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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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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02일(수)


  1. 의사일정
  2. 1.조례안(29건),규칙안(1건),동의안(3건)의결의건
  3. 2.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시장제출)
  4. 3.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5.시정질문과답변의건
  7. 6.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29건), 규칙안(1건), 동의안(3건) 의결의 건
  3.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6. 5.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7. 6. 휴회의 건(12. 3. ∼ 12. 16.)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네,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정미 의원님, 간사에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11월 2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12월 1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결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29건), 규칙안(1건), 동의안(3건) 의결의 건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4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11월 27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6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제한의 경우 소규모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민원발생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규제가 강화되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의원   
의장님!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1페이지, 의안번호 1122호에 대해서요. 1122호에 대해서 “부결”됐는데 “가결”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장 박시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의원   
“부결”된 걸로 하셨나요?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원안대로…….
○의장 박시선   
아니, 아니요.
유필선 의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장 박시선   
그 부결된 것은요,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아, 부결되는 경우에는…….
○의장 박시선   
본회의에서는, 네.
유필선 의원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한다.”…….
○의장 박시선   
“원안”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부결된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또 안하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유필선 의원   
아,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리고 했던 건가요?
○의장 박시선   
그러니까, 안건상정 자체를 안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2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에 있어서는 부지매입비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5.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10시33분)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본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질문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일단, 답변서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가능하면 전날 저녁 6시 퇴근 전에 답변서가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부의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주시도 예외 없고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늘고 소상공인 분들은 점포를 문 닫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백신이 공급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추진을 위한 여주초교 이전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원경희 시장 재임 시절에 청사이전은 현 자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이항진 시장님도 여주초등학교를 역세권으로 이전하고 난 후 지금의 위치에 신청사를 추진하기로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여주초등학교는 학부모와 동문회의 초등학교 이전 관련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이런 진행과정에 대한 확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서로간의 소통으로 견해가 일치할 수는 있지만 문서상 주고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 시 승인해줬던 주암분교와 안평분교 매입을 하루아침에 경기도교육감 방침이라며 뒤집었던 사실에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2019년 6월경에 여주시교육청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여주시 의견을 제출하였고, 당해연도 7월 경에 8개 부서 11개 팀이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폐교된 학교를 매입하여 지역 마을공동체시설, 노인요양시설, 가족캠핑장, 청년일꾼 인큐베이팅,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여주에서 소외되는 외곽지역에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만족도 증가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여주초교 이전과 관련 현재 타당성 검토 및 용역 중이라고 들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청사 추진을 위한 여주초교 이전 문제에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으신지 확신하십니까?       여주교육청으로부터 이전에 관한 확약서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주시 청사건립기금이 올해 현재 600억을 조성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 드리면 될까요?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사실에 기준을 두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도 의문을 가질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해당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질문해주신 서광범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하여 늘 전문적인 애정을 갖고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첫 번째, 신청사 추진을 위한 여주초교 이전 계획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민선7기 여주시 행정의 핵심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은 아마도 얼마 전 진행했던 폐교 매입처럼 여주시청 이전 추진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여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에 여주초교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의 타당성조사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주초교 신설대체이전에 대해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 간 현재까지의 업무 협의 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18년 8월 29일 공문으로 여주초교의 역세권 이전과 이에 따른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여주초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8년 11월 9일 공문으로 여주시에 알려왔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여주초 신설대체이전 추진 일정 등을 공문으로 보내왔으며, 2020년 4월에는 학교 신설대체이전 투자심사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7월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9월에 여주초교신설대체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부의 투자심사는 재수, 삼수가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여주시 차원에서도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 달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을 만나 여주초교 신설대체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여주초교의 신설대체이전은 여주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여주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주초교의 신설대체이전 및 학교시설복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올해까지 600억 원이 조성된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해 현재까지
600억 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신청사는 여주초등학교 이전 후 현 여주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선 답변과 같이 신청사는 여주초 신설대체이전 추진과 맞물려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에서도 금년 11월 “여주시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여주교육지원청의 여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사업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면서 신청사 건립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에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보충질문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서광범   
네.
○의장 박시선   
네.
○부의장 서광범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간의 약속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교육청이라는 여주시와의 기관간의 협의는 더욱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암분교와 안평분교 매도를 경기도교육감이 거절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사실은 이게 조금,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은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시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그러니까 교육청 재산이, 그러니까 원래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취지에 안 맞게 매각되는 사례가 발견되셨나봐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여주시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그거를 꼭 사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기준을 정하셨는데 여주시 때문에 어찌 보면 교육감님이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걸 바꿔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대고 또 ‘꼭 우리 것만을 위해서 기준을 변경하십시오.’ 이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희가 차분히 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뭐 여주시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것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그 매입을 요청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거의 방치수준이에요, 제가 보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폐교재산을 여주시는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했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잘 말씀을 드려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부의장 서광범   
저희 의원님들이 1차 때 안평분교를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결을 시켰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그래서 점동면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시장 이항진   
네, 그렇죠.
○부의장 서광범   
그런데도 2차 때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교육감님의 방침에 따라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은 앞으로 여주초교 문제도 상부 방침에 따라 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복합화 시설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적절한 지적이세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폐교하고 학교신설대체이전은 좀 다르다,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학교복합화 신설 대책, 여주초교 이전에 있어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여주시하고 행정절차로 손을 맞추다 보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서류에 좀 차이가 있으면 다시 재수정 권고가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학교 그……. 아파트가 지금 다 전체가 분양되고, 또 추가분양도 잘 되고 있어서 그 도시의 발전사항과 관련돼서 보면 현재 제도상 저희가 여주초교가 이전하는 데 거의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즉, 결함을 발견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교육감님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 절차상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 방침이 그렇다 해서 저희 여주시만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그러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분을 설득을 못한 것은 사실이네요?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이 분교를 매입하려고 한 건데, 폐교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을 저희가 설득을 못한 셈이잖아요?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께서 ‘이항진 시장이 그거 설득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건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초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 건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나요?
○시장 이항진   
그런데 절차상의 용역이니까 장관님께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즉답하실 수는 없고 “내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아, 공식적으로 교육부장관님한테 답변 받으신 것은 없으시다고요?
○시장 이항진   
네. 임의적으로 그 절차상의 문제이니 아마 그것은 그 절차에 대한 것은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거기 그 답변 내용에 보면, 타당성조사 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 이항진   
네, 가장 중요한 데죠. 네.
○부의장 서광범   
타당성조사가 6개월이나 걸리고, 그다음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 이 결과가 나옵니까?
○시장 이항진   
그거의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장님이……. 금방 어디 계시지? 저도 당황을 해서…….
(회계과장 이상윤, 기립)
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지금 용역에 진행이 되어 있고요. 11월 달에 들어갔고요.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부의장 서광범   
1년?
○시장 이항진   
제가 그걸 조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6개월인데 이런 거예요. 그 교통을 원하는데 어린이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심의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되돌아오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정합니다.
이래서 날짜가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1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차기년도, 후년도에는 또 선거에 돌입하는 시기가 돼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이런 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이 지금처럼 잘 도와주시는데 잘 되지 않을까요?
○부의장 서광범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학교 이전 계획이 무산 시 그런 다른 대안은 있으신지?
○시장 이항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무산이 더 어렵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무산이?
○시장 이항진   
네. 무산을 하려고 해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부형들이 다 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다 왔거든요. 만약에 무산하려고 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저리 가는 건 당연한데 ‘도로가 제대로 됐니? 그러면 수정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도로를 개선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여주시가 그런 책임이 아니라면 그 도로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이전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2,000세대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1,500세대야. 500세대 어떻게 할 거야?’ 분양공고 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2,000세대가 됐으니 가능해.’ 이렇게 허가가 나는 겁니다.
○부의장 서광범   
지금 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2022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음 선거, 다음 선거의 계획에 들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시장님이 이거를 임기 내에 마무리 못하시면 다음 선거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코로나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피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해왔습니다. 전 시장님이 했던 어떤 신청사에 대한 계획이 계속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부의장 서광범   
시장님이 현임하시면서 이거를 마무리 못하시면 다음에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우려되는 거고요.
지금도 청사건립기금도 600억 원이 조성됐는데, 청사를 지으려면 1200억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이후라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기금조성 계획도 정확하게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지금 청사이전 계획에 대한 얘기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의장 서광범   
네.
