마귀가 많아서 까마귀 오(烏)자로 해서 오산리라고 했다는 설(說)과 그 바구산이 논에 물이 가득차면 바구산 모양이 자라머리 모양이라고 그래서 자라 오(鰲)자를 써서 오산리라고도 합니다.
한때 “No Japan”, “안 사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적극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스며든 일제의 잔재인 용어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부족합니다. 무의식중에 쓰고 있는 단어를 일례로 들면 우리 생활 속에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닭도리탕”, “삐까뻔쩍”, “땡깡부리다”, “노가다”, “모찌” 등등 자신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글로 바꿔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정명은 1914년 일제 강점기에 편의상 통합하고 변경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찾을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새롭게 우리 지역명을 모두 바꾸기엔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로안내 표지판에 지금의 행정명과 순수한 우리 지역 이름을 병기해서 표시한다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역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최근 능서면에서는 ‘세종대왕면’으로 개명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06년도에 추진하다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 및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남읍도 1914년 일제 강점기에 가서면, 소개면, 근남면 3개 면을 통합하면서 가서면의 ‘가’, 근남면의 ‘남’ 두 자를 합쳐 가남이 되었습니다.
가끔 발음을 하다보면 간암면으로 들려 암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가남읍 태평리는 두꺼비 섬(蟾), 등 배(背). 섬배동(蟾背洞)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선비들이 문경으로부터 서울로 가는 과거 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선비”라고도 합니다.
요즘 강대준 읍장님이 “어디 가남? 가남 가지!” 가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과 다른 생각도 들겠지만 고유의 우리 지역명을 찾은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여주시에서는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산북면 “하품리”가 “명품리”로 지명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이 “김삿갓면”으로 2009년 10월 20일에 지명을 바꾸었고, 최근 2021년 4월 1일로 경주시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빗나간 것 같지만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서 지역명을 바꾸는 운동을 이제 여주시가 최초로 시도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한글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명을 되찾고 잊혀져가는 지역문화를 되살리는 건 우리 여주시에 계시는 세종대왕의 깊은 얼을 계승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5. ∼ 6. 17.) 

(11시22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3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복예 의원님과 유필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의원님과 유필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6.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1.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상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7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7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건(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9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9.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0.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0항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 119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사업과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반영 및 기타 현안사업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037억 9761만 1천 원이 증액된 9660억 676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642억 6634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18억 9897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498억 7893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교부세 1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25억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10억 2796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5206억 3873만 4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67억 7100만 9천 원이 증액된 937억 48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를 위하여 196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122억 원, 여주역세권2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35억 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8억 3천만 원, 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1억 6940만 원, 신속 PCR검사 20억 4840만 원, 도시가스공급확대사업 20억 3250만 원, FTA폐업지원금 19억 3640만 2천 원,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을 위하여 12억 7400만 원, 가남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10억 원, 가업∼월송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10억 원, 강변북로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018억 132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18억 98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80만 원 등 2937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54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383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75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비  3억 7205만 원이 증액된
3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 2억 8634만 6천 원을,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하여 15억 원 등 총 185억 96만 4천 원이 증액된 493억 47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비 8174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80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26억 4400만 원 등 35억 5236만 1천 원이 증액된 100억 55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4억 5천만 원 등 55억 5302만 2천 원이 증액된 85억 84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00억 원 등 20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39억 5142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43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5억 3924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42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비 5944만 4천 원이 감액된 43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상환 20억 8천만 원 등 20억 6638만 1천 원이 증액된 22억 88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천만 원 등 7억 9374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18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억 원,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비 10억 270만 원 등 13억 270만 원이 증액된 총 13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관리 25억 5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6억 7628만 7천 원 등 209억 9858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65억 56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제일시장 3개동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1억 3천만 원 등 시민아올센터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업계획수립용역 5천만 원 등 2억 8197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64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유수율 제고사업 5억 원, 지방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
2천만 원 등 8억 980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98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25억 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측정 유지관리용역 4억 원 등 31억 1007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11억 56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195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의 2021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2129억 4454만 7천 원보다 58억 3975만 6천 원이 증액된 2187억 8430만 3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에 전입금 2억 5천만 원 증액, 예치금회수액 56억 2312만 4천 원 증액, 이자수입 6191만 9천 원 감액, 기타수입 285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1443만 2천 원 감액, 예치금 62억 3867만 9천 원 증액, 기타지출 155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계획 2038억 5497만 5천 원보다 65억 1048만 9천 원이 증액된 2103억 654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여주시 신청사건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및 부대비 6054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예치금 7100만 4천 원 감액 등 1046만 4천 원이 감액된 318억 3911만 2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매입비 7억 4697만 2천 원 감액, 예치금 43억 9654만 1천 원 증액 등 36억 4956만 9천 원이 증액된 62억 6472만 4천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 6666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892만 7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차량 구입비 2200만 원 신규 편성, 예치금 5705만 6천 원 증액 등 7905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6737만 5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4793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863만 7천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등 5개 사업비 2억 5천만 원 신규 편성, 예치금 6억 3217만 2천 원 증액 등 8억 8217만 2천 원이 증액된 27억 4639만 1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예치금 5억 6485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8259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6억 1610만 1천 원 감액 등 6억 1559만 2천 원이 감액된 9억 8188만 9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반환금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31만 6천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예치금 11억 6055만 8천 원이 증액된 33억 823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96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1억 8027만 3천원으로 그 중 총 28억 9548만 8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0억 7085만 1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시민여론조사 용역에 2200만 원, 벼 도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방제 비용 2건에 대한 지출로 2억 4772만 9천 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대책비 총
2건으로 21억 5천만 원, 코로나19 신속 PCR 검사 운영을 위한 비용 2건에 대하여 8억 432만 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 보상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1억 2066만 2천 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 물품 구입 및 방역 인건비 등 127건에 대하여 28억 3556만 2천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61억 8027만 3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3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6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6분)

○의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출석요구일은 2021년 6월 4일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휴회의 건(5. 26. ∼ 6. 3.) 

(11시49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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