○시장 이항진   
그 이전에 전임들께서 추진한 걸로 보면요, 사실 한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하게 되면 1200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주초등학교 부지까지 하고, 이쪽도 지금 옆에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비용뿐 아니라 이 속도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에 지금 저희들이 옆에 지난번에……. 무슨 장이죠? 그 장이? 여관이? 여주장. 여주장 여관 샀잖아요? 그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데? 그쪽까지 이제 부지를 확장할 계획인데 옆에서도 지금 매입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게 이 옆에 있는 그 공유재산 다 돌아보시고 ‘그쪽에서 이거 충분히 우리가 신청사부지로 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협의매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협의매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거나 이런 제도에 의해서 가면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이 심사하시고 의원님들이 결정하시고, 뭐 이렇게 좀 저희들도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의 건립 추진이 속도뿐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 식당 쪽도 매입소문이 돌던데…….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게 혹시, 여주초등학교 이전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매입할 계획은 아니신 거예요?
○시장 이항진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부의장 서광범   
전혀 아니세요?
○시장 이항진   
여주초등학교는 무조건 사용하고요.
○부의장 서광범   
네, 하고?
○시장 이항진   
지금 계획으로는 요 앞에 있는 홍문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없다고 보니까 제가 그냥 “추진 중입니다.”라는 얘기로만 말씀드리면, 그 홍문파출소를 청내로 끌어들일 계획에 있거나 또는 지금 홍문파출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오학파출소와 그다음에 역세권으로 두 군데로 분산하는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문파출소 자리는 공원으로 만들거나 또다시 논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되고요.
현재 여기 극장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좀 까다롭지만 문화시설인 극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의외로 여주초교부터 아까 여주장 여관까지 이쪽 넓은 폭으로 여주시청이 안게 되면 여주시청이 다른 데처럼 이렇게 복합단지는 아니되더라도 시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바로 이 의회가 아니라 우리 본청 건물로써 문화예술교가 넘어갈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긴데 그게 신교통수단까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학에서 아주 쉽게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 여주시 전체로써는 지금 55,000명이 살고 있는데요. 한 10만 이상 살더라도, 또는 더 넘게 살더라도, 이 3개 동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수요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서 한 30년 이상, 3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네. 의장님,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다 하셨습니까?
○부의장 서광범   
네.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광범 부의장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정례회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정업무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자원봉사자,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일상생활의 불편에 감수하고 코로나 극복에 일치단결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주시 시민축구단의 해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고 절차상 미흡한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체육회가 임의로 시민축구단 해체를 결정하여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기종목의 하나입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은 여주시민과 축구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축구를 통하여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건전한 시민활동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여주시민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어렵게 창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회에 출전하면서 여주시의 위상을 높이며 홍보전도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단 3년 차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전국 K4 14개 구단 중에서 6위를 할 만큼 기량도 향상되었습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은 20대의 젊은 청년 31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었고, 이 중 3명이 여주 출신입니다. 감독은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가 고향인 전(前) 국가대표입니다. 이 선수들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같이 유명한 축구선수를 꿈꾸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축구에 전념해왔습니다.
시민축구단 선수 31명 중 3명만이 연봉계약으로 2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28명의 선수는 매월 훈련수당 30만 원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경기에 출전을 해야 출전수당 10만 원을 받고 승리를 해야 승리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은 생활비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받으면서 축구가 좋아서 대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마크를 달고 여주특산물 홍보를 하면서 전국의 축구장을 누벼왔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체육회가 시민축구단의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해체 사유는 첫째,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선수로 위장계약하여 보조금을 편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둘째, 대부분의 선수가 여주 출신이 아닌 타지역 선수로 구성되었고 셋째, 보조금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고 넷째, 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축구단이 예산투자 대비 효과와 경제성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선수로 위장계약 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한 선수는 능서면 출신으로 브라질에서 축구를 했었고 인근 이천 시민축구단에서 연봉선수로 활약한 경력이 있습니다. 약간의 부상 때문에 당장 경기에 뛸 수는 없지만 몸을 만들 수 있는 회복 기회를 준다면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위장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담당 직원과 계약선수 본인이 와서 과정을 설명했을 때 위장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량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미리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 체육계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대부분의 선수가 타지역 선수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구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주 출신과 타지역 출신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여주시민 중에서도 타지역 출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도 여주 출신과 타지역 출신을 구분하시겠습니까? 해체를 위한 억지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여주 분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여주로 오셔서 시장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시민축구단 관계자들이 운영비를 변칙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공정위에서 단장 해임과 함께 전액 환수조치를 하였고 직원들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은 맞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주시체육회나 구단주의 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체육회 산하기구인 시민축구단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위기구인 체육회나 구단주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단 운영비를 변칙 사용한 내용을 보면, 브라질의 파◎리키라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항공료와 부족한 구단운영비를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개인 횡령은 분명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는데 이것이 꼭 시민축구단 해체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끝으로, 용역평가 결과는 작위적일 수가 있습니다.
용역평가단은 외부 전문가 6명과 여주시체육회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편파적인 평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단이 편견 없이 구성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용역평가단은 체육회 관계자가 아닌 지역에서 체육을 잘 아시는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가 편견 없이 용역평가단에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해체 사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축구단을 해체해서 꿈을 가지고 뛰는 선수들에게 큰 상처를 줘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축구단장과 시장님이 잘못하면 여주시체육회와 시청 문 닫을 것입니까?
시장님!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시 시민축구단은 여주시민의 세금으로 키워온 선수들입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창단한 구단입니다.
그러면 시민구단 해체할 때도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담회도 한번 없이 여주시체육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체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해체의 권한이 있습니까? 해체를 결정하고 난 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랴부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또 시민축구단 운영 규정과 여주시체육회 규정과 여주시체육회 조례에도 보면 이사회가 해임이나 제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시민축구단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도대체 해체의 권한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주시체육회 용역평가를 위해 2200만 원을 지출한 것도 문제 있습니다.
여주시체육회 규정 제21조(긴급한 업무처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용역에 대해 이사회 보고도 없었고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연구용역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보면 체육회의 업무량과 인력 배정이 불균형을 이루고 직원직무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부분에서도 팀원들 간 소통이 부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도 문제점이 많은데 산하 종목단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
시민축구단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시민기구입니다. 몇몇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임의조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시민구단을 해체하려면 더 많이 고민했어야 합니다. 시민구단을 해체하기까지 시장님이 선수들과 단 한 번도 만남의 소통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당초 여주 시민축구단이 창단될 당시 많은 예산투입을 우려하여 의회가 반대를 하였는데 여주에서 엘리트 축구단을 육성하면 여주시 홍보에 큰 도움이 되니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축구단 해체에 담당공무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단할 때나 해체할 때나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해체 의지가 있었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나 담당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시민축구단 해체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축구단 해체할 수 있는 근거를 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 해체하는 데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이 꼭 지켜야 할 규정도 어겼습니다. 시장님이나 체육회는 조례까지도 무시한 것입니다. 법령을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이었습니다.
원칙과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람중심 행복여주시』라면서 “사람” 부분에 이렇게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수십 명의 선수가 활동하는 살아있는 조직을 무참히 해체하여 선수들의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의 인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허울뿐인 『사람중심 행복여주시』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해체 사유가 부당하고 시민구단 해체에 분명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이제라도 해체 무효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체육회 모두 규정과 법령을 어기셨습니다. 시민구단을 해체하려면 조례에 해체 규정을 만들어 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 혈세로 운영하는 체육회입니다. 권력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주시체육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역세권개발은 2014년 4월 14일 여주시 교동 403번지 일원 47만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성남∼여주를 연결하는 경강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라 계획적인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 거주공간을 마련하며 쾌적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학동 신시가지가 개발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여주시 최초의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역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32%가 주거용지, 4.3%가 상업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63%는 녹지, 공원,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교육, 문화, 휴식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주시의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약 15만 평에 달하는 해당 역세권이 개발되면 신규주택과 아파트를 갖추고 대단위 편의시설을 겸비한 해당 지역으로의 내부적인 인구이동이 우려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 인구를 빨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구도심 지역을 더욱 소외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지역의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셨습니다.    경기실크는 주차장 용도로 지난 1월에 100억 원에 매입한 후 거의 1년이 경과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별 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하동제일시장도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현재 매입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여주시의 구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역세권개발 지역에 비해 더욱 열세에 처하게 될 구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 현재 구도심 지역에 매입하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륵사 한양장도 유스호스텔용으로 구입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세권개발은 여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고 ’23년 3월에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주역세권 개발은 여주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여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에 들어설 건물들이 여주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랜드마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주는 2017년에 경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새로 조성되는 역세권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세부적인 사항들이 위원회에 위임되어있어서 제대로 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역세권의 경관과 미관을 최적화하기 위한 준비작업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지역을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시 여주역세권 신시가지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여주의 얼굴이 될 수 있게 할 생각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장은 여주시 행정의 수장이자 여주시민의 대표입니다.
여주시민이 원하고, 여주시민에 필요한 여주의 미래를 그려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 행정적 절차만을 따라서 진행되는 도시계획은 여주의 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민과 함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수십 년, 수백 년의 대계입니다. 시장만의 계획이 아니라 시민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여주시의 미래모습이 어떨지,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의 모습은 어떨지 그 조감도와 청사진이 시민 모두에게 공지되고 공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나갈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시가지의 현장에 나가 보면 미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시가지에 가보면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없는 계획은 제대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선의 관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질문을 해 주신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체육회의 시민축구단 해체와 관련, 해체 사유와 해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여주 시민축구단의 해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축구선수와 또 관련된 가족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끓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은 여주시체육회 산하 조직으로, 여주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통해 해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2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여주시체육회는 2020년 1월부로 선거를 통해 체육단체장을 선출하여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민간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여주시체육회의 이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개입하는 순간 민선체육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회 이사님들과 축구 외의 다른 종목단체들로부터 또 다른 갈등 상황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민축구단의 해체와 관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로 인한 구도심 지역의 침체 우려에 대한 의견과 함께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역세권 도시개발지구를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여주 역세권 신시가지 지역을 여주의 얼굴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침체된 구도심 지역을 더욱 소외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구도심의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이라 여기며, 여주시가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등을 매입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주시는 현재 경기실크 및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중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는 미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려 여주의 대표적인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역세권을 조성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여주시는 이미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고시해 미관지구 지정에 준하는 경관계획 및 건축의 형태와 색채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관지구 추가지정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또는 구도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지역에 매입하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청사진의 제시와 신륵사 한양장 활용을 위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일시장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주시 공유재산 매입과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 경기실크과 제일시장은 기본적으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실크 부지는 금년도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관련 전문가 및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활용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와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공유재산 활용 방향 결정에 있어 기본 구성안으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륵사 유스호스텔 부지 활용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륵사 유스호스텔 건물주와 세입자의 퇴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동절기로 건축물의 활용을 위한 건축물 보수와 리모델링 작업이 어려워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관 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실크와 유스호스텔에 대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세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의원   
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예.
○의장 박시선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네. 시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답변이 어제 7시경에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직원을 통해서 제가 밤 10시에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답변 작성하는데, 추가질문 작성하는데 잠을 못 이뤘습니다.
추가답변에는 여주를 이끌어 가는 대표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체육회는 개인 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시민들이 낸 혈세인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체육회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독립된 단체고요. 여주시가…….
김영자 의원   
아니, 지금 묻는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주시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회가 운영하는지, 아니면 체육회가 개인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이항진   
개인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분명히 여주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죠?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김영자 의원   
예. 정확하게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주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체육회라면 관리·감독을 여주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이 시 체육회가 잘못해도 관리·감독을 여주시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 이항진   
관리·감독권은 여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에서 분명히 있죠?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인정하셨어요?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분명히.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네, 시민구단이 해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타깝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세요. 시민구단 유지했어야 했는지, 여주시장이 관여할 문제가,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지, 여주 시민축구단의 이름으로 3년간 뛰어준 선수들을 내쳐야 하는 입장이라 안타깝다는 것인지, 그냥 존속시킬 수 없어서 이해해달라는 것인지 분명한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항진   
하나는 지금 저의 결정 권한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자체도 넓게 보면 여주시의 행정이니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해체가 결정되니까, 그 해당 선수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오셔서, 이게 우리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김영자 의원   
제가, 참.
시장님! 제가 묻는 답변은, 그것은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에 거기에서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그랬어요. 구구절절하게 변명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면, 잠깐만요.
김영자 의원   
제가 묻는 말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장 이항진   
네, 다시 좀 해 주시죠.
김영자 의원   
시민구단이 유지했어야 했는데…….
○시장 이항진   
그러면 제가, 의원님. 죄송한데요, 한 문장 하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할게요. 3개로 하셨기 때문에 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서 이런 것 같으니 좀 죄송하지만 하나씩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자 의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축구단 해체와 관련하여 체육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시장 이항진   
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 의원   
100% 시민혈세…….
○시장 이항진   
죄송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답변을 넘어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김영자 의원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체육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수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우리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면 해당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살펴보는 게 적절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주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질의에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으시다면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면 그것에 관련된 관리·감독권을 작동하여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 또는 문제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시장님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체육회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린…….
김영자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묻는 팩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김영자 의원   
그리고, 시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죠?
○시장 이항진   
네, 그렇죠. 네.
김영자 의원   
그럼 여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라는 것을 시장님은 잊고 계신 것은 아니시죠?
○시장 이항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체육회에서, 개인 체육회가 아닙니다. 여주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44% 투표가 시민구단을, 이사님들이 존속 의사를 표시했어요. 시장님께서 최소한 체육회에 권고나 조언을 할 상황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무기력한 능력 없는 시장님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김영자 의원   
그렇게 축구인 비대위에서 존속시켜줄 것을 외면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좀 비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의 의원 활동에 대하여 제가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독립된 기관”이란 고유한 자기 존재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면 법적인 문제의 책임을 묻게 될 거고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그 문제를 묻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관리·감독기관인 여주시에서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   
분명히 해체 과정에 근거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만 하더라도 여주시의 문제이지 그게 여주시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주시체육회의 문제이지, 따라서 그 문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오늘 질문답변이 좀 매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자 의원   
담당공무원들이 규정이나 조례를 지켜야 되죠?
○시장 이항진   
네, 당연하죠.
김영자 의원   
그것을 안 지켰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예?
○시장 이항진   
그러면, 잠깐, 잠깐만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번에 해체 소식 들었을 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의원님! 이렇게, 잠깐만요.
김영자 의원   
규정하고 그 조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주시 조례 또는 체육회 운영의 관련 규정 뭐 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거기 공문의 문안이 다음과 같은데 공무원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김영자 의원   
지금부터 그것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너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김영자 의원   
예. 그것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좀 찾기가 어려워서요.
김영자 의원   
저는, 시장님 지금 해체까지 오기까지의 그 마음을 제가 듣고 싶고요. 시민들도 그 마음이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시장 이항진   
저기, 의원님 마음이 어떠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 마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저는 여주시체육회에서 조례나 규정이나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주시의 대표수장으로서…….
○시장 이항진   
네. 마음이 어떠시다는 거예요?
김영자 의원   
그 규정과 조례를 확인을 해서 이 해체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으면…….
○시장 이항진   
좋겠다?
김영자 의원   
좋겠는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이항진   
그래서 안타깝다?
김영자 의원   
안타까워요.
○시장 이항진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그러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해체 무효시키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제 권한 규정이 없는데, 권한 규정을 찾아주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아니, 권한 규정이 왜 없습니까, 시장님이? 여주시민 대표수장입니다!
○시장 이항진   
그런데 그…….
김영자 의원   
여주시체육회는 보조금을 받아서 여주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체육회입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면 의원님…….
김영자 의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거기에 권한이 없습니까?
○시장 이항진   
이게 이제 제도를…….
김영자 의원   
권한 없으면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예?
○시장 이항진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만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님에도 하라고 호통을 치시면,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는 것이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그에 따라 제가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여주시장님은 해체하는데 체육회 핑계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체 결정 난 지금의 상황에서 시장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구단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할 때 등록입회비가 시민세금으로 얼마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항진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영자 의원   
시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시장 이항진   
아니, 죄송한데요.
김영자 의원   
시민 혈세 5천만 원이 거기 등록금 입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하고 시정 질문·답변 하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지적을 해주셔야지 기억력 테스트를 해주시면 적절하지 않아요.
김영자 의원   
지금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으니 들어보세요.
○시장 이항진   
아니, 제가 죄송한데요. 의원님.
김영자 의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자꾸 회피하시고…….
○시장 이항진   
아니, 답변 회피가 아니라, 이항진 시장의 기억력 테스트 자리로 만들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워낙 위중하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신 이야기를 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기억을 못 할 경우도 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기억력 의존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따라서 만약에 기억에 필요한 거라면 관련 공직자에게 제가 물어보는 그러한 것만 허용해주신다면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답변은 아마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여주시가 시민축구단 해체하면 대한축구협회에 낸 입회비 5천만 원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제 권한 내용이,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저기, 과장님!
김영자 의원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예. 과장님, 이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찾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올 수 있고’가 아니라 ‘찾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여주시장에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체육회에서 등록된……」이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달라고 제가 대한축구협회에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없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죄송합니다.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의 권한이 없어서 못 찾아온다?
이것은 시장님 권한이기 전에 대한축구협회 입회비로 들어간 순간 여주시가 해체를 해도 찾아오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체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낸 세금 5천만 원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5천, 그러니까 입회비 낸 5천만 원과 시장의 책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영자 의원   
시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여러 가지로 해체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을 근거를 확실하게 해체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고…….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이 이야기이신 거예요?
김영자 의원   
이런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5천만 원 가 있는 것까지도 모르고 계신 시장님이신데…….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협회에 5천만 원을 냈으니 5천만 원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본 여주시 축구단을 계속 유지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네?
김영자 의원   
아니, 여주시의 시장님은 대표수장이십니다! 어느 정도 해체하면서 이런 과정은 공부하셨어야죠!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5천만 원을 찾아올 수 없으니 축구단의 해체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것 자체를 모른 시장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시민 혈세 5천만 원을…….
○시장 이항진   
찾아와라?
김영자 의원   
손바닥 뒤집듯이…….
○시장 이항진   
지금 찾아와라?
김영자 의원   
5천만 원, 축구단 창단할 때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시작을 했고 이번에 해체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한테.
○시장 이항진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의원님, 이 자리…….
김영자 의원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선수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선수로 위장계약 했다고 하시는데,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저기, 과장님.
김영자 의원   
위장선수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위장선수라는 이야기하셨는데 설명을 좀 주시죠. 죄송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현재 연봉선수 중에 1명이 축구선수로서 활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는데 연봉계약을 해서 그분한테 연봉에 대한 보수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김영자 의원   
이것은, 보세요. 단장의 업무와 감독의 권한이 다르고 감독마다 성향이 다르게 개인연습이나 팀 훈련도 계속해온 것으로, 다만 약간의 부상 때문에 시합에서 뛸 수 없기에 선수로 미안했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 데려오는 시민축구단을 위해 자발적으로 항공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담당직원과 계약선수 본인이 와서 해명하였고 위장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모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의원   
분명히 이 부분을 축구협회에서…….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저기, 의원님!
김영자 의원   
잘못 쓴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규정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럼 규정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일하면 그냥 좋은 목표 되면 되죠.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 철저하게…….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이항진   
아니, 의회에서 하는 일은…….
김영자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이…….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김영자 의원   
정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시민축구단이 보조금 일부를 변칙해서 썼다면, 최고책임자는 여기 누구입니까? 구단주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그렇죠. 저는 구단주가 아닌데요.
김영자 의원   
예? 구단주가 맞죠? 그러면 시민축구단에서 잘못했다면 최고책임자인 구단주가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을 엄밀히 따지면 여주시에서 이것을 따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단주도 이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구단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박시선   
예, 잠시만요.
의원님 하고 시장님 해서 시장님이 답변이 부족하면 의원님께서는 그 해당 과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고 해당 과 과장님은 의장한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구단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총책임자는 구단주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현재 구단주는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라고 대답함)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이항진   
그런데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구단주라고.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운 것인데.
김영자 의원   
아니죠. 구단주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체육회장님이 구단주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네, 네.
김영자 의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구단주라고 했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시면 이 문맥에 대한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구단주에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의원님?
구단주가 적절하게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는 의회에서 굉장히, 의원님도 의구심을 사고 있으시니 우리가 관련 조사를 해서 구단주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렇게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김영자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 단장이나 주무관들이 변칙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체육회에서 체육회의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을 변칙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주시체육회 규정 제21조로 했다고 했거든요, 팀장님은. 그런데 2200만 원을, 21조를, 체육회 규정을 보니까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데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님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알게 됐는데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여주시체육회 규정까지 어기고 여주시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용역비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공무원…….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맞습니까?
너무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것은 따져볼 만한 내용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9월 28일 서면결의를 해가지고 임원 과반수 이상 의결을 받았고, 11월 9일 5차 이사회 때 개최하여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의원   
이 지금…….
○시장 이항진   
지금, 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을 좀 정리…….
김영자 의원   
체육회 선진화 발전방안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7∼8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승인도 받기 전에, 이사회 보고도 하기 전에. 이사회 언제 열렸습니까?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9월 28일 날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서면 했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제가 아는 이사님들 다섯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서면 그것을 안 받은 것입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요.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잘못된…….
○시장 이항진   
의원님, 죄송한데요. 일을 하시다 보면 말에 의한 정보와 문서에 의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문서에 의한 정보가 가장 정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문서 확인에 대한 것을 먼저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논란이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사회를 정식적으로 열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몇 사람한테, 전체로 확인도 안 하고 몇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승인했다고 합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여주시체육회 규정하고 선진화 발전방안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주시 축구단 운영 규정과 여주시체육회 규정과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에도 시민구단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체했는지, 그것을 체육회에서 했다고 해서 여주에서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시장 이항진   
이것은 중요한 쟁점 같아요. 잠깐만요.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체육회의 상임이사회거나 이사회에서 체육회, 그러니까 ‘축구단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답변, 어떠시죠? 의견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민선 체육회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우리 체육회, 시민축구단이죠? 우리 축구단 자체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느냐를 규정으로 보면 보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의원   
없습니다. 이사회가 한 게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이사회 규정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시장 이항진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이사회 규정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시장,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이거, 이사회 규정을 읽어주십시오.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서요.
김영자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의원,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아니,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시민구단 운영의 규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공무원들 10명한테 다 확인시켰어요. “여기서 해체할 만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다 없다고 합니다.
○시장 이항진   
이거, 잠깐만요, 의원님.
이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체육회의 운영 규정에 대한 것을 우리 여주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
(의장을 바라보며)
의장님.
○의장 박시선   
예.
○시장 이항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따라서 이것은…….
김영자 의원   
지금…….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김영자 의원   
지금 여주 보조금 받고 있는 체육회는 이 여주시체육회 규정하고 여주시체육회 조례대로 해야 되는 법이에요. 법령이고.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체한 것은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장 박시선   
잠시만요, 시장님.
김영자 의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지금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하지도 않고 생각이 그러시다라고 그것이 무효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김영자 의원   
아니, 여주시의 법령하고 규정에,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규정에도 없어요.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잠깐만, 의원님 잠깐만요.
김영자 의원   
체육회가 지켜야 될 법령에 없다고요.
○의장 박시선   
과장님께서는요,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규정과 우리 여주시 규정, 체육회의 규정. 지금 의문점 나는 점을 답변서와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장님께 후에 다시 재차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설령, 과장님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산하, 그러니까 산하가 아니라 독립된 기관의 규정이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것 자체는 이사회의 독립된 어떤 결정이나 그 이사회의 결정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알아봐 드리는 거지, 그 자체가 여주시의 고유한…….
김영자 의원   
아니, 시장님. 체육회 자체 규정이 여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여주시에서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없는 규정을 뭐를 만들어가지고 오실 것입니까? 예?
○시장 이항진   
아니, 지금 제가 답변 드리잖아요.
김영자 의원   
민간단체라고 해도 여주시 시민혈세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주시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김영자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체육회장님이 유소년 축구단 U-18세 이하 축구단 창단을 하고 여건이 마련된 후 시민축구단을 재창단한다고 몇몇 의회 의원들에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때 시민축구단을 해체시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변인지 시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시장 이항진   
그것은 체육회장님이 이야기하는 고유권한이고 그분이 하는 재량행위인데 그 재량행위가 적절하냐 여부를 계속 시장에게 물으시면, 그야말로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체육회장님 오후에 여기서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체육회장님.
○시장 이항진   
자, 그것도요. 잠깐만요. 그것도…….
김영자 의원   
(의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의장님! 의장님!
○시장 이항진   
자, 의원님. 그것도 규정에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지 않을까요?
김영자 의원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장 박시선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자 의원   
여기에 시장님이 저렇게 책임, 여주의 수장이며 대표인데도 이 체육회를 나 몰라라 하면서 저렇게 이상한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민선단체라고 하니 그 체육회장님 여기 나오셔서 질문·답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오후에.
○의장 박시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도 알아봤는데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선체육회장은 올 수가 없고요. 또 그래서 오후에 답변 주신다는 것도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답을 해 주시고, 서로 다 중간에 말씀 도중에, 질문과 답 도중에 서로 다 좀 듣고서 재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다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 3년 만에 해체하고 한 번 해체된 시민축구단을 재창단한다고 약속한 체육회장님 말이 맞다고 시장님은 동조하시는지, 아니면 시민축구단을 다시 또 만들 때 대한축구협회에 또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체육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참 답변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자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는요. 체육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인용해서…….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장님…….
김영자 의원   
시장님이 대한축구협회에다가 5천만 원을 또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시장 이항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차분히 앉아서 제반규정을 살펴보고 답변 드려야지, 지금의 ‘누가 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관련 내용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김영자 의원   
참, 시장님 답변에 아마 저도 실망을 했지만 이것을 보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실망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해체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회를 주고 장점을 살려주고 키워주어야 할 20대 청년들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여주시에서 영입해서 승률을 높이고 선수로서 인정받고 성적을 내야 할 스포츠조직입니다.
시장님 찾아가 선수들을 위해 1년 만이라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한 것까지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왜 거절하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거절한 적 없습니다.
김영자 의원   
없습니까? 그분들은 거절했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대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축구단에는 공익근무 선수들이 한 10여 명 있죠? 이 사람들은 축구를 지금, 군인을 이 축구로 하면서 축구를 갈고닦은 실력으로 몸을 만들고 정말 일류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10여 명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해체가 됨으로써.
그러면 정말 갈고닦은 몸을 만든 이 축구선수들이 몇 달간 연습을 못 하게 되면 정말 실력들이 망가질 위기에 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를.
(보충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그러면, 시장님은 이 선수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싶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 권한 내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 의원   
그것도 권한 내에 없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대단하십니다, 시장님. 예? 책임 회피하시고 권한이 없습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하면 짧게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답변이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김영자 의원   
여주시 축구단이 여주시 홍보와 여주시 농산물 홍보를 가슴에 달고 13개 구단 K4 전국대회에서 6위를 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대선수들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20대 청년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정말 시장님, 최고, 나중에 결정을 그래도 여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체육회로만 미루시고 해체만이 정답이었습니까?
○시장 이항진   
그래서 의원님, 그 문제를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다 함께 조사하시자고요. 의원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같이 문제 풀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뭐…….
○시장 이항진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드리겠고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저한테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겠고요.
김영자 의원   
지금 근거 규약, 조례 이게 잘못됐으면 체육회에서 그런 조례나 그 규정을 안 지켰다면 이 해체를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의장 박시선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님, 잠시만요! 의원님!
○시장 이항진   
함께 문제를 푸시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번복할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자 의원   
아니, 체육회에서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의원님, 그냥…….
○시장 이항진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님, 누군가…….
김영자 의원   
그럼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의장 박시선   
시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장 이항진   
네.
○의장 박시선   
저, 김영자 의원님, 그럼 간략하게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끝내시겠습니까?
김영자 의원   
조금 더 있어요.
○의장 박시선   
그러면 그냥 마무리로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김영자 의원   
정말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의장 박시선   
답변은 좀 이따가 하시고요.
김영자 의원   
20대 젊은 선수들을 보듬어주고 밀어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시민축구단 해체 결정에 지켜야 할 여주시체육회 규정, 여주 시민축구단 규정, 여주시 조례에도 해체시킬 수 없는, 근거가 없는데 잘못됐다면 명분 없는 해체 결정은 반드시 무효화시켜 여주시체육회 발전과 시장님으로서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를 여주시민들에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김영자 의원님 시정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아니요.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의장 박시선   
아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요.
김영자 의원   
아니, 이거…….
○의장 박시선   
그러면 종합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그것만 하고서 답변 간략하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면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의장 박시선   
아니요, 잠시만요. 마지막 것하고 묶어서 답변하시…….
(유필선 의원 거수)
유필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발언시간을 지키자는 것은 규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엿가락처럼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발언시간 잘,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시선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냥 종합적으로 듣고서 끝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시장님, 경기실크와 하동제일시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실크와 하동재래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계획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우려감이 있는 질문으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용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초 여주 시민축구단이 창단될 당시 많은 예산투입을 우려하여 의회가 반대를 하였는데……”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그렇게 우려하신 일이 지금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아까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주시체육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후에 지금 여주시체육회가 적절한 결정을 했는지, 또 적절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정말 20대 그 젊은 피가 끓고 미래가 창창한 선수들에게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은 여주시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길에 김영자 의원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제일시장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과정 이후에 관계공직자와, 또는 필요하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이런 토론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시정 질문·답변 시간이 아니더라도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질문하시면 또 추가적인 답변 말씀을 성심성의껏 하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   
분명히 체육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의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부의장 거수)
○부의장 서광범   
의장님.
○의장 박시선   
네.
○부의장 서광범   
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예, 서광범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서광범   
저도 시민축구단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시정 질문서에 우리 서광범 부의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적지 않으셔가지고 그것은 후에 우리 시장님과 해당 과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아, 그러니까 추가질문을 못 받아들이신다고요?
○의장 박시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체육회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은 오히려…….
○부의장 서광범   
그럼 잠깐만 저 답변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
○의장 박시선   
예, 그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네. 아까 관광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이사회 승인을 안 받았다고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사후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미리 용역하기 전에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용역 다 끝난 다음에 이사회 아까 승인받으신 거니까 그것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아쉬운 것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 제가 사실은 체육회 규정을 지금 따져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그것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장님도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에. 다 끝나고 받으신 거라고요.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그거 인정하시죠? 관광체육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시장 이항진   
의원님.
○부의장 서광범   
예.
○시장 이항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 지금, 아까 김영자 의원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오늘 절차상, 회의규정과 절차상 또 질의내용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감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또 일하다 보면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머리를 맞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꼭 누군가가 너무 옳거나 누군가는 너무 잘못됐거나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너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여주시 체육발전 즉, 축구와 관련된 일이 잘 풀리자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후에 오늘 자리는 답변이 좀 어렵더라도 이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부의장 서광범   
네, 하여튼 좋은데요. 제가 체육회 규정에 보면, 제37조에 각종 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라는 단체가 이 규정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사회 의결로 상임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체육회 규정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부의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별로 다 자료 주시고요, 후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김영자 의원님의 시정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여주시민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주시의원 최종미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여주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기 위해 제4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열게 된 정례회의 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여주의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 활용방안,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방안,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 활용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시카고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종, 소득 및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시카고는 오래된 건축물의 역사적인 의미를 보전하면서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재개발은 지양하고, 대신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을 문화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지역 내 예술가, 단체에 대여해 상설 전시장으로 활용한 결과, 예술가들이 집적해 활동함으로써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료 전시회, 영화 상영, 워크숍, 단체 행사, 토크쇼, 콘서트 등이 열리면서 지역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작품 제작과 발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하며,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주시의 경우에도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여주시의 저이용 공공건물이나 공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저이용 공공건물이나 공유지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사회복지 기능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총을 비롯해서 민예총, 문인협회 등 여주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은 금전적 대가보다도 관객과 더불어 공감하는 데 더 많은 의의를 두고 있는데, 그마저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피해 못지않게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대중교통의 근간은 경강선과 버스입니다.
경강선의 경우 여주와 이천, 광주, 성남, 서울권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데, 경강선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주의 버스노선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자체의 효율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노선이용자들이 대하게 되는 버스노선도가 너무 난해하다는 것은 버스를 이용해 본 분들이라면 다 같이 하는 지적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여주시처럼 버스노선도가 성의 없이 작성된 곳을 볼 수 없습니다.
여주의 버스노선도는 번호만 나열해 놓은 수준이라 노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공통적인 불만 사항이기도 합니다.
버스노선을 체계화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강선을 통해, 시외버스를 통해 여주에 내리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이 여주의 버스노선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타지역 도시의 노선들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향후 대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복지증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여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되시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무장애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읍면동사무소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2019년 7월에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장애인 이용 불편시설 해결방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월에는 여주시의회와 강변도로를 현장점검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여주시의회와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이동권 편의시설 관련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학동행복복지센터 신축 청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전동휠체어의 이동반경 확보가 어려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수동휠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충전식이라 충전기 크기가 커지면서 전동휠체어 광폭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전동휠체어 광폭에 맞는 장애인화장실 설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출입문 규격 등 다른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 앞 달팽이 언덕 주차장은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 설계부터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의견수렴이나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에 문의를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법정설계기준에 충족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사용을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대책과 기준을 여주시는 하루 속히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경제성,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은 생활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주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를 법정설계기준에 충족되었다는 안일한 행정을 여주시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는 치매센터가 설립되어 치매 환자분들을 집중관리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시니어 돌봄 체계도 상당한 수준으로 구비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텍트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AI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한 행정을 통해 어르신들을 촘촘히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형 노인돌봄 시스템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추진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시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늘 어머니처럼 행정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최종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의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을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종미 의원님께서 전국 최초 발의하신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여주를 넘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문화예술 전시공간이 부족해 시민회관 소회의실 등 일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트뮤지엄 려”는 공모를 통한 기획전시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 학생 등의 문화예술 동호회원(단체)들이 연중 상시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고자 현재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한글시장 내 “빈집, 예술공간”을 조성해 올해 9월 15일 개막 전시를 시작으로 소규모 전시 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은모래유원지 내 유휴공간인 나비박물관을 문화예술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 부족한 전시공간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기실크 부지가 유휴공간 문화재생 연구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전시관 등이 포함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회의실, 강당, 체육관 등 공공자원의 개방 운영을 위하여 공유누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참고로, 여주시는 금년 해당 시스템에 52개 시설을 등록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내년부터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체부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4억 1500만 원(국비80%, 시비20%)규모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여주시는 예총과 민예총이 연합한 40여 명 규모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고, 2021년 2월까지 공공장소 등에 창작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여 여주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지원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은 올해 57개 사업에 12억 7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38개 사업에 10억 3천만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총 8개 사업 9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문화예술인 지원을 확대해 총 11개 사업에 18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 시간표가 난해하여 노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의 면적이 인근의 이천시 및 서울시보다 넓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비해 여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48대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버스로 여주시 모든 지역을 운행하려다 보니 버스 1대가 여러 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다계통 노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지역의 경우는 여주시 관할 시내버스의 대부분이 통과함에 따라 정류장별로 통과 노선 및 노선별 경유지가 많아 버스정보 표출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간표는 기점과 종점의 배차시간, 주요 경유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청, 한글시장의 경우 여주시 전체노선 124개 중 99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981번 노선은 경유지가 45개로 시가지 지역의 경우 한정된 공간 여건에서 통과노선 및 경유지를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지역의 정류장에는 노선별 정류장 출발시간이 표기된 시간표로 부착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에 버스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전광판은 8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버스정보”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으로도 버스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노선도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4차 여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여주시 시가지형 시내버스 시간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수준 및 개선방안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여주시 장애인 이동권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주시는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불법 주정차의 단속, 불법 광고물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의 2배로 확대하고, 즉시콜, 자동배차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함께 실시한 “강변로 장애인 이동불편 로드체킹” 결과 두 곳을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현재 개선된 것으로 알려 왔습니다.
점검사항 총 8건 중 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미 조치된 1건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시청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는 물론 유관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여주시와 유관기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에 감사드리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형 돌봄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어 여주시에 접목하고자 여주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인 “사회백신 프로젝트”에 응모하였습니다.
선정될 경우 인공지능 로봇 6대, 헬스밴드 20개를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의원   
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답변에 “로봇 6대”라고 그러셨는데 “로봇 60대”로 정정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최종미 의원   
여주시 청사 내의 1층에서 2층 로비를 갤러리 같이 조성해서 지역작가의 작품을 상시전시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합청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복합청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오전에도 아까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청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공무만 보는 청사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영무빌딩에도 업무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주시청 내에서는 어느 정도 복잡하냐 하면, 말씀이 좀 조심스럽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구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여성화장실도 여성공직자 대비 아주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죄송합니다, 의원님. 청사를 신축할 때 가능하지 않나.
현재 업무를 보기 위한 공간이 좀 협소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행정타운의 모습으로 변모된 향후 여주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 계획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청사 규모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답변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 이항진   
네, 무슨……. 저희가 걸 수 있는 곳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복도나 회의실 벽면 정도인데요. 거기도 말씀처럼 최대한 예술작품을 걸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또 우리 방문하는 시민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코로나로 힘든 지역 작가들이 여주시 정책과 함께하면서 좀 힘든 것을 타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개선되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보면, 동 단위나 읍 단위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풍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 단위에 있는 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은 방풍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말씀처럼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다.”로 답변 드리겠고요.
사실은 그 버스정류장에 방풍시설 이런 것의 그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불어서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마을이 307개 정도인데 버스정류장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그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그 안에를 매일 점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아직, “서서히 그렇게 확대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마을별로 주된 사용을 하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연로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급한 걸로 계속 의원님 말씀처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이후에 사실은, 유필선 의원님께서 사실 질문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내 감염 우려가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좀, 잘 됐던 시설도 잘 가동 안 했다, 이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건 노약자에 대한 편의가 될 수 있게끔 버스정류장에 대한 방풍 또는 난방이거나 냉방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말씀을 잘 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차간격도 굉장히…….
○시장 이항진   
멀죠.
최종미 의원   
크지 않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그러면 그 읍 단위나 동 단위는 이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하신 건 이해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이항진   
그렇죠.
최종미 의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금방 그 질문에서 답이 사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행정 자체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이것은 헌법에 나오는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고, 그렇게 행정이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종미 의원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말하자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구가 고장이 나면 그냥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보장구 수리 차량지원을 해주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거는 의원님, 지금 오늘 질문·답변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요.
최종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제가 바로 관련 제도를 살펴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장구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최종미 의원   
네, 네.
○시장 이항진   
그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 바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그리고 장애인 점검 사항에서 개선된 부분을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면 담당부서의 확인 결과 “현재 개선된 것으로 완료 왔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최종미 의원   
지금 저한테 그 사진이 있거든요, 많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장에는 안 돼 있는, 개선이 안 돼 있는 걸로 사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개인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코로나가 일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출하게 시정 질문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좀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동 및 학생 안전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둘은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아동 및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이죠. 특히, 사회적 약자계층인 아동과 학생들의 관련된 안전문제는 보다 더 중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 학교 주변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될 지역이 많습니다.
좀 심각한 곳을 조사해보니 아홉 곳이 있습니다.
가남초, 능북초, 이포초, 오산초, 북내초 운암분교, 점동초, 점봉초, 흥천중, 여강고 등의 학교주변지역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유지가 점유하여 손을 댈 수 없는 곳이 다섯 곳, 시유지와 사유지가 동시에 점유한 곳이 한 곳, 도로폭이 좁아서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곳이 두 곳, 충분히 공사를 할 수는 있으나 예산확보가 안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12조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약 30%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도와 차도가 미 분리되어 사고의 위험이 큰 학교주변 지역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대면수업이 병행되고 있어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스쿨존 지역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난방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염이 우려되는 한여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몇몇 정류장에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그늘막과 쿨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스쿨존 주변 정류장에 설치된 경우는 본의원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진정상태를 고려하여 살펴봐야 하겠지만, 한파와 폭염 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 난방시스템 또는 그늘막이나 쿨링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11월 25일 54번째 중앙동 확진자가 발생 후 지금까지 12명이 추가로 발생되어 12월 2일 기준 66명의 확진자가 발생, 여주시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 규범이 법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규범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통해 규범과 현실을 종용시켜나갑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 지침도 일부 부적응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과 현실이 부조합 또는 괴리를 일으키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甲)의 아이가 저녁에 열이 납니다. 신속하게 응급실에 가서 코로나검사를 받고 싶은데 시장님, 현재 이게 가능합니까?
○시장 이항진   
질문해주시면요.
유필선 의원   
예.
○시장 이항진   
아니면, 이것 먼저, 첫 번째 질문 먼저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유필선 의원   
예.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항진   
먼저 하고, 이걸 답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것 먼저 답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늘 시민의 행복을 고민하시는 유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주변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에는 2020년 3월 1일 기준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9개소 등 총
45개소의 초‧중‧고가 있으며, 1만 7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필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학교 주변을 확인해 보니 아직도 통학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3일 학교 밖 통학로 중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였고, 여주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과 함께 현장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 45개소 학교 주변 통학로를 전수조사하고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 2021년부터 우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은 경계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보·차도를 분리하고,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필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스쿨존 주변 버스정류장에 한파와 폭염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이나 난방시스템, 그늘막이나 쿨링시스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및 한파는 그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피해는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층과 학생 등 취약계층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폭염 및 한파예방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3개소, 에어커텐 30개소, 온열의자 58개소, 방풍시설 2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그늘막을 홍문사거리 등 40개소, 쿨링 포그 시스템은 여주터미널 등 7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쿨링 포그 시스템 사용 중지 요청 및 온기텐트, 방풍시설의 설치·운영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방풍시설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미 운영 중이나 상황이 개선되면 수요조사를 통해 스쿨존 주변이나 각 읍‧면‧동 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는 스쿨존 주변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염 및 한파예방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한파와 폭염 피해로부터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인 노약층과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일단 우선 답변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에 대한 말씀은 현재 제도에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요.
○의장 박시선   
시장님, 본 답은 이제 끝나신 걸로 하고 유필선 의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네. 지금 주신 말씀은 충분히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 좀 간단하게 하여 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린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이 우리가 방역 모범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에 일부 맞지 않는, 그래서 지침이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갑(甲)의 아이가 저녁에 열이 납니다. 응급실에 가서 신속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시장 이항진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의료진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확진검사는 보통 다음날이 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재 검사방식임은 분명해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요. 중앙정부는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요즘 같이 확산 속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확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계속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필선 의원   
예.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사례 사례를 얘기하는 게 같으니까요, 사례 두 가지를 더 질문드리면 거기에 추가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을(乙)의 아내가 중증응급환자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발열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선별검사소 검사 후 비확진으로 판정나야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인 거죠. 지침 때문인 거죠.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그럴 때 을(乙)이 할 수 있는 어떤 유효적절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거 먼저 답변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안타깝게도 열에 의해서 응급실에서 거부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니까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현행 제도의 지침을 의사가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열나는 사람을 어쨌든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응급실에서 못 하고요. 다음날, 1번 첫 번째 질문해주신 것과 같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내가 굉장히 열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다음날 오전 8시에 만약에 했다면 12시간 지나니까 다음날 오후 8시쯤에나, 만약에 확진자가 아니라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24시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러한 의료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중증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강조하는 지침으로 인해서 거의 하루를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 이항진   
네.
유필선 의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뉴스를 병(丙)이 봤어요. 그랬더니 병(丙)이 간 식당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이니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5시간 또는 6시간 후에 해외출장으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밀접접촉자 분류 전에, 자기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기 전이라도 이러저러한 시간상의 이유로 자발적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나요?
○시장 이항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질병관리청이죠? 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또 여주시에 있는 역학조사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이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는데 ‘내가 마스크를 벗고 했는데 나 검사받고 싶어.’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의원님이시면 ‘의원님은 검사를 받을 대상입니다.’라고 지칭하지 않으면 검사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비(私費)로 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 여주시에서도 그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코로나19 지역 확산예방을 위한 정부지침에서 응급 선별검사 적용대상을 굉장히 묶어놨다.’ 이를테면,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여야 된다.’ 그게 대상이에요. 적용대상이?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그리고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의심환자만 응급 선별검사를 받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뿐만이 아니고요, 응급 선별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도 아주 묶어놨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하나하고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적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응급 선별검사에서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선별 목적의 검사로 검사 위탁도 불가하게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지금 드린 세 가지 사례가 물론, 제도의 취지가, 제도는 중립적이니까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다 해가지고요, 원주시……. 경향신문 ’20. 11. 30.자 경향신문을 보면요, 원주시가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시민 스스로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서요, 30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브리핑을 원주시가 내놓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접촉자를 추적해서 검사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들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신속진단키트를 구입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신속진단키트는 기존 검사인 분자진단법(PCR)보다 간단하고,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쉽게 6시간 돼야 결과 확인되는 게 2시간 내에 결과가 확인된다는 내용입니다.
“비용 또한 1회에 4,000원 가량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런데 국내법 상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기존 검사방식의 보조수단으로 병행 사용하면 확진자의 조기 격리와 치료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면 원주시를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깁니다.
“향후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1.5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감염병 하루 확진자수가 5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자칫 의료계가 붕괴될 수 있고, 의료계가 붕괴되면 방역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정부가 나름 일관적이고 아주 열성적으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전세계가 인정되지만 이런 부분이 여주시에도 필요하다면 시장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든지 뭐, 도지사협의회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정부에.
이런 개정,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주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 지침의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그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것은 원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항원진단키트라고 그래서 에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확진자가 미확진자로 돼서 이분이 다시 확산되는 걸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지역 확산세가 크게 되는 곳에서는 즉, 뭐 노약자 집중시설이라든가, 또는 오늘도 지금 여주에 있는, 관내대학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확산 중에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서는 저는 일면(一面) 타당(妥當)하며, 그런데 이 관리가 좀 어려운 것은 있다, 이것이 질병관리청에서 좀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주시는 좀 더 안전한 PCR방식의 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해보이고요, 아마 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제가 관계기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게 기억으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전문적 지식을 계속 말씀하셔서 혹시 답변 중에 약간의 오류도 조금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의원   
그러면 아주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이요, 이것이 법적 성격이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 구속적 효력을 갖는 지침이라면 따라야 되는 거죠?
○시장 이항진   
네. 지금 구속적 효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유필선 의원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의 법률자문이나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해보셔가지고, 아마도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는 구속적 효력이라고 인정되는데요.
○시장 이항진   
네.
유필선 의원   
그래서 구속적 효력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침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권고적 효력일 경우라면 협의해서 독자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그 지침내용의 일부 개정내용은 응급 선별검사 기관을 좀 확대하는 거하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유필선 의원   
그다음에 응급 무증상, 음성.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해서 선별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 확대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런 게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항진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게 지역감염의 확산에 지방정부가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유필선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면 관련내용을 이 질의답변이 끝나고 좀 더 세세하게 관련 내용과 제도를 검토하여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고요.
그리고 여주시가 또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의원님들께 또 설명드리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유필선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응급실에 아이가 열이 나도 받을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시장 이항진   
네, 현재 제도상 응급실에 아이가 열이 나서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는 여주에는 그런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정확하게는 저녁 8시에 열이 나면 그다음 날 저녁
8시에나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24시간 지나야 됩니다.
○의장 박시선   
그러면 의료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중앙지침…….
○시장 이항진   
제도상.
○의장 박시선   
제도상이요?
○시장 이항진   
네.
○의장 박시선   
그러면 저희가 내년이면 우리 지방자치시대도 30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침 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또 추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시장 이항진   
지금 유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침은 구속적인,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내용이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려면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그 제도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가능하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까지 확인해본 바 어려운 걸로 확인됩니다.
○의장 박시선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자체단체장님들께서 우리 중앙정부에 그것을 강력히 요청, 건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시선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 있으세요?
○시장 이항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박시선   
한 분의 시정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쉬었다 하시죠.
○의장 박시선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질문 시작하기 전에 너무 장시간 동안 앉아계셔서 제가 민망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사회활동에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직자, 의료진, 봉사자 등 모든 분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편을 참고 희생을 감수하고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여주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며 상반기를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 혼자만의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유의미한 시간들로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저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자가격리가 특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치료와 증상의심자의 자가격리 조치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신륵사 지역의 한양장 매입안에 의결을 요청하시면서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용시설로의 활용을 그 이유로 거론하였습니다.
한양장의 현재 상황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거동이 어렵거나 거주하는 상황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국면이 우리 기대처럼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 코로나20, 코로나21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는 않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회의를 진행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 시설, 인력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리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공유재산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공유재산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활용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할 때 계획이 있었으니 계획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역시 땅장사 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 될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경기실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부지는 여주시민의 부지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한데 어떤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항상 합리적인 혜안으로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한정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 현재 확진자 치료와 증상의심자의 자가격리 조치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특별히 거동이 어렵거나 거주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특별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2월 2일 기준 68명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기도 병상 배정팀에 병상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병원, 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나누어 병상을 배정, 보건소로 통보하며 이에 따라 확진자를 이송합니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비로 지원되며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확진자는 일반적으로 열흘 정도 입원 후 퇴원하게 되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치료 기간도 달라집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2020년 11월 30일 기준 총 1,400여 명으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1차 선별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생활시설 및 화장실 등 독립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임산부, 아동, 노인, 중증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이 있어 자가격리 생활수칙 이행이 어려운 경우나 거주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강천면 학생야영장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게 되며, 현재까지 시설 이용자는 총 21명입니다.
현재까지 여주시 자가격리자 중 거동이 어려웠던 분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향후 거동이 어려운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자가격리를 위하여 읍면동 전담공무원 1대 1 매칭으로 1일 2회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검증을 하고 있으며, 약 5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액 시비로 구입, 총 5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용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한양장의 현재 진행 상황과 하리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 향후 활용계획 및 경기실크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양장 건물 매입 시 유스호스텔 사용 이전에라도 자가격리자의 임시생활시설로 사용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소유자가 건물 매매 시 비품 등을 가져가 당장 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유사시, 강천 임시생활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비품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하겠습니다.
하리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 (구)한양장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은 앞서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실크 부지 활용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기실크를 포함하여 하동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기실크 부지가 유휴공간 문화재생 연구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2회에 걸쳐 하4통 동대표와 노인회, 한글시장 상인회, 세종시장 상인회, 제일시장 번영회, 청년예술인, 문화원, 예총, 민예총, 여주세종문화재단 등 지역 관계자와 문화예술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도시쇠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조적인 도시재생 전략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역량강화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일단 답변 드리고요. 추가질문에 또 세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그러면 더, 한정미 의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한정미 의원   
예.
○의장 박시선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이건 지금 상세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부모가 나이 어린 발달장애 자녀가 있다면 여주시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그것은 우리 돌봄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한정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그 긴급돌봄이, 그쪽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당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갑자기 지금 답변 드리기…….
그런데 우리 두 곳에 긴급지원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현재 제도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호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방역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서 관련부서에서 즉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왜냐하면, 제가 자가격리 중에 있었을 때 왔던 민원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그때는 초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발달장애 어린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셔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또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냥 병원에서 다 케어해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정서적으로도 계속 케어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그렇죠.
한정미 의원   
그런데 이런 자세한 부분에서 약간, 저는 이런 시스템상은 되어 있는데 정서적인 지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상담도 받아주시고 다 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자세한 안내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좀 초창기여서 그때는 잘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혹시 그런 세세한 부분, 여주시민들이 보호받고 있고 여주시민들이 ‘아, 내가 이렇게 배려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가질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정미 의원   
하십시오.
○시장 이항진   
사실은 그게 몇 분이 안 되면 가능한데요. 지금 가장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유필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같이, 오늘도 지금 여주에, 제가 보면 ‘이거 지역 내 확산의 초기 상황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공직자들도, 아까 지금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업무를 보러 나가셨는데요, 지금 상태는 가능한데요. 이게 지금 크게 확산이 되면 현재 시스템에서 막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붕괴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시스템에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제도를 계속 만들어내 가면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가 솔직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유필선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눈 것인데도, 제도상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게 제도로 막기에는 거의 부족,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주시에 확산대가 되면, 지금도 중증환자의 의료기관이 거의 다 차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증 의료기관은 완전히 다 차버리고, 그다음에 일반 환자들도 다 차버리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거의 다 차버리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딱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구상 중에 있는데, 솔직히 “되게 어렵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정말 시민들이…….
한정미 의원   
그렇죠. 쉽지 않죠.
○시장 이항진   
네. 어렵다.
한정미 의원   
쉽지 않죠.
○시장 이항진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라파엘의 집의 경우에도, 그냥 조금 더 말씀드리면, 라파엘의 집의 경우 제가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는 다행히 이게 지역 확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 코호트 예방, 코호트격리가 아니라 사전 코호트 예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다 빼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혼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를 실어 나를 때 앰뷸런스에 옆에 같이 하는 보호자들이 즉, 간병인들이라고 하실 수 있죠? 생활치료하시는 분이, 그분이 같이 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그분들을 함께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건이 대응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시민들이 여주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 따라주실 때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시 행정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행정수요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때 이 혼란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지금 고민에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한정미 의원   
네.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분은,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장 이항진   
어떤…….
한정미 의원   
왜 공유재산을 이렇게 많이 사냐…….
○시장 이항진   
네, 네.
한정미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도자료나 시민들이 머릿속에 구상되어지지 않는 약간의 뜬구름 같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가는 곳마다 “공유재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한 2년 동안 산 게, 물론 유효적절하게 산 것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한 1700여억 원이 돼요. 그럼 역대 시장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신 거잖아요? 공유재산 매입을.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한정미 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아, 우리 삶을 정말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구나!’라는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안 됐냐 하면, 소통이 안 된 거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삽니다.’라고 하면 한번 보도자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민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주민들이 왜 이런 의문을 갖는지, 우리가 확신을 못 줬다라고 하면 이 신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신뢰가 가지 않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들이 필요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어디 가는 곳마다 ‘이건 이래서 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것 하나에서 혜택을, 아직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시니까 계속 의구심이 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샀으며, 이것은 왜 구입했으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했으며’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시장 이항진   
저기, 공유재산만 잠깐 말씀드리면…….
한정미 의원   
네, 공유재산 말씀만 드린 거예요.
○시장 이항진   
네. 공유재산은,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한정미 의원   
아니, 제가 아직 질문 다 안 끝났는데?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럼 말씀하시죠.
한정미 의원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한양장 매입할 때는 시장님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바꾸셨어요.
첫 번째는, 출렁다리를 위시한 관광시대에 대비해서 유스호스텔로 이용하겠다.
두 번째는, 여주문화원 등 여주시 관광·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시설로 활용하겠다.
세 번째는, 코로나 감염확산에 대비해서 비상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안을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서 신뢰가 저하되는 거예요. ‘확신 없이 시작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대충 매입하는구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것이며, 이런 목적으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혜택이 이것일 겁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행정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건을 가지고도 여러 번 말을 바꾸니까, 시민들이 신뢰도가 하나 떨어지면 나머지 잘해도 그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은 시장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요긴하게 잘 활용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매입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린 건데 중간에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게 바뀌고 이럴 때는 의회에 다시 한번, 물론 동의안을 거쳤으니까 다시는 뭐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날 때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이게 더 좋은 안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버리고 나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의회에, ‘처음에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의회에 와서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이항진   
답변 드리지 말고요?
한정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그냥 말씀하시고 끝낼 거예요? 어떨까요?
한정미 의원   
아니, 제가 다 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웃음)
○시장 이항진   
너무 길어서, 네.
(웃음)
한정미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짧아요.
○시장 이항진   
네.
(모두 웃음)
한정미 의원   
그다음에 이게 1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게 기회비용 면에서 보면 1천억의 공유재산이 매입 후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리로 환산하면 만약에 금리가 1%면 10억 원이고요. 2%면 20억 원이고 3%면 30억 원이 되거든요. 이런 몇 개의 의미 있는 사업을 이것은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입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에 입각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또 드리고요.
또 이제 끝으로, 현재 여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뜬구름 잡는 계획 말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요약해서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계속 내주셔서 그런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어디 갔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시장 이항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공유재산의 매입목적이 뭐냐?’ 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은 어디 의지가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란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분이 나눠 쓸 수 있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은 공유재산을 확대하는 것은 맞냐?’ 현재 맞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이 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는 것을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기에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건건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것이, 이런 것이 미래비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주시 공직자들이 세세하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해서 할 것인지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합니다.
의원님도 같이 함께하셨던 사실은 강천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땅 매입에 10억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자마자 저희가 27억 원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이것은 공유재산이 어떻게 효과를 누리는지는 금방 의원님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렇게 좀 접근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자, 한양장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 다 목적이 맞습니다. 출렁다리에 관련된 일 있고요. 또 여주문화원이 그쪽에서 같이 사용하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떨 때는 출렁다리와 관련돼서, 어떨 때는 문화원과 관련돼서, 어떨 때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시설 즉, 공유재산을 매입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것이 좀 죄송합니다만, 말을 바꿨다든가 목표를 바꿨다든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목표를 보게 되면 ‘최초의 목표’와 ‘목표 진행상 수정’과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최초의 목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 즉, ‘경제적인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냐?’ 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처럼 긴급한 위기사항에 대한 대응이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 실제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위기과정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금방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거기에는 지체장애인이 있어서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일거리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행정목적은 일관되지만 그 행정목적에 대한 진행과정상 수정목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수정목표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선진국의 경우 이 수정목표를 잘 완성하는 것이 선진행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 바뀌는 것 알겠어.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맞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월 2회 있는 시정…….
유필선 의원   
의정의 날.
○시장 이항진   
의정…….
○부의장 서광범   
의정의 날.
유필선 의원   
의정의 날.
○시장 이항진   
“의정의 날”이죠. “의정의 날” 하고요.
또 오늘도 저도 좀 느꼈는데요. 저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이렇게 좀 편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자리라 저도 굉장히 무겁고 공식적인 답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때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의원님들도 확인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싸게만 사면 답입니까? 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매입이 적절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도 행정에서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한 내 금액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싸게 샀느니 비싸게 샀느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토지소유자의 얼굴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을까 봐.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왜 제가 이렇게 조금 크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또 조사가 들어왔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요구하시면 요구하시고 다 할 것인데 정말 뒤에서 무슨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정미 의원   
시장님.
○시장 이항진   
앞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아니, 의원님처럼 대놓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좀 쿨하게 삽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이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자기가 보는 만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의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간 논란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한정미 의원   
그냥 이해는 해드리겠으나 제가 원하는 답변 그 이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납득하고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요지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매입했는데 시민들이 느끼고 ‘아, 이래서 이것을 매입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납득의 과정이 내년
’21년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 다 하셨죠?
○시장 이항진   
네, 네.
○의장 박시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12. 3. ∼ 12. 16.) 

(15시3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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